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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종합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FIFA월드컵 조추첨 행사 등 시정 전반의 현안업무추진과 의회 정례회 준비 그리고 금년도 업무 결산과 내년도의 업무계획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실․국장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역량으로 세입은 금년도에 비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는 반면 세출면에서는 경직성 경비 등의 불가피한 지출 수요의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FIFA월드컵 경기 등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큰 행사가 연달아 있고 아울러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의 마무리 투자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재원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이러한 어려운 제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사활동을 펼쳐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만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열의에 찬 임기활동으로 좋은 심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특히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집행부 측에서 나름대로의 내성이 생겨서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등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예결위 운영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지난 12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항대교 건설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장과 보조지원사업 현장 등에 대한 확인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으며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2002년도 예산안 등의 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은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의결은 12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정책질의 TOP
3.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13分)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회복과 담배값 인상 등으로 취․등록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5.1% 증가되는 등 자주재원이 7.5%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도 다소 증액 지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4.2%가 늘어나게 됩니다만 교육 재정지원금과 자치구 교부금, 채무상환금 등 경직성 필수경상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투자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인해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시정운영계획과 주요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무리 투자와 함께 지하철건설과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우리 시 필수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 보장 등 생산적 복지 확충 그리고 문화진흥과 푸른 부산 가꾸기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 시본청의 예산규모는 총 4조 2,422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3조 7,147억원에 대비하여 14.2%가 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4조 1,700여억원에 비해서는 1.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4,011억원이고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5,804억원 또한 아시아경기대회시설 등 12개 기타특별회계가 1조 2,60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재원은 2조 4,011억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율재원이 1조 6,568억원이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5,703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차환채 910억원을 포함하여 1,7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채무상환,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 필수경상지출에 1조 8,792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투자가용재원은 5,218억원 정도이나 타 회계 필수전출비로 지방채 사업 국고보조 투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 용도가 지정된 투자사업비를 제외하면 순 가용재원은 3,240억원에 불과하여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채무부담 1,139억원을 포함한 총 6,357억원의 투자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하철건설과 자치구․군 도로건설 지원 등 도로교통부문에 전체 투자재원의 53.6%인 3,410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중소기업 지원, 신발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부문에 620억원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및 운영비 지원과 군․구의 문화회관, 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체육부문에 942억원을 배분하는 등 부문별 필수투자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도록 배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 총 세입 5,804억원 중 필수경상지출 3,179억원을 제외한 2,625억원의 투자재원으로 노후관 개량 등 상수도사업에 1,183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1,142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재원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지원금, 택지매각수입 등 총 2,607억원의 전체 세입 가운데 채무상환 등 필수경상지출에 7,464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투자재원 5,143억원은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마무리와 광안대로 건설 등 회계별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배분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금년도 우리 시의 최종 예산규모는 4조 4,17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9%가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취․등록세 등 지방세 징수와 지방채 추가발행 등으로 684억원이 늘어난 2조 4,7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 등 국고보조금과 부지매각 수입 등 세입 증가에 따라 1,793억원이 늘어난 1조 9,3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토지매각 수입과 감척어선 보상 국고보조금 등 결손이 예상되는 555억원의 세입을 삭감 정리하는 대신에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당면 필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등 1,23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와 지하철 2호선 건설비 부담 등 필수 투자비 1,005억원을 비롯하여 필수경상 지출금 등 44억원 등 1,049억원을 추가 반영한 대신 세입과 연계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대행 사업비상환금과 삭감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 그리고 예비비 등 365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 외의 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 20억원이 줄었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공채발행 수입 등이 늘어남으로서 전체적으로 85억원이 증가된 5,717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토지매각 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에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지원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의 13.3%인 1,70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세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세입증가로 인해 투자가용재원이 여전히 부족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숙원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예산 집행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내년도 본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함께 심의하시느라 연일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槪要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事項別說明書
(이상 3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廣域市)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주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시정 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만을 해 주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전 위원님의 질의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당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자부 국회 보고자료에서 부산시 채무비율과 채무액이 전국 광역시 중 2위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임이 밝혀졌으므로 부산시에서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2002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문제점 제시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에 있어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과 지방채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자체수입은 2000년도 79.7%, 2001년도는 72.7%, 2002년도는 65.1%로 2000년보다 14.6%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2000년도는 3.8%, 2001년도는 8.0%, 2002년은 16.2%로 매년 두 배씩 그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나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용은 2000년도 16.6%, 2001년도 19.3%, 2002년도 18.7%로 그나마 소폭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11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부산시가 재정자립도 최하위임을 지적했을 때 시장의 답변이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통계상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매년 그 비중이 7%씩 감소하고 있고 지방채 규모는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국비보조는 2001년에 겨우 2% 증가하고 2002년의 경우 오히려 0.6%가 감소했으니 자체 자립도 최하위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비가 증가해서가 아니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와 지방채의 대폭증가 때문이 분명한데 어떻게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여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며 시장의 치적인양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고 나서 근본적인 재정자립도 제고방안과 채무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2년도 수정예산의 총액은 전년에 비해 14.2% 증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기업과 시민의 자금사정과 형편이 전국 최악인 상태에서 시민의 고통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산시와 시장의 행정스타일과 시정 운영방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흙파기식 개발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심성․전시성 행사위주, 단기성예산, 대형공사에만 치우쳐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발지향적 사고가 부산시 채무구조를 악화시켜 여타부문 부실과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드웨어적 산업용지 및 시설확충에만 치중하여 정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자금낭비만 초래하게 되고 기업자금, 인재 역외유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국내외 자본의 유입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즉 20세기가 개발지향적 사회였다면 21세기는 정보화지식기반산업으로 승부가 나는 사회인데도 부산시의 미래준비 노력은 제로상태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산은 정보화 수준에 있어 7대 도시 중 가장 열악하고 정보화교육수준, 컴퓨터 인터넷이용자비율 등에서 전국 최하위임이 통계청의 2001년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부산의 지식 핵심능력, 신경기지수 또한 최하위권입니다. 2001년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조사한 지역별 지식 핵심능력의 현황과 제고방안에 따르면 부산의 연구개발비 R&D투자는 12위, 연구개발조직 11위, 연구인력보유도 11위, 특허등록건수 12위, 벤처기업수 8위, 지식신산업비 중 11위, 인터넷도메인 9위, 첨단부문 고용도 14위로 나타나 국내에서 최하위권임이 밝혀졌습니다. 2001년도 산업연구원의 우리 나라 지역별 신경기지수 비교에서도 신경제의 핵심내용인 연구개발, 벤처투자, 하이테크 고용 등의 핵심능력이 14위, 경제적 역동성부문 등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펼쳐질 신경제 중심의 미래에 대한 현재 부산시의 비중상태는 부산이 세계를 상대로 하기는 커녕 전국에 비교해서도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심히 우려되며 부산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금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정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시의 공기업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출자를 한 곳 중 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관광개발공사가 그렇고 부산의료원이 그렇고 테즈락이 그렇습니다. 이같이 문제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전직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마인드 부족 등을 들 수가 있고, 이 때문에 결국 시민 혈세만 낭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를 포함한 경영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와 부산의료원 이전을 계기로 차제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시민들의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지역여건 때문에 이러한 유료도로가 많은 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 도시에서 비싼 상수도 요금과 높은 물가에다 비싼 통행료까지 물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있는 유료도로도 많은데 앞으로 광안대로와 제2황령터널 등 계속해서 유료도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체증으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기간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통행량 조사와 통행료 징수 등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특히 통행료 징수실태를 부산시가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에 인상한 구덕터널 등 지금까지 통행료 중간인상실태와 앞으로 백양터널을 비롯한 일부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계획에 대해서 그 사유와 내용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에 앞서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는 민선2대 시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참석하고 있는 행정부시장과 또는 실․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그러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시민의 여론을, 또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책질의 하는데 시장은 관심을 가져야 되며 또 필요시에는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 동의를 구하면서 본위원은 우선 부산시의 무계획적 예산편성과 제2건국운동 사업중단 또는 타운동과 통합 추진에 대해서 우선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부채를 증가시킨 가운데 금년도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밖에 단정지을 수 없는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예산편성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그 문제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아울러 건전재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선2기는 전반적으로 팽창지향적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19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4년간 무려 75.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한 재정운영 결과 민선2기에는 지방채가 약 3,000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러한 팽창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금년 8월의 2001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녹화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245억 7,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추경안에 포함된 대규모 녹화사업은 금년초의 부산시 사업계획에는 없던 것으로 2001년 6월의 언론보도에서 부산의 녹화사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급조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추경예산안 심의당시 상당수 예결위원들과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안은 여론의 힘을 얻게 되어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무시된 채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차원에서 녹화사업의 집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의 우려대로 졸속한 집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심내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평당 1,500만원을 호가하는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가 하면 큰 나무의 이식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겨울철 이식으로 인한 수목들의 착근 및 생육부진과 고사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러한 추경예산이 정상적인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목전에 나타나고 있는 녹화사업의 예산낭비를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는 더욱 도가 지나친 예산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남항대교사업의 재개를 위한 252억 600만원의 예산항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예산이란 의회의 예산심의 중 추가적으로 발생한 예산 변경사유에 따라 편성되는 것이지만 남항대교사업에 대한 예산항목은 이러한 예산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남항대교의 완성에는 97년도 기준으로 총 3,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애당초 부산시에서는 50%의 국비확보를 받기 위하여 동 사업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1997년도까지 시비 377억원이 접안지역의 토지보상비 등으로 투자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수정예산에서 집행부는 아시안게임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액을 일반회계로 이관시키고 그러한 재원으로 남항대교사업을 재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이월액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충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집행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남항대교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발상이 대단히 무모하며 부산시를 자칫 재정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 사업비를 금년도 기준으로 어림잡아 평가해도 5,00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거대사업을 국비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채 재개할 경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의 수정안이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합리성보다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40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여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 남항대교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을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사업중단 또는 타운동과 통합추진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99년 2월 4일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운동은 출범 초기부터 관 주도의 논란과 정체성 의혹, 정치적 의도 등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관변운동을 경계하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는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경우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시의 의견을 수용하고 무엇이 부산을 위해 이익인지 생각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99년도 2,600만원, 2000년도 6,600만원, 그리고 올해는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얼마 전 서면질문을 통해 제2건국운동의 지금까지 성과를 제출 받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실적을 보면 신지식인운동, 신지식마을운동, 민족화합사랑방개최, 부정부패추방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기본바로세우기운동 등으로 이런 실적들은 모두가 시 행정이나 기존 민간단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차별성이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2건국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신지식운동의 경우 먼저 신지식운동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운동은 과거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와 다를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성공사례의 주인공들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한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새마을운동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정체성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식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 손님맞이운동으로 2000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단한 외국어회화집 5만부를 제작하여 운수업체와 요식업체 등에 배부한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일은 업무분장상 관광진흥과가 속한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제2건국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구처럼 활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종 개혁과제의 자문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최근에서 시민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어 많은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새마을, 바르게 등의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생활개혁과 의식개혁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2건국의 현장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패한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는 시와 구․군의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의 인적구성이 봉사의 시간을 거의 낼 수 없는 60세 이상의 사회 저명인사가 대부분이어서 현장화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화를 위한 기본조직인 읍․면․동 단위 조직 또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직적 여건에서 현장화사업이 지속되면 결국 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공무원의 참여와 동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제2건국운동을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추진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어 구호와 색깔만 민간주도이지 강제 국민운동임이 명백합니다.
11월 18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국회 예결위가 국회 사상 처음으로 연세대 경제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외부용역을 맡겨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제2건국위원회의 존속에 대해 정치적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최고 지도자의 제창에 의해 거창한 이론적인 당위성에만 의존하여 창안된 국민운동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의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듯이 제2건국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협화음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기존 기관․단체와의 우열문제 등으로 각종 행사시 묵시적이고 전통적인 질서의 혼란으로 잡음이 발생하여 일부 지역사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시와 다른 민간단체와 사업이 중복되는 제2건국운동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계속할 경우에는 본위원은 내년도 제2건국 관련 예산안 중에서 시정의 자문역할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이 정신운동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운동이라면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에 맞추어 이와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기존 단체와 통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정책질의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삼석위원님께서 오늘 질의에 대한 오후 답변과정에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합니다. 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오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우리 시장님의 일정을 점심식사 전에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우리 오거돈 행정부시장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여러분들이 다 열악한 우리 부산시 재정 속에서나마 400만 시민을 위하고 또 뒤떨어진 우리 부산시를 제2도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또 같이 머리 맞대어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컨벤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 벡스코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는 그 무대장치와 설비 등에만 모두 57억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으며 부산에는 이만한 공사를 맡아 할만한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업체가 수주 시공했다는 것입니다. 벡스코 개관기념으로 개최된 2001년 부산국제모터쇼도 대부분 전시장치를 서울업체들이 도맡아 했고 현대, 기아, 수입차 업체 등 대형업체들이 20억원 규모의 물량 대부분을 전시장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서울업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들은 서울업체들로부터 하청을 받거나 소액인 기본 부스설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벡스코 개관 첫해인 올해 모두 126건의 전시회, 컨벤션 이벤트 등이 열렸지만 지역의 민간 전시기획자와 컨벤션기획자가 기획한 행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했으며 부산에는 전무하다시피 한 동시통역 인력문제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각종 행사의 도우미도 서울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형편이며, 이 같은 컨벤션산업의 기반부족은 부산컨벤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역외로 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컨벤션 전문인력양성에 나서고 있는 한편 컨벤션산업을 부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랜드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같이 사용하는 선사의 컨테이너선박에 항만사용료 면세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한 것은 부산항의 현실상황을 무시한 채 광양항의 활성화만을 위한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허버포트가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허버포트로 하는 투포트시스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원만 되면 우리 항만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여건에서 부산항을 허버항으로 하고 광양항을 종속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투포트시스템을 고안한 것 자체가 무리였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으며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무리수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례가 투포트시스템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중앙정부의 자세입니다.
기존 부산항의 위축시키고 견제해 상대적으로 광양항을 키우려는 이상한 발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 시한이 만료되는 컨 선박에 대한 항만사용료 면세조치 연장은 사실 광양항을 살리기 위해 부산항을 희생양으로 끌어들이는 조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의 부산항 항만사용료 수입감소가 170억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각 항의 부두임대료를 인상하면서 부산항 각 부두의 경우 전국 최고인 20% 안팎으로 책정했으나 광양항은 전혀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의 특수한 경쟁여건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광양항을 별도로 지원한다면 무슨 이론이 제기되겠습니까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는 커녕 도리어 일을 저해하는 쪽으로 자꾸만 정책이 추진되는 듯하며 이는 곧 기존의 훌륭한 국가적인 경쟁력 상실일 따름이고 우리 항만정책이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에만 놀아나면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뚜렷한 좌표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해양수도 건설과 세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의 중장기적인 활성화방안과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도심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취수부분의 내년도 사업현황은 반영된 사업간에 다소 배치되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즉,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천의 경우는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위해 기존 콘크리트구조물 제거 등의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한 반면에 이 온천천의 지천인 거제천과 상류인 남산동 온천천 그리고 이와는 수계를 달리하는 당리천은 각각 복개를 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심하천으로 면모를 바꾸고 가꾸어 나가려면 당장의 필요에 의한 복개공사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관리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의 하천관리정책을 유지와 개발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갈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개씩 질의를 하고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본위원의 질의가 전부 50초밖에 안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의회가 시의 골프와 폭탄주 로비를 받았다는데 그때 참석한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3년 전 발행한 2000년 공모채를 차환하면서 금리를 높게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지난 예결특위시 답변 못한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이 운행 중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소방본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컨테이너세의 지금까지 금액과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공원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의 저번 예결특위시 답변이 소홀하였던 시장의 공약사업과 3대 밀레니엄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의위원 시정의 건이 아직까지 시정 안되고 있는데 재정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 사무관 승진이 대폭 승진이었는데 그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상수도 재정지출의 효과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몇몇 대단위 정수장시설물 설치공사를 제외하고 해마다 시설물 유지․보수차원에서 반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소규모시설 유지․보강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을 건별로 하나하나 기술적인 문제까지 예산반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 내에 어려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치로 단순비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공업용수도사업소 정수장 구내 건물도 도장공사비 단가를 ㎥당 7,435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 7,000원 미만인 점과 비교하면 그간 재정여력을 키워온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사업 전반에 소요사업비를 다소 과다하게 확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화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지불균형 문제를 요금인상의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의 통제와 시행사업의 철저한 절감지출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상수도 재정지출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수지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정책개발실의 금년도 예산서와 내년도 예산안을 대비해 보면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연봉 3,000만원이 넘는 ‘가’급에서 2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정책개발실은 말 그대로 시정의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두는 조직으로써 시장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그 활동에 관해 외부로 알려진 개발시책은 별로 없이 소관 업무마저 다소 수구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업무에 비해 기능적으로 인원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계약직공무원 2명을 추가 증원하여 정책개발실 인원을 늘리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급 계약직공무원 2명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현재 채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통해 알고 있기로 지난해 이때 2001년도 즉, 금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다룰 때 시에 두고 있는 정책보좌관들의 공헌실적이 낮음을 이유로 예산안에 반영된 정보화정책보좌관 신설예산을 삭감하였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도외시하고 정보화특보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사항은 1회계연도 동안 그 지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삭감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연도 중에는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인사권을 행사하여 결국 우리 의회가 제고를 요청했던 홍보특보자리를 만들어 해당 인사를 채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상의 여론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조차 홍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시장께서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논리들은 일체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시정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배우려하지 않는 시장님의 시정수행방침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계약직공무원 2명을 증원시킨 것 역시 이 두 특보를 계약기간 동안 채용하기 위해 반영한 것이라면 당연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오거돈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각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재정운용의 목표를 자주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 건전재정 추구에 목표를 두고 새 천년 미래를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을 지향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2002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을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체재원을 조달하여 시정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을 계획성 있게 배분하여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도시로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경영재정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002년 예산을 세출입면에서 살펴볼 때 일반회계의 경우 12.5%가 증가한 총 예산액 2조 4,100억원으로 2001년 예산액보다도 무려 2,670억원이 증가된 팽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세입재원은 전체 재원의 7.2%에 해당하는 1,74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였으며, 또한 총 예산의 87.3%를 경상비로 편성하다가 보니 가용재원은 21.7%에 지나지 않는 5,216억 5,100만원에 불과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다음년도 예산을 앞당겨서는 채무부담을 21.8%나 되는 1,138억원을 투자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부채가 2조 4,000억원으로 연간 이자만 1,533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2002년 지방채를 1,740억원이나 새로이 발행하여 채무액 2,305억원을 상환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1,000억원이라는 부채가 늘어나는 불건전예산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사업비 1,139억원을 계상하여 익년도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건전재정 운용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단회계 세출구조를 보면 2000년도 경상비예산은 72.9%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1년도에는 78.5%로 5.6% 높게 편성하였으며, 2002년 역시 2000년 대비 5.4%나 높게 편성한 것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경상비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증가에 비례하여 소모성경비인 기관운영경비, 각종 단체의 지원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며 사후관리가 불분명한 민간경상보조, 소모성 경비인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수용비와 각종 단체 지원경비인 행사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며 사후관리가 불분명하고 실적이 미미한 민간경상보조에 과대하게 계상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예산안 편성 자체를 재정계획에 맞게 다시 조정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2001년부터 2005년의 제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투․융자 심사사업에도, 사업심의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남항대교 건설예산을 수정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상의 하자일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에 19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시우회 등 일반 단체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40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효과 면에서 재검토하고 지원할 경우에는 운영비보다 사업비 중심의 최소 경비를 지원하여 연례적,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월 1일 2002년 아시안게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12월 1일 월드컵 조추첨행사에 많은 외국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부산시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한 호텔․숙박․경호․교통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조추첨행사로 나타난 문제점이 외국인이 방이 없어서 두 시간 이상 호텔로비에서 기다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문제와 앞으로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00년 11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항만정책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항만공사를 금년 7월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러한 부처들과의 의견조율노력을 포기한 채 부산시와의 협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해양수산부는 이달 들어서 일단 부산시와 항만이용자의 특례를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 2월 국회에 넘기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잇따른 변수가 없다면 항만공사 설립문제는 내년 2월 이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지만 선거정국과 양대 스포츠행사인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에 밀려 여론의 관심을 끌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관리에 우리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기본 골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의 설립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부산지역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시의회와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1년여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검토하여 일부 관련 부처에서 거론되는 쟁점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항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던 부산․광양항 동시귀항 선박에 대해 항만사용료 면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내년 부산항에서 발생하여 전국 항만공사 건설에 투입했던 170억원 가량의 항만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부산․광양항의 국제경쟁력을 한꺼번에 약화시켜서 국내 항만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에서도 20피트 컨테이너 1TEU당 2만원씩의 컨테이너세 징수연장방침을 밝혀 결국 물류비 부담을 화주들에게 전가시켜서 항만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테이너세 징수연장방침에 따른 연간 세입추정액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분야, 교통분야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약 7년째 방치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0의 7번지 소재에 약 7,000t, 추경에 처리비용은 약 6억원, 이렇게 방치된 이후 이 소관업무가 2000년 7월 12일 부산시에서 각 구․군으로 업무이관 되면서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법적 처리나 또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하구 장림동 무지개공단 내 부도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쌓여있는 내용물이 약 수만t, 부도난 시기는 방치된 년도는 법상 책임자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으며 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향후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석대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폐타이어, 폐비닐, 고철, 폐수지제품 등 상당한 종류의 상당한 양들이 무질서하게 업체들의 방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인․허가는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인․허가증 사본 및 취급품목, 허가조건 관련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가업체라면 환경보전법상 단속일지, 실적자료 및 위법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처리 통계자료상 동․식물성 잔재물이 1일 40.4t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발생내용물의 종류, 발생업체, 처리방법, 처리근거자료 사본 제출과 아울러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분야입니다. 1996년 당시 문정수 시장 시절에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하나로카드 사용기기의 부착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택시업주의 부담금으로 상당한 업체들의, 영세 업체들의 손실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 부착대수는 약 7,000대 당시의 부착금액은 기계값으로 대당 7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약 49억 정도, 당시 기기의 종류는 휴대전화기 011전화기 한 대, 리더기 한 대, 영수증 발급기 한 대, 화면기 한 대 이렇게 도합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카드 사용으로 모든 시내교통요금을 자동지불하는 시의 정책을 도입하고 시의 정책을 충실히 준수한 개인택시사업자 약 7,000명이 차량에 붙이고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금전적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정책을 시민이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배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시에 녹지비율을 반드시 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과거에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합법절차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단속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치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부산의 로마자표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공동명의로 2000년도 7월 7일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부산이 P에서 B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지명을 나타내는 P자를 2005년까지 모두 B자로 고쳐 표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의 영문표기 피프 (PIFF)가 개정된 표기법에 따라서는 비프로 (BIFF)로 바뀔 운명에 처해 있어서 이제 막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포기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지섭 국제영화제프로그래머의 말을 인용하면 PPP의 경우에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기억하기 쉽게 하고자 만들었고 그것을 만약에 B로 바꾼다면 그런 취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부산인터내셔널필름페스티발도 부산이라는 지명 P를 사용하고 있는 영화제도 현재로서는 예외사항이 아닌 듯 싶은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산의 지명 P자는 16년전인 지난 84년에 B를 P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지난 해 다시 P를 B로 고쳐 쓰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고칠 경우 시민들의 많은 혈세가 낭비될 것은 뻔한 일이고 정보화, 국제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이나 고유명사로 사용하던 P자를 특별한 다른 명분도 없는데 B로 고쳐 쓰라는 것은 시민을 의식하지 않고 시행한 것으로 보는데 2000년도 로마자표기법 개정 당시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시의 대응방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적립기금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각 개별법에 의한 법정적립기금은 예산편성 당시에 매년도 의무적립액을 과소 적립하거나 미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설치하고 있는 20개의 기금 중에 재개발사업기금과 재해구호적립기금에 대한 법정적립기금은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개별법으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액만 있고 적립금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금과 기금운용에 문제는 없는지와 내년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얼마나 되며,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장창조위원님과 배명수위원님 두 분을 제외하고 두 가지씩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핵심만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책사업도로, 양여금사업, 2001년 계속 투자사업, 신규투자사업, 2001년 미반영된 계속 투자사업 등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이 부족한 부분은 재정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인 계획수립과정에 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등 부산시의 정책연구기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예산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또 사업을 주로 기획하는 부서에서 추후 책임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외부용역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부산시 용역건수는 몇 건이며, 용역총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 중 부산시 사업에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경호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시가 출자한 공기업의 실태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2000년 10월말 기준 직원 129명에 인건비 51억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200명에 58억원, 환경관리공단이 296명에 84억원, 부산의료원이 336명에 106억,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직원 36명에 8억의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조직들이 모두 별도의 기획부서와 지원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방만한 시 산하 출자회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사기능을 가진 조직을 통폐합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00년말 직원 현원이 145명에서 2001년 11월 기준 164명으로 증가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2,000명에서 203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증가한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본부 비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와 관련해 사업본부 간부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정수시설 불신과 식수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필요한 활성탄을 검증도 안된 중국산 저질 활성탄을 사용하도록 묵인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활성탄 검수과정에 시공사와 공무원의 묵인하에 계약된 미국산 보다 흡착력도 떨어지는 중국산을 전체 공급량의 17%나 납품 시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데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시 납품제품을 미국 칼곤사 제품으로 제한 이 제품의 독점사인 삼천리측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 활성탄 제조업체에서 진정으로 시 감사실에서 두 차례나 감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왜 이런 부조리를 적발하지 못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했던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납품업자, 공사감리단 등 공사전반에 대해 유착관계가 형성된 총체적, 고질적인 비리로 드러나 부정부패에 대한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염색가공지원센터 조기설립 움직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경제는 IMF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전환하여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경제동향에 비추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5일 오전 부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울산지회 초청간담회에서 당초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부산지역의 섬유, 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안상영 부산시장께서는 센터설립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중소기업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염색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할 위치와 규모 및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난에도 대․소형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신중하고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원조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염색가공업체는 몇 개소인지와 지원센터를 설립하므로써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시와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행정이나 재정지원이 소홀하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연, 출자단체와 틀릴 것이 없지 않겠나 싶은 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용호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6월말 현재 지방채 원금 기준이 부산시의 총 부채잔액이 2조 3,998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768억원이 증가되었고, 2000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10개 사업 1,868억원으로써 시재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연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56.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지방채 사용용도를 불문하고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환이나 차감대책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입범위 내에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지방채의 추가발생을 과감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산시의 지방채 경감대책,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2001년도 조성한 118억원의 지방채 상환기금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금융권만 BIS 자기자본비율에 BIS를 적용해서 예측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도 자본비율에나 예산편성에 비해서 50%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BIS적용을 해가지고 결재권을 시의회 의장이나 상급 기관인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보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상부에다가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통분야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렌터카 불법 콜택시영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곰돌이 등으로 빙자한 렌터카 택시 영업행위가 대단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는 민원제기가 된 바 있는지, 또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차량보험 적용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정상 택시영업자의 영업행위의 침해, 조세포탈 및 조세질서의 파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검토한 바가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시 터파기를 하고 관로공사를 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 거기에 채우는, 되메우기를 할 때 채우는 재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래나 또는 석분으로 이렇게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사업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정확하게 어떻게 채워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부산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다른 사업들에 대한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군수사령부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전후보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이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대체부지 확보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부산시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이전대상 군부대나 시설은 어떠하고 이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 유입되는 연간 80만t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2개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바로 잔류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근본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예산타령, 인력타령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시 차원에서 시로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책임있는 행정부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업계 공동차고지 조성 추진실적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로교통카드가 도입되어 시민이 이용하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다른 종류의 교통카드를 추가 발행한 사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내버스 냉․난방을 당초 2000년까지 완료키로 했다가 다시 2001년 말까지로 연기했는데 현재 시내에 보면 냉․난방이 되지 않는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택시요금이 금년 7월 2일부터 18.69%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사유가 임금상승, 주원료인 LPG 가격상승 등으로 되어 있는데 LPG 가격인상분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있으므로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인하하든지 택시회사에 보조하는 LPG인상분 보조를 중단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임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 29명중 과장급 이상이 62%인 18명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조성 단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 임용에서 간부급으로 구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과장급 이상 간부의 직위별 연봉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내 유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합해서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그동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한데 이어 2000년 12월 21일부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부전시장 등 5개의 유사 농산물도매시장의 111개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개장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소매시장으로 전락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는 유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비계획과 엄궁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97년 2월 최초 보고서에서는 용호동지역 진입을 위해 우회도로인 황령산터널에서 용호만 매립지를 경유해서 용호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로 2-15의 30m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후 LG메트로시티아파트가 부분 준공단계에 이르자 매립지의 30m 계획도로 문제로 아파트 준공이 어렵게 되자 LG건설에서 2001년 3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하였으며, 재심의시 30m 계획도로에 대해서 위원 및 유관부서 검토의견이 당초 심의시에는 동측의 대로 2-15호선 계획도로의 개설을 전제로 하였으나 금회 재협의시에는 동측대로 2-15호선 계획도로 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아 용호로상의 큰 혼잡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재협의서를 수용한 것은 주변 도로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교통전문가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또한 49호 광장에서 영남제분 방향의 도로가 2차선에 불과해서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서 도로확장 등 특단의 교통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이번에 218억이 편성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임시적 실업자 구제와 실업률은 개선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고급인력인 대학졸업자가 임시직 또는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등 고실업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IMF로 인하여 국비지원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은 실제 추진방향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대다수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성과도 극히 부진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지원 연계하여서 상시 고용효과와 전국 최고인 부산시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정정책연구기능의 효율화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성격이 모호한 정책특별보좌관 홍보정책보좌관 같은 인력이 정책개발실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정책개발실이 시장의 개인비서실인지 시의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곳인지 도대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 확고한 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되고 싱크탱크가 이원화됨으로 해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수년에 걸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행정의 능률만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또는 신관료주의 형태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이러한 수년에 걸쳐서 정책개발실에 대한 5분발언, 시정질문, 상임위 활동을 전개해 나왔는데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게 이런 심각성을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원적인 연구기관을 가진 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며, 두 기관이 분산됨으로서 둘다 타시․도에 비하여 영세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책개발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이를 해체하고 연구원들은 부산발전연구원과 실․국으로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1월의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부터 부산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시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하고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99년도부터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2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10년이 경과된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비만도 약 2조 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도시구조를 볼 때 해제대상시설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는 도시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2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2006년까지 토지보상재원만 2조 2,000억을 지출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과제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가 대단히 무책임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6월에 있었던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이미 재원마련에 대한 개략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을 것이므로 집행부도 당연히 그러한 방안을 토대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 부서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용역결과의 재원방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때 현재 부산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당장 2006년도까지 2조원이상의 토지보상비 지출이 불가능하며, 결국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역시 최근의 부실한 공적자금투입으로 100조원 이상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지게 되어 지방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결국은 추가적인 지방채발행이 고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은 점만 보아도 부산시가 어떠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인지가 명백한데 시 재정의 전문가들인 집행부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과연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집행부에서 시 재정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면 과연 금년도와 같은 추경예산이나 지금과 같은 수정예산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점에 대한 집행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답변과 아울러 미집행도시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적 재정과정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용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늘어나는 교통량 억제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습니다. 예를 들면 5부제라든지, 자가용 5부제, 7부제, 차량카풀제 등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남발적인 시책을 그때그때 정책입안자들이 펼침으로 해서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이런 정책을 펼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검토해서 정말로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교통정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한 몇 가지 시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승용차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동서고가로라든지 번영로 통행료 감면 등 8가지 항목으로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통행료 감면, 주차장 요금할인이 99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부제 참여차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부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민들이 호응한다면 10부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실효성 없는 카풀제나 대중교통의 날이다 하는 시책보다는 비교적 시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10부제를 시행해서 부산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라든지 새마을버스, 지하철과의 연계체계 확립, 환승할인요금 등 시행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너무 잦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카풀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7부제를 무지개운동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시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10부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000년, 2001년 건설본부 소관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발주공사 중에 설계비 대비 적산을 해서 적산한 것 가지고 공사를 발주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2000년도에 몇 건, 2001년도에 몇 건, 그리고 실익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예산편성 당시 적산의뢰하여 예산편성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위원회에서 위성방송 재전송 허용으로 인해 지방방송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사실상 지역소식이 단절됨으로 인해 중앙집중으로 인한 가칭 서울공화국으로 심화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자치시대 지역여론형성 구심점 상실 등 지방정부, 의회, 지방산업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취업 적령기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계속 부모 품안에 남아 있어서 최근에 시사성 있는 말로 캥거루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최대관심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대형건축물 중에서 3년이상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건물이 9개 건축물 1,626세대로서 입주자는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 미준공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건축 등 위법건축물이 1,425건이 발생하여 시에서는 철거 및 고발과 더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161건에 58억 2,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29.9%인 17억 4,200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리공무원은 2000년도에 56명, 2001년도에 47명으로 비리내용은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음주운전이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시에서의 징계처분이 훈계, 주의 등으로 솜방망이라는 여론이 높은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와 징계처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96년 8월 1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부산용호동 도시설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교통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대가 1억 8,000만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97년 4월 발행된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 보완서에 의하면 서측 용호로는 5m 샛벽 30m 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업지측으로 판단됨으로 사업지측으로 3m 추가 샛벽하여 25m 도로를 33m로 확장함과 동시에 길이 760m, 폭 33m, 25m에서 35m 늘어난 확장된 부분 8m에 대한 그 부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 기부채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부시장님! 3시 반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2시간정도면 충분하시겠죠 3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6分 會議中止)
(15時 4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답변에 앞서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IMF이후에 우리 부산시의 캄캄한 앞날을 헤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해 여러분들이 수행한 시정 발전의 여러 가지 정책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준공된 장림2단계 녹산․신호하수처리장은 기존 활성슬러지 프로세스와 다른 응집순환 변법, 활성슬러지 변법, 순산소 포기법 등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343억으로 건설된 하수처리장, 녹산하수처리장은, 정정하겠습니다. 신호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2만 4,000t으로 현재 신호공업단지 내 주거지역이 조성되지 않아서 유입하수가 전혀 없고 삼성․르노자동차에서 발생하는 1일 300 내지 400t이 생활오수만 유입 처리하여 처리용량을 2% 미만으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며 녹산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6만t으로 현재 녹산지역 공단분양이 85%가 되었으나 하수유입량이 1일 1만 5,000t으로 약 10%미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개 하수처리장 유입량이 환경영향평가 등 하수발생 추정 전망에서 설계용량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용량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전력비 및 인건비 등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통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호와 녹산하수처리장은 불과 150m 이내에 설치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발생량이 설계용량에 도달하기 전 신호하수처리장 유입수를 녹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간 예산절감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 및 변경하기가, 승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녹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방류관거공사 전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연안임시방류 기간 중은 방류수질 제한이 엄격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유지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와 부산시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서 활성탄 교체시기 및 처리용량에 준한 적절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녹산․신호․장림2단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은 얼마이며 녹산 및 장림2단계의 처리용법은 신설된 인가방류수질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가방류수질 기준에서 오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출부과 문제가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녹산 및 장림2단계의 현 운영인력이 하수처리장 표준인력의 몇 프로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력과잉 축소로 인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대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3년 부산직할시 고시 제 1993년-355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에 의해서 명지대교 건설의 기본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 장림동 65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을 직선 연결하는 폭 35m, 길이 4.8km 약 4,100억원의 예산으로서 96년 3월 시 자체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 21일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소위원회에서 명지대교 건설의 문화재보호구역 형상변경안이 교량이 을숙도 남단의 인공철새도래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생태계 보고인 철새도래지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하여 형상변경안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서부산권의 산업물류중심 교량이 될 명지대교의 건설 타당성은 본위원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현 부산시의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총력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의 PA제도 도입에 대해서 지난 108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PA 도입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PA 입법예고안을 보면 2001년 11월 20일 해수부와 부산시의 합의 여지와 상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태종대유원지 안에 부비열차 운행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초 98년도에 5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비열차를 제작을 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기초자료 없이 부비열차를 제작해서 운행을 하다가 지난 12월 1일부로 중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갈 건지, 정말 어려운 이 시점에서 5억 4,000이라 하는 것이 녹슬게 된 그 배경이라든지 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개발 건설을 해서 차를 진입을 안하고 부비열차만 돌릴 그런 계획을 아마 본위원이 추측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로는 부산시 동물원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성지곡수원지하고 동래동물원이 있는데 동래동물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쇄가 된 걸로 되어가 있고 성지곡수원지의 동물원은 지금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정서적으로 400만 시민이 살고 대한민국 제2도시에 동물원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참 웃음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지곡수원지 측에서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하는데 관계당국의 협조가 안되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부산은 관광도시이면서도 외국인이 왔을 때 또는 우리 부산시민이 관광을 하고 즐기고 할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 동물원 하나라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세계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또 관람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구체적인 우리 부산시의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또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노인들이 지금 현재 교통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7,200원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 7억에서 한 10억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못 주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영감님들이 그 어르신네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이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단된 사유와 지금 조치된 거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하면 노인이라 하면 금년도 예산안을 책정할 때보면 년도별로 우리가 부산시의 인구가 체크가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 번 짚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할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 순서에 의거 먼저 행정부시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행정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오늘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뒤에 질의를 해 주신 장창조위원님과 배명수위원님을 포함하여 열 세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발전과 함께 시민생활의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 세 분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박삼석위원님과 신용호위원님의 남항대교 건설관련사항과 또 박삼석위원님의 정책개발실과 PDI관련사항, 김영주위원님의 정보화 정책보좌관 임명관련사항과 위성방송에 관련된 사항 또 이경호위원님의 유입되는 농수산물 안전성 관련사항과 박극제위원님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석위원님과 신용호위원님께서 남항대교 재개를 위해서 국비확보 등 특별한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남항대교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대교를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하는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항대교는 향후 추진될 북항대교와 명지대교 건설사업의 민자유치를 위한 전 단계사업이며 해안순환도로망 연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3도시고속도로의 완전한 개통과 2002년도에 완공되는 광안대로와 명지대교, 북항대교 등 해안순환도로망 구축을 해서도 조기 건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사유는 그 동안 국비확보의 명분유지 등 시의 강력한 추진의지 표명을 위해서 97년도에 남항대교에 대한 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총 사업비 중에 577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98년도에 IMF이후에 국비지원 없이 시비만으로는 공사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후 국비확보시까지 공사를 유보하고 미집행 예산 252억원을 2001년까지 계속비로 이월 조치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양상이 바뀐 것이 명지대교 건설이 지난 2001년 11월 21일 그러니까 시의회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명지대교 건설 자체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입장에 있던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이 일단은 조건부로 승인이 됨에 따라서 남항대교 건설 재개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그 사이에 프랑스의 GTM 등 이 남항대교 민자사업자로서 우리가 협상을 벌여온 결과 이 투자가들 쪽에서 남항대교 건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조건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북항대교의 민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남항대교에 대한 문제가 불가피하게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에 봉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비로 이월된 252억원은 96년 5월 22일 중앙 투․융자심사시에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00년 이전 기이 투자사업에 반영되어 있어서 별도로 200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남항대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2002년 이후 우리 시의 재정 및 국비지원 전망을 보면 지하철 2호선,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광안대로 등 주요 투자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2003년 이후 재정여건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정부지원 요구분은 99년 이후 계속하여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향후 국비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 재원을 국비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충당하기는 재정부담이 크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남항대교 건설의 필요성 등 지원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해 나가는 등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이 투자사업의 단기 확보대책으로 우선 계속비 이월예산 252억원을 국비 확보 및 공사재개 등 시 추진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국비지원 요구와 명지, 북항 등 민자사업 추진에 맞추어 투자시기 및 투자규모를 매년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에도 국회의 예결위에서 남항대교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의화의원, 정형근의원 등 예결위 위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출한 민자유치 사업추진은 아시다시피 남항대교는 97년도에 이미 조달청에서 총괄 발주한 사업이며 해안순환도로망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교량으로서 해안순환도로 중에 명지, 북항대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남항대교까지 민자로 건설할 시에는 통행료를 과다 징수하게 되는 등으로 인한 통행 기피 등으로 교량건설 효과가 저하되는 우려가 예상되며 기이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결한다는 게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삼석위원께서 부산의 싱크탱크가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싱크탱크의 이원화에 따른 심각성을 시장께 보고하고 시 차원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정책개발실 연구원을 실․국과 부산발전연구원에 분산 배치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 등 부산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실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오랜 동안 문제를 제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개선하고 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끼리는 많은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고 또 PDI와 정책개발실 연구원들도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두 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상호보완적으로 부산지역의 정책개발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즉 부산발전연구원은 민간공동출연법인으로서 주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동남경제권의 발전 정책을 연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정책개발실은 하나의 팀닥터로서 시 집행조직 밀착 이런 연구집단으로서 시정정책과 현안 해결과제에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정례회 심의기간 중에 위원님의 운영개선 요구에 부응하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 확충 문제라든지 연구인력의 분산배치를 통한 실․국 정책능률의 향상, 정책개발실의 운영 실적 등의 제반사항을 신중히 분석하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의 보다 더 합리적인 관계를 모색을 하는데 좀더 총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 단계는 후임 PDI의 원장을 지금 광범위하게 물색하고 있는 만큼 PDI의 원장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예, 박삼석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은 보충질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위원의 답변을 받는 그런 회의진행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저를 보는 눈초리가 너무 많이 하지 마라는 그런 눈초리였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도 역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위치다라는 걸 답변으로서 증거가 됩니다. 남항대교사업이 부시장 답변대로 북항대교의 민자유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예, 지금까지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외자유치까지도 협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사업의 진행과정상 벌써 이게 5, 6년의 세월이 흘렀죠 남항대교사업이. 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의회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 지방채를 승인할 때 회의 때 속기록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비 확보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계획이 부시장님 답변대로 국비는 전혀 지금 희망이란 없는 걸로 그렇게 들립니다만 말미에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수정안을 내어놓을 때는 국비의 확보가 전혀 어렵다라고 전제조건 아래 수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시장의 답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 해 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수정예산안이 지금 잘못되었죠. 그래 계속 국비확보를 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부산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은 굉장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중대한 계획의 변경이 올 때는 최소한 회계년도 당초의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예산서가 벌써 8, 9월부터 이 예산서를 각 부서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 법정기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400만 시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시장의 내년 공천과 관련한 정치적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이 돈은 시민이 낸 돈입니다. 또 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공사입니다. 지방채로서 공사를 한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부시장과 재정을 맡고 있는 간부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고 시민이 낸 세금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항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것은 어떤 명분이든 간에 그렇게 모양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원칙,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량이란 것이 교량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량과 연결된 명지대교 또 남항대교, 북항대교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이것이 건설될 수 있을 때 그 교량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지금 명지대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방향이 이제 잡혀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기왕에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이걸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이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또 보충질의 중에 답변을 계속해 보십시오. 내년 부산시장의, 일부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시민단체나 언론이 시장이 정치적,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시장 답변도 서둘렀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사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행정부시장으로서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결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차원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그 관련 있다 라고는 대답 못하겠죠
그래서 이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이런 부분은 회계연도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특별한 발생이 유발되지 않는 한은 이런 예산을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국비확보가 어렵고 기왕에 부시장님 답변대로 재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남항대교가 시작할 때 3,300억 정도인데, 대략. 지금 물가상승과 보상비를 해 보면 전문가한테 내가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지만 약 5,000억에서 6,000억 정도의 재원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지하철 또 여러 가지 재정투자 여건이 좋다고 하지만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2조 4,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통공단까지 합하고.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모든 것을 합치면 부산시 부채는 천문학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이 나아졌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5,000억의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투입해서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가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그런 계획을 보고해 줘야 됩니다. 부시장 돈 아니죠, 이것 왜 갑자기 서두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의혹이 간다, 남항대교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차 또는 시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인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일부 모든 사람들은 시장의 정치적 판단 아래 갑자기 서두른 것이에요. 남항대교를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초의 부산시 계획이 무산되고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야죠. 의회가 어디입니까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계획이 변경, 수정이 되면 당연히 보고를 해서 이해를 구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행정절차상 잘못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남항대교 재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승인해 놓은 것을 지금 누가 모릅니까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의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예산 시기에 맞추어서 절차에 맞게 원만하게 추진을 하는 것은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고 무계획적인가는 올해 2차 추경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경만 해도 그렇죠. 1차 추경을 한지 2, 3개월도 안되어서 세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 부분을 대 그래도 부산광역시 전문가이신 우리 간부들이 예측을 못한 그런 추경, 연말에 가까이 와서 수정예산을 낸다든지 이런 무원칙한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시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리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에서든 밑에서 상향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권위주의시대, 임명제 단체장시대 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어떻게 임명제가 아닌 시민이 뽑은 시장이 지시형으로 합니까 여기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전부다 전문가입니다. 밑에서 그러한 보고체계가 되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 판단을 하도록, 최고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고 지방자치시대의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러한 이 수정예산을 내어야 되겠다고 하는 시장에게 간부회의나 보고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수정안예산을 내게 된 동기가 몇 일입니까 의회제출한 뒤니까 수정예산이니까 언제쯤 시작이 되어서 간부회의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되고 또 시장이 결정을 했습니까 보고서 내주세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명지대교가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 아주 결정적 이었습니다마는 사실 남항대교에 관한 문제는 영도구민, 중구, 서구, 영도구민들의 아주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건설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국비지원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은 언젠가는 부산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추진되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부시장님! 이 남항대교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없다는 것 결론짓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A․G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확보가 수년동안 어려웠고 남항대교는 빨리 가설해야 되겠고 그래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수정예산이 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은 부시장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양이 안좋다. 어떤 표현이든.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정이 이렇게 계획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거의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본위원이 강력한 질의를 해도 부시장께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정말 시민의 동의 없이, 계획 없이 집행부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한 정책개발실을 의회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해 줬고 그리고 간부들의 정책회의도 거쳐서 앞으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 중에 PDI원장이 부임한 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본위원이 오전질의에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 시정질문, 상임위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시 정책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회의를 해서, 간부회의를 해서 시장에게 이런 의회의 심각성을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있어도 안 줍니까
지금 아마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본위원이 분명히 중식 중에 답변의 자료로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아직, 서면자료가 없는지 있어도 안 오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발을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니까 간부회의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정책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회의보고서라든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장님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빨라집니다.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부시장님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한심하고 토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의회 너거는 지껄여라, 우리는 간다.’ 입니다.
속담 아십니까 ‘철수는 떨어져도 아빠는 간다.’ 집행부가 이러니 시장이 전형적인 관료주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겉으로 말씀하기는 의회와 동반자라고 하면서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책질의와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데 오늘 부시장께서 답변을 들어서 뭐합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칼을 써라 이 말씀입니까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처리하기 힘들다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도대체 저도 지방의회 11년째입니다. 이렇게 부산시의회가 부르짖는 소리에 집행부가 무관심하고 무원칙적이고 행정능률주의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가는 행정부를 보면서 한심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개발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도 토론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응상위원님!
지금 박삼석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부산발전연구원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1월 8일날 시정질문 시 PDI와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임기가 11월 25일에 임기가 끝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 답을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원장이 와야만 PDI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관계를 논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요구액이 5억인데 삭감을 3억하고 2억원을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보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경상보조비를 2억원을 주고 연구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에 임명토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장선임은 발전연구원의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김형양 기획관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아직도 원장을 추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DI원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책산업원장이나 대학교총장을 지낸 경제적인, 경제적이기보다도 통솔력이나 학자적인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장을 누구 눈치보고 아직까지 선임을 안한 것입니까
지금 마땅한 분들이 아직도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쪽에서도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니, 그렇게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만큼 부산발전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본위원이 시정질문 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고, 관리자의 눈치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임명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만 답을 하세요. 답할 여력이 없으면 시장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보고 재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시장 답할 사항이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아니, 자꾸 그렇게 미루지 말고…
시한을 정해 놓았다가 오히려 더 졸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본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에 11월 25일 2명이 임기가 끝난다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차일피일하면 되는가요 무슨 행정이 자꾸 그래요.
지금 원장이 일시적으로 없다고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기능을 발휘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재자가 없는데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원장을 임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변명적인 답을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볼 때는 부시장이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세요.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비보조 이것 지원 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상황이 키를 잡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상비보조를 2억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 중에 ‘가’급 두 사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리를 이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김영주위원님께서 위성방송 관련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께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현장검사소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산물현장검사소는 전국에서 서울시 농산물도매시장에만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시에서 농산물현장검사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검사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엄궁과 반여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검사소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종전에 농림부에서 생산단계에 대한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 왔고 유통단계에 대한 검사는 보사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식약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합하는 계획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산물현장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나와질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법 통과에 이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도매시장의 농산물검사에 관련한 시의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검사자체의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검사와 관련한 시의 지침이나 검사계획을 총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자기들 업무계획이라든지 업무지침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서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되기 전에 모든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 2, 3회의 검사로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검사소를 설치를 해서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안전성이 우리의 생활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1년에 2, 3회의 검사로서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측에서 검사요구를 해야 만이 검사기관에서 출장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압니까
지금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만큼 농산물 안전성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근본대책도 없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부시장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한번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출장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관 각각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한번, 부시장님 범위를 압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200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보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극제위원님께서 신규 마무리사업과 또 계속사업 중에서 2002년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다음 자치구․군의 도로건설사업과 시 사업과의 구분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방양여금사업의 지원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의 재원배분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투자가용 재원은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투자마무리에 따라서 2001년 수준과 비슷한 5,218억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1,390억원과 타 회계전출 589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3,240억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우선 아시안게임 관련시설이라든지 지하철건설 등 필수현안 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중에 2002년 미반영사업 등의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신규투자사업은 이러한 편성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28건에 231억원 정도로서 가용재원이 4.6%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되는 투자사업은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 등을 포함해서 43건에 1,234억원으로써 가용재원의 26.3%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비로서는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의 도로건설의 사무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25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5m 미만은 자치구에서 개설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도로건설 사업도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등을 통해서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열악한 자치구․군의 재정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의 시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대로, 그러니까 25m 이상에 대하여 미개설, 미확장 도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으며, 광역시․도에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광역시․도 중 대형투자사업장과 장기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사업장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선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지방양여금 704억원을 활용해서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25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5m 이하는 구에서 자본보조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재정이 어려운 구는 시에서 일정하게 가용재원을 해서 예산을 배정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기준은 있죠 기준. 지금 현재 각 구․군별로 배정된 시책사업이든 또는 자본보조든 또는 잉여금이든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대략 예산서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 시 측의 안은 시장님 결재로서 결재가 납니다마는 그 앞에 재정부서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그게 엉터리 답변이거든요. 왜 엉터리 답변이냐 하면 재정 쪽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20m 이하의 도로도 지금 현재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형평성에 가서도 앞서 부시장님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거나 주민생활이 불편한 곳에는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부시장님 답변대로 형평성이 안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5억, 특정 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구든지 5억 내지 10억만 하면 개통될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도로는 계속사업 하는 데서 두고 신규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자립도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각 구․군별로 재정자립도를 보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 자체가 특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 한 예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영도구는 122억입니다. 자체수입이. 부산진구를 보면 550억입니다. 그럼 재정자립도에서 이미 자체 수입이 부산진구는 550억이고 영도구는 122억이면 430억이 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후되고 우리 부시장님 답변한대로 생활이 불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지원한다는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새삼스럽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영도와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영도의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인구수가 부산진구에 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구든지 간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편성과정이나 현재 지금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2001년도 미 반영된 계속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예산이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 배분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행정부시장님 답변대로 20m이하의 도로에는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형편이 괜찮은 구는 어느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m 이하의 도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로서 시의 전체적인 교통소통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 단위의 사업장과 연계된…
부시장님은 현장도 한번 안 가보시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장을 가보십시오. 더 시급한 사안들이 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도 보십시오. 계속사업에도 물론 오늘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또 내일 부별심사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지 현재 계속사업이라든지 각 구별로 내일, 구별심사 때까지 2000,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이번 예산에까지 각 구별로 자료를 계속사업, 투자사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한 우리 김영주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공무원 중에 ‘가’급 두 사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급 계약직공무원 2명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정보화정책보좌관과 홍보정책보좌관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정책보좌관은 21세기 정보화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겠고,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기획 및 육성을 위해서 IT산업 등 정보화관련 육성을 해 나가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정책보좌관은 시정시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아울러 시민의견의 수렴을 위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5일날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분야라든지 이 시정홍보분야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2001년도 정보화정책특보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삭감이 되었던 것은 정보특보라고 해서 물론 기능은 유사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정보화정책보좌관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이런 방향의 모임이었습니다마는 정보화정책보좌관으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에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두 개 자체가 한쪽에도 예산이 모자라고 또 정책개발실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 등 기타 등으로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상당히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긴급현안사업으로 해서 어딘가 모르게 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에 합리적으로 또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누차 있었거든요, 있었고. 한데 예산을 한번 삭감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의상 그 해는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불구하고 또 예산 올리고 사람 넣고,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른 부분에는 구조조정 등 참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발 좀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잔소리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시정을 펴 주시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위성방송 지상파 동시 재송신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9일날 방송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에 출범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서 중앙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동시 재전송을 2년간은 수도권으로 국한을 하고 그 후에는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내용을 지상파위성 재전송허용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산 MBC 등 지역문화방송 19개사하고 부산방송 PSB 등 지역민영방송사 7개사 등은 앞으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광고수입이 감소되고, 전파료가 감소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저하되는 등 지방방송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송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해소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지금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지역균형발전법을 만드는 문제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방송의 중앙집중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조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러한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을 관련된 부처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에 전달을 한 바가 있고 아울러서 우리 부산지역의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방송사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영호남 발기 시․도지사회의라든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러한 방송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 설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공보특별보좌관이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그런데 아까 답할 때 IT, 그런 데 아주 치중 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IT 그것은 정보화특별보좌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래 정보화특별보좌관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격증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 교수…
아, 강의를 해도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채용을 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사람 자격증소지여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 다 했습니다.
행정부시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홍완식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김유환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께서 교통과 관련된 질의를 일곱 가지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하나로카드기기부착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손실이, 손실부담이 되고 있다.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인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먼저 물으셨고, 두 번째는 렌터카 불법요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개인택시 하나로기기부착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1996년도에 개인택시 7,238대가 그 당시 리더기제작업체인 KT통신과 개별택시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개인택시에 질의하신 대로 리더기,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 리더기.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입니다. 무선전화기를 부착을 했는데 개인택시는 대략 71만원을 부담을 했고 SK텔레콤과 KT통신이 그 당시에 한 대당 28만원의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기기를 설치를 해 나가고 하는 와중에 98년도가 되면서 하나로기기장착은 택시는 98년도 4월까지 합니다만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하나로카드를 전부 시행했습니다. 98년 2월달에. 그런데 아쉽게도 98년 6월에 이 택시, 개인택시에 쓰려고 했던 그 카드, 하나로카드 이른바 전자지갑카드가 동남은행이 당시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은행이. 그런데 그 동남은행이 98년도 6월에 잘 아시다시피 IMF가 오면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러한 하나로 전자지갑카드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단말기하고 전화기를 달았던 우리 개인택시의 운전기사들께서 이 카드공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사용의 중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 그 당시 하나로카드 전체 시스템 안에 개인택시도 하나의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이 최근에 다시 개인택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에 그러한 부담을 지었던 개인택시들에게는 이른바 택시정보화기기장착을 무료로 하겠다하는 정책들을 지금 개인택시조합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원을 해소하고 또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택시조합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이 되면 전체 개인택시에 다 부착이 되는데 그 당시에 부착했던 7,000여대는 개인택시조합이 무료로 부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실과 배상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택시사업조합과 당시 납품업자간의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서,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러한 손실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심적인 아픔을 겪었던 이러한 택시기사들이 하루빨리 그런 아픔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 부산택시서비스가 한 단계 더 승화 발전될 수 있는 택시정보화사업이 순조롭게 시행이 되도록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하고 협조해 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불법영업 관련과…
국장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장구한 설명은 결론적으로 맺는 것은, 업자상호간의 개인택시사업자와 기기 사업자간에 서로 계약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손실 보상적 배상책임은 없다. 배상에 대한 우리가 할 책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또 손실배상책임이 없으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그런 기기가 설치 됐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96년도 당시에 시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교통부서에 근무했습니다.
교통부서에 당시에…
교통기획과장이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예.
문제는 말이지, 이 민원의 문제요지는 이 기계에 부착된 기계의 실질적 비용이 뭐냐 하면 당시 문정수 시장께서 하나로카드의 정책을 당시 그때 입안을 한 겁니다. 맞지요
예.
시에서는 아무런 안내 말씀도 없고 아무런 권유사항도 없었는데 개인택시조합이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업자하고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말씀의 뜻은 아니죠. 제 말씀의 뜻은 하나로카드란 시스템 안에…
국장님! 방금 내가 얘기 대답을 메모를 해 놨잖아요. 상호계약이 되어있었다. 그 상호라는 것은 기계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조합하고 자기들끼리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는. 그런데 제 얘기는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한 장의 공문도 개인택시사업조합에 보낸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제가 그 후에 직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문이 왔다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에 하나로기기를 장착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택시사업자와 그리고 그 공급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분들이 이게 어떤 혜택이 있다는 우리 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도 모르면서 단순히 향수에 젖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 때 당시 96년도 같으면 개당 70만원에 또 이것을 은행할부로 하는 바람에, 할부하는 바람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매월 이렇게 지불하는 바람에 80여만원 치인 사람도 있다. 실제 택시기사한테 바로 직접 물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말이죠 7,000, 아까 얘기한 7,238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요, 하나로카드를 사용한다 하게 된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 우리가 정의실천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의 어떤 조세확보유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고 또 이것이 투명한 사회로 가고 정직한 사회로 가는 어떤 하나의 우리 사용편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이점을 보아서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가 권장사업으로 그 개인택시조합에다가 회의를 통하고 또 공문을 통해서 권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장은 했습니다. 권장은 했습니다. 제가…
했지요, 권장은 했지요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장은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 딴 이야기는 서론은 필요 없고요. 권장은 했습니까, 권장은 했지요
권장은 했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가 이러한 제도를 우리 시에 도입하면서 권장을 한 사업으로써 우리 행정부시장님 잠깐 이야기를 지금 쭉 들어보셨으니까 판단을 해 보십시오. 권장을 해 가지고 7,238대 택시가 96년도에 달고 단 한번도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돈은 다 개인들이 지불했어요. 하고 이제 기계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권장을 했습니다. 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억울한데 대해서.
자, 시의 정책을 시민이 잘 지키고 따르다가 7,238대 택시들이 이런 손해를 봤는데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까지 대책 세운 게 뭐 있습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조합이 그러한 대등가치가 있는 보다 발전적인 기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개인택시조합이 직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정보화택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보화택시 주인한테 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저희 시에서 그걸 강제로 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얼버무려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아니, 아닙니다. 같은…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결론은, 과거에 96년도에 달았던 이 개인택시 7,238대는 권장의 책임을 시가 지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손실에 대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택시 문제는 수익을 얻을 사람이, 주인이 판단해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권장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 9시 뉴스에, 운수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안 왔습니까
운수과장님.
(大衆交通課長 發言臺로 나옴)
운수과장입니까
9시 뉴스에 TV에서 정보화택시 관련 인터뷰 한 적 있죠 방송에 나오신 적 있죠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기획과장이 갔습니다.
기획과장님이. 가기는 갔죠
기획과장님!
기획과장이 서울 출장 중입니다.
혹시 같은 부서에 계시니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셨는지, 핵심이 뭔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방송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송 많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님이, 아니…
녹화도 잘 하고…
국장님! 방송매체가 얼마나 중요한 매체인데 거기에 나가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마음대로 가서 얘기한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휘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시의 행정체제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400만 시민이 다 보고 있는 방송매체에 나가는 아랫직원이 위에 국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가는 그런, 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
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교통부서가 원래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나가서 뛰고 하는 부분, 방송에 나가서 안내방송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결정이 되셨으면 국장님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그 구체적인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은 업무가 보통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제가 너무 꼬장꼬장하니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는데, 깊이 내용을 다 상세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렇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전 쟁점은 이건 우리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두 분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내용 다 얘기 들으셨죠 7,238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법이든, 원론적으로라도, 이 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현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정책을 잘 따라가다가 이런 손실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참 당신 욕 보요. 말 잘 들었는데 억울하겠소.” 이렇게 달래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택시를 잘 이용합니다마는 정말 들어보니 참 너무 원망의 목소리가 큽디다. 이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행정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그 당시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전임 시장을 하셨던 문정수 시장님께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는 영향은 지금 상황을 말씀이죠 지금 현재의 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책임을 통감하는,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 책임통감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행정불신의 소리를 계속하는 걸 그냥 듣고만 계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교통국장도 말씀을 했듯이 지금 새로이 나온 정보화기기를 개인택시조합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던 그 택시에 대해서는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 하는 게 하나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시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주하고 개인택시사업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왜 결부합니까
이건 본위원이 볼 때는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시의 지원이 따라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매듭을 짓고 단, 정보화택시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그건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 일입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법으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가 권장했기 때문에 권장에 대한 책임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도 권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택시정보화를 하라고 지금 법인택시 계속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조합에도 빨리 정보화사업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권장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권장문제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의를 그대로 집결해서 도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0대지 안 그랬으면 1만 1,000대 다 했죠.
아니 행정이 권장을 할 때는 권장에 따른 이익이나 권장에 따른 어떤 혜택을…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정보화사업도 똑같이 개인택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는 하나로카드 사용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요금결재하기 좋다고 그래서 안내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손실을 봤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간의 이자까지 감안해서 보고 그 금액을 전체로 봐가지고 시가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그래야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책임행정이라고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책임 못 질 일을 권장은 뭐하려고 합니까 지 돈 내 놓고 지 하는데. 저거끼리 하라 하지. 이런 자세라면 정보화택시 권장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그당시 말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추가답변 올리겠는데…
너무 길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볼 때 울화가 터집니다. 여러 번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이게 당시 기기를 달 때 전화기 한 대가 130만원대였습니다. 130만원대. 전화기가.
국장님!
예, 그래서…
누가 달고 싶어서 그 전화기 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고 안 달고는 어디까지나 개인택시 의사에…
지금 얘기는…
그런데 그 때 전화기가 130만원 하던 당시에 61만원에 전화기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부착시켜 주겠다 하는 인센티브가 개인택시사업자들로 하여금 매우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도책이 되었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전화기를 한 대 싸게 가지니까 그래서 개인택시들이 “그렇다면 나 이런 기기를 장착하겠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스스로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 뒤 98년도 은행이 퇴출됨으로써 카드에 의한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문제가 후에 발생했다는 그런 것이 대두가 되었지 어디까지나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기가 원하는 전화기를 달겠다. 130만원짜리지만 61만원에 부착하면 더 싸니까 달겠다 하는 자유로운 의사의 발현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지금 정보화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7,238대가 한꺼번에 달았고 하나로카드의 사용기기가 거기 부착되어 있고, 예 영수증이 발급되고,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130만원, 20만원 했는지 내가 그 때 내용을 소상히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가 또 많이 하면 싸게도 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업자 측에 자꾸 두둔해 가지고 얘기하면 이상한 꼴 됩니다. 우리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이 하나로카드로 인해서 시가 권장을 했고 권장에 따라서 이 분들이 질의한 민원의 목소리 “내가 억울하게 되었다. 한번도 사용도 못했다.” 또 어떤 사람 전화기 필요한 사람도 있었겠죠 필요 없는 사람은 그 때 당시에 96년도에 필요 없는 사람도 억지로 그러면 쓰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하면 지금까지 요금 문 것, 요금에 대한 인센티브 이러한 것들은 그 011이죠 011회사가 7,238대 사업 장사 잘 해먹은 겁니다. 그 배후를 더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조금 이상한 문제까지도 확대되어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 문제는 두 분 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적극적 대책이 지금 개인택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택시정보화사업으로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은 전화기고 영수증 발급을 하고 카드를 쓰도록 하고…
국장님! 정보화사업도 본인이 거부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개인택시조합이…
그런데 그 얘기 뭐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아니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당시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했고…
기이 달았던 사람이 정보화기기 안 달겠다 하면 돈 다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시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당시도 똑같은…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는 달겠다 해서 자기가 단 것 아닙니까 그래 전화기도 달아주고.
권장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왜 권장합니까 시가 권장한 책임은.
아니, 권장이 아니죠. 하나로카드라는 종합적인 시스템 안에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이 포함되어서 하나의 협의체로 의논이 되고 진행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장이 되었다 해서 자기가 단말기 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분위기가요. 그 때 그 당시는 말입니다…
(朴賢煜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홍완식 국장님!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말이죠, 400만 시민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권장을 했는데 당시에 권장이라 하면 업자는 항상 돈을 벌 것이라고 보고 벌리게끔 해줄 것이라고 보고 따라갔는데 지금 와서 책임회피성이고 그리고 또 아까 답변한 중에 말이지, 교통국장이 밑에 부하직원이 방송에 나와서 교통정책을 토론을 했는데 갔는가 안 갔는가도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 정도로 하고 있고 말이죠.
도대체 여기 교통국장 맞습니까 답변 성실히 하세요, 성실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자,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행정부시장님, 지금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걸 권장을 강하게 했다 하는 이런 면보다는 정보를 제공을 한 거죠. 이런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택시조합에서 하여튼 이걸 추진을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하는 정도는 시에서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 때 그 정보를 제공한 내용의 핵심이 우리 택시들이 거기에 솔깃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나로카드 사용기기, 바로 그겁니다. 거의 어쩔수 없이 다 할거니까, 시가 이래 한다 하면 안되는 게 없더라. 우리가 시에 이런 제도를 만든다하니 여기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안되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우리 행정 관리감독권에 다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책을 충실히 따라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관료주의시대에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시대는 많이 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통일벼 안 심으면 산림단속하러 왔습니다. 농어촌에. 통일벼. 안 심을 때.
여기에 깊이, 일선 공무원으로 계실 때 그런 걸 다 느껴봤을 겁니다. 그게 뭐냐 행정이 가지고 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바로 강압적으로 횡포를 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국가는 상당한 일리가 있죠. 식량정책을 좀더 많이 증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러한 내면이 깔려있는 사항에서 주로 권장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이래 되어야죠, 행정이 안내해 가지고 손해 봤는데 그런 행정이 그럼 손해 볼는지 안 볼는지 사전에 알고서 안내를 해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발생된 이 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이게 한 두 대 같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1,200대 같으면 말 안 하겠어요. 이 7,238대, 70만원 계산해도 한 50억 됩니다. 그 때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디다. 시가 그렇게 권장한 그 이면도. 제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가 좀더 시민에게 정직한 시로 우리가 보여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받아야 될 행정의 책임자 되시니까 이 점 어떤 방안이든 간에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바라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그러고 넘어갑시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의 보상을 하라는 이러한 말씀이신지…
대책을 말이죠, 적극적 대책을…
그러니까 그 대책이 바로 지금 정보화기기를…
손해 본 데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란 것이 바로 요새 새로 나온 정보화기기를 과거에 그 개인택시는 무료로 장착을 시켜주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걸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정보화택시를. 지금 또 우리 시가 정보화하면 좋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는 하는 개인택시들에게는 돈을 그러면 돌려줄 겁니까 여기에 대책에 한번 얘기해 보이소.
무료로 더 좋은 기기를 편리하고 한 기기를 부착을 시켜주겠다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반대할 사람이 나오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 있겠죠.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든 자기 책임하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국가인데 어떻게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억지로 유도하는 거네요.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10월 현재 전체 개인택시조합에 저희들이 알아보면 전체 개인택시가 이 정보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 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접어두고 말이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 개인택시들이 새로운 정보화기기를 달겠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택시조합에서는 7,000대, 그 때 그 무렵에 달았던 택시들은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 무료로 해 주는데 그건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 아닙니까
그 조합에서 논의해 가지고…
보세요. 조합도 그 조합원들이 만들어졌고 조합원이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허, 참!
신청을 다 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겁니까
보상이 어떤…
안 그러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7,238대 택시 이 조합원들한테 사과의 방송이라도 하실 겁니까
여러번 저희 교통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분들이, 대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번 그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무료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 안 하겠다.” 하는 분은 우리 개인택시조합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그 분들에게 말하자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보화택시에 대한 여기 대당 2만원 지원한다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용료에 2만원 지원하겠다. 사용료 물어보니까 이게…
그런 정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 정책은 결정된 바 없고 개인택시조합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처럼 우리 부산도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비공식적인 건의는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원 1만 3,000여대가 있습니다. 1만 3,000여대가 있는데 대단한 사업자 범위입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적결정권을 절대 침해하지 마시고 권장하지 마세요. 왜 권장합니까 책임 못 질 소리를 왜 합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여러분의 말을 잘 듣다가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 이 손실을 입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건 지금 빠져나가려고 자꾸 구멍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누가 시의 말을 듣겠어요
답을, 좋습니다. 나도 계속 이야기하려니 목도 아프고 더 남겨뒀다가, 일단 중지합니다. 나중에또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렌터카 불법영업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대여사업체의 불법 콜택시영업, 특히 곰두리, 영업행위관련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차량 보험적용은 되는지, 그리고 택시영업침해 조세포탈 등에 대하여 시가 검토한 바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4월 3일 민원인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렌트가 불법영업 관련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렌터카는 22개 회사에 3,400대가 있는데, 부산에. 지난 4월 3일…
가만 있어 보세요. 3,400대가 내가 받아 놓은 자료는 아닌데. 2001년 9월 30일 현재 등록 대수 부산은 2,514대, 타 시․도의 253대, 2,767대…
정확한 통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난 4월 3일 신고가 있어서 곰두리 업종외 영업을 이른바 택시영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그밖에도 국민렌터카 등 3개 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관할구청에 렌터카업체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가 현장단속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적 한계 때문에 그러한 불법영업행위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이 불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쯤 이 사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4월부터 현장단속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비로소 4월달에야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4월달에 국장님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단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보고라든지 또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인지한 그런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렌터카 불법영업행위는 계속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고 또 이 불법행위가 곧 콜영업행위가 아니라도 또 다른 측면에는 렌터카에 대한 불법행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고 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내가 물은 건 국장님이 언제 알게 되었느냐 하는…
렌터카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초에 알았습니까
예.
그렇다 칩시다. 그것도 참 내가 보니 국장님이 금년초에 이 렌터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니 좀 내가 한심한 기분이 듭니다. 드는데, 알기는 아시죠 1월달에 알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우리 시․구․군에…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장단속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모자라서 이걸 단속하기 힘들다.
예, 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 있을 때만 출동하고…
그 부분은 인적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이러한 렌터카 불법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청 단위로 이걸 좀 분할해서 이러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는 저희들이 미가입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미보험가입 차량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렌터카사업에 보험을 넣어가지고 택시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지입차가. 지입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입차든, 렌터카에 소속되어 있는 차가 렌트에 관련된 보험을 넣었는데, 보험도 다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용택시 하라고 보험 넣은 것하고 렌트사업에 필요한 보험하고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에요. 그래 거기에 우리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 죽었다. 보험의 적용이 본위원이 볼 때 안됩니다. 무보험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 이 부분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 계시면, 그게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더 계속할까요
확인하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아니 아니, 지금 나오셔가지고…
대중교통과장이 아니고 이건 교통관리과에서…
잘 모릅니까
교통관리과니까…
아!
얘기해 보이소.
그래서 그 후 택시영업 침해 조세포탈 여부는 사실 저희 시에서 굉장히 알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말씀올린 대로 렌터카 불법영업 관계는 지금 경찰청에서도 지입관련된 수사를 거의 매듭하고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어디서요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경찰청.
경찰청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그러면 조사하고 저걸 관리한 그런 대안은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 많은 업체를 다…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렌터카는 허가보다도 등록입니다.
등록입니까 그래 등록권자가 누구입니까 등록을 시켜주는 관서가 경찰서입니까, 우리 부산시입니까
시입니다.
등록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잘되는지 못되는지, 불법하는지 안 하는지 .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힘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방금 이야기로는 단속…
저희들이…
“제보가 있을 때 가서 한다.” 그래 지금 현재 말이죠, 부산에 렌트, 부산에 존재하고 있는 렌트차량이 몇 대냐 하면 2만 5,014대입니다. 렌트사업으로 2만 5,014대가, 여기에 렌터카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성행되느냐, 그렇게 많아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음주단속하니까 요즘 살 판이 났어요. 이런 차를 가지고 기사 붙여 가지고 전화기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택시들은, 기존의 택시들은 세금 내고 허가 내고 면허 받아 가지고 법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터카 하는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세요. 중구에 3개 업체가 있고 334대가 있습니다. 동구에 3개 업체가 있고 462대가 있어요. 동래구 2개 업체에 388대, 금정 2개 업체에 206대, 부산진 4개 업체에 605대, 수영 한군데 76대, 해운대 하나 140대, 기장군 하나 102대, 사상구 2개 업체에 200대, 우리가 렌터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차를 전체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를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소관 국장님께서 신고 오면 가서 단속하고 안 오면 사람이 없으니 단속 못하고 대안, 대책도 없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 안했지 않습니까
방금 했지 않아요.
인적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한 현장을 단속할 수 없어서…
인적의 한계가 있으면 상부에, 상위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내가 조세포탈이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적이지 않아요. 택시들은 세금 다 내고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또 보험에 적용도 못 받는 그런 불법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미칠 사회의 악영향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렌터카 업계의 어떤 질서를 잡으려고 전체적인 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이러한 업무도 위임하는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임해서 하겠다.” 대안을 그렇게 밖에 제시 못합니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100%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또 인원이 필요하면 요즘 공공근로니 필요한 인원을 많이 불러 쓰던데 그러한 대체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사회정의 실천차원에서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다음 답변하세요.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마치고…
김유환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본위원의 앞서 답변 과정에 아직 매듭이 되지 않는 교통분야에 개인택시 하나로카드 기계문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다 질문 마치고 끝에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서…
예,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완식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은 왜 답변을 안하세요
지금 답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김유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끝났고요, 맨 마지막에 한번 더 질의하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버스업체 공동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의 대책, 시내버스 냉․난방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LPG에 대한 반영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신 LG메트로시티에 대한 교통대책 이 네 가지로 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 하기 전에 하나로교통카드 있지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김유환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도 언젠가 한번 개인택시를 탔더니 기사 분이 기계설치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산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로교통카드와 관련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빠뜨려 버렸네요.
하나로카드 그 부분은 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관이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부산카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시내버스공동차고지 조성 추진실적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공동차고지는 아직까지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돈도 워낙 많이 들고 저희들이 이것 한번 해 보려고 98년도에 국비 125억 신청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공동차고지 한 두 군데 조성하려고 지금 예산을 직접 들여 가지고 한 500억 정도 서울시가 투자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저히 돈이 없어서 125억도 국비로 신청했다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동차고지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또는 심포지엄을 거쳐서 얻은 결론은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는 결론은 도달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소와 재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그래서 공동차고지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리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들이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에 저희들이 내년에 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공동차고지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하는 장소의 선정과 그 방법들을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얻도록 하고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른바 버스경영에 어떤 큰 도움도 주고요, 공동차고지를 같이…
지금 현재 도심지에 자기 차고지를 각 버스업체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버스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공동으로 버스를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관리의 효율성, 여러 가지 편리하고 앞으로 공동차고지가 되면 공동배차도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이유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면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시내버스 노선조정 요구도 업체의 이해관계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사업도 지역주민의 충전소 설치반대로 인해서 현재 1개 업체에 20대밖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권역별로 외곽지대에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동차고지를 그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공동배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는 두 군데가 완료되었고요, 네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래 서울시는 그 부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왜 안해요
저희들 지금 교통국 예산 가지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만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이 어째 부산시 교통국에 재원을 지원해 주어요
아니, 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재원이 없다 하는데 부산시에 돈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없으면 채무부담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국장님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추진의지가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서울시에 권역별 공동배차…
차고지…
차고지 내역을 좀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서울시 자료를 저희 시에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시내버스 냉․난방화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냉․난방화는 지금 현재로 95%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버스, 상용차 2,256대 중에서 2,144대가 이미…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음 또 답변하세요.
택시요금 인상과 LPG보조금 관련인데 “택시요금 조정시 LPG가격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LPG 인상분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금을 중단하든지 요금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느냐”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이 택시요금을 조정할 경우에 LPG가격은 과거분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98년도 3월 1일 그때 요금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 3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LPG가격이 인상이 된 것이 20.83%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요금은 항상 지나간 분에 대한 그 요인들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이번에 운수업계에 보조해 주는 것은 7월 1일부터 인상된 분에 대한 유류세를 정부가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에 따라서 요금조정분과는 달리 말하자면 유류세 인상액의 시기가 7월 1일 이후에 유류세 인상액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적용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금년 7월 1일부터 18.69%가 택시요금 인상이 되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8.69%의 택시요금 인상해 준 사유가 무엇이죠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계산, 원가… 사유입니까, 사유
방금 사유라고 했지 않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 1일날 택시요금 조정의 주요사유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임금이 조정이 필요하므로 그 부분이 택시요금 조정에 반영이 되었고요, 또 전체 사업용 택시 중에 개인택시가 지금 53.8%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적정이익을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여론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18.63%의 택시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상승문제가 있지만 주 연료인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인상요인도 있지 않아요
예, 그 18.63% 안에 전체적으로 요인들이 인건비 상승분, 뭐뭐뭐 있는데 LPG의 요인이 20.83% 정도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18.63% 안에
예,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LPG가격 인상…
20.83%, ℓ당.
그러니까 일단 주 연료인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83% 택시요금 인상폭을 100으로 봤을 때 20.83%만큼의 인상분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 20.83%는 98월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그때 인상된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요금이라는 것이 조정할 때는 과거에 인상된 내역을 사후에 반영해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20.83%는 연료인 LPG가격 상승요인이 있지 않아요
과거에 오른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에.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LPG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7월 1일부터…
아닙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그 후에 오름 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름 분을.
그 후에
예, 2000년 12월말까지는 이미 택시요금에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유류세 보조해 주는 것은 그 후에 상승한 LPG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정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연말까지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한 부분이 금년 7월 1일부터 해 주었다 이 말입니까
택시요금에요.
그러니까 택시요금에.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2001년 7월 1일부터 18.69% 인상했다 이 말입니까
그 택시요금 인상분에 반영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시킨 것이나 그것이나. 그래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LPG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분만큼은 택시요금을 인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회사에 보조하는 LPG인상분 보조를 중단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8년 3월 1일날 택시요금이 올랐습니다. 그 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95, 96, 97 그 3년 동안에 택시요금이 오른 것이 98년 3월 1일인데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LPG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83%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때 분만, 그 부분만 택시요금에 7월 1일자로 조정된 택시요금에 반영해 주었고 2001년 들어와서도 LPG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가 “유류세 보전을 통해서 반환해 주라” “보조해 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LPG인상분의 시기가 다른 시기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인상시기가 언제요 LPG.
그러니까 2001년에 7월 1일 이후 오른 LPG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택시요금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001년 7월 1일 들어서 오른 LPG가격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보조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듣기로는 개인택시 가격이 말이죠, 한 2, 3년 전에는, 그러니 98년이죠. 2, 3년 전에는 대당 5,000만원 하던 것이 현재는 약 1억 간데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교통국장이 어찌 그런 이야기도 못 듣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택시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왜 가격도 인상해 주고 또 LPG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전도 해 주고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시내버스 냉․난방 관계는 이야기했어요
서류로 아까 제출하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112대입니다. 112대가 남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냉방화가 또 내년도 월드컵 이전에 달성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목표로 추진하되 만에 하나 미흡하더라도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냉방화로 반드시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5월 이전에요.
내년 5월, 또 연기하네요 안되면 연기하고, 그러면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차라리 내년 5월까지 하지.
아니, 연말을 목표로 하되…
알겠습니다.
메트로시티…
아! 메트로시티. 교통국장이 해요 이것은 교통국장이 할 사항이 아닌데.
메트로시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G메트로시티 교통영향평가.
계획도로 개설인데, 교통영향평가인데 맞아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은 건설주택국장님한테 나중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97년도 LG메트로시티 최초 교통영향평가서 상에 메트로시티 북측 대로 15호선 폭 30m도로가 개설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1년 재협의시에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교통체증, 메트로시티 완전히 입주시 49호 광장에서 남부면허시험장 앞에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전면부 대로 2-64호선의 확장부분 기부채납 여부 이 세 가지 질의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재협의 때 북측대로 15호선 폭 30m도로가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제외된 것은 그 공유수면매립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갈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매립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 이 부분이 특별도시설계구역입니다. 매립하는 부분이.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할 때에 특별 설계부분을 매립을 할 경우에 말씀하신 이런 대로를 개설토록, 대로 2-15호를 개설토록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도면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매립계획이 취소되고 했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그러한 당초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변화하면 재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통영향평가에 재협의를 받아서 특별설계구역이 제외되었으니까 특별설계구역이 제외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민간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은 여러 번 위원님한테…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하나 집고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가지 말고.
97년 2월달에 LG메트로시티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최초 보고서에는 용호지역 진입을 위해 우회도로인 황령산터널에서 용호만 매립지를 경유하는 진입도로 대로 2-15호 30m의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LG메트로시티아파트가 부분적으로 2,640세대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될 즈음에 준공관계로 이 계획도로가, 2-15호 30m의 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호동 10만 주민들이 준공을 내주지 못하도록 남구청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LG건설하고 중앙건설에서 2000년 3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부산시에 신청했다는 말이죠.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답을 빨리빨리 안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 재심의시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님 및 유관부서 검토의견이 당초 심의시에는 동측의 대로 2-15호선 계획도로의 개설을 전제로 했으나 금회 재협의시에는 동측 대로 2-15호선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음으로 도로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아서 용호로 상의 큰 혼잡이 예상됨으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의견을 냈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국장은 교통영향평가서도 안 봐요
여기에 있습니다.
안 읽어보았어요 그것은 읽어보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책 보고 이야기하지.
시에서는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재협의서를 수용한 것은 주변도로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호지역 주민은 물론 교통전문가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란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한 것이 엉터리라는 말이오, 엉터리라.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參 照)
․綜合改善案圖面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여기에 빨간 선이 있죠 이 빨간 선, 이쪽에 빨간 선 여기에…
여기 한번 들어봐요. 이것이 이제 황령산에서 통과해 가지고 이 매립이 되면 30m 계획도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영남제분이 여기이고 25m 6차선에서 33m, 8m 확장해 가지고 여기가 용호로라는 말이죠. 용호로이고 여기 동측 이것은 원래 LG메트로시티에 인접한 15m 도로가 있었는데 용호천 30m의 절반인 15m를 복개해 가지고, 약 620m 복개해 가지고 30m로 이렇게 확장을 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는, 확장한 복개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라. 여기는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다고. 이것이 주 진입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으면 재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을 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왜 보완대책을 안하고…
그 부분이 메트로시티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왜 승인해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예, 지금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이 메트로시티 때문에 대로 2-15호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설계구역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5호가 말입니다. 특별설계구역에 들어선 그 부분이 매립이 되어야 그 도로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서에도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매립계획이 취소되고 또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민자사업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를 해 달라는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재협의를 시행했는데 특별설계구역을 제외한 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로 2-15호는 제외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제외됐다는 말이오 이것이 이 LG메트로시티 7,400여 세대를 건축심의하고 이 LG메트로시티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주변도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주 진입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 LG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도로가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서 이리로 나오고 이리로도 나오고, 이 도로가 없으니까 지금 절름발이가 되어 가지고 49호 광장에서 영남제분 앞까지는 2차선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러시아워 때에는 병목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 봤어요
예.
그리고 또 내년 12월 준공예정인 광안대로가 내년 9월달에 임시 개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옛날 도시가스 있던 자리에 E마트가 생기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신선대 앞바다 8만 7,000평 공유수면매립지에 3함대 사령부가 들어서고 용호농장 약 7만평 부지에는 관광지 내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용호4동에는 지금 성분도병원이 입주예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건립계획이. 그러면 여기가 굉장한 체증현상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지금 15m에서 30m로 확장한 이 도로도 무용지물이고 여기에 25m에서 8m 안으로 들어가서 확장해서 33m 8차선 해 놓아봐야 여기에서 밀리죠, 여기에 들어오는 도로가 없죠, 이 기존도로는 여기에 또 막히죠, 여기에 확장해 봤자 아무런 지금 효과가 없는 것이라.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글쎄 그 도로가 특별설계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매립이 되어야 그 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매립이 되어서…
그러면 매립이 안되면 이 도로를 개설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서가 2차 재심의한 게 엉터리라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매립되는 부분이 매립을 해서 거기가 특별설계구역이기 때문에 상가, 쇼핑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상가, 쇼핑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니,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제외 됐으니까 제외비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매립이 안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일부 매립하든지, 일부 매립해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 그러면 교량을 건설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국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날 교통영향평가상에는 할 당시에는 그 부분은 제척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97년도 2월달에 최초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이 주 진입도로 30m 계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했고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잖아요 특별설계지구가 뭐, 쇼핑몰 그건 놔두더라도 그러면 재심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심의가 왜 들어 왔어요
그 부분이 매립이 안되는 걸로 들어왔다니까요. 제척되는 것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매립부분 안 있습니까, 특별설계부분, 특별설계구역이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LG건설하고 중앙건설에서 금년 3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부산시에 왜 신청을 했어요
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2항에 외부 교통개선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협의가 들어 온 겁니다.
어떻게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지 외부 교통개선대책 말하자면 매립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영향평가를 해달라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외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아, 그게 변경 아닙니까 결국은.
변경하고 취소하고 어떻게 같아요 취소가 됐잖아요, 일단. 그러면 애초에 97년 2월달에 제1차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낼 때는 LG메트로시티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25m 6차선을 30m 하려다가 다시 33m로 8m LG아파트 건설부지 쪽으로 확장해가지고 33m로 했잖아요, 8차선으로. 그래 하고 여기도 동쪽에도 남부하수처리장 쪽에도 이 아파트와 인접한 15m 도로를 용호천을 15m 복개해 가지고 30m로 만들고 이 도로도 어쨌든 매립을 하든지 어쨌든간에 30m 계획도로가 들어서야 건설이 되어야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용호동지내에 있는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운행이 소통이 된다 이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난다고, 이 계획도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금년 6월 20일부터 준공되어 가지고 입주하는 그 아파트 준공이 안난다고. 그러니까 재심의 신청을 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 재심의 신청한 영향평가서를 보면 이 도로가 없어도 여기 15m, 30m 확장되고, 33m 확장되고 하니까 여기에 교통 통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용호동 주민들은 그게 엉터리라 이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부분 매립이라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 그러면 교량을 만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대안 없이 재차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왜 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됐기 때문에 49호 광장에서 영남제분까지 진입도로가 2차선이니까 여기서 경성대로 가고 유엔묘지로 가고, 용호동을 좌회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밀린다고, 지금. 그러면 내년 9월달 광안대로 개통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아주 깊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빨간 직선도로 왼쪽편을 매립해 가지고 직선도로를 여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안대로 연결도로 완공 시점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체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49호 광장에서 메트로시티로 들어오는 직선도로를 만들고 직선도로 왼쪽편을 매립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님께서 건설주택국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용호동 주민의 대변인격인 시의원한테 자료를 주든지 주민대표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든지, 오늘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이 교통대란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왔을 때는 앞으로 용호동에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무슨 획기적인 걸 마련했어요,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신호처리체계라든지 광안대로 램프의…
신호체계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부분적으로라도 매립을 해가지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49호 광장에서 영남제분 쪽으로 2차선이 도로확장이 되지 않으면 이 주변의 교통체증이 해결이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남제분을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핵심 쟁점사항을 국장님과 건설본부장 또 건설주택국장과 함께 상의해서 대안을 빨리 제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은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남구청장에게 채납이 되었습니다. LG건설과 중앙건설…
소유주가 그러면 남구청으로 되었어요
채납된 데가 남구청 쪽으로 채납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랬습니다.
예 남구청에 기부채납이 되었다고요
예.
그게 한 몇 평인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약 2만㎡입니다만…
2만㎡요
예, 도로 확장한 부분들입니다. 대로 2-15…
그러면 2만㎡를, 그러면 남구청에 LG건설과 중앙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소유권 등기부 등본 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안되면 말이죠, 최근에 동래에 있는 최근에 개장한 롯데백화점 있죠 그 도로개설하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안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10부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10부제 관련해서 현재까지 통행료 감면이 99년부터 현재까지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이 총 34억 6,500만원, 주차요금 할인이 4억 5,100만원입니다. 10부제 차량의 참여에 대한 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주요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관할 16개 우리 구․군에 아파트단지를 중점적으로 표본을 설정해서 표본에 대한 조사결과로 하는데 전체 등록된 표본지역의 차량대수 거기에 따라서 10부제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수를 확인하고 또 조사시점에 있어서 10부제를 지키는 율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상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1월달에 후자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스티커부착률은 조금 떨어져서 50%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저희 조사기관은 39%지만 실질적으로 10부제 실제 참여율은 좀더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부제는 저희들이 자율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율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10부제를 보다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수요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10부제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교통수요관리대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컨대 교통유발부담금의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카풀도 버릴 수 없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주차정책 이번에 12월 7일날 국회에 통과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통특별관리국에 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주차, 부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법에 의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각종 부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 번 시행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5부제, 7부제, 10부제, 카풀제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 이런 것만 했지 지금 감면된 액수가 약 40억원인데 실제 10부제를 시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10부제를 이행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다보니까 그냥 혜택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면제를 해주고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면제를 9일동안 받고 하루는 위반하고 하는 이런 차량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10부제 참여모범지역을 설정해서 지금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참여율이 높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라도 저희들이 10부제에 참여하는 시범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도심지역에는 차를 끌고 도심지역으로 오면 마이너스 인센티브 이른바 경제적인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도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달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스티커는 50%…
50%정도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참여율은 거기의 39%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착한 차량의 3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른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입만 감소되지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것이 안되면 차라리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실질적으로 10부제, 5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방법이라든지 특히 내년에는 국제대형행사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7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그러한 시책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대책들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부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방법도 강구하되 10부제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10부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법에 의해서 새로이 시행할 때는 확실한 검증을 거친 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어떤 시책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행정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보면 약 40억, 스티커 부착하는데만 해도 실질적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이런 시책을 자꾸 시가 수행하는 것은 별로 온당치 않다, 정책이. 우리 홍국장께서는 교통기획과장할 때부터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이런 시책들이 지금 감면한다 해서 감면하는 실제 효과는 없고 세수입만 감소하는 이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좀더 면밀한 계획,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없습니까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준태 문화관광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20분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8分 會議中止)
(18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준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 홍성률위원님 두 분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운영과 관련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를 포함한 경영정상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동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적자누적이 약 60억에 달했고,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민영화 등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영화를 포함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개선 방안마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많은 손실을 끼친 테즈락호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달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태종대 전망대와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은 위치와 접근성 등이 좋지 않아서 영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부산시에서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하고 무상사용권의 공매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비열차도 향후 영업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거나 민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비열차가 도로교통법 저촉으로 12월 1일부터 운행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서비스센터는 시의 위탁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광협회 등의 이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운영중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업들을 처분하고 나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아시안게임골프장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시 지분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완전히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12일날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시의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운영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심의를 거친 후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기업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도 참여하고 있고 시의원님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기업 임원 중에서 관료출신이 몇 명이고, 전문가 출신이 몇 명입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현재 지금 사장이 우리 시의 선배출신이고, 임정열 이사가 계시고, MBC 출신 이사가 한 분 계십니다.
임원이 몇 분입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사장, 두 이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민영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산시가 어떠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영화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기관을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협회 여기에다가 금년 5월달부터 12월 12일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주식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명확하게 선 것입니까 지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용역기관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의 입장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관리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중앙관련부처의 의견은 혹시 어떻습니까
민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민영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률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민영화에 대해서 개략적인 국장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첫 시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부산…
아시안게임골프장을 유치해서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아시안게임골프장을 완벽한 경기장으로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시발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영에 이윤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았죠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적자가 나는 이유가 바로 답변한 태종대 전망대 또는 부비열차입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경영을 하든지 또 안되면 다른 전환을 시도해야 되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여기까지 손을 대니까 늘 보면 적자, 적자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관광개발주식회사다. 그러니까 민영화로 가자. 왜 이렇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서 적자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 때문에 적자 보는 이 부분 때문에 아시안게임골프장까지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종대 전망대만 하더라도 계약조건은 알죠 임대료가 엄청나게 예상경영에 이윤을 볼 때 도저히 임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걸어잠그고 있잖아요 부산시민이 공개되어야 될 전망대를 그렇게 걸어잠그고 있으면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부분적이나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민영화 가는 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분적인 이런 부분을 빨리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상 수익성을 앞세울 거냐 공공성을 앞세울 거냐 항상 딜레마입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자를 현재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지적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산의 볼거리, 놀거리가 없다 이래서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순기능도 했지 않느냐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양쪽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계의 분리가 안되어 있죠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또는 태종대 전망대는, 회계의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에 나올 수 있는 이익금이 태종대 전망대라든지 이런 데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당초의 목적인 아시안게임골프장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비열차나 태종대 전망대 등의 적자가 오히려 우리 골프장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리는 요인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덜어내고 그 가치를 좀 높여서 아시안게임 개최이후에 매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런 전망대나 친수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오히려 부산의 놀거리 등이 없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골프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그것을 좀 살려서 같이 우리 부산의 관광거리로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시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양쪽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비열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비열차가 다니기 전에는 관광회사에서 버스가 다녔죠
예, 순회버스가 다녔습니다.
각 순회버스가 다녔는데 대한민국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태종대 일주도로가 공해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비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비열차의 법적 문제가 된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도로에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은 그런 자동차에 준하는 그런 것이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에 자동차등록을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유기구로 운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견해가…
지금 언론에 보도도 되고 사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비열차가 예정된 날짜가 있었죠 경찰청에서.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행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되었죠 그 보세요. 이게 벌써 몇 개월전부터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부산시가 시민들의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에서 유원지 관리차원에서 일단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부비열차가 어린이들한테도 선호도 되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도시계획국과 같이 노력을 해서 저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러면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되면 차량을 운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 안되면 부비열차는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할 수 없겠는가.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비열차와 무관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청에 도시계획국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이 내년에 예산에 들어있고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관광의 명물을 오히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1년 정도 유예를 좀 해달라 국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최소한 우리 행정이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민의 관광의 발인 부비열차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 부비열차만 아니면 순회버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의 시책 때문에 부비열차를 궤도열차를 바꾸고 했는데 분명히 12월 1일자 경찰청하고 통보도 받고 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산시 행정이 정말 이런 데 대처하는 행정이 안일무사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비열차 또는 태종대 전망대 이 뿐만 아닙니다만 태종대 전망대만 해도 그래요. 2년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민만 거기 전망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거기 다 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으로 하니까 전세를 고가로 받으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군이, 그곳은 보호지역이죠 그 지역은.
일부 지역은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이 협조를 해 가지고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좀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노력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시설은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만 그러나 수익성만 앞세워서 시설을 완전히 매각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소의 수익성은 문제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잘 살려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느냐.
저 전망대가 삼십 몇 억이죠
전체적으로…
그게 몇 년간입니까 기부채납 기간이.
19년 9개월.
19년동안 시민들 제대로 돈에 묶여서 정말 좋은 전망대를 시민들에게 공개가 안되고 사유권에 대한 이익 때문에 그런 게 바로 공공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것을 수익성은 조금 제쳐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쪽을 문화공간을 한다든지 현재 3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게 관리를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도출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실망을 안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종대는 부산시민 뿐 아니고 부산이 자랑하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국장께서, 관광국장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문제시 되고 행정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홍성률위원님께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 2000년 7월부터…
국장님! 홍성률위원님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문화관광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배명수위원님께서 2건, 박삼석위원님께서 2건, 총 4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성지곡동물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동래동물원은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고 동물은 대부분 타동물원으로 매각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10일자로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내에 성지곡동물원 역시 기존시설로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어린이 성지곡동물원측에서는 시설확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설확장이 불가할 시에는 시에서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재정 형편상 매입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후대책으로서는 성지곡동물원은 현재 동물 전시만으로는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성지랜드 부지가 이번에 광장에 편입되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자자가 복합시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물원확장과 성지랜드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장 수목을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경식재를 보완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되 동물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 위원님,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학계, 관련기관 등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공원회의의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성지공원 동물원측에서 벌써 한 2~3년 되었거든요. 의회에서 질의를 몇 번하면 항상 답하시는 내용이 “지금 연구검토 중이다.” 아니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지금 온천 동래동물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정말 어딘가 한군데 설치를 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은 분들이 전부다 손자들도 있고 한데 주말이 될 때 애들하고 어디 휴식공간이 너무 없어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태종대라든지 관광코스를 좀 깔끔하게 해서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간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설명하는데 어디 변두리 기장같은 데 크게 랜드를 만들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것부터 살려놓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것부터 살려놓고 다음 여유가 있을 때 아시안게임도 마치고 다 마치고 난 뒤에 변두리에 가서 큰 랜드를 해서 2차적으로 부산에 관광개발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것 빨리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개선대책을 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대 부비열차 운행중단에 대해서 좀전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행이 98년도부터 운행을 해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중단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비열차는 꼭 재개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종대 입구에 최소한의 주차장을 좀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2002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용역비 5억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통제를 하지 않고 차량을 통제해 봤더니 이 차가 중앙동까지 밀리는 사례가 있고 해서 영도쪽에 전반적인 교통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차장정도는 확보를 해서…
부비열차같은 관계도 여러 부서하고 관계가 되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개발하든지 공영기업은 자리만 안주하지 개발이라든지 통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98년도 부비열차를 만들고 제작하고 할 때, 5억 4,000만원 들여가지고 할 때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가능하냐. 한 가지 버스 다니는 것 매연이 나니까 없애고 부비열차를 돌린다면 그 다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승용차, 자가용을 안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1주일에 한번정도는 태종대공원을 완주를 하면서 한시간 코스로 등산을 하고 하는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까 전망대라든지 놀리고 있는 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저는 생각하는 것이 거기 계시는 근무하는 엘리트들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무식해도 자기 마당에서 허가없이 차 굴리는 것은 뭐라 안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 도로 구실보다는 유기장으로 생각해서 유기장차를 돌리면 우리 경찰서에서도 아무 소리 안할 거에요. 그러나 차가 다니면서 리어카가 다니면 교통대란이 오고 위험,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나중에 관리감독청이 누가 될 것이냐 해서 아마 이런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의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314개소 8,133만㎡입니다. 이 중에서 10년 미만이 650개소로 4,570만㎡이고, 10년 이상이 1,664개소 3,563만㎡입니다. 저희들이 99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중간보고결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의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에는 보상비만 하더라도 2조 2,000억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중간보고, 소위원회의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존치할 필요성, 변경, 해제, 최종 검토 중에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존치, 또 변경해제안을 최종확정을 하고,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변경되고 해제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불구하고 보상비마저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재정문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해결방안으로 교부세를 증액한다든지 교통세의 한시적 지방세로 전환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채권을 정부에서 발행지원을 강구토록 해 준다든지 여러 차례 저희 대정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와 우리 국장께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002년 1월 1일부터죠
그렇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청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권 차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권위주의시대나 행정독재시대 때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시민의 권리권이 주장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 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비가 지원될 수 없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 재정의 여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만 해도 2조 4,000억, 그리고 이 부분이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만약 재정이 어려워서 보상을 못해 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상권에 대한 보상을 다시 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부시장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용역에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국비확보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부산시가 그런 법적 근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최소한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이 내년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이것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정도는 답변을 하셨어야죠. 정치적 사안이 아니면 이것 해결방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수청구가 내년에 1월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그것을 매수결정 통지하려면 2년 이내에 그것을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 주겠다든지, 해 주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가 3층 이하의, 영구건물이 아니고, 이하의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주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보상을 못해 줘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나중에 몇 배의 보상이 또 더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폐지하지 않는 한.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심각성을 우리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장님도 중앙부서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차관이라든지 직접 대면해서 건의도 하고, 이 문제는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부산시가 최고로 도로율이 높습니다. 보상해 줘야 될, 서울특별시보다도 부산시가 높고,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각 군․구를 보면 더 엄청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군․구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됩니까
이것은 지금 통틀어서 전부 다…
전체를 통틀어서 부산시가 2조 2,000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구․군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정부적인 방향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안이 본위원이 말하기 전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했잖아요.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때그때 돼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이런 정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시장도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시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휘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금 재정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관이, 돈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관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물으면 “위원님! 이것 묻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왜 그런지 압니까 “용역을 맡겨놨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일무사한 발상입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는 전문적인 용역회사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엘리트 관료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부산시민에게 보고하고, 또 부산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적 상황이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부산시가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아마 이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기회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는 시장님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좋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 내일 서울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결정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으로 서울 올라가실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남항대교에 대한 국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일부 몇 십억 이 부분을 가지고는 대안이 안됩니다. 지속적인 국비의 확보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내일 오시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부시장님! 그러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적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 말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2조 2,000억에 대해서.
그것은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지금 현재까지 용역결과라든지 저희들 준비된 자료가 충분하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용역에만 매달립니까 책임회피 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준비를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대로 준비를 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의 국장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심각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어떤 토론이 된 회의록이나 회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지난 번 우리 구청장 회의 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구청장들께서도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현재 관계 우리 시의 각 부서별로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대응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구를 하고 있다고만 하지 저는 볼 때 용역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부산시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우리가 외부용역은 외부역대로 참고라 그럴까, 용역을 준비를 하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이런 준비를 벌써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과 부산시의 대안과 맞물려서 중앙정부에 대응하고 또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용역뿐만 아니고 용역과 별도로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원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들 기획예산처장관 주재로 우리 예산관계 회의를 할 때도 공식적으로 건의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동향과 또 우리 시에서 예의 주시를 하면서 대응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형태를 봤을 때 중앙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가 터지고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부산은 도시계획없이 판자촌들이 들어섰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타 도시는 모르지만 최소한 부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그런 시대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산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미온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느냐 하면 재원대책문제가 마련이 안되면 현재 적용시기 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중앙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법령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알아보니까, 전문가한테도 의뢰해 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벌써 학계에는 학술용역이 끝났습니다. 학계에는. 벌써 1~2년 전에 끝났습니다. 부산시가 뒷걸음질하고 있는 겁니다. 학계용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기획예산처장관 주재로 우리 시․도예산관계관 회의를 할 때도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기획관리실장, 재정관께서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우리 의회에 다음 1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각 상임위에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안되면 행정부시장께서 각 상임위를 방문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야 되고 같이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그때 되면 용역도 끝나고 부산시 어떤 대처방안, 계획, 마스터플랜을 각 상임위에 보고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왜 답변을 크게 안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 더, 박삼석위원님 한 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푸른부산가꾸기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추경에 녹화사업비 245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부산시는…
국장님! 푸른부산가꾸기 지난 2차 추경 이후 본위원이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보충질문을 할 것인가 정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계획하에 쓰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내가 한 두 가지만…
예, 이종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98년 2월 3일날 그 당시 부산시장, 남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3함대 사령관, 항만청장 등 부산해양수산청장 등 다섯 분이 용호동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3함대 이전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의해서 현재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 약 8만 7,000평을 매립해서 감만동 8부두에 있는 3함대가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매립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합의서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북항횡단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3함대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3함대에서 영도 동삼동 또 이기대, 다대포 등으로 이전계획을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부산시에서 북항횡단교량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3함대가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매립지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5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합의서에는 8만 7,000평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전은 가능하지만 군사지원시설을 그 이상 더 확장하지 않기로 하고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고도제한을 없애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현대정유에서 매립한 3만 5,000평을 남구청에 매입을 해서, 해군3함대에서 매입을 해서 남구청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오륙도에서 이기대까지 해안선 약 4만 8,600평을, 국방부 소유 4만 8,600평을 남구청에 이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선행조건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에서는 용호동 산92-5번지 용호농장 입구 임야 약 4만 2,000평을 해군 제3함대에서 매입을 해서 지상무허가공장과 가건물을 보상철거하고 분묘 1구당 100만원의 보상금으로 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군3함대에서 산림이 울창한 이 지역을 도시계획변경과 토취장허가를 득해서 산을 절개하고 토석을 채취해서 신선대 앞 공유수면 8만 7,000평 제3함대 이전예정부지를 매립지의 매립토로 사용하고, 거기에 평지가 조성되면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 및 해군회관, 해군박물관 등의 부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 지역이 부산시 배수지시설, 유류저장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조망권 등이 상실되는 이 지역, 신선대 이 지역은 신선대, 백운포, 오륙도, 이기대자연공원 등으로 남해안관광벨트화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용호동 10만 주민의 동의없이 절대로 이 도시계획변경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철위원님과 저의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을 작년 5월달인가 하여튼 부산시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신항만, 또 다대포항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신선대부두와 오륙도 앞바다까지 가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님과 같이 설명을 했더니 그 지역은 오륙도가 부산의 관문이고 또 신선대는 부산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용호동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400만 부산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견해를 동료 시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토취장허가를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 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남구 용호지구는 1970년대 인구 5만 기준으로 도시기반계획시설이 구역정리되어 있는데 2001년 12월 현재 LG메트로시티 7,374세대 약 3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해군3함대가 2005년 이전을 하고, 성분도병원이 600병상의 종합병원이 이전예정으로 있고, 오륙도 용호농장 관광주거지개발 등 이기대도시자연공원 2지구의 민간개발 등 인구와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약 13만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영남제분에서 대연 삼익비치간 평면도로 확장, LG메트로시티부지 뒤 용호만 일부 매립 등 기준없이 도로개설 등 기준없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용호지구 전체 입주시설량을 고려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청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주민 등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므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제 분야 소관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용호동이 옛날 70년대 인구 5만에서 지금 현재 메트로시티, 또 용호농장의 변화, 성분도병원, 기반시설 등 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분야에서는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새로운 모습과…
교통국과 환경국과 좀 상의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윤종문 도시계획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만찬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시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50分 會議中止)
(21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분들은 핵심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도 핵심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간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 유사근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장창조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이경호위원님께서 현재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 책정기준과 통행료 징수실태 확인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또 97년 구덕터널 중간 인상 실태 및 백양터널의 통행료 인상실태와 요인은, 이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설치된 구덕터널과 만덕2터널, 황령터널 등의 유료도로는 투자비에 대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징수기간이 제한이 없으나 최근에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치된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의 경우는 실시협약에 의해서 징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 12월에 체결된 백양터널 및 수정터널의 징수기간이 25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째 통행료의 결정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서 통행료를 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터널은 총 투자비, 운영비용,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실시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째 통행료 징수실태 확인은 매일 시간대 별로, 차선별로 차량통행량과 통행료에 대하여 전산기록이 되고 있어서 실제 통행료수입을 전산기록을 통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장 징수요원에 대하여는 관리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다 확인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수입 관리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인회계사의 정산감리를 통해서 징수금액과 상환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째 구덕터널에 대해서는 개통 초기연도인 84년 12월 1일 평균 통행량을 2만 8,000대, 통행요금을 소형 300원, 대형 400원을 징수를 해서 6년째가 되는 90년에 와서 100원씩 통행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91년부터는 1일통행 교통량이 7만 5,000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2003년 11월까지 투자비를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통행료 인상을 90년에 하지 못하고 97년에 하게 되고 또 계획통행량이 91년에 7만 5,000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2001년 현재 6만 6,000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이자부담 과다로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다음째 개통한 지 13년째인 97년 2월 시가 늦게 통행요금을 인상하고 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연리 고정금리 14.8%를 변동금리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환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간 누적적자로 요금 현실화 및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나 현재 동아건설 파산관제인 및 근저당권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권 양도시에 할인매각을 통하여 투자비 상환금과 상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째 백양터널은 2000년 1월에 개통하여 통행료를 소형은 700원, 대형, 초대형은 9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으나 당초 실시 협약시 1999년 12월 18일입니다. 수정산 터널이 금년 8월에 개통될 것으로 보고 교통량을 재산정해서 2002년부터 통행료를 조정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산터널 준공이 당초 보다 약 4개월 지연됨에 따라 백양터널 측에서는 수정산터널 준공지연의 책임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2002년부터는 당초 실시협약에서 제시된 적용통행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적용할 통행료는 소형이 700원, 처음에는 대형, 초대형을 9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조정을 한다면 대형은 1,100원, 초대형은 1,600원으로 조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실시협약대로 적용을 하되 조금이라도 시민부담을 줄이고자 수정산터널 유료화시기에 맞추어서 통행료를 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백양터널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상 보장된 통행료수입이 약 90%에 미달돼서 현재 10억 7,2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해서 통행료 인상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것 다 했습니까
세 건입니다.
아, 예.
그 다음 대형건축물에서 3년 이상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건물이 9개 건축물 1,626세대로서 세대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하기 전에 보충질문에 지금 구덕터널의 투자비가 343억원에 상환기간이 84년부터 2003년 11월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상환 잔액이 얼마입니까 2000년 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68억입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343억인데 17년동안 상환하고도 568억원이 남았지요
예.
물론 말씀했지만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가장 큰 사유는 제 때 통행료를 올려주지 않는 원인이 있고요, 계획교통량이 미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계획교통량도 미달했었고 통행료를 90년부터 올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97년에 올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누적적자가 계속된 겁니다.
그럼 이 상환기간도 연장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568억원이 남아 있는데 동아건설이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좀 깎아가지고 제3자에게 권고해서 매각하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우리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사업이라도 국비를 지원받아 함께 투입을 하면 시민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유료도로별 국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유료도로별 아마 국비는 진입도로 만들 때 대부분 시비를 투입했었고 지금 수정산터널의 경우에 국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00억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 2002년에 100억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료도로별 국비 그것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끔식 보면 관리원이 직접 돈을 받거나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보는데 통행료가 부실하게 관리될 염려는 없습니까
아침 러시때나 상당히 복잡할 때 직원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조를 편성해서 빨리 통행시키기 위해서 차단기를 들고 받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돈을 넣으면 그 돈이 전부다 모니터, 관리사무실에 텔레비전 모니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보태지고 그 다음째 금액 자체를 저녁에 다시 은행원을 불러서 그 금액을 가져가 가지고 모니터실에 나온 금액하고 실제 거치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은행에 갖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혹시 이런 사례가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뭐 적발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포켓에 좀 훔쳐가고 했다는데 최근에 개선이 다 됐습니다.
통행료가 증발되면 시민부담이 한푼이라도 늘어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예, 지금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계속 하십시오.
대형건축물 3년 이상 미준공 상태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대형건축물은 총 9건이며 미준공 사유는 사업주체 부도로 대지소유권이 미확보 6건 정도 되고 도로개설 후 기부조건 미이행 2건, 기타 1건입니다. 최근 대한주택보증회사 및 입주자들의 활발한 자구노력으로 사용승인 전망이 밝으나 장기 미준공아파트는 진입도로 개설 등 잔여공사를 시행할 사업자가 없으며 입주민이 사업자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등 사실상 마무리 공사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대책으로 저희들는 자치구․군으로 하여금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사업주체 변경 고시에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사용검사를 준비토록 하는 등 조속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사실상 전부 다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로는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자기 재산을 투자를 하고 미준공 상태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만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위법건축물이 1,425개 발생하여 시에서는 철거 고발과 더불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강제이행금의 징수율이 낮고 또 여기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뭐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위법건축물의 현황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는 1,425건으로 신축이 346건, 증축이 967건, 개축해서 걸린 게 62건, 대수선 50건 등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고 재산압류조치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건축물 건축주는 대체로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민이거나 집단수용시설인 나환자촌이 고액체납자로 남아 있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특히 내년에는 선거를 대비하여 특별단속 및 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명예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무허가 단속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미징수한 것은 어떻게 차압이 안됩니까
이게 대개 신축이나 증축한 분들이 영세한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파트. 무허가건축에 위법건축물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여기 지금 전에 1,426건 대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아파트 같이 대규모로 된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물론 위법해서 건축물을 고발을 당하든지 해서 강제이행 강제금이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미리 발생 안하도록 하든지 강제이행금을 빨리 징수를 해서 이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사근위원님께서 자연형하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온천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남산동 온천천 상류복개, 거제천을 복개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천관리방안이 복개인지 친자연 하천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천은 도심내 하천이므로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세병교에서 안락교간2.4㎞에 대해서 98년 11월부터 자연형 호안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고 지난 99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온천천 유지 용수 확보사업 용역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온천천 세병교 주변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온천천 콘크리트주차장 철거에 2억원을 투입코자 하며, 그 다음째 거제천을 복개코자 하는 이유는 본 복개기관이 계획도로, 도로계획도로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이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복개하고자 하며 남산동 온천천 복개는 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복개를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시행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천관리방안은 도로 등 어떤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은 복개를 하되 그 외는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고 하천의 기본계획도 최근에 하는 것은 전부다 친자연형으로 수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천 정비시는 친자연형 하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방금 거제천과 남산동 온천천이나 그런 것은 주민약속을 지키고 또는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산시역내에 보면 하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 많은 부분에 하천복개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각 자치구․군에서 정비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래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물 흐름이, 조금 유속이 빨라서 퇴적물 침식이라든지 찌꺼기가 퇴적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사하, 신평공장지대라든지 또 보면 사상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유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위에 있는 먼지라든지, 모래, 각종 비가 오면 그게 전부다 천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가서 비 몇 번 오고 나면 그냥 이렇게 쌓여 버리고 물이 범람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 편리함이라든지, 부족한 도로확보를 위해서, 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하천을 복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를 부득이하게 복개를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하천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복개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복개를 했을 때는 반드시 제때제때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자치구․군과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세워가지고 해 주시고 또 굳이 복개를 안 해야 될 부분에는 주민숙원이다,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해서 무분별하게 복개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국에서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근에는 하여튼 하천은 복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안해야 됩니다. 복개해 버리고 나면 그 밑에 생태계는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복개를 안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째 김유환위원님께서 건축허가후 준공된 건물에 대한 녹지부분 단속 및 시민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자치구․군에서는 녹지비율을 시건축조례에 의거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 대지 면적의 10%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이상,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후 준공된 건축물의 단속은 건축물 사용검사시 조경이 허가내용대로 시공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설계감리자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건물완공 후에는 자치구․군별로 상설 점검을 하면서 자치구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0일 건축물 조경 중 용도변경부분 원상복구를 추진하라는 지시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건축에 따른 조경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이후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입니까
예.
제가 말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축 준공이 난 뒤에 녹지비율에 맞게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은 이 본위원 기준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유발하느냐 하면 특히나 아파트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도 더러 많이 TV에 나왔지요 밑에 아스콘 바닥 위에다 흙을 부어서 나무를 심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걷어내 버리고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법이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행정기관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니까 이 법치국가의 의미가 없어요.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요령이 생긴다고요. 요령은 즉 제2의 또 요령을 낳고 그렇게 사회의 어떤 악순환만 거듭하는 이러한 국민생활에 자연히 그런 한 부분 제대로 챙기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질서의 파괴, 행정의 어떤 신뢰성파괴, 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의식,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속이고 이래가지고 사회에 큰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 짓고 건축허가 난 뒤에 건축비율 다시 점검해가지고 왜 녹지를 훼손했느냐 하고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에 의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경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사회통념화 되어 있고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가 특히나 요즘 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편성해가지고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하는 이 마당에서 볼 때 기존에 법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해서 과연 그 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잘 하시겠지요. 이 뭔가 앞뒤가 안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강력하게 좀 바르게 정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일환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점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예, 진영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세는 재정관이 답변합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상위할 때 국장이 왜 답변했어요
제가, 아! 컨테이너세 관계요
예.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료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관이 나중에 답변할 때 재정관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아는데까지 답변 좀 하십시오.
컨테이너세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입니까 5,100억이지요
예.
5,100억 받았지요
예.
다 어디다 썼습니까
해안순환도로 만드는 데 다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아, 항만배후도로.
항만배후도로에 썼지요
예.
항만배후도로를 왜 만듭니까
부산항의 항만기능을 촉진하고 도심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 순환을 원활하게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결국 그러면 컨테이너세를 받아서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쓰므로 해서 차량통행이 잘 되고 물류순환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 상위에서 거론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나라 컨테이너 95%가 부산에 다닙니다. 그 95%가 우암로를 이용합니다. 컨테이너세 지금까지 5,100억을 받아서 우암로에 10원도 안썼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산집행은 재정관 소관이라 하더라도 건설주택국장의 또 의견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항만배후도로로 계획한 것이 전체 10개 노선입니다. 10개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게,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완료된 게 한 5개 되고 시행중인 게 있고 아직 전연 착공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컨테이너 도로가 항만배후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이니까 이 부분에 당초 계획대로 우선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현재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체증이 많이 일어나면 거기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지요. 그 지역민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컨테너세 얼마 받습니까 약 750억 정도 받지요
예, 약 7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한 600억 받았지요
예.
나머지 한 100억은 여기 우암로에 배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사업상의 필요성만 얘기하십시오. 배정이야 예산부서에서 안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도로도 물론 원활히 개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컨테이너세로 하기로 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업목적을 누가 모릅니까 사업이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그 주민들이, 근처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요. 우암로에 1일 컨테이너가 9,000대 다닙니다. 차량소음이 64db이 기준치인데 84db 나옵니다. 거기다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 움직이는 그 기계를 뭐라 그럽니까 그것 24시간 경보음 울리지요. 뱃고동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울리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뭐 재정관께서는 예산배정을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겠지요.
자, 이 부분에서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우암로에 최소한 100억은 지금 있어야 그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일곱 군데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암로의 어려운 교통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신설할 당시에 우리 부산지역에 10개 노선을 항만배후도로 노선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의 목표는 10개 항만배후도로를 우선해서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암로에 대한 문제는 꼭 컨테이너세로 한다기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재정이 허용하는 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인데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컨테이너세 가지고 여기에다 투자를 못하면 시 지원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년도의 시지원사업을 보면요, 쓸데없는 데는 수십억씩 가 있고 이 지역에는 겨우 10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8m, 12m 이하 도로에 시지원 사업이 가 있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 부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아마 각 사업마다 나름대로의 그 이유는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다 있죠. 이유 다 있죠. 아니 시에서 돈을 내버리지는 않죠.
생각합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어떤 안배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그 장소에 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거론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흑교로 쪽으로 컨테이너가 하루에 몇 대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50억씩 배정되고, 작년에 30억 배정 삭감해 놓으니까 올해 50억 배정되고, 올해 50억 배정하면 내년에 한 100억정도 배정하겠네요.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시지원 사업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뭐 시장한테 로비 잘하면 줍니까 우암로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부산에 인도가 없는 데가 거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재정관 답변이 제일 뒤에 있던데, 재정관이야 원칙에 의해서 답변하겠죠. 여기서는 재정관 답변할 때까지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을 내놔야 됩니다. 광안대로 것을 한 100억 깎든지 지하철 쪽에 가는 것을 한 100억 깎든지 해서 이쪽에 내년에 사업해야 됩니다.
마지막 답변 때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는 유사근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장창조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과 이종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항에 대한 컨테이너 선박의 시설사용료 등을 1년간 추가 면제조치함으로써 부산항은 연간 170억원 감소가 불가피함에 대한 시의 대책과 부산항은 부두임대료를 20% 안팎으로 인상책정하고 광양항은 인상하지 않는 등 광양항 우선 정책에 대한 시의 장기적 비전과 21세기 해양수도 건설방안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광양항 우선 정책에 대한 유사근위원님과 이종철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항의 컨테이너 선박사용료 면제기간 연장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광양항의 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비를 98년부터 금년까지 면제해 왔으나 또다시 1년을 연장해서 내년까지 추가 연장조치 한 바 있습니다.
광양항에 대한 항비 감면연장은 정부에서 신규로 건설한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당초에 99년까지를 면제하도록 돼가 있는 것을 금년 연말까지로 면제하는 것을 1차 연기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1년간을 더 연장을 하도록 이번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2단계, 광양항 2단계사업이 4선석에서 6선석으로 되는 것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이래서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을 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부산․광양항의 환적화물의 증가유도를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포트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했고 지적도 해 왔습니다마는 세계 유수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국내 항만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항비 면제는 결국 부산항의 물동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 그 다음에 항만공사설립관련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변화를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재연장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항 우선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21세기 해양수도 건설방안,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항의 경쟁우위를 위한 대책입니다.
만성적인 부산항 건설, 부산항 시설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중인 부산신항 건설은 규모가 30선석까지의 확대를 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고 2005년도에 3선석이 조기 완공이 되고, 2단계 민자사업은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등 당초 계획을 대폭 전환하거나 확대를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부산신항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1단계 북쪽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11월에 배후부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본격적인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착수하고 있습니다.
배후수송로건설비의 예산 미반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차원에서 배후도로 보상비 280억원하고 남쪽 부두 설계비 86억원 해서 366억원은 이번에 국회차원에서 내년도 국비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해양수도 건설방안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21세기 해양수도 예산적립과 국제항만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수도21 마스터플랜을 금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산항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해양수도로서의 기능과 비전, 그리고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과 함께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부산신항은 차질없이 건설이 되고, 2011년이 되면 동북아 허버포트로서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이 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소관 상위에 계속 4년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서로간에 의논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왜 오늘 굳이 소관 상위 일을 갖다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느냐 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다 모인 좌석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되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 5월에 각 항 해수부에서 각 항의 부두임대료를 인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항에 몇 % 인상했습니까
20%를 했습니다.
20% 인상했습니까
다른 인천이나 다른 항의 임대료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평균적으로.
인천은 우리 수준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광양항은 정부에서 신규로 신항을 건설해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광양항은 부두활성화를 위해서 신규항이기 때문에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와서 선적하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거기 광양항을 거치면 광양항에는 컨테이너세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혜까지 줘 가면서, 이것은 우리 솔직히 국장님도 그냥 부산시 항만농수산국 국장이 아니고, 나도 시의원이 아니고, 똑같은 우리 400만 시민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객관적으로 국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소신껏. 이것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우리 소신껏 한번 얘기합시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부산항도 중요하고 인천항도 중요하고 광양항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거고요. 우리 시민으로서는 부산항이 신항을 건설하고 있고 또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광양항을 신항을 건설을 해서 투포트시스템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불만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부시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잘 아시지만 부산항 다음으로, 부산항 개항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고 모든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이 인천항이죠
지역적으로 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거대한 중국이 지금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서라도 부산이 남해쪽에 있기 때문에 부산항을 원포트시스템으로 한 나라 1항을 키운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비항으로, 예를 들어서 예비항이라고 그럴까, 종속항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생각해도 인천항을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지, 속된 말로 우리 관계공무원들 웃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이라는 곳, 얼마전, 이런 얘기 본위원이 여러 번 합니다마는 제대로 나룻배도 제대로 큰 나룻배도 못 들어가던 항입니다. 어떻게 광양제철이라는 것이, 그 광양제철에는 가보면 앞에 철강부두가 있습니다. 그럼 제철 단지가 들어가서 항을 좀 키우든지 철강부두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키우면 되는 거지 거기를 왜 무역항으로 키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답답한 것은,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대비책도 세우고 여러 대책마련도 하려고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본위원도 임기가 다 되어가고 국민의 정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안 돼 가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부산신항도 제대로 좀 처음 발상되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일관되게 추진이 되어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원활하게, 처음 입안되었을 때하고. 그러나 지금 잘 해 가리라 믿고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신항이 2011년 완전히 다 되었을 때 경남에서 반은 우리 것이다 하고, 세도 우리가 받아먹어야 된다 그러고, 내놔라 했을 때 대책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지금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대비책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어느 나라 없이 한 나라에 한 항구만 크게 집중적으로 키워야 그게 제대로 크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예산,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두 개 나누어 키우면 두 개 다 안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예, 맞습니다.
나무를 키워도 똑같은 한 포대의 비료를 갖고 한 나무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키우면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발전이 되는 거지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하면 두 나무 다 배가 고파서 제대로 성장․발전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은 우리 항이 부두임대료도 최고로 연장시킨 것은 이 컨테이너세부터 제대로, 1년동안 몇 백억이나 손해보고, 속된 말로 부산이 어디 호구입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좀 이 앙다물고, 안되면 자리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부산 발전하는데 다 일로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소관 상위 일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짚었던 겁니다.
국장, 끝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과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만공사설립에 대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보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국장님 제외하고도 열두 분이나 남았는데 한 분당 보충질의와 답변을 10분씩만 하더라도 차수변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공사 설립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정부조직개혁 차원에서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항만공사를…
국장님!
PA관련 추진배경은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현재 PA와 관련해서 현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부산시와 해수부하고 당초 합의한 특별법으로서 제정한다는 내용하고 지금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국장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합의한 내용은 2000년 11월 21일입니다마는, ‘집행기구는 항만위원회를 두어서 주요 항만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항만위의 인원에는 집행기구인 사장의 권한과는 별개로 분리를 한다’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항만위원회에 참여인원은 11명으로 하되 중앙정부에 4명, 지방자치단체 4명, 사용자측에서 3명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중앙관계부처에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상의 위반이 되고 일반적인 정부산하의 공사나 공단 이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겠다 이래서 항만위원회를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만위원회 대신 이사회를 두고 이사의 수를 법상 15인이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그 다음에 그 이사중에 2분의 1은 상임으로 할 수가 있고 2분의 1은 비상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사장의 임면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관리법상, 기본법상 대통령님이 임면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을 못 가지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졌구요. 이래서 이번에 협의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공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주도의 조직으로 설립하려는 그런 의도가 짙은 그런 법률안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항만위원회를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인사의 폭을, 자기들은 비상임위원회의 25%만 허용을 하겠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는데, 그래 되면 한 2명정도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약속했던 11분의 4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의…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항만위원회, 지금 정부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당초에 우리 부산시가 접근하는 것이 PA의 근본제도에서 접근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은 정투법에 관한 것을 지금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산출해라. 25%까지 부산시에 양보해 주겠다. 그것은 하나의 사탕발림이에요. PA의 근본제도를 좀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PA가 뭡니까 재정자립 아닙니까 항만 경쟁력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기관,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상의 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항만공사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정식 입법예고가 되면 저희들은 국회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지역, 우리 시의회의원님하고,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래서 협의를 해서 지혜를 얻어서 다시 우리 부산시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뿐입니까
예.
그래서, 물론 그래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투쟁하기는 상당히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우리 부산시하고 해수부하고 2000년 11월 21일날 약속한 내용하고 상당히 변질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투법관련 기초라 해 가지고 이사를 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PA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PA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PA를 하자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 나온 것은 정투법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리해서 인사를 하고 재정을 장악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시고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물론 입법예고는 아직 안했지만 예고안을 보면 완전히 변질되어 있어요. 부산시하고 해수부하고의 합의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정부자체의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주무국장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PA를 도입하라는 것은 부산시 때문이 아닙니다. 부산항이, 소위 국제경쟁력, 국제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부산시 인사 몇이 들어간다니까 정부기관에서 부산시의 하나의 자리다툼 아니냐 이런 위주로 많이 그런 비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논리를 달리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PA관계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해수부안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통과되었다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정투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투자기관으로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전과 같이 해수부산하의 정부기관으로 두는 게 낫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제도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오거돈 행정부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시장께서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산시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대정부의 어떤 설득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차원에서 접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권이랑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안 계신데 본위원은 이 PA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투법 관련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장창조위원님께서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집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합의를 본대로 그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항만공사를 만들자’ 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양보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서 좀더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항만공사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미 지금 가동중에 있고 해서 이 항만공사문제에 관한한은 우리가 어떤 확실한 방안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나와서 그렇고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예산처에서도 항만공사의 도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기획예산처라든지 재경부에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방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건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물론 관련 국회의원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지난번 시장께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다는데 오늘 구체적인 답변은 없네요. 어떻게 하면 부산항의 국제화 경쟁력을 높이느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안이 안 나오시는데 어떻든 당초에 출발했던 PA의 특별법에 접근해서 소위 항만개입과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과의 소위 균형잡인 항만발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행정부시장께서는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뭔지 오늘 본위원이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데 언제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2000년 11월 20일날 해수부와 합의한 내용대로 가야만이 진정한 PA의 도입이 아니냐 하는 걸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유사 농산물도매시장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아니, 아니 가만있어. 그 넘어가기 전에, 모아 가지고 답변을 해 버리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해수부가 2000년 11월 20일날 우리 시와 합의해서 마련한 항만공사법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해수부가 이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와의 의견 조율 노력을 표기하고 부산시와의 협약을 파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그렇죠
파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합의한 안을 수정을 해서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기해 가지고 손놓아 버리고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수정하는데 대한 어떤 법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건 곤란하고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합의했던 안대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입법하고 있는 이것은 발의가 안되든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처음 해수부하고 부산시가 합의한 그런 안대로 되지 않고 지금 축소된 수정방안을 마련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원안대로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걸 반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인사, 전문가 등과 별도 협의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반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국회의원 중에 해양수산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손태인의원님하고 허태열의원님 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럼 손태인의원은 병환으로 투병중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허태열의원 하고 뭐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역에 있는 시의원, 학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력이 있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허태열의원…
국회에 가서 허태열의원 소속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하고 또 부산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학계인사, 전문가들하고 별도 협의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어요
국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길로, 지름길로 찾아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안되겠어요.
그 앞전에 물론 동료위원하고 같이 질의한 사항인데 항만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던 부산․광양항 동시 귀항선박에 대한 항만사용료 면제, 면제를 1년 연장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래서 항만 수입감소가 불가피하고 부산․광양항이 국제경쟁력을 한꺼번에 약화시켜서 국내 항만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질의내용을 못 알아듣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정부에서는 광양항을 거액의 정부예산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고 거기에 물동량이 오지 않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항료나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1년 동안 더 연장을 하겠다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대응할 문제는 부산신항이 잘 건설되도록 제대로 건설되어서 2011년이 되면 동북아의 진짜로 제일 가는 허버포트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년만 면제를 하고 다시는 면제를 안 하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에 관해서 현재 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징수현황을 보면 5,110억이고 2001년도에는 현재 700억이지요 징수한 게.
징수관계는 제가…
징수목표가
예.
그 중에서 얼마나 징수했어요 현재.
그 컨테이너세의 징수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자료에 보면 2001년까지 하면 5,810억인데 당초 징수예상액은 5,00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한 16.2% 810억원이 증가했는데 5,110억원은 전액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으로 투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0개 노선중 77.15km중에 4개 노선 20.6km는 준공이 되고 5개 노선 48.5km는 건설 중에 있고 나머지 1개 노선 8km는 미착공 상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개 노선은 어디지요
그것은 온천천 복개도로를, 온천천 고가도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수정되었지요 4월 초순에 한 것 아닙니까 축소변경이 된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산항은 현재 그 당초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신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된 항만배후도로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 1조 512억원 정도의 투자재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재원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의 28.7%만 지원되어서 다른 항만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아왔는데 광양항 그 항만배후도로 총 사업비 3,764억원 전액을 광양항 항만배후도로 공사비로 국비로 보조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배후도로공사비 총 사업비 614억원 중에 73.1%인 449억원을 국비보조로 받고 있는데 부산시는 왜 이렇게 28.7%만 지원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이에요
예.
국장님, 건설주택국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안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은 잠시 이석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다른 항만에 없는 컨테이너세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세만큼은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형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션이 낮은 겁니다.
그럼 그걸 플러스하면 몇 프로쯤 됩니까
플러스를 한다면 한 30%정도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한 50% 정도.
그래도 추가해도 58%…
그래도 광양항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금 낮습니다.
광양항이나 울산항에 비해서 많이 뒤지잖아요.
그런데 광양항의 경우에는 당초에 광양항을 만들 때 아예 광양항 배후수송도로까지를 광양항 건설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국비로 그냥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기왕에 항만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항만배후도로를 뒤늦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울산항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 국비를 더 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부산시의 시장이나 부시장님의 그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항 같은 경우에도 73.1%거든요. 앞으로 국비보조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부산 400만 시민은 전국 최악의 교통체증과 교통혼잡비용을 부담하는데 비해서 항만으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는 부산항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이 아니면 부산이 이렇게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혜택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앞으로의 비전이 항만 물류하고…
부산항이 항만으로서 발전되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전국의 최악의 교통체증과 또 교통혼잡비용 등 예를 들어서 뭐 감만동 그 항만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90몇 프로가 컨테이너 하루에 몇 천대가 다닌다는데 그런 지역에는 그런 고통과 부담을 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를 확보를 하고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부산항이 발전이 없다고 그래 하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께서 유사 농산물도매시장 정비계획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여도매시장을 개장한 후에 유사시장인 부전시장, 거제…
(“미안하지만 누구 답변하고 있어요” 하는 委 員 있음)
이종철위원님. 거제청과시장, 한전청과, 동부산청과, 남부산청과, 중앙청과, 부전공판장에 대해 정기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관할 구인 부산진구와 협의해서 교통지도 단속 등 정비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 1월 28일부터 규제개혁차원에서 농안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사시장을 정비할 수 있는 관련법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지어놓고 여기에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공포를 하고 나서 지금 유사 농산물시장에서는 그쪽으로 입점을 안하고 현지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여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고통을 좀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개장한지가 약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장사도 잘되고 운영도 잘되고 또 활성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PR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가 유사 농산물시장에서 입점도 안하고 하니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2000년 12월 21일날 개장을 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장한 목적은 시내의 유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합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시내에 산재해 있는 유사시장이라고 하면 범천동에 있는 중앙청과시장, 부전동에 있는 한전청과시장, 거제3동에 거제청과, 광안1동에 있는 남부산청과, 명륜동에 있는 동부산청과, 부전공판장, 부전시장 등 이런 유사시장이 있는데 이게 왜 정비가 안됩니까
이게…
이게 이런 유사 농산물도매시장이 정비가 되어야 엄궁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왜 지금…
당초에 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짓는 계획도 이런 유사 농산물시장에 있는 청과시장의 상인들을 입점을 시키고 그것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강제로 지금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개장을 했어요 기존 이런 청과시장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이런 청과시장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입점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계획을 입안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을 했으면 사전에 이런 부전시장 등 유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하고 후속조치가 안 맞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반여시장을 활성화가 되도록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 청과시장을 정비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 둘, 일곱 개.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쩔 도리가 없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이것도 뭐 소매시장으로 전락해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권유를 하고 행정지도로서 권유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제로 뭐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시내에 있는 유사 농산물도매시장 일곱 군데를 통합을 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궁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취지와 목적에 지금 부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중앙청과시장이나 부전청과시장 이런 유사 농산물 시장들을 다른 그 장사를 과일이나 채소나 농산물을 장사하는 것보다는 더 수입이 좋은 용도로써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반여시장으로 입점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이런 기존 법정시장, 공판장, 유사시장 등과 시장조사를 해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이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 답변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듣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時 23分 會議中止)
(22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에는 김유환위원님 그리고 장창조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의 방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산업폐기물, 소위 동부산환경에서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업체가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철마면이 아니고 정관면 용수리입니다.
정관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도 97년도 이후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고발조치도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서 2차 영업정지 그리고 또 고발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부산환경은 법원경매에 의해서 새로운 인수자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인수자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하고 국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장림 무지개공단 내 부도업체들의 산업폐기물 방치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에는 부도업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구청하고 함께 조사를 해서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 있으면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석대 주변의 폐기물처리업체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석대 주변에 부산의 고물상이 많이 집결해 있습니다. 현재 52개 정도의 고물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주로 고지라든지 또 고철, 폐용기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영업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를 취급하는 업체는 현재 허가업체는 아닙니다마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신고대상이 아닌 업체에서 신고해야 될 물건을 갖다가 취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동․식물 폐기물의 발생내용물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대부분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주로 동물가죽 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냉동창고나 식품가공업 등에서 나오는 어류잔재물들 그리고 조미료공장에서 나오는 옥수수 찌꺼기 이런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현재 이런 폐기물들은 주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한 발생업체는 부산의 제일제당이라든지 연제구 거제리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한 10개 업체 됩니다마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동물류 찌꺼기 처리문제는 도축장이라든지, 닭도축장, 돼지․소 여기에도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병원에서 나오는 어떤 처치물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성 폐기물들은 현재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위원이 돈 들여 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나 한번 구경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부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議事職員 寫眞回覽)
그런데 국장님 사진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정관 용수리에 있는 지금 현재 동부산환경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인수회사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회사는 사실 1994년 5월 16일날 양산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정재환경으로, 삼성산업소에서 용수산업에서, 용수산업에서 정재환경으로 정재환경에서 동부산환경으로 이렇게 업체가 변경이 왔습니다. 그 중에 96년 1월 24일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악취 또 연기가 나고 매연이 나가지고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홉 차례에 걸쳐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영업정지를 아홉 차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이 얼마냐 하면 1만 1,500t입니다. 열경화성 수지 4,500t 소각재 3,000t, 폐 토사 4,000t 도합 1만 1,500t입니다. 이게 환경보전법상 문제가 되었을 때는 폐기물처리법상 이 위반내용이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4의 2호 제5호 규정에 의해서 허가취소 대상인데 허가취소를 왜 안시켰습니까 이게 행정조치를 명령한 시기가 96년 1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가지고 영업정치를 시켰고 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취소하고 그 전에, 이게 나중에 허가취소 되었을 경우 국비 50%, 지방비 시비 30%․군비 20% 이렇게 해서 현재 2000년 7월 12일날 구․군에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이관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허가취소를 당초에 시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3개 업체가 삼성, 용수산업, 정재환경, 동부산환경 네 번째 바뀌어 왔는데 네 번째 바뀌면서 자꾸 주인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바뀌면서 폐기물은 한 t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이 사업을 인수받을 때는 사업재개를 해서 뭔가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인수할 것인데 이것은 부동산투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땅주인 따로 있고 공장주인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9차례 걸쳐 가지고 영업정지를 명령하면서 법상으로 허가취소 대상인데도 취소도 안시키고 사업도 재개 안되고 있고 폐기물은 엄청나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불 보듯이 뻔하게 국비, 시비, 군비를 대 가지고 이제 처리해야 될 그런 마당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냥 두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현재의 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취소를 시켜 버리면 할 사람이 없이 괜히 국가나 행정이 결국 부담을 해야 하니까 최대한 현재의 업자가 가능하면 영업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5년입니다. 5년. 96년 행정처분명령 이후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쳐 가지고, 이것 업무방심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의 현실에서 가능하면 현재의 업자가 있을 때는 업자에게 책임을 추급하는 것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고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간이 5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 사하구 장림동은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수소문한 내용에 의하면 이 양이 수만 t이라고 합니다. 수만 t. 이것 주변 소문을 내가 수소문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부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하는데 상당히 그 이야기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부탁을 합디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회사재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샀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의 연계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일체 거론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좋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석대쓰레기매립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예, 석대 주변이 대부분…
그렇죠
예.
개발제한구역에 엄격한, 관리특별법 상 보면 이런 이렇게 폐기물을 쌓아둘 수 있는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어요, 그 법에는. 거기에 무슨 영업허가가 있어요 영업허가를 내 준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아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고물상들은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유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종들은. 그러나 현재 그린벨트 안의 행위허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에 이런 용도변경, 불법 용도변경을 수 천평 수 만평, 이것 수 천평 넘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면적의 용도변경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제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도시계획국의 국장님!
아니, 저 위원님! 현재 그런 불법행위의 유형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구청에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 위반을 해 가지고는 금년에 모두 17회의 고발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발만 하면 됩니까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회복을 하든지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 상 반드시 원상회복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전부 폐기물인데 이것은 덜어내 버리면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이왕 질의를 하셨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가 큰 관심을 갖고 해운대구청하고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부시장님도 보다시피 여기에 보면 사진으로 봐도 폐타이어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기에 흰 마대에 들어 있는 이런 물건들은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폐사, 못 쓰는 섬유찌꺼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비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것은 완전히 짬뽕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여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정관이나 장림무지개공단에 있는 이런 쓰레기 결과적으로 부도 나고, 결과적으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국비, 시비, 군비가 투자되고 구비가 투자됩니다. 불 보듯이 우리가 손해를 엄청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사전에 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태만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이후에 강력한 대처를,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반드시 저에게 그 자료를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동료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한 것 중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님!
문제점이나 문제점 인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이 산업폐기물이 업자가, 여러 업자들이 법정소송, 행정조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년간 흘렀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용 의심이 가는 부분이 지금 정관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몇 t입니까
하루에 48t짜리입니다.
48t이죠 하루에 48t이면 적치장소가 몇 일분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폐기물관리법이 그 동안에 법의 미흡으로 99년도 7월 이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폐기물의 허용 보관량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 7월 이후에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30일분, 그러니까 허용 자기처리 능력의 30일분까지를 최대능력으로 해 가지고 법이 새로 신규로…
처리능력의 30일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45t 같으면 30일분 같으면…
1,300t…
300t 그렇게 안되죠. 1,300t, 1,400t…
1,300~1,400t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100배에 해당하는 산업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적치물 또 화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감시가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항공촬영에도 나오죠 무허가 판자집 하나 짓는 것도 항공촬영에 걸리는데 이 부분을 항공촬영을 안 할리는 없겠죠
문제는, 국장님! 문제는 행정이 평소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국비가 들든, 시비가 들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까 김유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삼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업자의, 되도록이면 업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업자가 회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의 자기책임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 봐요. 벌써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한 정책질의를 준비하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알고 국장께서 현장을 가 보셔야죠.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현장을 안가보고 어찌 탁상공론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이것 소각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예산이 6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억도 더 들어요, 10억도. 업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다음 업자가 승계해서 할 업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감독부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지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처리사항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이 개인업자가 처리 못 할 부분은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눈살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장창조위원님께서 녹산, 신호 그리고 장림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녹산, 신호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현재 처리능력보다도 과다하다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의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금 현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나마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녹산처리장은 16만t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가동은 일단 8만t짜리만 하고 8만t짜리는 토목시설만 하고 나머지 위의 처리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인력을 적게 배치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을 기해서 현재나마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산, 신호하수처리장의 통합처리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러나 단지 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전혀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통합처리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활성탄 임시여과시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다가 일단 방류관거가 완공될 때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지금 현재 임시방류 직방류를 하고 있는 녹산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활성탄 여과처리의 용량이 1일 1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임시 방류시설이 2만t짜리…
2만t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현재 최근에 1만 5,000t정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녹산하수처리장에서 현재 유입수가 부족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활성탄 여과처리시설 용량이 2만t이면 감리단 추정에 의하면 2001년도에 1만 6,000t에서 2만 4,000t, 2003년도 되면 4만에서 4만 5,000t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아동도 쪽 앞으로 빼고 있는 공사가 2003년 2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2월까지는 활성탄 여과처리를 해서 직방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만t으로 활성탄 여과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2003년까지 약 4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2만t으로써 활성탄 여과처리를 하면 벌써 용량이 오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활성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2만t에서의 활성탄 처리하고 4만 5,000t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처리가 옳게 안되고 직방류가 되었을 때 유난히 오염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부산시와 토지공사의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시 돈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토지공사 돈으로 해야 할지 협약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좌우간 방류관거가 되어 가지고 원거리 방류가 될 때까지 임시로 2만t, 현재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잠시나마 증설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1, 2년 그것을 쓰기 위해서 또 1만t, 2만t의 증설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국장님께서는 제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감리단 추정보고는 2003년 2월까지는 하수발생량이, 녹산하수처리장 유입량이 4만에서 4만 5,000t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녹산하수처리장에서 활성탄 여과처리 용량이 2만t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 2월까지 직방류를 해야 되는데 직방류 하는 기간 동안에 활성탄 여과처리 용랑이 오버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특별한, 당장에 시설을 증설하는 도리 외에는 지금 당장에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그것밖에 처리를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 활성탄 여과처리시설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그 부분을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토지공사는 필요하다면 증설하는 문제까지 자기들이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와 토지공사와의 녹산하수처리장의 협약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만이 우리 부산시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 말고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 활성탄 시설을 그 동안 방류관거가 될 때까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증설이 필요하다면 증설비하고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되면…
지금 활성탄 여과처리로서 직방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 현 상태에서 활성탄 직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활성탄의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류에 대한 유기물질이 활성탄에 바로 흡착됨으로서 활성탄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프로세서는 환경국 산하의 하수도과에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여과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래침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과지를 거치고 나서 활성탄 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과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필히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처리시설을 꼭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래여과시설이라든지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래여과시설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탄의 수명연장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유기물질이 바로 활성탄에 들어가면 활성탄 수명이 당장 단축이 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1차 여과시설을 거치고 나서 활성탄 흡착을 하는 것이 활성탄의 수명연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설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산, 신호 및 장림2단계 방류수질기준은 현재 인가수질이 너무 높아서 현재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배출부과금 문제가 생기는데 대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녹산하고 신호처리장에 저희들 인가수질을 너무 높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지금 현재 법정 수질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그리고 설계수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받아 가지고 지금 인가수질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BOD가 8, SS가 8, 질소가 20, 인이 1정도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환경부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호소를 하고 또 직접 가서 좀 인가수질을 내려달라, 내려주지 못한다면 일단 기간이라도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수질을 자꾸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부산시 하나만 인가수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때까지 운영상태를, 최근의 운영상태를 보면 여름철에는 비교적 인가수질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러나 어려운 것이 겨울철에, 동절기의 수질이 현재 인가수질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 최근에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전국의 어느 하수처리장이라고 할지라도 동절기에 지금 현재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수질은,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절기의 수준인, 현재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법정수질의 정도를 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준에 못 맞추어서 우리가 추가부담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이런 법적인 조치도 조치지만 최대한 인가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 연구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우리 부산시가 연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인가수질을 이렇게 정했다면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계절마다 물론 방류수의 수질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어떻든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이니까 지금 와 가지고 다시 환경부하고 이 문제 때문에 다시 거론한다고 그러면 부산시 입장도 명분이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녹산 같은 경우에는 총 질소가 시험테스트 한 결과 14ppm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인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하면 녹산같은데는 총 질소가 11.6으로 되어 있거든요. 벌써 오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상가동 했을 때 만약에 인가수질이 오버되면 배출부가비용이 필히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최근에 수질이, 인가수질이 BOD 8, 그 다음에 TN이 20, 그리고 인이 TP가 1인데 상태가 상당히 좋을 때는 전부 지금 현재 인가수질도 민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험가동처리수질이 녹산 같은 경우에는 총 질소가 14로 나왔어요, 14ppm으로. 이것은 시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시험가동입니다마는 그렇다면 프로세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배출부가부분을 묻는 일이 없도록 공정단계에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받은 인가수질을 지금 현재 뒤로 물릴 수 없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인가수질에 맞추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가 이렇게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인가수질을 위반하면서 한다 그러면 부산시의 체면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연안오염 때문에 적조현상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시가 약속을 어긴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 상에도 보면 부산시가 하수처리장 몇 군데는 지금 운영상태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지금 C급 및 D급 판단을 받아 가지고 야단이라고 그러는데 새로 신설된 하수처리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받으면 곤란하죠,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산, 신호 그리고 장림2단계 하수처리장 운영인력이 표준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물량도 적고 해서 가장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표준인력의 약 한 3분의 1정도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최소인력을 배치를 하고 앞으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보아가면서 적정인력을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인력과 실제로 배치한 인력을 보면 차이가, 물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줄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수처리장이 기본적으로 가동되는 필요한 인력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임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정상가동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되는 요인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 안되겠느냐.
이 문제는 일단 아직까지 본격적인 가동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그만한 인력을 배치할 때는 우리 화명관리공단하고도 양해가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마는 일단 실제 가동을 하다가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안된다 싶으면 저희들 적정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호와 녹산의 통폐합문제는 본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됐겠지만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시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명지주거단지의 관계에서 좀더 넓은 안목으로 접근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산과 신호의 시험가동에서 문제되는 점은 기술적인 문제는 고쳐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신호와 녹산하수처리장의 통폐합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호하수처리장의 앞으로의 활용방법 그것도 같이 접근해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들은 신호와 녹산을 별도로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소에서 어차피 시설만 같이 관리하도록 합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시설을 가동마저 하지 않고 바로 신호에 하수를 갖다가 녹산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처리는 그 말씀이죠
현재로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 주변에서 신호처리장에 올 수 있는 유입의 판단을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경제적인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공단에서의 입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르노자동차에서 약 1일 400t 정도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호하수처리장을 돌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신호처리장에서의 원싸이클을 평균 유입량을 약 5,000t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400t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통합처리도 그 중에 저희들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 통합처리해서 하는 방법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는 유사근위원님, 김응상위원님, 홍성률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근위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염색가공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염색가공지원센터의 건립위치와 규모 및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직물 산업육성을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7개 주요단위 사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염색가공지원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색가공지원센터건립은 당초에는 2003년도~2006년도까지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더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가공지원센터는 사하구 신평동 642번지 염색공단 내에 설치를 합니다. 부지는 한 500평정도 되고 건물은 5층 규모에 1,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드는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그리고 염색조합이 부담하는 부지와 운영비 20억원 그리고 시비 10억원을 생각을 해서 한 60억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가공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선은 신평․장림공단 내에 염색단지에 49개 협업화단지 내에 49개의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부산시에 총 염색가공업체 수가 한 109개정도 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염료와 실업분석지원 등을 통해서 생산경비를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후에 염색가공지원센터는 우리 시와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직 건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와의 관계는 깊이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염색가공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자 하는 모직물진흥원의 하나의 산하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직물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이 될 경우에 시에서 출연한 금액만큼의 저희들 운영을 위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이사형태로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부산․경남염색공업협동조합과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직물진흥원의 설립에 따르는 비용중 일부인 국비 50억원은 현재 상임위,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 계류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왕왕 출연, 출자단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행․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되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산․경남염색공업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운영주체를 선정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109개 염색가공 산하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술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일종의 비용부담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비 자체 조달 등에 최선을 기하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국장님! 2003년~2006년까지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급조하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모직물진흥원은 이번에 50억 국비가 상당히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도별로 약간의 몇 개의 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6억원을 특별교부세지원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원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설계와 건축비 일부입니다.
2002년도에 받게 되면 2003년도, 또 2002년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 들어가면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뭔가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급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 있고 없고 간에 당초계획이 2003년~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번 예산에다가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를 6억원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질상에 좀 조급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국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朴賢煜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음 홍성률위원님께서 부산시 청년실업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 10월 현재 부산의 실업률은 4.2%, 실업자는 7만 3,000명입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작년 말이 6.1% 10만 3,000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 내년 2002년도 초에는 적어도 1/4분기는 상당히 실업률이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대졸예정자가 한 4만 6,000명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한 32%정도 1만 5,000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선진국은 2, 3배 일반평균의 2, 3배인 수준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서 올해는 전국 최초로 잘 아시는 대졸취업연수생 고용사업 1,900명 이상 정부지원 인턴사원 1,300명 그 다음 IT훈련 2,300명 또 구직자 대규모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으로 한 1만 5,000명 정도는 취업을 시켜서 실업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11월달과 12월달에도 대졸여성을 위한 취업한마당 그리고 동계아르바이트 취업한마당 등으로 청년실업대책을 해소하려고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어렵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시행을 하고 대학에 창업보유센터에 한 19개 창업보유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대학별로 총 한 300여개 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유도를 하고 그 외에 소호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청년층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는 문화산업분야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산업이 신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인력의 취업을 좀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IT분야의 직업훈련은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인력의 지원을 통한 고용의 창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일제 구직등록신청을 받아서 기초조사를 하고 유망중소벤처기업 등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내년 2002년도에는 전국에 30만명의 청년실업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이 주말이라든지 청소년의 취업과 연수 그리고 청소년직장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교육 등등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동청이나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예산을 따 가지고 와서 청년실업대책에 전 행정력을 질주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청년실업문제에 관심을 많이 홍성률위원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실업대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시책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청소년 실업대책문제에 시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타 시나 다른 지역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국장님! 우리 유사근위원님의 서면답변을 해 달라는 문제를 방금 들어 오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유사근위원님께서 전시․컨벤션센터 BEXCO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월드컵 조추첨이나 모터쇼 등 대형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부산의 전시회의산업 활성의 기틀은 다져졌다고 볼 수 있으나 운영을 해보면서 한마디로 지역경제에 효과적 측면에서 그 성장과실이 지역에 많이 떨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여러 가지 전시․컨벤션산업이 자라는데 필요한 장치산업의 육성이나 PEO, PCO 등의 육성 그리고 인력,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를 양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원육성방안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5월달에 잘 아시다시피 건물준공을 했고 9월달에 모터쇼를 개관행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부산에 전시․컨벤션산업의 전진기지역할을 이 BEXCO가 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7건의 행사를 통해서 200만명이 BEXCO를 찾았고 또 현재 면밀한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 조원에 이르는 지역경제적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행사에 전시장치 필요행사가, 전시대행행사에 전시장치가 필요한 행사는 26건이었는데 부산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이 12건 나머지는 서울업체 등이 수주를 했고 또 기획이 필요한 전시회는 23건이었는데 부산지역업체가 기획한 것이 8건에 불과했고 또한 이벤트행사는 34건을 했는데 부산지역업체가 주도한 것이 22건이고 또 동원된 도우미가 필요한 행사는 23건이었는데 모터쇼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은 22건은 전체 부산지역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전시장치산업은 한 46%, 기획주체는 34%, 이벤트 주최는 64% 등으로 부산지역업체의 수주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높여서 성장과실을 부산시에 떨어뜨려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고 저희들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지역업체 참여가 미흡한 원인은 한마디로 장치사업체가 적고 영세합니다. 또 부산에 지역기반을 둔 PCO는 4개 업체, PEO 9개 업체 등으로 전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그리고 전문통역, 동시통역은 아직 없는 실정이고 도우미를 하는 그런 업체가 3개 업체에 불과 하는 등으로 전문인력양성의 조달과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초기에 아직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산업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 전시․컨벤션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10월 10일날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의회상정을 통해서 전시․컨벤션산업의 장기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우선 마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여건을 분석해 보고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합을 정리하고 또 발전방안을 다음은 연구용역시행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는 BEXCO에 등록된 아까 말씀드린 전시장치업체 PCO, PEO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들 장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 적어도 서울업체 등 대행업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할 때 BEXCO 부스의 할인 등의 가능여부 또 시기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잡아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시․컨벤션센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현재 부산은 대학교에 그런 학과가 없습니다마는 관련 대학과 학과의 증설, 개설도 협의를 하고 또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동시통역사는 전국적으로 50명, 부산시는 없습니다마는 이들이 부산에 클 수 있는 여건 등을 만들고 특히 일반통역이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풀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BEXCO산업이 많은 전시유치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만이 관련 부분에 인프라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센터에 유치 마케팅을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설립하려고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시장의 확대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부산전시․컨벤션산업이 그야말로 부산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감사합니다.
백운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김을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먼저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參 照)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박극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수도본부 직원이 물의를 일으켜서 시정의 실리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입상활성탄 시설에 값싼 중국산제품이 17% 납품된 경위는 납품검수시 관계 공무원과 감리원의 묵인여부, 활성탄 납품시 미국칼곤사에 제한특혜를 준 사유, 관련업체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문제가 없었는지, 납품업체와 공무원, 감리원의 유착에 따른 근본대책,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17%가 납품된 사유는 짧은 투입기간 내에 미국산 칼곤공장의 생산용량부족으로 엄격한 제품검사를 거친 중국산 칼곤공장제품 일부가 반입되었으며 검사결과 품질 면에서 미국산 칼곤제품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결과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납품검수시 관계공무원과 감리원의 묵인여부에 대해서는 물품납품시에 일부 중국산제품 반입을 책임감리단에서 확인하였으며, 낙동강환경관리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의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사한 후에 현장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성탄납품시 미국 칼곤사에 제한특혜를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상활성탄 칼곤제품의 선정경위는 96년 12월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시 덕산정수장에 사용할 입상활성탄은 파이롯트 플랜트시험에 의거 선정토록 결정되었습니다.
98년 2월부터 99년 3월까지 파이롯트 플랜트시험 결과를 근거로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수처리효율이 가장 우수한 미국 칼곤사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칼곤, 자코비 국산인 신광, 삼천리 이렇게 4개 제품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검사 결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정서제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자체감사를 두 번 받았으나 활성탄 품질 면에서 미국산과 중국산은 하등의 차이가 없었으며,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납품업체와 공무원, 감리원의 유착에 따른 근본대책에 대하여는 공사관련 공무원이 감리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중국제품하고 미국제품하고 시험을 했을 때…
질의 차이가 거의 안났습니다.
질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항목은 중국산이 좋은 것도 있고, 어떤 항목은 미국산이 좋은 것도 있는데 수질연구소에서 판단한 결과로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판단을 해서 납품을 시켰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다.
예.
그러면 미국제품하고 중국제품의 가격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장에는 가격이 같았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에서의 운송거리와 미국에서의 운송거리가 차이가 나니까 미국산이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장에는 가격이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오는 것이 싸다 이 말입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
아니 미국에서 오는 것이 아마 비쌀 겁니다.
그렇겠죠.
거리가 머니까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수입할 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첨부된 자료는 도착가격만 민장가격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상수도본부하고 미국회사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 공사는 턴키로 발주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턴키로 발주를 받은 시공회사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시공서에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고 나타나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스펙을 제출할 때는 어느 제품이라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중국산이나 미국산이나 어디 산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일을 잘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국산이나 미국산이나 아무 관계가 없는 제품을 썼는데 왜 상대에서 진정서가 들어오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저도 이면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부장이 모른다하면 답변이 됩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질이 제일 좋은 미국산 칼곤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국산업체가 납품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산제품을 선정을 안 하고 칼곤제품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산 제품을 안 쓰고 중국산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돗물 부분에서도 지금 본부장 답변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왜 잡혀갔어요 그래,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결국 저질부분…
직원의 문제는 활성탄문제 때문에 잡혀간 건 아닙니다.
결국 활성탄문제죠. 활성탄을 특혜를 주고 결국 이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활성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럼 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턴키 발주의 경우에는 제품의 선정을 시공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독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독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이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턴키식으로 계약을 했다 하면 계약을 해놓고 나서는 중국산이 들어오든 미국산이 들어오든 일본산이 들어오든 무슨 산이 들어오든 간에 들어와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해서 특별한 관계가 없다 하면 어느 걸 써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같은 칼곤사 제품이니까 칼곤사 제품을 들여오면…
그러니까 그래 엉터리 답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선정을 할 때, 기술자문위원이 선정을 한 곳만 선정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나라 걸 써도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칼곤만을 선정을 했을 따름이지 어느 산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죠, 그게. 오히려 지금 본부장이 잘 모르시구마는. 그 실무자 나오라 그래봐요, 실무자.
아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제품을 미국 걸 쓰든, 중국 걸 쓰든, 어디 걸 쓰든 관계가 없고 턴키방법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이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산을 쓸 것이냐 아니면 외산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 중에서 칼곤을 쓰겠다는 것만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에서 다 쓰지않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 칼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또 칼곤사에서 제품인정을 해주고 여기 낙동강환경관리소에서나 수질연구소에서도 제품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결국 우리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이 중국산을 씀으로 해서 다소 질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맞는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평가에서는 전혀 질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본부장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그래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는 그렇습니다. 검사한 자료는…
그 자료를 봤을 때, 본부장이 지금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했으니까…
예, 예.
그 자료에 미국산이나 중국산이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자료상에 나타나는 대로 본부장이 답변하신 그 답변이 미국산보다 중국산이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예, 장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고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도관이 파열되었거나 수리 건수가 들어온 걸 말합니다. 누수수리 건수가. 2000년도에 5,634건, 2001년 10월 현재 5,757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통계를 내 보면 하루에 평균 열 아홉 군데가 결국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고장으로 해서 단수가 되고 있다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 시내에 열 아홉 군데가 매일 지금 고장나서 이 시간에도 신고가 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이 내년 2003년까지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마는 그 때 되면 아마 이 누수 건수도 줄리라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한국의 기술수준 자체가 선진국수준에는 못 따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물론 부산의 지형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사를 시공을 하면서 이음부분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했는데도 계속 누수는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공과정을 철저히 앞으로 감독을 해 가지고 좀더 시공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나라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첨단시대에 살면서 수도관 하나 묻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실정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도관을 묻으면서.
그건 기술적인 수준도 수준이겠지만 정신적인 수준도…
그래 말씀하시죠. 결국 부실시공으로 일어나는…
얼마만큼 성실하게 시공을 해주느냐…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인데…
파이프를, 지금 현재 수도관을 묻는 사업본부장을 하고 계시면서 시대착오적인 아주 그런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수도파이프 묻는데 고도의 첨단기술이 필요로 합니까 그건 바로 시공 잘못으로 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부산에 지금 상수도본부가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도로를 판다고 되어 있어요. 파고 있죠, 매일. 어디를 파든 파고 있다 아닙니까
예, 솔직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공사를 하고도 잘못해 가지고 세차례, 네차례 다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 보면 저도 지금 한 군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공사한 현장을 하나 지금 봐둔 게 있어요. 그 곳을 파면 분명히 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판 시멘트가루를 다 들어내고 모래와 새로운 말하자면 재료로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가면 부서진 돌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 작년까지는만 하더라도 재생골재를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 지침에 의해서 재생골재는 전혀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 시민입니다. 항상 지금 상수도본부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 20일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국제시장을 지나가다가 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요새 상수도본부에서 전화번호를 받으면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신분은 안 밝혔습니다. 저는 중구를 그냥 서구 쪽에 있다 보니까 서구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업소를 찾아서 신고를 해서 지금 국제시장 쪽에 파이프가 터져서 수도가 새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 관할 아니니까 중구로 신고하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느 분이 전화받는지도 모르고 그것가지고 내가 시비할 일도 아니고 해서 다시 중구로 전화를 하니까 “안 그래도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시스템이 우리가 119라든지 또는 112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이 수도는 안되어 있습니까 고장신고가. 하루에 그만큼 지금 현재 많은, 우리가 중요한 생명수인 수돗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화번호는 122번으로 전화를 하면 전부다 통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2번으로 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122번으로 시민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 나가는 홍보자료에도 계속 넣고…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를 하면…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야 또 특히 이제 겨울 아닙니까 한파에는 아무래도 수도고장이 더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산정방법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층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5층 건물이 있으면 1층에는 옷집이고 2층은 식당이고 또 3층, 4층은 주택이라 치면 수돗물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 산정을.
작년까지는 최고 높은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층 건물의 경우에 필요하면 보조계량기를 신청을 하면 달아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보조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으면 제일 비싼 영업용이 있으면 영업용을 적용을 하고 영업용에 계량기를 달면 식당에 보조계량기를 달면 식당은 영업용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업무용을 적용…
그걸 언제부터 한다고요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1년부터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시민은 어떻게 알겠어요 예 본부장님. 본위원이 모르는데, 우리 여기 위원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5층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보조계량기를 달면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산정해서 요금을 준다하는 걸 여기 공무원들 누가 특별히 아는 사람 있는가 한번 물어봐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 입법예고도 했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할 때 그 후면에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야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지, 결국 조례는 개정해 놔 놓고 시민한테 홍보를 안 하고 결국 오히려 요금만 많이 징수하는 그런 쪽이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후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석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후 되메우기 재료는 무엇인가
관 매설후 되메우기를 할 때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에는 전량 황토모래를 사용을 하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의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의 횡단 시공시에는 포장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래 상단에 임시로 석분으로 보강한 후 포장시에 절치를 해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일부 소규모사업장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및 감독철저조치를 취하는 등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감독을 한다.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는데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홀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통상적으로 하는 대답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작년도만 해도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450억 되었습니다.
450억.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터 파보고 설계 안 할 건데 위에서 설계를 하면서 좀전에 ‘양질의 토사’, 참 어려운 말 하시는데 양질의 토사는 무얼 뜻합니까
이건 설계에 반드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모래를 갖다가…
아니, 글쎄 좋은 모래 하는데 거기 바다모래를 넣는지 냇가의 모래를 넣는지 ‘양질의 토사’ 시방서에 그래 나옵니까 또 뭐 채운다 했습니까 복잡한 시가지에는 팠던 모래 그냥 씁니까
아니, 팠던 모래는 그대로 안 씁니다.
안 씁니까
예.
방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답변서 한번 다시 보세요. 복잡한 도로에…
아니, 횡단 시공시에는…
횡단시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횡단을 할 때는 모래를 덮어놓으면 차 바퀴가 빨리 가는 수가 있으니까 포장 전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 상단에 임시로 석분으로 보강한 후 포장시에서는 들어내고, 이 석분을 들어내고 포장을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로공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공부도 좀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터파기 깊이는 얼마나 우리 통상 우리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보통 1.2m.
1.2m 이상 하고 있습니다. TOP
그럼 되메우기를 할 때 거기에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도록 설계가 됩니까 일괄적으로 설계가 되죠
예, 일괄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설계시에 시방서에 보면 여기에 되메우기는 무슨 재료를 쓴다, 그 재료가 뭡니까
모래입니다. 모래.
전용모래죠
예, 또 석분 쓰는 경우도 있죠.
어디 가도 무조건 모래를 쓰게 되어 있죠 조건없이.
예.
그렇죠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는 지역사업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거기에 파서 메우고 메우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할 건데 그 준공검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직인 급수부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모릅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있게 잘 모릅니다.
본부장님 몇 년 했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니, 근데 업무가 맡은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고 기술직 공무원은 현장에서 늘 경험을 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글쎄 그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님으로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관리 하러 가셨습니까 이것 간단한 이런 내용인데 그게 뭐 복잡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본부장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묻는 게 모래다, 준공검사방법은 어떤 것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뭘 감독을…
아니, 준공검사는 지역사업소에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제가 답변 안 드렸습니까
그래 공무원이 하는데 이 땅을 묻어놓고 하는데 묻어놓고 하는지, 10cm 묻어놓고 준공검사를 한번 가서 하고, 20cm 묻고 한번 하고 하는지 그 방법을 얘기가…
묻어놨더라도 심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고 또 공사 시공과정에 담당공무원이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는 공무원이 직접 다 나가서는 민원이 부족하고 해서 다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기술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金永柱委員長代理 朴賢煜委員長과 司會交代)
잠깐만! 더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회의 차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馬善基
崔益斗
李相薰
金鍾石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