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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대 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1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부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建設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55페이지 보면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 해가지고 557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편성내역 557억에 대한 내역은 도개공 민간투자비 채권양도액 100억을 포함해가지고 1, 2공구 대물변제로 381억 6,000만원과 기타 현금상환 76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에 100억 줘야 되고요.
예.
대물로 381억 줘야 되고.
예.
381억은 대물로 주는 겁니까
그리고 현금이 76억 3,5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물로 주는 것도 여기 바로 이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부장은 차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예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보좌해 주세요.
도개공 100억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답변해 보세요.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도개공 100억은 당초 도개공에 갚아야 될 237억 중에서 내년에 우선 100억원을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381억 6,000만원은 이 부분은 실제로 현금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한 토지를 바로 사업자에게 민자사업자에게 땅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현금이 수반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타당하다는 예산부서의 최종적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동시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는 매각사업수입에…
이 돈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사업수입이 신규매각이 582억 9,500 잡혀 있고요, 기이 매각 중도금이 53억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매각 안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요 매각하지도 않고, 이게 회계처리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 부분은 사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공유재산의 토지처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처분계획승인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 중에 발생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의회 승인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최종 합의결과에 이 부분을 일단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사업 수입 중에, 신규매각 해가지고 582억 이 중에 대물변제 381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순수한…
그것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그렇죠. 그 뺀 게 순수한 매각금액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예.
그러면 현금 76억 3,500만원은 어디 주는 겁니까
현금은 저희들이 현재 롯데하고 극동에 민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선수금 원금만 지금 현재 상환한 수준이고 실제 공사비는 갚지를 못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각수입의 최저 범위내에서 들어오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도 3% 내지 4%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되는 대로 갚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롯데하고 극동에 총 줄 돈이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38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건으로 줄 것인데 수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장은 본부장이 답변할 때 차장석에 앉아가지고 보좌를 하라는 뜻이고 답변 보고를 할 때는 답변석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내 이야기를 착각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155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사업비 중에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관련 업무 해가지고 300만원에 10% 감한 모양인데 90% 해서 27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금정경기장 이러면 그 한 군데만 쓰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둥실하게 뭉쳐놓으면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이 이 항목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대로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쓰고 있죠
예.
그러면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관련 업무추진 270만원 잡아놓은 것은 한 군데 9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세 군데 합해가지고 270만원입니까
세 군데 합해 가지고 27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정에 260만원 쓰고 나머지 5만원씩 써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것은 크게 구분 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여기 많이 쓰더라도 같이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것도 원칙으로 하면 분리를 해야죠.
분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특별회계 655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 조경공사 9,1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경사업 9,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명지주거단지 조경공사는 모두 159억원의 예산으로 공원 13개소하고, 완충녹지, 어린이놀이터, 공공용지 등에 조경을 하고 가로수가 2,890본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경공사의 1, 2공구 민자 시행에 따른 총 민자사업비 132억원에 대한 책임감리비가 5억 4,384만원에 대한 예산이고 이월예산 4억 5,284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그러니까 책임감리비에 대한 예산과 이월예산 부족액에 대한 9,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지금 조성사업자체에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까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경계획이 없었고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처음부터 조경계획은 있었는데 조경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작년 2000년도부터 신항만 토취장에 나무가 소나무가 많이 나오고 이식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식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명지주거단지 외곽에는 부분적으로 이식목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심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 내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완충녹지, 가로수 등에는 조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까지 다 마쳐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가 분양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명지주거단지 분양이 27.4%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각이 다 되고나면 조경사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조경사업을 하므로 해서 27%밖에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된 것 같으면 관리는 과연 누가 조경을 관리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조경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또 조경을 하지 않으니까 단지가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사실 공원이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삭막하다 조경까지 해놓으므로 해가지고 택지매각이 촉진될 것 같다 해서 어차피 공사를 마치려고 해서 내년에 다 마치면 하자기간이 3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공사전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착수했습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조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도 조경공사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 665페이지 택지매각업무 해가지고 2억 1,730만원, 감정수수료 1억 7,380만원 되어 있는데요, 감정수수료 이것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기간이.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하고 작년에는 지하철공단의 대물관계 때문에 한 바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지금 매각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88.8%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서 처음 매각할 때와 또 연도가 바뀌어서 매각할 때는 금액이 달라집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을 때도 있고, 증감이 생길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될 때 감정을 하고, 또 너무 감정기간이 오래 되었을 때 감정을 합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나는 예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택지를 매각하는데 계속 감정비를 1억 7,380만원이나 쓰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므로 해서 오히려 분양가를 오히려 낮춰 줘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자꾸 수수료를 들이므로 해서 분양가를 올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감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매각대금이 나와 있으면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가 변동요인이 많을 경우에는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2년, 3년, 4년 오래 되면 다시 감정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본부장님! 매각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각 분양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양금액에 있어서 처음 분양금액과 지금 현재의 분양금액을…
최초 것요
그렇죠. 최초. 최초에 예를 들어서 한 평에 2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지금은 한 평에 얼마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으면서 또 처음 매각 시작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감정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건설본부 업무추진비 6억 900만원, 도로건설부 업무추진비 800만원, 토목시설부 업무추진비 1,000만원, 건설시설부 추진비 1,100만원, 교량건설부 업무추진비 1,100만원, 아시안게임시설부 업무추진비 800만원, 명지주거단지 업무추진비 7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비 400만원, 신호지방공업 조성 업무추진비 700만원 이래 가지고 9건에 6억 6,4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6억 6,400이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고, 여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정액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6억 6,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5억 6,70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서운영 추진비라는 1,000만원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 이게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부서별로 되어 있는…
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나가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지급하는 정액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추진비 6억 6,400중에서 직원들한테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 정액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것 계산,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두루뭉실 해가지고 한목 금액을 넣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계산을 지금 해가지고 박극제위원님 말미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되시겠죠
예.
다음 질의 하십시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교체 132만원 2대,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캐너 120만원 이미 다 이렇게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컴퓨터라든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이런게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본부에
이게 다 개인용 장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스캐너라는 것은 특수도면 만드는 것이고 이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이고,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스캐너는 새로 사는 것으로, 그것은 사진 같은 것 만들고 하는 특수한 장비가 되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요 건설본부에.
예, 없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스캔 해서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65페이지 관급자재 매각대금 3억 2,000만원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3억 2,000만원은 광안대로 공사하고 불용자재가 광안대로 4공구와 5공구에 적치해 놓은 것을 지금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1차로 매각한 것이 2억 6,000만원, 광안대로 1공구에 추가로 매각한 것이 6,000만원 이래 가지고 강재 녹이 펴가지고 더 쓸 수 없는 것을 판 게 3억 2,000만원입니다.
강재 자재를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일단 공사 현장에 사주는 겁니까
사가지고 쓰고 남은 불용자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한테 묻는 것은 우리 일반공사로 보면 보편적으로 건설회사에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관급자재라 해가지고 매각대금이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설자재를 사줍니다.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부장 김병희입니다.
지금 관급자재 벤트입니다. 교량을 슬라브를 칠 때 밑에 받치는 받침 가설벤트인데 이 자재가 저희들 동서고가도로할 때에 구매를 해가지고 관급을 지급했습니다. 동서고가도로에 사용하고 그 다음 해운대신시가지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광안대로 우회도로 연결부위에 사용하고 그 다음 1공구 일부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더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자재로 매각한 겁니다.
불용자재로 매각했는데 처음 매입가격 대비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것은 그때 매입을 동서고가도로할 때에 그때 산 자료인데 지금 매입가격은…
그것은 여러번 산 것이 되어서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 되면 10%만 된다 해도 32억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재료를 관급자재를 자재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또 예정가격을 만들고 해가지고…
처음 매입할 때 무리하게 매입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박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소요액을 넣어 놓으면 부산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박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소요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지급하는 방법 검토를 해가지고 싼가격으로 앞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이 아닌 예산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싼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유화제 구입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유화제를 구입하는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장만 해도 42군데 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현장에 기름유출이라든지 장비로 인해가지고 장비에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출이 되었을 때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일단 좋은 제품이 있어서 사가지고 보관했다가 이것도 현장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 감독기관인 건설본부에서는 감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줍니까
원래는 사업자가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지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긴급을 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특히, 저희들이 또 해상공사를 하는 교량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급히 처리해야 될 경우에 이것은 물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금액을 부담해야 될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우선 확보해 놔야만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죠.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공사하는 쪽에서 잘못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유화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업체 잘못으로 기름이 유출됐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에다가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름을 오히려 건설본부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공사현장에 기름까지 닦아주고, 심지어 앞서 말한대로 현장에서 바다쪽으로 기름이 새면 그것까지 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유화제를 구입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기름으로 인한 재해, 특히 해상공사에는 업자가 이걸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품의에도 이걸 넣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상용으로 사놓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억지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엉터리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해도 됩니다마는 회사에서 유화제 구입 해 가지고 제거를 하려면 시간이 지나버리고 확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이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것인데 좀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220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부 전입금 220억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자가 많이 비싼 것, 이자 비싼 민간투자비 선수금이 8%짜리 이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3%, 5%인데 8%짜리 이자가 지금 상당히 이율이 이것은 높습니다. 이것을 갚는데 52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16억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237억 우리가 갚을 것 중에서 금년에 일부 37억만 갚고 200억은 내년에 100억, 100억씩 갚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37억만 도개공에 갚고 녹산하수처리장 분담금을 또 우리가 안하면 관로공사를 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105억원, 기타 지적확정하는 지적측량비, 한전부담금 등 이래 가지고 22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비에 일반회계가 지원을 한 돈이 795억 정도 되는데 795억 중에서 현재 227억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가 56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568억 중에서 내년에 220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계산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본예산 152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감액되었죠 맞습니까
이것은 총무부장이 답변하세요.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줄었는지 또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년에 비해 적게 잡았는지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직원 숫자가 저희들이 A.G부하고 도로교량부는 한시적인 조직이고 금년 일부 직원들이 조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완성도에 따라서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29명이 줄어든데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도 병행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그러니까 퇴출 정수에 비해서, 이제 정수대로 줄였다 이 말입니까
본부 인원 자체가 정원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비례적으로 예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몇 명이 줄었다고 그랬죠
현재 29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요 본청…
아니고 우리 건설본부만 그렇습니다.
그래 건설본부에…
예.
그러면 건설본부에 29명이나 줄어 가지고 일이 됩니까
실제 정원은 그렇게 줄어 있는데 현원은 그것보다 약간 많은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그 중에 종전의 과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에 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같이 있을 때 유료도로징수요원들이 시설공단에 이관되기 전에 직영할 때 있던 기능직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건설본부 직원으로 TO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그 직원으로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말이죠,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수당 전체는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줄어든 것이고 시간외수당도 인원이 일부 줄었고, 시간외수당은 작년하고 해서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수당이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학비수당이 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수당 이래 가지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수당 해 가지고 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명을 열 두 달 주니까 72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달에 3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부 관할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모범공무원은 저희들 본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책정되고 거기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총 우리 건설본부 산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256명입니다.
256명에 모범공무원이 2명밖에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표창, 국무총리표창이라든지 다른 표창으로써도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고 모범공무원이, 예산으로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한 달에 3만원을 더 준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1526페이지, 1527페이지를 보면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20만원도 있고 또 한 장 더 넘어가면 신문구독료 중앙지 이래 가지고, 지방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구입대, 사진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5만 3,000원, 17만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소형화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6만 3,000원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청예산서도 아니고 이렇게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차량세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대비를 해서 놔두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적으로는 항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현재 우리 예산제도가…
아니,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표기를 할 때, 원작은 그대로 두고 표기를 할 때 자동차세 이래 가지고 합산해서 얼마 이러면 되지 이런 것을 6만 3,000원, 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이 예산서 자체가 너무 지저분 안합니까 보험료 7만 5,000원, 3만 6,000원 말이죠, 이런 것은 보험료 해 가지고 하다가 못해 11만 2,000원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종이낭비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본부 소관에 3개 사업장이 있죠 명지주거단지하고 해운대신시가지하고 신호공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총무부장이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박극제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3개 택지하고 이 공단조성 때문에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명지주거단지는 53.58%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22.83%, 신호지방공업단지는 93.86% 맞죠
예.
이렇게 채무상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부산시가 지고 있는 부채부분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매각이 부진해서, 주된 원인은 택지매각의 부진에 있습니다마는 매각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시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시나 또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한번도 안짚고 넘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단골메뉴인데 지금 이 3개 사업장의, 예를 들어서 명지, 해운대, 신호공단, 공단별로 택지별로 기이 투자총액 얼마이고, 적으세요, 또 공사비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세 곳의 사업장의 총 투자액 또 그 다음에 지급한 액, 미지급액 이렇게 표기해서 지급액에 대한, 거기에는 채무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얼마였는지 이자부담률, 액수 그래서 다음 직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동안에 금방 계산이 됩니까
기본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보고 계산하라고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신규매각 582억 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공모공채 700억원 등을 주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매각 582억 9,500만원을 계상해서 민자투자사업비 557억 9,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자투자사업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답변은 본부장이 하되 본부장이 질의하는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장이 답변하는 것이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조건 부장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회가 지금 생긴지 지금 10년인데 그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본부장! 본위원 질의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땅이 안 팔리면 민자투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자사업비를, 땅이 안 팔리면 민자사업비를 지급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민자사업비 이자도 상당히 높고 또 민자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좀 차환을 해 가지고라도 지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명지대교 관계도 거의 매듭이 되어지고 해서 땅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해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01년 예산에 보면 택지매각수입을 354억 6,3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민자투자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부지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278억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모자라니까 3회 추경에서 2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어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예, 3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가지고 왔죠
예.
민자투자사업비 지급했죠 작년에, 올해.
예, 이자가 높은 것, 극동에 이자 높은 8%짜리는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53억 지급했습니다.
원래 편성을 할 때는 예산서에 보면 237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지급했다고요
53억.
그 외에 지급한 것 없습니까
53억 하고 앞으로 도개공에 편성이 되어지면 37억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데 땅을 매각하겠다고 가산금액을 크게 잡아놓고 또 그 금액에 준하는 투자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땅이 안 팔리면 다시 또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 가지고 또 민자투자사업비를 지급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민자투자사업비는 원래 땅이 팔려야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가져와 가지고 줘요
이번에 가져온 돈 53억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가 그 당시에 투자선수금 이율이 그때 협정된 것이 8%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본부장은 민자투자협약서에 보면 이자율은 3 내지 4%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8%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場內騷亂)
선수금은 8%이고 뒤에 공사비는 3%, 5%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공사비 나간 것 아닙니까 선수금이 아니고.
공사비를 갚은 것이 아니고 선수금을 53억 남은 것 갚았습니다.
그래요
8%짜리 53억 갚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한푼도 아직 못 주었습니까
아직 못 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뒤를 돌아보며)
준 것이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극동에요
예.
롯데에는요
없습니다.
이번에 롯데가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해 놓은 화명주거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본부가 롯데에 도개공하고 연관해서 롯데에 돈 준 것이 없어요
그것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토지를 도개공하고 상호 교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37억입니다.
도개공하고 어느 토지하고 교환했어요
화명에 있는 도개공 땅을 롯데에 주고 우리가 도개공에 돈을 주기로 하고 빅딜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니까 건설본부가 명지주거단지 건설사업비 롯데에 주어야 될 돈 일부를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나 공사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총무부장이 답변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롯데하고 저희들 도개공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삼자 빅딜에 의해서 약 237억에 대한 토지를 빅딜한 바가 있습니다.
도개공에 화명동 땅을 롯데에 주고 롯데가 저희 부산시 명지에서 공사비쪼로 받을 237억 상당을 대신 저희들이 도개공에 갚는 것으로 하되 저희 부산시로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에 그 동안에 주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3%의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마는 이 빅딜과정에서 저희들이 237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호 삼자간에 빅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37억이 결국은 화명동 부지대금 아닙니까
예, 화명동 부지대금…
그래 부지대금이 237억 아닙니까
저희들 명지공사비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자 빅딜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롯데가 화명동에 땅을 산 돈은 237억 보다 많죠
예.
많은데, 지금 공사비 237억을 결국은 롯데에 주는 것이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롯데에 주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237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이 공사비는 한 푼도 롯데에 나간 적이 없다 이랬는데 237억의 공사비가 나갔지 않아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올해 한 푼도 공사비쪼로 나간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다 들었는데 한 푼도 공사비가 롯데에 나간 적이 없다 이랬는데 당장 지금 237억이 롯데의 공사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빅딜을 했건 뭘 했건 간에 공사비로 준 것이지…
예, 237억은 빅딜을 해 가지고 작년에 나간 것입니다. 돈은 현금으로 나간 것은 없고 일단 서류상에 왔다갔다 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한테 돈이 한 푼도 안 나갔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내가 지금 서류상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확인을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237억이 분명히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한 푼도 없다…
현금지출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 아니, 공사비로 237억원이 어쨌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롯데가 237억…
빅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상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니, 부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대지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준 것은 준 것 아니오
그래서 237억이 일단 롯데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고 대신에 도개공에 대한 채무가 저희들이 새롭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237억원에 대해서 롯데에 건설본부가 줄 돈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었기 때문에 도개공에 주었건 어디로 주었건 롯데를 거쳐서 주었건 준 것 아닙니까 롯데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주었지 롯데에 줄 것이 없는데 주었어요
예, 줄 것이 있으니까 빅딜을 했습니다.
답변은 사실 그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답변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팔지도 않을 토지를 많이 팔겠다고 가상으로 매각대금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투자사업비에 지출하겠다고 잡아서 투자사업비를 다 지급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급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기이 매각중도금 240억원하고 신규매각을 가상해서 610억원, 공모공채 200억원 이것으로 해서 1,050억원을 이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을 보면 제척지내 동서방향 도로개설 보상비, 공사비로 135억 900만원, 건설본부 일반회계 전출 230억 7,100만원,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에 25억,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로 100억원 전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건설본부 특별회계에 보면 아니, 일반회계에 보면 230억 7,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269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1517페이지에 보세요. 건설본부에서 일반회계 500억이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입총괄부분이 보입니까
예.
그 예산액을 보면 건설본부에 500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다음 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1521페이지에 세출은 230억만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69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다가 저희들이 500억을 주고 세출 230억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는 아마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데 돈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또 500억을 줘버리고 나니까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데로 어디로 세출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17페이지에 건설본부에 500억으로 와서는 안되죠, 세입에. 건설본부에 세입은 230억원만 오고 시 일반회계 전체에 270억이 간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우리 재정관실에 한번 문의를 하기로 하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 118억이 전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 있죠
예.
항만배후 어느 도로로 갔습니까
이것은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하고 항만배후도로 종점부분인 수비오거리 그 교차로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공사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배후도로라 하면 항만배후 수영도로, 항만배후 광안대로, 항만배후 제3도시고속도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 답변한 그 도로가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 안에 광안대로의 연결부분에 공사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18억은 해운대신시가지에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 돈만큼은 항만배후도로에서 공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항만배후도로로 118억원어치 항만배후도로 광안대로 구간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돈이 항만배후도로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에 1,00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1,100억입니까
1,030억입니다.
1,030억입니까
예.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또 별도로 118억을 내놓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왜그래요
이것은 담당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량건설부장 김병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그러니까 해운대특별회계에서 공사를 수비삼거리까지 하고 그 수비삼거리 횡단하는 부분이 광안대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168m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본부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는 그때 수비삼거리까지 끝이 나고 168m 광안대로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공사가 남았는데 그것을 광안대로 특별회계에다가 수탁을 시킨 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168m 공사하는 것이 135억입니다. 135억 중에서 17억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았고 나머지 118억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118억이 어디로 갔는지 부장 알아요 아니, 자기들 돈이 118억이 지금 부장 답변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 쓰인다면 예산서상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저한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부장 거기까지 답변하고 나머지 답변은 본부장이 하십시오.
본부장하고 부장 답변대로라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118억이 계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거기 지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보세요, 118억이라는 세입이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예산서에 없어요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118억 세입으로 잡힌 것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냥 흘러서 건설본부로 돈이 들어가서 계속사업비로 쓴다 이 말입니까 의회는 모르고.
본부장님! 어쨌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없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신시가지특별회계, 또 시하고의 관계, 전입하고 빌려주고 매각하겠다고 투자비 준다, 또 매각이 안되니까 삭감시키고 거기도 모자라니까 일반회계 전입시키고 이 회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전부 적자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마는 자기 돈이 자기가 관리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바쁘시더라도 광안대로 공사 시작부터 명지주거단지공사, 신시가지공사, 신호공단 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뽑아 보세요. 돈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빌려쓰고 어떻게 또 빌려주고 돈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쭉 해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메모 다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 도개공 100억 하고 기타 현금 76억 3,500, 롯데, 극동에 그 두 부분은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땅이 팔리면요.
예.
그렇다면 땅이 안 팔리면 못주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까 부의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삭감을 하고 땅이 팔리면 추경에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땅이 팔리면 추경에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안팔리면 어차피 못주는 것 아닙니까
내부전입금 말씀입니까
아니죠. 민자투자사업비 상환 중에 이자는 늘어나지만 땅은 팔리면 주고 안팔리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이자가 붙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민자투자부분에 총 공사비 그리고 계약시의 상환조건, 회사별 채무 및 변제현황, 이때까지 변제해 온 상황, 그리고 변제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하고요
예, 채무현황. 얼마 줄 것 있는데 얼마 갚았는데 얼마 갚을 게 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5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 했습니다. 9,360만원 이 예산은 정액업무추진비는 아니죠
월 정액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월 정액 이것도 정액업무추진비입니까
예. 6급이하 한 달에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액 업무추진비라 했죠
예.
다음은 추경예산에 479페이지 전자입찰시 적격심사프로그램 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달청이나 타 기관에는 전자입찰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좀 옛날 프로그램이 되어서 새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 개발된 새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시설비에서 우회도로 가설램프 철거비 1억 2,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해운대 벡스코 옆에는 가설램프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11월 8일자로 우동천으로 돌렸습니다마는 두 개 램프를 철거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때 15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5억원을 요구했더니 12억이 예산이 반영되고 3억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해보니까 12억 가지고는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000만원, 설계를 한 것이 약 13억…
철거하면서 설계비를 이렇게 한다고요
철거 공사비가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1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13억 2,000만원의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 한 1억 2,000만원은 1차로는 철거비는 발주를 했습니다. 2, 3일 전에 낙찰자를 봤는데…
몇 프로에 낙찰을 봤습니까
87%, 아직 낙찰가격 사정은 안했습니다마는 87%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내에 1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확정 안하고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낙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날짜는 없고 저것도 오래 두면 흉물같고 해서 공사구분을 폐기물처리비가 1억 2,000만원 나갔죠. 폐기물처리는 법에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으로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금액에 예산이 책정 안되어도 낙찰할 수 있다
철거비는 12억 범위에서 하고 나머지 철거에 따른 폐기물철거비는 폐기물은 별도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철거비가 모자라서 한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철거비는 12억으로 되고 나머지 폐기물처리가 1억 2,000만원 모자랍니다. 향후 공사마무리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469페이지 기정예산은 인건비로 기정예산안 74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는 1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와 그 내역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감액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본부 정․현원이 옛날에 안전관리본부와 같이 있을 때 유료도로부 직원이 저희들 정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이 정리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정리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2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로 인한 봉급, 상여금 등등이 감소가 된 것이고, 그 외 또 명예퇴직수당도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명예퇴직하는 분이 없어서 이 금액하고 합해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우회도로 가설램프 철거에서 본래 계약금 보다 1억 2,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어요.
이 금액은 조금전에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예산을 15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1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1억 2,000만원 추가된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공사에 철거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15억을 요구했는데 1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결과 공사비하고 나머지 폐기물처리비하고 전체 다 설계를 하니까 13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금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추가계약을 해줬다 그 말이죠
추가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할 겁니다.
아직 발주가 안되었네요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523페이지 여기 보면 2002년 본예산 세출예산 내용 중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900만원이 줄었고 인건비는 오히려 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증가하고 수당이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2001년도에는 57억 2,700만원, 2002년도에는 58억 3,700만원을 편성했고,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도 2001년도에는 16억 6,3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5억 3,800만원이고, 2001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1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이 감액편성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유료도로 직원이 저희 건설본부의 정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 28명이 정리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2001년도 대비해서 수당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증액 되었잖아요
금년도 올라간 것이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가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가 6.7% 증액되어 가지고 기본금이 좀 올라간 것으로…
얼마요
6.7%입니다.
6.7% 올려주라고 했습니까
예. 그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6.7%에 대한 액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이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657페이지 700억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여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99년도 한화증권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700억원이 상환기일이 내년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하고 24일인데 여기 공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상환하려고 하는 상환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가 전부 다 채권발행을 얼마를 했습니까 얼마하고 얼마 갚고 얼마 남았습니까
전체 내역은 600억대입니다.
전체요
해운대만 지방채가 600억대입니다.
해운대만 600억. 그러면 700억을 갚는다면서요
방금 이것은 명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는 얼마 되었어요
명지 것이 지방채가 1,030억입니다.
1,030억이요
1,030억 중에서 내년 3월에 도래되는 것이 700억입니다.
그것 지방채 발행한 것은 전부 갚아집니까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 차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빌려가지고 다시 갚습니다.
수지타산 해보면 명지하고 해운대신시가지 하고 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해운대는 지금 적자가 아니고 해운대는 돈이 좀 남고요, 명지는 지금 계산하면 얼추 같습니다.
얼추 같아요
예.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예.
지금 다 정리가 되었으면 지금 안 팔리면 안 팔린 만큼 손해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명지는 사실 일반회계 돈을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도로부담이니 쓰레기소각장 부담이니 이런 것 돈을 좀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 계산하면 현재로써는 빚은 안집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80억이 되었는데 해운대 아직까지 조성이 어디까지가 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조성하면 다 됩니까
해운대는 조금전에 118억 항만배후도로 돈 118억하고 제척지 도로를 내년에 우리 예산을 13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30억을 더 해야 제척지 동서방향이 다 뜯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330억을 더 투자하고 해운대는 전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47억 이번에 예산 또 해놨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전체 400억만 더 투자하면 해운대는 내년에는 이것만 다 끝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하면 절대적으로 감액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농지전용부담금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야, 제척, 조림지 같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적자가 안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흑자 가는 액수는 확실히 지금 파악이 잘 안되죠
전체를 하면 2,200억 흑자입니다.
흑자에요
예.
그러면 신시가지 개발이라 하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신시가지 개발은 우리 개발면적 96만평 그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까지 전부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 다 포함됩니다.
지하철역도 해줘요
예, 우회도로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진입도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개발비에 포함됩니까
지하철은 우리가 알기로는 별도로 투자합니다. 부담만 하고 지하철은 별도 투자합니다.
그 분담하면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면 지하철분담하고 각종 분담금을 빼면 이익이 400~500억 정도…
그리고 667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라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동산수수료는 그 율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정합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택지매각이 잘 안 되어가지고 택지매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9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율이 부동산중개사에 요율을,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금액마다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4 등등 그 요율을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 관계를 말이죠, 98년도부터라고 했죠
99년 8월부터입니다.
99년 8월부터 했으면 그 액수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준 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안 합니까
한 분 남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까
감리는 서면답변 받은 것으로 하고 광안대로 케이블은 서면이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아직 안 주고 그러니까 회의가 안되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그 관계는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걸리고, 또 어떤 업체는 조금 난색을 하는 업체도 있고…
난색하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이죠.
시일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할 때 나오겠습니까 예결특위에서 할까요 예결특위 12일날 집행부 회의 있죠
서류가 아마 본사에 있는 것도 이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업장이 25개인가 그렇던데 나오는 대로 주세요, 나오는 대로.
예.
지금 금정 같은 경우는 바로 주면 되죠.
위원님! 예결특위…
이미 계약서하고 계산서하고 다 들어왔는데…
특위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100%는 어렵겠습니다.
아니, 그래 나오는 대로 한번 줘보세요.
예.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마이크 끄시고, 박극제위원님 추가질의 있죠
예.
해 주세요.
200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본부장님!
예.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쓸 수 있는 금액이 2002년도 5,115만원을 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담당자가 가지고 왔어요, 계산을 해서.
5,000요
예, 5,115만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진영태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바로 해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0만원 본부장이 쓰는 것이 맞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중에서 9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중에서 차장이 600만원 쓰고요.
그렇습니까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75만원은 본부장님이 쓰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직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전 직원입니까
전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980만원…
이것은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
이것은 각 부별로 쓰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쓰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쓰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해운대신시가지․신호공단특별회계의 총 사업비, 주요 투자비, 부채총액… 부채총액은 지방채, 민자상환액 그 다음에 예산경영수익 등을 회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위원별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아까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하고 성격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道 路 建 設 部 長 趙盛元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曹勝鎬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總 務 部 長 兪鎭聲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