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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한해동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 사장 외 10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8日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全 晋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金容河
總 務 部 長 朴春根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住 宅 事 業 部 長 金鍾睆
施 設 管 理 部 長 柳泳植
監 査 課 長 金相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그 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고자 성실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로 제가 부임한 이래 공사의 경영개선과 사업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 매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올해는 적지 않은 당기순이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소 우리 공사의 경영에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150여 임직원들이 일심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이사 박병곤.
그 다음에 건설이사 김민남.
그 다음에 경영기획부장 김용하.
총무부장 박춘근.
업무부장 손재철.
개발사업부장 김종원.
택지사업부장 박의춘.
주택사업부장 김종완.
시설관리부장 유영식.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과장 김상진
(幹部人事)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공사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사항, 건의사항 그리고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公社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公社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公社)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으로 취임하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월 8일날 했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한 50일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됐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현황은 제대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현장도 보고 서류도 다 보고 검토도 해 보고 저 나름대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도개공에 대한 업무는 대충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임하시고 안 계신데 그 분 말씀을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전임 정병호사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시고 도개공을 부산시의 공기업으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사장님 업무보고 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민신뢰도에서는 도개공이 많이 실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어려운 IMF를 맞이해 가지고 구조조정부터 여러 가지 업무혁신을 꾀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의원한테 질책도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능력이나 업무파악 능력이나 여러 가지 탁월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개공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두 이사님 이하 각 부장님들이 상당한 마음각오와, 옛날 그런 안일한 그런 자세는 사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도개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사장님도 그 점을 각별히 계시는 동안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공기업으로서 실추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에 나와 있는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간 순이익의 누계가 1,3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에는 금융기관 등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비용이 모두 제외된 금액입니까? 이 경영수익금이.
글자 그대로…
순수한 우리 수익입니까?
순수익입니다.
이자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예.
사장님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유사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영수익이 낮은 수준입니까? 이 정도 같으면 높은 수준입니까?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타 시․도의 공기업에 비해서 그리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공사하고 비슷한 데가 대구하고 서울정도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우리 부산으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 이것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이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대구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부산 현실이라든지 그 동안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수익성과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타 시․도의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중’ 정도는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예.
더 좀 경영혁신을 해 가지고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현황 4페이지 하단 결산결과에 보시면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42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1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도개공 전 사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치하드릴 일인데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대행사업보다 자체사업이 많았습니다. 대행사업보다는.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대행사업이 약 1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자체사업은 겨우 4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소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답변이 잘 안되시면 업무이사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업무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69억원의 이익이 발생된 것은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누계입니다. 그래서 연 137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자체사업이 743억이고 대행사업이 625억인데 그 때 자체사업의 이익이 많이 난 것은 정부시책, 200만호 주택사업을 그 때 당시에 전부다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자체사업이 이익금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주택사업이 조금 사양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익금이 적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사업은 좀 이익금이 적게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사항에도 앞으로 추진사업은 분양아파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일반 아주 우수한 사기업들과 우리 도개공에서 매년 우리 업무이사나 건설이사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개공 아파트하면 이 이야기 자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개공, 반여도개공, 개금도개공하는 이런 식으로 도개공을 지양을 하고 이름을 한 번 바꾸면 어떻겠느냐 해서 처음 나왔던 것이 화명리버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도 좋은 호응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화명리버빌 아파트도 상당히 도개공에서 신경을 쓰고 각별하게 건축을 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전에처럼 불식된 이미지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대체사업을 해 주시고, 특히 자체사업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위사업들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도 감사지적 당했던 문제인데 95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7월 31일 사이에 화명2지구 1공구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삼환까뮤를 도급자로 하여 설계금액은 당초에 198억은, 계약금액은 당초에 130억원이고 4년 7개월만에 설계변경은 무려 10번이나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상씩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최종 계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보다 34%인 44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인데 물론 공사물량 증감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으나 1년에 두 번 이상이나 설계변경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지도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많고 이래서 건설이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이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사 김민남입니다.
화명지구는 지역여건 상 경부선 철도가 신설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당초 설계가 이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장기간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경부선 철도에 과선교도 설치하고 연약지반 처리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카레이션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설계변경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적을 받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주의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5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을 10번이나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도개공에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든지 준비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독업무가, 설계지도 감독업무가 잘못되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방금 이사님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44억원이나 증가한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설계변경을 자꾸 하게 되면 설계비가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 철저한 사전에 준비도 하고 설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간은 95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7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제9차, 제10차 설계변경은 2001년 4월 23일과 2001년 7월 23일날 한 것은 공사기간이 끝났는데 어째서 설계변경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44페이지 수정1지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39페이지.
화명2지구 2공구 말씀이십니까?
방금 설계변경 10번했다는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39페이지 보면 9차 설계변경 2001년 4월 23일, 10차 설계변경은 2001년 7월 23일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화명2지구 유사근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한 1공구와 2공구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공구에서 왜 10번이라는 설계변경이 5년동안 되는데 시행이 되었느냐 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장기간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물가변동과 사실 쓰레기 처리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마다 하다가 보니까 이 설계변경 회수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설계 시에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밀한 검사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려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주의 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37페이지에 택지조성공사 화명2지구 1공구 보면 공사기간이 95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7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공사기간이 끝났는데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37페이지 이것은 1공구가 2000년 7월 31일이고 38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시면 기간이 2공구로서 2001년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2공구는. 1공구와 2공구의 공사기간은 조금 1년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38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시면.
화명2지구 1공구 남흥건설과 풍림산업에서 시공을 하고,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7월 23일날 완료가 되는데 이때 10차 설계변경 날짜가 또 2001년 7월 23일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 날짜하고 공사완료 기간 날짜하고 같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설계변경한 날짜하고 공사기간 완료날짜하고 같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살펴봐 주세요.
마지막 2001년 7월 23일은 전체적인 경미한 사항의 어떤 변경이 아니고 정산도 설계변경 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 돈 물량이 금액이 적더라도 경미한 사항도 준공에 앞서 하니까 날짜가 조금 큰 차이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좀 궁색한 변명 같고 답변 같은데 설계날짜하고 공사 완료 날짜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나는. 백번을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계변경 날짜가 2001년 7월 23일이고 공사 완료기간이 2001년 7월 23일이고, 설계 끝나면 공사완료 되어 버립니까? 이것 잘못 되었죠?
이 사항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류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 후 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시한 지난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만덕3지구 아파트 건립 설계용역비 20여억원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치방안에 만덕3지구 주택사업의 시행여부를 명확히 하여 사업포기시 조속히 민간사업으로 전환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만덕3지구 설계비 1차와 2차에 대한 약 20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기가 좋아지면 사업보류를 시켜서 시행을 하겠다 했습니다.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만덕의 지형적인 여건이나 볼 때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조금 여러가지 재원이나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 공급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사실 불투명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에 대한 선투자비의 부담과 사업유보기간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 부분적 경영손실은 입었으나 추후 발생 경영손실예방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택지순수공급방안 및 민영업체와의 공동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여 단독시행으로 보류를 시키고자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아파트를 추진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만덕3지구 주택사업은 계속 우리 사업소에서 계속 시행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아파트는 지금 현재 추진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은.
예.
아파트만 안하면…
지난번에도 수차에 시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영아파트는 절제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임대주택사업에 주력하기로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분양아파트인데 분양은 만덕의 위치적인 여건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아직 닉네임상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지 않고 땅을 그냥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그렇게 안되면 그 땅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 예컨대 실버타운을 거기에 또 해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타 업체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 다양한 입주민의 욕구가 도출이 되어서 입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설계도서변경이 불가피하여서 임대사업계획 시에는 전면적인 도서변경이 불가피함으로써 또 설계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설계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만덕3지구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한다면 약 10억정도 재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아,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면 새로…
예, 저희들이 다시 한다면 지금 왜 지난 설계는 사용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금 그것은 96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설계서를 가지고 건축하기에는 너무 구시대적 입지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완전포기 했습니까?
지금 현재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을 매각할 수 있으면 땅을 매각하고요. 아니면 이 공동민간업체와 어떤 공동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초읍터널이 개통이 되면 입지가 양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까 건의사항 드린 바와 같이 초읍터널이 조속 개통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이 되고 여건이 좀 좋아지면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인 아까 대림건설이 민자사업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이라도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도 되면 앞으로 초읍터널이 곧 뚫린다 이렇게 되면 그 쪽에 수요가 오지 않겠는가 토지를…
예, 알겠습니다.
토지를 팔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설계비는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됐습니까?
설계비가 20억. 2차에 걸쳐서 당초설계비와 2차에 걸쳐서 한 20억 들어갔습니다.
20억쯤 들어갔죠?
예.
그런데 그 설계비는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그 설계대로 하면 안되니까 새로 해야되는데 새로 해야되는 설계비가 한 10억정도 추가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억 그것은 완전히 낭비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기업조사특위에서 20여억원이 들어간 설계에 대하여 다시 설명 나와서 다시 서면, 예산낭비 하지 않았다고 아마 분명히 답변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행정 답변에서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답변 판명이 났는데 잘못되었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1년도 안되었는데 공기업조사특위에서는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다시 설계를 고쳐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설계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사님 답변하셨고, 새로 추가 설계비가 또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난 공기업조사특위에서 했던 말씀은 완전 거짓말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위원님 그때 공기업특위 시절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그리 좋지 않을 때고 그래서 별로…
지금 여건이…
건축업계의 새로운 어떤 설계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모델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은 많이 또 여건도 좋아졌고 또 아파트분양이 조금은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때 당시 공기업조사특위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시의회에서 했던 공기업조사특위가 1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 2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잘못되지 않았다 다시 고쳐서 쓰면 예산낭비가 아니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그 설계는 완전 아무것도 못쓰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사가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예측을 해 가지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만덕의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저희들 회사에서는 두 번 다시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터널 뚫리기를, 부산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언제라고, 민자사업입니다마는 언제 우리 부산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부산 경제가 제대로 좀 나아져서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서 제대로 대림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는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예측을 해 가지고 포기를 할 것인가, 안그러면 추진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빨리 우리 공사측에서도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충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더 화명2지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만료가 2001년 7월 23일이고 설계, 마지막 설계 10차 설계변경이 2001년 7월 23일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내용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보완계획에 따른 보행자 잔여 표시등 신설, 공종별 수량정산에 의한 공사비 정산 그 부분에 대한 노상, 노체 19만 3,577㎥에서 17만 8,728㎥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도 966a에서 858a로 줄었고 보차도 도로경계석도 2만 7,761m에서 2만 2,907m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님 답변은 마지막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이 같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 전부다 사업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 자체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2지구 옆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가’ 블록과 ‘다’ 블록이라는 아파트를 지금 현재 다 블록은 1,026세대를 현재 분양이 다 되어서 2월 입주입니다. 그리고 가 블록은 현재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터파기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설계변경이 늦은 사유가 그 보도를 이 경계석하고 노상, 노체에 도로포장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중공사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 터파기에서 이 도로가 붕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체를 부득이 시행을 건설회사에서 토목건설에서 하지 않고 금액 그대로 저가로 받은 겁니다, 70%요. 이 금액을 그대로 아파트건축업체에다가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이 포장을 완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설계변경사항이 지연이 된 사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2001년 7월 23일이 아니고 금년말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 도로의 시점은 지금 현재 금년말로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사님 좌우지간 이 감사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공사완료 기간이 2001년 7월 23일 되어있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게 하나 잘못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공사기간을 놓고 보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론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보고상으로 나온 것은 94년 4월 1일~2001년 7월 23일 벌써 끝났어야 될 공사거든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7월 23일인데 공사가 7월 23일 끝났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문서상 잘못됐든지 간에 뭐가 한가지 잘못돼도 잘못됐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차적으로 일정이 조금 빨라야 되는데 같아졌다하는 자체가 그런, 이런 난이한 점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에 2001년 경영성과 자금수지에 관해 가지고 부채상환 800억, 정관보상비 624억원 있는데 부채상환은 아까 우리 사장님 업무보고 상에 충분하게 금년 중으로 800억을 하겠다 그랬는데 정관보상비 624억원은 토지매입보상입니까, 무슨 보상입니까?
토지매입보상비입니다.
그 전액 다 624억원.
정관에 125만 9,000평 대단위 신시가지 조성과 법적으로는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일단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우선 주택공사에서 선 투자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22% 상당으로 우리가 토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1월말까지 624억을 주택공사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업무보고 상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대에서 정관까지 신설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만이 정관 신도시에 모든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민 전체로 봤을 때 정관 신도시조성사업은 조금 뭔가는 무리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굳이 우리 공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쏟아 부어도 괜찮을는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정관신도시가 처음에 사업계획추진 했을 때 대로만 추진되어진다면 언제 되어도 되기야 되겠죠, 10년 후에 정관신도시가 이루어질는지 20년 후에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는 이 정부 들어서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만들어 낸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재고를 해 봄직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6페이지에 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화명2지구와 재건축 구서지구 사업기간이 98년에서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공정을 보면 화명2지구는 30%, 구서 재건축사업은 겨우 11%밖에 안되는데 공기 내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구서지구의 경우에 상당히 지하로 주차장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암층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암층을 처리하는데 시일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공사가 지지부진 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장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년말까지 공기 내에 완료가 안되었을 때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4대가 원구성이 될 텐데 우리 시의원들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할 때 만약에 완료가 안되었을 때는 공사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이런이런, 저런저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면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4년으로 잡아가지고 4년, 5년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됐는데 11%밖에 진척이 안됐으면 이 공기 내에 완료된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 업무자료를 우리 시의원들에게 제출할 때는 차라리 98에서 03년도로, 2003년도로 하든지 조금 여유롭게 해야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잡은 이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이렇게 올렸다가 2002년 내년말에 완료가 안됐을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신경을 써주십사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화명2지구 그 공사기간이나 설계기간이 똑같은 문제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료 하나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문현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오염토양 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이 무려 122억이나 소요되고 처리기간도 2000년 12월~2003년 8월까지입니다. 현 공정이 27%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 8월까지 겨우 8, 9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사업기간내 처리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2년여 공사를 했는데 27%밖에 안됐는데 채 1년도 안남은 기간내 나머지 70% 이상 공사가 완료 가능한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그렇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장님!
예, 위원님 서류를 잠깐 좀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2003년 8월입니다.
아, 2003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년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내년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것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었고 손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승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에 대해선 확실하게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쪽에도 통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토지를 3만,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을 건데…
내가 그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래서 여하튼 최대한으로 소송수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잘하시고 또 소송을 수행을 함과 동시에 국방부측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사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시측에도 지금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화명지구도 그렇고 무리하게 화명 그 쓰레기 메워가지고 택지공사 해가지고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다 물어주고 이런 일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우리시측에, 공사측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 기이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소송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또 국방부도 우리 정부부처니까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좋은 것도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아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걸위원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안하시면 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장걸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금 11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일단 12시까지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한 이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하겠습니다.
(場內웃음)
전진 사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아주 성의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2001년 10월 31일 현재 채무액이 3,383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재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783억…
2,783억 7,700만원 이겁니까?
700억이…
이것이 그렇죠, 감사자료가 상환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입된 채무 중에서 이율이 공사채가 8%짜리도 있고 공모공채가 9.23%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율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공사채 8.08%는 98년 12월 10일이고, 공사, 우리 공사채 다음은 공모공채 1,900억은 9.23%가 되어 있는데 그때가 IMF사태가 된지 한 1년도 채 안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23일에는 그만치 IMF사태가 일어난지 얼마 안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율이 좀 더 높은 9.23%가 되었고, 한 스무달 지나고 나니까 조금 호전이 되어 가지고 12월 10일날 우리 공사채 900억 빌릴 때는 8.08%로 내려가 가지고 그때 한참 고금리 시절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자율이 얼마였나 하면 15%였습니다. 15% 그래 가지고 98년도 만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환을 하면서 상당히 이자율을 떨어뜨린다고 떨어뜨린 것이 이런 수준으로 되었고 이번에 그 1,900억 이것을 갚기 위해 가지고 1,300억을 차환할 때는 5.86%로 많이 내렸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98년도라도 3%짜리가 있거든요. 화명4공구 같은데는요.
그것은 순수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정부 혜택을 받아서.
정책자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데 지금 공모공채가 1,900억이고, 공사채가 900억원인데 공모공채는 지금 상환기간이 2001년 11월 23일로 되어 있고 상환했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2001년 1,900억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900억 다 했어요?
아, 아니고요, 600억을 상환을 하고, 1,300억은 5.86%로 빌려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차환을 했죠?
예, 차환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사채도 12월 10일인데 이것은 지금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제를 할 겁니까?
예, 12월 10일날 되면 할겁니다.
그럼 900억하고 600억하고 1,500억이 줄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700억을 차환하고 200억만…
200억만 갚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800억이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빌릴 때는 이 상환일자를 갖다가 2000년 11월 10일날이나, 참 2001년 11월 23일날에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개공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차환을 시키고 그 절반도 못 갚고, 3분의 1도 못 갚고…
그것은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900억도 일단 900은 일단 다 갚습니다. 일단 다 갚고…
갚고 다시 또…
1,900억도 일단 다 갚고.
다시 또 빌리는 것으로.
별도로 700억 따로 빌리고, 공사채 이것은 900억 중에서 200억만 갚고 700은 따로 빌리고.
이자를 싸게 해서.
600억만 갚고 1,300은 따로 빌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빌리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페이지 업무보고 제일 밑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300억은 5.86%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빌렸습니다.
5.86%.
예.
이것은 상환일자가 그러면.
2004년 11월, 3년 뒤가 됩니다, 3년 만기가 됩니다.
3년 만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고서 9페지에 나와 있는 이것이지요?
보고서 3페이지, 3페이지 제일 밑줄입니다. 차입금 현황 이래가지고 보고서 3페이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98 지방채 1,300억 5.86%, 부산은행 2004년 11월 23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8.08%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마는 공사채, 우리 공사채 900억, 98년 12월 10일 빌려가지고 3년 뒤인 금년 12월 10일날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8.08%로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차환을 또 할거죠, 갚고.
예, 그렇습니다. 700억, 200억 상환하고 700억은 차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빌릴 때는 2001년도에 다 갚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 갚고 다시 빌려 가지고 차환을 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지금 갚기로 해 놓았는데 그게 혹시 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재정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900억, 1,900억 해서 2,800억을 우리 공사 자금사정 상 한꺼번에 다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2005년까지 상환할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은 2001년도에는 800억을 일단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900억 중에서는 600억을 상환하고 900억 중에서는 200억을 상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2,800억 중에서 금년 12월까지 200억을 추가 또 상환하고 나면 2,000억이 남습니다. 그 2,000억은 결국은 자체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다시 5.86%로 1,300억을 빌리고 나머지 700억도 6% 이하로 저희들이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연차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처음 빌릴 때부터 그런 것을 예측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 자료만 보고 도개공이 벌이를 잘 해서 다 갚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좀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상환계획에 보면 2002년에 532억, 2003년에 1,142억 또 2004년에 350억, 이렇게 매년 갚아야 하고 또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2005년에는 완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42억 정도 되고 금년에 105억원으로 추정을 해 놓았는데 이런 수익을 가지고 지금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2005년까지 다 갚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을 올려 가지고 갚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익을 올려서 갚는 계획이다?
예. 이 부분은 업무이사가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한정된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이사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업무이사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하게 되면 보상비라든지 이런 돈이 화명지구 같은 데는 한꺼번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갚게 됩니다. 그런데 화명 같은 데는 땅이 팔릴 적에 한꺼번에 다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명하고 땅을 저희들이 팔아야 될 땅이 보고서에 3,214억이 있고 또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연부로 돈이 들어올 것이 그 밑에 보면 7페이지에 보시면 2,7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 6,000억 가까운 돈을 앞으로 우리가 팔고 돈을 받고 이럴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서히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이 돈이 들어오니까 갚겠다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갚겠다고 하면 우리도 참 좋죠. 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택지분양은 주택 같은 것은 분양사업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갚아서 전진 사장님께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부산신항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북항배후지 조성사업에서 사업비가 5,476억, 공사기간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면적이 93만 2,000평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개공이 주택건설업이나 택지사업에 주력을 하다가 이번에 민자사업자인 PNC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항만배후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으로서는 아마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이번 공사로 인해서 부산이 동북아 중심항만물류기지가 될 것이고 여타 효과면으로 보면 지금 5,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7,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동시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도 대략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개공 전진 사장께서는 상당히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보니까 자신만만하고 의욕이 상당히 많이 차 있는데 공기업으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각오나 계획이라도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부산항이 참 세계적인 항만이면서도 가장 큰 약점이 배후부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시내 빈터만 있으면 컨테이너가 쌓여있고 심지어는 양산 ICD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아주 이러한 물류비 상으로 봐서 굉장히 불리한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부산신항만에는 93만평 외에 또 가덕도 쪽에 남쪽으로도 26만평 더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넓은 배후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배후부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면 부산항 전체의 부족한 배후부지를 거의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항이 배후부지까지 충분하게 갖춘 그러한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뜻이 깊고, 우리 부산 전체로 봐가지고도 우리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항만을 크게 발전을 시켜 가지고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 공사가 잘 해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신항만주식회사 PNC하고 투자비 회수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신항만주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단독사업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컨대 토지를, 육지부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또 바다를 매축을 해 가지고 새로이 조성되는 배후부지 이러한 토지는 일단은 당초 취득은 PNC 명의로 취득이 되고 그것을 다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양도하는 이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상태대로 입니까?
110페이지요?
111페이지에 보면 전체 유상매각 용지 대물회수 해 가지고 PNC가 원칙 취득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 회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유상매각용지 대물회수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PNC에서 등기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토지조성을 다 해서 지적공부상 올려서 등기를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공사로 이전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은 2013년 이후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항만개발이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중간에 준공을 해 가지고 부두를 3선석 정도는 2005년도에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만큼 배후부지도 중간 준공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받아서?
예.
그러면 지금 이게 3공구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각 사의 도급액 지불방법을 보면 도급비율에 따라서 20%를 대물을 변제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대상물건이 정관택지개발지구하고 항만배후부지 용지로 변제를 할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유사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직 미완성된 택지와 부지를 계약 상 변제대상 물건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 생각인지 분명하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 택지개발사업이 현 단계로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선뜻, 토지매입은 할 수 없이 토지매입비용은 주택공사에 불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은 하더라도 막상 개발사업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공사 쪽의 생각도 현 단계로서는 사업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사업 자체는, 토지매입은 해놓되 개발사업 자체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침 125만 9,000평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가 바로 붙어 가지고 약 37만평의 정관산업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산업단지가 착수되면 방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회동~정관간 도로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개설 작업이 시작이 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빨리 정관단지도, 주택단지도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미완성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계약의 지불대상에다가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관공서 계약관행상 그런 법이 있습니까? 원래.
그것은 늘 해온 사업입니다. 예컨대 명지주거단지 경우도 롯데하고 극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될 땅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 식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신도시 관계 같은 것은 사실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거기가 신도시가 125만평이 시설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게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도로도 지금 아마 금년 용역에 55억이 책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도로용역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로용역만 하지 공사비는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받아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사업성이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런 부지를 공사비 대신으로 대물변제를 20%한다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관택지로서는 대물변제를 못하고 결국은 신항만배후부지로서 대물변제를 할 수밖에 그런 상태가 올 것도 예상이 됩니다.
대충 그런 것도 짐작이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고, 또 그런데 신항만 배후부지도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저도 예측을 한 것인데 모래채취 관계로서 대체공법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기간에 완공을 한다든지 완성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변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게 생각은, 안이하게 생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컨대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배후부지로서 대물변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공사가 그만큼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 지불채무도 그만큼 늦게 발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이밍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투자비 회수하는 방법도 저게 완공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떻든 좌우간 도개공에서 이것을 잘해서 번영이 되고 이러면 저희들로서는 좋은 것이지만 이런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첫 질의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監査中止)
(14時 1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우리 이장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의 사업비가 1,705억인데 그 1,705억원을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 즉, 말하자면 수요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부 3만 4,000평의 단지를 다 조성을 하자면 어차피 완벽하게 수요자를 다 모집을, 쉽게 말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국방부로부터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일단 우리 공사에 돈을 선투자로 해 가지고 나중에 다 조성이 끝난 다음에 실소유자인 금융기관 현재는 한국은행, 부산은행, 기술신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미 주문을 받아가지고 상당 부분 땅을 사두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일단 추가로 예컨대 저희들이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선물거래소라든지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나머지 땅을 다 수요할 수 있는,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는 부득불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사가 선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수요자인 금융기관에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매각을 해가지고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공사가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선 투자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104페이지 보면 사업비 조달계획에서 보면 조달액하고 또 예정액이 있는데 조달액은 무엇이고, 예정액은 뭡니까, 그게. 전 잘 이해가, 안가서 지금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4페이지 제일 위에 표가 되겠습니다마는 824억은 이미 한국은행, 부산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돈을, 우리 공사에서 받은 이미 조달된 금액이고 또 밑에 93억은 우리 공사가 상당한 부분 또 부담한 부분이고 앞으로 788억이 더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현재 조달된 금액이고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될 그것을 예정액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토지조성원가 768만원을 115만원을 내려가지고 653만원으로 용지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요?
현재로서는 653만원인데 저희들이 주변시세를 알아보니까 600만원이 초과되어서는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더 높은 그런 가격입니다. 주변시세는 지금 600만원이 채 안되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천변 쪽으로 폭 20m 도로 낸 것, 다음에 상공회의소 쪽으로 해 가지고 황령산터널 쪽으로 들어가는 큰길 그것도 들어가는 부분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157억 상당을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면 600만원 이하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653만원도 사실 비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부산선물거래소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지금 더 내려야 저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아마 표현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현재 유치를 하려고 가격을 더 내려서 협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6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들일 수 있다고 지금 일단 선물거래소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선으로.
예.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나 부산은행, 금고, 기술신보, 제일투자 등이 현재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처음에 매매된 평당 가격은 얼마로 했습니까?
당초 각 금융기관들이 일종의 조합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금융기관별로 누구는 몇 평, 누구는 몇 평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그 때 차량재생창으로 부터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매수할 적에는 일단 토지조성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단지조성 전의 가격으로써 그냥 소지가 되겠습니다. 소지로서의 가격은 평당 402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단지 내에 폭 25m의 도로가 T자형으로 아래 도로가 나고 또 녹지, 상당한 면적의 녹지가 또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실제 분양면적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400, 평당402만원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약내용 자체도 단지조성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계산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에 대입을 시킨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로서는 768만원에서 그 동안에 녹지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 상태로서는 653만원 평당 653만원 수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높기 때문에 시로부터 157억원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약이 된 금액은 653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해약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동남은행인가?
예, 동남은행 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난번 가격 76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소송 가액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동남은행 분도 역시, 동남은행측의 청구는 평당 402만원을 자기들이 당초 매입했던 그 금액으로 도로 돈을 반환해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부지대금 반환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 평당 768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사장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이사가 알면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송은 768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땅값을 내려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현금융단지 소송 건에 대해서, 동남은행 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송 들어온 것이 당초에 자기네들이 대금을 납부한 181만원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81억.
아, 181억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는 져 가지고 2심에 승소하고, 지금 상고심에, 3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지게 된다하면 땅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181억을 동남은행 쪽에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한다하면 그냥 땅이 181억원어치가 동남은행으로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남은행 측에서는 나중에 우리 사업이 정산이 완전히 완료가 됐을 때는 완료된 그 가격,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500만원 그 대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은 76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소송자료가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땅값이 내리면 정산해서 내리면 다음에는 반환할 때는 내린 그 가격을 대입을 해서 해 주겠다, 이 말아닙니까?
위원님 안그렇습니다. 동남은행이 파산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땅은 필요없고 은행이 없어졌으니까, 땅은 필요없고 우리가 땅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을 도로 찾아가겠다 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181억 그것만 찾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법정이자 정도 붙여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81억의 돈을 내 놓으라는 그 소송이거든요. 소송인데 우리가 지면 그 돈을 내어 주고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가 붙으면 그것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무슨 조항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정산된 최종의 가격을 가지고 나눈 그 땅 평수가 나올거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남에 너희가 너희 앞으로 등기해 가라 이렇게 바뀌거든…
예, 맞습니다.
결과가 그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땅의 평당가격은 76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소송이 종결되고 사업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653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181억원 나누기 653만원하면 평수가 나오는 그 땅을 줘야 되는 거지요.
조성원가는 768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개공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단에다가 768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만약에 선물거래소에 땅값을 768만원 이하인 가격으로서 매매를 하게 되면 기이 계약된 금융단하고 거래금액에 대한 분쟁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 선으로 선물거래소에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는 그 녹지를 좀 줄이고 이렇게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현시점에서는 653만원으로 단가를 인하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 드리고 있는 대로 법정외 공공시설 투자비, 동천변도로하고 그 위쪽의 도로 그리고 또 지하, 하수관로, 차집관로 거기에 이런 돈 157억을 우리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평당가격이 66만원이 더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1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 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53만원에서 66만원을 빼면 587만원 정도로 평당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만 사실은 선물거래소에도 평당 600만원 선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가령 그렇게 안되면 선물거래소만 싸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거래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것도 땅값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또 지원도, 도로도 내고 지원도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587만원까지 원가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57억을…
그러니까 지금 선물거래소하고 이 가격으로 만약 계약을 했다 그러면 기이 계약된 금융단 예를 들어서 기술신보나 부산은행이나 각 제일투자나 이런 회사들이 기이 계약된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한다하는 금액을 했지만 처음에 기준을 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물거래소하고 계약된 그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다 정산을 해야 될 건데.
예, 똑같이 다른 금융기관에도 똑같이 587만원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안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만 싸게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됐습니다. 이해가 가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단이라든지 공사는 2003년 말 이후에나 입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금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개공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 4,000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참조)
․土地利用計劃圖
(都市開發公社)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여기 동천입니다. 동천이고 옆으로 동서고가로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 상공회의소이고 이 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전포로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전포로를 횡단해 가지고 황령산터널로 연결된 부분입니다마는 이 단지 전체가 약 3만 4,000평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T자형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마는 동서로 되어 있는 이길, 이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미 주문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1단계로 하고 이 위쪽은 2단계로 해 가지고 우선 아래쪽부터 저희들이 수요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예컨대 여기에 선물거래소가 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창출해 가지고 어느정도 수요가 되면 바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우리 공사돈으로 선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라도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을 해 가지고 공사를 조성해 가지고 각각 자기 주문한 부분으로 분양을 해주는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아래쪽으로 토지 매입비가 한 300억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윗동까지 전부다 하려고 하면 5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500을 수요를 다 창출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1단계로 해 가지고 한 300억정도라도 수요가 생기면 즉시 저희들이 선 투자를 해서라도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빨리 조성공사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사실상 이 땅은 우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진 사장님은 전문가가 다 되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저분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늦어질 겁니다. 2003년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2003년 이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말이죠, 자기들만 미리 들어와 있을려고 안하거든요, 돈 넣어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압박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을 테고 또 그러면 기이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의 이자라든지 손해에 따른 보전방법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저히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여하튼 간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구상을 못하고 있는 정도다.
예, 금융비용은 할 수 없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768만원이나 되는 것은 처음부터 땅을 비싸게 샀다는 뜻입니까? 402만원에.
그 당시에는 IMF사건 전이고 경기도 이렇게 IMF 당할 정도로 이렇게 나빠질 생각도 미처 못했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평당 402만원 주고 매입을 한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전부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저는 문현금융단지가 우리 부산지역 경제에 참 좋은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큰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자마자 선물거래소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 그런데 선물거래소 쪽에서는 은근히 또 해운대쪽에 센텀시티를 희망하는 그런 의향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시에도 여러번 말씀도 드리고 또 센텀시티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센텀시티 사장도 만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센텀시티에서는 더 이상 선물거래소를 그쪽에 유치하지 않겠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센텀시티로 가도 좋다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결코 자기네들이 센텀시티에는 선물거래소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까지 약속을 제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선물거래소를 98년도 유치할 그 당시에 선물거래소가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제공을 하겠다,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상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선물거래소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5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거래소 쪽도 58억 정도 받는 것으로 이미 양해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 추경으로 시에서 10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 사실은 나머지 48억을 다 하려고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1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선물거래소하고 정식으로 시하고 이행계약을 맺고 10억은 금년 중으로 일단 넘겨주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문현동 여기에 문현금융단지에 선물거래소가 땅 매입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제가 부산, 경남 지역본부장도 만났고 또 부산은행 행장님도 제가 만났고 제일투신사장도 만났고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시지부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빨리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권유도 하고 이랬는데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 제일투신은 지금 가까운 시일내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지점은 가급적이면 빨리 건축을 지어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내년도에 전부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부산은행도 그렇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큰 건물로 지을 것으로 그렇게 자기네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건물을 짓자면 설계기간만 하더라도 한 1년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지 싶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한국은행하고 부산은행 정도는 설계비를 일단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예컨대 부산은행이라도 이제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설계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러면 나머지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 다른 금융기관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막연한 기대입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산은행하고 한국은행만 들어오면 다른 것도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추진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이것이 국방부 땅 오염만 없었으면 상당히 진척이 잘 됐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런 시기라도. 그런데 그것이 나는 바람에 상당히 원래 금융단지종합계획에 그 취지보다도 굉장히 퇴색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바람에 피해는 도개공이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는데 아무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업활성화가 참 어려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더라도 조성원가를 최대한으로 내려가지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애로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만 하려는데 시간이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월하고 간단한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개공 산하에서 전체 임대아파트가 전부 1만 963세대 하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요. 임대아파트에 민원들이 더러 일어나고 있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보호법이나 임대차법이나 또는 도시개발공사 내규규정에 어떤 아파트 보수를 하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이사가 대답을 하든지 그래. 하자보수관계라든지 임대니까 임대에 대한 그런 어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수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영구 임대아파트하고 공공순환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원 취지가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영구 임대아파트이고 다음에 임대, 공공임대순환아파트는 일반임대사업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순환아파트라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떤 재개발사업지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임시로 다른 데 이사가서 사는 그런 아파트도로 이렇게 당초 지어진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옛날 우리 공사가 발족하기 전부터 이미 옛날 시산하에 주택사업소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영세민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1만 600세대가 됩니다마는 상당히 빈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그것을 임대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입주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일종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사업 일부로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보증금 그리고 매월 받는 월세 이런 것도 한도액을 딱 정해 놓고 그 이상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회관례에서도 보통 임대차법 상에 내부가 낡으면 그 집주인이 안의 기구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든지, 수리를 해 주든지 하는 것이 일반 사회관례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개공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곡시영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입니까, 공공임대순환주택입니까?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120동, 121동이 있는데 시공한지가 10년이 넘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상당히 너무 낡아서 보수를 더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구 싱크대를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상당히 민원이 그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입주민들에게는 전세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수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이사입니다.
건설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지구는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총 553세대입니다. 그래서 싱크대 저희들 내부규정으로서는 25년입니다. 25년이 되어야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 싱크대를 저희들이 25년 한 것은 양질의 품질을 했는데 사실 영구임대 주택에는 저희들이 싱크대를 싼 것을 넣었습니다. 싼 것을 넣어 가지고 자연 망우죠. 없는 사람이 물가고 그것을 하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는 25년이 되었지만 25년이 사실 뭔가 사정이 너무 길어서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부곡지구하고 유사 지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충당금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세대를 보수를 하면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부규정이 25년에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쳐나가도록 해야지 지금 25년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는 파이프도 낡고 물도 새고 파이프도 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내년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부곡시영아파트를 꼭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503세대를 내년에 1차적으로 전량은 해 줄 수가 없고 여기에서 A, B, C 세 가지 분류를 시키겠습니다. 세 가지 분류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량한 C부터 연차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좀 어려운 서민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늦게 해서.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저는 사전 각종 자료를 보면서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1991년 1월 7일 설립하고 설립목적이 택지조성 공급과 서민주택 공급으로 볼 때 공사의 과거 10년간 사업실적을 지난 공기업특별조사 기간동안에 본위원도 참여해서 파악을 했고 또 이번 감사기간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각종 내용으로 볼 때 저는 솔직하게 설립목적의 수행정도는 상당히 우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적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 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타 개인아파트 업자보다는 설계변경의 과다라든지 과거 있었던 영도, 다대, 만덕지구 아파트 하자민원 제기문제라든지 또한 금융단지 오염토 문제, 화명택지조성지구의 쓰레기 처리문제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내실 적인 면에서는 또 한편 상당한 문제점이 따라 가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원론적인 저의 견해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도개공 재무상태는 포괄적으로 본위원은 양호한 편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대차대조표에, 업무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의 총 자산은 1조 1,040억 2,961만 5,097원. 이러한 자산이 형성되는데는 부채총계가 5,917억 6,700만원, 그리고 자본액이 5,122억. 상당한, 자본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자산이 불어져 있는 이러한 경영평가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자산에 보면 재고자산 부분 즉 판매용 토지 1,287억원, 연부판매 토지 4억 4,700, 판매용 주택 45억 1,000만원, 미완성공사 4,900억. 지금 이 대차대조표로서 간단하게 판단한다면 재고자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다 즉, 땅도 제대로 안 팔리고 있고 공사 중에 있는 미완성공사 금액도 약 5,000억에 가까운 상황에 있고, 또 판매를 해야 할 완공된 주택이 45억 정도, 사회 여러 가지 여건이 97년 IMF로 인해서 원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의 노력이,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공기업특별조사 때도 토지의 과다보유 사항을 지적하면서 토지를 조기에 매도할 수 있는 방안, 초기에 좀 싸게 매도하더라도 그 수혜자 이면에는 우리 시민들이 공급을 받고 시민들이 토지를 활용하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싸게 판다고 그래도 공사의 설립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6,240억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즉, 자본금과 대조할 때 자본금액이 지금 현재 5,120억인데 비하여 재고자산이, 팔지 못하고 있는 보유 재고자산이 6,200억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다. 최소한도 적정운영이라고 보면 경영기법 상 재고자산은 약 자본금액의 50%정도, 그래야 자본회전율이 좀 높아지고 따라서 경영수익이 제고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투자자산의 장기대여금 75억, 업무이사님! 이 투자자산의 장기대여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75억원이.
이 과목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 회사가 타인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기대여입니까? 그 자료를 찾으시고, 다음을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의 재고자산이 6,240억인데 반하여 고정부채, 여기서 우리 빚을 갚아야 할 부채가 장기차입금이 670억,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이것은 영구임대보증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4,410억. 이렇게 해서 고정부채 성격, 고정부채는 사실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안정성은 제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유동성 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이것이 2,820억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성격상 어떤 내용입니까? 좀 과다한데.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금년도에 차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2,800억이 차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환을 하게 되었는데 차환을 하게 되면 장기부채로 되어 있다가 단기부채로 넘어와서 차환을 하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동성으로 넘어 왔습니다.
아! 이게 이제 기일 도래가 되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차환이 되니까 차환시점에서는 유동성 단기부채로 오고 다시 고정부채로 넘어가고. 대기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환 대기 중에 있는 부채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보면 여기 장기부채, 고정성 장기부채와, 고정부채와 유동성 장기부채 포함해서 4,000억. 부채와 자산을 우리가 대비를 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6,240억하고 한 4,000억 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겠고, 선수금하고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선급금이나 기타 선급…
일상 일어나는…
대지판매미수금이나 주택판매미수금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 볼 때 건전성 부분에서 상당히 건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출자자산은 3,8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현금출자 자산이고 현물출자 있지 않습니까?
현물출자도 있고 어쨌든 현금이 출자자산이 3,500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산총계는 총 자산이 1조 1,100억, 그래서 부채가 한 6,000억 정도 빼면 자본 전체가 5,0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5,000억에서 처음에 자본을 받은 것이 3,500억이니까 1,500억 정도 아까 이야기한 이익금이 1,360억, 1,400억 정도 이익금이 발생해졌다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전성 면에서는 건전하다, 사업 전체적 평가에서는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번 제10기 2000년 손익계산서 상을 이렇게 보면 전체 당기순이익이 금액이 42억 4,800. 상당히 단기에 수익금액이 편중되는 이 지금 현재 상태 이것은 지난번 공기업특별조사 할 때도 지금 현재 채택되고 있는 기업의 특성상 재무기록에서 또 재무제표의 채택에 기록채택을 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평가했을 때 과연 이 회사의 현실적 당기순이익 금액이 얼마고 또 순자산가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수하게 이 회사의 순자본금액은 얼마냐 라고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실현수익이 지금 현재 자산에서 판매되지 않고서는 미실현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라도 팔고 땅이라도 팔았을 때 그 때 비로소 일시적으로 수익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무기록 상 어떤 기법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현실성 있게 이해되고 이것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좀 요구를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회계분야에 대해서, 공기업회계분야는 여기 와서 처음 다뤄보고 국가 재정분야는 제가 좀 다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것을 다루어 보니까 그것을 회계이익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느 일시 시점에서 끊어 가지고 여기서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재고자산, 앞으로 들어올 팔 자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때 가서도 정확하게 가격이 되어 가지고 잘 팔려 가지고 제 값을 받을 것이냐. 또 안 그러면 그것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팔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당기수익, 91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당기순이익, 총합계, 매년 합계한 1,360억원은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한 5,000억이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출자 받는 것은 3,500억밖에 안 받았다…
현금출자는 3,000억이고 나머지는 현물출자로 받고.
예.
현물출자 성격은 어떤 것, 땅이죠?
예, 현금은 돈이고 현물은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1만 600세대. 그것이 전부다 납입자본금으로 해서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하는 이것도 옛날에 주택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던 각종 자투리땅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자꾸 자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3,500억 정도 받아 가지고 그런 시원찮은 재산을 3,500억 받아 가지고 지금 5,000억까지 이렇게 자본전체를 불렸다고 이렇게…
업무이사님! 본위원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내용의 설명이 되는데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 자본금액은 시가 전액 출자하고 총 자본금액 3,558억 5,700만원 중 현금 435억 3,200만원 이게 시가 납입자본금으로 현금으로 출자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에 588억 6,500만원, 임대주택에 당시 현물로서 2,534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죠,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10년의 경영을 하고 난 지금에 와서 이 회사의 자본금액은 얼마냐…
1조 1,040억에서…
아니 아니, 자본금액. 오천…
5,122억.
그렇죠. 5,126억 2,000만원하고 당시 10년 전에 납입자본금 전체…
3,558억. 그 차이가 우리가 그것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보면 안되죠. 수권자본금 도합 이게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당초 자본금이 5,000억입니다.
수권자본금은 자꾸 증자를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납입자본금 전체가 3,558억 5,700만원…
그래 그것을 현금으로 팔았다고 하면 그게 현찰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10년 후에 5,120억. 이하는 뺍시다. 당초에 설립자본금 3,550억. 그 차이가 지금까지 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액이 불어났다. 그래서 전체 자산은 지금 현재 1조 1,000억. 엄청난 자산, 부채가 같이 이렇게 같이 엎쳐져 가지고 전체 자산으로 보면 1조 1,000억이 되어 있다,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수하였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이익 42억이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잘못 되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기업회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미분양 택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택지매수, 땅 살 때 든 돈, 그리고 택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 또 여러분이 고정비, 직원들 인건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산에 올라있는데 이게 아직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실현수익이 계상이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조성원가는 1억인데 팔면 1억 2,000이 될지 1억 3,000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수익 계산을 대차대조표에는 안되어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
회계책임자 어느 분입니까?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 회사가,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를 지금 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판단하고 회사를 정리한다고 볼 때 과연 남에게 우리가 판다라고 봅시다. 판다고 보면 이게 우리 순 자본금액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판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판단이 안되는 부분 그것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오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업무이사님께서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대신에 재고자산이나 지금 현재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재산을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으로서 실질적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었다는 것을 별도의 자료를 내어서 설명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기업의 지속적 안정성을 판단하기가 좋고 또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임대아파트 11평 내지 13평짜리가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다하고 현 시가가 2,000만원정도 이렇게 나누면 총 재고자산을 가지고 1만 600세대를 나누면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떨어지게 재산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이사님! 그것은 맞습니다. 유형고정자산에 보면 건물을 해서 감가상각누계액, 건물액의 전체 137억 8,800만원인데 그간에 감가상각된 것이 18억 9,000이고 현재 잔존가액이 118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감가상각이 되었고,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상각된 누계액이 여기에 보면 3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볼려고 하면 감가상각을 매년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믿습니다. 내가 공기업특별조사 때 보니까 감가상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서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정상적인 직원들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본위원은 몇 가지 그러한 사실을 근거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개공 설립 후 현재까지 목적사업인 택지공급, 주택공급 달성은 잘된 이면에 각종 하자민원 등의 대시민 정서에 좋지 않는 이미지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건실기업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마치 적자투성이 또 몇 가지 아파트를 잘못 지어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모든 아파트는 엉터리 아파트 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택지조성은 시원찮은 택지 이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면서 거기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없는 것을 꾸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서민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자기 PR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의회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 살아가는데 가장 저는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느냐 하면 공기업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간의 절대적 상호존중하고 상호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기업의 노사문제가 잘못 비화되면 이게 엄청난 경영타격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조원들을 수평적 대등한 관계, 입장에서 그야말로 존중해 주고 또 이 분들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요즘 인사를 보니까 여기에 인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5명은 특채고 그 외는 전부 공채로 해서 25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고 이러한 어떤 인사의 투명성 또 직급 승진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성이 부여되고 투명한 어떤 경영이 참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업에 지금 현재 특히 도개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영분석을, 사업성 분석을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우리 사장님 오시라고 해서 저것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 저것 괜찮은데 저것 한번 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유사 사례들이 타 우리 시․도에 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혹여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볼 때 각종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택지조성사업하고 공급 그리고 서민주택공급 크게 두 가지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까지 10년간 해 오셨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새로운 방침이 정해져야 되겠다, 제가 보는 새로움은 이제 서민주택이라고 해도 13평짜리, 10평짜리를 지어도 제대로 오밀조밀하게 설계해서 작은 공간 부분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설계, 새로운 어떤 인테리어 이런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 그리고 질적으로 조금 질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아까 전에 싱크대 관계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아무리 서민이라고 그래도 집 없는 사람이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생활수준이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어떤 전체적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공급이 따라 가야 되는데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영 낙오된 뒤떨어진 이런 아파트를 공급해서는 이 제대로 사업성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아파트 지어가지고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특단의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임대주택의 보수기간이 2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부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별로. 참 이장걸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들어볼 때 이게 규정화 되어 있지요?
예.
이런 규정은 사장님 요즘 아파트 지어가지고 한 5년정도 살면 수리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5년 이후부터 그럼 10년차 가면 5년에서 10년사이에 10개가 생기면 10년차 가서 15년차에 가면 20개 이상이 생깁니다. 한 30개정도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유행, 새로운 어떤 모델의 변화가 보통 변화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요즘은 한 3년, 2, 3년내 모든 모델이 변화됩니다.
건설이사님 말씀에 2, 3년 이내 모든 형태 모델이 변경된다 하는데 이 보수기관이 25년 된다 하면 이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법이다, 규정이다. 아무리 임대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시민 또 우리 고유목적이 시민의 서민주택공급,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만 막연히 마련해 줄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사는데까지 쾌적하게 또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25년 보수기간 이것을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이건 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럼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단기에 수리하고 또 사용이 편의토록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임대료는 내용연수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가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이렇게 싸게 내려갑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료는…
5년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10년짜리 아파트는 그 5년의 기간의 차이를 임대료에서 또 역시 5년의 기간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영구임대주택,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근본적으로 너무 쌉니다. 지금 11평짜리가 170만원 보증금에 3만 4,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말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순환임대주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하고…
순환임대주택.
순환임대주택이 임대료가 비슷합니까?
예, 200세대정도.
그러면 순환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순환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노후된 임대주택에 사는 것하고 새로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것하고는 상당히 억울함이 있을 텐데.
순환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보증금이 조금 높습니다. 높고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증금 170만원에 한달에 한 3만 4,000원 정도 이런 정도 아주 싸게 지금 씁니다.
한마디로 임대료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점도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이사님이 잘하시고 계시겠죠,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절대 우리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립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택지 및 아파트미분양건수가 236건, 2,47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초기에 분양을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비하고 청소는 지금 현재 총 146지구에 146명하고 54명, 미화원 54명 약 20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임대주택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예.
여기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참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운영을 잘하신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연령분포를 보니까 청소원은 30대가 한 사람, 40대가 한 사람, 50대가 열 넷 사람, 60대가 130명 도합 146명이고, 미화원이 30대 세 사람, 40대 여섯 사람, 50대 열 일곱, 60대가 스물 여덟 사람 이렇게 54명. 요즘 노령층이 상당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참 우리나라 제도상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60대, 50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운영의 묘가 기해졌다, 기해지고 있다. 앞으로 업무이사님! 이런 것은 권장하셔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 나이 많아 실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생산성에 다시 활용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주요민원 접수처리사항에 보면 접수처리사항이 22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7일 민원인 김성봉 외 4명이 반송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04동 207호의 공동생활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강제해약, 퇴거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문란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동생활질서 문란자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처리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등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관리소장에게 공동질서계도 및 홍보를 통해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강제해약, 강제퇴거 등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업무이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구임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뭣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질서를 조금 지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질서를 안지킨다 그럴까…
질이 안좋은 사람이 많이 있네.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버턴 누르는 거기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것을 부러뜨리고, 심지어 밑에 바닥에 용변을 보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행동하는 부분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그런 행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있습니까?
예, 영구임대에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것이 알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생기고 옆에서 조금 선한 사람은 보니까 영 못마땅하니까 이 사람 좀 퇴거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퇴거를 못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단속을 하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밖에 강제적으로 또 퇴거할 그런 어떤 법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이 이렇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독거려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입주자하고 우리 공사, 집주인인 우리 공사하고 빌려서, 집을 빌려서 들어오는 입주민 사이에 하나의 계약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히 질서문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거시킬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한번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 우리 일반주택가에도 고성방가를 하고 약물중독이 되어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파출소에서 바로 잡아갑니다. 파출소에서 그런 분을 아래층에 있든, 위층에 있든 그런 분이 있으면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이런 미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8페이지, 99페이지 부동산 미분양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103건에 113억원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미분양 소재지와 아파트평수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반 민간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 잘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왜 이렇게 저조한지 분양이 미분양이 발생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대지구, 개금지구 등에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마크를 지우고 일반 민간인업자의 아파트명을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칠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명을 바꾼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아파트명을 바꾼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소형 임대아파트 위주의 아파트만 짓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103세대 113억 9,000, 아파트 미분양 된 이게 주로…
업무이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아시면.
예, 업무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통계에 103세대…
103건 3세대.
예, 103세대가 지금 안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화명리버빌이 총 1,026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세대만 남아 있고 전부다 팔렸습니다. 100세대 이게 그 이후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내에는 전부다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만든지가 언제인데.
이 이후에.
10월말 현재다 보니까 이달에 들어와 가지고.
10월말 현재 되어가지고 다 팔렸습니다, 지금.
그 자신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서에 자료가 조금 나올 겁니다.
34세대 23일 현재로 34세대 남아…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34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11월 24일 현재 34세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대지구, 개금지구 등에 민간 일반업자, 도시개발공사 마크를 지우고 일반업자 마크를 단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분양아파트를 자기네들이 바꾸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동삼동, 다대에 이런 아파트가 좀 불미한 일이 있어 놓으니까 이미지가 안좋다 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바꾼 것 같습니다.
분양아파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다. 분양을 해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선 손 떼버렸네.
예, 손뗐습니다.
완전히 자기네들 완전히 소유가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회사의 마크를 달아도 관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팔고, 사고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마크가 있으면 안팔리고 싸고 일반사업자가 지은 이런 회사의 마크를 달아놓으면 잘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앞으로 안짓겠다, 잘 안짓겠다 했는데 아파트는 서민을 위해서 지어야 됩니다. 짓되 아까 김유환위원님하는 이야기처럼 좀 질이 좋고 물론 서민아파트 지어 가지고 돈도 들어오지도 안하고 임대료도 얼마 받지 못하는데 돈 들여가지고, 시가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잘지어라 하면 되는데 지어놓을 그런 것도 아닌데 무리가 안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라는 명칭이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생긴 것인데 우리 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신경을 좀 써서 앞으로 아파트가 좀 저번보다도 실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를 만드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전진 사장님 이하 우리 이사님 그리고 여러 간부 직원들 계속 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진 사장께서는 부산시에서 30여년간 부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간의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개발공사업무도 시 업무와 거의 연관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빨리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과 사업계획 내용 중에 가족납골묘지가 1만기이고 납골당이 2,000평이고, 7만평 중에 납골당을 2,000평을 빼고 나면 6만 8,000평은 가족납골묘로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1만기를 만드는데 6만 8,000평이 든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꼭 그럴 수는 없고요. 납골당 받은 면적이 2,000평 단층으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닥면적 1,000평해 가지고 2층으로 연건평이 1,000평될 수 있고 대충 필요한 납골당의 면적이 2,000평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묘지전체 면적이 7만평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녹지 내지 공원형태로 또 가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납골묘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이 중에서 반도 안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이미 확정이 되어졌는데 실시기간이 사실상 빠져 있거든요.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 그러나 금액도 추정가가 854억이라는 추정가도 나와있는데 지금 실시기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특성화사업추진 효아파트 바로 다음에 가족납골묘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11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2002년도 중 기본설계, 2003년에는 실시설계로 해서 본격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기본설계까지 할 수 있는 용역비를 2억을 책정해 주십사 하고 그래 건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시역권내 6개 공원묘지가 있지만 2003년 되면 완전히 만장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면 2003년에 매장은 묻는 것은 아마 만장이 되어서 이 기간이 2002년도에 공사가 실시되어야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장소를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이 안됐는데 7만평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다가 두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사실상 2003년 되면 만장이 되어집니다. 만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공사를 착공을 하시려면 2002년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기이 이미 2003년 되면 만장이 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제 시정질문에 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중에 설계가 되고 2003년도 중에 조성공사에 들어가는데 7만평 전 면적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컨대 아파트 같으면 1,000세대면 1,000세대 한꺼번에 공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가족납골묘지의 경우는 한꺼번에 공급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단계별로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개공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타 외부업체하고 합작을 해서 할 겁니까?
이것은 부산시 사업으로써…
위탁을 받아서 하실 건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그런…
위탁을 받아하는데 외부업체하고도 도급을…
공사자체는 뭐 도급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앞으로 다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영락공원을 비롯한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시설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하고 조성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저희들 공사하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니까 빨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시급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29페이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지 불하를 건의한 민원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민원인 문복기가 반여2지구 보상지주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지를 불하토록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조치결과를 보면 택지개발계획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불하는 불가하며, 본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수신청은 가능함을 회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아까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목적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또 아파트도 조성을 해서 건축을 해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원가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000년 12월 18일자 반여2지구의 유치원부지 불하 이 부분은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약 전체면적은 한 3만 4,000평 됩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위치가 될는지 그것도 아직 불명확한 이런 상태고 또 불하를 현시점에서 계획이 확정되었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토지보상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처음부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공개입찰에 붙여가지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수순으로 불하를 수의계약으로 불하가 가능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수의매각은 역시 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 수의매각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회시에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수 신청은 가능함을 회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린생활하고 사회통념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우리 공공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불하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매수처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회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시를 대행을 해가지고 공공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다음에 수익성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근린생활을 할 수 있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안되는 식으로 불가하는 식으로 회시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허가는 불가능하다.
대답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하는 용어를 안쓰고 상위 개념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속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들어갑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안에 유치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민원인 문복기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을 때에 근린생활시설용지 안에는 유치원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니까 참조를 하시라 이렇게 괄호를 해 가지고 이렇게 회시를 했으면 민원인이 이해를 할텐데 이런 식으로 답을 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근린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의 과오라면 민원인이 그런 뜻을 잘 모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줄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반여2지구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지를 당초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어디어디 지구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거든요.
아직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어디가 유치원이고 어디가 어린이집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예를 들게요. 해운대신시가지가 3만 3,100가구가 들어가고 인구가 15만명을 전제로 해 가지고, 12만명을 전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은 초등학교 부지 이것은 중학교 부지 이것은 고등학교부지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시설계획지를 바로 그어 놨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단지 안에 이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럼 명색이 시를 대행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이것은 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유치원이고 이것은 초등학교이고 그런 계획이 서야 교육의 백년대계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설계를 할 때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도시개발공사가 그래도 시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하루빨리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되어 가지고 사실 반여2지구는 특히 시내하고 멀고 교통도 안 좋은데다가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전사장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 2001년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이장걸위원이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본위원이, 거기에 답도 조금 미숙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12월 10일 자체사업을 위하여 900억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신증권을 주간사로하여 연 이자율 8.08%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900억원을 어떤 자체사업을 추진하였는지와 경영수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이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답을 해 주세요.
업무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0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현금융단지에 사업을 투자하려고, 시행이 되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현금융단지가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화명2지구에, 화명2지구 택지사업에 그 때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많이 필요해 가지고 보상채권을 발행을 한 것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화명2지구 택지사업의 땅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지금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택지사업,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사업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상환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우리 공사사업은 당초에 주택사업은, 자체사업인 주택사업은 자본금이 있어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서 주택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택지사업은 시 위탁사업으로서 돈을 하나도, 한 푼도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사업 돈을 빌려주고, 택지사업에다가 빌려주고 또 택지사업에서 기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땅이 다시 팔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남는 돈을 주택사업에, 자체사업에 이기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현금융단지 사업에 쓸려고 돈을 빌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투자한 것은 화명2지구사업이었다, 택지개발사업이었다 이렇게 구차합니다마는 답변을, 사실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당시에 연리 8.08%는 98년 12월 10일 적정한 이자율이 되었지만 지금은 연리가 5%대로 진입을 했는데 이자율 3%정도 차이가 나면 엄청난 이자손실을 입었다고 보이는데 왜 낮은 이자율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갚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사채로 해 가지고 공모공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상환을 할려고 아무리 공모공채 한 사람들에게 상환을 하라고 해도 이자율이 그 때부터는 자꾸 떨어져 가지고 낮으니까 상환을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상환을 받아라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만기까지 다 채우고 지금 현재 상환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연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바이백을 할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환기간이…
지금 상환기간이 되어 가지고 차환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00억 중에서 200억은 우리 자체 자금으로 갚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갚고 700억은 차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 가지고 700억을 차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이 5.86%를 시에서는 앞에 빌렸습니다마는 우리는 5.86%보다 더 하향조정을 해서 각 금융기관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돈을 금리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우리가 700억을 빌리는데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자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5.86%보다도 더 다운이 되어 가지고 이자가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의 이자손실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은 좀 계산을…
계산해 봐야 압니까?
예.
계산해 가지고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11월 23일 대행사업을 위하여 1,900억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이것은 삼성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연 이자율 9.23%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1,900억원으로 어떤 대행사업을 추진하였는지와 경영수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8년 11월 23일은 이자율이 더 높았네요?
9.23% 이것은 시에서 빌렸습니다.
어디서 빌렸던 간에…
대행사업은 시에서 빌리고 자체사업 앞의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빌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때 한참 금리가 내려갈 당시였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빌렸습니다. 먼저 빌릴 때는 조금 이자율이 높았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내려올 당시에, 그 때는 지금 현재와 같이 자꾸 금리가 내려와 가지고 8.08%로 조금 낮게 빌렸습니다.
이 1,900억도 화명 택지사업에 하고 지금 현재 끝이 났습니다마는 거제지구사업에 투자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명택지사업은 아마 금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 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완전히 택지사업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몇 백억, 200~300억 이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이사 제 질문에 답한 것 중에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 가지고 돈을 안 받아드리겠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모공채로 발행을 하면 공모공채를 발행한 사람은 그 채권이 수익률로 봐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이익이냐 상환을 받는 것이 이익이냐, 상환을 받지 않는 것이냐를 따져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공모공채를 발행을 하면 이 사람은 채권을 사 가지고 일반 시중에 팔아버립니다. 그 때 당시에 가서 자기가 자금이 없으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을 안 받겠다고 하면 못하도록…
그게 은행돈을 빌렸으면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되는데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모를 하다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년 만기가 되기 전에는 중간상환이 어려웠습니다.
불가항력이네요?
예.
그러면 다음에 900억원과 1,900억원은 상환만기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말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2005년까지 연장하는 사유가 뭡니까?
화명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땅을 이것은 거기에 땅을 사기 위해서, 공사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고자산이 한 2,600억,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땅을 팔아 가지고 연부로 받는 금액이 2,700억. 이렇게 해서 5,000억 이상의 우리가 재산을, 돈을 받을 것이 있고 땅을 팔아 가지고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갚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되면 다 팔릴 것으로 보고 그 땅이 다 팔리면 완전히 상환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억과 1,900억원은 고정금리로 8.08%로 900억원은 계속해서 2005년까지 가고…
아닙니다. 이것도 금년에 2001년 12월 10일날 완전히 차환을 합니다. 차환을 해 버리면 이 채무는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200억원을 갚고 700억원을 빌리는데 그것을 금융차입을 할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700억원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차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금리가…
그것은 금리가 지금 6% 이하로 내려갑니다. 6%에서 그 아래 5.51% 앞으로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에 700억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1,900억은 9.23%로, 이것도 고정금리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차환이 되었습니다.
차환이 얼마 되었습니까?
차환이 되었는데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1,30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억을 상환하고, 1,900억에서 600억원을 상환하고 그래서 1,300억이 되면서 부산은행에서 5.86%로 빌렸습니다. 5.86%로.
그래서 새롭게 빌린 돈은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이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상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더 내린다면 우리가 더 싼 이자를 빌리기 위해서 중간상환이 3년이 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싼 이자를 빌려 가지고 이것 갚고 또 계속적으로 나가고?
에.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택지조성사업에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이것은 건설이사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자가 지금 여기에 업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하도급 신고사항인데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부산은 53개고 타 업체가 62개인데 그러면 하도급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도급까지도 외부업체를 이렇게 많이 선호를 했습니까? 원도급은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부산업체가 못한다손 치더라도 하도급은 부산업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하도급업체 신고사항에 보니 쭉 나와 있는 업체가 115개인데 15개 중에 부산업체는 53개고 외부업체가 6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이사 사항입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도급업체를 지역업체로 하라고 하는 그런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급업체를 주면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이 지역업체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서울 하도급업체도 할 수 있고 지역 하도급업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전부다 하도급을 하라고 현재 공사 특수조건에다가 가급적 하도급을 부산업체를 전부다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우리 건설업이 죽고 살고 하는 마당에 재무상태가 안 좋아서 원도급은 못할지언정 하도급을 줘 가지고 부산 건설하는 업체들이, 단종업체들이 그래도 살아나가면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업체가 53개고 타 지역업체가 62개니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은 다 지나갔고 내년 발주사항이 있으면 필히 6대 4로 부산업체를 많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全 晋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金容河
總 務 部 長 朴春根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住 宅 事 業 部 長 金鍾睆
施 設 管 理 部 長 柳泳植
監 査 課 長 金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