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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30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2년도지방채발행안
  • 5.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 6.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
  • 7.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
  • 8. 시세조례개정안
  • 9.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사상,장림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사회교육시설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18.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2.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3.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4.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5.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6.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7.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8.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9. 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0. 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1.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녹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2. 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
  • 33.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34.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5. 교육공무원임용보조선정경쟁시험수수료철수조례안
  • 36.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철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7.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8. 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39.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0.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 41.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3.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4.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 45. 자유총연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6.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7.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8.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9.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검토의견채택의건
  • 50.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부의안건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부산직할시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세 부가지역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3일 부산직할시 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시세조례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3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항만배후도로확충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6일 부산직할시 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6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6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6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6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50건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산회직후 폐회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19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92년도 예산안을 불과 1주일 전에 심사한 바가 있고 또한 이 예산이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임을 감안, 바로 부분별 질의를 하는 등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이 예산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정리추경임에도 신규사업 및 정보비계상과 명시이월사업의 과다 책정부분은 91년도 당초 예산편성과 운영이 부적정 하였음을 지적하였으나 사전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항해결에 불가결한 것 일뿐만 아니라 92년도에는 예산의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획관리실장의 시정답변을 받은 다음 전체 예결 위원의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1년도 부산직할시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1조9천7백5억5천4백 만원에서 1천 273억 6,800만원이 감액된 1조 8,431억 8,6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1991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2년도 예산안심사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까지 계속해서 심사해 주신 예결특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1명 의원을 대표하여 그간 정현옥 위원장을 위시하여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1년도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가. 19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16分)
그러면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시의회출범 원년인 금년도에 정기회 폐회를 앞두고 그 동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52건에 달하는 조례의 개정, 정비와 3회에 걸친 예산의 심의, 의결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활동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수행과정에서 성실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2월 26일자 전보 발령된 신임 이태수 보건사회국장을 의원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幹部人事)
2.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1992년도지방채발행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김영환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지방채발행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사무위임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1992년도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2월 24일 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시 전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의원들의 진지한 질간과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중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김화섭위원의 수정제의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2년도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발행안은 12월 24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시 투자관리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위원이 진지한 자세로 검토, 분석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발행안은 92년도 세출재원에 따른 경상수입의 부족분을 지방채로 조달함으로써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김주석위원이 지방채발행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과 박대석위원의 기채선에 따른 부담이익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싼 이자를 주는 기채선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고자하는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9건의 사업이 공익과 수익사업으로 차입과 상환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2월 24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부산직할시장이 처리하고있는 사무중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와 취소 및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확인사무 등 총 8건을 구청장과 열관리시공 협회 등에 위임위탁 하는 것으로써 이인준위원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사무의 성격상 행정의 현실성 확보와 시민편의증진 측면에서 위임위탁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안중 개정안과 부산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1992년도 지방채발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시장 제출) TOP
7.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안(시장 제출) TOP
8. 시세조례개정안(시장 제출) TOP
9.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사상,장림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안(시장 제출) TOP
13.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지방공사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사입학교교육용재산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검인계약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중고자동차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2. 도시계획세부과지역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시세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상,장림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공사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에부과지역동의안,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부산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외 27건 조례제정, 개정 또 혹은 폐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조례안 28건은 91년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3일 제5차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재무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28건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 내용은 총 28건으로 제정이 2건이고, 개정이 20건이고, 폐지가 5건, 동의안이 1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조례4건 중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은 91년 7월 20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도․소매업진행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및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안은 상위법의 기전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임차료 상환규정을 삽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국 소관 조례 24건 중 부산직할시세조례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에 의해 조례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동의안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세면제감면조례 22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내무국 준칙 시달에 의한 조례개폐 및 시한연장 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부산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사립학교교육용자산에 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으로 부산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경제관련기관 단체간의 지역경제협의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며 위원은 지역경제관련기관 단체장 4개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며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심적 협의기구입니다.
또한 부산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실업계학교의 제작, 조립 등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중기 항공기 및 임목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면제세목 은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내무부조례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개정안 20건 중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중소기업자인 도소매업자 1인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이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당초 조례제정시 임차료 상환규정을 삽입키로 규정하여 있는 것을 이번 개정시 삽입시킨 것이고 부산직할시 시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신설된 컨테이너세에 대한 지역 개발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시세감면조례안중 시한연장조례안 두건은 세제감면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한 것이고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 8건은 부분개정 및 명칭변경사항입니다.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부산시가 농어촌에서 제외되어 위원회 설치사유가 소멸된 것이며 또한 시세감면조례 중 폐지한 4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에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별도의 조례조치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확대동의안은 경남에서 편입한 강서 지역과 기존도시 계획구역 중 도시계획세 미 부과지역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유지 및 지방세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안건으로 인하여 안건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조례안 2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부산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외 2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다음은 사상,장림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정류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과지역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4항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도시위원장 서석인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소관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및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국내에서 최악의 교통환경 속에 있는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강화하여 장래의 교통 악화요인에 대처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새로 규정하고, 둘째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실시의 규모를 2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우선 10% 범위 내로 조정하도록 강화된 규정을 설정한 사항으로써 12월 24일 제4차 당 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53조 내지 제260조에 의하여 신설된 컨테이너의 과세하는 지역개발세 징수 재원 등으로 부산시 역내의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역개발의 전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비, 기타 컨테이너 수송과 관련한 교통관련사업비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용도를 제한한다는 사항과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 재원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과 일시 차입금 등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써 12월 24일 제4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등이 부산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6.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7.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8. 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9.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0.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1.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3.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4.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5. 자유총연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6.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7.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안(시장 제출) TOP
48.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9.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검토의견채택의 건 TOP
(10時 5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6항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교육감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2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3항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자유총연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검토의견채택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장 이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당 위원회에 91년 12월 24일 상정하여 각 안건별 해당 실․국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관별로는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9건 공보관실 2건, 가정복지국 2건, 환경녹지국 1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보고가 1건이며 관련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의 조항별 개정과 직제 개편에 따른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높여 수익자 담당원칙에 대한 시험전형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이 2건이며 부산직할시 공업계고등학교교원 및 학생들에게 최신첨단산업기자재의 실습훈연을 통하여 전산화, 자동화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1건이고 91년 9월 1일 부산직할시 교육청 직제가 2국 1담당관 8과에서 3국 3담당관 10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른 소속 부서 및 직명의 개정이 6건이며 시직제 조정에 따른 개정이 2건 지원시기지원범위확대 및 관련 법규의 분법화에 따른 개정이 3건입니다.
그 외 안건별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된 조례안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안건인 당 위원회의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건은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91년 12월 24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그 결과 당 위원회에서 9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동부교육청, 동래교육청이 제외되었으나 향후 가능한 한 이와 같은 감사제외기관이 없도록 하여 편의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둘째 감사실시의 중점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 종합발전방향의 모색에 두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과감하게 개선되도록 하고 셋째 일부 부서의 실적위주, 전시 효과적인 행사 등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며,
넷째 정기감사결과는 시의회 정기회 개원 전까지 보고되도록 하여 교육청예산안심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감사결과보고서는 사회복지구현이라는 국민적 과제에 부응하는 자치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립하여 자치교육의 조기정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역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보고에 대해 이은수 의원이 검토결과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4가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 내년도 감사시에는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1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배후도로확충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항만배후도로확충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항만배후도로확충 10개년 계획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부산의 교통이 어려운 점은 배산임해형 도시인데다 항만이 도심에 인접해 있고 동남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서간 통과 교통난이 과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해결 방안은 남북과 동서간을 잇는 지하철망을 형성하고 도심외곽의 2대 순환도로망을 구성하여 항만과 고속도로를 직결하는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약 6조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조달 가능액은 4조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금년 3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설치를 계기로 컨테이너 지역 개발세를 신설하여 항만배후도로를 확충함으로써 부산항의 수출입기능 활성화와 시내 교통난완화에 기여하고자 줄기찬 도로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국회의원 지역언론 4백만 애향시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신설법안이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연간 500억 이상 세수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 500억 이상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2001년까지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불편은 크게 해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3페이지 항만배후도로확충 10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부산항 오륙도 부두 및 부산항 3, 4단계 부두와 양산 ICD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항만배후도로를 확충하여 수출입기능 활성화와 부산의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항만 물동량 흐름을 감안 큰 화물의 70%를 감당하는 경부축을 우선적으로 확충키 위해 광안대로 수영강 강변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하고 4단계 부두에서 양산 ICD 연결기관 도로망 구성을 위해 제2차 도시고속도로와 낙동대로를 건설하며 부산항 오륙도 부두와 남해고속도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을 위해 제3도시고속도로 구포대교 등을 건설한 계획이며 사업집행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제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양산 ICD 4단계 부두완공과 연계해서 94년까지 가시화하고 2단계는 재정사정을 감안,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단계사업 정기집행에 따른 예산 부족시에 기채 조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총 10개 노선 75.3㎞로써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소요재원은 앞으로 1조 58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일정입니다. 먼저 1단계는 94년 완공목적으로 6개 노선 33.9㎞를 건설하기 위해 6천5백4십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제2고속도로는 문현로타리에서 감전IC까지 12.7%를 93년까지 완공하고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 2.1㎞,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3.3㎞, 수영강 강변도로 10㎞, 충장로 고가도로 1.3㎞는 9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광안대로 4.5㎞는 97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01년 완공목표로 4개 노선 41.4㎞를 건설하기 위해 9,31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감전항 진입도로는 송도에서 감천 삼거리까지 4.1㎞를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낙동대로 17㎞는 99년, 온천천 고가도로 8.8㎞ 200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제3도시고속도로 11.5㎞는 2001년 완공목표로 이중 백양산 및 수정산터널을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고 2개 터널접속도로는 시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조9천백십일억원 중 3천2백5십1억원은 이미 투자되었고 앞으로 1조5천8백6십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중 1단계 사업에 6천5백4십9억원이 투자되고 5단계 사업소요예산 9천3백십1억원은 시비사업에 8천5십3억원 민자사업에 천2백5십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시민사업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하며 소요재원의 내역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전액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연간 5백 억원 이상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채 발행이 되겠으며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 충당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우선적 예산반영하고 추진상황은 년1회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사업의 총괄 조정은 교통관광국 교통기획과에서, 사업집행은 사업량을 감안 건설국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되 건설국 도로과에서는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등 4개 노선 34.4㎞를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2고속도로 등 6개 노선 40.9㎞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맨 뒷 페이지 관련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배후도로확충 10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정기회가 오늘로써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정을 넘기면서 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분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주민본위 주민참여의 자치행정을 통해서 21세기의 주역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앞날이 지방자치를 계기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 8일 개원이래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의정사에 길이 남을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보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그로부터 얻는 교훈에 의한 현실창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와 함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할 새로운 다짐이 절실해지는 세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연말을 맞아 공사를 막론하고 바쁠 것으로 압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불우이웃 돕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여 영하의 세파를 훈훈하게 녹이는 더불어 사는 정신을 몸소 실천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신 김영환 시장 그리고 우명수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釜 山 發 展 企 劃 團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英煥
安明弼
車龍奎
李始鍾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全 晋
宋寅明
柳長秀
李桓龍
梁鍾守
蘇尙譜
金鴻九
李燦秀
金知大
朴鍾植
成丙斗
金熙生
朴致權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管 理 局 長
初 等 局 長
中 等 局 長
禹明洙
崔熙完
李泰洙
梁亨錫
李學文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