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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환경국 TOP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환경보전기금 및 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環境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環境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오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계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부산시에서도 이 환경문제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게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야생조류를 포획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밀렵을 하고 있습니다. 밀렵을 하는데도 아주 잔인하게 밀렵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면 이래서야 살겠느냐 하는 정도로 아주 허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부산시에서도 야생조류 밀렵․밀거래 단속예산을 조금 할애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밀렵․밀거래단속위반여비에 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128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이, 이것은 잡아와가지고 남획된 것을 치료하는 그것인 모양인데 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단속 민간단체 보상해서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에 이것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부산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만 단속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남이나 부산일원에 대한 것도 단속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옳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60만원이나 4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형식만 내세워 놨지 실질적인 단속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수택위원님께서 야생조수 보호문제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차피 저희들 행정구역 내에 지금 현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지역들하고는 달리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는 야생조수가 서식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기장지역, 주로 산림이 있고 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아주 많은 풍부한 자연생태계가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비록 제한된 범위지만 일단 우리 행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야생조수민간단체들이 감시협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생조수 보호와 관련해서 실제로 밀렵을 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우리 부산지역은 외부에서 포획하고 한 그런 것을 소비하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물론 노루라든가 산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함안이라든가 경남지역에서 많이 포획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강서에 가면 청둥오리라든가, 이것 물론 청둥오리도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생청둥오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 데가 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남획도 그물이라든가 약품을 가지고 대량 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면 지금 60만원, 40만원 이 돈 100만원가지고 1년 내내 감시하라고 하면 되지도 않고 공무원에게라도 여비를 톡톡히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되게끔 예산을 집행해야지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도 아마도 강서지역에 영업하고 있는, 현재 영업하는 업소에서 청둥오리, 자연산 청둥오리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안가지고 오는 업소가 없을 정도로 지금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서지역의 업소에서 자연산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청둥오리는 실제 자연산 오리는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낙동강하구에 청둥오리는 천연기념물로서 그것을 포획한다면 그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저희들은 실제로 잡는 것은 없다고 봐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감고 안 보면 없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단속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0만원이니 60만원 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289페이지 을숙도 생태계공원조성에 보상비가 있는데 이 보상비라는 것이 거의 다 보상비가 차지하는데 보상비 내역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생태계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총 예산은 지금 현재 183억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는…
국고에서 나오죠
아닙니다. 보상비는 국고다, 뭐는 지방비다 이렇게 구분은 저희들이 되고 있지 않는데 현재 좌우간 국비, 시비를 합쳐서 보상비는 56억 9,100만원으로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토지는 저희들이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만 주로 경작물…
경작물
예, 경작물과 이때까지 개간한 그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경작물이 그렇게…
거기가 전부 지금 현재 파밭이거든요. 전부 파밭입니다. 오랫동안, 몇 십년동안 자기들이 해 오던 그런…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고, 1291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에 13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책정되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 통과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금년도 2001년도에 미적립분이라고 4억이 있네요. 이것이 왜 미적립이 됐습니까 그것은 1292페이지에 미적립분 4억 됐는데 금년도의 예산은 9억 3,000만원되어 있고 거기에 작년도에, 지금 금년도죠. 이것은 2002년도 예산이니까 2001년도 미적립분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왜 작년에 그렇게 4억이 미적립이 됐죠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을 상수도․하수도에서 각각 분담하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모아서 중앙에 올려주면 거기에 징수하는데 고생을 했다 이래가지고 징수교부료를 주는데 저희들 징수교부료를 받아서 그 중 일부를 적립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그 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쓸 돈은 아닙니다만 지난해에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환경보전기금에 반영을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우리 예산실에서 그 중 일부를 자기들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바람에 지난해에 반영 못된 부분이 4억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해야지 가서 작년 것 금년에 미루고 금년에 안하면 내년에 미루고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된다 그러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지난해에 반영이 안됐던 사업을 보충해서 사실 금년까지 저희들이 50억 기금을 적립할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목표에 근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98페이지에 낙동강수질조사 보상금 960만원과 민간환경단체 등 낙동강 현장조사 600만원에 대한 조사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사항목, 그리고 그간의 조사성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질조사는 저희들이 그때 96년도 97년도 당시에 위천공단문제로 인해서 지역이 상당히 그것 할 때 낙동강 물에 대한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확보하고자 97년도부터 쭉 계속해서 해 온 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에 모두 28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항목, 여러 가지 수질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수질이라든지 또 흐르는 물의 양, 또 밑에 강바닥에 있는 지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 작업이 낙동강수질조사 작업입니다.
그것은 아주 실무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실제로 그것을 떠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낙동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으신 게, 낙동강연구센터자문위원회 이것 말씀이십니까
아니예요. 성과가 지금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투입을 하면.
예, 아주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부산 지역에서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유일한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 내 가지고 벌써 조사월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8번째 발간을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낙동강백서를 발간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자료들이 지금 상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그것 할 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음 묻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하수기초 조사 용역이 있고요. 그 밑에 지하공간 공기질 소음도 조사 용역이라는 그게 있는데 지역지하수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역지하수라 합니까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아! 부산 지역에 있는 지하수.
예.
지금 이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갈수기 때 전부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기 메우지도 안하고 전부 지하수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천리강산이 전부 오염되어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 지금 여기 보면 지하수기초 조사 용역은 지금 기이 뚫어놨던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오염되는 것인지 그런 것 조사하는 데입니까
예, 그런 자료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관리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뚫어 놓은 관정, 현재 위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 앞으로 지하수의 기초조사란 것은 지하수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어떤 흐름을 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밑의 수질은 어떤지 하는 아주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모든 지역에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방대한 용역인데, 작업인데 저희들이 우선 앞으로 한 3개년 정도로 나누어서 할 생각을 하고 우선 내년에 1단계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도 한번 더 정확한지 관정이라든지 수질현황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지하공간 공기질 소음도 조사 용역은 이것은, 지하공간 공기질하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지상, 자꾸 사람들이 지상생활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하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역사라든지 지하상가, 또 지하보도,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저희들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상가 그런 것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하공간이라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00페이지에 간이상수도업무는 상수도업무는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용 용도가 뭡니까
예, 이게 같은 상수도라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일반적인 상수도를 관리하지만, 간이상수도업무만큼은 사실은 또 이게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현재 어디입니까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간이급수시설 말입니까
예.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 시내 전체에는 약 한 200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이 있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아니 우리 간이상수도가 119개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5만여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간이상수도라는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불신해서 더 좋은 물을 먹겠다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그 다음 페이지에, 130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8,000만원을 들여 TV광고, TV방영, 육교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2001년도 실적이 있는지, 홍보 전후 기대되는 효과는 사실상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이런 것은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거의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지금 저희들 TV 3개에 계속해서 주요 시간대에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이런 쓰레기 줄이기 홍보가 계속해서 주부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그래도 이런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11페이지에요,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운영비라든가 전체 다 들어가지만 과거에 환경국에서 직영을 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위생처리장 금년의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저희들이 한 푼도 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인데, 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상당히 공기업 체제를 갖추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에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경영개선을 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여기 이 돈에는 해양투기처리비 같은 것 전부다 들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4억 중에서 해양처리비가 약 한 65억정도, 나머지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인건비, 거기에 또 무슨 전력비, 재료비 이런 돈들입니다.
작년에 104억을 해가지고 금년도하고 같이 했는데 작년도에 과부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작년…
예,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결산자료의 예산에서 남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바로 파악이 안되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단 해마다 예산이 지금 늘고 있지 않다, 예산을 그것하지 않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지금 104억을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과부족이 될 때에는 어디서 책임을 지느냐 저는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족되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으면 또 환경국에다가 이것을 반납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남으면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짜진 예산보다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더 증가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원위원입니다.
내년에 각종 행사를 앞두고 쾌적한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환경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1페이지 환경홍보관 운영비 600만원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름 그대로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홍보관 이게 지금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주로 어린이 대공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시설입니다마는 현재 이 800만원은, 여기 600만원은 금년에 요구한 예산은 환경홍보관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홍보관에 여태까지 워낙 시설이 부족해서 안내판이 부족해서 거기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판, 표지를 좀더 세우겠다 하는 그 비용입니다. 홍보게시판…
홍보게시판을 만들기 위한 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게시판을 거기 가면 각 분야별로 조류, 어류, 식물 하면서 하나하나 팻말이 있는데 그 게시판을 갖다가 한 10개정도 더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면 이용하는 손님에게 배부할 홍보팜플렛 만드는 그 비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보관 운영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홍보관은 저희들이 시설자체 관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능은.
이 600만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에 홍보하는 게시판 만드는 작업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3페이지 2002년 그린아시아드 추진협의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수당을 살펴보면 6개의 자문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데 올해의 운영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린아시아드 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월드컵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 행정하고 또 관련되는 단체들,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총 인원이 지금 현재 12명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구성을 보면 우리 시에 관계된 부서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로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부산 자연보호 시협의회, 그 다음에 연구기관으로서는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이런 기관에서 함께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올렸습니다.
올해 운영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지금 몇 번이나 이런 회의를 가졌으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회의를 하면서 그때 그 회의의 안건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친환경적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일단 추진협의회에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가졌고 일단 금년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협의회를 좀더 활기있게 회의를 좀 여러 번 개최해서…
올해는 몇 번할 계획을 가졌었습니까 처음부터.
올해는 처음 저희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개최 횟수가 예정만큼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위원님께서 유해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그 운영실적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한 내용,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 건데 부산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 해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도에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1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그 5개사업 2,000만원과 관련해서 지원단체와 올해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88페이지 4개 단체에는 아마 환경교육시범학교 활동 지원하는 그 4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교육청별로 한 개 학교씩 추천을 받아서 우선 그 학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환경교육을 강화하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각 학교에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환경사업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는 않고 내년에 처음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올해는 그럼 전혀 실적이 없네요
올해는 환경이…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1307페이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비 5억 8,380만원과 소각장주변 주민지원비 1억 5,120만원과 관련 혐오시설의 설치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비를 지출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원비의 내역과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께서 1307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하고 또 소각장주변 주민지원비는 지금 현재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립장 주변 주민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체 반입수수료의 10%의 또 50%라는 현재 조례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축적되는 그런 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길 때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능사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이 혐오시설 하는데 지역주민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렇게 혐오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그 시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계속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로 이런 시설들이 주로 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소각장 또는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시설들이 거의가 저희들이 건립해야 될 것은 지금 거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소의 보상을 해서라도 시설을 갖다가 빨리 건립을 하고 또 운영단계에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이 기간이 있죠
무작정, 그러니까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죠, 기간이
예, 그것은 기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때그때 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단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것은 빨리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을 현재 여기에 우리 이종철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용호하수처리장 같은 것 이것 할 때 그때 그 약속사항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적을 받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29페이지 침출수 전처리시설 약품비와 관련해서 을숙도매립장, 현재 침출수량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얼마나 더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한 생곡매립장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침출수가 을숙도매립장에서는 현재도 하루에 한 350t정도 발생을 하고, 현재 매립하고 있는 생곡매립장에서는 하루에 한 1,100t정도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자주 여기에 대한 조사라 할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침출수라든지 을숙도매립장의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곡매립장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석대에 대해서도 저번에 그것하고 나서 석대에는 사람이 상주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저번에 언론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질이라든지 침출수량을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석대매립장을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 그런 언론의 질책을 받고 시민들이 매립장이나 이런 데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예.
그러면 예산부분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추경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국고보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13억 6,13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천연가스버스의 현황과 시민들의 반응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을숙도 역시 생태공원조성비 8억 5,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좀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을숙도생태공원은 명지대교건설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 완공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부진한데 대해서 질책을 받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버스업체에서는 흥미를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주민들이 워낙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 안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충전소를 만들만한 그런 적지에 있는 업체가 드물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업체를 전부 수소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
예, 그것은 지난번에 들은 거고, 지난번에 들으니까 이동식충전소 이 얘기가 나오던데…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정식충전차량, 고정식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차에다가 충전시설을 싣고 버스에다가 바로 보급하는 그런 이동식충천차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먼저 아직까지 업체들이 과연 안전성에 대해서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전부 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국가적으로 이동식 충전차량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저번에 9월달에 일단 한번 시범차량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부산에서요
예, 부산 영신여객이라는 데서, 일단 장소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각 시․도에서 와가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시․도는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저희 시에서도 우선 한 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 한 열 대분을 실제 충전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해 보자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업체의 어떤 성과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희망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에 예산을 감액한 것은 지금 돈도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목표물량을 우리 부산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형편이 돼서 일단은 못 쓰는 돈을 자꾸 이렇게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일단 감액을 하자 해서 금년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가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좀 발 빠른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고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자꾸 국비를 반환해야 될 입장까지 놓인다면, 물론 그럴만한 이유야 충분히 있었죠. 충전소 문제가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어떤 대안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도 현재 이동식 충전차량을 내년에 희망하는 업체에는 이 정도 그것으로써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다른 시․도에도, 현재 CNG버스를 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공영차고지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마다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렵고, 여러 업체들이…
이게 이동식 충전소가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위험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나 반대는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하여튼 충분히 생각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서 내년도 행사도 여러 개 있는데 준비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생태공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태공원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금 환경부의 국비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태공원 전체 중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본래 생태공원 만들 때 보상비는 국비가 본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설비의 한 30% 정도를 환경부에서 방침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본래 환경부에서도 요구를 하지만 또 문광부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번에 8억 5,000만원 이 부분은 환경부의 내시액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명지대교하고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명지대교의 선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명지대교를 과연 이때까지 직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지금 현재 다리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생태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다리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피해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명지대교 선형문제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단 다리의 건설은 인정한다. 다만 지금 현재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한번 더 문화재위원회하고 의논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지대교 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생태공원 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방안은 생태공원은 사실상 공원이지만 사람들을 많이 무한정 그렇게 수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연생태계를 적절하게 보존하면서 탐방객들에 대한 자연지식도 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가 되더라도 적절한 인원은 제한할 생각입니다만 일단 현재 구청에 이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별도의 어떤 관리기구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체험환경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올해의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은 이때까지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일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을 환경부분에 참여를 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도에서 그런 단체들로부터 어떤 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부산지역에 이것은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지역에는 5개 단체가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5개 단체는 낙동강공동체, 전교조부산지부, 부산환경공동연합, 녹색연합, YMCA 이런 데서 각각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낙동강공동체에서는 낙동강환경체험학교, 또 부산환경연합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등등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국비내시액이 느려져서 일단 이번에 반영합니다만 일단 이 사업비는, 사업의 집행은 벌써 추경 전에 확실히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국에서 보시기에 성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은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환경교육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학생들이면 학생들,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면 시민들을 모아서 현장에도 가보고 생태계에 가서 어떤 그것을 하는 그런 관심도 제고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비록 한번,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해서 이어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환경의식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는 부산 환경국에서 하고 있죠 지원이야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해도.
이때까지는 환경부에서 바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심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이때까지는 환경부에서 전액 국고를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가가 70%, 우리 시가 30%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오홍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설명서를 참고를 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99페이지에 세출내용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에 6억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국비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천연가스로 개조된 버스가 아마 시범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경유버스와 비교할 때 그 동안 시범운행하는 것으로 봐서 경제성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연료비 보조는 말씀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의욕을 발휘하고 많은 대수를 지방에서 소화를 시키기를 바라고 있고,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래서 그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6억 하는 이 돈도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보조도 그렇고 CNG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시책은 무엇이냐 하면 버스 살 때 비싼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하고, 두 번째는 연료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버스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했을 때 우선 가격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인데 여기 근거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 1㎥당 현재 52원씩 지원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연료비 지원을 전액 국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비도 50%를 대라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50%를 같이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만한 물량이 안 생긴다 해가지고 시비는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현재 경유버스와 비교할 때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어차피 업자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얼마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범을 하고 있는 우리 부산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하는데 결코 손해 본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CNG버스를 하기 위해서 버스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하면 아주 자기들이 열심히 오히려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제도에 의해서 버스업체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는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CNG버스의 문제점이 버스업체가 버스운행에서 무슨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애로가 아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충전소고, 그래서 충전소가 고정충전소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동충전소를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들었고, 지금 경제성은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6억 6,750만원이 연료비 지원이네요
연료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연료비 지원이 그렇다면 시범버스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는 20대입니다.
20대입니까
예.
각 회사별로…
아닙니다.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다대에 있는 영신여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는 경유버스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경유버스도 있고
예.
그 회사 차가 100여대 되는데 어차피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해도 성한 차를 바꿀 수는 없고 대폐차를 할 때 그때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료비지원은 방금 20대가 있는 그 회사만 지원이 되겠네요
그 회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른 회사도 가스버스를 하게 되면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회사밖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이 천연가스버스를 앞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다른 회사에서요
예.
다른 회사에서 저희들이 고정충전소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이때까지 3개 회사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3개 회사들이 다 어려움이 있었고, 일단 이동식 충전소로 한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 희망을 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천연가스버스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유와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봐서는 우리 환경개선, 대기오염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자를 받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지원입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융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완전 지원입니까
지원입니다.
100%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상당히 정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20대를 가지고 있는 그 버스 외에도 다른 버스회사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거기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시적입니까
그 점을 버스업체에서도 제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하다가 나중에 지원 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부의 일관된 방침이 계속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러면 시범운행하고 있는 회사의 지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료비 지원금액이.
지금 현재 연료비 지급액의 총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파악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6억 6,750만원은 연간 지원비입니까
그렇죠. 내년에…
내년도 1년동안에 우리 부산시에서 천연가스버스들이 있다면 지원할 돈으로 현재의 대수에 맞춘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본래 목표대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월금액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월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05페이지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국비 포함해서 78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명지소각장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소각장은 건설하는데는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돈입니다. 돈. 그 전에는 민원 때문에 못했는데, 민원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에 일단 건설본부에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우리가, 환경부에서 나서서 민원을 상대하면서 일단 공사는 하되, 공사는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하기로 하자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지난 2월달부터 공사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되어 왔고,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12월초에 주민대책위하고 저하고 일단 가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12월달에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면 민원이 해결된 상태에서 현재 공사비가 문제입니다만 공사비가 금년만 하더라도 금년에…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대충 56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8억하는 이것은 내년도에 투입될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금까지 그러면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그 동안에 투입된 돈하고 내년에 274억이 필요하다. 예정된 공기대로 하자면.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채무부담하고 합쳐서…
지금 착공은 되어 있죠
예, 착공되어가지고…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공정이 약 36%…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본래 공정을 98%까지 해가지고 거의 마친다. 2003년에는 개관한다 이런 계획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년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74억을 본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돈이 안되어가지고 채무부담하고 다 합쳐서 금년에 13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화명쓰레기소각장도 결국은 취소가 되어 버렸죠. 인가가 들어서기 전에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가가 들어서게 되면 또 민원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명지대교도, 만약에 명지대교가 착공이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지주거단지에 지금 현재 전부 안 팔리고 있는데 착공만 됐다 하면 거의 다 팔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본부에서 추진은 하겠지만 물론 환경국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책임감리용역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감리비 7억원이 이 공사 전체의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이 얼마며 7억이라는 책정금액이 내년도 2002년도에 한정된 금액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예, 전체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그해 그해에 필요한 감리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 감리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감리계약에 따라서 시작하는 시점이라든지 그것은 다릅니다만 일단 1년분에.
1년분.
예.
나중에 전체 감리비는, 감리비하고 감리회사하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07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비가 5억 8,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군 쓰레기 3억 9,480만원과 사업장 1억 8,900만원이 지원이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는 소위 폐촉법이라는 폐기물처리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장 주변, 즉 말하자면 폐기물처리시설, 대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는 일정한 기금을 모아서 주민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는 반입수수료의 10%를 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다가 추가해서 일반회계에서 그것의 반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계산 근거는 어떻느냐 하면 구․군 쓰레기가 연간 4만 7,000t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한 톤에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를 1만 4,000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10%를 반영하니까 1,400원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0%는 무엇이냐 하면 출연을 50% 하겠다 했으니까 그것 50% 곱해서 이렇게 금액을 냈고, 구․군 쓰레기하고 사업장, 말하자면 다량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서로 반입수수료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 5,000원 받으니까 그것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지원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비 1억 5,120만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소각장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소각장의 연간 물량을 1만 8,000t 해가지고 소각장의 반입수수료도 역시 지금 현재 1만 4,000원인데 그 중의 10분의 1 해서 1,400원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 소각장이 어디입니까 다대소각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다대하고 해운대가 다 포함됩니다.
해운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주변에 전부 신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동사사무소에다 해 줍니까
현재는 거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같으면 신시가지에 있는 주민들 대표가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개인별로 서로 현금을 나누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거기에 매립장과 관련해서 각종 나무를 심자, 뭘 하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종류는 많은데 그런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주민대책협의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인구가 약 8만, 9~10만 안됩니까
신시가지 한 10만정도…
그렇다면 그 중에 주민대책협의회가 있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10만명 인구 중에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각장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지금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본래 법에는 소각장의 영향권을 소각장의 위치로 볼 때 3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300m는 너무도 가깝고, 또 이게 높은 굴뚝을 통해서 나가니까 주민들이 300m라는 규정에 별로 그렇게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은 거기 신시가지 좌동 일대의 주민들이 거의…
전체,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300m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300m라 하는 그 바운드리만 고수하기에는 옆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피해가 있는데 300m 이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결코 그렇게 그것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00m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법은 있죠.
법은 30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책협의회 위원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전부 다 같이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더 많죠. 숫자가 더 많고…
아니 그러니까 많아도 그럼 주민지원비가 결국은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좀, 예를 들어서 많이 받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한다면 이게 돌아오는 보상비가 적을 것 아니냐. 이래서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느냐.
반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쭉 계속해 왔는데 그런 구성문제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오홍석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289페이지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에 2억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총 지원한 시 예산과 향후 지원계획은 얼마이고 그 연구성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기술지원센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업체, 대학, 또 우리 시가 산․관․학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지역의 기업에 도움도 주고 또 지역의 환경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때까지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96년도부터 98년도 1단계 사업이 있었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년 2억씩 지급을 했는데, 98년도는 지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2억씩 해서 현재 10억이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된 결과입니다.
그 동안에 연구성과로서는 1단계 사업, 즉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 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 합쳐서 1단계 사업이 총 48억의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106건, 기술개발이 39건, 기업체의 기술지도 및 교육의 대상업체가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20건, 그 다음에 산업체 전문인력 56명을 양성․배출하였고, 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단계 사업기간 중에는 총 사업비 57억으로서 연구과제가 168건, 기술개발 54건, 기업체 기술지도 및 교육이 69개 업체에 150건, 산업체 전문인력 110명을 양성․배출한 상당히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억을 투자했는데 그 값어치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형편이 되면 좀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지원과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예산은 어떤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떠한지, 또 예산지원을 한 후에 별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지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하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산, 바다 이런 데만 관심을, 또 폐기물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심에 남아 있는 하천을 단순하게 홍수라든지 그런 데 대비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지역주민들, 또는 전문가들, 환경단체들의 크나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민간단체나 시민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한 것입니다.
현재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은 한 개 단체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부산에서 하천만을, 하천살리기라는 주제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 5개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 북구의 대천천에는 온푸름이환경운동금정산대천천살리기라는 단체가 있고, 학장천지킴이주민모임, 또 해운대장산춘천을사랑하는모임, 부산하천환경연구회 등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이런 단체들이 전체 하천가꾸기 연대를 결성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녹색도시부산21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리우선언 이후에 ‘로컬아젠다21’ 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기구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 아주 대표적인 아젠다 실천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때 환경하고 개발이 서로 대립이 된다든지 하는 지역의 민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또 지역에 실천 과제를 홍보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해 오고 있는 그런 단체로서 저희들은 이런 지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살리기 모임에서도 특히 온천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보면 옆에 학교, 주민들 해서 여러 가지 온천천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아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현재 평가는 그 지원 받는 단체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또 그러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해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지원에는 여기는 한 개 단체라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은 5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데 이것 안 맞잖아요. 여기는 한 개 단체인데.
한 개 단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5개 단체가 내년에 하천연대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하나의 단체로…
아! 하나의 단체 안에…
예, 하나의 단체로 결성할…
결성을 하는데 5개 분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5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연대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연대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21사업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21추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예.
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추진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290페이지에 부산자연환경조사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 3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목적과 용역내용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강정취수보환경조사용역비로 1억이 있는데 상수도본부 용역비로 1억원 편성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연환경조사관리시스템개발용역의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하고,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제정한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 지역에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분적인 조사, 그때그때 국지적인 조사는 되어 있어도 우리 부산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연생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생태자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될 지역이 어딘지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어딘지 이렇게 해서 도시 개발하는 데도 아주 유익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자연환경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간에 걸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금년에 2001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지금 기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동부산권개발사업이 되고 그 지역에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게 해제가 되고 한다면 자연하고 생태훼손 문제가 상당히 드러날 것 같아서 일단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고,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기장 해서 시내 중심지역을 그렇게 하고 또 내년까지 해서 시내 전체지역을 일단 산, 강, 바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식물, 동물, 곤충, 지형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주 정확한 현황 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취수보환경조사용역은 상수도본부에서 저희들 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도 예산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예산을 짜고 저희들은 받는 예산을 짜고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소방서 본부에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예산이,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환경국으로 자기들의 예산을 상수도본부특별회계에서 짜서 우리 환경국의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예산을 짰다는 얘기입니다.
아! 넘겨주는 예산.
예, 그래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비로 6억 6,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인지 아니면 일시 국비 지원을 했다가 지방비로 지원하라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비로 내려오다가 지방비로 나중에 지원하라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까
지방비도 같이 부담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천연가스보급을 위해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여태까지는 전액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 천연가스를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 공기가 맑아지고 안 맑아지고 하는 것은 지역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벌써 금년만 하더라도 연료비보조는, 지난해는 전액 국비였습니다마는 벌써 환경부의 방침이 금년에는 지방도 50%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도록…
물론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예산, 시비는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추세가 되어서 지방에 부담이, 지방도 동일한 부담을 할 것으로 앞으로 생각이 되고, 과연 그러면 천연가스 이런 연료보조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연료보조비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천연가스를 도입한 업체가 결코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그 점은 확실하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 하는 것은 국가의 확실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 왜 그렇게 말씀 드렸냐 하면 현재 연료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유의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차가 항상 날 때, 예를 들어서 경유가격하고 가스의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날 때 그것을 갖다가 보조해서 기업의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충분하게 보조를 하지 않아도 연료예산은 별로 소모가 없다 싶으면 또 그 부분은 다른 지원으로 한다든지 이게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264페이지에 CNG버스보급사업비 20억 3,630만원은 2000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자의 참여부진에 따른 감액 13억 6,130만원으로 이해되나 가스충전소 설치 등 추진상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시의 의지가 미약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대금을 보조해 주고 연료비도 보조해 주는데 왜 2000년도에 영신여객 20대만 허락을, 보급하고 지금 부산시내에 많은 여객들이 있는데 버스업체들이 있는데 왜 영신여객만 20대를 허용했는지,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CNG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왜 영신여객에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딴 업체도 희망을 하는데 영신여객만 허락을 해 준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아무도 없는데 영신여객이 홀로 먼저 지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신여객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영신여객이 일단 대수는 적지만 다른 업체들이 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그 동안에 이 시범업체 하나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버스대금을 얼마나 보조해 줬습니까 한 대당.
버스는 현재 국비 1,125만원, 시비 1,125만원 해서 한 대를 하면 2,2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2,250만원이니까 영신은 20대니까 4억 5,000만원.
그래 그렇게 보조를 해 줘도 다른 버스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하려면 똑같은 대우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와줄, 지원해 줄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데, 선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만 갖추면…
그 CNG버스를 할, 그것을 어떻게 공문을 공고를 했습니까
공문을 보낼 뿐 아니고 버스업체 전체를 다 모아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것만 해도 3회를 했습니다.
아! 3회를 했습니까
전부 모아서. 전부 모아서 CNG버스가 이렇고 저렇고 안전하고 또 정기적인 보조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제성도 있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전체 업체를 모아가지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현장 시범도 보여주고.
했는 결과가 영신여객 20대다.
그렇습니다.
지금 CNG버스가 서울, 대전, 인천, 수원,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부산이 몇 번째 시행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예, 지금 현재 네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이 어디죠
서울, 대구…
서울이 지금 몇 대입니까
(“서울이 100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서울이 100대
예, 서울이 100대 해가지고…
대구가
(“48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대구가 48대, 또 대전.
대전이 41대, 대충 100대 에서 40여대 사이인데…
그러니까 명실공히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대구가 48대, 대전이 41대인데 우리가 겨우 지금 20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볼 때는 물론 부산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자의 참여부진과 가스충전소 설치문제도 있지만 20대라하면 너무 부산시의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겠습니다만, CNG버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돈도 있고, 돈을 지금 현재 못 줘서 예산을 깎아야 될 판인데 버스업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버스업체는, 지금 현재 버스자체를 운행하면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충전소 설치를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럼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대구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는, 대구시도 지금 현재 공동차고지가 있어가지고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도 공동배차제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하나의 차고지로 해서 동시에 아주 많은 버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고정충전식의 확대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왜 부산은 그렇게 못합니까 타 도시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공동차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교통자체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우리 환경국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도 교통국장을 했는데 공동배차제를 하고 공동차고지를 하는 것이 업체간의 이해관계 노선조정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배차제하고 공동차고지 문제는 아마 교통국에서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실현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환경에서 시스템이 보완이 되지 않고, 현재 부산의 업체가 41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버스차고지가 옛날에서 변두리에 땅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도심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자체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고, 또 지금 현재 부산의 업계들이 41개정도로 아주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하철 노선의 통폐합, 지하철 노선의 새로운 개통 등에 따라서 업계가 영세한 업체는 어차피 통폐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전소라는 것을 설치하면 최소한 거기서, 충전소 하나가 한 최소한 10년이 넘어야 충전소 한 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충전소의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차고지를 언제 옮겨가지고 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이런 장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동배차제라든지 공동차고제가 되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우선 기본적으로 된다는 얘기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업체들이 버스 100대도 안되는 그런 적은 버스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충전소 하나 설치하면 충전소 하나가 최소한 50대를 커버해야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업체를 한번 수소문해 보니까 부산의 소위 메이저그룹에 해당되는, 불과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그게 부산의 동성여객이라든지 삼신여객, 그 다음에 영도에 있는 신한 그런 정도였습니다만 우리가 일일이 그 업체에 가서 회장을 만나고 사장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해도 상당히 흥미는 느낍니다만 여러 가지, 거기 가서 또 될성싶은 자리에 가면 학교보호구역이다 뭐다, 거기서 차고지가 학교에서 거리가 가깝다 등등의 다른 제한 때문에 도저히 입지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교통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객이 부산시내에 몇 개입니까 버스회사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제가 있을 때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41개인데 지금은 39개입니다.
31개 중에 영신여객이 랭킹 몇 째입니까
랭킹은 제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영신여객은 그렇게 메이저그룹은 아닌데 차량을 126대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위치가 다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고지가 상당히 다른 업체보다는 주변 민가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장소도 옆에 대동중․고등학교가 옆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충전소 허가를 할 때 학교보호구역에 걸려가지고 처음에 허가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행정심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입지를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서, 또 저희들은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다른 시보다도 CNG버스를 덜 보급한다는 그것은 체면에 안 맞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좀 규모가 큰 버스회사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천연가스버스를 한번 보급시키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되지, 지금 보십시오. 대구에 48대, 그래서 일단 의지를 가지고 좀 확대 보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11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0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전과 위탁 후를 비교해 볼 때 소요예산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은 우리 정화원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990년도 하기 전하고 비교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할 때 99년도 자료에 그때 위생처리장 예산이 10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도 104억이었고 2002년도도 104억인데 절대액 자체가 좀 줄어들겠고, 사실은 공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순수하게 다른 그것을 보면 보통 인건비니 경상경비니 해가지고 보통 최소한 7~8%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비해서 예산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공단을 하고 난 다음에 경영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107억에서 104억원이면 한 3억원 절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경상경비가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탁한 것이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런던협약 발효 때문에 분뇨해상투기가 불가하여 합병처리를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분뇨하고 하수를 병합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런던협약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런던협약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런던협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용이 절감된다는 판단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매년 해양처리비 그 자체만 해도 1년에 65억에서 70억 사이에 바다에서, 말하자면 분뇨 투기하는 그 비용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할 것 없이 우리 육지에서 같이 처리를 하면 그 비용이 세이브 된다. 일단 기초시설을 하는데는 돈이 들더라도 매년 그런 비용이 세이브가 되면 장기적인 큰 득이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은 아시다시피 작년도 저희들이 공법선정을 하고 공법선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법에서 탈락한 업체가 어필을 하는 바람에 공단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결과에서 공법선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또 최근에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일단 감사원의 지적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업무를 일단 넘겨서 설계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기본적인 제한이 종료가 되면, 제약요인이 종료가 되면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1페이지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 예산으로 1억 7,35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장 관리는 매립 때부터 사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매립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매립장 예산은 1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 제세부분도 있지만 뒤에 또 보시면 1306페이지에 시설비 쪽에도 석대매립장 사후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1301페이지에 매립장 사후관리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매립장의 전기사용료하고 매립장의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등 아주 실무적 비용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1306페이지에 그것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매립장 안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주로 전기시설, 거기에 각종 제방이나 이런 데, 유수지, 또 배수로, 또 거기에 집수정에서 물을 퍼 올리는 모터펌프 등등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제방에 풀베기라든지 또 유수지하고 배수로의 밑에 흙이 쌓이고 이러면 그것을 준설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의 이송관로, 관로가 혹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로를 정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각종 전기시설, 모터펌프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안전휀스 같은,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위험한 부분은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사후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곳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재 석대매립장은 해운대구에서 관리합니다.
구에서 관리합니까
예.
결산추경에 강정취수보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세입에서는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이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59페이지에.
이것은 당초 대구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할 때 같이 용역을 하자 해서 그때 용역비를 일단 3억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3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반 대고 대구에서 반 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3억을 가지고, 바로 3억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나누어서 앞으로 3년간에 시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처음에 1억 5,000만원을 상수도본부로부터 받아서 확보를 했다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5,000만원밖에 사용이, 5,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에서 1억을 일단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금년에는 5,000만원만 해도 대구시에 5,000만원 받아가지고 우선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명지대교 노선확정 지연에 따라 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민보상문제 등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을 하지 않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어민들 보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기에 파밭보상, 농민들 보상하는 문제만을 우리가 보상으로 삼고 있는데 어차피 어민들의 문제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전혀 예상치도 않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생태공원관계 때문에 어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항설명서 190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시책사업홍보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일반회계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는 홍보를 가장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텔레비전하고 라디오. 그런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드렸습니다만 전부 합쳐서 저희들이 텔레비전 세 군데,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두 군데 이렇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현재 텔레비전 한 군데가 7,000만원입니다. 한 군데가. 저희들이 3개 텔레비전을 하는데 텔레비전 방영료가 전체 합쳐서 2억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제작비 그것이 2,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지금 현재 CBS하고 불교방송을 합니다만 여기 9,000만원 이래서 이런 비용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금액하고 여기 폐기물기금에서 확보된 금액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방송을 통한 홍보에 쓰고 있습니다.
언론방송 홍보는 공보실 통해서 합니까, 자체로 합니까 환경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보실에 이것은, 현재 각 실․국에서 자체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일이 공보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것을 합니다.
아시안게임 청소대책추진 2억원의 용도는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대비 청소대책경비와 중복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용도를 딱 집어서 여기여기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 아시안게임, 또 월드컵,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해서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기동성이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책정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구별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중복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시내의 일반 가로청소보다는 주로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또 연습경기장, 경기장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조그마한 경기장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경기장이라든지, 연습경기장, 선수촌 등등 외국사람들의 이미지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192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용역필요성과 용역방법, 그리고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사실은 저희들은 가능한 한 불필요한 용역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때로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도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효율적 감량화방안 연구는 지금 저희들 청소행정에서 제일 숙제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급선무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3년부터 약속하기를 매립장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넣겠다 이렇게 약속도 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음식물을 줄이든지 음식물을 따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급한 현황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감량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용역은 이것은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매립장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날에 석대매립장처럼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주 제대로 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매립장의, 내년부터 새로 차기매립장이 시작할 때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명지소각장 주변 농수산물피해조사용역은 이것은 명지소각장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소각장이 되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출오염물질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농산물, 수산물에 피해가 없겠는가 그러면 일단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에 따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매립장반입쓰레기성상변화조사․연구는 사실 매립장에 반입쓰레기가 돼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쓰레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계절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폐기물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까지 그런 어떤 자료축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차기매립장이 처음 시작되는 첫해에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예, 기금운용계획안 169페이지에 다른 부서의 이자수입은 2001년보다 2002년도가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이 5,625만원 증가편성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적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립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는, 기금이 일정한 액수가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는 그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적립한 19억의 이자수입이 3억 800만원이었고 금년에 더 쌓여가지고 총 그것이 될 때 추가로 이자수입이 생기는 돈이 9,900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작년에 것은 작년에 적립된 19억에 대한 이자, 그 당시에 6.2%였습니다만 그 이자고, 금년에 또 새로 적립된 그 금액에 대한 금년의 이자수입, 금년에 평균 5%를 계상해서 그랬습니다. 9,9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625만원이다.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이자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이자수입은 6,615만원인데 이번에 삭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81페이지.
예, 181페이지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기타이자수입이 지난해에는 8,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8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2000년도 정기예금이율은 8%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말 10월말 현재 정기예금이율이 지금 현재 4.9%로 정기예금이자율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3.1%정도 낮아짐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관계에 1308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화장실문화개선캠페인으로 600만원을 들여 피켓, 어깨띠,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이제 시책이나 각종 홍보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캠페인을 한다면 거의 피켓, 어깨띠, 플래카드 등을 들고 합니다만 사실 이런 시책이 상당히 고전적인, 너무 루틴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별다르게 캠페인을 하는데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도 그렇게 썩 쉽지가 않습니다.
캠페인 하는데 아무 것도 들지도 않고 아무 것도 나눠주는 것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캠페인의 어떤 그것이 전혀 과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답습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좋은, 좀더 효과적인, 분위기에 맞는 그런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해서 좀 좋은,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연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310페이지에 내나 화장실문화개선운동추진단체 지원비 1,000만원은 화장실 개선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지 않고 왜, 민간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에 지원되며, 그간의 지원성과는
그리고 우수화장실콘테스트개최지원 300만원은 콘테스트 개최방법과 지원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좀더 호소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 아무리 좋은 홍보라고 할지라도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뢰성 있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보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지원단체는 부산의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 중에서도 현재 부산YWCA에서는 진작 화장실문화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화장실문화개선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또 시민의식조사,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글쓰기, 그림공모, 또 지금 특수사업으로서는 좋은 화장실, 미운 화장실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단체에 현재 지원을 합니다.
현재 그 단체의 활동에, 예를 들어서 교육홍보라든지, 표어․포스터 공모라든지, 화장실문화개선평가보고회 하는 그런 단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을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계속 해서, 내년에도 화장실 부분은 손님맞이 준비에 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우수화장실콘테스트는 이것은 주관 단체가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하는 단체하고 또 2002년문화시민운동부산광역시협의회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두 단체에서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아름다운화장실콘테스트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역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공공단체에서도 받고 개인업소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내에 주로 공중화장실 관계에 밝은, 주로 실내인테리어 이런 전문가들도 포함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별해서 상을 주는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서, 그 상 중에 우리 시도 관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특별상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특별상 부분에 우리 시가 지원합니다. 시장 이름으로.
상을 제공하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선정을 해서 맑고향기롭게회장상도 있고 문화시민협의회상도 있고 하는데 우수상, 최우수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상이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컨테스트 하는데 지원비가 아니고 이것은 우수화장실의 시상품이네요
상금입니다.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몇 곳에.
우리 시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는 현재 특별상 두 곳을 정해가지고…
하여튼 화장실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의 국제행사도 있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아름답고 맑은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1페이지입니다.
홍보게시판 제작 20개에 800만원인데 금년과 내년의 사용처와 게시판 제작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81페이지 환경홍보관 운영 부분에 홍보게시판 제작 그것 말씀이시죠
예.
환경홍보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환경홍보관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동안에 제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못쓰다 보니까 아주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홍보관을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홍보관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홍보관에는 그야말로 환경을 홍보하는 어떤 게시판이 있어야 되는데, 게시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디오자료라든지 또 모형이라든지 갖추어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년에 일단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단 게시판, 거기에 공기, 물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안내하는 게시판을 작년에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부 16개를 만들은 바가 있고, 금년에도, 조금 모자라서 금년에 한 400만원정도를 더 확보해가지고 10개정도를 더해서 좀 다양하게 망라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홍보관이 98년도에 2만 4,000명, 99년에는 1만 1,000명, 2000년에는 4,000명, 올해는 5,000명으로 해마다 이용인원이 줄고 있는데 그 사유와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관이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찾는 사람한테 그렇게 매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관의 내용을 충실히 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아! 거기 홍보관에 가면 볼게 있다.” 라는 그런 내용물을 좀 꾸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홍보관을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1282페이지에 한․일 환경행정교류회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일본에서 부산까지 환경대표들이 많이 오십니까
예, 매년 이것은 우리 상대방 도시가 일본의 우리 행정교류도시인 후쿠오카시입니다. 후쿠오카시하고 우리 부산시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한번은 저쪽에 가고, 또 저쪽도시가 우리 부산에 와서 서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고 그런 회의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금년에는 언제쯤 있습니까
금년에는 했습니다.
지나갔습니까
예, 금년에는 후쿠오카시에서 우리 부산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환경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이, 교수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요
예, 주로 교수들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모법이 있어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하도 그것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 대표로 우리 정봉화위원님도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때 기억에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한번 오신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 낙동강환경관리청 이런 관계기관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대학교 교수들이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대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뭡니까 분쟁 하는 것은. 노조입니까
글자 그대로 환경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마는, 이것도 환경분쟁조정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에서 환경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라든지 알선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별로 활동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 하도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지방마다 이런 별 실익도 없는 그런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앞으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집중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방침을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80페이지에 환경교육시범학교가 있는데 그 운영사례집도 발간하고 이러는 모양인데요. 그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일단은 그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 학교가 우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현재 우리 교육청별로 부산에 지금 교육청이 6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개를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4개 교육청에서 한 개 학교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가 환경시범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희망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희망해가지고 지정이 된 학교들이, 추천 받은 학교들이 양정초등학교, 주감초등학교, 동항중학, 온천중학, 현재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교육청에서 추천이 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사례집 발간을 하고 그렇죠. 학교에서.
사례집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것은 학교별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4개 학교를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운영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발간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네요.
예.
아까 화장실은 이경호위원님이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셨고, 화장실의 참여단체 격려금 하는 그게 보조금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
거기도, 1309페이지입니다.
거기 우수화장실에 대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인데, 화장실문화개선 참여단체들 저희들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 식사도 모시고 간담회 같은 그런 경비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현재 화장실문제 개선에, 아까 저희들 참여를 주선하는 단체는 YWCA가 대표적인 단체가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조그마한 그런 모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운회, 한번씩 길가다 보시면 차에다가 요란하게 뭐 써가지고 다니는 삼운회교통봉사대 이런 데서도 화장실문화개선에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새마을부녀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등등 단체들, 저희들하고 대화하고 시책을 협조할 때 좀 원활하게 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우수를 할 때는 상금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게 있겠네요.
최우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는.
아까 상을 주고 하는 것은 아까 ‘맑고향기롭게’ 하는 단체하고 2002년도 문화시민 부산광역시협의회 주최로 하는 거기에 보면 최우수상부터 시작해서 우수상, 장려상 등등의 여러 가지 상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특별상이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3회 추경세입에서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도시정보관리전산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하고, 페이지 또 290페이지와 같이 예산액 27억 3,300만원의 85.12%인 23억 2,624만원을 이월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하는 부분은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아! 제가 마지막, 290페이지
290페이지.
예, 예.
먼저 도시 정보관리전산화사업은 이것은 우리 하수도 부문뿐만 아니라 상수도, 도로, 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땅 밑의 지하매설물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자맵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도면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앞으로 도시관리에 운용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그 중에서 하수도 부문만 말씀을 드리면 총 83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1차사업은, 먼저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서구지역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구,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4개에 대해서 본사업 1차사업을 완료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본 사업 2차 부분인데 현재 공정이 한 9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반영된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2003년까지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하수도 사업도 상당히 선진화된 그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홍성률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193페이지 거기 매립장 주변 주민소득 지원사업비 20억과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의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하고, 194페이지에 문전수거 추진사업비 52억 8,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우선 질문하는 사항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2001년도 세입초과액이 29만원이나 되는데…
홍위원님 지금 현재 일반회계부분입니까
예, 예. 일반회계부분에.
기금운용계획안은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2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보면 잉여금이 2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입초과액이 2001년도에 세입초과액이 29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세입초과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세입초과되는 부분은 이자수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보다도 20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수입이 당초에 중앙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9억 1,200만원이 늘어서 세입초과액이 29억 1,2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세출불용액이 220억 8,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세출불용액은 당초에 예비비로 반영했던 부분이 예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41억 7,100만원이고, 각종 투자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76억 7,600만원이 남았고 그 중에 좀 큰돈이 당초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영도처리장 또 동부 반송처리장을, 처음에는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해가지고 돈 100억을 잡아놨던 사업이 이번에 사업의 추진방향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일단 그것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전환해서 일단 그 세출을 당초에 예산사업으로는 쓰지 않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한 200억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차입금이 638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227억 8,900만원이고, 139페이지에 보면 상환해야 될 금액이 355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83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데 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잉여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해에 예산을 짜놨다가 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세 개 잉여금이 남는다면 일단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지출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단 빚부터 갚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정이, 또 지금 현재 각종 투자사업을 벌여놓고 투자사업에 꼭 필요한 돈을 더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부문에 불용액이 생기면 우선 모자라는 투자부분에 먼저 충당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에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채들은 대부분 저희들 상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종류가 다른데요. 왜냐 하면 빌린 기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해외차관들도 있고, 또 우리 정부에 환특자금 이런 것을 빌린 것도 있고, 은행에서 빌린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비교적 이런 채무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건이 양호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이자를 쓴다든지 하면 빨리 갚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율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투자재원을 먼저 좀 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능력은 현재 채무하고 자꾸 시설이, 투자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답변하기 어려우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준비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소득 사업비 20억원하고, 20억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먼저 주민소득사업지원비 20억,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금년에 생곡매립장 그것 할 때 주민들하고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20억을 준다.” 이렇게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쪽 마을의 사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현재 매립장 주변에 있는 생곡․가달마을이란 부분, 그 마을들의 대책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보다 떨어진 외곽마을들이 또 하나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각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태까지 주민들의 바람은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마을들은 상당히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지 않느냐.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도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자다. 우리에게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또 뭐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자기들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합의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으로 그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벌릴만한 그런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사업을 찾으면 서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런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정해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구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이런 사업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놨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의 환경정비와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지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이라면 현재 생곡매립장뿐만 아니라 지나간 매립장, 석대매립장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주변의 환경정비를 상당히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사후관리부분은 주로 그런 혐오감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매립장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 환경국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매립장뿐만 아니라 소각장, 또 하수처리장에 이르기까지 여태까지 냄새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시설로서 계속 있을 수 없다. 그 부분을 가장 바람직하다면 일종의 시민공원으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래서 시민들의 오히려 하나의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는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경우입니다마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참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시고, 또 그 계획단계에서 서류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에게 좀 보내 주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94페이지 문전수거 추진사업비 52억 8,600만원에 대한 금액도 크고 그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전수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방법에는 타종수거라는 것이, 청소차가 오면 신호를 해가지고 음악을 울린다든지 종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내버리는 타종수거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지점을 정해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청소차가 가서 거기서 실어가지고 가는 소위 준문전수거 또는 정차지점 수거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를 가져가는 문전수거방법이 있습니다.
문전수거방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쓰레기를 줄이고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쓰레기의 실명제효과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는 그 문전수거를 일단 내년까지 전 구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각 구청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문전수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청소부가, 청소인력이 필요하고, 이래서 평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구청규모에 따라서 더 돈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구청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현재 기존의 청소비용보다도 약 한 23억정도가 더 드는, 그래서 구청장이나 군수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우선 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재원은 없고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값을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재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구청에서 주저하고 재정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조금 덜어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의 20%를 일단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80%는 구에서 좀 알아서 충당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문전수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현재 그것은 산출근거는 추가소요예산액에 20%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현재 내년에는 전체 아홉 개 구가 내년에 문전수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아홉 개 구청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산출하니까 52억 8,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전체 구청입니다마는 문전수거를 하기에 여건이 부적절한 강서구와 기장군은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문전수거가 어려우니까요. 동네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내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928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2001년도 11월 현재 사용료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사용료 징수전망과 928억과의 편성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928억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전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9월말까지 지금 현재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현재 사용료수입은 76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100 한 50억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당초에 정한 928억의 사용료는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지금 기대를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980, 일단은 이번 의회 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조례개정을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수입을 일단 내년에 예상도에는 일단 잡아놨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다 같이 928억으로 해 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라는 것은 지하수를 뽑아 쓰는 데 사용료입니까 뭐 뭐 부합되는 겁니까
하수도는 기본적인 상수도…
상수도에서…
예,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뽑아서.
두 가지를 포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빼서 써가지고 버리는 거나 하수도를 써가지고 버리는 물이나 산출근거는 똑같습니까 톤당 가격이 다 같습니까 산출근거가
아! 상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사용료가 톤이 가격이 같으냐
예.
그것은 지금 상수도가 훨씬 비싸죠.
상수도를…
상수도는 좋은 물이고.
상수도요금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은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죠.
상수도요금 별도로 있고 하수도요금 별도로 안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도를 썼을 경우에 버리는 물 값어치도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료 안에 그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사용료입니다.
상수도를 쓰고 버리는 그게 하수가 되니까.
그러면 상수도는 계량기가 돌아가면 계량기 그것을 전체 포함해가지고 하수도요금에 같이 적용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수도 사용량이 가장 기준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고지를 할 때 하수도라고 따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데, 상수도를 뽑아가지고 물론 씻고 버리고 해가지고 버리는 물도 있지만 증발돼가 없어지는 물도 같이 계산을 합니까, 어찌 됩니까
아니 요금을 내는 입장에서 그것 얼마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계산되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점까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나면 그것이 하수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상수도 사용량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지하수 같은 것을 별도로 사용할 때 그것을 합쳐서 하수도 사용량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부과한다라고…
증발된 물에 대해서 값어치는 일절 산출근거에 빠졌다 이거죠
그것은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마셨을 때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환불해 준 사례는 각 구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량기착오로, 행정착오로.
지금…
하수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각 구에 아마 간혹 몇 건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하수도나 상수도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반환시켜 주는 겁니까
인정을 시켜가지고 사실 확인이 되면…
사실 확인이 되면 바로 내 줘야 되죠
예.
그렇게 돼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114페이지 은행예금 이자수입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5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에는 90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0억원을 편성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보다도 금리가 상당히 인하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외국차관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외국차관도.
이것은, 외국차관은…
외국차관도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까
(場內騷亂)
그 당시 계약한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답변에서 조건부 차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원금을 갚을 수는 없습니까
외국차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50억원의 이자를 무는데 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에서. 그 돈을 외국차관 같으면 갚아버리면 우리 외국차관도 별로 없다. 모양새도 좋고 할 건데, 또 외국차관은 달러가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달러 바꿔 이자 나가는 것을…
예.
그러면 국내은행을 이용한다든지 이것을 바꿔 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전에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환경국에서 따져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유 있는 돈은 갚아버리고, 요새 마이너스통장이 되어가지고 신용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1억 내지 2억, 10억까지도 마이너스통장 해가지고 개인대출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산시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국 최고의 2대 도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때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입을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겨우 경상비 정도를 메꾸는 수준에서 추가로 아직까지 여유 있는, 상환기관도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상환하는데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수도 재정이 다소 여유가 생긴다면 이 돈을 지금 현재 채무를, 조건이 나쁜 어떤 채무라든지, 어떤 것을, 아니면 외국차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별도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외국차관이 얼마고 이런 것 보면 사실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차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갚고, 국내에서도 그만한 대출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개인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산시가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자를 얻어가지고 이자수입을 한다는 것보다도 빚이 있으면 갚아라 이거죠. 갚고 급할 때는 언제든지 빚을 쓸 수 있는 것, 돈이 있을 때는 갚아버리고 없을 때는 마이너스 쓰면 마이너스 쓴 만큼 돈이 축적될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된 그 부분만 이자 계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이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해운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9억 5,000만원은 2001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 산출근거와 그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운대…
국장님 답변에 앞서 해운대하수처리장이면 주로 신시가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지금 소각장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 그겁니다.
예, 그렇죠. 지하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가봤는데…
그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처리효율이 높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만…
오․폐수가 전부다 그리로 들어오죠. 오․폐수가.
예.
예, 답변해 주세요.
작년보다도 3억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우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아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하수처리장이 이제 5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년정도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하자보수기간이 5년정도 되는데, 처음에 시설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예.
그것이 금년 9월부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큰비용이 들지 않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하는 소위 메인티넌스 부분에 상당히 돈이 들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또 이번에 전체적인 하수처리장의 진단은 한번 해 봤습니다. 기술진단한 결과 각 부분부분…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19억 5,000만원이면 전년도는 얼마 줬습니까 전년도도 19억 5,000만원입니까
16억…
16억 5,000만원인데 3억 증액되어가지고 19억 5,000만원입니까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이번에 기술진단한 결과 각 부분별로 개선해야 될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일단 시설 자체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한 2억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조직이 있으면 사람이 근무를 하면 해마다 인건비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늘기 때문에 근무직원의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적 성격이 약 6,600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기타필수경비 주로 이것은 전기값이라든지 물값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다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내년에 3억정도 증액이 될 것이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한 마디로 위탁운영을 맡아 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위탁운영 맡아 하는 회사는.
현재 이것은 국가환경관리공단입니다.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체적인 것 감안해가지고.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3억을 더 증액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젖은 쓰레기가 몇 년도부터 반입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법상으로는 2005년도부터입니다만 일단 저희들 매립장 주변 주민들하고는 일단 2003년도부터…
2005년도 하면 한 4년이 남았고 2003년도 하면 2년이 남았는데 어제 우리가 상수도 했습니다. 오늘도 환경국하고, 환경국하고 상수도하고 서로 업무가 관계가 안 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젖은 음식물 이 문제 말입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가 일본에 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본의 식탁에 앉으면, 외식산업을 하는 식당 이런 데 가면 먹고 남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100이라 했을 때 1이 안 남습니다. 모자랍니다. 항상.
우리는 보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매운탕, 갈치찌개 해가지고 노다지 해가지고 탕 끓여가지고 먹는데 그 사람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은 해운대소각장이 1년에 19억 5,000만원 드는데 우리 식탁 이것만 주부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돈이 과연 19억 3,000만원이나 들겠는가
예를 들어서 모든 오․폐수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사람들은 된장국물 한 공기도 안되는 것, 입에 약간 적시면서 우리보다 한 10년 더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본위원도 젊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당뇨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옛날 주문식단제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왔으면 오늘날 우리 식탁문화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건데, 살림을 사는 부산시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문식단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했으면 우리도 일본식으로 안됐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 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산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니까. 우리 부산만 앞서 가자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금년에 3억원 증가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음식문화를 안 고치고 이대로 가고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하면 계속 증액되면 이것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또 환경을 보전해 갈 책임자, 청소과장, 하수도과장 다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들께서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60만 부산시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좌우가, 안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집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법은 우리 국민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싱가폴 가면 법이 얼마나 엄합니까 담배꽁초 하나 딱 버리면 200만원, 300만원 하니까 일절 못 버립니다. 시내가 깨끗합니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여름 되면 완전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봉사단체 가서 치운다고 생색 다 내고, 나도 라이온스하고 로타리하기 때문에. 나가서 주울 필요가 뭐 있어요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는 나가서 주울 필요가 없어요. 오만 생색 다 내죠. 그것 갖다 버려야 되죠. 버리는 사람, 줍는 사람 따로 있고. 환경정책 이런 것이 아주 강화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일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 벌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야외에 나가서 가족끼리 먹고 음식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산에 살짝 놓고 와서 적발될 경우에 벌금이 얼마입니까 양에 따라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의 종에 따라서, 버리는 투기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일 약한 것이 5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차에다 싣고 으슥한 데 무단으로 투기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100만원까지가 과태료입니다.
5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도 한 20만원, 30만원 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배꽁초가 배 이상 줄어들 겁니다. 양에 따라서 아니라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반 이상은 용서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만한 권한이 공무원들한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활성탄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4급인가 5급인가 구속되고 몇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다 욕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으면 완전 신세 망칩니다. 오늘 보니까 뇌물액수도 적던데 보니까 670만원, 770만원 한번 먹고 들어가면 그 10배, 15배 내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100배 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명예 완전히 다 더럽히지요.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이것은 진짜 우리 환경국에서 애국적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낙동강변이나 뭐나 그게 사실 물입니까 물. 그러니까 물이 나쁘게 흘러오니까 고도정수처리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비용 많이 들죠, 활성탄 넣어가지고 뭐하려니까 업자들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난리 아닙니까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투기에 대해서 벌칙 하는 문제 말입니까
예.
이것은…
국회법이 있어야 됩니까 시 조례로 시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현재 보통 이런 경우에 조례가 법의 어떤 상한선을 초과해서 벌칙을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일단 법의 어떤 엄격성,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적발이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그런 불이익이 지워져야 사회정의가, 또 형평이 유지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좌우간 그때 제가 답변을 할 때 용서해 준다, 우리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어떤 단속된 것을 봐준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주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든지, 일단 했습니다만 부인을 한다든지, 야간사항 같은 데서는 그런 증거포착 어려운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도저히 벌금을 물리기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만 지금은 거의가 재량으로 무슨 단순하게 경고하는 그런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재정사정이 딱해가지고 못 내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법적으로 완전히 남겨놔야 됩니다. 자기가 성공했을 때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요주의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법적으로 명시해 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외국의, 미국 같은 데는 은행 신용도를 한번 잃으면 평생동안에 은행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청소년시절부터 성공할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법적으로 위법을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용서를 한다. 무조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환경국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의 소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부산은 내가 이렇게 자주 말하지만 남항 한번 보세요. 우리 부산이 남항의 뻘이 과연 뻘 행세를 하고 있는가 그것조차도 우리 환경국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남항에 뻘이 완전히 썩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회를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제일 남단에 산다고 해서 제일 나쁜 물만 마셔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환경국에서는 깊이 인식해가지고 우리 부산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매립장영향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1억원 해 놨는데 이 1억원은 어떻게 해가지고 1억원을, 앞으로 줄 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매립장 주변…
어느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생곡매립장입니다. 현재의 생곡매립장입니다.
생곡이죠
예.
이런 비용들이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250만원씩 20명 두 개조라고 해가지고 이렇습니까 250만원 20명을 적용대상으로 삼습니까
예, 일단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2개 지역이란 뜻은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매립장에 바로 인접한 대책위와 생곡, 소위 가달마을이라는 아주 직접 영향권의 대책위와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마을 대책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는 한 쪽이 한 쪽 마을을 그한다. 한 쪽만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똑같이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지역이 더 있는 겁니까 이게.
예, 두 개 지역에 각각 주민들 대표 20명씩…
1개 지역에 20명씩 해가지고 두 개 지역을 1억 준다 이겁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여행경비를 250만원정도 잡아서, 주로 이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것이지만 명분은 외국의 잘 되어 있는 그런 매립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가서 보고 자기들 마을하고 비교해 본다 이제 그런…
우리 매립장이 잘해 놨으니까 우리 매립장 너무 헐뜯지 마라 이런…
그런, 사실 주민들이…
자신 있습니까
지금까지 견학을 가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막상 갔다 와서도 지금 현재 매립장이 그렇게,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매립장이 생곡에 하나 뿐입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는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석대매립장 경우하고 어떻게 됩니까 석대매립장은 이미 다 끝났지만.
석대매립장은 93년도에 종료가 된 매립장으로서 석대매립장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 당시는 사실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비해서, 생각하면 당시의 석대주민들은 상당히 좀 그런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측근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성의를 보이자 이래서 현재 상수도료 감면이라든지 거기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거기에 조기 활용하는 문제 등등을 저희들 시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상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8월달부터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석대마을하고…
몇 프로나 깎아주고 있습니까 상수도는.
현재 50%입니다.
그러면 50% 부족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받아냅니까
나머지 50%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죠.
내 말은 100이라고 했을 때 50%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50%는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0%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도요금을 석대 안 사는 지역에다가 할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필요사항에 의해서 감면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매립장 주변의 분들한테는 그런 큰 혜택은 아닙니다만 시의 어떤 하나의 성의의 표시로서 지난 8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석대매립장도 거기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가야 석대매립장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 없죠. 생곡매립장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석대가 지나갔다 이래가지고 왜 지나간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안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손해 봅니다. 지금.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보인 것 같고.
그런데 생곡매립장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생곡매립장 주변의 주민들 지원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0년동안…
왜냐 하면 20년이라는 세월이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자기 동네 주변에, 그것도 하루 이틀 있는 것도 뭣한데 20년동안이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3년, 5년짜리하고 다르게 20년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심리적인 그것에 엄청난 그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형편이 못돼서 못 도와 준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못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만한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1인당 250만원 들여가지고 보내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선진지견학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것도 무리다. 그러면 이게 돈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 갔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 갔을 경우에는 25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갔을 때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들 숫자를 맞춰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가는 사람들 하면 자기들이 세대가 벌써 그 주변에 세대만 해도 벌써 3,000세대가 넘는데 누가 안 갈 사람이 있으면 누가 와서라도 그 자리를 메꾸고 하겠죠.
이런 것도 참 엄청난, 우리도 해외 쓰레기매립장도 많이 견학을 해 봤지만 하나의 시민들 위로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큰 뜻이 있는 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해 준다든지, 우리 해운대소각장 보면 주민지원자치협의회, 아침에 위원들도 말했지만 얼마나 뜻이 있습니까 돈을 몇 억 할당해가지고 벚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데 돈을 써야지 해외에 나가면 이 돈 일단 외화 달러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이 해운대의 주민지원협의체처럼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겠다 하는 것은 매우 저희들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오히려 더 보태서 지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그렇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들을 위로하는 성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여행을 안하고 이 돈을 다른 데로 쓰고 싶다고 그렇게 원한다면 언제든지…
융통성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189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선진지견학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7,5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소각장은 어디 소각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군데입니까 해운대하고 다대소각장.
그러면 해운대하고 성격은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환경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1년 예산을 다 훑어보니까 경상비니 뭐니 해가지고 지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세 부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부담에 도움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니까 경상비 같은 것 좀 적절하게 이용해 쓰시고 좀 낡은 물건이 있더라도 수리해가지고 쓰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오홍석 환경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중복된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0페이지 체험환경교육지침서 제작에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교재의 내용과 배포처는 어떻게 되는지, 원고는 누가 집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교실에 앉아가지고 환경이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어떻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자기 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된, 일단 가서 하천이면 하천, 숲이면 숲, 또 강의 언저리면 언저리 이런 데 가서, 막상 가도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할 그런 지침서라든지 가이드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근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교재내용은 체험환경교육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구체적인 요령, 현장에 가서 살펴봐야 될 어떤 그런 대상, 어떻게 하면 자연을 좀더 흥미 있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요령들을 아주 재미나게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의 교재는 주로 일선의 환경담당교사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원고를 의뢰해서 가능하면 평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일단 교재는 주로, 역시 환경교육은 역시 서민들보다는 학생들이 주된 층이기 때문에 초․중등 환경담당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배부도 하고, 또 우리 자치구에 돌려서 이런 체험환경을 할 때 가이드북이 될만한 그런 교재로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고집필은 환경담당교사들이 할 겁니까
예, 일선 담당교사라든지 그 부분부분, 예를 들어서 숲이면 숲의 전문가, 하천이면 하천의 전문가 해서 그 부분에 밝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원고를 의뢰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클레이(ICLEI) 즉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관련자료 번역료로 5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 설립연도와 그 역할, 관련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安永根委員長 李敬鎬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이클레이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치단체,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성격의 단체인데, 현재 이 단체는 92년도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소위 ‘로컬아젠다21’을 제안하고 했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여기에 이클레이에는 세계 각 국의 자치단체들이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단체들은 거의가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차피 환경부분이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세계의 환경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앉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국제단체에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클레이에서는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마다 최신 환경관련자료라든지 또 연구서라든지 하는 것을 발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클레이가 직접 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입된 단체들의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직접 회의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82페이지 한․일 환경행정교류회의 번역료로 90만원, 회의자료 인쇄 30만원, 동시통역비 30만원 등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한․일 환경행정교류회의가 구성되었고, 또 참석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는지, 또 그 동안의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 환경행정교류회의는 이름은 한․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하고 일본의 후쿠오카시하고 서로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후쿠오카시하고 환경교류협정이 맺어진 것이 91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서로 행정교류협정을 맺은 사업의 일환으로 양측이 서로 교류할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환경부분을 서로 교류하자 해서 상당히 다른 회의보다는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첫해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금년까지 모두 열한 번의 회의를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식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때마다 서로가 공통의 관심 있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례를 발표하고 또 자기 저쪽 상대방 시에서는 상대방 시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회의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역시 환경문제라는 것이 자기 지역 안에서라든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지역에만 이렇게 해서는 안목이 트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도시라든지 잘되어 있는 선진도시의 어떤 그런 것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환경행정을 하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그런 유용한 기회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기술연구발표회 자료제작에 50부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환경산업기술연구발표회의 성격과 참석대상은 누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예산서의 부분 중에 환경산업기술 거기에 우리 시가 센터에, 지역환경산업기술연구센터에 우리 시가 해마다 2억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에서 RRC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지역의 교수들, 또 우리 행정을 지원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일이 영세한 기업들이 환경부문에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도 독자적으로 개발 못하는 것을 갖다가 조그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센터에 도움을 얻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또 RRC 자체가, 환경기술연구센터 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산업기술을 환경에 관계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마는, 그런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자기들이 연구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를 했든지 그런 연구의 결과를 발표회를 합니다. 지역의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업들도 부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발표회를 할 때 발표회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쇄하는, 우리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성격입니다.
부산대학교 RRC, 이것은 부산대학 어느 파트에 어느, 공과대학에 있습니까
예, 공대에 있습니다.
환경기술 무슨 센터라구요
환경산업기술연구센터.
환경산업기술, 무슨 센터요
연구센터.
연구센터
예, 연구센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로 지역의, 발표회 할 때 우리가 모셔놓고 발표회를 하는 대상이 주로 지역의 대학교수들, 지역의 관련업체들, 또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기회인데 거기에 필요한 유인물 보고서를 제작한다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1285페이지 맨 밑부분에 보면 위천공단저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것은 사실 뭐 여기 밑에 항목은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을 하다가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항목을 풀어서 합니다마는 한 개 한 개에 그 성격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쓰겠다고 딱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가 이번에 낙동강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내년에 대구시에서는 위천공단문제를 들고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상당히 위천공단문제 때문에 신경들을 쓰게 될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다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낙동강 상․하류지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던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 즉 낙동강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환노위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대구․경북이나 부산 양지역의 갈등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무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의무화된 오염총량관리제의 경우에 농도와 배출량을 함께 반영하는 오염물질부하량을 산출해서 배출총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의 요구로 당초 환경부장관에게 있던 시․군별 목표수질과 오염물질부하량 할당권한이 시․도지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할당량 조정과 그 객관성 확보를 둘러싸고 양 지역간에 충돌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정확한 오염조사와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배출량 측정 등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또 양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가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상류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쟁점인 위천국가산업단지의 조성문제를 둘러싸고 대구권의 국회의원들은 위천산단 지정 논의에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고 부산권 국회의원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중․상류권의 신규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어서 위천산단조성이 원칙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권 위원들은 “낙동강특별법이 맑은 물과 안전한 수돗물 확보에 중점을 둔 법안이니 만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것은 여론의 반발을 자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대구권 국회의원들은 기존 도심에 흩어져 있는 폐수배출원을 위천산단으로 이전해 집중관리하고 또 첨단산업 위주로 단지를 조성한다면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에도 오염부하량을 추가적으로 줄여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구체적인 위천산단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주 낙동강특별법과 관련된 핵심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낙동강특별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오염총량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 규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떤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에 공장은 안된다, 또 된다, 목욕탕은 된다, 숙박업은 된다, 음식점은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규제하는 방법이 아니고 한 개 한 개 대상별로 직접 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 한 개 한 개의 배출시설이 그 배출시설 하나 하나의 방류기준을 정하는 그런 방법이 여태까지 기존의 통제방식이었다면, 오염총량관리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의 총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시설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기준은, 현재 그 개별 기준만 맞추면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BOD가 10이다, COD가 20이다, SS가 얼마다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시설은 이것을 맞추어 춰야 된다 하면 그 시설 하나 하나가 그것을 만족하면 전부다 배출허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이라면, 지금은 그렇게 했을 때 ‘총 오염의 덩어리를 총 양으로 치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이 총량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지역에서 자기들이 관광단지를 만들든지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그것을 하든지 우리 지역에 할당된 오염의 할당량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좌우간 그 총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일단 그 총량이 나와가지고 강에 그것이 부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수질의 2급수다 3급수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앞에 말씀을 하신 부분 그 중에서 ‘부하량산출이라든지 오염배출총량의 지정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했다.’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허점이 이제 않을까, 이게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도지사가 하면 엉터리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도지사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낙동강 같으면 낙동강이 워낙 큰 강인데 본류도 있고 지류도 있고 아주 복잡한 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기마다 본류 어느 지점, 또 지층 어디까지를 전부 다 여기는, 국가에서 여기는 이 정도다, 이 정도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너무 중앙집권적인 방식이고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어느 정도 재량을 주되 시․도지사가 큰 바운드리를 지키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통제한다면 그것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남은 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정부에서 각 수계에 각각 지역에 할당하는 오염부하량이 적정한가, 오염총량이 그것이 적정한가, 우리 지역에 많이 주고 다른 지역은 적게 주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엄정하게 식별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간에 서로가 이 문제를 두고 아주 첨예하게 저희들은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틀려서 상충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로서는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런 것을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하게 대처해서 법을 통과시킨다하면 그것은 한량이 없고,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하더라도 일단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정을 만들고 하는 법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단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것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를 짜서 우리 지역전체가 힘을 합쳐서 대처하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물이용부담금 도입, 이것도 수질개선이 없는 물이용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낙동강하류지역, 특히 부산권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또 지금 대구 쪽에서는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위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 위천공단저지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가지고 대구․경북지역의 집요한 그런 추진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가지고 위천공단 저지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하는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천공단문제는 이것은 우리 지역전체가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의 정치권, 지역의 언론 모든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아주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간단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긴장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 신문에서는 우리 하류지역만이 문다 이렇게 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다같이 무는 돈입니다.
그래 물론 상류와 하류가 다 물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안동댐이나 임하댐이나 운문댐 이런 댐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수질의 원수를 취수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야 되지만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남강댐, 합천댐이 있지만 우리 부산만은 유독 저수할 수 있는 댐이 없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주민, 지역자치단체의 반발이 있고, 결국은 질이 좋지 않은 원수를 비싼 값으로 공급을 받아서 고도정수처리를 해가지고 비싼,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도요금을 물고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물이용부담금을 문다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나. 이 물이용부담금을 물게 되면, 도입이 되면 결국은 또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초에도 물관리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서로가, 하류지역은 “우리가 나쁜 물을 먹는데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또 상류지역은 “우리는 이미 맑은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돈을 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달랐는데, ‘그럼 다같이 내자.’ 이렇게 되었고, 단지 댐 주변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그 지역주민들만 예외를 시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얼마나 물 것인지 또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수계관리위원회가 열리면 상당히 거기서 많은 논쟁을 벌일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문제, 위천산업단지 조성문제와 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해서 특단의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 1286페이지 위천공단 민간인 현지 자료조사자 실비보상으로 7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천공단, 85페이지에 있는 그 업무추진비하고 현지의 자료조사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목적이.
예, 업무추진비는 일을, 우리 업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행정이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지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고요. 실비보상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주로 조사하는 사람이 그냥 문외한일 수는 없으니까 주로 수질에 밝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현지에 보내서 조사를 좀 하자 할 때 그럴 때 여비라도 좀 실비라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28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88페이지 환경교육시범학교 활동지원비 2,000만원은 4개 초․중학교에 보조되고 있는데 학교선정방법과 그 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1289페이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140만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환경교육시범학교는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의 추천에 의해서 4개 학교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작년까지 환경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주로 환경문제에 시민단체나 주민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려고 환경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환경교육시범학교는 대상이 학교고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시민단체나 주민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명하게 구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은 환경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나 주민단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각 단체들이 자기들이 어떤 환경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 준다.
예.
이게 신규사업이죠
체험환경프로그램 말입니까
예.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환경문제에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자기들이 하고싶고 기획한 프로그램을 벌써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는 그것만해도 참여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환경의식을 제고를 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시범학교는 신규사업이죠
예, 저희들로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작한 연도부터 현재까지 그 사업실적과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빈병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약빈병회수비 559만 5,000원에 대해서 농약빈병회수율은 2000년도에 계획물량 370…
37만 3,000개입니다.
37만 3,000개 약 50.6%인 18만 9,000개가 회수되었고, 2001년 11월 현재 계획물량 37만 3,000개의 27.9%인 10만 4,000개가 회수되었는데 실적이 매년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같은 559만 5,000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예, 이것은 해마다 물량을 정할 때 환경부에서 농약예상출하량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대충 할당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의 목표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37만 3,000개 이렇게 할당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빈병회수는 사실은 이것은 농촌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역시 농민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또 아무래도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농가에서도 가능하면 농약사용을 자제해서 유기농법이니 뭐니 이런 것을 도입하는 농가도 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빈병회수의 실적이 갈수록 조금씩 저조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37만 3,000개라는 목표는 일단 정부에서 그해그해에 농약 예상출하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정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 차츰 유기농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농약병 회수가 저조한데 2001년도하고 내년도 같이 559만 5,000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 이것을 할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내년에 37만 3,000개를 금년하고 똑같이 한다라는 방침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일단은 저희들이 기준이 없어서 일단 예산할 때는 금년의 물량을 그대로 해서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환경부에 담당자가 질의를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할당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추정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불용액이 이월이 되고 그렇잖아요.
예, 예산편성하기 전에 환경부의 방침이 확정된다면 충분하게 조회를 해서 가능하면 현실적인 환경부의 방침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서 그렇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도심하천살리기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원단체와 지원사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에 하천살리기단체가 한 5개정도 되는데 내년에 5개 단체가 하천살리기단체 연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한 것은 답변했다고만 이야기하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부터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2002도분 2억원의 운영용도와 그 간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1290페이지 낙동강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비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하구의 경우에 정화활동비로 500만원 2회 1,000만원, 쓰레기 수거료 300만원씩 600만원, 강서구의 경우에는 정화활동 600만원 2회 1,200만원, 쓰레기 수거 600만원 2회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활동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주워내는 그런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위에 정화활동 비용도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활동이나 쓰레기 수거나 거의 비슷한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정화활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일종의 캠페인성의 그런 사업이 정화활동이고, 쓰레기 수거는 순수하게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 자체를 주워내는 그런 좀더 실무적인 그런 사업을 쓰레기 수거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사하구 강서구 밑에 가면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할범위는 굉장히 크고, 각각 조그마한 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낙동강 하구에 가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매년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고 해서…
그러니까 항목을 그냥 사하구에서 낙동강 하류에 쓰레기수거비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화활동사업비로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1,600만원 편성하면 될 건데 정화활동 500만원 2회 1,000만원, 쓰레기 수거 300만원 2회 600만원, 이렇게 항목을 분류해 놓으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캠페인이라고 하면 쓰레기 줍는 건데 정화활동, 쓰레기 수거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뭐죠
가능하면 산출근거를 좀더 자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활동비도 600만원 1회, 쓰레기 수거도 600만원이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활동 1회에 500만원이고 쓰레기수거는 3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다른 이유하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생태학습원 조성비로 1,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폐차버스 수집 및 개․보수 250만원 3대 750만원, 환경관련자료 제작전시료 10만 50장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태학습의 효과가 있습니까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도 별도로 큰 프로젝트로 지금 할 예정인데.
이것은 을숙도 생태공원에 제대로 된 전시도 하고 하는 생태, 소위 학습원하고는 다르게, 그것은 상당히 제법 규모도 있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태학습원이라고 이름 명칭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태교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어디냐 하면 을숙도에 가면 지금 현재 옛날에 쓰레기압축공장이 있습니다. 압축공장 옆에 관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압축공장은 지금 완전히 뜯어버렸고 옆에 관리동사는 집이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좀 수선해서 당분간 정식 생태학습원이 생기기 전에 이 집을 뜯어버리고 할 것 없이 좀 고쳐가지고 임시로라도 좀 쓰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에 관련 자료도 좀 제작해서, 일단 사람들이 오면, 학생들이 온다든지 하면 안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전시물이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을숙도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지금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옮기고 여러 가지 할 건데 구태여 폐차버스를 두 대를 사가지고 관련 자료를 제작 전시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예산낭비지 싶은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차수집하고 개․보수하고 이것은 아마도 당초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예산편성 당시에 논의할 때 지금 현재 관리동의 규모가 워낙 적으니까 폐차라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하면 저번에 환경친화도시로 굉장히 소문이 났던 꾸리찌바라고 하는 그 도시의 환경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폐차, 폐차라고 해서 완전히 낡아빠진, 완전히 못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안에 실내공간이 좀 튼튼한데 거기를 활용해서 환경자료도 전시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재미난 사례가 소개되어가지고 이왕이면 관리동사에 옆에 공간이 부족한 것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전시자료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 드리는 의도는 지금 기본용역이 끝나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을숙도 전반에 대한 생태공원조성마스터플랜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조성하게 되면 2,250만원이라는 돈은 다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을숙도 생태공원이 완료되는 시점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법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태학습원이라는 것은 집만 짓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시물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내용물이 갖춰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그 동안이라도, 지금 현재 이것은, 1,25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현재 관리동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수해서 그렇게 쓰고, 또 지금 현재…
관리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폐차버스 두 대를 사는데 벌써, 세 대를 산다고 그러네요. 250만원 해서 750만원을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생태공원에 우리가 제대로 된 상당한 규모의 생태학습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합니다만 현재 거기에 어떤 한 군데 지점에 하나 있는 것보다는 위치적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곳에 크고 작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그렇게 크게 낭비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 시설물이나 또 을숙도 생태공원조성과 관계가 없는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다른 부지나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거기는 어차피 다시 실시설계가 끝나면 시공에 들어가면 없어져야 하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폐차버스를 세 대나 구입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담당자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96페이지 NGO관련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과의 업무를 수행할 때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만 NGO관련 업무추진에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다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부산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국 같으면 지금 현재 환경단체들의 아지트입니다. 거의 매일이라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환경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오고 가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점심 때 식사라도 한번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298페이지 민간환경단체 등 낙동강 현장조사 600만원, 낙동강연구센터자문위원회 낙동강 현지답사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목적과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민간환경단체 낙동강 환경조사와 낙동강연구센터자문위원회 현지답사 말씀이죠
예.
낙동강환경센터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낙동강연구센터의 자문위원이 약 18명 내지 20명정도 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주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낙동강 현지답사하는 내용이고, 저희 연구센터의 자문위원들,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낙동강 현장조사는 낙동강에 대한 이때까지 관심이 시민적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특히 위천공단결사저지대책위원회는 우리 부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 가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 사람들이 낙동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번씩 민간, 환경단체만은 아닙니다만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한번 현장에 낙동강 수계를 따라서 한번 현장조사한 내용 그게 위에 표시된 사업이고, 순수한 전문가들, 연구센터의 자문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좀 구체적인 전문적인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밑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동강연구센터자문위원회 20명의 팀이 있는데 차라리 그 전문인들이 낙동강 현지답사를 해야 옳은 조사결과도 나오고 할 것인데 시민단체나 환경 이런 환경단체들이 가서 괄목할만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괄목할만한 결과라기보다는 인식을 넓히는 것이죠.
낙동강에 대해서 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현장도 한번도 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이해하는 것하고 그냥 여기서 말만 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99페이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하수기초조사용역비로 시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하수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실태 및 부존량 조사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14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법정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국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저희들 지하수관리계획에 비용을 중복되는 부분을 절약할 부분을 우리 시에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공간 공기질과 소음도 조사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터널공간오염 및 환경소음도를 측정하고 있고, 필요한 능력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별도의 용역발주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던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생활공간 전반에 대해서, 또 제목은 현재 여기에 표시는 지하공간만 되어 있습니다만 지상에 지금 현재 실내에, 사람들이 다중이 집합하는 실내공간에 대해서도 일제히 공기질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거기에서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감대책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순하게 가서 기계를 해가지고 측정만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좀더 폭넓게 원인과 대책 이런 것을 함께 하는 용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견해의 차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지하공간 공기질,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있고 전문시험기관이거든요. 그 쪽에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환경국에서 어떤 대책이나 방침을 세우면 될 것인데 구태여 이것을 2,500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러한데,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실내공간이라든지 지하공간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조사가…
보건환경연구원 구성원들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심의를 해 보면 거기에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석․박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대학원, 대학에 가면서 박사과정 밟는 분들이 논문 발표한 것도 많고 한데 이런 양질의 구성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외부에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이라는 이름도 들어 있지만 우리 환경국의 산하 부서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걸핏하면 오만 것을, 석대매립장에 사건 생기면 석대매립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고, 일광 폐광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시키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길 수도 있지만 현재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은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도 좀더 심도 있는 원인과 어떤 대책까지를 해서 내년에 지금 법이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통과되면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것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은 항목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 조사용역은 어느 기관에 줄 예정입니까
아직 지금 현재 용역을 줄 상대기관까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밝은, 어차피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대학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하공간 공기질, 소음도 측정 조사할 그런 설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그 시험성적표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대책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06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차기매립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약 4만 5,000㎥, 1만 3,613평인데 18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지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소유주는 지금 현재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한 개인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인데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지목은 다양합니다. 전, 답 그 다음에 대지, 임야, 묘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것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수로는 1만 3,613평이고 18억을 나누니까 약 13만 2,227원이 나오거든요. 평당. 그래서 상당히 고가인데 그 쪽에는 차기매립장 부분은 임야가 주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지금 현재 임야보다는, 임야도 어느 정도 합니다만 현재 거기 주변에 전과 답 이런 부분들이 평당 12만원, 13만원, 14만원 저희들이…
전과 답이 그 정도로 됩니까
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실제로 보상을 할 때 되면 다 감정을 해가지고 시가에 맞게 그렇게 합니다.
자료로 지번, 지목, 지가 단가를 서면으로 참고로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자료가 구해지는 대로…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니 보상계획이 18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유주나 지번, 지목이 아직 안 나와 있다면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정된 부지에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을 따름인데 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로 1억 7,352만 9,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후관리계획과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답변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131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군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약품비 지원으로 4억원, 자치구․군 공중화장실개선 지원사업으로 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악취제거약품의 약품명과 약품단가, 구입처, 자치구․군별로 배정약품 양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치구․군의 공중화장실개선 지원사업비 8억원도 역시 개선방법과 자치구․군별 공중화장실 개선계획, 자치구․군별 개선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구․군 화장실지원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계획을 세워둔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화장실의 악취 제거는 미리 약품을 정해 놓고 어디 구입처가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청별로 다 배정해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예.
약품은 어떤 약품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여러 가지 악취제거하는 약품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24페이지 생곡침출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9,30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생곡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 부분입니까
예, 1324페이지 생곡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예, 지금 밑에 내역이 쭉 나옵니다. 9,300만원의 내역이 비상발전기 유지, 또 각종 전기설비 보수, 통제실 그래픽판넬, 밑에 쭉 산출기초가 전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되겠고, 1330페이지 침출수시설 악취저감약품 894만원, 매립장 생곡, 을숙도 방역재료비 7,478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약품명이나 사용량이나 약품단가나 구입처, 저감효과, 또 매립장의 방역재료비의 품목, 단가, 사용량, 구입처 방역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예, 최근 3년간 약품명이나 사용량, 약품단가, 구입처, 저감효과, 또는 방역효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2페이지 을숙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비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예, 이것도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적당한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을숙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석대매립장에서 비롯된 사후 지나간 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석대맥립장은 지금 현재 정밀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을숙도매립장은 지금 현재 종료가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영향조사가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도 있고 해서 이것도 내년에 기초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 방법과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법규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2002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134페이지, 환경시설공단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309억 5,0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44억 4,100만원이 늘어난 수준인데, 본부에 1억 9,985만원, 수영하수처리장에 3억 2,294만원, 장림하수처리장에 20억 2,701만원, 남부하수처리장에 7억 5,771만원, 신호․녹산하수처리 8억 3,349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예산과목별 구조는 인건비 18억 4,702만원, 필수경비 13억 8,624만원, 경상적경비 14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사업성경비는 5억 9,047만원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지원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경상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예,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384억 1,400만원은 2001년 11월 15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영도하수처리장 건설 1일 처리용량 9만 5,000톤에 180억원을 투자하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비로 1일 처리량 13만 5,000톤에 204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민간사업기관인 삼성그룹에서, 삼성에서 일방적으로 몇 시간 앞두고 팩스로 계약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안 회사입니다마는 자기들 자체 사정으로 실시 협약의 체결을 연기를 요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후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좌우간 금년 중에 동부하수처리장의 지금 현재 실시협약체결이 굉장히 시급히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대표사업자를 바꾸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12월 초순에까지 일단 실시협약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의 하수처리문제, 하수처리장 설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 저희들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이 바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현재 12월달을 넘기지 말고 일단 실시협약이라도 하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 물론 지금 현재 실시협약체결만 해가지고는 현재 법상 요건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시협약체결이 없이 아무 것도 안해 놓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12월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실시협약체결을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에서 계약을 거부한 제일 중요한 쟁점은 뭡니까
저희들도 혹시 다른 저의가 있는가,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단지 삼성그룹 내부의 자체사정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삼성그룹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 공정거래위라든지 정부의 상당히 관심 있는 기업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기업을 자기들이 또 새롭게 투자를 해가지고 새끼회사, 자회사를 갖다가, 계열회사를 많이 만드는 것을 굉장히 지금 현재 억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계열회사에서 자기들이 무리하게 어떤 지분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는 것을 그룹비서실에서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뭐냐 하면 현재 공정거래법상은 그런 그룹회사들이 30% 이상의 지분을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계열회사로 취급을 하는데 그 규정보다도 삼성 자체 내에서 더욱더 엄격하게 30%보다도 더 20% 이하로 투자를 할 때는 지분을 그렇게 낮춰야 된다는 이 방침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계열회사 입장하고 그룹본부의 입장에 커뮤니케이션의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에 참여할 파트는 어느 파트입니까
삼성엔지니어입니까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하수처리장 설치 실적이 있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수한 각종 환경파트에 상당히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하수처리장 추진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 그래요
예.
그 회사에서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전국에 하수처리장 추진 사업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부산시 동부하수처리장에 참여할 의향서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참…
제안서를 냈죠.
제안서.
그것도 좀 사본으로 참고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안내용은 박스로 될 정도로 서류가 복잡한데 일단 공문만 제안한 기본 내용만…
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매립장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 1억원, 189페이지 소각장영향지역 선진지 견학 7,500만원, 191페이지 소각장건설관련 주민선진지 견학 7,500만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한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아직까지 언제까지라고 지금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그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겨우 합의를 해 놓고 아직까지 주민들의 정서에 그런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한다면 끝없이끝없이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기에는 주민들도 상당히,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 이런 것보다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보람된 그런 사업을 찾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또 그런 방향이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감량화 방안연구에 3,000만원,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ISO14001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 명지소각장주변 농수산물피해조사 용역비로 1억, 매립장 반입쓰레기 성상변화조사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종 학술용역비를 유사한 용역은 가능한 한 데 묶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향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각각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경호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묶어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용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1회성의 용역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용역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또 같이 합쳐서 중복을 피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소각장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8억, 명지소각장 하신마을 진입도로 확장 6억 4,000만원인 보상비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지원 사업입니까 주민약속 사항 그죠
예, 명지소각장 하신마을 진입도로확장은 주민약속사항입니다.
현재 명지소각장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일단 진입도로 확장하고, 소각장하고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각장 주변이라든지 혐오시설 주변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민공원화하기 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성목표가 정해지고 그 2차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목표기금이 달성될 때까지 가능한 지출이 억제되어야하고 특히 기금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민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면서 생산적 기반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원성과에 따른 관련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종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가능하면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아! 거기에 앞서서 260페이지, 천연가스보급사업은 추진부진으로 국비 13억 6,13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와 같이 시비 6억 7,500만원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뭐죠
예, 이것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게 국비를 깎으면서 시비부담금을 함께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산정리 할 때 시비부분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버려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조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삭감방법을, 시비하고 국비를 조정해서 우리에게 좀더 이로운 방안을 별도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지급이자 예산액 중에 20억 9,913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은행이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차관 등 상환액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페이지…
추경 288페이지입니다.
예, 288페이지에.
지급이자 예산액 감액 20억 9,913만원. 이 감액한 사유는 은행이율 변동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차관이나 또는 다른 상환액으로 돌릴 수는 없지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최정식위원님의 질의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이자가 줄어서 경비가 절약이 되었다든지 또 불용액이 생겼다든지 할 때 그것을 가능하면 부채탕감에 먼저 쓸 수가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하수도재정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일단 부채를 져가지고 상환기간에 여유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조건이 양호한 그런 부채는 다소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긴급한 투자사업에 써온 것이 여태까지 저희들의 예산운용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좀 여유가 생기고 한다면 가능하면 부채탕감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천연가스 관계도 같은 예산인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20억 3,630만원은 2000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자의 참여부진에 따른 감액 13억 6,130만원으로 이해되지만 가스충천소 설치 등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업으로서 적정예산의 편성에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일단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고 또 국비에 매칭펀드로 우리 시비를 반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상당히 회의를 하면서 일단 그 예산을 남겨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과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을 일단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입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능성이 적은 부분은 일단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그 생각에서 일단 삭감을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삭감은 꼭 필요한, 다소 좀 현실적으로 목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일단 남은 예산은 최대한 활용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약 42억원은 당초 시에서 직접 시설할 목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했던 예산을 이제 와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하여 민간에게 대행 추진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000톤으로 그 처리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가 그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보다는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싶어서 민자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인데 가능하면 이 부분을 살려서 내년에 필요한 시설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예산을 깎지를 않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살려 놓은, 내년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확충할 때 이것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싶어서 일단 예산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 맨 밑부분에 보면 다대소각장부설수영장 3층 계단공사를 다대소각장부설수영장 내부공사 및 시설물 교체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내용 조사나 또는 계획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예, 저희들도 다소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차질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 268페이지의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 및 설계비 1억 2,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및 설치비 58억 8,000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도 11월에 와서야 발주를 예정하고 있고,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이 없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소극적인 업무추진 결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예, 분뇨․하수 병합처리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돈도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환경부에 가서 아주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서 국비를 얻어온 부분입니다. 분뇨병합처리를 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기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그 동안 지연된 것을 충분하게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2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200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7,754만원이 증액된 1,733억 9,734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하수관거 확충공사, 신설공사, 관급자재 미지급금 5,546만원이 감액되고 하수도 분야 도시정보관리전산화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5억 3,3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것인데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와 은행 이율 변동에 따른 지급이자와 환율의 변동에 따른 상환금의 조정에 따른 것이고, 극히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계획사업의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검토부실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개선되어져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예, 좌우간 3회 추경이라는 것은 결산추경으로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추경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3회 추경은, 결산추경은 국비내시액이라든지 처음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또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명지쓰레기소각장, 생곡쓰레기매립장, 그 주변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주 적극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되고 있는데 92년도에 설치한 용호동소재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13개 약속사항 중에 이기대공원 순환도로확장사업 도로개설 규모가 길이가 5.92㎞, 폭이 12m, 사업비가 141억 8,000만원, 공사비가 98억 5,500만원, 보상비가 39억 7,500만원, 기타 3억 5,000, 사업기간은 원래 94년부터 2001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현재 2001년 연말까지 약 70억이 투자되어서 지금 현재 2.6㎞, 12월말이면 금년 말이면 2.6㎞가 완공이 되고 나머지 3.3㎞가 지금 미착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호동 주민들은 지금 이기대순환도로 공사 때문에 그 일주도로가 지금 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72억이 투자되어가지고 3.3km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2km는 나중에 하더라도, 2003년 이후에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1.3km 육군문서보관소 용호농장 입구까지 도로개설하면 우선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또 내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객들도 그 쪽으로 지금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길이 1,300m, 폭 12m, 공사비가 21억 8,000만원, 토지보상비가 8억, 부대비가 2,000만원 이래가지고 약 30억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만약 미반영 시에 문제점 및 주요검토 요구사항은 공약사항 이행시기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감정이 격해 있는데 이것을 지난 행정사무심사 때도 내가 국장님한테 도면을 드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건설주택국장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5억, 5억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10억 가지고 가도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500m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예결위에서 내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질의를 할 건데 국장님이 그 안에 확실한 답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심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대주민약속사항 13개 사항 중에 49호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 용호천 쪽으로 30m 계획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시장님하고 주택건설국장하고 상의해서 다리를 놓든지, 도로 개설해야 지금 되거든요. 내년 9월에 광안대로 임시개통을 앞두고 지금 LG 메트로시티 그 주변도로 영남제분 앞이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러시아워 때는 600m까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문제는 안상영 시장의 내년도 시장출마에 대한 관건과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담판을 지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