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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과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2년 예산안과 2001년 결산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국의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002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槪要
․2001年度第3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02년도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第3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A.G선수촌 공원조성비 9억원을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금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7 아시안게임선수촌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겸해서 조경도 아주 좋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한 29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사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설 10억을 부담을 하고 좀 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 19억 정도는 시 예산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시와 우리 공사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에서 금년까지 10억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2002년도에 9억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시의 일반회계에서 9억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9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일단 9억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G선수촌 공원조성비가 29억 중에 기이 시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내년에 9억원 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2지구 쓰레기안정화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200만원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환경부 고시에, 94년도 고시입니다. 94년도 33호 환경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환경시설, 예컨대 쓰레기매립장 환경시설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쓰레기가 상당기간동안은 부패가 되어 가지고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명2지구는 당초 우리 부산시의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한 곳을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한 쓰레기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할 때까지 쓰레기가 다 부패가 안되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이것을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은 그 장소에 현재 잔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은 이것을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 이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법 명칭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이고 법조문은 26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26조.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26조에 의해서 용역비 5,000만원과 환경영향평가용역비 3,200만원은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반여2지구 시설부대비 자체감독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한데 대한 공동주택용지매각, 대부분 매각되어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자체감독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두 가지 답을 해 주세요.
그것은 건설이사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예, 건설이사 답변하세요.
반여2지구 시설부대비는 자체 감독운영비 900만원과 지적확정측량비가 6,4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2지구 택지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감독이 3명이 임명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감독수행비 월 25만원씩 12개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여2지구 공동주택은 이미 매각이 다 되었는데 왜 90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반여2지구는 현재 반여지구가 매각이 완료되었고요, 반여2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여2지구는요.
그리고 반여1지구, 2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통틀어서 반여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아닙니다. 1지구는 아시안게임선수촌이 1지구이고요, 그 옆에 3만 7,000평 지금 현재 발주한 것이 2지구입니다. 그래서 1지구와 2지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3만 7,000평.
예, 거기에 현재 상주감독이 감리를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감독으로 지금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독비 900만원과 지적확정측량비 6,400만원해서 7,300만원.
그러면 반여지구는 그 당시 몇 평이었습니까
반여1지구는 약 한 9만 7,000평됩니다.
9만 7,000평이고, 2지구는 3만 7,000평이고.
예.
그러면 9만 7,000평을 부대시설 자체감독하는 비율 할 때 반여1지구가 9만 7,000평인데 그러면 운영비를 책정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만 7,000평을 자체감독운영비를 지금 반여2지구에 3만 7,000평을 감독하는 900만원을 편성했다면 반여지구 9만 7,000평 감독할 때는 돈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반여지구도 저희들이 감리를 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감독을 했는데 9만 7,000평을 자체감독운영비가 900만원 들었는데 반여2지구는 3만 7,000평인데 한 6만평이 적은데 어떻게 자체감독비를 똑같이 전년도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반여지구에는 900만원 든 감독비가 없습니다.
2002년도 아까 지금 답이 말이죠.
예.
반여지구 이 지금 900만원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지금 편성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일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여지구는 반여1지구는 9만 7,000평이고 반여2지구는 3만 7,000평인데 우선 6만평이 반여1지구는 많았고 반여2지구는 3만 7,000평, 6만평이 적었다는데 자체감독비가 왜 동일하게 편성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면적이 다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상주감독은 9만 7,000평이라고 해서 감독을 많이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도 3명이 나가고 면적이 좀 작아도 감독이 3명이 같이 나가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감독여비가 같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이사님! 5군데 사업지가 있는데 하고 예를 들어서 1군데가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러면 1군데 사업지구에 세 사람 넣는 것하고 5지구가 사업지구가 있는데 세 사람 넣는 것하고 감독이 어느 쪽이 유효적절하게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이렇게 평등하게 해야지 반여1지구는 9만 7,000평에 전년도에 900만원으로서 했는데 지금 반여2지구는 3만 7,000평에 900만원으로 감독운영비를 준다하면 말이 아니죠.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감리기준이 있습니다. 감리 근기법에 의해서 최소의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작다고 해도 3명 이하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평에도 이런 감독비를 주고 3만 7,000평에도 이런 감독비를 준다 이 말이요.
아닙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그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근기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9만 7,000평하고 3만 7,000평의 요율이 달라야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체감독운영비가 몇 평당 얼마, 몇 평당 얼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예, 근기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택지조성이 완료되었는데 매각이 잘 안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든지 특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부동산거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택지가 매각이 부진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아주 저금리정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들이 결국은 증권시장이라든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상당히 토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굉장히 매각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금년에 들어와서는 택지매각도 많이 되고 또 아파트도 매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이 조성된 부지로서 매각이 안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용지는 지금 만덕3지구에 남아있고 기타 일반 만덕3지구와 엄궁지구에 남아있는 그런 정도고 그리고 일반용지는 곳곳에 조금씩 이렇게 분산되어 남아있고 현재 조성 중인 곳은 반여2지구 실제 처분가능 면적은 한 2만 5,000평정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공정은 30%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옆에 그러니까 반여지구 엄격히 말하면 반여1지구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롯데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주택업체들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건축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길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반여2지구는 조금 시일이 경과되고 공사가 좀더 택지조성공사가 좀더 진척이 되어야 아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전반적인 전망은 당분간은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투자가 계속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반여2지구도 매각이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또 계약금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을 한 위치가 수요자에게 마음에 안든다 뭐 이렇게 해서 안하는 건 아닙니까 택지조성 해 놓은 곳에 수요자가 있을려고 하면 경관이 좋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자기들이 택지를 샀을 때에 또 그곳에 아파트나 무슨 건물을 지었을 때 잘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택지위치가 나쁘면 수요자가 안나서거든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면 명지주거단지 같은 데는 지금 사실은 우리시가 골치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래되는데 수요자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골탕을 먹고 있는데 명년이 되면 되겠지, 명년이 되면 되겠지 한 것이 지금 명년으로 또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택지조성을 할 때도 위치나 여러 가지 수요자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곳에 택지를 조성해야 앞으로 잘 안나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지처럼 명년에 되겠다, 내 명년에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하면 매일 세입․세출이 안 맞아들어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택지가 잘 나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696페이지 보면 98년 11월에 3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공모지방채를 거제지구 900억, 화명지구 1,000억원을 2001년도 11월 23일날 모두 갚고 또다시 화명2지구 1,000억원, 거제지구 300억원을 연리 6.5%로 차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1년 11월 23일 이전에는 이자를 얼마 주고 있었습니까
9.23%.
9.23% 그래서 이것을 일단 또다시 좀 싼 이자를 쓰기 위한…
그러니까 당초에 95년도 기채 할 적에는 15% 가까이 됐는데 98년도에 차환을 하면서 9.23%로 떨어뜨렸고 그리고 이번에 11월 23일날 상환을 하면서 600억은 완전히 갚아버리고 1,300억은 계속 차환을 했는데 1,300억은 이자율을 5.86%로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이자를 싸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했다고도 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691페이지에 매각 세입예산에 보면 매각사업수익으로서 1,082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내년에 땅을 팔아 가지고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까
땅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한 부분은 금년에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당시에는 계약금만 받고 내년에 또 중도금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691페이지 보시면 일반용지 바로 밑에 기이 매각수익분 278억 이런 것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들어온 그런 겁니다. 되고 다음에 반여지구 위에 윗줄에 공동주택용지에 반여지구 108억, 화명4지구 50억 이것도 이미 팔린 땅인데 계약상으로 내년에 들어올 돈을 우리가 계상을 해 두고 그런 겁니다.
기이 매각된 돈도 좀 있고 그러면.
예, 신규로도 팔 것으로…
신규로 앞으로도 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82억은 확보가 거의 된 셈이네, 현재로 봐서는.
뭐 상당한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 지금 우리 사장님 이야기로는 일반공동주택용지도 거의 됐고 또 기이 매각된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뜻이고 만약에 더 팔리면 더 할 것이고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별 걱정이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95페이지에 정산반환금이 12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약정산반환금이 20억이고 그냥 정산반환금은 100억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해약정산반환금은 택지매입자가 일단 계약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자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해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반환해 줘야 될 그런 돈이 되고요. 다음에 정산반환금은 우리 공사 자체예산으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우리가 지출한 것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우리 공사가 돌려 받는 그런 돈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정산해서 그 결과 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우리 업무이사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그것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업무이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택지특별회계는 시에서 돈을 한푼도 안받았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즉 주택회계, 즉 우리 자체예산은 시에서 출자금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택지특별회계를 할 적에는 우리가 자체사업에서 즉, 주택사업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기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조성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부산시하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특별회계는 부산시 특별회계인데 이 돈은 전혀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명지구 같은 택지를 조성하려면 돈을 빌리든지 안그러면 우리 주택 자체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 우리 자본금 자체예산 자본금에서 빌려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자체 내에서 시하고 도시개발공사 자체 자금하고를 가지고 항목에 따라서…
예, 택지특별회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목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데 정산을 한다 이겁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에서 택지특별회계에 빌려준 돈이 지금 1,37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800억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650억 정도 환수를 하고…
시에서.
예, 택지특별회계에서 환수를 하고 주택으로 넘어온 거죠. 1,377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 택지특별회계에 1,377억원을 빌려줬는데 작년에 한 650억 정도 환수를 아, 금년에, 금년에 2001년 예산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땅이 지금 팔려 가지고 자금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환수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산된 금액이다.
예.
예, 대충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정관지구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정관지구개발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참여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22%…
22%입니까
예, 22%입니다마는 당초 기존 그러나 전부 125만 9,000평 속에 기존 취락지역을 당초는 제외를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취락지역을 제외를 하면 기존 취락지역이 완전히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묻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기존 취락지구를 전부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는 가용면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택공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이렇게 비율을 정했는데…
가용면적의 22%입니까
예, 그리고 가처분면적 그렇게 했는데 제척 됐던 기존 취락지역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경계선을 긋게 되면 그게 조금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불어난다면 23.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참여비율을 낮추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 정했던 22% 그 선을 좀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게 많았고 처음에 취락지구 그것은 당연히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빠뜨렸는가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넣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상당히 자기네들 안들어 가기 위해서 사실 뭐 집단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들어가면 안되는데 일이 안되는 건데 보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m정도 성토가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집단취락지구 그대로 놔둬버리면 완전히 움푹하게 꺼지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가지고 편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나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23.5%가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이 사유지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 지상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택지조성공사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택지매입과 지장물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은 주택공사에서 선지출을 해 가지고 다 보상을 하고 토지매입과 보상을 하고 이것을 또 단계별로 예컨대 9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 것은 매년 1월 31일까지 상환을 하고 또 그 이후 것은 2003년 또 6월말까지 상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단은 주택공사가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은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다음에 부지조성공사는 앞으로 자기가 각각 맡은 구역을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조성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락지구 이것도 이번에 구상을 다 했더군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한 4,000억 정도.
4,000억은 전체가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은 주택공사가 선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은 4,000억은 주택공사가 선투자 된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우리가 624억 정도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이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선투자 한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납입을 해 줘야 됩니다.
624억원 22%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조서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로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 정관지구 택지조성공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지금 벌써 이게 원래는 2004년, 2005년에 완성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속 2002년도에 해야될 것을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 택지개발 125만평을 했을 때의 수용효과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가 대폭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정관지구에 그렇게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데 토지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게 된 것은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여러 개 기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주택단지에 바로 붙어 가지고 정관산업지구, 산업단지를 조성을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 기존 공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공장이 다른데 일단 가야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정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정관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우리 시가 역시 주택단지를 우리시가 직접하지 못하고 주택공사나 우리 공사가 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조성사업도 시의 재정형편상 직접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사업자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공사 쪽에서도 과연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잘 될 것인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장시일을 두고 시일을 끌었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하면서 이 정관산업단지를 하루라도 빨리…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늦어진 것인데 이게 56만평 그 산업단지를 국가단지로 만들려고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 개인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로서 흘려 보내지 말고 명심을 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관산업단지가 책정이 된 게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것 사실 분지입니다. 분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지가 56만평이 조성이 되면 그 현재 있는 공장들을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또 공원묘지들이 두 군데나 있는데 밑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보이고 거기에는 신도시라든지 공장지대로서 어떤 기본적인 구비조건을 하나도 안갖춘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지정이 되어서 이것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는데 그래서 이 예산만 낭비를 하고 나중에 부산시 재정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잘 계획되지 못한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 단계로서는 특별한 손실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1월달에 620,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624억이라 했는가 그것만해도 벌써 당장 이쪽에서 활용을 못하니까 그것 줘 가지고 땅 환수 받아가지고 언제 분양할 겁니까, 언제 분양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이해가 잘 가지요
예, 옳습니다. 옳은데 그래서 기왕에 진행된 사항을 도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 석대, 석대 회동 쪽에서 정관 쪽으로 길이 13㎞ 남짓하고 폭30m 도로 그것을 빨리 내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단지 진입도로로서는 정부지원이 어렵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즉, 말하자면 산업단지 지원도로가 되어야만 정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막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금년에 예산 55억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산업단지로 되어야만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보니…
위원님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라도 정부지원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지원도로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가단지가 아니고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걱정이고, 또 지금 현재 이 택지를 조성해야 만이 신항만공사를 하면 10개 업체들한테 그것도 줄 것 아닙니까 땅도 신항만 공사하는 사람한테 계약금액의 20%든가 이래가지고 대물변제가 되겠죠
예, 대물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도개공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정관이 말이죠. 그리고 투입되는 돈도 624억만 내년 1월말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이 될텐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미지수 같고 걱정스럽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돌다리도 짚어서 단디 한 번 손실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업무이사!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42억이었습니다.
42억.
지금 화명2지구 1,000억원하고 거제지구 300억원이 지금 6.5%로서 이게, 연리 6.5%로서 지금 다시 계속적으로 연장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자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로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은 5.86%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안을 만들 적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 잘되어 가지고 5.86%로…
5.8…
6.
5.86%로.
그러면 여기에 택지매각 내역에 보면 2002년도 화명2지구가 210억 8,400만원, 2002년도에 지금 그렇게 계산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을 다시 빌려 가지고 여기에 210억 8,400만원을 쓰고 남는 790억은 어디에다가 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10억은 내년에 땅 팔 금액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691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아니, 택지매각내역에 2002년도에…
세입 아닙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들어올 돈 하면 그러면 1,000억을, 화명2지구 1,000억의 돈을 뭐할려고 연장합니까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 땅을 조성해 놓으면 그 땅이 한꺼번에 전부다 팔려버리면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리는데 그렇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적에 몇 년간 정도 팔릴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이자도 계산을 하고 전부다 원가계산에는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00억을 빌려 가지고 금년도에 600억원을 갚고 내년도에도 또 200억원을 갚으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또 좀 더 갚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이사님 됐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년에 화명2지구 계획상 잡아놓은 것이 210억 아닙니까, 매각대금이.
예.
그러면 매각대금이 210억이 들어온다고 보면 왜 화명2지구에 1,000억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5.86%로 비싼 이자를 쓰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210억 나머지 790억이나 빌려도 되는데 1,000억까지 빌려 가지고 790억에 대한 이자를 더 물고 있느냐 이 소리에요. 제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되요
새로 빌리는 것이 아니고 차환을 합니다.
차환을 해도, 차환을 하면…
김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옳은데 그게 화명택지조성사업 명목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금 집행과정에서는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돈이 다른 사업에도 또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 지출이 되면, 사장님은 말씀 그것 하시고 영업이사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다가, 790억을 어디다가 유용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택지사업특별회계에 1,900억을 빌려 가지고 600억을 갚고 현재 1,300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내년에 200억을 갚을 예정으로 지금 현재 2002년 예산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땅을 지금 팔 돈이, 지금 팔아 가지고 돈이 안 들어온 것이 2,700억, 연부로 들어올 돈이 2,700이 지금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2,700억이…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2,700억이 들어올 돈도 있는데 왜 화명2지구 1,000억을 하고 거제지구 300억원을 지속적으로 이자를 쓰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화명2지구는 내년에 들어올 돈이 210억 아니에요 거제지구는 지금 30억 아니에요 그리고 2003년에 13억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거제지구에도 이런 식으로 이자를, 왜 비싼 이자를 주고 자꾸 내 쓰고, 빨리 땅을 팔아 가지고 갚을 생각은 안하고 내년에 또 들어올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1,300억이라는 돈을 계속적으로 원금은 안 갚아나가고 이자를 주면서도 그대로 놔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 사업이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정관에 620억의 돈이 필요한데 저것은 세입 하나도 없이 620억을 지금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620억 그것은, 그러면 또, 그것은 다음에 넘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우선 그러면 790억이라는 돈을, 왜 원인 모르는 돈을 자꾸 이렇게 이자를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 팔, 지금 현재 계산을 할 적에는 한꺼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땅이 안 팔리니까 서서히 갚아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지만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정관 같은 데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신항만 쪽에도 나중에 투자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서서히 갚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 하려면 정관 600억 빌려야 되고 내년 신항만 공사도 할려면 저것은 세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목이 다르잖아요. 과목이 다른데 왜 과목 다른 것을 갖다가 연관을 시켜서 왜 그렇게 해요
김위원님! 사장이…
아니, 사장님 조금 있으세요. 정관지구하고, 정관지구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범위를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정관지구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정관지구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관지구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사업계획은, 토지공사는 이렇고 주택공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우리 부분은 얼마 만큼이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는 얼마 만큼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왕 정관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업무이사가 답을 해 보세요.
정관지구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합동사업으로, 주택공사하고 합동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도시개발공사 토지매입금 624억 1,400만원이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데 화명2지구 돈 790억 남는 것으로 여기에다가 투자한다는 이 말이요 이것은 과목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과목이, 과목이 다르지만 우리가 개인도…
도시개발공사가 정관에 624억 1,400만원을 이미 계획이 서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차입을 하든지 간에 계획이 서가지고 있는 것이고 화명2지구에 남은, 내년에 들어올 돈이 210억인데 1,000억을 빌려 가지고 790억원은 어디에다가 유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뭘 웃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면…
개인하고 공기업이 업무 한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관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내년에 600억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지금 현재 우선은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투자를 하고 다음에 회수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정관사업의 근거를 내보세요.
그냥 우물우물하게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완전히 항목이 다르잖아요. 정관하고 화명하고는 업무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같이 올라붙여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되는가.
김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아니, 사장님은 온지 얼마 안되었고 업무이사가 잘 알 것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옛날의 땅 토지,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땅, 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을 받아 가지고 우리 기채는 그대로 갚아나가고 내년에 또 신규로 투자할 돈은 넘겨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계속적으로 우리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관하고 화명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사업을 하면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업무보고서 엉터리네. 택지매각내역 해 가지고 공동주택 반여지구, 화명지구, 엄궁지구 뭐하려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일반용지하고.
저희들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 세출이 분명히 해야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관도 분명히 6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디서 빌리든 간에 그 명목으로 사업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이것은 화명2지구 것을 가지고 지금 안 따지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1,000억 중에 790억을 어디에다가 유용한다는 말이에요 빌린 돈을 분명히 여기 그러면 정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정관. 624억인가 여기 들어가는 돈.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입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입, 세출 그 과목을…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을 하고 그 돈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꼭 A라는 사업의 세입을 가지고 A라는 사업의 세출에다가 편성하려고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A라는 사업의 돈을 가지고 B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B라는 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면 C라는 사업에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이사! 정관지구 624억 1,100만원 들어가는 것, 세출예산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세출예산에 62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출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94페이지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95억 남는 것 624억을 정관지구에 그것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관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관에 하든 어디에 하든 간에 그러면 1,000억 차입금 중에 790억은 정관에 624억에다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하고 차입금만 들어오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출만 들어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 모르잖아요.
아니 저 김응상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업무이사님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A라는 데 빌려 가지고 B라는 데 쓸 수 있다 그것은…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A 수입이…
아니, 아까 답변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김응상위원님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불분명하다 예산서가, 조서내용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업무이사가 사장님보다 답변이 어리비리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업무를 맡아 가지고…
김위원님!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직결이 안되어서 그런 조금 혼선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 공사 자금운영 과정상으로 보면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점도 다르고 또 당초 저희들이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안 팔리다 보니까 늦게 들어온다든지, 예컨대 3년 만기로 해 가지고 1,000억을 빌렸을 경우에 3년 내에 그러면 화명2지구 토지가 몽땅 다 팔려 가지고 3년 내에 그 돈이 몽땅 다 들어오면 3년 만기로 빌렸으면 3년 내 갚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3년 내 다 팔리지도 않고 돈도 다 안 들어오고, 예컨대 계약금은 들어오더라도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은 또 4년이나 5년이나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회사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운영 상으로는 그러한 융통성을…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 불명확하게 하지말고 명확하게 화명2지구 1,000억 빌린 돈이 실제적으로 내년에 들어오는 돈 210억을 빼고 나면 790억원을 정관지구에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거제지구도 300억이 그대로, 차입금이 그대로 5.86%로 해 가지고 연장되어 나가는데 257억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항을, 내용을 질문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금 이 자리에서 미처 준비를,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도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해야죠. 돈이 1,000억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이 돈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아야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한독부지를 150억 잡아 놓았는데 이것 한독부지 계획이 어떻는지
온천장 한독직업훈련원 부지입니다. 그게 팔렸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어디에다가 팔렸습니까
들어오고 내년에 중도금이 150억 정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웰컴21이라고 하는 회사가 매입을 했는데 아마 배후에는… 여러 사람이 합작을 해 가지고 웰컴21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체 이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화명지구인가 어디하고 토지를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명2지구하고 교환을 한 것입니다.
화명2지구하고 교환을 했죠.
화명2지구 가격하고 한독하고 바꿀 때는 비슷비슷해서 우리가 바꾸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등가교환…
등가교환을 했죠. 그러면 팔은 금액은 그것하고 비슷합니까
조금 저희들이 덕을 봤습니다.
덕을 봤습니까
예.
몇 푼 벌었네.
전체금액이 150억입니까
아닙니다. 325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325억에. 조금 덕을 봤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온천지구 개발관계 때문에 그게 상당히 쟁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물은 김에 제가 업무이사한테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위원님이 물으면 대답을 명쾌히 하면 되는 것 가지고 뭐 자꾸 잘 못해 가지고 장시간 끌고 그래요. 화명2지구 210억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금액 아니오, 아닌 말로.
예, 맞습니다.
아직 내년이 들어오지도 않은 것인데, 확정적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경우가 되면 못 들어올 수도 안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세입 예산 잡아놓은 것이 줄어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배로 늘어날 수도 안 있어요, 땅을 더 팔면. 그래서 기채를 써서 전환을 한다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면 되고, 정관지구는 ‘토지매입비로서 주택공사하고 비율에 따라서 이십이점 몇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얼마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뭘 계속 엉뚱하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위원들 계속 질의를 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딱 깨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화명2지구 철로변 학교부지 방음벽 설치비 20억원 상당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교육청 협의지연에 따른 연내집행 곤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앞으로 처리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업무이사가 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장님이 하시렵니까
건설이사가 좀 하시죠. 방음벽, 화명2지구 방음벽.
건설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회기 때부터 철로변에 있는 학교부지로 인해서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학교부지 쪽은 2.5m를 하고 아파트부지는 5m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5m로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에 학교부지가 처음 계획을 할 때 어째서 철로변에 학교부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화명2지구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학교부지가 일부 들어 있고 일부는 뒤쪽에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9개가 철로변에 있었습니다. 철로변에 있었던 것을 지난번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3개를 학교 뒤쪽으로, 저희들 공동주택 쪽으로 2개나 옮기고 한 개는 학교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만, 3개소만 철로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의 철로변에 있는 방음벽을 저희들이 올려줄려고 용역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해서 올려줄려고 3월 이전까지, 개교 이전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에 방음벽이 3m가 아니라 10m로 올라가도 소리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리에 대해서 학자도 아니지만 그게 땅 울림하고 이런 게 방음벽 높게 하는 것하고 안의 학교교실하고 방음벽 한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나는 것은 아닌데 2세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저번에 배학철위원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 이것은 사실은 계획을 할 때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아파트단지가 철로변에 있으면 안 팔려서 학교를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계획을 잘 못했습니다. 전부다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파출소 같은 것, 부락회관, 놀이터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그 쪽에 철로변에 쭉 만들어놓고 실제 학교나 아파트부지는 좀 철로변에 떨어진 곳에 이렇게 무슨 계획을 해야 될 것인데 처음 계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화명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지 자라나는 2세들이 우리의 희망인데 그런 희망에 있는 학교를 철로변에 넣어 가지고 학생들 열차 지나다니면 소리가 아무리 높게 담장을 한다고 해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학교부지 같은 이런 것은 대단위 아파트 지을 때는 진짜 한적하고 조용한데 그런 데에다가 계획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외수입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약금 관계인데 기정예산이 52억 5,500만원인가 그렇죠 이게 53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금회 추경에 보면 30억 8,600만원인가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설명만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당초에 화명택지사업에 경남 쌍용에 공동주택용지를 팔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기간 계약금만 걸고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약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위약금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위약금 세입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와서 주택이 잘 팔리고 이러니까 다시 해약을 안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연체료를 받고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기타사업수입이 27억이 지금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체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체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한쪽에는 감액이 되고 한쪽에는 세입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체료 그래도 할 수 있네요. 연체료도 하고.
당초에 해약할 것을 예상해서 돈을 내어 주려고 그게 됐는데 그게 다시 계약을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위약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받았습니다. 위약금은 들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보니까 도개공에서는 해약을 하게 되든지 건설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중간분을 못낸다든지 그럴 때는 위약금을 받던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IMF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돈 안낸다고 10%인가 얼마 떼더라고요 보니까. 52억 하는 이것도 그 돈인데 이것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기면 그 위약금을 떼고 또 지니까 내어 주고 그럽디다, 그렇지요 그런 금액이 처음에는 52억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하는 거네. 완전히 남의 돈 받아 가지고 위약 한다고 그 돈 떼어버리고 주고 혹시 도개공, 관의 횡포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것은 위원님 우리 도시개발공사만의 것은 아니고 하나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 이자를 제때 안낸다든지 원리금 상환분을 제때 안 내고 이렇게 되면 당초 약정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15%의 이자를 물리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고 또 위약금의 경우는 처음에 계약금을 걸어 놔놓고 결국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금 걸은 것을 안 내주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유독하게 그렇게 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 계약관례상 그렇다 아닙니까. 계약해 가지고 원래 안하면 계약금을 뗀다든지 그런 식과 마찬가지인데 도개공은 전에 한번 물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떼면 어떻하느냐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팔 것을 못 팔았다 이거지. 못 팔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변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관의 횡포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이사님! 계약은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제일 웃기는 이야기로 배추장사 계약 장사한다 하는데 계약을 할 때 그럼 계약금이 계약을 할 경우에 완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내면 중도금이 있을 것이고, 잔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머진 분할 할거고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도시개발공사라 지금 주체가…
아니 저희들이 땅을 파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그 계약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못하면 취소지. 아니, 쌍용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세요, 화명2지구 쌍용은 당초에 쌍용이 화명2지구에 택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 쓰레기처리가 제때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진 그 부분 아닙니까 화명2지구에 그 때 소송 붙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거기 아닙니까
쌍용이 산 땅은 쓰레기하고 관계없는 땅입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때 그 쓰레기하고 관련 있었던 부분 해결 잘 되었습니까
예,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됐고,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또 하겠다 끝난 거지. 다시 재계약 해야지 그 계약을 유예를 해 주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그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답변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하면 계약했다가 그 다음에 돈 없으면 지나갔다가 또 하겠다하면 하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명색이 개인끼리도 그런 계약이 없는데 그 무슨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아, 자료가 아니고…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담당 아니면 담당 부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든지 담당자가 앞에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예, 그 담당부장이 이것 진짜 속기록에 남으면 우스운 일이 된다고.
업무부장입니다. 저게…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언제쯤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 대림, 경남아파트에서 95년도 경에 3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받았는데 그 업체가 IMF가 오고 하니까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해 가지고 계속 대림은 돈을 다 내고 경남하고 쌍용은 중간에 돈을 못냈습니다. 그것이 한 각 180억 됩니다.
아니, 못낸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어떻게 됐냐 이거야, 계약이.
그래 가지고…
아니.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계약상태를 유지하다가…
아니, 계약상태가 유지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내잖아요, 그죠 일단은 분양이 됐으니까 계약금이 몇 프로입니까
계약금이 10%입니다.
10%,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90%는 연차별로 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연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계약을 하는데 진짜 배추장이 문서와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아니, 계약을 할 때 10%내고 알아서 준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90%는…
그 내용을 지금 저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진행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법원청사 앞에 만약에 팔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할 때는 몇 프로, 일시불로 할 때는 할인해 주는 것 있죠
10% 할인하다가 지금은 5%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5% 해 주죠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하면 몇 프로 냅니까 그 통상 10% 아니요
예, 10~20% 내는 수가 있고 10% 내는 수가 있습니다.
20% 받으면 잘 받는 것이고, 10% 되면 계약이 된다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길게 해 줄 경우에는 이자를 몇 프로로 한다든지 이자 없이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에 그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어떻게 계약을 했냐 이거요
지금 계약서가 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보세요. 이 금액이 1억, 2억이 되는 금액이 아닐 것 아니에요. 업무를 갖다가 지금 계약을 하는데 10% 돈을 받았으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납부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래돼서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할 의사가 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예, 사장님 해 보십시오.
현재 그런 질문을 미처 예상을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아니, 예상이 아니고.
계약서를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아니고 명색이 도시…
몇 월 몇 일날 몇 프로 내고, 몇 월 몇 일날 중도금 몇 프로 내고 하는 그것이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있는데 이제 IMF도 닥치고 업체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아니, 그럼 계약이 지금 끝난 거지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 말씀도 옳으십니다. 옳은데 우리 공사 입장으로 봐서도 우리가 해약을 할 수도 있고, 계약을 계속 파기를 안하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약을 파기를 안하고…
그것은 그 계약서조항에, 계약서조항에 갑이 도시개발공사로 하고 매수인이 쌍용이나 이렇게 있을 때 갑이 을의 사정에 따라서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든지 그런 문구가 당초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30% 내다가 만일에 안되면 30% 받고 계약은 끝난 거라고. 다음에 70%에 팔든지 80% 팔면 되는 것인데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 이거야.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일단 10%, 20% 받고…
아니, 지금 사장님으로서 답변이 아니고 한 두 서너달 정도 돌아가 가지고 여기에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도시개발공사에 그렇게 땅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 때 그래 잘 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마다 중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갑의 입장으로서는 계약을 해제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정을 입장을 보니까 딴 사람이 금방 또 사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계약금은 우리 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지만 예컨대 중도금은 도로 또 내어 줘야 되거든요, 계약금을 우리가 떼먹게 되니까.
중도금은 돌려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도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중도금은.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갖다가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나가고 나면 매도자가 계약파기가 안돼요, 매도자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돈을 못 낼 때는 다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예컨대 오늘 날짜로 중도금 100억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 100억을 못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이자 15%를 쳐 가지고 저희들이 연체료를 받습니다. 100억을 내야 되는데 100억을 못내고 시일을 끄니까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받은 것이 아까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이십 몇 억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약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그대로 지속을 시키는 바람에 아예 해제를 해 버렸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위약금을 받겠습니다마는 계약해지를 안했기 때문에 연체료만 받고 그 대신 위약금은 안받았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금방 다른 데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연체료만 받고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계약서하고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계약이 자주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도 기억이 안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위원장님!
예,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개공 계약서를 여러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계약은 일단 땅을 몇 평, 몇 평하면 건설해서 하고 그러면 계약금을 납부를 하거든 그런데 이게 계약위반이 되어서 해약을 할 때는 그 위약금을 전체 공사금액의 10분의 1을 뗍디다, 그렇지요
계약금을 몰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받은 계약금을.
아니, 계약금전체가 몰수가 아니고 전 공사금액의 10분의 1이라, 계약금만 떼는 것이 아니고 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0억이다, 1,000억이면 100억을 위약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100억을 일단 계약금으로 받거든요.
계약금은 100억을 받을 수도 있고, 150억을 받을 수도 안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0%이니까 100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라 이 말입니다.
예.
10%를 그렇게 해 가지고 위약 할 때나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중간 분을 언제 언제까지 납부한다는 중간분 예납기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불날짜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해제요건이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치가 안하더라고 그 계약서에 보니까. 그러면 중간 부분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만약 안낸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지나가다 보니까 완불날짜가 되어 오는데도 중간분을 안낸다 그러면 그게 벌써 해제요건이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해지요건이 되면 여기서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데 땅도 안팔리고 어렵고 하니까 도개공에서 그대로 있었는거라. 있다보니 이 사람들이 돈이 좀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법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하는 이런 것인데 우리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적인 기관에서 이 예산서에 말이죠, 아까 대답은 위약을 할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위약금을 받는다 이렇게 위약금이 나와 있었거든, 아까…
맞습니다.
우리 55억…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받고, 해약을 안하면 연체료를 받고.
그러니까 연체료 조항이 있을 거라 틀림없이.
예, 15%, 연 15%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거기에 대입을 해서 27억이란 연체료가 여기에 분양대금 연체료가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을 거라 말입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딱 설명만 해 주면 되는데 뭘 자꾸 업무이사가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다.
설명방법이 영 서투른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장님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럼 지금 현재 쌍용이든 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하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요. 그럼 도시개발공사도 장사란 말입니다. 이게 공기업이 그런 원목 줄자 대는데 어느 사람은 길게 대고 작게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0㎝면 10㎝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명색이 개인간의 계약도 중개인한테 가서 하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딱 그 날짜 지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디 감정으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놔 놓았다가 불리하더라도 깰 것은 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계약금은 계약시점에서 당연히 들어오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한 회사 쪽에서 어떻게 하다보면 회사사정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좀 늦게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중도금을 제 날짜에 못낼 경우는 못낸 날짜로부터 연리 15%를 계산해 가지고 연체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 자체는 날짜 안지키는 그 순간에 바로 계약을 해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연체료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기간은 좀 봐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영 길어 가지고 몇 년씩이나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되겠지만…
아니, 그렇지만 95년 계약이, 아까 95년 계약 아닙니까, 부장님!
예,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왔습니다. 계약은 그랬는데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오다가 연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내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완납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7년인데.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분양 받은 그런 아파트업체가 95년이고 지금 2002년 하면 7년인데 7년 뒤에 집 지으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적어도 몇 년 정도만 하다가 경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부장님!
예.
관련되는 것 있잖아요. 연체료 물린 것은 원래 계약이 어떻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했고 하는 것 전부다 자료를 갖다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계시면 일단 질의종결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 3분 정도만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진구청에 범천2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참석했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주택사업부장 김종완입니다.
그날 회의 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선에 진구청에…
다른 이야기는 말고 사장님 말씀은 부산 진구청에서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추진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왜냐 하면 주택공사가 그 동안 이 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해야 되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주택공사를 보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구청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진구청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하고 허가민원과장이 참석을 했었고 또 의회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에서는 주택공사하고 공문으로서 처음에 협의를 했었고 그 뒤에 안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진구청에서 주공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주공에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다. 주공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일단 주공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관심만 가져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범천2지구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부산에 가장 지금 부산뿐만 아니고 작년연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그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가보면 일반 교수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은 아주 사악이라 그럽니다. 도로도 없고 소방차도 들어갈 길도 없는 그것을 갖다가 전부 90% 집 다 지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참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지구만큼은 어쨌든 그래도 그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개발사장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은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전부다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집만 지으려고 하지 그것을 갖다가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좀 머리가 깬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바운다리 밖에 바로 인근에 밭 같은데 지금 무허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말이죠. 이것이 다 시설녹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공사가 하면 건교부에서 그것을 시설녹지가 해지되는 줄 알고 자기들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설녹지나 자연녹지 해지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현재 그 부분말고 그 밖에 있는 그 밭에 있는 무허가주택까지 포함시켜서 하려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한번 해 봐도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도 없고 또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 2명밖에 없는데 인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든 안하셨든 간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주택사업하고 나면 더 이상 사업하기가 재개발, 재건축 그쪽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의원이 이렇게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다라고 하면 뭔가 발빠르게 여기에 예산에 보면 예비비도 있다 말이에요, 예비비.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인력이 없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해서라도 결론적으로 하다가 검토를 하다가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화명2지구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만 없었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 화명2지구 다리가 쓰레기 정리한다고 해서 돈 9억 남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전에, 건설이사님!
예.
전에 계산해 보니까 화명2지구 다 해 가지고 돈 9억인가 몇 억인가 남는 것으로 그때 계산 보고 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바람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갖다가 민간업자가 만약에 화명2지구 저것을 했으면 1,000억은 남습니다. 그 아파트 지으면. 그렇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이 꼭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신경을 써줘야지. 명색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더 이상 안하려고 하니까 나는 도시개발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 안하려고 그래요 기우뚱 아파트 때문에. 그래도 나는 도시개발공사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만 중간에 서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주택부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청, 이에 관해서 저희들이 안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사무소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량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동주택 계획까지는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면은 제가 봤고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주의만 환기를 시키고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業 務 理 事
建 設 理 事
經 營 企 劃 部 長
總 務 部 長
業 務 部 長
開 發 事 業 部 長
宅 地 事 業 部 長
住 宅 事 業 部 長
施 設 管 理 部 長
監 査 課 長
全 晋
朴炳坤
金敏男
金容河
朴春根
孫在喆
金鍾源
朴宜春
金鍾睆
柳泳植
金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