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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관리국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6日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總 務 課 長 金仁煥
自 治 行 政 課 長 尹鍾大
市 民 奉 仕 課 長 劉惠生
體 育 民 防 衛 課 長 朴鍾洙
失 業 對 策 班 長 千仁福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金相萬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지난 110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시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발전의 전기가 될 2002년도에도 저희 행정관리국이 부산 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환 총무과장입니다.
윤종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혜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천인복 실업대책반장입니다.
박철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상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바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行政管理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行政管理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行政管理局)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승마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부터 내년도 7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아시안게임시설인 승마경기장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8월 27일 건설공사가 착공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기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예기치 못했던 문화재발굴 등 몇 가지 제약요건으로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승마경기장 건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문화재발굴, 지장물 철거 등 해서 다소 지연은 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추진은 지난 5월 15일 발굴허가를 받아서 지난 10월 26일 문화재발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굴기간 종료 후에 복토를 하고 아시안게임 시설물 설치하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아시안게임승마경기장 문화재발굴사업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종료를 한 후에 11월 28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는 복토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장물 철거는 전체 대집행 대상이 총 22건에 14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 중에 승마경기장 내에는 네 건이 있습니다. 건물이 한 건 있고 농막이 세 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미수령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9월 18일 공탁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는 1차, 2차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영장교부도 지난 11월 22일 해서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29일날 대집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물 전체 철거되고 나면 12월부터는 설치공사 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중에 문화재발굴은 전부다 내일까지 종료가 되고 철거문제도 이달 29일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예, 말씀하세요.
그렇고, 공기단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우선 연약지반을 보강공사를 2000년 6월부터, 금년 6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공법도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50억 추가시키는 등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PBD공법에서 SCP공법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비도 5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기단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도 PBD장비 6대에서 SCP장비 여섯대를 추가 반입해서 하기 때문에 후속 공정은 상당한 한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걸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BD방법은 모래기둥 대신에 드레인 보호대를 집중 타설해 가지고 수평 배수효과에 의한 압밀침하방법인데 SCP는 진동충격 하중을 이용해 가지고 모래를 압입시켜 가지고 압축된 모래 기둥을 조성해서 지반 강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약 한 3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고 또 참고로 한토용 모래 싣어 나르는 것도 당초는 을숙도 낙동강 모래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싣어 나르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승산을 해서 그래 돈을 적게 드리려고 한 것도 이것도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 바로 고속도로로 통해서 직접 싣고 감으로 해서 공기도 단축되고 민원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승마경기장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조금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7월말까지 완공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문화재발굴 같은 몇 가지 제약요건을 기한이 지금 3개월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간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문제는 내일까지 완료가, 28일부터는 아무 지장 걸리는 것 없고.
지장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철거하는 문제 안 있습니까, 지장물 철거 네 건이 있는데 이것도 29일부터 전부 완료 다 되도록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지 내에 지장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추진 건수가 총 22건 중 승마장부지 내에는 네 건, 건물이 한 건이고 농막 셋 건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총 39건에 승마장 부지 다섯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시점이 자료, 감사자료 만들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숫자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작업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01년도까지 3,333명이 감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7월 31일까지 293명이 또 감축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정원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19.3%.
3,333명 같으면 19.3%가 되는데…
19.3%, 예.
내년에…
아, 19.2%입니다.
내년에 297명이 또 감축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19.2%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297명까지 포함해 가지고 3,333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 시 공무원 5명중에 1명이 감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업무상 다른 지장이 없겠습니까?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과제입니다만 그 동안에 이 매년 행정직의 경우에 한 200명 정도의 이래 보충 시켜 나가야 연령별이나 직급별 이게 순서가 맞아지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공채를 좀 적게 했습니다. 이 인원 정리 때문에. 그런 것이 다음에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시 공무원이 당초에 5명중에 1명이 감축이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 공백이 안 생긴다. 그럼 당초부터 공무원 수가 많았네요?
그것보다도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거지요. 종전에는 조금 더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종전에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일을 좀 적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이 좀 적더라도 분납을 해 가지고 일 많이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구조조정은 우선 작은 정부로서 저비용 고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이 많은 데는 좀 줄여 가지고 인력이 줄면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 반면에 일은 정상적으로 해 주면…
그러면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 같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저희들이 또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많이 해 줘 가지고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 아닙니까? 작은 정부를 만드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재작년에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 가보면 말이지 텐트를 쳐 가지고 그 회장 되는 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디다. 내년까지 293명이, 297명이나 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79명중에 그것은 자료가 10월말 현재 그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10월말은 그렇고요, 그 동안에 11월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각 구에 구조조정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 보니까 96명은 줄고 20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297명이 아니고 201명만 감축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자료에는 왜 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10월말 그랬는데 그 동안에 또 구에서 정비를 하고…
아, 정년하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201명 정도 나오는데 각 구 우리 본청은 전부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했고 지금 그 내년에 해당이 없는데 구청에 보면…
국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201명입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 그분들이 분명히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단위로 보면 많은 구가 24명이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아니 그에 해당 안 되는 구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해당되는 구는 그 텐트를 쳐 놓고 청사 내에서 말입니다. 그 시위를 하고 있던데…
예.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놓아 둘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직은 2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공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시설공단에 신규인원이 발생되면 그래 넘겨주면 문제가 없고요. 기능직은 시사업소 예상 결원되는 게 5…
기능직이 117명이네요? 지금 계획상 보면.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다시 최종 지난 11월 점검을 해 보니까 201명중에 기능직은 전체 예상 결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다 책임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에서 나머지를 어떻게 책임진다 말입니까?
자기들 전직시키고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퇴직 이후에 해소대책이 이것이다 말이죠?
예, 예.
지금 50명에 대해서는.
예, 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소대책을.
그래서 기능직은 시청 사업소에 예상되는 결원이 한 5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군에 과원이 46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보 조정시켜 가지고 시와 사업소에 결원 되는 인원수가 한 50여명 안 됩니까? 여기에 발령을 내어 가지고 지금 정원 조정을 맞춰주면 구에 과원 되는 46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용직 이게 좀 문제인데 이것은 구․군의 환경미화원하고 건설종사원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 55명 일용직 결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 고용직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인부들하고 건설고용원들하고 청소원들이 나가면 거기서 신규채용은 안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보내 줘 가지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별정직 이게 조금 좀 별정직이 전부다 위생감시요원들인데…
지금 49명이지요? 계획상.
46명입니다.
46명입니까?
예.
그래서 일반직 결원직렬하고 복수직렬로 시켜 가지고 초과직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 내년까지 우리 공사 공단 전출이라든지 공사 공단에 직원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근 한 20% 가까운 구조조정이 되는 이유가 첫째가 예산절약차원에서 되겠죠?
예.
그렇다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공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공관의 면적이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 약 한 5,0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5,447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5,145평으로 나와 있고 본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에는 5,44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 49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대지가 5,14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행정관리국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5,447평으로 나와 있어요.
예?
감사자료에는…
예, 알겠습니다.
5,145평으로 나와 있고 행정관리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5,44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 그런 그겁니까?
아닙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 당초에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간 5,147평은 잘 못된 것이고요, 정확하게 맞는 것은 5,447평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래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연 건평은 몇 평입니까? 연 건평도…
연 건평은 402평입니다. 행사용이 203평이고 시장관사가 62평이고 2층 귀빈용이 137평 이래서 402평입니다.
그래요?
예.
400평 아닙니까?
402평입니다.
감사자료에는 400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402평인데 아마 끝자리 숫자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감사장입니다.
예.
시장공관 연 평수에 대해서 건평이 평수에 대해서 2평이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그게 자료…
설명해도 됩니까?
자료 잘 못된 데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관사는 62평이고 귀빈용이 몇 평입니까?
137평입니다.
137평입니까?
예.
귀빈용은 이게 어떤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귀빈용으로 만들었습니까?
회의장입니다.
예?
회의장 겸…
행사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VIP용, 옛날에 전에 그러니까…
국장님 이 귀빈용은 국가원수가 여기 하부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 처음 만들 때 그렇습니다.
처음 당초에?
예.
그게 137평이죠?
예?
137평이죠?
예.
그 다음에, 귀빈용이?
아니 저희들 자료하고 무엇이 안 맞아서 그렇는데 제가 혼동이 지금…
아니 거기서 또 준 자료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게 137평입니까?
(場內 騷亂)
49페이지에 보세요.
아, 49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감사자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면 건평이 400평으로 나와 있고 대지가 5,145평으로 나와 있고 귀빈용이 137평으로 나와 있고 맞지요?
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국감자료는 엉터리로 내었네요? 국회 국감자료를, 예?
국감 자료 내어준 게 잘 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사는 62평이죠?
예.
시장님께서 직접 쓸 수 있는 평수는…
62평입니다.
그 나머지 평수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나머지 밑에 그것은 홀, 행사용으로 쓰는 경우 그리고 2층에는 귀빈용으로 쓰는, 홀 플러스 숙소 해 가지고 이래…
국장님!
예.
본위원이 그때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관 오른편에 그게 귀빈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행사장입니까?
본관 안에 그 1층에 행사장이 있고…
말고 따로 또 동수 하나 있습디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편집실입니다.
아, 편집실입니까?
시험 출제하면 다른 데서 이래 안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 그것입니까?
예. 시험출제실입니다.
그럼 본관 안에 행사장하고 귀빈실하고 관사하고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올해까지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금년의 경우에는 1억 87만 3,000원입니다.
제가 적겠습니다.
1억 얼마요?
1억 87만 3,000원이고요.
1억 87만…
예.
예.
그 중에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2,215만 8,000원, 공공요금이 1,958만원…
좋습니다. 좌우간에 관리운영비가 1억 87만원이나 되지요?
예.
2000년도에는?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얼마 나왔습니까? 관리비가.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그 자료가 나와야 본위원이 다음 질문을 할건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예.
그 자료가 안 나오면요.
예. 있습니다.
내용이. 아, 있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2000년도는 9,155만 4,000원입니다.
2000년도 얼마요?
9,155만 4,000원.
9,150…
5만 4,000원.
9,105만 4,000원?
55만 4,000원.
아, 55만원?
예.
9,155만원?
예. 4,000원…
예. 또.
끝자리 4,000원.
예.
그래서 지난해…
99년도에는? 99년도.
99년도 걸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99년도에도 한 이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해보다도 한 1,000만원 정도 많이, 금년에 많이 잡힌다는데요.
그러면…
예.
3년 동안에 관리운영비가 한 3억을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보면 될 겁니다.
되지요?
예.
행사장 여기에 말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동안에 행사한 내용을 말해 주세요. 행사 몇 건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물이 많이 먹히네.
자, 그러면 말이죠 자료도 지금 미리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고 회의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監査中止)
(11時 2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자료가 정확치 아니하고 자료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수감받는 자세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할 동안에…”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위원님,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오늘 고봉복위원 질의에 자료가 올 때까지 막간이라할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금년에도 539억이라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공공근로사업에 효과나 아니면 부작용 같은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으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작업상태를 지도 감독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각 구에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구청에서 먼저 전체 예산을 확정한 후에…
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9시면 9시에 구청에서 담당자가 그날 작업할 사업자를 소집해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오후 4시쯤 다시 와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원래 구청 직원이 거기 상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주는 못하고 1일 감독하는 감독책임자, 현장책임자가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책임자라 하는 것은 공공사업자끼리 공공근로사업자반장 이렇게 해서 현장책임을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나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 하는 건 기이 다 지적되고 알고 하는 사항이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한 가지 더 새로운 것은 그 사이에 놀고 술 마시고 이런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어느 골목을 사업장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그 골목에 살고 있는 개인주택이 가령 옥상이 다소 손상됐다, 담벼락이 어떻다, 진입로가 어떻다, 이것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몇 푼 집어주고 사업하는 것 알고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이에 그 사업은 안 하고 개인이…
위원님, 참고로 말이죠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께요. 우리 동네도 많고 서구에도 많고, 가령 골목계단을 수리하고 있다. “우리 집 마당이 금이 갔는데 내가 시멘트 한 두 포 사다 드릴께요, 해 주실랍니까? 일당 한 5만원 드릴께요.” 우선 그걸 합니다. 이게 감독이 안되요.
예. 그런 문제는 참고로 저희들 2/4분기부터 말이죠, 영세민 주거환경대책 해가지고 집이 남루되거나 오래되거나 이럴 때는 그걸 고쳐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시켜 일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생보와 개인이 인건비와 지불해서 별도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계획에 의한 개선사업 말고 내집앞을 가령 계단 혹은 도로를 보수할 때 이 참에 우리집 마당을 좀 해야 되겠다. 시멘트 한 두 포 건네 주고 일당 한 4, 5만원 주고 그러면 그 계단, 본래사업은 그날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고 개인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은 개선사업이 아닙니다. 개인 개인이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래 알고는 있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모르죠?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입니까? 공공근로사업 나가면 개인수입 버는 것 다 아는 건데. 그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건 그래 있을 수도 없다고…
아니, 허다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저희들이 특별확인반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샘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한다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되고요, 저희들이 샘플을 확인,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리…
만약 해 오지를 못하면 그 샘플을 내가 제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많습니다. 이게 아주 적은 일인 것 같지만, 원래 공공사업은 하지 않고 개인 집을 보수해 주고 있는 이런 것 아마 파악을 못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니까 반드시 시정하도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시에 보니까 민간단체 예산을 지원한 문제를 2년에 한번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던데 금년에도 158개 단체에 5억여원이 넘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 감사한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감사하지를 않아요. 하는 형식 뿐이지. 이것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원래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각 소관 국별로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위임을 시켜줍니다. 국에서 직접 감독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민간단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금년도 예를 들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한 후에 그 집행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걸 등급별로 매겨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줄 때는 그 자료를 전부 첨가시켜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책정을 해주고 확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일단 시민단체는 지원하면 서류상, “아. 이것 하겠다 했으면 했는갑다.” 이걸로 끝나지 과연 제대로 집행했느냐 이런 것 별로, 감사실에서 2년마다 한번씩 감사한다 하고 자료를 내놓고 실제 실적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사실 별로 하는 게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위원들 중에는 우리 위원님도 세 분이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임을 시켜가지고 약 보름동안 직접 확인을 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5분만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테러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방범설비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고에 보면 중앙관제센터나 청소 방역같은 건 위탁을 하고 직영은 통신, 전산을 합니다마는 특히 방호계획같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청사내 외부사람이 출입하는 걸 감시 녹화하는 게 장비가 한 3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화면이 흐리거나 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부출입자 감시를 위해서 5종 305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감시카메라는 청사 내는 97대, 외곽은 4대, 옥상 2대 등 총 10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태 및 감사는 중앙관제실에서 24시간 감시체제로 1일 3교대 해서 3명씩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물은 건 300여대 중에서 제대로 작동 안되는 게 몇 대나 되느냐.
그 중에 당초에 우리가 녹화기 12대 중에 1대하고 감시카메라 103대 중에 6대가 동작이 불량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리를 다 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그것 확실합니까?
본위원의 조사에는 100여대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엄청난 숫자 차이인데요. 이것도 또 이래 되면 따지기 시작하면 정회해야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아는 것과는, 적어도 3분의 1, 100여대가 화면이 흐리거나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거나 고장났거나 이런 상태다, 이걸 다시 꼭 반드시 확인을 해 주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특히 가령 상공에서 무엇이 침입을 한다, 이런 경우 가상해서. 지금 전혀 그런 감시기능을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답변이 되겠죠. 그렇다면 철저한 방호계획이라도 세우거나 24시간 순찰하는 방향이라도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 백 번 하면 뭐합니까? 만약 만분의 1 경우라도 혹시 시청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시민이 불안에 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방호계획이 철저히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보다도, 이 계획을 새로 세워서 서면으로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 해 주시고 분명히 작동되지 않는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李允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입니다.
시간 지키느라고 애썼는데 답변이 길어서 그래요.
예,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갈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 존립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의회가 존립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한 가지.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1년도 연초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11월 23일날 우리 시 본청에서는 전부다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분명히 아마 국장님한테 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국장님 초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원들하고 술자리도 겸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초청도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여러분들하고 1년간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사실은 저희들 토요일도 현장확인을 갔더랬습니다. 현장확인 가고, 또 일부 시의원에 한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나와서 자료준비차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 좀 이해가 안되는 거라.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자료준비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수감하려고 하는 피집행기관은 없어요. 사람들이. 나 이해가 안되더라고. 물론 이 한마음 단합대회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도 분명히 봄에도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피력을 했고, 또한 제가 스폰서를 하겠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시 됩니다.
또한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각 국별로, 실별로 조를 짰더라고요, 1조에서 8조까지. 그런데 7조 같은 경우에 182명, 건설주택국과 시의회사무처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럼 시의회사무처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되고, 지금 또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회에 행감 수감을 위해서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수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업무의 진행이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피하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감사기간에 굳이 해야만 했는지,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솜방망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집행기관이 우리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4일날 직원들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제모터쇼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행사가 중첩이 되어 못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저희들 산불예방캠페인도 그 때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건기가 오기 이전에 한번 해보자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후가 사실상 겨울 되면 추우면 야외에서 행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요행히 기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위원님들이 염려해준 덕분으로 그날 행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작년에도 11월 25일날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요 때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다소 지금 지나고 나니 조금 소홀히 한 것도 있지 않는가 싶은 것이 24일 토요일 일정에 의회 저희들이 받은 일정에 없습디다, 없어서 일정이 안 잡힌 날, 그래서 그날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75명인데 그 중에 44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 행사인데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좀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좀더 개선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은 피하고 이 단합대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음 다짐대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참석도 저 본인은 참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술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은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필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피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잘 수감할 수 있는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아까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사업 목적은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자가 추후 적발된 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 별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취합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을 환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환수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전부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할 때 그 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동안에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한 지가 꽤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취합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취합된 그 금액을 바로 조금 있다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공공근로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의 구비서류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에 이건 각 구․군별로 비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반드시 본인의 의료보험증이라든지 또 신청서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지 신청원칙은 이중신청을 방지하도록 하고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해서 주소지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숫자가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자를 가진 자가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금액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근로 취업을 시킬 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저소득 실직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덜 느낄 겁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하고 다르다보니까 원망과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수된 금액이라든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지 또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게 말이죠 최종적인 숫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말이죠, 우선에 무자격자가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발견된다 그러면 환수조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라든지 회수된 금액은 별도로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梁熙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좋습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조성사업계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사용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연도별, 재원별 기금조성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조성 재원별로계획되어 있는 목표액의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린 저희들 사용배경은 말이죠, 저희들이 시 체육회 지원사업에 매년 30억 정도 이렇게 시비가 지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체육발전을 시키는데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디다. 이래서 저희들은 기금은 원래 과실금으로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약 500억 정도 목표만 되면 당초에 이 안을 만들 때는 그 때는 연리 9.5% 이래 되면 1년에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되면 아예 우리 체육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꿈나무선수부터 제대로 육성시켜가지고 정말 부산체육의 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억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또 선수하고 체육지도자 보호를 해 주고 육성을 해 주는데 그런 데에 안정적으로 지원 해주면 정말 부산체육회 크게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금년 2월 15일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재원별 기금조성계획은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24억원 조성계획해서 2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 좀 차질이 난 것은 경마장, 그러니까 우리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작년에 거진 구상이 다 되었는데 이게 마사회에서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년에 50억 정도 세입이 들어 오면 그 중에 20%는 매년 들어올 수… 또 하나 부산은행하고 우리 시와 같이 하고 있는 부산디지털카드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드가 이 카드사업이 금년에 한 50만명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약 24만명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좀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4억 목표에서 20억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은 상당한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 책정에 따라서 집행계획은 다소 이건 좀 체육관련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저기다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하고 또 시민헌금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하고 부산디지털카드사업에 의해서 재원되는 일부를 여기에 투자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건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조금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전체 목표에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는데 다소 조금 기간이 딜레이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500여억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선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연제구, 부산진구 유림아파트단지에 대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추진사항은 다 위원님 그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유림아파트 동수가 14개 동 1,3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산진구에 4개동 438세대, 연제구가 8개 동에 892세대 해서 64%가 연제구고 2개 동 200세대는 각 그 아파트 가운데를 질러 가지고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구의회 구세 감소 우려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그 면적 인구감소에서도 보면 약 1만 6,379㎟, 인구가 한 438세대 1,390명 정도, 세수예상액이 1년에 한 2억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질이 생겨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약 지난 7월 10일까지 실무회의를 한 일곱 번 정도 이래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실무자회의를 우리 시의원님들 또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개최한 바도 있고 거기서 합의된 것이 원칙적으로 구간 경계가 지나는 102동하고 107동 그 두 개가 있는데…
107동.
102동은 연제구에 편입시키고 107동은 부산진구에 편입하는 그런 경계 조정안을 추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102동은 연제구가 107동은 부산진구가 행정적인 사항을 관할하기로 이래 결정을 해가 왔습니다. 사실상 이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고쳐지는데 부산진구의회에서 부결시켜버리고 연제구의회에서 부결되고 이러니까 도저히 저희들 직권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중앙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상급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바로 말이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도 해 놓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양구에 지적 분할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구간 경계조정을 건의를 하면 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경계조정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거제유림아파트 입주민이 한 개 구 관할로 경계조정을 희망을 하면 주민투표 등의 방법도 경계조정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 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까? 선거 마치고 나면 행정구역이 단일화가 좀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봐야 알지 아직 현재로서는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단언 지우기가 곤란합니다.
하여튼 시에서 그 행정의 단일화가 되도록 또 주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마 적극 한 번 좀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우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부산시의 동이 221개중에 202군데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 번 질의도 한 바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민원불편요소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와 개선을 요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우수강사 확보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주민이용도가 편중화 또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이제 결국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시민홍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분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위원님 다 알다시피 각 구에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 동사를 그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바꿨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게 주일에 한 두 번하면서 또 그것도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보면 도서 몇 권에다가 비디오, 텔레비전 하나 놓아놓고 하고 주로 하기 쉬운 서예, 꽃꽂이 이런 정도로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당초에 정부에서 요구했던 그런 자치센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도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는 아직까지도 간단한 민원처리 또 주민의 접객 민원 등 이런 걸 처리하는 걸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인식도 제대로 안되고 또 바쁜 시간을 전부다 활용해서 그래 이용하기에도 아직 우리 시민들에게는 익숙 되지 않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부족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을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옆 인근 동하고 강사들이 전문강사들이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이래서 그런 전문강사들을 서로 상호 연계체제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들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실질적인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모든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도시 동을 전부 기능을 일시에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걸 그 효과를 하루아침에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큰 행정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으로 지원되는 게 보통 단위 동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한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국가하고 광역하고 지방하고 30 대 35, 35 비율 그러니까 30%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35%는 광역시에 또 35%는 기초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평균을 이루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동장님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그것도 하나 대두되는데 자치센터의 운영위원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돈입니다.
나가면 돈 내라, 나가면 돈 내라. 돈을 어디에 써느냐 하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강사비라든지 이걸 모자라니까 대체 하기 위해서 이래하고 하니까 요즘 사람은 돈 내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되고 이래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맞습니다.
짚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부산에 충혼탑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이 있는 그 공원이름이 뭡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관리사무소 명칭은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그래 되어 있고 그리고 입구에 또 간판은 민주공원으로 이래 표지판이…
나는 아직 민주공원 간판은 제대로 못 본 기억이 나고 하는데 옛날에 대청공원이라고 큰 비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그럼 그걸 임의로 대청공원이라고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청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서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공원관리사무소가 아니고 대청공원으로 각인이 새겨져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래 이 중앙공원의 범주가 말이죠, 참고로 중앙공원하면 대청공원, 대신공원도 중앙공원으로 들어가 있고 대신공원, 이쪽에 수정산 뒤에 엄광산까지 전부다 중앙공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 중앙공원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대청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대청공원관리사무소가 그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청공원으로 이렇게 표지판에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가 대체적으로 또 우리 부산시민이 중앙공원은 잘 모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청공원으로 전부다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 근간에 와 가지고 그 대청공원에 표지석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식한 말로 뽑아 내버리고 새로 민주공원을 안치를 했는데 민주공원 그것 하는데 그것은 표지석은 한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것은 기이 시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민주공원 설치할 때 그 때 그 공원 담당한 회사에서 설치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간에 되었는데 대청공원이.
처음에 공원 만들 때 되었습니다.
아니 건물 지어지고 난 뒤에 준공할 때 그때 된 것 아닙니다, 그게. 그 이후에…
예, 예.
그 이후에.
바로 그때 되었습니다.
예?
바로 그 때 되었습니다.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순점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그런데 정리하기에는 대청공원내에 충혼탑, 대청공원 내에 중앙도서관, 우리가 대청공원 내 민주공원 하면 되는데 민주공원이 지금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그래 되면 공원 명칭이라든지 모든 게 이래 되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예, 그게 이제 위원님…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명찰을 다는데 우리가 문패를 다는데 동네입구에 달 것이 아니라 자기 현관 앞에라든지 가까운 곳에 다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니겠느냐. 저는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민주 그러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민주공원 앞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홍보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산의 우리가 맥이라든지 얼을 찾고 붙잡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대청공원, 중앙공원 하는 이것은 우리 도시공원법 등 공원을 정말 시민 휴식처의 공원 그런 측면에서의 공원법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명칭이 부여된 것이고요 민주공원은 사실상 이 명칭 자체가 그 우리 시설물을 민주공원 시설물을 구축물을,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거기다가 지으므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민주회관이라든지 민주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이름을 민주공원으로 정했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 위치가 좀 애매모호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원은 어디까지나 그 안에 있는 범주입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표지판이 그게 전체가 민주공원이냐 이렇게 되어, 입구에 민주공원 입구라고 화살표가 되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공원 들어가는 그것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혼동을 주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국하고 정말 도시공원법을 관장하는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도 하셨고 그래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밑에 공원입구에다가 우리가 말하면 성지곡수원지라 하면 아치를 해 가지고 성지곡수원지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져야겠다. 대청공원이면 대청공원이든지 아니면 중앙공원이면 중앙공원으로 앞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지금부터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선진지 견학을 충혼탑이라든지 민주공원에 오시는데 뭔가 머리를 정리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야 할 게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고 우리 정책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걸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매듭을 지어줘야 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련 국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좀 공원을 공원답게 좀 꾸며가지고 시민 정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했습니다.
한 10분, 마무리…
계속 어차피 회의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하면.
자료 다 받았습니까?
자료 여기 나왔어요?
말씀해 주시면 자료는 통계적인 숫자만 있습니다.
오전에 했을 때 오전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시장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에서 시장공관에 대한 현황을 아직 전혀 파악이 안되었고 모른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액이 나옵니까?
그 행사를 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뭐 한 그런 것은…
우선 예산, 예산만.
아,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분만…
그래요. 그 99년도는 안 나오네요.
99년도는, 예산관계는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01년도 한 1억정도 잡혀 있습니까?
2001년도는 1억 87만 3,000원이고요.
그런 것 같으면.
2000년도는 9,155만 4,000원…
국장님!
예.
99년도, 2000년도, 2001년, 2002년 같으면 한 4억 정도 관리운영비가 잡혀 있네요?
3억 한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개년 동안.
아, 4개년 동안에.
예. 그렇죠?
4개년 동안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연회장이 203평이 있는데 행사가 몇 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10번, 아니 8번 그 다음에 그…
2001년도에 8번?
예. 2000년도에 20번.
2000년도에 20번?
예.
2001년도에 8번.
예.
그리고 99년도에 8번.
예, 좋습니다.
예. 그래 전부다 36번 한 걸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1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1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금년도 2001년입니다.
예?
금년도 2001년입니다.
2001년도입니까?
예.
아니 이 자료가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행사내용도 잘 안 나오겠네요?
행사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5,447평의 이 대지에 또 연건평 402평이죠?
예.
그 건물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62평입니다.
62평입니다.
그 나머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놀라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예산이 1억이나 낭비가 되는데 이게 4개년 동안에 예산을 모으면 4억입니다. 4억 같으면 부산에서 7, 80평되는 고급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평당 500만원을 잡아도. 지금 본위원이 아까 모두에 질의할 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도부터 3,33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분들도 다 가장입니다. 하급직 공무원들은 자기 직장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께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 아픔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 공간입니다. 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 상주하는 사람은 청경 네 사람이고요, 나머지 그 우리 그…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청경이고 뭐고 다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입니까?
8명인데 나머지 분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습니다.
그분들은 구조조정 안되지요?
안되었습니다.
안되지요?
예. 정원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은 뭐냐하면 하급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고위직 공무원들도 예산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시장공관을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62평만 쓰는 그 부분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문화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까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전에 그 문화공간으로 일부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민선1기시대에 말이죠…
민속박물관 그리고 또…
지난 3년 동안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의 경제사정하고 지금 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소규모 전시장이나 소규모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식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공간을 부산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하든지 그래 되는 것 같으면 하급직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그 아픔에 대한 뭔가 상급직 공무원들의 의지가 표현되지 않겠느냐. 예산절약차원에서.
예. 그…
결국 뭐냐하면 하급직 공무원들을 3,000명 정도를 감축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상급직 시장님도 뭔가 예산절약차원의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400만 도시가 우리 국제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 정말 국제관문도시로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0만 도시에 그 위상에 맞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관 정도는 그 정도 있는 것도 아주 저희들은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공관이 시장님 쓰는 평수는 62평밖에 안됩니다. 다른 연회장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공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그…
그 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8명이나 근무하게 되고 또 1년에 관리 운영비가 1억이 되고 공관을 매각한다든지 시장이 다른 아파트를 사 가지고 공관을 옮긴다면 그 만큼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감축되어 가지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상급직 공무원들의 예산절약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도심지에 정말 저는 좀 장기적으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정말 장기적인…
국장님, 좋습니다.
안목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아니 건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監査中止)
(14時 1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민운동을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규직원은 두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요, 업무보고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문제는 구청에서 한 사람 나가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사하구청에서 한 사람 나가있습니다.
사하구청에서 나가서 3명이네요?
예, 그래서 시에서 두 사람, 사하구청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럼 3명이네요? 사하구청에서…
예.
올해 여기 문화시민운동에서 한 행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주요한 것은 우선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그래 그 전체가 얼마나 되요?
크게 해서 한 줄로 서기, 에스컬레이터 바로타기 계도 등…
그래 몇 회나 됩니까?
9개 사업에 회수는 22회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문화시민운동이.
설립은 98년 10월 1일부터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2조에 의해서 그래서 설치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했죠?
10월 1일부터.
그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고 이래서 선서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지금 3년 계속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때 답변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 부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월드컵을 한다 이런 시에는 다 있다. 국고가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다, 또 시비도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아까 몇 개, 아홉 개요?
예, 아홉 개 사업입니다.
참여단체가 몇 개입니까?
참여단체는 행사별로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토탈 참여한 것은 72개 단체, 개인회원이 2만 2,377명이…
거기 자료에 나와있네요. 자료에 나와있는데 질의한 내용은요, 이게 72개 단체가 어째합니까? 자발적으로 어째하냐 이겁니다.
실제 문화시민운동본부에서 협의해서 조직을 참여단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로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월드컵을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월드컵대비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도록 하고 타 시․도에 있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종료시키지 말고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해서 전국민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요?
예.
부산은 어찌할 거에요?
부산은, 저희들은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시안게임까지 연장한다.
예.
그럼 국장님 견해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야기에요?
예, 효과가 있다고…
어떤 면에 그래요?
그런데 시민의식개혁은 눈으로 겉으로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런 문화시민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뭡니까? 크게 해가지고 몇 가지만 해주세요.
금년도에 한 것이 한 줄로 아까 질서지키기 계도하는 것, 그 다음 월드컵 성공기원 한․일 자전거, 한국과 일본 자전거투어, 그리고 어린이대공원과 사직실내체육관에 1만 5,000명을 모아놓고 시민보고대회…
그것 놔두고 지금 조금전에 답변한 게 무슨 운동요? 의식 무슨 운동 한다고 했어요?
질서지키기운동하고…
지금 제가 묻는 질의 본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 문화시민운동을 한시적으로 월드컵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하고 거의 위원 대다수가 자료에 의해서 없애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안게임 연장한다고?
아시안게임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장님! 이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조직이 있다고 봅니까?
조직은 문화시민운동 모체가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문화시민운동 누구를 상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72개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72개만 넣었어요? 한 100개쯤 넣지. 부산에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72개만 넣었을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비협조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인원부터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5급 한 사람, 6급 하나, 7급 하나 3명이 나가있는데 지금 올해 부산시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하고 시비보조금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4,000하고 1억 9.000 돈이 예산이 대단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3억 3,000입니다.
지금 그 예산 제일 많이 예산이 써진 데가 어디입니까?
그 1억 9,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 분야에 4,000만원, 경상운영비 분야에 7,000만원…
이게 지금 말이죠, 지금까지 현재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8,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걸 12월까지, 언제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쓸 수 있어요?
예. 이건 현재 이 자료가 제가 10월말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3개월동안 쓸 수 있고 또 나머지 안되는 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국장님이 바로 딱 오늘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고지원 1억 4,000. 시비 1억 9,000 이래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문화시민 자체가 정부에서 월드컵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전부 남의 단체로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단체도, 자기 이름만 얹어놓고 시직원이 3명이나 파견되어가지고 거기에 거의 약 70%가 인건비에 다 쓰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에 다 쓰고 있습니다, 돈을. 그러면 이 사람들 뭘하는 줄 알아요? 지금 나와 안 있어요? 시민질서운동 이런 건, 청결, 질서, 친절운동 이건 다른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이야기는 하고 있는 단체 그걸 전부 모은 거에요, 자기들이.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했다는 거에요. 물론 구덕운동장에 초등학교 학생 3,000명을 모아놓고 깡통 달아주고 하는 그건 예산을 쓰기 위한 한 가지 수단밖에 안되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시민운동 정말 우리가 했다고 내놓을 것 한 가지만 열거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큰 것이 지난번에 시민보고대회 할 때 우선 1만 5,000여명을 한 바가 있고요…
1만 5,000명을 어떤 사람들을 동원했습니까?
그건 우리 참여하도록 각 단체가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통제해주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국장님! 지금 시민단체가 데리고 있는 인원이 얼만데 1만 5,000명을 동원 안하고 됩니까? 그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는 것도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가꾸기 사업비가 1억원 중에 기이 4,400만원 집행하고 지금 5,600만원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이게요, 지금 문화시민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3년동안 질의하고 답변하고 내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국고를 주니까 우리 시비를 안 줄 수 없다. 물론 이 단체를 잘못한다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단체 말고도 지금 많은 부산시의 단체 200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나가는 데가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굳이 이 단체로 해가지고 국고보조, 우리 시비 1억 9,000까지 줘가면서 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년동안 내 질의 답변 그대로 답변하고 그대로, 지금 국장만 아니라 다른 국장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사실은 참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걸 어쩔 수도 없고 자꾸 예산만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또 답변 중에 더한 건 아시안게임까지 연장한다거든요,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는 있어야 됩니다. 400만 시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이건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대다수 시의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거든요. 이것 안되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자기가 무슨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단체를 전부 회장을 자기 단체 회원을 넣어가지고 “이 운동을 하니까 참여하시오.” 예산만 쓰고 있는 거에요.
물론 문화시민운동하는 분한테 이래 하면 좀 이래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은 이 예산을 말이죠, 올해도 얼마나 지금, 올해가2001년도에 1억 9,000 올라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10월말까지 8,000만원 남았는데 과연 1억 9,000, 국고보조 1억 4,000 써가지고 그것 큰 예산입니다. 이것 써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느냐? 화장실가꾸기운동 그것 아니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 우리 예산 다룰 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 자리 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가지고 쓰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민주공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주공원이 지난번에도 이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는 걸 한데 모아야 된다는 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일 문제가요, 국장님 지금 공원이 일원화돼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다른 단체 안 있습니까?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예총, 보훈단체 등 관련 유사한 단체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 민원하고 이 민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민주공원문제는 민주공원 전체가 전부 다 한 사업장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이 쓰고 있는, 지금 예총에다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우리가 하면서 일부 직접하면서 사무실 일부를 자기들이 빌려 쓰고 있고요, 설령 그걸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의 문제와 이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건 민주공원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업무는 거기 위탁이 되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또 민주화사업재단에 위탁이 되어 재위탁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올 이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민주공원에 대해서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그게 나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단체가 이런 유사한 걸 많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물론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예총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민주공원도 다한다 하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회관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저 개인 생각입니다. 문화예술인은 어디까지나 주로 공연을 자기들이 직접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는, 쓰는 거고요,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는 건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는 건 틀리니까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죠.
그럼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도 마찬가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시민회관은 기이 저희들 시의 방침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기이 방침이 다 정해졌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배명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청공원, 중앙공원, 민주공원 이래 있죠? 이 공원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 했기 때문에. 내 묻는 질의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대청공원하고 중앙공원은…
그것 놔두고, 대청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할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과에서 그 공원이름을 정한 것이고요, 민주공원은…
그래 들어보세요. 그래 정했는데 그렇게 할라 하면 대청공원이다, 민주공원이다 할라 하면 조례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주공원이 조례가…
민주공원은 조례로서 민주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례가 정해졌어요?
시설이름으로서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말씀, 우리 영조물의 이름을, 우리 시 영조물을…
조금 조금 간단히, 이렇습니다. 학교를 요사이는 학교를 하나 명칭을 하려 하면 그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 지역에, 심지어 우리한테까지 의견수렴을 하거든. 그래 만약에 대청공원이다, 예를 들어 용두산공원이라 할라 하는 건, 우리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 이름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민주공원은 되었습니까?
민주공원은 기이 우리…
아니, 공원명칭을 하려 하면 시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럼 민주공원 어떻게 되었어요?
민주공원은 그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공원은…
아닙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대청공원이나 중앙공원은 제가 몇번 말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이고요,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공원이고 이 민주공원은 우리가 영조물 160여억을 들여 시설물을 지었는데 그 영조물의 이름을 민주공원으로 한 그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공원은 무슨 공원이에요?
예?
그 공원은 무슨 공원이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럼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조례가 지금 되어 안 있습니까.
시의회에 조례가 되었습니까?
예.
난 잘 모르겠는데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까지 안 되었습니까.
아! 되어 있습니까? 몰라서, 모르니까… 조례가 되어,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원의 이름을 할라 하면 시 조례에 되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 되어야 되는데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라든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무슨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지공원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민주공원에 대해서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용역에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들어와 있는가 하면 ‘대청공원 명칭복원을 위한 협조요청’ 해가지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은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해있을 때 국민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 한 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참전하여 신체를 잃거나 생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시다 전사한 9,000여명의 분들의 고귀한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충혼탑이 대청공원내에 소재하고 있어 6월 내내 시민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월 1일 새벽에는 200여명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주위 정화와 함께 참배를 실시하면서 호국영령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대대손손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구구절절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요, 명칭교체는 특정단체 소수인원의 주장만으로 추진되었다. 명칭 그게. 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민주공원의 명칭을 하면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 단체들이 이 많은 단체 회원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할 때 뭐라 하느냐 하니까 호국영령들이 앉혀 있는 대청공원에 거기에 있는 대청공원 석물이 있던 곳에 그 돌은 들어내고 현재 민주석명이 놓여있다 이래 되어 있네요. 민주공원 마루누리쉼터. 이 자리가 보훈단체가 있는 대청공원에 있는 그 자리랍니다. 그 석물을 빼가지고 옆에 방치해 버렸대요. 여기 있네, 사진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것 뿐 아니고 버스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민주공원으로 다 되었다. 이 민주공원 마루누리쉼터를 자기 건물 앞으로 옮겨라. 지금 혹시 석물이 방치된 건 압니까?
빼가지고 버려버리고 이 자리에 놓은 건 압니까?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그건 현재 관리부서가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 말이죠, 대청공원 명칭복원 마침 대청공원이 중앙공원으로 바뀌었다하는 그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제가 이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청공원이 민주공원으로 바뀌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글쎄 그래 바뀌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한 이야기는 이 공원 이름을 할 때 내가 질의한 거고 지금 질의내용은요, 이겁니다. 사진대로 나와있는 이건데, 그 자리에 있는 이 대청공원 석물을 빼가지고 옆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놨네요. 방치시켜버리고 이걸 갖다 놨대요,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 이건 민주공원 입구라고 해 놨을 거다 이래 하더라고, 답변을.
민주공원 입구는 없고요…
예, 입구는 없고…
대청공원 입구에서 표지판을…
그런데 이 분들 요구는 이런 많은 희생을 한 이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아침마다 200여명이 가서 추모를 하고 참배를 하고 이렇게 호국영령들한테 애국심을 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얼마만큼 의견수렴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빼가지고 옆에 석물을 방치해버리고 민주공원을 해 놨다. 이 분들 이야기, 이 석물을 자기 건물 앞으로 당기라 이겁니다. 이건 입구에 옛날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거기 보면 대청공원 명칭을 복원해 달라.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대청공원 표지석을 바꿔달라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 이 분들은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복원해달라 할 수도 있고 또 그건 국장님 답변이 그건 잘못되었다하면 다음에 이 분들이 또 뭣이 안 오겠습니까? 하고, 석물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배명수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민주공원하고 대청공원 또는 중앙공원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답변이 되었고요, 지금 이 분들이 그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공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석물 이걸 민주공원 건물 앞으로 해라. 입구에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한 그대로입니까?
예, 그건 공원 관리부서하고 저희들 국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자,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이 명칭 교체는 그렇고 하지만 ‘도로표지판 정비 협조요청’ 해가지고 이것도 다 보냈네요.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도 보내고 부산시장한테도 보내고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한테 보낸 건… 이것 부산시 전부 다 보냈어요. 이래서 이 분들 요구 중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표지판 옮기는 거에요. 그건 뭐 의논한다 하니 하고, 이 분들 아마 여기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구구절절하게 써놨어요. 여기에 보면 아주 많이 써놨습니다. 6․25전쟁… 아주 구구절절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참고를 꼭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그래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다음 질의입니다.
푸른부산 가꾸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서면로터리 넓은데 양쪽에 이렇게 해 놓은 그게 녹지공원 조성하는 겁니까? 그건 공원과에서 하죠? 그런데 추진체제나 이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체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뒤에서 스포터를…
그렇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녹화나 조경하는 꽃길 이런 건 녹지공원과에서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서면로터리 부근에 넓은데 네 군데 이렇게 쫙 해놓고 그게 뭐하는 곳인가 그걸 압니까?
그건 기이 전에 대아호텔쪽에 거기 보면…
예, 예. 네 군데…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꽃길 조성하는 거죠?
도심 쉼터 조성하는 겁니다.
쉼터 조성입니까?
예.
그 쉼터 조성은 나무 심고 의자 놓고 이런 건가?
그런 건데 아마 의자는 거기는 못 놓을 겁니다.
쉼터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도시 공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 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은 다 뭘 아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죠. 그 서면로터리 넓은 데다가 내 다니고 이래 옆에 네 군데를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저게 뭐하느냐고 물어요. 나도 잘 모르죠, 그걸. 뭐하는지. 그래서 모른다 소리는 못하고 하여간 녹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할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대다수 시민들 하는 이야기가 너무 행정은 조령모개식 얼렁뚱땅한다. 올 여름같이 많이 더워 놓으니까 열섬현상 이래사니까 지금 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래 만들어샀는데 과연 저 공원이 오랫동안 지속적할 것니야,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 지나고 나버리면 그대로 저게 철수하는 것 아니냐? 거기서 과연 심어가지고 저 나무들이 그렇게 버텨내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있거든, 지금. 얼른 하고 만다든지.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영광도서 앞에 보시면 쉼터를 조성해놨는데 거기는 의자하고 벤취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심지가 그 넓은 광장에 너무 삭막하니까 좀 푸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정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요 그래 영구적으로 갈 시설물이 여기 끝났다해서 뜯어내고 이런 건 안됩니다.
그래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나무가 없는 도시로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나무심기운동이 갑자기 이래 되었거든요. 올 여름같이 너무 더워놓으니까 대구가 더 더운데 거기는 우리보다 1, 2도 낮고 부산이 왜 이리 덥냐면 나무가 없어 그렇다 해가지고 솔직히 어찌 보면 굉장했다 아닙니까, 나무심기운동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예로서 문화관광호텔앞에 상당히 부지 넓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200 몇 십 억을 들여가지고 조성한다고 신문에 났다가 철수한 일이 있죠? 거기다가 들어부었다 아닙니까.
그건 녹지공원과에서…
글쎄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론들이 이 땅, 그게 상당히 빈지 오래 되었습니다, 땅이. 누가 로비를 당했다. 세상에 여기에다가 200 몇 십억 시비를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좁은 데다가. 땅값이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있듯이 이 문제도 녹지 푸른부산 가꾸기 이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눈총을 안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말이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건,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건 예산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시민운동으로 꽃씨를…
추진체계나 이런 건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추진체계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200 몇 십억 들여가지고 갑자기 하다가 여론 심하니 철수해버리고 이건 안 맞거든요.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하는 것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부산에만 해도 한 209개 정도 되고 지역이 192, 직장이 17군데 여기 관리감독은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육성은 저희들 구청에서, 구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회계 업무나 자산관리 이 문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시지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감독이 이원적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걸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려온 게 이 겁니까,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이 행정자치부에서 건의해서 회신 온 게 뭡니까?
저희들이 그 금년 7월 24일날 새마을금고법 중 일부 내용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정된 내용은 이사장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지도 결과 및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감독하는 것은 뭡니까?
시에서 감독하는 것은…
시에서나 구청에서.
육성업무입니다. 그 회원들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걸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금고를…
시에서는 직접 안 하지요?
직접 안 합니다.
구청에서 하지요?
예.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 육성 업무고요, 회계에 대해서는 전부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하고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장님 이것 새마을금고연합회나 행자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는 손을 떼야 됩니다, 금고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새마을금고가 초창기에는 구청 지도감독을 받아 가지고 사고도 많아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새마을금고가 웬만한 금융기관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청 직원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지금 구청에 감독을 지도감독 육성은 그것은 맞거든요. 그래 이제는 그 자체가 대단히 비대해져 가지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돼요.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구청에 무슨 직제가 있습니까? 직제가.
없습니다. 구청에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분야에는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 겸해서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되거든요, 이것 안됩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게 말이죠.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금융업무는 전부다 재경부소관이고 우리는 회원을 관리하고 육성 지도해 주는 그것뿐입니다, 지금.
아니 글쎄 회원은 관리, 지금은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그래 관리 안 해도 자기 자체에서 다 관리합니다. 확보하려고 들고 막 예금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 걸 빨리 손을 떼라 이겁니다. 그래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이것만큼 독자적으로 완전히, 지금 사고 나도 전부다 보상이 됩니다. 다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우선 그걸 손을 떼도록 건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자꾸 구청에 가져 있지 말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마치고 다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마지막에 2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실업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 극심한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5월부터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99년 5회, 2000년 1회, 2001년은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안에 실업대책위원회는 정책적인 기능만 주로 담당을 했고 저희들은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저희들 실업율이 금년 1월에는 6.6%에서 지금은 4.2%로 좀 하락도 되고 그런 여건에 맞춰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고 이래 나가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업대책위원회에서 할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예산에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 실업율을 얼마라 그랬습니까?
4.2%입니다.
4.2%입니까?
예.
전국에서 몇 위로 생각합니까? 몇 위입니까?
전국에서는 많이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저희들이 꼴찌입니다.
꼴찌라고 알고 있네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무슨 경기가 호전되고 뭐 하는 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아니 대책, 실업율이 연초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6.6%에서 연초에 4.2%로 계속 이래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시다시피 실업율이 우리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참고로 한 번 보세요. 부산이 지금 4.2%이라고 그랬죠, 실업율이?
예.
서울이 3.9%, 대구가 4%, 인천이 3… 이게 광역시만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道는 낮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은, 제일 평균치에 평균치가 3.1이라고 그랬는데 4.2%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실업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국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업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창하게 구성해 놓고 올해는 10월말 되어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에요. 실업율이 우리 전국에서 좀 상위권에 올라갔으면 그래 안 해도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가장 최하위에 있다 이겁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그런데도 실업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 어떻게 설명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업대책실무협의회 여기 있네요. 있는데도 여기도 보면 그래요. 99년도는 6회, 2000년도는 3회, 2001년도는 기록에는 10회 이래 놓았는데 10회는 한 번 해 놓고 나머지는 9번은 사이버위원회 뭘 해 놓았다, 이래 9회를 했다. 사이버위원회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어찌 하는 겁니까?
전부 우리 인터넷으로 전부 회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실업대책실무협의회가 사이버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은 실업대책위원회,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건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해도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뭐 지금 당장은 금년 결산분이 있고 내년 계획분이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위원회를 어차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 조금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 없어야 됩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시장이 위원장으로 한다, 각 기관장이 참석한다 그래 놓고 전국 평균 3.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4.2%가 있는데도 실업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업대책반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공근로 뭐 이런 이야기를 다했습니다만 이게 99년부터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시한입니까?
시한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1년 더 연장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에도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경에 실업대책을 확보되고 또 저희들 시에도 86억이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대책반을 폐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이 기구를 존속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확실히 이야기해 해 주십시오. 실업 이게 99년도 이제 한 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실업율이 아직까지 안 낮아졌으니까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금년 연말까지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럼 또 연장을 합니까?
예.
또 연장을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게 무슨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공문 있습니까?
예.
아니 공문 있는 게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말이죠, 우리가 직접 중앙정부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실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의견을 내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조직을 다 관리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것 실업대책반이 폐지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하고.
폐지시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그래 보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낸 공문서 사본 하나 보내 주시고.
예.
그럼 내년까지 1년이거든요. 1년까지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해 놓았는데 그래 두 번 연장을 했는데 저 위에서 이제 다시 또 예를 들어 1년 가지고 이게 무엇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또 연장 신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되어 있고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예산액이 적게 봐 가지고 실업율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현재 대책반을 서기관급을 사무관급으로 또 직급을 낮추어서 한다든지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 이걸 해 놓고 하나도 운영을 안 하듯이…
알겠습니다. 예.
실업대책반 이것도 지금 현재 서기관이 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몇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9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9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어떻게 될지 그걸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 문제를 국장님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또 실업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내년에는 물론 그랬을 겁니다. 이게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이래서 이게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래 보는데 이 끝나고 나면 월드컵,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실업대책반이, 그러니까 무한정 법이 없는데 자꾸 연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대책반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구로 대체를 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거창하게 이름만 많이 해 놓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한 기구가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 하는데는 거듭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민주공원 우리 조양환위원이 좀 하실 겁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민주공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걸 저번에 심사보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해 준다. 확실히 짚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먼저 좀 하시고 뒤에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까?
예. 저,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민주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공원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조례는 심의를 하는데 조례를 심의한 연후에 계약서는 사실 살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시로 입금이 다되기로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주항쟁위원회로 재위탁이 갈 때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관장에 대한 문제가 관장에 대한 선임에 대한 부분이 부산민주공원의 관장은 상징성을 감안하여서 사업운영 업무를 재위탁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선임한다라고 이게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왜 이렇는가 했더니만 이 계약서상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조항에. 또 이게 또 이해가 안 가고, 또한 甲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갑은 시설 대관 등 사용 허가시에 乙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장이 판단하여 대관 후 사후 사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설 대관과 관련된 것은 당연한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이 어떠한 규정이 있느냐. 1번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대관 비용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장이 판단한다라고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라는 자체가 이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월권을 할 수 있도록 초헌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운영권에 보장을 해 버렸어요. 당연하게 일반 우리 어떠한 단체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다보면 관장이 다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관장이나 소장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후 부득이한 경우에 당연하게 이것은 뭐 계약서상에도 쓸 필요도 없는 사항을 계약서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계약서상에 또 재미난 것이 관장은 부산민주공원 근무직원에 복무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운영과 관리에 이원화를 줄 때 본래의 취지와 전혀 어긋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계약서도 철저하게 지켜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도 아닌 이 복무에 대한 지휘권을 왜 일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관장이 책임을 집니까? 이 자체가 벌써 지금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부산시에서 제공을 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수익부분…
당초 조례에는 우리 의회에 통과할 때의 어떤 조례와 그 다음에 부산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때의 계약서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주항쟁으로 넘어갈 때의 계약서가 점점점 갑과 을에서 을과 갑의 위치가 완전히 전도된 계약서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이 갈수록 희한하게 변질이 되고 있더라고. 복무권의 지휘를, 복무에 대한 지휘권을 줄 바에야 뭐 하려고 소장을 두었어요. 아예 소장을 발령을 안 내어야지.
지금 수익권은 말이죠. 저희들이 그걸 할 때는 전부다 당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다 시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출자기관이고 전액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0여만원 이래 되는 걸로 운영수익금을 알고 있는데 이 운영수익금은 바로 시로 바로 들어오는 걸로 그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도감독 그 문제는 관장에 그 주는 것은 관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장이 사실상 늘 상주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일단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간 직원들 또 그리고 사업 민주화재단에서 나온 직원들 이것을 양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용 허가시에는 아주 적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큰 사용 허가할 경우나 시설물을 개수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기이 위탁한 부서에 사실상 승인을 받도록 일반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첨예하게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공원에 대한 일부 수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로 전입이 절대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수입금 잡아 가지고…
그런데 그…
교통비로 쓰고 출장비로 쓰고 통신비로 쓰고 회의비로 다 쓰고 있어요.
위원님, 위원님 저희들 대관료 우리 재산상에 의해서 수입금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다 들어온다 했잖아요?
아니 운영부분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디까지나 거기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재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당초 우리가 운영조례상에 통과될 때의 문구와 그 다음에 시와 시설공단에 넘어갈 때의 문구 그 다음에서 시설공단에서 민주항쟁위원회 넘어갔을 때 문구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할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무규정까지도 전담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다 양보하세요. 그렇다라면 관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어제 아레 오신 분이 그 내용을 직원들에 대한 근평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복무규정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본인 스스로의 무장해제를 했는데 국장님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는 이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약실명제를 해야 되겠어요. 이 계약실명제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 과장, 계장, 주사 다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분명히 줘야 돼요. 일단 이것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국장, 과장, 계장, 주사, 담당자 한 번 불러 주세요. 이것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 누가 했는지.
이 민주항쟁위원회와 시설공단하고 할 때 담당자 일단 우리 시측의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관리기관 조서를 뽑아서 제가 조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줘요?
예. 관리기관 조서로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시설공단 측에서의 담당자도 확인을 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인사상에 불이익을 줘야 돼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사실 그 당시에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이렇게 계약서가 흐트러져 있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복무규정까지 줘 놓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찌지고 볶고 하는 이유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이것 민주공원에서 다 해라 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관리권을 안 준다라면 우습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계약서상에 원초적인 그 원인 제공을 시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 이것 한 가지만 하시고 앞으로는 계약실명제 하세요, 이것. 계약실명제 해 가지고 시장님 보고하세요, 이것. 앞으로 계약 이래 하면 개판 다 납니다, 이것. 우리 시의회는 말이야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야 계약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계약담당자들 확인해서 제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러한 사단을 제공하게 된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정기총회 책자를 제가 입수했는데 이 정기총회 내용에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떻게 가관인가 하면 다 좋습니다. 저쪽 단체 일이니까. 하지만 이 내용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대청공원도 인수하겠다. 대청공원도 인수해서 향후 민주공원화 시키겠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단체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단체이니까 우리 부산시가 꼼짝을 못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대청공원 준데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공원도 인수해서 우리 민주항쟁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이해가 안돼요. 예? 이 자체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약 300여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300명요?
예.
그리고 이것은 관장님이 잠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김재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정기총회 책자에 앞으로 대청공원도 인수해서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민주공원화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기 전까지 우리 시장님과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하고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예, 200 한 7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회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금년도 10월말까지 한 1,800정도.
1,800만원?
예.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아, 1,800만원이 아닙니다. 800 한 50만원.
작년에는.
작년에는 1,800정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얼마요?
1,800정도 받았습니다.
1,800.
예.
99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99년도 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회비가 99년도에는 회비가 10만원 거두어졌습니다. 작년에 조금 전에 2,0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58만원 받았어요. 민주항쟁기념사업회 300명 회원이라는데서, 우리 부산시에 운영자금은 3억이니 4억이니 짜다라 가져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 회원도 없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유령단체인 것 같아요. 왜냐, 이것 회비도 없잖아.
아닙니다. 2000년 회기에…
99년도에, 아니 여기 정기총회 책자에 99년도에 10만원, 2000년도에 58만원, 금년 것은 제가 850만원 되어 있는데 850만원 100% 다 인수하더라도, 어찌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주회원 바탕이 되는 게 이사님들이 주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연간 1,800만원의 작년 회비도 이사님들이 주로 낸 것이고 회비의 회원은 실질적으로 적었습니다.
작년에 58만원이라니까, 이사회 회비가.
이사회 회비…
입금 잡은 내용이, 아니오.
아닙니다. 회원, 이사가 아닌 분들이…
예?
이사가 아닌 분들이 낸 겁니다.
아니 여기 책 보세요. 이사 회비에 58만원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자료가 아니고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사업회 2000년도 정기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보세요, 그것.
이사회비가 보면 1,780만원 되어 있고 회원희비가 58만원 되어 있습니다. 회원 회비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이사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 정정합니다. 제가 잘못되었네요? 이사와 회원회비가 틀립니다. 회원회비가 맞습니다.
회원이 당초에 99년도에 10만원이고 작년도에 회원회비가 58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얼마 받았다고요?
금년에는 이사회비 회원회비를 합해서 지금 한 850만원 정도, 10월말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10월말까지요.
주로 연말에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 연말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점 금액이 줄고 있지요? 이 이사나 회원의 회비가 점점 줄고 있는 것 맞죠? 당초보다도 줄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니 맞는가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 지금 할 이야기가 많다니까요.
예. 조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지요?
예.
그럼 됐습니다.
아까 그 총회자료에서 나와 있던 대청공원을 인수해서 하겠다는, 테마공원화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 시장님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그걸 밝혀 주세요.
그 본래 민주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문정수시장님 당시에 저걸 역사테마공원화 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19유족회에서도 4.19탑을 현재의 대청공원 쪽으로 올리고 그래서 충혼탑 그 다음에 광복기념관, 민주공원 그 다음에 4.19탑까지 올려서 역사테마공원으로 하고 기존 있는 용두산공원은 위락공원화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래서 표지석도 그런 의미에서 99년도 개관식 때 김영삼 전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안상영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4.19유족회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표지석을 거기에 놓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사테마공원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누차 이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야 부산시민들한테 또 많은 외지에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역사테마공원으로서 의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그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 대청공원도 테마공원화 해서 하려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전혀,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는 것은…
관장님!
예.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됐단 말입니까? 누차 이야기했다고 방금 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된 겁니까?
예, 기념사업회 자체에서도 이래 낸 것으로…
개인적인 기념사업회에서 그건 개인적인 자기 희망사항으로서 이야기한 것이지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관장님 외 여타의 사람과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당시 문정수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역사테마,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청공원을 역사․테마공원화 한다 하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걸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보면은 정기총회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사회부설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연구소가 실제 민주항쟁사업회의 부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설기관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공원 안에. 그런데 사무실도 임대를 하고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재원 교부, 보조를 민주공원위탁관리공단인 시설관리공단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게 사무실이 상근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 사무실이 상근합니까?
조례와 규칙을 무시하고 왜 이런 사무실이 상근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상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화사업회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 부설연구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서 상근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에요, 민주항쟁기념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모르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제 보고 왔는데 왜 없다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 하시지.
푯말만 붙어있는 것이지 실제 상근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많은 동네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동네인데, 다음에 얼마 전에 문화방송에서 11월 21일자 시사리포트에서 민주공원과 관련해서 개관 2주년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후원조직을 활성화해서 운영비의 절감정도로 1차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10년 후에는 완전자립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하는데는 민간단체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도 해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 지금 민주공원의 회원도 실제 줄어들고 있고 회비도 안내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의 회비징수율도 실제 40%밖에 되지 않고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습니까? 자립하겠다는 이 내용이 뭘 뜻하는 건지, 이 때까지 2년 가까이 그런 운영권을 줘 와서 운영회비를 가지고 활용화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못해온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갑자기 또 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까지는 후원회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완전하게 책임지고 있는 처지도 못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기념사업회 회원이 부분적으로 줄고 회비가 줄고 했던 점은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비가 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늘었다가 줄었다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재정자립도에 관해서는 그건 별도로 민주공원의 재정자립,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걸 민주재단으로 발전시켜서 부산시 예산을 줄이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상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후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든 저희는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회 자료 2000년도 자료 총회 자료에도 보면 재정자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2000년 1월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난 2년 후에 현재는 아무런 진행도 안되었고 회원도 줄어든 마당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건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총회자료에 내용에 보면은 재정자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일소에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흘러가 아무것도 안 한 사항을 지금 또 하시겠다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까?
예, 저희들 작년 연말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또 동시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관리 운영에 통합을 기한다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끝내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지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의명분도 사실은 못했고 조직적으로 담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개정이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런 점에서 충분히 명분과 또 실질적인 역량을 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3년 후에, 우리가 지금 계약을 3년 하지 않았습니까? 3년 이후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한 특별위원회는 관리권만 받았을 시점, 작년 연말이 아니고요, 2000년 1월 28일 자료입니다. 1월 28일 자료에 민주공원 재정자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관리권을 가져 가고 안 가고는 뒤에 문제고, 그 당시에 하겠다하고 나와 있다니까요. 나와 있는데 뭐 또 작년 연말에 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2000년 1월 28일 자료 그쪽 자료인데. 자꾸 엉터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
자, 됐어요. 됐고,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역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평가용역에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사실 답답하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근본적으로 용역 잘못 줬어요. 용역 잘못 줬고, 그리고 용역 이것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인가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용역 128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운영자는 관리자인 대관권자가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보장한 목적사업에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하면 지금 목적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민주공원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과 전혀 다른 영화상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리고 시민마라톤대회라든지, 영상, 사진, 물론 그것이 100% 다 일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혀 목적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지적이 되어 있고,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은 민주공원은 건물이나 설비 무대장치 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설관리공단이 공원관리에 전문성이 있긴 하나 공연당을 갖춘 민주항쟁기념관같은 복합기능적건물을 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조차도 전문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민항같은 데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4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관리는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5․18재단에서 스스로 5․18재단 관리를 포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5․18기념문화회관을 직영하고 있고 운영은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재미난 건데, 52페이지에 보면은 민주공원관리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문위원들의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가 더블스코어가 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1안입니다.
다음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라는 것이 3안입니다. 이 3안과 1안에 대한 편차가 점수의 편차가 더블이 나고 있어요.
사업주체의 성격은 더블, 기획력과 추진력도 더벌, 비젼과 구체화능력도 시설공단은 없다 이거지. 편성과 집행능력 경험도 민항이 낫고, 경영관리능력도 마찬가지, 조직유연성 마찬가지, 시설관리 마찬가지, 서비스 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는 택도 안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자체는 종종 자문위원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건설이나 여타입찰에서 일반 자문위원들이 평점을 매깁니다. 평점을 매기면 보통 근사치에서,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을 적법하나 안하나를 따진다는 문제점은 서로 쌍방이 공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은 점수가 근사치가 납니다. 근데 이건 더블 스코어가 나요, 더블 스코어가.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당초에 이 용역을 줄 때에 벌써 정해놨다는 이야기죠. 그건 공히 다 알려져 있은 공공이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죠. 그래서 이 용역평가가 당초에 잘못 줬고 잘못했다는 이 시단추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안한 것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설대관과 관련해서 무료대관이 참 많아요. 감면도 참 많는데, 예산도 어려운데 예산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하는 이런 무료대관이 많은지, 물론 당초에 계약서에 초법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데 물어나 봅시다. 왜 이래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래 무료대관이 많은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아니 아니,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직접 안 하고…
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관리소장! 답변하세요.
민주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수입니다.
무료대관은 조례상 목적사업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업무를 재수탁받은 기념사업회 주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대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보조금으로 각종 행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념사업회 주최 행사가 대부분 다 무료로 그래 많이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4․19 관련 행사라든지 10월 개관기념 행사 때는 행사가 집중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중극장, 소극장, 기획전시실, 야외무대, 여러 건의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접수된 기탁금 집행과 관련해서 2000년 12월 법인에서 선출된 감사외 전문가인 세무사를 감사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서 자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이 민항의 정기총회 책자에는 보면 뭐라고 나와있는가 하면 재정부분에서 회계전문성을 보면 마지막으로 민주공원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자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전문집단에 맡기는 문제, 실무자 회계교육 등 회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또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감사실시결과 자체적인 감사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래요? 이건 뭐 제대로 작성도 안하고 대충 적은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부분은…
아니 아니, 그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나오지 마라했는데 가만히 계세요. 왜 함부로 나옵니까?
국장님!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은 자체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항에는 자체문제가 많아서 회계에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되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말이죠, 저희들 사업회 내부적인 사항이기 대문에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간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 자체감사 실시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추후 잘하겠다 하면 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은 지금 분명히 있는데. 회비, 부채, 회계전문성외 기타등등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딱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 문제가 접수된 기탁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 접수된 기탁금 집행에 관련사항입니다. 거기 관련해가지고 작년 12월 법인에서 선출된 전문가인 세무사를 감사자문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자체 감사결과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자체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래서 스스로도 잘하자 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지금 회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예. 12월달에 저희들 결산할 때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할 때 말고 자체적으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회계사무소가 아니라 회계사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운영비가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민항에서 자체 운영했던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 있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운영비가 차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비, 출장비, 소모품, 통신비, 회의비, 비품까지도, 그룹팩스대금에 또 일부에는 사업비에도 들어가고요, 이게 중구난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 같으면 수익금이 전액 잡혀가지고 별도로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특수성은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고 무작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지, 이 수익금 자체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항쟁사업회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자기들 자체사업을 가지고 자체수익금 가지고 처분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기탁금 등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 시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 리 시설에 관련된 그것하고만 직접 한다는…
그럼 됐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수익금이 우리가 일부 들어오게 되면 이 수익금에 관련된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우리가 100% 풀로안주니까 운영비로 가지고 쓰시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수익금이 짜다라 큰, 2,700만원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광범위하게 잡비부터 시작해서 내역도 없는 거죠, 송금수수료부터 시작해서 행사비까지 풀로 다 전체에 다 걸쳐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는지, 당초에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줄 때는 행사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비를 지원하면 그럼 행사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룹팩스대금까지, 750원도 올라와 있어요. 750원 항목부터 800만원까지 쫙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본래 운영수익금은 운영프로그램과 운영비에 보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새롭게 할 경우에. 저희들 대부분의 상당액수는 주로 운영프로그램에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영비가 공공성에 기초해서 짜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다 행사와 경상운영과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운영비를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제대로 계획이 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제대로 이것이 계획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초에 없었던 계획이 들어서서 추가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넣는다해도 좋다 이거라.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보면 총 스물 다섯 가지 정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운영수익금을 쓴 내역에 대해서. 도대체 어찌된 겁니까?
그것이 그래 어느 정도껏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예측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건 스물 몇 가지, 내가 한번 헤아려 볼께요.
딱 스물 여섯이네요. 스물 여섯 가지 총 이래 망라되어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돈을 뜨냐 이거지. 계획도 없고 그런 단체에서 뭘 앞으로 맡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운영비의 경상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 연초에 연말에 항상 잡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분은, 2000년 수입지출내역서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수익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잡비, 교통비 들어있습니다. 그외에 그룹팩스대금까지 들어있습니다만 학술, 교육, 공연, 영상, 홍보, 전시, 시설비, 행사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운영비라고 들어가 있는 항목은 열 가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항목의 증가 이런 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관리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간여를 합니까?
합니다. 전부다.
예?
예.
운영에 대한 것?
예. 운영비, 집행내역 전부다 보고 올립니다.
아니 그래 보고를 하는데, 그건 사후보고이지 여기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소리 합니까?
운영비에 관한 건 저희들 운영팀에서 나온 수익금의 집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데…
그래 맡기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보고는 드립니다.
아니 그래 다 좋다 이거죠. 우리가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지금에 논할 수는 없고, 하시라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관리권도 가져 가시고, 대청공원도 가져 가고 다 가져 가라 이거지.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이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맨처음에 99년도 와가지고 민항에서 “운영권을 가져가겠다.” 근데 그 운영권을 가져가겠다고 하신 민항에서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녹취해 놨더라고. 녹취만 되어 있고 회의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서 그 회의록을 풀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내용이 가관이더라고, 무슨 말인가하면 자격이 없더라고요, 자격이. 민항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실적이나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관리라든지 운영을 하기는 좀미약하다는 것을 그날 느꼈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또 느끼는 것이 관리권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계신 측에서 지금 현재 수익금을 2,700만원밖에는 물론 안됩니다마는 돈은 작습니다마는 이 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 운영권을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달 쓰면서 모자라가지고 그럼 좋다, 사업비에도 얼마 보태 쓰고, 그건 좋은데 이 사업비가 스물 몇 가지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룹팩스비부터 시작해서 비품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저 기관을 어떻게 맡아서 하실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이야기죠.
사업운영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미흡하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관장님한테 재정보증 세우라 했죠? 왜 세우라 했는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 이건 우리 관장님 돈도 아니에요, 내 돈도 아닙니다. 관장님 세금 내잖아요? 내 세금 내고, 그 귀한 혈세들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났을 때는 시장님 탄핵 받아야 되요. 나도 탄핵을 받습니다. 관장님도 탄핵을 받아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정보증도 안되어 있더라고.
재정보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한 게 아니고.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 운영을, 운영을 하시는 측에서 적정하게,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수익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180도로 수익금을 쓰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건 애초에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운영부분의 수입은 그 때 그랬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관장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조양환위원님! 지금 민주공원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끌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조양환위원님이 혼자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하시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하기 때문에…
아까 다 했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아니 그래서 고봉복위원님이 민주공원 관련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 있어요.
예?
민주공원 관련.
그건 없고…
행정관리국에 다른 질의사항…
다른 분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양환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움직여야만이 자격이 된다란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민주공원에 또 석물이 바깥에 두 가지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의 제일 포커스는 뭐냐하면 민주공원 부지 외에 석물이 서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민항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초법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석물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민주공원 부지 밖이라는 것.
그 문제는 지금 공원관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그건 직접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됐어요. 그러면 됐고, 이 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왜 국장님이 모르겠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가고, 어찌된 판인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공원 부지 외에 석물이 있는 것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민항에서의 업무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삼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일들이 민항에서 하는 일들은 사후보고하고 그걸 계약서에다가도 세상에 들어갈 정도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계약실명제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잡아 나갈 생각임을 밝혀 드리면서 제 질의 민항에 관련된 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17페이지 보면 민주공원관리운영 일원화추진, 향후계획은 조례안 2회 심의, 111회 정례회시 12월달에. 이행절차 이행, 조례개정 1, 2개월 이내 기존 계약해지, 신규수탁자 선정, 계약, 시설 인수․인계 등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 때 할 일들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수정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저희 사람도 몰라요. 와서 알지. 이 분들이 참 곤란한 모양이야, 재정이. 요새 이 흔한 컬러사진이라도 보내줬으면 좀더 알겠는데 흑백을 보내줬다고. 재정이 어찌되어서 그런지 그건 내 모르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석명 있죠? 석명.
석물.
돌로 된 그 석명을…
초석비.
버려져 있다. 이걸 어디하고 의논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하고…
의논해 가지고 언제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결과가 나옵니까?
그 문제는요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님 답변 할 때 제가 그만 하셔라 해서 안 했는데요 그 문제는 공원관리부서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하고 결정하고…
아니 그래 지금 협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압니다. 협의를 해 봐야 그 현재…
조례 이 제정 끝나고 나버리면.
민주 표지석 안 있습니까?
예, 예.
표지석 그것은 옛날에 대청공원 표지석이 되어가 있는 것을 그걸 빼버리고 민주공원으로 대체시켜 놓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민주공원도 우리 여기에서 대화 그 토론의 대상이고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도 우리, 이 분들이 나와서 못하니까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 보세요. 지금 민주공원이 대청공원이 지금 몇 평입니까?
대청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나 돼요. 대충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중앙공원으로 지금 되어가 있는데요, 현재 그 구 대청공원입니다. 옛날 명칭이 대청공원인데 전체적으로 293만 4,694㎟입니다.
293만 4,000㎟.
293만 4,694㎟.
됐습니다. 그럼 민주공원은 몇 평입니까?
민주공원은 거기에 시설물…
글쎄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 안에 그게. 저, 시설관리공단 직원 안 있습니까?
2만 338㎟입니다. 약 6,152평입니다.
2만, 몇 평?
2만 338㎟.
평수로는.
6,152평입니다.
6,152평?
예.
중앙공원은 이게 평수로는 얼마나 돼요?
대청공원요?
예. 대청공원.
그것은 3.3으로…
3.3으로 하면…
나누면.
293만이니까 3으로 하면 이게 대충 얼마나 돼요. 자, 됐습니다.
약 9,000…
되었는데 한 번 보십시오.
한 90만평 정도 됩니다.
이게 대충 몇 평입니까?
약 90만평.
90만평입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대청공원이 약 90만평, 민주공원이 6,152평입니다.
우리 나라나 부산에서 한 공원 안에 대청공원이 오래 되었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호국영령께서 안치된 대청공원이 충혼탑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대청공원이다. 우리 나라 부산도 그렇고 우리 나라 안에서 한 공원 안에 공원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안에 무슨 공원…
그런데 그 위원님!
예.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몇 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대청공원 하는 것 제일 처음 구대청공원 지금 현재 중앙공원 우리 조례상 말이죠,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대한 시민휴양지로서의 명칭이 대청공원 명칭이고요, 우리 민주공원은…
아니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시설물 그 저…
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칭입니다.
아, 글쎄 그럼 이걸 제안 한 번 해 볼게요.
예.
지금 뭐 도시공원법 하는데 대청공원이 지금 90만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호국영령들이 안치된 곳이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하고 있는데 민주공원은 6,100평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90만평 안에 있습니다.
그래 들어보십시오. 글쎄, 맞습니다. 그 안에 90만평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굳이 이 대한민국 전몰유족회 말고도 다른 단체들이 많이 이런 이게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 전화로 왔던데 방금, 여기 이것보세요. 굳이 그러면 광복회관 안 있습니까? 광복회관 이 민주공원을 민주회관이나 민주기념관으로 했으면 이렇게 이분들이 하지는 안 한다 이겁니다. 대청공원 안에 민주공원이 있고 뭐 아무리 도시공원법이나 뭐나, 물론 법이 있어 했겠지만 이런 걸 민주회관이라든지 민주기념관이다. 대청공원 안에 민주기념관이다. 예를 들어서 이래 하면 공원 안에 두 개가 안 있고 도시공원법에 적용 안 해도 되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안하고 또 이 표시판도 이렇게 석물로 해 가지고 저쪽에 버려버리든지 또 여기에 보면 이 사자상 앞에, 원래 사자상 아래 대청공원으로 석판 이름된 것을 지금은 지워버리고 그 앞에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민주공원으로 해 놓았다 이래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90만평 안에 있는 민주공원이 민주회관이나 민주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꾸면 참 간단하거든요. 이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이 시민휴식공간을 대청공원이라든지 하나만 해놓고 그 민주회관이나 민주기념관으로 하면 어떻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까지 왈가왈부 안 할 것 아니냐. 석물도 저 어디 가고 이래 안할 것 아니냐.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 그 명칭에 의해서 그래 된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말이죠. 물론 저희들 시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양각색에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투입해서 그걸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민주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례만 개정되면 이름 바뀌지는 겁니다.
그럼 개정할 그 발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개정은 저희들 지금 시에서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단정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미묘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관장도 나와 있네. 한 공원 안에 대청공원 있고 민주공원 있고 무슨 공원 있는 것보다 지금 민주기념관이라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덜한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예산편성과 집행은 부산시 사전 승인을 받아서 했지요? 우리 이번에 예산 주면 사전 승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 지방공기업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경상비 유지관리비를 편성해 가지고 명확히 집행 안 합니까? 그렇죠, 사전 받아 가지고. 비영리법인이 만약에 맡을 경우에 승인된 예산을 법인 자체 이사회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재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본 저희들 목적에 벗어나서는 안되고요, 우리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 목적의 범위 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우리 법인 자체 이사회에서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다. 됩니다, 그게. 되면 사업비와 운영경비 등이 임의 편성, 임의 집행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걸 감시 감독을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짝맞추어서 결산해 가지고 내어버리면 감시 감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보조금 조례라든지 사전에 예를 들어 운영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목적에는 못 쓰도록 딱 쓸 수 있는 한도를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너무 이것만 오래 하니까 그렇는데 일단 아까 석명을 바꾸는 문제하고 대청공원 내에 있는 민주회관이나 민주기념관 문제는 다시 그 잘 숙의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분! 예, 고봉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박정길위원께서 질의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9개 새마을금고가 있네요?
예.
자산은 5조 1,000억 맞습니까? 5조 1,000억원.
예. 그 자료에 있는 것…
그렇죠?
예.
또 회원 수는 166만 1,000명이죠?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166만 1,000명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지금 재무구조가 취약 되어 가지고 새마을금고간에 합병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재경부소관입니다. 그 금융계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건전한 육성하고 회원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만 저희들이 간섭을 하지…
그럼 여신관계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못합니다.
여신관계는.
예. 못합니다.
못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전부다 하고 있지 저희들은 전혀 관여 못합니다.
그럼 여신분야나 금융감독위원회 상시 지도감독 받도록 제도화하겠다 이래 놓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에다가 건전하게 육성이 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분야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그럼 지휘 감독을 한다는데 어느 부분까지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회원관리하고요 거기에 보면 이익금 중에 몇 프로센터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개발 관련되는 행정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손해를 봤을 때 새마을금고가 잘못되어 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보증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휘관계는 지휘감독관계는 문제없습니까?
문제, 저희들하고는…
시장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아!
참고로 그 금고사고가 안 납니까? 나면 모든 지도감독은 금고연합회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리고 위에는 재경부소관입니다. 재정경제부.
그럼 왜 지금 여기보면 부산시장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 분야는 우리가 회원을 육성하든지 새마을금고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채 환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신다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명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월말 현재 221개 동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읍․면은 몇 개 동입니까?
현재 19개 동이 안되고 202개 동입니다.
19개 동이 안되었습니까? 10월말 현재.
예.
19개 동 이것은 언제까지 될 겁니까? 해야 되지요?
예. 지금 그…
이것 각 동․읍․면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했지요?
예.
그렇죠?
예.
그 19개 동은 안 했습니까?
19개 동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 이제 농촌지역은 지금 좀 도시지역만 1차적으로 다 완료되어 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분야는 기장, 강서 그리고 도심 일부 변두리지역 그것만 그래…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만 그래…
그 지역하고 변두리지역…
예.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 단위에 적용시키는데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직원 줄여버리면 농촌지역에는 도저히 일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이제까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뒤에 가져오시네.
그것은 투자부분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 시설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시설비가 99년도, 2000년도, 금년도 이래서 전체적으로 39억 8,700만원이 나왔고요.
39억 8,700만원.
국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운영비가 5억 8,000만원해서 국비가 40억 6,700만원.
5억 8,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5억 8,000만원은 운영비, 국비.
운영비, 예, 예.
예. 시비는 시설비가 28억 4,700만원, 운영비가 11억 1,100만원.
11억 1,100만원.
합계 39억 5,800만원.
그러면…
구비가…
아, 좋습니다. 아, 구비도 있습니까?
예. 구비가…
운영비만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만.
운영비 22억 8,600만원입니다. 6,600만원입니다.
구비가?
구비가, 예. 그래서 합계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예, 예.
운영비는 39억 5,700만원 나갑니다.
39억.
5,700만원.
5,700만원?
예.
사실상 39억 5,700만원 나가도 이 202개 동에 쪼개 붙여버리면 1년에 1,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1개 동에.
그것은 또 묻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는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그 관할 동지역 주민들 중에 유지들 그 다음에…
덕망 있는 사람들.
예. 덕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인원…
그런데 구성인원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1개 동에…
그러면 위원회에 가입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조례상 뭐 다른 운영비를 갹출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다소 조례상 그렇게 딱 우리가 규정을 지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이래 하다 보면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실은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못자라는 걸로, 운영비에 충당이 좀 부족됩니다.
1,500만원 같으면 월 100만원씩입니까?
예. 100만원 남짓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각 동에?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국비가 30%, 시비 35%…
아, 예. 그건 압니다. 그건 압니다.
구비 35% 이래 나갑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입된 민간단체는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다 내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니…
주민들 그 자체적으로…
왜 민간단체가 지금 현황에 다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개 단체인가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12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2개 단체.
프로그램 개발에 1개 단체, 프로그램 일부 운영하는데 104개 단체, 자치센터 위탁관리 하는데 1개 단체.
그럼 이 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단체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합니까?
강사료, 강사 거기 대어 주는 것.
강사료?
예. 아니 강사를 활동해 주는 것, 강사로 지원해 주는 선생님.
선생님들.
예,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보던 고유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어떤 겁니까?
주로 옛날에 세무업무라든지 그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청소 쓰레기 말이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세무하고.
예. 세무업무, 건설 그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것.
건설.
예. 건축관련 업무들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예. 쓰레기 문제.
하수구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 다 건설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체센터나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느냐 하면 이관된 업무가 주민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는 청소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수구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기존 그 제도에서 항시 우리 시민이 익숙 안 되어가 있습니까? 되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반을 설치해 가지고 구에 신고되면 바로 즉시 대행해 나가도록 한다든지 하든지…
국장님!
예.
됐습니다. 구에 신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하고 동에서 업무 보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직원들이나 동장들이 사전에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발견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한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설치한 그 목적이 뭡니까?
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시민들에게 그 행정편의를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그렇죠?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옛날에는 이런 업무들이 동에서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이제는 그때보다는 기계 여러 가지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시민생활에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하면 쓰레기 문제, 하수구 문제, 청소 문제 이런 겁니다.
예.
그것이 동에서 이루어지다가 구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예.
답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시민욕구에 충족되는 그런 시민서비스 행정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 그건 개선시켜 나가야죠.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미리 전제를 두었습니다.
아니죠. 그걸 어떻게 개선시킵니까?
제도는 말이죠,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바꿔 놓으면 다소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못되면 보완시켜 나가고 보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일조일석에 딱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점들을 전부 추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계속 그렇게 조치를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느끼는데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빠른 우리 시나 구에서 동에서 이것을 알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죠?
예.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예.
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지금 건의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반응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을 지금 바로 특히 읍․면지역 안 있습니까?
예.
이 지역은 지금 바로 강력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도시지역은 그래도 전부 여러 가지 뭡니까, 행정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정이 발달되어 있는 것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하고 다릅니다, 경우가.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 동에서, 종전에는 근본적으로 이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동을 행정의 제일 말단기관으로 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서 행정의 제일 말단 그러니까 재증명, 인감, 주민등록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 구로 이관 다 시키고…
이관되었죠?
예. 나머지 그 공간을 주민들이 더 활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한 것이 큰 정부에서 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목적인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기보다도 이루려고 하는데 다소 그 중간에 과정상에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건 과정상에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자, 가까운 동에서 처리하던 것이 먼 구청에서 처리되는 부분하고 또 동민들이 동에 가서 신고하는 것하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것하고 거리상, 시간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그 불편하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우리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이래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방침에 의해서 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잘못되면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고 촉구하는데 그럼 지금 중앙정부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19개 그 외곽지대에 있는 그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영향으로 다소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원래 이것은…
지금. 예, 좋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비가 없습니다. 한 번 직접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꽃꽂이, 서예, 바둑교실 이런 걸 주로 합니다. 하는데 재료비도 없고 단지 1,500만원 나간 그 지원 금액이 강사료밖에 안돼요, 강사료. 강사료도 잘 안된답니다. 그럴 바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위원님 그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비도 처음에는 그것도 지금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없었는데 계속 건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운영비가 나와지는 것이고 또 이게 부족이 되면 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 그렇게 촉구를 하고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개선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예?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그런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하세요. 예.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당초에 취지는 동 폐지를 전제로 했었습니다. 행정계층 하나를 축소를 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논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 문제는 여태까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초에 만들어서 국비 30%, 지방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비 35%…
시비 35%…
구비 35%…
예. 구비 35%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40%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40%가 지원이 되고 시비 30%, 구비 30%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국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줄 요량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사수당 문제입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문제인데,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문화교실이라든지 바둑교실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래가지고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고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인적자원의 네트워크화, 그러니까 어느 동에 없는 자원들을 지금 인력들을 자원봉사자로 뽑아가지고 네트워크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시설도 네트워크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과장님! 아니, 강사하는 사람들을 봉사하는 분으로 모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자원봉사자 모집하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시 단위에서 별도로 모집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예?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난 뒤에 시나 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23일날 저희들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세미나 말고 설문조사해 본 일이, 한번이라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예.
예?
예.
자료 나중에 끝나는 대로 주세요.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디까?
내용은 주민들이 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지금 나가 보세요. 동민들이나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공무원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되는데 찬성할 사람 어디 있어요?
꽃꽂이 하는데 가보니까 재료비를 본인들이 내가지고 강사료만 지원해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항의하는 걸 봤습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그 주민자치센터 나가가지고 한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예, 몇 번 나갔습니다.
어디 나갔습니까? 몇번.
서구, 남구…
그래 말하면 안되요.
위원님! 여러 가지로…
아니,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이것 뭐 감사라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에 상신해가지고 고치면 됩니다. 왜 자꾸 엉뚱 답을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분명히 나가보세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듭 답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소 개선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저희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이 개선과정을 하나하나 고쳐나오는 것이 지난해 건의해가지고 금년에 운영비도 좀 받고 내년되면 국비도 또 상향 확보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래되어가지 한꺼번에 이래 안되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계속 그래 시행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자치센터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없다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래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시설비만 많이 투자해 좋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 역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부산대학교 이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교수들에 대해서 투표한 결과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교수들은 반대가 48.1%고…
51%…
반대가 51.89%고…
예.
찬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찬성이 51%고…
예, 그렇습니다.
반대가 48%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은 반대가 76.4%고 찬성이 21.6%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대투표를 하기 전에 부산시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어떤 설득을 했는지 그것 한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상 여러 가지 설득을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부산, 저희들이 추천한 후보지에 대해서 장점, 그 다음에 자기들 가고자하는 양산 후보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 책자를 만들어서 교수들한테 전부다 보내 주고요, 학생들에게는 그 책자를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했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들도 그 방법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쳐가지고 한다 이런 건 대학 자율화에 침해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당초에 양산 이전할 때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역전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투표하기 전까지도만 해도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반대하는 것이 많을 걸로 그래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결과 예측이 굉장히 결과가 아주 안 좋습디다. 그래서 학생들 투표하기 직전에는 정말 저희들 온 시역 내에 여러 가지 저희들 홍보활동을 전개시켰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반대가 이래 많은 이유를 알고 계시죠? 지금 답을 못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에서는 말입니다. 이 양산 이전할라 그러면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예산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하고 부산대학교하고의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건 이전예산액이 얼마됩니까?
부산대학교에서는 1,720억으로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실질적으로 양산에 직접 이전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은 기획예산처에다 직접 자료를 제공해서 다음에 그런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짤 때는 참고로 하도록 자료를 제공 다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대 자체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저희들이 직접 기획예산처에 설명을 하고 중앙정부에 교육부에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에서 주장하는 1,720억원 이 재원조달방법은 어떻다 합디까?
자기들 재원조달방법은 우선 자기들 편의상은 첫째는 기존 부산대학교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주례동에 있는 것, 민락동에 자기 땅 있는 것 170억 이걸 가지고 이 돈하고 바로 그 대지하고 맞교환하는 걸로 말이죠, 이렇게 계약금쪼로 그래 하는 걸로, 계약금쪼로 말이죠.
그래 이 1,720억인데 170억 가지고는…
그래 계약금쪼로 이걸 주고 현금은 안 들어가고 현물을 가지고 계약금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부지확정, 부지는 그런 식으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전할라 하면 부산대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1,720억이라면서요?
예.
이 재원조달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현재 학교 기성회비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학교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다 묶어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걸로, 거기에 또 학교발전기금도 일부 모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기성회비, 학교발전기금, 정부운영비보조금 이걸 가지고 묶어서 이래 이전하기로…
그래 우리 시 차원에서는 부산대에서 주장하는 이 조달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공식적인 이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건 숨길 것 없습니다.
1,720억원이 방금 말한 그런 조건으로 모은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고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말이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이래 놔 놓으면 이게 거기 여러 가지 다음에 우리 속기록을 가지고 또 이래 하면 다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산대학이 이전할라 그러면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 안되어 있죠?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입법예고되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된 것이 지난 3월경으로 알고, 지난 2월달입니다. 그 입법예고 마지막 이틀 전에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취소되었죠?
강력히 해가지고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산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대학을 입주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에, 당초 개발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이죠?
저희들은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사업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구성 안되고 있죠, 아직?
우리 시에서는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구는 어떤 구가 되어 있습니까?
구는 반대이전대책위원회는 금정구가 되어 있고요, 기타 일부 구에서 한 5개 구청 정도 됩니다. 거기서는 제2캠퍼스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역외는 못 나가게 하니까 반대이전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건의로 생각하시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첫째, 각 구별로 반대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에서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 조금 전에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위반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학 입주는 개발목적에 위반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100만 시민 반대서명운동을 벌일 의향이 없는지, 시에서. 세 번째 시민단체들의 대대적인 이전반대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부산시 주관으로 반대이전시민궐기대회를 가질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일간지에다가 시장명의로 반대이전당위성을 홍보 게재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高奉福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알겠습니다.
(曺暘煥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민주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공원 개관 이후에 현 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설연구소 등 성향이 비슷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민주공원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민주공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념사업회에서도 관리팀에 사무실 제공의 제의를 했으나 관리팀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관장님!
예.
이게 지금 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설연구소 이런 사업체가 비슷한 그런 사업소가 많이 생기는데 실제 사무실을 자꾸 민주공원 내에 내라, 그런 단체가 더러 있죠?
사실 사무실이 내어줄 데도 없습니다. 전에 세미나실 그걸 없어가지고 하나 만들었고 그외에는 사무실 둘 데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걸 사무실, 지금 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설연구소라하는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학술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각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교사들이 같이 연구소의 팀 속에 들어와서 학술교육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동안 해방 이후 50년사를 정리하고 하는데도 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위 말해서 부설연구소에서 민주공원 건물 내에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 하는 그런 제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방향이 지금 관리․운영이 일원화로 된다 이래 보면 기존 관리팀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사무실 공간이 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들도 관리팀에 들어 가야되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 되면 지금 현재 물론 다음 오는 관리팀이 그 자리를 차지할는지 혹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실이 남는다고 보면 이런 유사 시민단체, 지금 말씀하시는 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설연구소 이게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데 관련해서 이런 연구기관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자꾸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사무실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건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더 이상의 사무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좀 들어오고 싶어도 저희들이 내어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 관리 평수가 그리 크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관리팀 같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같이 써야 되고 정말 다른 데 어디 여분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은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부득이한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무슨 공간이라도 비집고 들어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설연구소같은 이런 부득이한 그런 단체가 생겼을 때 관장님한테 그래 “사무실을 달라.” 여러 사람이 압력을 넣었을 때 관장이 과연 “그건 안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시설사용에 관한 것은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도 이게 유사 시민단체가 자꾸 사실은 공간 확보하려고 노력할 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운영․관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제의도 얼마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런 그걸 하면. 그렇다보면 당초 민주공원 조성목적이나 공공시설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 이런 뜻이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하고 또 수탁 받은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유사단체가 입주할 수 없도록 시하고 이 부분은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합시다.
예, 양희관위원님 하십시오.
그동안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은 축구, 농구, 야구, 비교적 인기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아농구단이 이전하기 전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울산으로 이전하였고 지금 와서는 부산아이콘스축구단마저 대구로 연고지를 이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내용을 부산시에서는 알고 있으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에 연고지 이전문제는 사실과 틀립니다. 다만 자기들이 연습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보조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습구장 등 여러 가지 지원문제 잘 좀 해갖고, 타 도시에서는 지금 신생팀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기존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뺏겨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피감사기관참석자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總 務 課 長 金仁煥
自 治 行 政 課 長 尹鍾大
市 民 奉 仕 課 長 劉惠生
體 育 民 防 衛 課 長 朴鍾洙
失 業 對 策 班 長 千仁福
體 育 施 設 事 業 所 長 金相萬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 기타참석자
民 主 公 園 館 長 金在圭
民 主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