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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2월 2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제8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 2. 1992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 3.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8.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
  •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10.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김용완 의원 외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제8회 정기회집회 요구 및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 까지 박성환의원님을 단장으로 강차만 의원, 강신수 의원, 박정길의원, 전선택 의원님께서 의장님의 명을 받아 일본 4개 지역 화장장, 청소공장, 인공섬 건설현장을 비교시찰하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5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소연 블라디보스톡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도 조례중 개정안 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심사를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11월 14일자로 내무위원회에 1건, 재무산업위원회에 4건, 문교사회위원회에 4건, 교통도시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6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직할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3건외 안건이 제출되어 11월15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0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7일 내무위원회에 1건, 재무산업위원회에 2건, 문교사회위원회에 2건, 교통도시위원회에1건을 회부함으로써 오늘까지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 3건, 재무산업위원회  6건, 문교사회위원회에 11건, 교통도시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4일 박성환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1分)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시의회 회의 원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주석의원, 권호삼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을 정기회 일정은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당일 또는 며칠 단위로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TOP
가. 부산직할시 TOP
(14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提出과관련한施政演說文
(議會事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나. 부산직할시교육청(교육감 우명수) TOP
김영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다. 다음은 우명수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1년 한해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주었음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보다 증대시키게 되었으며 북방외교에서 거둔 커다란 성공보다 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우리 부산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어 우리 부산교육이 한층 더 민주적이고 자의적이고 성숙되어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된 것 또한 오직 4백만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원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산교육을 걱정하고 돌봐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선진통일조국 창조라는 민족의 지상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온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부산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을 오늘의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오늘 시의회의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에 교육청이 제출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1992년 우리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그 내용은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의 고도산업사회는 더욱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며 고도의 정보화로 특정 지어지는 사회로 이에 요청되는 인간은 보다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교육은 새해에도 2천 년대를 선도할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인간성 개발교육, 창조성 신장교육, 자율성을 제공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인간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역점시책으로서는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힘써 나갈 것입니다.
기본생활 습관이 정착되고 예절바르고 사회규범을 잘 지키며 근검 절약하는 민족공동체의식이 강한 도덕적이고도 자율적인 건전하고 인간다운 민족시민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정신교육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입시교육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의 정서화를 통한 보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참다운 정신교육에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에도 힘쓸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조력을 기르기 위해 과학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업기술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외래문화에 주체적인 수용계획은 물론 생활외국어교육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기회의 보편화를 기여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은 물론 특수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보편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이상과 같은 교육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긍지와 사명의식을 고취케 하여 존경받는 스승 풍토를 조성하여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을 기하고 과대 학교 과밀학교의 2부제 수업을 완화하며 교육근무여건 및 교육시설 보완 등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부산시민의 아들딸들이 건강하고 명랑하며 굳건한 의지와 자율적인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들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1992년의 우리 부산교육의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사회와 가정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부산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원여러분의 협력과 뒷받침 없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교육발전에 지속적으로 정진하는데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하여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정 건전 재정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이 직접 교육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특히 학교수용 시설물 확충과 각급 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업교육강화를 위한 고교교육체제개편 및 기능인력양성, 급식학교확대 그리고 교원자질향상을 위한 재 기회 등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확대 공립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생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소모성경비의 증감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92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91년도 예산보다 11.6퍼센트 증액된 5,581억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12.8퍼센트인 715억 2천 만원, 둘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료수입이 87.2퍼센트인 4,866억 55백 만원으로써 총 5,581억 85백 만원이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68.2%인 38백 7억11백만원 둘째 각급 학교운영비와 시설물인 직접 교육비가 29.8%인 16백60억63백 만원 셋째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1억7백만원 넷째 교육행정비가 1%인 57억22백만원 다섯째 예비비가 기타 1%인 55억 82백만원 총 5,581억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예산을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특히 우리 부산의 교육적인 여건이 어려운가 국가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하시어 의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새해에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감사와 협조로써 본안을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提案 說明書
(釜山直轄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3.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TOP
(14時 58分)
우명수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提案說明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4.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TOP
(15時 11分)
안명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釜山直轄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태우 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질문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 교육감께서 나와 계시므로 이 회를 대표하여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를 시의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시정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안건처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의원들께서는 대단히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성의 있는 협조로 이번 정기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時 20分)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의원으로 계시는 박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김영환 시장님과 우명수 교육감 및 그리고 동료의원, 시간부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1년 11월 27일 운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50조 제2항과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 소관 1992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1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 신상발언(이송학의원) TOP
(15時 23分)
의장 신상발언을 주세요.
예.
먼저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4백만 부산시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1992년도 앞으로 어떻게 잘 쓰여져야 하는 것인지를 즉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전체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감시감독 해야 할 참 야당, 한 의원이 요번 예결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의원장에게도 건설분과 위원회에게 그 뜻을 의장님께 전달한 적이 있었고 또 우리 광역선거 결과에도 부산시민 과반수이상의 그 여론도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감안해야된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제고해 봄이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태풍 글래디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참 시민들과 피해자들을 의식해서 한 사람의 참 야당인 동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하루속히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야당의 한 사람도 이 일에 동참이 되어서 참 시민이 낸 우리의 세금들이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을 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기에 계신 여러 동료 의원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믿으면서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방금 신상발언을 한 이송학 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송학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원 위촉은 의장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회 구성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의장에 주어진 권한을 보다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의원장에게 위임하고 또 상임위원회 의원장은 각 자기 소관 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총회에 따라서 거의 선임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여러 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이송학 의원의 그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서 한 분의 야당의원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십분 참고로 해서 그때 그때 가급적 형평의 원칙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참가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설의원장님께서 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마 불행히도 그 보고된 추천명단에서 아마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냥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박성환의원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의원 중에서 네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총 열 여섯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선임은 가급적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 때 경험을 쌓은 예결특별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현옥의원, 박대석의원, 김주석의원, 김종화의원 이상 내무위원회, 배상도의원, 김홍윤의원, 구대언의원 이상 재무산업위원회, 이윤식의원, 박종태의원, 김옥수의원 이상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수의원, 김덕열의원, 배희호의원 이상 교통도시위원회, 조수형의원, 권영적의원, 박성환의원 이상 건설위원회 그래서 열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계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송될 9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고 능률적으로 심사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TOP
8.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 TOP
(15時 3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외 6건과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에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의원으로 계시는 김경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91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시․도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총괄적인 감사계획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현안 사업의 문제점등을 검토, 분석, 개선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1992년도 예산감사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를 1개 반으로 하여 총 6개 반을 편성하고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17개 실국과 소방본부의 2개 사업본부, 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시 지방 공사인 시 의료원과 도시개발공사가 당연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같은 조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부산지방 경찰청, 부산교통공단, 그리고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의 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위원회별 해당 실국장, 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는 사장 또는 원장, 부장, 과장이 되겠고, 유관기관은 국장과 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는 위원회별로 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심사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섭 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경섭 의원 제안 설명과 마찬가지로 19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에 대하여 위원회별 감사계획 6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심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교통공단, 부산직할시 체육회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의결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한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5時 3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용완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2월 11일과 12월 12일에 실시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12월 11일과 12월 12일 양일간에 일자별로 본회의에 출석할 관계공무원 결정은 회기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사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시의회 내부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시장, 교육감이하 간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10.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그러면 곧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문곤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 직제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환경녹지국 신설 및 지방공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부분인 부산지방경찰청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부산발전기획단 및 도시개발공사에 속하는 사항은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또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및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명칭을 교육사회위원회로 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기능 보강과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0월 2일 이인준 의원 외 9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되어서 10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0월14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박정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문교사회위원회 명칭을 현행대로 교육사회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을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의견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부산직할시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동의함에 앞서 우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와 배경 및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우리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상임위원회의 배정 문제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자못 시민들의 시각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하는 많은 고심을 하면서 심사숙고 끝에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나가야겠다는 충정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의 상위 배정은 부산시의회 위원회의 조례로서 정하게되는 의회 내부의 자체 입법사항으로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된데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그 의안내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양새가 비춰질 수가 있으나 민의의 전당이며 토론의 광장인 의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모든 동료의원님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또한 앞서가는 부산시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항간에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에서도 본회의의 상임위원회에 관할권 다툼으로 엄청난 이권을 둔 잿밥싸움이라는 등에 도시개발공사에 상임위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의안통과 과정까지를 두고 좋지 못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서글프고 부끄럽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대부분의 의원이 건설상임 위원회 소속 의원이지만 건설위원회에서 빼앗긴 업무를 되찾겠다는 졸렬한 발상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고 바른 길을 두고 옆길로 갈 수 없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 및 주택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사업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금년 1월에 발족하면서 종전에 부산시 주택건설사업소 업무로 승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사업 내용을 보면 부산시 주택국 소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다대 3지구 외 12개 지구의 택지개발업무의 대행과 주택건설사업이 전부이며 현재 부산시의 주택행정 체계를 보아도 주택국에서 주택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은 종합건설본부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토록 하여 업무에 일괄성,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국 종합건설본부가 이미 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소속되어 있음에도 주택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교통도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면 동일 업무의 이원화로 상임위원회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본 공사의 상임위원회 소속은 국회와 여타 시도에서도 건설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있다는 사실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중 의견 청취한 바에 의하면 시 주택국장과 도시개발공사사장도 업무성격과 국회 타 도시 예를 감안 도시개발공사는 당연히 건설상임위원회에 소속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제안자 일동은 길을 두고 외로 갈 수 없다는 정의감과 의정활동이 얼마나 올바로 가고 있는가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4백만 부산시민을 의식하면서 본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은 각각 한 분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무룡 의원 나오셔서 원안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성환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한 반대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월 7일자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 설치 조례에 의거 택지 및 주택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방공사로서 조례 제18조에 명시된 업무내용을 보면 첫째 주택건설 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둘째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셋째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 넷째 재개발 사업, 다섯째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여섯 번째 건설자재생산, 일곱 번째 도시개발 관련 사업, 여덟 번째 기타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 8가지로 명시되어있으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주택국 소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다대 3지구 외 12개 지구의 택지개발업무의 대행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거의 전부이며 그 외 조례상에 명시된 여타 업무 역시 성격상 건설분야 일 뿐 아니라 현재 부산시의 주택행정체계를 보아도 이 주택국 주택기획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영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종합건설 본부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체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이미 주택국이 소속된 건설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공사 설치근거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1991년 1월 7일 조례 제2776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설치목적은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에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례 제18조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 분양 임대관리사업, 둘째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셋째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 넷째 재개발사업, 다섯 번째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여섯 번째 건설자재생산, 일곱 번째 도시개발 관련 사업, 여덟째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주택개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 용역감독 업무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발전추진기획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 조례상에 명시된 여타 업무는 없습니다. 택지개발 업무는 주택국 소관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25일날 다대4지구, 5지구의 공사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택지개발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래 설치목적은 인공섬 건설을 하기 위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섬 건설업무가 없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 분양임대건설에 100% 업무를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2개 지구의 택지조성사업을 이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게 됨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소관인 주택국 업무를 전체 그대로 다 갖고 가야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교통도시위원회를 갈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및 행정감사를 주택국 소관업무를 보게되면 자연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과 기획과 시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만약에 교통도시분과에서 이걸 다시 그쪽소관을 하게되면 두 군데서 모든 행정감사와 업무를 전부다 봐야됩니다. 예산관계를 지금 그래되면 우리 이번에 본 예산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예산은 주택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성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반대발언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조례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룡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덕열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 동안 하시는 사업들 또 가내평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부산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관상위를 결정하는 안에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참 업무분장을 위한 서로 어떤 다툼의 모습으로 비칠까 염려도 되고 또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지정되던 그런 관계를 깨고 소관 상위를 결정하는 찬반의견을 토의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정말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의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찬반 토론이 결단코 특정 위원회간의 첨예한 주장의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업무의 분장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주지하시겠지마는 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 부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 교통도시 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교통관광국 및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 2항3호에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국이 지도 감독하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도시개발공사간의 조직상의 그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제2회 임시회 교통도시상임위원회 회의 때 도시계획국의 업무분장에 관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교통도시분과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의 업무분장 표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부산발전기획단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심의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과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되고 업무대행과 관련한 시행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직의 성격상 도시계획국과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및 도시개발공사는 일개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토의안건인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상호간 상의는 도시계획국을 소관하고 있는 교통도시위원회에 분장 되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는 것입니다. 업무성격에 있어서도 개발공사와 관련한 도시계획국내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시설계획과의 분장된 업무의 대다수가 부산발전기획단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택부문의 업무도 과거 우리 부산시가 건설국과 도시계획국이 있을 때 도시계획국 안에 주택과 업무가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택업무는 도시계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일반 시 군에는 도시계획국안에 주택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관련한 반대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상임위원회 활동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관리적인 면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시민의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로 분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설계시공은 시 전문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업의 당위성이나 개연성을 심사하거나 또 시행과 관련한 오류나 비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요건을 강조하는 반대의견과 관행만을 주장하는 의견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1개 상임위원회에 분장업무가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는 우리 부산시 의회의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분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우리 부산 예산 가용재원의 거의 80%가 건설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시 의회는 어느 시보다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의 의장단에서 협의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 동의를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단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지방의회편람 총람에 시 규칙 준칙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21조2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지방의회 운영총람에 시 규칙 준칙란 2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에 대한 찬성발의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순으로 기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한번 뜻을 묻겠습니다.
의원장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적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표결방법은 꼭 어떤게 원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표결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이송학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찬성 있습니까
(“贊成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찬성 있고, 재청 있습니까 예,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있습니까
반대 있습니다.
반대 말씀하시죠, 이 투표 방법에 대한 반대…
성재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덕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장과 그리고 각 상위에 의원장님간에 결정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미 표결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또 비밀무기명 투표를 해 가지고 가결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가 보는 자리에서 기립으로서 투표로 갈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대의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김홍윤의원입니다.
역시 정말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 같고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의욕에 가득 차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의욕은 저도 동감으로 진심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찬성과 반대 토론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서로 그 상위에다가 이 업무를 가져가겠다 반대를 한다 하는 것을 볼 적에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재무산업에 있는 김홍윤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은 당연히 조금 전에 김덕열 의원께서 21조인가 총람에 있다 하는 의장의 결정권이 있는 이상에 가능하면 의장단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지 의욕에 가득 차서 상호에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이런 것을 어떤 표결에 붙인다든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째 부산시발전에 오히려 가름을 가르는 형태가 되고 오히려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의장단의 세분이 의장, 부의장 두 분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말씀을 가급적 좀 듣고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결정이기 때문에 의장이 설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 통과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민주방식에 의해서 의회 운영을 해보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 의원장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대충 취합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운영위원회 이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또 여기서 매듭이 졌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수정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일단 아까 성재영 의원의 표결방식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贊成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再請 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양 표결 안이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투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저, 여러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기립 투표하자고하는 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30분입니다. 30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립 투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투표와 무기명 투표로 안건이 정식으로 두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 투표를 하자는 안에 먼저 의장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성하는 의원수가 계셨고 나머지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러면 무기명이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또 찬성하는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되고 그리고 기권의 의원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를 경우에 뭔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 사무국의 협조가 가름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종이 부의장 방금 요청대로 일단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또 의외로 많이 나오실는지 모르니까 한번, 그러면 비밀투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한번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됐습니다. 지금 비밀투표하자고 하는 의원은 열 네 분입니다. 그래서 기립 투표하는 걸로 회의 진행이 결정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즉, 도시개발공사를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됐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하자고하는 의원이 열 한 분 기립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原案 贊成 아닙니까” 하는 議員 있음)
그러니까 원안 찬성하시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됐습니다. 지금 기립하신 분이 31분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오십 분 중 찬성 31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온 원안에 대하여…
(場內騷亂)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도시개발공사를 교통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아까 결정한 겁니다.
우선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무리가 있는 게 말이죠,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교통분과 위원회에 가는 것하고 운영의원장님께서 그걸 다른 분과, 녹지과가… 여러 가지 의안을 한몫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안이 도시교통위원회로 가는 그 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문교사회 이름을 갖다가 교육위원회로 고치는 이 원안을 표결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과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정 동의안이 분명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안하고 합쳐서 지금 전체 이 안건을 같이 이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립할거 뭐 있습니까
좋습니다. 토론한 안건은 반드시 표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수정안이고 지금 어쨌든요…
예 , 됐습니다. 어쨌든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7時 03分)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釜 山 發 展 企 劃 團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英煥
安明弼
車龍奎
李始鍾
車貞浩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全 晋
宋寅明
柳長秀
李恒龍
梁鍾守
蘇尙譜
金鴻九
李燦秀
金知大
朴鍾植
成丙斗
金熙生
朴致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8 회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2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01-17
3 1 대 제 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4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24
5 1 대 제 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 1 대 제 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6
7 1 대 제 8 회 제 6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24
8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20
9 1 대 제 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0
10 1 대 제 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1 1 대 제 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12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3 1 대 제 8 회 제 5 차 본회의 1991-12-30
14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23
15 1 대 제 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21
16 1 대 제 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8
17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18 1 대 제 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0
19 1 대 제 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20 1 대 제 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1-12-09
21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24
23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24
24 1 대 제 8 회 제 4 차 본회의 1991-12-21
25 1 대 제 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9
26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6
27 1 대 제 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6
28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16
29 1 대 제 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1-12-10
30 1 대 제 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9
31 1 대 제 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32 1 대 제 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2-07
33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14
34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8
37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16
38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6
39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4
40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14
41 1 대 제 8 회 제 3 차 본회의 1991-12-12
42 1 대 제 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9
43 1 대 제 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12-09
44 1 대 제 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7
45 1 대 제 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46 1 대 제 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17
47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14
48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14
49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13
50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13
51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13
52 1 대 제 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9
53 1 대 제 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7
54 1 대 제 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2-07
55 1 대 제 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56 1 대 제 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57 1 대 제 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2-16
58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13
59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10
60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6
61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6
62 1 대 제 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2-06
63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6
64 1 대 제 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2-06
65 1 대 제 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2-05
66 1 대 제 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2-04
67 1 대 제 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2-04
68 1 대 제 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2-03
69 1 대 제 8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