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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21일(토) 10시
의사일정
  • 1.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 2. 19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4.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
  • 5. 19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6. 19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7. 19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8. 1992년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9.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 10. 낙동강수질보전촉구결의안
  • 11.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13분 개의)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세감면조례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재무산업위원회 22건, 교통도시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재무산업위원장, 문교사회위원장, 교통도시위원장, 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의 조례안 심사결과 부분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서도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수정예산안과 92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9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롯데월드건축허가의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6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저 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12월 17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 제출) TOP
(10時 16分)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위원장이신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입니다.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지난 11월 2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에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2년도 시 산하기관 및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후불용물품의 교체 등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총 109종 391점 26억 3,500만원으로 신규취득이 59종 236점으로 12억 7,300만원이며 대체 취득이 57종, 155점으로 12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신규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본부의 고가 사다리차 7대 및 헬기 급유차 1대 등 소방장비가 38%인 35점 5억 4,200만원이며 환경지청의 창원이전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어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실험장비가 15.6%인 20점에 2억 1,400만원이며 92년 7월 환경보호지도 단속업무가 부산시로 이관됨에 따른 단속장비가 10.4%인 12점 1억 4,300만원입니다. 대체 취득에 주요내용은 노후 차륜대체가 74.5%인 70대에 9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소모성 물품과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하여 23건에 1억 1,100만원을 삭감토록 하는 수정안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1991년 11월 26일 부산직할시장이 제출 동일자로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12월 26일 제4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취득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토지 4만 7,647평에 705억 6,700만원 건물 6,723평에 188억 6,600만원으로 주요 취득재산으로 는 체육회관 3,000평을 건립 기부체납 받으며 복천동 고분전시관 건립에 따른 토지 1,000평 건물 신축 1,800평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사유재산 3,200평 및 용호하수처리장 외 2개 하수처리장부지 2만8,376평을 매입하고 금정소방서를 비롯한 5개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토지 18,335평 에 670억 3,800만원이며 건물 125평에 2억 9,900만원으로 주요매각재산으로는 수영만매립지 2만496평을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재산330평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도하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사유지 565평을 사업시행자인 동래구청장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2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연산 토취장 11,177평 매입은 92년도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키로 한 수정안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선심사항으로 모두 이 두 안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역시 방금 이종만의원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마찬가지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 제출) TOP
(17時 2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1년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1년 12월 18일 상정하여 보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에게 시비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조기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자녀의 영세민 세습화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충적 지원의 확대로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농․어민의 자녀나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장학생의 선발은 구의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시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91년부터 95년까지5년간에 걸쳐 매년 2억원 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은 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국민적 과제에 부응하여 마련한 이 조례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0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시세수입과 시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 전위 원의 찬성으로 심사를 보류하여 오던 중 12월 20일 제6차 본 위원회에 개의해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동조례안은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관리와 구청 직영공영주차장관리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위반차륜 견인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주차관리와 주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심화된 도시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도모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조례를 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에 대해서 투자관리관의 2회에 걸친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인준의원이 주차관리공단설치시 경영의 수지분석 전망에 따른 시 측의 계산이 다소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정길 의원의 공단 설치하는데 현재의 재향군인회에서 관리요원으로 흡수되는 때에 발생하는 봉급인상요구 등 집단행동과 부조리발생 등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10時 3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시가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 제안하는 예산안으로서 제2회 추경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 43억원 세 외 수입 삭감분 1억원 등 세입재원 42억원과 인건비 등 불요경비 삭감분 31억원을 포함한 총 73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해서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사업편성과 질병보호기금 시비 부담분의 36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91년 사업마무리를 위한 18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19억원은 예비비로 계산해서 92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민자투자자의 선수금확보실적저조에 따른 세입, 세출조정과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를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통상 정리추경으로 일컬어지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임을 이 해 하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금의 내시가 지연되는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대부분 경직성 예산으로 결산적 성격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주야 불구하고 겪어주신 수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예비심사를 마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10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바 있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김문곤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입니다.
1991년도 정기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991년 12월 12일 의회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의회활동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으로 편성된 본 위원장외 9분의 운영위원 모두가 진지하게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특별판공비 및 여비 지출사항, 의회의 청사관리, 의회운영사항, 직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 감사위원들의 좋은 의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된 보고서와 같이 3개항에 처리요구사항과 4개항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합의견은 협소한 청사와 부족한 인력 및 재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되었습니다마는 사무실의 확충과 인력 및 재정의 확보 등 의회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확실한 추진방안이 없으며 의회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너무 절차와 형식에 집착하여 능률성이 저하되므로 이의 개선이 요망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 내무위원회 TOP
(10時 41分)
다음은 계속해서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소속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20일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실시과정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에 대한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시의회 구성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 관리실을 비롯하여 4개 실국과 공무원교육원, 소방 본부 등 부산직할시 산하기관과 지방비가 지원되고있는 지방경찰청, 시체육회 등은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부분과 생활교육부분에 대 한 감사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회관, 체육시설관리소 등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사무는 7개 분야 47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소관은 2개 분야 13개 항목을 감사하였으며 내무국소관사무에 대해서는 5개 분야 39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총 24개 분야 215개 항목을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소관별 상세한 감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시 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기획관리실소관의 동남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우수한 인력확보 방안 등 4건과 내무국 소관사항인 올림픽생활체육관과 문화회관 공사에 따른 문제점 등 6건과 지방경찰청 소관의 시위 진압시 화학탄 사용 근절대책 등 2건을 비롯하여 소방본부소관 및 일선소방공무원의 이직방지와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시정이 필요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안 15건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에 처리 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감사내용 중 부산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확보방안 등 20건과 감사실소관의 피 감사 기관의 중복감사 지연 등 2건, 내무국소관의 시민의 날 행사방법개선 등 41건 민방위소관의 이웃간의 비상벨설치 확대 등 3건 공무원 교육원 소관의 우수강사 초빙 및 확보방안 등 5건 소방본부소관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화재진압대책 마련 등 7건, 그리고 지방경찰청 소관의 시위 진압시 부상시민에 대 한 보상대책 마련을 비롯한 5건, 집행기관에서 개선이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 총 83건을 해당기관에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속위원전원은 진지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제한된 제반여건 아래서도 사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 그 결과가 예산심의에 기초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금후 의정활동 전반에 그 활동지침을 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수감기관에서도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덜 성실한 점이 많았으며 형식적으로 준비된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질의된 사안에 대한 알찬 답변이 되지 못하고 관례적인 답변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 또한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내용도 대부분 기존내용과 중복되어 보다 발전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 재무산업위원회 TOP
(10時 48分)
다음 계속해서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저희들 재무산업의원회에서 일을 많이 해서 감사보고가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에서 11일까지 5일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산업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재무국, 지역경제국 등 2개국의 1실, 12과 산하 3개 사업소로 주로 시의 재정운영과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반 편성감사세목 일정 및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 직접부담이 되는 시세인상은 가급적 지양하고 신규 세원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 증대 노력 등 6건이며 지역경 제국소관 사항으로는 신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합리화 업종지정 및 중앙정부 금융지원 노력 등 8건의 수산관리관실 소관사업으로는 수산업발전을 위한 중 상기종합대책수립요구 등 8건이며 항만관리사업소 6 건, 농촌지도소 5건, 가축위생시험소 3건등 모두 36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은 16건으로 주요한 사항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공동어시장 관리권을 수산청에서 당초대로 부산시로 마땅히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위판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어 시장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다시 부산시로 이관되어야 함은 물론 부산수산청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시에서는 92년도 현안사항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제 실시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보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검토 분석,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교적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보고자료미 비 무성의한 답변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겸허이 받아들여 필요하다면 관계법 규정을 고쳐서라도 행정에 적극적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으며 지방 자치제 실시에 맞춰 집행부에 서도 과거 오류에 따른 뼈를 깎는 자기 쇄신노력 또한 계속돼야할 것으로 촉구하며 수감기관별 주요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팽창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산세 등 세율인상은 가급적 지양하고 신규세원발굴 및 각종 경영수지사업을 과감히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시 발주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 시에는 가능한 한 부산시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으며 시 금고로 지정되어 여는 상업은행을 부산에 본사를 둔 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 또한 연구검토 돼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전국대비 날로 낙후되어 가는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그 기초 위에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은 무사 안일한 행정의 표본으로 보이며 시급한 계획수립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경제의 주종산업인 신발업계의 호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부족한 사업용지해결을 하기 위하여 기이 추진하고 있는 명지, 녹산, 신호공단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여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관리관실에서는 해양신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 1개 과로 있던 수산과를 수산관리관실의 수산과, 수산진흥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였으나 업무 추진 면에 있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 자세의 쇄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맞게 수산청, 해운항만청, 해양경찰대 수협 등과의 업무연계체제강화로 수산업발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항만관리사업소의 인원충원과 소장의 직급상향조정으로 폭주하는 남항 내의 선박질서유지 및 오염방지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면 폐기직전의 장기체류 노후선박의 처리를 위해 관계법규의 보완책으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또한 백톤 미만의 영세한 부산선적 선박에 대한 접안료 면제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UR에 대비한 대체 작물 개발 고소득특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등으로 도시근교농업육성에 적극적인 실시사업이 필요 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현재 소 한 마리에 450원, 돼지 90원으로 되어있는 도축검사수수료는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전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나아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뜻이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재무산업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사항으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기관은 농협 등 10개 기관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현장을 확인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농협시 지부에 가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수협 경상남도 지부 지회 및 부산시 수협에 가서는 수산물유통구조의 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마는 인공섬건설시 어민들의 충분한 보상건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어시장에 가서는 어시장 위판 상황을 파악한 후 관리권을 수산청에서 부산시로 이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한국냉장 및 축협부산사업소에 가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축협은 국내 양축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축산물 수입을 확대시켜 공급함으로써 도리어 국내 양축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부산시 도시가스에서는 부산시도시가스 회사에 주식을 기업 공개하여 자본금을 확대시켜 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신발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신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논의했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도축장위생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외곽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현장에 들러 농산물 도매시장상인유치 계획 및 건물 용도전환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중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방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 교통도시위원회 TOP
(11時 00分)
다음은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의원입니다.
교통도시위원회소관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6 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의 2개국, 1추진단, 1공사, 1공단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 감사 대상기관인 2개국, 1공사, 1추진단 및 본회의승인대상기관인 부산교통공단 등에 대하여 총 141개 항목에 걸쳐 중점 감사를 하였습니다. 해당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를 하는 사항 및 건의사항 등 3가지로 기준을 정하여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중 불필요한 계획도로는 그 현황을 파악하여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는 등 총 11건 중 4건은 처리요구사항으로 7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있어서는 인공섬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대책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4건 중 4건은 처리요구사항으로 10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에 있어서는 새마을버스 등 마을 버스가 영리차원의 운행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연구검토 할 것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 18건 중에 7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사항으로 11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번호판 제작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3건 모두를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입주대상자를 사전에 정밀 조사하여 입주에 착오 없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 중 3건은 처리요구사항으로 10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버스와 지하철간 연계수송체계망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8건 중 3건은 처리요구사항으로 5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전체 67건 중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46건으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부서별 상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됨으로써 자료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또한 짧은 일정관계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는 부서가 있었던 반면에 일부 피 감사 부서의 답변이 무성의하고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된 점은 이번 감사의 한계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감사로 지적된 수감상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촉구하고 둘째 감사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및 처리요구 사항은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 째 행정의 발전과 시정 창달을 위한 피 감시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촉구하면서 이상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결과를 보고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 문교사회위원회 TOP
(11時 11分)
다음은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문교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등 4개실, 국과 지방공사인 시 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태종대 유원지, 위생처리장 등 국 산하 11개 사업소와 금정구에서 관리하고있는 시립공원묘지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총 23개 항목으로서 보건사회국 6건, 가정복지국 4건, 환경녹지국 6건, 공보관실 2건, 시의료원 3건이며 주요 항목으로는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중에서 부랑인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방안 생활보호대상자 및 미 진학 청소년에 대한 무료 직업훈연 내실화 방안 약수터 수질검사결과의 공개, 시립공원묘지관리직원의 증원 등 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가정복지국 소관업무 중에서는 노인복지 종합장기계획수립 추진, 경로당 지원금을 분기 또는 반기 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요구하였고 환경녹지국 소관업무 중에서 시민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공원 내에 무궁화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내 사유지 매립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해소토록 하며 분뇨해양투기 위탁업체 선정시 일반 경쟁입찰에 응할 것 등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소관 업무중에서는 시보가 이중으로 배부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고 시보의 편집방향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시 의료원에 대하여는 현 의사회에 시의회의원 1명을 참석케 하고 상근 감사 1명을 증원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관리기능강화로 비용절감방안 강구 등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서 보사국 소관업무 중 서울지역의 보건증 불법발급 사례가 부산에 파급되지 않도록 할 것과 시립공단묘지를 시 사업소로 기구 증설 할 방안을 연구검토 토록 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업무에서 스르치처리 업체가 없어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속출하는 사태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정기감사에서 당 위원회소속 전 위원은 일선기관인 11개 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등 시정의 현황과 설립처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는 92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시정감사 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감기관별 감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에 대하여는 보건관리, 영세민복지증진시책의 발전 지향적인 행정방향의 제시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열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복지국에 대하여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대책과 아동, 청소년 분야 시책추진에 있어 실적위주의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계속적 안정적인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단운영도 무사안일한 관리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익성을 감안한 경영 행정적 측면에서 지역특수성에 맞는 공단개발방안을 연구하여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철저한 공해업소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 의료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전문화 경영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설립될 시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경영관리에서 직원들의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와 이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의 개발부족,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데서 비롯되므로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자료제출지연과 무성의한 답변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았으나 일선사업소에서는 비교적 성의 있는 수감준비와 진지한 수감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케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협력,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1991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바. 건설위원회 TOP
(11時 18分)
다음은 건설위원장이신 김입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입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과 실시과정, 실시내용 및 처리의견,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 순으로 되겠습니다만 앞서 여러 위원장의 보고와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일반적인 감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총평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의 건설국 주택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산하 7과 7국 22개 사업소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총 156개 주요항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통한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있는 처리요구사항 16건, 연구검토 해주기 촉구한 건의사항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부서별 주요지적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요약하여 총평을 드리면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에 두고 감사의 주안점을 시정의 장․단기 계획수립의적정성과 계획된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성과 면에 두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광범위한 사무범위, 감사자료의 불충분 질의사항에 대한답변의 미흡 등으로 깊이 있는 감사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감사방향의 협의 및 감사자료의 분석 현장확인을 통한 자료수집, 매스컴 보도사항 및 주민과의 대화자료 활용, 의회제출진정서 및 탄원서의 분석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소관업무 중에서 첫째 대단위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빈번한 설계 변경과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공기 내 준공되지 못하여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둘째 시의 각종 건설사업에 지방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법개정 등의 건의를 통한 지방업체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 째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 설계 등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넷 째 민간업체 이양이 가능한 업무는 세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이양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업무중에서 첫째 2백 만호 주택건설과 관연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민간부문의 주택건립은 물론 공영부문의 주택건립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둘 째 주택건설 억제 조치의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건의 등을 통하여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셋 째 고지대 변두리 불량주택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력을 배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 주택조합 등을 통한 아파트의 사기분양과 사전분양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째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 째 건축 부조리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소관 업무중에서는 첫째 대구 비산염색공단의 폐수방류 등 낙동강 상류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원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상수도 확장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고지대 변두리의 급수난을 해소해 나감은 물론 값싼 공업용수의 조기개발로 지방업체의 재정난을 들어줌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야겠습니다. 네 째 상수도 상수관 파열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섯째 부정수도 근절 및 노후관 개량공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수율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 중에서 첫 째 대단위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 조성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둘 째 각종 도로건설공사 시에는 기점과 종점 및 연결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방안 등 완공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금방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 및 의원들의 의견은 시민의 소리로 생각하는 겸허한 자세로 충분한 연구 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거의 행정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항상 상의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더욱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입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6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규모도 작고 이번 정기회 기간 중이므로 별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오늘 상정될 1992년도 예산을 심사한 예결특위에서 계속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7.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TOP
8.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1時 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8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의 활동에 뜨거운 격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시장과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산지역내의 제반현황과 재정운영의 방향등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 새벽까지 각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이고 구체 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실 국별로 적극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밤을 세워가면서 각 소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도 12월 21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부산직할시및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조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서 총8472억 4,100만원 중 83억 3,600만원 을 삭감하여 81억 1,100만원을 증액 및 새 비목으로 설치하고 2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천579만3,300만원 중 126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중 세입을 99억3500만원 삭감하고 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억4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안은 총 5581억8670만원 중 14억350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결 된 부분을 최대한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확충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부산의 3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촉진하고 덕천로타리 부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63억원의 재원으로 덕천로타리 주변 교통소통 대책에 쓰도록 증액코자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교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의 삭감은 세입삭감이 가능한 선수금을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흘간의 짧은 기간동안 자정을 넘겨 차수를 바꿔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심사해 주신 예결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51명 함께 높이 치하를 합니다.
가.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1時 32分)
그러면 먼저 1992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예산안심의상에 의회로부터 증액 및 비목 신설을 요구한 컨테이너세 징수업무 추진비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억, 박물관 증축비 7억 5000만원, 정신질환 시설장비 구입비 3850만원, 레이저자궁암 치료기 구입비 500만원, 아동시설 세탁부 인건비 4000만원, 위생처리장 관서당 경비1500만원, 엄궁 유수지 부근 하수관 매설공사비 3억원, 위생처리장 탈취시설 설치비 3억4000만원, 시의회전문위원 정액판공비 1200만원, 덕천동에서 주례간 산복도로 건설비 63억원 이상 일반회계 81억 11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긴급교통소통 대책비 1억2000만원 컨벤션센타 건립 용역비 3000만원 노외 버스정류소 시설공사비 2억7000만원 등 특별회계 4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5억3100만원의 증액 및 비목신설에 동의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1時 34分)
다음은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의결되었고 오늘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2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신 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총 2조 2,634억원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난 속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통난 등 3난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선 해결해야 할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중점을 두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와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 목적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합니다.
다.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1時 38分)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시 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날을 밤을 세워가면서까지 고생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한해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시 살림살이 전체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시정을 같이 걱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에서는 시의 당면한 필수투자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직시하셨겠습니다마는 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시정에 많은 부분을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며 컨테이너세 등 새로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확정 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지난 12월 2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내년도 시정방향과 시책이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1時 41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교육청 우명수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한 지 불과 5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간 여러 의원께서는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할 구심체로서 시민편의 위주의 자치행정이 착실히 뿌리내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하셨고 전국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주도해 주셔서 시민과 특히 우리 교육가정 모두의 지지를 받으시는 것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로 여기며 먼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19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특히 부산의 교육적 여건의 어려움과 교육재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진지한 심사과정을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으로 결의 확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교육시책 추진의 효율성과 교육예산의 적정성은 제공하여 보다 시민의 편의를 강조한 교육복지예산으로 다듬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참뜻이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새해교육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보다 성숙된 정치발전을 바라보는 대망의 1992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2세 교육에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져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며 준법정신과 자율성을 지닌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인간교육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한한 번영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1時 45分)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롯데월드 건축허가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국장이신 주택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부산롯데월드 건축허가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와 여태까지 추진사항, 허가검토결과 그 다음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앞으로 처리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 부산상고 부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만679평 건축연면적이 10만2663평입니다. 지하5층 지상41층입니다. 주차규모는 2,556대, 옥외가 495대, 옥내가 2,061대입니다. 이 주변의 조경은 1660평, 건축규모로 보면 호텔이 지하1층 지상41층에 3만6000평, 백화점이 지하2층 지상10층 2만여 평 쇼핑몰이 지하2충 지상10층 8700평, 주차장이 2만7000평, 기계실이 지하5층 지상2층 4900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12월에 건축허가가 신청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건설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990년 11월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13개 조건, 5개 권장사업으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1991년 1월 조건 및 장려사항 수요에 따른 협의를 거쳤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시 의결된 내용으로 확장․편입부지 부담에 따른 의견 차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에 사업자가 도로확장 보상비 부담방법을 제출했습니다. 국 공유지 및 사유지를 사업자 부담으로 개설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검토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신청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건축분야라든지 소방분야, 기계분야 전기 및 통신분야 교통분야라든지 문화 및 예술분야 기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완료된 사항이고 건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 및 시행방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 5페이지에 도면을 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의 일반 상업지 의결내용은 동천 복개도로 부분까지 현 폭 30미터를 50미터로 확정하라는 의결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편입부지가 시유지로써 사업주 측에서 보상비 및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방침은 공증각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로개설 조건부 허가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업지와 접한 노폭 30미터를 50미터로 확장하는 안 이었습니다. 이것은 편입부지가 국 공유지로써 사업주 측에서 어떤 보상비 인상을 11일날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34 조 3항 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 법 4조40조 1항에 의거 연리10 % 5년 분할 지불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00조 1항에 의거 연리 5% 분할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2항에 대해서는 공증각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로개설 조건부로 허가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증각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담방법 및 시설설치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도 그 규정과 상황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가 준공 전까지 이행함과 동시에 시 의장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이런 각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대해서는 지하철2호선 건설 계획과 연계하여 서면 지하철역과 본 상업지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보도 설치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 비용부담으로 설치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조건부 허가를 할 검토를 하고 있고 4항에 대해서 별도 확보한 부지를 주차빌딩 및 상업지 진입지하차도 설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주 비용부담으로 설치예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이행 조건부 허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건물부지의 동서남북에서 대지경계선 미터 등 해서 보도설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도면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과 똑 같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변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가야로 확충에 따른 국공유지 처리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을 철저히 모두 이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산시 광역 교통대책 분할 사업에 따른 완화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 제2고속도로 건설과 황령산터널 건설, 지하철2호선 건설, 부암로타리건설, 일방통행을 실시하며 교통신호체계개선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또 교통 전문가의 의견으로써는 제2도시고속도로 및 황령산 터널로 인해서 서면지역의 통과 교통양의 30%가 우회처리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로 확장에 따른 국 공유지의 처리에 대하여는 부서와 관계사업주 측이 제시한 조건이 변동이 있을 때는 그 규정과 지시에 따라 이행토록 하고 공증각서를 처리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안으로써는 각 유관기관 및 해당 기관으로부터 검토통보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건축계획에 반영조치토록 하고 건업 계획에 진영 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준공 전까지 이행토록 하는 조건을 담아 이것은 허가검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9페이지는 11월 20일 날짜 사업주 측에서 조건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시 의회측에서 오늘 보고를 접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용이 그렇게 단조롭지 않고 방만해서 지금 의결제시 또는 결정이 매우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분명 보고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측에서 보고를 접하고 오늘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우리의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10. 낙동강수질보전촉구결의안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1時 5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낙동강수질보전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백만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시민의 총의를 강력히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운영 위원회 소속이신 박성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따른 결산안 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 최대의 장강인 낙동강은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4백만 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이며 생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상류에 오염원이 적어 자정능력으로 신선한 상수도원이 될 수 있었으나 7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로 상류오염이 가중함에 따라 3급수로 전락되어 시민의 생명선을 크게 위협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비산염색공단 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 등 폐수배출업소의 무분별한 배치로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의 약 70%가 배출되고 그 외에 30여%가 경남 등지에서 배출 되므로써 이러한 상태로 방치하면은 3, 4년 후에는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로 심각한 상태가 도래될 것이므로 방관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을 위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산직할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존을 위하여 낙동강 상류도시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洛東江水質保全促求決議文」
“부산직할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51명의 의원은 영남지방 1900만 주민의 생명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오염된 강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1. 정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 회생에 필요한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타 분야에 우선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TOP
2. 낙동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및 가정, 업소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낙동강회생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3. 시의원 전원은 낙동강이 회생될 때까지 오염원을 찾아 해결하고 방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에도 감수하면서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4. 공업배치에 있어서 폐수배출업소는 낙동강권배치를 지양하고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는 이전을 촉구한다.
5. 낙동강권 공단과 도시지역은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즉시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연기관 및 단체와 주민들이 실천할 사항을 한번 더적시하면서 이를 실천하여 즉시 가능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각자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촉진할 사항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자의 실천사항 및 각 업소와 가정의 실천사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송학의원, 결의안은 채택여부가 결정이지 보충은 사실은 성격상 불능입니다
이의가 있어서 그래요. 발언권을 주세요.
하세요.
이송학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안동댐이나 협천 댐의 방류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낙동강 전수 수질이 계속 악화 일로에 있어서 상수원으로 과연 그 물을 써야될 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난 9월 비산염색공단에서 무단폐수를 방류시에 BOD가 2.8ppm이고 COD가 3.6이었습니다. 10월 달에는 BOD가 4.0이고 COD가 5.2고, 지금 11월 달에는 BOD가 4.8이고 COD가 5.9ppm입니다. 취수한계가 6ppm을 초과하면은 취수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거의 취수 불가능한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이 시민들을 과연 위하며 잘못하면 하나의 눈가림식인 그러한 홍보용이 되지 않을까 먼저 의심스럽습니다. 대구 비산염색공단은 환경보존법에서 허용하는 배출량 100ppm 이하라야 되는데도 3차례에 걸쳐서 시험한 결과 208ppm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하수물의 COD ppm이 123ppm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수영하수장에 나오는 그 하수장의 물보다도 3배나 더러운 물이 우리가 먹고있는 낙동강 물에 바로 방류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쁜 물을 정수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약품대금으로 70억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공약품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2일 부산 부시장께서도 네 분과 같이 대구시를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방문을 통해서 이제 깨끗한 물을 머지않아 먹게 되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3일 지나고 나서 그 폐수를 3교대로 조업을 중지하는 그 회사들이 중지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께서는 무엇을 요구했으며 원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싶고 한차례 COD가 78ppm이 나왔다해서 그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조업중지 했다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과연 가만있어가…
되겠느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구경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그래도 부산시민들 생수도 못 사먹고 지하수도 못 떠먹는 그러한 서민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집 앞에 오물이 있으면 우리는 이 오물을 없애기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는 대구시에 더 강력한 항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10월 의원 20명의 동의를 얻어서 낙동강 수질 오염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조사단 제안은 어디에 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오늘 본 의원과는 전혀 의논도 없이 오늘 이러한 촉구결의문이 나왔는데, 과연 이 촉구결의문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들이 불을 보는 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누가 이러한 실효성도 없는 이러한 결의문을 누가 작성을 했으며 부시장께서는 대구시를 방문해서 요구한 사항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 결의해서 부산시민들이 마음놓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의원들이 해결해 주도록 오늘 그러한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시간에 이송학의원 좀 더 깊이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오늘이 채택여부는 우리 의원님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낙동강수질보존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가결합니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채택된 결의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원초적인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시 집행부에서도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2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의 지방의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이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추경예산안과 각종의안을 심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는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시장을 비롯한 우명수 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敎 育 監
住 宅 局 長
金英煥
㝢明洙
柳長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