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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진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 위원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앞당겨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한 다음 사무처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1日
事 務 處 長 金明鎭
總務擔當官 金準燮
議事擔當官 朴寧世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趙良得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올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총무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議會事務處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會事務處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議會事務處)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에 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 이경호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업무보고서와 이것이 사전에 배부가 되었는데 이것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의회 운영위원회에는 업무보고서가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업무보고서를 봐야만이 행정사무 제출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되는 건데 이게 언제 나왔어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이 자료는 방금 말씀한 자료는 미리 운영위원회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아니 이것이 그래 우리 운영위원이 몇 분됩니까? 그래 사전에 이게 배부되어서 엄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이래 보니까 진짜 당황을 하겠는데…
저희들 사전 배포한다고 했는데 미처 위원님께 전달이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좀 배부를 해줘야…
예, 사전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 물론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동이나 구청으로 봐서는 아주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이 홍보가 아주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회가 10년이 되고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4대가 되는데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을 앞으로 동하고 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령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회 전체와 우리 각 상임위원회와 또 의원님의 개개인의 그 동정에 관한 주 홍보수단은 저희들 매회기가 끝나는 즉시 발간하고 있는 의회소식지입니다. 의회소식지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까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의료원장 취임 건 때문에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직접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뗀다고 가보았더니 제가 있는 그 연산9동 동사무소에 의회소식지가 한 7, 8부 이렇게 꼽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게 제가 본 게 틀림없거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준 8부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그 홍보되고 있는 것이 각 일간지나 일반 매스컴에서 그렇게 관련기사를 크게 안 다루니까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배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보가 너무 고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를 말이죠, 우리 시보같이 좀 질을 낮춰서 고급지보다도 양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금 몇 부 발행하죠?
전체 3,200부입니다.
한 번 발행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부당 한 1,000원꼴 치입니다. 원고료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고급화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낮은 전지를 써서 좀 양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보하고 지질을 검토해 보고 그 지질로 바꿀 경우에 같은 예산으로 어느 정도 더 배포 부수가 늘어날 수 있을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주민도 주민이지만 학교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배부를 해서 과연 의회가 무엇을 하는 건지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홍보실 기능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5분발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시보에 실리는 적도 있고 실리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실제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을 합니다만 상당히 이슈화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지 않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별히 우리 홍보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안 된다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홍보실 기능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들은 알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실 기능이 좀 강화되었으면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회의, 상임위원회나 또 본회의나 기타 등등의 내용이 쭉 나열되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들별로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에서 제 분야, 제가 그 동안 3년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지금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따로 검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앞으로는 각 의원들별로 질의내용이 질의나 답변한 내용이 검색이 가능했으면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업무보고에 17페이지에 보면 해외방문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해외방문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갔다 왔는데 제가 빠져 있고 이게 기간이 3대 의회기간중이거든요. 그래 왜 이렇는지 이것 뭐 잘못된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저는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시 주관으로 간 행사는 거의다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청원이나 진정사항이 접수가 됩니다. 잘 알다시피 청원 진정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것이 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한 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중요한 해당 청원자나 진정자들이 상당히 괴롭기 때문에 마지막 발로로서 우리한테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뒤에 청원 진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대다수가 부산광역시장에 이첩, 교통공단에 이첩,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첩 이렇게 하면 참 무성의 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최소한의 사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첩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첩을 한 연후에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결과 사항을 확인해서 다음에 진정인과 민원인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우리 시의회에서 할 일이지 당연히 이 진정이나 청원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 서구에서 그런 진정인도 있었고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부산광역시 이첩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인가. 우리가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자료 관계는 위원님들이 전원 가게 되어,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의원해외연수는 저번에 제외토록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해외연수 그 건은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 처리관계는 저희들 제가 처리한다기보다는 각 위원회별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제가 우리 사무처 간부회의 때 전문위원들이 참석하는 우리 간부회의 때 제가 꼭 그런 당부, 이제 막 조양환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마침 전에 의료원 의사들 집단사표 건하고 그 진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집행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조양환위원님 하신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에 내는 거는 내는 거라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 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처분권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몇 군데 진정을 내어 봤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자기들 이야기를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좀 객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청취해 주기를 바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희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정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 민원을 “어이구 이게 그냥 또 이렇게 왔구나”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시간이 걸리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번거럽더라도 직접 그 대표자들과 당해 위원회 위원,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들과 면담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우리가 의회에 진정을 내니까 다른 기관에 진정을 낸 것하고는 달리 우리를 한 번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 봐주고, 사실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진지한, 노력했다는 인상은 주도록 하자, 제가 이렇게 업무지침은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씀하신 걸 우리 각 전문위원들이 진정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대로, 저희들이 만든 자료만 있으면 매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보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령 비회기 중이라든지 없는 경우도 있고 아까 조양환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회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활동한 것은 충분히 시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지적해 주신 것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보다 저희들 활동이 각종 매체에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예, 홈페이지는 총무담당관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올해 초에 개통이 되고 나름대로 수정작업도하고 작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조양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개별검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 홈페이지 개편계획도 예산도 올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타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직원 한두 명 가지고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됩니까?
예. 홈페이지 게시판…
조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하면서 처음 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각 연구기관들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부산시 의회홈페이지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성의 있게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부족한 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 백업을 하고 데이터 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내년에는 꼭 이 홈페이지 부분이 의원들 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게다가 지금 동영상이나 기타 자료집들도 다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원, 진정 관계 이 부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처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사후관리를 최소한 2회 내지 3회 이상 꼭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챙기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시쪽에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첩을 한 연후에 그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또 그쪽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서 한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데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들과 모여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업무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연간 그 필요한 데이터를, 그래 접수된 그 처리결과, 확인 이런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항상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장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청원이나 진정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 이첩 한 연후에 2회에 걸쳐서 양식에 의거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실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홍보실 기능에 꼭 굳이 방송이나 언론매체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회의록 그리고 연구보고서, 의정백서, 자치법규집, 의안집 등 기타 등등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 당연하게 언론이나 신문에다가 줘야된다 말입니다. 줘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발간이 됐다 하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속기내용, 우리 내용에 대해서도 속기에 대한 내용이 번문이 된다면 제1순위로 또 그쪽에도 갖다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일하는지도 모르는, 좀 무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참 불편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필히 이 부분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상시체제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다, 그럼 내일 회의한다.’ 하면 당연히 팩스로 넣어서 그 해당 기자들한테 다 넣어줘야 된다 말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홍보실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준다든지 당연히 예산문제가 대두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할애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리고 주역주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시민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은 위상이 꼭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사람들이 과연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저희들 여기서는 일을 하고 욕을 들어먹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그 걸로서 매도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실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잘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욕을 좀 안 들어먹을 수 있도록 부탁, 간곡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운영위원장께서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을 협의를 하는 게 좋겠고 또 사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운영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시정을 바라고,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문제인데 사실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사실은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의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나 동사무소에 자생단체나 그런 각 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여러 단체가 많고 구에도 구정자문기관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도 의회보를 많이, 질을 좀 낮추더라도 많이 배포를 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면 의정 연수나 또는 국제교류, 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외국자매도시의회와 교류증진 이런 교류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으로부터 실제로 의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13박 14일, 12박 13일 동안 의원들은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또 질병을 얻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지만 이렇게 갔다와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상당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그런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귀국 후에 보고서 작성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접목을 하고 또 의회보에 수록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그런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안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해외연수, 위원님들 해외연수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들 사무처에서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개인신분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은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저번 저희들 의정연구회 때도 그런 일부 교수들 이야기가 자문위원회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올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의원연수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는데 지금 식으로 대상국을, 유럽이란 게 저희들이 선진지라는 게 결국 서구밖에 되지가 않을텐데 하다보니까 결국은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관광지하고도 겹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년도에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는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사무처로서도 굉장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해외출장을 갈 때 자기 업무로 가 가지고 2, 3명씩, 3, 4명씩 혹은 5, 6명씩 특정한 과제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오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갔다와서 결과보고서를 하고 그것이 검증이 되고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는데 특정한 과제하고 그럴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 몇 분이 특정한 지역을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목적도 뚜렷하고 자료도 확실히 구할 수 있고 가시는 분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성과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연수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는 방법으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정자문위원회에서도 신라대학교 최선화교수님께서 의장님에게 ‘해외연수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하니까 의장님께서 작성한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보고서는 작성하지만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어떤 보고서는 작성 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10명 상임위원님들 10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다음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5명씩 예를 들어 우리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엔나레라든가 국제영화제 그런 행사 때 직접 참여를 하고 또 견문을 넓혀 가지고 사전에 그쪽 개최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좀 심도 있게 그래 전문지식을 얻어오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또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지금 며칠 전에 건강치아연대하고 또 시민단체들하고 우리 상임위원들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개별간담회를 가졌는데 그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서 불소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 학설에 의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수질관계자들이나 의학박사, 약학박사, 수질평가위원회 그런 전문교수들이나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일정량 이상을 첨가하면 취사율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그 물이 다시 회수되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조기에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선진국에 가서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견문을 넓혀 왔으면 좋겠고, 지금 그 400만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쓰레기소각 문제라든가, 쓰레기처리 문제 또 매립문제,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 퇴비화문제 이런 것도 또 하수처리장문제, 환경국에 상․하수도 행정문제 이런 걸 선진국에 가서 저희들이 견문을 넓혀 가지고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하면 많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고 집행부 부산시에도 관련국에도 이런 행정업무에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은 안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또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 버리면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그런 비난의 관광성연수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때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업무를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시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도 단합된 조직의 힘과 지혜를 모아 타시․도보다 발전되고 앞서가는 의회상 정립에 그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