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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
  • 1.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제정안
  • 5. 시정에관한질문의 건
  • 6. 해외시찰결과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0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양정청소년회관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9分)
조금 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앞서서 정기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온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당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제4조의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제7조 및 8조에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자구수정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및 법시행령에 의거 부산직할시양정청소년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 1조에 설치목적, 제2조에 위치, 제3조에 회관의 사업범위, 제4조에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별정직 지방공무원, 제9조에 회관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은수 의원이 보고 드렸고,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미리 탁상에 이 조례안이 유인물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이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제정안(시장 제출) TOP
(10市 11分)
의사일정 제2항에서 8항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외 2건에 대한 교통 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은 지난 12월 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교통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남구 문현동 일원의 도시설계지구 결정안 외의 6건, 도시계칙법 제 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을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설계지구결정 2건, 학교시설결정 3건,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1건, 공용의 청사 등 1건 등 총 7건으로써 91년 12월 5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상정되어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총 7건 중 남구문현동일원의도시설계지구결정안은 인근 군부대지역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또한 부산시 사업의 3만평에 대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였으며, 남구남천동148번지와 동래구수안동8번지일원의남천수안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남천아파트 지구는 복지 또는 편의시설의 용도로 해제하는 것 외에는 동의를 유보하며 ,수안 아파트 지구는 토지소유자가 동 지상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안에 이견이 없으며, 만덕동지내 성덕초등 학교 결정안 외에 나머지 4건 대하여는 부산시의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교통도 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위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행정 명령 불이행자 및 옥외광고물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는 옥외 광고업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광고물의 종류별 크기별, 과태료 세부부과 기준을 설정하며 둘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을 설정하고 셋째, 종전의 시․도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m이상 간격을 두고 표시 허가된 옥상간판 제5조에 의한 건물층수 및 이격 거리 제한을 배제토록하여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91년 11월 5일 제7회 정기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사신도시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지난 11월 2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교통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범위설정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민자유치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의 명확한 경영분석 및 회계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필요사항을 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상신도시 건설사업과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둘째, 세입․세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사항으로써 91년 12월 5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교통 도시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부산발전추진 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안중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한 제9조 1항의 토지 등의 보상을 토지 등의 보상과 공사대금의 지불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3건에 대하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사보고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접수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신 걸로 믿고, 아울러 지금 서석인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여러분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시행 및 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 또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강신수, 김용완, 박정진, 이인준, 조길우의원) TOP
(19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市政에 관한 質問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하루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 더욱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극히 제한된 시간에 질문하는 동료 의원여러분들은 가급적 방만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의 한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확연한 질문의 한계가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 집행부도 질문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좀 거리가 먼 소위 말하는 동문서답 식의 답변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막 출발한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질문․답변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도 생길법 합니다만 역시 당사자인 우리 의회와 시간에 여기에는 충분한 이해와 성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이하 집행부 실․국장께서 성의의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시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산발전에 동참해 주신 우병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부산시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결의를 함께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식장 신축건입니다. 현행 건축법안으로 보면 분명히 간선도로변에서 4m 후반에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83년 12월 31일자 부산시 훈령 제809호에 신규예식장을 건축할 시에는 간선도로변으로부터 57m이상 로타리 또는 교차로가 있는 곳은 l00m이상으로 한다고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신개발 지역과 일부지역은 이 법대로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행 기존 예식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니, 신개발 지역과 일부지역은 제한을 하면서 기존 예식장은 예외로 한다면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인에게 특혜나 이권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훈령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특정지역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예외로 해준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교통체증을 완화할 목적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런 발상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4백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식장의 활용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 보면 한곳에 예식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주차장이용도 불편하여 시민들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한 두 시간 전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 경제적 손실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정, 해운대, 감만동, 용당동, 강서구 일대 주민들은 심한 교통체증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심적 고통까지 당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 지역은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삼중고를 덜어주고, 각 지역마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신규 예식장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훈령을 과감히 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과 훈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는 개선해야 마땅하며 공익을 위한 편견이 없는 행정이라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민주주의의 틀을 잡는 것이라 사료되기에 부산시장께서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감천만 매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천만 매립지는 과대한 부산항의 혼잡을 해소키 위해 부산시에서 이면도로 개설을 선 조성으로 항만청 허가를 업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성대로 도로개설이나 보상문제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으나 왜 안하고 못하고있는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이면도로 개설도 해결하지 못하고 보상문제도 전혀 안한 상태에서 76년부터 85년 사이에 매립허가를 한 일부 업체들이 완공기간을 어기면서도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과 이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장, 야적장, 설립목적과 달리 용도변경을 신청하는가 하면 일부 매립지는 공공연히 전매되고 있다고 하며, 부평동 산108번지, 일대 33만 1,600평에 달하는 매립공사 부분은 모 해운업체가 양곡저장 사일드와 양곡부두를 조성키로 허가를 해놓고는 컨테이너 야드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동 427의 1번지 일대 약 29만평도 이미 전매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업체들은 수익성이 많은 시설에 혈안이 되었고, 심지어 성지조합에서 사업비 가운데 7분의 4를 분담하기로 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 이해관계로 시간 벌기, 땅값 올리기, 이권 개입 등 배짱만 내밀고 있습니다.
조성 후 허가를 했다면 이면도로 개설도 해야되고, 보상문제도 선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으니 모든 사업 일절을 항만청으로부터 부산시가 인수를 받아 도로개설 보상문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업체들이 매립을 한다고 허가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매립이 됐는데, 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를 얹고 허가조건대로 하나도 안하고 투기만 목적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한부를 정해서 기간 내에 완공을 못하면 허가를 취소시키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감천항 매립 건이 몇 번에 걸쳐서 완공을 어겨왔고 얼마 전에는 동양시멘트(주) 4만 625평방미터, 한진종합건설(주) 9만 7,848평방미터를 비롯하여 미행산업(주) 8만 4,950평방미터를 10월부터 조기 활용한다고 방침을 세우는가 하면 필요한 경우 12월부터 강남산업 3,000톤급 1척을 비롯해서 동원산업과 영광매립지의 6,000톤 1척을 접안한다고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 문제도 제대로 실현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는 해놓았지만 매립시설이 법 절차상 준공 예전에는 매립자 사유재산이며, 항만청의 사용사전에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시설에 대한 접안료 징수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립자의 거부로 벽에 부딪혀 갈팡질팡하고 있다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구나 동양시멘트 부두사용에는 노폭 8m의 산복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8백대이상 약 1,000대 정도의 대형 레미콘 통행으로 교통량을 감당키 어려우며 감천항 배후 수송노인 장림, 해양고등학교간의 도로가 착공되지 않는 관계로 엄청난 교통체증도 예상되고 있다는 몇 가지 사항을 볼 때 항구대책은 소상히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시간 끌기나 어떠한 의혹도 없는 강력한 추진 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두건설매립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실시 계획 인가로 삼성 종합건설 이 부두축조 관련 부지공사에 들어가 9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서구 암남동 701의1번지 일대 5만 554평에 총 공사비 402억 7,500만원을 들여서 전용부두 저반 길이 1,055m의 길이에 300톤 급에서 5,000톤 급 선박 9척이 동시 저반이 가능해 부산 남항의 평균 3일에서 1주일간의 채선을 해소시킨다고 하는데 이대로 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다대항 매립계획은 총 10개 지구 6,898평방 킬로미터 208만 6,6445평에 달하는 매립공사 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천항의 교훈을 되살려서 다대항의 개발은 항만청 주관에서 탈피하여 부산시가 이 관을 받아서 민자유치로 사업을 유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5일 시청관계자와 동료의원들과 같이 약 4시간에 걸쳐서 송정에서 가덕도까지 부산한계 및 해안선을 시찰했을 때 천혜의 조건을 갖춘 우리부산의 항만 시설이 시급함을 실감했습니다. 낮잠 자는 행정을 탈피하여 눈만 뜨면 민자유치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을 의식하시고 감천항, 다대항의 개발로 인공섬으로 이어지는 물동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혼잡한 부산항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서 부산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동참으로 부산발전을 위하고 그로 인한 청사진이 400만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부산 건설에 대한 희망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신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신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결론이 앞으로 이 항만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매립허가는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허가를 관장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결론이고 또 서두에 지적한 내용은 항만청이 허가를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으로 매립불가라고 했어야 안 하겠느냐, 또 기왕 매립허가가 됐다고 하면 당초 허가 목적대로 원활히 매립이 시공되어야 하겠는데 지금도 아직 지지부진하고 주변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은 받고 있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아마 답변준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부언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허가된 게 몇 건이며,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허가된 게 있고, 이견에 찬성을 하는 매립건수가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용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골몰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시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고 한해를 마감하는 정기의회에서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활약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의 눈과 귀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독일의 정치학자 프리드리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천이다라고 정의했고,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민주주의의 최고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석학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다시말해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자세정립과 역사적인 사명의식에 달려 있으며, 시민의 올바른 이해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고 바로 단단한 밥을 많이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듯이 중앙집중 정치문화를 갑자기 단절하고 한꺼번에 지방정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 심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이니 쉬운 것부터 정리 해결하는 슬기와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며, 새 싹에 물주고 거름주는 심정으로 북돋아 주시고,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셔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새해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다 같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더욱 고취시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주택가의 야간주차장 문제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부산의 교통체증과 주차장이 날로 격심해지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야간의 이면도로에는 자동차들의 집합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는 흔히 도시의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동맥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방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소방도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가 가중될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또 당하기 전에는 방치했다가 당하고 난 뒤에 크게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80년도 자동차 등록이 6만 2,419대로 매년 15.7% 증가추세로 91년도는 11월말 현재 34만 485대를 등록하였다니 10년간 무려 550배나 증가하였고, 부산시 인구가 380만명이므로 인구 11명당 1대 꼴이며, 부산 세대수가 99만 5,000세대이므로 3세대 당 1대를 보유하는 셈이고 주택가구 수 55만 4,000호이므로 1.6호당 1대를 보유한 셈입니다.
오늘의 사정이 이와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홍수로 인하여 부산시 교통난과 출․퇴근 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면도로, 소방도로는 포화상태일 것입니다. 향후 장 단기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시 산하 구․동 단위로 주택가의 유휴나 대지 및 그린벨트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야간공영 또는 자율 주차장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주택의 공원용지에 주차장 시설을 종용하여 집안에 주차토록 유도하고 이면도로에 소방차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해서 주차선을 표시하여 주차지정을 명확히 한 다음 충분한 홍보 후 적극적인 단속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유지 불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지는 그 자체가 생산성을 지켜야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 투기현상을 극복하고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해 토지의 국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와 경제 경쟁국인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는 전국토의 85%가 국유지이며, 대만은 69%,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일본도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난을 이유로 국유지 또는 시유지를 손쉽게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만 매립지인 우1동 1433번지, 1437번지의 공유지 5천 평을 부산시에서 매각하려 했으나, 두 차례나 유찰 되었다는데 본 공유지의 공매 이유는 무엇이며, 두 차례나 유찰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아울러 이 땅을 불하 할 것이 아니라 철따라 유료주차장, 야외음악당,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문화공간 건립에 대지를 제공하여 민자유치 문화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신도시 개발과 기존 도시의 균형 발전계획을 묻겠습니다. 좌동 신시가지개발의 경우 많은 시민들은 좌동 신시가지만 개발되면 기존 시가지는 폐허가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 당국은 균형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기존 시가지는 신시가지보다 집호가 낮은 저지대인바 관광도시 해운대의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신시가지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문제가 되어있는 한성아파트 101세대와 한미주택 단지는 좌동 신시가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신축허가처리 되었고, 신시가지 계획 결정 후에 준공한 건물로써 실시 시기인 현재, 철거대상에 들어 있다는데 이런 행정당국을 시민이 신뢰 할이 만무하고, 졸속행정이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좌동 신시가지 계획결정 후에 준공 입주한 건물이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선에 포함될리 만무한 사실로 믿고 평당4~5백 만원씩 주고 금년도 또는 작년에 새로 사서 입주한 시민이 대부분이라니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통곡하고 있는 실정을 이미 접수된 진정서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성아파트와 한미주택 대지경계외곽이 제외대지 선상이므로 문제의 아파트도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새로이 지어서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를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며, 크나큰 시행착오이므로 건설부 변경승인 애로사항 등의 이유로 미루어나갈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촉구합니다.
넷째,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조국의 미래는 청소년의 책임이다라는 말처럼 청소년은 국가의 보고인데, 이제 우리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전용 광장이나 시설들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맑고 건전한 정신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올림픽공원과 송림공원을 청소년 예술창작 및 공연장과 건전 오락을 위한 야외음악당과 체육시설 등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시설의 건전한 운영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국고보조가 90%이고, 시설재단 부담 10%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재정부담 금액은 서류상 만들어지고, 실제로는 90%의 국고보조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직한 운영으로 사회복지 시설 운영자의 이미지 개선과 실질적 운영의 모순성 예방 차원에서 100% 전액 보조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현실화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제복지원 폐쇄 후 시내 부랑인의 증가에 대한 현실파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우리시의 주택등록 사업체가 1,135개 업체로써 너무 남발되어서 부실업체들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마구 짓밟고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계속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이후는 등록규정을 강화해서 성실업체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은 우리 다같이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위해 존재함을 재인식하면서 성실한 답변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정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부산시장 관계실국장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여성으로서 그 감개가 무량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인류의 영원한 이상과 최대의 가치인 민주주의의 실현과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이 그 동안 외형적으로는 우리 나라 제2의 도시이며 태평양의 관문 도시로 크게 발전해왔지만 경제개발과 성장에 걸맞은 복지를 부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며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경제성장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71세로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추세화와 함께 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전체인구에 3.4%인 99만 1,000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0년에는 202만6,000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도 4.7%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천년에는 전체인구에 6.4%인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부산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노인인구증가 추이와 이에 대한 시책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산시에 대비책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중식제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재가 노인들이 여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약 800개소가 있고 3만 5,0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로 월 40,000원과 난방비로 연 100,000원이 넉넉지는 못하지만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이용노인들의 개인별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경로당 이용노인들을 위한 또 다른 시책의 하나로 노인당에 놀고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당내에서 따뜻한 중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하나 제시코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주식대로 일정금액을 경로당에 지원해주고 노인들에 딸 또는 며느리들이 순번을 정하여 노력봉사와 반찬을 제공하는 방법과 가사 봉사원으로 하여금 순번제로 도와주는 방법 또는 경로당 후원회로 하여금 봉사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정부미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복사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핵가족화 함에 따라 우리사회는 소외된 계층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시책을 추진해야할 분야가 장애자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중에는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만 오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이고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자해도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설치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업무의 확대와 중요성에 비추어 서울시처럼 장애인 업무를 전담할 재활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나라의 문화의 측도와 수준은 그 나라의 장애인 시설에 의한 수준과 장애인에 대한 시민인식 수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시책과 92년도 재가 및 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로는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앙양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물질만으로 복리시책 모두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앞서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고 불편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봉사와 사랑이 우선되야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한정한 봉사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복지시설 종사자에 후생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들은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장애인 및 수용 노인들의 세탁물처리 목욕시키는 일 음식제공 등 중노동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보수는 간호사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은 월 32만원 취사 세탁부는 20만원 등 저임금으로 인하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종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으로 많은 어려옴을 겪고있는 이들에게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인상 등 후생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 증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성들에 대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89년 4월 1일자로 모자복지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모자복지사업의 확실한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여성 세대의 현황과 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라며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책과 부녀직업보도 시설현황과 수용인원보호실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직업지도내용 등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다섯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되는 우리부산이 복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인준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마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중에서는 본 의원 출신 구에 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본 의원 출신구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코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말 지역이기주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지 말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전체 부산시 발전과 본 의원 출신 구의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즉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계 속의 거점도시국토개발의 주요도시 해안대도시권의 중핵도시 이것은 부산시의 도시기본 계획안이 밝힌 우리부산의 미래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산시는 그러한 청사진을 실현시키기에는 지형상 많은 제약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장기적 도시개발정책의 부재로 미래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부시내부의 공간의 구조의 취약성이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시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정리 및 공간구조개편의 필요성과 토지자원의 절대부족 토지이용률의 저급성 여기에 이미 도시전체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적개발과 물적 개발을 동일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공통욕구를 해결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은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동 그리고 보존을 통하여 산발적인 지역성장을 막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 하고자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부산을 위한 지역개발의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주둔지인 연지동 소재 미 하야리야 부대와 동구 범일동의 미 55보급창 그리고 중구 대청동 소재 미문화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과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형태 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 종류 및 정도 등을 결정하는 지역사회 개발의 계획의 목표 면에서 심각한 이탈현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이나 발전과정에 필요한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함이 당연한 것이 라고 할 때 부산도심지의 주요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의 부대와 미문화원의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현 상황은 당연히 용지부족과 재정적 부담이란 커다란 짐을 부산시에 지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본 의원은 미군부대의 문제는 일단 보류한 채 현재 연일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미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43년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용료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문화원의 이전을 질문하는 까닭은 오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한미관계가 보다 발전적인 차원으로서 활용 되야 한다는 절박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한 미문화원의 주요기능이 미국인의 비자발급과 관련된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때 미문화원의 이전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미문화원의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날 국제관계는 서로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혜택을 주고받은 관계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문화원은 지난 1948년부터2047년까지 지금은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한 한미재산협정에 따라서 백년동안 거의 반영구적으로 무료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로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엄격한 주권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사실 치욕적인 불평등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미문화원의 이전에 관한 여론이 198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며칠전인 1991년 11월 3일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상으로 재기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 중에서도 교통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해결은 쾌적한 환경의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그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의 해결이 곧바로 경제여건의 개선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현재 미문화원은 부산시의 경제문화적 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문화원의 존재가 중심상권의 경제활동에 원활화를 방해하고있으며 보다 나은 주거환경의 조성을 저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미문화원이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주차공간으로서의 이용도가 매우 높아서 이는 부산의 역사와 전통이 곁들여 있는 용두산 공원을 부산의 시민들이 보다 많이 그리고 용역하게 찾고 즐길 수 있으며 또한 중심상권과 연결되어 경제활동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가 할 수 없기 때문 인 것입니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현재 미문화원의 옆의 한국은행 이전계획은 미문화원의 이전과 함께 이 지역의 교통문제 특히 주차공간의 확보라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평소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로 지나쳐 버리기 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미문화원주변도로는 하루에 수 만 명의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또한 미문화원은 반정부시위의 표적이 되기도 하여 주변도로에는 대학생들의 기습시위에 대비 방패와 쇠파이프 등 각종 진압장비를 휴대한 1개 중대병력의 전경들이 상주함으로써 통행인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위압감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문화원 건물주변에는 기습방지용으로 설치된 철재 말뚝 수십 개가 가뜩이나 비좁은 인도에 들어서서 시민들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들은 바로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함께 우리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다 더한 문제는 이들 전경들의 주둔상황은 부산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감까지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관문인 부산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결코 방관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반미 감정이 중산층 이상의 일반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언론의 조사가 있는 시점에서 부산의 청소년들이 그 어느 곳 보다 즐겨 찾고 다니는 문화쇼핑이 즐비한 중심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미문화원 부지사용은 지난 1948년부터 2047년까지 한미재산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 관계를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계산에 의하면 미문화원의 사용료는 적게 잡아 연간 5천 만원을 상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국체로서의 부산시가 당연히 그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 당국은 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간 구상하고 있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 되야 할 미문화원 이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본 의원이 제시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문화원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주어진 20분의 질문시간이 앞으로 약 8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제 본 회의장에서 있었던 사항을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관한 간단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12월 10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설치에 관한 사업성 여부가 확실치 않다 해서 심의를 다음날 12월 11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역시 사업성의 부정적인 견해로 해서 심의자체가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회의에서 받은 의사일정표에는 오늘날짜로 주차관리공단 조례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 당국에서 공단설치조례안은 상정만 하면 하는 데로 될 것이다, 상정하는 대로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전 예를 봐서 상임위에서 결의되어 이 본 회의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사고들이 저변에 바탕 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한 개의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권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치의 목적은 그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주차빌딩이나 주차장 확장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은 이러한 재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부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시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영주차장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의 수입부분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둘째, 며칠 전 기획실에서 연간 41억 여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수입금은 경험에 의해 판단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산술된 것인가 수입의 판단기준 근거와 3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단을 설립하여 시민들과 약속한 연간 40억 수입을 올리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450만 부산시민의 권리를 위임받는 51명의 시의원이 져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서인 시 당국에서 져야하는가 또한 지지 않아도 되는가 셋째, 91년 7월 서울시 주차관리공단의 수입․지출현황이 TV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총 수입비 70%가 임금비와 관리비로 실지 시민을 위한 투자시설로 관리되는 금액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담당책임자가 설명하는 것을 시청한바가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도로율 여타 모든 여건이 불리한 부산시는 임금비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과연 41억원 중에서 얼마로 보는가 넷째 부산시가 판단하고 있는 수입금 41억원은 현행 주차요금을 실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100%인상을 고려한 수입예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섯째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이 이틀 전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는데 벌써 주차관리 공단 요원이 다소 임명되고 또한 공단이사장 요원으로서 모 구청에 P구청장이 내정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혹시 사실이라고 대답할 것을 염두해 두고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째 보도에 의하면 시가 직영하는 주차장의 수입금이 현금으로 요금을 받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상당부분이 체납되어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주차관리공단설립 후 41억원의 수입금액 예산판단에는 이러한 체납예상액이 고려된 수입금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 직영 주차장 체납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아침 본 의원이 시의회에 출근하면서들은 보도인데 부산 시향 상임지휘자 고린슈타인이 사표를 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수석객원 지휘자가 된 그 지휘자는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결연된 것으로 보아지고 현 상임지휘자의 사퇴는 부산시향의 큰 음악적 손실로 생각되는데 현재 92년 10월말까지 잔여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고린슈타인의 돌연한 사표제출은 과연 음악적 가치기준에 의해서 선출돼야 할 예술 감독제가 행정적 기준에 의해 선출되는 제도적 불만에 기인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자질 면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고린슈타인이 결격사항을 지니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당시의 기준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이인준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여러 동료의원이 아시다시피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사무국에서 의욕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준비하느라고 보다가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의사일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울러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길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길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부산직할시 의회 제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은 항만수산도시로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30%, 컨테이너 물량의 95%가 처리되고 수산물도 70%나 부산에서 취급되고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이 부산경제와 시민생활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부산항은 크게 남항과 북항으로 나누어 북항은 해운항만청에서 남항은 부산시가 항만관리사업소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재정난을 타계하고 일관된 항만정책개발을 위해서도 항만과 수산행정의 관리권이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하루빨리 부산시로 이양되어 그 재정수입이 항만과 직접관계가 있는 부산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전체 기지로서 동남해안 연안어업의 중심지로써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항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환경청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6PPM이던 것이 올해는 3.3PPM으로 거의 배로 늘어나 남항 앞 바다가 사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남항 앞에 해양신도시가 건설되면 남해안의 해수교환률이 떨어져 해수의 자정능력 상실로 오염이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남항에는 해수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선박수리업체 등 총 117개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항만관리사업소가 이들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발과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위대한 부산의 한쪽을 우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남항이 보시다시피 항내 곳곳에 패선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이 계속 항만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둘째로 남항의 물량장 및 하치장 그 면적이 총 3만 8,500평방미터로 약 만 5,000여평에 이릅니다. 그런데 연간 징수료는 징수되는 최하료는 총 2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 주식회사 동양토건 이외에 11개 장기 전용사업업체가 연간 1억여원을 내고 있고 개별단기 사용자가 연간 600여명 정도에 있습니다. 이 도면이 남항의 지역도로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량장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이 도면을 보면 노란색이나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물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물량장 사용신청 및 요금징수관리가 북항 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손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후사정으로 보아 수산항만 관계공무원의 상벌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징계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신동아 수산시장 앞에서 동운업 사이의 남항 물량은 이 사진과 같이 곰장어 노상식당으로 그 행 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예 물량장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러한 항만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부두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명물로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소개되어서 사진촬영도 많이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답변해 주시고 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선박 접안료 및 화물 입출항로에 관한 것입니다. 남항에는 총 200 만톤의 1만2,600여 척에 달하는 내외함선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간 이들 선박으로부터 징수하는 선박접안료가 13억 7,000여 만원이고 화물 입출항료가 2,400여만원입니다. 1988년 3월에 개정된 남항편용료 징수조례에 선박접안료 등 요인을 보면 20t 미만은 면제되고 50t에서 100t, 150t 단위로 5원에서 25원까지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선박접안료 및 화물 입출항로를 현실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부산시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것입니다. 항만청 연도별 공유수면매립 면허발급 현황을 보면 86년에 2건, 87년에는 없고, 88년에 1건, 89년에 1건, 90년에는 없고, 91년 올해에는 4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관할 시․도의 사업계획 및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허가시 시도지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발급된 4건의 매립허가 중 동양시멘트주식회사와 대명목재공업주식회사는 그 면적이 합하여 약 17만 평방미터로 시의회가 구성된 뒤에 1991년 11월 12일에 협의발급 되었습니다. 대명목재공업(주)의 매립면허신청에 21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부산시가 협의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조건을 붙여 가면서까지 협의를 해 줄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협의가 된 것같이 보이는데 공유수면매립은 부산의 해안선을 바꾸고 도시계획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 하여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교통국 그 리고 특히 항만청과 대단히 유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측에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아서 아울러 점심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 시간을 오후 두 시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두 시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5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의원님께서 예식장의 신축 허가 제한요건 완화의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간선도로에서 4미터 떨어지면은 다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예식장의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규제한 것이 아니냐 또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에 갖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5조 그리고 가정의례 갖는 시행령 9조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이와 같은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로서 부산직할시 가정의례 업소허가 세부기준 규칙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내용은 이 신규 증설을 제한하는데 간선도로에서 50미터이내 지역 그리고 간선도로의 로터리 또는 교차로에서 100미터이내 지역, 기존 예식장에서 50미터이내 지역, 역이나 공항, 부두, 터미널에서 백 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의 유발방지를 위해서 신설허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와 같은 조치는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 복잡해지고 해서 실제로 83년부터 훈령을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지난 89년에 이르러서 시 조례로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법의 근거로 해서 부산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의 대부분의 지역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서울은 도심권 광화문 기점으로 해서 5킬로 이내 지역은 전면 금지를 하고 30미터 이상의 2개 도로가 접하는 간선도로의 교차점 이 가각으로부터 60미터이내 도로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가고 있고 대구의 경우는 도시계획선 1, 2차 순환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중심도에 따라서 그 순환선 내에는 전부 금지를 하는 조치 이 노폭 25미터 이상 도로의 교차로 또는 로터리의 최근 인접 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지역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마다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특성 있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신수 의원님께서 부산의 예식장 신설 규제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시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해서 개선점이 있다면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진의원님께서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천 년대에 부산의 추정 노인 수는 지금은 우리 전체 인구의 약 3.7%에 해당하는 14만 5,000명으로 봅니다마는 2000년대에 가면은 전체 인구의 6% 수준인 2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은 아시다시피 경로우대 제도를 비롯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경로승차권의 지급 또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세대나 시설 수용자에게는 월 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무의탁 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이 저희 시의 경우는 5,145세대 2억 5,700만원 세대 당 50,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능력은행을 5개소 운영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취업 희망자가 2,300명인데 그 중에 1,300명이 취업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의탁 자립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령화 사태에 대비해서 장기대책은 사회보장 기능의 역할의 확대 시책으로서 수당을 높여주는 문제, 집에 있는 재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문제라든가 노인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증진시책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되겠고, 노인이용 복지시설 이것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되겠으며 노인 자립정신 함양과 아울러서 소일 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촉진법을 제정을 건의할 생각입니다마는 기업체에 일정비율을 노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정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중식 제공하는 문제 쌀을 염가로 공급하고 가사봉사원을 활용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로식당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대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방 경로식당은 하루에 200명이 이용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3,000만원의 재원은 전부 서대 성당에서 자체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동의 경로식당은 반송동에 저희들 종합복사회관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70명이 이용하는데 시비 1,200만원과 삼성재단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 서동 경로식당은 가사 봉사원이 그 지역의 가사봉사원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주체는 금정구노인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1,200만원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경로당이 800개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자 면은 약 1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일부 독지가들이 지원이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로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장차 상당히 재정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조치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부산에 제가 장애인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을 베풀기 때문에 이 등록이 된 사람은 금년 10월 현재 1만 5,141명입니다. 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가 9,991명 정박등 기타가 5,152명에 이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원 상황으로는 생계비를 거택보호자에게는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재활교육을 위해서 이 장애인 학교가 우리 부산에 8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재활중인 인원이 1,900명 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전담 재활계 신설 문제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복지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미 시에서 재활계 설치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후생대책 문제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명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9.8%를 인상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더라도 직업훈련사의 경우는 31만 2,000원 취사부나 세탁부의 경우는 금년도에 18만 2,000원에서 불과 2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에서 90%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로 10%로 이렇게 보충해서 지급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그래도 현실화되려면은 명년도 기준에서 약 50%를 높여줘야 20만원이 3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총체 인원이 1,150명인데 약 15억이라고 하는 지방비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중앙에도 계속 지원 폭을 넓혀줄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보호 여성현황은 윤락여성이 5개 집단 지역에 지금 1,28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수용 보호자는 13개 시설에 789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보호 여성에 대한 보호사업은 가출 여성의 탈선예방을 위해서 역과 터미널 공원 등 5개 취약지구에 여성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구 단위로 가정상담소를 설치 이들을 선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의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시설에 복지대책은 이들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모자보건 시설을 8개소 운영하는데 현재 492명이 수용돼 있고 부녀직업보도시설 4개소에 253명 모자 자립은 1개소에 53명을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시책으로는 근로여성 아파트 건립과 근로 청소년회관 이런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탁아소 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400개소에 6,737명의 애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4군데를 더 신축을 하고 시립 새마을 유아원 41개소를 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여성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건립은 전경련에서 20억을 지원 받아서 시비 15억 국고보조 8억 해 가지고 43억을 투입해서 다대지구에 125세대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파트를 명년도에는 짓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청소년 회관을 현재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금정구 부곡동에 하나 더 준공이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의원께서 미문화원의 이전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문화원의 국유 재산 현황은 대지가 443.3평입니다. 건물이 417.6평으로 되어 있고 3층 철근 슬라브 건립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문화원은 1948년에 귀속 재원으로 해서 49년 1월 18일 체결된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1948년 미 정부에서 무상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뒤 67년 2월에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서 미 정부측에서 사용중이거나 재사용하기 위해서 유보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에 계속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화원의 이전문제는 재산이 하나의 국유재산이고 한미간의 외교문제로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차원에서 깊이 검토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부산으로서는 깊이 고려해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네 의원님 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강신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천항 매립과 관련된 사항과 다대항 개발관계 그 다음 조길우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이 업무는 해운항만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내용파악을 잘못하고 있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신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천항 매립에 대해서 우선 개요를 설명을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개발계획은 그 목적자체가 부산 본 항이 보조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철, 양곡,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로 화물처리와 원양어업 기지 및 중소조선 단지가 그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총 사업비는 2,522억원 사업기간은 79년부터 92년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으로서는 사업비 986억원을 투입해서 79년부터 92년까지 방파제 1,150미터 암벽 1,181미터 호안 1,691미터 진입도로 1,522미터 이면도로 1,193미터 준설 154만6,000 입방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서 1,536억원을 투입해서 매립 35만평 암벽 및 호안 5,538미터 이면도로 5,377미터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정을 보며는 정부시행 공정이 약 39% 민자사업이 약61%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서는 접안 능력 1,000t내지 50,000t급 22척을 접안할 수 있고 하역능력은 민자를 포함해서 8,300 정정하겠습니다. 836만t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원 수역은 446만7,000 평방미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신수의원님께서 감천항 매립지 용도변경과 공사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제일처음 동아수산업 주식회사 강남 조선에서 75년 12월 31일 처음 면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종 면허기간은 92년 6월 30일입니다. 당초는 16개 업체로서 면적은 15만 8,638평방미터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동양시멘트 2차 면허와 원양어업 기지면허가 나가져 있습니다. 합쳐서 2만 6,773평방미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용도 변경한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아니고 이 매립변경을 받을 때에 공장부지 조선 부지 등이 그런 용도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진에서 조선소를 계획을 했던 것을 해운항만청에서 원목 하치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을 올리면 감천항 서쪽에 구평동 측이 되겠습니다. 28미터 도로가 계획이 되어져 있고 동쪽에는 24미터의 도로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측 28미터 도로 중 민자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 도로의 길이는 연장이 3,221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623미터가 지금 시공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는 28미터 도로 890미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하구청장과 보상협의를 사하구청에서 수탁을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감정원이 평가가 끝났고 예산 영달이 되면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623미터의 도로가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공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623미터에 28미터 도로는 그 주변에 있는 다섯개의 업체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해서 그 조건으로 면허가 나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에서는 이 조건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여섯차례의 촉구 공문을 냈고 그 결과 91년 11월 1일자로 92년 12월 31일까지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행정사무처리중입니다. 이것이 지연된 사유는 여기에 너무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사업증가와 더불어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5개 업체가 그 공사비 부담관계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동안 동 측에서는 동쪽 도로는 24미터 도로로서 1,52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선 조선과 일산 업까지는 완료가 되어져 있고 나머지 도로는 92년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일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까지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시에서 강력한 행정처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동안 진행이 부진했습니다마는 역시 미진한 구간이 공정질서까지 첨부돼서 지금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92연말까지 개통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두시설에 관한 사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측 부성반도 측이 되겠습니다. 한진산업 부분과 그 다음 동측 동양시멘트 측에서 그 일대입니다. 부두에 대한 임시사용 협의가 부산시에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 사업이 조기 촉구를 위해서 우리 시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은 행정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유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도로와 부산시 요구사항이 완성 될 때까지 부두를 사용할 수 없다는 협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양시멘트의 레미콘 운반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이 폭주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양시멘트는 81년 9월 24일부터 91년 12월 3일까지 1차로 4만 625㎡를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금년이 되겠습니다. 2차로 면허를 받았습니다. 금년 면허를 받은 것은 91년 11월 10일부터 93년 12월까지입니다. 2차 면허 시에는 시에서 면허를 부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해운항만청이 항만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부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해운항만청에서 면허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쪽도로는 대부분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장 등 미완성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포장이 완료되면은 그 교통문제가 다소 완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것은 교통이 포주가 되지 않도록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대항 개발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민자개발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대포항은 부성반도 부근에 이미 대선 조선에서 그 조선공업 용지에서 86년도 12월 달에 일부 매립면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로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대명목재에서 금년에 매립 면허가 나가져 있습니다. 기존 어항구역은 어항으로서 조치를 하게됩니다. 다만 몰운대 부근에는 목재 전용부두계획으로서 항만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의 민자로서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해운항만청에서 관장사업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부산항이 그 관리권을 부산시에서는 이관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항은 전 구역이 지정 항구구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해당되는 해양은 금년 10월 4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항만구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백섬에서 그 동쪽만 빼놓고 서쪽은 가덕도까지 정부지원 항만구역이 되어져 있고 항만법에 의해서 지정항만은 무역항과 연안 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법 제19조에 의해서 지정항만은 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항을 부산시가 인수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선 법률규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조길우의원님께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해운항만청에서 협의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천항 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부진하기 때문에 부동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양어업 기지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천항의 기능에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동 316-8번지 대명목재 대표이사 조병준이 신설한 그 감천 다대포항 매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이 다대 항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한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1항에 보면은 반드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는 그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서류에서 조사해 보니 87년도로 소급해 올라갑니다. 87년도 이전에 1차 매립이 되어져 있고 2차 매립을 그 사람들이 시도한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해운항만청에서 여러 번 매립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매립이 안된 사유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1차 적으로 먼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4일날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 어민과의 동의를 받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역시 권리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다른 시나 민간인이 할 경우도 역시 대명목재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대명목재에서 이미 어민과의 동의나 이런 사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앞으로 다수 어민의 피해나 주변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부로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소방도로상의 야간주차장 문제로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 불가에 따른 대책 주택가 인근 녹지공간을 활용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도심지 내에 주차시설은 8만 4,000면으로서 연간 1만 4,000면 이상 개발 확충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난 해소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소방도로상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동별 지역별로 일정한 구역단위로 주차장 정비구역을 설정해서 주민 스스로 반상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반을 1,140개 6,200여명을 편성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주서를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도로한쪽 방향에 주차하여 남은 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여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6미터 이상 소방도로의 한쪽 방향에만 주차를 허가하고 반대편 노상은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본부에서도 1t급 소형 소방차 6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저희들 구 단위의 자치구 단위에서도 주2회 야간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소방도로 야간 박차 행위는 반드시 자기 차고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야간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한지의 임시 주차장 설치 유도용의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이미 구별로 관내에 유휴공지를 파악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91년도 금년 한해에 190여 개소의 민영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대책 등을 개발해서 주택가 유휴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인근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설치운영 문제는 주택가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택가의 녹지공간을 감소시키는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할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하천 공유수면 또는 토지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관련업소와 협의를 거쳐서 공영주차장을 확충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가설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67억원의 예산으로 총 17개소 3,300면의 공영 주차장을 완공 또는 시공 중에 있으며 시민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약 60내지 70억원을 투자해서 괴정천복개 주차장 반송 석대천 조립식 주차장 서구, 동구에 주차빌딩 등 12개소에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김용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완의원께서 국유지 불화의 심각성과 불가피성의 문제 수영만 매립지 공매사유 유찰 사유 그리고 향후대책 그리고 그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 재산의 관리는 77년 5월 달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돼서 종래 처분위주에서 보존위주로 전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에 의한 매각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매각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일반적으로 매각을 차용하는 토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 되어있는 국 공유지 그리고 6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 그리고 학교부지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사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립하는 경우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 불하문제는 수영만 매립지내에 있는 상업지역 두 필지 1만 407평이 시유지입니다. 이중에서 한 필지 6,494평을 금년 5월과 8월에 두번에 걸쳐서 일반 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5․8부동산 경기진정 대책으로 50대 기업의 부동산 취득 금지 그 다음에 도시설계 구역 내 특별사업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매립자금 및 건축비 과부담 과중 등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시청사 이전부지 2만4천평에 대한 구입자금을 위해서 불가피 하게 매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청사 이전부지 매립 중도금 및 잔금 그 다음에 시 청사 건축비등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92년도에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매각 예정지 인근 수영만 매립지내에는 올림픽 공원, 요트경기장, 올림픽 기념생활관, 놀이마당 등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청소년 종합센타 건립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청소년 문화회관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접 송림공원은 사유지로서 88년 12월 국민관광지로서 지정되어 92년부터 94년까지 야외 음악당, 민속공연장, 해양수족관, 실내수영장 등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영만 매립지 인근에는 상당한 수준의 청소년 문화공간이 확보되어 있거나 앞으로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부지확보를 위해 매각 예정지는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운대 신시가지와 해운대 기존 시가지의 관광개발계획과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개발방향은 구 시가지와 대립이 되는 그런 개념의 신시가지 건설이 아닌 신구시가지의 기능을 상호보완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신시가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개발계획의 기본적 방향입니다. 구 시가지의 주기능은 관광위락지로 현재 거의 개발되어 개발된 상태이고 신시가지에서는 구 시가지의 뒤이은 기능을 보완하는 즉 관광위락지의 배후 도시기능을 갖는 시가지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구 시가지와 기능적 연계를 위해서 동해남부선철도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지역에 6차선의 입체도로 2개소를 신설하여 교통망을 연계를 하고 우회고속화 도로의 건설로 달맞이고개와 기존 시가지의 통과교통량의 부담을 크게 들어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구 시가지에서 용지 확보가 어려운 공공시설인 공급 혹은 처리시설의 용지와 문화, 교육, 복지시설의 용지 등을 대폭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배수지나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종합병원, 전신전화국, 보건소, 청소년 문화회관, 구민 문화회관, 도서관, 학교 등을 대폭 확보하였습니다. 구 시가지의 기능을 대폭 보완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신구 시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성아파트 편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사업지구 포함 경위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은 택지개발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발이 됩니다.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선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지구는 1, 2지구로 나누어서 각각 건설부장관의 지구지정고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한성아파트는 제1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이 1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85년 6월 건설부장관에게 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1년 반 후인 86년 11월 31일 건설부장관의 지구 지정고시가 있었고 87년 1월 9일날 당시에 지정통보가 있었습니다. 한성아파트는 지구 지정고시전인 86년 9월 사업승인이 되어서 이듬해 87년 7월 준공하여 입주한 5층 건물 세동의 101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인근 한미주택 22동도 동일시기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고시 후부터 일반에게 지구지정이 공고가 되고 부지증명 등에 공부에 표시가 되면서 그러한 토지 내에서 일반의 행위제한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계획 통보 후 한성아파트의 주민과 수 차례 대화를 가진바 있고 또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마는 김용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척을 하거나 혹은 철거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 등을 최선을 다하여 적극 검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의원님께서 사회복사운영비를 전액 국고보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법상으로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게 되어 있으며 자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자산과 연간 운영경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입용 기본자산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경비는 시설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에서 10% ~20%를 자가부담을 하고 있으며 일부 법인은 자가부담이 다소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설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경우 국고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가부담 능력이 없는 많은 법인들이 시설 허가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재규정도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야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용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가부담이 미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가부담이 이행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법개정문제는 중앙과 협의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폐쇄 후 부랑인 증가에 대한 파악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폐쇄 후 그 동안 부랑인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역, 지하도,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강제보호가 불가능하여 단속을 하여도 본인이 입소를 원하지 않으면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이 수용중이라도 퇴소를 원하면 계속 수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시가 이용하고 있는 밀양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마을에는 수용능력이 지금 2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용되고 있는 사람은 134명에 불과합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부랑인 입 퇴소 사항은 입소가 815명 퇴소가 681명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부랑인 특별선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나 우선 부양능력이 있는 연고자가 있을 때는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는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수용된 부랑인은 이미 시설 내 설치된 자활센터의 기능을 보강해서 이를 활용하여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부랑인 재발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의원님께서 주택건설업자 1,135개 업체로 난입되어 있는데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업체를 건전 육성 방안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자등록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135개 업소인데 그 중에 주택건설이 1,038개 그 다음에 대지조성 업체가 24개 업체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을 동시에 얻은 업체가 73개 업체입니다. 이 주택등록업체에 이어 등록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거 법규는 주택건설촉진법 6조 및 동법시행령 9조에 의하고 법인은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기사 2명 이상 또 사무실은 10평 이상을 보유하면 그 자격요건이 됩니다. 등록시기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및 지정업무처리 규정 제4조에 의해서 매년 3월에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실 주택업자정리는 전체 142개 업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등록말소를 68개 업체를 하고 영업정지를 74개 업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부실업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91년 12월 10일 건설부에 이 법령을 먼저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주택건설업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입장에게 자본금 법인이 1억원 하고 개인이 자산평가액 2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자본금을 법인은 5억원 이상을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해서 면허사항으로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질서 위반업체 상향조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업자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비법인 단체로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법인 단속으로 승격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사업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표창 및 건설부 지정업체로 추천하는 방향 공영개발 택지개발 우선 공급하는 방향 이런데 지금 육성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2년 1월부터 92년 3월까지 주택건설업자의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건전 육성을 위해서 우수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업체도 계속 정리하여 시민에게 우량주택을 공급하도록 공급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김홍구입니다.
이인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주차관리공단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직영 주차장과 재향군입회에서 운영하고있는 위탁주차장과의 수입 내지 수익성을 비교하라, 다음 연간 41억원의 수입산정근거, 특히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을 경우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세 번째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다음 수입금의 증대방안에 있어서 현재의 주차요금인지 아니면 인상된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다음 이사장 임명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여부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체납금은 얼마이며 체납금을 감안해서 수입금을 설정했느냐 끝으로 과거 시 직영 주차장에 처리할 액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1월 교육개발연구원에 주차장정비계획에 관한 용역 보고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하면 주차관리공단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립은 권장하여 본격 추진을 준비했고 특히 지난 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차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공단설립을 촉구하던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간 내무부의 방침 이미 확정되었었고 재향군인회와 채납금 정리 및 관리원 협의의 시간이 소요되고 입법기관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안번호 51호로 상정이 되어서 12월 10일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였으나 자료보완요구가 있었고 또 보충심의 요구가 있어서 추려 내무위에서 재심키로 한 사항임을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개별사항 답변에 앞서서 현재 부산시의 주차장 관리실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 직영 주차장은 없고 구직영 주차장이 22개소에 3,071면,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113개소에 2,935면,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견인차량 운영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직영 주차장은 각 구청별로 조성하여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중복되어서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사용료 대신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에 1억 9,200만원, 91년에 6억 4,000만원 해서 현재 8억 3,2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경찰청으로부터 시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이관관리 계획이 통보, 협조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해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절감하고 또한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하에 고수부지 및 하천부지에 주차장 조성, 주차빌딩 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차행정을 위해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전담할 기관으로써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이 요망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직영주차장과 재향군인회 위탁 주차장의 수익성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구직영 주차장은 2,410면에 14억 6,800만원의 수익이 나오고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3,071면으로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억 8,3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1면 당 수입금을 비교해 보면 구직영주차장은 2,030원이고 재향군인회 주차장은 1,8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영 주차장이 1면당 평균 230원 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은 구직영주차장은 주로 변두리에 소재한 2급 주차장이고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중구나 부산진구, 동구 시내에 있는 1급 주차장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1급 주차장을 관리하면서도 1면당 1,800원이 계산이 서고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은 주로 변두리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3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노상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할 경우에 일일평균 5,600정도의 수입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연간 41억원의 수익을 예상하는 판단근거, 그리고 30억이라는 이런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런 수익이 보장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에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 시와 학계와 관계자들이 합동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 수입은 일일 1면 당 평균 1,800원, 이것은 1면 당 한시간에 천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1면 당 하루 1.8시간 주차해 있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 판단하기로는 규정선 요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할 경우 일일 1면 당 평균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00원으로 계상이 되고 1면 당 5, 6시간은 주차한다는 계산이 나올 경우를 연간 52억원 규모로써 현재보다도 37억원 규모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35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이 수익이 보장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30억원은 공단설립과 동시에 바로 출자되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은 바로 숙원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30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시설이나 주차미터기 관제기 등 견인차량 20대를 포함해서 이것이 평가금액이 4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단설립후 사무실 확보나 책걸상, 그리고 불요불급한 관리비를 포함해서 10억원, 당장 필요한 출자금액은 14억이면 됩니다. 나머지 16억원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가 확대될 경우에 추가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자를 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순수한 주차관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관리운영시의 인건비는 현재 16억원에서 19억 수준으로 약 24%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리비를 청사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사항을 전부 정비하는 이런 것으로 볼 때에 현재 2억에서 12억으로 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그 총액은 총수입금액 총 73억에 43.2%를 차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관리공단의 안건은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한 규정선 요금을 징수하되 궁극적으로 시민 서비스를 공정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도래될 것임으로 운영개선을 통해서 주차장영수증의 총액을 발급을 한다든지 또는 시민의 홍보를 강화하고 주차난을 일체 정비하고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제복을 착용하여 열심히 지도,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수익금이 증대 된다면은 현재의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구 직영주차 수입은 현재 15억원을 그대로 계상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주차장은 현재 도로전용료 15억원이 들어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억원까지 계산을 할 경우는 그런 계산이 충분히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1급지의 주차요금은 시간당 400만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향군인회의 주차관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공단 인원이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일반 관리원은 현재 재향군인회 및 각 구청에서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임용령에 결격 사유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인수할 방침입니다. 다음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그 항에 의거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상무이사 한 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사장 및 상무이사가 구체적으로 내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희망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조례안이 우리 시의회를 통과된 후에 경영능력이 있고 신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님이 책임지고 임명하도록 그렇게 우리 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경영자를 내정해서 내실 있는 경영, 책임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초에 대비해서 담당했던 직원중에 6급직원 1명, 7급직원 1명, 여직원 1명으로 준비요원 3명이 제 감독하에서 현재 준비요원으로써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의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수익성 계상에 있어서 이 체납금도 감안 했는지의 사항입니다. 현재 재향군인회의 체납금은 아까 말씀드린 8억 3,200만원입니다마는 지난 10일 내무위원회 보고중 의원님들께 재향군인회에 서 가지고 있는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받으라는 촉구말씀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시장님과 재향군인회 회장의 면담도 있어서 굳이 가지고 있는 자금중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2억원은 11일 어제 현재로 납부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단설립중 이 수익금 42억원에는 도로 전용료 체납액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 직영주차장의 채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과 주차장중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시 직영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만 각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별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직영주차장의 체납액은 주차요금은 현금수준으로써 원칙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중앙동에 있는 노상 주차미터기에 있어서는 주차 시간을 초과하고서 그냥 뺑소니를 친 이런 액수가 우리 시 전체에서 4,100만원이 있습니다. 4,100만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니 만큼 어디까지나 이익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차관리공단은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이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있는 것을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고 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차룡규입니다.
이인준의원님께서 시향 상임지휘자 사표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인준의원님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지휘자인 고린슈타인의 사표제출로 인해서 음악적인 손실에 대한 여부, 또 시향 예술감독에 고린슈타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운영위원회의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시향의 발전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향이 전국에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어깨를 견줄 만큼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겪었습니다만 이만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이 큰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다 더 발전적인 시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술감독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예술감독제 도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독제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오케스트라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KBS와 코리안 심포니가 이러한 감독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NHK 오케스트라가 이러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예술 행정인에 의해서 시향이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봐져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비전문가인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의해서 이러한 시향이 운영이 되어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임지휘자는 지휘자로서의 음악적 연극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봐지고 또한 상임지휘자 1인에게 이러한 전권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린슈타인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이러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 대한 전횡을 함으로써 단원들과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지난 80연대 초부터 우리 부산 음악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11월 22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술감독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고린슈타인의 사표제출사유와 음악적인 손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분의 계약은 지난89년 11월부터 90년 11월까지 1차에 1년간 계약을 했다가 90년 11월부터 2년간 92년 11월까지 계약을 해두었습니다. 이때 2년간 할 때도 본인이 2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2년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게 된 사유는 현재 연주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예술단 사무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휘자와 협의를 해 가면서 계획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예술감독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연주만 하게 되니까 자기의 권한이 축소가 되고 또 운영위원회가 시향 운영에 대한 간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못 마땅하고 결국 시향 운영에 대한 전권을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일단 사표를 낸 것을 반려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더 권유를 해서 잡아보기로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면은 현재 새로운 상임지휘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향 운영에 조금 차질이 예상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상임지휘자가 예술감독에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예술감독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든데 조례 제3조 2항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술감독은 즉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객원 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예술감독에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슈타인이 예술감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만 예술감독을 경영인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협연자를 동원을 하고 또 관객을 동원을 하고 또 수입은 증대해야 만이 예술단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감독은 국내외 음악계에는 적어도 정통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술행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향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근을 해 있어야 하는데 고린슈타인은 현재 국내 음악에는 좀 어둡지 않느냐, 그러한 정보에 그러한 면도 있고, 이 분이 일년에 5개월 정도 밖에 우리 나라에 체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뜨고 하면은 이러한 예술감독을 함께 맡겨서는 저희들이 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술단 운영규칙 제5조에 있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심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본공연계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자문, 두 번째로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지휘자, 안무자, 유급해외연수 대상자는 심의를 하고 그리고 단장이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시향도 이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마는 시민에게 최대한의 음악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4회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52회 정도 공연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국내외 유명 객원지휘자와 또 협연자를 조정을 해서 우리 시향에 대한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객원지휘자를 금년에는 2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7명 정도 초청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봐지고 다소 상임지휘자가 없어서 좀 차질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문 예술감독인이 되고 객원 지휘자를 초청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또한 이 분에게 더하도록 권유는 하겠지마는만 부득이 사표를 낸다고 하면은 이런 수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더러 있다고 봐져서 우리 시향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김지대입니다. 조길우의원님의 부산남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부산남항의 해수오염유발 업계에 대한 교육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내 해수오염유발업체는 총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해수오염유발업체에 대한 교육지도실적은 교육을 5회 105개 업체에 실시하였고, 1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을 5종을 20,000부 배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빙오염행위 조치실적은 고발을 460건, 경고 및 시정을 26건 현지시정을 364건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폐수배출 업소로 폐수검사는 의뢰하고 있으며 34개 업체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 개 업소는 개선 명령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하수가 대양 유입이 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전기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대상업체에 대한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남항 인접 구청과 협조해서 간이 침전조 설치 권장, 부유물에 관심을 가지고 대 시민 홍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항 내 물량장 및 하치장 사용허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분의1밖에 되지 않는 등 관리운영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항 내 물량장 및 하치장은 총 만3천평이 있습니다. 여기서 91년 10월말 현재 사용 허가료를 2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물량장 및 하치장 사용허가는 사용자의 허가 신청에 의한 허가면적을 확인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으로 현행 제도상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초과사용, 무단사용에 대하여는 매일 현장확인을 통하여 즉시 추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량장, 사용면적이 많고 적음을 물량장등 사용에 의하여 추운 하절기 때 많습니다.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구관내 물량장의 미 정비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구관내 물량장은 면적이 총 20평 길이가 492m로써 점용 현황은 53건에 면적 419평방미터, 길이가 172m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용자 대부분은 영세노점상이고 또 생계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 시에는 집단 민원과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해온 영업부를 주장하고 복합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이의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제고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계속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박입주자금 및 접안료를 현실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박 접안료 중에서 외항선에 대해서는 89년 5월 이미 1일 1톤당 55원에서 66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공용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또 영세어민 보호 등을 감안하여 그 인상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항만관계, 공무원 징계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항사용료 관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국장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순서대로 먼저 김용완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미리 시에서 알고 추진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속시원하게 잘 하겠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동료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마는 이해가 그런 내용에 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몇 가지 다짐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국시유지 불하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만 매립장에 것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그런 것이 다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한번 더 말씀하면은 시청사 건립의 비용으로 충당할 경비로 인부들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경영적 차원에서 경영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싱가폴이나 일본 같은데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여유가 있다면은 개인토지를 도로 사서 확보하는 입장에 있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살 수 없지만은 있는 땅을 이런 이유로 팔아야되겠다는 것은 무슨 판단착오나 착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사 건립 비용은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고를 해야 되겠다하고 당부를 드리고 확실하게 제고의 여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화시설공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송림공원 같은데 확보를 하시겠으니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현재 시민들은 이 문화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휴가선용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시에서 특별한 홍보를 위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한 것을 시민이 전체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한성 아파트 한미주택은 대략내용이 이러합니다. 기초계획 때 도시개발공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생각을 잘못했든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허가를 내렸다… 이런 식의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80년 11월 30일 지정고시가 확정되었을 때는 이미 아파트 공정 40%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부들이 준공 해낼 수밖에 없겠죠, 준공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3~4년 이후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민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하고 명확한 대답 한마디로 끝날 일인데 지난 세월은 한마디 거론이 없이 건설부와 승인을 최대한 요청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본 의원의 질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핑계나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분명한 단서를 넣었는데 역시 시에서 정전과 시장 권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결정이라면 건설부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승인이후로 변경된 이런 말씀 같습니다. 시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재적이 돼야 마땅합니다. 이런 대답은 나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인정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결론적으로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만약 내 얘기가 타당치 못하다면 나오셔서 명시하고 납득이 가도록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90%, 국채 10% 재단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10%~20%를 부담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업체들이 남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또 국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도 거론했다시피 10%~20%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종이 위에 한다는 말입니다. 부담하도록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하도록 하고 이익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80~90% 받아 가지고 10%~20% 부담하는 걸로 당부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증액을 10% 더 시키기로 국비가 없으면 90%든 80%든 그 금액을 100% 인정해서 앞의 장부를 속이는 그런 복지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답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박정진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의원입니다.
아까 김영환 시장께서 소상히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사회로 핵가족 시대에 맞벌이 부부와 직업여성들을 위한 탁아소시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 전역에 탁아시설이 400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4개소를 일부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연 시비지원으로 운영되는 탁아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직업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1동 단위로 1개소 이상의 탁아소 시설이 시비로 세워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부족을 덜어주는 대중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약속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부터 여성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기방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여성들을 위한 아기방을 세우는 일을 획기적으로 하실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여성공무원이 연연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65%나 되는 여성들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공무원들이 희망과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도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승진기회를 넓혀주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지 여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격 있고 능력이 있는 여성이 승진할 수 없다는 이것은 바로 여성들에게 하나의 차별대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여성일지라도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여성에게는 과감하게 구청장이라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여성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 부산시장은 멋있는 시장이다 그런 칭송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 질문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은 5분 의원입니다. 세번째로 조길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의원 보충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도 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답변을 듣기 위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신이 있고 책임이 없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도시계획국장 항만청에 대한 그러한 답변은 더 이상 우리가 들어야 될지 의심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곤란하면은 해운항만청에다가 미루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고 할 때 좀 더 소신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지금 이송학 의원께서 아마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장이 일단 조길우의원에게 발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송학의원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좀 더 집행부가 소신도 있고 질문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더 명확하고 우리 시민이 볼 때에 확실한 답을 해 달라는 첨가의 말씀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마치고 나서 40분간의 정회를 하고 시 측에서 보완자료를 또 답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이송학 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겠끔 집행부에서 한번 더 의장단이 집행부로 의견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길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목재주 다대동 매립협의를 도시국장께서 어민과 사전협의가 되어 있고 시가 매립을 해도 대명 목재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협의를 해줄 때 21개 조건부로 협의를 해 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21개 조건 안에 제17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대 지선 어민과 사전협의가 되어야 하며 등등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항만청이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3난중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인공섬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금싸라기 같은 해안 매립, 막대한 여건을 인지하면서 부산시가 특정인에게 매립을 동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91년도 시의회가 발족된 것과 동시에 바쁘게 협의하여 항만청에 보낸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 협의사항 중에서 다대동 316번 지선에 있는 경우 수면 협의를 1991년 8월 16일 면적 약 4만 2,600여 평을 이러한 기증 시설 및 수산업 관련시설부지 조성을 대명목재 대표이사 조명준과 한미대표이사 김선구에게 항만청으로부터 협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다대 3지구 면적 약 8만 5,000여평, 주택 2,000호를 88년 11월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다대 4지구는 24만 7,000여평을 주택 3,800여호를 90년 11월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잔토를 엄청난 운반비를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5t 덤프 한대를 고 운반비를 들여서 대당 흙을 버리는데 만원-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공유수면의 부산시가 잔토를 처리하며 매립을 한다면은 4만 2,0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 말한 우리시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준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추후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도가 다대 1, 2, 3, 4지구가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매립 현장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 내에 영도쪽 수산진흥원부근 굴황내와 영도 경찰서와 대평동 사이 선박 계류장에 수년씩 방치된 폐선박이나 주주인 선박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선박의 출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해상 오염의 주범의 역할을 하고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항내 무주선박 및 무단방치 된 폐 선박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서는 강신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식장 신축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통하면 89년 시 조례로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83년 12월 31일자의 부산시 훈령 809조에 보면 예식장 신축을 할 때는 간선도로변에서 50m, 로타리 또는 교차로에서 100m이상으로 한다고 묶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예식장에서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예식장에서는 예식을 올리기 위해서 보통 2개월~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예식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개발지역이나 일부 변두리 지역에서는 예식장들이 전혀 없어서 예식장을 갈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통체증과 교통유발이 가중되고있습니다. 특히 사하 지역이나 강서 지역에는 예식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각 지역에 공평하게 분배해서원칙에서 골고루 예식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균등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천항 매립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감천항 배면도로 폭28m, 길이 624m에 대한 도로공사 및 보상을 매립권자가 하기로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이 85년도에 공사 준공이 나야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류가 되지 않아서 1차 공사연장을 했습니다. 89년 12월 30일자로 1차 연장이 되었고 2차 연장에서는 90년 12월 30일자 연장이 됐습니다. 3차 연장에서는 12월 30일자로 연장이 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지주들에게는 보상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으로 이인준의원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본 의회를 더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를 운영진행 함에 있어 발언 통지문을 의장에게 전달되지 않는 의원께서는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준의원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의원입니다.
오늘 이 문화회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무국장님과 문화회관은 같은 소관이죠 그런데 대답이 틀립니다.
지난 10일 예술감독제를 두게하는 조례제정시에, 상임위원회 정책 질의 시에 동료의원들이 예술감독제를 시행할 때 그 동안 부산 시향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고린슈타인 상임지휘자가 했는데 아마 이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절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슈타인 상임지휘자도 예술감독제를 수긍했을 뿐 아니라 본인 자체가 예술감독하기를 희망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의 답변은 고린슈타인은 예술감독에는 전임자가 아니라는 것은 조례제정 통과 시 그때 답과 지금 본 회의 시 답이 전후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각살육, 즉 소뿔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음악계에서 여론을 고린슈타인씨가 그 동안 부산 시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높은 공헌도를 감안해서 부산시가 시향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지휘자의 권한 확대 등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인데 부산전체 음악계의 여론이 아닐지라도 조치를 중요시하고, 즉 화음을 중요시하는 문화회관장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아까 주차관리공단에 관한 투자심사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차관리공단 설치로 연간 예산수익을 52억을 보고 또 인건비 및 지출이 약 43%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주차관리공단 이주 및 인력 면에서 유급인원 및 직원의 인건비를 대략 계산해 본다면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또 상가 308명 유급 및 직원 계 310명으로써 구성한다 가정하더라도 인건비가 월 평균 1인당 약 45만원으로 계산하며 월 지급 인건비가 1억 1,950만원, 즉 연 16억 7,400만원이나 되며 상여금을 월 인건비의 400%로 계산한다면 1년에 5억 5,800만원으로써 기타 경상비 전기, 전화, 사무실 임대료를 월 1,000만원 계산하면 1억 2,000만원 퇴직수당은 임원을 제외하고도 1년 분이 1억 8,480만원으로써 사업수액 전액을 시 교통공단의 세입조치를 않고 부산시의 도로사용료 분담금 15억 또 부가가치세 사용료 10%, 수입에서 1억 3,500만원을 합치면 연 최소경비가 41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향군인회 소속 공무원을 준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시간외수당 또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주차장 보관료를 제외된 금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의원의 제안이 틀린다면 몇 %정도 틀리는지 즉 프로테이지를 빼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주차공단 설치사업성이 불투명할 때 오히려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운영하게 하여 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 효과를 얻는게 과연 어떨런지 거기에 따른 대답도 듣고 싶고요, 아까 주차공단 이사장 내정에 대해서 투자심사담당관을 시장에게 물어 봤더니 전혀 그런바 없다고 하셨는데 공기업 법에 의한다면 이사장의 인사권은 내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을 잘 알고 있는 투자심사담당관께서 왜 그것을 시장한테 묻습니까 그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서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11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議長 禹炳澤과 副議長 都鍾伊 司會交代)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진의원께서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탁아소가 몇 군데 있느냐 하는 말씀과 최소한 동 단위에 일개소 이상의 시비탁아소가 운영되어야 하겠다하는 말씀 등 여러 가지 탁아소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로써 운영하고 있는 탁아소는 26군데 수용인원 이 1,854명입니다. 이것 이외에 명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군데를 더 신설하고 새마을 유아원 41개를 탁아소로 전환하므로 해서 모두 45개가 더 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26개와 45개 합해서 71개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 단위로 한 개소 늘리는 문제는 첫째 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확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차별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아가방을 설치하는 문제는 미처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직원도 많고 애를 데려 오는 여직원도 있는 것 같고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청 내에 아가방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 편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들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또 승진기회도 고르게 주어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별대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여직원 공채에 있어서 서울과 같은 자치단체는 여성직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합니다. 15%내지 20% 이렇게 제한해서 다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만은 제가 제한을 안 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가 없다해서 그렇게 두었는데 그러니까 60%이상 공채가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선 동장들은 아우성입니다. 여직원 숫자가 많아서 당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밖에 나가서 지도하는데 또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직원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직원 채용을 비율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 구청장 문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자라고 해서 구청장 못하라는 이유 없습니다. 여건이 구비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적차별로 해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입니다.
강신수의원께서 예식장 신축하고 관련해서 83연도에 훈령 809호에 예식장의 신축이 제한사항에 기존예식장은 제외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한내용과 그 뒤에 89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한 내용의 비교표가 있습니다마는 83년도의 훈령으로 제한한 내용은 간선도로변에서 50m내지 간선도로 로타리 또는 교차로에서 100m이내지 그 밖의 기존 예식장에 있는 건물 내 또는 인접 건물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건물에 예식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앞에 12항 같이 되어 있고 기존 예식장이 있는 건물에 인접 건물 내를 없애는 대신으로 기존예식장에서 50m이내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공단, 부두, 터널에서 100m이내 지역으로 이것이 새로 신설 보강해 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구별로 예식장이 좀 균형이 잡히고 이래야 오지의 구민들이 이용에 편리한데 그것이 잘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예식장은 69개소가 있습니다.
많게는 동구가 18군데 그리고 동래구가 10군데 부산진구가 12군데 북구가 10군데 대체로 많은 편에 속하고 가장 적은 데가 사하 한군데 금정구가 3군데 서구가 2군데 전혀 없는 곳이 강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에 설명 드린대로 현재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아주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왜 이 변두리에 잘 안 늘어가느냐 간선도로에만 나오려고 하니까 제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이 제한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준의원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 문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사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이 되어서 그 뒤에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사장은 결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년 1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요원 3사람이 근무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사장 요건으로서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완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시청사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영만 매립지의 사업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경영논리에 맞지 않는다. 가급적 시청사 관리에 필요한 공유 재산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예산으로 해결하고 국․공유지로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따라서 수영만 매립지 매각을 제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용완의원님의 그 질문은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의원님의 지적이 바로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의 기본방향으로 가급적 안 팔았으면 하는 것이 재무국장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수영만 매립지 매각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청사 이전은 그 비용이 우선 막대합니다. 부지 매립지가 약 640억 건축비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960억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시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이 1,6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1,600억은 저희들 연간 일반회계 가용 재산이2,500억 정도입니다만 2,500억원에 약 64%되는 돈이고 지방세 받는 돈이 5,130억입니다만 지방세 연간 전체 목표액의 31%정도에 상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두 번째로 시청사 이전은 특수사업입니다. 그것을 수영만 매립지를 팔아서 시청사를 짓는데 이 시청사를 일반 가용 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일반가용 재원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 예를 들면 도로 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환경이라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물론 시청사도 시민들이 이용합니다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 청사에다 일반 가용 재원을 모두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영만 매립지를 매각해서 일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만 매립지를 매각해서 다른 대체 재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영만 매립지를 매각해서 시청사 부지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수영만 매립지를 판돈이 감정은 현재 안나왔습니다만 약 400억 내지 500억 정도로 나와 있고 대체 토지는 이전 예정지엔 약 640억으로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토지가 수영만 매립비만으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수영만 매립시 매각비에다가 일반재정을 조금 보태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저희들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존치 할 가치가 없는 재정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잡종재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현재 수영만 매립지 문제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처분계획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 생각에도 안 팔아도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한 매각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김의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국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향의 그런 철학으로 제가 삼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문화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을 충고로 알아듣고 가급적 문화공간확보에 노력하고 기 마련된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완의원님의 질의사항에 한성아파트와 관련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지구지정의 경위와 한성아파트 건립 경위 또 지구지정 고시 이후 부산시에 통고한 날짜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86년 12월 31일 지구지정이 되고 87년 1월 9일 지구지정 통보가 저희 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납공고 및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 지구내 행위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88년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부산시장으로 사업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시에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시행자 변경은 당시에 저희들이 이 한성아파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계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구지정에 그 조사시점과 지구지정을 고시한 시점이 근 일년간 이상의 차이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신청 중에 있는 토지에 건축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지정 고시 전에 허가 거부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허가청이 패소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시설은 적법한 기존시설로 인정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관계절차를 거쳐 이를 존치하게 하거나 개발지구를 변경하여 제척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주요간선도로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척을 하는 등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린바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김용완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자부담 10%내지 20%를 종이 위에서만 하고 있는데 국비가 없으면 지원금 100% 인정해서 정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재하고 있는 112개 복지시설에 금년도운영경비는 총11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3억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11.5%인 15억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건의료원과 같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일부시설은 자부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13개 종합복지관은 20%가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 14%만 부담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원도 인건비 10% 운영비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90년도 결산감사결과 14%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전부가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만 정리하지 않도록 평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결산은 당시에는 중점 확인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한 사항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답변을 드리지 못 했다는 데에 대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조길우의원님이 대명목재공업주식회사 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매립지 앞에는 지금 현재 대명목재주식회사에서 83년 9월 14일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아 88년 11월 8일 준공한 바 있는 그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를 해 주었다 하는 그 위치는 87년 7월 7일자에 해운항만청에서 대명목재에서 매립면허신청을 한 바 있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매립기본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88년 4월 28일 날 두 번째 매립 면허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똑같은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91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6월 8일날 동 매립지 똑같은 매립면허신청이 해운항만청에서 접수가 되고 해운항만청에서 저희들 시에 협조요구가 왔습니다. 그 요구가 온 서류에 보면 우선 과의 협의한 공정증서동의서가 붙어 있습니다.
매립면허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그 민의 동의와 주변 이하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처음 제가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민과의 동의는 우선 어업협동조합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하게됩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에 첨부한 공문내용을 보면 91년 3월 20일자입니다.
공문대오는 지도 03021-919 수신 대명목재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병준, 재무공인 매립동의서 교부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에 귀사가 요청하신 사하구 대저동 316-8번지 공유수면매립 동의요청에 대하여 귀사로부터 당수역 91년 정기 대위원회의 가로 열고 91년 2월 27일 가로닫고 해서 동의 열람조건대로 공증인 각서 가로 열고 91년 3월 8일자 등부 91년 제1116호 가로닫고 및 피해보상금 가로 열고 다대 어촌계군 13억원 전질 당좌수표 0364461 점찍고 당 수역분 1억 900만원 혹은 세미콜론이 되어 있습니다.
당질 당좌수표 03644615 점찍고 지급지 외환은행 대청동지점 점찍고 지급일 미기재 단 지급일은 공유수면 실시인가를 득한 후 공사착공을 통고한 일 자를 지급 일로 합니다. 가로닫고 91년 3월 11일자로 당 수역에 제출할 때 별첨 동의서 내용과 같이 동의서를 교부하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첨부에 동의서 및 공증인 각서 일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서류를 보면 동의서에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동의가 요청되는 대명목재공업주식 대표이사 조병준 매립일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4만 5,450평방미터입니다.
매립 목적은 수산물보관 및 각종 관련시설단지조성 동의기간 동의서 발급일로부터 향후 2년 귀사가 제출한 무이 이행하는 조건으로 상지 지선인 공유수면 매립을 동의함.
추신 공공공증인 각서 일부 부산시 수산협동조합 조합장 박춘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증인 각서는 공증인 유화삼호소에서 발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다대동 316-8번지 지선인 공유수면 14만 5,545평방미터를 매립코자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무이 이행하겠음. 다음 일 공유수면 매립피해보상으로 다대 어촌계 13억원을 현금 보상하겠음. 이 어업권자인 부산시 수협에 13억원에 대한 15% 현금보상 가로 열고 1억 95백 만원 가로닫고 하겠음. 보상방법은 선 보상 후 공사시행 방파제 시설시 내항 쪽은 어선접안이 용이토록 계단식으로 시공하고 다대 어촌계에서 방파제를 사용한다.
매립으로 인한 해안오염 및 불순물 진입 등으로 인해 해상 및 어장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한 직후 금액에 대해서 전액 보상하겠음. 5 매립지에서 경계표시를 하고 지선인들이 어선 항로에 지장을 주지 않겠음. 6 본 매립공사로 인하여 차후 지선 주민들 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명목재공업(주)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음. 면허 매립지 또는 일부 1991년 3월 8일 부산직할시 사하구 다대동 120-1 대명주식 회사 대표이사 조병준 여기에 공증증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증증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가 여기서 도시 경제국이 참고가 되어서 협의를 합니다만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관계되는 유관 부서에 타 사업부서의 어떤 사업과의 관계 내용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해운항만청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잔토 처리 관계가 19항에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이용해서 매립토록 하라는 조건이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21가지 조건을 부쳐서 91년 8월 14일날 협의발송 했습니다.
91년 11월 12일 날 해운항만청에서 면허가 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유관기관 실무자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내용 역시 부산시가 매립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미 이 매립면허 신청서에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공증서 까지 발부된 그 서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이와 같은 조건으로 협의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매립면허 같은 것은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협의가 아니고 보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정의 일관성으로 보나 87년부터 쭉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합의한 사항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부산해운항만청에서는 저희 시에 요구하는 사항, 부산직할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계 수산업 및 어업권과의 관계 동 매립지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처 부산지청이나 해군, 육군 기타 여러 부서에 했습니다만 그 요람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조건부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신수 의원님께서 감천항 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상당히 해운항만청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있는 도로의 별명 이 623도로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623도로라는 것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623m의 도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7년 5월 22일날 10개의 업체가 매립면허를 받은 업체입니다. 업체가 10명으로 부산시장에게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왜 인가를 받았느냐 하면 이것은 공유수면이 아니고 우리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89년 12월 31일로 91년 12월 31일로 92년 12월 31일로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측의 도로는 상당히 무난히 시공이 되어서 92년 6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서쪽 편은 이 623도로 역시 현재 연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기완공을 위하여 공증증서나 또 이행 보증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이행이 안된 사유는 이 서쪽 623도로는 5개 업체가 공사비를 분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엇갈리고 이래서 그 업자들끼리 어떤 이해관계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연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반려된 상태입니다만 시행인가가 공증증서를 붙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왜 반려를 했느냐 하면 반려한 사항은 그 변경된 내용자체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공증증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91년 12월 31일까지 시공하겠다는 공증증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행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반려되어져 있습니다.
그 서류는 대단히 어려운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되어오면 저희들이 연장해 주고 조기집행 하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록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받게되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행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주와 협의를 하게되고 그 협의일정은 협의기간이 지나도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는 토지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토지수용까지 안가고 민간인이 비관리청이 사업시행 인가일 경우 협의로서 상당히 많은 경우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어야 그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액이 나오면 일단 법률상 지주와 협의기간을 거치고 전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토지수용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길우의원님의 남항 내 배 선박 숫자와 제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항 내 노후선 14척과 침몰선 11척 계 25척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노후선 한 척과 침몰선 7척 계 8척을 제외 처리하고 현재는 침몰선 4척과 노후선 13척 계 17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침몰선 4척은 외국적선 곤스라스국 선적 코르시아호 50내지 60톤 급으로서 지난 7월 태풍 캐트리레스호 6척이 침몰되었던 것은 그 동안 2척은 인양제거하고 나머지 4척이 남아 있는데 현재 영도 홍도 외각 모래사장에 자초되어 있으나 선박운항이나 오염은 무관합니다만 선주로 하여금 제거토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후선 13척에 대해서는 소유주 재산 파악 결과 5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8명은 재산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5사람에 대해서는 자진 제거 불응시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대외집행 제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차룡규입니다.
이인준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제로 인해서 고린슈타인이 사임을 하게 된 보충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시립예술단 조례를 개정할 때 예술감독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은 고린슈타인을 잃을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문화회 관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했고 고린슈타인도 예술감독제에 대해서 수긍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술감독을 희망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내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고린슈타인이 예술감독에 적격이 아니라 하는 것을 봐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해서 틀린 얘기가 아니냐, 이로 인해서 소뿔을 고칠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례개정 할 때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장이 답변을 올릴 때에는 고린슈타인을 꼭 감독관이 되도록 예술감독관이 되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꼭 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는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술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고린슈타인은 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그것은 지난 12월 2일날 교향악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슈타인에 대한 예술감독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겸직하기는 조금 어렵다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국내 음악의 정보가 어둡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행정능력이 있어야 감독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 국내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슈타인이 우리 나라에 1년 동안 5개월 정도 체류한다고 했는데 정식 연주는 6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히 부탁을 드리면은 약 10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때에 34회를 교향악단이 연주를 했고 내년에는 52회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연자를 같이 동원을 하거나 관객을 동원하는 차원에서는 상주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예술감독제를 두어서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다고 이렇게 봐지고 또 운영위원회 때 그러한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92년도에 가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됐지 완전히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신 것은 부산 음악가의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의 시향이 상임연주자는 고린슈타인으로 말미암아 질적 향상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소리이고 또, 시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해도 시민 대다수의 지배적인 이야기는 고린슈타인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린슈타인이 음악적인 공헌을…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여기에 남아서 지휘를 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으면 하는 여론도 있기는 있으되 다만 예술감독으로서 부족함이 있기보다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두 12분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외부 인사 10명중에서 음대교수가 여덟 분이 있고 경제계 인사가 한 분이 있고 언론인이 한 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음대에 있고 이런 교수들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의논이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상임지휘의 권한도 저희들이 부여를 했다고 보아지는 것은 단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를 했고 다만 상임지휘자는 음악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오히려 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오히려 협연자를 초청한다든지 잡무에 시달리게 되면은 전문적인 음악기량을 향상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잡무를 덜어 주려고 하는 것이 상임지휘자의 그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이런 예술감독제를 새로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임지휘자로 고린슈타인이 예술감독관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임지휘자가 예술감독에 대한 일도 서로 협의를 하고 아까 밑에서 행정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왔다는 것뿐이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하지 말고 이것만하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아까도 제가 사표를 반려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여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약기간까지는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이 이인준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 산출내역과 총 수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공단설립보다는 개인업자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이사장 임명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셔서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에 계상된 총 수입을 의원님들께서 52억으로 계상 할 경우에 여기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은 막상 별다른 수입도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만을 52억 여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구직영주차장 수입 15억을 더하고 견인차량 운영수입 6억 3,000만원을 더하면 주차장관리공단이 설립시 그 세 가지를 합하면 총 수입은 73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경비의 산출내역을 보면은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본금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54만원으로 기준해 볼 때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19억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밖에 청사관리나 퇴직금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12억을 합하면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합해서 31억 7,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수입 73억원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32억원을 공제할 경우 순수익을 41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총수입을 52억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구직영 수입과 견인차량, 주차장수입을 합할 경우에 73억원으로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또는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기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주차관리하는 문제는 교통소통 문제와 아울러서 도시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필수 불가결한 절실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는 수익성과 아울러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오히려 더 요망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특정개인에게 주차장관리를 맡김으로써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아울러서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편의제공이라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공개 입찰하게 되면은 낙찰가와 입찰가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입찰을 하게 되면은 업자는 그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부당한 그러한 운영의 사례가 염려되고 최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선진외국에서도 공기업이 확대 발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시장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김영환 시장!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질문 그리고 보충질문 동 답변을 장장 오랜 시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질문해 주신 다섯 의원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천한 시간에 그런 내용을 취합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질의와 답변내용에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나 또한 납득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8일간 상임위원회가 계속됩니다.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관계 실․국장에게 보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해외시찰결과보고의 건 TOP
(17市 44分)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외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박성환의원을 단장으로 강차만의원, 강신수의원, 박정길의원, 전선택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일본의 4개 시를 시찰하고 돌아보시고 오늘 그 시내결과를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성환의원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본 의원과 박정길의원, 강차만의원, 전선택의원, 강신수의원이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5박 6일간 대판시 등 일본의 4개 시․도를 다녀왔습니다. 보고서 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국외시내 다녀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의 목적은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인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와 상수도 수질개선 및 인공섬의 건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있는 일본의 관련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부산시의 처리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도시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검소, 성실하여 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파쇄, 소각하여 그 잔토로 바다를 매립하거나 보도블록을 재생산하거나 매립금 또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최종 처리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되는 열량을 전기로 전환시켜 에너지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었으며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등의 시설 건립시에도 우리 시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이 주민의 반발이 있었지만은 집행부서의 끈질긴 노력과 의회 의원님들의 부단한 설득으로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시가지가 매우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고 시내전체가 청결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전 건물은 물론이고 가로등, 교통신호등, 가로수, 운행하는 차량들 특히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모두 덮개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등 5개 시설을 시찰한 결과를 시설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판시 자도정수장의 경우를 우리 부산시와 비교해볼 때 시설은 부산시의 명지정수장 및 화명정수장과거의 같은 체계였고 정수처리방법 및 사용약품도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또한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을 탈수처리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트럭을 이용하여 항만매립지로 내보내어 바다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존처리 시설과 생물맛 처리시설을 하여 냄새상태, 유기물 잔존상태, 물맛 등을 기존시설과 비교하여 곧 가동할 계획으로 있어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대판시와 우리 시와의 수도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기본요금 10t당 1,600원 30t당까지 초과 1t당 210원 50t당까지 240원으로써 일반가정에서 월 15t을 사용했을 경우 대판시는 4,650원 부산시는 2,650원으로써 일본의 물가 사정에 비추어 우리시는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이 우리 시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판항을 광역임해 환경정비사업장 시찰의 사항입니다.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 이를 자원화 하여 재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오사까만의 매립 사업은 처리 곤란한 것과 공동폐기물을 운반하여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장으로써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분과 바다를 매립하여 생기는 용지를 이용하여 시의 재정난과 용지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이 사업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 체계도와 같이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항만과 도시의 기능을 생활화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호 PORT ISLAND는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국제무역항으로써 국제경제의 동향으로 산업구조의 질적 향상과 사회 정세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항만도시로서의 발전, 도시의 활성화로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만을 조성하고자 시행한 경우로써 국가에서는 방파제 초안암벽사업을 하고 신호시에서는 매립도로녹지 등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매립으로 인한 부지는 국제교류시설, 부두, 도로, 재개발, 사업용지, 하수처리장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PORT ISLAND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쓰레기를 역내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정화 및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소각 후 발생 잔토로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등 각종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관시 화장장의 경우에는 91년 7월에 문을 연 후 현재까지 하루 시신이 평균 7~8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과는 하관시민에게는 1기당 30,000원 타 지역 주민에게는 216,000원을 받고 있었고 영구차의 경우 시 보건소의 차 사용시에는 43,200원 일반 민간회사 차는 216,000원으로써 지방자치의 주민복지의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장 시설은 시 자체는 공원시설로 보이도록 꾸며져 있고, 화장로는 대형건물의 엘리베이트 처럼 만들어져 있고, 화장로 입구 경관은 마치 공원의 전망대로 올라가는 대합실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료는 가스로 사용하고 모든 시설을 자원화 하여 중앙 통제실에서 종합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특히 공해방지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소음, 냄새, 연기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찰 중 어떤 상가에서 영구차가 도착하여 화장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영구차는 승용차 같이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하여 영구만을 싣고 뒤따라 일반 봉고버스에 유가족들이 타고 왔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아주 엄숙하고 조용하게 절차를 마치고 음료수를 서로 주고받는 광경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찰한 대판시 동구 청소공장은 면적이 336㎢로써 1일 쓰레기 배출량은 1,930t 정도로 이를 3개의 청소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 부산시와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해 볼때 대판시는 1일간 쓰레기 배출양은 1.6㎏이며 부산시는 2㎏정도로써 400g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불연성과 가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 분리 수거하여 일반적인 처리를 할려고 하지만은 잘 안되고 있는데 반해 대판시에서는 가연성 불연성으로써 구분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여 매립하고 있었으며 각종 사람들도 좋고 매립지의 환경도 냄새 없이 깨끗했습니다.
다만 현재 대판시에서는 회사 상가 등을 중심으로 프라스틱 종이 등의 쓰레기량이 연간 2%에서 3%씩 늘고 댐 등을 매립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보도블록 등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과소비 낭비풍조의 불식과 식단의 개선을 위해 별로 버릴 것이 없이 위생적으로 쌓여진 식단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음식을 버리는 우리와 대조적인 것이었으며 이런 좋은 점 합리적이고 검소한 면은, 민족적 감정을 떠나서 본받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난, 용지 난의 동시 해결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항만매립 등의 지방사업에 대한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등을 이번 시찰을 통해서 새로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의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민들이 항시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둘째 현안사업인 화장장 등 4장 사업의 필요성과 그 지역 입지의 당위성을 책자발간과 행정조직 및 통반장을 통한 홍보 등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발전을 병행 추진토록 해야 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부산시의 이런 계획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용하여 추진하기 위한 대 시민의 설득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써 국외시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拍 手)
박성환의원을 비롯하여 박정길의원, 강차만의원, 강신수의원, 전선택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7時 5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과 함께 시책 제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필연코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8일 동안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예산안을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심사하여 지방의회의 존재가 주민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住 宅 局 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英煥
車龍奎
李始鍾
高南鎬
車貞浩
柳長秀
金鴻九
金知大
朴致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