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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매우 바쁜 일정이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앞으로 나흘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본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다소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감사관실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토대로 2002년도의 감사 감찰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FIFA월드컵 축구대회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와 양대 선거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윤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편성할 것만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15대를 올해 꼭 갈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갈았어요
감사관님 작년에는 몇 대 갈았습니까
자산취득에 말이죠, 1,200% 정도 올렸다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에 왜 못했습니까 컴퓨터가 제일 중요한 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 아니오.
왜 올해, 올해 15대만 올라와도 모자란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컴퓨터 용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올해도 모자란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확보 못했을까요
그 PC연도별 구입현황을 보면 96년도 것이 7대가 있고 97년도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것이 2대, 99년도 것이 6대 이렇게 해서 내구 연수를 지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과정에서 다른 실․과하고 형평을 감안해서 15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일 앞서가야 할 감사관실에서 컴퓨터 그것, 몇 년이, 연한이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까지 꽉꽉 채워 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96년도 것을 갈게 되는 거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됩니까
예.
96년도에 15대입니까
96년도 현재…
96년도에는…
7대.
7대입니까
예.
97년도에서 그러면 7대 그걸 가네요
예. 97년도 것이 현재 8대 해서 15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8대하고 7대하고 그래 연수 맞추어서 지금 간다 이 말이죠
예. 연수하고 예산사정하고 해서 종합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3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3%나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 감사관님이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어느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33%가.
주로 컴퓨터 구입과 노트북 구입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해서…
그래 일반운영비에 25.5%가 제일 높잖아요 1,000%, 400% 이건 놔놓고, 일반 보상비 438% 놔놓고 자산취득 1,200% 놔놓고 일반운영비에 23%, 25.5%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예. 9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2001년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알겠고요, 일반보상비에 438%가 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충원하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민원감찰부서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저희 감사실 경유 민원이 대통령, 비서실, 기타 감사원으로부터 위촉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 10월말 현재 해서 약 22% 증가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실에 인원이 기능직 2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는 알겠습니다. 공익근무는 그냥 지원 받는 것 아니오
민원통계 각종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교통비하고 피복비하고 그래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대형공사는 항상 있는데 여태까지 대형공사가 있으면 점검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우리 부산시에 대형공사가 올해 92년도만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점검 안하고 뭐 했어요
대형공사는 30억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그래 30억 공사가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 지금 하고 있고…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할 겁니까,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그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 예산액 9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때까지는 늘 했는데 합동 점검하기는 했습니까
합동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시민 전문가가 참여해서 합동 점검을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 지금 아직 돈을 못 줬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그 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풀예산으로 주었다
예.
주고 예산 지금 2002년…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주겠다 이 말이죠
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래하면 상당히 예산 반영하기가, 우리도 지금 한 4년 해보면 전문가 다 되어가잖아요 새로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신설하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433%를 가만 그냥 넘겨 줄 사람이 있습니까 433% 예산을 올리는데 가만 놓아둘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문 금액이 100만원이든 5만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어느 부서에 예산을 500%씩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안 곱죠, 전부다. 그러니까 예산의 반영은 감사관실이든 권력기관이든 간에 해마다 계획 있게 잡아나가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어느 날 필요하면 500% 올리고 600% 올려 가지고 말썽 생기게 하지말고 미리 계획되게 차근차근 올려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감사관님. 그래 어떤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밀한 검토와 점검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예. 감사관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옥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을 쓰는데 1년간 168만원이 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원통계 등 업무, 민원감찰계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게 공익근무요원이 해야 될 업무량입니까 업무 할 수 있는, 그게 꼭 그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건가 아니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그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보조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 과중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여직원이 이번에 2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통계 등 이 보조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물론 꼭 필요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두었겠지만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공익근무요원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민원감찰부서의 업무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단순한 그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이 區에 있다가 들어오시니까 무엇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이제는 업무 파악도 할 때가 되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또 이번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직원들한테 잘 그걸 해서 확실하게 감사관으로서의 또 우두머리 되는 분으로서의 무엇인가 좀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직원들이 전부 가르쳐 줘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지금 몇 달 되었습니까, 여기 오신지. 제법 되었지요
예. 한 석달.
다른 부처는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다 자기가 다하는데 그 감사관실에는 왜 그래요 좀 열심히 좀 공부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대형공사 시민합동 점검반 보상,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시민 감사관 우수 활동자 보상 등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실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효과는,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그 시민합동 점검은 공사시행과정의 그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건설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30억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토목학회, 건축사회, 건축사회 추천교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9명과 공무원 1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2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예방적 지도점검과 그리고 시공과정이 부실하거나 잘못 시공되는 것을 시정을 하고 공사장의 재해위험요인이나 구조안전 지도점검 등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900만원은 교수,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에게 참여 수당으로 1일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전문가 감사참여 보상은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구․군 그리고 공기업, 건설본부 등 감사시에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사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1회 4일간 감사에 참여해서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6회에 걸쳐서 구․군 환경시설공단의 종합감사에 교수, 감정평가사 등 6명이 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12건의 개선 건의를 도출했고 감사결과 처분시 관련기관에 처리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우수 활동자 보상은 우리 시 시민감사관 100명중에서 연간 제보실적이 우수한 50명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5만원씩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그걸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30억 이상 되는 공사에만 그렇게 합니까
예. 30억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획을 지금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검토를 해서 3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인력이나 업무량을 따져서 확대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그 앞에는 우리가 감사관실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감사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없을 때는 감사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해 가지고 증액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여기에 오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 보면 감사관실에서 국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전체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까
전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외여비에 관해서는…
그 아직까지 질의는 안 했는데 지금 국내 우리가 부산시 전체가 16개 구․군이 있는데 1만 5,000여 공무원에 대한 거라든지 민원인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국내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이게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하고 외빈 초청하는 게 이게 증액을 했습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양대 선거와 두 개의 국제경기가 있습니다. 6월달과 12월달, 6월달과 그리고 9월달 두 개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기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그 기간 내에는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두 달 정도 줄어든 그런 20% 정도 감사를 적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비를 1,053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보완을 해서 더욱 밀도 있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비초청 인상분, 증액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예,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매년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선진국의 진정, 민원, 전정, 청원 등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시도 민원감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2001년부터입니까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2000년도는 예산이 없어 못했다면서요
예, 예. 2000년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을 못 갔다는 말입니까, 초청을 못했다 말입니까
못 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 예.
그럼 올해부터 했어요
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2000년도 못 가고, 못하고.
예.
그래요 그럼…
(“자기 힘으로…” 하는 이 있음)
저희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선진국 민원처리 실태 시찰을 했는데 2000년도에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7월 4일부터 11일까지 민원감찰업무를 담당하는 6급 직원 1명이 스웨덴, 영국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시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해 가지고 10월 29일부터 아까 보고한 데 보면 11월 4일까지 갔다 오셨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그럼 2002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 외빈 초청에 관해서는 저희들 92년도 한중수교가 있은 이후 93년도에 상해시와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에 따라서 감사업무 상호교류 협의에 따라서 저희들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2년도에도 상해입니까
예, 2002년도에는 상해에서 오고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꼭 상해만 자꾸 할 게 아니잖아요 상해만 왜 합니까 다른 일본, 선진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상해시와 저희 시와 자매관계에 있고…
자매도시로서…
상해시 감찰위원회와 저희 감사관실이 자매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그건 부산시가 자매도시 아닙니까 자매도시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90, 저희들이 감사업무 상호교류는 9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상해와 감사교류는 95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분 가고 몇 분 왔어요
95년도에는 가고 오고 했고 96년도부터는 짝수 연도는 중국이 홀수 연도에는 우리가 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몇 번 교류방문이 되었습니까
네 번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 번 되었어요
예.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 예.
7년 동안에.
예.
그러면 감사관님, 아무리 자매결연도시라고 해도 1년만에 그쪽에 가서 보고 온 게 어떤 게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어떤 게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자매결연도시라고 해도 그 상해만 꼭 1년만 가서 뭘 얼마나 변화가 되어서 보고 오고 참고자료가 됩니까
예. 물론 한번에 가서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모든 사항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주로 하는 일은 상해시 감찰위원회의 감찰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토론, 그리고 설명을 듣고…
그건 됐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95년도부터 2001년, 네 번을 교류방문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느껴졌습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는 안 받았겠어요, 보고는.
예. 중국 상해시는 특히 상해시는 노포동지구 기타 눈부신 그런 발전을 하고 있고…
상해시는 10년 전에 비해 대단히 발전하고 있는 건 아는데 감사업무는 그런 발전하고 좀 틀리잖아요. 감사업무는 감사교류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서.
예.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상해시 감찰위원회는 인민정부 감찰국과 공산당 기밀위원회가 합쳐가지고 감찰위원회가 되었는데 그 감찰위원회의 요 근래에 와서 감찰의 방향이 법 규정 위반보다도 효율성, 능률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1년만에, 1년만에 능률성이 있으면, 올해 2001년도에 갔다 왔고 한 1년, 2년 사이에 자꾸 상해를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상해만 아무리 자매결연도시지만, 더 선진국도 있을테고, 이런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거지, 상해만 내 1년만에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적게 하고 여비를 증액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죠 외빈초청을.
외빈초청은 협약에 의해서, 상호교류 협약에 의해서 지금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된 부분.
그게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이렇게 보면요, 1,225만원이 대충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1,225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비가 600만원, 식비가 378만원, 기타 입장료, 교통비 등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서로 교류하는데 드는 그런 건 크게 안 듭니까 전부 여비, 숙박비 거기 다 들어가 버리네요
예. 중국측에서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항공비를 제외한 모든 제경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어떻습디까 우리가 여기에 초청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감사문제 이런 것하고 가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는 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감사관실 예산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증액을 시켜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자동적으로 증액이 되어 왔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참고를 하시고, 외빈초청하는 상해시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자매결연도시지만 1년 사이에 왔다갔다해서 큰 변화가 없을 바에야 한번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나 대형공사 시민합동점검반 보상문제인데 이 산출기초가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온 개요하고 조금 틀립니다. 20일이 맞죠 여기는 28일 되어 있는데.
20일이 맞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현재 28일 되어 있어요. 조금 잘못되었죠
예, 20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봐서는 이것 얼마가 아닌데 외부전문감사를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1일에 1명에 5만원씩 이래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1시간 참여하고 5만원, 이건 지금 현재 전문가가 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30억짜리 이상의 공사를 감정을 한다든지 감사를 하는데 5만원 하는 건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는 빈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5만원 줘도 소명의식이라든지 그걸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실비보상비로서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우리 감사관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종합감사 등에 외부전문가 참여는 성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1회에 4일간 참여해 가지고 2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비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참석시킨다는 그런 뜻을 수용해 주셔 가지고 교수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교수분들이 그렇게 5만원 받고 잘 안 하려고 하던데.
예,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신다 하는 분은 어떤 소명의식보다는 조교라든지 이런 분을,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주 엘리트인 우리 전문가인 교수님들은 내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이 전부 소명의식에서 참여를 하시지 어떤 실비보상이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시간 위원회 참석하신다 해도 오고 가고 하면 거의 오전시간 다 뺏기고 사전에 또 자료를 봐야 되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실비보상까지는 도저히 안됩니다마는 소명의식에서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는 결과는 좋아지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말하면 떳떳하게 수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니 자원봉사 해가지고 일해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안 있겠느냐 하는…
저희도 동감입니다마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예산구조가 있고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형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업무상 효율이 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06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금년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 600만원 계상해가지고 금년에 1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 올린 건 작년에 일을 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몇 회 회의를 했는지, 없으니까 금년에는 명목상 항목을 살리기 위해서 얹어놓은 건지 답변을 좀, 설명이 있어야겠는데…
예,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작년 5월달에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많고 또 그 절차가 복잡해서 감사청구가 올해는 전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행자부에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하향조정하고 신청요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1년 12월 27일자로 부패방지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되었는데 이 법령에서 국민감사청구 인원수를 500명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를 하고 제도가 정착이 되면 주민감사청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이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촉해서 위촉장을 전달해야 되고 또 지금 중앙부서에서 관계법령을 개정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의 완화를 가정을 한다면 최소한 한번의 심의회와 한번 정도는 또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예측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인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는 600만원, 작년 5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조례를 통과시킬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결국 말하면 제도적으로 좀 자제를 시키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본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름만 그래가지고 2회 하면 한 번은 위촉장 수여하러 오실 때 한 번이고, 내가 계산하기는. 또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래 두 번을 이래가지고 100만원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제 감사청구를 500명 이하로 되었을 때 증액되었을 때, 횟수가 늘어났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너무 횟수를 적게 안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올해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심의 한 번 그리고 또 주민감사청구로 인해 한 번 해서 두 번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주민감사청구가 더 활성화되면 저희들 추경이나 예산실 풀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지금 감사실에는 차가 있습니까
예,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 게 차량 제세하고 차량료, 그런데 보험에 조금 의문점이 가는데 2만 5,000원 해가지고 4회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보험을 어떻게 넣습니까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보험을…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을 넣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에는 우리 감사실 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수시로 타고…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그래서 보험약관상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명 2만 5,000원 해 가지고 세 명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 무슨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보험이 다 처리가 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있는 차 종류는 뭡니까
스타렉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봉복위원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감사원 예산심의라는 것은 그 예산의 과다나 과소를 떠나가지고 업무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보니까 아시안게임 근무실태 점검을 위해서 4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아시안게임 근무실태를 위해서 올해, 올해는 몇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까 감사실에서.
내년에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30명이 16일동안에 할 예산이네요. 맞습니까
예.
감사관님! 내년에 480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근무실태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이죠 점검할 예정이죠
예, 일상감사…
맞습니까
예. 일상감사를 해서…
그렇다면 2001년도 올해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해서 근무실태에 대한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만 특정해서 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직원들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아니, 그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올해 말입니다. 올해 아시안게임 관련 근무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 했냐 말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예.
몇년도에 구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년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내년에 48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시안게임 근무실태를 점검하겠다 이래 됐는데 그러면 조직위원회 근무인원이 몇 명이며 부서가 어떻게 되며 그런 현황도 지금 안 나왔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480만원 일상감사 해 놓은 것은 우리 기술감찰부서에서 시설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시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예
예.
그럼 지금 계획서 나와 있겠네요 감사계획서.
예.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대략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대략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감사관님!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르는 운동장 실태나 기술적인 감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한번도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실에 감사업무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업무가 상당히 태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대상은 아니고요, 차출된 직원이나 아시안게임 경기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감사관님! 시설에 대했든 차출해가지고 하든 간에 이게 벌써 점검이 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계속 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중복해서 감사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원 감사는 몇 번 있었으며 행자부 감사는 몇 번 있었습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래 답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 행자부 감사는 감사고, 그건 따로 감사고, 부산시 자체 감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 감사원 종합감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도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감사원 감사가 있을 거고 행자부 감사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도 피해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관님, 이건 감사관님 직접적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벌써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에 대해서 기술적인 뭐든 근무태도 든 간에 감사가 한 번 있어야 될 겁니다. 자체감사라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저희들 파견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년에 할 건 뭡니까 감사내역이.
감사관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님이 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기술이 되든 근무태도에 대하든 간에 정기감사를 하든 수시감사를 하든 간에 내년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480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죠
예.
그럼 그 480만원 예산가지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주로 시설부분이 하자가 없는지, 일정 내에 공기 내에 준공이 될 것인지, 예산낭비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그래 할 생각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준공되었죠
예, 준공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예방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예방감사라 합니까
주로 준공이나 어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그렇죠. 점검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정을 해서…
점검해 가지고 불미스런 일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방감사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써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네 번 했습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답하세요.
기술감찰담당 박해양입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시설부분에 대한 저희들 점검한 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네 군데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시설은 주로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맡은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경기장이라 든지 이런 각종 강서, 기장, 금정경기장, 카누경기장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현장을 저희들 일정에 의해가지고 3일씩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카누경기장, 그 다음에 주경기장, 그 다음에 아시아드로 공사, 그 다음에 금정경기장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감사관께서는 한 번도 올해는 점검이나 감사를 안 했다 했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아시안게임 관계 때문에 올해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점검한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구조가 2001년도에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 2002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처럼 A․G경기를 대비해 가지고 별도의 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활용하고 있는 여비는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전체적인 감사 직원여비가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썼고 다만 2002년도에…
그럼 좋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아시안게임 관계 때문에 점검을 했다든지 감사를 한 부분은 종합감사 그 예산액에 포함되었다 말입니까, 올해는
올해 쓰고 있는 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는 경기를 개최하기 때문에 경기 개최에 따르는 직원들의 근무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하고 이렇게 같이 별도의 하나의 주요한 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별개로 하나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목을 만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게임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내의 감사가 서너 번 했다 하는데 그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나옵니까, 종합감사 그 부분에 포함시킨 부분이 지금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되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산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술감찰담당이기 때문에 또 업무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분이 업무 분장상 다른 분이 대답할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부분 말고, 본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95년도 하반기부터 부산시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유독 이제 내년에 실시하는데 말이지 그 전에는 한 번도 예방감찰 차원에서 점검한 사실이 조금 전에 우리 기술담당 감사관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많지 않다 말입니다. 사전에 경기장 시설부분이라든지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몇 번 있었는지, 95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그것을 서면으로, 감사관님! 서면으로 좀 답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여비문제입니다. 국내여비, 아까 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했는데 더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지금 감사관실 예산이 33%가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이 국내여비 이런 게 작년에 6,200만원에서 5,176만 6,000원으로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아까 설명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양대 선거하고 월드컵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래 했다 그랬죠
예.
아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양대 선거, 선거 때문에 그랬습니까
6월, 12월 양대 선거하고 그 다음에 6월 그리고 9월,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 기간에 다른 업무에 전부 인력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두 달 정도 저희들이 합계를 내니까 대략 해서 두 달 정도는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다 해서 국내여비를 조금 줄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33% 늘은 것은 컴퓨터, 노트북…
예, 됐습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양대 선거, 월드컵,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480만원이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아시안게임 경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출된 우리 직원의 여러 가지 복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경기운영, 시설운영, 기타 등등에 대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하는 중에 양대 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때문에 한 몇 일, 20일, 두 달.
예. 전부해서 두 달 정도로…
두 달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아시안게임은 따로 한다는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래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대 선거, 아시안게임, 월드컵게임 이것 때문에 감사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여비의 경우에는 말이죠,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조사 여비의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18일 그래 9회로 162일입니다. 시정 저해요인 조사 및 감찰은 활동기간이 20일인데 9회로 180일이 되는데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기간은 줄고 여비는 늘어난 결과가 되었거든요. 이 밑에 보면 말이죠. 여비는 줄고 기간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보면. 안 그래요
예,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줄었고 부분 부분적으로는 늘어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세요.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이러하면 300일인데 시정 저해요인 조사 및 감찰 활동기간이 180일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전 직원이 다 나가지는 않지만 그 계속적으로 그 부서의 업무가 감찰활동이 주 업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1년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180일씩이나 합니까 아니 그 직무 감찰하시는 분 있지요 이것. 어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180일씩이나 이래 합니까 매년.
직무감찰담당 정해우입니다.
예.
실제로 공직기관 감찰은 1년에 평균 약 한 240일에서 250일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 한 가지네.
그래 한 120일 정도는 빼고, 한 3개월 정도는 빼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러면 실제 여기에 보면 아까 차량이 감사실에 차량이 한 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 직무감찰실에서 거의 다 쓰고 또 다른 또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민원 있고 이러하면 그 차량을 그러면 여비 지금 보면 1만원이 되어 있다니까, 하루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만원이라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비가 1만원인데 식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한 그 1만원에는 우리 보통 말하는 버스비, 왕복 버스비 혹은 세 번 버스비하고 식대하고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1만원을 잡아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 1만원 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200일씩 이래 하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다니면서 이 감사가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산은…
예산은 이렇게 1만원 가지고 밥 먹고 차 타고 다니고 더군다나 감사하려 다니는 사람이 저 멀리멀리 다닐 수도 있는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면 가는데 오는데 시간 다 빼기고 실질적으로 감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 위원님들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번…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예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예. 실제로는 버스 타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승용차 한 대를 갖고 보통 보면 감찰을 나가면 4명, 5명이 같이 나가는데 한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밥값까지 거의 바닥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은 실제로 기술감찰계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고 공사 현장을 나갈 때 바로 기술감찰계에서 실제로 직원들이 운행해 가지고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지금 1만원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적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4명, 5명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감사 감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 적어도 우리 위원들은 실상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상은 모자라는데 4명, 5명씩 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보면 이 예산서에 나온 데 보면 1만원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요. 그럼 지금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하면 개인 승용차 그 유료비나 이런 것은 무슨 지급을 합니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날 차출되는 직원들이 그걸 유료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한 일이죠, 그것은.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사람이라도 1만원 이상은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요구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예,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 감사실에 400만 부산시민이다, 공무원이 1만 5,000원이고 각종 공사가 많은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감사실에는 차량이 여러 대 있는 줄로 알았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다 그래 알 겁니다. 한 대 가지고 그 많은 부서에 공사장도 많고 뭐 할 때가 많은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그게 참 의외의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원 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날 차출되는 사람은 어째 보면 재수가 없다 이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기름 값이 말이야 조금 싸졌다 하더라도 기름값 그 일주일 금방 갑니다. 그게 몇 만원씩 넣어놓으면,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면 공무원 봉급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름 값 다 대어 버린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매일 다니네요 보니까. 매일 다니면 누가 차출되어도 돌아가면서 차출합니까 승용차를.
예. 우리 직무감찰계의 경우에는 직원이 지금 제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사무실에 보통 둘 정도 남고 4명이 2개조, 2개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차를 한다 해도 어쨌든 여비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우리만 더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아니오, 다른 데는 어떻게 무슨 감찰 나가고 어데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주로 있지 밖에 나가는 일이 없잖아요 소위 말해 감사실이란 게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그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충분히 물론 예산 부서에는 설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실상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이 되도록 해야지 일 되도록 해주지 않고 여건도 갖추어 주지 않고 뭐 감사활동 제대로 하느냐 뭐 이래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감사관이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고봉복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본위원도 이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었다니까 좀 건의를 해서 감사활동비를 좀 높이도록 증액이 되도록 건의하라고 했는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 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이래서 행자부나 혹은 감사원에서 수시로 우리한테 확인을 오고 감사를 옵니다. 그래서 서로 “당신네들도 1만원 모자라고 우리도 1만원 모자라는데 이것 무슨 개선 방법이 없느냐.” 서로 간담회까지 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 건의를 했습니까
예. 한 결과에 “우리도 1만원뿐인데 당신네들이라고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우리 한국의 절차상 안된다.” 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법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 감사실 관계관들도 전부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행자부 예산지침 편성상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 규제 관계는 제가 예산편성을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중앙정부 회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사전에 행자부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지금 내년에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지금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것조차도 중앙정부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볼 때는 반드시 행자부에 차량에 대한 정수 승인을 받고 그 받아야만 그 다음에 절차상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물론 그러면 받으면 그 규정도 잘 모르시겠네요
(“차량운영규정이 별도로 행자부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활동비를 증액하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어렵다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차량구입은 시장이나 우리 시의회 승인 하에서 심의 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라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 1만원 가지고 도저히 그게 감사활동이 올바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업무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9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질의한 사항인데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수범공무원에 대한 모범사례를 좀 잘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지 인사고가에 영향을 좀 미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문제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발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해서 참 우리 부산광역시가 상당히 문제시되는 정도로 바깥에 비치는데 대해서, 505페이지에 보면 수범공무원 표창장 사실은 30장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수범공무원에 대한 모범사례는 30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60명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범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것 수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은 당연히 아마 감사를 갔을 때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범공무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럼 그 말고 이것 별도로 모범사례를 좀 많이 발굴해서 이 모범사례에 대한 표창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감사실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감사의 기능, 모범사례의 기능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범사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적에 우리 박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해외 연수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국에 감사기법을 배워 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찬동을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상해가 최근에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감사기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만이 선진국의 감사기법을 배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 동안에 감사, 해외감사 기법 배우로 간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금년에 세 명이 다녀왔습니다. 민원공무원 우수감찰 사례를 위해서 영국 등의 옴부즈만제도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술감찰계장과 직원 한 명이 독일하고 저쪽을 선진 기술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 국제교류과에 풀예산으로 저희들 한 해 몇 명씩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될수록 많이 직원들이 나가서 선진기술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등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국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연수가 한 달 연수도 있습니다만 1년 연수도 있고 1개월 연수도 있고 주간 연수도 있고 해외에, 배낭여행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국 감사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좀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술감찰파트에 계신 담당자께서 해외 여행을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담당하는 감사관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기간을 피해주셔야 되고 그 기간을 안 피하려고 하면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날 담당께서 그 다음날 행정사무감사 한 다음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만 빨리 오면 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는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기술파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공법이 상당히 선진화하고 고급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되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 건축과 토목과 관련된 고급 검사장비에 대한 내역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렇다라면 이러한 장비가 추가로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면 이 정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아는 기술장비가 모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해당 담당자가 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술감찰담당 박해양입니다.
그 기술 선진화부분에 대한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감사장비 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선진화를 위해 가지고 선진외국 기술 환경이라든지 또는 선진국에 감사하고 있는 또 검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이 작년에 건의해서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독일 연방 도로연구소하고 앰페이 건설자재 검사소하고 그 두 개의 검사 내지는 연구소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느끼고 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기술감찰을 하고 있는 장비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술계에서 감사를 합니다만 기존의 장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많은 장비를 또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스타렉스 차량도 99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장비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슈미트 햄마라든지, 콘크리트 강도 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철근 탐지기라든지 또는 각도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기종이 구입되어 가지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동 출장할 적에 휴대를 하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휴대 장비로서는 대체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동 휴대하는 장비를 가지고 1차 측정한 다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어떤 근사치에 들면 그 재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저희들 토목 시험소라든지 또는 대학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2차 정밀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정밀 검증이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장비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구입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 장비 이것만 가지고도 현재의 좀 대체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사항이 있는 것은 이러한 각종 건설장비의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전문서적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되는 분야의 저널지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글을 통한 이런 지식의 습득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설분야에 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알다시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겨루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또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타부서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은 없었습니다만 비록 규모가 작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우리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TOP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2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편성은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세계합창올림픽,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개최되는데 따라 우리 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부산이 세계속의 도시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대내외에 집중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공보관실 예산이 금액으로는 금년보다 다소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및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들로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공보관실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세항별 내용 요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 운영에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섯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 운영하는 것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의 홍보수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인터넷 전광판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자동 제어하는 장치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는 이런 게 도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기존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인쇄물이나 플랜카드, 팜플렛 등 이러한 등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 전광판을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해서 시정에 관한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기억에 남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운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과 관련된 시책이나 소식,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행사나 내용에 대한 안내, 지방세 납부에 대한 독려 같은 내용과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익광고, 날씨와 같은 시민생활에 관한 정보,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 등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공항이라든지 부산역, 터미널, 광안리나 해운대해수욕장 등과 같은 데서 서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정에 관련된 소식과 정보를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지역에 전광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좋으나 옥외광고판 설치허가를 득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일반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 광고시에는 할인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업체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는 저희들이 일반 상업용전광판이 12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5개, 안되고 있는 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업체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업용 시내 옥외전광판은 한 대당 설치비가 30, 40억 정도 되는 대형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표출할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은 문자를 삼단 정도로하는 문자전용 전광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옥외전광판은 관계없고 또 저희들은 상업용 광고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취급을 전혀 하지 않고 공공에 관한 소식이나 정보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일반 옥외전광판하고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공보관실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입력을 하고 자동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합니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설치 이후에 관리문제도 상당하게 철저히 기해야 될 줄 믿고 또 내용을 하루에 매일 같이 반복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처럼 의욕적으로 할라 하는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 감안해서 한 번 시민들이 짜증 안 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전혀 예산이 책정 안되었는데 6억 3,535만원을 예산 책정해 가지고 시정홍보관을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시정홍보관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계획은.
현재 저희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의 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1층에 있는 시정자료실을 저희들이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층 자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180평 정도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정홍보실이 본관 3층에 70평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홍보실이지 여기에는 사진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의자와 영상시스템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시설 자체도 너무 낙후가 되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부끄럽게 저희들이 여기고 있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시청을 방문하는 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이 우리 시청을 방문합니다. 특히 금년에도 시정홍보실에 약 3만명 정도의 학생을 비롯한 국내외 방문객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시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적정한 공간에다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개하고 또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방문하는 분들에게 부산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적절한 홍보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홍보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홍보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만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 전혀 없이 그냥 방만 있습니다. 공간만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거기 와서 부산시정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시정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제안서 공모를 할 예정이네요
저희들이 보다 더 나은 전문기획사의 작품을 받아서 알찬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관 새로 설치되는 곳에 공모가 되는 것 같으면 내용을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정할 생각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기획할 때 우선 부산의 역사나 행정변천사, 오늘의 시정, 시의회나 일반 행정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부산의 발전 비전내용, 그 다음에 부산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어떤 영상코너, 또 인터넷을 통해서 부산에 대해서 정보 검색하는 코너,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하는데 6억 3,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간단하게, 다 안 해도 큰 부분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홍보관 관련예산을 참고로 해서 현재 잡아놓은 건 실시설계용역비에 2,000만원, 전시․인테리어공사에 1억 7,200만원, 부산의 전시모형에 3,500만원, 빔프로젝트, 다용도스크린 등 영상․하드웨어시설 4, 50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 영상소프트웨어 제작에 1억원, PC 터치스크린 등 정보검색부분 시설에 9,500만원, 각종 전시환경물 등 싸인그래픽부분에 9,300만원, 현재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건 개략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공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제안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상금을 보니까 당선작이 1편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작이 2편에 400만원입니다. 2점에. 가작이 2점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 이래가지고 8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식의 당선작 시상금은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당선작도 200만원, 우수작도 1점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우수한 기획사들의 작품을 많이 응모를 받기 위해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보통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당선작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주지 않은 이유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이 홍보관 설치에 따른 설계 및 시공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놔도 다른 페이브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렇습니다. 당선작은 설계 시공권을 자동적으로…
그런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20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주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 하고 기본적으로 기획사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응모하는데 순수 재료비만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수작까지는 한 2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당선작은 설계 시공권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책정했습니다.
설계 시공권은 얼마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6억 3,500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음성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음성서비스의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들 요즘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에는 전부 다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마는 동영상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은 터치하면 음성까지도 나오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시 홈페이지에다가 각종 자료에다가 음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을 부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금액에 대한 근거 기초자료…
저희들이 기존 음성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알아보면 2,500만원 정도 작년에 일부 했던데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그건 좋은데 지금 이게 뒤에 보면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서버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서버에 대해서는 성능을 1G에서 2G로 변경이된다라고 해서 1,500만원에 대한, 1GB에 대한 차지입니다. 그렇다라면 웹서버도 지금 성능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5,000만원.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2,500만원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을 건데 현재 없습니까
현재 각종 홈페이지에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부…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아나운서 녹음을 하면 중앙에 있는 사람 A급에 한해서는 얼마, 그래가지고 근거자료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근거자료가 없어서 당연히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단 이에 관련된 기초자료가 지금 전혀 없어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는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5,000만원에 대한.
예. 저희들이 현재 시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자가 급속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접속시간을 단축시키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웹서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웹서버를… 현재 통상 할 수 있는 약 동시에 3,000명 내지 4,000명이 접속해도 혼잡이 일어나지 않는 기종이 IBM P660 기종인데 이 기종으로 할 경우에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P660이요
예.
그건 회사가 어느 회사 겁니까
현재 IBM을 기준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래 앞으로 이 부분은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론은 없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성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TV를 사면 20인치냐 50인치냐 이것 아닙니까 20인치를 사게 되면 20인치에 대해서는 얼마, 50인치 같으면 얼마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5,000만원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초자료도 없이 지금 나왔다 말입니다. 성능이, 처리속도가 MH가 얼마, 용량이 얼마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에 안 나와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 다시 한 번 더 챙겨볼테니까 우리 공보관에서도 기초자료를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차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지금 시내 한복판에 많은 도시현황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금지구역이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여기는 구청이 있다, 굉장히 많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한 일반 개인기업이 하는 알리미 시스템과 같은 대형 전광판이 요소요소에 중요한 부서에 다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알다시피 서면로터리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옥상탑에까지 이 디지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디지털 시스템이 실제 IMF 이후에 광고격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클로스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폐지를 시키지 않고 또 우리 시 직영의 알리미 시스템을 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사실이 우리가 2억 정도의 예산 같으면. 2억 5,000만원이네요, 2억 5,000만원의 아마 3분의 1 내지는 한 5분의 1만 투자를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암암리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 돈 같으면 기존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굳이 큰 시내 한복판에, 지금 운전하면 너무 많은 현황판이 있어가지고 실제 어디로, 과연 좌회전해야하는 자리인지도 분간이 안되고 과연 어느 시설인지도 분간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이걸 한다라면 좀 낭비가 안될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양희관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내에 있는 상업용전광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한 개 설치하는데 한 3, 40억 정도 드는 대형 전광판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열로 3단 정도 할 수 있는 소규모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공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관련된 소식만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전광판하고는 조금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이나 이런 걸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길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쪽을 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쪽에 가다가 보면 하나가 있고 또 부산역 주변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겠다는 데가 5개 지역인데 광안리와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 같은 경우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예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TV까지 있다고. 대형 TV가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굳이 대형 TV가 나와 있는 그 지역에 굳이 이런 자그마한 시설을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또 아쉬운 점이 있고 기존 많이 지금 이러한 광고회사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느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회사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 회사가 시설할 때는 설치할 때는 제가 말씀마따나 몇 십억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또 노후화 되고 함으로 인해서 또 광고의 급감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다 지금 거의 부도직전에 있고 그렇다라면 충분히 그 회사를 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굳이 이제 더 좋은 시설을 물론 중고입니다. 그럼 이 돈에서 조금 더 보태 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실시간 더 우리시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 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쪽 파트는 확인 안해 보셨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해 놓고 활용되지 않는 홍보전광판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한 개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한 시설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운영을 안 한 이유도 거기에 맞는 상업광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전기료라든지 또 그것은 당장에 동영상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문자.
공보관실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아주 간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는 동영상을 전송을 하다가 동영상 비용이 자제가 비싸니까 지금은 화면만 뜨거든요. 화면만 뜨는 게 지금 많거든요. 지금 하시겠다는 계획이 다섯 군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1억 정도 계약을 한다면 부산시 전역을 커버하는데 1년간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도 정확한 금액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저희들은 설치하는데 한 2억 정도 들고 그 이후에는 조그마한 운영비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내역에 대한 그 기초자료를 보면 공사하는데는 5,000만원밖에 들지 안해요. 한 개소당 1,000만원 곱하기 5,000만원이고 그 외 구조물이나 전기나 전광판에서 한 4,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굳이 공보관실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도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자료를 보고 있고 실제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 접해 보는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타기관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한테 제가 부탁 겸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타시도와 우리 부산시를 비교해 보면 요사이 보면 너무 우리 부산시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정홍보관 설치하는데 6억 3,500만원이 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5억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타도를 어느 특정 도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니 타시도에 한 번 보십시오. 도지사들 한번 보세요.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뭡니까 그분들은 진짜 큰 걸 지으려고 지금 선전하고 다녀요. 물론 그런 인물이 되어서 그러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잘 지어놓고 잘 하면서도 홍보가 안돼요, 전혀.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촌에 있다가 보니까 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오면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3층에 공보관실에 한 1, 20분 할애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사진 한번 찍고 식사는 시킬 수 없습니다만 이쪽에는 아주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스폰서 해 가지고 식사하고 그래 갑니다. 구경할 게 없어요. 우리 부산시 26층이 얼마나 잘 지어졌다고 그래 합니까 그런데 과연 막상 그 촌에서 하루를 허비하면서 와 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부산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갖습니다. 안 갖지만 다 같은 예산 다 같은 돈이라도 타시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안 한다 말입니다. 하고 엄청나게 잘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외람됩니다만 공보관을 여기에 모셔다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민망합니다만, 타시도에 도지사들이 과연 홍보를 하고 다닙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삼박자가 민․관 다 맞아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시장을 그렇게 못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지 안해요. 이번에 벡스코 같은 그 행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사람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래 되는 공보관실 직원부터 “그것 잘한다”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 그 참 잘해서, 벡스코 그 행사 잘했어.” 이렇게 해 주는 사람 자체도 없다 말이요.
그 우리 부산사람들 기질이 말을 아끼는데서 오는 것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들이더라도 부산의 자랑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진 몇 점 붙여 놓고 6억 3,000만원 들여서는 안 된다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와 가지고 총 소요하는 시간이 10분밖에 안돼요. 그 영상물 그것 보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우리 구민들에게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말이지 집도 잘 지었고 진짜 좋은 곳입니다 하고 모셔가 와보지만 구경시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구경시킬 때가 어디에 있어요 내한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디어디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63억이 아니라 6억 3,000이 아니고 63억이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서 과감하게 공보관님이 계실 때 뭔가 시에 딱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로비 라운지에서부터 26층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볼 게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가면 공보관실에는 무슨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그냥 오시면 홍보물하고 다 드립니다.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외국인들이 누구든지 와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누구 몇이 잡고 말이지 앉아 가지고 이야기나 하고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6억 3,500만원이나, 좀 특이하게 우리 국장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진짜 멋진 홍보관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예산에 관해서 질문이라서 좀 혼란스럽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하자는 게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부탁 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시정과 부산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내년에 늦었습니다만 6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정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제대로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홍보관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6억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상 아주 현 시점에 맞는 훌륭한 홍보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홍보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시청 홍보관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더라. 몇 평이라고요
70평 규모로 지금 본관 3층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사진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자와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하고 기계만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 사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도 사실 가볼 여가도 없어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다른 위원들은 가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도 못 봤는데 언제 시간이 이번에 예산을 해 가지고 잘 되면 위원들도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해 주는 게 좋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학생들 견학을 오든지 하면 그것도 잠깐 어떻게 한다고 이래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좀 봐야 되고, 봤으며 벌써 이런 또 지적이 나와서 예산이 증액을 해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홍보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조추첨 행사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벡스코에서 하는 그 어저께인가 가수들 불러 가지고 뭐 했지요
예, 예. 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참 그 한 번 인상이 남는 게 없더라.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제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청장을 다 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소관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청장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것 같더라, 예산을. 그런데 시민들 보기에 그렇게 그게 “아, 그 참 벡스코 가서 보니 대단히 좋더라, 이번에 조추첨 행사 좋더라” 이런 느낌을 받은 분이 많이 없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홍보가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중국 특수를 노리다가 그것도 물거품이 되었다 하고 지금 떠들기만 잔뜩 떠들다가 거의 실속이 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를 곁들여서 아까 디지털 알리미 시스템 5군데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요 지금 워낙 행정보다 빨리 가는 게 대기업들입니다. 행정이 뒤따라가고 기업은 앞서 가버리거든요, 지금. 이 설치를 정말 잘 선정해야 된다, 5군데 이게요. 지금 롯데나 그 서면 로타리 한번 나가보세요. 대형 그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선정 잘 못해 가지고는 예산만 들어가고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 아주 이것 공보관님 이 선정문제를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치하려 하면, 아주 시민들 눈에 확 띠게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 같은 게 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지금요. 큰 데는 대기업이 다 차지하고 없어요, 지금요. 서면 로타리 같은 데는 그게 뭐 5톤, 6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쪽으로 다 안 옵니까 거기에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하고 없습니다, 지금.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더 그렇고 지금 그 주위에 각 마트 같은 것도 많이 서고 이래 가지고 좋은 자리는 없으니까 그 공보관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잘 찾아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걸 참고로 꼭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돈이 지금 뭐 디지털 알리미 이게 지금 돈이 지금 이 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많이 들고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73%나 증액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뭐 금액상으로는…
혹시 이것 또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어서 그 영향이 미친 게 아닙니까
물론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저희들이 늘었습니다만 늘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없었던 홍보관 설치하는데 6억 3,000이 늘었고요, 디지털 알림이 2억 1,000만원 그것만해도 벌써 8억 몇 천만원이 되어서 그렇는데…
전부 13억쯤 되었네요.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이후에 오픈하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글쎄, 그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올해 이 예산이 73%에서 13억 4,000만원이나 이게 증액되어 버리니까 그런 의문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그거야 홍보관이야 빨리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세요. 6월 그래 의식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잘해 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해요. 그런 데 너무 의식할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는데…
그럼요, 그것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이게 520페이지에 보면 영상물 제작 있죠, 영상물 제작.
예.
이게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37억인데, 아, 3억 7,000만원이네.
3억 7,000만원입니다.
3억 7,000만원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뉴스제작 이게 뉴스제작 이건 시정 뉴스 스티커 이건 그렇고, 홍보 영상물 제작, CD제작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이게
위원님 저…
영상물 제작, 시정홍보물 제작, 시정홍보 CF제작 이것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건 저희들 그 시정을 시민들이나 내․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영상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말씀하시는 시정뉴스라든지 시정 업무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시정뉴스는 일주일에 한 편씩 약 15분짜리로 해서 주요 시정에 관한 기획뉴스나 시책 속에 구정소식 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공지사항 또 부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유선방송이나 그 다음에 중계민원실 그 다음에 시․구․군청 민원실 그런 데서 하는 거고요, 시정…
아, 그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시정 홍보물 CD제작, 시정홍보 CF제작…
그 시정 홍보영상물은 저희들이 부산을 국내․외국인에게 부산이 아름답고 시정에 대한 이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물인데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업그레이드만 해 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바꿔 가지고 올해는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다시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지나고 나서 다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넣었고요, 시정홍보 CF는…
외주 주는 것도 있네요
광고가 되겠습니다.
외주 주는 것도 있어요
시정 뉴스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알아야 될 정보를 매주간 단위로 할 때는 그 중에 일부를 외주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웬만한 내용은 다 합니다만 저희들이 PD가 없고 하기 때문에 또 편집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중에 일부만 외주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만, 우리 지금 시에는 신문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그…
중앙지가 몇 부나 들어와요 중앙지 몇 개 회사입니까
총 중앙지가 14개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또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중앙지가 14개 또 지방지는
지방지는 2개입니다.
2개뿐이지요
예.
중앙지 14개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럼 이것 지금 받는 것은…
그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0부네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460부 정도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중에…
460부네요, 그러면
예. 460부, 450부 내지 60부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 부산일보 하고 국제신문 지방지를 150부 정도, 나머지 300부를 나머지 언론 신문사별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4개 신문 그게 지금 지방지가 2개사, 중앙지가 14개사 해 가지고 160부, 300부, 460부인데 이걸 그러면 중앙지는 적당히 여기 중앙지 14개중에서 안 받는 신문도 있다 이 겁니까 다 봐 주어야 되지요
안 받는 신문 없습니다. 저희들 보기는 다 보는데 그걸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보기는 다 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공보실에서 전부 신문을 다 해 가지고 실․과별로 나누어줍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수는 저희들이 그래 합니다.
아니 실․과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자체적으로 일부 실․과 희망에 의해 따라서 몇 개 신문을 더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실․과라든지 담당이 전부다 통일해서 기본적으로 구독을 해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보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주는데 자기들이 더 희망하는 그 신문이 있어요. 그 정도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수는 신문사별로 안배도 필요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신문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소식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각 실․과마다 한 부씩 두 부씩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신문 지국에서 신문 대금 계산하는 것 그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직제개편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일괄해서 공보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꼭 실․과에서 필요해서 더 보는 신문은 자체적으로 몇 부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문 구독료가 실․과에서 상당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 전부 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약 한 월 460부정도 각 실․과에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실․과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0, 60부 이내 정도 지금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걸로…
공동 배부하는 것 말고도.
예. 그래 각 실․과마다 한두 부씩 더 보기…
그럼 신문 구독료가 굉장하네. 전체 합치면 많네.
저희들이 실․과가 많고 또…
제가 그것 하는 것은 중앙지 14개중에서 중앙지 14개는 거의 다 구독 다해야 되는 걸, 그렇죠, 오는 것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보통 우리들도 중앙지뿐 아니라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절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조정을 해 갖고 실․과별로 적정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보관실의 업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년 양대 선거를 기준해서 말한 것은 그런데 또 너무 민감하다든지 또 너무 위축이 되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걸 하는데 정당하게 하면 괜찮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6월 이전이라도 해 가지고 홍보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눈치 볼 것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시정홍보관을 만드는데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전시 기획물을 다 확정해서 하는데 시간이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홍보가, 요사이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옛날하고 틀려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에 보면 각종 홈페이지 관리위탁비가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사항별설명서 520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실 예산이 별도로 2,151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 인원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홈페이지 관리위탁을 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비가 일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또 서버유지비라든지 도메인 유지 수수료든지 그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각종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인터넷에 올라 있는 각종 자료를 계속해서 보완을 해 줘야되고 또 그 안에 있는 화면처리라든지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의 내용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대단히 수시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 우리 시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지금까지는 어떤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런 것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 번 그걸 하고 나면 중간 중간에 수시로 나타나는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데 관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업체에다가 평상시에 수시로 시홈페이지와 관련된 화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강하고 정비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에 인원은 얼마나…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각 실․과로 받아 가지고 그 안에 넣어주고 하는 업무는 저희들 시에서 역시 해야 되고 나머지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기술적으로 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전문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주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시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8명이 있고 또 외주업체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13명 총 2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수시로 그 변화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런 콘텐츠의 개발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용역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 그 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시대에 대처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기존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을 없애는 것은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보완해 주는데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 본위원도 요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또 공부도 좀 하고 하는데 결국 이제 기계를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넣고 하는 것은 전부다 외주를 줘야겠다. 줘야 한다.
그걸 지금까지는 용역을 해 왔었습니다만…
예, 이때까지 해 가지고 오고.
용역으로 통해서 개발해 왔습니다만 이걸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 장비라든지 구입하는데 돈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외주를 준다 하는 이 말씀입니까 업무용 컴퓨터, 컴퓨터를 지금 8대 내년도에 이제 또 새로 구입하는 거죠. 이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걸 연도가 지나고 뭡니까…
공무원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132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공통 가격입니다.
공통가격으로…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유공자 이래 가지고 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민간인들이 어떤 공적의 유공자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님 뭐 이건 저희들 민간인 유공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건 사실 이렇습니다. 시 출입기자가 시장님, 그런 해외에 나갈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場內웃음)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 오후 2시부터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監査官室〉
監 査 官
總 管 監 査 擔 當
會 計 監 査 擔 當
職 務 監 察 擔 當
民 願 監 察 擔 當
技 術 監 察 擔 當
監 査 官 室
金潤坤
金正孝
金榮華
丁海雨
李貴子
박해양
李秉寅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報 道 1 擔 當
報 道 2 擔 當
李寧活
姜鎬烈
蔣鎭秋
尹鐵安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