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편의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외 8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2日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社 會 福 祉 課 長 李泓昔
女 性 政 策 課 長 尹順子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아․태障碍人競技大會支援課長 裵光孝
女 性 會 館 長 李貞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尹光兒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金灵枓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曺淳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크고 작은 사업이 대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여러 사업들이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배광효 아․태지원과장입니다.
이정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윤광아 여성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영두 아동청소년회관 관장입니다.
조순환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福祉女性局)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제출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느 부서보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 산하단체 또는 애광원 등에서 지금 노조설립문제로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시설이나 기관 등은 노조가 설립되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다면 그 즉시 대상자들의 생계에, 심지어는 중증장애인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정말 목숨과도 관련되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공공시설내 자판기 등에 있어 장애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473개소 중 44개소로 8.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에서도 우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개정후 기존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8.9%라고 하지만 그나마 자동판매기의 숫자가 조금 많을 뿐이지 심지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점은 4개소로 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조례개정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대상시설수의 97.9%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왜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편의시설 중 부적절하고 불편한 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 또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많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아마 국장님 발표에도 청소년상담실, 종합상담실, 여성종합상담실 저마다 대표전화번호가 있어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필요한 기관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상담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전문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종합상담실의 설치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급여액인 24만 3,000원으로는 아파트 임대료나 월세를 내기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거기서 제외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지원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이후 일선 보건소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진료에 큰 차질을, 저소득층 진료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원 대비 얼마나 부족한지 밝혀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의 입장과 위탁이 결정되면 저소득층 진료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노력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자치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후 더욱 가중한 업무에다 고유업무외 일반행정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서민층의 복지를 위하여 음지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나마도 개선의지가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가구 및 기타 저소득층의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보건복지부 기준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활동비를 일부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현황과 사유가 무엇이라고 파악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는 저소득층 사생활보호와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권장한 읍․면․동 자치센터 내에 복지상담실 설치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생활자금융자사업의 소급적용추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의 각종생활자금융자현황에서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생업자금은 129가구 계획에 45%인 58가구가 지원되었고, 전세자금의 경우는 3,149가구 계획에 32%인 1,016가구가 지원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은 549가구 계획에 37%인 202가구만이 융자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목표 대비 실적이 50%도 되지 않고 있는데 저소득 시민의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주위에 복지의 혜택을 기대하는 시민은 많은데 그 많은 복지예산은 은행에 잠자고 있습니다.
국장은 각종 생활자금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내년도 각종 생활자금융자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구․군에서 수거한 유통농산물 82개 품목 727건 검사결과 24품목 57건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그 중 부적합 판정 9개 품목 13건으로 시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데 시민보건위생을 위하여 잔류농약농산물 유통에 사전예방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묘중장기대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5조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동법 제12조1항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나 공설납골시설은 영락공원 한 곳으로 포화상태가 되어 2~3년이 지나면 시민에게 묘지나 납골시설을 더 이상 수급할 수 없는 절박한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설납골시설 설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설납골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업무를 부산시가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납골당이나 공설가족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중장기 장묘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구․군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2만 1,6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지원하여야 할 교통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작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부정수급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회, 소득증감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직도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만 661명을 조사한 결과 1,211가구에 대해서 보호중지를 시켰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455가구에 지급한 금액이 7억 9,667만 8,000원이나 되는 것만 봐도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환수실적은 3억 4,956만 3,000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와 1,211가구에 대해서 보호중지시킨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페이지에 저소득시민 자활자립지원에서 자금융자를 보면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미회수분은 얼마나 되는지와 상환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실버산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얼마전 통계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인구분포가 노령화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노인정책의 확대와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는 주로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핵가족시대와 노인들의 의식분야에 따라서 중상류층의 노인들을 위한 소위 실버산업을 육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 준비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어떤 부분들을 협조하고 있고 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소년소녀가장 수에, 업무보고 27페이지에는 336가구로 나와 있고 2001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수는 감사자료 78페이지에 139가구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 교육청과 상호 협조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일선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보유 및 구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몇 종에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마다 대체로 비슷한 장비가 많은데 보건소마다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시 본청에서 구입시기를 맞추어 일괄구입을 하면 가격 면에서도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명예식품감시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125명이고 활동실적이 26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시원 1인당 2개소 업소정도 적발한 셈인데 그 운영이 다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활동비는 모두 얼마나 되고, 운영을 개선할 부분들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락공원내 변사자 부검시설에 관련해서 금정구 두구동에 소재한 영락공원 내에는 지난 89년 이후에 각 경찰서에 지정공의단체인 부산법의감정위원회에 무상임대하여 부산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변사자 부검시에 사용하는 약 60평 규모의 변사자 부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영락공원의 분위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시설로 생각되며, 또한 금년 4월 정부합동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그 이후의 처리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예산의 적극적 활용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의 설치는 일반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고유한 특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감사자료 29페이지 및 30페이지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이자수입이 6억 3,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의 총금액은 42억 8,000~9,000만원에 불과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및 기타사업이 총 24억 4,000만원이 발생한데 비하여 융자금을 제외한 순수 집행액이 13억 4,000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식품기금의 융자지원액도 전체 148억원의 22%인 33억에 불과한 것은 기금사업의 소극적 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액수의 기금예산이 은행이자 증대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금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적극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설납골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화장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납골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설납골시설 현황과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납골시설 수요전망과 기존시설은 몇 년간 더 사용 가능한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늘어나는 납골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지금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공설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화위원입니다.
부산여성센터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가 어렵게 통과되었는데 이제는 재단법인발기인총회, 여성 법인허가 신청, 사무실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에 대한 시기별 추진계획과 센터의 최종 설립시기 및 운영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운영 중인 여성정책과 소속으로 운영 중인 기존의 여성개발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여성센터설립에 대하여 이사회에는, 이사회를 조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몇 명이나 둘 것인지, 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원은 몇 명이나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은 2002년 3월 개원이 확실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유수유홍보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여러 선진국의 모유수유율은 70% 내지 80%이며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보다도 더 높은 모유수유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분유의 과대광고, 모유수유의 인식저하 등으로 최근 들어서는 모유수유율이 더욱 떨어져 현재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모유수유 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개최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모유수유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부산 아시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선수촌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2002년 10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1과 2담당의 조직으로 대회준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준비 사항 중에서도 아직까지 애로를 겪고 있는 선수촌 확보에 있어서 당초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장애인경기대회 선수촌으로도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자인 주공에서 공기차질 및 분양계약자들의 반대 민원을 사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연계하여 사용한다 해도 조직위원회에서 사용료부담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선수촌 확보와 관련한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신질환자수는 약 1만 7,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는 음성적 환자수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여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 이 중 1만 1,000명 정도가 의료비 부담으로 그냥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담당해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비의 부담으로 경제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비교적 의료비 부담이 적은 정신요양시설은 희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현재 우리 시의 수용능력은 2개소의 요양시설에 약 57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신요양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식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하자보수공사 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92년 준공 이후 97년도에 하자가 발생하여 1차 하자보수가 있었고, 그 후 99년도 12월에 강관 뒤틀림, 균열 등 하자가 재발생하여 2차 하자보수까지 금년 2월에 완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2차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전 시․도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3%의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380억원을 배정받아 2001년도 9월 30일 현재 1,016가구에 380억원의 23%인 89억만 융자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홍보부족, 신용상태가 열악한 저소득 주민들의 보증인 조건, 무허가 건물세입자들의 주거확인 불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들에 있어 연 3%의 전세자금 지원은 정말 좋은 지원시책인데 이러한 절차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금관리부서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일이 있는 지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위원장님!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현황 보고에서 답변이 끝나고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괄식 질문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조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조결성 시작하여 민주노총산하 부산지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 부산지부 등 여러 복지시설에도 노조가 결성되었거나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시설의 특성상 희생과 봉사라는 명분에 억눌려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연 12%에 그치는 등 이들은 복지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 결국 시설 내의 여러 소외계층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노조설립 등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신고센터 업무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아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지며 97년 이후 학대아동이 증가하며 공식적 신고 건수도 매년 배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학대신고센터 운영상황, 작년과 올해의 신고 건수와 처리내용 등 그간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병․의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서민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에서는 의사들의 이직으로 인하여 진료에 많은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16개 구․군 보건소 중 의사의 결원은 없는지의 여부와 있는지, 있으면 의료인력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長代理 李敬鎬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김종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감사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의회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올 한해동안의 추진한 사업을 점검하여 보고 미흡한 점은 내년의 각종 사업추진 시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본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잘못된 부분 중 그 대표적인 주요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감사자료 28페이지 전국 5개 광역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현황표를 보면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인쇄 전에 자료를 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럽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바라고, 향후 각종 자료제출 시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표 20페이지에 보면 만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부분에서 한센병 환자지원 1,224명, 4개 집단농장에 667명, 재가 547명, 시설지원 나양로시설 생계비 152만원으로 국․시비 각 50%, 이 부분에 4개 집단농장이 어느어느 집단농장인지, 어디 소재해 있는지, 소재지와 집단농장의 명칭, 부분적으로 각 집단농장에 한센병 환자들이 몇 명이 거주를 하는지, 재가 547명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단농장별로 나양로시설 생계비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금 부정수급자와 관련해서 본위원에게도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인한 수급대상 탈락자의 과다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치매요양병원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은 그 동안 시비예산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주춤해 오다가 금년에 들어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부지확보 및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문제는 건립부지 주변인 북구 만덕동의 인근주민들이 산림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관할 북구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에도 민원을 감안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은 국가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시민의 8% 내지는 10%가 노인인구이고 노인인구의 약 8%인 약 1만 8,000여명이 치매증세로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치매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규모가 부지 5,826평에 연건평 6,467평 지하3층 지상3층, 해운대구 우동 1417번지, 사업비는 195억원, 부지 54억원, 공사비 141억원,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59억 6,000만원은 금년 6월달에 확보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부지 등 인수계약체결이 부산시와 법인간에 6월 26일날 체결이 되었는데 나머지 195억원 중에 59억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또 국비 확보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시의회의 사업규모 축소권고에 따라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2001년 9월달에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의뢰기관은 어디인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재설계 및 건축공사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치매노인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인 30만명정도이고 그 중 약 8%인 1만 8,000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2개의 시설에서 174명의 환자만이 보호받고, 또한 12개소 주간보호소에서 실시하는 일시보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치매노인으로 인해서 환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심각해서 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치매노인 문제 특례를 위한 중․장기적인 부산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02년에는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대회, 월드컵경기 등 대형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에 따른 입국자의 전염병 유입이나, 경기장 주변의 집단 급식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어떤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30分 監査中止)
(16時 3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39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원위원께서 총 일곱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조설립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종암위원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조설립 동향은 지난 4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생활교사들의 2교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2교대 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의 생활교사들이 376명에서 77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시세의 흐름으로 노조설립을 반대는, 적극 말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설립에 대해서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합의점을 도출시키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쟁점문제에 대해서 몇 번 민노총과 저희와 얘기를 나누고 몇 번 합의도출을 위해서 중재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투명성이 있고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노조현황으로써는 시각장애인연합회노조가 2001년 3월 27일날 한국노총에 개별로 가입이 됐습니다.
어디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이죠.
예, 민주노총에 개별로 가입이 됐습니다. 가입인원은 전체종사자 55명 중에 26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애광원노조가 사회복지법인 애광원내 4개 시설에 대한 합동노조입니다. 2001년 5월 27일에 독자노조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66명 중 27명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노조설립 동향은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는, 애광원은 어느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까?
개별로 되어 있어서 민노인가 한국노총인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노력도 안해 봤네요? 파악도 안해 봤으면.
아니 그냥 애광개별노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노조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민노에 가입이 됐을 거예요. 이게 물론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투명성도 물론 필요하고, 정말 이런 일이 없다 해도 당연히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투명성이 지금 사실상 사회복지기관들이 투명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고, 이게 지금 여기서 노조가 자꾸 여기저기 파급이 되면 부산시 전역은 물론이고 전국에 되어가지고 정말 총파업이라도 한다든가 이래되면 중증장애인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이런 중증장애인들이나 요양노인분들이 있는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느 부분의 노조와 달리 이것은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노조는 거의 와해상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많은 탈퇴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 지금 한 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방치하고 좌시해 버리면 이게 더 크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와 관련해서 관련조례 개정후에 추가 설치된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9일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허가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련 개정사항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활성화지침 등을 구․군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공공시설의 신축은 물론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도 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허가해 달라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였고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니요 잠깐. 홍보도 했고 공문을 보냈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언제요?
그 즉시 보냈습니다.
즉시요?
예.
그 공문사본을 하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지금 이전계획인 부산의료원과, 또 연제구청이 오늘 이전개원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연제구청은 청사관리부서하고 직장협의회 등과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우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작년 예결 때도 행정관리국장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벌였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물론 공무원들도 다 어렵죠. 어렵고 한데 이것이 엄연히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고 정말 정 어렵고 또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반대가 있으면 반반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 하나하나,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연제구청이나 부산의료원 같은 데는 특별히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관심을 가져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자판기는 그래도 다소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은 정말 사실 4개소밖에 안되고 실제로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매점이 사실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 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 긍정을 하는데 내일 되면 앞으로 다음에 또…
그런데 저희들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도 없이 어떤 것은 쉽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력은 열심히 저희들도 말은 많이 하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서 그러는가 저희 뜻한 바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 그래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의지를 가져 달라 이 말씀 아니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되고 안되는 대로 안된다 지금 국장님 그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로써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지고 있고.
그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가 부족해도 부족했겠죠. 실질적으로 저소득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잠깐요.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 공문 보낸 자료하고 지금 임대만료기간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지금 자판기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몇 개를 하고 있고 비장애인이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임대만료기간이 몇 개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97.9%고 나머지 시설은 왜 설치가 되지 않는 사유와 이미 설치한 시설도 부적절하다는데 대해서 이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횡단보도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2개소, 공중화장실이 13개소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조사 당시에, 지난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또 정비완료한 시설이 있습니다. 미설치한 시설은 시설 자체가 협소해가지고,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휠체어가, 화장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그런 것입니다. 시설을 완전히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체 시설 개․보수시에는 우선하도록 그렇게 항상 저희들이 공문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의견이 유의하고 있다가 시설 개․보수시에는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부적절하고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 및 특별점검을 통하여 시정, 보완, 촉구 등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시설은 김해공항에도 한 번 나가봤고, 태종대유원지에도 갔고, 현대백화점, 백화점 이용시설, 또 경기장 등 일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 저희들이 이미 시정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보한 내용하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시내를 다녀보면 신호대도 지금 아주 통행이 많은 신호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이 안 깔린 데도 많고, 97.9%나 됐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고, 또 신호대에 소리나는 것 있죠?
예.
그것도 안되어 있는 데는, 부산시내 아마 몇 군데밖에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때문에 지금 여기 97.9%가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청하고 좀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꼭 지적을 해 두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편의시설을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을 생각해서 편의시설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밑에 계단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다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면 실제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장애인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경사로를 만들어 놔도 정말 경사로가 가팔라서 휠체어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낼 때도 그런 점도 감안해서 공문이 나갔으면 안되겠느냐. 그냥 어디어디 어떤 시설을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적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일선 공무원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도 태종대유원지에나 화장실 경사로가 급경사라는 지적을 함과 함께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출입문…
그러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니까 했는 것은 좋은데 해도 더 잘하게끔 신경을 써가지고 해라 이 말씀입니다. 했다는 얘기 또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종합상담실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설치사항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금방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고, 단계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여성전화 1366전화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1366 상담원에 대해서 장애인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당분간 같이 상담을, 홍보를 해서 같이 상담을 받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상담실 운영을 중앙과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성상담, 청소년상담에 붙여가지고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요즈음 같이 교통사고 많고 산재사고 많은데 어느날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손가락 하나도 못 쓸 입장이 되면 이 사람들은 죽을 생각밖에 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곳이 있는가를 모른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전화를 하면 재활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하면 어떻게 살고, 기존 장애인들은 재활을 해서 어떻게 살고 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지 어디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어디 가면 빵이나 떡이나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감은 하지만 당장 상담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것을 저희들은 별도 상담원을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상담실이 설치될 때까지는 그런 전문상담원을 육성해서 그 상담원들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정말로 언제 됐어야 됐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안되고 지금도 내년에 당장 하겠다든가 이런 정도의 얘기도 아니고, 그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충분히 국장님도 인식은 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지원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대해서 대책 및 저희들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바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는 종전에 일괄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최저생계비에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돼서 좀 적습니다. 생계주거비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결정되었고 매년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런 제하고 24만 3,000원으로는 사실상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급자 중에 타 법령 등에서의 지원이 없거나 희귀성장기질환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 59억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요.
예?
다른 시․도와 별도로. 그러니까 국비를 제외한 부산시비만 하고 다른 시․도와 별도로 말씀이죠?
예.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지원대책으로는 금년 8월 1일부터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대책이 중앙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의해서 보장기관이 구․군이 되겠습니다만 수시직권조사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꼭 규정에 안 맞더라도 일시적으로 꼭 보호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수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60명의 대상자 중 10월말 현재 90명을 특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런 진정을 한 건 받아가지고 담당과하고도 지금 이것을 의논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하면 정말로 먹고 살 것이 없고 이런데 자식이 있다, 호적상으로 자식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안된다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그러면 당신 얼마라도 지원하겠다. 단 당신 아들을 찾아서 이것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이 없고 가출을 했거나 다른 데 살거나 수십년 떨어져가지고 살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부모가 장애인으로서 자식한테 그 동안에 애도 많이 먹였고 못할 짓을 했는데 또 이것을 자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가서 저쪽에 월급을 차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그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굶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이런데 대한 대책이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양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방치란 표현은, 부양기피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기피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써. 자식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그대로 저희들은 보호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는데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기피한다면 일단 그 부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부양기피한 그 자식에 대해서 환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장님! 그게 몇 십년 같이 살다가 지금 2~3년동안 떨어졌다든가 한 5년, 더구나 10년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 자식이지만 20년, 30년 떨어져가지고 살면서 서로 소식도 모르고 살다가 자식이라고 가서 이게 된다면 이것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점은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양을 하다가 부모를 배척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떨어져가지고 살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몇 십년이 지난 후에 명색이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물론 다 해야 될 일은 맞는데 가족관계에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로서는 어떤 한계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일례로 그런 사례가 한 두 사람이 되면 전부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굶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하고 부양의무자한테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하여튼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나보다 질문한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 답변은 뒤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지금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수급대책과 관련해서 요새 보건소의 의사결원여부와 의료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보건소의 의사의 정원대비를 보면 16개 시․군․구에 정원은 53명입니다. 현원은 48명으로서 결원은 4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의사 결원 말하는 겁니까?
예, 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53명인데 48명이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
다섯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직발생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관, 5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민간의료기관보다 굉장히, 인건비, 근무조건, 인건보수관리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전부 개원을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 다시 취업을 해서 나가고, 그래서 작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이후에 의사들이 총 13명이 이직을 했고 그랬는데 현재 모두 충원하고 현재 남은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의사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의사회, 병원모임 등 일반 인터넷 등 여러 군데 보건소 홈페이지, 의료인들의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의사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에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수의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의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약직으로, 지역실정에 맞춰서 계약직으로 연봉제도로 한다면 조금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하면 조금 보수의 처우에 있어서 조금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어떻든 우수한 인력이 저희 보건소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만하면 많이 충원이 됐네요.
예.
그리고 부산의료원이 민간위탁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될 시에는 공공위탁기관과 협약체결 시에 반드시 조건을 부여해서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기능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계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꼭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위탁기관과 체결할 때 반드시 공공보건의료 수혜대상인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을 달아가지고 계약이 위탁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지난 번에 재정관한테도 대충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십시오. 어느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 말이죠. 거기는 일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말씀이죠. 그러면 과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정말 행려환자, 서민들이, 이른바 돈이 안된 서민들이 왔을 때 정말 그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될 것이며, 또 정말 저렴한 의료수가가 적용이 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서류상으로나 계약조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진정하게 이게 어디까지나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공익성이 가장 앞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공익성이겠죠.
예, 그렇죠.
이것은 충분한 이익이나 어떤 적자누적보다는 공익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진료, 공익성이 정말 보장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물론 계약을 그렇게 하겠다. 당연히 계약이야 그렇게 해야죠. 그런 계약도 안하려고 했을 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이 시립의료원이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영적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시나 재정관 쪽에서는 이게 적자가 나고 이래 하니까 이것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또는 양질의 의료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좌우간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는 이것을 금방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행려환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답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도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위탁하는 경상남도, 경기도, 전북도 저희들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보건의료로써는 문제가 별 문제가 없이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를 저희들도 보고…
아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성과보고서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사를…
성과보고서보다도 저희들이 타 시․도의 이런 의견을 물었을 때 타 시․도의 경우 한번 저희들도 공문으로 물은, 이런 것을 공문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질의를 한 바는 없고, 일반적인 사항을 전화문의 했을 때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 판단을 들었습니다.
별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익 면에서, 또는 우수의료진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정말로 서민진료에 있어서, 행려환자 진료에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럽디까?
예, 저희들이 묻는 것은 의료인력의 우수성이라든지 모든 경력문제보다는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일반 수혜자들, 의료보호 수혜자들의 그런 문제가 궁금해서 물었었습니다.
예,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적자 또는 우수의료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여기는 정말, 일본 동경에는 17개의 공익병원이 있답니다. 그래도 다 거기는 동경 시비로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듯이 정말 이것은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한번 더 짚고 한번 더 연구하고 한번 더 의논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건데 이 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충질문,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유스호스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6층에서 3층으로 줄여졌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나 하려면 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게끔 하고, 그래서 6층이나, 원래 계획한대로 6층을 지어야 되고 또 더 정말 계획이 잘되면 10층이라도, 15층이라도 지어서 정말 한번 지을 때 빈틈이 없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한몫에 다 지을 생각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3년 후에 또 짓고 5년 후에 또 짓고 10년 후에 또 짓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은 좀 크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유럽 6개국을 다녀올 때 거기에 성당 하나를 짓는데 700년을 걸쳐가지고 지은 성당도 있고, 지금 한 40 몇 년째를 계속 짓고 있는 성당도 있고 보통 200~300년 걸려가지고 건물하나를 짓습디다. 그러니까 웅장하기도 하고 또 백년대계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또 후손들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도 당초 계획대로 지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가니까 이번에 96년도 올림픽 메인스타디움도 3분의 1밖에 안 짓고 올림픽을 치루었어요. 지금도 가니까 짓고 있습디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한몫에 다 지어가지고 모든 걸 다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말고, 그러니까 계획은 좀 크게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1인 담당가구 수 및 처우개선사항과 월 3만원 업무활동비 지급현황 및 미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인당 담당가구 수는 현재 400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명이 250가구 수준으로 될 때까지 확대 배치계획을 지금 추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50가구 수준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은 250명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400명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예, 알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조금 국장님께서 마련해야 안되겠습니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중앙에 회의 갔을 때도 몇 번 건의를,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인력충원 계획은 행자부하고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 지금 조금 걸림돌이 되어서 마음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지금 장관님의 의지로서는 이것을 꼭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저희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된 것인데, 소급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지급 된 곳이 저희들이 3개 구가 있습니다. 이 3개 구의 미지급 사유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한 다음에 하라 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추경 전 사용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급부서에서 회계부서하고 이견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게 왜 당초에 예산반영이 안되었던가요?
소급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연말 추경에는, 3개 구의 의견을 들으니까 연말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연찬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 함께 업무연찬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업무연찬을 한번 했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당지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마저 미지급하면 사기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저희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 주민자치센터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이게 10월부터 각 구 주민센터 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별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라고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각 주민센터의 장소,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가 못한 경우에는 동장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 상담실 설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李基光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에 각종 생활자금 융자사업의 소극적 추진과 관련해서 이경호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현행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제도가 국민은행에서 지급하는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기금과 부산은행에서 지급하는 자치구․군의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보증융자 신청자들의 신용보증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이 사용도가 영세자영업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청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원실적이 정말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의 대출실적은, 종전에는 전세를 파는 건물주의, 가옥주의 보증을 받으면 됐는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건데 발급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 대부분이 신용상태가 열악해가지고 보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류에 보면 주택등기부등본 이런 것들도 첨부해야 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은 정말 대출이 불가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항상 이런 각종 융자실적은 금액은 있는데 해 주지 못하고 이런 것에서 항상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은행들에서, 은행들은 자기들의 기금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정부나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완화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물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은행측으로 봐서도 보증인이라든지 신용이 중요하니까 물론 따지겠죠.
여기에 이율은 얼마에요?
이율은 지금 현재 6 내지 7%…
6 내지 7% 입니까?
예.
아니, 6 내지 7%아닙니다. 5%입니다.
5%, 그렇겠죠.
5%고…
어찌됐든 간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런 혜택이라도 되게끔 우리 시 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는 게 의무가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검사와 관련해서 잔류농약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업무고, 그 보건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농산물 제작한 해당 시․도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시․도에서 해당 농산물 경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유통식품판매소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걸고 제품, 요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름을, 실명제, 농산물 실명제를 이것을 확대추진을 한다면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실명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판매유통센터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은…
예,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 현행은 해당 시․도로 통보를 해서…
해당 시․도로 통보를 해서…
예.
그럼 이런 문제도 아마 농산물판매유통센터에도 어떤 처벌을 강구하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게 우리 보건위생을 위해서,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신 납골 공설 장묘문화, 납골시설의 이용현황 및 수요 전망, 그리고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영락공원의 납골규모는 총 6만 6,230기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2001년 10월 현재 54.9%인 3만 6,328기가 지금 안치가 되어 있고, 2만 9,902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봐가지고는 향후 3~4년 후에는 만장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3년도 안 가요. 계산을 해 보니까 3년도 안가요.
예, 현재 그렇지만 저희들도 걱정은 지금 많이 했지마는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래서.
부지가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어떻게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도개공하고 협약을 해서 장소, 부지선정용역문제라든지 이것을 기본실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금년 내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늦었지만 수립을 해가지고 이 납골문제가 납골당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납골당을 이용하는 건수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잔여 기수는 아마 이렇게 늘어날 경우 한 2년 반정도 하면 아마 사용, 전부 다 안치가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설납골당이라든지 또 공설 가족납골묘라든지 그것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2년 반 내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도 그래서, 근데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어느 정도 어떻게 기이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기본계획이 되어야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건데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안한 상태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자료 28페이지 보니까 장묘문화개선 지속추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시정질의를 한 내용의 처리결과에 보면 부족한 장묘시설은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하여 공영개발 추진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해가, 검토를 한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부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실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기초예산을 2002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어떤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기보다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요구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요구 자체가 안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요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추경에는 지금 현재 늦었지만 추경에는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이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동조를 하시고 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는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추경에 편성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우리 시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예, 불가피한 사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 문제를 이번 2002년도 본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에 어떤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예산요구된 사항이 최소의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국의 예산 갖고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 예산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로서는…
예, 다음.
제가 첨부해서, 그러면 공설은 되는데 사설납골묘는 장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설납골묘는 구에서 허가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그리고 제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가족납골당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은 가족납골을 하기 위해서는 허락해 주는, 허가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가족납골묘를 하려고 해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납골묘를 하는데 대해서는 그린벨트라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무슨 조치도 취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저희 도시계획국과 그 사항을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설묘지나 공설납골시설 이런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완전히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 반밖에 사용할, 납골시설을 사용, 뿐인데 2년 반 사용을 하면 지금 포화상태인데, 지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지급 관련해서 4/4분기가 지급되지 않는 사유와 노인교통수당 지급시스템의 향후 지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단 예산편성은 전년도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 노인 수에 대한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비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부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여서 연말까지는 12월분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분기별 초에 아마 지급하는가 봐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2/4분기를 지급해 보고 보면 예산 부족현상이 딱 드러나는데 어째서 그것을 밀락밀락했다가 이제 마지막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지, 그게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그…
그래서 특히 노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과 같이 이 교통수당 이것마저도 제때 지급을 안하니까 노인이 상당히 서러워해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노인교통수당을 비롯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항상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수당지급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을 합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아니하면 지급이 안되고?
예, 지급이 안되고,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고.
하면 지급이 되고?
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지급을 신청을 안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면 신청을 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것은 몰라서도 신청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나 구․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 복지관련 시책을 책자로, 홍보책자를 해서 지침에 내려서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나 구․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마 답변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노인교통비라 하는 것은 카드 아닙니까? 카드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이경호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미환수급여 조치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인해서 수급탈락자에 대한 대책, 부정수급자에 미환수, 4억 4,700만원에 대한 미환수 사유와 환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등록이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이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직권, 수시로 직권조사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수급자를 선정해 주기도 하고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도 하고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부정수급자가 지금 현재 과다 발생하는 사유 중에 제일 원인 중에 하나도 금융 자산을 허위신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금융자산을 조사를 하면 4,000만원, 5,000만원 이런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연금수급 사실을, 저희들이 일반 사실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조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숨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분기1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급이 나갔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로 판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대책으로써 금융조회업무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금융자산부터 다 조회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수급비를 주면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면 이런 부정수급자 발생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장인데 현행 제도로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 정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제외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금융이 어느 정도 소액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안됩니까?
본인은 본인이 비밀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조회를 시켜주는데 저희들이 하면 안해 줍니다. 안됩니다.
아! 그게 맹점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각 동마다 담당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네요.
직접 확인도 안됩니다. 담당자가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안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어느 은행에 돈을 예치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융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장비용 환수조치는 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수 또는 면제여부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초과됐으나 그 가족 중에 잦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과다한 교육비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반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급자가 선정될 그 당시에는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면 우선 가족질병이나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분할납부 등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전부 환수하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려운, 이 사람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은행에 있다고 해서 생활에 그런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에 차압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상환하는데 원천차압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예금은 차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자금융자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버산업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버산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실버타운 건립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타 시․도의 경우도 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실정에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고, 다만 저희 부산의 흰돌실버타운만 유일하게 현재 조금 그런 대로 경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도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료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실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노인일거리와 관련해서 일본과 같이 톨게이트 수표원, 돈 받는, 공원, 유원지 안내원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메뉴얼을 제작해서 노인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노인의 증가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메뉴얼을 제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죠?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한데, 경기도에서 주유원을 노인들을 한 것을 그것을 저희들도 좋은 사례라고 저희들도 한번 협조를 받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중지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자리메뉴얼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톨게이트 수표원 한번 해 보지는 안해 봤죠? 시도는.
시도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많고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한다고 만들었을 때 현재 있는 사람들이 또 실직을 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새로 발생하는 때는 반드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가 돈을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노인이 그냥 앉아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다 그 자리가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톨게이트가 창출이 됐을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태조직위와 A․G조직위원회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이후에 개최하는 도시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A․G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모든 인력, 물자 이것을 그대로 연계해서 활용해서 모든 것을 경비절감을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A․G와 연계한 체결문제는 그 동안 A․G조직위원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하고 협약을 못했었는데 지난 10월 26일에 양 조직위원회간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경기준비하는데 별 큰 문제가, 협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를 더 섬세하게 더 치밀하게 해야만 하고 특히 자원봉사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와 병행해서 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선별해서, 특히 경기장자원봉사자보다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자원봉사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모집을 할 때 아․태장애인경기대회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현재 9,700명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시안게임 봉사자하고 좀 틀리는 것이 수속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 자원신청을, 지금 A․G에는 제가 알기로는 1만 8,000명이 자원봉사하는데 저희들은 9,700명선에서 필요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경기자원봉사보다 불편을 덜어 주는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이 작년에 336가구였는데 올해 193가구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닌데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을 해가지고 모두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2001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세대, 그리고 조부모 등 2촌 이내의 부양의무자하고 같이 있는 그 세대만 소년소녀가장으로 하고 이모, 삼촌 등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아동으로 별도 선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지원은 다 똑같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위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소년소녀가장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국위문제도 있다 이래서 용어를 좀 변경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육청과 어떤 협조를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제교류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인솔교사도 같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선정할 때에도 그런 대상을 어떤 사람을 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01년도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방법과 시 일괄구입하여 배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의 의료장비 구매현황을 보면 총 20회에 1억 6,615만 3,000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의료장비구매방법은 보건소에서 계약에 의해서 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구의 예산을 갖고 시에서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같이, 시의 예산 같으면 시에서 해서 일괄 배분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구․군비가 포함이 되고 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리관이 구청장이고 보건소장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출원이 보건소장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예산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비지니스 회사는 전부 이것을 한몫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원가가 절감하고 이익을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 진료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장비관리와 철저한 봉사자세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물론 경리관이 다르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원가절감 안하면 못 살아나갑니다.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따로 하는 것보다 한몫에 하는 것이, 심지어 지금 비지니스는 전부 입찰을 봅니다. 전산으로. 그래 엄청난 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하여튼 이것을 물론 애로가 있지만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방법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이 다소 형식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씀이 계시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내용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예식품감사원제도는 부족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식품감시기능을 전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부클럽 등 5개 시민단체회원으로 구성을 해서 감시원을 위촉해가지고 분기 1회 이상 시․군․구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업소 2,500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2,500개소를 점검한 결과 227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현재 식품명예감사원 연인원 907명에 대해서 3,274만 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활동비 1인 1일 하는 것이 3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가 했습니까?
예, 단체 회원들입니다.
몇 명씩 나가는데요? 아! 한 조가 4~5명선에서 나갑니까?
예, 4~5명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정식품 이런 것을, 불량식품 감시하는 것은 어떤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경고적인, 사전 예방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더 주고 열심히 시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또 여러 가지 일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민단체를 활용함으로써 같이 시민단체의 관심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활동이 좀 부진한 그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실적에 따라서 또 적합하지 않은 요원들, 마찰을 빚는다든지 이런, 그래서 활동이 원활하고 시민들과 판매업소들 이런 데에서 거부반응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영락공원내 변사자부검실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검실은 89년 12월에 건립된 부산시 소유 건축물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부산지방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업무에 이용되고 있고 부검실을 지난 감사에 의해서, 지적에 의해서 부검실을 저희들도 개선하고 옮기려고 경찰청과 국과수에 몇 번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 시설 외에는 다른 데서 옮길만한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국과수와 지방경찰청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부산영락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게 부산법의감정위원회에다가 그 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해서 441만 9,000원을 변상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은 무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사자가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옵니까? 대략.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한 건 정도.
예.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여기서 부검을 했죠?
89년 12월에 거기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영락공원이 언제 생겼습니다.
영락공원 생기기 이전에 당감동에 있다가 옮긴 겁니다.
바로 옮겼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무료로 해 줬네요? 이때까지.
아닙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아니고…
아! 사용료를 지불 안했었습니다. 옛날에 경찰청이 부산시에 국으로 되어 있었던 시절에 이것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부산시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영락공원이 보면 시설공단이 하고 나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적합한 시설이 옴으로써 상당히 불쾌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옮겨보려고 심지어는 시립의료원에 부검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서 협의를 해 봤지만 시립의료원측에서도 그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시립의료원은 지금 장례식장도 못하게 주민들이…
예,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데 부검실은 꼭 있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분위기 환경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의 적극적 활용과 소극적으로 추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4개 계정이 하나의 사회복지기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집행이 조금 소극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장애인복지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은 현재 집행을 안하고 적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자와 함께 모두 일정한, 기초생활보장계정은 목표액이 100억이고 장애인복지계정은 목표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 이자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나머지 사회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종전에 시금고인 한빛은행에, 아직까지 계약이 만료 안된 것은 한빛은행에 있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산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조금 다른 데보다 높습니까? 이것은 몇 프로…
이자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부산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받는 이자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시금고에다가 예치해야 된다는 조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아닌 다른 곳에는 예치를 안하고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하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금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식품진흥기금에도 지금 진흥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법상 제한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식품위생업소의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위생수준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인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적립금에 비해서 활용비율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타 시․도와 이런 기금을 비교를 합니까?
지금은 비교는…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이것은 법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는 저는 안해 봤지만 아마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다른 도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증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이 식품위생기금의 경우는 우리가 타 시․도보다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홍성률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1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선수촌 확보에 관해서 지금까지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필요한 선수촌은 13개동에 800세대에 대해서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42개국 4,000여명의 선수․임원 등이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선수촌 사용료문제라든지 기간, 또 하자보수문제, 휠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건물주인인 주공과 협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랜 7차에 걸쳐서 협약을 하다가 지난 11월 6일에 드디어 완전히 선수촌을 사용하는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용료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사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저희 아․태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기로 하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선수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촌 부대시설로써 장애인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화장실에 문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제는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비하도록, 그래서 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을 신청을 하나 하려면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송원에서 하나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확충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자보수공사후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자보수공사는 2001년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이후에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001년도 6월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실내진입램프, 식당 및 강당, 천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보수공사한 부분과 건축물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공사 사진첩을 내가 요구를 해서 와 있습니다. 91년도에,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종합복지관이.
29억 2,800만원짜리입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미안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하신 분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에 담당한 사람 퇴직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무처리를 하고 계시는 분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담당하시는…
지금 담당하는 사람은 전부 금년에 다 새로 온 사람들입니다.
새로 오신 분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직, 성명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황동철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 2000년 1월에 할 때 29억 들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억 들었는데 그 당시에 발주를 국비로 지었습니까, 시비로 가지고 지었습니까?
몇 년 걸려가지고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기록에는 91년도 8월 26일날 착공해가지고 92년 12월 16일날…
그러면 전부 몇 개월 걸렸습니까?
1년 4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9억짜리 공사를 주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공사했을 때 돈이 얼마쯤 나갔겠죠? 지하 1차 공사했을 때 돈이 나갔겠죠?
그것은 기록을 제가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옳은 돈을 주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정상적인 돈을 주고 기부스를 한 건물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를 주면서 왜 그때그때 이것을 안 챙겼느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상황이 기간이 오래 되어가지고 제가 서류를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건물을 여러 번 지어 봤지만 지하를 하면 물론 바닥도 콘크리트를 하고 벽면도 콘크리트를 안 하겠습니까? 지하기 때문에 지하외벽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 물이 새는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안전진단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하의 벽면에, 외부에 어떤 공사를 해 놨습니까? 어떤 공사를?
지금 현재는 H빔으로 아마…
예?
H빔 보강공사입니다.
내 말은 지하의 벽면하고 바닥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는가? 그것이 감리된 근거가 있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서류를 오래 되어가지고 챙겨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장애인복지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조사가 충분한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벽에 어떤 시설을 했기에 물이 새느냐 이겁니다. 벽면이나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어 오느냐 바로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록에는 벽면부분에서 아마 누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사진첩에 보면,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을 지은 겁니다. 감독이 전혀 안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도 이 사진첩을 봤죠? 이런 건물을 어떻게 인수를 받느냐 이겁니다. 이런 건물을. 공사를 했으면 완벽한 건물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지금 건물기둥에, 이것이 건물기둥입니다. 기둥에 H빔 받침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첩 갖다 준 관계 공무원은 지금은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이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한 쪽 다리가 잘린 사람한테 기부스를 해 놨는데 어떻게 안전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여성국에서 공사를 주면서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감독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
91년도에 했으면 불과 8년, 10년밖에 안됐습니다. 10년된 건물이 이렇게 하자가 높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공사를 주면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공사 입찰을 줬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러면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고 완벽한 건물을 인수 받으려고 하면 그정도 되면 감리와 관리가 있어야 안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기록에는 감리․감독이 보건사회국이 아니고 아마 이재과 부분에서 영선부분에서 공사감독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을 누가 하든지 간에 돈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겠죠? 결재하겠죠?
예.
결재하는 과정에서 왜 감독이 철저히 안되었습니까?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눈여겨보더라도 근거적으로 서류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벽에다 하고 양쪽 벽면을 전부다 해가지고 H빔 넣어가지고 말이야, 쟈키를 고아가지고 건물을 끼워 올려가지고 기둥발을 세워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관공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하고 일절 감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암만 돈이 가치가 없더라도 29억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완전 병신집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시공하고 철저한 이런 집을 지으면 50년, 60년 써야 될 건데 불과 10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큰 하자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무얼 했는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걸. 내가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말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시 여성복지국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거에 사람이 책임이 있다하는데 이것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진첩을 보더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사진첩을 한번 보세요. 제 말하는 게 일리가 있는가 없는가? 완전 집을 미완성된 집을 갖다가, 다리가 완전히 부러진 집을 갖다가 H빔 넣어가지고 쟈키로 고아가지고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H빔을 고아놓고 기둥을 세워 놓았다는 것을, 이것을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언어도단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건물시공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지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면 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돈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나갔을 때는 완벽한가 안한가를 따져가지고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H빔 고아가지고, 쟈키로 고아가지고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기둥세우고 말이지,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건물 짓는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건물을 다 지어 준 다음에 준공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인수를 받아서 그 용도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입장을, 저희 국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2년도 준공을 해가지고 97년도, 5년만에 하자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99년도 강관뒤틀림, 이게 도대체, 우리 갈비뼈가 완전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다시 보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까 정화원위원도 그랬지만 옛날에 몇 세기 전에 지은 집도 지금 튼튼합니다. 몇 백년이 걸려가지고 집을 지은 집도 이런 식으로 집을 안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판명이 되어야죠. 지금 이 집을 받아가지고 관리도 안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관리도.
집을 받았으면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색해 주고, 쓸어주고, 녹슨 데 있으면 녹을 벗겨주도록 페인트칠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하나도 안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그렇습니까?
페인트가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다 벗겨져가지고 이런 집을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받고 말이지.
그러면 공사 맡은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이 나왔는가, 완성이 되었는가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공사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정신차려야 됩니다.
우리 부산 380만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완벽한 조건하에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이런 집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래 나와가지고 야단들이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시공하는 것은 완벽을 기해줘야 됩니다.
그런, 계약할 때 모든 그런 계약을 두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철근을 어떤 것을 쓴다, H빔을 어떤 것을 쓴다, 모든 조건하고, 외벽은 말이지, 지하같으면 지하벽에다가 골탈을 칠하고 루핑을 입히고 말이지 방수에 철저를 기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방수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은 아마 방수공사가 지금…
외벽에 방수공사를 했는가 이 말입니다. 외벽에. 지하에 묻힌 외벽에 방수공사를 했는가.
그 당시에는 아마 방수공사가 소홀히 되었는가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누수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방수가 안되었으니까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수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누수가 생깁니까?
정말 그 제가 말을 암만 안하려고 해도 이게 뭡니까? 기둥 세워가지고 공구리 해가지고 완전히 장애인들 그런 기둥을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집을 지어놨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안하면 제 아무리 좋은 집도 오래 못 씁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당시에 본인이 아니라니까 참 유감스럽고, 정말 이런 집들을, 또 우리가 시에서 시공하는 집들을 이런 식으로 시공한다면, 진짜 우리가 지금 광안대로 같은 것 다 만들고 있지만 그 광안대로가 이런 식으로 감독한다면 제대로 한 20년이나 30년 가겠는가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도대교가 만든지가 한 65년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현재 짐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공사도 우리보다 더 철저를 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주 시드니에 가면 다리가 근 70년 되었습니다. 70년 되는데 녹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공사에 철저를 기했는데 근래 92년도에 지은 집이 이런 식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무주택세입자전세자금대출 관련으로 중앙 건설교통부에 여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진한 사유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교통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으나 시․도의 회의가 월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구두 또는 회의 때에 건의를 해서 대출조건 완화를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기금관리 및 대출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택은행측의 입장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소홀히 할 수 없어 대출조건 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한 380억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 90억이상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 290억 남았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어딥니까?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관리합니까?
예,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금리가 아주 낮아가지고 전세자금을 구하는데 상당히 혜택이 되는데 융자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증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보증문제가?
그런데 이것은 장래성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제 대학을 다닌다든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 신용대출은 안됩니까?
지금 현재 신용대출제도가 안되고 보증문제가, 이런 각종 기금융자문제는 신용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요새 신용대출이 1억 내지 2억은 그냥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지금 생활곤란자 이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장래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데에는 신용대출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를 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리가 싸고 일시상환이 2년후 일시 상환하고 2회 연장까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용대출을 했을 때는 못 가진 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다시 좀 건의할 수가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법을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연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등 4개 집단농장의 소재지 및 재가환자 현황과 생계비 책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센병환자 소재지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남구 용호동의 용호농장에 대표자는 김일수고, 양로자는 현재 7명이 있고, 지원은 876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구평동의 구평농장에 76명이 있어가지고 9,516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계림농장에 19명이, 사하구 장림1동의 계림농장에는 19명이 있습니다. 2,379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기장군 일광면에 삼덕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20명이 있는데 2,544만 2,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가환자는 저희가 당초 파악하기를 547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성환자로서 감염위험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은 1인당 급양비 1일 3,000원, 1인 1일 3,000원과 피복비 1인당 3만 600원, 월동대책비 1인당 9만원, 기타수용비 3만 6,500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연 125만 2,1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국고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그래서 금년도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은 1억 5,275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호농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이 몇 명이 되죠? 한센병환자가?
저희는 양로자 수를 파악을 7명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7명. 양로환자.
아니 전체 환자수가…
환자가 음성환자까지 다…
다 포함가지고…
예, 522명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현재 1,044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음성환자, 저희들이 환자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거기 많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다음 부산시립노인복지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낸 이후 그저께 북구청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토지변경허가불가통보를 받았는데…
형질변경불가통보?
예.
그래서 우선 의료재단 그 법인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어저께요?
14일날.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그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장소를, 부지를 옮기든지 공모자를 다시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사업자가 그 건립부지를 지금 매입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800평을 부지를 매입했는데 만약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사도록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자기 재산을 갖고 저희 공모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은 없다. 시는.
예, 다만 이것이 설치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소와 위치를 보고 저희들이 점수를 심사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안된다면 다시 공모를 해서…
그러면 위탁사업자나 부산시에서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북구청에다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안하고 매입을 했어요?
그것은 매입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모르고.
예, 공모당시…
책임은 위탁사업자에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건립비 확보계획과 국비신청 현황과 확보전망, 규모축소 검토내용, 안전진단 의뢰기관, 결과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립비 미확보, 195억중 미확보한 135억원의 확보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국고 요청을 했습니다. 135억에 대해서 국고 67억을 저희들이 해서 금년도에 계획으로 2002년도에 30억, 2003년에 37억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문광부에 국고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이것을 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한 것이 당초 본예산 편성 국고요청하는 데서 빠졌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추가신청을 해서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추가신청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가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 배제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예결위원님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서 추가 확보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 기획예산처에서의 답변은, 부산시의 경우 A․G 운영비, 국립국악원 부지관련 그래가지고 너무 부산에 집중 국고가 지원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현재 반영이 어렵겠다는,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문광위하고, 문광위의 박종웅위원께서도 이것을 문광위에서 정책질의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했고 의결위원 두 분께도 지금 협조를 해서 마지막까지 확보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2002년도 30억하고, 또 37억은?
2003년에 37억 해서 67억원을 국고를 예산을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그 계획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문광부에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도 누락이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95억원인데 시에서 채무부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58억 6,000만원 해가지고 전체 59억 6,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195억 중에 60억이 확보되어 있고…
60억이 확보되어 있고.
예, 나머지 135억이 이제…
그래 국비, 예를 들어서 67억원 이것을 앞으로 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68억 4,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이 시비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부담을 한다?
예, 시비부담이…
그래서 저희…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누락이 된 상태에서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럼 부지값만 준 택이네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2001년 9월달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어느 기관에…
예,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주식회사 핀구조진단에서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월 9일날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용역결과는 콘크리트 내구성 종합평가는 A등급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설물상태 안전성평가는 C등급으로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하는데 재건축은 가능하고 양호하다는 보편적인, 종합결과는 양호하다는 결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근구조물은?
철근 노출 및 부식상태는 노출부위에 녹제거 및 공사재개시 방청부분 제거하고 방청도장 재시공하면 가능하다고, 많이 나쁘지 않다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할 겁니까?
예, 우선은 지금 기초공사는 지상 6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6층까지 짓는다는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해서 6층까지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식회사 핀구조진단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예,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지금 부지대금만 지불한 상태고, 국고 지금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 또 68억 4,000만원도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부산시에 유스호스텔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제영화제 때도…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되잖아요.
시비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점차 지어가면서 국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 돈 있습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예.
치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이 저희 시에는 1만 5,000명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해마다 1, 2개석씩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 2개석씩 신축․증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말까지 치매요양시설 1개소가 신축 완료됩니다. 신망애요양원이 완료되어서 1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치매요양시설 중 1개소가 또 증축이 완료되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애광치매요양원.
그리고 2002년도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데 5월까지 치매요양시설 1개소가 호산치매요양원이 2002년 5월에 개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에 있는데 치매요양시설 신축과 증축 각각 1개소씩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신고센터가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현재 34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39개소로 확대해서 치매 상담․교육 등을 하고, 주간보호, 치매상태에 따라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역이,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홍역이 많이 발생을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중․고 학생들의 42만명에 대해서 홍역을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콜레라 문제로 인해가지고, 콜레라 발생문제로 인해서 어패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패류 및 해수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 외 모기 밀도조사, 취약지 방역, 소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는 경기장별로 소독요원을 고정 배치해가지고 화장실, 경기장 주변 등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이 이용하는 지정음식점의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는 전염병 부분 여부를 사전에 검사를 하고 종사자 약 2만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료 장티푸스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보건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탄저테러문제 등 여러 가지 테러문제에 대해서, 테러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라든지 민방위부분에서 하고, 나머지 테러환자 발생시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 4억 9,3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는 전부 실험실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발견이 되면. 탄저라고 예상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싸서 서울로 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건연구원에 해서 이제는 자체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 아․태장애인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가 많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입국자의 외국인들의 특히 전염병 유입이나 경기장 주변의 집단 급식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종암위원과 정봉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신 분은, 김종암위원님 또 정봉화위원 질의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金鍾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鄭鳳和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있습니다.
아! 예,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률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1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및 특색식품 발굴, 확대를 해서 보급하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식위원님.
최정식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해운대 우동 1417번지에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또 외국에 가보면 유스호스텔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멋지게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면 유스호스텔, 참 싸고 편리하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유스호스텔 이것만은 상당한 정열을 우리 부산시에서 쏟아야 안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 가서 유스호스텔도 두 군데 가보고, 또 거기서 내가 잤습니다. 내가 배낭여행을 캐나다에서 한 20일 했는데, 너무나도 선진국으로서 잘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몰려가고 학생들이 공부차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 있는 것은 컨벤션을 옆에 끼고 있고, 또 요트장을 앞에다 놓고 또 수영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특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될 거라고 보고 상당히 앞으로 많은 정열을 쏟아가지고 이 집이 지상 3층, 지상 3층 해가지고 6층으로 만든다. 위에 6층을 다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만은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 효자손이라고 있습니까?
효자손…
그게 이번에 정관으로 옮긴다고 계획서가 왔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복지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社 會 福 祉 課 長 李泓昔
女 性 政 策 課 長 尹順子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아․태障碍人競技大會支援課長 裵光孝
女 性 會 館 長 李貞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尹光兒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金灵枓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曺淳煥
社會福祉課長愛人福祉擔當 黃東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