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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4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의 심의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부터 우리 시가 제출한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交通債券條例中改正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교통채권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交通債券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특이한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행이자율을 연 6%인데 4%로 인하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제 인하조정을 합니까 좀 일찍이 서둘러서…
거기에 이자율의 하향안정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초까지만 해도 이자율에 대한 변동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가 안정적으로 4%에서 5%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금리변경을 하라 이런 권고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도 전부 지금 현재 시․도의회에서 그러한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인하조정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으면 현행대로 계속 6%를 감당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계속, 건설교통부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 협의해 오고 있었고 또 서울시도 움직임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빨리 1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권고안에 저희들에게 시달되었다 하는 그런 참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런 문제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인하, 하향조정에 의한 차환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확실하지 못한데, 물론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4%로 인하조정을 하는 것은 늦으나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 36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예, 이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금년에는 안되고
예, 조례개정이 금년에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會議中止)
(14時 52分 繼續開議)
2.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등 3건의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보면 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부분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위원 보고를 저도 들었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천법에는 점용료 요율의 규정이 없고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 결정하면 위임해서 조례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100분의 0.5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00분의 0.5로 하고 있고 또 같은 도로도 역시 100분의 0.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입법동향이나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 중인 것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마는 최근에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또 이 하천부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할 동안이라도 다른 도로나 구거, 하천 3개를 같이 일치시켜서 점용료를 받고 법이 개정되면 또 그때 개정되는 대로 일괄 정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혹시 질의할 것 없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場內웃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좀 크게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11分 繼續開議)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욱위원님 나오셔서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내용과 감사기간 중 쟁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실시기관으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등 2국 1본부 2사업소이며, 본회의에서 승인기관은 부산교통공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실시 1개월 전부터 대상기관에 대한 언론보도와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각 감사기관별로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시민여론수렴을 통하여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광안대로 등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감사기간인 11월 22일, 23일에는 초량주차빌딩과 과적차량 단속지역, 영도구 신선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확인하여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대상기관별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주택국은 아시아드 상징가로공사 추진상황 점검 등 43건, 건설본부는 광안대로 경관조명 설치 및 관광자원화 방안 등 34건입니다.
교통국은 아시안게임 대비 교통소통대책과 택시운송전액관리제 실시점검 등 49건이며,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경영개선 및 부채관련 등 39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에서 시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은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환경정비 철저와 제2롯데월드 조속 건설추진 등의 시정요구 17건, 건의사항 6건이며, 건설본부는 아시안게임경기장 하자관리 철저와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및 준공 후 관리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다음 교통국은 택시운송전액관리제 실시점검 확행과 노선버스 관련 다수 민원 적극해결 등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5건이며,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공사관련 저가하도급 공사장 부실공사 예방과 관리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사일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大 衆 交 通 課 長 安炳龍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輛登錄事業所長 崔敏鎬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建 設 防 災 課 長 李鍾守
道 路 計 劃 課 長 安永琪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