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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보건환경분야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의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외 1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2日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薛洋東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微 生 物 科 長 李榮淑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環 境 調 査 科 長 金成林
大 氣 保 全 科 長 李源九
水 質 保 全 科 長 鄭久永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池基遠
〈畜産物衛生檢査所長〉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事 業 課 長 金昑珦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박흥식 연구부장입니다.
설양동 총무과장입니다.
빈재훈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영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임채원 식약품위생과장입니다.
김성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정구영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기원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금향 축산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강록 가축위생시험소 시험검사실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원본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環境硏究院)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제출이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도측정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이면 15개소의 대기측정소가 이관되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오염 측정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우리 시는 761-2828이라는 자동응답전화와 대기오염전광판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대기오염전광판은 시 전체 몇 개소가 있는지, 또한 자동응답전화번호는 이용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번없는 번호로는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의 여부와 향후 각종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각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항목별 대기오염실태를 측정 조사하였다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연도별, 시도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과 저감대책 연구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공기오염 조사업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도 조사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었고 지하생활공간 등에 대한 조사업무가 시․도지사 고유업무로 규정된 이후 지하철1․2호선 공기오염도를 측정해 보았는지, 측정하였다면 그 내용을 항목별로 기준치와 비교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지하철 방음벽이나 방호벽에서 석면이 계속 검출되어 시민건강에 우려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조사해 보았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석면검출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시민 인체에 유해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지하철 소음도 조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동아대 도시조경학부 조사에 의하면 지하철 이용객 48%가 지하철 소음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지하철2호선 1구간의 개통후 2호선 1구간의 소음정도가 1호선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하여 1호선과 2호선의 소음도를 비교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부산지하철공단에서 조사한 자료라든지 기타 다른 조사기관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내 간선도로에는 차량통행량의 증가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 이야기를 알아듣기 곤란할 때가 있다는데 이럴 경우 소음측정도는 얼마이며, 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력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되시죠?
예.
이기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기오염전광판은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에 하고, 주례동 전광판은 주례3거리에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요.
다음에 시민편의를 위한 자동응답전화번호를 국번없는 번호로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전화이용약관 제10조 특수전화이용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우리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국번이 없도록 좀 관계기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공기오염도 조사는 지금 2001년도 7월부터는, 지하 생활공간 오염도 조사 이런 검사 기준이 7월부터는 실내공기 오염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변경되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고층건물이라든가 하여튼 실내공기오염도 조사는 전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생활공간 오염도 항목은 지금 현재 6개 항목인데 실내공기,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설정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석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VOC 유기물질도 전부다 함유한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되면 실내공기정화에 굉장히 정말 혁신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가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소음도 검사는 1호선하고 2호선이, 2호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호포~금련산 구간에 보면 제일 높은 소음도가 77㏈ 나타났고요, 1호선은 평균치가 74㏈입니다.
그런데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덕천로타리 그 구간하고 율리하고 동원 구간이 조금 82~83㏈정도 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가 상당히 지금, 특히 지금 옛날 침례병원 앞에 보면 거기 간선도로 측정해 보면 굉장히 소음도가 높은데 그것을 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소음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겠죠. 위원님.
그 다음에 대기오염 환경자료 비교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기준 이하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이상입니까?
예. 보충…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소요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이 넓은 지역에서 약 400만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데 대기오염 전광판이 두 개밖에 없다면 이것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기오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광판 설치를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광판 설치가 부산 시민이 모두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그렇죠?
이번에 저희 시하고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군데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지금 자동응답 전화번호가 국번… 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ARS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지금 최초로 합니까?
예.
최초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지하철 공기오염 조사내역 항목에 대해서 아까 6개 항목이라 했는데 여기에 3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 7개 항목입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도 안해 봤어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7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입법예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는 지하생활공간공기오염도조사업무가 2000년 11월 24일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는데, 확정되었는데. 그게 2000년 11월 24일인데…
지금 확실한…
그 이후에 한번도…
아니 저희들이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터널 같은 것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생활 공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그러면 지하철은 지하생활공간이 아닙니까?
그것은 역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 백화점이라든가 지하상가, 앞으로 실내공기관리법이 강화되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실내에 대한 것은 전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목이 강화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내년쯤 되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여간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생활문화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하철이나 지하공간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지하철이나 지하생활공간에 대해서 공기오염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연구를 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소음도를 조사해 본 결과 원장님께서 1호선이 평균 70…
74㏈입니다.
74㏈이라 이랬죠?
예.
그 다음에 2호선은?
2호선은 77㏈입니다.
그런데 이제 80 넘은 곳이…
그런데 동아대학교 도시조경학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호선이 평균 91.2㏈이고, 2호선이 평균 93.5㏈인데 1호선 노포역의 경우에는 117㏈이에요. 그리고 구남역은 115㏈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체에 유해한, 예를 들어서 청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오는 것은 90㏈ 이상이면 청력에 지장이 온다고 하는데, 전부 이게 90㏈, 평균도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부산시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전체가 청력에 문제가 올뿐만 아니라 인체에 엄청난 위해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수립하느냐 하는데, 정책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아대학교에서 어떤 지점에서 체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 자체에서도 소음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또 연구원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치가 지하철하고 데이터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아마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평균치 74~75㏈에 비슷한 그런 수치를 나타냈는데 동아대에서 이 수치라는 것은 아마 조사지점이…
노포역이라고 딱 정해 놨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또 여기 2호선은 구남역이라고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합동으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디에 측정을 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91㏈ 나온다면 그 저감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대학교하고 연락해가지고…
강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통국하고 공단에 대책을 수립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냐 하면 답변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간선도로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곤란할 정도라면 몇 데시빌쯤 됩니까?
한 80㏈ 이상입니다.
80㏈.
예.
그러면 상대방 얘기를 알아듣기 곤란할 정도인데도 인체에 미치는, 청력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은 간선도로, 도로변 같은 데 저희들이 체킹해 보면 제일 최고가 73㏈ 정도 나옵니다. 71, 간선도로 같은 데.
지금 현재 덕천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를 하고 노면도 안 좋은 상태에서 측정해 보면 되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어서 소리가 들을 수 없는 지점은 저희들이 어느 지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다 하면 상당히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혹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런 정도의 소음이 나타난 곳이 없는데 혹시 지점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존도 측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오존예보제를 시행한 이유도 차량소통을 좀 저감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적 방안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러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소음이 저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기오염을 비롯해서, 또 우리 소음도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연구해서 우리 시 당국으로부터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있게끔 그 자료를 시 당국에 좀 제출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부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더 대기오염이나 기타 환경오염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택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된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바쁜 연말인데 금년도를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19페이지, 또 보고내용에 31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이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에 있어서 대기측정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할 것인데 이관되는 대기측정소의 장비에 있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장비가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세 곳인가 합동해서 지금 인수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본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 노후장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기오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대기오염측정망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장비도 확보해 주고 인력도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우리 인수 못하겠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들도 “그러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노후장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측정소 중에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 측정한 설치장소가 92년도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92년도. 92년도에 한 곳이 여섯 군데, 96년도에 한 곳이 한 군데, 97년도에 두 군데, 99년에 한 군데 이래 가지고 문제되는 곳이 여섯 군데 설치된 장비입니다. 9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낙동강관리청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한 3회 이상을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엊그제도 완료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2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장비, 1차적으로는 이번에 장비를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리 예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사용을 해 보고 추경에 그러면 반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하면서 부품도 좀 갈아 끼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정도 운영을 하면서 바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11개소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부품비는 4억 5,000만원정도 이번에 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별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직원들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속 인력확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중앙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지금 관련부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넘어오게 되면 운영하면 바로 저희들 자체 인력가지고도 조정을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비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으면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5,900만원입니까?
예.
그게 되었는데, 그게 투입이 되었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돈하고 11개소 측정한 운영비, 또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부품비를 확보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도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92년도에 지금 설치된 여섯 군데 중에서 그 중에서 이번에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두 군데정도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 연도별로 차츰차츰 저희들이 정밀한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몇 개소예요? 전부. 몇 개소, 인수될…
11개소입니다.
11개소?
예, 장비를. 15개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15개인데…
예, 15개입니다.
9개가 지역대기측정소고, 도로변에 측정소가 2개 있고…
예, 중금속측정망이…
그게 네 개…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게 전부 기능이 다르죠?
예,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전부다 15개 맞습니까?
예, 15개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반영이 되었어요.
4억 5,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8억 5,000만원인데?
아! 예산을 그 전에는, 우리가 자료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했는데 8억을 올린 것은 노후장비교체비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올리는데 그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노후장비는 지금 작년에 5,9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족하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 운영비. 그게 뭐냐 하면, 그 5,900만원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환경기본법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그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되는데, 지금 4억 얼마요?
4억 5,5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4억 5,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갔고, 지금 여기 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장비를 새로 구입한 가격, 비용까지 합해서 그런거죠?
구입한 가격까지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 5,000만원만 확보되고 다른 것은 확보 안되었으면 지금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달에 인수하게 되면 지금도 웬만한 부품은 환경청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내년…
아니, 지금 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노후장비 지금 쓰지 못한다, 쓴다 이것을 전부다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못 쓰는 것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기계 못 쓰는데 운영비만 측정을 해가지고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현재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12월달되면 내년에 추경까지 몇 달이니까 한번 데이터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따오게 해야 되는데…
글쎄 순서가 운영비보다는 기계작동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운영비만 해 놓고 기계도 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다니, 지금 12월달에 인수인계가 되면 지금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전부다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래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마련해 달라 하든지 운영되게끔 해야 되지 희미하게 그래 넘어가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는 노후되어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데 운영비만 책정을 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 그게 이야기가 안되니까 그러면 여기 기계를 돌아갈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좀 해 달라 그러든지, 또 뭐 시장에게 부탁을 하라하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좀 예산 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따 주시면 더 이상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글쎄,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 4억 5,000 확보해 놓은 것은 좋은데, 약 4억 이상의 고장난 그 기계 지금 전부 확인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먼저 고쳐야 될 겁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지금 예산조정할 적에 단단히 알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환경연구원에도 상당히 바빠졌는데, 내년도 각종 국제대회,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 월드컵이라든가 아․태장애인경기라든가 국제대회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주변지역, 선수촌, 호텔 주변지역, 마라톤코스라든가, 또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외국 같은데 보면, 마라톤코스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무연차를 그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항상 지금부터 대비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회, 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에 대해서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지금까지 무슨 한 실적이 있는지, 추진실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사실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마라톤코스라든가 경기장주변, 선수촌주변, 호텔주변 이런 곳을 저희들이 대기측정차량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180일정도 대기측정차량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비하기 위해서 한 250일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라톤코스는 대기질 기준에 훨씬 미달되고 있고, 지금 측정결과를 보게 되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대기질 환경은 이상이 없다. 지금 현재 데이터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측정차량과 대기측정망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이러한 국제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대기오염 때문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단체식사 같은 것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식사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뭐…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예, 위생과, 각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럼 의뢰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조사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또 역학조사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혹시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분석방법을 굉장히 신속하게 분석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이 되면 지금 벌써 결과가 한 1개월 정도 이상 걸릴 것을 저희들이 한 일주일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해서 예방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 대비해서 최선의 현재 지금, 하여튼 분석방법을, 신속한 분석방법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닥쳐오는 국제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화위원입니다.
주요하천 오염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천 중에 온천천이 최근 몇 년 전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개선된 가장 좋은 선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중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작년과 올해를 서로 비교 분석한 분석내용과 그 분석에 따른 각 가정에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벌써 수질개선이 완료되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본과 같은 뒷마을도, 또 앞마을 개천도, 뒷마을 개천도 다 물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고기도 놀고 있고 깨끗한 온천천이 참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눈길을 한번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할 수 없는지,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식수로 약수터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약수터 이용현황과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에 대하여 검사주기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적합 항목은 무엇이며 부적합 항목이 나타나는 약수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현실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는 문제인데 현재 남구 모아파트에서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식수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그것이 지하수죠. 지하수를 주민들이 다 물을 생수로 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지 항상 볼 때마다 불안하며,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두 번정도라도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가장 가까운 시일에 언제쯤 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화위원님! 우선 우리 부산시에 지금 걸쳐 있는 하천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중에, 우리가 14개정도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하수관거를 따로 묻어가지고 설치하는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는 그런 하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천이라든가 수영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를 따로 묻고 난 후부터는 시민들이 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바람에 수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락천하고 학장천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준설계획이라든가 하수관로 일부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하천정화에 획기적인 어떤 뭐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하천은 반드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하천의 상태인데 사실 강우량이 일본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1년에 보면. 일본에도 비가 갑자기 탁 와서 가고 그렇는데,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앞서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부님들이 첫째 수돗물 같은 것을 절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가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음식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가정집에서 나오는 식용유 같은 경우는 바로 하수구 구멍으로 보내기보다는 휴지 같은 것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부님들이 세탁 많이 사용합니다만 세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하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어떠한 환경친화적인 어떤 계몽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의식변화가 있어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수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지하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염도가. 그래서 항상 이것은 법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검사가 45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45개 항목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도, 특히 지하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미생물오염도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 검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 돈도 얼마 안 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러 오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위원님 그것은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수터는 저희들이 총시설수가 230여개소 됩니다. 부산시내. 그런데 약수터도 지금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10월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16건 중에서 약 36%정도가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통보가 되면 중금속이 만약에 약수터에서 검출이 되면 바로 그 즉시 폐쇄입니다. 중금속이 오버됐을 때는.
그러나 미생물이 부적합이다 했을 때는 1년간 계속 추정을 해가지고 1년간도 계속 미생물이 나오면 각 구청에서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온천천을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방법은 가정에서부터 오수를 주의해 달라, 물을 아껴 쓰자 이런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일본은 알아보면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은 너무 잘되어 있어요.
하수에서 나오는 과정을 전부다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일부는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지만 100%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하천에 하수를, 가능한 한 하수는 따로 관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거의 하수관로가, 그러니까 빗물하고 하수관로하고 따로 분리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일부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전혀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구청에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우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주부님들도 그런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더 좋고요.
예, 가급적이면 일본에서 하는 것을 좀 모방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맑은 물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수택위원님께서도 환경부로부터 이관되는 15개 대기측정망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관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청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1개소 측정소를 하고 있고, 중금속측정망 4군데, 도로반 측정 이렇게 해서 15군데가 넘어오게 되면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모든 데이터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전산시스템하고 통계처리방법이라든가 전부다 운영시스템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오게 되면 우리가 받아보고 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뭐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완전히 공동화되어가지고 모든 처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부에다가 그대로 놔두고도 얼마든지 그것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넘긴다니까.
지금 현재 정부차원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이러한 측정하는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어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체킹이 되어가지고 이 업무는 지방으로 넘겨라, 또 이것은 넘겨라 이런 하나의 흐름 때문에, 그런 흐름 때문에 지방으로 전부다 이것이 이관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노후장비 보강문제는 황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인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력확보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인수가 되면 당분간은 저희들이 우리 환경부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차질없도록 운영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바로 저희들이 인력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인력이 다섯 명을 충원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력 따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장비보강보다는 관리비에 치중을 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을 속수무책으로 있다든가, 금방과 같은 그런 말씀들은 이것 지금 대책을 못하고 그냥 서울 환경부에서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온 지금 이런, 울며 겨자먹기식의 인수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관련기관에…
결과로서는 그래 2년 전부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도 결과가 별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충분히 대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내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가 있는데 충분히 대비를 못한다든가 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우리 역량껏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넘긴다 하더라도 측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 것 같은 기분이 안 든다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장비가 불용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광광산 등의 휴폐광오염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하천이나 농경지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좀, 지금 여러 번 제가 이것, 조사시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항상 현황이 이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광광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광이 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하천에 오염을, 농경지하고 하천에 오염을 준다 해가지고 99년 5월부터 저희들이 기장군청에서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방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굴이 있습니다. 폐광에 굴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중금속은 광산에는 자연적으로 광산 속에서 함유되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중금속이 다 존재하는데 저류조에, 이번에 데이터, 물을 떠가지고 검사하는 데이터입니다. 하천에는 그렇게 중금속이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크게 오염되지 않았는데 저류조 물을 떠가지고 검사한 결과가 나와서 보통 하천기준에 많이 검출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지금 방재사업이 되면 하천이라든가 농경지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언론보도에 시에서도 대책전문위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말썽이 없도록 사업하는 사람,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상당히 시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예산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이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농경지에 오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양측정을 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업무에 대해서 너무 회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학교데이터입니다. 학교데이터. 오늘 이것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데이터요?
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상당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여튼 학교데이터하고 우리 데이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일광 중금속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관계에서도 학교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석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석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다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언론에서 발표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학교를, 검사한 곳을 찾아가서 “우리하고 같이 공동검사를 해 보자.”…
예, 같이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언론에도 보도하고 시민에게도 알리자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무엇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이것은 연구원장이 한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가, 문제는 테크닉이 없는 학생들이 실험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학교에서 신빙성 있게 자료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언론에 풀어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 달라 하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폭로성도 될 수가 있고, 또 금방 전문성이 없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게 번번히,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그저 잘못된 것은 관공서고 시 당국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이게 부산시만 아마 해당되는 것이 아닐거예요.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또 정부기관도, 중앙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괜히 실제로 아닌데 시민이나 국민이 불신한다든가 지탄을 받는 이런 것은 사실상 없어야 된다 말이죠.
없어야 됩니다.
정말 국민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조사도 정확하게 돼서 국민이나 시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빨리 실시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도 했다고 하니까 계속 건의해서 이런 점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공기오염도조사와 관련해서 지난 7월 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형지하주차장 및 주요터널의 공기오염도의 조사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고 3배 가량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대형백화점의 주차장과 그리고 우리 시 관내의 주요터널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공기오염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라며, 그리고 이들 시설물의 경우 공기질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아 정기적인 측정이나 오염방지단속 등 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터널공기오염도조사 이것은 저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터널공기도오염도조사, 그 다음에 지하공간오염도조사,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생활공간은 무엇이냐 하면 터널하고 지하주차장입니다. 터널에는 순간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터널에는 왔다갔다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환경부에도 왜 터널에는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터널에는 기준을 둘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터널에 문제가 된 것이 만덕1터널 거기는 터널이 항상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터널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팬을 자주 갈고 벽 같은 데 청소를 자주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만덕터널이 그 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1터널, 2터널도 상당히 정체가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거기는 미화당주차장이 먼지가 기준치보다 조금, 지하생활공간기준에 적용해 보니까 약간 높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생활공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조금 높았고 그 나머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7월달되면 실내공기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백화점이고 뭐고 전부다 기준이 강화됩니다. 되어가지고 아까 제가 7개 항목에서 석면이라든가 휘발성유기물질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실내공기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업무가 내년쯤 이관이 되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실내공기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걱정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장님! 터널하면 부산시내 대형터널이 몇 개나 됩니까?
터널이 전부다 저희들이 16군데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터널이 만덕터널이나 영주동터널이나 근간에 많이 생긴 터널들 길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지금 백양산터널이 2,000, 제일 긴 것이 백양산터널인데 2,200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양산터널이…
2㎞가 넘습니다.
2,200m, 2㎞가 넘는데 …
예, 2㎞가 넘습니다.
2㎞ 터널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를 어떤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터널속에 들어가서 체킹하는 것이지 팬이 어떻다 그것은…
연구원장님! 어디까지나 보건연구원은 연구기관인데 2㎞ 정도의 넓은 터널을 연구기관에서 공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연구한 바가 없다고 하면 연구기관은 무엇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은 연구기관이라서 다…
그러면 백양산 2㎞되는 터널에서 공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양쪽 사이드로 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리면 거기에 첫째 자동차 배기가스, 또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닿아가지고 생기는 분진, 가루 이런 것을 2㎞라면 공기를 어디다가 분산을 시킨다든지 그것을 여과를 해가지고 다시 불어낸다든지 그런 시설 이 터널안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계적인 어떠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 시설업체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연구원의 연구진으로서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단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먼지가 얼마 나온다.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가 얼마 나오니까 그 기관에 통보를 해서 지금 후앙을 좀, 케파를 넓혀가든가, 또 내벽 같은 데 청소를 해가지고 지금 오염도가 높으니까 좀 파라 이정도는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보고 시공업체라든가 그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터널을 2㎞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의 터널을 만들면서 자동차가 정체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차가 2㎞ 가면 그 터널안에 들어가는 차 대수만 해도 1,000대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니 모든 먼지, 공기오염도 이런 것이 터널안에 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잘못하면 질식사도 될 수 있는 것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연구원에서 조사가 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라는 것은, 이 오염도조사는 터널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어떤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터널 맨 처음에 시공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터널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원장님! 제가 묻는 것은 2㎞ 터널을 만들었을 때 갖추어야 될 시설 바로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터널 안 만들어야죠. 인체에 해를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터널을 안 만들어야죠.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만이 터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공기는 어떤 식으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흡입해야 된다. 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 터널을 만들 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터널이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상당히, 기준은 없지만 높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오염도가 높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원장님 방금 말씀 중에 실내공기법을 앞으로 강화해가지고 법적으로 만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을 때 그 터널을 사용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널에는 기준이 적용이 안됩니다. 터널에는.
터널에는 기준이 안되고…
주차장하고 터널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오염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터널에는 왜 기준이 없느냐?”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터널에는 기준을 둘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오염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없다.
그 다음에 실내공기오염도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가라든가 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데 적용되는 겁니다.
원장님! 2㎞ 터널 같으면 출구하고 이런 데서 전체차량들이 흘리는 배기가스나 분진이나 이런 것이 그 쪽 사이드 동네쪽으로 흩어질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네사람들한테 피해 어떤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재 백양터널 같은 데 조사해 봐도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갖춰져 있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오염도가 타 터널보다는 훨씬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오염도 같은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다 잡아내고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말입니까?
아니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드시설 다되어 있습니다. 백양터널 같은 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측정하니까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백양터널 같은 데는.
그러면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여과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시설들이 다되어 있습니까?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저희들이 통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영주동터널 보면 거기는 바람을 외곽으로 불어내는 시설만 되어 있지 흡입하는 시설은 안되어 있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주동터널.
하여튼 백양터널이 지금 상당히 공기가 정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측정해 보면.
잘되어 있다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되면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백화점도 터널하고 마찬가지다 이겁니까?
백화점은 우리가 실내정화 이번에 기준이 적용됩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예, 백화점은 어떻게…
백화점은 지금 기존 7개 항목 외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석면이라든가 휘발성유기물질도 포함되어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백화점도.
석면은 이것은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해가지고 인체에 절대적인 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데 우리는 물탱크에도 석면을 사용하는 물탱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는 석면을 사용하는 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면을 물탱크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연구원장님 물탱크에 석면을 사용 안한다 이 말입니까?
바로 통 자체가 PVC용 비슷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온용으로 혹시 석면을 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온용으로. 외부보온용으로.
어디에 쓰든지 간에 석면을 물을 담는 기구에다가 석면을 써서는 절대 안되죠. 그것은. 외국에는 몇 십년 전부터 절대 석면을 건물에도 못 쓰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물탱크에도 석면을 넣어가지고 사이드에 싸가지고 물을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온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석면 같은 것은 대중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일절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막아야지. 석면가루는 암을 유발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우리가 대중문제에서 석면을 많이 발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 못하도록 그래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에 가면 물수건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수건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업소에도 물수건을 쓰고 있는데 물수건이 인체에 얼마나 해를 주는지, 또 많은 사람이 물수건을 보면 자기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심지어는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코도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세탁해가지고 납품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물수건은 전부다 위생적으로 하는데, 물수건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조사한 한 10%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합 부분은 주로 미생물인데 그것은 삶거나 소독하면 코를 풀거나 뭐 하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삶거나 소독만 해 버리면 그것은 균이 다 살 수 없는데 이것을 오래 놔 놓는다든가 소독 안하고 물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주는 분이 있거든요.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보면 부적합이 나오지만 일단 삶아가지고 주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물수건은.
좌우간에 그 10%의 문제점이 있다는 그것 자체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염이 된다든지 병원균을 가지게 된다면 상당한 인체에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것도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 물수건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8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수 비브리오균 해가지고 오염도 조사를 4월 11일 의뢰를 했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조사지역이 명지, 다대포, 감천, 송도, 충무동, 영도, 하리, 민락, 미포, 청사포, 송정, 기장, 대변까지 조사를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송도나 충무동하고 청사포하고 다대포하고의 물, 수질 차이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연안해수, 바다물의 오염도가 어떤가를 조사하는…
원장님, 저는 연안해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송도나 자갈치나 다대포나 청사포나 해운대나 차이가, 어느 정도 해수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안해수는 2등급 수질기준에 전부다 적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자갈치 물하고 해운대 물하고 해수가 똑같습니까? 같은 날 조사를 했다면.
자갈치 물도 바로 입구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우리가 연안해수는 바로 우리는 조사한 것은 연안에, 조금 배를 타고 우리가 물을 떴기 때문에 조금 지점이…
제가 묻는 것은, 자갈치라 하면 남항입니다. 남항내 물하고 해운대 물하고 다대포 물하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수질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오염도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 내용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같은 날 했으면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해운대가 CO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1.1ppm나왔습니다. 해운대가.
예.
그 다음에 남부민동 내나 거기도…
남항입니다, 남항.
남항 거기도 1.1정도…
1.1요?
예, 1.1정도.
원장님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해운대 앞바다 하고 남항하고는요, 각 선박이 운항해가지고 흘러들어 오는 물하고 자갈치나 신동아 어패류시장에서 흘러들어 오는 물인데 기준치가 해운대 물이나 남항 물이나 똑같다는 건 조사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사지점은, 위원님, 조금 바로 그냥 시장 바로, 자유시장 바로 인근 물이 아니고, 조금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채수한 물입니다. 배타고 가가지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자갈치, 어패류, 자갈치시장이나 신동아시장에서는 고기를 키울 때 바로 그 앞에 연안 둑에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수족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자기들이 거르기는 거르겠죠. 그런데 그 남항 물하고 해운대 물하고 물의 기준치가 같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점을 할 때 우리가 배를 타고 샘플을 합니다. 바닷물을. 그러면 배가 밑으로까지는 못 들어오니까 조금 떨어져서, 남항이라 그러면 약 육지에서 한 2~3k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우리가 채수를 합니다. 그 물이 지금 현재 해운대하고 남항대교 물이 수질이 이렇다 이거지…
원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남항에 들어 있는 물은 생선류나 조개류나 씻어가지고 우리 사람인체에 식음할 때 먹을 수 있도록 먹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갈치에서 바로 회를 사가지고 바로 거기서 먹고 가지 않습니까?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물론 수돗물로 한 번 씻겠지만 그 물 전부 받아가지고 고기를 우선에, 고기를 잡을 때까지 그것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 기준치하고 해운대 물 기준치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지점이 위원님…
조사지점을 아니 우리가…
샘플지점이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조사내역은 뭐냐 하면 위원님, 직접 어시장에 사용하는 어시장 수라든가 수족관 수 이것은 저희들이 뭐라 하냐 하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어떠한 균, 그러니까 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O-157, 미생물, 그 다음에 대장균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자갈치 물이나 전부다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그런 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COD검사 이것은 우리가 말씀한 대로 바로 연안에서 뜬 것이 아니고 밖에 좀 한 2~3km 멀리 떨어져서 뜬 물을 데이터화합니다.
연구원장님, 제발 본위원의 부탁은 해운대 물이나 다대포 물이나 남항 물이나, 조금 전에 COD라 했습니까?
예.
COD가 똑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강력한 조사가 되어야 되고 강력한 법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보면 조사지역 해가지고 공동 신동아 어시장, 자갈치 어패류, 다대포 위판장 이래가지고 조사항목을 보니까 7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8회 실시 총 32건으로 해서 시 보건위생과에 자료제공을 했다는데 무슨 자료제공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달 이후부터는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연안해수를 어시장 수라든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어시장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대장균이 검출된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장균이 나오고 있다. 물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소독을 철저히 좀 강화를 시켜주고, 대장균이 오염의 지표기 때문에 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소독이 불충분하게 한다라면 다음에 다른 병원성오염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띄우면 각 또 우리가 연안반, 방역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철저히 소독관리하고 이런 자료를 시 보건위생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위생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대장균군 해가지고 3월, 6월, 8월, 10월…
예, 나왔습니다.
두 개소 검출. 신동아 시장, 자갈치시장 일원에서 이게 나왔다 아닙니까?
예,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나왔으면 그것은 경고를 좀 한다든지…
대장균이 나오면 그것에 꼭 오염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염될 가능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오면, 병원성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O-157 대장균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검출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 그런 어떠한 오염의 지표, 그런 소독관리측면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무슨 대장균, 살모넬라균하고 절대적인 치사율이 높을 수 있는 균이 났다 하면 그 일원에 회를 일절 못 팔게 한다든지 영업을 당분간 중단을 시킨다든지 강력한 경고제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 위생에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것까지도 사전에 보건연구원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하여튼 관련기관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의무에,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바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자갈치 자주 나가 보지만, 자갈치 남항 물이 물이 아닙니다. 바닷물 해수가 아닙니다. 그 물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환경을 살리려면 식문화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환경을 절대 못 살립니다.
일본, 일본 하는데 일본 대마도만 건너가도 가정에서 그릇 씻고 식사하고 뱉어내는 오․폐수가 우리하고 상대가 안됩니다. 완전히 깨끗한 물만 나가지, 그리고 식사, 식단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 식단을 잡으려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든다면 우리는 1,000만원 내지 1억을 들여야 그 물을 잡아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문화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하천이나 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암위원님 질의하시고, 참고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고 지금 다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많이 질의하실 위원이 남아 계시니까 요점만, 핵심을 질의하시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이상훈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유입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연구자료인 농산물잔류농약검출결과에 의하면 시․구․군에서 수거한 유통농산물 82품목 727건 중에서 7.8%인 24품목 57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에 9개 품목 13건이 기준량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한 결과로 보아 우리 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이 농약의 오염에 100%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유입되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엄궁과 반여동에 있는 두 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농산물시장 현장에 검사소를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 이 문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너무 차이납니다. 서울은 지금 현재 농산물 집적해서 검사소가 농산물 검사하는 인원만 80명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4명, 3명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수거하는 것도 직접 반여농산물이라든가 엄궁이라든가 그것을 직접 샘플한 것이 아니고 백화점 같은데 일단적으로 다 자기들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적합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선진수준하고 똑같아요. 체계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직접 저희들도 엄궁이라든가 반여동에 직접 검사소를 설치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시 보건위생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농산물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을 수거할 수 있도록 검사하면 아무래도 농약도 부적합률이 높게 안 올라가게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빨리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농산물 엄궁이라든가 반여동 같은 데는 주로 체류시간이 여섯 시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여섯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해야 되고, 행정쪽의 절차는 아까와 같이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수거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방안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를 유치하는 것은,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는…
해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현재는 실효성이 전부다 희박하다…
필요성은 있다 이 얘기죠?
필요성은 있죠.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 안목을 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돈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유치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우선 어려우면 양쪽에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라 이겁니다.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계획설계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하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어려우니까 안된다라고 포기하시지 말고 한번 계획을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알다시피 이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를 먹는데 농산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산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검사소를 유치 못한다는 것은 좀 뭔가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양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을 지금 농약검사를 어떻게 지금, 수시로 이래 그 쪽에서 가져옵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약성분이 몇 가지 항목이 있느냐 하면, 130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물건 들어오면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빨리 결과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밤샘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빨리 통보해 주고,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아까 우리 최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공간 공기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터널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티, 구덕, 만덕1․2터널의 오염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만덕1터널은 터널이 한 군데입니다. 양쪽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정체된 구간이 많습니다. 만덕1터널은. 그 다음에 만덕2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티터널도 차가 정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도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티, 구덕, 만덕 이 터널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데 그 안에 터빈장치입니까?
후드장치입니다.
터빈, 예.
터빈장치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금정산터널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고 황령산 제2터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터널을 뚫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기오염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환경…
이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덕1터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과 관련되는 이런, 전문가는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이것을, 답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어떤 터널이 통과되면 대형 디젤차가 몇 대 통과할 것이다. 휘발유차가 몇 대 통과할 것이다. 그러면 차 한 대에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물질을 얼마나 배출할 것이다. 이것은 전부다 GIS 통계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설치할 기간에 10년 후에, 100년 후를 대비해가지고 맥시멈으로 차가 이 터널에는 몇 대가 갈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이 맨 처음에는 100대정도만 갈 것이다 했는데 200대가 넘으면 아무래도 후드시설이 공기 빼내는 것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원장님, 환경영향평가 할 때 환경평가위원으로 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위원으로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5개 터널을 우리 뚫으면서 거기에 포함된 우리 전문가가 누가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터널을 신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어느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의 환경, 그리고 또 터널도 좀 개선된, 개선해가지고 좋은 터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이상훈 원장님 이하 간부님 수고 많습니다.
말썽도 많은 석대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대쓰레기오염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당초 매립지에 허술한 매립공법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립후 어떠한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점검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언론과 인근주민들의 비난이 있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이겁니다. 사후약방격으로 시정의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러한 뒷북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 연구원 데이터를 못 믿으면 하나도 안되죠.
이번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대학에서 ‘지하수가 발암성 물질로 오염’ 해가지고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합동으로.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조사하고, 우리가 관리가 전혀 부족했다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87년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근래 데이터 해가지고 지하수에는 발암성 물질이 한번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모대학에서는 나왔다 해가지고 이래서 합동으로 측정한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미리 말이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지금 언론과 말이죠, 인근주민들이 여러 가지 오염이 있다고 말이지 아우성을 지으니까 그때서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한다. 이러면 벌써 늦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조사를 해 왔습니다. 87년도. 시공이 되기 전, 시공된 후에 어떻게 오염도가 변화되느냐, 전부다 조사 데이터가 안 있습니까? 해 왔는데, 학교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 우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데이터가 맞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지금 다르다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안 나오고 자기들은 나왔고.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데이터가 맞더라,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맞다고.
그것을 이웃 시민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언론에 이것이 이렇다 하니까 언론에는 별 특이사항이 아니니까 언론에 그것이 크게 나와가지고 ‘학교 데이터가 문제다.’ 라고 크게 내줘야 되는데 그런 기사는 아무리 사정해도 잘 안 내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욕만 얻어먹고 뭐 안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는 진짜 한번 이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심지어 말입니다. 이것 내가, 지금 석대매립지역에 민방위급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발암성 물질이 나왔다 하니까 해운대 구청에서 ‘이 발암성 물질 나온 물은 전부다 다른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큰일났다. 이것을 수영하천으로 전부다 관로를 옮겨야 되겠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생활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쓰라고 통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생활 용수로.
그러니까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과, 수질데이터 결과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도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전부다 지금 35개 지점 공단에는, 공단주변에는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 지난 번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현장확인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어떠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석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생곡, 을숙도까지 전부다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지금 이러한 매립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예를 들어서 채소류, 토양, 중금속, 하천, 수질 전부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무는 시민보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대매립장 주민들에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는 데이터는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전에 보건방역을 위시해서 정말 먼저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저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탄저균 문제가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탄저균이 발생할 조금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 큰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 동분서주하는 병폐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탄저균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서울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에까지 가야 합니까?
지금 탄저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균실이, 바이오세이프티레벨이라 해가지고 생물안전규격 그러한 규정이 맞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장애, 내년 국제행사가 많은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울산, 경남, 부산은 부산하고 10개의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커버를 한다 해가지고 한 5억원정도, 지금 현재 중앙에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그러면 그것이 구축이 되면 타 행정뿐만 아니고 지금 테러에 페스트라든가 천연두균까지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곧,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중앙부처에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 저것이 깎이는 경우에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부산의 예비비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설치해서 내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실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빨리…
그러면 장비는 몇 가지가 됩니까?
장비가 지금 무균실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그것이 바이오생물안전기준에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런 장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부다 그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것이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5억만 있으면 장비가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은 더 필요합니까?
그래 전문인력도 지금 현재 이것을, 전문인력도 저희들이 만약에 테러라든지 24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네 명 정도를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5억만 내려오면 오면 부산에서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마지막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도축검사 불합격 내용은 3건으로 지육검사 불합격, 항생물질 허용치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축산위생물검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 도축검사에서 불합격 세 마리는 아까도 원장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수육내 잔류물질검사를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항생물질이 잔류물질이 기준량을 초과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다 동물원에 동물사료로 전부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홍역, 콜레라, 구제역, 비브리패혈증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금년에 콜레라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부산시가 이것도 조금 늑장대응이다, 은폐다 해서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중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시 본청의 보건행정담당부서와 손발이 안 맞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레라 건 말입니까?
예.
누가 지적한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콜레라 건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 역학조사는 원래 각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했는데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이것은 우리가 과잉충성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콜레라 예방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보건소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검사하는데 지도점검도 하고, 우리 미생물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 나면, 콜레라 터지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 퇴근 잘 못합니다. 그 정도로 협조를 해 주는데 위원님은 그것은 어디서 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사연구기관과 보건행정담당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 부산시의 방역체계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아신다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발이 맞습니까?
지금 잘 맞고 있습니까?
조사연구기관과 보건행정담당이?
그렇습니다.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직급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직급하고 다르고, 보고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라가 나온다. 비브리오패혈증이 나온다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발표를 해서 좋느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민들의 피해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이것 가지고 하다가 옆에 사이드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한 모양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발표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그 사이에 역학조사를 할 때는 엄청나게 이것이 더 퍼질 것이냐 안 퍼질 것이냐 해가지고 퍼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발표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발표를 해야죠. 그런 경우에 조금 행정파트하고 우리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업무하면 전혀 그것이 없죠. 큰일나죠. 만약에 협조가 안되면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 방역을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혹시 그런 말 들으면 호통 쳐주십시오. 호통 쳐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우리 시민보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전에 보건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인근 골프장 폐수관계로 인해가지고 기장계곡에 오염이 많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 신문에 의하면 정관면 병산리 계곡에서 인근 골프장에서 유입된 폐수로 인해가지고 계곡수의 오염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오염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 관내 다른 골프장 주변에 오염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골프장에는 사실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8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계곡이라든가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느냐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그 현장을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농약류 다이아지논 외 농약을 20여 종류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학검사, 그 다음에 저류조검사 해도 하등의 농약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골프장에 가면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에 저희들이 한 보름동안 저류조 물이 저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물을 해도 농약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오는 경우는 토양 회양하는 데는 농약 쓸 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조금 농약 검출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저류조라든가 하천이 오염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다른 오염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바를 보면 실내용보다도 엄청나게 부풀려져가지고 오염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원에서도 좀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가지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해양문화관광지역을 표방하고 있는 동부산권 저희 기장지역 같은 데서는 앞으로 많은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어떤 그런 문화시설로 인식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유해 어떤 시설물로 인식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많지 않느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를 실제로 체험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농지에는 농약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골프장에서 저수조가 아니고 그 쪽에 있는 저류조 말고 연못이라든지 그 주변에는 보면 실질적으로 붕어나 잉어나 또 다른 오리나 이런 동식물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농약오염도가 심하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 그런 부분들이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박을 하겠지만 그러나 서로 논리적으로 대항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더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변 해역의 오염도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전주변에는 저희들이 원전이 생기고 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주로 나오는 것이 방사선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채소류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방사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 주변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주변에 우리가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오염도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 특히 그 중에서 수질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분포도 또 수온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결과적으로 수온이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질과 미생물분포라든지 결국은 어류의 회유 같은 것도 결국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다소 지역민하고 원전하고 이해상충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자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환경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2년도 내년에도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당초 내년 2002년도에 자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내역과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 2002년도의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진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의심되는 수질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보건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된다고 하다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내년에 돈이 얼마 안되니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빨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내역은 얼마입니까?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미반영한 사유는 무엇이죠?
지금 현재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떠한 수용비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꼭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요불급예산 중에서 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어떤 전환할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겠는데 전국 15개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리스트A로 분류한 가축전염병으로 청정화선포계획에 의하여 이 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돈육은 전면 수입금지토록 여러 국가에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만약 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축산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산시의 돼지콜레라 방역업무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축산물소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 소장입니다.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한 리스트A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가지고 이 질병발생국은 비발생국으로 돈육수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년 10월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지난 9월 20일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 시․도 양돈조합, 농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해가지고 돼지콜레라청정화사업에대한추진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예방접종 중단시기를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가 중단을 하면 야외에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해가지고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발생위험도평가시험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단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가지고 예방접종 중단시기를 9월 30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잠정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돼지콜레라발생위험도평가시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국내에는 돼지콜레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방접종을 중단하여도 재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11월 12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돼지콜레라 그 동안의 방역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방역추진실적은 관내 사육농가 돼지를 2회 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해가지고 9만 3,582두의 예방접종 실적을 거두었고 돼지콜레라항체양성률검사에서는 90농가 870두를 검사한 결과 852두 양성으로 양성률이 97.9%였습니다. 그리고 항원검사에서는 39농가 327두를 검사한 결과 전두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소에서 돼지콜레라발생위험도평가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 농가 15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5일 간격으로 5회 채혈해서 항온․항체검사를 해 본 결과 우리 부산시에서도 돼지콜레라병원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2년도 내년도에 가서 돼지콜레라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청정화를 선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나 부산시에도 현재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예,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항체 및 항원검사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관내 돼지사육농가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농가소독을 실시해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6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 제10집 2001년 6월달에 연구논문 12편, 보건분야 6편, 환경분야 5편, 축산물분야 1편, 조사보고 15편, 보건분야 6편, 환경분야 9편, 역학조사사례보고 7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발간된 연구원보 또 논문이나 조사, 역학조사 사례보고를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어요?
예, 다 그랬습니다.
제출했어요?
전부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송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못했거든요. 접수를 못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의정활동에도 참고를 하고 해야지. 2001년 6월달에 연구논문조사보고, 역학조사를 자료보고를 발간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아직 한번도 제출이 안됐어요. 접수가 안됐으니까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전문위원실하고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조사사업인데 보건위생분야 4건, 연안해수 비브리오균 오염도조사,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 세 번째 어시장사용수 오염도조사, 네 번째 전염성바이러스질병 유행예측사업 이 4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99, 2000, 2001년도 현재까지 오염도측정조사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대기환경분야 터널공간 공기오염도조사, 두 번째 대기 중금속오염도조사,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네 번째 철도소음도조사 이 4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오염도측정조사 데이터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수질환경분야 하천수질측정망조사, 연안해수수질오염도조사, 해수욕장수질오염도조사, 부산항수질오염도조사, 수영만요트계류장수질오염도조사, 공단주변해수오염도조사, 민관합동수도꼭지수질확인조사 이 7개 항목에 대한 최근 3년간 오염도측정조사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토양분야 두 건, 시책사업인데 첫 번째 하상퇴적물오염도조사, 두 번째 토양측정망설치및오염도조사 이 두 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측정조사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 항목마다 어떤 사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연구부의 보건분야 제일 마지막 농산물의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위생용품검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약에 대해서 인체에 어느 정도 해를 준다고 조사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나 어른들 이런 분들한테 농약으로써 어른들한테 주는 인체에 대한 피해 그것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잔류농약을 조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채소류에 잔류농약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검출이 된 농약에 대해서는 인체피해가 어떻다 하는 것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원장님 청과시장에 농산물이 올라왔을 때 농약이 좀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판매를 못한다든지 중매에 못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만 가지고 농약 거론할 것이 아니라 농약이 너무 심하게 오염이 된 것은 물건을 못 판다든지, 판매장에 못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만이 농약에 대해서 조심을 안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저희들이 실험실을 갖추어가지고 바로 그것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보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에 카바이트, 요새 보면 카바이트를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감, 바나나, 몇 가지가 카바이트로 가지고 과일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카바이트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바이트 가지고 과일을 숙성을 한다. 이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농산물은 누가 연구를 하십니까?
혹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카바이트 가지고 과일을 숙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참 진짜 답답합니다. 모든 것 농산물이나 연구를 하는 연구분야에서 카바이트를 가지고 과일을 숙성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감 안 있습니까? 감, 바나나 이런 것들은 카바이트를 가지고 숙성을 시킵니다. 안 익은 것을, 감의 안 익은 것을 빨리 숙성시켜서 익게 만드는 것은 카바이트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50~60년 넘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아니 일전에 MBC 매스컴에도 이것이 나와가지고 카바이트가 인체에 주는 해 같은 것도 거론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면 바로 즉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감을 따가지고 아직 안 익은 것은 밑에 카바이트를 넣어가지고 빨리 숙성해가지고 감을 익힌다 아닙니까?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농산물을 해가지고 농산물에 잔류농약이나 모든 그런 것에 조사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보건연구원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민보건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이.
그러니까 암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됩니다. 음성적으로 이렇게…
우리 역학조사과장이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역학조사과장 빈재훈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감의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카바이트 재료를 사용하는 예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감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카바이트 그 자체로써 숙성을 시키면 직접적으로 감에 영향이, 중금속이 함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카바이트에서 생성되는 아스트린가스에 의해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이나 과일에는 중금속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숙성시키는, 그런 카바이트를 사용해서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바이트로 인해가지고 과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나나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한데, 그러면 카바이트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감귤을 숙성시키면서 카바이트를 사용하여 폭발했다는 것은 매스컴에서 다 들었죠?
예.
그러면 그런 심각한 것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런 역학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야에 농산물하고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일절 없었다 이겁니까?
카바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생육에 숙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런 자료만 입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카바이트를 가지고 숙성시킨 과일을 우리가 과연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연구를 하든지, 또 데이터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 하나만 합시다.
예, 이경호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 가운데 오존경보제, 간이상수도 수질오염도조사, 주요터널과 대형주차장 공기오염도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업무들이 있는데 오존경보제, 간이상수도 수질오염도, 주요터널과 대형주차장 공기오염도만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조사결과내용은 어떠하고 부산시와 관련기관에 통보한 내역과 해당기관이나 부서에서 개선조치한 실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환경업무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薛洋東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微 生 物 科 長 李榮淑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環 境 調 査 科 長 金成林
大 氣 保 全 科 長 李源九
水 質 保 全 科 長 鄭久永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池基遠
〈畜産物衛生檢査所長〉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事 業 課 長 金昑珦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