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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호 부산발전연구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부산의 발전과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해 왔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여동안 한해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얼마전에 퇴임하신 임정덕 원장께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을 맡아서 수고를 하시다가 임기가 만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시지만 임정덕 원장님의 탁월한 연구와 운영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고 시정을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정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나 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답변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실현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사무처장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처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8日
釜山發展硏究院事務處長 林 晧
硏 究 企 劃 室 長 黃永佑
硏 究 1 部 長 琴性根
硏 究 2 部 長 宋敎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사무처장 임호입니다.
원장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지난 25일자로 제3대 임정덕 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현재 원장이 공석에 있으므로 해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사무처장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연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들이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과 연구원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우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금성근 연구1부장입니다.
송교욱 연구2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發展硏究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發展硏究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發展硏究院)
임호 사무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처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1문1답식 진행이기 때문에 기 자료요청한 것은 전달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하나, 지금 이사회 회의가 있죠? 열리고 있죠? 최근 3년동안 임기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사회 출석, 이사진들의 이사회 출석부를 집계를 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금년도 2001년도에 이사장이 참석한 이사회 개최가 몇 번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장도 없고 수석연구위원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석연구원이 그만두게 된 사유, 또 그리고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실제적으로 포션이 없는 탱크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위원 5명 중에 현재 현원이 1명이고 부연구원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부연구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정원이 2명인데 한 명도 없는 사유, 이런 모든 연구직과 관리직조직이 기준이 무시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운영비 때문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비 부족분이 5억이라고 했는데 5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의 질이라면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이사장은 안상영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정책개발실의 이중 역할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좀 미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개최횟수, 회의록, 그리고 연구기획위원회 개최횟수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기획위원회는 전원 교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말이지요. 확실한 답변을 이해하고 확실한 그게 안될 때는 뒤로 순서를 미뤄서 요청을 하세요. 답변이 가능한 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올해 저희 연구원에 이사회는 두 번이 있었습니다. 3월 정기 이사회, 11월 정기 이사회, 두 번이 있었고 이사장의 참석은 두 번 가운데 2차 정기 이사회에 있었고, 1차 정기 이사회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연구위원의 사직사유는 원내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이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사직을 하게 됐고 현재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원의 직급별에 있어 가지고 정원기준과 현원의 규정이 틀리는 것은 특히 부연구위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 중간에 책임연구원들에 대해서 승진, 직급승진의 인사가 있은 탓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책임연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 책임연구원으로서 3년 9개월, 길게는 6년 4개월씩 장기적으로 동일 직급에 묶여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능력과 내부의 직급승진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승진할만 하다 해서 승진인사가 있은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직급기준에 따라서는 수당의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년 동안에 있어서 승진인사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던 것이 이번에 일시 해소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또 부연구위원이 증가된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들이 신규임용자가 올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사학위를 가지고 일정한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임용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부연구위원 직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임용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연구위원이 규정에 비해서 많아졌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재정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부분이 5억이 지원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당장에 운영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연구의 질과 재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기금수익이 기본수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수익이 낮게 되면 현재로써는 운영비 지원이 없다 그러면 용역수입으로 충당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 기금운영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예금 외에는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기금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역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에 관한 인력투입이 많게 되고 그 결과로써 본래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기능, 본질적인 연구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자연히 시간의 배려가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연구의 질적인 낙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실과 PDI의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설립취지에 따라서 이는 기능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나 또 연구원에서 여기에서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시 원장님께서는 그 문제는 시의회나 또 시의 고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의 회의 횟수와 전체 구성에 있어서 연구기획위원회가 전원교수로 되어 있다 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가 있고 특히 연구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사업을, 내년도 연구사업을 수립하는 시기에 그렇게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꼭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회의를 하기보다는 각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구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기획위원회가 전원교수로 되는 이유는 실제 연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서 그 내부의 방법론의 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의 어떤 내용의 적합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전원 교수로서 충원이 되어져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 오늘 원장님이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계시니까 사무처장님이 받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비 부족분 5억만 있으면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구의 질적인 측면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나는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무처를 운영하는데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밝을 우리 사무처장이지요?
예.
그렇다면 혹시 연구원들 사이에 사무처장의 개인의 입장에서 사견으로 우리 부산시 정책개발실과 통합을 했을 적에 굉장히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견을 공개석상에서 드릴 수는 없…
사견은 사견이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재정적인 여건의 해소와 더불어서 연구인력이 보다 더 확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점과 연관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나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가져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눌원빌딩에 사무실이 총 몇 평입니까?
예, 전체 계약 면적으로 36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합니까? 평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좁은 공간이지만 나누어 쓰고 있고 가장 크게 저희들이 개인들의 공간보다도 우려된 게 정보자료실 공간이 보다 더 확충이 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써 UIS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충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대비 연구위원들의 연구 평수가, 사무실 평수가 평균 몇 평 정도 되는지 검토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가적으로 비교했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사무실 평수가 일인당, 연구위원 일인당 사무실 기준 평수가 몇 평정도 되어야 된다는 통계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연구원의 기준은 없습니다. 대체로 원용을 하고자 한다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실에 대한 기준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저희들 개별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공간은 50%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현재 쓰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서울도 그렇고 다 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대학 교수분들의 연구실을 기준하지 말고 다른 전국에 대비해서 평균 평수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임대건물은 임대료가 지금 얼마라 했어요?
9억, 보증금이?
9억 7,000만원.
그것은 지금 등기부등본이 있습니까? 설정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세권등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임대료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눌원빌딩 14층 일부와 15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5월 13일까지는 2년간, 그 이전부터 2년간 무상임대로 있었고 14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억 1,7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고 15층은 올해 지난번 9월 25일날 6억원에 다시 유상 임대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9월 25일 이후에 저희들이 14층과 15층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등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보증금이 우리 시 산하나 이 세를 자꾸 절약을 해서 큰 돈 안들이고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계속 물색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수위원님.
예, 장성수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이 당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의 역할과 참여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검토중이라고 단순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조치 계획에도 보면 당초 2001년 연구사업 선정 과정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의 역할 및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가 연구과제로도 선정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시의회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연구과제로도 조차 선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와 그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의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지적되는 그 시기하고의 시기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사회에서 저희들의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제 이사회 지적보다 앞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반영을, 연구사업계획에는 반영을 못했고 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수행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박명흠 선임연구위원이 가장 체계적으로 일찍부터 연구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명흠 선임연구위원이 아시안게임홍보전략과 홍보내용에 대한 책자도 집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박명흠 선임연구위원이 작년도에는 실제 일본에 가서 연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른 인력부분들도 좀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원인이고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의 가장 현안사업이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사회의 시기가 안맞았다고 생각하지만 긴급이사회도 소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1년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의회의 경시풍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남은 과제, 아시안게임 이후의 파견된 인원에 대한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결코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연구과제 지적에 대해서 소홀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답변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역시도 안 그러면 방금 부언을 해서 설명해 드린 그런 자료까지 첨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단순히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제일 현안 문제인 아시안게임에 관한 연구는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딱 지적을 하면 즉각 즉각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 장성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이 중요한 현안문제를 의회에서까지도 오히려 힘을 실어줬는데 그 뭐 그런 저런 변명성 같아요. 이 전반에 대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다 해가지고 긴밀하게 연구가 되면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그런 문제, 홍보문제, 이래서 우리 의회가 나서서 할 일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기관에 PDI가 생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 피부에 와 닿는 연구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장성수위원님 지적하신 게. 예?
예.
딱 되면 즉각 아시안게임은 부산 최대의 현안이다, 또 이것은 시간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만 나와도 즉각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고…
위원장님! 질의 좀 하입시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저런 게 돼서는 안되고 조직위원회 자체부터 요구를 딱 해가지고 조직위원들 구성부터 연구를 해보면 분석할 게 많잖아요. 조직위원은 구성 잘 됐는가? 조직위원으로서 지금 현재의 조직위원이 맞는지, 숫자는 어떻는지, 이런 분석, 또 홍보부분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연구 이런 걸 해내라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임호 사무처장님과 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처장님께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의회의 정기감사와 더불어서 예산심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원장께서 결원으로써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PDI의,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직의 연계성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원장의 공백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장님! 처장님께서 이 원장을 임명할 임명권자는 아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퇴임시기 일자는 잡혀가 있었지요, 사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사전에 행정의 어떤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서 퇴임과 위임과 이런 연결을 해서 당연히 우리 의회에 원장이 취임인사도 하고 또 업무보고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의회에서 원장이 와서 그렇게 보고하고 어려운 사항을 보고를 해도 지난해에는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많은 이해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이 없는 결원된 상태에서 어떻게 또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들의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임명권자인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도 받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이사장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해결이 안되면 내일이라도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받고 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결원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작태를 보이는가를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이 안되면 내일이라도 행정부시장의 출석의 요구를 위원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간담회를 하든지 위원장께서 판단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방금 박삼석위원님께서 분명히 임기가 확정되어 있는데도 책임자가 선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또 임하는 자세, 또 오늘 감사장에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는, 참! 의회가 상당히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최고책임자인 시장,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자, 최소한 시장, 부시장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이 임명권자가 최고책임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의, 임명권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한 한정된 내용…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수감 받을 신용보증재단도 이사장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시장의 의견을 듣자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보고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영 부의장님.
박삼석위원이 금방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를 정회해서 의논할 것이 아니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감사를 다 마치고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이영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박삼석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동의합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 답변되는 대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DI가 부산 시민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임명권자인 집행부의 부산광역시 입장에 선 그런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3대 의회에 와서 감사에서 지방화시대에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의회에 대한 관심과 의회를 활용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는 듯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2001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최소한 부산발전연구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이 보는 아직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의 시각은 우리 상임위의 의원님들보다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년도에 예산이 상임위에 통과된 부분들이 존중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연구원별 연구과제현황 및 연구실적을 보면 연구원마다 수탁연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예.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산시민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경영을 위한 수탁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처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원장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처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부산지역 사회 전체가 출연을 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연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연구의 기본적인 모든 시각은, 관점은 지역사회와 지역시민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 전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부족부분은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제시라든지 또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조례재정권 확대에 관한 연구라든지 하는 정책연구보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도 의회의 발전과 또 부산시정의 발전을 위한 부산시민사회적 관점 속에서의 연구를 더욱더 견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여러분들이 연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실용가능한 연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저 자신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들이 의회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개인이 아닙니다. 400만 시민대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장님께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연구가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사실은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위원님들이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좌관 하나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해 줄 수 있는가는 의심을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방연구원 운영비 보조원을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보조비는 3년차 연구를 보면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75억입니까? 7억 5,000입니까? 75억입니까?
75억입니다.
대구, 경북은 2억, 인천발전연구원은 18억, 경기개발은 46억입니까?
예.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2대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가고 또 지식경제시대 또 지식창출 기능확대를 활용해야 되는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 재정지원이 소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내부의 어떤 요인도 있을 것이고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시민들에게, 좁게는 시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다가가고 설득이 있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연구사업으로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00만 시민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시장이 관료주의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임명권자인 시장이 원장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또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시민에게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연구만 주는 것이 아닌 것인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장님이 답변할 것이 못됩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처장님이 이 답변 못하죠. 처장님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도 중요합니다. 민선시대에 시장은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시장의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공약은 시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장을 견제하는 연구가 나올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알기 쉽게 부산발전연구원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정책지원은 하고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고 시민에게 공개하고 5억 예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5억이 뭐 아깝습니까? 지금 예산낭비가 부산시에서는 얼마나 되고 있는데도 견제기능이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직까지 내년 6월까지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제출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400만 시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중요한 발언을 아주 중차대한 발언, 답변을 처장님께 조금 무리수가 가는 발언인데 원장이 여태까지 임명이 안되고, 박삼석위원님! 원장이 언제 임명이 되는지 감사가 옳게 안되고 있는데 나중에 박삼석위원님! 시장을 부르든지 부시장을 부르든지 결과를, 이런 답변을 처장님한테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답변은 안되고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보면 지금 시장이하 출석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출석요구가 가능하고 오늘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뿐 아니고 내일 저희들이 감사할 신용보증재단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세가 필요하고 시장의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안계시는 바람에 임호 사무처장이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자체연구과제 가항에도 11월달께는 4건이 있고, 기본연구요. 정책연구에도 보면 11월달 발행예정이 13건이 있고, 12페이지 수탁연구보고서도 보면 2001년 11월, 12월, 2002년 1월까지 해서 16건이 있는데 이것 기본연구 4건은 11월달에 다 발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시점은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들이 원내외에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연구 가운데에 있어서 지역벤처캐피탈 활성화방안하고 교통규제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이 아직 심사중에 있고 나머지는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지역환경정보 네트워크 활성화방안하고 컨테이너 화물철도수송 활성화방안,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연구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평가와 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탁용역 과제는 저희들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11월말이나 12월에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발행 예정날짜를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수탁연구보고서도 계약기간이 여기에 보면 발행예정은 11월로 했으면 11월달 안에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발주처와의 계약기간 안에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발행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몇 건 중요한 과제들은 중앙정부와의 정책조율로 인해서 일단 용역과업 진행이 중지된 것도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주처와의 계약기간 안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예정이면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까 안되는 것 몇가지 말고 수탁연구보고서는 11월달에 발행예정이면 발행이 되고 12월달에 발행예정이면 12월달에 되고 2002년 1월달에 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월에 발행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대로 발행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본연구 2개 하고 정책연구 3개는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늦어도 12월중에는 발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12월중에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연구직이 17명이 현원은 15명이네요?
예.
15명이 이 많은 것을 연구가 제대로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탁용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상임 위촉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원들은 1년 내내 연구만 하니까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 학교에 다니면서 논문 하나 쓰는데도 1년이 걸리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과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남의 것 좀 베끼고 기간내에 맞추고 과제가 많이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개별연구자들에게 있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원내외의 평가를 받아서 보고서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들은…
처장님! 사무처장님이 연구 전문이 아니고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위치니까 자꾸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한데 어떻게 되었든 한다 이런 발언이 안맞잖아요? 행정관료로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한번…
위원님 그러면 연구기획실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연구부담에 대해서.
수석연구… 그러면 선임연구위원이 다섯 분이나 되는데 연구기획실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들어보죠.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연구기획실장 황영우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너무 과한 것은 여러 연구원들이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고의 연구인력의 효율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서 연구의 질적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예시로 5권정도의 연구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내외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가 미달될 때는 출판을 못하게 됩니다. 또 지적사항들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검토과정을 두세번 거치면서 질적 제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탁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현장조사부분이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들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적정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과업에 대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몇 프로정도 합니까?
아웃소싱의 부분들은 정해놓은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대략.
대략 저희들이 20%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20%정도면 크게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웃소싱이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잘못하면 권위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다시 돌아가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수탁을 많이 받아서 본래 목적인 기본연구나 부산의 정책연구같은 이런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예산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본목적이 연구활동이 제대로 되면서 부가적으로 수탁연구가 되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내용을 보면 수탁연구는 수탁하는 쪽의 요구대로 해 주면 되지만 기본연구하고 정책연구, 현안연구 이쪽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2년전인가 본위원이 지적을, 작년인가도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은 민간 영리, 100% 민간영리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쪽에도 정책연구나 기본연구쪽에서 배려가 되어야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이 부산시 정책에 반영이 되죠. 그게 아니고 거의다 보면 부산경제라든지 쉽게 말해서 소외계층하고는 직접적인, 물론 다 되죠. 그러나 그런 쪽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연구기관 같으면 그 쪽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차피 PDI는 그늘진 곳, 쉽게 말해서 자기 능력이나 자력으로서 자기의 개인이나 집단이나 무리를 연구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영역쪽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 연구 인력의 부족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 책상 위에 올려드린 세달만에 한번씩 나오는 월보는 11월, 12월 특집으로 부산의 노인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정책연구가 연구로서 만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부산발전포럼이라는 기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주의 깊게 받들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상반된 이야기죠.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해 놓고 다시 또 이것을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은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러나 상반된다고 생각하면 상반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가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소외되고 저소득층 그런 쪽을 커버해 주는 업무가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산발전포럼 노인문제를 다루었는데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부산의 실업문제가 전국 최상위 아닙니까? 실업문제라든지 또 영세서민들 대책이라든지 또 실업문제 이야기하면 대졸들이 졸업하고 나면 그런 문제라든지 어떻게 되었든 그늘지고 소외되고 이런 쪽을 일정 부분의 영역을 할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완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임호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운영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관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정관사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입니다.
임원이라 하면 임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사와 원장입니다.
이사와 원장. 이사의 선임기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특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회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됩니까?
이사회 소집은 정기이사회하고 임시이사회가 있는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합니다.
원장의 임명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 되시는 분들이 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요청도 안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제2차 정기이사회가 원장의 임기만료 1주일 전에 이사회가 있었고, 그 이사회에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여러 이사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후임원장의 인선에 관해서는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날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가 정원이 30명이네요.
정원은 그렇고 현원은 22명입니다.
그런 것을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이사장이 부산시장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이사회 진용을 보니까 사무처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학자라든지 언론인,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좀더 나은 단계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관심을 좀더 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바쁜데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학자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대학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의 경제인이라든지 경영을 맡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한다든지 제조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기금 이야기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경영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금을 내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 한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 이사진 구성은 원장을 포함해서 출연기관의 당연직이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물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하시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언론사나 학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상공계에서도 네 분이나 참여를 하시고 있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상공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저희들 특별후원을 위해서 약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실제 해 오시고 있고, 또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그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면면을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이사진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발산업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발산업을 신발공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사진에 참여해서 그 문제도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보는 그런 문제, 직접적으로 말이죠. 건설도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부산의 업체들이 많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사진에 참여하는 것 같으면 좀더 부산발전연구원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의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미약합니다. 순위에 전국적으로 하면 100위 이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거의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이 다양하게 발전연구원의 이사진들이 진영이 짜여지면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도 부산의 경제발전도 부산의 다른 발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원장을 임용하는데 이사장이 위임해 버리고 이사장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뒷짐지고 앉아 있으면 이사가 하는 게 뭡니까? 이사진이 정말로 경영이 잘 되고 있느냐, 바람직한 방안이 뭐냐, 이사장도, 아니 원장도 정말 좋은 사람을 선임하는데 관여해야 되는데 이사장 당신 멋대로 하라. 전부 위임해 버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형식적인 이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돈을 낸 분들이 몇 안돼요. 참여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전연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부산발전연구원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사진부터 개편해야 되겠다. 이사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운영하고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밥먹고 가는 이런 어떤 이사회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무처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좀더 연구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곁들여서 조직 이사구성, 조직 면에서 말이지요, 그 자체 연구를 좀 우리 신용호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잘 새겨서, 하나 더 추가를 제가 드리는데 이사장이 시장이 하는 게 맞는지, 이사장을 분리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겸직했을 때 오는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연구를 해라 이거야. 이것을. 자체를. 자체 조직연구를.
곁들여서 제가, 그리고 지금 그 이사구성 우리 신용호위원님 지적하신 것 쫙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돈이나 뭐 근본적인 문제가 또 물론 뭐 지금 나쁘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풀릴 게 풀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조직도, 아시안게임조직도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시대입니다. 시민시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바가 뭐다, 그대로 연구를 자꾸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의회는 전문성은 약하잖아요. PDI기능이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뭐 시장중심으로, 행정중심으로 가다보면 그것은 우선에 뭐 사탕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정서, 시정도 시민정서에 또 우리 의회의 뜻대로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목적을, 사실 너무 뭐 제가 그것 한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좀 방향을 키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연구결과도 달라지는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의회의 역할이 클수록, 커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자꾸 나와줘야 시민시대, 바로 선진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 내부의 문제, 이런 것도 또 자꾸 하고, 우리 의회가 지금 선거, 또 정당공천, 의회의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런 것도 의회끼리 네트워크화, 도시간 수도권, 비수도권, 우리 영호남 또 네트워크화 의회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안 따라 주니까 자꾸 제가 뭐, 참작해서…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임호 사무국장님 또 발전연구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발전이라 이래 보면 서울의 발전은 한강이다, 부산의 발전은 낙동강이라 이래 봐집니다. 이 수탁연구를 한 여기에 보니까 낙동강하구 민속어촌조성기본계획이라든지 낙동강둔치 재정비용역, 기본구성부분 위탁용역, 다대항배후도로건설 사후 환경관리조사, 이런 것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된다면 좀 내주시고 우리 낙동강을 볼 것 같으면 이제 근 60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댐을 건설을 했는데 옛날에 댐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제 댐이 13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었고 건설 한 두 개가 더 건설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건설부에서는 그 50년도 그 전의 법을 적용해서 낙동강에 손을 못 대도록 하는 이런 강력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에 이제는 댐이 13개나 들어섰고 또 물수위의 50년 빈도의 수위를 보더라도 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낙동강의 둔치도개발계획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곳으로 이제는 해도 되는데 그 법 때문에 우리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부터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뭐 수탁용역으로 낙동강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물 문제가 심각한 탓으로 저희들이 낙동강종합연구센터를 두고서 지속적으로 또 기본연구나 정책연구에서 낙동강의 관리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초조사와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강의 관리, 특히 둔치관리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서 연구자들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연구원이 법의 개정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역할상 합당하지 않는 게 아니냐, 다만 저희들이 정책보고에 있어서, 연구보고에 있어서 그런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우리 연구결과가 그러니까 과거 50년, 60년대에 댐이 하나도 없을 때의 문제하고 댐이 13개나 있어서 물 수위의 차이점이 범람의 차이점이 없다면 이것 좀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을숙도에서는 이제 문화회관 같은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또 우리가 낙동강 하천 부지 둔치도는 400만평의 우리 대광야의 이제 시민의 휴식처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 안하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관계를 자꾸 우리 부산시에서나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자꾸 피력해가지고 법개정을 위에 건의하도록 촉구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부산시나 또 관계 우리 책자에 이런 것을 많이 실어주셔야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하던 네 가지 부분 다대항배후도로건설 사후관리조사, 낙동강둔치재정비용역기본 이 자료, 낙동강하구민속어촌계획용역 자료, 또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우리 부산 북구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을 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발연의 연구자들이 참 그래도 한국의 석학들이 다 모여 계신데 연구자 여러분들의 연구 양심에 따라서 우리 시정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영주위원님.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정책개발실과의 통폐합을 연구,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지시를 해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장단점 비교를 한 바가 있는지, 또 안했다면 그 장단점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부산발전연구원이 영어로, 약어로 쓰면 PDI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에 보면 부산이라는 용어는 B로 지금 다 고쳐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B로 앞으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산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B와 P의 이전에 P로 쓰고 다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B로 쓰고 있는데 도시명칭을 공식적으로 부산시는 B로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 운영지침에 기존의 고유명사로 해서 쓰던 부분에서 P로 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PDI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유명사화 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도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BDI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판단으로 계속 P로 유지를 하고 저희들 연구원의 명칭인 고유명사 외적인 부분에서는 B로서, BUSAN으로써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과제를 보면 여기 PDI가 연구한 것이 뒤에 거의 BUSAN이 붙어있는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PDI, PUSAN하고 B로 쓴 BUSAN하고 혼동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료 준 뒤에 보시면 부산이라는 용어는 전부 다 B로 써놓고 그 다음에 PDI라는 용어는 그대로 P자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잘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부산 디벨럽먼트, 뭡니까? 이렇게 써 놨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고유명사라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부산이 알려진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B로서 지금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PDI가 B로 바꾸어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각종 명칭들을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유명사지만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고유명사, 거의 다 바꾸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만 지금 PDI로 고집하는 어떤 임호 처장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답을 낼 수는 없다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호 부산발전연구원 사무처장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