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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시설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가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을 채택된 환경시설공단 김우봉 이사장 외 10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우봉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6日
環 境 施 設 公 團 理 事 長 金雨奉
常 任 理 事 金英煥
管 理 部 長 周文達
事 業 部 長 金旭熙
環 境 硏 究 센 터 長 姜東孝
水 營 事 業 所 長 金道洪
長 林 事 業 所 長 趙華濟
南 部 事 業 所 長 劉正起
衛 生 事 業 所 長 昔祥秀
多 大 事 業 所 長 崔敬珍
菉 山․信 號 事 業 所 長 辛眞瓘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0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정례회 개회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 공단 창단이래 지금까지 저희 공단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걱정과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정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적과 지도를 주시면 공단업무추진과정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공단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상임이사입니다.
주문달 관리부장입니다.
김욱희 사업부장입니다.
강동효 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김도홍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조화제 장림사업소장입니다.
유정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석상수 위생사업소장입니다.
최경진 다대사업소장입니다.
신진관 녹산․신호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環境施設公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施設公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施設公團)
(安永根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김우봉 이사장님 이하 간부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아웃소싱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이 모든 분야의 능사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성을 우선시 해야 될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공기업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인력감축 목표는 32명인데 23명만 감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7개, 장림사업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개펌프장을 자동화공사를 금년에 착공해가지고 시 하수과에서, 작년에 여기서 보고한 저희들 용역보고회 해가지고 하수과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9명을 절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절감을 한다.
예, 목표는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다음 대기측정시험 20개 항목을 민간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시험항목은 25개 항목입니다. 그게 주1회 의무측정횟수로 되어 있는데 자체시행가능한 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대사업소에 자동측정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측이 되어 있어가지고 5개 항목하고 나머지 실제 자체측정이 불가능한 20개 항목에 대해서는 외주업체에 아웃소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추자면 시험기구 일체도 갖춰야 되고 시험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을 따질 때 예산상으로 상당히 원가를 따질 때, 또 외부의 전문기관 용역 주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외주를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외주용역을 지금 작년도 창설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작년에 국가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업소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내나 그대로 합니까?
이것은 경쟁에 의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 금액 이상 입찰을 붙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항목에 따라서 금년에는 한신환경(주)에서 민간위탁을 입찰을 받았는데 저희들 보통 측정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업체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을 한 전체적인 실적과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아웃소싱이 지금 현재 자체 시험한 것하고 다대소각장, 이것 아웃소싱 관계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육상운반 관계, 또 그 다음에는 저희들 야간 당직 관계, 이런 것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청사방호용역관계를 아웃소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원가절감 실적에 에너지 절약, 슬러지 처리비 절감, 외주 및 구조조정 등이 모두 28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방법과 세부사업별 절감실적자료를 나중에 오후까지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경영자문회의 운영이 있는데 공단운영이나 경영쇄신에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경영쇄신을 한 실적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료준비가 조금 늦는데 다른 질문을 주시면…
예, 차후에 하십시오.
업무보고 5페이지에 ISO의 인증을 획득했는데 인증조건은 어떠하고 인증획득에 따른 미흡사항을 보완해야 할 조건 같은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획득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ISO 14001 경영성과관리시스템을 한 것은 추진 배경은, 지금 국제적으로는 아젠다21이나 WHO 등에서 환경규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기술 기회를 또 선점하고, 경쟁력 확보, 다음에 환경문제로 인한 시민 불신제거 이런 측면에서 배경을 두고 ISO 14001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효과를 말씀 드리면 환경친화적 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첫째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신뢰성, 시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국제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및 개선, 또한 예산절감, 조직의 시스템화를 기할 수 있고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이 아니라 ISO 14001 인증획득을 위한 점검을 받는 동안은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체 미흡한 점을 개발․보완하고 경영절감, 수질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국내외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국내에는 먼저 인증획득을 한 데가 서울시 중랑 환경관리실하고, 대구 성서관리공단, 이것은 일반공단입니다. 충주시 이렇게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금년에 했고, 부산에서는 또 환경, 상수도 본부에서 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마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이 1억 1,500만원이고, 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전산화사업을 위한 데이터 및 프로그램개발 등에 1억 3,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유사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성과관리시스템, SPMS는 주요 우리, 저희들이 하는 주요 업무 및 사업추진의 원가실적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를 신념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를 목표로 점검, 주로 점검, 평가, 분석이고 또 수작업에 의하던 것을 전산화함으로써 효율화를 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책임수행을 통해서 팀 공헌도를 관리하고 할 수 있고 중간관리자들이 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평가 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가․분석에 효율을 기하고 업무를 스피드하게 하고 팀웍에 의한 점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마일리지까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평가시스템입니다. 전략관리시스템이.
뒤에 예산, 회계, 재산 그것은 부분별로 저희들 업무를 수작업에 의하던 것을 효율적으로 전산화하는 능률화하는 그런 항목별 그것이고, 이것은 전체를, 전략성과관리시스템은 전체를 평가, 분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유사한 점은 없고 특별히 업무가 다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분뇨․오수 합병처리하게 되면 분뇨처리관련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분뇨․하수 합병처리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 분뇨수거,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를 협잡물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처리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 처리 플러스 수질을 좀 낮춰가지고 전체를 내가지고 장림하수처리관로에 넣어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소요인력보다 오히려 시설이 더 확충되고 보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크게 감축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병처리를 해도?
예, 수처리가 보완이 되니까.
인력이 줄지는 않습니까?
예, 크게 증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예,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서 합병처리를 하고 있는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마 저희들이 합병처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없지 싶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최초 아니냐.
아니, 그 사례를 아직…
제대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런던협약 발효는 언제부터이고 병합처리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런던협약은 아직까지 발효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효가 안되고, 발효시기도 아직 안 정해졌고 유예기간도 아직까지 별 조치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위원님 다시 후단 질문을 한번 말씀을…
병합처리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시기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공법선정은 시 환경국으로 제출했고, 건설본부하고 시 하수도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그래 언제 날짜,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장이 뭘 확실하게, 여기 지금 감사장 아닙니까? 뭐를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되지 자꾸 그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지말고 뭐든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분뇨 및 하수슬러지처리 입찰현황과 적격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는 과거에는 그 비중이 분뇨하고 해양투기가 심사기준이 수행능력에 주로 많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행능력이 과거에는 70점, 그 다음에 입찰가격이 30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결과 자체 개정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50억원 이상에 대한 수행공사에 대한 적용을 해서 수행능력을 50점, 입찰가격을 50점으로 변경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적격심사.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수행능력을 30점, 입찰가격을 70점으로 대폭 가격경쟁력 쪽에 비중을 높여서 지금 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현황은 어떻습니까? 입찰현황은.
입찰현황은, 이렇게 한 목적은 입찰참가 확대, 또 저희들 가격절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입찰결과는 분뇨는 3개회사 동광기업, 신대양, 삼중 이렇게 주가 들어왔고, 그 중에 가격경쟁에 의해가지고 분뇨는 신대양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번 입찰공고가 나가면 몇 개 업체가 가담합니까?
지금 런던협약이니 해양투기 제한이니 이런 앞으로, 또 분뇨․하수 병합처리니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기존업체에서도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는 형태고, 이래서 오는 회사는 한 3개 회사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어디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저희들 입찰공고를 지금 관보에도 하고, 시보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또 그것을 하고.
그래 분뇨 및 하수슬러치 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업체가 다 알아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요새 모든 회사들도 전부 입찰로 해가지고 상당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입찰분뇨 및 하수슬러지 처리관계를 입찰을 할 때 명확한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이상 장비구입 현황에서 품목가와 예정가, 낙찰가, 납품회사는 나와 있는데 계약방법이 없습니다.
이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3,000만원 이하는 견적을 받고 자체심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그래서 감사자료에 가장 중요한 계약방법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건의 품목에 대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어떻습니까? 13건.
22페이지 13건 안 있습니까?
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 다른 질문 좀 주시죠.
행정사무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13개 품목 있잖아요.
13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달청 의뢰해가지고 조달입찰하는 것도 있고, 주가 또 자체입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낙찰가, 낙찰률, 납품회사가 나와 있는데 납품회사에 보시면 조달청이 주고 그 외에 특수한 것은 별도 입찰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계약방법이 말이죠?
예.
그러면 관공서와 같이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암위원님이 아까 질의 신청을 먼저 하셨거든요.
아!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만있어 회의진행…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지금 한 사람 질의하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빼도 한 시간 걸렸는데 이러면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오늘 종일토록 해야 될 그런 것인데, 이 회의진행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더라도 굳이 10분이라든가 20분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제한을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종일토록 해도 잘 못하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우봉 이사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보존운동에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수도 Green Service제를 운영해 오셨다 라고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그간의 운영방법과 시민반응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원래 취지는 시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이나 오․폐수배출업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수리, 기술자문이나 또 저희들이 수질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또 큰 공장 같은 데는 기술지원이나 상담,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 3/4분기까지 58개소로 다대 현대아파트 등 21개소, 사회복지시설 종덕원 등 32개소, 기타 공장 등 5개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작업내용을 보면 오․폐수 처리시설 점검, 수리, 상담하고 수질검사소하고 보일러 전기시설 점검, 배선공사, 각종 등기부 교체, 하수 미생물 식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시민의 환경의식이 고취되고 환경보존운동에 자율참여가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 저희들 공단의 이미지 쇄신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감사내용으로 편지도 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진계획을 보면 79개소만 딱 한정되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사업소별로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연초에 그래도 어떤 목표는 세워놓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79개소를 정한 것뿐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인력은 큰 지장이 없이 잘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 보유 기능인력, 기술인력을 가지고 짬을 내서 이렇게 여가여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정비팀, 또 기존부서 인력 합쳐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꼭 49건만 한정된 계획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신․증설 하수처리장인 녹산, 신호, 장림 2단계의 처리공법은 현황표와 같이 서로 상이한데 그 공법, 열처리 장․단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증설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입니다. 외국에서 3차처리라고 그러는데, 트샬이라고. 이 관계는 기존 신공법이 한 5개 있습니다.
포스트립(phostrip)이니, 바덴포(bardenpho)니, VIP니, A2/O니, A/O니 이런 5개 있는 것을 변형을 해서 전부 각 나라에서 자기수질에 맞게 공법을 개발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주가 질소, 인 처리가 주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장림 2단계에서 하고 있는 응집순환법, 녹산하수처리장에 활성슬러지법, 그 다음에 신호하수처리장에 순산소포기법, 장림 2단계나 녹산 하수처리장에는 A2/O 변법이고, 또 신호는 특별하게 순산소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 선정은 유입수질 성상에 따라 경제성이나 기술성이나, 그 다음에 유지․관리성, 또 앞으로 물을, 처리수를 재이용 등 이런 측면에서 공법을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발생수질에 따라 유입수질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적정공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장․단점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처리방법은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선정은 주가 시 하수과에, 계획업무를 보고 있는 시 하수도과에서 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녹산이나 신호나 장림하고는 거의 다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공법이 거의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에 따라서 틀린다고 아까 이사님이 얘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유입수질 성상에 따라, 예를 들자면 녹산공단은 각 유치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순수 공단에 나오는 그 유치업종에서 발생되는 유입수질, 그 다음에 장림공단을 예를 들면, 장림은 생활하수하고 사상공단, 장림공단, 그에 유치업종에 따른 수질, 또 하수와 생활오수와 공장폐수의 비율,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가장 적당한 처리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나오는, 물론 공단마다 제품들이 다 틀리니까. 녹산에도 공단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종류의 공장이 있을 것이고, 장림도 마찬가지고 신호는 물론 그 쪽에, 신호 삼성자동차도 여기에 유입됩니까?
삼성자동차는 신호하수처리장에 유입됩니다.
신호하수처리장에 유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리방법이 틀리게 되면 이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법이 여러 가지니까 저희들로서는 나중에 관리가 그 분야분야 별로 좀 특수한 분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관리가,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녹산하고 신호는 녹산․신호하수처리장 관리사무실 소장이 한 사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처리방법이 틀리니까 그래서 혹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야에 기술 인력의 전문화를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목표수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게 공법을 선정해서 처리 안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한 저희들 인력과 기술을 확보를 해서 전문화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공법을 처리하는 방법하고 처리방법이 조금 틀리니까 아무래도 기술인력도 좀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鍾喆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의 사례를 봐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5개 기준공법에서 전부다 유입수질, 성상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전부 조정 변형해 가면서 가장 최우수 수질이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도 앞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조정 개선해 가면서 앞으로 운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김우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환경시설공단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 많은 질문을 하셨고 간단히 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슬러지 자원화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자원화에 성공하였다고는 하지만 톤당 처리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연구결과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고, 런던협약 발효가 되면 슬러지처리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슬러지자원화를 위해가지고 생석회를 이용한 퇴비와 토양개량제, 그 다음에 고체연료화를 우리가 RDF, 그 다음에 지렁이 사육 이렇게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을 따지니까 생석회를 이용한 토양개량제나, 그 다음에 퇴비화 이 측면에서는 2만 5,000원, 그 다음에는 고체연료화, 다른 고형쓰레기하고 섞어서 하는 겁니다. 슬러지하고. 그게 한 4만 5,000원, 그 다음에는 지렁이를 사육해가지고 미국공법도 도입되고 제주도 같은 데서는 예로 실시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한 4만 2,000~3,000원, 이렇게 가격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생석회라는 토양개량제 및 퇴비화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하고 있는 것이 1만 4,900원되고, 현재 저희들 해양투기하고 버리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런던협약에 의해서 또 국가에서 해양환경부담금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부득이, 또 거기다가 물가상승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생석회를 이용한 토양개량의 퇴비화가 안 쓰고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앞으로 충분히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선진국의 예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진국에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해양투기 아니면 소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는 데임스오소리티에서 해양투기를 주로 옛날부터 해 왔고, 내륙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주가 소각입니다. 일부는 초지나 이런 데 퇴비로 그냥 뿌려서, 강냉이밭이나 이런 데 뿌려서 일부는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미국도 가보면 주가 초지에 뿌리거나 안 그러면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001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재정처분중 회수가 7건 1,181만 2,000원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기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총 58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미한 것이 37건, 이것은 현지조치를 하고, 시정이 25건, 주의가 12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고 재정처분중 회수가 7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회수건은 시간외근무수당 2,887만원하고 그 다음에…
아! 시간외근무수당밖에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7건이나 됩니까?
사업소별로 전부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합쳐가지고…
사업소별로 보탠 것이 7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공단이 발족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어떤 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산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수해서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원가절감 및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의 축소 등이 있는데 민간위탁 등으로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겠지만 인력이 축소되거나 민간위탁을 하면 공단의 원래 목적인 효율적인 환경시설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 두 가지 의무를 띄고 있습니다.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경영측면하고 아울러가지고 공익을 위한 공공성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측면으로 볼 때는 민간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인력을, 기술력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전문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분담을 시키는 것이 경영측면에서 나은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고 저희들 공공성, 공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양 측면에서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사업범위가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을 하게 되는데 청소시설 관리운영면에서 해운대소각장 처리시설이나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수탁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위탁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쓰레기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은 국가환경관리공단에서 분담을 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시범과 국가환경공단에서 교육 이런 측면에서 계속 관리를 목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벌써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3년 단위로, 그 기관이 언제까지입니까?
2004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시설관리공단이 할 의무를 굳이 국가공단에 위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방침으로…
시의 방침보다도 환경시설공단이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너무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가의 입장, 아까 교육이나 홍보, 시범 이런 측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국가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환경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공기업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 그런데 그것을 국가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이 계약을 하였다면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해운대소각장이나 해운대하수처리시설은 분명히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의 방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왜 수탁이 안됩니까?
그 관계는 시의 방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의 방침이 어떤 이유로 환경시설공단은 설립을 해 놓고 그런 환경시설은 환경시설공단이 관리운영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원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원화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방류수 수질을 20ppm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데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이나 기타시설에 법 개정으로 개보수하여야 할 곳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분뇨, 축산폐수 법 조정에 따라서는 저희들 시설개선이나 개량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의 기준치가 20ppm 이하로 되어야 한답니다. 이하로 되어야 한다는데 기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을 내나 수질기준치 이상으로 방류가 되었을 때에 어떤 제재를 안받느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배출업체의 제재 말씀입니까? 저희…
아니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현재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이 방류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시설 방류기준은 20ppm 이하로 법정…
현재 20ppm 이하로 법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협의인가수질 이하로 저희들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아! 현재 기준치가 20ppm 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뇨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용량이 3,500㎥라고 했는데, 1일. 이것 3,500㎥는 분뇨가 부산시내 전체 배출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거분뇨하고 정화조 오니하고 다 합쳐서 3,500t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병합처리를 현재 기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병합처리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엄궁분뇨처리장 유휴시설을 개량해서 이용을 할겁니다.
그런데 그 한 곳의…
한 곳에서 전부 처리를…
한 곳에서 3,500㎥ 다 처리할 있다 말이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실적에 공법선정이 완료되었다는데 그 공법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공법선정은 공개공모를 해서 9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그 중에 3개업체를 파이롯트 공법선정을 해서 파이롯트 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한 개 공법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해양처리비 절감이 연 44억원 절감예상이 된다는데 분뇨를 하수병합처리하는데는 오히려 그 처리비용이 해양처리비보다 더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원가를 따졌기 때문에 한 44억 작년에 비해 절감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잉여가스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16억원을 들여 시운전을 하고 있는 잉여가스발전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주요 설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략시설비가 15억 8,800, 16억정도 가까이 됩니다. 배경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 하수슬러지, 수영하수처리장이 되겠는데 하수슬러지량이,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슬러지양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서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1월 1일부터 병합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찌꺼기도 같이 소화를 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스가 증가되어가지고 연간 소화조 가운용으로 하는 보일러에 사용하는 가스를 제외하고 태워버리는 것이 약 230만N㎥가 그냥 태워버립니다. 자원을. 그래서 태워버리는 폐기물을 자원화 또 에너지화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놓게 됐고, 그리고 발전기 발전은 연 600만㎾하고가 생산이 되어가지고 연간 3억 3,000 정도, 한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한전단가입니다. 그렇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에 투자, 재정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게 됐고, 앞으로 사용은 2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볼 때 4년 9개월동안 한전전기료라 해가지고 갚고, 어차피 한전에 줄 것을 그 돈으로 발전기 상환료로 갚으면 한 15년은 그냥 무상으로 발전을 사용할 수 안 있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자유치사업인데 우리 환경시설공단도 우리가 시에서 환경시설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차원에서 그렇죠?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해가지고 말하자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위탁 운영택 아닙니까? 이것이.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예.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차원에서 시설공단을 우리가 설립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업무를 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 배경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어떤 출자자금에 대해서…
투자재원이…
투자재원이 빈약해서 결과적으로 민자유치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인데 장림이나 저런 사상에 공단이 안 있습니까? 이런 데 도금업체라든지 철강업체가 그러한 공장에서 유출되는 폐수를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장들이 19명이나 검찰이 구속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 전부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도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하수처리장에서 어떤 공법에 따라서 거기에 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금업체나 철강업체들이 그러니까 중금속을 무단배출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구속고발이 됐는지? 그러면 그런 업체는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기본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그 내용을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원래 폐기물배출업체에서 재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중금속이니 이런 것을 처리를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기준이. 폐수배출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배출되고 저희들도 하수도 유입수질 검토를 할 때 그 법에 의해서 그 허용기준에 처리되고 나서 그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공장에서 1차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해서 배출되는 기준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위반시는 검찰이나 그것을 하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우리 환경시설공단이나 시측에서는 그렇게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될 때까지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그 감독권한은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감독권한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유입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처리하는 업무밖에 없는데…
그 감독권한은…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
구․군에 감독권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시로서는 전혀 감독권이 없습니까?
시도 있습니다. 구청이 즉 시 아닙니까?
있겠죠.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봉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이나 환경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공단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임직원이 300명이 넘는데 과거에 환경국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월등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할 때보다 지금 진척된 사항이나 지금 이사장님 생각하기에 더욱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간경영기법 도입하고 공공 공익성 제고 두 가지 측면에서 공단이 설립되었다고 보는데 경영측면에서 볼 때에는 저희들 조직이 슬림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시에서 직접 운전할 때보다는 55명의 인원이 축소가 됐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인수받고 나서 아웃소싱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하고 인력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공익요원이 당초에 5명을 썼는데 저희들이 28명 현재 쓰고 있고 그런 측면, 수질측면에서는 법정수질 20ppm 이하에 인가수질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수질보다 더 낮습니다. 인가수질보다 더 낮게 지금 현재 목표수질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고맙습니다. 환경국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면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대충 전부다 의견들이 비슷합니다. 환경국이 아직 설립된 지가, 역사가 짧아서 아마 생각하는 점이 비슷할 터인데 과거에 환경국에서 쭉 시행해 내려오던 분뇨처리라든가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슬러지 처리는 동광기업입니까?
예.
동광기업에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했고, 분뇨처리는 지금 남태평양 어디입니까?
신대양.
신대양에서 하고 있고 또 슬러지가 상수도본부에서도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들 질문에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분뇨처리를 하는데 내무부 지침이 건설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전부다 길을 다 막아놓고, 입찰을 못하도록 길을 막아놓고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이사장님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처리할 때에 그 시의원들이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내용까지도 상당히 깊이 파 들어간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아직 그 이름만 바뀌었지 해양투기하는 그 업체는 그 전에 옛날 그 사람들 일 것 같은데, 맞죠? 그 옛날에 하던…
두 업체에서 과거에 하던 업체가 추가입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격이라든가 그것이 아마 부산에서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국에 저희들이 지역제한 없이 공개경쟁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주가, 오는 업체가 인천도 있고 이쪽에 마산도 있고 있는데, 주가 이 앞에 있는 마산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업체가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럴 적에 한참 시의회에서도 시끄럽고 할 때에는 단가가 굉장히 내려가가지고 한 때 그 업자가 손해를 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마는 지금 이것이 자꾸 올라가지고 과거보다도 더 올라가게 되어 버렸어요. 그 해 한해 동안에 부산시 재정 30억이 지금 세이브가 되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자꾸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더합니다. 더하고 작년에도 자꾸 올라왔는 것을 좀 깎았더니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가가지고 다시 올려버렸어요. 다시 올려버렸는데 그 단가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단가계산하는 교수단에서 계산하는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우리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고 우리들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위원회 하는 것이 상당히 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로비를 받기가 딱 맞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의 양심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김사장님에게 앞으로 이 문제, 공개경쟁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올 수 있으니까 좀 잘해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슬러지 단가 이래 쭉 보니까 작년보다도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또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도, 저희들이 이 단가는 전문기관에, 주로 학교도, 교수들한테도 가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다가 원가 의뢰를 합니다.
그것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데, 그것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맡았는데, 과거의 물가상승에 대해서 계상을 나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을 계산을 하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유류대에 대해서 상당히 올라갔는데 다 적용이 지금 안된 것으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그래서 그것은 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상승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한, 지금 물가조정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로비를 받기 쉬우니까 시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단단히 양심적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도 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공단에 와서도 같이 그렇게 할 바에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단가계산이라든가 입찰할 적에 단단히 하면 상당한 시 재정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장림공단에 말이죠. 장림사업소에는 북구하고, 사상, 사하 이렇게 그 일대가 전부 다 그 쪽으로 장림사업소로 그리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 거기는 공단이 많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공단에서 폐수, 흘러 내려가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흘러 내려가는 게 더 많아요. 지금 현재에는. 모르도록 말이지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 많은 공장 폐수가 한참에 전부 다 장림공단으로 들어올 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용량은 2단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61만 5,000t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4만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많을 때가 34만…
그런데 그게요,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한참에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그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단 한 30, 지금 현재 유입량이 한 30, 많을 때 최고로 많을 때 34만t 가까이 되지만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공단폐수는 한 6만 8,000t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로써 충분하다 말이죠.
예, 아까 이기광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주 악성수질, 처리를 안하고 자기들 재시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공장마다. 기준의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바로 내가지고 악성수질이 오면 저희들에게 영향이 오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또 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충격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위원들 전부 각 개개인이 공동관심사인 분뇨병합처리 말입니다.
그것 속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썽이 없도록 잘 좀 처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업무고 그래서 시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 설계 모두 시에서 앞으로 공사까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공법선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한 것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철위원 먼저 하라고 합시다.
홍성률위원…
먼저 하세요
홍성률위원 먼저 하세요.
예, 홍성률위원입니다.
감독기관에서 정기종합감사 시에 신분상 징계조치를 한 네 명의 훈계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자체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에 열세 명의 주의 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계 받게 된 업무에 미스나 또 태만에 관한 내용을 현재 아마 시간상 일일이 다 답변하실 수가 없으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자문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원의 자격과 대우와 그리고 그 회의록이 작년 금년 걸쳐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하고 소각처리시설에 대해서 선진화에 대한 계획진행단계로 현재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성공사례가 서구나 인근 일본에서는 본받을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연구진행과정에 대해서, 또 그리고 관련인력에 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이 관리에 대해서 앞의 두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조)
․洪性律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施設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주업무가 하수처리하고 소각처리시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잘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 아까 말씀하신 법정 인가수질에 대해서 말이죠. 수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보다 더 낮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데 점점 더 목표치를 낮추어 가야 될 것이고, 또 악화되는 과정도 많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 인력에 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법정수질기준 20ppm, BOD의 예가 되겠습니다. BOD, SS가 20ppm. 그리고 인가수질은 각 처리장 별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설치인가를 받을 때, 환경부로부터, 인가수질이 법정수질 이하로 처리장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인가수질에 의해서 수질초과 부담금을 또 나중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나도 그런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목표수질을 인가수질 이하로 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수질은 최대로 최대의 목표수질, 저희들 가장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체내에서 수질이고 슬러지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량하는 것은 어떤 공단의 표창, 제안사항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기술력 제고하고, 또 외부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식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와 관련해서 분뇨반입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휴무제 실시현황과 이로 인해 민원불편사항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분뇨수거업체가 한 62개 업체입니다. 1~3주로 현재는, 저희들 공단 개설되고 나서 분뇨휴무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정화조협회하고 지금 분뇨수거업체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1~3주를 하고 있는데 전연 별 그것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학교나 공공기관, 또 특수한 시설 이렇게 일요일만 꼭 수거를 해야 될 수거분뇨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앞으로 휴무제를 잘 운영을 해서 앞으로 1~3주뿐 아니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별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문제도 분뇨수거하는 업체를 비상 대기시킨다든지 혹시 뭐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화장실 포화상태로 인해가지고 화장실이 넘친다든지…
지금은 업체가 각 구별로 여러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거에서 크게 별문제가 없습니다.
일요일날도 별문제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은 핵가족화, 대형아파트 분뇨 하수관거 직유입 등으로 분뇨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일평균 처리량은 얼마나 되며 최근 몇 년간 증감현황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양으로 볼 때에는 2001년 10월 현재 수거분뇨가 5%이고, 정화조 오니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점은 2000년도를 분기로 해가지고 전체 양으로 봐서는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준 것이 2000년에 0.3%정도, 그 전에까지는 계속 쭉 증가가 되어 왔다가, 전체 양입니다. 수거분뇨하고 정화조 오니 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는 한 3,340t 수거분뇨가 그렇게, 전체 처리량이 한 3,340t 정도 됩니다.
계속 양은 줄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탈취약품은 무엇이며, 연간 소요량과 소요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탈취약품은 크린에프를 쓰다가 차아염소산소다를 저희들 공단되고 나서 변경을 해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효과는 거의 같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가가 크린에프가 한 3,000원, 차아염소산 할 때에는 205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과 같이 탈취제로 차아염소산 소다를 쓰고 있고, 연간 사용량은 한 1만 6,500ℓ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예산은 한 1,300만원 정도. 과거에 크린에프 쓸 때는 한 1억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럼 굉장히 예산 절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험한 결과.
그럼 이것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합니다.
직접 구입합니까?
예.
전에 1억 이상 일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까?
3,000만원 이상 되면 원래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에 비해서 굉장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분뇨반입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뇨수거업체들, 이것을 지금 리터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 여기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거분뇨는 저희들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리터당으로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구청에서 전부 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분뇨를 하면 1,800ℓ 되는 차에다가 10차씩 퍼내고 하는데 좀, 그게 개인업체죠. 다 그게. 그렇죠?
예.
수거할 때 양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1,800ℓ면 정확한 1,800ℓ를 수거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장난이 있다.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직접 한다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문제도 구청에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이 퍼가니까 퍼가는 업자들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든지 강력한 그런 것이 좀 따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데요.
1,800ℓ면 다 퍼가야 되는데 한 1,000ℓ나 1,200ℓ 해가지고 호수 빼가지고 그렇게 싣고 가버리고, 싸인은 1,800ℓ하면 결과적으로 그것 다 모으면 금액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독 철저를 좀 기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해양투기 분뇨만, 지금 우리가 부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몇 키로 지점에다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분뇨만 투기를 하는 겁니까, 유기물질하고 다른 물질하고 같이 병합해서 투기를 합니까?
우리가 분뇨하고 하수슬러지 두 가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울산하고 포항 앞바다 양 군데 갈라서 공해상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로 연장 거리는, 부산에서 분뇨는 직선 거리 50㎞정도, 공해상에서…
50㎞ 같으면 우리 연근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50㎞ 같으면. 그렇죠?
공해상이죠.
공해상에서…
완전 공해상입니까? 공해상도 우리 연근해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원양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몇 년이나…
계속 과거에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부 수립이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럼 그에 대한 해양생태계, 어초나 생선 같은데 대해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조사…
그것은 환경부에서 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받아가지고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봐요?
그 내용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지적만 거기에 받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양이 결과적으로 많은 오염이 될 건데.
환경부에서 그것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이라니까 더 물을 필요도 없고, 샘플 하나만 부탁 드립니다.
슬러지샘플이 어떤 건지 채취해 놓은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한 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대해서요, 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까?
업무현황.
현황이네요.
예, ISO하고 관련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환경경영시스템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그런 서류하고, 또 업무자체 경영을 하는데 직접 관련된 사항, 또 간접 관련된 사항 이것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서화되어 있는 데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하신다 말씀입니까?
모든 게 자료가 전부다 자료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산림 같은 것, 산림훼손이나 이런 산림 같은 데에는 영향평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하지 않습니까?
환경, 위원님 평가도 도로를 내거나 하수처리장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종목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산림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어떻게 매깁니까?
산림등급도 임목에 따라서, 임목부나 수종에 따라서 등급이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6등급이니 8등급이니,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습니다. 6등급부터 8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예, 6등급, 7등급, 8등급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수목에 따라 수목이 크면 클수록 등급이 높습니까?
수고하고 수종에 따라서 임상하고 이런 데 대해서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연녹지 같은 데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6~7등급이면 가능합니까?
글쎄 그것 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너무 많이 울창하게 많이 있다면 이것은 좀 영향평가 좀 등급수를 높이 받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이 무성하다면.
예, 임상이…
예, 이상입니다.
예, 정봉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김우봉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 보면, 예산규모 385억 7,500만원 중에 재정관리시스템 등 2억 800만원, 공단잡수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아는 관리부장이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잡수익에 대해서 4,800만원은 저희들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돈이 넘어오면 은행에 예치되는 그 이자가 2,000만원, 1년에 2,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 계약을 지체를 했을 때 그 위약금을 한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고철 같은 것 그런 것을 매각하는 수입이 2,500만원, 그래서 전체 한 4,800만원이 되어 집니다.
고철수입이 얼마요?
고철 같은 것 매각해가지고 수입이 2,500만원.
예금이자가 2,000만원.
2,000만원요. 변상금이…
변상금요?
예.
무슨 변상금?
변상금 하는 것은 계약을, 납품을 11월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그 지체산금을 물립니다. 변상금을. 그것을 예상을 잡아가 1년에 한 3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등…
예,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 결산 모든 것을 전산화하도록 그것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공단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 공단에서 전산기기를 사야 됩니다. 그것을 사는데 돈입니다.
전산화기기 구입입니까?
예.
그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施設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남부사업소가 1일 처리용량이 34만t이고 처리구역이 25.36㎢, 구역이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수 및 분뇨 유입량과 처리량은 얼마죠?
위원님 지금 현재 한 28만 1,000t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8만 1,000t.
예. 34만t 중에.
그럼 지금 현재 하수하고 분뇨하고 병합처리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하수만 처리합니다.
하수만 합니까?
분뇨는 전부 엄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뇨차들이 자꾸 드나든다 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부소장님!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남부사업소의 방류관로를 육상관로가 약 2,600mm가 길이가 712m고, 그리고 해상방류관로가 2,400mm에 길이가 298m이거든요. 약 1km정도 되는데 이 해상방류관로를 외국 선진국의 자료를 보면 1.5km 내지 3km 까지 먼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장할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는가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해상방류하는 그 인근해역이 약 300m 밖에 안되니까 퇴적물이 쌓이고 생태계가 파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 산넘어 가서 멱을 감고 할 때 해삼, 멍게 해초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데요. 잠수를 해가지고 내려가면.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에서도 그 인근해역에 가서 해수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해서 해수가 이상이 없는지 한번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施設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지금 금년 2001년 6월 20일부터 1차로 LG매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 약 2,637세대가 입주를 시작해서 2005년 1월까지 약 7,374세대가 입주완료될 예정인데 현재 입주민들이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처리장 유휴지를 활용해서 수목식재를 하든지, 또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올해도 탈취, 입상활성탄을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고, 아마 용호천하고 경계가 됩니다. 저희들 시설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풍향관계도 그렇고,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 용호천에 따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싶은데 저희들 시설운영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주민들…
한번 이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직접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용호지역발전협의회 회의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 다 입주가 되면 용호동 인구가 약 11만명이 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천정화사업 추진 측면에서 용호천 및 복개천의 청소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하천정화는 구 사업 소관이 되는데 저희들도 하천 자체정화 그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실정을 구와 하수과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방법에 대해서 수영남부사업소는 표준활성슬러지법과 또 중온혐기성소화법, 장림사업소는 응집순환변법, 녹산사업소는 활성슬러지변법 플러스 화학처리법, 신호사업소는 순산소폭기법 아닙니까?
예, 순산소폭기입니다. 폭기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죠?
아! 포기라고 하기도 하고 폭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施設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업무현황 2페이지에 보면 수영사업소 음식물병합처리시설은 1일 반입계획량이 120t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평균처리량이 약 80t으로 반입계획량의 68%에 미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요일별로, 일별로 정해 놨다가 그렇게 반입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지금 현재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100% 가지고 오는대로 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간도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하절기는 일찍하고 4시, 동절기는 5시부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 주기도 했는데도 수거가 그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어떤 것을 제재를 하거나 안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거가 안돼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자꾸 지금 현재는 자꾸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2001년 10월 현재 부산시내 차집관로 161km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남부사업소가 32.5km거든요 이것을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료위원이…
위원님! 남부사업소 것만?
예, 그것을 제가 지역발전협의회에 가서 운영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차트도면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3페이지 대기측정시험 민간위탁 관계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한신환경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안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시험기구도 별도로 또 갖춰야 될 겁니다.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2,000만원짜리를 상당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경쟁에 의해가지고 입찰이 되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리고 업무현황 7페이지 거기 보면 통합관리전산화추진계획에 데이터 및 프로그램개발 통합관리체제구축에 사업비 1억 3,500만원, 네트워크 장비, 프로그램, 방화벽 등 설치인데 방화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7페이지 맨위에 상단 우측에요.
해킹에 대한 방어, 제어입니다.
해킹에 대한…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방류수질목표관리와 관련해서 방류수질기준보다 목표수질이 낮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실제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8페이지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법정수질이 20, 40, 68인데 저희들 또 각 처리장별로 인가수질이 있습니다. 숫자 나온대로 인가수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낮게 처리장 특성에 따라서 환경부에 협의인가수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뿐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익성을 위해가지고 그 이하로 최대한으로 더 잘 처리되어야, 해야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유입수질 성상관계니 처리시스템이니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해 놓고 처리하는 목표수질이 지금 나타난 대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수질이 있고 BOD 같은 것이 20이고, 인가수질은 환경부와 협의한 그런 수질입니까?
예.
그리고 목표수질은 그러면 환경시설공단 자체의 목표수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가수질 이상이 되면 환경부에서 초과부담금을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93년 12월 이후부터는 인가수질에 난대로 전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SS 같은 경우에 법정수질이나 인가수질, 목표수질 전부 BOD, COD, SS, TN, TP 전항목이 수영, 남부 다들 목표수치 이하인데 남부같은 경우에 SS가 목표수질을 배로 능가하고 있거든요. 목표수질이 5mg/ℓ인데 이것은 10mg/ℓ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2.7인데…
아니 SS.
예.
2001년 9월말 현재 남부사업소 법정수질은 20이고 인가수질 13, 목표수질이 5인데 처리수질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미스프린트가 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것만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2.7입니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정정을 해 줘야죠.
사무실에 드렸는데 집에 먼저 드린 것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최근 3년간 하수유입 및 방류수질현황과 분석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9페이지 슬러지자원화에 대해서 토양적용시험분석연구용역 2건, 현장적용 및 작물피해조사자료 3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이 완료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집자료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하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 작물재배하고 토양분석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하려고.
영남대학교에서 다른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만든 자료입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복사를 해 주십시오.
업무현황 10페이지 소화효율증대와 관련해서 미생물 2종중 1종 하이뎀(Hi-Dem) 및 블랭크테스트(Blank Test) 파이롯트 시험완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화조가 유기물 분해입니다. 혐기성, 썩혀가지고 2차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고 그에 따라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유기물에서. 그것을 효율을 높이려고 그래서 저희들 미생물 제재를 5개국에서 8종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롯트시험을 전부다 랍스케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니까 두 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은 하이뎀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소화효율이 4.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리프트라고 이것을 지금 현재 파이롯트를 걸어놨습니다.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경제성하고 종합적으로 연말까지 분석을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각 업체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무상으로 얻다시피 얻었습니다.
무상으로.
5개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슬러지자원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현황 15페이지 생석회를 이용한 토지개량제 시험은 톤당 평균처리비가 2만 4,600원, 슬러지 고체연료화시험은 톤당 평균처리비가 4만 8,531원, 지렁이이용퇴비화시험은 톤당 평균처리비가 4만 3,021원, 현재 평균 해양처리비용 1만 4,960원, 톤당에 대비해서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을 코스트다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로서 연구한 것은 현재 이 이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성이 있을 때까지 물가상승이나 그런 요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대비는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하수처리장 슬러지해양처리내역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2001년 3월 1일부터 처리비용이 인상이 되었고, 또 2001년 3월 1일부터 처리비용이 또 인상이 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처리비용원가계산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하수처리장별로 월별 슬러지해양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施設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아까 인상했다고 그랬습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됐습니다. 주가 유류대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의회에 오고부터 계속 동광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죠?
공개에 지역제한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투찰에 의해가지고 되니까요. 그리고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도 투찰은 했지만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기준이 용역관리법에 의해가지고 3 대 7되던 것을 또 공사기준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바꿔가지고 했고, 또 경쟁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도, 한번 유찰되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동광이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계약상으로는 크게 저희들은 절감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자는 없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하수처리장별 처리약품구입 및 사용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하수처리장별, 월별, 처리약품, 약품명, 구입량, 구입단가 및 금액, 사용량, 구입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施設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 기전설비현황에 수영사업소의 경우에 슬러지처리시설 등 원심농축기 60㎥/h 6기, 자외선살균시설 25㎾ 8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수영2단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소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영사업소장 김도홍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야 들리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수영사업소장 김도홍입니다.
저희들 2단계의 원심농축기는 시간당 60㎥를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시간당. 그런데 이것은 하수처리공정 중에 최초침전지에서는 모래 등이 빠지고, 그 다음에 폭기조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잡아먹는 공정이 있는데 그것을 거치고 나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어가지고 슬러지로 됩니다. 그러면 최종침전지에서 그것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그것이 일부는 다시 폭기조로 보내줘서, 미생물이 폭기조에 있어야 되니까 일부는 보내주고 약 일부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슬러지를. 하기 위해서 잉여오니라고 합니다. 그 잉여오니를 잉여오니저류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함수율이 약 99.6%, 99.5%, 99.7% 까지 그렇게 함수율이 높습니다. 이것을 원심농축기를 거쳐서 농축을 시켜줘야 용량이 줄어듭니다. 전체용량이. 그 농축기를 원심농축기를 거치면 약 5% TS 기준해서, 그러면 95%로 함수율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볼륨면에서 이게 약, 지금 정확한 계산 기억이 안됩니다만 약 10배정도로 양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잉영오니저류조에서 1,000㎥가 들어가면 원심농축기를 거치면 100㎥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화조를 넣기 전에 용량을 감축시키는 목적으로 원심농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살균시설 해가지고 이것은 울트라바이올렛이라는 자외선으로 대장균, 일반세균 즉 말하자면 최종하수처리방류수에 들어가 있는 나쁜 우리 병원성 세균을 죽이기 위한 자외선소독시설입니다. 이것은. 전기료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차아염소산소다의 처리에 대한 장점이 이것은 부산물이 안 생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료가 조금 들어가는 반면에…
전에부터 있던 겁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까?
이것이 2단계 시설을 할 때 소독시설로서 차아염소산시설을 하지 않고 대신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차아염소산소다를 대체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소화조효율진단추진과 관련해서 방사선동위원소추적자를 이용한 소화조 소화효율성 진단, 이 사업비용을 1억 2,000만원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무상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왜 무상지원을 하죠?
자기들이 당초에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템을 하수처리장에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제공을 할게, 협조를 할테니까 그 대신에 무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화효율성진단은 방사선동위원소추적자를 이용한 소화조진단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타 물리적인 방법이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데이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동위원소와 이것은. 철탱크 안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도 이렇게 합니까?
선진국에도 별 다른 그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
안 그러면 아예 해체를 해가지고 퍼내가지고 보는 것이고…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독일도 저희들 애그타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현재 수영사업소는 소화조진단이 끝났죠.
수영, 장림이 끝나고 남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영하고 장림사업소 소화진단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수영은 부동층이, 부동부위가 22% 아주 수영은 상당히 양호하고 1․2단계 다, 장림은 1단계는 괜찮은데 2단계가 부동층이 60%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청소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가 몇 프로요?
2단계가 60%정도 부동층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원인은 앞으로 분석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하고 저희들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리고 43페이지 분뇨해양투기 준비실태 해가지고 파이롯트 수질시험결과 파이롯트 시험공법 선정에 있어서 하수병합처리로 분뇨해양투기비용 절감 및 해양투기규제에 대비해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순위 SEIL-BIO공법, 2순위 B-3공법 또 EMBC공법은 파이롯트시험기간중 정량처리불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施設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경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경영쇄신을 한 실적은 다음에 답변한다고 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구성은 학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시의원님, 전공무원, 그 다음에 회계, 노무사 모두 11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개최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 한 실적에 대해서 심사를 했지 위원님들이 별도로 경비절감하는 것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영쇄신에 대해서는 없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회의를 하면 수당도 나갑니까?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직원 1인 1자격취득 및 추진이 있는데 취득직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인사나 고가에 자격취득에 인센티브에 앞으로 마일리지하듯이 그렇게 마일리지제도를 추진을 하고, 개인별로는.
그러면 미취득직원에게는 어떤 패널티를 주고…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안 그러면 패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로 권장을 하고, 자연적으로 인센티브에 올라가면 자기는 패널티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 境 施 設 公 團 理 事 長 金雨奉
常 任 理 事 金英煥
管 理 部 長 周文達
事 業 部 長 金旭熙
環 境 硏 究 센 터 長 姜東孝
水 營 事 業 所 長 金道洪
長 林 事 業 所 長 趙華濟
南 部 事 業 所 長 劉正起
衛 生 事 業 所 長 昔祥秀
多 大 事 業 所 長 崔敬珍
菉 山․信 號 事 業 所 長 辛眞瓘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