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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국
(10시 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의회 제8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히 몇 말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의회 개원 후 이 정기회에서 내년도 시정의 기본 계획서인 본예산을 심의한다는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한 위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30년 전 중단됨에 따라 우리에게 도움이 될 전통이나 의정자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2조2천5백 만원이 넘는 시와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불과 4일밖에 안 되는 일정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4백만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맡겨준 이 책임을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종전과 같이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편성 요구가 없는지, 또한 불필요한 낭비성예산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교통난 등, 3난 해소에 그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예산이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책임자로써 실제 3일밖에 안 되는 심의기간동안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노력해주시고,
둘째 배석하는 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에 출석하고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이므로 계장이하 공무원은 메모와 자료를 국장이나 과장에게 전달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 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번 예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열렸던 좌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즉, 2차, 3차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부분심사를 하고 3일째인 12월19일 하루는 소위원회를 열어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안를 마련하고 4차 회의에서 이 단일안에 대하여 심사를 의결함으로써 예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마는 질의답변은 공개하되 예산안 조정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4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만섭 부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이 예산심의는 예년과는 달리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92년도 신년도 예산을 심의대표기관에서 심의하는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성의껏 편성을 해서 오늘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내년 92년도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소홀해 왔던 2천년대의 대비와 앞으로 다가올 태평양시대에 대비하는 첫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의 방향도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해난사업의 해결에도 중점을 쏟고있습니다. 다만 다가올 2천 년대와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미래 준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교통난 문제와 도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명지녹산산업기지와 지사리 첨단단지 화명금곡주택단지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중점 투입하는 반면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담당해야 될 위상과 역할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담당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그 동안에 추진돼 온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는 문제와 컨테이너세와 관련된 배후도로 건설문제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45분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리를 떠나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일정관계상 퇴장해주시고 대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1992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시간안배를 위해서 위원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정회하여 중식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할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과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41.5% 증가폭의 팽창예산의 편성으로 부산시민이 내년 한해동안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민의 내년도 1인당 담세액은 1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통계자료도 면허세, 재산세 등 4개 구세가 반영되지 않았고 또 1992년 추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참고로 1991년도의 기정예산에 대한 지방세 추경 비율은 14.5%입니다.
또 컨테이너세 등의 신설 세금이나 과표 현실에 의한 세금의 증가가 실제로는 상품가격이나 임대료 등으로써 시민들에게 증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로 인한 부담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통계치 여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담세액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방세 세입예산 증가가 과세물량의 자연증가와 과표 인상 등 시의 권한 밖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시는 1992년 예산 편성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예상되는 민원과 시민들의 이러한 실질적인 세부담 측면에 대해서 과연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있는지 묻고싶고 있다면 4개의 구세 및 증가세액을 포함해서 내년도의 부산시민의 1인당 실질 담세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의 결과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영사업의 개발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은 어떠하며 또 이러한 수익사업의 개발로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공산권 국가의 이념적 몰락이 대립국면의 국제질서를 상호협력의 분위기로 재편시킴으로써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보다 긴밀한 국가간의 협력은 물론 극도의 경쟁사회로의 이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급속한 열기 속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욕구 등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하에 시정을 감당하고 있는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국제적 항구도시로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의 중 차대한 역할 수행을 해야하며 또한 수도 서울을 제외한 한국 제2도시로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방의 독창적 발전의 모범도시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담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부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인 재정, 용지, 교통문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국최악의 낙후된 실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국가발전기여도에 걸맞지 않는 오늘의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우리 부산의 위상은 국제적으로는 태평양시대의 국제무역 전진기지로서 국내적으로는 동남권 중추관리도시로서 구상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계획 등 대안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편견을 볼 때 언제 어떻게 이러한 도시위용을 갖출 수 있을 런지 정말 막연하기만 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여러분! 한 시대를 살다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완벽을 구하기보다는 추진력과 발전성이라는 가능성을 갖춘 여건의 조성이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 지역사회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구축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199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일 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과의 증감 대비가 당초예산과 추경을 포함한 실 예산 중 당초예산에 대비됨으로써 예산의 양적 변동추이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예산액에 대비한 수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예산안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의 변동추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원활한 예산의 심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세출예산의 장 내지 관 단위의 연도별 통계나 시민 1인당 담세액 및 조세부담률 기타 지방재정 자립도 및 채무부담의 변동추이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평가 등 중요 항목별 특징이나 운용의지가 표기된 일괄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심의하는 시 위원은 대부분이 비전문가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심사용 분석기본자료가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예결위에 제출되어야 만이 산발적인 자료제출 요구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전체규모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일반회계예산 대비 추경률이 약24.35%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의 추경률이 67%에 상당할 만큼 당초예산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시의 예측력의 부족에서 온 현상인지 아니면 '91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팽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추세라면 92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가 당초 8,956억 9,711만 6천원해서 대충25% 추경을 예상하면 1조 1,196억 2,139만 5천원으로써 지나친 예산의 팽창이 예측되는데 근간에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에 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경직성경비와 소비성경비에 대한 절감을 통하여 최소 20%는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편성 및 교부세작업출장여비와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서에는 예산편성 및 교부세 작업출장 여비라 해 가지고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즉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성된 내용 중 예산편성 및 교부세작업을 위한 출장이라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를 위해서는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2박3일 정도 필요하고 기타 교부세 작업을 위한 출장도 1주일이면 된다고 보는데 몇 명이 어떻게 출장을 가 길래 이렇게 여비가 많이 책정됐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라 해 가지고 660만원 즉 1인당 월 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경비분류 세분기준 책자 60페이지에 보면은 감사 세무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은 3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3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5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담당 공무원의, 정보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보다 감사 및 세수증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담당 공무원의 정보비가 감사 및 세무담당 공무원보다 금액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사유 및 올해까지만 해도 없던 정보비가 '92년 갑자기 지급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만약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 지침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담당 공무원의 정보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한 예산담당 공무원의 정보비를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 10억 중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에 4,246만원, 민간인 새마을 교육참가비 4,000만원, 기타 이러해서 약 10억원이 지출되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런 사업은 종전의 중앙집권시대의 발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의 도시특성과 관련해서 증대되고 있는 재정수표를 충족하고 재정자립을 조기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방세 수입이 5,887억 5,000만원으로 '91년 보다 14.76%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징수예상은 잘못 추정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 세목들은 토지소유권의 잦은 이동에 기초하여 세액이 결정되므로 현황 부동산 경기의 퇴조는 필히 이들 세목에의 징수액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사회적 금연추세와 비교할 때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민, 관 공동투자 기회 확대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김덕열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정책질의기 때문에 부분 질의는 소관별 질의는 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자치구에 배정되는 총액 예산규모와 명목별 금액 및 자치구별 배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기준 없이 임의 예정되는 지역개발비의 현황 및 사업 우선 순위 결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에서 신규사업비로 1,525억 3,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청경 일용인부의 증가 억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인력관리 업무에 관해 본위원이 그 내용을 조사해 보았는데 어떤 부서가 신설 확장 또는 업무의 추가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시 기획관리실을 거쳐 내무부의 증원 승인이 필요한데 대개 불승인되고 있는 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일용인부와 청원경찰로 대체 확보하여 변칙 사역하는데 그러다가 직원이 정기적 T/O가 만들어져도 기존 인부를 삭감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던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편성된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임을 기존과 신규로 구분, 간단히 설명 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정확한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남아도는 부서의 인력을 부족 부서에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공비와 정보비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 예산절약운동 등 부산시의 재정상태 등에 비춰 모든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비교하면 어떠하신지 셋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성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지만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한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려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어떠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는 각 구별 형평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산시의 전체로 보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 투자 우선 순위가 어떠하며 '92년도 예산안에서 투자 우선 순위대로 사업계획이 반영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일반예산 중 경상경비가 62%가 되므로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걸맞게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계획이 어떠 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992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정보비와 관서당 경비가 1991년 대비 100%이상 상향 책정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전 국민이 바르게살기와 함께 절약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절약하자는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 실국장께서 전 국민과 함께 우리 부산시민과 다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정보비와 관서당 경비를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배상도위원께서 지적 하셨듯이 시민의 담세율이 27.8% 증가한 것입니다.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를 100%이상 상향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경찰, 의료원, 교통공단 등 지원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겪고 있는 재정난은 김영환 부산시장 부임부터 역설하여 왔고 그 이후부터도 심각한 상태였다고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및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 수요가 엄청나서 시의 혼자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지원되는 경비 중 교통시설과 운전면허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의 지원 근원이 없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의 공사 형태인 의료원은 책무만 해도 28억원이 달하는데 15억원을 증액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증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의 경우 분명히 시민이 이용하고 하는 지하철이지마는 공단의 형태는 국가기관인데 2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일방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또 지원하는 금액은 지하철의 이익이 발생시 받아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회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축소현황의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서 아예 얼마씩 확정지어놓은 것과 개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보조하는 것도 있고 또 풀 경비로 억원을 모아두었다가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줄 경비로 나뉘어주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산의 누수현상을 막고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많은데 이를 대폭 축소 조정토록 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답변과 별도로 지침에 정해져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를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단, 국고비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및 민간단체에 대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분리운동을 1992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2년 예산안 규모는 1조 6,979억원인데 올해 당초 예산보다 41.5%가 증가하였다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 증가율이 26.2%이므로 우리 시의 예산은 팽창예산이라고 보며 시민 1인당 부담해야하는 세금도 올해 보다 27.8%가 증가한 18만 4,000원이 부담해야 할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 시 형편을 감안할 때 세입이 많이 증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개설과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입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도 적은 대구시의 지방교부금이 우리 시보다 더 많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교부금 등 국고보조금이 얼마이며 타 시도의 국고보조금 현황과 또한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예산도 계속 팽창해 나갈 것인데 이 세입을 계속 시민부담액 증가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도시위원회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이 34억7,100만원이었는데 1992년도 예산은 73.7%가 감소한 9억1,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3억7,500만원, 관서운영 경비가 1억3,4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4,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3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예산액과 '92년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92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이 예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만 해 주시고 소관별 질의는 다음 소관별 심의시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시정부를 맡아서 살림을 살고 있는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한 위원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같은 마음으로써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의 전문가도 아니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관심 있게 들어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풀어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10%예산절감과 시민숙원 공약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정말 환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수입면에 저가 대충 보니까 지방세가 31.4%가 증가됐습니다. 30연만에 이루어진 지방화시대에 와서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시민에게 과중한 이러한 부담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시 정부는 당연한가!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절대 있다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물가상승고의 요인을 부채질한다고 가정할 적에는 전원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등록세, 취득세 등등해서 34.6%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볼 적에 지방화시대가 오히려 시민을 못 살게 구는 시대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인식을 할 홍보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시에서는 충분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구성비가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는데 관리운영비가 120만원 들어갑니다. 이러한 구성비율을 예산담당관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짰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그 이유는 즉 쉽게 말을 해서 모든 손비에 아주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손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서운영비가 모든 판공비나 그 외 정보비에 지출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넣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인건비에 넣었다고 가정할 적에 감사원이나 내무부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거냐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관서운영비 안에다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넣었다는 것은 손비성 경비에 은폐요인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모든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편성에 손비성에 대한 자구책을 대폭 수정을 해서 시에서 내놓은 10% 예산절감에 대한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삭감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정책질의로써 대부분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충 하겠습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 출자라 하는 금액이 지역경제국에 나왔습니다. 출자금이라는 것은 언제나 투자담당관이나 기획실에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재무국이나 이렇게 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출자금이 지역경제국 손비성의 예산에다가 넣었느냐 이것은 명백히 출자금과 손비성은 한계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고 또 용역비가 구석구석에 부처 업무 업무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 천 개의 집행을 하는 내역을 보면은 전문성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동남개발연구원의 출연이라 하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의 보조밖에 더 되느냐 이 내무위에서도 많은 수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다 들어봐도 부산시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만인이 평등하게 집행부를 찬양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수정, 자구 수정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가 상세한 것은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성비율과 그 손비성의 경비 은폐 이러한 등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셔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이 있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소리가 높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 우선 예산편성 방침효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개원이 된지 오래됐습니다만 질의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없어 또는 제안이 없어… 이런 답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을 검토해 본 결과 어떤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일정 폭을 인정해 주고 있고 또 그 예를 든다면은 판공비나 정보비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 지침에 없는데도 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보조금은 증액 부분 외는 풀만 인정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것은 조례에만 있을 경우에만 피복비는 복제규정 등 현역 종사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경비 등이 지적됩니다.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침의 법적 성질은 어떤 것인지 법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각종 경비일 경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야 할 줄 아는데 이 삭감했을 경우에 계획실장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회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일 경우 경비분류 세분 기준을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보해 주어도 무방한데 왜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 예산은 사실 주민을 위한 것으로써 그 재원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민이 예산을 비판, 이해,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요번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분명히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고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전 시민에게 분명히 옳게 편성돼 있다고 보는지 또는 예를 든다면은 인건비 등 제외한 물건비에서 일반수용비, 변공비, 소위 말해서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이 모든 물건비에서 예산편성을 해본 결과 1992년도 전체 예산편성에 20%를 삭감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이 20%를 삭감하여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는 경비의 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의 통합 관리 부분과 도로사업 부분 그리고 지역개발 부분 등의 예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작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86억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역이나 산출 기초가 하나도 없이 계상된 금액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첫째, 이렇게 시장이 이름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즉 세부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시의회가 갖는 고유하고도 중요 권한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약화시키려는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은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예산 지침에서도 이렇게 편성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비의 내역과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금액을 내용이 확실치 않는 것은 전부 삭감해도 좋은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물론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 사업은 가급적 그 지역 주민과 의논을 해서 잘 타협이 된 이후에 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에는 여러분의 그 선거가 있습니다. 주민과 관과의 그 대립양상에서 만약 이 공사를 계속해 나간다고 친다면 물론 집행하는 부산시나 다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선거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그것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산시가 내년을 넘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과 한번 붙어 보겠다는 시의 어떤 계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런 민원에 관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과 충분한 타협을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예산에 따른 그 모든 경비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뭔가 여기에 말썽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1992년도 예산안을 불요불급하게 짜여졌다고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경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와 정보비, 판공비 등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시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은 이번 1992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여전히 많은 용역비와 정보비, 판공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단순 조사 사항까지도 용역에 의지해서 시비를 손실하고 있는가 하면 용역비에 대한 결과도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로 용역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으면 설정할 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최근 2연간 2연 기간동안 시에서 발주한 총 용역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 중 실제결과로 반영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로 19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용역비와 정보비, 판공비 또 판공비 중에서도 특별 판공비가 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별로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 부산교통공단 지원의 건입니다. 200억원을 지하철 1, 2호선 건설에 따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억은 이미 이건 부산시에서 떠난 철도청의 소속돼 있는 교통공단인데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게끔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세출예산안을 투자 부문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투자재원의 68% 수준까지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의 배분은 사업의 완급과 주민의 유혜 정도를 감안하여 선후가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계상되고 또 신규 투자사업 보다도 우리 부산시민의 가장 바라고 있는 사업비의 미 확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병목현상과 교통체중이 극심한 거제로 확장사업 그리고 제2고속도로 완공후 부산의 대표사업으로 제3고속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암산 터널 접속도로 사업과 또 부산을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망신을 시키는 곳입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며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병목현상이 심화된 만덕로 확장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시민 전체가 바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92년도에 책정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편성 방식과 예산편성 방식의 변경 및 교통체제 관리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편성방식이 점증주의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폐단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TSM사업의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도로확장구간이거나 변두리사업임에도 전년도만 대비함으로써 매년 20내지 30억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을 위해서 TSM사업을 축소 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많이 지적된 예산편성 방법도 개선해 볼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여러분! 또 시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또 여타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라는 전제를 해 둡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고 부산시민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우리 위원들께 바라는 바 큽니다. 서 너 가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5천불이 넘었습니다. 30년 전에 오물을 주부들이 이고 나와서 차에 부어주고 하던 그것이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적어도 나는 부산시에서 공무원이 선진국에 많이 시찰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가 봤습니다. 주부가 머리에 이고 나와서 오물을 부어 주는 나라는 몇 군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우리의 문제는 노인문제, 청소년문제가 상당한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노인회가 약 700개소가 있습니다. 한군데 3만원씩을 보조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과자 값입니까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하니 약 2억6,000만원 나옵니다. 이 예산이 2억6,000만원 이것이 노인복지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그 다음 청소년문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설명했습니다. 청소년문제에 3억2.000여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물론 부산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 되겠지만은 이렇게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나서 처음으로 다루는 90년도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면서 의회제도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상위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계속사업마저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예산편성 지침시달은 서민을, 시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주민의 불편을 염두에도 두지 않은 예산편성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양정에서 전포동으로 해서 남구 문현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 공사가 91년도 예산에 30억원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92년도 예산에 10억이라는 식의 이런 예산편성지침은 신규사업도 좋겠지마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교통 원활을 위해서 산복도로 개설은 주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손비성, 소비성 정보비는 92년 대비 400%를 증액해 가면서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400%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화장장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 해 있던 화장장이 폐쇄 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이 마산, 울산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장장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남지역에 부산시비를 지급한…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지급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의,92년도 예산을 보면은 추경을 예산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함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추경을 예산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대한 팽창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고, 다음은 520억원이 이번 예산에 양여금으로 계상 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제2도시로서 매년 대구보다 적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자립도 및 시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분명히 시정 책임자들의 무사안일 하고 나태한 자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마는 우리 부산시 예산편성을 하는 분들의 성의가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정오표가 나온다든지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상황설명서 안입니다. 거기에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출 총괄부분 참고란의 증액부분에 1,49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946억입니다. 이것을 보고하시는지 안보고 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고치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17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참고란의 증감부분에 1,946억인데 1,496억으로 표기해도 시청간부들이 한사람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중복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하고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중복인쇄 되어도 중복인쇄 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서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3난이라고 해서 교통, 용지, 재정난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사업과 문화의 불모지라라고까지 하는 문화예술의 진흥 등등 엄청난 재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제 이 재정난을 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능력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 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든 이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 및 지방 양여금의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에는 보통교부세가 한푼도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지방 양여금의 경우에는 520억원을 정부에서 교부받았으나 이 금액이 우리 시의 반도 안 되는 대구시보다도 작게 책정되었고 경북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은 금액인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간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확보 등을 위한 거액의 정보비를 계상하면서 정말로 이 돈이 대 중앙로비를 위해 지출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부산의 각종 의존수입에 소외 받고 있는 사유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강력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4時 32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크게 나누어서 세입과 세출은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예산의 편성기준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또한 소모성 경비에 비중을 높임으로써 예산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산의 편성과 그 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충고를 거울삼아 예산집행의 긴축과 낭비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지방세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시민의 세의 부담이 가중된다. 지방세 담세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시․구세를 포함한 실질 담세액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대폭 증가로 시민부담이 가중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를 5,888억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4,481억에 대비하면 31,4%가 증가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5,130억에 대비하면 14.8%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세 세입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과 또 그 세율, 과년도의 시세 세입실적과 과세 대상 증가, 부동산 거래 과표인상 등의 세수증감요인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지방 세입이 91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31.4%가 증가한 사유는 91년도 당초 예산 4,481억은 예측과는 좀 달리 금년 상반기 중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축물의 증가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수 취득세, 등록세가 더욱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91년도 시민 시세부담을 실제로 반영하는 제2의 추경예산 5,130억원에 대비하게되면 92년도 세입예산은 14.8% 증가에 불과하고 신설된 컨테이너세를 감안하면 늘어난 폭은 더욱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담세액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시․구세를 포함한 실질 담세액을 물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의 시․구세를 포함한 1인당 담세액은 18만 4천원입니다. 91년도 추경예산의 담세액 15만 9천원에 비교하면 15.7%가 증가가 되었는데 컨테이너세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더욱 낮아지리라 보아집니다. 부산의 1인당 담세액은 서울이 25만원, 인천이 21만2천원, 대전이 19만7천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가 다소 늘어날 것은 자동차 댓 수의 증가와 지방세법의개정으로 주민세, 법인 균등할 등록세 증액세율인상으로 인한 것임으로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지방세 관련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세정과를 비롯해서 모든 예산 부서가 성실히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고 중장기 총 투자 사업비중에서 시세를 비롯한 자체 수입으로 2조 5,877억원은 조달이 가능하나 나머지 부족재원 5조 2,731억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확보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재원부족 조달을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15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대해서 공영개발 방법으로 추진해서 개발 이익으로 1조 43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황령산터널,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등 17개 사업에 2조 9,253억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하수처리장건설 등을 비롯해서 18개 사업에는 4,543억원은 저희들이 적정한 채무상 가능 범위에서 기채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6개 사업은 8천5백억 정도는 국가 관련사업임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영수익사업은 15건에 1조 7,994억원으로써 이것은 선수금 민자유치, 일부 지방채로 조달을 하고 92년 이후에 1조 431억원의 경영수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민락동 공유수면 256억원이고, 이후 세부 사업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세부담 기여도는 92년부터 96년까지 지방세 추계액은 총 4조 4,654억원으로써 경영수익을 지방세 총액의 23.4%로 할 수준입니다. 이 수익은 세입 조치한 후에 도시개발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께서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합계란 증가부분하고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는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오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방식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보다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세입․세출 안에 관한 설명자료가 부족하다 연도별 장, 관, 항별 자료, 기능별, 성질별 자료, 재정자립도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의 예산편성 관행은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을 비교했고,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에 대비를 해서 예산자료를 분석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예산 내용 이해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다음 예산안부터는 추경예산안 대비한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는 필요시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민․관 공동출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행정의 흐름은 수익사업의 경우 사업소 운영형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나아가서 공기업부문으로 전환했다가 제3섹터화 되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기업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91년 1월에 귀 도시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고 내년 1월에는 주차관리공단을 발족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91년 9월에 시가 추진해서 16개 유형의 50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 전환 가능성을 조사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장 전환 가능한 사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고속도로사업이 라든지 태종대공원 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소등 8개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한 후에 여건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공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민․관 공동출자 법인인 제3섹터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예산의 추경 증가율이 당초대비 일반회계가 23.6%, 특별회계가 67.6%인데, 시 예측력의 부족이 아니냐 팽창 예산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 경직성 경비를 20% 삭감할 용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 증가율이 상당한 수준이 된 것은 일반회계는 당초 세수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시 증액 분을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추경 증가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4,770억 예산 규모의 해운대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의 신설 병행으로 증가된 것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팽창 예산은 결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 20% 삭감은 현행 세출 구조상 경상경비와 법정경비가 대부분인 관계로써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질문이 아닌가 봐집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여비 산출 기초에서 물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 6백만원 삭감 요인을 물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여비는 예산 실에서 관장하는 교부세 산정작업이라든지 양여금 산정작업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규모 산정작업 재정 분석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비는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5만원씩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업무 담당 5급 이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확인이라든지 타 시․도에 예산 비교업무 등 이런 추진의 활동비로써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여명의 직원들이 석달을 밤낮없이 이 작업을 해서 오늘 제안서를 제출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전국적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의 성과와 사업규모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내무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적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의 세입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시 이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과표인상과 신축 건물의 준공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세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감안해서 92년도 징수 전망보다 오히려 낮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취득세는 91년도 징수 예상액 1천2백억 보다 16% 감소된 1,0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등록세는 91년 철수 예상액 1,605억원 보다 15% 감소된 1,37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를 반영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92년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91년보다 2.6% 늘어난 1,46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비, 관서당 경비가 10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대폭 삭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시위원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비와 관서당 경비는 원활한 시정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이 많으신 것은 절약해서 긴요한 경우에만 집행이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정보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를 긴축적으로 집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에 경찰청에 시 예산을 지원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그전에 경찰국이 경찰청으로 직제상 독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고지원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이런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노후장비의 교체라든지 집단민원사태 진압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역안정차원에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가서 경찰에 대한 국고지원이 별도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침이 확실히 마련될 때까지 이런 최소한의 경찰청 경비를 시비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희호위원님께서 시립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사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을 축소할 용의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민간단체의 지원은 지역개발과 주민복리향상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에만 엄선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간단체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점차 축소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엔 가는 완전히 자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은 환경연지국장께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생활하자는 범시민운동 내무국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충이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이후 수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국회,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한 저희 국회위원을 통해서도 국회 예산심의시 협조요망을 했습니다마는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확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울러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해상신도시관련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기획단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께서 지방세부담 증가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방세부담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V나 신문과 라디오 등 매스컴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세부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판․정보비등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건비로 분리편성하고 관서운영비로 금년수준으로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상 기본분류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판․정보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마는 복리후생비등 기준 경비와 조직운영에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모성경비보다는 조직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경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불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내용을 대폭 수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노력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예결위원회 심의 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구체적인 예산편성사항을 조정해야 된다는 충고가 있으면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 출연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시책을 개발연구하고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단체에 대한 어떤 특혜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산의 출현은 부산시가 91년도에 15억, 92년도에 15억 해서 30억원, 동남은행, 부산은행이 각각 15억원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은 새로이 이제 상업은행이라든지 혹은 제2금융권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기금이 백억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동남은행이 개설이 되어서 본연의 사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충북이라든지 전남, 대구에서는 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 LPG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께서 예산편성 지침의 효력, 구속력, 법적 성격 지침이외의 사항을 삭감했을 경우에 책임한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의회 필수경비에 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인건비 등의 전국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지침에 위배해서 편성했을 때 내무부에서는 집행유보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외의 사항은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의회필수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은 전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판공비 등을 % 삭감해서 고시공고할 용의는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안은 의회심의로서 확정이 되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고시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보 등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고시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공비 등은 사업의 시급성과 당면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옥수위원님이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않는 예산편성사항은 시의회예산감시통제기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예산편성사항은 소위 저희들은 풀 예산으로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발수요와 예측하지 못하는 조직의 개․폐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신축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그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동감입니다. 하지마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풀 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추진시에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압니다. 주민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점차적으로 정착이 됨으로써 주민의식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하는 것과 주민의 이해관계 이런 의견수렴은 사실상 대단히 조화를 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시책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역시 판공비 과당 계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판․정보비는 시정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마는 여기 사업별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대상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기준이 없다면 설정한 용의가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대상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주로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대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전문가의 고도에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도시개발기본계획과 각종 시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준은 획일적으로 마련하기는 행정 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용역발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연구단에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를 초빙해서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서 과업수행의 내용과 적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2연간 발주한 용역건수와 금액,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2연간 발주한 건수와 금액은 5백 만원 이상 사업비에 경우 1990년에 44건에 56억원, 1991년에 55건에 182억원이며 실제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사업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설계분야로서 행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용역에 경우라든지 또는 사업수행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수행에 기초자료나 중앙 협의시 근거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수행의 지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결과가 시정시책수행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 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필수용역 25건을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용역은 모두 유보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발주와 그 수행에 효율성, 그리고 용역완료 후 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으며 심사 검토기능을 강화해서 시정연구단의 활용과 사업비 5억 이상 백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를 하고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에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용역발주 과업수행결과 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공단에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와 지하철 운영수익 발생시에 환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비의 지원근거는 교통공단법 제20조의 자금의 조달 등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지원사유는 부산시민의 교통사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1, 2호선 건설과 지하철건설 재원이 1조 4,675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부채 1조 3,595억원에서 매년 1,517억원의 원리금 상환으로서 부산교통공단의 부채가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원조달 방침으로서 경제기획원이 정부지원 30%, 시비출연 10%, 공단차익금 6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귀속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 7월1일 부산교통공단의 발족당시 지하철 특별회계소관 재산 중에서 관리재산은 시 소유로 두고 관리만 공단에서 하고 승계재산은 부산교통공단이 소유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산시의 귀속문제는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2조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나 한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부산시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하철 운영수익의 발생 시 대책입니다. 1991년도 운영수입의 발생 시 대책입니다. 1991년도 운영수입 404억에 대비하면 운영비 311억 지출을 제한 93억이 운영수지흑자로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부채원리금상환을 계상할 경우 운영수익발생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대중 교통인 지하철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겠고 지하철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므로 시비지원은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착공을 위해서 1조 2,175억원의 추가재원확보 대단히 절실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시비 지원 없이는 정부의 추가지원 요청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통공단이 교통부에 속하는 회계라고 하더라도 지하철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부산시민이 경제기획원에서도 10%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더 지원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지금 적어도 천억 이상을 갖다가 교통공단에서는 기채를 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실제로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부산시가 대단히 공단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부산시로 귀속되니까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여기에는 좀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TSM사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문국장인 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청소장비개선대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보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께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에 계속사업을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주민을 염두에도 두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 구청에서 시행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25m이상 대단위사업은 시에서 하고 폭25m 미만은 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실상 투자부분예산이 적어서 투자에 용이함을 위해서는 매년 시에서 일정액을 구청의 숙원사업비로 680억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44건의 493억5,000만원을 사업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186억 5,000만원도 92연초에 사업별로 투자,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보비가 400%로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 계셨습니다. 내년도 각종 정보비는 총 22억 2,300만원입니다. 1991년도 당초에 11억6,200만원보다는 91% 2회 추경을 대비하면은 20억 3,300만원 9.3%증가한 것입니다. 사실 현재 정보비 운영현황은 제2회 추경을 대비하면 10%이하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비가 경직성경비 내지는 경상지출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으로써 상호 운영시에 긴요한 곳에만 절약을 하면서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세 번째 화장장 건립은 보사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추경을 대비해서 편성함으로써 팽창예산이 아닌가 520억원의 양여금이 매년 대구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은 세입 목표액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은 국고보조비 내지 중앙부처지원금 처리 등 세입의 변동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내년도 저희 시 양여금 규모는 534억원으로써 대구보다는 많습니다. 92년 5대 직할시 양여금 교부내역을 보게되면 총 1,684억원 중에서 부산이 534억원 대구가 353억, 인천이 260억, 광주가 280억, 대전이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박종태위원님의 답변이 누락이 됐습니다. 인부사역의 편법지양이라든지 정보비 과다액 인건비 절약 차원의 공무원 교육지침 민간보고도 이것은 조금 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청경 133명, 일용인부가 770명 내년도 자료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력 진단 등을 통해서 신규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일용인부는 부족한 부서로 이동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판공비를 삭감용의는 물으셨습니다. 과거 내무부 예산 승인권이 있을 때 타 시도보다는 부산시가 판공비 경상비 편성을 가장 절약하면서 편성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시 예산을 더욱 절약해서 운용하자는 채찍이라고 저희들은 명심하고 배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판공비는 원만한 시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민간단체 지원 방안는 민간단체지원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공익성 있는 사업을 엄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전체 투자 우선 순위와 '92년도 예산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가 물으셨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부분별로 분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92년도 투자 우선 순위 조성결과는 총 59건 의 3,248억으로써 도로교통이 19건에 2,374억원 사회복지 4건에 66억 도시계획 12건에 29억 청소 환경도 24건에 779억이 되겠습니다. 이 심사결과는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투자심사결과를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투자심사시기와 예산편성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투자여건의 변화 등으로써 심사결과가 건수기준 76.3%, 금액기준 70.7%를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대책 공무원의 능력 배양으로 인력증원의 대체 효과배양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옥위원장님께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미 확보되고 양여금이 적다는 것하고 시 간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위원님 질의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미흡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원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라는 충고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위원님의 질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아주 상세하고 성의 있게끔 답변해 주신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많은 위원들이 질문할 적에 이해가 조금 덜 되는가 싶고 답변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하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건비에 냈을 적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무부 예산조직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침이 왔더라도 분류를 했을 경우에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서 포함 사항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엄연히 인건비에 포함돼야 할텐데 관서 운영비에 넣어서 모든 손비 성경비에 은폐의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을 경우에 지적 사항 위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단법인이라 하면 반드시 글자 그대로 영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영리사업에 부산시가 아주 빈약한 예산과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데 출자금 같으면 모르지만 어째서 부산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출연으로써 할 수 있겠느냐 20여명이 예산 담당관이 3개월 동안에 밤낮으로 예산편성에 맡은 수고가 있은 줄 잘 알고 있고 경의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직원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돈 같고 여러분의 가정의 돈 같고 여러분 재단법인의 돈 같으면 민간단체나 이런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막대한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정말 혈세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산시에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에서 31.4%라는 세는 증세를 하고 작년도와 대비해서 사업은 그 수준에 있고 손비성의 경비는 약 100%까지 인상했다는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판단은 해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예산관계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1992년도에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서 경찰청이 독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손비 경비에서 경찰청에 지원이 되었더라면 구태여 이 문제를 예산상에 표면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경찰을 정보비를 대주는 인상을 심어주고 또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과장할 적에 관과 민과의 관계에 이월 감을 조성한 책임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러한 것은 내년 중반기에 될 것 같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20여명의 직원들이 너무 너무 수고가 많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회사에, 출자는 경제국장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제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꼭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출자금 같으면 그 출자에 앞으로의 출자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오겠다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출자를 하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손비성에 넣느냐 이것은 심지어 어떤 특정단체 지원 금으로 출연되지 않느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국장 답변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답변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해 질문과 같습니다만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특별회계라는 것은 근본 자체가 특별입니다. 손익분기를 독립을 해서 만약에 돈이 없으면 공채발행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손익분기를 찾아 가지고 독립 채산이 돼야하겠는데 일반회계에서 모든 손비성 경비가 지출되어 나가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손비성 지출에 너무 반영이 안되었겠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하면 모든 면세혜택을 받고있는 이런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우리 민간인이 재단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나하더라도 택지조성을 하고 집을 짖고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면세를 받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특별회계는 엄연히 독립채산을 해서 그때에 손비성 경비가 없을 적에는 공채발행을 하더라도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이 세금은 가능하면 지역개발에 도로에 포장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 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서 의회에는 예산을 받는 입장이니까 명백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마땅히 분류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다음에 김홍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성과 외 그 사업의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새마을 분야에 연간 한 10억원이 투자가 되고있는데 이런 사업은 너무 방대하니까 규모를 축소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국민들이 잘살기 운동으로서의 활발히 추진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여기에 뜻을 맞추어서 잘살기 운동을 해서 88올림픽이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도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을 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도 큰 일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기의 몫은 하지 않고 몫만 주장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사회에 각종 불법과 무질서, 호화사치, 낭비 혹은 사치풍토까지 만연이 되는 그런 사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으로서의 저희 국민에게 호소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1년간 강력하게 추진해본 결과 다소 이제 질서도 확립이 되고 우리 시민의 의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국민운동의 힘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이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2단계 사업으로써의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 소비절약운동과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새마을 운동단체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새마을단체나 어느 특정단체 또는 우리 행정만의 힘으로는 이것은 다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누가 앞장을 서서 끌어주어야 되는데 행정이 방향을 제시를 하고 앞장을 섭니다만은 행정의 힘만 갖고는 거부반응을 가질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새마을단체가 여기에 앞장을 서서 이렇게까지 또 우리가 무절제하고 또 과소비하고 또 일을 하지 않는 이런 풍토를 이렇게 두서는 안되겠다 하고 앞장을 서도록 해 준 것이 새마을 단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앞장을 서준 단체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계속 새마을운동이 앞장 서주어야 될 것으로 이래 봐지고 새마을운동단체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건전한 국민운동단체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점에 있어서의 새 질서 새 생활을 추진을 한 그런 성과는 10부제 운동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현재 만3천대가 참여를 하고 또 주민자율방범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범인을 검거를 한 것도 4건에 91명을 검거를 했고 새마을 알뜰 마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금년에 들어와서 127회에 41만3천 점을 판매를 하고 또 폐품수집 많은 우리가 폐 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버려진 것을 새마을운동 단체가 2만 여톤 적어도 6억9,000만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10% 소비절약 30분 일 더하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 관련 사업을 축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있습니다.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2억이 계상이 되어있고 또 저희들 국민운동을 활성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원에다 우리가 가서는 위탁교육을 주는 것이 2억3,000만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라 해서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3억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런 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 돈이 많이 계상이 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성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의 규모도 더 축소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격려를 주고도 그분들 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하게 생활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단체의 활동과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 호화, 사치, 과소비, 향락 풍토 퇴폐를 근절하는 것과 이것은 맥을 같이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하게 생활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이것은 저희들이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일환으로써 10%소비절약과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시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산하 공무원부터 30분 더 일하기를 직원들 스스로가 결의를 해서 지금 30분 후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차량 10부제 운영문제도 우리시가 앞장을 서서 현재 많은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활성화되므로 해서 여기에 318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운동은 건전한 시민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를 위주로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리고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또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민에게 계도를 합니다. 특히 우수한 사례가 있는 기업체 사례를 부산 경제신문과 연계를 지어서 4개 기업체 사례를 보도 한 바 있고 각종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마을 연수원에 저희들이 금년에 10,400명을 교육시켰고 또 각종 계획 교육을 통하여 29만 천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업체와 단체에 대한 간담회와 각종 대화를 갖고 또 활동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가져서 이것이 파급이 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알뜰 시장문제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음식물에 의한 버리는 것이 연간 한 8조원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찬 가지 수를 줄이고 또 식생활 개선을 위해 이러한 도시락 업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 것과 부여 단체를 통해서 상차리기 대회를 가진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제도를 단속과 규제 이런 차원에서도 알뜰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격려를 해 주고 때로는 이 근로 대상이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활성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 불건전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업종이라든가 놀이문화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내년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 갈 때 저희들은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또 활동하는 분들의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질을 높이면 여기에 따른 사람을 줄이더라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역시 무슨 과가 하나 생기거나 생길 때마다 사람을 요구하고 더 필요를 하는 지금도 현재 입력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되겠다는 것이 각 부서의 이야기입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을 불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한편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 교육으로서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현재 55개 과정에 금년에 1,048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공무원들 이 기본교육을 받고 있고 전문교육은 165개 과정에 1,254명이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간부 양성 교육은 고급 간부 과정이 일년 과정입니다만 4명이 교육을 받았고 초급 관리자인 간부교육은 6개월 과정인데 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해외연수를 3명이 하고 있는 이것은 2년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직자의 자질이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요즘 행정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교육을 더 실시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차정호입니다.
먼저 배희호위원님께서 시립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은 공공 병원의 특성상 의료보호환자하고 행려 환자 등 영세 환자 비중이 입원환자의 약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91년도의 보호환자를 보험환자로 계산할 때 약 연간 8억 5,0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됩니다. 또한 콜레라 및 마약 중독자 수용 진료로 인해서 약 5억 2,700만원의 진료 감소 현상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과거 시설장비투자가 미진하였고 그간 시설 장비 및 시설 및 장비 보강이 집중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 이입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립의료원의 연도별 자립도는 82년도 공사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86년도에 88.3%, 89년도에 89.7%, 91년도에 92.8%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진료 환자 수는 90년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매년 환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립연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경영발전을 통해서 4, 5년 이내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시에서는 현대식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18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됨으로써 지난 90년 3월 30일 경남도 관내에 민간 위탁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동 지역에 화장장이 설치된다는 보도가 있자 집단 시위 진정 탄원 등이 잇따르고 또한 양산군수에게 화장장 건립 허가 여부를 우리가 타진한 바 주민의 동의 없이는 건립이 어렵다는 회시가 8월 17일 날 왔습니다.
이에 앞서 7월 24일은 양산군 의회의 화장장 건립 반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 건립 사업은 4백만 부산시민의 시급한 현안사업이므로 부산시와 경남 도지사 간의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수탁자인 광미 산업에서는 주민의 동의 및 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시간을 주면 추진하겠다고 해서 92년 1월 30일까지 기간을 주어서 추진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도 불가능할 때에는 당시 지역 내에서 적지를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87년부터 마산과 밀양의 화장장 이용을 하면서 시설 현대화와 운영의 총 16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소각로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2억7,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운영비는 3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문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무부와 환경처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내용은 쓰레기를 3종으로 분류해 가지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가용품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러니까 가연성은 소각장에 보내어 가지고 태워야 할 쓰레기이고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보낼 쓰레기이고 다음은 재활용품은 가연성이든 불연성이든 관계없이 예컨대 종이류라든지 고철류라든지 플라스틱류라든지 유리계통 이런 것을 따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장이 아직까지 한군데도 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께 가연성 불연성 분리를 너무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루 1톤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시설비만 해도 1억이 듭니다. 예컨대 하루에 2백톤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건설하자면 시설비가 2백억이 들어야 한다는 막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역점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가용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계통, 고철류 이런 것을 최대한 분리 수거해서 최근에 고물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고철이라든가 고지류가 아주 싼값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고물상 영업도 잘 안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영 고물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착시켜 보려고 금년 11월부터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 가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매각하는 금액의 50%를 시 예산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려금은 개인적으로 주게되면 법의 근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컨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라든지 이러한 봉사단체가 동 단위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파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러한 봉사단체의 기금이 되고 이 기금을 가지고 개인 포켓에 넣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 쓰기 때문에 시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소각장은 사실상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이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장비 개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녀자들이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아직도 청소차를 기다리는 모습 저도 많이 보고 굉장히 제 자신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청소차가 전부 438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재래식으로 덮개 차는 411대고 압착식은 2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진국 모양으로 압착식 계량식으로 하려고 지금 98년도까지는 전부 차량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산의 압착 차량이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좀 고장이 잘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말하자면 외국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뒤에서 접지 함에 집어넣으면 안에서 로라 식으로 밀려들어가는 이런 차가 압착식 차입니다만 우리 쓰레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연탄재입니다. 연탄재는 위에서 다지면 괜찮습니다만 옆으로 다져가 뒤에서 앞으로 미는 식으로 압착을 할 경우에 연탄재는 부스러져 가지고 가루가 되어 가지고 기계사이에 찡깁니다. 고장도 잘 나고 그렇는데 그래서 사실상 보급을 좀 꺼려했는데 최근에 차가 기술개발 되고 있어서 수준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압착식 차량으로 개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격이 압착식 차량은 한 3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계량 뿐만이 아니고 수거방법도 선진국 모양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에 각자 쓰레기를 내놓으면 차가 와 가지고 청소인부가 싣고 가는 소위 문전 수거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수수료로 들어오는 돈하고 청소비용하고 비율을 내어보면 자립도가 한 23%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청소 인부도 부족하고 해서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문전수거는 좀 어렵겠고 청소차는 최대한 개량해서 불편을 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그렇고 청소 장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이 쓰레기를 치는 것이든지 분뇨를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소위 말하는 뒷설거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뒷설거지 업무는 관심을 덜 가지고 무임승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뒷설거지에도 상당히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켜서 이 분야에 좀 투자가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산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와 이 적은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인공섬 건설 계획이 현재 추진과정에 어디까지 왔는가를 짧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일괄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여기서 먼저 변형되는 순서로 시작되는데 이 법적 조치가 1990년 11월 15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다시 중앙협의를 거쳐 금년 2월 4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4월 2일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 4월 24일날 택지개발 예정 지구 일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항구청의 매립 면허에 대한 어민 동의서 등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갖고 2차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청과 항구청 간에 의견을 지금 절충 중에 있고 이 의견이 협의가 되면 곧 매립 면허가 나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왜 이 대폭적으로 예산이 투자 사업비가 삭감되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총 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비 가운데 저희 계획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마친 셈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발전추진기획단에서는 주로 기준 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사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라든지 기본 용역 설계 문제에 관한 한 거의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의 다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가 줄어 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일부 부분적인 설계비가 계상이 되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세 번째 이유로서는 내년도에는 민자사업자를 결국은 선정하게되면 민간부분에서 세부설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가지 이유로 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내년에 사업이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전혀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면허가 승인이 나면은 민자를 공모해서 공모된 민자 자에게 기본설계를 일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사업자가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전담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매립 실시된 인가를 받게 돼서 그 다음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의 순서는 맨 먼저 해야될 공사가 해안매립공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방파제공사를 착공하고 나머지 인공섬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안선이건 방파제이건 인공섬 이건 간에 모든 사업비는 인공섬에서 투자사업비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인공섬 건설사업자 확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공사순위에 따라서 집행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됩니다마는 이상 질문에 답 올렸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서종수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의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매년 20억 내외를 투자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TSM사업은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기존의 교통시설도로라든가 또 교차로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짧은 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변차선제라든가 일방통행제라든가 교차로 구조개선 차량통행 제한 문제 신호체계 개선 등 7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992년도 약 2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보다 교통문제가 아주 어려움을 접하고 있는 선진유럽도시에서도 1960년대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1985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입해 가지고 1988년도부터 저희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차로 구조개선 가변차선제, 일방통행제 등 시행이 아주 용이한 지역부터 11가지 유형의 416개소에 5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도 좀 더 증액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긴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도로건설은 설계에서부터 완공하는데 보통 3년 내지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데 사업은 당장의 책정지역에 대해서 교통소통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도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매년 80억 내지 100억 정도를 고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6개 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따뜻한 지도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시내 경로당 700여 개소의 운영비를 월3만원씩 예산요구는 운영비에 모자라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보건사회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만6천원, 지방비가 4천원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만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을 해서 수정 예산시에 운영비가 월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사부에서는 예산이 씨링이 부산시내 경로당이 736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시내에 경로당은 800개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분과 또 그것도 우리 시비를 전역 을 준다면 예산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91년도 4만원 국비 지원액보다도 시비가 훨씬 더 경로당 운영비에 많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복지분야는 지방 예산분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양여금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지원된 사업비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에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예산은 총액이 55억 7,890만 5천원의 청소년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구성을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에 수련소 건립 등 주요사업비가 48억 8,000만원 경상사업비가 6억 9,890만 5천원입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구성은 국비가 주요사업비 10억, 경상사업비 3,698만 7천원이고 도합 12억 3,698만 7천원이고 지방비가 23억 4,191만 8천원 민자가 20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로써 내시가 된 3억 2,300만원은 현재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50%가 시 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확보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시가 늦어 가지고 양여금이 지금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역별로 보면 총 양여금이 지방비 50%와 국비 양여금을 합하면 6억4,662만4,000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양여금 지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1억6,000만원을 제외한 1억6,000만원이 지금 현재 시비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의 노인복사와 청소년복지는 예산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최대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도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고남호입니다. 우선 김종화위원님께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분산에 관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199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양해해주실 사항은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국장은 부시장님을 수행해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질문하신 거제로 및 만덕로 확장 등이 상당히 병목체증현상으로써 시급한데 전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제로는 총 연장이 2,180m됩니다. 그 동안 시행된 것은 330m이고 나머지 1,850m가 나머지입니다. 이미 투자된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역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투자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린 사유는 그 사업이 긴급성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주변은 여러 가지 관련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온천천 고가도로가 저희들이 8.8㎞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1,2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1991년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 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고가도로에 거제로와의 어떤 접속 문제가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늦다는 내용보다도 어떤 합리적인 총괄계획을 위해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져서 92년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만덕로 확장문제입니다. 이곳 역시 대단히 시급한 곳입니다.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이 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많이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년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사유는 우선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2차선이 4차선으로 지금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1991년도 80억을 들여 가지고 착공되어졌고 199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덕천로타리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덕천로타리 교통체증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해안 고속도로와 접속을 시켜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1, 2년 전부터 쭉 유관기관과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5억을 들여서 '91년 10월에 발족할 기본설계입니다. 발주가 돼서 '92년 6월달에 시공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련계획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계획상 타당하고 또 역시 만덕로가 120억원 쯤 소요됩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역시 남해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체증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관련계획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돼졌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그 부근이 물론 구포대교가 가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산 양산간 고속도로 공사가 금년도 12월 달에 120억원에 착공이 돼서 '9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995년도에 사업이 완성될 때에 완성하더라도 크게 늦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다시 말씀 올리면 제한된 예산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기가 약간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백양산터널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지금 가야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백양산터널은 가야로에 교통분산대책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착공돼서 금년 6월 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연장이 6.2㎞, 폭원이 25m~50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은 1,6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상 당시부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시비보다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용역설계가 나와봐야 그 투자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이래서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는 두 세분 위원만으로 하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부분별 심사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이 있었던 것은 그냥 두고 그 외에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분리 수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줄이기 운동 92년도 세부계획도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질의에서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소관이 되겠습니다. 1972년도 건설부가 황령산 주변 일대 약 180만평을 유원 지구로 고시, 부산시민이 지금보다 절반정도인 시의 이와 같은 지역을 고시한 것은 시내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1983년도 부산시가 민자유치개발계획을 결정, 이 결정을 한 후 부산시는 후속적인 조치로 기반조성을 신속히 추진하여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민간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인 학생야영장 1개소만 국고로 보조 설치해 놓고 지금 교통난과 과소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 시기에 부산시가 황령산 주변과 같은 가까운 곳에 기본계획대로 각종 운동시설 설치를 하여 시민들의 산책, 휴식 위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민, 관 공동투자기업 확대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위 3섹터 방식의 16개 유형의 약 50여개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부산이 많은 제조업체들이 부산을 떠나고 없습니다.
양산이나 창원이나 농공단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수익사업의 구상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주시고 우리 부산이 사실 반반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구태여 호텔을 이용하면 되겠지마는 컨벤션센터 같은 그런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차제에 묻고싶고 이러한 건립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이윤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또 담당 실국장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 이외에는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한 데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항별 심의를 할 때 함께 소상하게 답변해 줄 것을 원하면서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은 문교사회위원으로서 그 동안 교육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사정 그리고 이 빡빡한 여러 가지 예산규모 보다는 교육청의 예산이 무척 풍부하구나 좀 푸짐하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 하에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중등교사의 인건비 기타 모든 지원하고 있는, 시에서의 지원하는 비용을 법적인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시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부산과 서울에만 특별히 교육청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 이 사항만은 최소한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만이 이 어려운 부산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세를 신설함으로써 상당한 재원을 얻은 것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 당국에 이것만은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혹은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윤식위원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즉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부분별 심의 때 답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보충질의가 아니고 현안부분이 있어서 잠깐만…”하는 委員 있음)
여기 지금 이 동의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보충질의의 답변은 부분별 심사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해명해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정보비는 항목 상으로는 23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직급별로 지급되는 정액 정보비를 제외한 영수증 없이 지급되는 순수한 정보비로 계산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400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각 실국장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번 부분별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38分 繼續開議)
나. 내무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두 세분 정도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일문일답 또는 보충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역시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 등등을 해서 물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하는 부서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수입은 없고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937억원 정도가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체 공무원들의 급료가 한 570억원 정도가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정살림을 살려면 많은 예산과 정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들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손비에 예산이 집중된 것 같고 이래서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도 굉장히 많은 줄을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손비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조금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예비비가 전반적으로 대충 보니까 한 110억 정도가 예비비가 산출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통 예비비는 저희들이 평소에 알 때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예비비가 결과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정부에서는 예비비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직접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서 약 30억 정도를 삭감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집행을 했으면,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라도 좋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잠깐 듣고 부분별로 해 보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괄 두 세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경비 중에서 시우회회관건립 부지의 매입비 조로 15억이 예산에 잡혀있고 실제로 15억이라는 것을 예산에 이것을 과연 어떠한 식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잡았는지를 알고 싶고 또 이것이 만일 예산이 부산 400만 시민을 의식 한다면은 이런 예산은 안 잡았다고 봅니다. 이걸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121페이지 전국공원화사업에 대해서 3억이 투자가 되는데 시내에 소공원을 아마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공원이 어디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조성할 계획은 언제부터 조성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184페이지 기타 영업비용 되겠습니다.
5억 5,726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1991년도보다 1억 5,500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88페이지 정액정보비, 정보비가 어떤 것은 보통정보비고 어떤 것은 정액정보비가 있는데 정액정보비의 뜻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4억 2,300입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256페이지에 보면은 경찰청 관사 임차료가 11억 5,000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경찰청장 관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께서 기획실장이 답해 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답해 줄 부분이 되어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해서 풀 예산 366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풀 예산은 우발적인 사업 요인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우발적인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라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계획이 됐다하는 내용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366억 5,0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현재가지고 있으면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겸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재정 지원문제에 있어서 시는 과연 법령 개정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기획관리 세출 예산 중에 자세한 세목이 없이 그냥 부산발전업무 추진으로 2,800, 민자사업 유치에 2,000, 시정현안과제해결 촉진활동에 4,000만원, 지역개발 중앙 및 타 시도 협의비라 해 가지고 6,000만원, 주요사업비 도시개발전략구상용역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법무관리에 각종 소송에서 확정 판결 손해배상에 15억원을 배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뭔지 그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없앰으로써 이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예산운영관리 경상비 중에 그냥 공무원 해외출장비 1억,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해서 2,000만원을 쓴다는데 그 용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보상금 자산취득비용 이래 가지고 역시 시정시책추진 풀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 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관리와 행정자료실 운영이 삭감이 됐는데 행정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산관리라든지, 행정자료실 운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자문인사 초청간담회 비용이 200만원이 예산안에 책정이 돼 있는데 시정자문위원이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돼서 시위원이 있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이 존립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인건비로 분류 편성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되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상 관서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내무부서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해야 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인건비로 분류를 해서 편성할 경우 내무부 지침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의 지방단체 예산운영 실태확인 내지 감사 시에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리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영리목적제단이 아니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단체로 이해를 해 주기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이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경찰청 예산에 관해서 손비성 정보비를 포함해서 편성한 것을 시민의 혈세인 시 재원을 잘못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경찰청은 경찰법상 국가기관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역안정 차원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경비의 부족한 예산만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LPG사업비 출자예산항목조정에 있어서 투자비적 성격인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이 4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재무국이나 투자담당관실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왜 지역경제국에다 계상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인 LPG, 액화천연가스 공급망을 1318㎞ 설치를 하는데 총 1조 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1.7%에 해당되는 237억원을 13개 지방단체, 여기에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제외됩니다.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액 11.8%에 해당하는 28억원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저희 시에서 출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부터 부산시에 LPG공급이 개시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4억 7,300만원을 재무국이나 투자담당관실에서 계상하지 않고 지역경제국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산편성은 업무기능별, 성질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동자부와의 업무연계 등 체계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계상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분리 편성할 용의를 물드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기업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 재정 운영상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립재정 운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원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며는 지역개발 기금회계는 일반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0%이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면한 용호 하수처리장 관리에 건설비 확보가 어려워서 일반회계로부터 30억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영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독립회계를 완전히 분리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30억을 삭감해서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저희들이 84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110억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1%를 갖다가 확보하도록 지방재정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30억을 삭감을 해서 주민 숙원사업에 충원한다고 하면은 가령 우리가 무슨 갑작스러운 재해나 이렇게 큰 사회적인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80억 내지 이런 돈을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책정이 되며는 하나의 준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예비비를 점용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숙원사업도 중요합니다만도 예비비 84억 책정한 것은 많은 예산이라고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서 잠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민이 욕망 하는 사항을 이 예산서에서 발굴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시 기획실장님께서는 많은 직원들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같이 부산시발전에 기여를 하자는 뜻은 동일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예비비가 80억을 가져도 1%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1%에 한정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안되며는 추경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직접 가서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과감히 사용은 합법적으로 숙원사업에 30억 정도를 떼어서 예산을 편성 할 당시에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와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갈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한국가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담금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면, 전국에 몇천 킬로미터의 배송선로를 묻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데 분담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출자금이라는 형식에서 어째서 손비성에다 넣었느냐 이것이 어째 합리성이 있는지 저가 예산에 대해 특이하게 아는 것도 없지만은 출자금이 당연하게 투자 담당관실이 있고 재무국이 있는데 이 출자금을 손비성에 예산에 넣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특정 단체에 암암리에 협조되는 사항이 아리냐 저는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명백히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부산시 금고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러한 문제는 영리단체인 도시가스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러한 지금 시정살림이 어려운데 이러한 돈 하나하나는 오히려 헛되게 나가지 말고 정말 도로 손실에 엉망이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건설국이라든지 도로사업소라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러한 것을 왜 손비성에다가 넣어 놓느냐, 합당성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저가 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추후에 더 연구 검토해 보고 예산 심사 조정할 적에 이 문제는 같이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기업이라든지 민법, 상법에 의한 그런 출자출연 이러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서 그런 다소의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場內騷亂)
(聽取不能)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의 보충질의에서 민, 관 공동투자 기업을 확대할 구상사업이 저희들 16개 사업에 50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저조 업체가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는 관광 수익 사업이 포함되어 있느냐, 또 국제 컨베이션센터 같은 거 건립의 필요성 이런 것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림픽 공원이 지금 수익 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도 앞으로 제3섹터의 방안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국제 컨베이션센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도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2천여개의 제3섹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걸 빨리 도입을 해서 특히 관광 분야에 이러한 면에 도입을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께서 교육청 예산이 가중하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를 한게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부담을 하고 또한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시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중앙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박관용의원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여러 차례 같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시위원님과 저희 시와 또 지역 국회위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정을 갖다가 운동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박성환위원께서 이 시우회 회관 15억에 대한 이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지방공무원으로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도 옷을 벗게 되면은 그 회원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관청마다 퇴직 공무원들의 그런 모임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철우회 관세청은 관우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세무계통은 세우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역시 이 기존의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시우회도 엄청난 인력이 있고 이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회관하나도 확보 못하고 지금 시의 일부 공공건물을 빌려 가지고 있고 시가 연간 한 5천만원 정도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경남도에서는 도에서 20억을 할애를 해서 이미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걸 볼 때 우리부산시는 인근 경남보다도 어떤 시우회에 대한 그런 지원이 적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방자치가 활기차게 되가는 이 마당에서 이런 부산시가 퇴직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회관을 하나 지어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시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은 재직하는 공무원들도 보람있고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도 보람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들도 1회, 2회, 3회, 10회, 20회가 되면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모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산시가 위원님 여러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런 회관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15억이라는 것은 어려운 부산 사정입니다만도 이런 차제에 사실 한번 감안은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은 참 잘하셨는데 건립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 바쁜게 뭐냐 우리가 그것부터 우선 먼저 해야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지금 15억이라는 돈을 가지며는 사회복지에다가 쓰면 엄청나게 잘 쓰여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데부터 안 쓰고 이렇게 시우회 회관 짓는게 이렇게 다급한 일 같으면 그리 지으세요. 어디가 선후냐 이것을 알고 해 주라 이겁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내년을 가지고 이 시민의 욕구를 1년, 2년내에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없지 않느냐 긴 안목을 보고 이번 한번에 이런 시우회 회관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건의를 합니다.
여하튼 건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인접의 경상남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든가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할 자료가 안됩니다. 당시에서 이 시에서 할 일은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경상남도는 왜 끌어다 대요
죄송합니다. 다음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우회 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만 여명이 나와 있는 시우회 직원들에게 물어 볼 필요성도 있는데 시청 간부들은 나와 퇴직을 하면서 상당한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불평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또 시의 기획실장님으로서나 시장님으로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후의 서민에 대한 복지회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생각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막 지방화 시대 열려서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렵게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제일 첫 스타트가 시우회 회관건립비를 상정을 했다고 가정할 때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기획실장님께 반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야지 결국에 올려놓으니까 내무위에서 반대해 놓으니까 시우회 사람하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반영시킨 책임자는 마땅히 공개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어렵게 된 이 시점에서 예산의 집행부는 생색을 낸다고 올려놓고 의회에서는 깎고 그러니까 결국 갈등만 생기는데 시민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이러한 일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얼마든지 짓는 것도 좋은데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위원님들도 참작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화합을 해서 일을 해나가야지 무엇이든지 집행부에서 안건만 내 놓고 밀어 붙여 버리면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관과 민과 얼마나 이러한 위화감이 생겨있는 것을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꼭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위원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우회라는 것이 그냥 어떤 친목단체의 성격보다는 이 분들이 오랫동안 시에서 시정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래도 후배들한테 시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이런걸 가르쳐 주고 그런 것과 지금 어떤 면에서 희망도 주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정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차원도 역할의 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정부 공원화사업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녹지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풀 예산 366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이윤식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풀 예산은 186억원입니다. 366억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상의 풀 사업비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풀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186억원은 내년도 연초에 자치구에서 건의하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지침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발수요에 대비하고 긴급한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고 이것이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그런 예산 중에서 긴급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관사 부담사업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청장 관사 앞에 컨테이너라든지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이 집중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팔아 가지고 시의 재산이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것이 경찰 공지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시하고 별개로 되어 있고 현재 경찰청으로 봐서는 지금 다른 데라도… 그 경우에 시달하면서 관사 하나 만이라도 조금 소음 없는 곳에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땅을 산다든지 집을 지어 줄 수는 없으므로 저희들이 임차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보증금으로써 들어간 것입니까
입찰금이 되겠습니다. 집을 얻는 전세 값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소모성경비죠
그것은 돈이 살아 있는 것이니까…
살아 있으면은 됐고…
살아 있습니다.
만일 안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정보비라도 빼서 해드려라 나는 이 이야기…
(場內웃음)
그 다음에 김덕열 위원께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민자유치 촉진활동 타 시도 정비문제 도시전략 용역 확정된 판결 손해보상 15억 귀책사유 그리고 공무원 해외출장 그리고 국고보조 확충, 2천만원 시정시책 이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의 촉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앞서가면서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판결 15억 귀책사유는 역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법률에 관한 문제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패소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귀책사유를 묻는다고 하면은 저희들 법무관 실에 근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변호사가 승소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자료라든지 제반의 증빙서류를 보완해 주고 소송을 이끄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은 지금 토지분야 도로편입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패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책정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억, 이것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태평양시대 21세기를 향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부산시내 7급 이상 공무원은 한번쯤은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이것이 본청, 구청, 사업소, 동 직원 합하면은 1억이라는 이것은 불과 몇 사람밖에 출장을 못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국고보조 시정시책 풀 문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정보비로 1억 5,700만원이 아까 나열한 그런 금액들이 지역개발 중앙 및 타 시도 협의회 6천만원 주요사업비 도시개발전략 구상 용역에 5천만원 시정현안 과제해결 촉진활동에 4,000만원, 이렇게 막연한 항목으로 금액이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산출근거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막연하다.
가령 시정현황과제 해결촉진활동에 2,000만원만 해도 이것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전혀 산출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내무 행정비 총무인사행정서무관리비 역시 정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2억 5,300만원 판공비 2억 4,4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식으로 금액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국제자매활동 업무계획 위원회 5천만원 외국 주요도시 업무협조 및 국제민간시정참여 6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적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비라 하면은 영수증 없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 판공비는 역시 영수증이 첨부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관리비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 시책별, 성질별로 해서 업무추진별로 이것이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항 중에서 정보비, 판공비가 어떤 것이냐 당장 밝혀내라 하면은 저희들은 당장에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실장님이 전년도 예산대비를 보면은 금방 얘기한 내무행정비 중에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에 정보비 항목이 전년도에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전년도 최초 예산이 100만원이던 것이 ‘92년도에 2억 5,300만원이라는 정보비를 책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은 계수가 잘못됐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각목명세서 124페이지 정보비 예산이 2억 5,300만원이고 전년도 금액은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보비 백 만원이라는 것이 아무 뜻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의 이러한 명목을 집행하고는 현황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91년도 예산편성 때 집행된 것이 그러면은 이것이 미스프린트라고 하면은…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전년도에 8,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예산계장이 하면은 됩니까.
그러면은 메모를 적어 드려서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전산관리업무 예산은 실제로 금번 당초 예산에 비해서 1,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비하면은 11.5%가 증가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대비 감소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 전산망 확산의 필요성을 절대로 감안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추경 등에 반영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자료실운영 삭감 이유는 1991년도 예산에 1,205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190만원으로 15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가 구입비 백 만원이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서가 구입은 없으며 도서구입은 백 만원 정도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태위원께서 시정자문인사 초청간담회 비용 2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시정자문위원의 존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자문위원은 시의회 출범과 함께 91년 7월 8일자로 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시정 수행 외 필요한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수감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의 예를 들면 지방행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대학 교수와의 연구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조절해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답변…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녹지국장이 답변 드린다고 했는데 소 공원화 추진문제는 저희들이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사업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박성환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 공원화 추진 문제는 저희들이 구획정리나 도시계획으로써의 각 지역마다 소공원으로 고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뛰어 논다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국토공원화 관리추진차원에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자 하는데에는 금정구 구서2동에 3,900평방미터 적어도 천 평이 조금 못 됩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어린이 유희기구, 시소 등 아홉 종을 설치를 하고 느티나무를 170본 이렇게 심도록 해서 이것을 소공원화로 만들어 어린이들 놀이터를 겸해서 인근에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한 곳은 해운대 재송동의 1,600평방미터 여기에도 유희기구 설치와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184페이지의 기타영업비용에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통합공과금은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수거나 전기료, 도시가스, 텔레비전, 이것을 통틀어 어울려서 통합공과금으로 하고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집의 여러 가지 자주 검침을 하러 가기 때문에 주부들이 불안해서 함께 모여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거두어 주고 몇%씩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 955명입니다. 955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5억 5,000만원은 이분들이 일반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금을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억 1호봉이 1억, 퇴직수당을 하는 것이 9,00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써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88페이지의 정액 정보비는 뭐냐 정액 정보비하고 나와 있는데 4억 2,300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동에 근무를 하면은 동 직원 수당을 5만원에서 3만원을 주는데 동에는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청으로 영달이 되어서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구청별 회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마다 영달을 해줘서 그렇게 계획토록 된 겁니다. 아까 공원화 문제 이것도 각 구청 단위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내려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비, 판공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수적으로 안맞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당초 예산이 1백 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데, 작년도에 서무관리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조금 빠트려져 가지고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님이 쓰는 정보비인데 1백 만원 정도 얹기에는 조금 그거 한 것 같았고, 금년에 많이 얹은 것은 작년에 의전관리라 해 가지고 정보비란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과목을 금년에는 서무관리 쪽으로 몰아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몰았기 때문에 서무관리가 붓고, 의전관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을 받고 했습니다. 사실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을 올리기가 상당히 소모성 경비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게한게, 어디까지나 시장의 기밀비입니다.
기밀비인데 액수가 많고 적은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봐집니다만 시장이 활동을 하는데 정보비나 이런 것은 이건 어디 쓰는데 얼마 들고 이렇게 얹기는 상당히 어려운 비목이 정보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수증도 없이 이게 처리하는 거다 라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들 시는 다른 도와는 달라서 대 중앙 정부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외국에 있는 대사나 저런 사람들이 시로 내려왔을 때 중앙 같은데 서울 같은 데는 총무처가 맡아 가지고 의전을 전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 시에는 시장이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얼마이고, 작년과 따져서 이게 얼마이고 이건 이렇게 돼야하고 이런 식으로 계수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위원님께 말씀 올릴 것은 이 부분은 시장님이 그래도 어디 격려도 할 수가 있고, 없는 사람에게 가면 얼마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에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차국장님! 종전에는 내무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때의 정보비가 이제 지방화가 되어서 지방의회가 탄생이 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정보비가 너무 많이 불어나지 않았느냐 그게 결국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결국 집행이 될 사항인데 우선 예산 통과만 되면 자체에서 알아서 사용하겠지만 이런 과다한 예산책정을 해 놔놓으면 그것이 잘 승인이 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에도 정보비가 1억 5천 7백이 있고, 서무관리에도 2억 5,300이 있는데 총체적으로다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정보비가 참고적으로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보비가…
그건 제가 예산분야가 아니라서 …
예산담당관에게 참고적으로 그걸 알아봐 주십시오.
이러한 예산이 각 부서에 각기 여러 분야에 이러한 명목으로 정보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오늘 내무분과위원회 소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상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헌데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해놔야지 지금 보면 외국 주요 도시간 업무협조 및 국제민간단체 신규참여 복잡한 이야기를 써왔는데, 여기에 6천만원이라는 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제민간 단체란 게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시정에 참여시켜야 될 것인지, 또 시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뜻인지, 이런 것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간단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6,000만원이란 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민간 단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그건 표현이 민간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시도간의 지난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부시장이 왔다가고 시장이 왔다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오는 손님을 우리 예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긴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민간인들도 오는 것도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국에서 참여해가 온 분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하긴 참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장 기밀비다 시장이 알아서 쓰도록 하는 그런 쪽에 이런 건데 다만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는 저희도 이것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게 많다고 해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촐랑촐랑 그래는 안 하리라고 봐지고 또 이런 부분에…
그런데 겸해서 바로 밑에 국제 자매도시 5천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말을 바꿔 가지고 나열을 해놨는데 이런걸 뭉쳐 가지고 1억1,000만원 하면 될 건데 6,000만원, 5,000만원 해놓고 뒤에도 보면 유관기관단체, 각계각층 지역안전 대책연구 간담회입니다. 4군데 간담회가 2억을 해 놨는데 5,000, 6,000, 4,000, 이것도 거의 같이 묶어도 될 건데 이렇게 4가지로 나열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보비에서 얼마든지 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부분에 하다가보니 이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나눠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답변 아직 끝나지 않은 국장님 안 계시죠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비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1년도 당초 예산 7,680만원보다 상당하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72페이지에 보면 제3회 부산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비 조로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2천5백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봐서 체육대회도 10월중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도 마찬가지로 특히 10월에는 동 단위 체육행사 구 단위 체육행사,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날 행사, 또 생활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로 인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오히려 주민을 귀찮게 하는 행사로 행사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동이나 구청에서 참여하라고 하니까 생업에 바쁜데도 매일 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행사인원 동원하는데도 막대한 경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묻고싶고,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시민의 날 행사, 올림픽 기념행사 전부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번 더 12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활력화 다짐대회 참석자 격려품 지급 예산은 1천만원이 계상되어 묵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부에서는 툭하면 다짐대회다 결의대회다 하는데 다짐대회나 결의대회 안 하면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다짐대회, 결의대회 등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써 행사를 위한 행사, 실적을 위한 행사로써 이런 건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측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 및 훈련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비 3억 7,259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교육 428명, 2억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교육일수가 몇 일이며, 1인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가르쳐 주시고 중앙 민방위교육 11명에 대한 276만 2,000원이 책정되었고, 부산시내공무원 교육원, 부산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에는 몇 일로 하는데 1인당 얼마를 책정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소상히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민방위교육 11명과 중앙내무부 교육 428명과 마찬가지로 몇 명을 몇 일간을 어떻게 보내는데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말씀해주시고, 아까 김덕열위원께서 질문한 게 판․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관련되겠습니다만 관서운영비 해 가지고 191억6,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서운영비 안에 정보비나 판공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구분해서 판공비가 얼마며, 정보비가 얼마며, 기타 관서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준비 하는 동안 질의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예산관리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풀 해 가지고 6억이란 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곁들여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리부분에 보면 풀이란 명목이 9개나 나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이 있었긴 하지만 풀이 한 부서에 하나정도 있어도 위원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려 9개나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4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실․국장께서는 정회전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요점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먼저 배상도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계상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수 시민의 날 행사에 작년에 결산하니까 8,6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당초 이 과목에 작년에 얹을 때는 1억 3,4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1,700만원으로써 그렇게 많은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을 들여서 10월 달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행사가 너무 많이 집중이 되고있지 않느냐, 생활체육대회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엘리트 체육, 즉 전문인의 체육을 하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올림픽 참여를 하는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국력도 커지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는 그런 쪽에다가 청소년 체육을 위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월 달에는 시민의 날도 있고 또 민속 대축제도 있고, 생활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겹쳐서 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민의 단합이라기보다는 귀찮은 행사가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구와 동 같은 데는 사람을 차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걸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고, 또 폐지를 못한다면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한번 와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은 문화의 달이고, 시민의 날 행사가 문화행사까지 한데 엎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 마치 시민의 낱 행사가 한달 내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해서 가장 시민에게 단합을 갖고 오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에 그치고 너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활력화 다짐대회를 하는데, 기념품대가 많이 얹혀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행사를 꼭해야 되겠는가, 전시행정이 아니냐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새마을 활력화 다짐대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자체 새마을지도자, 남자와 여자,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활력화 다짐대회를 한번씩 합니다.
이때 5천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하는데, 시장으로서의 그냥 국민운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끼리 해라하기에는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2천원 정도의 기념품을 사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행사를 꼭 다짐대회만 한다고 해서 행정이, 되어 가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고 봐 집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내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단합을 가져오고, 또 그러한 단합된 모습이 전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비춰서 이렇게 우리가 규합이 되고 화합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그냥 그대로 행정을 하고, 이러한 참여,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상당한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중복되는 똑같은 목적의 행사가 너무 중복되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동에 가면 동 행사에는 동네 유지들 몇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돈 내는 사람은 매일 내고 구청 행사에 가면 또 그 사람이 내고, 돈내는 사람이 꼭 댑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3만명 모이면 한 구청에 2천명씩 모으라 안 합니까
그러면 버스동원을 하면 2천명 같으면 40명씩 탄다고 보면 버스로 하면 50대 정도 됩니다. 그 경비는 물론 시비로 지원되는 건 다소 있습니다만 그 수반되는 경비가 구청에서도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내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나머지는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한 부서에 지원을 해 가지고 통폐합해서 한 부서에 하지, 어떤 것은 똑같은 목적의 행사를 어떤 때는 내무국 총무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이것도 통폐합해서 한 부서를 지적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느냐 요는 돈은 놔두더라도 너무 중복되는 행사를 같은 목적의 행사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통폐합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대답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약 3억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무부 교육은 1인당 얼마치이고, 교육일수는 얼마나 걸리느냐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시내교육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무부교육은 1주, 2주, 3주, 4주, 5주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1주에는 주로 5급과 6급이 가는데, 5급 이상은 1주일에 22만 7,100원 그런 정도 치이고, 6급은 19만 1,600만원,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3주는 5급이 55만원 이렇게 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428명인데, 2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도 50만원정도 계산이 돌아가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
5주 하는데는 80만원이 가고, 8주 하는데는 120만원 줍니다. 주별에 따라 다르고 10주 하는데 대해서는 140만원까지 갑니다. 이것은 결코 계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키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1주일에 얼마 드느냐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문제입니다. 민방위 관리자 교육이 8일간씩 하는데, 이것도 22만 7천원, 12일간 하는데는 30만원, 3일간 하는데는 9만원 이렇게 민방위교육은 주고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기본교육 4주, 2주가 있습니다.
4주는 4만원, 2주는 2만원, 1주일에 1만원정도씩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비에 불과하고 그렇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510만원인데 6만원씩 들어갑니까
장기교육 3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3개월 짜리는 12만원 수준이 되고, 또 신규후보자는 34만 9천원까지 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 계산됩니다. 이 계산부분은 전부 계산을 하면 착오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다만 한사람이 얼마정도 치이고 몇 일간 교육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구대언위원께서 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과 그 다음에 풀 예산항목이 9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 6억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부산직할시에는 풀 예산을 6억 원으로 하라는 지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풀 예산을 6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거는 우발적인 수요 또는 신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비라는 명목으로 6억을 책정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단체에 우발적인 사고가 생겼으며 보조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풀 전체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에 대한 풀 그 다음에 일반 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단체 풀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이래 설명을 올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6억원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있습니다. 이래서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용처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92년 1월중에 전부다 지원할 단체금액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지침상 6억이라고 못이 박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억이라고 못이 박혔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2억이라고 못이 박혀있었어요
추경요
그래 합계가 5억 아닙니까 기정 3억에 추경에 5억…
추경 5억이 아니고 92년도에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을 6억원을 계상을 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에 그러면 199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991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3억, 그럼 추경은
추경은 없습니다.
이 5억이라는 것이 추경분 아닙니까 최종부분입니까 최종이니까 추경하고 합해가 최종된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당초에 3억, 추경에 2억이…
작년에 5억으로 지침이 내려왔었고 올해는 6억으로 지침이 내려왔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용목적은
사용목적은 그러니까 시에 해야할 사업 또는 그 개발사업, 사회사업 또 공익성이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풀 예산 항목이 9개 항목이 있다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제가 새로 개편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있는 예산 부서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구 신설이 될 때 그에 따른 용품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9개항목인데 주로 이거는 항목별로 설정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비, 수수료,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담당관님 그러면 91년도에도 9개 품목이었습니까
91년도에는…
해마다 9개 품목은 풀로 정해놓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담당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무부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탄력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내가 들리는데 그럴 바에는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고사항으로서 슬라이드 촬영을 해 가지고 위원들 당신들 보라고 하고 끝마쳐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와도 탄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삭감도 있고, 증액도 있고 그렇는데 답변이 너무 국한되어 가지고 지침에 딱 이래 답변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듣기가 말이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해보겠는데 관서운영비에 위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죠
그것은 예산지침인데 급수를 한해서 그거를 9급, 7급, 6급 급수에 한해서 균등하게 줍니까 등급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사람에 차별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직급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1급, 2급, 3급, 4급으로 해 가지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1급, 거기 이제 한 달에 3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2급이 25시간, 3급이 20시간, 4급이 15시간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서운영비에 붙여져 있구나 그거는 이제 등급을 정해주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보통공무원들의 급여가 국영기업체보다는 급료가 작다는 것을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인사행정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급수를 균등하게 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업무적으로 말이지 인사행정에 의해 바뀌어지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작아져버리고 그런 경향은 없지 않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것도 내무부지침이니까 탄력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아닙니다.
탄력성이 있습니까 그럼 됐어요.
답변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중요성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고 또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냉전시대의 종식과 민방위 훈련이 주민생활에 끼치는 불편 등을 감안해서 '92년도부터는 훈련계획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이 1991년도 당초 예산대비 무려 1억1,600만원이 증가 요청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천5백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각 구마다 새마을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도서관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주민숙원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13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수천 상류 복개라고 해 놨는데 보수천은 복개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거기 보면 25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그럼 실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룡규입니다. 김옥수위원님 말씀하신 이동도서관이 뭐냐 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뭐냐가 아니고 구청마다 문고가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글자그대로 이동해가 다니는 버스를 가지고 책을 싣고 다니면서 변두리 도서관이 없고 이런 아파트지역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해 주는 것인데 금년 11월 달부터 한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차를 사 가지고 그 차에다가 책장을 만들고 운전수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4,600만원 얹어 놓은 것은 도서 구입비 90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내년도에는 내무부에서 내시가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2천을 주겠다하고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구청예산하고 합쳐서 각 구청단위에 한 대씩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에게 호감을 갖고 많은 확대를 요구를 하고있는 상황이 돼서 이 정서가 메마른 그런 사회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한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한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동 도서관차를 본적이 없을 건데요. 저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용두산 공원에서 지금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민방위교육훈련은 축소가 되는데 교육훈련비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 중에서 증가된 내역들은 주로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장유지비 화생방, 군대 장비구입비, 취약지역,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국고보조금에 속하는 세입부분과 세출이 같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원인은 내무위원회에서 1차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내무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경제기획원이나 국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가 내시였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액수에 올렸기 때문에 올렸다가 위에서 국회의 승인과정에서 약 1억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등한 숫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훈련이 감소된 문제는 교육은 예년과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마는 훈련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연 9회 실시하던 민방위훈련이 4회로 줄었고 비상소집 훈련도 3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 시간도 15분에서 공습경보가 10분으로 줄고 훈련은 전반적 줄음으로써 국민의 생활불편이나 교통불편 그리고 생산에 지장을 최소화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교육은 시간의 변동이 없고 다만 그 내용을 시책홍보위주 안보위주에서 안보와 재난대비에 대한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내용만 바뀌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민방위운영관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국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대체 책 몇 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40만원 갖고 책 몇 권 발행할 겁니까 1세대당 한 권의 책자가 배부돼야 한다면 이 예산으로 태부족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는 행정전시용으로 발간이 된다면 전시국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꼭 숙지시켜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반상회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것 형식적인 240만원을 계상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2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240만원가지고 책 몇 권 발행하겠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는 민방위집행계획하고 추진행정하고 그래서 3백부를 제작해서 구와 동 우리 행정기관의 지침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만 말입니까 부산시 동에만… 몇 권 만듭니까
3백부입니다.
그런거 할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회보 같은 거를 이용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의심나는 것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대학생 방범 교통활동봉사 하는데 6백 명하는데 한사람 앞에 얼마씩 지급하며 또 어떻게 교통소통을 시키는 건지 방학 때만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하시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또 범죄 없는 마을 보상 사업비를 갖다가 4개 마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이 어떤 마을에 해당이 되며 또 한마을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121페이지 그렇습니다. 6백명에 대해서 2억 9,251만원의 그 금액이…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실국장님 배희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이러한 명목이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사용료해 놨는데 이는 전자사용기 계산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알고싶습니다. 8,500만원이 책정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시원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 보수천이 전부다 복개가 다되는데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하류는 전부다 복개가 됐고, 위에 입니다. 동신국민학교에서 그러니깐 복개도로쪽입니다. 그래서 총 50억인데 예산이 좀 그거해서 25억 8,0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내무국장 차룡규입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는데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 주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하루에 8천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250명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다수 하는데 대한 것이고 교통지도에 350명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에 아르바이트를 실시토록 그렇게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범죄 없는 마을 보상 사업비 2,000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어디까지나 우리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이렇게 범죄 없는 마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주로 이것이 검찰청에서 지정이 되가 통보가 오면 그 마을에 길포장이라던가 그런 정도의 혜택을 줬을 때 또 그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는 어차피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해주는데 기왕이면 더 주면은 더 확대되고 그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내년에 4개 마을 금년에는 2개 마을 이였습니다.
그래 했지만는 4개 마을에다가 2천만원을 잡긴 잡았는데 2개가되면 2개되고 3개가되면 3개가되고 기준만 이랬지 몇 개가 선정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93년에는 3개 작년에는 아! 아! '90년에는 4개 금년에는 2개 내년에도 4개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정해지면은 그렇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잠깐만 소방관계는 아무도 질의 안 해서, 제가… 소방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소방관계에 질문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의 중요성은 시민재산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소관에 92년도 예산 요구 사항을 보면 경상사업비 분야에 금년대비 무려 42억원 이상의 증액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소방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면에서 더 많이 부산이 안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 되야 되고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현재 부산의 소방전은 몇 군데나 설치되어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조그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중부소방서 운영 관리 예상 중에서 중앙파출소 앞 신호등 설치비예산이 90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호등은 어떤 신호료인지 얘기해주시고 신호등이 교통신호등이라면 소방본부소관에 책정되어져 있어야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주십시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산담당관 김용락입니다.
소방본부담당관입니까
전산담당관입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세입부분 전자계산기 사용료는 어떤 것인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치구인 자치구에서 처리할 업무를 시청 전산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는 급여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과세 처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전산기를 이용한 처리하는데 사용료를 준다 말입니까
시에 부담료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시 전산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구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전산처리를 해주니깐… 그럼 그 돈은
시에서는 세입이 되고 구에서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부담이 되고 시에서 세입이 되고 어리둥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억 소방본부장입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소화전의 개수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화전은 소화 용수로 분류를 합니다. 소화용수는 소화전하고 저수조하고 급수탑하고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탑하고 소화전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저수조는 지하물탱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숫자는 제가 전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2천9백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신호등 관계는 소방차가 출동하려면은 차량이 정지가 돼야합니다. 그럼 거기 빨간 등이 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신호등을 거기다가 설치할 수가 없고 화재 출동시에만 양쪽에 빨간 등이 켜질 수 있도록 빨간 등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하고는 관계없어요
교통신호인데요.
교통신호이며 소방본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신호를 설치할 장소가 아니고 소방서만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그거해서 묻는데 통합공과금 거기에 187페이지에 보면 관리비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책정이 된게 있습니다. 10억 8,500만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국내여비에 1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면서 출장을 하는 게 몇 사람이 어떻게 출장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계산이 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건물이 5층 이상 올라가면은 옛날에 지은 건물도 많습니다. 건물이 10년, 20년, 15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스프링클러 그것이 보통 10년 넘어가면 스프링클러가 한 3층까지는 잘 듣는데 5층, 6층 올라가면 10년 넘은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볼 때 소방법에 의해서 5층, 6층 스프링클러 가 다 들어야되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싶고 그 법이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3년이 넘어 가면 어떻게되며 10년이 넘어가면 건물은 스프링클러나 기타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42억 증가됐다는 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룡규입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주신 통합공과금 문제 여비가 잘못 계산된 게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바로 맞습니다.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동에 근무하는 정기적으로 매일 나가 다녀야 되니까 검침하러 다니고 이래되니까 854명이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는 5만원 거기는 사람이 몇 안됩니다. 현업종사원들의 하나의 보수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그래줍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이래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입니다. 내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사업계획 예산안에 51페이지에 기획실장님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지역구민에게 환원되는 사업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손비성경비하고 했는데 51페이지 기획실장님보고 계십니까
’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지역개발에 주요사업에서 919억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10억이고 그 외에 보면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가 313억 5천만원이고, 구청에 하달되어 내려가는 거죠
예.
그 외에는 쭉 시에서 직영을 해서 도로개설 복개 이렇게 시에서 직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쭉 와서는 제일 끝에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숙원 풀 해난 것이 역시 시장님이 지역을 다니면서 긴급을 요 할 적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66억 5,000만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 보조하는 것은 29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될 것입니까 사용되는 사용처가…
(聽取不能)
지역에 지역개발에 쓰고 있다. 이거죠,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갈망을 하고 목마르게 애타고 있는 것이 5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증액을 할 수 있는 계획과 복안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저녁이라도 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비성 경비는 조금 전 따졌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목마른 시민의 몫을 여기에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5년 경과되고 10년이 경과되고 연수가 경과되는데 따라서 사용 여부와 법 해당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소방법상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가 해당이 되면 해당이 몇 년이 경과되더라도 그 시설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수가 되야 됩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되고 그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에는 항상 시설이 되야 합니다. 그것은 연도가 경과된다고 해서 그게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통건물이 10년이 넘었다고 볼때 그 건물이 스프링클러가 잘 들기가 만무하다 아닙니까 보안적인 법이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스프링클러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자체가 72도는 휴즈 블링이 녹아 가지고 밑으로 물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관안에는 항상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지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펌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할 때에는 그 펌프 자체가 가동상태에 있는가 또 수도관내 파이프에는 녹이 썩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시험관을 통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 점검이 끝나고 사용 가능한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중에 제일 안전한 것이 또 정확한 것이 스프링클러 설립입니다. 그보다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
그 몇 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검사는 대상별로 틀리는데요. 취약대상 대형 화재 취약대상은 연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대상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립이 되어 있는 장소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방염 관계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소방서에서 그것을 실시를 합니다.
방염 업체가 부산에 몇 개나 있으며 그것이 호텔이라든지 일반 접객업소에는 다 방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 하고있는지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업종으로써 개입 한 사람한데만 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조수형위원님께서 방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소이며 어느 곳에 방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염 처리업체는 부산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고 또 전문 두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전기공사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하나다 지금 아마 시중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 방염 업체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 업체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염 처리는 카페트, 벽지, 커튼 이런데 접객업소는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백 평방미터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가 선 처리로 다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만들어 내고 있을 때마다 선 처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말고 방금 질의하신 데 답변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런데 카페트도 선 처리되어서 나오고 후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커튼을 선 처리 제품을 안 쓰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지금 72개소를 적발해서 점검시에 금년도에 다 완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억 증가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 금정구에 금정소방서를 금년도에 신설합니다. 그래서 12억 7,800만원이 거기 계산되어 있고요, 또 헬기 운영비가 2억3,7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 장비 구입비가 신규 구입과 교체가 2억 9,600만원 그리고 소화 용수 신설이 4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방관 피복을 금년도에 전체 다 개정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근무복, 정복 이렇게 해서 현재 입고 있는 저희 제복을 완전히 개정하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피복을 새로 신규 구입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42억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예.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0分 會議中止)
(19時 06分 繼續開議)
다. 재무산업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적으로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으로서 동남경제연구원 출연금이 15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진흥에 나가는 것이 신발 연구비 보조금으로써 2억이 나갑니다. 이것도 동시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수입관리에 징수 포상금으로 2억 4,000만원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포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세출 예산 재산관리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1억 34백 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항공 사진 촬영 2억 4천만원 용역 단가의 적정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통세 4,976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부 징수목표로 해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독촉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 이월금 순 세계 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285억 9,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잡혀 있는지 잉여금이 어떤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재산 관리해 가지고 211억 1,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재산이 줄지도 않는데 재산관리비가 줄었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547억 3,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줄어졌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지역개발세 즉 컨테이너세에 대하여 건의나 논의 당시에 연간 총액이 500억원으로 보고되었는데 37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125억을 적게 잡았다면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역개발세인 375억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전체 부채가 5,92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276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기예금이자 수입을 24억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예금이자 보다는 대출이자가 훨씬 비싼 것이 당연한데 어째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지, 정기예금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또 10페이지를 보시면 융자금 회수 원금이 있습니다.
회수 원금에 2억 3,447만 9,000원인데 융자금 회수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원금 회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27억 8,270만원인데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책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화훼시범단지조성이라고 해서 1억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해 가지고 2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화훼단지도 같은 지역 내에 병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시설을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남부민동 일동 사무실 부지하고 15억이 얹혀있는데 이것은 남부민동 현재 동 사무실은 아주 대지가 넓고 괜찮은 줄 아는데 어디로 이전하며 어떤 이유로 이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임차료 5백 만원 통근 버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2년만 하면 버스를 살수도 있는데 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토지 매입비 207억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를 보면 시청 이전 부지 관련 경비해 가지고 백 만원 소수와 단위를 책정했는데 이 책정한 단위를 무엇 때문에 백 만원이 필요한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 그 6천 백 만원에 시설 부대비가 6,170만원입니까 아니면 6천 백 만원입니까 아마 계수를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268페이지입니다.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역시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위치는 어디며 45억 투자되는 신설되는 세목이 되는데 금년에 신설되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금년에 꼭 이렇게 신설되었는지 그것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또 활용 가치가 있는지 꼭 있어야 할 심의위원회인지 알고자합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임차료 관계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세정연감 발간이라든지 몇 가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도 이 여러 가지 빈방들이 있음에도 꼭 임차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정회시간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해놓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 기반 강화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정보비 성격인지 그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고 너무 막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너무 막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지금 동남경제연구원이 발족이 된다면 그러한 기관에서 발전계획을 의뢰를 하면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그런 기금으로 발족되는 연구기관에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맡아서 한다면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보조는 매년지급이 되는지 한시적으로 금년에만 지급하는 것 그것도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 측의 성실한 답변과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0시 30분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1分 會議中止)
(20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장께서 컨테이너세 부과징수 문제와 항만배후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 중앙관계부처간의 회의 때문에 부시장님과 같이 오늘 서울에 가셨기 때문에 만부득이 재무국에서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수 포상금 2억4천 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지방세, 부산직할시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92년도 과년도 징수 목표액의 49억원의 5%를 반영한 것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 징수 포상금 제도는 묶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납세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을 때 추정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지에 까지 주민등록을 추정해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찾아야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체납처분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고 그에 따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징수포상금은 본청에 예산이 반영됩니다마는 본청에서는 한 푼도 안 쓰고 분기별로 구청에서 청구가 있으면 징수액에 대한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희호위원님께서 보통세 4,796억원의 목표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지방세 목표액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감안하고 91년도 징수실적과 전망을 감안하고 92년도에 과세대상 증가분과 부동산 거래 과표 인상 등의 세수증감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므로 목표설정은 적절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총력 과징 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하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86억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1년도 결산은 전망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2회 세입예산액을 8,818억원입니다. 징수전망은 8,846억원으로 128억원이 더 징수되고 반면에 세출 전망은 저희… 씀씀이 10%절약운동 등으로 8,44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해서 269억원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모두 397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수치는 예측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286억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91년도 결산으로 확정된 이후에 명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권영적위원님께서 컨테이너세가 연간 5백억원으로 보는데 왜 375억원으로 하향조정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컨테이너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90년도에 컨테이너 처리망이 227만 TEU 이었습니다. 그래서 TEU당 2만원을 하면 약 연간 5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테이너세를 부과 징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서도 경제 정책상 모든 컨테이너세를 다 받을 수 없고 한적 컨테이너나, 빈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와 군용 취급화물 컨테이너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과세 내지 면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10%를 잡아도 400억원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우선 375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액은 앞으로 이 컨테이너세가 정착 돼 가면 확실한 목표액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세의 사용처를 물으셨는데 컨테이너세의 전액을 항만 배후도로 저희들 부산시에서 항만 배후도로 10개 노선 85㎞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전액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영적위원님께서 부채가 5,900억원이나 되는데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사유와 정기예금의 종류를 물으셨습니다. 시세입금은 각종 지출 자금의 신속히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성 대기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회계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있고 예치로 인한 이자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이자수익 2억4천2백 만원은 각종 계약금 입찰 보증금 등 세입 세출의 현금에 시 금고에 보관돼 있는데 따른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구성 내용을 물으셨고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세정연감 발간 등의 임차료가 필요한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산직할시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마련된 위원회입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납세 의무자가 이의가 있거나 불복을 할 때는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다가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다루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한가지는 과세시가 표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변호사 저희 부산시에서는 서윤학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1명,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기업체 감사 1명, 그리고 저희 부산직할시 재무국장, 세정과장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되고 과표 분과위원회는 재무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감정원에서 1명, 감정평가사 1명, 대학교수 2명, 국세청간부 및 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2가지의 분과위원회는 세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시민들의 불만사항과 이의신청을 원활히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 김주석위원께서 세정연감 작업등을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임차를 해야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일면에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세정연감편찬, 세입연감을 편집하는 작업, 세입결산 작업, 지방교부세 산정 작업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마다 해야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하면 12개 구청 실무자와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내지 보름간 이렇게 장기간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사무실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여관을 큰방을 빌려 가지고 일을 하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임차료를 계상하지 말고 버스를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내무국소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한 대를 연간 유지하는 비용이 1,650만원이 들고 버스를 한 대를 사면 구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따져보면 버스 사용기간을 8년으로 감안한다면 연간 1대당 오히려 유지비 보다 많이 드는2,2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열대의 통근버스를 구입할 시에는 매년 2억2,800만원이 필요하게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스를 사는 것보다도 임대를 해서 운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오히려 더 절약이 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국 소관 입니다마는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심의시에 답변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징금 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과년도에 미납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 년도에도 체납기간이 지나서 받을 때는 어떤 벌칙금이 있습니까 체납 의무자가 과태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얼마 정도 붙습니까
약 20%정도 붙습니다. 한달에 5%에서 최고 20%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해서…
다음에 다 나옵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책정된 1억3,4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 경비는 그 시유지를 팔거나 사들일 때 쓰는 분할 측량수수료와 가격 산정을 위해서 감정료입니다. 측량비가 1,500만원 감정수수료가 1억천9백만원 합해서 1억3,4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배희호 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세항 예산액이 금년 91년에는 567억인데 내년 92년에는 211억으로 약 350억원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1년 금년에는 시청사 매입 부지 중도금이 40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잔금하고 사유지 매입비 해서 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이 200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한가지 국세청에 소재한 땅이 되겠습니다. 연산 토취장도 저희들이 부산대학 천백평 83억원 어치를 말았는데 부산대학교 병원에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주례동으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부산시가 환매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11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방안이 서는 대로 내년도 추경에 계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재산관리에서 남부민1동사 부지매입비 15억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표기방법이 이해하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민 동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민 1동사가 위치한 땅이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지와 건물을 경상남도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분/1을 내년도 예산에 매수하기 위해서 부지대와 업무대금에 1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박대석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주요 사업비의 207억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남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부민 1동사와 항만관리사업소 부지와 건물매입비 15억 5,100만원 또 신시청사 이전 부지 잔금이 내년도 16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시청사부지 앞에 사유지 480평을 저희들 계획선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24억, 합해서 191억 7,700만원 해서 전체가 20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이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 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잔금 청산업무가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특별판공비 100만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째서 100만원을 계상 했는지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에서 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쓴다기보다도 외부 사람들의 접대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군 기관을 인수한다든지 할 때 사용한다는…
그러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청사이전과 관련한 접대비로 사용합니다.
접대비로요 그것이 애매한 것 같내요. 100만원이라는 돈은 많지 않은 돈인데 어째서 여기서 삽입을 해서 쓰느냐는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은 복덕방 수수료 비슷하게 나가는 돈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추진과정에서 민간인이나 저희 시 공무원이 아닌 외부사람과의 접대에서 필요한 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산관련 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병렬입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하신 항공 사진촬영 용역비 2억 5,000만원의 단가는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사진촬영 용역에 대한 단가는 건설부장관이 조사 작성한 전국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재무부장관이 민간단가로써 적정하며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부 지시로써의 연3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사정상 우리시에서는 그간 72년부터 연2회 계속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본 용역사업비는 일반 행정의 기초를 작성하고자 하는 그런 학술적인 용역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국토의 지형지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합니까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항공사진촬영용역이 2억 3,000인데 이 안에는 항공료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항공료 사진 그것하고 지상 표시하는 것도 있고 내용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가져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국립자료원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그러면 서울에…
예. 서울에 20군데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께서 동남경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5억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밝히시라는 말씀예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경제연구원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서 이 연구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991년 중에 15억을 출연을 하고 계속해서 내년 1992년에도 15억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남개발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발기인 9분을 정해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상공회의소 회장 또 부산에 본사를 둔 부산, 동남은행의 양은행장 부산생명보험사장, 제일투자신탁사장, 부산대학교총장, 부산일보 사장, 부산발전시스템이사장 이렇게 9분이 3차례의 발기인 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100억을 모금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1991년, 내년 1992년 양차년도에 걸쳐서 그래서 시가 출연하기로 한 것이 30억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역시 박성환위원님께서 신발연구소 연구비 보조금 2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과 그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덕열위원님께서 매년 이것을 연구비를 역시 지원하는 건지 또 내년 1992년도에만 지원하는 한시적인 것 인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연구소의 연구비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90 년도, 작년 그러니까 금년 '91연에 각각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시에서는 신발 연구소의 설립을 할 당시의 그 부지 매입 조로 4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과 달리 배로 2억을 증액 지원한 것은 신발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업체의 부담금이 많이 출연한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업계 경영압박을 다소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연구비 2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에 정부에서 70억을 지원했습니다. 1988년, 1989년, 1990년 3개년 동안에 1년에 1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억씩 해서 60억을 지원됐고 금년에 10억 해서 7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정부에서 8억을 지원하도록 정부에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계의 부담으로 신발 연구소가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신발연구소에서 아직 설립 된지가 일천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과제는 항균방지 가공이라든지 또 신발 안창 또 누런 색으로 변하는 항변성 억제접착제 이런 것 등 16건은 이미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신발의 중창용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한국의 고유 브랜드 개발 등 14건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동남경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발기인 구성을 마쳤다고 봐야되는데 그런면은 언제 법인으로 승격이 되며 또 15억이라는 출연금이 아니라 투자자산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본금으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투자자산이지… 손비로 처리하면 곤란하죠
그것이 재단법인체를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해서 그 쪽에 재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부산에 존재할 기업체 아닙니까 이것이 재단법인 아닙니까 뭘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제단법인으로 승인되어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승인됐죠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하지말고 투자자산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15억을 부산시가 투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산투자를 하니까 투자자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봐야 되고 이것이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가 이렇게 출연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산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중앙도 아니고요. 별도의 동남권 개발에 관한 문제를 조사,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별도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주의 별도 법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조수형 위원님께서 화훼시범단지조성 사업비 1억 920만원과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215억원은 별도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시범단지는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1년까지 4개 단지를 지원 조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92년에도 2개소를 추가지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것은 농산물 유통현대화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573억원 가운데 내년 92년도에 21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215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융자가 82억7 ,400만원입니다. 이 융자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연리 3%의 이자로 빌려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22억입니다. 22억 6,600 만원입니다. 시비가 93억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16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두 가지의 사업은 성질상 합칠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훼단지도 역시 취급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이라고 가정을 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 여러 가지 편의상 그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고객들도 좋을 것이고 경비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3%빌려 오는 돈은 시가 완전히 부담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농공단지에서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도 일부 있습니까
농안기금에서 빌려 오는 자금은 시에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원금으로 이자를 갚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부담을 합니다.
혹시 조수형위원님께서 화훼단지도 농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에서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이것은 화훼시범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가에 따라 지원을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게 해서 화훼를 우선 재배하는 것입니다.
단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 저희들이 6천 평의 부지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훼시범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꽃을 재배하는 재배단지구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관 강화를 위한 예산이 6천만원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보비 성격 같은데 그렇지 않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관 강화를 위한 예산 6천만원은 업무추진비로써 정보비 성격의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많은 금액을 책정코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관련 간담회라든지 기타 각종 행사 등에 있어서 행사를 주제 하거나 격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수준에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관계 인사 추천에 필요한 경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에 관한 용역비 1억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새로 신설될 동남개발연구원 이것의 용역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동남개발연구원에 발주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은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단위의 계획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거의 의존해 왔더랬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써 정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92년까지, 1992년부터 1997년까지로 이것이 계획이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중앙계획에 저희 부산시도 발맞추어 내년도에 부산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비를 계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발주는 새로 발족을 할 동남개발연구원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신발연구소 지원에 대한 질의는 앞에 박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따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동남개발연구원에 꼭 주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부산시에서 15억 30억원을 출연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서 활용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저희들 중앙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내년부터 5년 동안에 걸친 계획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어도 부산에도 그와 같은 중장기발전 계획을 반듯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한다고 하면은 용역회사에 결국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가 30억이나 투자를 해서 설립하는 개발연구원에 주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을 별도 용역비를 투입을 안하고도 그 연구원을 활용을 하면은 발전계획을 세우지 않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한다 하더라도 역시 거기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제반 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억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이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출자한 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경비 절약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보면은 중소기업 사업비에 3억 9천만원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금년에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지원사업이 더 올라가야 될텐데 삭감되고, 농업기업화 촉진 사업에는 오히려 농업이 부산의 주종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증가되고 작년에 1억 2천 2백에서 이번에는 1억 4천 5백이 증가되었다 이건 조금 이상한 비율의 배정이 아닌가 이런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중소기업이 부산지역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이 못해서는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일반 회계 2차 보조로 3억을 계상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은 이것이 오히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년도보다 감소되고 이것은 늘어나는 이유는…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농업기업화 촉진자금도 사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업 경영도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는 권장 내지 유도를 해야되겠기에 이것이 증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부산의 인구 중에서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부산시의 농업인구가.
농업인구는 저희 부산시전체 80만 가운데 상당히 비중이 낮습니다. 4만 정도가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그런데 4만에 비하면 %가 되는데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지 농업에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건 상당히 재원을 짜는데 관계 전문가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인구 면으로 볼 때 농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축장에서 뭐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도장을 찍는데 잉크를 사용하는데 잉크를 금년도에 신청을 8백 만원 이상을 신청하셨는데 8백 만원의 잉크를 사용하면 도축을 몇 마리 해야 8백 만원의 1년에 잉크가 사용되는 겁니까
도축 검사용 잉크대를 8백 만원 계상 한 것 이것은 숫자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 어려운 그건 아닌데, 역시 이런 부분도 분석을 했다가 불시에 도축이 얼마나 된다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자료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과 년도에 도축한 실적을 감안해서 도축검사용 소요되는 잉크대를 계산한 겁니다.
작년도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올해 현재까지는 얼마나 도축이 됐을까요 부산시민이 하루에 얼마나 소하고 돼지를 식용으로 사용합니까
박대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부산 시역내에서 쇠고기 공급량이 63톤입니다. 하루에 공급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한우육이 24톤입니다. 수입쇠고기가 39톤, 그래서 그 비율로 따져서는 한우육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이 국산쇠고기를 먹는 것이 38%, 수입쇠고기가 62%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도매시장에서는 24톤 공급하고 한국냉장에서는 15톤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국장님에게 두어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양정관리라 해 갖고 작년도는 1백 만원, 금년에는 2백 만원 해서 이런 돈 갖고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가 됩니다.
농민 학습단체농민회관운영이라 해놓고 5백 만원 돈인데, 이것은 어디서 농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농민학습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전신만신 솔직히 도시화되어 가지고 녹산도 공업화되지, 명지도 그렇지, 각처에 사실 내가 볼 때 이런게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자와 같이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써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아까 박대석위원님 질문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민기반 조성기금이라 해 가지고 1억 3,77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말하다시피 농민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난해에도 같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해마다 부산에 너무나 변화가 많은데 이런 기금이 필요 하느냐, 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양곡관리운영 추진비, 이런 건 똑같다 하더라도 그 밑에 농민에 대한 정책, 이런 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은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예산과 똑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에 과학산업체가 얼마나 되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 예산이 2백 만원,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된 것은 저희 지역경제국에 양정과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체가 국비로 농림수산부에서 배정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지방비로 2백 만원을 계상 한 것은 이것은 양정관계 공무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농민회관에 대한 5백 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 구락부, 4H 구락부,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농민 단체의 지도활동비, 지도육성비 그런 것인데 그것은 그게 국비로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기반조성사업기금 이것이 제가 알아듣기로는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공업화 되어가고, 변화해 가는데, 계속 농촌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그걸 감액조치 안하고 전년과 변화 없이 계상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비중으로 봐서는 농촌이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숫자적으로 적은 수의 농민이라 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한 기간, 자립할 때까지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합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운영경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예산편식 지침이 저희들에게 시달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의 사업지침은 저희 농정과를 통해서 시달이 됩니다.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부산에 과학산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서구 지사동에 지난 11월 5일자로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조성은 당초에는 그 조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방침이 변경되어서 저희 부산 또 전라북도, 전주, 대구시, 강원도, 강릉 4군데는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과학산업공단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처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14억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시에 보조금 영달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산업체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단지를 조성해서 그 곳에서 2백 만평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공장이 입지 할 면적은 1백만 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첨단과학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갖는 그런 산업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이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업체 수는 조사해봤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부산의 현재 있는 업체로써 거기에 들어갈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부산에 있는 업체로써 거기에 입주할 업체는 저것이 우선 기본계획상은 과학기술처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줬는데 아직도 저희들한테 도착은 안됐습니다만 중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이 전체 업체수가 5개 사에서 9개 업체까지 보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가 7개 업체, 기계산업이 10개 업체, 항공우주산업 업체가 3개정도, 해양수산에 관한 과학산업 업체가 2~4개정도,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동남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만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9개업체중에서 부산시만 내놓고 딴 데는 하나도 안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개 업체가 아니고, 발기인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발기인회에서 계획은 1991년도 금년도에는 50억을 모금을 하고 내년 1992년도에는 50억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 때 15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역경제가 부산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서 금융기관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출연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인들 역시 다소라도 출연을 기대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 기금 조성하려고 하던 것이 내년으로 미루어서 내년에 한몫 전부 100억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0억 기금을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부산시에서 15억이 안나왔습니까 15억을…
100억 가운데 금년에 15억 내년에 15억…
그렇다면 이 100억을 발기인등이 9명이 됐을 적에 그럼 15억을 다 내놨다하면 지금 백 얼마가 됩니까
그런데 박성환위원님 발기인 9명 가운데는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출연할 기관으로써 발기인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부산발전 시스템 이사장이라든지 부산대학교 총장이라든지 부산일보 사장 같은 분은 출연을 하지 못할 책임자도 발기인 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출현한 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연하는 기관이 비율이 나올거 아니예요
비율은 그것을 아직 발기인에서 명확하게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내도록 확정 안 지었습니다만 대강 저희들이 그 발기인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30억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본사를 둔 부산은행, 동남은행이 각각 15억씩, 그러면 30억씩 60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의 금고를 갖고있는 상업은행도 상당한 출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출자를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소재한 제일투신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에 다소 출자하고 상공인이 다소 출자하고 이렇게 해서 1백억을 맞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산시밖에 내놓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은행이 15억 가운데 12월 13일자로 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양계 은행 모두 출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 15억이란 돈을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1차 추경에도 반영시켜도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15억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있을 필요가 뭐냐 이거라.
박위원님!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건 이미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충청북도나 경상북도와 대구시,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이미 지역의 경제연구원을 발족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발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것이 계획대로 이것이 은행감독원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예상한 바대로 출자가 못되고, 또 상공인들의 부담출자 하는 것도 계획대로 안됐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내년도에는 양계 은행에서도 양계 연도분의 30억을 전부 다 출자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상반기중이라니까 6월경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6, 7월경이 되겠는데 그때까지 1차 추경 때 집어넣어도 될 거 아니냐 이거라.
그런 말씀도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설립허가를 중앙정부로 받기까지에는 허가의 요건이 먼저 출연이 확실하게 50%이상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나머지50%가 나오겠다는 이런 것이 확실해야 이것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연구 좀 합시다. 그렇게 아시고 그건 우리 특위에서 결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발기인회에 참석을 해서도 시의회에서 거론됐다는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국장한테 질의했는데 세입 세출안 10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원금 2억3,4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가 27억8,200만원, 어째서 융자금 회수 이자가 많고 원금 회수금액이 적은지 그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세입․세출 안에는 예금이자가 24억인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자가 2억4,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24억이라는 이자가 나올려면 예금을 25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상업은행 금고에다가 다 예금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산지역의 본점을 둔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있는데 그 양계은행에 예금을 하게되면 예금액의 약 80~90%가 지역기업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부산시민에게 대출이 되는데 서울 시중은행인 상업은행에 예금을 하게되면 예금액의 50%미만만 우리 지역에 기업자금으로 지원하든지 대출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 이 큰 예금을 상업은행에 특혜를 줬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타 재산매입 관계인데 755억인데 수영만 매립지 매각 수입하고 신호리 간척지 매각수입하고 기타 잡종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것이 전부 755억인데 이걸 팔아 가지고 세출 해보니까 시부지 청사 매입지로 들어가는데 수영만 매립지가 평당에 얼마씩이며, 신호리 간척지가 매립하는데 평당 얼마씩이며, 잡종지가 평당 얼마씩 매각해서 이것을 안 팔면 안 되느냐 만약에 또 안 팔렸을 때 이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 추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자를 왜 동남은행과 다른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많은 이자가 나올텐데, 왜 상업은행에만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의 일반회계 금고는 상업은행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예금은 어떤 자금을 빼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모든 일반세입은 일단 상업은행 금고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 운영상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재무회계규칙 98조에 의해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활용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자금증식을 위해서 일반 시중에 예금하는 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건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이 이자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산지역 기업에 지원을 한다 했지, 이자가 높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이라 했는데 이자가 24억 정도 나올려면 이게 장기 정기예금이지 어째서 일시예금이에요. 이게 24억인데 이자가 24억이라면 이건 예금 액수도 최소한도 예금 금액이 250억 이상 돼야 24억 나오는데…
권영적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투자심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권영적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서의 이자 부분 2억 3,400만원이 있는데 융자금 회수 이자는 27억8,000만원의 사유,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2억4,000만원이 아니고 24억으로 정기예금 이자가 계상된게…
융자금 회수이자가 그렇게 계상된 부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이라 했는데 276페이지에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고, 아까 10페이지에는…
지역개발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상환이 상수도에나 하수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해서 융자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회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원금은 2억3천4백 만원으로 회수가 잡혀 있고 그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매년 저희들이 상환을 받고있습니다.
이자부분이 내년에 들어올 부분이 총 2백 억원 규모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있는데 그 이자가 23억이 내년에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 있는 그거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어째서 회수이자가 몇 년에 한꺼번에 냈는지 분할해서 분할원금회수금은 원금 회수금의 10배 이상 되는데 좀 이상하네…
예. 원금회수는 5년 내지 2년 내지 5년거치 하고 나서 원금을 회수하되 이자는 매년 기간이 도래되면은 이자부분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4억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 수입 24억
우리 권위원님 질의답변은 24억 관계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4억인데…
저 권영적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우선 보류하고 우선 이재과장이 먼저 답변을 올리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배희호위원께서 물으신 사항 이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수영만 매립지 매각 수입이 평당 가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예정 가격을 감정결과에 따라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평당 500만원 받습니다. 평방미터당 150만원입니다. 신호리 간척지 매각 수입은 평당 3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5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평당에 한 백 만원 정도로서 예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재산을 팔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시유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방침이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짖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청사 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630억 정도고 건물 짓는 공사비가 현재까지 600억 전체 1천2백억이라는 신청사 건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 금년에도 4백억 중도금 지불을 하기 위해서 수영만 매립지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유찰 돼서 매각하지 못하고 해서 내년에라도 우선 팔아서 신청사 부지매입비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엔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만은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부분을 가지고 충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 다른 세입이 확실치 않으면 연말에 가서 다른 세출예산을 동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팔릴 것으로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자수입 24억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바와 같이 모든 부산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검토계약에 의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전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왕이면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조금 자금 여유가 있다 면은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평균잔액이 8백억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길게 못합니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금을 하게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6%입니다. 연 6%입니다. 그래서 평균잔액이 잔액을 8백 억을 잡고 6% 곱하기 6월내지 12월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연간 이자수입이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가 6억원이 나옵니다.
공공요금 이자는 1%입니다.
6억원이 나오죠, 이것은 정기예금은 내가 통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1년까지 예금 이예요.
공공요금 6억원 나온 이 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 이예요. 엄청난 혜택을 상업은행에 주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건설공사도 서울의 대기업을 좋아하고 어째서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을 좋아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왜 6개월 이상 1년 짜리 예금 같으면 얼마든지 공공요금 자금 이것도 찾을 수 있는데 정기예금은 찾아 가지고 우리 지역 본점이 있는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예금이자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부산에 기업에 자금지원도 잘되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에 대기업을 좋아하느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그것 참고해서 잘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 재무산업위원 관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21時 52分 會議中止)
(22時 10分 繼續開議)
라. 교통도시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인 교통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미안합니다만 정책질의에 아침에 내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지금 보충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질의해도 됩니다. 교통도시관계죠.
교통도시관계 아니고…
교통도시관계 소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교통난해소추진 예비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난해소대책추진, 그 다음 교통체계관리 업무 추진해 가지고 전부 합해서 9백 만원인데 이 항목 자체가 비슷한데 이것을 통합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통합 조정해 가지고 예산도 좀 삭감을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중기등록봉인 출장 등 여비해 놓고 170만원 지극히 소액입니다만 이게 어째 중기는 새차를 구입해서 등록봉인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보여지는데 봉인하러 가면서 출장비로 해 가지고 170만원 되어가 있는데 1연에 몇 대가 신차등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중기신차등록을 하실 분들은 다 상당한 재벌 측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출장을 가면은 오히려 차주측에 출장비를 받아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항목자체는 완전히 없애면서 내일 전액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 등록봉인 출장비가 시의 차량입니까 어디 일반업자들 것입니까 말씀해주시고 자동차등록접수처리여부 등 유인해서 6천2백만이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예산관계가 상당히 삭감이 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계속 검사 및 전출통보 및 우편료 등 해 놓고 4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유인물도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대수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편료가 들어가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보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한일 교환 부산관광전해서 4천20만원이 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351에 보면 관광… 아 352페이지 보면 한일교환 부산관광전 전시장 설치해 가지고 여기도 1,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일교환 부산관광전은 무엇이고 한일교환부산관광전시장은 무엇인지 이것도 합병하면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하도 자동차관계는 복잡해서 364페이지에 보면 주차안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5백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페이지 수는 363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자료수집 및 자문을 해 가지고 2백 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주차장 실태조사 활동 및 회의개최 2백 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주차실태 파악 현장조사 여비해 가지고 35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주차실태조사이던, 실태파악이니 하는 이전 복잡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합해서 용어를 줄일 수는 없는지 묻고싶고 합해서 삭감할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데 의향이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기사가 보면 난폭 운행을 하고 불친절하다고 시민들의 불편이 대단한데 시에서는 택시기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49페이지에 견인차 관리운영에 대해서 또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수형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한일교환 부산관광전에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일교환 부산관광전의 거행효과가 무엇인지 또 한일교환 부산관광전은 이제 민간간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폐이지 366페이지에 일방통행제 실시에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보차도 분리시설에 7억이나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이며, 367페이지에 긴급소통대책에 소요되는 1억의 내역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출자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조례 재정이 됐는지 알고싶고 이것은 마치 아기도 낳기 전에 기저귀를 장만하는 꼴이 아니고 임신도 하기 전에 기저귀를 장만하는 꼴인데…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께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 했는데 그날 석간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에게 한 두 마디만 묻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소요비용이 9억 8,000만원의 그 내용하고 362페이지에 세입예산 잡수입예산에 91년 실적에 5억 7,300에 되어 있는데 '92연의 예산에 5,30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감소하게 잡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각목 655페이지에 도시정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안등 설치 등 자치구 보조해서 네온싸인 부과요금 91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92년도에 2억 6,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개발사업촉진 타 기관과의 협의해 가지고 4,000만이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은 어느 기관에 협의를 하는 건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페이지 663페이지 부산발전추진계획단 운영에 해상신도시건설 사업관련 용역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매립면허나 해저 지질 종합분석 연구 해양 모니터시스템 구축 등 기본계획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용역을 주며 여기에 용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역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위반차량 민간인견인대행 소요비용이 9억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다시 필요하겠고 다음 버스노선 관광안내도 제작비가 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경찰업무하고 중복된 그런 경비가 아닌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 교통유발부담금 책정기준 및 계산선정기준 좀 밝혀 줘야되겠다. 그리고 10억에 대한 내역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위원관리 재향군인회에서 17억 9,500만원이 세입을 예산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정된 것이 맞는지 그것도 차제에 확실히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26억원이 책정돼있는데 91년도에는 잡수입이 1억밖에 안 넣는데 92년도에는 25억에 대한 어째서 잡 수익이 25억으로 불어났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셔야 되겠다.
다음 시내버스 광고수입이 5억3백 만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광고수입은 버스 차주가 하는 것인지 시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 서부주차장 빌딩에 6억4,8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고 동부주차장 빌딩 15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시가 주차장빌딩을 책정하는데 건축을 하는 대지나 모든 것이 시의 재산인지 그것도 차제에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 교통체계개선 긴급소통 대책이라고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은 교통체계개선이란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밝혀주셔야 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가장 우리시민들의 재산에 관한 재산의 평가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도시계획선을 사유지에 탁상해서 끊어놓습니다. 물론 장기적 발전계획으로써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금은 도시계획선을 끊어놓고 확장하더라도 지금 모든 보상이 우리 건설국 같은데 보상을 보면은 도시도로확장을 하나 하더라도 보상이 93%, 공사비가 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권의 재산을 계획선을 끊어 놓고 그 분들이 재산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선이 끊기면 은행에 대출도 안되고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도시계획의 행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은 계획선을 끊으나 안 끊으나 그때 가서 보상을 현실보상을 하는 시점인데 이러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계획선을 끊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건설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그것은 꼭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하루 빨리 풀어줘야 사유권 재산침해를 안 받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 나중에 도로가 확장이 되거나 공원이 생기거나 그때 가서는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볼 적에 우리나라 도시계획선은 너무나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풀어줄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현재 우리 부산에서도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체의 세금량이 서울이나 대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적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주거지역에 230등급이라는 등급을 매겨 가지고 재산세나 모든 지방세는 아주 과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주택지로써 주거지가 그러한 등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부산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오래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있다가 지금은 사실그대로 상가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상가지역과 같은 토지등급만 매겨서 세금만 징수를 하고있지 지구지정은 전혀 안하고 있고 많은 시민이 범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떤 지구지정에 대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상에 보도가 된다고 가장할 적에 굉장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요전에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버스관계 때문에 굉장히 실제와 다른 무리를 빚고 지상에 보도가 돼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완전 서민의 발이 되는 버스노선이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어떤 복잡한 시내도심지에는 지하철이 있고 충분히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변두리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교통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국에서는 전혀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변두리 지역에 많은 개발이 되어나가는데 이런 지역에 버스노선을 증폭적으로 대폭 새로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하나 묻겠는데 지금 과징금 과태료 다해 가지고 6억 1,700만원이 수입재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대충 보니까 운수사업법 위반으로써 과태료 징수가수입금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이 엉망이니까 사실상 많은 차량들이 정차 위반이라든지 교통위반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법질서가 문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징수도 되야 되겠지만 때로는 심할 적에 우리 부산에서 시경에서 전경대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지도라든지 지도단속은 전혀 없고 막무가내로 위법만 하면 엄청나게 끈긴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한사람이 3번, 4번 끈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징수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이것은 전부중앙으로 올라가서 다음에 어떤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도 홍보단속에 지도도 조금 없이 무리한 시민에게 과징을 받았다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되고 보니깐 항시 시민들의 생각이 경찰이나 시운수국 같은데서 굉장한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대책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떠한 홍보라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아울러 제가 시위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집에 와서 봅니다.
그런데 시보의 이 홍보가 정말 시장이하 국장들의 개인 사물의 홍보와 같이 비치는 영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또 시의회 활동사항이라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개선할 대책이 없는가 이것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택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기사들의 교육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택시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회사에 택시기사가 없어서 차를 늘리고 하는 맡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증차를…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이 택시 회사에 많은 증차를 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킬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민들이 상세한 내역을 모르고 택시회사의 특혜배정 등 하는 소리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홍윤위원께서 질의를 다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를 다해 주셔서 곁들여서 보충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은 세입 난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도에 개인택시를 신규면허 한다는 이야기인데 3난 중에서 어려운 교통난이 우리 부산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면은 3,200만원이 세입이 된다면은 내년의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를 증차하는 것인가 1,500대 증차라는데 확실한 것인지 또 1,500대 증차하는 경우에 교통난은 얼마나 더 가중될 것인지 곁들여서 답을 해주시고 도시계획선에 관한 이야기를 김홍윤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간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을 시에서 가령 보상을 한다면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라고 한번 계산이나 해 본적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한번 계산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버스 노선문제 또한 시의원하고 가장 밀접하게 민원으로 등장하는 것이 버스 노선을 조정할 경우 직접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버스노선을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재개발사업추진 해 가지고 1,5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은 10년 이상 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또 위험부담을 안고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20년 이상 되어야 만이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접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10년이 경과해서도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이것을 확장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재개발기금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면서 주차관리공단 출자금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적이 없는 시점에서 주차관리공단 출자금이라는 명목의 자금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위원들이 주차관리공단 인선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 답변이 인선은 전혀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일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 언론에 전 명단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선이 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어요
(“답변 듣고 해요.”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22時 37分 會議中止)
(23時 2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고남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계획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화위원님께서 자치구 보안등에 대한 저희들 92년도 세입․세출 2억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전기공급규정 82조 2항 이것은 87년 5월 28일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은 한전에서 광고에 대해서 1㎡ 이상 네온싸인 간판에 대해서 5,000원씩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별도로 간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한전에서 3/4분기까지의 수입은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으로 같이 징수를 해서 이것은 전기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자치구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3/4분기까지…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교부를 못했습니다. 3/4분기까지 2억 3,100만원만 하더라도 전원이 이미 교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2억 9,500만원을 세입결정하기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돈은 구청의 자치구의 전기요금이나 보안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용도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 촉진에 대한 타 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예산에 얹혀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토 3차 개발계획안도 정부의 안입니다마는 부산지역공청회는 건설부와 국토개발원 주체 부산시 후원으로 해서 부산시가 사실상 개최를 했습니다. 기타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해당 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적간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시계획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과 협의할 때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부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공청회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어떤 초청에 대한 자간 기타 여러 가지 다소의 92년도에 한 것은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 16회 내무부에 3회, 문화재관리국 4회 그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타 기관과의 국제개발연구원에서 일곱 번 국립의료원, 고속전철사업기획단 등 금년에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중앙정부와 확정할 입장에 있고 역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책 결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홍윤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선이 장기간 묶여져 있는데 사유재산권이 규제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는데 건설부에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도로현황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도시계획선이 2,447㎞에 대략 34.8㎡가 고시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1,761㎞에 면적으로는 20.57평방 킬로입니다. 그러면은 미 개설 도로는 대략 14.24㎢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개설률은 56%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개설되지 않는 곳은 별도로 파악을 해본 결과 대략 1,488건에 6.28㎢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소리는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설명 올리는 것은 공사비까지 포함된 추정된 금액입니다.
20조 7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6.28㎢ 미 개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는 그런 범위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비슷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건설부에서도 많이 실무적으로 연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재산권규제의 완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세의 감면이나 또 2년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자는 그런 사업계획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한 허가 등으로써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충분한 보증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러나라 여건으로서는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해제하지 않는 사유는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이것을 일부는 해제를 하고 그 개설시기 또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의 개설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은 그 동안에 요사이 같으면 건물이 대형화 추세로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고층빌딩이 들어설 경우에는 물론 그 동안에 이용이 되고 보상을 해주고 하면은 시설에게는 피해가 감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설한 건물을 헌다고 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의 손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토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서로의 도시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지역이 23등급 등으로 등급이 높아서 상당히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드렸습니다.
다시 되풀이하면은 넓은 도로는 점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업지구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비슷한 어떤 도시계획변경을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중앙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내년 10월 달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또 그 도시계획법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주로 저희들이 지금 민원 들어 온 것을 보면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엽으로 해제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번째로는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주로 간선도로 25m이상인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동안에 잠깐 생각을 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 도시계획 전문가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견해가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은 어떤 넓은 도로에 점방이 몇 개 생겼다고 해서 간선도로변을 전부 상업지구로 하면은 그것이 과연 상업지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상업 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능상 상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방이 유지된다는 그런 뜻과 조금 달리합니다. 어느 주민들의 욕구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5년 동안에 도시재정비계획을 한 다음 상당히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때는 가급적 주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중앙 전문가와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이상 중앙도시위원회에 답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5명 어떤 때는 10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년 전에는 조그마한 어떤 도시계획을 하나 하는데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왔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 오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이 두 번 온 사람도 있고 전원이 왔다 실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위원장님 보충답변은 안 해도 제가 보충으로써 질의를 드릴 테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것이 재산권행사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로 할 적에 은행에 설정이라도 넣어서 사채를 안 쓰고 쓸 수 있는 여건을 풀어 줘야되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은 은행에 대출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민층에 있는 국민들이 스레트집 하나에 땅 30~40평, 40~50평에 사는 사람들이 사채에 의존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은행대출로써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현실화 시킬 것을 강력히 건설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참뜻입니다. 그렇게 하나 받아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말이죠, 우리 부산시 변두리에는 엄청난 지역의 발전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시의원 한사람의 선거구가 말이죠, 보통 한 사람 당 8만에서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일개 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인원수보다 많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발전이 되어서 토지의 등급은 230등급 시장 같은 것은 허가도 내주고 엄청난 재산세도 받아가고 발전이 되어 있으나 과거에 오래 전부터 주거지에 묶어놓고 세금과 모든 인허가는 시장개설도 다해 놓고도 그대로 묶어 놓은 것은 현실화를 시켜달라 중앙토지관리위원회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와서 껍데기만 허울좋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히 부산 실정을 알고 현실화시켜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러니 껍데기 식으로 앉아서 탁상공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하겠다. 또 도시계획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업무가 꼭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형식적인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관철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고 강력히 부산시에서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수위원님께서 도로재개발사업에 대한 1,530만원에 대한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4개 지구를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개발사업은 불량 주택개량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산시 도시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도시기능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도시재개발사업을 한 건이라도 성공적으로 이행을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것을 기폭제로해서 활성화시키기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상된 예산은 우선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
아니 여기에 계상된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대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합일점만 도출이 된다고 하면은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없는데 예산을 또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 경비하고 만약 재개발지구가 확대 지정이 될 때에는 어떤 추경절차나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적금 적립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기금 적립금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54조, 부산시조례 제7조 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상당액을 적립토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세의 징수목표는 대략 38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같으면은 38억4천만원 정도가 적금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적금된 재개발사업 기금은 84년도부터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적금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17일 현재 약 17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0억원 적립을 한 돈으로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은 재개발 사업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재개발사업 지구에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를 할 수도, 어떤 집을 짖는데 융자 재투자하는 융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서는…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0억 적금을 적립한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돈은 재개발 사업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도 할 수 있고, 집을 짓는데 융자, 재투자나 융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상당히 안된 사유는 조금 전에도 보고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을 한번도 성공리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걸 기폭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량주택개량 사업 등 어떤 특수한 지구에 성공리에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어떻게 기폭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적정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83년도부터 적립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자하고 올해 92년도 예산액 38억이 최고 금액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9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약 27억 정도 적립이 됐습니다. 이건 이자까지 전부 총 합해서 17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물은 데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국장님은 자꾸 기폭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기폭제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기폭제를 한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개발 기금이 적립이 되어져 있고, 또 저희들이 도시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재개발 대상 사업 지구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당부락이라든지 또 범일동 재개발지구라든지 저희 주민을 모아서 홍보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재개발사업의 목적 자체가 슬럼화된 건물을 뜯어 가지고 현대식 규모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되면 10평, 5평 짜리 집이 10평, 5평 짜리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리 되면 자연히 큰 건물이 되게 되는데 그리되면 서울 시 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은 대부분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꼭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지분으로써 건물에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어떤 저 개인적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예속감과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한 지구에만 재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어떤 지구에는 주민들을 홍보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서울까지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성공한 것을 봤으면서도 주저하는 사유는 재개발사업을 하는데는 2년 내지 3년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루 먹고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 기간 참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주거형인 경우 아파트가 되어 버립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가 됐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기를 잡아먹는데 아파트에다가 고기그물을 잡아넣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불신이나 이런 사항이 어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증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조그마한 판잣집이 평수가 모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평 짜리 판잣집이 12평 짜리 현대식 아파트가 된다 이런 가시적인 이익을 줬을 때는 그게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리되기 위해서는 한 두 건 정도는 시범적으로 이 재개발 사업 기금을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공연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문이 두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 거의 합의단계에 도달되어 있는 사업지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수위원님께서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2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을 허용하는데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데 그 이전 아파트라도 구조진단을 해서 위험한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느냐 10년 이내로 할수가 없느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왜 제가 재개발사업을 재건축으로 고치느냐하면 아파트일 경우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은 다른 도시계획 수단과 달라서 다른 도시계획은 전부 규제만 합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토지지주가 그대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영원히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어떤 국유지에 대한 불하나 세금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어떤 조합을 구성하고 상당히 현재 상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같으면 대부분이 그 아파트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져 있다하면 그분들의 합의점만 도출하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구태여 어려운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년 이상의 아파트 건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서울에서 비롯된 겁니다. 서울에는 재개발사업지구나 재건축지구로 해당이 되면 상당히 아파트 값이 폭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지은 집들이 대략 5층에서 7층 정도인데 이걸 15층 정도 올릴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생생한 아파트도 뜯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 정책상 자원낭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20년으로 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진단 결과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 됐을 때는 이건 특별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김종화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상신도시와 관련해서 매립자료 및 용역비 3억에 대한 용도를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억중 2억원은 인공섬이 바다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또 그건 그 외 건물이 지어져야 글자 그대로 신도시로서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 주변에 토취장이나 때로는 양질의 토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축현장의 잔토 등 그런 매림토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인공섬이 조기에 완공이 되고 또 그 조성된 인공섬에 빠르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지반에 대한 안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잘못 매립을 하면 물론 세월이 흐르면 되겠습니다만 기초지반 안전관계로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토질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쉽게 말하면 자갈을 넣는다 하면 순 자갈을 넣어서 될 것이냐 또는 흙을 넣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토성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질 시험과 분석결과에 따라 매립지를 확보하고 인공섬을 조기에 완성하고 도시건설을 촉진하고자 용역비가 2억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답변중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야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龍虎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郭滿燮
安明弼
車龍奎
車貞浩
全 晋
釜 山 發 展 企 劃 團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民 防 衛 局 長
消 防 本 部 長
豫 算 擔 當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電 算 擔 當 官
稅 政 課 長
理 財 課 長
地 籍 課 長
金熙生
徐宗洙
李吉善
金萬淵
高南鎬
李桓龍
吳世億
姜秉朝
白雲鉉
金容洛
郭東珉
李明五
崔炳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