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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도 부산광역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3日
公 報 官 李寧活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그 동안 대과 없이 공보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은 시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본위의 열린 시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홍보업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열 홍보담당입니다.
장진추 보도1담당입니다.
윤철안 보도2담당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報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報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報官室)
이영활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홍보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홍보정책보좌관을 채용해서 기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요 업무기능이 시정홍보 및 여론조사 자문과 시정홍보 실천계획 수립 자문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몇 가지 활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보관께서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홍보정책보좌관이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활동을 잘 해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위원님께서 지난 10월말 임용된 홍보정책보좌관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각종 시정 시책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홍보 업무 자체가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서 언론이나 시민의 여론을 보다 수렴하고 또 시정 시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문을 위해서 홍보정책보좌관을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정책보좌관은 주요 시정관련 주요 홍보자료를 직접 발굴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발굴 제공하고 있으며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분석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나 이런 행사의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데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과의 접촉을 통해서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데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정 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보관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활동실적을 지금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정도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홍보정책보좌관이 필요한가 좀 의구심이 나는데 이것은 공보관과 공보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혹간의 다른 데서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이래 느껴집니다. 시정에 관한 홍보를 지나치게 하다보면 시장을 위한 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홍보관제도를, 홍보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도 사실 느껴집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물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책보좌관에 역할에 대해서 공보관과 서로 상치되지 않느냐. 결국 하는 일이 똑 같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더 설명을, 공보관의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보좌관이 하는 업무도 공보관의 업무영역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보업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직접 근무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정 홍보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우리 시정에 대한 시책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문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9페이지 그 부산시보와 부산이야기 발간 배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보의 경우에는 5만부를 배부하고 또 한 번 할 때는 부산이야기는 5,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배부하는 방법이 대충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어디에 몇 부씩 어떻게 배부하는지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시에서 홍보물로 부산시보와 부산이야기 두 가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보는 매주 5만부를 발행해서 시 및 구, 유관기관 등 행정기관과 출향인사, 시의원, 국회의원 등 DM망 배부,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부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각 실․과, 사업소, 아시안게임조직위 등에 1,130부를 배부를 하고 있고 출향인사, 각종 단체, 영세민, 통․반장 등을 대상으로 5,300명을 DM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와 구청, 경찰청, 시의회, 각 공사․공단 등에 대해서는 직접 2만부 정도를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하고 그 다음에 연안부두, 고속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이야기는 저희들이 5,000부를 제작을 해서 시 및 구․군청 등 행정기관에 2,800부를 배부하고 시의원, 국회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DM망으로 2,200부를 배부를 하고 지하철 문구에는 역당 50부를 배치해서 시민들이 구독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행정기관 그 다음에 위원회 등에 물론 배부를 해야겠지만 부산시보다 부산이야기에 실려 있는 시정 정보나 생활정보, 문화 등 다양한 내용물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또 이를 읽어봐야 할 대상이 일반 시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읽어야 하겠고 또 국회의원도 읽어 봐야 하겠지만 이 홍보대상이 주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는 배부방법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 기존의 배부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의 견해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 관한 정보능력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대문에 행정기관에도 배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단체나 시민 중에서 열독율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배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부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매체반응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산시보에 경우에는 병․의원이나 노인정 그 다음에 사회단체, 정당, 중소기업체 등에 배부를 확대를 하고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병․의원이나 노인정, 초․중․고교 같은 데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배부대상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울러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보는 주간이고 부산이야기는 격월제로 발행이 되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만 홍보물을 별도로 발행할 때는 특이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본위원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차이점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시보는 시정에 대한 시책, 행사, 시민 생활정보, 고시, 공고 이러한 사항 등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빨리 홍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 홍보는 시정 홍보라기보다는 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 부산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명물, 실상 등 이런데 대한 숨은 이야기나 생활정보 등을 재미있게 시민에게 전달해서 시민들의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고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는 종합정보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간행물의 성격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을 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부산의 가장 큰 이슈인 명지대교 건설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서를 해서 시민의 중지를 또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을 보면 답답한 경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양반들이, 강원도에 있는 낙동강 철새도래지 어쩌고 해샀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부산시민이 그렇게 동조를 하고 있느냐, 또 부산시민이 그렇게 유도되지는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맞춰서 때로 때로 시정 여론조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도 하고 시민의 뜻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비근한 예로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일부를 친화적인 개발을 할라 그러는데도 저 해운대에 있는 양반이 반대를 하고, 저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말 이런 걸 보고 하면 우리 공보실에서 여론을 몰이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시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이고 또 우리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 중에 군부대 이전시 활용방안이라든지 락 페스티벌 일본팀 참가여부라든지 성지곡동물원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정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대포 항만매립이나 명지대교 같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업무를 해서 시정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의 위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시정홍보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층에 있는 시정홍보실 본위원도 지역주민하고 모셔서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 홍보실에 비하면 시정홍보실 시설이 정말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철의자에다가 수용인원 100명에 불과하고 낙후된 영상장비 등을 가지고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과연 만족할 만한 홍보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사실 듭디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355회에 2만 4,832명이 방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정홍보실 활용은 지금 현재 보면은 시청을 방문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수동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각 시민단체, 학교, 기관 등에 이용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홍보실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시청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 지금 현재 있는 시정홍보실을 확대 개선해가지고 별도의 부산홍보관을 만들어서 부산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고 부산의 역사부터 시정, 앞으로 미래까지도 볼 수 있고 또 보다 좋아진 장비로 영상물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서울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97년도에 서울홍보관을 만들어서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을 드리고 저희들 내년에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홍보관을 개선을 해서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할, 그 장소에서 할 계획이에요?
현재 저희들 구상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1층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내용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홍보내용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제약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님 개인에 대한 치적홍보나 또 인물사진 등을 분기 1종 1회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80일 이후에는 발간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약으로 인해 갖고 공보관실에서 발간 또는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홍보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통상적인, 정상적인 시정홍보활동과 관련된 홍보물은 배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홍보물의 내용에 있어서 시장 개인의 홍보와 관련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내용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도 시보나 다른 간행물을 발행할 때 선거법 범위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전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별 지장은 없겠네요?
통상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물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 시의원 당선 이후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기록사진을 촬영하는 겁니다. 촬영하고 찍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그 사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도 부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슬라이드 관리를 제가 중점적으로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슬라이드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활영을 했다, 그러니까 일반 촬영을 했으면 슬라이드화 해가지고 파일을 해서 그걸 목록으로 쫙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맣기는 짜다라 많이 준비를 해 놨어요, 이 분들이. 한 400여건, 파일을. 400건 정도 파일을 잘 준비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 400건을 전부 다 검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컴퓨터에 내장도 해서 좀 잘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족이다 어떻다 해서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일부 목록만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공보관께서는 명심하셔서, 재산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 가면 우리가 사진을 일반 엽서를 사죠. 사면 그게 비싸게 주고 사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사진을 슬라이드를 상업용으로 판다 하면 슬라이드를 사가지고 갑니다. 한 컷트당 큰 화보집을 만드는데는 200만원, 작게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기록사진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팔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굳이 이러한 부분은 제가 여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단코 그렇게 썩 매끄럽게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보관께서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자그마한 재정의 도움도 될수도 있고 또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도 있으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해 왔던 것 조차도 잘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공보관실에서의 여러 가지 재정도 도움도 되고 또 역사적인 값어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찍은 기록사진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필요한 시에 즉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시보조례 시행규칙 제정’ 해가지고 광고게재가 29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익이 24건, 유료가 5건 해가지고 635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료광고 5건 532만원 이 광고내용이 뭡니까?
지금 지난 6월 20일날 시보보조례 시행규칙을, 물론 작년 연말이 시보조례가 개정이 되고 6월달에 시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저희들이 상업광고 유료광고를 부산시보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안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5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부산은행하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한일교류제 행사에 관한 광고를 2차에 거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서울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광고를 해서 총 5건의 저희들이 전면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 자기들 스스로 하려고 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종용한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 없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저희들이 종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용을 안 했다 하면 이게 앞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광고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네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도 적극적으로 광고유치활동을 하면 광고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시장 자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론사하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언론사가 지금 말한 부산은행이 다른데 비해 상당히 광고를 하는 건 언론사에 보면 자기 광고부가 있거든, 광고부에서 열심히 자기들 기획을 거기서 다 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5건에 635만원입니까? 이것.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안 했다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시보에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광고…
자기들이 찾아온 거에요? 부산은행이나, 부산은행은 우리 주거래은행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까 또 어느 업체라 했어요?
토지공사 부산지사…
그 사람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좀 해달라고?
예.
그래 찾아 온 건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광고요청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 처음이죠? 광고수입 올린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장도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이래 광고수입을 처음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 게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해서 하는 부분은 좀더 광고시장 안에서의 경쟁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째 찾아 왔어요? 이 분들이. 여기 광고 좀 하자고.
저희들이 시보에 보면 시보나 부산시보에도 유료광고를 게재신청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사고를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도 부산시보에 상업광고를 받습니다 하는 이런 제의를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 분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건 언론에 크게 눈치 안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되어가지고 자주 찾아와도.
저희들 그런 부분은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 635만원을 올렸다는데 그런 눈치 보지 말고 해가지고 좀 세수를 올리는 것도 안 좋습니까. 안그래도 열악한데 얼마라도 보태면 좋다 이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보에 대한 광고 게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죠, 그래 일단은 눈치 보지말고 할 수 있는 게 되면 몇 천만원, 몇 억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 할 수 있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문제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가 우리 사실 시내 이래 보면 간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해도 그 답변이고 그 답변이거든, 지금. 이런데 이 광고라든지 간판문제 이런 게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간판이나 광고 관계는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아니고 행정관리국…
물론 그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정비방안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국제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인 줄 아는데 이번에 이 광고 게재해 가지고 공익이 24건 이래 들어 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국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이게 대단히 문제, 물론 행정관리국 할 때 하려고 합니다마는 좀 그래주시고, 공익 24개는 뭡니까?
공익 24개는 저희들 우리 시정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모터쇼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아드주경기장 시민참여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형태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무료?
무료입니다. 시정에 대한…
그럼 하여튼 어쨌든 내가 아까 답변 중에서 느낀 건 내 뜻이, 내 생각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유료광고를 하면 세수는 많이 좀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인상이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런 게 없다하니까 하여간 이 세수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 이런 부서에서 세수 올리는 것 참 힘들지 않아요? 좋은 발상을 했네요, 이건. 이래가지고 좀 많이 활동을 해서 세수 올리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면광고라 하면 유료를 하게 되는데 지면이 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 수지계산은 어찌돼요?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했는데 광고유치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유리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한 시보에 광고문제는 작년에 본위원이 권고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작년에 권고할 때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 시보에다가 광고를 내게 되는 것 같으면 구독하고자 하는 그런, 뭡니까, 구독하려는 그런 마음의 그런 그게 더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시보를 구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공짜로 보내 줘도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의 열을 높이기 위해서 구독렬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내게 되면 그 광고에 따른 구독렬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작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께서는 “그 시보에다 광고를 게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간지측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건 본위원이 작년에 권고할 때하고의 말이 다른 겁니다.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료는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시보에 게재되는 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구독렬을 높이느냐, 구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광고를 게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작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건 그렇고, 감사자료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을 줬는데 내용은 내사랑부산운동에 대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본수가 600명이고 만2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만20세 같으면 세대별로 20대 같으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 몇 명 이렇게 쭉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표본수 선정할 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이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은 모집단의 분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조사의 경우에는 20대가 131명, 30대가 126명, 40대가 127명, 50대 79명, 60대 이상 69명 이런 비율로 저희들이 표본을 선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명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남녀별로는?
남녀별로는 남자가 258명으로 49%, 여자가 269명으로 51%, 이것도 남녀 성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직업관계, 이건 구분 안 했습니까?
직업별로도 저희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24명으로 4.6%, 전문기술직 16%, 관리직 16, 사무직 67, 자영업주 113, 판매직 6명, 서비스 36명, 생산직 30, 단순노무자 13명, 농어민 2명, 주부 102명, 무직 38명…
공보관님! 직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묻는 요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상태 관계는 첨부 안 시켰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사랑부산운동에 관한 보다 정확한 솔직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표본을 할 때는 성별,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 거주지별 이런 모든 분포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표본을 선출해서 직접 면접 조사를 하고…
그렇죠. 그래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에는 ‘20대 부산시민’ 이래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여론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가. 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서를 저희들이 최근에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결과서를 받았습니다마는…
11월 5일날 끝났네요?
예.
지금 몇일입니까?
11월 5일 끝난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다 통계분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사랑부산…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사랑부산운동에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내사랑부산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께서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운동입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98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 말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민선 2기 들어서고 나서 몇 개월 지난 후에 내사랑부산운동 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애향심과 질서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하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시정참여운동이라든지…
공보관이 공보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내사랑부산운동이 어떤 걸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뎁니까?
그래서 이 과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아니, 내사랑부산운동이 어떤 운동을 하는 곳입니까?
내사랑부산운동은 우리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촉진하고 부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해서 부산이 좀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운동을 하는 게 내사랑부산운동입니다마는 그 안에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 것도 다 파악되어 있겠네요? 예산이 얼마인데 내사랑부산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요청한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문서도 같이 작성을 하고…
압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한 예산액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운동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냥 이렇게 내용, 감사자료도 이렇게 내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만하고 공보관님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고 또 공보관실에서 주업무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시정의 수행된 내용이나 시정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직접 알아서 그 내용을 시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하고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9페이지.
올해 부산시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30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총 8,282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160…
8,282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월말 현재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8,282만원 중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월말까지 저희들 인건비로 3,870만원과 용역비 1,500만원 이래서 5,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5,300만원 같으면 한 3,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여론조사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절감을 했습니다.
아, 인건비 절감을 해가지고 3,000여만원 남았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5건 정도는 지금 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할거라고? 그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5건.
자료 있어요?
자동차 2부제 실시관계…
어떻게요?
남은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안 나왔습니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관련예산이 8,282만원이라 했는데 7,661만원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 예산이 7,660만원이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8,282만원은 여기에다가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모은 모음집 책자를 발간한 그 440만원하고 질문서 만드는 181만원 그 일반 운영비 그것을 제외해서, 저희들이 그걸 포함하면 8,282만원이 됩니다.
그래 감사자료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모음집은 하나의 나중에 끝나고 난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누락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만들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3,500만원정도 남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5건 정도의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남은 돈이네요?
지금 5건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시안게임, 월드컵 기간 중에 자동차 2부제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수돗물 음용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내년도 해맞이축제 등 만족도 조사 등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안 했습니까?
이번에 개선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한 번 더 하려고.
예. 그래 되겠습니다.
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용량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안에 내용도 좀 바꾸고 체계도 바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예.
그래 30건이 되는데 표본수를 보니까 1,000건이 넘는 것이 6개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물론 표본수가 많다 해 가지고 정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본수 선정방법도 중요하지만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지금 보면 표본수가 1,000명 넘는 데가 6건밖에 안돼요.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건의 여론조사 한 것이 그렇게 정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표본수가 상당히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형태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전화나 면접을 통해서 하는 민간사항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1,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지금 해서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예.
시민여론조사 목적 아까 설명하셨죠?
예.
시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시정을 펴나가는데 반영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민여론조사 정확하고, 정확하다면 보약이 됩니다. 시정을 펴는데 보약이 되는데 만일 이게 정확성이 없는 것 같으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보관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의 내용이 사실하고 현실하고 틀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표본수를 미리 정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 시정현안에 대한 전화나 면접조사는 저희들이 최대한 표본수를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 늘려서 잡은 것이 30건을 했는데 6건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6건도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니 그 보세요.
8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6건 아닙니까? 6건.
8건입니다.
예?
8건입니다.
황령산개발관련 시민여론조사 1,000명, 부산대 제2캠퍼스 이전 1,000명,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1,000명…
(“8건.” 하는 委員 있음)
성지곡 동물원 개선방안 1,000명, 아…
저희들 8건 맞습니다.
8건, 예. 8건.
예.
2건 빠졌네.
그래 8건이든 6건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할 바에는 정확성을 가지자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자 말입니다.
부산시정뉴스 명칭 이것은 뭐 155명밖에 안되네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상의 어떤 여론조사가 아닌…
 그래 온라인이고 간에…
직접 하는 여론조사는…
할 바에는 정확하게 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던 적게 했든 많이… 그 표본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걸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표본수가 많으면 정확도가 높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 오프라인으로 한 여론조사 12건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8건을 1,000명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민원인들 대상으로 500명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중요한 시정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표본수를 늘려서 여론조사 내용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의 생각은 시에나 시민들의 생각이 동쪽으로 가기로 원하는데 여론조사를 잘못함으로 해서 시정이 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죠. 여론조사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아주 단순한 사항에 대한 시민들이 일반적인 여론을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보관님!
예.
인터넷으로 했든 전화로 했든 면접을 했든 간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할 때는 적게 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
왜 답을 그래 해요, 자꾸.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적으면 정확도가 떨어지지요?
떨어집니다.
예?
예.
그렇다면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바에는.
맞습니다.
그래 왜 자꾸 왜 엉뚱한 답을 해요. 여론조사를 못함으로 해서 시정에 독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독이.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인터넷으로 하면 적게 해도 되고 전화로 하면 많이 해도 되고 그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본숫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론을 저희들이 집계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내용이고.
그래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예?
예.
왜 그래 엉터리 답을 해요, 자꾸.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운영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메뉴종류가 한글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고 1일 평균 접속 건수가 2001년 10월 현재 1만여건이 되었다 이래 나와 있는데 메뉴종류가 한글과 영문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어나 중국어나 다른 페이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영문하고 한글만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어 중국어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시홈페이지 메뉴 초기화면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선택을 하면 문화관광정보시스템에 있는 부산시에 메뉴로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별도의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아직까지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화관광국에 그쪽으로 해놓았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봐라 이런 뜻이죠?
현재는 문화관광정보시스템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지금 현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특정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 건 있을 수 있고 또 그래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시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보관실이죠?
예.
시정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중추역할을 하는 데가 이게 지금 공보관실인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면 부산광역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각 부서별로는 우리 사람들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지 그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면 우리 같으면 초보 되는 사람도 부산광역시부터 먼저 들어가 본다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본어나 무슨 말이야, 지금 솔직히 영어 그것은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우리 추세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인이나 중국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앞으로 월드컵을 우리가 일본하고 공동 개최하고 또 중국 같은 데는 앞으로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에 3만명 이상이 관광객이 숙박시설 그 문제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중국이 아주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다면 이런 게 우리 소위 말해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걸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다가 미뤄놓고 우리는 거기 봐라,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해서야 말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다가 미루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을 위해서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을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만들 때 일본어, 중국어까지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 예. 알았습니다.
중국을 가보시면 어떤 지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방문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장이 우리 의회는 인사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시, 그 도시의 홍보부터 먼저 합니다. 전체적인 홍보, ‘뭐 우리시는, 우리 구는 어떻다’ 하고 쫙 그렇게 손님 되어 간 사람들은 억지라도 그것을 듣는 거요. 일단 자기 시나 자기 고장 자랑부터 먼저 해놓고 그 인상이 바뀐다 말이야. 먼저 해놓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게. 똑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을 홍보하는 그것도 공보관실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장님 방문한다, 부시장님 방문하면 의례적으로 뭐 잘 왔느냐, 잘 갔느냐, 뭐 구경 잘하라 그것은 뒤에 해도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손님들을 예를 들어서 “어이구 당신 말 너무 기니까 나는 못 듣겠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니까.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라, 자꾸. 그럼 가만 들어보면 아, 부산시가 어떻다 하는 것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그와 똑같다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일개 어떤 부서에다가 맡겨놓고 거기다가 연결해 봐라. 연결하는 자체도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한다니까. 연결, 그럼 당신들 시키는 대로 하면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문화 예를 들어서 관광국이다 그쪽으로 한 번 들어가 봐라 그래 지금 연결시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어나 중국어에 한해서.
지금 시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딱 띄우면 그게 한글,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본어, 중국어를 클릭을 하면 문화관광국정보시스템에 있는 일본어, 중국어 사이트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어나 중국어홈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용과 관리관계 그 다음에 혹시 타 시․도에 설치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용실태 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일본어나 중국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아까 무슨 일본어를 볼 것 같으면 무슨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 접속을 해 봐라, 중국어를 해 봐라 그럴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것은 소위 말해서 일본사람들이 보는 또 중국사람이 보는 종합적인 것은 우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올려야 된다 이 말이요, 내 이야기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요.
예.
그래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까도 그 내용을 잠깐 우리 사무실에서 그걸 홈페이지 내용을 검색을 했는데 그 계장님 말씀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 이전되었다는 것 알고 있느냐. 공무원들 모르는 거요,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은 모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어찌 아뇨, 외국인이. 응?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주고객이 어디입니까? 지금 월드컵하고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주고객이 일본사람하고 중국사람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홈페이지 내용 지명과 교통안내표기 그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일부 언론에 태종대 할 때 T자가 D자로 된 것하고 고속버스터미널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수정조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영문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약 한 400페이지정도 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오․탈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하고는 좀 뭣합니다만 이게 시민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좀 든 사람 할 것 없이 홈페이지 지금 많이 봅니다. 지금 2만여건인데 앞으로는 2만, 4만 이것은 다 볼 수 있다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올라오는 소위 말해서 교통관계 잘못된 부분은 홈페이지만 고칠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교통과나 이런 데 가서 그걸 고치라 해야 됩니다. 그것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사이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검색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실․과에 예를 들어서 이것 홈페이지 검색해서 고치라 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 시민들이 가다가 보면 본위원도 금정구 저쪽 우장춘로 있잖아요. 우장춘로 그 뒷길 보면 표지판에 보면 거기에 보면 동부입니까, 서부시외터미널 옛날 있는 그 표지가 딱 있다니까, 아직까지 안 고치고. 그럼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이쪽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걸 고쳐라. 아니 여기서는 고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서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표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안 고쳐놓았는데 홈페이지만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그런 게 올라오면 ‘아, 이게 말이지 교통과로 가서 이게 지금 안 고쳤다고 올라왔는데 그 통보해서 고쳐라.’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바란다 이런 데 시민의 건의나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고치는 것까지 해야 그게 모든 업무가 종결이 됩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실․과에서는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치는 부분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공보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만 고쳐놓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가보면 간판은 그대로 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한 것,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CF영상물 제작시에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2담당실에서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꼭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하기로 해놓고 지금 사실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오늘은 이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실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좀 불량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휘죽휘죽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콧구멍을 후비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감사태도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불량합니다. 제가 이걸 감사장 장소를 떠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너무 태도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