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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2월 4일 (화)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
  •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공무원교육원,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2. 2002년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틈을 내시어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내년도 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2年度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計劃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최익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2002年度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計劃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석희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4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결국 말하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신축이 된지가 한 30년 지났습니까
7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한 27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새로 신축했을 때 새마을교육을 받은 기억도 나고, 그 때는 좋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물이 28년 되니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손 볼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신축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5개 동을 3개 동으로 축소해 가지고 사업비를 280억 정도로 조정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약 우선 계약비 한 20억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까지는 되지를 않고 내년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최종 완공시기는 당초계획과 크게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면 2, 3년 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지어져야 하는데 해마다 개․보수비가 계상이 되는데 신축건물도 역시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개․보수는 따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연됨으로 해서 사실은 타 시․도라든지 부산의 위세라든지 그걸 볼 때에 우리 연수원이 빨리 괜찮은 연수원이 있어져야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개요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81만 5,000원이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예산에 안 올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원에서는 연구하는 분위기라든지 교육하는, 공부하는 분위기라든지 개발하는 쪽에서 전산개발비 이건 적으나따나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게 필요없다라고 하든지 계상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4페이지 연구개발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안만 하더라도 그 항이 연구개발비목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은 그 항목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자산취득비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옮겨졌다.
예, 그렇습니다.
옮겨졌는데도 자산취득비에 그 금액이…
잘못 말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개발비라는 항목을 살려가지고 결국 말하면 우리 연구를 담당하고 컴퓨터개발이라든지 할 때 적절히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게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 써버리고 안 할…
지금 구체적인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에 하나의 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목별로 세목별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목에 꼭 쓰여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하시죠.
560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국외여비에 말입니다.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 국외여비가 150만원씩 해 가지고 63명이 1회 해서 9,45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인사규정에 보면 일단 사무관으로 심사승진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중견관리자전문향상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필수조건이고 이번 5급 승진심사에서도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이 교육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이 장기간 동안에 해외연수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호주 그리고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전체 과정이 한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일본과 호주라든지 일본과 호주와 중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개팀으로 나누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견관리자전문성향상과정 같으면 이제 초급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한 기초자질함양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외 문물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잘된 선진 행정사례도 배워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인당 150만원 정도로 해서 약 5박 6일 과정으로 해외연수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150만원 하면 호주나 일본 가는데 6박 7일 정도 이 경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견적을 받아서 가는데 실제적으로 150만원 정도 같으면 중국 같은 데는 아주 고급시설을 이용하면서 갔다 올 수가 있고…
아니, 호주나 일본 같은 데는…
호주나 일본도 지난번 갔다온 교육연수생들 말씀 들어 보면 상당히 질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갑니까
예, 교육에 일단 그 과정에 들어오는 전 연수생들은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란에 보면은 말입니다. ‘공무원교육발전추진’ 해가지고 900만원 90% 해서 810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교육발전추진이라 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1개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장차 교육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이 각자 교육받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듣고 또 공식석상에서는 아무래도 직급구분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와 같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이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내에서 쓰는 거네요
예, 원내에서 쓰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278만원이 감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1,400만원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왜 감해지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 감해진 겁니까, 쓰다가 남아서 감해진 겁니까
그게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각 직급별로 월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딱 지정된 정원별로 그리고 직급 정원별로 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약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도 충분히 다 규정된 대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대민활동비라 하는 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직급에 대해 일종의 복리후생성 경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비가요
예.
공무원들의…
지급되는 여비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교육우수자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우수자 시상금 예산이 1,0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원장이 보고를 하는 걸 보면 교육우수자 시상금은 공무원교육시상금을 설치해서 운영하여서 그 기금으로 시상금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시상기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시에서 지급하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시상금과 예산에 편성된 시상금에 차이가 나서 그런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주는 시상금은 딱 규정대로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학생장하고 총무가 임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 자치활동을 주관하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졸업을 할 때 꼭 표창을 줍니다. 수고한 공로를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요즘엔 표창만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상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 5만원 정도의 테즈락상품권 같은 걸 같이 첨부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는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기금운용규정상에는 3등까지만 주게 되어 있는 걸 인원수가 자꾸 많아지다 보면 좀더 시상폭을 늘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4, 5등 정도도 같이 시상을 하면서 한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적으로 주는 인원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적우수자지만 별도의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래 시상금이라 하는 건 재원이 대통령특별지원금인가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자수입금으로만 충당을 해 왔습니다.
타 수입은 없습니까
예, 딴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다 대통령이 보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전국 시․도에도 같이 전부 대통령 하사기금으로 당초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원금을 까먹은 그런 시․도도 있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자 관리를 잘 해와가지고 원금은 전혀 까먹지를 않고 이자수입으로만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지금 한…
9,900만원 처음에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9,900만원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게 1억 8,000 뭡니까 여기 대로 하면 1억 8,700…
1억 8,740만원 정도, 그 중에서 순수한 원금은 1억 7,500만원 정도고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수입금이 1,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총 기금은 1억 8,700만원 정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그래 지금 하면 전체 공무원교육원에서 아까 성적우수자만 이 사람 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표창, 자체활동유공…
그런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1년에 지급되는 시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총 2,600만원 정도 하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금으로 나가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운용기금에서 주는 것하고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2,600만원 정도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는 건
기금에서 나가는 게 그 중에 한 1,300만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듭니다마는…
그러니까 시상금 이게 해마다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 시상금 이것은 어떻게 통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에 그럼 딱 못이 박혔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상 주는 것은 똑같이 거기서 줘야지, 그래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거든. 그럼 여기는 여기 운용기금에서 나온 이자 그것만 가지고 우수자만 주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매년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 감사관을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다른 국장들도 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시예산으로 기금을 한 1, 2억 정도 더 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자수입이 충분하니까 나머지 일반시상금도 거기서 같이 충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
어차피 이게 돈이 계속 해서, 결국 이 예산은 깎을 수 없네, 우리가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줘 왔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운용기금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일정 경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주시는 게 하사금이 9,900만원인데 그 여기 지금 보면 대전 뭐 하고 5,000만원인가 이건 이채해서 빠져나갔다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운용 거기 보면 있어요. 7,000만원 있는데 대전직할시 5,00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2,000만원…
500만원, 200만원입니다.
500만원, 200만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줘 놓고 저쪽에서 기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당초에는 이 기금 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9,900만원을 줘 놓고.
예, 그때만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기금관리를 직접 담당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인 기금을 운영해 나가면서 기금이 부족한 대전직할시에 500만원 그리고 중앙민방위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이채를 해 주라고 그래했고…
돈을 우리한테 줘 놓고.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로 주면 되지 우리가 또 받아 가지고 또 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9,90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만 대전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주었습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에 700만원을.
그게 보면 현재 당초에 행자부에서 통합관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받은 기금이 다 달랐습니다.
그럼 아까 똑같다 그래놓고 또 무슨.
아니오. 부산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900만원이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6,900만원, 인천시는 3,7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나게 또 인구수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못한 거요, 그 감사관이, 저, 원장이. 전국적으로 똑같다 그랬잖아요. 9,900만원 똑같다고 처음에 대답을 했다고요.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차등해서 지급을 했다. 지급을 했는데 대전하고 왜 하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 줄 때만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통합 이 기금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정을 해 준 거죠. 500만원, 200만원을 저쪽으로 좀 줘라고.
우리는 받아 가지고, 좋다가 말았네,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 아까 저,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 해마다 시상기금이 달라지니까 그럼 깎아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깎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은 상을 못 받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깎으면 못 받습니다.
그 예산이란 게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운용 거기다가 기금에 거기서 같이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깎을 수도 없고 아무 손댈 것도 없으면 예산 여기서 심의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계획 그것 자체는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는 거니까…
예, 그건 맞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주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예산을 일반 시상금을 이렇게 까버리는 것 같으면 현재 유공자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한테는 못 준다 이런 뜻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상장만 주고 부상은 못 따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을 똑같이 주는데 그 기금에 편성한 건 따로 있고 예산 편성한 것 따로 있고 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걸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예 기금을 일반예산하고 단 1억, 2억 더 받더라도 받아서 이자 수입으로 전부 충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상이 나가는데.
예.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한 운용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입니다. 대통령 특별기금 9,900만원이 하사금이 왔을 때 그 어떤 명목으로 왔습니까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공무원시상금으로 활용하라 이런 뜻에서 대통령 하사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능력 사기앙양책으로 이 하사금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못 썼습니까 9,900만원이 적어서.
그때에도 처음에 당초에 이 기금 통합운영 권한을 그때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원금은 손을 대지말고 이자 수입으로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아니 그래 당초에 대통령 하사금 9,900만원이 왔을 때 행자부에서 원금은 손대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라, 그런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행자부에서 직접 운용을 했고…
그래요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동안에 한빛은행하고 부산은행에 각각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금리 연 8%, 7.1% 이렇게 이자 수입을 올렸다 하는데 87년도에 9,900만원을 받았을 때 바로 정기예탁 했습니까 그 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장시켜놓았다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87년도부터.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한 14년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4년간.
14년 동안에 평균을 해 가지고 한빛은행은 금리 연 8%를 받았고 부산은행은 금리 연 7.1%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 동안에 금리가 조정이 되어 가면서…
아니 그래 평균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것 저, 예, 기금운용 부산…
이것은 부산은행 것은 2001년 2월 21일부로 예치한 겁니다. 그 예탁기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행은 2001년…
그것 말입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2페이지 봐주세요.
예.
당초에 9,900만원 배정을 받아 가지고 89년도 6월 15일자로 대전직할시에 500만원, 91년 4월 9일자로 중앙민방위학교에 200만원 그래 가지고 700만원이 이채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90년도까지는 9,500만원으로, 9,700만원으로 이렇게 정기예탁금이 되어 있었겠네요
예. 9,200만원.
아니지요 아, 그래되네.
예. 9,200만원.
9,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9,200만원입니다.
90년도까지는.
91년도 그러니까 89년도에 대전직할시에 500만원을 주고…
그래 주고.
예, 그러면 90…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9,400만원입니다.
9,400만원이지요
예, 예.
9,400만원을 90년도까지 정기예탁 시켰죠 그러면 맞습니까
예, 계속 매년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90년도까지는 9,200만원을 예탁시킨 게 아니고 9,400만원을 예탁시킨 것 아닙니까
90… 예. 그러니까 고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한…
그 87년도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제가 한 번 참고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 87년도 처음 받을 때는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중간쯤 받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820만원 정도 남고 88년도부터 정상적인 이자가 나왔는데…
88년도부터. 예, 그렇지, 그렇지.
1,259만원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1,700만원, 90년도에는 1,500만원, 91년도에는 1,9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 12%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예. 그 이자 수입금으로 시상금을 주고 나도 남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원금으로 플러스되어 온 겁니다.
그래 원금으로 플러스되어 왔는데 지금 552페이지 봐 주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라 해 가지고 기금예치를 한빛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8%, 부산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7.1% 이렇게 예치를 해 놓았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13년 동안, 14년 동안에 총 금리에 대한 평균 금리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금리입니다. 현재에 예치되어 있는 금리입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1억과 5,000만원에 대한 예치금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변동금리였죠. 어떤 때는 17% 될 때도 있었고…
그래 본위원이 왜 이래 질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때는 정기예탁금리가 1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8%, 7.1%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예탁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했습니까
보통 1년으로.
그럼 매년 금리가 달랐겠네요
그렇습니다. 1년으로.
그렇죠
예.
그 금리 내역서가 안 나옵니까 금리 프로테이지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아, 그러면 그걸 다음에 프로테이지를 말입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몇 프로에 어느 은행에 이자율이 얼마고 이자 금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양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의 광장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수의 광장 책자는 해마다 발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의 광장이라는 책자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매년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연수의 광장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의 광장은 지금까지 작년까지 해서 총 26년 간 계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주로 수록되는 내용은 공무원교육발전과 관련된 내용이나 새로운 지식 또는 사회 변화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한 연구논단과 초대 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개인 연수사례를 싣는 연구활동결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주 이상 과정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사례라든지 직무체험사례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발간을 하는 이유는 한해에 교육훈련 성과를 결산을 하면서 각 사회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외래강사 그리고 원내 교수요원 및 교육생들에게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런 뜻에서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한 번 발간할 때마다 450부 정도를 발간을 합니다.
배부는 어디에 해요
그래서 그게 각 시청 실․과 그리고 사업소하고 구․군청 그리고 울산시 공무원들이 우리 부산시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 구․군 그리고 전국 공무원 교육기관 및 재부 각 대학 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그리고 각 집필자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는 교육훈련 정보 또는 교육훈련평가보고서라 해서 또 별도의 책자를 만드는 게 있고 저희들은 연수의 광장에다가 이 내용을 같이 수록을 해 가지고 같이 통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는데요
배부하고 난 후 반응은 어떻느냐고요 효과가.
대체적으로 저도 이 연수의 광장을 꼭 제가 시에 국장을 할 때 제 책상에 꼽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펼쳐보는데 이걸 배부받은 기관에서는 부산시에 대한 연구자료로도 각 대학 도서관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여기에 나오는 각종 교육훈련계획이라든지 각종 부산시정과 관련된 연구논단들이 주로 거기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또는 각종 부산 업무를 해 나갈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부,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한 만3년간, 3년 6개월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나 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준 높은 강사를 좀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수준 높은 강사를 교섭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 공무원 자체내에 석사나 박사나 또는 전문분야에 기술사나 이러한 분들을 좀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이분들을 좀 강사로 초빙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했더랬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전히 2002년도 예산에도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한 사실은 공무원 한 30년 내지 40년 기간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서 2년, 길게는 한 3년 다시 돌아온다면 한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공무원교육원 자리가 나름대로의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수기회를 좀 확대를 하라, 오시는 분만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도 연수나 학원에 수강을 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호기로 삼아라 했는데 여전히 한 건도 지금 현재 제가 98년도 예산, 99년 예산, 2001년 예산 또 2002년 예산을 보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러한 혜택이 많이 확대가 안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공무원교육원 식당 급식수준 향상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아, 금년이죠, 2001년도 급식단가가 얼마나 책정되어가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는 영양사하고 다 포함되어가 있는데 한번 단가 정도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금년도에는 1식당 2,300원입니다. 2,300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또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식단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200원을 올려 가지고 2,500원으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원인데 2,300원은 단지 급식에 대한 돈만 2,300원이고 관련예산 예를 들어서 취사성 소모 메라민, 밥그릇, 연료비,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금년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설명 드리게 되면 나름대로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것이 1인당 한 6,000원 정도 치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200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9,400만원에서 총 내년도 식수, 먹을 수 있는 식수가 3만 3,050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가로 환산해 보니까 역시나 6,000원 정도 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아까 영양사 부분은 물어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용인부 7명으로 인건비라고 나와 있고 금년에는 영양사외 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명의 인건비가 내년에는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영양사는 저희 정규공무원입니다.
아, 정규공무원입니까
예.
그래 영양사를 지금 현재 영양사외 8명이 금년이고 내년에는 7명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식당에 그 근무하는…
기능직.
한 사람이 그건 우리 말하면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빼고 나면 7명만 일용인부임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이 영양사의 예산을 합산해 버린다면 한 끼당 7,000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청에 2층 공무원식당에 한 끼당 식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직원들한테는 2,000원 받고…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은 2,500원 받습니다.
2,500원 받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우리도 연수를 받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2,000원에 50%를 증액을 하면 3,000원이 됩니다. 현재 2,000원 대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1억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연수를 받는다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3,000원을 받게 되면 또 역시 1억 가까운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부산시청을 제외한 여타 기관에서도 많은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이번에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료비 취사비부터 각종 비품까지 다 합치니까 한 7,000원 가까이 이렇게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식사 질이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 바깥에서 나가서 먹는다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보니까 한 4,000원짜리 정도 수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민영화해서 외부에 위탁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수 인원만 딱 예를 든다면 매일 한 1,000그릇 정도 이렇게 팔리고 하면 외부에 위탁을 주었을 때 충분히 가격이 다운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교육과정이 적을 때를 보면 60명도 식사하고 50명도 식사하고 이러니까 매번 식사하는 끼니 인원이 다를 뿐만 아니고 또 일용인부를 7명이나 사역시키면서 때론 노는 시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봅니다만 이게 우리 국방부 비상대비훈련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 본관이 만약에 어떤 비상대비훈련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그 지하벙커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자체 식당 운영도 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같이 결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조금 경비적으로는 절약될 수 있는 민영화를 시키면 여지는 있는데 다른 타의 목적과 같이 결부시켜 볼 때 과감히 폐지한다 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그런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은 지하벙커의 문제를 생각하신다라면 우리 부산시청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설이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뒤에 있는 지하시설보다는 더욱더 잘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만의 하나 그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주 시설은 여기 아닙니까 부산시청이 되겠죠, 지하가
예. 지하인데.
그렇다면 부산시청이 주 모터의 대책기관으로써 아마 활용이 될텐데 아마 그쪽에는 부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주기관 조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기관도 아웃소싱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장 기본적인 이 시청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부기관이 그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신다면 설득력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역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수입금을 남겨 가지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먹는 식사에 조금 보태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주 외진 곳에 떨어져 가지고 일종에 별도 취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이 우리가 한 달 일수로 나누어 보니까 2,754끼가 들어가고 하루 일수로 따지니까 137끼가 들어갑디다. 20일 기준해서.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를 안 받을 때는 숫자가 가감이 전혀 없고 연수를 받으면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한 10% 증액을 해서 작년도 3만 1,000끼에서 3만 3,000끼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다음에 우리가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간부나 초급간부, 고급간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히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달씩 계약을 한다면 그게 안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연간 계약을 한다면 충분히 1억 가까운 돈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본위원의 이야기를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부산시청도 지금 현재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귀중한 돈이 아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준 높은 강사를 교섭도 하고 또 직원들의 연수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계획안 승인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본부장 이하 전 소방공무원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부산 소방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0월 25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부산 소방가족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양질의 시민봉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消防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消防本部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지금 구조장비와 소방차량현황을 보니까 산출기초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 통상 장비와 구조장비를 포함한 예산편성은 소방차량은 행자부에 소방자동차 표준장비관리규정에 의해서 소방차를 예산에 반영하고 구조장비는 지금 국내나 국외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규격별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구조로프 같은 경우에서는 두께가 11mm 짜리 100m 1롤 해가지고 200만원, 산출기초가 다 나오거든요. 이건 구조․구급차량 같은 경우에서는 총 18억입니다. 장비가 개인장비가 7억, 특수장비가 3억 1,500 그래가지고 지금 18억 정도, 또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37억입니다. 그러면 총 50억 가까운 돈이 가장 기초적인 산출자료인 고가사다리차 1대에 4억 8,000 이래가지고 안되고 고가사다리차 같으면 몇 미터, 고성능화학차 같으면 몇 리터 용량, 물탱크차 몇 리터짜리, 이것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자부에서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서에도 나오고 답변자료에도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2억 8,194만원이 많은 12억 6,76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와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25일날 소방본부가 중구에서 연산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청사관리에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가 이전하면서 119 종합정보센터를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정보망 공공요금이 2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전화가 24회선 쓰던 것은 30회선으로 증가되고 전용회선이 113회선 쓰던 것을 450회선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 증설내용은 지금까지 화재가 나면 각 서로 전화로 하던 것을 방송시설을 각 파출소까지 하기 때문에 전용사용 회선료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자결재에 따른 전산망이 57회선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교육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소방사관이 안동소방학교에서 6주 교육을 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12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1,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소방관복제가 완전히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비간부소방관에 대한 정복을 구입해줄 계획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소방헬기 보험료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요율이 좀 올라가서 증액이 된 내용이며, 그 다음에 소방헬기 운영경비 중에 유류대가 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작년에 헬기운영을 해 본 결과 유류대가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집행액을 산술 평균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모두 합쳐서 2억 8,100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기를 1년간 몇 회 정도 운영, 뜨고 하는 게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김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0년도가 172회 떠서 179시간 30분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말 현재 146회 떠서 151시간 50분을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헬기를 운영하는 건 산불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주로 헬기가 운영되는 원인발생이 무엇입니까
주로 산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46회 중에 산불이 71회를 떴고요, 그 다음에 등산객이 실족을 하거나 추락을 해서 골절이 되는 상태 이럴 때 헬기가 뜹니다. 구조가 16회 움직였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산불 계도방송을 나갑니다. 이게 한 17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방훈련을 24회 한 일이 있습니다. 훈련장에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종합훈련 할 때 24회, 기타 정비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래소방서 경상예산이 27억 5,86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억 4,722만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14.8%인 5억 1,43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상경비가 대폭 늘어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동래서가 수안동에 있다가 지금 신청사로 소방본부로 옮기면서 동래소방서도 같이 1층, 2층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증액된 부분은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가된 것이 이전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많이 증가되었다…
그렇습니다. 청사규모가 크다보니까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 소방행정타운 전기료나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전기는 계약 용량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가 30만㎉ 한 대와 0.5t 스팀 한 대가 있는데 이 킬로칼로리에 대한 요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계약 용량에 대한 요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까
예. 이 산출은 공공기관은 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2페이지에 보면 돈은 지금 얼마 안됩니다만 취사인부 2명에 단순노무 1명 해 가지고 기본금을 산출할 때에 300일로 했습디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교대로 해 가지고 풀 365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급식을 그러면 300일 하면 65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용인부임은 300일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시적 일시사역은 200일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그 지침대로 지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실제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365일 다 근무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취사인부임을.
그러면 365일을 300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65일은 휴급수당, 휴일 휴급수당으로 대체된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65일 우리가 정규 인력과 같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래서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항별설명서 596페이지를 보면 중앙소방학교하고 경북소방학교가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소방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앙소방학교 1개소가 있고요, 지방소방학교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그럼 우리 부산시로 봐 가지고는 지역에 있는 중앙에 있는 소방학교에 가는 게 우리가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지금 저희 부산․경남․울산․경북․대구가 경북에 있는 안동소방학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간부는 중앙학교 가고.
간부는 중앙학교에 가고.
예. 간부는 중앙소방학교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방소방학교가 부산에 있으면 그 비용관계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부산시내에 지방학교가 있으면서 오히려 이쪽 영남권을 우리가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경북학교에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부산지방공무원이 종합공무원타운을 아마 북구 저쪽에 지을 때 한 번쯤 또 이래 같이 소방파트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고 또 사항별설명서 60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돈은 얼마가 안됩니다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응원협정출동경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상재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정되어가 있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출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 협정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용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가 대형화되면 부산소방력으로 충분이 부족할 때는 인근 김해나 경남 또 군 이런 부대에 장비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원협정기관이 152개 기관을 응원협정을 평소에 맺어 놓고 있습니다. 유사시 지원 받기로, 그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금액은 화재현장뿐 아니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부산시내 같으면 군, 경찰, 소방 또 업체도 있습니다. 고리…
김해비행장 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훈련용 소모품비를 말하는 겁니다.
훈련용 소모품, 그래서 연막탄, 신호탄…
예, 예.
소화약재, 원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0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피복 이래 가지고 1,400만원이 상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의무소방대원이 2,020명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그래 이분들에게 피복을 지급기준은 우리 부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작업복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그런데 실제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주자면, 한 1억 2,000을 2년에 한 번씩 집행해야 되는데 평균 1년에 반씩만 줘도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람들을 피복을 전액 지급하기 위해서 1년에 6,06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만 삭감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0만원을 세워서 200명에게 지급했고 내년에는 그래도 다소 낫습니다. 1,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조끼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실제 현재는 전체 의용소방대는 작업복은 있습니다만 좀 노후도가 심하고 이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나 우리 소방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2년에 한 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얻어 입는 꼴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정이 안 돌아가서 3년에 하나 꼴이 된다든지 이런 결론이네요. 결국 말하면 작년에 얻은 사람이 이제 숫자가 적고 2,000명이 되는데 거기서 계상된 것 중에 200명에 조끼 한 벌 얻어 입는 것 300명 이래 가지고 하니까 결국 그러면 평균을 치면 3, 4년 꼴에 한 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608페이지, 아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에 이제 소방헬기 응급구조장비를 부착하는데 2억이 든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을 뭐 무슨 금침대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헬기 두 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화재진압이나 또 구조구급이라도 단순환자를 이송하는데 거쳤습니다만 이 국비로 2억이 내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헬기 2대 내에 의료장비를 장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헬기의료장비 13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호흡기라든가 산소호흡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보호대, 들것 이런 것을 내년에는 헬기 두 대에 모두 장착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국비를 내시 받은 겁니다.
인공호흡기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비쌀 건데요.
전체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13페이지에 보면 하부에 보면 119시민안전체험장 해 가지고 소방행정타운과 강서소방서에 있는데 4억이네요
예. 4억입니다.
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인천 히트노래방이나 또 예지학원 사고에 그 일반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난 후부터 지금 서울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행정타운 내에 소방교육대가 있습니다. 그 교육대 훈련탑 건물 내에 지진발생 코너하고 내열 내연 단련 훈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보면 학생들을 통해서 연기를…
설명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행정타운은 우리 연산동에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강서소방서 하고 두 개를 표시를 해 가지고 1개소, 1개소했는데 내열 내연코너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며 지진체험코너는 어디에 설치한거냐. 결국 말하면 예산서 표기가 좀 애매한데 1개소를 반반 해 가지고 0.5씩 해 가지고 할거냐.
위원님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강서소방서라는 표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소방행정타운 내에…
강서소방서는 아니죠
예. 강서가 아닙니다.
그래 제가 생각해도 강서소방서도 하면 다른 소방서도 해야 할 테고.
강서소방서는 아닙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 1개소 해 가지고 행정타운하고 강서소방서 한다 하는데 이걸 저는 하나는 강서소방서에 하고 한 군데는 행정소방타운에 이래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헬기 정기검사를 하는데 2호기를 600시간 운행 2,600만원 이래 계상되어가 있는데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 600시간 하면.
위원님 그 600시간, 대충 우리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항공대장이…
600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그렇습니다. 600시간 운행한 후에 정기검사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기검사를 반드시 한다.
예.
그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600시간 상공에서 떠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600시간 운행한 후에 반드시 정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금년도 강서소방서가 생기면서 신규로 12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교체가 나오는데 그죠 교체가 몇 대입니까
13대입니다.
13대
예.
13대인데 이 13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뭡니까, 소방차라든지 그럼 결국 말하면 우리 25대가 새로 그죠, 신규 구입이 되는데 13대가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쓰고 있는 13대는 폐차 처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폐차 처분을 합니다.
폐차 처분을 하면 아까 수입에 보면 별로 금액이 한 소방서 2개 꼴 돌아가던데.
예, 평균 대당 40만 6,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수입에는 안 들은 것 같은데.
수입에 잡았습니다.
잡아졌습니까
예.
아, 잡아져서,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차를 배치를 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13대를 그러면 폐차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전혀 우리가 말하면 쓸 수 없는 차인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상 자동차에 키로, 수명을 가지고 하는 건지,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차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때는 한 6년 이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장비관리 보전에 6년입니다.
6년의 수명이 지나고 나면 처분하는데 능히 우리가 보면 10년 이상 차를 얼마 안 뛰니까 멀쩡한데도 폐차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예.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그걸 사 가지고 손을 좀 봐 가지고 일반인들이 다시 또 시중에 굴러다니는 대형버스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우리 소방서에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평균 10년, 11년 된 것을 지금 교체 중인데 제일 길게는 16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후도가 심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 장비과에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쓰고 또 확보할 것은 또 확보하고 신규로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포가 될 수가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7페이지에 좀 보면 특수기술교관 교육이 여기에 10명을 2일간 이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방사능 화학뿐만 아니라 생물테러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0명이 2일간의 교육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며칠쯤 해야 되는데 우선 2일간만 합니까
여기에 우리 화재조사 일본 연수문제도 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해야 라이센서를 딸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나 산악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기술습득도 있지만 유관기관간에 하나의 협조 응원체제 차원에서 짧은 기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걸 보니까 특수기술교육만은 라이센서를 가지고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래 되어야 하는데 이 진짜 형식이에요, 우리 이런 것 한다 하는 형식밖에 안 되는 예산이다. 극히 적은 예산이지만 10명을 2일간 시켜 가지고 차라리 그런 생색을 내지 말고 한 명을 오래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양성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한 달쯤이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틀동안에 방사능하고 훈련 이건 조금 너무…
그래서 실제 우리 원자력…
너무 이것 전시적입니다.
예, 예. 현장에 서로 각 기관간에 훈련을 통한 습득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교육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로 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를 가서 견학하고 구경하고 산악 훈련해 보고 이런 상태지…
예, 전문가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교육이라는 게 이틀만에 전문가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전의 생리, 형태, 위험도…
됐습니다. 어쨌든 이건 너무 시기적으로 생화학테러니 뭐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 테러에 관심이 있다 하는, 너무 전시적인 이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묻는 거고 같은 페이지에 수상인명구조 강사 자격취득도 있는데 그것도 1명이네요
예.
지금 수상인명 강사자격증 소지자는 우리 부산소방본부 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잠깐, 우리 알 수 있나.
(“4명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4명
(“예.” 하는 이 있음)
매회 1명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이 자격증 소지자가 그 밑에 보면 수상인명구조훈련 100명을 훈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자격소지자가 이 사람들을 200명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이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부산소방본부 내에 소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4명밖에 없다. 만약에 이번에 한 명 더 딴다면 5명이 되네요
예.
지금까지 그 상태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남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응급처치교관을 우리가 국외에 연수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몇 명쯤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4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예.
1명이 12월말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외국의 자격을 라이센서를 받아 가지고 온 사람이 다시 교관이 되어서 현재 한국에서 제대로 면허소지자를 만들어낼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매회 1명씩, 이건 10년 걸려봐야 10명밖에 자격을 못 얻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지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아직도 이 4명은 여기에 와서 그냥 어떤, 자기가 자격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다시 자격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육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거기서 응급처치반 교육을 매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러니까 그걸 마치고 나면 자격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 그건 국가고시를 봅니다.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구조사…
작년에 답변하시기는 응급구조학에 대한 한국에 제도가 없어서 외국에 가서 받아온다 이랬거든요. 그럼 그 시험 자격시험을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지금 한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어요
예.
그럼 굳이 외국에서 받아와야 될 이유가 없이 한국에서 시험 치면 되지.
지금 위원님,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괌사고 이후에, 괌에 구조대가 날아갔을 때 국제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못 들어갔습니다. 구경만 하다가 왔는데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으로 매년 1년에 한 도에 한 명씩 국제면허를 받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라이센스를 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제면허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번에까지 받으면 5명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외국의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국제면허소지자가 몇 명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중앙구조대에 국제구조대가 있습니다. 자국 비행기가 외국에서 추락하면 날아가서 구조할 수 있는, 그 구조대 편성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각 도에 있는 국제면허소지자를 차출해서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전체로 우리가 전국 소방본부에서 합해야 25명…
예, 25명이…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25명까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국제면허를 가지고 있는…
앞으로 그러니까 몇 명까지 했으면 되겠다하는…
저희 부산도 25명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제구조대가 편성될 수 있을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명 20년 걸리겠네요
겸해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죠. 아까 화재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조사 국외연수 일본에 세 명이 가게 되었는데 화재조사라는 건 화재발생 원인조사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꼭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우리 그렇게 화재원인 감식하는데 그렇게 기술이 부족해요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동경소방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산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조사기술은 확실히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재원인조사는 제대로 못했다하는 뜻이 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하고, 그렇게 그럼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제야 이걸 이제야 보내기 시작합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처음 부산에서…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조사를 못해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불과 6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마는 일본의용소방대 10명이 국내에 체류하는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39페이지에 있데요. 우리 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죠.
1,147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본의용소방대가 여기 우리 한국에 와서 10명이 체류…
위원님, 죄송하지만 중부소방서하고 일본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내용입니다. 답변을 대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몇 명 가고 이것 어떻게 몇 년째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중부소방서장님 답변하십시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부소방서 창선의용소방대하고 일본상부용, 퐁포종의용소방대하고 자매결연이 92년도 5월 20일날 우리 서 강당에서 자매결연체결식을 해 가지고 그동안 상호방문 12회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간 게 여섯 번 그리고 온 게 여섯 번 해 가지고 그랬는데 금년도 2001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걸쳐서 우리 서에서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가지고 26명 6일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제반경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고 의용소방대원 자체경비로서 그 사람들 선물도 해 주고 체류경비도 일부 부담해 주고 그러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것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섯 번 방문하고 여섯 번 왔는데 여기 와서 체류비용을 전혀 지원 지원한 바 없고 의용소방대에서 찬조라 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다.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동삼소방서 신축문제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하려다가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의논하기로,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공건물 말입니다. 고층건물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을 몇 층 이상으로 보통 고층건물이라 합니까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합니다.
11층 이상
잠깐만 배위원님, 다시 한번…
11층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전부 다 고층건물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공건물 중에 요즘 저번에 우리 다른 행정부서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 이게 무슨 감시카메라 가지고는 힘들다.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대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 본청 건물이 화재가 발생되었다. 거기에 진압시나리오 같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압시나리오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건물, 소위 말해서 고층건물을 몇 개로 잡고 있습니까 민간인 말고, 아파트 말고.
공공건물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말고 일반 건물이 160동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아파트 말고 소위 말해서 공공건물입니다. 시청이나 예를 들어 구청이다 이런 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 서별로 소방서별로 진압시나리오 이런 대상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매번 나가서 시청을 다니면서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상훈련이라고 저희들은 명칭을 합니다마는, 시나리오 만들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시청 어디에 위험물저장소가 있고 몇 층 불 나면 어디로 진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번에 고베를 가보니까, 일본에는 고베가 지진 안 나는데 저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공공건물이다 이럴 때 지진피해가 났을 때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반복연습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을 하지 않아요. 당황을 하지 않고 시나리오 대로 하더라.
그렇습니다.
특히 지진 같은 것은 일본 같으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 같은 큰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시나리오,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 서별로 공공건물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화재진압왕 선발 우수직원포상’ 이래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50만원 되어 있죠
예.
화재진압왕을 선발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거는 저희 소방공무원 임용규정 38조에 보면은 소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특별승진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부산에서 최초로 했습니다마는 결심을 받아서 매년 3명을 선정을 해서 특진도 하고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시․도별로 한다 이 말이죠
시․도별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걸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 법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예, 법에 있는데 처음 했습니다.
부산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압왕으로 선발된 사람 1계급 특진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수 한 명은 100만원 또 장려는 50만원 이래 줍니까
그렇습니다.
선발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상 이런 것.
선발 방법은 우선 화재가 연간 2000년도보면 한 2,020건이 났는데요 이 중에서 작은 화재는 제외하고 적어도 재산피해가 300만원 이상된다거나 안 그러면 사망자가 나온 화재라든가 안 그러면 부상이 2명 이상 나온 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화재진압을 했는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동료들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가장 화재진압을 잘했다.’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화재가 종료되고 나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매 화재마다 묶어서 연말에 소방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특진을 하고 두 번째 우수한 사람은 시장상을 주고 100만원을 주고, 세 번째는 소방본부장상 50만원 주고…
간부는 해당이 안됩니까
대개 비간부입니다.
아! 간부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비간부…
예, 비간부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출동횟수 이런 걸 다 감안했구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화재진압으로 말이에요, 부상 당한 대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상 당한 대원은 화재 출동횟수도 적고 또 대형화재 같은데 출동할 기회가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재진압왕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지금 아무래도 건수가 많이 출동하고 화재진압을 가장 잘한 사람을 주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좀 불리합니다마는 왜 이런 제도를 착안하게 됐는가 하니 지난 순직사고가 나면서 현장활동에서 화재진압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비간부들이. 불안해 하고 또 용감하게 꺼야 되는데 화재진압을 좀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사기문제 때문에 창안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부상을 당했으면 그 사람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지적을 참 좋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좀 가점을 주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걸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요점이 그겁니다. 부상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화재현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불을 끄다가 당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래 말이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부상당했는데 아까 지금 화재진압왕 선발규정에 횟수하고 다 이런 것이 합산이 되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용감하게 했는데 부상당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소외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소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선발왕 그쪽에 포함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때요 그 생각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배려를 해줘야, 그래 지금 화재현장에 비간부가 절대로 접근하기 힘들어한다, 꺼린다 하는 것은 이런 걸 그래 놓으면 더 안 하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를 드린 요점이 그겁니다.
부상한,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부상당한 이 사람들도 소위 말해 진압왕 이게 소방관으로서는 최고의 영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영예거든요.
최고 영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그래가지고 제외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여기에 평소에 여러 가지 자기 화재진압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료들이 알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휘관도 알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질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은 우리 소방서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 14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강서소방서가 생겨 인건비입니까 증액부분이 전부 거의가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강서소방서가…
아닙니다. 강서소방서는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144억쯤 증액이 되면 그 중에 거의가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봉급인상이 6.7%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봉급조정수당이 금년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30%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금년 처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에서 75시간으로 순직사고 이후에 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한 겁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도 40시간을 줬는데 이번에 3월달 순직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75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그 인건비의 상당한 증액부분에 속하네요
그렇습니다.
144억이네요. 그러면 이게 의용소방대하고 의무소방대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의용소방대는 박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순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 중에서 각 서별로 모집해서 대형화재나 소방활동을 홍보를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고요, 의무소방대는 병역법에 의해서 군을 면제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에 내년부터 처음 실시됩니다마는 들어와서 28개월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면 병역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나 경찰에 있는 그런 것 같이 그런…
그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럼 처음 그게…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 실시되는 내용은 저번 순직사고 이후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전국에 소방관 5,000명을 증원을 하고, 5년 동안. 의무소방대는 3,000명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의무소방대가 소방서에 무엇을 담당합니까
화재진압 행정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죠. 못할 것 아닙니까
주무 역할은 못합니다.
전부 보조역할을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부 보고…
차량운행도 하고
차량운행도 안됩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는 못하고…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해도 소방차 운행은 상당히 어렵죠 차가 대형차고…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소방대에 맡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동래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가 이게 지금 청사 확보를 하는 게 의무소방대 때문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서에는 지금은 동래하고 중구 뿐이죠
그렇습니다.
대상은 그것밖에 없죠
예,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서에서 어찌합니까
왜그런가 하면 3,000명 전국에 모집하는 의무소방대 중에 부산이 209명이 됩니다.
209명
209명. 209명이 2002, 2003년까지 모두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출퇴근이 아니고 365일 먹고 자야 됩니다. 소방관서에서.
됐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래서 숙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중부, 동래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지금 신축 중인 강서소방서에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는 아닌데…
여기에는 2개소만 있고요, 강서는 지금 기존 예산으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의무소방대는 그건 없겠죠 인건비 이런 건 없잖아요 아주 어떻게 차출, 모집을 합니까
모집을 합니다. 금년 12월에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나가서 모집해서 내년 4월까지 군사훈련을 마치고 5월에 파출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걸 하면 상당히 이 사람들은 인건비는 거의 없죠 군복무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행자부에서는 경찰하고 교도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비로 주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화재 조사점검 장비가 한 셋트 200만원하고 소방검사 점검장비가 300만원 있는데 그게 지금 어때요 다른 소방서에 다 있는 겁니까, 보충하는 거에요
그것은 다른 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8월에 강서소방서가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배치할 장비입니다.
한 서에 한 대씩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화재점검 장비가 200만원 정도 되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화재 하면 화재감식반에 의뢰를 그래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어느 선에서 이 화재감식반에 넘깁니까 화재조사를 할 때. 도중에 안되가지고 화재감식반에 넘기는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화재조사 책임을 경찰에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그래서 실제로 화재는 현장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법에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겨주면 경찰에서 감식반으로 넘깁니다.
경찰에서
예.
그러면 여기서 이 화재조사 점검장비가 이걸 가지고 거기서도 소방서에도 점검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고 내용을 경찰에 인계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전이 말이죠, 신설하는 것하고 이전하는 것하고 이게 예산이 같네요 그래요
신설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전하는 건 어떤 경우에 이전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도로가 폐기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이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 같죠
예.
같다고 되어 있는데.
예. 조금 차이가 나는, 신설이 350만원 들어가고 이설은 3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소화전을 우리 길에 상당히 도로 옆에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점검을 자주 합니까 어때요
동절기는 월 2회를 하고 하절기는 한 달에 한 번을 합니다.
이게 소화를 그걸 왔을 때 그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소화전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늘상 화재가 났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애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에는, 고층건물이 아까 160동 아파트 제외하고.
예, 160동. 아파트 제외입니다.
소방훈련을 몇 번씩 한다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고층건물에 대해서.
방호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해야 된다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년1회인데 규모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 이래가지고 방화관리대상, 또 1급방화관리대상, 2급방화관리대상 이래 구분을 해서 년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빼고난 후에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 부산은 몇 동, 아까 160동 맞아요
167동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이 160동 전체를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160동에 대해서.
예, 합니다.
160동에 대해서 고층건물에 1년에 한 번씩 다 합니까
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훈련을 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소화기의 사용, 분말, 이래 많이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죠.
예산은 전부 소방본부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기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아니, 소방서에도 안 나갑니까 그리.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우리는 주로 소방차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그 자체건물은 자체에서 경비를 다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160동을 전부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합니까
합니다. 소방서별로 고층건물 화재진압훈련을 합니다.
롯데호텔 같은 데는 고층건물로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는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예, 했습니다마는 경비라는 것은 롯데호텔에 자기 자의대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의대 구성해서 소화기를 터트리는 이런 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저희는 소방차 지원을 주로 합니다. 인명구조, 헬기. 그런 비용은 소방차가 유류대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예산에 집행을 합니다.
이 160동을요, 이게 소방훈련을 하려 하면 이 분들이 정확하게 잘 응해줍니까 이것.
간혹 기업 자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기하는 수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통 건물주들이 소방훈련을 상당히 안 할라고 기피를 하거든요. 하면 여러 가지 업무상 지장도 있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때 그 기업체에 가장 훈련하기 좋은 시기 이것을 선택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내에 고층건물 소유주는 소방훈련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안합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場內웃음)
예.
우리 생각하고 틀리는데…
자체 보호를 위해서 응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드는 예산은 소화기라든지 이런 건 자체에 건물주가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단, 기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어떤 회사운영상 납기가 좀 촉박하다든가 이래서 우리 훈련은 다음 달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연기는 들어옵니다.
우리 헬기가 2대 있죠 이건 영구수명이죠 부속만 갈면.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는 내구연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헬기는 영구적으로 내구 연수가 없다, 부속만 갈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1호기는 산 지가 한 11년쯤, 10년쯤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1호기는 우리가 한 번 탑승해 보니 굉장히 요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2호기는 어때요
2호기도 같은 기종입니다만 지금 박위원님이 생각하는 요동이란 것은 기류관계입니다, 기류. 그래서…
기류관계가 아니라도 요동을 하던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헬기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어디서 했습니까 아까 2억이 내시 되어 내려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장비를 하고…
의료장비를 장착하는…
장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1호기가 그게 상당히 적거든요.
예.
적은데 무슨 인명이 그것하든지 급하면 수송이 잘 됩니까, 그 1호기가.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헬기에 맞는 들 것을 맞쳐 가지고, 지상은 들고 다니면 되지만 헬기는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항공의료장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료헬기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런 기준을 따라서 의료장비를 장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1호기에, 2호기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기에는 거기에 장비가 인명구조를 위해서 운반하는 그런 장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해 놓고 들어갈 공간이 있느냐 이거죠
아, 있지요. 1호기나 2호기나 똑같습니다, 규격은.
규격은 똑 같습니까
예.
그리고 이 경유가, 기름이 말이죠 각 소방파출소에 보면 부산에 날씨는 한 2월달 되어도 상당히 춥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1월 정도밖에 기름을 연료를 안 줘 가지고 상당히 전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99년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 해 주셔서…
예, 예. 맞아요.
75일 난방을 100일로 지금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춥지는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괜찮다 그런 겁니까
예.
아까 여기에 우리 소방 소화할 때 하는 의복이라든지 그런 장비 그런 게 전부 삭감된 내용이 있던데…
방수복을 당초 1억 7,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된 게 있죠
예,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을 마치고 나서 똑같은 방수복 등 구조장비 국비가 9억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지방비를 합쳐서 1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세웠던 똑같은 방수복 1억 7,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현장에 소화, 불을 끄러 가는 대원들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현재.
지금 한 80% 됩니다만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14억으로 내년 초에는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방수복을.
지금 20% 안된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 지급 1인당 한 불을 100%라고 보는데 실제 그 절반이 소방관 절반이 비번이기 때문에 현장활동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 안 합니까, 불끄러 가는데 잘 이걸 해 줘야 되지.
중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3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6조 하고 29조에 보면 요양장재 유족보상을 지방소방사 4호봉 기준에서 10호봉 기준으로 재해보상비를 현실화한다고 해 놓았는데 4호봉 경우하고 10호봉 경우하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지금 금액을 제가 좀 파악하겠습니다.
예, 예. 지방소방사 4호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호봉은 62만 1,200원이 됩니다만 10호봉은 81만 200원입니다.
10년간으로 또 기준을 했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혜택이 보상비가 많이 돌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불상사의 사고가 요양이나 장재나 유족 보상한 경우가 있는지
위원님 잠시만 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97년에 현장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치료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7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얼마요
7만 6,000원.
7만 6,000원
예, 예.
결국 말하면 단순히 보조활동을 우리가 아까 말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재해보상 규정에 보면 요양, 장재, 유족보상 크게 이래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이제 사망시에는 그래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잠깐만요. 이걸 한 번 고치면 다음은 더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다가 그렇는데 신구대비표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감이 좀 그래서 그래요.
그 16조 2항 신설규정입니다. “소방서장은 화재취약시기 또는 경계기간 중 대원을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맞거든. “대원을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말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이게 뭐, 그래 해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 글자 하나라도 이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잘 검토를 해 보고 고쳐야 된다. 저도 이래 보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예, 고맙습니다.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게 하는 걸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했습니다.
양희관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6조 제2항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를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발생 취약시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철저한 소방점검 등 화재예방과 각종 사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首 席 敎 授 要 員
崔益斗
崔萬石
盧夏鉉
李鎭福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金明顯
申榮台
朴相運
金漢龍
成鏞判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署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章
港 灣 消 防 署 長
救 助 救 急 課
文福煥
鄭漢斗
權相俊
趙顯杓
崔文午
金珍太
盧在允
孫熙喆
金容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