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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시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활력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2日
監 査 官 金潤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윤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맨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에 부정부패의 심각성이 범정부 차원으로 대두되고 구조적 관행적 비리척결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서 2001년도 감사운영방향을 공직개혁 완성의 해로 정해서 부조리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감사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산시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연구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효 총괄감사담당입니다.
다음 김영화 회계감사담당입니다.
다음 정해우 직무감찰담당입니다.
다음 이귀자 민원감찰담당입니다.
다음 박해양 기술감찰담당은 공무 국외여행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어렵게 가는 해외여행이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피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귀국예정입니다.
(幹部人事)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監査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監査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監査官室)
김윤곤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제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기술감찰계장께서 감사장에 참석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께서 감사하기 직전인 어제까지라도 외유중인 것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치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감사관의 감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 5월 4일부터 관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의 청구제도가 시행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접수실적이 전무하고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제도로 인하여 구성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운영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로 몇 회나 개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 시․도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실적은 어떤지 파악한 바가 있으면 그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는 2000년도 5월에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과 위촉장 전달을 위해서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이 주민감사청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신속히 감사가 진행이 되고 민원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제도가 주민감사청구의 절차가 복잡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2001년 10월 현재 총 12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감사완료된 시․도가 경북, 전북 등 5개 시․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각이 강원에 1건, 진행 중이 서울시에 1건, 서명 중인 시․도가 강원도 2건, 서울시 1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실효성이나 폐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시행된지 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조례 제정 당시에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의문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는 12건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 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감사관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를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중앙부서에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 제도가 우리 자치제도의 하나의 상징적인 제도로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중앙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인원수의 하향조정 등 기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과정에서 도시관리 기동감찰에 건설공사 사전예방감사를 하셨다는데 행정상 81건의 지적사항에 재정상으로는 55억이라든지 또 공사, 카누경기장의 공사를 감찰하면서 재정상 380억이라는 감액 조치를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의문점은 당초 이것이 설계상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상 질문인지, 우리 감사관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감사비 적산확인제를 실시해서 재정상 50억 4,700만원의 감액 등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가 맞는지 공사비 적산확인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산확인제를 확인을 해 보면 재정상 감액 등의 조치가 금액이 상당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회사나 직원들 공히 교육을 시키고 기타 행정상의 조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적산확인을 해서 재정상 조치 가 너무 크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도 교육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실 때 재정상 감액조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은 건데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다하면 답변이 잘 안되죠. 그런데 제가 예결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산은 설계라든지 그게 모든 게 비춰가지고 우리가 말해서 몇 백만원씩 더 얹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감시 감독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 시 재정, 부산시민의 세금을 절세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배명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산확인제 이것 한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적산확인제 시행현황 및 감액조정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산확인제 이건 공사비 3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공사계약 전에 발주설계서를 사전 검토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게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이게 지금 1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16개 사업장을 실시해 본 결과 50억 4,700만원이 감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금 뭣한 이야기입니다만 감사관께서는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여기 주로 공사문제인데 이걸 담당한 계장 오늘 안 나오셨다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해외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총괄계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느 분이 이걸, 감사관이 지금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일단 이야기하는 중에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16개 사업장에 50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면 1개 사업장당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1개 사업장당 3억이 넘는 예산을 잘못 적용했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34페이지 보면 신분상 징계․훈계 뭐 개선 이런데 이쪽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적어도 시민의 혈세인데 한 사업장당 3억 1,500만원, 3억이 넘는 예산을 잘못 적용했다 이랬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럼 다음에도 똑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이 문제만 간단히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을 1건당, 이게 지금 건수를 한번 더 여쭈어봅니다. 건수당 전부 다 치면 81건인데 적어도 여기도 1건당 6,200만원 이게 감액되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건당 3억원 이상이 액수가 잘못 책정되었다 이랬을 때 그 밑에 기관이나 그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과다착오 계산된 공사비가 금액이 큰 데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시설공사의 발주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분상 조치보다는 주의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감독 처음부터 철저히 하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관님,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우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 안되고 이런 제도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불과 10개월 동안 실시해 본 것이 전체 예를 들어서 50억이 넘는다 이겁니다, 50억이. 그러면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 2000년 전에는 이게 늘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가 추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걸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제도가 시행 전에 적어도 30억 공사 대형공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한 번 감사를 실시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비 적산확인제 실시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성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 적산확인제 이 제도를 원용해서 정기종합감사시, 회계감사시, 일상감사시 등에 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러는데 전체 액수가 얼마나 돼요.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 전체 액수가 얼마인데 50억이 감액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총액 예산이 금방 계산 안됩니까?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나, 즉 자료를 위원한테 자료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참조)
․裵尙道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냥 16개 사업장당 50억이다, 감액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50억이 감액되었다 이래야 납득하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1건이다 이랬는데 건수를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16개 사업장당 이래 81건인데 건수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서 건수를 부칩니까? 건수라는 게 뭡니까?
그 지적사항 건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오, 아니 그게 지적사항, 물론 지적사항 건수인데 건수를 어떻게 한 사업에 건수가 여러 개 건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아니 이 부분에 감사관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 계십니까?
참네 이게, 제일 중요한 계장이 오늘 안 나왔네요, 보니까.
총예산에 감액된 게 몇 프로인지도 몰라요?
아니 감사관님 그러시면 지금 현재 50억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돈이, 감액된 금액이 총 집행내역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곧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뭐 지적된 건수를 이야기를 한다 이래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자료에 34페이지에 보면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여기는 9건이 예를 들어 딱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한 대로 9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다 11억이거든요. 11억 5,600만원, 그런데 건수를 치면 1건당 이게 1억이 넘는다 말이요. 1억 2,000만원 정도 돼요. 1건 지적하면 1억 2,000만원이 이게 잘못 됐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니까요. 건수당 지적하면 할수록 자꾸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누가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래 가지고 가만있을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나온 직원 누구에요?
자, 그럼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監査中止)
(11時 0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하기 전에 이게 적산확인제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실상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본위원이 원래 의도는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또 시행하고 있고 또 이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이런 뜻에서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세요. 건수, 건수가…
건수에 대해서는 총 81건으로 토공사 장비 과다계산이 23건이고…
아니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공사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여기에 9건이 지적이 되어서 11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수라 하는 게 적발된 것만 말하는 겁니까? 그 공사의 내에서…
예. 적발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9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이니까 1건당 12억 2,000만원 정도씩 감액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아니 뭐 감사관실이 잘한 겁니다, 이게 잘했는데 지금까지 부산시가 1건당 적발할 때마다 1억씩 이게 과다계상 되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 공사 발주한 게 아주 잘못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점은 이게 30억이상의 이게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30억이상의 대형공사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10억이다 아니면 20억 뭐 공사에도 소위 말해 적산확인제를 도입해 볼 용의가 없는가 그런 걸 제가 묻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예. 1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 인력이나 여러 가지 감사계획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10억이상도 공사비 적산확인제를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50억 감액되었다는 이 부분은.
전체 공사비는 1,72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3.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비로 치면 이것 얼마 안 될는지 모르지만 각 건당 16건 지적했는데 50억 감액되었다. 그러니까 건당 3억이상 감액되었다. 이것은 아주 큰 액수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소위 관계기관 소위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냥 두었으면 이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과다계상을 한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신분상에 아무런 지금 제재조치를 내어놓은 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적산확인제를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질 거란 말이요. 그럴 때마다 그 기관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거거든요. 과다 계상되었다고 밝혀진 이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주 도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관련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과다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게 이 공사 발주 전이니까 별 큰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주 전에 만약에 그냥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되고 그냥 시에서 심의되었으면 50억이라는, 이게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이렇거든요, 밝혀진 것만. 이게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을텐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6개 사업장에 아까 훈계를 하고 뭐 한다는데 그런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주의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신분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 말이요. 주의조치를 했는지 교육을 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裵尙道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니 이게 자료를 낼 때 여기 여러분들이 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재정상에는 50억 감액되었는데 신분상 다 비워 놓았거든, 이걸 아예 자료를 안 내었으면 모르되 자료를 내었는데 아니 누가 봐도 이걸 물어볼 거라 말이요. 응, 신분상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럼 감사관이 나오실 때 교육을 했다, 뭐 이래 했다 하는데 그 실적 하나도 없다. 실적 자체도 모른다. 이게 참 문제네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징계하고 뭐 훈계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이왕 이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사후에 적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소위 공사 담당한다 하든지 뭐 예산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여기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게 적어도 1건당 적어도 3억이상씩 혈세를 낭비한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하지 말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적발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간다. 또 불이익을 줘야 되고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후에 적발할 게 아니라 이왕에 좋은 제도를 했으니까 한발 더 나아가서 이걸 발전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감사관님 어때요?
저희들 공사비 적산을 해 가지고 통보하면서 엄중 주의 촉구하고 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매번 공문을 내어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큰 금액의 감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래하세요. 아까 말씀한 것 두 가지입니다.
1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적산확인제를 실시해 보라는 그런 것하고 아까 그 감사관님께서 그걸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과를 꼭 알려주시고 해당 공무원들 소위 말해서 공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감액이 나타날 때에는 여러분들은 책임 추궁을 당한다. 지나간 거야 뭐 어떻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꼭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관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 그래하십시오.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배상도위원이 쭉 질의한 이 적산제 81건에 그것만 좀 물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를 해 본 결과 원인이 왜 그렇게 과다책정이 되었는가. 원인, 다시 말해서 담당공무원이 고의냐 아니면 업무미숙이냐. 또 혹은 무슨 부정의 소지가 있었느냐 그런 건 한 번 해본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업무미숙입니까?
주로 품샘 착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업무미숙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의 내지는 부정은 없고.
고의로 한 것은…
있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아직까지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공사비 적산에 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렴계약제 운영실적과도 엇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될텐데 이것도 고의 내지는 업무가 미숙한 척 하면서 좀 과다책정해 놓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이 발생했다. 칭찬을 하면서도 좀더 그런 쪽으로도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인은 지금 모르고 대체로 업무미숙으로만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고의성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적산할 때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말이죠, 감사관께 먼저 촉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과 그 충분히 답변 자료를 준비했으리라고 믿고 감사관실에서 왔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적산확인제 이 건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저희들이 보름 전에 자료확인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답변 준비와 그리고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충분하면서 불성실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감사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보급의 확대 등 정보매체의 진전에 따라서 대형공사의 진행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달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개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본위원이 어제 인터넷의 사이트를 열어본 결과 현재 공사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진행사항 10% 그리고 계약사항 등등 여러 가지가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 등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여타 구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고 또한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의 경우에는 아예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인터넷 공개 대형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그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오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의회에서 사실은 금년에 많은 민원과 많은 청원을 받았습니다. 청원은 총 4건 그리고 진정민원은 총 100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 중에서 50% 가량 되는 50건 정도를 집행부 시측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 이첩한 이 진정민원과 청원민원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되어서 지쳐 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로 의회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중요한 다수 민원들의 해결 방식을 우리 사실은 시의회에서도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첩을 했는데 그 이첩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다수 민원에 걸린 사항인데 감사실에서 한 번 챙겨야 할 사항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인터넷 공사 공정 인터넷 공개실시는 2001년 3월부터 각종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대형공사는 237건에 대해서 공정율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않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별, 부서별, 공사별로 공개사항을 즉시 확인을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또 공사 공정 공개사항 관리에 제도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민원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부서에 접수가 되면 우리 감사관실을 경유를 해서 대장에 등재를 하고 소관부서 부서장의 선람 후에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를 거친 집단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현재 공개 건수가 237건이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제가 계획 건수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39건이었습니다. 두 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료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본래의 취지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개행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일 이후에 앞 데이터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시정하여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우리 다수 민원 그리고 청원문제, 진정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멋진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24페이지 비위공무원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 비위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취약분야 공직기강 감찰결과 2000년도에는 7회를 감찰하였는데 비위공무원이 373명이었으며, 2001년도에는 10월 현재 4회를 감찰하였는데 378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건수는 2000년도에는 56건, 2001년도에는 10월 현재 4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9건이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사실은 줄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위의 예를 보아도 비위공무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의 급수별 현황과 근무부서별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직원들의 그릇된 공직관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많은 동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드리는 등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금년 한 해에 총 4회 158일 간에 걸쳐서 정기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378명 위법 부당행위 공무원을 적발을 했습니다. 특히 비위정도가 중한 17명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을 7명 시키고 정직 등 중징계 4명,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조치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비리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반복적인 그런 직원 의식변화에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시행 중인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시에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공사 공정 인터넷공개제, 대형공사에 대한 적산확인제, 그 다음에 공개감사제 등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또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을 저희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기획감찰활동을 하고 청렴도를 책정해서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리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되었어요?
예.
근데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볼 때 2000년도에는 중징계가 14건, 2001년도에는 3건입니다. 그 반면에 훈계, 경징계 받은 것은 2000년도에는 3건이고 2001년도에는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파악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징계 받은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중징계 받고 경징계는…
예. 통보된 47건 가운데서 도시계획과, 대중교통과를 비롯한 16개 부서에 27건, 그 다음에 사업소에 20건은 문화회관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등 11개 사업소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품수수건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이나 폭력행위 등은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숫자가 많은 탓이겠습니다마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82%를 차지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복무연한이 깁니까? 얼마 돼요? 1년 이상 됩니까, 1년 이하가 됩니까? 이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의 근무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한 부서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를 고려해서 직종별로 3년이나 4년, 5년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보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민과의 관계가 유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로 해서 이런 부서에서는 물론 전문성도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한을 3년이나 2년 이래 가지 말고 짧은 기간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면 이런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지 않겠느냐, 안 짓는다고 이래 볼 수 있는데 감사관께서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윗사람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예, 기간을 줄여서 빨리 순환보직을 시키면 아마 민원인과의 유착 우려는 좀 적어지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이건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부서는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정부서는 또 업무가 복잡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다소 조금 길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그리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 검토해서 한번 시장님꼐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시비보조단체 감사실시에 대해서 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시비보조단체 감사는 1년에 한번만 실시하게 됩니까?
예. 시비보조단체는 일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지도 감찰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원칙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가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재미있다 할까, 좀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마는 부적정한 인사규정 개정조치소홀 이런 소관문제를 인사문제같은 것을 잘못 다뤘는데도 그 뒤에 조치결과를 보면 사규심의위원회를 뒤에 개최해서 개정 완료하면 그것으로 조치가 끝난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규정 개정 등 사규관리소홀’ 해가지고 보수규정 등 7개 정관규정 15차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적정하게 해버렸지만 지적 당하고 나서 그 뒤에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개정 완료되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조치 같으면 이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공사계약이 부적정했다.’ ‘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라.’ 이걸로 조치가 끝났다. 이 무슨 감사관실에서 이런 조치로 끝날 바에야 뭐할라고 감사를 실시합니까? 조치결과가 전부 그렇네요.
이건 이래서 감사관실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다른 조치를 내린 건 있습니까? 없죠?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조치로 끝나는 겁니까?
예.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하고 주무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사특위도 구성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지방공사같은 데서는 완전히 제 멋대로 다 해버리고, 또 제 멋대로 다 해버려도 사후에 사규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개정하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고, 사후에 다음에는 이러지 마라 하고 교육시키면 끝이고, 이러니까 우리 공기업에 지난번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건데 전부 이런게 감사 이렇게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어도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감사관실에서 조치할 수 없는 건 해당부서의 협조로서 어떤 결과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가 내려져야지 교육만 만날 실시한들 뭐합니까? 이것 어디 부산시가 생긴 이래 교육을 한 두 번 하는 겁니까? 그래도 계속 이런 건 생기는데. 특히 시비보조단체는 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시․도는 받으면 내 거다 그런 관념입니다.
시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좀더 철저히 하고조치를 좀더 철저히 잘 해줘야 될 거다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이 어떠시냐 이 말입니다. 이래도 괜찮은 거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건 좀더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건지, 이래 놔둬도 되는 건지, 감사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이 조치사항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조치를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예, 저희들 사규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공단 등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규는 개정하지도 않고도 예를 들어서 열 다섯 번이나 이미 벌써 이 사항 다 해놓고 열 다섯 번쯤 하려면 1년쯤 지날 거구만, 1년 다 지난 다음에 그게 문제되니까 그건 이렇게 사규를 고치자, 그래가지고 개정했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끝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이럴 바에는 정말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 좀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시비보조단체가 돈만 받아낼 생각을, 지원금만 보조받을 생각을 하지 전혀 뭘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문제도 내년에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항상 시비보조단체가 늘 여러 가지 좀 잡음의 소지가 있는 데 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좀더 철저히 잘 다뤄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경기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에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4회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몇 건입니까?
86건 지적되고 재정상 13억 4,000만원, 신분상 8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요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직종합운동장의 귀빈석 바닥높이 및 좌석배치 조정 그리고 귀빈석 앞 난간을 투명유리로 재시공, 그 다음에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공사보험료 과다계상,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거푸집 공사 설계부적정, 강서경기장 흙쌓기공사 등 설계변경부적정 등입니다.
그 네 가지 정도가 주요 지적사항입니까?
예.
재정상 13억 4,000만원이 조치가 되었는데 회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수금액이.
회수금액이 1억 346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1억 4,78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재정상 13억 4,000만원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회수금액하고 감액금액을 합하면 12억 5,000만원이죠? 더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1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8,965만 6,000원은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감사관님!
예.
본위원이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이 자료를. 예?
감사실의 수감태도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8,965만 9,000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재정상 손실이 13억 4,000만원이었는데 회수가 1억 300만원, 감액이 11억 4,700만원, 나머지 8,900만원은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그게 아마 회수, 감액, 기타 해가지고 13억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어제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결과로 아마 위원님 손에 오늘 아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하면 즉시즉시 보내 주시고, 그러면 재정상 그 문제가 8,900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네요?
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아니, 이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감사관께서 주요 지적사항을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종합운동장주경기장 관중석 때문에, 관중석 설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앞에 보이지 않는 부분 등 그런…
안 보였죠?
예.
그래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좌석배치를 조정하는 등 기타…
좌석배치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요.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기술감찰계에 직원 없습니까?
감사관님! 기술감찰계장님은 무슨 이유로 지금 해외에 나갔습니까?
새로운 공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시공부서에서는 자주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언제 나갔습니까?
지난 13일날 나갔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의회가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정해져 있죠? 날짜는. 그렇죠? 12월달에 하기로 정해져 있죠?
예.
정례회가 원래 11월 20일인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중요한 기술감찰계장이 해외에 나가버리면, 그것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수감태도가 되어야 될텐데 감사관도 모르고 기술직에 계시는 감사실 직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이것.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감태도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상세하게…
아니, 기술감찰계에 주무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발언대 앞에 서가지고 감사관께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감사관께서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감사관으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조금 어렵다손치더라도 그러면 자료라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예상질문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답변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감사관께서 직접 못 만들면 밑에 직원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그게 답변이 되고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술감찰에 대한 감사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해야지, 아까 우리 간담회장소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인정을, 시인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말이라도 해 준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텐데 너무 무성의한 감사준비인 것 같습니다. 자세가. 그러니까 담당 주무께서도 그 점 잘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고봉복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종합경기장 관중석 설계관계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서 감사원 감사관께서 시공부서에 귀빈석 바닥높이를 일부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귀빈석 앞에 난간으로 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투명유리로 변경해서 시공하도록 그래 지시했습니다.
그래 지시했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시에 감사원 감사관들이 그렇게 재시공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다는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니,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잘못이 있어가지고 재시공이 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나오죠, 그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난간을 난간으로 된 부분을 투명유리로 재시공을 하도록 했는데 그 난간을 그 당시에 아마 설치를 해가지고 한 건지 안그러면 난간을 다른 데 재사용이 가능하면 재사용을 하도록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아니, 지금 그래 답을 하면 안되죠. 안 보이는 앞에 그 난간을 말입니다 투명유리로 재시공하도록 그래 지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뜯어가지고 재시공해야 되죠?
예.
그래 되면 예산낭비가 얼마 된다는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까?
그 지적도 같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나 됩디까? 그게.
모릅니까?
이 공사는 저희들 처음에 입찰할 적에 텅키공사입찰입니다. 설계 시공 같이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원 하는 시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공사비가 저희 우리 시에서 재시공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인 시공회사에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재시공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관들이 그렇게 투명유리로 재시공하도록 하는데 그 발주측에서 하도록, 예산 들여가지고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시공사에서.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 낭비가 안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시공함으로 해서 설계 잘못으로 인한 재시공을 함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신분상 책임은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책임소재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지적을 받고.
이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되었네요.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적되었죠?
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현지 시정조치하도록…
시정조치만 하도록 하고 신분상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주경기장 공사는…
시공자측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시공자측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이래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신분상 조치가 없다.
예.
그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럼 그 시공이 지금 언제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공사 준공전까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어요? 시공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다 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 때 월드컵 뭡니까, 게임할 때 가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던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 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말입니다. 올해, 올해 중앙기관과 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빼보니까 금년도 중앙기관이나 시 자체감사에 의해서 행정상 조치가 1,779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380건에 141억 7,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신분상 조치가 1,239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10월말 현재 부산시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1만 398명입니다.
1만 300이 아니고 1만 3,000 아닙니까? 1만 3,191명 아닙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예, 소방본부…
다 합하면 1만 3,191명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금년도 감사실시기관 공무원 수가 대략 본위원이 빼보니까 1만 398명이었습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 수가.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1만 398명 중에 감사를 받은 공무원 중에 신분상 조치, 주의를 받았든 처벌을 받았든 간에 신분상 조치가 된 공무원이 1,239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면.
약 12%…
11.9% 돼죠?
예.
부산시 공무원들이 1만 398명이 감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12%가 적절치 못한 업무를 했다 이래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면 우리 400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참 놀랍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시 자체에서 실시한 정기감사결과 감사공무원 대상이 3,121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495명이…
그럼 몇 프로입니까?
예, 15.9%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3,121명을 감사를 해보니까 16%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했다,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들 고민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해서 그 지적사항들을 줄이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중앙기관 및 정부합동감사결과에 의하면 재정상 조치가 200억 6,000만원입니다. 200억 6,000만원. 5개년 동안 맞습니까? 97년부터 2001년까지 재정상 조치가 200억 6,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1년 동안에, 1년에 평균 한 40억정도의 재정상 조치가 발생되었어요.
예.
그뿐만 아니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1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8페이지. 서구에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서구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죠?
대략해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92명입니다. 훈계를 받았든 징계를 받았든 주의를 받았든 간에, 그러면 17%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65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65명 맞습니까?
아, 답을 해 줘야 내가 다음 질의를 하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거기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신분상 조치가 65명중에 33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50%.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자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원,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신분상 조치가 1,239명이 되었고 징계가 48명, 훈계 426명, 주의 통보 등 해서 76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분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면, 해임 중징계와 경징계는 48명으로 3.8%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것은 본위원이 다 지적했고 이렇게 많은 신분상 조치를 받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관님의 의견을 한 번 묻고 싶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돼요.
저희도 감사할 때마다 매번 그런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징계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업무추진상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 직무교육, 전문교육을 통해서…
감사관님!
예.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식의 답을 하실 게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예방차원의 감사.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물론 감사의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역할이 그런 감사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동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감사 중점도 전에는 지적하고 처벌하는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방을 하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사항이 많고 또…
좋습니다. 본위원이 간곡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아는 것 같으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을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창을 한, 이번에 올해 말입니다, 감사결과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총 얼마나 됩니까?
1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명입니까?
예.
그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시장, 장관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
17명 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실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관실은 우리 시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수감 자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과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오후 2시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