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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13분 개의)
의사직원 박홍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조수형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돌연히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라고 해서 자격이 있다고 하면 다만 나이가 많다는 자격밖에 없습니다. 혹,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선출되신 특별위원 여러분들은 4백만 부산시민이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되는 예결특위고 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신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의회 제8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출 TOP
(11時 15分)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의 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따른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위원장 직무대행인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선출방식은 여러 위원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해 이의 유무로 선임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토록 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다같이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수고하시게 된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4백만 부산시민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큰 책임과 또 어깨가 무거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예산이 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합이 많이 있는 것보다도 제 의견입니다만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우려의 말씀도 계셨고, 또 주시는 말씀의 느낌이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전에 예결위원들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에서 전에 추경때 예결위원장을 지내신 정현옥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덕열위원께서 전에 경험을 살려서 정현옥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년간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법인세 계장을 역임하시고 계수에 밝은 박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영적위원께서 계수에 밝고 다년간 국세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박성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추천 됐는데,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김홍윤위원이 본인이 원하고 계수에 밝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간 수협에서도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김홍윤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옥수위원께서 세 번째로 김홍윤위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세분이 되겠는데, 또 있으시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마감동의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세분 위원께서 추천해주신 우선 선정된 위원만 호선을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과 박성환위원님 그리고 김홍윤위원, 세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보고 세분 위원 추천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한 분 한 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다 훌륭하시고 다 의정과 부산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51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같은 동료위원에 또 같은 정당에 있으면서 세분이 뜻을 낸 것은 저 자신이 우선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보다 연장자도 많이 계시고 사회적으로 풍부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뜻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뜻을 내신 분은 제 생각에는 세분이 나가서 의논을 해보고, 여러 위원님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투표나 호선을 한다는 것보다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보통 8만에서 10만의 지역구대표자로써 선출되어 나와 가지고, 부산시의 앞으로 시정을 다루는데 조사특위, 예결특위 등등에서 연간 5회 정도의 특위원 구성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특위는 정현옥위원께 조금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결특위를 한번 하셨으니 이번 본예산특위원 기간도 4일간입니다. 4일간밖에 없어요. 예결특위가 보통 1주일간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한 분씩 돌아서 하면 위원들이 임기만료동안에 20여명이 특위위원장을 고루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마다 지역구가 있는데 상위에 대충 보면 대개 구 단위로 해서 상임위원장이 대충 안배식으로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동래구에서 상임위원장이 한 분도 안 계셨고 해서 다음은 사하구, 영도구, 서구 등등해서 한 분도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역의 안배도 참고 하셔서 구태여 제가 못한다해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만 골고루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많은 위원들이 한번씩 경력에도 남기고, 특위위원장을 경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분들이 나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후보자가 나가고 난 연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앉아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머리를 맞추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어제 저희들도 의회가 첫해니까 경험을 해봤지만 건설위다, 업무분담을 가지고 교통도시다, 이래서 오고가고, 땡긴다고 하는 것은 친목이나 의의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게 큰 감투도 아니고 단 4일간만 합니다. 17일에서 20일까지 하는 거고 또 내년도 결산도 있을 거고, 조사특위, 예결 등등이 있는데…
김홍윤위원께서 추천 된 세분이 별도로 좌석을 해서 의논을 해보겠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구의 취약성이라든지 인구 증대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김홍윤위원의 개인사정이고, 미리 그렇다고 하면 일찍이 그런 작전을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좌우간 세분이 나가서…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추천되신 세분께서는… 본인들이 나가서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은…
(場內騷亂)
(“投票하는 것보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셔서 세분이 잠깐 앉아서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박성환위원과 저는 고루고루 한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4년 동안에 한 20여명이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정현옥위원님께서는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을 하는데 저는 연장자이고 고루고루 갈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박성환위원을…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겠다면 해주고… 돌아가면서 해야 돼지 세분이 얘기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나보다도 연장자이고 하니까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께서는 세분 선정된 데에서 본인은 사임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두 분만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하겠습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중 한 분이 사퇴를 하셨으니까 우리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는 두 분의 소견을 간단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일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재청입니다.
방금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재청 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 있습니까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의 소견을 간단히 듣고 무기명 투표로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정현옥위원께서 먼저 소견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예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의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능력이 계시고 또 많은 경험도 계시는 분이 많은데 외람된 저의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가 추경예산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이 계시는데서 추경위원회도 한 3일정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는 그 추경위원회에다가 한 분씩을 각 분과위원회에 이미 계신 분을 포함을 시켜서 92년도 예산을 국민이나 또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위상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92년도에 꼭 다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약간 있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전부다 우리 예결 위원으로 이렇게 선임이 돼서 제가 추경 때 한번 예산을 다루어 봤으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조금 경험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저를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혹시 선출해 주신다면은 우리 의장단과 그리고 의회위원님들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더욱더 단합할 수 있도록 우리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예결위원장 직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 꼭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현옥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님 소견 발표해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불초 이 사람이 넉넉하지도 못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후보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저는 20 몇 년간 재무국, 세제국 하고, 국세청하고 이렇게 경험을 살려 가지고 무언가 했으면 해서 결국은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먼저 추경 때에 경험을 살려 한다는 것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역시 동감은 갑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이 특위위원장 선출관계라든지 역시 또 앞으로 보더라도 한번을 지냈으면 그 다음에 양보를 하시고 또 지낸 분은 다음 분한테 양보를 하고 지내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이미지가 있고 또 역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형제지간 같이 지내는 이 마당에 참 얼마나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역시 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인간으로써 제가 후보로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좀 나가서 일을 해 봐라하는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더 채찍질을 해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 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도 간절하고 또 제가 만일 위원장에 선임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박성환위원님께서 위상을 살려서 소신껏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상 두분의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표에도 형식을 갖추어야 되겠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감표위원으로 김종화 위원님을 모셔서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투표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한 표라도 더 많으신 분을 위원장에 모시도록 결의가 됐으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투표용지는 기명식이므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성명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위원님을 기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권영적위원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11時 48分 投票開始)
투표 다 하셨습니까 15명이 되죠
(11時 52分 投票終了)
그럼 지금부터 계표를 하겠습니다.
(計 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명 재적위원 중 정현옥위원님이 8표,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이 7표로서 투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다수득표를 하신 정현옥위원님이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현옥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는 정현옥위원님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나. 위원장(정현옥)당선인사 TOP
(11時 55分)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뭔가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특위에는 우리시와 교육청에 대한 92년도의 전체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를 비롯한 위원 모두가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과 애정 어린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아 본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운영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고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다. 간사선출 TOP
(11時 58分)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간사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운데서 간사로 봉사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위원장님이 호선을 해 가지고 박수로 정하시면 안 좋겠어요. 다같이 욕을 볼 건데 그걸 뭐 간사를 투표하고… 사람 16명 이서 인화단결로 화합을 하는 뜻에서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너무 권한을 드릴 수 없고 임시위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호선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는 방금 철회하시고 개의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철회된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면서 전 임시위원장과 합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어떻게 철회가 됩니까
임시위원장님과 제가 상의를 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준 사항에 대해서 임시위원장님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배상도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一同拍手)
배상도위원께서 예결 특위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배상도위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간사(배상도)당선인사 TOP
(12時 00分)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지명을 받게 돼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걸 맡을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 뜻이 지명을 해 주셨으니까 위로는 우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 여러분들 위해서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12월 17일전에 회부되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본회의를 91년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시청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