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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국
(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늦게 시달된 국고보조 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시액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의 과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1992년도로 이월될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한 푼 의 예산도 헛됨이 없는 말하자면 낭비 없는 예산 운용을 위한 1991년도 마지막 결산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안을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으로 쟁점 사항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부분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부분별 질의도 6개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2개 파트로 나누어 질의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뿐 아니라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19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특별출계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제3회 추경의 편성은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정리해서 금년도 사업 중에 '92년도로 이월할 명시사업의 정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규모는 총 1,274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42억, 공기업회계 2개가 11억, 기타회계 5개는 1,327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추가경정분을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는 1조 8,43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내용으로써 세입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19억과 지방교부세가 24억이고 세외 수입은 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사업의 17억과 교부세 사업의 34억 인건비 정리에 따라서 25억을 삭감하고 의료보호 기금에 충당하는 시비부담금 7억, 보상금 부족사업에 12억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7억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는 민자선수금의 징수저조에 따라서 민자선수금 1,171억을 삭감하고 택지조성비로 147억을 삭감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회계 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조 8,431억으로써 2회 추경예산 1조 9,705억에 비해서 6.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760억으로 2회 추경대비 0.4%가 증가를 했으나 특별회계는 9,671억으로 2회 추경대비 11.9%가 감소했으며 주원인은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예상규모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85억으로써 추경 편성한 두 번째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차집관로공사 부담금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란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186억으로써 중기운영,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중소기업육성, 유료도로 그러니까 주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1,362억의 감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 규모는 42억으로써 제2회 추경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 7억과 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비 14억을 포함해서 총 20억이고 지방교부세는 수영강 제방도로 축조 설계 8억 등 지역개발사업 5건에 2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세외 수입은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포장공사 수탁비 6억과 주차위반견인 수수료 6억을 삭감하고 90년도 중등교원 인건비 증산에 따른 반환금 10억을 계상해서 결과적으로 1억이 감소된 셈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시비부담분 6억을 추가 계상하고 하천편입부지보상사업과 인건비 정립은 25억을 삭감을 했으며 수영2호교 가설 보상비 8억, 안락로타리 주변 도로확장보상 2억, 다대로 확장보상 2억, 구포 IC와 접속도로 건설 1억, 송도곡각지 개량 1억, 문화회관 연회장부대시설 2억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 금액과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세액 관련 경비 39억을 반영한 후 잔여 7억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운영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중기구입적립금1억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중기구입 집행잔액 1억을 삭감했고 인건비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7억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6억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자치구에 의료 보호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전환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 시 직영 주차장사용료 4억을 추가 계상하고 당초 과다 계상된 버스광고수입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차장사용료 추가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1억을 계상하고 주차장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1억을 삭감한 잔액 2억을 예비비에 전환을 했습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 참여 업체의 연내 선수금 납부가 어려워 선수금 1,171억 회계간 과목조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택지조성 국고보조금 149억, 다대 3지구 등 택지매각 수입지연에 따라 53억을 삭감하고 선수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1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 374억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금 납부지연에 따른 토지보상 1,553억과 어업권 보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민락동매립 사업이 17억 대지조성자금 차입금 중에서 기상환 하였거나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인 지방채상환금 등 166억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는 1,36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정리에 따라 7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금곡 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장림 2단계 차집관로 부담금 10억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기정예산 1억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 정리추경으로 일컬어지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사업에 차질 없는 집행과 인건비 정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대비 6.5%인 1,273억 6,800만원이 감액된 총 1조8,431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4%인 42억 6,200만원이 감액된 총 1조8,431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4%인 42억 6,200만원이 증액된 총 8,760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1.9%인 1,316억 3,000만원이 감액된 총 9,671억 4,5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안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특별회계인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 민자선수금의 반영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으로써는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 정리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택지조성특별회계  민자선수금 불가분을 반영하고 있고 공통사항으로써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고 92년도 이월할 명시이월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전반적으로 단기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액 최종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으로 보이나 부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 수입액 예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되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가공세입의 예산은 지향해야함에도 특별회계인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 천억참이 넘는 민자선수금이 삭감된다는 것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며, 둘째 이월사업의 과다부분으로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적인 것으로써 그 사업 시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하는데 금회 추경에서 볼 때 태풍피해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수긍이 가지만 2원의 경우에는 이월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 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특별교부세 반영에 있어서도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가능한 많은 국가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을 부분적,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선 순위가 높은 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내무위원회와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도 실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관례에 따르는 소위 마무리 예산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그러나 시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제부터는 2회 추경예산안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안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불과 2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2회와 3회 추경에서 인건비 및 각종 용역비 등이 삭감 또는 이월되는 것을 2회 추경시에 미리 대체해서 예산관리 집행에 효율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2회 추경시 인건비를 일부 증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3회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삭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정확한 전산처리나 모든 데이타를 통해서 인건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명시 이월비 조서와 그 사유를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에 빠져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속히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직파출소상수도 설치 어업지도선 대체 등 무려 30건 이상이나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가하면 그 사유도 별도로 타당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연초에 계상된 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1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계약도 채 못한 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내무위소관에 하나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지역 안전 대책 활동 추가비 해 가지고 3백 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우수기관 사업 6,000만원, 38페이지 보면 대연회장 부대시설 해 가지고 칸막이 4,500만원 탁자 4,000만원, 의자 8,000만원, 커텐2,000만원, 카페트1,500만원…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하시다면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한 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고 2회 추경에 올바르게 했더라면 3회 추경에서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을 텐데, 그때 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을 편성해 보면은 직제의 어떤 기구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한달 두달가지고 파악을 못합니다. 갑자기 내무부에서 어느 구청 어느시에 기구가 선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력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3회 결산추경이라고 하는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특수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인건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시 증액이 되고 가미가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기술상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번거로움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께서 명시이월에서 230건 이상이 명시가 됐다. 1년 동안 당초예산에 편성해놓고 있다가 집행 못했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기가 도래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초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고 이러다 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특별히 무슨 동남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안 돼 가지고 명시 이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은 그 외 조그만 한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을 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든가 특별한 사업계획 민원이 해소 안 됐든가 이런 면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면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의 열의가 부족한 것을 시인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배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무국장 과 소관부서 관계국장들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소관의 지역안정대책 추가활동비 300만원과 일선조직운영의 새 질서 새 생활 우수기관 사업비에 6,000만원 그 다음, 연회장 부대시설비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통틀어서 한 2억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추가활동비는 저희들 지역안정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한 3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비 6,000만원은 저희들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해서 중구와 동래구가 내무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한 구청에 3, 000만원씩 국고보조로써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연말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구청에다가 주면은 구청에서 사업을 할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연회장부대시설비는 내일 모레 30일날 여러 위원님들 그 장소에 모실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소강당을 만들어 놓고 소연회실과 대연회실을 만들어 놨는데, 대연회실에 대한 규모는 제법 커서 7, 800명이 한참에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입니다마는 주방기구는 전부 마련을 했는데 의자나 탁자나 카텐, 부대 설비를 안하고 어느 운영할 사람을 정해서 그 분들이 하도록 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 윗 분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런 비품비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권리금이 엄청나게 형성되어서 왔다갔다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비품은 우리가 마련해주자 그런 뜻에서 의자하고 탁자는 마련해주고 나중에 이 분들이 의자 값이 얼마 들었니 어떠니… 이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서 우리가 장소는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 앉아서 연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이것은 연회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세억입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직파출소 상수도 설치 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2회 추경에 상수도 설치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즉시 할려고 보니까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자금을 받은 것이 10월 29일인데 4/4분기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가 있습니다.
4/4분기 굴착심의가 10월 18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심의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지역개발비라 해가지고 처음에 내무부 교부세로는 5억 5억 이렇게 10억이 개발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서에 지역개발비로 10억원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무부소관인데 10억이 지금 수정예산에 또 올랐네요
지방비 교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5억, 5억을 배정했는데 3회 추경 안에서는 세입부분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걸로 그대로 지방사업으로 개발비로 투자를 하는 데 이게 수정 예산에 10억이 또 들어 왔네요
그것은 내무국장이 잘 모르고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연산로타리 지하도 거기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10 억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억이 왔으면 5억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5억이 왔으면 10억을 보태고 그렇게 한다.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15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무부 특별교부세는 5억밖에 안 왔고 5억을 더한다해도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15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3차 추경때 미리 안 하고 왜 수정예산에 이제 넣었습니까
그게 늦게 왔습니다. 예산안을 작성 한 후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안 3회 추경을 짤 때 편성할 때 벌써 저기서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5억 5억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때는 어렴풋하게 말만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고 나니깐 공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넣은 것입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시에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왜 그 자리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내느냐 이 시기에 내가 볼 때 힘있는 사람이 위에서 누르던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장난을 했던지 무슨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그 보다 더 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에 돈을 내리느냐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요.
우리 박대석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있다 답변하도록 하고 또 보충질의 하실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연말에 계상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게 아니냐하는 뜻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91년도 추경예산안이 12월 30일 예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가능 일은 불가 이틀밖에 없습니다. 30일, 31일 당일하고 그런데 신규사업을 계상하여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정리추경에 시책추진비 경비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예산을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년간의 수입과 지출예정액을 산정해서 확보해야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산적 성격이 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필칭 정리하는 추경이다. 뭐다 하면서 내무국, 재무국, 상수도본부에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씩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돈이 연말에 필요했다면 당초와 도합 1, 2회 추경시 확보된 경비를 남겨두고 조금 조금씩 갈라서야 할텐데 한꺼번에 다 써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담당실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부산시의 여러 가지 급한데도 많은데 하필이면 연산로타리에 특별교부세가 왔다고 그래서 지방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요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지 평소에 건의를 하던지 둘 중 하나가 잘 채택안 되다가 이런 것들이 한번씩 연말이나 중반쯤에 한번씩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런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어차피 어느 사업이던지 해야하는데 특별교부세로써 그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의 지방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우선 특별교부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지하도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5억을… 저희들이 얼른 10억을 해서라도 시민의 숙원사업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께서 질문 하신데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할 신규사업보다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은 독립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확보를 한다든지 혹은 채무확보를 시키던지 이런 게 아니면 내년도도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한다. 그런 뜻을 가진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우선 금년도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 초에 바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초순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결산추경에서라도 역시 추경의 성질을 가지고… 꼭 추경이란 것이 개수만 정리하는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중에서 실시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가서 계상을 해서 내년도 빠른 시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산제 성격을 가진 불과 연도 말이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정보비 성격을 가진 이런 계상을 했느냐 이 말씀은 해당국에 가게되면은 연말 안에 정리를 해야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잠재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주로 내무국, 재무국, 상수도에서는 그런 것은 갖다가 몇 일 안남았지만도 그 기간이라도 빨리 해결하고 정리하고 여러 가지 약속한 것, 공약한 것, 그런 것을 갖다가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만도 줄여 가지고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관서를 맞고있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지금 예산이 계상된 대로 쓰다보니깐 없다 이래되는데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에서 있는 사람들 뒤에 아직 회계연도가 있고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좀 남겨둬야지 자기 있을 때 말이냐 몽땅 쓰고 가버리면 뒤에 사람은 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없어야 될게 아니냐 자기 있을 때 임기 중에 6월 달에 임기가 된다. 그러면 12월 달 것까지 몽땅 쓰고 가면 뒤에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게 올라온 모양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야야 된다. 실국장님이나 관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왜 그것을 올리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나 다른데 가는 사람이 자기에 해당됐다고 해서 다 써버리고 1년 것을 뒤에 오는 사람 하나도 못 쓰게 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 교훈으로 삼고 그런 내용 관계부처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실국장님 안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 및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9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앉아 주십시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시, 문교사회, 건설,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교가 지금 현재 구포교 새로 건설하는 그것입니까 상수도 이설 및 도로정비가 전에 상수도관, 파열된 그 부분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115페이지 보면은 9천 476만 4천원, 해양박물관 건립용역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해양박물관 건립용역에 해양박물관 유치라든가 이 선정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그 특별회계 213페이지 보면은 세입에 택지조성비 매각 53억이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삭감이 되는데 삭감경위를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자치구 의료보험자 보조 추가 34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가 가지고 세입 중에서 1억 6백 포장공사 수탁비로써 6억입니까 이게 세외 수입 보면 여기 10억 6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포장공사비 수탁비가 6억 또 주차위반견인 수수료가 6억 2천 4백인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입에서 삭감이 됐는지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도시 관계로써 임차료금 사업수입에 대한 주차요금이 4억 6백… 이게 그것인가 아 그게 아닌데 4억 6백 7천만원이 이 기간이 어떻게 환산이 돼 가지고 금년에 다 들어갔는데 추경에 어째서 사업수입에 들어갔는지 내용까지 밝혀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방화복구비 3천 3백 만원 적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넣어야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 특별회계 한번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하수도 사용료 원가계산용역 추가라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째서 추가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예. 해당 국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이 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박물관은 저희들이 당초 국고로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당초에 구상은 해운항만청에서 되어져 있고 위치는 현재 동삼동 해양대학 들어가는 길입구에 왼쪽에 매립지로 후보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시로 이것이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것을 후보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선 여부까지도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9천 7백은 용역은 해양박물관이 설치하는 곳을 어디로 동삼 지구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운대지구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안치하는데 어느 적정지역인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물론 위치가 정해지고 해양박물관 규모까지도 용역에 포함됩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위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해운항만청 매립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은 충분히 심의를 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그 매립지를 이용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인데 수당까지 명시이월이 되는데 자문위원은 몇 사람입니까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9명으로요. 위치는 거의 항만청이나 부산시청에 보면 동삼동 매립지를 선택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인명입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하수도의 사용료원가 계산 용역비 15백 만원에 대한설명을… 부산시의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85년 7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한시법에 의해서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91년 말까지 현 수준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하수도요금에 대한 원가계산을 별도로 건설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비 15백 만원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주차위반 민간견인대행 소용비용은 당초예산 11억 7천 6백 만원에서 6억 2천 4백으로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민간 대행을 91년도 4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는 1월에 12월말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1억에서 6억 2천 4백 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을 그대로 이것은 민간에게 수입증지로 들어오는 것을 민간에게 이것은 현금으로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세출에 별다른 관계가 없이 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수입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1월 달부터 예정을 했기 때문에 수입을 조금 많이 잡은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 중이 되어서… 예… 예. 한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4억 6천 7백 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 91년도에 당초 수입을 12억 9천 1백 만원 잡았는데 91년 주차장건설을 12개소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12개소 잡았다가 우리가 91년도에 12개소를 더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이 증액돼서 그 증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관이란 게 없고
예. 91년도에 우리가 12억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91년 예산에는 못 잡고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추경에 가서 잡아 놨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수입이 증가가 되면 수입이 증가될 때마다 추경에 증액이… 예… 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입이 더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추경계획에 있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석우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34억 천9백 만원이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예산의 91억 6천 9백 만원입니다. 91억 6천 9백 만원을 보사부에서 저희 의료환자의 숫자에 따른 예산편성기준과 같이 기준에 의해서 국고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 91억 6천만원 가지고는 연도 말에는 보험금을 지원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95년에도 보사부에서 각 시도별로 국고보조하고 남은 잔액과 저희들이 지금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을 계상해 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추경으로써 국고내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데 따른 추경 내시액이 국비가 80%에 해당하고 27억 3,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20% 6억 8천만원을 합해서 3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죠
이것은 지역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험이 아니고 지역의료보호입니다.
보호죠.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만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감독하죠 감독하고 제반업무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합장, 대표이사 소위 말해서 대표이사 선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출은 기간… 제가 지금 준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임기 완료해 가지고 일정기 간에 입후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입후보등록을 해서 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 등록 된 사람 중에서 이사 네 분 있고 대표이사 한 분을 거기서 선출해서 대표이사로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각 자치 구 단위의 의료보험조합장,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각 동에서 선출하는 운영위원들이 나가서 그 운영 위원들로 하여금 선출을 해서 그 선출된 운영위원의 대표이사가 그 어느 부분에 자격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든지 내무부장관이 임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격이 대단히 곤란하더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다음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먼저 일련의 서류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서류로써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영도구에 대표이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운영위원회에 선출된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운영위원회에 선출된 사람이 됐으면 되겠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는 됩니다마는 형식상은 그런 자격의 요건이 대단히 강화 되어있어요. 최소한도 공직자로서는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나와야 그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거기다 전체 의료보험조합원들은 영도면 영도구민들이 다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재산매각 53억의 감액조치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자산매각 이 53억원 다대 3지구의 유치권부지와 상가, 공단 부지 또, 청사부지 그 다음에 동삼 2지구의 사원 임대주택용지 반송지구의 근로복지주택용지의 토지매각대금입니다. 그 중에서 연초에 우리 계획은 100%의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부 용지에 면적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내의 도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 절차 이행에 시일이 조금 소요됐고 또 이것은 지구별로 전체를 하나하나 신문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예산 절감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다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매각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진입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산화경방원에 대한 방한복지급 필요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시 산하에 지금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1,058명의 산화경방원이 있습니다. 산화경방원들의 일당이 겨우 만 천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사역이 안되고 그러니까 실제 주는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활동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억지로 설득하다시피 해 가지고 산화경방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산화경방원들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전원에게 한 벌씩 방한복을 사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이라도 불이 나면 굉장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라도 산화방화복을 사줘 가지고 더 효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로써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음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분…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지난 92예산심사 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회의시에는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끝나면은 그만이다 하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하니까 부산시의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언제 답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해복구비 1억 3천여 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교부삭감이 18여 만원, 국고에서 1,400여 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삭감이 2,500만원, 그리고 국고에서 2천여 만원, 장애인복지시설장비 보강에 1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보장구교부나 복지시설운영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에 상의하겠습니다.
황령산터널 접속도로축조 사업비, 기타해서 토지보상 삭감액이 17억 그리고 시설비 추가 우회도로공사에서 1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삭감 대신에 우회도로시설비가 교체되었는지 토지보상에 삭감된 그 이유는 교체되었다면 왜 처음부터 우회도로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우회도로공사를 했으면은 공사가 빨라졌을 것이고 수월해 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명시이월에 반여 1동 침수지역 정비사업에서 용역 소요기간이 8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만 바라보고 있다가 또 태풍을 만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4동 산사태는 산 전체가 지금 슬라이딩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액 17억 8천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반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건설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령산터널의 보상에 보면 토지보상에 17억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의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과목상 보상액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도록 바꾸었습니다. 딴 공사비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태풍글래디스 이후에 아직까지 착공이 못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미하고 다소 공사가 빨리 시행되는 것은 완료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여1동 침수지역과 서4동 전포동 등 대형으로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반여 1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금이 이번에 8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수영천의 침수와 수영천의 강변도로를 겸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부분납품을 받아 가지고 수영천의 침수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4동 산사태에 대해서 예산은 이월을 보면 11억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지금 11억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기부채납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예산은 23억입니다. 그래서 23억 가지고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기 마쳤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억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됩니까
용역은 지금 금정 구청에서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완전한 조치를 위한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지역주민들이 그 주위에 도로를 내달라, 몇 가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도로개설문제, 그 다음에 학교시설문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산시의 재정 형편상 92년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됐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사국입니다.
그러면 답하고 나서 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류 내는 것은 저희가 그날 전문위원실로 서류를 냈습니다. 냈는데 아마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오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냈어요
우리 위원들이 냈는데 어떤 전문위원한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해복구비 이것은 태풍글래디스호가 와 가지고 저희 관에 애리원이라고 장애자 시설이 양산에 하나… 해운대에 있던 것이 거기가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한쪽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하고 영광원이라고 반여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물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3천만원, 그리고 애리원은 1억 1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장기보강 삭감은 이것은 시설에 2천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사부 예산절감계획 1.5%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삭감은 중점 장애자시설이 전에는 형제 복지원에 뒤에 중점 장애자복지시설을 하나 시가 했습니다. 하게 되어있었는데 시설보강이 늦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늦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당초에 일찍 될 것이라고 계산이 됐던 것이 16개소가 변경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부 교부삭감은 처음에 225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188명이 되어서 인원 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그럼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가 270기가 유실된 데 따른 유가족과의 합의 연기가 되어 가지고 10월 31일에 태광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150여 일이 소요되어서 92년도로 이월됐다는데 이 돈이 4억 9,100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유가족들이 이월되더라도 불만이 없겠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겸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회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92년도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많은 것도 배웠고, 많은 질의도 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사업을 해 보겠다는 계획인 줄 알고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서 3차, 4차, 추경 등등으로 해서 변경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와 공방… 사실 저희들은 전체가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전체 야당으로 돌아서서 집행부에 엄청난 공격과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실장님 이하 전 국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나 시의 어려운 살림을 맡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같은 심정으로써 저희들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진실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를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저희들의 소감으로써는 질의를 받겠다는 것보다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공무원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지금 보사국에 질의할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보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진입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유실복원공사는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공기를 줄려고 하니까 공사내용을 보면 옹벽, 송수로, 암거, 배수로 콘크리트포장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150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년 1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렇게 충분한 공기를 주어야 만이 완벽한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공원묘지 279기 유실이라 할 때 유족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이 벌써 글래디스호가 지나간지 얼마나 되는데 이 공사를 이렇게 지연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원님! 이것이 지연보다도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우리가 공사를 받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이렇게 충분히 주었습니다.
물론 시 측에서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빨리 유족의 심정을 씻을려고 하면은 이것이 빨리 공사가 되어 가지고 유족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유족들에게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나오신 김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삼량진에 있는 형제복지원을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배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남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 적인 감독은 남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구청에서 하죠
사회복지법인은 본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일선 소재지 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구청에서… 지금형제 복지원이 삼량진에 있는데 소재지 구청이 남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황 성당 임시 대기소가 원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요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소재지이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의 통제는 사회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통제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1차 적으로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1차 적으로는 관할 구청에서 하고 2차 적으로 본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동황성당에 임시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산재되어 있는 불황을 동황성당에 다가 풀어놓고 대기소에다가 일단 모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삼량진의 수용소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부산시가 그것을 하지마는 동황성당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류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남구청의 관할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동황성당이 남구청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점이 삼량진, 경상남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한 지원이 됩니까 그 쪽에…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경비를 갖다가 일부 자기들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를 마치게 되면은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바로 내무위원회 소 회의실로 모여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1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본예산은 예산성격이 짙고 올해의 마지막 정기추경으로 정보비 계상이나 신규사업문제 및 명시인상분이 과다 책정돼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별다른 방법이 없고 새해인 92년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상도위원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상도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제로 삼아 표결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배상도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龍虎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消 防 本 部 長
社 會 課 長
衛 生 課 長
安明弼
車龍奎
李泰洙
李末善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柳長秀
吳世億
李碩雨
金喆珍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