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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취합하여 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추진사항의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등으로 성숙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닌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홍완식 교통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8日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大 衆 交 通 課 長 安炳龍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崔敏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질타해 주셨던 고 김일랑위원님이 이 자리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드 주경기장 개장식과 국제모터쇼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부산의 시민교통 수준이 타 시․도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면에서 금련산까지의 지하철2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되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개장되는 것 등 교통관련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시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의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안병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상열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최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交通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局)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업무현황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을 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하단에 보면 예산규모가 총 1,674억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가 1,277억,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79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49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1,095억이고 정정한 자료에 의하면 1,277억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받는 업무현황서입니다. 국장!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규모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것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그 차액이 182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죠? 검토를 하는데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오류인지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업무 현황자료에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회의 중에라도 정정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장께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확실한지의 여부를 밝혀가면서 업무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189쪽의 택시업체관련 사항 중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전액관리제에 관한 부분만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의 오랜 쟁점사항으로 되어 오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지난 3월에 노사의 합의하에 올해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지난 달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제197쪽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내용 및 문제점에 관한 설명에서 보면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택시운전자들이 수입을 회사에 전액 납입하고 현재 월고정급과 사납금제로 구성된 임금체계를 완전 월급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놓고 노사는 양자의 쟁점사항을 운송사업자 측에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유류가 상승, 차량구입비 증가를 감안 납득할만한 택시요금 인상의 선행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노사가 인상분을 균등 배분되는 방향으로 임금협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부산시에서 운전자 완전월급제와 요금인상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주장입니다.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운송수입금 및 정기 급여조정을 골자로 하여 임금협상이 9월에 타결되었는데 10월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업체에 최저운송수입금을 종전 6만 4,000원에서 7만 1,500원으로 7,500원 인상함에 따라 총 1만 1,435대를 보유하고 있는 102개 업체가 연간 53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노동자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내 일부 업체에서 택시업체들이 전액관리제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이행여부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전액관리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시의 자의적인 법규해석으로 택시 노사가 이 전액관리제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어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변칙시행사례를 보면 2인 1차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월 최저 운송수입금을 185만 9,000원으로 정하고 초과수입금은 전액 기사에게 지급하고 평균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기사들이 하루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면 매달 성과수당 발생 기준액인 월 최저 운송수입금 185만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운송수입금은 전액을 돌려받게 돼 월급형태로 받는 것을 제외하고 종전 사납금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도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견해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부터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업체에서는 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시행상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택시업체가 택시요금 인상근거로 LPG 가격인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가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LPG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요금인상의 합당한 이유도 없이 택시요금만 인상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요금인상시 약속한 택시 서비스 개선실적이나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제도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선 전액관리제 이행 후 택시요금 인상을 밝혀 놓고 선요금인상 후전액관리제 이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부산시와 건설부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놓고 법규해석을 다르게 적용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난 7월 2일 18.69% 택시요금 인상이 다른 여러 가지 요금인상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한 전액관리제 시행인데 만약 택시기사 완전월급제가 되지 않으면 부산시가 시민을 우롱한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난 해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전액관리제 미이행업체에 대해 1차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적발시 1,000만원,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 4차 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택시기사에게도 1, 2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3차 운전자격정지 20일, 4차 자격정지 5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소에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LPG 보조금을 지원키로 해 요금인상의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택시사업체가 요금인상과 정부의 LPG보조금 및 부가가치세 50% 경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연간 9,500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택시서비스 및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 내년 지자체선거에 따른 행정력의 이완을 들어 전액감액제 시행을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반업체를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 이어서 질의토록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광일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현장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초․중등학교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계속 건설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량동 공영주차빌딩의 흉물스러운 모습은 정말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보기 좋지 않은 주차빌딩 시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대중교통사업 보호와 재래시장살리기 차원에서 시내 백화점과 대형 유통할인매장에서 운행하던 셔틀버스를 전면 운행금지하고 대중교통사업자 즉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수입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이용시민이 늘어남이 없이 그대로이며 마을버스는 이용승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의 어려운 교통해결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지역은 컨벤션센터와 부산 아쿠아리움 그리고 수영로교회 등 엄청난 교통유발요인이 생겼습니다. 해운대로 들어가는 주진입도로는 수영1호교, 2호교와 충렬로 등 3곳입니다. 휴일날 해운대쪽 유입인구가 수영로교회의 신도가 약 1만명, 부산아쿠아리움 관람객 약 1만명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는 푸엑스코에도 약 10만명이 모이게 되면 해운대쪽은 교통지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홍완식 교통국장께서는 해운대지역의 이 어려운 교통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좋은 묘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예치현황을 상품별로 설명해 주시고, 택시 전액관리제는 임종영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성여객 26번 버스가 출․퇴근시간 1시간씩 연장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오플레이스 옆에 지금 고가도로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진척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번호배정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ITS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는 2011년 이후 등 3단계로 시행단계로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경찰청, 공공기관, 민간 등이 주체로 하여 교통분야별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전문인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또 전략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지,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추진이 됨에 따라 관련주체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고 전문인력이 수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묻겠는데, 현재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개요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련 주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공공부문의 역할은 무엇이고,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조직을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 공영주차장의 수지상태를 점검하여 적자발생 된 20개 주차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차장별 적자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10개 주차장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주차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차장별 적자원인이 분석되었으면 적자원인이 어디 있었으며, 적자가 된 원인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10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개선방안을 답하여 주시고, 10개소는 개선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시의 개인택시현황은 올 현재 1만 3,096대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개인택시 면허계획을 공고하고 있고 그 자료를 보면 1997년부터 택시중장기 공급기준계획에 따라서 매년 267대를 증차를 하고 2001년도에는 개인택시 증차 및 신규면허계획을 지난 10월에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면허기준과 민원사항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택시면허기준은 운전경력과 과태료처분, 행정처분 등의 주로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개최 그리고 월드컵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매년 국제영화제 등 크고 작은 각종 국제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정말 국제화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정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면허기준은 97년도 이후에 증차대수나 면허기준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택시 면허계획을 보면 97년부터 2002년까지는 267대만 증차를 하고 2002년 이후에 계속 증차여부에 대해서는 2010년을 목표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와 여건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중장기 택시공급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7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가 변화하지 않고 여건변화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동기간내에는 교통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를 해서 증감차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5년전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허기준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준을 보면 경력이나 벌점에 관한 사항만 검토되고 있고 국가 및 사회기여도나 국제사회 추세, 사회환경변화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배제되고 있고 오직 경력만으로 면허가 발급되므로 각종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따른 외국어 능력이나 사회봉사경력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택시의 수송량 변화와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올해 면허심사에 대비한 변화된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적 관문인 우리 부산의 외국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택시기사의 자질향상과 국제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사들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택시선정기준도 경력위주에서 능력위주로 전환되어 택시기사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와 아울러 국가나 사회기여도를 반영하므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배양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경력도 심사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도에서 부산시내로 진입할 시에 환승에 따르는 공동배차 등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 질의와 연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도를 운행하고 있는, 영도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총 대수하고 영도인구, 버스이용자 현황을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초량 주차장이 140면으로 90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장확인결과 66명만 하루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청 정문하고 경찰청 사이에 앞에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도로를 파놓고 교통이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폐쇄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지, 주로 외곽지입니다, 외곽지 순환도로변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버튼식으로 변경 활용하므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유료비 및 시간절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르는 외곽지 신호대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올해 3월에 택시요금 조정당시 시는 아시안게임 성공적 수행, 운전종사자들의 사기앙양, 신교통정책과제인 기사 외국어교육, 친절향상을 위한 택시기사 제복제도 개선 등을 이 자리에서 국장이 제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부분이 실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건의사항 중에서 서비스개선 부분에 인사하며 손님맞이하기, 자동차 버스내 방송시스템 구축, 과속 난폭 근절운동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운전자에게 신규교육 20시간, 보수교육 연간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운송사업조합이나 운수업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가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승용차 자율 10부제 실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0부제 참여유도를 위해 부산광역시 자가용부제운행지원조례 9조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동서고가도로, 번영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의 우선 주차권 부여 등 8개 항목으로 참여차량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이 부진하므로 인해서 승용차 10부제가 이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5쪽의 자율참여현황을 보면 10부제 스티커부착률은 6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도 11월에 계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율이 추정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감사자료 421쪽을 보면 2001년 9월현재 부산의 승용차 등록차량은 57만 9,26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차량 85만 2,130대 중 승용차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7쪽에 의하면 홍보스티커 제작을 89만매를 제작하여 88만 3,000매를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보유차량의 152%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티커부착률과 비교하여 60%정도가 부착되고 있다는 것은 실적만 앞세울 뿐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매년 제작하고 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착률이 60%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책실현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승용차 자율 10부제 참여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참여현황 및 효과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10부제 실시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10부제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운영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모니터링제도와 같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율 10부제 정책이 실효성이 상실되는 측면도 있는데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강제성을 갖는 10부제운동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주시고, 10부제 외의 대안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쪽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말까지 교통영향평가 시설물 53건 중 15건의 유통관련 시설물로써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거나 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마치 유통시장의 격전지처럼 느껴지는데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도 예상됩니다. 왜 본위원이 유통시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러한 대형 유통매장들은 인구의 유입효과가 클 뿐 아니고 대량의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후 사후관리에 관하여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후관리방법만 설명하고 점검실적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감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통합 영향평가법은 대형 건축물이 업종 전환을 위해 기존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연면적이 30%이상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교통대책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인구유입이 큰 업종으로 전환될 경우 전혀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포동 밀리오레의 경우 패스트푸드점과 이벤트홀, 근린시설로 사용되던 6, 7층을 9개관 1,500석 규모의 영화관으로 개조해도 규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설이 공사를 준공한 뒤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에 의하면 사업승인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점검현황과 불이행 시설물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후관리지침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심지에 대형할인점이 건립되자 시민단체 및 주변 상인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본위원이 앞서 지적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 재협상의 도시계획시설 착공이 당초 협의 후 5년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와 사업대상지역내 시설규모가 30%이상 증가할 경우 악용되어 교통유발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도심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쪽 2000년 이후 각종 교통관련 조사연구용역현황을 보면 교통개발연구원이 1억 6,780만원을 비롯해서 총 4억 2,3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교통정책개발실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일을 용역을 줌으로써 예산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모두에 앞서서 전액관리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101개 택시사업자들의 전액관리제 시행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N사, M사 등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도 미시행 업체가 다수 있었는데 시가 이들 업체를 처벌하기로 한 것은 운송기록출력확인장치, 우리가 보통 타코미터라고 그럽니다.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타코미터기는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는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필수도구인데 타코미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업체의 실태로 보아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전액관리제는 유명무실하고 말았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모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성의없는 대책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만 돌아간다. 확실한… 이것은 견해를 밝혀 주시면 안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단이동식 단속차량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여덟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73쪽에 보면 첨단이동식 단속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단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불법행위 등을 위해 도입된 이동식 카메라 장착 차량이 배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범위를 보면 야간의 경우 단속 20m 정도로 주위가 어두워지면 촬영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성능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기기를 첨단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왜 붙여졌는지, 조금만 어두워져도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기구인데 이것을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바로 부풀려진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단속실적을 보면 구입비용에 대하여 실적이 양호한 것 같은데 이 장비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단속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단속방법, 단속처리상황, 단속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카드 사용잔액 이자수익의 처리 및 사용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2월부터 2001년 12월 현재 이용시민들이 카드이용을 위해 보충한 총 금액은 얼마이며, 사용하고 난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월 평균 잔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잔액은 약 150억이 넘고 이자수익만 해도 연 1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수익금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처리계획에 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로카드와 디지털부산카드가 다시 발급됨으로 인한 기존 하나로카드와 디지털카드의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4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 6,278건을 단속하였으나 이의신청으로 처리내용으로 보면 연체가 9,912건, 경찰출석고지 1,500건, 과태료부과 4,084건만 부과함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이 무리하게 단속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30%도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무리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415페이지 공공활용주차장 건설추진 실적을 보면서 반여3동 공영주차장 180면 34억 7,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12건에 무려 예산이 141억 9,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차량 면수는 1,012면으로 차량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건설비용이 1,400만원이나 됩니다. 과연 투자금액에 비하여 주차장 효율성이 있는지 현재 수입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9페이지 시민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보면 버스․택시 총 3,849건이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건수는 1,298건으로 시민이 신고한 신고건수의 66%를 주의라는 단서를 달아서 신고 자체를 묵살함으로 해서 결국 시민이 어렵게 한 시민신고가 실종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2,551건이 결국 시민신고사항 자체가 묵살되고 있는지, 정말 시민이 잘못 신고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종합여객터미널이 노포동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명륜동 구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무단 승․하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1일 50 내지 70건 정도 적발하여 경남도에 과태료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나 경남도에서 간이정류소 설치신청 미허가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 완료시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있어 형식적인 단속행위가 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종합버스터미널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문제 발생에 대하여 조금도 진척이 없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포동 부산여객터미널 파행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며, 노포동I.C 접속도로 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남버스회사들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유발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결국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싫든 싫어하지 않든 간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일단 만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통유발금을 1급, 2급지로 정해 가지고 일괄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부분 유발이 되는 곳은, 실제 유발이 되는 곳은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비도 내고 유발금을 징수해도 관계가 없는데 실제 그렇지 않는 지역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실제 기계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등을 지불할 경우에 주차대수에 지출을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유발금을 또 징수를 하면 이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불만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현실에 접근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조사를 안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에 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교통기획과 직원이 여기에 보면 29명, 대중교통과 16명, 교통관리과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산교통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별 인원이 적정한 숫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실제 관리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정책개발하는 것은, 기획을 하는 것은 아이디어이고 실제 그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현장확인입니다. 지금은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질서를 안 지키고 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현장확인이 오히려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정하냐 안하냐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치계획을 보면 좀 미흡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이것이 단속대상을 여기에 부산대학, 부경대학 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서면 중심가인 서면로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교통소통에 상당한 저해를 주고 또 도시미관상에도 시민들에게 아주 짜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물론 일과생활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퇴근시간 이후인 야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정한 근무시간 이후인데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일과시간에도 물론 많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과 시간 이후에는 그냥 버젓하게 세워놓고 있는 이것은 특별 대책이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심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해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서비스관계가 나와 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인상할 때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영어 조금 하고 이것 가지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웃기는 이야기요, 이것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택시기사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 표정 그리고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등, 며칠 전에도 일본 관계 TV에서 하던데 외국손님이 예를 들어서 왔을 때 그 손님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 있지 않아요, 아주 큽디다. 이것을 택시기사가 내려 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직접 들어서 차에 싣고 그것을 싣는데도 표정이 아주 미소를 머금고 밝아요. 오히려 짐을 가진 손님이 미안할 정도로 이러한 친절을 보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객이 타고 내릴 때 밝은 표정,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사들이 하나 주고 뭐 안주는 표정 있지 않아요. 불만이 섞인 표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통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택시업체의 이익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가 자꾸 친절하게 하라 뭐하라 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 가는 쪽이거든 보면. 이런 것을 좀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박극제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이 와 있어요.” 하는 委員 있음)
예?
(“마이크에 불이 켜져 있어요.” 하는 委員 있음)
임종영위원님 추가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場內騷亂)
그러면 말이죠, 이것이 답변시간도 있고 하니까 감사를 일시중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후에 답변하실 때 말이죠, 한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전부다 하지 마시고 일단 본 질문을 답변하시고 다 끝나고 나면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든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든 간에 중복되는 것 있지 않아요, 비슷한 것 이것은 일괄해서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 이의가 있습니까? 시간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준비시간을 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너무 세밀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14시까지 다 하는데 교통국장이 좀 편하게 답변하라고 내가 30분을 더 연장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14시 30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32分 監査中止)
(14時 4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주신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의 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4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업무현황 보고시 임종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현황부분의 예산규모가 정정된 내용은 제2회 추경시 지하철 건설비 182억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나 이를 포함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정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국장님! 물론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계를 총괄한 총 예산규모가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여라도 교통국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된 데서 온 오류가 아닌가 우려되는 바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계부서의 직원들을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순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추가질의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일곱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질의가 본 질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모두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째,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단속실적 및 시행상의 문제점, 두 번째,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택시서비스 개선실적 및 운전자 처우개선실적, 요금을 인상한 후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이유,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법규해석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와의 견해의 차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완전 월급제 시행이 안될 경우에 대한 국장의 입장, 지난 8월 법 개정이후 전액관리제 미이행 업체와 종사원에 대한 단계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실적은 무엇인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으로 행정력이 이완될 것으로 보고 일부 업체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즉각 처벌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추가질의로써는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운송기록장치는 필수장치임에도 미설치 다수 업체가 처벌받은 실태 등을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다, 향후에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태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갖고 계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인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동안 쭉 유예되어 왔던 전액관리제가 어쨌든 간에 노사간에 9월 26일 합의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액관리제 시행의 시기와 관련해서 당 교통국장이 위원님들에게 잘못 말씀드려서 이해에 혼란이 오게 된 점은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사과를 올렸습니다.
어떻든간에 전액관리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저희들 시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을 행정지도기간으로 설정해서 101개 전 업체를 방문, 계도활동을 전개해 왔고, 11월부터 위반여부를 점검계획을 이미 전 업체에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서 11월 12일부터 일주일동안 1단계 점검을 했습니다. 전액관리제 필요 장비인 운송기록 출력확인장치를 전혀 설치하고 있지 않은 12개 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검결과 지난 23일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12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2개 맞습니다. 그리고 처벌내용은 어떻습니까?
5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의 과태료에…
1개 업소에 5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12개 업체 똑같이 500만원씩 부과시켰다 이 말이죠?
예. 처분결정을 내려서… 처분결정을 내리면 교통관리과에서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처벌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질의는 시행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은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동안 합의되었다가 투표에 의해서 또 추진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난 3월 26일경에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전액관리제를 추진하겠다는 기본적 합의가 있었고 또 9월 26일날 위원님들께서 전액관리제와 또 택시요금 조정에 관한 심의 보고 후 결정 후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걸리면서 10월 1일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30년 이상된 사납금제가 가지고 있는 오랜 관행 이러한 기사들의 의식 또 경영진의 어떤 의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액관리제 시행에 기본적인 장애물로 작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사납금제를 받아가던 기사가 모든, 그날 벌어들인 수입금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행태의 변화를 빨리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운전기사의 이른바 품위유지비인 식사대, 담배값 등 이러한 일일 경비에 대하여 기사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운전기사의 이직률이 높아져서 기사수급의 차질이 발생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퇴직금 급증에 따른 사업자 경영부담 증가 등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기본적인 문제점은 운전기사 및 일부 경영진에서 이 전액관리제를 완전월급제와 동일 개념으로 혼돈하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해서 정액월급의 요구 등이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1월달에 말씀올린 대로 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계속해 오면서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전액관리제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고 1차 법이 규정한 타코미터기 설치를 하지 않은 12개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행독려를 촉구하도록 하고, 1단계 이후에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미이행업체는 법이 정한 행정벌과 형사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택시서비스 개선실적이 무엇인지, 운전사 처우개선 실적은 무언지를 물으셨습니다. 택시 서비스개선 실적은 우선 택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콜기능과 동시통역 그리고 카드에 의하여 요금결제가 가능한 그러한 수단의 다양화, 영수증의 발급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우선 개인택시부터 추진해 오고 있어서 현재 53대의 개인택시가 실제 장착해서 운행하고 있고 이번에 월드컵 본선 조추첨때 미디어계통에 참가자들이 묵을 숙소인 롯데호텔쪽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정보화사업은 연말까지 전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계획목표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개인택시는 전부 100% 콜, 그리고 동시통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로카드나 다른 신용카드에서도 택시요금의 지불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법인택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정보화 기기장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조합에서는 늦어도 내년 월드컵 이전까지 이러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강력히 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인택시조합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과 이어서 대체차량에 대한 고급화도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 대․폐차시 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종을 구입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 후에 모두 법인 371대, 개인 559대에 930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단계 높은 차종구입에는 대당 284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필요한 타코미터기가 계속해서 지금 장착되고 있습니다. 한 대의 타코미터기를 다는 데는 4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강대 등 편의시설을 신설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28개소에 7,800만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시설을 교체했고, 그밖에 다가오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친절의식교육의 강화, 운전자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또한 교통법규의 준수, 복장의 제복의 착용 등의 자율실천운동을 조합에서 조합별로 결의하고 그러한 운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운전자 처우개선문제는 택시요금 조정 후에 운전기사 임금이 기본적인 월정 수입금을 납부할 경우에 기존에 65만 4,796원에서 70만 6,422원으로 5만 1,626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조성되었고 각종 제재조항이 완화되어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54%에 달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금인상…
국장님! 그래서 말씀이죠 당시 택시업체들이 요금인상을 주장한 근거는 LPG가격이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인상도 있었고 해서 인상을 요구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은 LPG 가격인상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택시요금 인상요인은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LPG 인상…
그랬는데 곧바로 정부가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LPG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택시 사업체가 요구했던 명분이 소멸된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인상되고 말았거든요. 그랬으면 적어도 요금인상에 합당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하기 전에 전액관리제를 한다는 것을 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을 승인했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LPG가격 인상분은 정부의 지원으로 카바가 되었고 택시요금만 인상시키므로 해서 택시업체만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장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신 그런 부분의 서비스개선이 향상된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리고 동시통역장치를 하는 것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회사들은 극소수이지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산시내 택시회사 전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택시요금을 인상시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액관리제도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도 안되고 LPG 가격인상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하는 식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택시서비스가 확실히 개선되도록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확실히 진척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말씀올린 대로 전액관리제도 부단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법에 따라서 또 계획에 따라서 점검해서 전액관리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 적발된 회사가 12개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맞아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택시회사 전부 몇 개입니까?
101개입니다.
101개 회사 중에서 12개 업소만 미이행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89개 회사는 전부다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점검한 대상으로만 봤을 때 53개 이른바 법이 정한 타코미터기를 달지 아니하면 전액관리제에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훈령, 건설교통부 훈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라서 우선 1단계는 그런 회사만 저희들이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2개 회사를 빼고나면 89개 회사가 지금 미점검상태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러면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말이죠 3명 1개 조로 해가지고 5개 조만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 하루 5개, 10개 업소는 얼마든지 심사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사를 해볼 의지가 있었으면 전부다 한번 실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것은 우선에 놔두고라도 일단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많은 특혜를 정부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처우가 개선된 것도 지금까지는 없고 봉급이 인상된 것도 없고 나아진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된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나간 것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국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못하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이 한 달 남았다고 해서 다음 해로 미루지 말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정례회 기간이 20일까지입니다, 12월. 그 안에 예산심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국장께서는 교통부서 직원들을 적의하게 편성을 해서 나머지 89개 업체의 전액관리제 실시여부에 관한 실사를 확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요금인상과 전액관리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지난번 임시회 때 진영태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또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시행시기와 관련되어서는 복잡한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난 10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네 번째,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그래서 말이죠 세 번째 본위원의 질의는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을 후요금인상을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당시. 우리 여기 회의록을…
예,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해서 했다고.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인상을 18.9%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거꾸로 요금인상부터 해놓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했는데 그것 마저도 전혀 조금전에 두 번째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 빨리 2번 질의와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겁니다마는 시기전후를 따지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도 이번 정례회 이전까지 확실하게 조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번째 질의 답변해 주세요.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법규해석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와의 견해차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교통부와 견해차이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어떤 견해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떤 내용의 질의이신지 답변하기가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번 질의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다시 답변하기로 하고 5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완전월급제 시행이 안될 경우에 대한 입장입니다. 완전 월급제 시행은 지금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저희 시에서도 완전월급제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택시의 임금구조라든지 또는 관행이라든지 또는 세계적인 택시운영의 방법 등이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100% 완전월급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건설교통부의 방침도 완전월급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전액관리제, 법이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전액관리제가 법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그날 운송종사자가 수입금은 운송사업자에게 다 납부하라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그 전액을 다 받아라 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어떤 규정도 법은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액관리제 이외에 법이 월급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건교부와 우리 부산시의 그러니까 법해석이 달라진 이유를, 서로 달리 해석한다는 이야기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교부에서는 그러니까 유가인상을 LPG택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택시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상된 요금을 정부가 부담하고 또 택시나 운송사업 업체들의 영업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것을 부산시에서는 단순히 그만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다, 보상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건교부의 의사는 그러지 아니 했는데 부산시에서 택시요금은 인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유가로 인한 손실보상책으로써 500몇 십억이죠, 보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부산시에서는 그것은 그것이고 인상한 것은 인상한 것이고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전액관리제를 후, 요금인상을 선 이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해석대로 그렇게 됐으면…
맞습니까?
예.
안 맞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잘…
잘 모르겠어요?
법규해석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법규인지 저희들이…
내가 차차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어서 답변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해서 택시요금을 18.69%를 인상을 시켜 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관리제는 실시되지 아니 하고 요금인상만 가져오고 택시의 서비스개선은 전혀 되지 않은 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했는데, 이 얘기는 바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올린대로 전액관리제 시행 그리고 유가인상분은 2000년 9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시 또 유가를 지원하는 부분은 2000년 5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 2001년 5월 1일,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정책적인 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작위적으로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유가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에 반영된 유가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유가부분하고는 적용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우지간 선 전액관리제 서비스향상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요금만 인상해서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켰으니 그것은 법대로 나머지 89개 회사를 실사를 해서 89개 회사가 거의 지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먼저 그러면 실사를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된 12개 회사하고 형평이 안맞아요, 나머지 회사를 뒤늦게 적발한다 하면, 그러니까 소급해서 12개 회사하고 똑같은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소급적용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 이 회사들은 특혜를 준 것이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전액관리제 처벌규정이 어디까지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합목적적인 성격이 더 많은 그런 처벌법규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1차 1단계 처벌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실사를 들어가서 법에 어긋나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은 업자들의 편에 서서 업자들의 권익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하나의 권장사항이니까, 규정을 나중에 내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럴려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마땅히 최소한도 첫 번째 적발되면 500만원 이상, 두 번째는 1,000만원, 세 번째 적발되면 얼맙니까? 3차에는 사업 일부정지 아닙니까?
예, 사업정지 20일입니다.
20일입니다. 그래 4차는…
감차입니다.
감차입니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 교통국장이 아니고 버스사업체보호 교통국장이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런 규정이나 법규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법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평원칙이 첫째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12개 회사만 이렇게 처분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8, 9개 회사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위반된 업소는 12개 업소에 처벌했던 시기와 동일한 소급적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처벌규정이 소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내가 무슨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계속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서로 따지기로 하고 일단은 나머지 8, 9개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실사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년 지자체 선거 등으로 행정력이 이완될 것으로 보고 일부 업체에서… 이것은 금방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하고는…
선거하고 행정력 이완하고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저희들 관계가 없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선거 때가 되면 꼭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을 하고 이런 애매한 법규의 적용을 묘하게 피해나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속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희들은 그런 선거와는 관계없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이런 것을 꼭 악의로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뜻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운송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미설치 다수업체 처벌의 실태를 보면 유명무실하다. 전액관리제가 유명무실하다. 향후에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인데 전액관리제에 대한 정책대안은 저희 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정책개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현재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부, 건설교통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중앙정부에서 개발되는 그러한 동향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또 중앙정부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의 의견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기 전 또 택시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사납금, 소위 말하는 사납금이 6만 4,000원에서 7만 1,500원으로 7,500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납금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기사들이 그날 영업을 해서 매일 사납금을 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 이전에는 사납금을 냈습니다. 공식명칭이…
지금도 사납금을 내고 있는 회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형식적이면서도 노사합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납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185만 9,000원이라는 월정수익 기준을 정하도록 했는데 그 185만 9,000원이라는 산출의 기초가 7만 1,500원…
예, 7만 1,500원으로 7,500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상이 되었어요.
그 사납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납금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납금이 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종전에는 6만 4,000원을 입금을 시켰는데 택시요금 인상이 되고 나서는 7만 1,500원으로 7,500원이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LPG가스 인상분, 대금인상분 보상받고 또 택시요금 오르고 하니까 일부 근거 있는 주장에 의하면 102개 업체가 연간 53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하는 내용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국장님이 신문도 안 보시는 모양이네. 민주택시연맹 부산본부가 이 자료를 제시를 했고 2001년 10월 22일날 부산일보 25면에, 메모를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2001년…
10월 22일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발원지는 어디냐 그러면 민주택시연맹이라고 그랬죠.
민주택시연맹…
예, 부산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각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기사들로 결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부인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택시연맹 부산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부분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제공한 자료가 내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위원님! 단체는 있는데 동성과 성도라는 2개의 택시가 민주택시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99개 중에서 노조에 아예 가입되지 않은 회사가 9개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90개는 한국노총 산하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이런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할 때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죠? 역으로 그리고 근거없는 자료를 언론사에까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 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본위원이 제시한 이 자료가 엉터리라면 이 사람들이 처벌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가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산시 행정공신력에 대한 그런 큰 위해한 일을 범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무책임한 자료를 제시하겠어요?
또 본인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 교통국에도 몇 번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항의 받아 본 일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 항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국장이 항의를 직접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국의 어느 분인가는 항의를 받아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의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민주노총 쪽에서 저희 대중교통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독려,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그래요. 102개 업체가 연간 5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발을 하든가, 아시겠어요? 그런 사실이 없으면…
그 부분을 우리한테 와서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그러면 좋습니다.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시하는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언론의 보도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시행해야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 교통국에서 가만히 뒷짐지고 서 있으면 그런 법은 만들어지나 마나 한 가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영위원님 질의 8건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짓고 다음은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여덟 번째 질의한 첨단이동식 단속차량에 대해서 감사자료 273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답변 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은 본 질의만 답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각종 기금예치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목표 1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2억 5,0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교통운송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현재 부산은행에 12억 2,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출연금이 2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100억 목표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예치가 되어 있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 이름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름이요? 예금상품이?
예. 신탁도 있고, 전에 보니까 신탁에 들어 있던데?
(場內騷亂)
위원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확정금리…
아니, 금리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변동금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의 예금을 변동금리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예금통장 없습니까? 예금통장을 가지고 오세요. 직원 시켜 가지고 가져 오세요.
여기에 보세요. 읽어볼게요. 행자부에서 이것이 나온 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예금은 은행법에 의하여 계류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거래를 의미하고 있어 신탁법에 의해 신탁회사의 수신거래를 의미하는 신탁과는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이므로 원본보전 및 이익보족 의무가 없는 신탁상품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74조 1항에 의하여 규정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본보전 및 이익보족의 의무가 없는 상품은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돈 같으면 투자금융회사나 이렇게 해서 많이 벌 수도 있고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고 그렇는데 공공기관의 예금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예금을 해서는 안되고 또 이익보족 업무가 없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예금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내가 읽은 이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오.
그래서 저희들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동금리라면서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방금 변동금리라고 했지 않아요?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위원님!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1년 예치 동안에 7.2%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의 금리가 변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1년 안에 6개월만에 변동된다든지 이런 의미의 변동금리가 아니고 1년 동안은 고정되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부산은행에 했을 때 1년 동안은 7.2%의 이율이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방금 처음 답변이 잘못된 것이네요?
예, 처음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26번 시내버스 연장운행의 효과분석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번 시내버스를 아침․저녁 출․퇴근시간 대에 연장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장운행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란다는 질의입니다.
26번 시내버스는 지난 10월 25일 11대가 감만동과 충무동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의장실에 전화해 가지고 실장 보고 이 부분을 의장이 조금 보라고 하세요. 거기서 전화하세요. 답변하세요.
11대가 감만동과 충무동간에 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부분이 감만 현대아파트까지 아침 7시부터 8시, 그리고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현대아파트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고 낮시간대는 차고지에서 시내방향으로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번 시내버스 감만 현대아파트 연장운행 효과는 시내버스 연장구간이 감만동 차고지에서 감만 현대아파트까지 왕복 약 1.3㎞ 그리고 연장운행 회수는 총 8회에서 9회, 배차간격이 7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연장을 10월 25일 하고 난 이후에 1일 이용승객은 저희들이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고 당해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출근시는 하루에 약 17명 정도가 승․하차를 하고 퇴근시에는 하루에 한 3명 정도가 승․하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출․퇴근시.
연장운행시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 주민 일부는 하루종일 연장운행을 요망하고 있으나 이용승객 증가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운행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운행의 효과는 감만동 현대 1, 2, 3차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26번이 운행하고 있는 특히 남포동 방면, 시내방면 출․퇴근시간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익금의 추이는 연장운행 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수익이야 똑같지, 가나 안가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똑같지. 이것이 지금 효과가 없는 것이 말이죠, 23번도 가야 되는데 26번만 하루에 1시간씩 출․퇴근시간에 가고 있고 또 가는 길이 효과가 없이 간다고. 그러니까 23번도 갈 수 있게끔 하고 길을, 가는 방향을 검토해서 조정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본위원이 버스노선에 관여를 많이 해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 안하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주사! 지금 의장님 보고 있어요?
예.
관여 안하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진영태가 버스노선에 관여를 많이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저는 전혀 그 방면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교통국에서 말 안하면 누가 해?
교통국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또 어떤 뚜렷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장님한테 누가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진영태가 버스노선에 관여를 많이 한다며. 시의원 7년 이상하면서 한번도 안했어요.
그것은 국장이 전혀 안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통국에서 그 말이 나왔든지 우리 의장님이 다른 의원으로 착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
됐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지오플레이스 공사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지오플레이스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 지오플레이스 공사는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진영태위원님께서 지오플레이스 주변에 교통운영체계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지오플레이스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언제 준공합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 원 목표는 사실 9월달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1억 2,000만원정도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설치하고 차선도색하는 부분에 지금 예산이 모자랍니다. 지금 거의 노면공사는 다 완료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다 이렇게 조정해서 했더니 한 1,800만원밖에 없고 또 구청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5,800만원을 달달 긁어가지고 일단 사업시행자로부터 연말까지 반드시 꼭 이것은 완공해 달라,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보충을 해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달에 준공하네요?
다음달까지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시민서비스에 기여를 했다든지 시의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이러면 상 받죠? 국장!
상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상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대한 공이 있으면 상 받지 않습니까?
지대한 공이 있으면 또 저희…
그렇죠?
예, 상도 주고…
우리 의원은 상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일간지에 여덟 번이나 났어요, 방송을 빼더라도. 그런데 그 기사내용을 보면 교통국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아니,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러면 언론에 내 말은 안해 주더라도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의회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국장도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엘리트인데 누가 연구논문을 훔쳐가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발표한 것밖에 더 돼요?
제 것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니,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했다 하는 그것은…
아니, 우리 시…
남의 것을 발표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시의회가 한 것하고 똑같은…
어떻게 같아요?
봐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누군가를 떠나서…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 아니 시민들이 말이지, 의회가 이런 식으로 연구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는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준공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러한 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다음에 언론에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예.
이것은 남의 연구논문 훔쳐가 가지고 자기가 발표하면 그것은 범법이라, 범법.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또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
아니, 지오플레이스 건은 다 끝났어요?
예, 지오플레이스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연말까지 준공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번호 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어서…
아니, 국장께서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자동차등록번호 부여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작위 전산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첨할 때 100개 단위로 추첨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등록신청시 홀․짝수는 선택권을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민원인이 지금 홀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짝수를 원한다 이러면 짝수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에서 이것을 추첨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무작위로 뜨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절대 어느 한 개인이 원한다고 어떤 특정번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죠?
(場內騷亂)
소장! 답변을 해 보세요.
예외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전산으로 하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
이것이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부정이 많았지 않아요?
수작업을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특정번호를 민원인이 요청할 때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줄 수 없고…
절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그렇습니까?
없으면 없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하여튼 절대 없는 것이죠?
등록령에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이 몇 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87년도 이전에는 추첨을 하다가 87년도 1월부터는 건설부령에 의해서 무작위,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기 때문에 수작업 안 하면 특정번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특정번호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국장님 자리를 걸죠? 자리를 겁니까?
글쎄, 제가 작년 7월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난 뒤로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개인이 근간에 같은 번호 4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그것은 민원인이니까 내가 증명을 하도록 하고 시장은 어떻게 해서 2002번을 주었어요? 그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오?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마, 지금 현재 부산시장의 차가 2002번인데 그 전에 신규등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아시안게임이 2002년도이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2002번을 준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2002번이 부여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규명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자리 걸어야 돼요? 대통령이 와도 못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시장이라고 어떻게 줍니까?
아니, 소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규명을 해야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답변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제일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답변하고.
감사합니다.
진영태위원님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 답을 안하면 이 회의 안 끝납니다.
자동차 넘버부여에 대한 건은 맨 마지막에 답변하도록 하고 일단 답변 다른 것 다 끝났죠?
이상으로 우리 진영태위원님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의 질의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형 교통체계 ITS사업과 관련해서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개요 그리고 추진상황, 현재 사업의 효과를 물으셨고, 관련 주체간에 역할분담해서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공공부분의 역할은 무엇이고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 두 번째 질의이시고, 세 번째는 ITS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TS사업의 추진개요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작년 10월에 ITS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0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립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의 내용이 2005년까지는 기반조성, 기존 시스템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0년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2011년 이후는 ITS사업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느냐, ITS사업에 대해서, 2000년까지 지방경찰청에서는 약 160억을 저희들 예산지원을 해서 교통정보센터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16개의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15개의 가변교통 안내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자를 선정 내년도 5월을 목표로 지금 현재 시스템구축 중에 있습니다. 택시정보화 사업은 아까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드린 답변 내용대로 개인택시는 금년 연말까지 정보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며, 법인택시는 내년 월드컵 이전에 정보화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법인사업조합의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이른바 BIS라는 시스템의 도입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무인자동화 시스템은 금년에 무인자동화시스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연차적으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도로에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인 ETSC는 광안대로를 시범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2004년까지 도입코자 합니다. 이러한 ITS사업들이 추진되면 첨단전자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내에 수집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신호, 차량의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서 교통소통에 원활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시정보화, 버스정보화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보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 ITS사업의…
잠깐만요! 정보화시스템에서 교통체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정보시스템이요?
주로 본다고 하면 경찰청에서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통소통이 지금 현재까지는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시스템 구축이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는 가변정보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있고…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보시스템은 몇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죠. 실제로 이야기해서 경찰청까지 우리가 방문했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어디가 교통이 어떻게 막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혔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안 막힐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입니다. 지금 경찰청이 갖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100%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 도로체제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재는 안됩니다. 내년도 5월 가야…
아니, 도로체제로 해서…
현 도로체제로써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의 한계내에서는 최선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부산시 도로가 체증이 있지만 전 도로가 체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도로별로, 구간별로…
예,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연구 한번 해보셨는가 보겠는데 이런 곳은, 주로 한 군데만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부산에서 이런 곳이 참 많아요. 영도대교 있죠? 부산대교. 부산대교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힙니다. 많이 막혀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막히는가? 그러면 그 정보시스템으로 할 때 신호체계로써만은 안될 것 아닙니까?
신호체계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호체계도 잘못된 곳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신호체계가 잘못된 곳도 일부 연동화된 지역 이외에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신호체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진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교통을 안막히게 할 수 있는 연구방안이 있는데도 그런 연구는 하지 않고 그 시스템 현재 그런 시스템만 찾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아무리 있다 해도 교통을 원활히 순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영도대교하고 부산대교 사이에 불과 한 5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신호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봉래동로터리에서 대선조선소까지 가는데 도로를 8차선을 만들고 있어요. 신호체계가 잘못 되면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점을 빼고 ITS라 해가지고 신호체계만 연구해서 될 것이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곡각지점에는 신호체계로 될 것이 아니고 로터리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호체계가 사거리가 신호체계가 되지 삼각형으로 된데 신호체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래요? 간선에서 지선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연계망이 잘 되어야지 신호만 하나 갖고 여기서 교통국에서 앉아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별 재간이 있습니까? 가서 신호, 도로가 막히면 손으로 해가지고 나가라, 이미 경찰차가 나가서 경찰공무원이 교통지휘를 할 때는 이미 1시간, 2시간 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대교도 하고 저기 신흥기공사 앞에 같은 데도 말이죠 여기서 바로 여기 삼각형인데 거기서 좌회전, 우회도로까지 전부다 있다고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ITS라고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그 신호체계가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부산시 교통에 대해서 토론하는데나 어떤 심의하는 데나 가보면 교수들이고 누구고 간에 전부다 도로율이 낮아서 안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도로율이 가장 좋은 데가 서면하고 남포동, 중앙동입니다. 그리고 또 영도로 봤을 때는 대교동, 봉래동이에요. 도로율이 제일 좋은데가. 그렇지만 간선과 지선이 연계가 잘못 되어가지고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은 생각도 안하시고 ITS로 했으니까 얼마 간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 해 주세요.
그 다음 이 ITS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또 민간부분은 자본을 투자하고 민간부분이 기술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S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조직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ITS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교통 ITS는 특히 경찰청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특히 신호 또는 가변전광안내판, 안내전광판 등 아주 기초적인 ITS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ITS사업의 기반들을 다져 나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상하고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의 신설이 이제 머지 않아서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ITS사업의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올린 대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적절한 역할과 재원분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 시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서는 기본적으로 ITS구축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린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주차정보시스템도 앞으로 가능한 민간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화 해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전광판 같은 부분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운영하도록, 택시도 민간부분인 택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추가질의 아닙니까?
아니야, 이것 본질의이고 추가질의는 터미널관계인데.
추가질의는 부산종합여객터미널하고 노포동…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생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적자 주차장 관련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적자 주차장 20개 주차장이 있는데 적자의 원인과 그 개선의 내역, 그러면 개선이 완료된 10개의 주차장은 왜 개선되었는지, 또 앞으로 10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두 20개소의 내역은 노상이 16개고 노외가 4개소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이 몇 개요?
노상이 16개, 노외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수에 따라서 주차면수는 노상이 거의 538면을 차지하고 노외가 469…
노외는 어디를 말합니까?
노외가 초량주차빌딩 그리고 부암한양빌딩, 초량주차빌딩 그 다음에 금곡지하철역, 하단역 이렇습니다.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이 6억 5,400만원입니다, 20개소에 대한 총수입이. 그러나 총지출이 7억 6,900만원으로써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손실이 1억 1,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이 손실의 발생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아니, 여기에 조치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조치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아니까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조치는 말입니다, 17개 적자주차장은 관리인력을 줄였습니다. 관리 인력을 줄여서 운영을 개선해서 적자를 해소한 바가 있고, 그러나 현재 신평 등 세 개 적자주차장은 아직도 적자발생하는 3개 주차장은 수익금 중단노력과 운영방법의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입도 증가추세에 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있습니까?
예.
국장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정책의 말하자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에 대한 운영의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 삥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삥땅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제도 삥땅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둘이나, 영수증 안 끊어주고 돈 1만원 받아가면 그게 삥땅 아닙니까?
그 전에 삥땅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삥땅은 도둑질 해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손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적자관계라든가 또 이익 간데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죠? 더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적자 안내고 이익 많이 가는 방법. 그것은 어떤 방법인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건비가 주로 지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인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인자동화는 또 해봤자 돈이 많이 들 것이고…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무인자동화를 해놔도 하루 종일 해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노상에다가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다 설치를 하겠어요? 설치할 수 없을 건데, 본위원은 이것을 건의하고 싶더라고요. 공개입찰 해가지고 입찰제도를 줘가지고 관리공단에 사람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30%는 이익이 아마 더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 방법은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자연감소하는 인원은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력을 감축시키는…
아니,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민영화를 하는 것 보다 입찰해가지고 민간이 시설하게끔 그런 문제로 해서 삥땅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최고가제로 입찰을 줘요. 그러면 입찰 받아 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손해를 안보려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합니다. 초량빌딩 공간도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가격 더 낮추고 열심히 홍보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때 제기한 하나의 대안, 위탁의 문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 운임도 400원대가 가장 적정하다고 그래요. 400원대가. 그래야 손님이 제일 많답니다. 대학교수들 분석에 의하면. 왜 그렇느냐 하면 버스 한번 타고 가면 그냥 갈건데 지하철 타려고 버스 두 번, 세 번 타기가 어려우니까 지하철 값이 싸지면 지하철 타러 많이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뭐하러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20분, 10분 아끼려고 돈 200원, 300원 안 아낀다는 겁니다.
지하 주차공간도 그렇습니다. 입찰 줘가지고 하면 그게 쌉니다. 싸면, 사람들이 많이 대요. 그런데 비싸니까 2시간반 대는 게 돈 1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면서 얼마냐니까 1만 5,000원인데 5,000원 깎고 1만원을 받데요. 그리고 영수증 안 주더라고. 그런 경우 때문에 적자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비를 싸게 해주면 주차 해주고 거기 또 세운다고요. 그러면 교통도 불법주차도 안 할 것이고, 누가 2시간반 대는데 돈 1만 5,000원씩 내고 거기 주차를 하겠습니까? 안하죠. 불법주차만 다 하지. 예, 그렇게 꼭 하겠죠?
예,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관계를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우리 김정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나와 있죠? 발언대에 나오세요.
김정식위원님! 언제, 어느 주차장에서 돈을 줬는데 영수증을 안받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아니, 지금 감사장인데 그런 것은 밝혀야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느 주차장입니까?
초량입니다.
초량 어디입니까?
초량 어디까지는 이야기하기는 그렇는데, 초량 거기 또 시정만 된다면 내가 또 가서 대죠.
초량 대충 어디쯤입니까?
설계사무소 앞입니다.
어느 주차장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입니다.
며칟날입니까?
어제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나가면서. 주차요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예.
오후 한 4시정도.
이미 다 아침에 철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몇 시경입니까?
오후 4시경입니다. 3시경에 들어와 가지고 5시 반에 나갔습니다.
차 넘버 가르쳐 주시죠.
1887입니다.
그 정도면 알 수 있죠. 바로 철 한 것 가지고 들어오라 하세요. 알겠죠?
예.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잠깐 제가 나온 김에 주차사업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소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 10회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혁신방안으로써는 영수증 보상제라 해서 영수증을 꼭 주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그런 직원이 있으면 야구에서 말하는 삼진아웃제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 번 정도하면 해고를 시키고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위원님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권 지금 어제 것 같으면 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가져 오세요.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심지의 주차요금이 비싼 것은 교통수요억제책으로 인해서 도심지에 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 좀 양해를 바랍니다.
도심지에 차를 못대게 하고 그러면 차를 어디에…
당초에 우리 공단 생긴 목적이 1급지를 선정하고 2급지, 3급지를 해 놨는데 1급지는 도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차량이 들어오므로 해서 상당히 교통수요가 유발하기 때문에 억제하는 정책으로 해서 비싼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3급지는 상당히 쌉니다. 하루를 해도 2,400원밖에 안되고 싼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차장을 한 목적이 원래 뭡니까?
차를 주차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심지에 차를 가져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 말이 안되지…
그러나 주차장의 또 다른 기능은 교통의 흐름을, 교통의 어떠한 일정한 흡입을 줄이기 위한 것도 주차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안 만들고 차 못대게 하면 공무원이 다 서가지고 차 못대게 교통단속 해야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정한 도로는 그렇게 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해본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아닙니다. 주차정책에 대해서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맞고 안맞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주차시설 해놓고 적자 간다, 그죠?
어제 주차하신데는 노상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예?
노상.
노상이고 노외고 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적자 간다. 그러니까 차 가지고 간 사람이 차를 거기다 안 대고 다른 데다 대요. 불법으로 합니다. 그 근방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안대고 옆에다 다 대놔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또 다른 정책의 문제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답변하시고…
다음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김정식위원님 추가질의는…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답변했습니다.
개선방법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죠. 무엇이 잘못 되고 있는데 무슨 사항으로 개선하려고 하느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17개 적자주차장은 관리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해서 적자를 해소했고, 나머지 3개 주차장은 앞으로 수입금 증대노력과 함께 운영방법의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운영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관리인력이 지금 과다한 지역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보고, 또 주변에 다른 주차장과의 경쟁관계가 어떤지도 살펴보고 하는 등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이것 꼭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식위원님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박현욱위원님 질의 7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공급기준 책정시 수송량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분석한 내용이 있느냐? 금년도 면허심사의 변화된 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시면허 기준을 능력위주로 전환하고 심사규정에 국가나 사회 기여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 어떻는가 하는 견해. 세 번째로 개인택시 면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기관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개선사항이나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공급량 책정시 수송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금년도 면허심사의 변화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택시당 공급량 책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도에 택시 중장기 공급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안에 의해서 택시 실차율을 당시 기준안을 마련할 때 택시 실차율을 2001년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로 내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급기준안이 수립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개인택시는 매년 267대씩 5년동안 모두 1,335대를 증차되도록 97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저희들이 전문 교통전문가를 통해서 실차율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실차율은 2000년 기준 61.5%로 96년 기준 75.3% 보다는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택시면허기준을 능력위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해서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면허제도는 택시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 그 다음에 교통질서의 준수를 권장하고 또 장기간 무사고의 모범적인 기사 이러한 기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운전경력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허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모태로 해서 또 다른 변화에 따른 능력위주의 전환, 능력의 어떤 평가부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은 말씀 올린 대로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67대를 전부다 경력과 행정처분 이것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력과 행정처분 이외에 5%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 재량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동법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5%이면 몇 대입니까? 13대?
(場內騷亂)
5%면 13대, 267의 5%이면 13대입니까, 14대입니까?
정확한 대수를 지금 바로 계산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 대는 시장이 임의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2대를 지금, 5% 이내이니까 12대는 예컨대 버스친절기사 또는 국가모범유공자…
5% 이내 하면 13대이죠, 왜 12대입니까?
13대인데…
13대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13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13대까지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12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시장님 임의로.
내년에 12대입니다. 금년까지는 11대였습니다. 재량적으로.
재량적으로…
친절버스기사…
그러니까 13대 이내를 줄 수 있는데 작년에는 11대를 주었고 내년에는 12대를 주겠다.
그렇죠. 금년에 12대를 저희들이…
12대를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12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친절버스기사 4대…
친절 4대.
국가유공자 8대…
국가유공자 8대.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에 친절버스기사에게 3대의 개인면허를 배분하던 것을 4대로 올렸습니다.
그래 친절기사는 버스에만 한한다 이것이죠?
버스에만 한한입니다.
국가유공자가 8대이고…
예.
그러면 지금 13대까지 줄 수 있다면 1대의 여유가 있죠? 준다고 그러면, 5% 이내에 줄 수 있다고 그러면 1대를 임의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금년에는 이미 공고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죠. 나갔지만 1대의 여유는 시장의 재량으로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아니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어차피 올해는 공고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대를 본위원 질의한 부분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이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하는데 별도로 주더라고요. 아주 시험을 쳐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것마저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경력증명의 부정발급 소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기관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개선사항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안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아니, 질의를 하셨는데요.
두 번째, 영도 시내 환승관계에 질의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영도지역 시내버스입니다, 다음 질의. 영도지역의 환승문제 및 공동배차문제와 관련해서 영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그 다음에 마을버스의 대수, 그 다음에 영도의 인구수, 버스이용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영도지역의 교통현황을 보니까 시내버스는 25개 노선에 319대, 마을버스는 7개 노선에 22대가 운행되고 있고 영도의 인구수는 18만 8,973명입니다. 교통인구는 28만 3,4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기준입니다.
이 가운데 버스이용객은 저희들이 30.1%에 버스수송분담률을 감안해서 8만 5,321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영도지역의 교통대책은 지역여건상 영도에서는 시내 모든 방면으로 한번에 승차를 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사하, 서구, 북구, 부산진구, 남구, 동구 등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정, 기장군 등 일부 시 외곽지역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환승할인제, 공영차고지를 포함한 부산시 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용역을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뭘 계획 중에 있다고요?
대중교통종합개선계획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데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수립시 영도지역의 대중교통문제가 같이 연구되어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왜 영도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리여건상 영도가 교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영도에 25개 노선에 319대 또 마을버스인 경우에 7개 노선에 2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버스이용을 하는 승객을 추정해서 8만 5,000명이라고 그랬죠? 8만 5,321명으로 추정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영도에 있는 사람은 영도 내에서 돌든지 안 그러면 무조건 배로 안 나온다 하면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도는 영도 자체 내에서 순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내로 진입하자마자 지하철을 타든지 다른 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시범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자꾸 확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도는 별도로 통합노선, 통합 뭐라고 그럽니까? 통합배차를 한다든지…
공동배차.
공동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아주 효율적이고 또 버스대수가, 운행수가 줄어들고 적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류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의논만 되면 시에서 독려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무조건 무슨 버스를 따든지 내려오는 것은 아무 것이나 타면 되도록 그래서 와서 지하철을 탈 때는 요금을 별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할인혜택을 주는 이런 시도를 함으로써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버스일원화대책하고도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별도로 관심있게 영도부분은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배차제는 저희들이 수년동안 이렇게 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영도에 해 봤습니까?
그래 영도 건 어디 건 전부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해관계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영도는 방금 설명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 영도구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는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연구진에, 대중교통개선계획연구원에게 영도 부분을 하나의 별도의 장으로 이렇게 빼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볼 용의가 있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조청래위원님하고도 같은 공동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초량주차빌딩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량주차빌딩이 주차빌딩을 헐어내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안 그렇다면 초량주차빌딩의 활성화방안 이런 부분이 질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초량주차빌딩은 이번에 현장방문 때 실질적으로 가 보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본위원도 다 현장을 가본 사항이고 그래서 내용은 알기 때문에 그 답은 두고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 140면인데 지금 1일 활용하는 이용면수가 66대였거든요, 그날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면 74면은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주차빌딩이 세 군데였습니다. 세 빌딩이었는데 한 빌딩은 완전히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빌딩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이 이 주차장 위치선정에 첫째 문제가 있었다. 있었고,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66면만 활용하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요금을 좀 줄이더라도 1일 사용 면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마케팅전략을 짜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에서 활성화방안을 감사할 때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활성화방안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량주차빌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주차빌딩의 경영문제에 한계가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주차빌딩에 현장에 온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어요? 현장에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교통관리과장도 같이 가셨고 시설과장…
이번 감사할 때 활성화대책방안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왜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제가 준비된, 좀 원론적이지만 활성화방안을 보고를 드리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국장께서는.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직접 감사 이전에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오신 분들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실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별도를 떠나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국장한테 보고도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날 공동적으로 MBC에서 촬영도 하는 과정에는 활성화방안을 감사 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국장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위계질서가 안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활동이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 한번 답해 보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세밀한 경영개선대책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드리기보다는 그러한 방안이 완벽히 만들어졌을 때에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니, 국장님! 그러면 주차장을 96년에 세워 가지고 2001년도까지이면 지금 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5년까지 이렇게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그 동안에 대책도 안 세우고 또 원만한, 확실한 그런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확인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이야기를 해라 했는데도 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감사할 의미가 하나도 없죠?
아닙니다. 정기회 기간 내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량주차장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활성화방안이라 하면 지금 초량주차빌딩의 주차요금이 민간과 경쟁력이 떨어져서 손님이 그 주차빌딩을 찾지 아니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롯된다면 주차요금을 새로이 점검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인건비를 절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다면 교대근무자가 현재는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인 1조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아니, 국장님! 지금 의논을 해 가지고 활성화대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충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도…
즉흥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감사현장에서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주도면밀한 개선안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다시 정기회 내에 보고를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인건비절약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건비는 이 많은 면을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어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다가 인건비절약차원에서 1명을 줄여서 지금 2명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줄인다는 말입니까? 한 명이 24시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년 365일을.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場內騷亂)
지금 그러니까 현장감사 이전에는 그러니까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수지분석을 보니까 2001년, 금년도부터는 사실상 초량주차빌딩이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는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교대근무자를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바꾸어놓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 지금은 검토가 전혀 안된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들어간다…
그 부분을 제가 정정…
그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된 것을, 지금 그것은 현장에 갔을 때 벌써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줄인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이 영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주위에 홍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안되고 그래도 이용이 줄어들고 제대로 활성화 안될 때에는 한 빌딩은 폐쇄하고 공원화를 시키든지 다른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그 취지거든요. 그 취지인데 지금 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로 엉터리로 놔놓고 있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냥 슬슬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럴 때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만이 그것이 하나의 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질의답변하고 뭐 뭐하고 넘어가 버리면 끝나고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도 완전히 지나간 답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활성화방안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 빌딩은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네 분이 남아있거든요. 네 분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2시 30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4시 30분이라서 한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30分 監査中止)
(17時 0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계속 박현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경찰청 사이에 지하통로 폐쇄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과 경찰청 사이에 지하통로가 아니고 중앙도로입니다. 지상도로입니다마는 이 도로가 현재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된 이유는 조각광장 밑을 지나는 차량매연 또 그 도로가 통제된다고 해도 청사진입에 지장이 전혀 없다, 또 더불어서 도로를 통제하지 않으므로써 오히려 청사 후문쪽에 차량동선이 얽혀서 교통혼잡 유발의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청사를 관리하는 국에서 시청과 경찰청 사이에 중앙도로를 폐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청사관리차원에서 행정관리국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도로를 통제하므로써 말이죠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입니까? 노동청입니까? 거기서부터 오면서 시청으로 진입할 때 되면 좌회전 하거든요. 좌회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시청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후문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좌회전 하자마자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좌회전 하자마자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차가 그 버스정류장하고 혼잡하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저도 운전을 좀 합니다마는 옛날에 서면로터리 돌 때 막 끼어들기 하는 그것 못지 않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어렵다보니까 좌회전 차선을 오히려 우회전 차선쪽에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교통섬처럼 하단에 있고 저쪽 차선쪽에다가 좌회전 하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바로 통과하도록 해주면 꼭 시청가는 사람 아니더라도 시청쪽으로 들어와서 우회전 해가지고 빠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이걸 통제하므로 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접촉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났을 거에요. 많이 났기 때문에 좌회전 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청사관리차원 보다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개통이 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것 만들 때 그것 할 필요가 없었죠, 돈 들여가면서. 그것 개통 안 시킬 바에야 그걸 뭣하러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나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차를 진입 안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건 뻔한 겁니다. 매연, 그리로 가나 이리 가나 매연 어디에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죠. 청안에 매연 안생기면 다른데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이유가 안되고. 청사진입에 문제 없다는데, 문제는 없지마는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 올 때마다 느낍니다. “아, 이것 바로 가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고가 접촉사고가 나니까 오히려 한 차선을, 한번 가 보십시오, 한 차선을 더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쪽 차선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도 한번 보십시오. 가까우니까.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에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국하고는 상관 없다니까요. 관련 국은 행정관리국은 청사관리의 차원이고 교통흐름은 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나 그 통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조사하고 해서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곽지 버튼식 횡단보도신호기 지금 모두 41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가 작동하는 앞버튼식 횡단보도신호기는 외국 경우하고 우리 경우하고 설치하는 이유가 조금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의 편리를 위해서 앞버튼식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통행, 보행인구가 없을 경우는 차량통행을 우선하기 위해서 앞버튼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유가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41개소에 앞버튼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앞버튼식의 횡단보도신호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앞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행환경과 교통의 낭비를 막는 그러한 두 가지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총 4,345개 중에 41개가 되어 있다면 0.9%인데요. 이 41개라는 것도 주로 학교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학교앞에 주로 되어 있고 외곽 지역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선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조사가 확실하게 안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많이 설치가 안된 모양인데, 설치비 이런 부분은 그렇게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디다,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마는 경찰청에서, 여기 경찰청에서도 나와 있죠?
오늘은 경찰청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찰청에서 안나옵니까?
예.
감사할 때 지적사항을 하면 개선해야 되는데 왜 경찰청에서는 안 나왔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경찰청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때 참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욱위원님의 질의 7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길우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요금 조정관련 서비스개선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동안에 업체경영개선을 위해서 차량고급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 371대, 개인 559대에 새로운 신규 차량은 보다 고급화된 차량으로 교체를 했고, 또 택시 승강대 등 편의시설에 7,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28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또 택시정보화를 개인택시부터 추진해서 내년 월드컵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택시기사 외국어 교육 및 봉사대 운영은 경남정보대학에 저희들이 5개월동안 2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위탁해서 영어, 일어 각 30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78명이 이미 수료를 하고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봉사대 운영도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1차 100명으로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어는 이러한 외국어를 직접 교육을 받는 기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정보화사업을 통해서도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제복개선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4월 20일 택시조합관계자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색상, 디자인, 착용시기 등을 협의를 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아직 수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선방침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버스부분에 인사하며 손님맞기, 자동안내방송시스템, 무사고운동 등에 대한 실적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시내버스의 경우는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버스의 친절기사들이 우리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많은 기사 중에 불친절한 기사도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1월 대비해서 100명 기사를 조사했을 때 42명정도의 기사가 인사하던 것이 현재는 62명으로 상승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의 친절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안내방송은 버스조합에서 56억의 개발비를 들여서 시내버스정류소 자동안내방송을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전 차량에 자동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버스조합에서는 무사고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 무사고100일운동 달성을 해서 달성업체를 포상을 하고, 100일 달성업체가 전체 39개 업체 중에서 13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무사고100일 달성업체가 10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버스조합이 자체 보관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무사고 달성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밖에 교통사고줄이기, 친절운동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지금 버스조합 주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이십니다.
현재 우리 시 경우에는 6만명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저희 시에서 교육장소가 부족해서 조합별로 그리고 사업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실적이 6만 2,5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신규교육이 6,230명이고 보수교육 5만 6,291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 아래 우리 시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전액 81억의 시비를 가지고 내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교통문화연수원을 현재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건립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설립하고 있는 교통문화연수원 법인으로 하여금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맡도록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많은 교육을 이 장소를 통해서 실시해서 보다 더 교통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은 교통문화연수원이 내년 3월에 개장을 해서 그때 공부를 좀 시키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또 외국어 교육이 78명, 택시기사가 한 3만명 넘죠?
그렇습니다. 3만명 넘습니다.
그런데 78명 교육시켜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매우 취약합니다.
취약하죠?
예.
그래 가지고는 지금 안됩니다. 안되고요. 지금 법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그 부분도 보면 지금 법대로 시키지 않고 있어요.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게 조금전에 국장 보고하고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법인택시가 1만 1,000대, 개인택시가 1만 3,000대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쪽 기사가 3만 3,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연 4회 시켜야 되죠? 1년에 네 번.
8시간…
2시간씩 네 번.
예.
그러면 신규교육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신규교육이 보니까 5,6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약 2만 8,000명 정도가 4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인택시 연 4회 2만 4,000명, 개인택시 연 2회 1만 2,000명밖에 안 받았어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라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 또 지금 조합이나 업체에 맡겨놓고 교육할 때 누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저희는 강의요청시 한 번씩 나가고 이렇게 종속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저희 강의를 부탁할 때는 담당과장이나 또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교육을 시켰다 하고 올라오면 그대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문화연수원이 생기면 새로운 계획 아래 교육이 되겠지마는 이미 그때는 너무 늦으니까 내년도 큰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통국이 주관해서 좀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리고요 추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25번, 26번 회사이름이 뭐죠? 노선.
신성입니다. 신성여객.
신성여객. 그런데 여기에 주민이 요구해서 좀 연장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현재 행정명령조치를 했습니까?
예.
했어요?
예. 출․퇴근시 연장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정 안했다는 것을 보면 교통국이 주민의 뜻이나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연장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까? 안건으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노선조정을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정하고 안하고도 교통국 마음이라요.
아닙니다. 버스택시개선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에 응한다 해도 교통국이 필요하면 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시키고…
그렇습니다. 자문이 필요하면 상정합니다.
필요 안하면 안 시키죠?
예.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현장을 가보고 그 지역 시의원이 원하면 안건으로 다루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정은 시켜줘야죠. 상정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국장 말씀대로 하면 자문도 안받고 그러면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출․퇴근시간에만 해주라. 출․퇴근시간에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데요.
여객수송에 있어서 출․퇴근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퇴근시간에 그 노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출․퇴근시간 이외에 노선이 들어 가봐야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 답변대로면 버스 전부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면 되네요?
아니, 중요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도가 출․퇴근시간대가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승용차 타고 출․퇴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이 버스가 그 지역까지 올라 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거기 사는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야지, 그러면 자문도 안 받아보고 행정명령만 출․퇴근만 하도록 조치시키고 그것도 하루종일 운행하도록 명령을 안 내리고 부분적으로 명령 내리고 버스회사편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버스회사 편에 섰잖아요?
그런 것은 적어도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교통개선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고 또 시의회에서 그만큼 논의되었으면 행정명령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내려야죠. 그래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행정명령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해줘야지. 의회 열릴 때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다른 안건까지 침범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도 지금 교통국은 이 일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업자편에 서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왜 안해요?
저희들이 업자에게 교통국 입장에서는 이게 공영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운영하는 그런 민간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오랜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노선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민원도 저희들에게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아래 우선적으로 출․퇴근시부터 노선을 그쪽으로 연장해서 다녀라 일단 이렇게 조치를 10월 25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는, 국장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알겠습니까? 버스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적자가 나면 그것을 보완해 주더라도 버스는 다녀야 되는 거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서민이 타는게 버스인데 그 버스가 서민이 원한다면 가줘야지 아니면 다른 노선을 넣어주라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은 그 회사에 명령도 안 내려주고 안건을 채택도 안해서 위원회에 상정도 안 해주고 또 다른 버스노선을 넣어주지도 안하고 그러면 그 회사편에 선 것이지 뭐에요?
거기는 노선이 그 노선 말고 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으면 그 노선을 지금 주민이 원하는 곳에 넣어 주라 이 말입니다. 넣어주면 될텐데 그것도 안 해줘 그러면 안건채택도 안 해줘, 행정명령도 일부만 해줘, 그러면 누가 들어도 업자편에 있는 것이지 그게 어디 교통국이 그러면 시민편에 있는 거에요? 지금 국장이 교통국이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버스공영제니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부산시 전체 버스를 우리가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죠?
구상은 해봤습니다.
구상은 해봤죠?
예.
돈이 많이 들죠?
아닙니다. 대중교통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같은 것은 생각이 없고요, 대중교통공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대중교통공사가 앞으로 교통공단의 이관문제하고도 연관되고 있어서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버스노선이 그야말로 시민이 원하는 곳에 노선이 연결되고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시스템 아래에서는 그게 이익을 좇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좇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컨대 녹산공단에 노선을 연장시켰다가 거의 그 회사가 지금 부도직전에 와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영적 노선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7년에 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이 되면 지금 교통공단이 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버스사업은 지하철과 연계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계된 사업이지 교통공단이 그러면 연계된 사업 안하고 다른 데 가서 버스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교통공단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07년에 우리 부산시로 이관될 시에 대중교통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5,000억원 예산이 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적자노선부터 시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그런 의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이 바래서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국장이 그 버스정류장에 내려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올 때 밤중에 집까지 그 위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그 지역까지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노선을 연장시켜 줘야 되는 거에요. 그 회사가 몇 백만원 적자가 가면 다른 보조를 해주든지 적자가 가더라도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해서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가 몇 년동안 업자편에 서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말이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물론 국장 오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번 교통국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과장, 특히 있다가 1, 2년 있으면 나 다른 데 가면 그뿐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국장도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또 다른 국장으로 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번쯤 행정명령을 2차로 다시 내든지 안건으로 정식으로 해서 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든지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세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용승용차 10부제 관련된 것입니다. 질의내용이 기대효과,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제도의 운영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0부제 참여율 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당시에는 60%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과 15일 저희들이 10부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현황 파악을 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 17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10부제 참여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부제 참여 스티커 부착률은 작년도 60%보다는 좀 떨어져서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러나 10부제 참여율은 작년도 32% 정도에서 저희들 조사결과에 의하면 39% 정도로 참여율은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스티커 부착률 저하는 스티커가 훼손되고 또 탈착, 또 새로운 차들이 많이 보급되어서 그런 문제, 부착률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는 말씀올린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자가용 58만대를 기준으로 하면 29만대가 2부제일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58만대의 50%인 29만대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또 29만대의 39%가, 그러면 10분 1로 하면 2만 9,000대 정도가 10부제에 매일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만 9,000대가 10부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새로 증가하는 차량이 1년에 4만 5,000대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진입차량에 대한 10부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10부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제도는 저희들이 매분기 해당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매분기 1회 정도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교통모니터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제성을 갖는 10부제 운영도 고려해 본다고 하는데 국장의 견해와 10부제 이외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셨군요.
이상 10부제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자체가 어떤 우리 10부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10부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국장님 답변에서 한 가지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10부제는 전시행정밖에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는 10부제를 지키는 것이 39%라고 지금 프로테이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정말 10부제 참여율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엉터리보고를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아니, 제가 조사를 안해 봤는데 조사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이나 39%를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39%라는 프로테이지가 나가면 웃습니다.
아니, 위원님! 부착한 차량의 39%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5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지금 방금 스티커…
(場內騷亂)
그래 국장님 지금 답변을 말이죠, 계속 답변하는 것이 그냥 국장님 머리에서, 고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인 자료에 의한 뒷받침보다는 그냥 답변하신다니까요. 나중에 회의록을 전부 보세요. 회의록을 보시면…
실제 조사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방금도…
아니, 실제 조사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 그것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저희 직원이 조사한 부분이 엉터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10부제가 40% 지켜지고 있습니까?
조사를 직접 담당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답변을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40%를 누가 지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 앞이나 관공서 앞에 또는 지금 현재 육교 밑에 “10부제에 참여합시다.” 하는 그것은 허수아비 간판을 세워놓은 것과 똑 같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시청이나 시의회 입구에 10부제를 독려하고 스티커를 붙여주던 공익요원들이 철수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 정책을 포기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시의회 앞에 주차장 들어오는데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국장님 저번 감사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대로입니다, 지금.
“10부제에 대해 앞으로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학교, 아파트단지 이런 쪽으로 일정지역을 중점관리하고 또 홍보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참여폭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연 확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10부제 미이행차량에 대한 참여를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참여근거 엽서를 발송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10부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10부제 시범지역이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10부제 시범지역은 각 구에서 지정합니다. 저희 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아파트별로 10부제 시범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서 구청이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10부제 시범아파트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朴克濟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시 전체적으로 10부제라는 문제, 정책에 관해 시 전체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대안을 강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10부제 운동에 대해서 개선안에 어떤 방향이 잡혔을까 하는가를 관련 전문가와 교통행정실무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어 10부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랬거든요, 답변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개선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부제는 저희 시는 어디까지나 정책입안,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대안들을 개발해서 해당 구청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10부제에 대해서 시범아파트를 정해서 그 운행상태를 지켜보고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10부제 운행에 기본적인 집행의 주체는 각 구청이고 또 시민단체들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의 뜻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부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구․군별로 시범아파트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침시달을 하고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10부제 참여에 대한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이행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또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또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제로화운동과 더불어서 10부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은 계속해서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날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시행정이 앞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부제 활성화 또는 정책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민의 혈세는 예를 들자면 물론 10부제에 예산은 4억 5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10부제 인센티브를 한다고 해 가지고 통행료를 지금 출․퇴근시간에 면제해 주고 있지 않아요.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지금 시가 운영하는 데는…
예,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면제해 주고 있죠?
예.
10부제…
출․퇴근시간에…
그래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10부제를 국장님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 말하자면 현재의 입장에서 통행료가 10억 이상이 계속 1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면제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보면 도시고속도로만 해도 8억 7,300만원이 지금 현재 면제되고 있고 또 시가 운영하는 주차할인요금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또 민간인이라든지 기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0부제로 인한 인센티브로 해서 지출되는 시의 시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밖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10부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정책도 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출․퇴근시간에 인센티브라는 명목을 붙여서 결국 요금만 더욱더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10부제에 관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10부제만 가지고 회의를…
그래 10부제에 관한 회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10부제에 관해서 …
10부제에 관해서만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10부제에 관해서 10부제를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니, 어떤 회의를 할 때 10부제만 가지고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례…
10부제운행추진위원회 회의라고 해 가지고 회의가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그런데 1년 동안에, 오신지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했다는 자체가 결국 10부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해 보십시오.
10부제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10부제에 대해서 상당한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보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10부제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가장 기초적이고 맨 우선순위가 앞선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비록 10부제만 가지고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각 구청에 교통행정과장회의 또는 확대간부회의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부제를 이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10부제를 하는 데는. 그러나 10부제가 주민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교통량을 감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의욕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남겨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씀의 뜻은 카풀도 같이하고…
국장님! 대중교통의 날이 무슨 필요합니까? 10부제도 시행이 되지도 않으면서…
아니, 교통수요관리정책이라는 것이 10부제가 아니면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뜻은…
전체를 포기하라는 이 말뜻이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계속해서 카풀제니 대중교통의 날이니, 하나라도 똑바로 하세요,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됩니다.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여러 가지의 처방정책들을 같이 다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정책 하나가 완벽한 100%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부임한지 1년이 넘는데도 10부제에 대해서 조례상에도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데 할말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대중교통의 날이 필요하고 무슨 대책이 필요해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중교통의 날 운영은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설이 공사를 준공한 뒤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관리가, 사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영향평가가 재협의 대상이, 도시계획시설 착공이 당초 협의 후 5년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와 사업 대상지역 내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등이 악용되어서 교통유발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 규정은 도시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대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교통평가법, 통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법은 그 관련법에 의하면 일단 어떠한 시설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그러한 대안들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30명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2회 사후관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심의한 건수가 대형할인점 등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두 번의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았더니 98건에서 94건은 교통영향심의 의결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일부 미반영된 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1건은 현재 준공 전에 보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지침에 대해서는 교통영향심의를 필한 사업에 대하여 교통개선대책이 협의내용대로 이행되었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후관리 목적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상세하게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내용에 관리감독은 이 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승인기관이 인․허가부서의 소관업무입니다. 만약에 영향평가법에 의한 규정에 대해서 미이행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정명령 조치해야 되고 조치하고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벌칙 등을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말씀올린 대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인․허가부서에서 연 1회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교통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서 교통영향심의를 득한 사업이 협의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심의하는 내용으로 별도 법령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 이제 단체까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글자 그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국장님도 서면이나 요즘 동래온천장에 가보면 이미 교통에 한계가 올 정도로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나면 그 일대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도로라든지 나름대로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감안해서 결국 교통영향평가가 정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전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28명의 교통영향평가위원,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교통학을 공부한 전문가 그리고 또 평가기술사, 건축사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 입주되면 그 건물의 입주로 인한 교통의 유발은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건물의 입주로 인한 교통의 유발효과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전망하고 그 입주에 따른 교통의 체계들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입주로 인해서 전혀 교통의 문제가 유발하지 않는, 교통이 유발되지 않는 그러한 건물의 입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국장님! 교통영향평가가 심의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심의․의결입니다.
예?
심의․의결입니다.
심의․의결이죠?
예.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건물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것이 의결기관입니까? 심의기관이지.
그러니까 심의․의결한다는 말뜻은 그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세 가지 척도로 내린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척도가 뭐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원안가결입니다. 교통을 평가하는 평가기술사가 내놓은 그 입지에 따른 교통의 개선대책들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이 그러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원안가결입니다. 원안가결은 스스로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 고침없이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원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하시오.” 라고 조건을 붙여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가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선안이 영향평가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 정도 가지고는 미약하다라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재상정시킵니다.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재협의가 있습니다. 재협의는 건물의 규모가 당초 영향평가를 받았지만 30% 이상 증가했다 라고 이렇게 시설주체가 판단해서 영향평가를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재협의라고 합니다. 재협의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서 개선안을, 재협의안을 그대로 통과하든지 아니면 재협의안에서 또다시 조건부를 붙여서 가결시키든지 아니면 재협의 자체를 다시 재상정시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롯데호텔이 들어섰는데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때문에 전체의 교통량증가가 30% 이상 또는 속도의 지체가 50% 이상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부분은 또 재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안인, 이렇게 말하자면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상정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건축주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가 따르지 않는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나는 못하겠다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됩니다. 미수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서 다시 심의합니다, 위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의결인지 심의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주가 수용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수용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건축주가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 권한으로 그 건물을 못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의냐 의결이냐 확실히 알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의 심의이지 의결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의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법은…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의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결이라는 말은 없고 평가를 내리는데…
아까 국장님이 의결이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선정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의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무용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더라도 그 권한밖에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동래롯데호텔이라고 하면 롯데쇼핑센터를 교통의 흐름에 대혼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호텔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나는 이대로 못 따르겠다고 하면 결국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그것은 못하죠. 건축법에 못하죠. 답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청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준공검사가 안난다 아닙니까?” 하는 委員 있음)
아니, 확실한 답을 해 달라고.
아니, 안 그렇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상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이미 이해가 되고요.
아니 그것은…
그것을 안 따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 세 가지를 안 따를 수 없습니다. 다 따릅니다. 왜 안 따릅니까? 다 따르죠. 원안가결도 따르죠, 조건부가결 다 따르죠, 재상정도 따릅니다. 자기들이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재상정 안하면 그 사람들이 안을 다시 재상정해야 됩니다. 조건부가결이라는 말은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하시오.” 하고 조건부가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관계없이 구청의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상 심의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디까지나 교통의 영향을 평가할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이지 않아요?
예, 심의입니다. 심의인데 제가 말씀드린 의결이라는 뜻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심의…
아니, 박극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고 지금 박극제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좀 틀린다고요.
그렇죠.
지금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결론에 가서, 과정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건축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건축과정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허가되어 가지고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사용하기까지는 그것이 같이 합산이 되어야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다 되어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인데…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허! 지금 여기 듣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오. 왜 그래요?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저는…
그러니까 너무 열변을 하니까 앞에 것을 자꾸 연관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일단 박극제위원님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습니까?
수용이 되었고요. 교통영향평가부분에 문제점을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다시 자료를 지금 내가 놓아뒀는데, 바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평가…
그것은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 하든지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이 시 정책개발실에서 시행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정책개발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개발연구실은 연구요원이 지금 4명정도밖에 없고, 최근에 자꾸 이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사자료에 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과 시내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 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교통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전문기술자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개발실이 담당하기에는 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시안게임경기장 교통처리대책 수립용역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일기술에서 이미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수송대책을 조직위원회가 용역을 줘서 패밀리 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946만원에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 부분은 이미 너희들이 조사한 부분도 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에 말하자면 규모가 정책개발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정책개발실에는 그러면 연구를 안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정책개발연구실에 엄청나게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금년만 들어서도 연구용역 교통조사를 5건이나 했습니다. 또 김해공항, 인천공항 이용수요분석 등에 15건…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현황을 보면 충분히 정책개발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교통정책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서동 롯데아파트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게.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지금 구서동 롯데아파트 자체의 여기에서 도로를, 원 큰도로밖에 없는데 진입도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여기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나중에 전문가이시니까 보시면,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내라 하니까 아파트 동밑으로 도로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이 길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아파트 동 밑으로입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있는 동 밑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모르면 됩니까? 그러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며칠전에 한 것인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참 오래 됐습니다마는 기억이 별로 안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밑으로 이 도로가 났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도 대학교수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대학교수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만일에 지하로 내려가다가 차가 기둥하고 충돌했을 때는 이 아파트에 상당한 무리가 가가지고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 차량이 다니면. 그래서 아파트 밑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냈느냐 하니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문제는. 그래서 내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도로도 2차선 도로를 4차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아파트 복판으로 4차선 도로를 또 만들어 놨어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래 우리 국장이 위원장이시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이전에.
예.
담당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심도있는 나름대로의 전문가의 의견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어떤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했어야지 이 자체가 다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넘어오니까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건축자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테니까 좌우간 이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무용론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무용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으로 치면.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사유를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만, 조금만 있어보세요. 여기 관련된 겁니까?
예.
하십시오.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4,000세대란 말입니다. 한꺼번에. 3,674세대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000세대면 인구가,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말이죠 범위기준을 어디까지 줍니까?
교통영향평가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디까지입니까?
평가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법에 그 장소에서 100m만 가느냐, 1㎞ 가느냐 그 말이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어디, 어느 면까지 기준을 두고 검토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면,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시설규모?
길이. 진입도로에서 간선도로에서 주도로로 올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떤 건물이, 어떤 위치에 점해 들어가는데…
그래야지 차가 몇 대 들어가고, 차가 몇 대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차가 들어가니까 이 도로는 어떻게 이용을 해라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간선과 지선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여기 4,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전부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주느냐 그 말이죠? 간선과 지선의 그 거리를.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어떤 시설물이 입지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입지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도로확장이 주간선 도로에 비해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시가 관련되면 시에다가 그러한 부분을 확장하도록 권유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이 들어가면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앞에 도로를 폭 30m에서 50m로 확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금정산을 위주로 경사도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주 경사도가 심하고 들어간 모양인데 간선과 지선의 도로문제로 교통체증이 또 생길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걸 재건축하는 겁니다. 이 동네가.
재건축하더라도 그렇죠, 재건축하더라도…
전부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의한 도로 보다도 지금 여기 도로폭이 훨씬 더 많이 넓어집니다.
여기 도로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거기 도로폭이 아니고 간선도로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검토합니다.
김정식위원님 보충질의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청래위원님 질의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죠.
예. 간략하게 조청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말인데 답변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장내웃음)
진짜 간단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지금 현재로 4개소입니다. 모두 54억 3,000만원에 271면을 하고 있는데 4개소에 학교운동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현재 4개소에 학교운동장을 수정, 광일, 대신, 수성초등학교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셔틀버스중단…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광일초등학교 23일날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그날 같이 갔죠? 정말 광일초등학교 좁은 골목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과연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앞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하는데는 앞으로 재고를 하겠다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정문도 옮기고 학교측과 공사 구청과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시에서 사전에 예산을 내려 주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겠다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이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초량공영주차장 주차빌딩은 정말 흉물스럽고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산 9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큰 주차빌딩을 건립한 후에 수지타산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타산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현장방문 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주차빌딩을 민간에 시설물을 팔든지, 매각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이 지역은 시민휴식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은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고 저는 이 지역을 주차빌딩시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우시면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참조)
․趙淸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답변은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셔틀버스가 중단된 이후에 마을버스의 이용객이 20%쯤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증가한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버스 등록기준이 금년말까지 7대이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증차해야 될 노선은 증차하도록 하고 취약업체는 합병 등을 통해서 대형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철 2호선 2단계가 지금 부분 조기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용호동에서 서면쪽으로 운행하는, 몇 번 버스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용호동에서 서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버스는 경성대학 앞으로 해서 서면까지 가면 경성대학 앞에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데 지하철 위로 달리는 시내버스가 서면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사실은 가장 교통유발을 많이 시킵니다, 대중교통수단이지만. 문현교차로에 문현램프 내려오는 그 옆에 보면 버스가 한 대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낮시간대에도 버스 때문에 일반 차 운행이 아주 불편한데 용호동에서 서면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경성대에서 회차를 해서 거기에서 단축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버스회사도 경제적이고, 경성대 앞에서 거의 다 내립니다. 한 50명 탔다가 10명쯤 태워가지고 서면 갑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도 비경제적이고 교통도 혼잡하고 해서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환승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승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대중교통개선계획에 환승체계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단절의 문제는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어떠한 경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이 민에 대해서 크게 규제를 하거나 또는 간섭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공공성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하고 협의해서 경영도 살고 또 그러한 불편도 없앨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참고로 하고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참고로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
해운대지역 교통체증해소 관련입니다. 해운대지역의 교통체증은 지난번 벡스코 모터쇼 때 5월 13일 개관한 이래 5월 14일 토요일, 5월 15일 일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너무나 많은 차량이 몰려 와가지고 2만 5,000대 10만이 주말에 해운대 벡스코를 찾고, 또 마침 그때 수영로교회가 그랜드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얽히고 섥혀가지고 해운대일대 뿐만 아니라 부산의 3분의 1정도가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잘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는 앞으로 센텀시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큰 시설물이 들어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운대는 교통정책을 제1호로 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해운대지역에 도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면…

(참조)
․海雲臺周邊道路現況圖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영로교회가 어디쯤 됩니까?
도면을 가져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다 가려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여기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개통을 말하는데, 짓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수영로교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되어 있습니다.
푸엑스코는 여기고, 아쿠아리움은 어디입니까?
여기쯤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수비삼거리 및 수영2호교로 차가 몰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교통대책을 특별히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일모레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 때문에 이 일대의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전에는 없던 CCTV도 거기 두 대를 다시 부착해서 경찰청 교통통제실에서 이쪽 벡스코주변에 그리고 요트경기장과의 교차로에도 교통정체현상을 바로 중앙관제탑에서 알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조추첨행사때 자율2부제를 합니다마는 거의 의무적인 2부제 수준으로 저희들이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통인프라는 지금 거의 다 해놨습니다. 주차장 확보, 우회도로 확보, 신호주기에 대한 개선 그리고 교통관리원들인 경찰청, 모범운전기사 등 배치도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쿠아리움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교통흡입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원회 한국조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걱정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루트를 다시 정하고 또 2부제에 이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이 추가질의 해놓은 것이 있고, 아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국장이 알고 있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상당히 힘드신 모양인데 잠깐 쉬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책임자가 누구에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직위, 성명을 말씀하세요.
주차관리팀장 유태경입니다.
아까 그분은요, 아까 왔던 분은요?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입니다.
주차관리2팀장요?
저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이고, 아까 그분은요?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장 앞으로 나와 보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場內騷亂)
수감기관에서 나온 저 사람들 태도가, 위원장님! 강력한 경고를 한번 주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그래요. 수감자태도가 그게 뭐에요? 관리공단이사장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지금 국장 잘 들었죠?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안되고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세요.
지금 교통국장은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연락해서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면 교통국에 관계되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본 질의시에 부산시와 건교부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놓고 법규해석을 다르게 적용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겠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못하고 다시 말씀 달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국장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조직에 보면 정책입안자입니다. 실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본위원의 질의가 12시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당 과장들은 뭘 했습니까? 그래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할애해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본위원의 질의도 이해를 못하고, 어느 국장 없이 교통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간이 만능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국장이, 우리 해당 위원이 피감기관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면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할애해 드려서 지금 6시 반이 되도록 시간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답변시에도 이걸 이해를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일어서 보세요.
위원님!
가만 있어보세요. 그것은 약속한대로 우리가 질의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한 30여페이지의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전부다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다시 한번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시의 택시, 우리 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전액관리제가 완전월급제와 달리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한 뒤 노사합의에 따른 분배방식에 따라 이를 전액 되돌려 주는만큼 규정위반이 아니라며 변칙적 제도운영을 방관하고 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산시 방침은 이렇습니다, 지금 운영을요, 택시요금 전액관리제의 운영방식이 이렇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안은 이렇습니다, “건교부는 1일 일정액에다가 근무일수를 곱해 산출한 월 성과수당 발생기준액의 초과분을 운전사들에게 전액 되돌려주는 행위는 사납금제의 변칙적인 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시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건교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김현중 담당관의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교부 운수정책과 김현중 사무관은 올초 마련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처럼 근무일수와 총 납입금 등을 기초로 작성한 성과수당지급 배분에 따라서 지급해야 정상적인 전액관리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시 방침하고 건교부지침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지침은 건설교통부훈령 제292조 그 책자 다 가지고 있죠? 담당자.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방침과 건교부의 지침이 어떻게 다르냐고 내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물었으면 그것을 빨리 대답을 못해 줍니까?
그래서 날 테스트하는 것이오, 위원들을! 내용을 모르겠다고 되묻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건방스럽게 말이지.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시를 당해도 충분할 이야기입니다.
그날 언론보도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11월 15일 “이 경우 택시운전사들이 하루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면 매달 성과수당 발생기준액인 월 최저운송수익금 185만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어 월급형태로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 사납금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다음 “택시운송사업금 전액관리제가 전격 시행되었으나 감독관청인 부산시의 자의적인 법규해석 등 탁상행정 속에서 택시노사가 일을 변칙적으로 운영, 제도시행 한 달만에 극심한 혼란과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가 이것도 모른다는 말이오?
그리고 건설부훈령 제292조를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필요없는 분은 그 부서에 돌아가셔서 다른 일을 보세요, 여기에 앉아있지 마시고. 이 부분은 조금 놔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석했습니까? 출석요구했습니까? 국장님!
일단 부장이 나와서 상황설명을 하세요.
위원님! 일단 주차부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직위, 성명을 설명하세요.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입니다.
누구요?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입니다.
예.
장부장께서는 여기 의회에 구경하러 왔어요, 감사받으러 왔어요?
아니, 조금 전에 주차표를 찾느라고 올라가서 찾고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차표 찾으러 다니는데도 부장이 찾으러 다닙니까?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닙니다. 하도 임위원님이 그래서 우리 직접, 전체 양이 많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만해요. 변명 좀 하지 말고 감사를 받으러 왔으면 당당하게 앉아서 정당하게 수감태도를 먼저 갖추라고. 어디에서 그 따위 행사를 배워먹었어요? 당신은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도 충분할 행동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현욱위원님, 김정식위원님 또 조청래위원님께서 여러 분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은 빼고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수가 몇 곳입니까?
지금 158개소에 1만 6,286면입니다.
아니, 주차장수가 몇 곳이냐니까요?
158개소입니다.
158개소.
예.
그래 뒤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원요?
아닙니다. 주차면수입니다.
주차면수! 주차면수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334명입니다.
334명, 이 사람들의 직급은 뭡니까?
현재 관리원과 촉탁직이 있습니다.
요새도 촉탁직이라는 말을 씁니까?
계약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촉탁으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일용직하고 촉탁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관리원은 일종의 시급으로 하루 시간당 2,100원입니다마는 계약직은, 촉탁직은 3개월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리팀장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 빨리 시설관리본부에 전화해 가지고 촉탁하고 일용직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내가 다음에 물을테니까.
예.
그 다음에 적자를 내고 있는 주차장 수가 몇 곳입니까?
지금 현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곳이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주차장 명은 신평 새동네라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그 다음에 대한생명하고 지금 금강공원 노외주차장 이 세 군데가 적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대한생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또 어디요?
대한생명하고 그 다음에 금강공원, 동래 쪽에 있습니다. 금강공원 노외주차장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금강공원 노외주차장이?
예.
그런데 지난번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기업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본위원이 조사위원으로 공기업실태조사안을 발의한 사람이 본인인데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자가 나는 주차장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민영화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정사항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정사항에도.
저희들도 계속 시와 협의해서 자치구…
시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협의를 했어요?
예, 협의를 해서…
뭐라고 합디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차수지 미달지역은 자치구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사업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군으로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자치구․군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게 자치관할, 자치구․군 관할 주차장의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해온 일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해운대구하고…
아니, 어느 구가…
몇 군데 없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네 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구․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100여개가 지금 관리이양을 해 달라고 요구서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국에.
제가 답변을, 이쪽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교통국에서 그것을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양반이 정신나간 것 아니야?
위원님! 제가,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감을 받으러 왔어요? 당신은 한 마디로 말이지… 부장이면 일반 공무원이면 직급이 뭡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입니다.
알아요. 공기업인 줄 누가 몰라요. 일반 공무원 직급 같으면 몇 급입니까?
100여 곳이 교통국에 요구신청이 되어 있는데 사업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이양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지 않아! 그런데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 돌아가서 관리공단이사장 출석시켜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 사람이 수감태도가 왜 이래! 바로 그대로 앉지 말고 나가요.
예.
저 사람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죄를 정식으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아니, 이것 고발 먼저 하고…
그것은 다시…
아니, 자치구․군에서 100여개 주차장을 자기 각 자치구․군에, 구․군 관할 안에 있는 주차장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수차 공단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청에도, 교통공단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명색이 사업부장이라는 사람이 3개 있어! 4개 있어! 도대체 감사기관을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해가 잘 안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하고 본위원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부적인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해당 사업부서의 공기업의 사업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근 구․군에서 일어난 일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30여 페이지 감사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공문도 내가 다 알아요. 이것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국장님이 그 부분만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구․군에서 주차장 관리권 이양요구를 해 온 곳이 몇 곳입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m에 도로폭…
아니, 20m이고 10m이고 관계없이…
중구, 동구입니다. 중구, 동구.
좌우지간에…
중구, 동구입니다.
구․군에서 시로 하여금 자기 구에 있는 주차장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해 온 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해 온 구가 중구, 동구입니다.
주차장수가 몇 곳입니까?
중구, 동구가 35개소에…
해운대는요?
위원님!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구가…
해달라는 건의이죠.
중구, 동구인데, 중구는 그렇습니다 12개소에 309면…
아니, 면수는 놔두고 해당 수…
수요?
예.
이것이 지금 노상주차장입니다.
예, 물론이죠.
노상주차장이니까 합치면 34개가 되겠습니다. 34개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34개소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자기들에게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요청서가 우리 교통국에 접수되어 있죠?
예, 교통관리과에다가…
담당자는 복사해 오세요, 지금요. 복사해 오고, 해운대에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해운대에도 있습니다.
해운대는 몇 곳입니까?
한 개소입니다.
해운대 한 개소, 또요?
그런데 이제 요구는 안했지만 해당이 될 수 있는 곳이 서구도 있고요,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야 국장님 보고 일괄해서 한 목에 답변하라고 했지 “중․동구뿐입니다.” 해 놓고 내가 물으니까 또 해운대, 이렇게 감추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요구를 하고 또 공문으로 요구한 곳이 중구와 동구인데 만약에, 그 대상이 뭐냐 하면 20m 미만의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권이 20m 미만인 도로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면…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92년도 7월 1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20m 도로 이상은 시장이 관리하고 미만은 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변화가 있을 당시에 20m 미만 도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에 모두 가 46개소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때 지침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이후에 자치구가 되고 나서 자치구청장들이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20m미만의 노상주차장은 자치구로 관할권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자치구에 이관하려고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인력들이 말하자면 이관과 함께 어떤 실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관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2,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고, 한번도 시정이 안돼요. 그리고 또 지금 주차원들의 감원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주차관리원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면 계속해서 그런 못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발이 되는대로 즉시 교체를 해야 되고 자치구․군에다가 이양을 해 놓으면 자치구․군 재산의 원 소유주는 우리 부산광역시입니다. 그것이 자치구에 가 있든 우리 부산시에 있든 사실상 세입부분에서 서로 계정이 다르다는 것밖에 없지 사실은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각 구․군 자치보조금을 그 액수만큼 적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수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만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절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청 담당국장들이 하는 이야기요, 이것은.
위원님!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했지 않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관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종합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폭 20m 미만과 이상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다 완결되는 시점인 내년도 6월쯤을 기준으로 해서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내년 언제까지요?
내년 6월까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인데 정리하기 아주 좋은 기간 아닙니까? 12월 중으로 종료를 시켜 가지고 1월달에 이관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기본관리계획에 가면 또 다른 새로운 주차장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동구에 노상주차장을 폭이 20m 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을 더 만든 것부터 해 가지고, 늘리는 것부터 해 가지고 조정이 어차피 시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20m 미만의 주차장도 이제 구로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주차장 3개소는 즉시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민영화시키고, 아시겠습니까?
적자주차장요?
적자를 내고 있는 주차장 이 3개 주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로 바꾸도록 그렇게…
그것은 무식한 말로 쇼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초량주차빌딩에서 여태까지 적자가 나다가 작년에 우리가 공기업에서 설치고 좀 따지고 들고 하니까 금년에 사람 하나 줄이면 봉급만 안 받아도 1,000만원 돼요. 그것을 무슨 흑자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주차장이 원래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국장께서 주차장을 경영해 보실 일도 없을 것이고 주차요원 생활을 해 보셨을리도 없고 하니까 내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세간에 나도는 이야기는 매우 곱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돕니다. 하니까 우선에 적자가 나는 이 3개 업소라도 당장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민영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6월까지 끌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6월달에 우리가, 내가 다시 의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오?
(場內웃음)
1월까지 이것을 전부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단, 원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내가 조금, 그 관계에 내가 몰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구․군에서 이양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부산시장에게 하죠?
시장에게 합니다.
행정절차가?
예, 중구청과 동구청…
내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보고 이양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검토를 해서 그 해당 구․군에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초점은 알아야 될 것이 관리공단이 이것을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런 사항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저희들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질의와 답변에 조금 이해관계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요청을 시장에게 하고 시장은 그것을 구․군의 구청장에게 이양하든지 안하든지 결론을 내린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場內騷亂)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위임 안해 준 상태에서는 관리를 하고 시장이 넘겨주면 관리권이 그것으로 포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관토록…
물론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관리권, 관할권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6개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이, 아시겠습니까? 교통국 산하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예, 공기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산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국장께서 시장 결재만 받으면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 관리권을 이양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하시면 자꾸 빨리 넘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우리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도 건설하고 하는데 이것 전부다 이렇게,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임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지금 중․동구, 해운대구해 가지고 35개소 아닙니까? 중․동구 34개하고 해운대 1개소 35개하고 그 다음에 적자주차장 사하구 신평하고 그 다음에 대한생명, 금강공원하고 세 군데이죠?
예.
이 3개는 적자주차장이고 35개, 38개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특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참조)
․林鍾永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액관리제…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것…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도상의 내용에 따르면 전액관리제, 노사간에 합의해서 성과수당 발생기준 초과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다 돌려주면 안된다, 그것은 위반아니냐 전액관리제 위반이다. 이렇게 건설교통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서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전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방안은 지난번 사납금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액관리제가 어떻게 보면 사납금제하고 전액관리제의 차이가 뭐냐하면 사납금제는 일수입니다. 하루하루 받아 가지고 그날그날 돈을 가져가는 것인데 전액관리제는 일수제도를 월수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월급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법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단순히 들어온 돈을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여객으로 수송하는 운임과 요금 전액을 운송사업주에게 납부하라.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용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주에게 수납하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관리제의 개념인데 봉급제는 수납하라 말아라 하는 것 위에서 다시 노동시간이 노사간에 어떻게 합의되었건 노동법에 의하여 규정된 별도의 봉급체계에 의해서 봉급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경우, 저희 공무원처럼 받는 경우는 월급제이지만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그 월급제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제하고는 구분이 완전히 되면서도 사납금제는 1일 계산을 하지만 전액관리제는 “이 규정대로 다 납부하라. 그리고 한 달에 받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액관리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왜 그럼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었느냐, 건설교통부가 월급제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일수를 받아가는 택시기사들이 그날그날 번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난폭운전하고 합승행위하고 불친절하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목돈을 받아 가면 경제적인 안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관리제로 해야 되겠다 하고 건설교통부가 전액관리제를 법규화시킨 것이 그것이 97년도 10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여기에 보면 “전체를 냈느냐 받았느냐 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도록 하여라. 그래야 그것이 전액관리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다.” 해서 이른바 타코미터기를 다 달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전부다 전산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개인택시 정보화사업처럼 하면 어디의 차가 얼마나 벌었건 뭘 했건 공차가 얼마나 했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것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겠다 그래서 객관적인 출력장치를 달아라 이것을 안 달면 위반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하나 만 더…
국장님은 아직까지도 본위원의 질문의 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 10일날 건교부에서 부산시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난 10일 부산시를 비롯한 일선 시․도에 택시전액관리제 이행을 독려토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전액관리제 이행지연이 새로운 노사분규 발생으로 인한 택시 서비스저하 등 택시산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일날 공문 받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국장님은 조금 전에 내가 한번 안 읽어줍디까? 전액관리제하고 부산시의 전액관리제의 시책방안하고 다른 점이 혼란을 가져오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또 한번 더 읽어 드릴까요? 내가 이것을 나중에 복사를 하나 해서 드릴게요, 갈 때. 알겠어요? 복사해 드릴테니까…
아니, 혼란이 누구하고 어떤 혼란이 온다는 말입니까? 누구하고 어떤 혼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법규에서…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전액관리제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법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임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월급받고 나머지는…
월급이 아닙니다. “납부하고…” 입니다. 전액관리제는 월급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납부를 하면 기사들은 월급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저납입금을, 납입금이라고 그럽니까? 영업금을 그러니까 할당금을 입금시킨 사람은 상여금이라든가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돌려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사납금제와 혼동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타코미터 설치를 해 가지고 한 사람 A라는 운전사가 B라는 택시를 따고 하루종일 영업을 했는데 하루 그날 수익금이 1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사납금이라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피하고 모조리 회사에다가 갖다가 입금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산정된 봉급을 받고 그 나머지 액수는 상여금이나 포상금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돌려준다는 말이오?
돌려주죠. 그런데 얼마만큼 돌려 주느냐 하는 것은 노동법에 의한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훈령이 그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교통국이 그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설명하라니까요. 그게 전액관리제이고, 그 다음에 1일 납입금제 지금까지 해오던 거요?
사납금제.
예, 사납금제도 하는 것. 요즘은 올라가지고 7만 얼마라고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전에는 6만 8,000 얼마라고 했는데 요즘은 7만 얼만데, 사납금제도는 내가 하루 7만원이면 7만원 회사하고 약속이 새차하고 중고차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1만원부터 2만 5,000원 차이가 있는데 내가 하루 일을 해가지고 얼마를, 6만 5,000원, 7만원, 8만원 넣어 주겠소 하고 넣어주고, 약속된 계약금은 넣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컴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인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퇴직금이고 이런 것도 전혀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노동법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도 지금 사납금제 같이 운영을 해도 그러니까 전액관리제하고 큰 차이가 없어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도 혼선을 가져오고 시민들도 혼선을 가져오고 정책담당자들도 혼선을 가져 온다 이 말입니다. 이상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말이죠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그 다음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참조)
․林鍾永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추가질의한 첨단이동식 단속차량 운용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무언지? 이동식단속차량은 동기라면 결국 업무, 소위 말하는 단속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식 단속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른바 구조의 조정 그러한 문제 때문에, 또 그와 반면에 불법주정차는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고 있고 버스전용차로가 확대 시행되고 하는 등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 단속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동식 단속차량이 저희들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CCTV가. 그러나 지금 금정구에 노포동터미널을 이전하면서 그것까지도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다시 설치되어 있고 또 수영로쪽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동식차량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물량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구청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씩 CCTV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러면 그동안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한 대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동안 2001년 9월말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4,673건을 단속을 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 같은 것도 저희들이 1,049건 이래서 모두 5,722건에 4억 5,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CCTV 촬영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CCTV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동식단속차량 아닙니까? 그 구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구입비가 4,58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수증대에 조금은 도움이 됐네요?
예.
그런데 20m정도 주위가 조금만 어두워지면 촬영이 되지도 않는답니다.
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많이 낀 날도 안되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첨단이동식촬영기입니까?
첨단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빼세요, 이것 빼.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첨단기계가 구름만 끼어도 촬영 안되는 이런 기기를 첨단이라고 하겠어요? 구식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도 20m 안에까지는 잘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이후 하나로카드 사용 보충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냐? 기관별 사용잔액과 이자수입의 내역, 향후 처리계획?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나로카드와 관련 되어서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97년부터 금년 9월까지 카드보충금액이 9,598억입니다. 보충 및 정산수수료가 718억, 교통사용액 8,738억을 공제하면 사용잔액은 현재 142억 되겠습니다. 교통공단이 36억, 버스조합이 106억 이렇게 사용잔액이 잔고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용 잔액인 선수금은 버스토큰 판매액 옛날에, 지하철 정액권,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조합과 교통공단이 선수금을 관리하게 된 것은 하나로카드 시스템 구축의 주체가 버스조합과 교통공단이고 저희 부산시는 하나의 조정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이렇게 되어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시에 버스조합과 교통공단이 선수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신 버스조합과 교통공단이 인프라구축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교통공단은 운수 수입금으로 입금해서 지하철건설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수금의 관리는 버스조합은 선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카드단말기 교체 등 사업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잔액은 은행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사용잔액 관리내역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교통공단이 약 36억, 버스조합이 약 106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약 7억정도 이자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로 추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카드사용 잔액은 카드발행 주체인 교통공단과 버스조합이 영업수익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통공단과 버스조합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하나로카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가 지금 현재 하나로카드 사용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연간 7억정도 될 것이다, 금리가 떨어져서. 그리고 현재 이자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모르신다 이 말이죠?
잉여선수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연간 약 7억정도 될 것이다…
연간 7억 되는데…
정기예금 5%를…
하나로카드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이자가 금액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이자금액이 나오죠?
예, 이자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라는 자체가 하루하루 얼마에 따라서 계속 이자가 불어나오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할인해 주는 대가로 결국 그 이자는 버스사업조합과 교통공단의 것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할인해 주는 대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법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금은 버스조합과 교통공단이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은 그쪽에 속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자가 한 30억 예상을 해서 7억정도라고 보면 약 30억이 이자가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해서 30억 이자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이자가 얼마 발생되었는가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朴克濟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나옵니다.
아니죠.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료요청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민간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조합 민간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저희들 자료 요청한다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까?
하나로카드 부분에 자료요청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안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민간부분인데.
아니지, 실무자한테 물어봐요. 왜 안돼요, 자료요청이.
그러니까 실무자의 답변은 영업수입금으로 다 선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선수금에 대해서 별도의 통장에 넣어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자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에 대한 것은 지금 교통국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은 일단 시민이 맡겨놓은 돈에서 이자가 불어난 것이거든요?
시민이 맡겨놓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로카드를 샀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로카드를 산 대가로 준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상품권을 산만큼의 돈을 주듯이 하나로카드를 산만큼 자기는 대가를 그만큼 줘버린 겁니다. 미래의 가치를 자기들은 포기하는 겁니다. 왜? 편리성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 그것 지금 현재 국장님 그 부분에 지금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다 법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자가 30억이 불었는데, 현재 버스회사가 말이죠, 이자 30억에 대해서 30개사 같으면 1억씩 갈라 가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현재 그 부분은 선수금이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다, 말하자면 카드를 샀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이미 그 회사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앞뒤가 답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결국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시의회라든지 또는 관련 국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나름대로에서 이 돈이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일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작년도 회의록을 보시면 그 이자는 버스회사 것이다 그렇게 계속 답변해 놓은 게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회사 것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정정했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예.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이자는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이자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이자는 이미 선수금이 들어간 선수금 관리주체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가 갈라가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버스조합이 그건 어떻게 운영하든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가도 된다 이 말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국장님이 갈라가라 했기 때문에 갈라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회의록에 나오는 것이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버스회사에서 이자 30억을 갈라가도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답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 왜 정정합니까?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30% 미만인데 무리한 단속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총 금년 9월까지 단속건수는 52만 6,394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181억 5,800만원입니다. 약 86%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의신청 건수는 1만 6,278건 중에 면제가 9,912건, 검찰․경찰에 출석고지가 1,500건, 법원판결의뢰가 682건, 과태료 부과가 4,184건, 이의신청 해와도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4,184건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시민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변 상가, 주민을 방문해서 홍보유인물을 배부하고 또 예고제를 실시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간선도로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인 경우는 단속을 강화하고 기동단속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여3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반여3동 공영주차장의 투자금액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차장 운영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해운대 반여3동에 약 668평에 184면에 자주식의 주차장입니다. 36억 1,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3월부터 공영개시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으며, 두 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9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3월 공영개시후 9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 수지분석 결과로는 순수익이 3,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여3동 공영주차장은 투자금액이 36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금액에 비해서 투자수익이 적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3급지 주택가에 이른바 주거고밀도지역의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반여3동 공영주차장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불편신고와 관련해서 신고건수는 1,298건으로 되어 있는데 66%정도가 주의조치 되고 있어서 시민신고의 실종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접수처리절차는 신고접수, 사전고지,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담당자별로 조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과정시 차량번호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운전자의 진술내용이 상반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불명확하여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위반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또한 취객은 심야 밤시간대에 불명확한 신고 등 조사결과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득이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 대시민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내용의 접수, 처리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시민이 잘못 신고한 것으로 국장님 답변에서 나오는데…
잘못 신고는 아닙니다. 신고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정확히 했다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그 신고자의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주의조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처리하십시오. 3,840건 중에서 처리건수가 1,298건이라 하면 결국 총 건수의 34%를 처리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시민 10명이 신고하고 3명만 사실이 확인되고 7명이 사실이 확인 안된다는 자체는 특히 버스나 택시를, 택시에 그게 위반사항을 신고한 것인데 버스나 택시는 결국 본인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오히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므로 해서 교통질서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시회사라든지 버스회사에도 이제는 시민신고정신이 살아 있다, 운전기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신고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공활용주차장 추진실적을 보면 총 12건에 141억 9,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반여3동 공영주차장이 관리를 한다니까 현재 교통국에서는 현재 수입면만 알고 관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편리한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종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진영태위원님…
아니, 김정식위원님 질의는 답변했습니까?
예. 답변했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안했는데?
부산종합여객터미널하고 노포동…
아, 예. 김정식위원님 질의 부산종합여객터미널 파행운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세 가지 주셨습니다.
우선 롯데백화점 주변의 불법운행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버스가 기존의 경남버스가 마산, 창원, 진주를 운행하던 동부터미널에서 운행하던 경남버스가 노포동터미널로 이전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부터미널에서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워서 마․창․진주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남버스쪽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이었던 온천장경유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장의 권한으로써 이 노선을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남버스의 동부터미널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앞의 경유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거기서 손님을 무단 승하차하고 있는 점을 저희들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처분을 의뢰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현재 저희들이 처분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경남버스가 부산시를 상대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완료가 되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든지 하는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포동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로 이전된 이후에 버스는 고속버스는 구서I.C를 통해서 다시 노포동터미널로 북행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시외버스도 마찬가지로 동노선을 따라서 움직이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경남버스처럼 온천장과 만덕을 경유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도 태광산업 앞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리 또 내려오죠?
경남버스?
예.
그렇습니다.
고속버스 전부다 그렇죠?
고속버스는 구서I.C에서 태광산업으로 올라갑니다.
구서I.C요?
예. 지금 현재 I.C입니다.
그런데 그때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에 도시계획승인을 해줄 때 이게 들어오는 것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태광산업으로 올라가고 나가는 것은 전부다 저 위로 해서 양산쪽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도시계획입안사항하고 틀리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입안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노선이 남양산을 통해서, 남양산 도로가 확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12월초쯤 되어야 확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지방도 1077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아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묻는 말만 답변을 해달라고요. 도시기반을 할 때 그러면 아까 우리 박극제위원이 교통영향평가하고 필요 없는 것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것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정지을 때 조건이 본위원이 교통체증이 더 막힌다 하고 반대를 했어요. 조건이 태광산업으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양산I.C로 해서 간다 그런 조건하에 도시계획입안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또 입안사항이 필요 없이 마음대로 밑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하고 그 문제를 협의중에 있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도시계획 그 버스정유소 종합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죠.
이런 문제 곧 해결하겠습니다. 없애도록.
그때 뭐라 한줄 아십니까? 그때 준공식할 때 가봤습니까?
예.
모 국회의원이 인사문 할 때 한 말 기억납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재연할게요. 여기는 우리 금정구주민이 1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었다고 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정구청 쪽에서 그리 이전해야 금정구가 발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편리보다도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하고, 정략에 의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갑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동부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그건 잘 모른다 하세요.
아닙니다.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동부터미널 이전은 세계은행인 IBRD가 부산시에 차관해 줄 때 그 차관조건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결과에 의해서 하면…
지금 다 사실적으로…
이런 불편이 없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도로가 바로 생겨가지고 바로 나왔다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없죠, 하나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포I.C를 건설주택국에서는 추진하도록…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설주택국에 알아보니까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 4억을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는 노포I.C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노포I.C 먼저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무엇이 급해서 그래요. 교통이 더 막히는데.
교통이 만약에 옮기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롯데백화점 앞 이쪽에는 훨씬 더…
그러면 롯데백화점이 안왔죠.
훨씬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아니면 롯데백화점이 안왔죠.
또 더불어서 온천장 주변의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면 롯데백화점이 안왔죠.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는 백화점이 있었으니까요. 노포I.C는 그렇게…
다음 하세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종합터미널 가보시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주차 이러한 것들, 무질서한 것들을 보고 오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 상당히 위원님 걱정하시고 해서 단속을 시와 금정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의 손이 못미치는 경우에 그쪽에 이중주차, 택시의 대기행렬이 아주 장대해 가지고 버스가 접근하기 어렵고 하는, 또 그 다음에 거기 오시게시장이 열리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혼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택시베이와 가드레일 설치를 하고 또 환승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TSM사업을 해서 양쪽에 가각정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질서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무질서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묻겠는데요,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산이나 덕계 쪽에서 여기에 오면 700m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정류장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해 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보도에 보면 자료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왕이면 듣기도 좋게 말이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 주면서 앞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잘못된 것 노포동 여기 당연한 것이 맞죠. 준비되어 가지고 옮겨져야 되는데 I.C도 앞으로 3년 될지 5년 될지 몰라 가지고 돈이 얼마 드는지, I.C하는데 200억이 들어갑니다. 200억이죠? 12년 동안 되지도 않는 것을 본위원이 가 가지고, 도로공사까지 찾아가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라 연구해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연구했는데 그러면 이 진입로 돈은 어디에서 부담할 것이냐,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 2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래 앞으로도 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감사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잖아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아까 I.C관계는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I.C관계?
예.
그러면 사하구에 설계비를 넣었네요?
예, 넣었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
넣어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
아무래도 한 4, 5, 6년은 걸리겠네요, 그죠?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치지 않겠습니까?
실시설계 마치면 공사비가 200억입니다, 200억.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끝났죠?
예.
그러면 교통국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시간도 상당히 오래 되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諸宗模委員長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조길우 부의장님께서 추가질의에 25번, 26번 버스연장관계의 질의를 하셨는데 1일 이용승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국에서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일.
(場內騷亂)
1일 이용승객이 몇 명입니까? 파악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준비 안되어 있어요?
다만, 26번이 출․퇴근시에 현대아파트에서 승차하는 인원은 보면…
그것은 놔놓고, 그것은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장을 언제 했습니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해 가지고 이용하는 현장확인을 교통국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몇 차례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가 현재 그렇게 출․퇴근시간에 연장해 준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종일 연장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3대 초기부터 민원사항으로 내내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서 교통국에서는 연장을 해 놓고 출․퇴근시간에 연장으로써 만족이 될 것인지 만족이 안될 것인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여기에 보완점이 무엇이구나 이 정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야 되지 그러면 누구 이야기 듣고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까, 업자이야기 듣습니까, 민원인 이야기 듣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공정한 것은 정책입안자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은 민원인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양쪽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결론이 안나고 정책 결심을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국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25일날 했는데…
이제 1개월이 지났습니다.
1개월이 됐는데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버스에 100사람이 탈 것을 10사람이 탈 경우를 가정합시다. 왜 이 사람이 100사람이 타야 되는데 10사람이 타고 있느냐 하는 것도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석을, 환경을. 그래 요즘은 그 환경조건에 안 맞으면 안 탑니다.
그리고 또 버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용객들이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장하고는 다르지만 버스노선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행정명령을 내려놓으면 김빼기 작전을 해요, 버스회사에서. 10분에 다니는 것을 15분에 다니고 20분에 다니고 불규칙적으로 다닌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타는 사람이 이것은 원래 다니나마나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체크를 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여기서 맨날 탁상공론 식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면 뭐해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조길우 부의장님이 업자 편에서 일을 한다는 지적사항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무덤을, 내가 볼 때는.
연장을 해 달라 하면, 어찌 이용을 출․퇴근시간만 합니까? 버스운행시간 내에 운행되어야 되지, 그러나 업체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만약에 출․퇴근시간만 했다면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봐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했는데 물론 버스개선위원회에 상정하고 안하고는 교통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봐 가지고 속된 이야기로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하는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편안한 것은 그런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오해의 불씨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자꾸 가지고 있고 뭘 한다 안한다 하면 그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께서 새로운 각오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말한 취지를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러면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의 불편 또 그 주변 주민들의 여론, 전체의 여론을 다시 한번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문가와 우리 담당부서의 관계관들을 보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정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포켓에 넣어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 조치를 한다?
예.
몇 시간운행 합니까? 버스가. 아니 평상시에 몇 시에서 아침에 시작해 가지고 저녁 몇 시에 마칩니까?
아침 5시부터입니다.
5시에서 저녁 몇 시까지입니까?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요?
예.
그렇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렇게 연장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 대답을 정확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석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그것이 인정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인정이 되면…
그렇게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번호판 관계 그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자동차 차량번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차량번호는 자동차차량번호등록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원론적으로 드리고, 혹시 그러한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면 앞으로 엄격한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번호와 의장번호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시장 차번호하고 의장 차번호하고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우리 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날, 100개 단위로 하지 않아요, 100개 가지고. 그것 나간 날 컴퓨터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 100개 단위 속에 과연 그 번호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가져오세요.
(“자료제출 받으면…” 하는 委員 있음)
아니죠. 그러면 이 감사 종결을 해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주었습니까, 전산으로 주었어요?
전산으로 주었다면 그 기록을 가지고 오고 수작업으로 줬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왜 했는가 그것을 설명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부산시장 업무용 차량은 99년 1월 15일날 부산 27고…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99년 1월 15일 부산 27러 2002번으로 나갔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차는 99년 같은 날 1월 15일 부산 27고 2200번으로 나갔습니다. 부산 저희 시장 업무용 차량은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가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시민 홍보차원에서 부산시에서 2002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협조공문이 와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판단해 보건대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은 홍보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2002번을 부여를 했습니다. 했고, 광역시의회 의장 차는 2200번을 준 경우를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안되고, 아까는 분명히 누가 와도 수작업은 안된다,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참고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1항에 보면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3항 “고발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죠? 수작업으로. 어떻게 수작업이 되었어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제가 연대에 나와서 답변드릴 적에 “저희 부산광역시장 업무용 차량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부여가 되었는지 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서 2002번을 주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아니, 그 앞에 절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할 수 없다면서요. 그랬지 않아요? 누가 와도 그것은 안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산광역시 업무용 차량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했고, 그 뒤에 왜 시장은 그렇게 가져 갔느냐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앞에는 절대 그것은 수작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관리…
그리하니까 본위원이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번호는 왜 나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 앞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래 지금 답변은 수작업으로 갔더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답변하고 뒤에 답변하고 틀리죠?
그 당시에는…
지금 허위증언을 했다 이 말이오. 절대 수작업으로 할 수 없다.
수작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가 수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기계가 아쉬운 것이 수작업으로 할 수 없도록 전산기계를 만들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저것이 수작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부산광역시장 업무용 차량은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판단을 해 볼 적에는…
그 공문을 봅시다. 시장이라고 공문 보내면 수작업을 해서 번호 가져가고 시민은 절대 안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해당 국에서 절대 수작업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수작업한 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작업을 했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 48分 監査中止)
(20時 0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우리 국장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박극제위원님!
물론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이번에 공고를 해서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배경하고 추진실적 및 계획하고 구축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자동화구축사업 추진, 현재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노외 2개 업체, 노상에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을 하면 선정 대상자를 1개 업소 또는 대상업소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6개 업체를 갖다가 사업승인자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6개 사업소…
기계가 다릅니다. 기계가 다르고 기계 종류가 다르고…
아니, 기계의 종류가 다른데, 그러니까 6개, 7개 업체를 심의해서 어느 회사가 말하자면 좋은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을 선정대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우선협상대상이죠, 선정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이 회사는 우리가 다시 심사에 들어갑니다. 불러 가지고 기계의 쓰임새, 용도, 가격 비교하고 탈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야 당연히 탈락되어야 되지 다 같이 갈 수는…
당연히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업체가 똑 같은 기종을 똑 같이 들여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차장의 용도에 따라서 또 도로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6개 업체가 1개 업체가 남든 2개 업체가 남고 탈락해야 되는 것이지 6개 업체를 다 같이 선정해 가지고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다 안한다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6개 업체가 다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이 부산시 전역을 똑 같은 기계를 가지고 주차장에 깔 수는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매우. 독점적인 위험, 기계적인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위 이른바 조직의 가외성이라 해 가지고 이중성을 두는 것입니다. 중복성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로카드하고 디지털부산카드가 같이 필요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를 2개 업체, 4개 업체 선정했지만 필요없으면 협상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단, 현재 우선협상은 2개, 4개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들리는 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6개 업체를 선정해 놓으니까 결국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결국 시로 보면 득볼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 7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어쨌거나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을 것 아니오? 비용을 썼죠? 6개 회사가 다.
자체에 현장 테스트 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썼을 것 아니오? 그러면 6개 회사들이 나름대로 시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썼는지는 참고로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비용 쓴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죠.
저희들은 전혀 그 부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A라는 요소에 기계를 하나를 설치하든지 또는 한 10개를 설치하고 한 달간 시범을 하고 그대로 기계를 자기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 비용들이 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비용들이 난다는…
결국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 또 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왜 그래요? 당연한 것이지. 나라도 현재 업체를 한다고 치면 계속해서 시에 들어와서 담당자도 만나야 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찍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그것은 빨리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국장에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만동을 운행하는 23번, 26번 버스 운행여부를 다음 번 개최하는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가부를 결정하겠습니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
그 다음에 오늘 논란이 된 차량등록번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보다 더 명확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문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민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시민본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며 성숙한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通局〉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大 衆 交 通 課 長 安炳龍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輛登錄事業所長 崔敏鎬
〈施設管理公團〉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駐 車 管 理 팀 長 柳台慶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