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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5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면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도시개발심의관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서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선서문을 모아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7日
都市開發審議官 黃澤鎭
都市開發擔當官 鄭進植
센텀시티開發擔當官 鄭鉉珉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시정현안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현안에 대한 지도편달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정현민 센텀시티개발담당관입니다.
김순근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여준모 동서부산권개발담당입니다.
성덕주 센텀시티행정담당입니다.
장흥재 센텀시티기술담당입니다.
곽영식 건축주택기획담당입니다.
송영범 기술심사담당입니다.
서장욱 동서부산권개발외자유치자문관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사항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審議官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류확인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21층이거나 또는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분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전문분야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건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내용,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이용건축물 21층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관련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분과위원회는 11명, 제2분과위원회는 43명으로서 현재 위원장은 도시개발심의관, 관련 위원으로는 시에는 건축주택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 세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계가 36명,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2명,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가협회 등 14명으로 해서 총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은 2001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27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제2분과위원회는 지구단위 계획 등 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의 과정은 크게 대별해서 몇 가지입니까?
보통 민간부분 쪽에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됩니다. 허가신청이 되는 부서에서 아까 21층이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심의관실로 심의를 의뢰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부서쪽으로 심의내용을 통보를 해 주면 그 의견을, 심의에 대한 의견을 다시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건축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의 교육청에 협조라든지 학교문제에서 관계를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획으로는 96년도인가 당초에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협의를 할 때 했는데 이것이 법이 변경되면서 학교문제는 교육청으로 전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2,500세대 이상이면 국민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0세대 이상. 그러면 앞에 어떤 학교의 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서 초등학교, 어떤 것은 중고등학교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 하면 반경 1km 이내에 학교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보면 건축심의협의회 난 것이 2000년도에 5개, 2001년도 5개지역이 났습니다만 이번 옆에 (구)대림아파트 옆인데 동원아파트가 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림아파트도 3,400세대입니다. 21층 외에 25층이상 아파트가 즐비하게 섰고 코오롱 밑에 현대, 롯데 이렇게 되면 학교가 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에도 상존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학교에 대한 수요문제는 교육청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 세대나 규모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자기네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파트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650세대 이렇게 2,500세대 미만을 해서 허가를 낸다면.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지고 전체 쭉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인데 총 된다면 한 5,000세대 이상 6,000세대 내어도 국민학교는 못짓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예전에도 왔고 사업주에 의해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허가가 갈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설치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앞으로는 공동주택 시행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만 내면 된다 이것입니까?
예, 분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무조건 교육청의 협의대로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그것 때문에 약간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림같은 것은 2,500세대가 촉진법에 의해서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심의할 때는 3,700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좋다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 밑에 화명4지구의 아파트 짓는데 와서 초등학교를 했는데 애들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까지 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심의과정에 신경을 안쓰고는 가면 갈수록 이런 복잡한 문제만 나고 화명대림아파트가 잘못되었다 신문지상에 때려맞듯이 이런 것은 우리 심의관실에서 제도적 장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도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시설의 결정문제라든지 설치여부는 교육청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관여할 사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심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안전, 소방, 피난은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학교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고유한 권한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구획적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이 부족함에 따른 문제거든요. 그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따져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의관실에서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알아서 한번 그것을 권장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육의 열의를 교육청에 맡겨놓아서는 안되겠다. 교육청에 맡겨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의관실에서 심의할 때 좋은 방안을 해서 권장사항으로서 넣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잠시만요.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소리가 이것도 전에 위원님들이 짚은 사항인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를 하거나 영향평가를 받거나 이런 제도적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소모적인 민원만 발생하고 시민만 불편합니다. 1,000세대, 1,999세대 이런 식으로 자꾸 지어나가니까 교통, 학교 전부다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시개발심의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도록 하겠다 하는 그래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가 가고 행정에 감사다운 이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일반업무보고하는 식으로 연구검토하고 맨날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400만 시민의 그래도 여러 가지 도시 그림을 그려야 될 도시개발심의관께서 그런, 요소요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민원을 시민 불편사항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건데 묘한 방안 하나 안내놓고 또 연구를 해 보겠다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되었던 이야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부서에도 많이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중앙 들먹이고 법규 들먹이고 하다가 부산시가 아주 모양이 지금 엄청 지금 배학철위원님 지적하신 이게 어느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폭발을 안해서 그렇지 요소요소에 말이지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상태로 한 4, 5년 간다면 진짜 부산 행정, 특히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뭐 했느냐, 그때 누가 했노? 몇 년 전에는 누가 했노? 이래 나가고 역사가 또 기록이 재조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직을 걸고 이런 문제가 이런 현실인데 사실상 법이고 중앙이고 하는 게 다 안맞다 강력히 하겠다는 방안을 좀 답변을 좀 확실히 좀 해주세요.
배학철위원님 계속하세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다시피 그 법적 보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업자들의 그것이니까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을 몇 천 세대 같으면 중․고등학교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표준을 잡아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우리 심의관님이 좀 제정을 한다든지,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그 지역에 학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우리의 실제로 권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따져 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심의시에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사현황을 이래 쭉 보면 도로계획과에서 삼락I․C에서 양산가는, 이 삼락I․C, 덕천I․C까지의 그 관계는 다대항배후도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덕천I․C부터 양산I․C까지는 광역도로…
예, 광역도로입니다.
광역도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의 여부는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용역심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아마 지금 업체가 선정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우리가 심의를 해 준 바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명동이 화명동, 화명2지구가 이제 10만 인구가 거기에서 불어나갈 건데 이게 만일 안되면 30m 이 도로폭으로써는 덕천로타리가 아침부터 밀리는 게 굉장합니다. 아침 첨두시간부터 밀리고 있는 것이 금곡동까지 밀리는 판인데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코오롱 또는 현대, 롯데가 입주한다면 이것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덕천I․C에서 양산간 이 도로망의 그 관계를 심의하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입찰구간별 1구간, 2구간, 입찰이 됐으면 입찰된 사항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내년에 폭발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우리 심의관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천I․C에서 양산 경계간은 광역도로로써 부산시의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교부에서 광역도로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덕천I․C에서 양산경계까지는 단시일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을 위시한 기획관리실장님, 건설주택국장이 건교부에 국비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확보한 예산으로 지금 설계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서 심사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도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화명 쪽에 엄청난 체증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그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또 한 번 우리도 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정형근 위원장이 이 관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 꼭 좀 되도록 우리 심의관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메니티 우리 부산 백경 사업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 어메니티 백경이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백경을 선정을 재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4계절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역사와 거기에 따른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동안에는 4계절에 따른 사진과 전문가들의 백경에 따른 여러 가지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백경을 사진을 CD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부산의 백경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안내책자, 팜플렛, 또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올해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 좀 백경이 잘 되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보장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줄 생각합니다. 좀 선전이 덜 된 게 아니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예, 맞습니다.
더 홍보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동․서부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권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21세기 부산의 발전방향을 가름할 방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써 그 소요 재원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의 총 예산 소요 재원은 약 1조 5,000여억원이며 서부산유통단지개발사업의 총 예상 소요 재원은 약 2,077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투자비는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조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재원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계획입안에 소요되는 재원만을 낭비하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시민들에게는 기대한 만큼의 실망만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부산 발전의 향배를 갈음할 동부산권개발사업이 치밀한 계획으로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기를 촉구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의 참여와 또 시민들의 바램과 거기에 우리 집행부인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결과적으로 시민과 함께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데 시민, 이 동․서부산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동의나 또 시민들에 대한 보고나 또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동․서부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재원조달의 문제와…
재원조달은 나중에 답하고요, 시민들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나오네요. 당초 계획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지금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부산권개발은 98년 말에 그때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99년 4월달에 김대중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동부산이나 서부산 공히 제가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댓 번에 걸쳐서 학계,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용역 보고회와 추진사항 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광역계획,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광역계획도 올해 11월 중순경에 또 공청회가…
본위원이 질의한 걸 답변해 주세요.
예.
이 계획이 민주적인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시작이 됐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도 알지만 우리 안상영 시장이 임명직 시장일 때 커다란 그림을 몇 개 그렸습니다. 인공섬개발, 고원견산개발 등 등 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데만 해도 약 103억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낭비되었다 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낭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안할지 모르지만 학계나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낭비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시민과 같이 하지 않고 단체장의 어떤 꿈만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민선시대의 시장입니다. 민선시대의 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시민의 소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심의관에게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면 자료를 제가 보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 답변을 하지 못하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심의관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우리 안상영 시장이 다음에 또 시장되라는 법 없습니다. 다음 시장이 됐을 때 이런 커다란 구상이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채가 2조 3,000억이 넘어가고 지금 지방비의 지방비율이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방비도 지금 채무도 쌓이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만 하면 됩니까? 계획만 하면 됩니까? 이러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없이 수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단체장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부분을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과 우리 간부들만 앉아서 시장님! 이 그림이 참 좋은데 이것을 한 번 터뜨립시다.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절차가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 거기에는 각종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한 법적인 절차 말고 시민들의 어떠한 동의를 얻기 위한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봤을 때 민주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저는요, 저는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서 옮기면 끝나고 자리 옮기면 끝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하면 시민들도 같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관료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의회에 뭐 하는데 감사받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 의결 받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고 시민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피해 갔을 때 시민들은 모르고 속고 관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행정의 능률을 앞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부산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행정적인 절차야 중앙정부가 하고 또 조율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들을 부산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중장기적인 재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산을 아끼는 학계, 또 부산시민과 학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입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 입안할 때까지의 예산을 얼마정도 봅니까? 동․서부산만 입안할 때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 동부산만 약 4억 5,000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부산은 약 3억 정도의…
어디까지입니까? 용역까지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까지.
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스터플랜…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동․서부산은 이 동부산개발이 아니더라도 기반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동․서부산개발에 즈음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산은 관광개발센터, 또 서부산은 뭡니까? 물류…
예, 물류유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류유통, 이 기반사업을 가지고 부산 시민에게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의해서 이 사업은 계획됐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은 민주적인 절차는…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지 학교 그리고 각종 언론단체들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와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자료를 안줍니까?
아까 자료를…
위원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지금.
예, 그것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래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봅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잠깐 해서 좀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뭐 잘 아실 건데 의회의 제일 중요한 고유기능 아닙니까? 맨날 뜬구름 잡는 이런 계획이나 내놓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듣도록 자료도 안 내놓고 감사가 되겠어요. 나중에 말이지요, 이게 지금 자꾸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자, 우리 박삼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금 계획이다, 여러 가지 그런 절차다, 이런 게 결여됐다는 게 증명이 되어 보이네. 왜 그러냐 자료가 빨리 안나오니까 자료가 감사한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벌써 한달 전에 감사자료, 기본자료에요, 기본자료, 이것은. 그것도 뭐 제출이 안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 동료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세요. 올 때까지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세요.
예,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용호위원입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 그 외 담당관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도시개발담당관하고 센텀시티개발담당관이 있는데 여기에 그밖에 건축주택계, 기술심사는 별도의 계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당은 계 단위는, 담당은 부서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과단위 이상이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심의관실이 도시개발담당관 산하에 보면 동․서부산권개발이 있고 또 센텀시티개발담당관은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 동․서부산권개발이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이 안고 있는 기능이나 업무량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 놓고 건축주택이나 기술심사는 부서가 아닌 계단위로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뭡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현재 우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연말까지는 적어도 여기에 따른 조직의 개편을 우리가 지금 건의를 좀 하고 그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향은 현재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가장 현안사항이 센텀시티가 현안사항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동․서부산이 현안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동․서부산 하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 하고 기술부서와 행정부서를 좀 나누어 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균형하게 조직을 해놓고 지금 동․서부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추진사항이 미미한 데 이런 것이 조직도 잘못된, 조직은 뭣 때문에 합니까? 조직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아주 능률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 제가 정책개발실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조직을 놔두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도시개발담당관실에 동․서부산권이 왜 이게 하나의 담당 단위로 붙어있는지, 건축주택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서도 아닌 계단위로 도시개발심의관 밑에 그냥 두고 이런 조직의, 파행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조직의 ABC도 모르는, 부산시가 조직의 ABC도 모르는데 부산시가 얼마나 오래된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창피한 일입니다.
예, 이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군부대 이전 적지와 이전이 예상되는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미하야리야부대, 국군병원, 군수사령부, 인쇄창부지 등 부산의 참 금싸라기라 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을 군부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재정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예를 들면 아파트나 짓고 상가나 짓고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부산시민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공원이나 문화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시설들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삶의 질이 자꾸 향상되고 그래 되면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개발할 것인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역내 군부대 이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역 내에는 군부대시설이 6개소가 있고 그게 약 32만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미하야리아부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통합병원, 세 번째는 군수사, 네 번째는 인쇄창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에 정책개발실과 합동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보관실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가 이전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공원, 문화, 이쪽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하야리아부대 쪽은 될 수 있으면 전체 16만 8,000평 중에서 5만평 정도 이상은 우리가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병원 쪽은 거기에 인근지역들이 저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미 주민들에게 필요한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을 확보해 주고 일부는 주거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 군수사가 있습니다. 군수사는 4만 2,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옆에 경성대학이 있고 그리고 부경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시설과 관련된 첨단연구시설이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창 부지는 이미 여러 가지 옛날 주택 구획정지사업을 하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일부 공원과 도로개선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야리아부대는 도심지에 아주 가까이에 있고 부산시민들이 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만 8,000평에 대해서는 공원을 할 계획입니까?
16만 8,000평 중에서 5만평 이상 정도는 아직 규모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5만평이상 정도는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 쪽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면 부전역세권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전철의 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주변에 역세권개발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상업시설과 그리고 공원,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때문에 초읍에서 부전역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40m를 개설해 주게 되면 주거공간도 넣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개발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시민의견을 들어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병원도 말씀하시는데 녹지문화시설, 주거지역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개발할 때는 그런 어떤 문제들, 시민 의견들 충분히 들어서 해주고, 인쇄창부지는 제 선거구에 있습니다마는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좀 개발해서 예를 들면 도로라도 우선 해서 시민들이 부지도 팔리고 또 양쪽지역간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범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도로 내는 것은 큰돈이 안듭니다. 돈 얼마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로는.
우리가 잠깐 설명드리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26억정도의.
아니 기본도로만 안에 소규모의 소로는 다음에 토지를 활용할 때 내더라도 간선도로만이라도 우선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합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빨리 개설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26억 같으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겠는데 빨리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도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리턴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보통 토지리턴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일부 국제업무지역에 한해서 토지리턴제를 하고 있습니다. 리턴제의 개념은 수요자가 땅을 샀는데 땅을 사가지고 2~3년 뒤에 수익이 기대가 되어야 사람들이 땅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기대되지 않고 자기가 땅을 산 것보다 가격이 하락이 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토지환매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귀속을 하지 아니 하고 우리가 연5%의 이자를 주어서 자기가 계약한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자기가 기본적으로 연5%의 이자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토지를 산다는 것입니다. 또 토지를 사려고 하는 의욕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2~3년 뒤에 이 토지가가 뛰게 되면 이 사람들은 토지리턴을 하지 아니 하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점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갖고 있는데 저 땅 자체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든 제도입니다.
법률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한 것들이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리콜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환매조건부 토지매매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만 자기가 들인 돈에 연5% 이자를 붙여서 준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환매하고는.
이자를 붙이는 것이.
예, 이자를 붙여주게 되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황국장님 법규를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에서 1항 8호에 보시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 이것도 모르고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환매를 해 줄 때는 왜냐하면 그 돈을 돌려줄 당시에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돌려주는 돈은. 그래서 계약자가 원할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돌려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약방법을 채택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무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런 의무를 부산시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하나의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의 승인은…
공법상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설령 적용되더라도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시의회의 의결을 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을 할 때는 이러한 시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사업의 이미 우리가 이 토지를 살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이미 이런 용도로 하겠다 해서 옛날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별도로 시의 의결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리턴제를 할 때는 아까처럼 돌려줄 때는 예산상의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의결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봤습니까? 지방자치법을 봤습니까?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무엇입니까? 계약 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당신이 손해가 갈 때는 을에게 우리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의무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매하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가 수용을 했는데 필요 없을 때는 지주에게 환매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아까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국방부가 수용해가지고 쓰다가 필요 없을 때는 왜 당초의 지주에게 환매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토지를 살 때 사가지고 우리가 시유지로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처분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아까처럼 리턴을 할 때 그때는 예산상에 수반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돌려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이미 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항은 이미 시의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별도의 것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조례를 한번 읽어 보세요. 아니 지방자치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지 각종 법안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에 보시면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무부담 아닙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토지리턴제 자체가 수요자가 요구할 때…
알았어요. 법령상의 해석상에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 위원장님! 법무관을 출석시켜서 해석을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법무관님 오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 때는 법무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 협의를 다 거쳐서 우리가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 받았고요.
그러면 신위원님! 법무관님 한번 알아보시고 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재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센텀시티 차입금 집행현황 및 채무사항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연초 업무보고시 올해 약2만여평의 땅을 매각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현재 5만 5,910평을 매각하여 2,362억원의 매각대금이 시세입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대금 전액은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에서는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채 2,300억원과 차입금 2,6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부지매수비 등 사업비로 충당하고 11월 현재 25억정도의 잔액만 남긴 상태에서 전액 빚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는 연5%까지 인하되었는데 현재 8.25%에 달하는 채무의 금리를 연5%대로 인하하여 시비 손실을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4,9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의 자금집행현황과 2,000억원의 채무상환이 계획대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차입금과 기채에 따른 여러 가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차입이 제대로 되겠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채에 대한 현황은 약 지방채는 2,300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9.23%에서 약 7.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입금은 약2,600억인데 이것은 약 7.99%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3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 11월 23일날 한 것은 올해 2001년 11월 22일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돌아온 100억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가 9.23%인데 이것을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6.7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옛날 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낮추어서 금리에 따른 비용절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차입금도 약7.99%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빨리 계약이 7.9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우리가 매각이 되자마자 이러한 것도 빨리 은행차입금을 갚아서 금리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 금리비용을 6.5%정도로 계속해서 낮출 생각입니다.
낮출 생각인데 실제 낮춘 실적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아까 100억 하나 뿐입니까?
11월 22일날 돌아온 것이 100억입니다. 그것은 낮추었고, 그 다음에 약200억이 12월 22일날 돌아옵니다. 그것도 그러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만기 기간이 도래 안해도 싼 것을 빌려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IMF 때문에 이자가 너무 높았을 때, IMF 마무리단계에서 이자가 내려 왔을 때 싼 것을 빌려서 비싼 것을 갚았잖아요?
재정관실에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지, 계획입니다 하면 언제…
위원님 우리가 기채는 3년 만기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차입금은요?
차입금은 우리가 금방금방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부산은행과 농협에 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연말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7%나 6% 정도로 6.5%정도로 낮출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연말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양수입을 받아서 갚으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갚으면서 우리가 낮출 계획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2,600억이 8%대 이자를 차입금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은행이나 지금 은행에 갚는 조건으로 해서 낮은 이자로 다시 빌리면 안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 안있습니까? 그쪽은 거의 6%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정도되면…
6%까지 주택은행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12월달에 한다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9월달에, 8월달에 했으면 안됩니까?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관실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에서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12월달에 재정관실이 협의해 주도록 도시개발심의관은 기다리고 있다는 답으로 들리는데.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협의하는데 단시간내에 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은행이나…
그러면 답변을 언제부터 2,600억에 대해서는 어느 은행과 재정관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어디까지 왔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 것은 꼭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답변으로 끝날 바에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2월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실적을 보고를 해 보세요.
주택은행하고는 약300억원 규모를 가지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10월달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12월경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2,600억중에 300억은 주택은행하고 10월달부터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은요?
그 다음에 한미은행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를…
금액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협하고 부산은행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누구하고 얼마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제가 다 확인해 볼 겁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나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미은행에 500억, 외환은행에 500억, 서울은행에 300억.
한미은행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한미은행 부산 지점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점장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기억 안납니다.” 하는 이 있음)
누가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실하고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센텀시티주식회사하고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하고, 재정관실 3개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 김진수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있다면 언제든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금리가 더 지출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 심의관실, 센텀시티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어디어디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 이전에 본위원이 도시개발심의관님에게 감사에 대한 자세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들은 기이 다 예상 질의내용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에서 두 위원이 감사를 하다가 자료부족, 답변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감사를 안하고 두 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간단한 질문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다시 받아서 그것이 맞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낮추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상질문 이렇게 나가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답변자료를 준비해 와야죠.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간에 서로 부산은행이나 농협이 부산시 출납은행인데 시금고인데 그쪽에서 여태까지 부산시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은행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율을 낮추거나 하는 문제들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300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심의관님 답변이 점점 제가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되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은행과 은행과의 문제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 얼마얼마정도는 모은행하고 하고 있다라고 아는대로 진실 되게 답을 했으면 이런 토론이 필요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신뢰성 없이 그것 맞는데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12월달에 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12월달입니까? 4월이나 5월은요? 감사장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앞에 두 위원이 감사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뒤에 심의관을 모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의관이 이렇게 당황 안되도록 감사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보좌를 하세요. 심의관님도 좀 뭔가, 이제 오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거의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예상 몇가지 질의들이야 전부다 1년에 한번씩 감사 받는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니까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고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죠.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을 하신다면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은 그야말로 부산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현실과 미래의 여러 가지 조화를 잘 맞추어야 될 그야말로 우리시로서는 특히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규제나 또 법적인 문제, 중앙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이런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림을 지방시대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 부산이라도 우리라도 하는 식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꾸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전부 후회합니다. 전부다 소모적이 되고, 지금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림 그리기가. 그런데 하드웨어 측면을 떠나서라도 소프트웨어부분에서도 그래요. 이게 지금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그림을 안그리면 곧 닥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좀 단순행정체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행정이 다양하게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환경이나 쾌적한 삶을 그야말로 도시를 디자인을 해 가면서 가꾸어가는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림을 자꾸 그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전혀 맨날 생각하는 것이 단편행정의 고정관념 그런 것만 자꾸 발상을 하니까 옳은 그림이 안나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은 얼마든지 예산도 지원하고 할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실례가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소모전 심의나 걸러가고 빠져나가고 합니다. 센텀시티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생활쾌적성 하나하나도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울 것도 없어요. 벌써 칼라, 시각, 또 그야말로 규격, 칼라, 시각, 미적, 환경친화적인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 갔을 때 여기 좀 더 있다 가고 싶다. 여기 와서 살고싶다. 더 걸어가고 싶다. 이런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간판 하나라도 규격화하고 가로수 하나라도 수목도 규격화하고 또 가로등 하나라도 뭔가 디자인된 도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의 2세를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후회할 일이 천지입니다. 10년 안에. 이런 데는 돈을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넣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는 100억 한가지입니다.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개발부분에도 자꾸 역사를 멀리 보고 창조를 해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 그야말로 행정이,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는 소프트웨어부분에 통합적인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시민들에게 뭔가 디자인이 되고 있다.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다. 뭔가 앞서간다 하는 이런 것을 제일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생산적인 업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업무보고에나 이런 데도 별 비전이 안보입니다. 그런 대안을 팍 내놓아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이 과감한 토탈행정서비스가 보여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도시 핵심에서 하나하나 바꾸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그런 데 투자를 좀 하고 집중적인 비전을 제시를 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계획을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3억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도시 전체의 해안선의 경관문제, 산에서 보는 여러 가지 경관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지원될 사항은 법을 개정을 하고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센텀시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PM용역을 할 때 도시의 쾌적성문제가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의 색깔이나 패턴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로등문제 이런 것들이 용역을 할 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벡스코하고 말이지요, 벡스코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바운다리 전체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아주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인데, 여건인데 그것을 놓치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계획을 말이지요,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더 협의를 우리 의회와 위원님들 협의를 꼭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柱委員長代理 金浩起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황택진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부산의 현재와 미래의 중간에서 앞으로 부산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무감사 중에 부산다운 건축을 추진한 지가 벌써 99년부터 2001년 말이 되어 가니까 약 2년이 경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다운 건축에 대한 연구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다운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업무보고에도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2001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주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건축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너 댓 번에 걸쳐서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산다운 건축의 방향, 그것을 또 시민 대토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러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자체가 제일 큰 것은 그것입니다. 부산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면서 해안선이 여러 가지 경관이 굉장히 좋지 아니하다, 이 경관을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두 번째, 산지를 너무 깎아가지고 산지에다 너무 건축을 한다. 그래 산지에 어떤 경관보전계획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산에 여러 가지 건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가 기재되거나 보존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게 경관을 어떻게 살리고 경관을 보전할 것이냐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주관적으로 좀…
우리 심의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분을 보전하자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 부산다운 건축의 정의, 이 용어 자체를 상당히 잘 모르겠어요. ‘부산다운 건축’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산다운 건축에 따른 이 정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쟁을 했더랬는데 부산이 자연의 바다, 산, 강,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그래서 번역을 하면 우리 심의관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본위원은 부산은 지금 현재 경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좋은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발달된 도시도 아니고 문화적 유산을 가진 도시도 아니고 이런데 부산다운 건축이라 하면 부산에 걸맞는 건축이라든지, 세계적인 건축물을 부산에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중국이 변하고 있다 하면 중국이 변하는가 안변하는가 특별히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직 중국 건축물을 보면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다운 건축, 부산다운 건축 의미를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타이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한 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의 경제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산이 어떤 자랑할 만한 이 건축물이 없다라고 하신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부산에 걸맞는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 자연환경이라든지 부산사람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또 부산시민의 어떤 개방성이라든지 해양성에 따른 시민의 어떤 정서 거기에 맞는…
자, 그런 우리 심의관의 추상적인 답변은 오늘밤이 새도록 해도 잘…
저, 잠깐만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거기에 맞는 부산의 여러 가지 지형이나 여건이나 기질에 맞는 색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자.
건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건축 짓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니까 뭘 만들고 다른 것을 환경부분을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심의관님의 평균 근속연수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년 정도 가지고 무슨 장래에 입안을 하고 무슨 도시심의를 하고 이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심의관실의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근속연수가 심의관이 일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도시의 입안은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창조하겠다 하면 최소한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99년부터 2001년 말까지 지금 해도 아무 그렇게 오픈되는 것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는데 1년 하면서 바뀌고 1년 하면서 바뀌고 하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역할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벌써 10억 정도 올라오는 예산내용을 보면 그것도 추상적이에요. 어느 하나 결론을 어느 정도 얻고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어떠한 우리가 이러한 아까 건축물이라든지 모양이나 색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건축물의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관심의의 어떤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사선 제한에 대한 이러한 법적인 개정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 때까지는 우리가 준비단계였고 내년부터는 성숙단계로써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예, 성숙단계까지 가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심의관실의 관계공무원들께서 국제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나 연구 차에 출장을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포동지구, 그 다음에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직원들이 저번에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지역들은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좀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예산이 뭐 집행한 게 있습니까?
예, 올해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두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혹시 직급은요?
직급은 제가 한번 갔다 왔고요, 건축 6급이 하나 같이 갔다 왔습니다.
6급이 예를 들어서 연수나 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 심의관한테 거기에 대한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상당히 이게 우리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경관에 대한 심의문제, 또 경관에 대한 어떤 모델이나 기준문제를 내년부터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 내년쯤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균 근속연수가 1년같으면 또 만들려 하다 가 버리고 하면 또 역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 부산이 변해야 된다.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면 건축물이 아주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중국이 변하고 있다. 피부로 확 와 닿는 게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 그리고 참 그 지역을 관광하다 보면 아주 변하고 있다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다운 건축물을 내도록 주창하면서도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부산의 건축물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 부산시에서 계몽이나 계도를 하고 또 특별지원책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심의관께서나 시장께서 그 업체에 어떻게 유도한 바가 있는지 없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의 건축학회, 그 다음에 건축학과 교수들, 그래서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의 정책의 어떤 방향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가지고 또 건축학회에 계시는 분들이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롯데에 그 접목한다고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협조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지요, 그렇지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법적으로 접근하는…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미래 유산으로 남는 유물적인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겁니다. 법으로 가지고 만든다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짓는 분이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부산에 자기 회사에 심벌의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마인드 없이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하면 즉 말해서 심의관이나 부산시의 특별대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지 학회 거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큰 건물, 그 많은 투자비를 들이는 건물을 그 분들 의향대로 지어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건물 밑에 조각을 세우고 조각물품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이 달라질려고 하면 옛날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진 성냥갑의 건물을 지양하고 그지요?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에 건물 자체나 옥탑 정도는 각양, 여러 종류의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그 건물자체는 앞으로 100년 내지 200년 뒤에는 우리 부산시가 그야말로 항구도시를 가미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우리 심의관께서 지금 현재 심의관실에 계시는 동안 건물 하나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부산다운 건축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생 우수졸업작품전 관련해 가지고 부산다운 건축 일환으로 학생건축 우수졸업작품전 개최한다 등등 이것은 다 되지도 안하는 겁니다. 이것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학생들이. 되지도 않은 이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 개념을 바꿔 가지고 심의관께서 시의회에서 안할 소리로 지금 현재 전포동 가면 롯데건물 34층인가 지금 현재 하나 지을려고 하는 것 있지요. 요사이에 합니다. 34층인가. 그런 건물이라도 옥탑 정도는 부산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하고 또 부산시의회에 의뢰해서 부산의 최고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대책, 즉 말해서 건축물의 1%를 보조한다든지 장래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그 건물 자체가 문화적인 유산이 되고 부산의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 부분 한 개라도 할 부분이지 지금 내년 예산 10억과 올 예산 3억 이 문제는 그냥 추상적이고 어느 하나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심의관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가 아까 어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어메니티 백경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 했습니다. 또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메니티 부산 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택진 국장께서는 어메니티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메니티라는 그 개념 자체는 다시 말해서 도시의 쾌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과연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 또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를 해주고 또 살고 싶고 거닐고 싶게 만드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인 편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쾌적성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메니티 백경 선정작업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어떻든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부산의 소위 상징성, 그리고 부산시민이 즐길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이 와서 부산에서 이런 좋은 장소와 또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작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어메니티란 이 단어를 쓴다는데에 대해서 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메니티란 단어가 부산 시민이라든지 외국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으면서 부산의 이런 자랑거리라든지 즐길거리 호소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어메니티란 단어를 쓰니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좀 문외하지 않느냐, 좀 접근하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어메니티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자신도 어메니티 플랜이라는 장기계획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시에서 한 4, 5년 전부터 어메니티란 말을 써왔고 이것이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메니티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영어를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은 어메니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메니티에 따른 이런 문제도 정확한 용어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메니티란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단어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과감하게 바꾸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마 몇 년동안 벌써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놔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바꾸어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메니티란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물론 이 용어를 이해하는 분은 쉽게 접근하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부산의 어메니티 백경. 어메니티가 뭔데, 뭘까? 그래서 당장 눈앞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상당히 부산을 자랑할 만한 어떤 먹을거리라든지 자랑거리가 있으면서도 좀 너무 어렵게 접근한 것 아니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를 하든 어떤 설명을 하든 쉽게 설명하고 쉬운 단어를 씀으로써 더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외국사람들이 더 즐기고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그게 홍보효과가 이런 어메니티 보다는 더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래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변경할 용의도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산의 각 16개 자치구․군 별로 해서 100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산의 100가지를 하면서 특히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 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그 외에 소위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한 사업도 몇 가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 백경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럼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이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일체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플랜으로써 이 백경을 그대로 보전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지금 자갈치 같은 경우는 건물을 뜯고 새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자원 같은 것들은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륙도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동백섬 이런 것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달맞이고개라든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구비로 좀 하고 꼭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시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백경 하면서 그때 구청에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백경의 위치라든지 간판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해 달라 하는 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 문화재 이런 것은 역사라든지 문화재는 손을 못댑니다마는 생활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 쪽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지원이라든지 또 개발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지금 감사 중인데 뒤에서 껌을 씹고 있고 감사받는 자세가 이렇게 어수선해서야 어떻게 감사되겠습니까?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한 백경 사업이 앞으로 자치제가 더 활성화됨으로써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었을 적에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침으로 나갈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구에서 이 백경에 선정된 사업에 어떤 손을 댄다든지 개발을 했을 적에 의견이 나왔을 때 말이지요, 그럼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없이 자치기반을 요구한다 해서 그대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산시 전체의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룰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초적인 룰이라든지 원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래서 아까 역사자원이라든지 문화자원 쪽은 이것은 문화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청 쪽에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이라든지 공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달맞이고개, 해운대온천이라든지 자갈치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원칙이라든지 그런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을 요구한다든지 다른 사업이 나왔을 때는 마찰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는 사전 의견을 조합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주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든 우리가 부산을 백경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적극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더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게 기본목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홍보활동을 좀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약한 것 같아요. 물론 관광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사이트 띄워놓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부산이 이런 관광사업으로써 이런 좋은 데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안 있겠느냐. 물론 소관 국이 다 다르겠지만 업무 협조를 해서 충분하게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관광객이 부산에 입항했을 때 부산의 볼거리가 없음으로써 타 지역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광도시 부산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볼거리가 없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산의 부가가치 창출이 없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메니티 부산 백경 사업으로 해서 부산의 명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접속을 많이 하고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지만 관광권에서 볼거리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보로써 약하다 하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 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부산의 백경에 대해서 좀더 홍보활동을 해서 관광수입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좋다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배학철위원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백경에 대해서 사계절 사진을 올해 1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취지라든지, 뜻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를 동원해서 또 감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묶어서 팜플렛이라든지 책자, 그리고 엽서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CD롬을 제작을 해가지고 각 외국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관광을 주관하고 있는 전국에 안내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나누어서 부산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외국관광객도 결국은 때가 되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우리 무역사무소가 외국에 세군데나 있고, 또 코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구할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해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아까 감사중에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문제는 토지리턴제문제는 관계법령 도시개발심의관이 생각하는 관계법령, 법무관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