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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소방본부장외 1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7日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行 政 課 長 申榮台
防 護 課 長 朴相運
救助救急課長 金漢龍
中部消防署長 成鏞判
釜山鎭消防暑長 文福煥
東萊消防署長 鄭漢斗
北部消防署長 權相俊
沙下消防署長 趙顯杓
海雲臺消防署長 崔文午
金井消防署長 金珍太
南部消防署章 盧在允
港灣消防署長 孫熙喆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정례회 소방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소방은 금년도에 위원님의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화재는 있었으나 대행 사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72년 7월 1일 소방본부가 창설되어 29년만에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연산동에 종합행정타운을 건립 이전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1,600여 소방가족 모두는 행정타운 원년인 금년부터 더욱 분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봉사활동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소방감 신영태입니다.
방호과장 소방감 박상운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소방감 김한용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소방정 성용판입니다.
부산진서장 소방정 문복환입니다.
동래소방서장 소방정 정한두입니다.
북부서장 소방정 권상준입니다.
사하서장 소방정 조현표입니다.
해운대서장 소방정 최문오입니다.
금정서장 소방정 김진태입니다.
남부서장 소방정 노재윤입니다.
항만서장 소방정 손희철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消防本部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消防本部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消防本部)
김명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아시아게임 및 월드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는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고 또한 최근 테러사태와 관련하여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소방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장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회관련 시설은 물론이고 화재취약시설 등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 그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해 온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부산에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대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장소에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심히 염려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경기장 안전, 선수촌 안전 그리고 특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숙박시설에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경기와 관련된 시설 또 선수들의 숙박, 음식점 여기 이곳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또 건축분야의 구청, 가스, 전기안전공사, 소방 또 일부 유흥업소도 포함이 되는 경찰 합동 이런 유관기관 합동으로 금년에 두 번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시설이나 안전분야에는 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적을 해서 다 고쳤고 특히 아시안게임, 월드컵 지금 조추첨이 12월 1일날 있습니다만 이런 안전대책은 아주 철저히 하고 벌써 지난 11월 22일부터 벡스코나 파라다이스 이런 데 배치가 우리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주방이라든가 전기시설, 가스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투숙했을 때에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5개 국어로 우리 나라 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영어 또 서반어, 불어 이런 5개 국어로 안전수칙을 호텔 방마다 게첨을 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비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화재가 27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고 또 재산피해도 많기 때문에 이쪽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일 취약대상으로 선정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어제 오늘 기온이 급강하할 때는 소방관을 배치해서 유동순찰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경기의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 소방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 테러사건, 미국에 그 테러사건이후에 국제대회로서는 가장 큰 대회가 이번에 12월 1일 조추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관계부처와 연락을 해서 원만하게 완벽한 그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취약지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대형사고를 보면 그 동안 취약지로 분류해 왔던 재래시장이나 윤락가 등의 화재보다는 서울에 세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나 모델하우스 화재 등에 의외의 장소에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외곽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 강서나 그 우리 변두리 지역에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를 해서 꽃을 키운다든지 재배하는 농작물 재배하는 그 기장 양쪽에서 제일 많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 대상물에 대한 그 동안에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서구 특히 대저동 일대에 한 999동이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는 그래도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로 쓰다가 가구공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대상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월 5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일제히 농작물을 포함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작업장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정규 소방시설은 없습니다. 단순 소화기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77개동에 사람이 축사나 화훼 겸용으로 해서 사람이 기거하는데 있습니다. 77개동…
77개동.
7개동에, 999동 중에…
저 위에 강서에 저쪽에 많이 살지요?
예. 강서구 대저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87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집중된 그런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문제는 40t 규모의 대형 물탱크를 1,200만원을 주고 만들어서, 4개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 비닐하우스 기거하는 분들로 자위소방대를 구성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끄시오.” 이렇게 해서 호스와 진압장비를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쪽에. 그래서 이것으로 주로 화재진압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검사는 금년에 1년을 했습니다만 불량이 상당히, 13%가, 132개소가 전선분야에 주로 단락이라든가 또 규격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소방대책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불이 나면 농로고 또 소로기 때문에 소방차 근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위대를 구성하고 우선 소화기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지금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그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가 농막 같은 데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만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주의와 그것을 주위에 많은,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소방시설에서도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소방장비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보면은 우리 서울 홍제동 화재사건 사고시에 인명피해도 많았고 또 우리 부산에서도 인명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개인용 보호장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한 보호장구를 구입해서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가지고 개인용 구조․구급장비 확충 및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용 보호장구와 개인용 구조장비의 지급기준이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장비기준에 맞게 우리가 보급이 되고 있는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개인장구 확보실적과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앞으로 개인장비 확충을 위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주요장비 구입현황에 보면은 모든 장비를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잠수정 장비세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디다. 그에 따른 조달구매가 안되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개인보호장구 규정은 행정자치부령에 보면 소방장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16조에 개인보호장구는 이런 건데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부산시가 11종에 1만 2,986점을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11종에 1만 751점, 약 83%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이 17%가 됩니다마는 이 17%를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가 7억, 지방비 7억 해서 약 14억을 지금 내려와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순직사고 이후에 배정이 되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14억으로 17% 부족분을 완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5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10종에 1,182점을 보강을 했고 금년도에는 6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1,146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장비는 100%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 수의계약, 이것은 모두 조달요구를 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중장비는 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이. 그래서 금년도에 조달요구를 했더니 단가계약이 되지 않는 품목이다. 특히 물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려 해도 3,0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2종에 6종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외 기타 모든 장비는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은 소방용수 확보현황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보유수가 5,668개소, 기준이 그래 되는 거고…
그건 보유수고, 기준이 6,819개소입니다.
6,819개소. 그래 83%를 현재 있는데 앞으로 부족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까 업무보고 9페이지에 조금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부산시에 부족 소방시설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 사항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 소방용수 부족하다면 지금까지 화재발생시에 진압에 문제점은 또 없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소방 소화용수시설은 소화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급수탑이라고 이렇게 높은 파이프가 있는 게 있고 또 지하에 저수조가 40톤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총 우리 부산 시내 기준이 6,819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5,668개소가 있어 8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보강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녹산공단처럼 상수도가 증설되는 데는 100m마다 하나씩 소화전을 당연히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문제점은 왜정 때 이후부터 그 법이 있어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매년 보강하는 것은 고지대나 재래시장 이쪽에 보면 소화전이 부족합니다. 100m마다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곳을 정해서 우리가 매년 한 20개 이상씩을 예산에 확보해서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상수도본부에 의뢰를 해서 소화전을 보강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2006년까지는 100% 기존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걱정인게 해운대신시가지는 그러면 완비가 되어 있네요?
거의 완비일 겁니다.
거의 해가지고는, 100% 되어야 하는데.
예, 100% 되어 있습니다.
신호공단이라든지 공단 조성할 때도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준공이 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반드시 우리가 그걸 검수를 받아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하는 건, 그럼 개인 우리소방본부에서는 사실적으로 소방용수를 설치하는 곳은 해당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존 시내, 부산의 기존 시내 중에서 수도 법에 의해서 100m마다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기존 시가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1km에 하나씩 되어 있고, 이런 곳 중에서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 고지대가 많으니까 이런 곳에다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수도법에 맞는, 물론 소방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본위원이 의문가는 게 소방법, 여기 용수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누가 하느냐.
설치는 원칙은 소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기존시가지에 소화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시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배관이 나가는데마다 100m씩…
그런데 지금 고층빌딩에 소방용수 내나 뭡니까? 설치 파이프가 되어 있는 것 내나 소방차하고 연결, 호스탑하고 연결…
연결상수관…
그 숫자가 6,800,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건 공설소화전이라고 해서 길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에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에 롯데나 저런 데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나 호텔 같은 데. 호텔 같은 데 입구에 가면…
그것도 옥외소화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건물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건물주가 그걸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우개선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근무방법이라든지 근무수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면 그 분들이 의용소방대 24시간 상시근무는 아니고 근무하는 형태가 2,000여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용소방대가 126개대에 2,0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1,071명, 여자가 949명 해서 2,020명입니다마는 여성 의용소방대가 약 45%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의 기준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 그 조례에 의해서 임무와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수당은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 출동하면 1회 출동이 1만 7,600원, 소방사 한달 봉급의 30분의 1을 받습니다. 1회 출동에. 그래서 2,020명이 화재현장이나 교육, 홍보 이런데 활용이 되어서 수당을 줍니다마는 예산확보가 2,020명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때에 근무를, 결국 말하면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면 그에 의해서…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지급을 한다 이래 되는데 그럼 그 때 부산 시내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 의용소방대가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쪽 서 관할에 화재가 나거나 교육이 있거나 홍보활동을 하거나 또 한해대책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에 그쪽 서 관할의 의용소방대가 동원됩니다.
사전에 그게 통보가 되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통보가 되어서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화재가 났을 때…
긴급동원을 합니다.
긴급동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게 즉 이 사람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각 서 상황실에 주로 주간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대로 다 출동지령을 합니다.
지령을 한번 할 때 그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화재규모에 따라서 50명을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각 서별로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50명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100명한테 전화를 걸고 긴급지령을 내려야겠네요, 그죠?
예. 지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분만, 소재지가 확인되어가지고 출동이 될 수 있는 분만 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3회 이상 출동에 불응하면 교체를 합니다.
3회 이상 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3회 이상 출동을 안하게 되면 그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이래가지고 교체를 하고,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의문이 되는 게 생업에 바쁘게 자기 생업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큰 화재가 났다, 출동하라고 할 때는 그게 참여가 안될 경우가 생길 수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응소율이.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수당에 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본부장 한번 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활동 화재출동및교육홍보실적에 보면 ‘화재출동’에 ‘172회’에 ‘1,609명’ 이래 되어 있죠?
예.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보면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인원현황’ 이래 놓고 소방관 밑에 의용소방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보면 ‘1,395명이 출동이 되어 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방호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이 못하면 방호과장이 하세요.
이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게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칙 의용소방대원만 출동한 건 43페이지에 있는 1,395명이 맞습니다. 맞고, 38페이지에 있는 1,447명은 사실은 이 52명이 플러스가 된 숫자인데 이건 엄격히 말하면 ‘화재 및 구조출동’ 이래 해서 1,447명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구조차가…
아니 1,447명 그건 2000년도이고 밑에 것 말이에요. 밑에 것 2001년도 10월말 현재 ‘1,609명이 출동을 했다.’ 이래 되어 있고 43페이지에는 보면 ‘1,395명이 출동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 것 말고 올해 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배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1,609명이 맞습니다.
뒤가 잘못되었습니다.
뒤에가 잘못되었어요?
예. 43페이지가 1,39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뒤에는 보면 우리 주무계장이 착각을 했는데 앞에 1,609명은 불도 나가지만 교통사고현장도 동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아마 화재는 뒤에는 빼고…
여기 표기에 보면 ‘화재출동’이라고 못이 박혔다니까. 화재출동도 있고 교육훈련도 있고 소방홍보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는데 화재출동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게 앞뒤가 안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이 맞습니다. 38페이지가.
그럼 뒤에 것 이건 엉터리네?
뒤에 건 화재를 구분하는데 건물, 차량, 선박, 산불 이런 걸 구분하느라고 그래 놨고요, 앞에 화재출동한 건 화재뿐 아니라 소방관 구조대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1,609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를 제출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것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쪽에서는 이래 물으면 이래 붙여버리고 저래 물으면 저래 붙여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그럼 자료를 왜 제출합니까?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 예?
그럼 좋습니다.
그렇는데 10월말 현재 보면 여기에 출동인원이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출동, 교육훈련, 소방홍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2만 4,255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대로 보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것은 동원, 교육, 훈련, 홍보 다 합해서 한번에 지급하는, 1회에 지급하는 액수가 1만 7,600원이죠?
예.
그럼 보세요.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1년 출동수당지급실적’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급인원이 5,625명만 되어 있거든요. 출동을 한 사람들은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2만 4,255명인데 5,625명만 지급했다 하는 이건 또 뭡니까?
그것 방호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위에 있는 건 1,148회 2만 4,255명이 전부 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출동수당지급하는 건 100% 부산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4회 정도, 분기에 한번 정도 주는 걸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원칙으로 하면 1년에 3만명이 출동을 하면 그걸 3만명을 1만 7,600원씩 다 100% 줄라 그러면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 해도 안되고 3만명에 4회 정도로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급인원이 한 4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25% 정도 되어서 7,781명이 지금 지급되었다는…
과장, 그러면 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번 출동을 하면 한번밖에 못 지급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출동을 하고 수당을 못 받으면 그건 어떻게해요? 수당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동을 했는데 그럼 “예산이 없어 못 준다.” 그래 합니까?
예, 그래 합니다.
(場內웃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실제 네 번을 나가가지고, 그러면 실제 1만 7,600원 곱하기 4회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실제 그렇게 안 서니까 네 번을 하더라도 한번 것 이래가지고 1만 7,600원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만일에 한 달이든 일정기간 동안에 열 번 했다 그러면 A 열 번, B 열한 번 이래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가중치를 해가지고 열 번 정도 나갔다 하면 2회 반쯤 수당을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수당을 현실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대형화재가 나서 출동을 시켰다. 출동을 했다. 나는 매번,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가면 내가 네 번이나 가도, 열심히 가도 수당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네 번 가도 두 번밖에 안 준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가겠습니까? 안그래요? 그럼 나는 안 가도, 지금 가도 수당 제대로 못 받고 그렇다면 출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것 대답해 보세요, 그것부터. 간단간단히 해봐요.
만일에 3회 이상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자기 열심히 나오는데 수당도 안 주는데 뭐하라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직이고 이렇지 그걸 출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 자체가.
됐습니다. 그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그렇다 하고…
‘2001년도출동수당지급실적’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지급인원이 5,625명이고 9,90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지급이 된 것 맞죠?
예.
그럼 확보액이 지금 1억 4,600만원이 남아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모자란다하면서 남아있는 이건 뭐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보는 1억 4,000을 했고 지금 현재 지급은 9,900을 했는데 확보 자체가 확보액 자체가 이건 4분의 1로 25% 정도로 지급할 걸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도 지금 실제로는 지급한 게 4분의 1 정도로 지금 지급한 게 9,9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남은 게 5,600이 남았는데 이 5,600이 조금 많이 남은 건…
아니 5,600명이 지급한 액수가 9,900만원이라 이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5,625명이 지급이 안된 게 아니라 이 자료대로 보면 5,625명을 지급을 하고…
이 5,625만원은 4/4분기에 주기 위해서 남겨 놨는데 4/4분기가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이유는…
아니 보세요. 그 자료를 보고하세요.
지급 인원이 5,625만원이 아니고…
예, 예.
인원이 5,625명이다 이 말이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허허 참.
여기에 잔액 4,781만원은 여기 4/4분기에는 좀 아무래도 불조심 강조의 달도 있고 또 동절기에 출동 그것도 많고 화재도 예방활동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 분기에는 다른 분기보다는 조금 동원 인원이나 이런 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은 조금 많이 남은 겁니다. 평균 하니까.
그래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수당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출동한 사람도 지급을 못하면서 돈을 그대로 지금 반은 놓아두고, 지금 현재 계산대로 하면 47% 정도 근 반이 지금 현재는 지급을 안하고 그냥 둔 상태다 이말이요. 미지급 상태거든. 그래 무론 동절기 되고 이래하면 물론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출동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한 번 뭘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각 서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명 동원이 되었다. 그러면 50명만 돈을 주고 나머지 30명은 안 줬다 이럴 수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받은 사람 불평 안 해요?
불평을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참.
(場內웃음)
이게 돈이 이것도 예산이 1억 4,600이 연초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마음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 1억 4,600도 4개 분기로 나누어서 1/4분기에 한 20% 또 2/4분기 20%, 3/4분기 20% 나머지 4/4분기에 이게 많으니까 40%라든지 30몇 프로 이렇게 분기마다 배정이 되고 분기마다 배정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대개 보면 약 4회 정도 이 분기에 1회 한 번 정도 그래 연 4회 정도 지급하도록 이래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은 취지는 제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출동한 사람들이 어쨌든 저녁에라도 자기 참 쉬는데 나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나온다는 것은 수당이라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명 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60명, 50명 줬을 때 나머지 안 받은 사람이 불평이 없느냐 이래 하니까 “불평이 없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출동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주고 어떤 사람은 돈 안 준다. 그래 불평이 없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되고 무슨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내가 안 받았을 때는 거기에 안 받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 나는 이러니까 안 받아도 되구나.” 뭐 이래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아무 기준도 없이 출동을 했는데도 안 준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그것은 이제 출동수당은 월에 한 번 주는데요, 월에 한 번 줍니다. 월에 매월 이래 가지고 말일이 지나 가고 나면 출동 횟수를 쭉 예를 들어서 어떤 서라고 하면 서에서 대원이 80명 있다고 그러면 80명중에서 A는 그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몇 번 나오고 B는 몇 번 나오고 이것을 전부 숫자를 내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회 나갔다 그러면 그걸 2.5배, 4로 나누어서 2.5배쯤 주고 20회 나갔다. 또 5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전혀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이 뭐 1, 2년 이게 지금 된 게 아니고 소방본부가 생기고 난 뒤에부터 20몇년 동안 근 30년 동안 늘 예산이 이렇게 되어가 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까 적에 별 불평은 없다 하는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 완전히 불평 없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니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한 30년 동안 그래 해 가지고 왔고 이것은 또 이래 가지고 받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들어놓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조금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의용소방대 자원했던 사람들이 봉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때 출동을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통계를 내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 번했으면 한 여덟 번을 준다든지 다섯 번을 했으면 세 번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서마다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냥 자료대로 하면 줄 때 우리는 보면 단순하게 출동한 사람 숫자 있고 1만 7,600원 주는 것 있고 그럼 지금 봐서 우리가 볼 때는 5,625명한테는 9,9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고 보면 안 준다 그러면서 돈이 지금 4,700만원이나 남아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만 7,600원을 나누어 보면 2만 6,075명이 받아가야, 돈을 안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2,675명이. 그래서 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불평이 없도록 기준을 각 본부에서도 말이죠, 본부장님!
예.
이게 각 서만 이래 맡겨놓을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무언의 소위 말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그게 있구만요, 그렇죠? 없습니까, 그게?
예. 있습니다. 그걸 본부에서 다 통제를 해 가지고 9개 서 똑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알아듣게 쉽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냥 수치로 보면 단순히 출동한 인원 가지고 인원대로 수당을 줘야 되는 걸로 이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의용소방대원이 자기가 출동하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수당 못 받아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97년부터 실시되었는데 2000년까지 3,678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 중에 고장신고접수가 168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이게 참 우리 구급대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고장이 생기면 구급대원들이 정기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독거노인이나 1급 장애자는 몇 명 안되기 때문에 3,000몇 명, 9개 서로 나누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대원들이. 방문을 해 보면 고장이 난 걸 방치해 놓고 또 별 관심도 없습니다. 독거노인들이, 그 뭐 기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장 수리가 가능한 간단한 일은 우리 직원들이 해 주고 이건 도저히 우리 직원들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업체에 수리 의뢰를 합니다. 회수해서 하고 그것도 안되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을 하면 이것도 용역업체 같은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것을 한 번 점검 해 보는 그런 제도도 연구 검토중인데 좀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나라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략으로.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1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납품을 받아서 입찰을 봐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어떻습니까? 제품 자체에 무슨 결함이 있어 그런 겁니까?
주로 제품 문제, 활용하다가 노인들이 보면 그 기계가 버튼을 눌러서 자기 집 전화기를 통해서 119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고장이 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고장이 잦으면 이게 납품회사가 이걸 무슨 애프터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애프터서비스는 물론 2년간 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났으면 어떻게 해요?
지났으면 우리 수리비로 페이징시스템 시설비로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전문가이신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시겠습니다만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고장이 자주 난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고장이 나는 제품은 교체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도입된 지가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되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걸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그래서 앞으로 더 성능이 좋은 기계가 나온다면 그런 것을 하도록 이게 조달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이 된 겁니다만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기계 값이 얼마나 듭니까?
17만원입니다.
이게 독거노인을 그쪽에 설치했을 때 분실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사망.
예, 예.
그 노인이 연세가 많아서,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분신되고 독거노인은 혼자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망하고 나면 이게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연고자가 사람만 치우고 그냥 가면 거기에 그냥 씁니까, 그러면? 버릴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게 뭐 소방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되 분실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없습니까?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고.
예. 극히 드물니다만 그런 것은 손망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누가 훔쳐 가더라도 이것은 본인은 사용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독거노인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그럼 다른 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기계는 상당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실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이 혼자 있으니까 집을 비었을 때 이걸…
도난 당하고…
예, 도난 당하고 그런 것.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요. 뭐 좋은 제도인데 아까 말씀 이게 원래 취지가 혼자 있는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발생하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있구만.
예, 예.
이걸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제일 힘들다 하는 건데 이걸 차츰차츰 이게 어쨌든 한 두 사람이라도 이게 벌써 3,678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168건이나 고장이 되었다 하는 그게 큰 숫자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큰 숫자입니다.
급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이라도 이걸 이용을 못한다 하면 그게 설치한 의미가 별로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아까 우리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출동수당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근거가 1인당 1만 7,600원을 곱하기 4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숫자가 한 2,020명정도 되니까 그게 예산 확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2000년도에는 그러면 한 1억 7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01년도에 1억 4,600만원 정도가 되었다는 이유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의용소방대 숫자가 한 250여명이 늘었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당이 이제 공무원 봉급이 오르니까 이 수당이란 소방사 1호봉에 본봉에 30분의 1을 주기 때문에 봉급이 금년에 올랐습니다.
아, 봉급이 올란 겁니까?
예. 그래서 수당도 오른 겁니다.
30분의 1이란 이 말은 정해져 있구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준이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까? 아니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소방공무원 봉급이 오르면 그대로 즉시 적용을 합니다.
아, 그러면 1만 7,600원이란 것은 봉급이 오르면 30분의 1로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본부장님!
예.
그러면 이게 2000년도 적용할 때도 1만 7,600원이었는데.
1만 3,000 얼마였습니다. 1만 3,8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럼 2001년도가 1만 7,600원 적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적용 금액은 아직 미정입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공무원 봉급 오르는 율에 따라서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내용에는 1만 7,600원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년도 소방사 1호봉 봉급이 몇 프로 오를지 모르니까…
그 인원은 결론적으로 인원은 2,020명에서 아직 각 소방파출소별로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예는 아직 발생하지 안했네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부에서.
아, 숫자를?
왜 그렇느냐면 각 서별로 무턱대고 늘리면 이 사실은 올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원칙은 2,020명이 1년간 12번 출동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확보해야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출동하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회수도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020명이 1년에 3.8회만 출동하도록 금액이 되었는데 금년은 그래도 4회로 되었습니다. 0.2회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12회 정도 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에 홍보활동을 해도 1만 7,600원을 주고 화재현장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활동과 정확하게 비교해서 다 100% 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16개 시․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이게 동일합니까? 우리 부산 소방본부가 조금 적은 편입니까?
중 정도 됩니다. 중.
중 정도밖에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한 7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4회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소방인력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서울 홍제동, 부산 연산동 화재 현장 순직사고 계기로 당정협의결과 현장활동 위주의 구성 인력을 우선 확충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제동과 연산동 사고가 지난 3월에 났습니다. 그 이후에 당정협의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우선 그런 차원에서 인원 보강을 첫 째 해야 되겠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활동 수당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수당을 좀 올려 주자 그런 두 가지 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보강하기로 되어가 있습니까?
확정이 소방공무원 5,000명 또 의무소방대원 3,000명 이렇게 해서 8,000명을 5년간 늘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306명.
60명.
360명.
예.
의무소방대는 209명으로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인원하면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부족한 인력은 없는지?
현재 기구와 장비로서는 가능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파출소가 하나 증설된다면 그건 예외입니다만 현재 수준에서의 부족인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장비도 다시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장비는 지금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인력이 보강하면 장비도 따라가서 보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비는 있는데 조작인원이 적어서 360명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 5월에 의무소방대 104명을 파출소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채용되며 의무소방대의 역할은 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병력을 필하지 아니 한 사람 중에서 물론 신체는 군과 똑 같습니다. 키 얼마 이상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병력을 소방관서에 와서 필하는 걸로 이렇게 의무소방대 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3,000명을 뽑아서 소방관서에 배치하는데 임무는 화재현장이나 재난사고현장에 보조, 소방관을 보조 그 다음에 문서, 순찰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 소방역할은 아니네요, 그러면?
안됩니다. 전문역할은.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집, 군사훈련, 교육까지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모집해서 내년 4월까지는 군사 훈련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마치고 나면…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소방관서에 배치되면 인건비와 피복비, 급양비가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소방에서는 경찰과 교도대와 똑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의무경찰, 의무교도, 이 사람들이 국비로 주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자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방비로 주장을 했는데 오늘 지금 국회에서 거론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내나 병력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병력 법에 근거해서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무소방대법을 만들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관리에 사실은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누가 안되도록 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각 서마다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인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서마다 어떤 기준이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 그 인원 기준이 다 틀립니까? 소방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점이 틀리느냐 하면…
넓은… 어떤 점이 틀립니까?
어떤 서는 재래시장이 있고 어떤 서는 공단이 있고 여러 특성이 있습니다. 구별로 이런 경우에 서장이 판단해서 저희들도 정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만 2,000명 내외로 해서 각 서별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의용소방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사실은 봉사단체죠, 봉사단체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입니다.
인원은 그 예를 들어서 부산진서에 얼마다, 200명하면 각 서마다 그것은 다 확보가 됩니까?
지금 확보가 가능하느냐 이 말씀.
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말이죠, 이 사회가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각 우리 부산시에도 시민단체가 봉사단체는 아니지만 단체가 한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다른 봉사단체는 대단히 인원이 확보가 잘 안되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어째서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서 그래요. 어떻다고 보아요. 어째서 넘쳐 나갑니까?
그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 의용소방대는 피복을…
그렇죠?
계급을 달고…
피복을 지급하고.
피복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런 점에서 사기인지 상당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본부장이 보는 견해는 피복을 지급하고 또 계급장을 달고 아주 모양이 좋고 이래서 그렇다 답변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보면 남녀 똑 같이 피복을 입고 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소방서 진짜 대원인가 구별을 잘 못 하겠더라고. 그런 정도로 해서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계급을 똑 같이 네 개를 달고 있으니까 색깔은 전부 틀립니다만…
색깔이 틀립니다.
저거 좀 문제가 아닌가.
일반 시민들이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글쎄, 어쨌든 이 분들도 봉사단체인데, 그 묻는 이유는 장학금을 주고 있죠?
예, 장학금을 줍니다.
그 40페이지에 보면요 의용소방대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를 선발한다?
예.
장학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하고 좀 질의가 틀리는데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아, 박위원님 그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는가 하면 100분의 50쯤 되면 장학금 이게 참 모호하거든요, 이게.
예, 예.
보통 성적이 학교에서 장학금이라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분의 예를 들어 5라든지 10이라든지 이렇는데 보통 학자금으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같은 반에 있는데 이 100분의 50 되는 분이 장학금을 받는다 하면 동료학생들끼리 같은 반끼리 보기가 좀 그런 게 많이 있답니다, 그게. 학자금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받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본 거고 지금 여기에 학자금 지급내역을, 장학금 지급 내용을 보면 2001년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2000년도에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 어떤 차원에서 해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박위원님 보시면 잔액이 86만원 남았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2000년도에 77만 9,000원.
예.
또 부산진 같은 데는 완전히 딱 맞게끔 했거든요, 2000년도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은 것은 왜…
왜 남는고 하면요, 실제로 100분의 50이라는 규정에 그러니까 그 학년에서 공부를 50% 해야 안됩니까, 50등.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자녀로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혹은 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직업을 중․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대학은 장학금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주다가 중․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별로.
아니 예산이란 것은 남아도 되고 예를 들어 잔액이 남아도 되고 딱 맞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장학지침이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100분의 50 이내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미리 그게 쭉 각 서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하세요. 100분의 50의 이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50명이다 하면 50명에 대한 중․고등학생 장학금이 딱 신청이 된다고. 그래 해야지 그럼 이것 남은 것은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 하다보니 중학생은 67만 7,000원을 주고요, 고등학생은 120만원을 주고 대학생은 144만원을 줍니다, 기준에. 이걸 선정하다가 보니 중․고등학교 같으면 거의 맞아 떨어졌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고등학생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에.
없으면 신청 안 해야지.
그런 경우에는 대학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 그래 대학생을 줘도 예산이 신청한 예산하고 2000년도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얼마라도 남아 있습니다. 77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걸 남기는 게 안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해 등록금의 인상분 이런 걸 따져서 확보할 예산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아니 딱 하지요. 왜냐하면 그 학생 100분의 50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중․고등학교, 대학의 차이 때문에 작년 경우에 4,369만원의 잔액이 77만원입니다.
예, 예.
이런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보통 다른 데서 지급하는 걸 보면 미리 예산을 확보할 때 전부 이 예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안 받습니까? 받은 게 딱 맞아져요, 그게. 신청이 자격이 안되면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박정길위원 질의에 방호과장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은 게 77만 9,000원이 서별로 보면 중구 같은 데는 15만 5,000원, 주로 15만 5,000원…
아니 글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미리 또 못할 것이 이게 만일에 1/4분기, 올해 3/4분기를 받으려고 하면 올해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되지 내년에 예산신청을 할 때 내년에 이 성적이 100분의 50이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저희들이 미리 못 받습니다. 미리 못 받고 전체 인원만 지금 인원에 100분의 5정도를 받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소방본부하고 다른 데하고 틀리네. 올해도 지금 여기 2001년도에도 잔액이 남아 있네요.
예, 예.
2001년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올해 줄 걸 2001년도 줄 걸 2001년도 성적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2000년도 성적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금년 주는 것은 금년 성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급은 언제 하는데요?
지급은 1년에 기말, 상반기, 하반기 기말에 줍니다. 두번…
그래 상반기 성적을 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요, 이게 한번 다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각 단체에서 주는 건 예산이 이렇게 차질이 안 납니다. 남는 게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각 단체에서 나간 예산 확보하는 데 하는 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한 것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요, 업무현황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소방안전점검을 공공청사는 방화기준 대통령령 제17137호에 의거해서 소방검사 및 소방강화시설 유지관리를 기관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되어 있어 소방점사대상에 제외된다고 했죠?
예.
공공기관은 어디까지입니까?
관공서를 얘기합니다.
관공서입니까?
예.
그 밑에 미시정, 시정하고 소방검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미시정대상현황’ 해가지고 사상구청, 해운대경찰서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게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대상을 대상에 제외되는 자기들이 자체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기관장 책임하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지적된 대상은 뭡니까? 미시정 대상은.
아직 지적을 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불비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예.
아니, 이건 자체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맡겨 놨는데, 소방검사대상에 제외시켜놓은 이게 관공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방서의 힘이 못미쳐서 그렇습니까, 왜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래 요청을 합니까?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1년에 한번씩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점검해보니까 뭐 뭐가 미비하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고쳐라.” 그런데 관공서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고치지, 개인 기업같으면 그 예산이 자기들이 하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못고친 그런 기관입니다.
이 소방본부에서 점검은 하죠?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나가서.
예.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게 각, 사상구청, 사상경찰서, 이 분들이, 중부경찰서 이 분들이 예산확보를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주요 불량내용, 옥내소화전 미비 3개, 자탐설치 미비 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거에요?
주무과장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방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옥내소화전 같은 건 한 1,000만원, 자탐 같은 건 한 4, 500만원 이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피난설비 미비는?
피난설비 이건 피난설비라도 유도등 같은 것 그런 게 경미한 것일 때는 한 1, 200 정도 되고 정말로 피난계단이나 설치를 하려면 몇 천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요, 피난설비 몇 천만원 드는 이게 원래 준공할 때 다 준공검사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증축을 한다든지 이래서 또…
증축하는데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특히 관공서에서는.
그 피난계단 설치하는 건 소방본부소관 아닙니까, 그것? 준공검사 낼 때.
지금 이 분들이 주요 불량내용이 피난설비 미비 이게 피난계단이라 말입니까? 지금 답변을 그래 하시네요.
피난설비라 하는 것이 피난구 유도등 안있습니까? 유도등 이런 게 미비된 그런 경미한 사항도 있고 또 피난사다리 같은 거나 피난완강기같은 것 그런 게 미비된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는 유도등하고 완강기하고 그런…
과장님!
예.
내가 질의하는 본 뜻이 말이죠, 유도등하고 이런 건 예산이 돈이 얼마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이 분들이 관공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돈 예산이 유도등 미비 이런 건 점검대상도 안됩니다. 건물을 지으면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
그런데 이 분들이 사상경찰서나 사상구청이나 부산지방보훈청이나 중부경찰서나 이 분들이 소방설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소방관서라 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10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특성상…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언제 한 거에요? 공공기관 소방안전점검강화 이건 언제 한 겁니까?
7월달에 한 겁니다. 금년.
7월달에?
예.
그래 지금까지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
이게 지금 내용을, 자료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관공서들이 거의 이게 돈이 예산이 많이 안드는 것도 안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거든요, 보면. 그래 일반 만약에 민간인 건물에 이렇게 하면 소방서에서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민간인 건물 같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굉장하죠?
입건을 해서 정식 형사처분을 하겠는데 이게 관공서다보니까 이걸 정식 입건을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이건 지휘를 해가지고 국가기관이나 같은 지방자치단체기관인데 어떻게 그 기관장에게 벌금이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에서나 소방서에서 하면 들어야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런 관공서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래야 민간인들한테도 강하게 할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도 그것 못하면서 관공서는, 관공서가 되다보니까 마음대로 듣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박위원님 이것 저희가 연말까지 완비 독려하고 만약에 이 공공기관, 관공서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안되는 데는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소방검사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안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자료 제출할 때까지도. 유도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안했다 하면 이건 성의부족이거든. 우리 지금 관공서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사실 위원!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주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 예.
단속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언제부터 합니까?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1,024건 했습니다.
단속을요?
예, 1,024건.
그러면 이 스티커 발급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4만원짜리.
그런데 이것 단속할 때 말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그 때만 단속합니까? 안 그러면 평소에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도 합니다. 하는데 소방관이 화재예방 진압임무인데 도로에 다니면서 단속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안됩니까?
가능합니다마는 큰 도로에는 교통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단속권을 부여할 때. 재래시장하고 상가 밀집지역하고 고지대하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978개소 지역, 여기만 주로 하자 이렇게 단속지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987개소로?
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자기가 사는 곳에 거기 이면도로인데 평소에 너무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때 그 때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단속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건 이면도로단속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몰라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발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화재발생현황에 대해서 인명피해는 놔두고라도 재산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피해액이.
작년에 43억이고 금년에 34억입니다.
43억이고 금년에…
34억.
34억. 그것 말입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재산피해액만…
97년도부터?
예. 2001년까지 재산피해액만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예.

(참조)
․高奉福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119 신고접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총 119 신고접수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99년도에 61만 7,000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허위 장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49만 3,000건입니다.
80.3%죠?
예.
그럼 10건 중에 8건이 허위신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대책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대폭 줄였습니다.
얼마나 줄였습니까?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총 접수건수가 78만 6,000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가 53만 2,000건.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허위, 장난 건수가 2001년도에는 약 30%,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63.4%.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완전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드린 대로 119 위치정보시스템 이게 현재는 전화번호하고 위치가 뜨고 있습니다마는…
119 정보시스템 그게 완전히 완결될라 하면 언제까지…
2004년입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입디까?
119억입니다.
119억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예, 그것 설명하세요.
예.
그래서 물론 2004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각 서별로 위치정보시스템만 우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 전화번호하고 위치 지도가뜨기 때문에 허위신고하는 사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좋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보다 또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인으로 인해가지고 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때 보통 소방본부 측에서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차량출동에 대해서,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오인출동의 경제적 손실 계산은 사실은 소방차량이 출동해서, 현장에. 화재진압을 하지 않고 오인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에 재정적 손실을 말합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는 336건입니다.
오인출동이요?
예.
그래 많습니까?
336건.
그렇습니까? 2001년도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예.
보통 오인출동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많은 게 연막소독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보통 화재발생했을 때는 전화로 신고하는 게 거의 태반일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소방서에 뭡니까, 망대입니까? 거기서 보고 연막소독 때문에 오인해가지고 출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망대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연막소독을 하면 인근주민이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그래서 119로 신고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제 망루에 올라가서 감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場內웃음)
요즘은 그래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없습니다, 망루가.
보통 한번 오인출동해 가지고 출동하는 소방차가 한 몇 대나 됩니까? 평균으로 치면.
주로 저희들이 가상입니다마는 11대를 잡고 있습니다. 평균.
소방서원은 한 40명 출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소방본부 산하에 구급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52대입니다.
52대. 그런데 이 52대 중에 탑승해야 할, 반드시 법적으로 탑승해야 할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그런 간호사들은 지금 몇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특수차가 말씀하시는…
(“그건 우리 주무과장이…”하는 이 있음)
예, 그러십시오.
우리가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될 건 차 한 대당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급구조사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에 이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래 물어본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급대원이 지금 현재 178명입니다.
간호사가 17명, 간호조무사가 5명, 응급구조사가 7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71명.
72명요.
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간호사가 17명.
그 다음 또…
간호조무사가 5명이 있고요.
조무사가 5명.
예.
그래 해외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간호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할 그런 차를 뭐라 합니까?
특수구급차라 그럽니다.
특수구급차라 합니까?
예.
구급차에는 지금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응급차 한 대당 무조건 특수하고 일반하고 구분 없이 한 명씩 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간호사가 17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구급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인원이 모자라겠네요?
아닙니다. 응급구조사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응급구조사가 72명이니까 충분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자격증 가진 간호사, 간호사가 탑승해야 할 그런 특수구급차 있죠?
예.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급차에는 특수, 일반 구분하지 않고 구급차 한 대당 응급구조사 1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대신에 간호사가 탑승해도 가능합니다.
아니, 과장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반드시 간호사가 탑승해야 할 그런 경우 있죠?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무조건 간호사든지 간호조무사든지 응급구조사든지 한 명만 탑승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간호사를 이렇게 확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응급구조사만 있으면 될텐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확보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내용이 말이죠…
그런데 간호사는 의료법에 보면, 의료법에보면 의사와 같이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데 그런데 의료법에 보면 응급구조사는 그게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양질의 구급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사를 채용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산만 많이 들고.
간호사를 꼭 둬야 됩니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 전부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딴 사람이 많습니다.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따고 간호사 자격증 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아무래도 응급구조사보다는 간호사한테 뭡니까, 페이가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급차에 반드시 탑재해야 할 장비나 약품은 몇 가지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탑재해야 할.
기준이 702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탑재해야 할 약품이나 장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구급차에 적재 기자재는 기준이 모두 3,726점이 되겠습니다.
3,726점이 되는데…
지금 보유되어 있는 것이 2,730점.
2,730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비나 약품이?
예. 그리고 부족분이 996점인데 아직까지 27%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27%가 모자란다.
반드시 탑재해야 할 장비나 약품이 3,726점 중에 부족분, 아직 확보 안된 996점 중에는 보통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다 안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심폐소생기, 그 다음에 기도유지장치, 그 다음에 인공호흡세트,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많습니까?
산소소생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급을 요하는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대로 병원으로 갈 때까지는 다른 처방을 못하겠네요? 처리를 못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응급구조사는 탑승했는데 그런 장비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장비 있습니다. 기본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3,726점 중에 2,730점만 확보되어 있고, 그렇죠?
예.
나머지 996점 중에 확보되지 않는 장비나 약품이 뭔가? 그걸 996점 다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답하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방금 말씀했죠, 심폐 뭡니까?
심폐소생기.
그 심폐소생기 있는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한 환자가 탑승했을 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런 약품하고 장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996점입니다. 그렇다면 위급을 요하는 환자가 탑승했을 때…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구급차에 들것을 우리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10개가 되어 있다 하면 그 중에서 들것이 2, 3개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과장님, 들것하고, 금방 뭐라했습니까, 심폐…
들것 종류도 여러가지 많습니다.
심폐 뭐라 했습니까?
심폐소생기요.
그것 한 부 가져 와 봐요. 본위원이 보고 묻겠어요. 답을 어째 그런 식으로 해요. 한 부 가져 와 봐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설명해도 좋습니다.
한 부밖에 없습니까?
장비기준표입니다.
이것 한 부밖에 없어요?
장비기준표는 나중에 제가…
이것 한 부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내가 못 보잖아. 들어가세요.
그러면 실무자 잠깐 나와가지고 답을 하세요.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급계장 김용건입니다.
구급계장님,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급차에 반드시 탑재해야 할 장비나 약품이 3,726점인데 지금 확보된 장비나 약품은 2,730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확보 안된 부분이 996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어떤 약품이 아직 확보 안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만 몇 가지만이라도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 기준을 우리가 선정할 적에 우리 구급대가 구급대․구조대편성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구급대를 부산시에 둬야 할 구급대는 58개대입니다. 58개대 기준인데 현재 우리가 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은 44개대입니다. 이 기준은 58개대 기준에 해가지고 장비를 기준을 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에는 응급한 경우 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자재들이 실려있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구만 뭘.
다시 묻겠습니다.
996점 중에 확보 안된 996점 장비나 약품 중에 어떤 장비나 약품이 확보가 안되었는지 그걸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응급처치 기자재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확보장비는 기준이 108점인데 보유가 94점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아니 아니, 참 내…
고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996점이 부족한데 이게 고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시내에 구급장비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데 44개대에 똑같은 품목이 44개가 다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없겠지, 문제없겠지요.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게 보유하다보니 996점이 없는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건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장비 중에서도 뭐 어떤 화상전문 약을 보유해야 된다, 이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996점 같으면 27%입니다.
그렇습니다. 27%입니다.
그러면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없다 하면…
가지 수는 다 있습니다.
가지 수는 다 있는데, 아! 가지 수는 다 있는데…
가지 수는 다 있는데 이게 44대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가지 수가 몇 가지입니까?
가지 수가 110종입니다.
그래 제가 본위원이 먼저 가지 수를 물었거든요.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110종, 그럼 110종 중에 지금 확보된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110종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보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110종, 예를 들어서 기도확보장비 이런 것은 44개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43개가 있다…
아, 숫자만 모자란다 말이지?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기본 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다 있습니다. 다.
그래 답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래 본부장 낫기는 낫다, 그래도.
(場內웃음)
그럼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예.
마저 합시다.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게 확보가 될 예정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게 국비 지원을 받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구급 장비만. 그래서 국비가 들쭉날쭉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그렇습니다만 2004년까지 마칠 작정입니다. 구급장비도, 부족 분을…
그러면 부족분을 996점을 확보하는데 2004년까지는 다 확보가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럴 계획인데…
예. 그렇습니다.
996점을 확보하려면 예산액이 한 얼마정도 되지요?
아, 그것은…
안 나옵니까?
예. 제가 좀…
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참조)
․高奉福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鄭大旭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응급구조장비 중에서 고성능마네킹이라고 있다던데 이러한 것이 꼭 우리 국내에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차를 운행하다가 보니까 기름을 주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차는 LPG 차기 때문에 LPG를 주입할 때는 하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차를 해서 잠시 훑어보니까 소방화재진압 장비, 초기 장비 뭐죠, 이것. 쏘는 것, 소화기가 있던데 이 소화기가 충전이 다 안되어 있더라고. 그래 이상해서 잠시 화장실을 가면서 훑어보니까 다 충전이 안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정말 이상해서 타 주유소에도 가봤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아시다시피 기름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유소 부분이 정비가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그 동안 점검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소방약제 중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그런 제품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마네킹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나라 소방관서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산도 없습니다만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병원 혹은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마네킹은 인간과 똑 같이 만들어서 피도 흐르고 또 호흡도 하고 이런 장비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얼마나 고가입니까?
(“2억 3,0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는 걸 제가 모처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2억 3,000만원 같으면 이 3,000만원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지금 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주유소 소화기 충약문제는 물론 그 조위원님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연 2회에 소방검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훈련 때나 또 유사시 사용을 하고 충약이 안된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월동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모두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화약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마이크로 브래저(Micro Blaze)라 해서 미국에서 환경보건국에서 승인된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은 특성이 유류를, 기름을 박테리아가 생성되면서 기름을 잠식해 먹습니다. 그래서 기름 화재 이런 데 뿌리게 되면 화재진압도 잘 되지만 환경친화적인 약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의 환경보건국 승인된 약품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된다면 한국검정공사에서 그대로 승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합니까?
예. 전국에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1억 5,000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환경친화적인 소화약제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9종합센터관계 의문점이 있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도 제가 적극 건의를 한 바 있고 그 당시에 119지령실장에게도 제가 부탁을,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떠한 부탁을 했는가 하면 산불방지카메라에 대한 설치문제에 대해서 적극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사실은 저도 구의원을 거쳐서 시의원으로 있습니다만 실제 산불이 많이 나지만 또 실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우리가 실제 시내에서 보는 산불의 그 피해하고 실제 올라가서 보는 피해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눈에는 직접 내 재산이 손괴 안될 뿐이지 그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중요한 산쪽 예를 들어 금정산 우리 시내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지역에 좀 설치를 부탁해 달라고 전에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조위원님 그 감시카메라는 부산시내의 전역을 재난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화재는 물론이고 부산 내의 산불감시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가장비입니다만 2003년까지는 산불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만 추진하는 것이고 실제 제가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작업한 제안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전부 건물 옥상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나면 지금 알다시피 방제타워가 다 있죠. 그리고 불이 나면 당장에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또 불이 나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119로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물론 이중 삼중으로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사전에 분명히 산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제가 노심초사 걱정을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슬기롭게 풀자라고 했는데 하나도 그것이 지금 적용이 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신다 했지만 실제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제안서에도 안 나타나 있고 이 제안서를 쓰기 전에 제가 분명히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되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카메라를 지금 뭐 시청 위에 롯데호텔 위에 이것은 충분히 다 우리 자체적으로 감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금정산자락 안쪽으로 금곡동 그리고 기장쪽에 이 세 군데는 필히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설계조서를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시내 건물화재를 감시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위치에서 기장일대 산, 금정산 산을 다 확보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실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각 위치에서. 그래서 만약에 사각지대가 산불이 난다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 카메라가 50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능입니다. 물론 전부 외제입니다만, 그래서 산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산불감시까지 완전히 소방상황실로 한 번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15대 설치하거든요.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내에도 일부 필요하지만 그 부분을 한 3대 정도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십사…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정말 우리 부산 소방의 가장 숙원사업인 소방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또 향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안요청서 저희들이 업체가 아마 결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말썽들이 많았습니다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안서를 요청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한 名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소방, 그러니까 위원들이 점수를 결정하겠죠?
예.
그렇다라면 당연히 이 업체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다라면 만의 하나 이 업체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를 줄 수 있는 특혜가 발생하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업체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 이제 본부장님 이상이나 우리 위원들은 알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제가 “조양환입니다”라고 표현을 안 해도 제가 천막 뒤에 가서 “조양환입니다.” 아, 다른 사람 이름을 대도 제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간접표현인데, 간접표현도 직접표현과 막 먹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업체에서는 간접표현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간접표현을 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땄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냐, 지금 사실 알다시피 이 113억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금액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점수 차가 보통 1점 단위로 했을 때는 1점, 2점에서 판가름이 나고 소수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0.1점에서 0.2점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점 미만으로 지금 짤라 놓았더라고, 점수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0.1, 2점에서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감점을 먹고도 0.9점이 차이가 나 버렸어요. 2위와 3위는 0.2점, 3위와 4위는 0.1점, 1위와 2위는 0.9점이 차이가 났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감점을 먹고도 그건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
우선 어떤 간접표현을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런 간접표현이 되었다면 제안서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또 제가 관리했던 119정보시스템에 평가에서 정말 자신 있게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정부 국감 때도 이런 문제를 어느 의원님이 계속 들고 나오셨는데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또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제도를 보강해서 한 겁니다. 왜 그런 고민을 했는고 하니 서울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 관리를 공정하게 또 신뢰성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는 점수 차이는 사실은 전국의 4개 대학과 3개 전문 IT산업연구원에서 뽑은 교수 50명 중에 5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점수 매긴 걸 제가 몇 점 차이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간접표현이 2회 있었다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그 업무를 정확하게 못 챙긴 것 같은데 프리젠테이션에서 간접표현이 2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점을 두 번 받았어요. 감점을 두 번 받았는데 이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수를 득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또 검토 해 보면 또 많이 받게 되는 배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비공개로 했을 때는 자기 자사에 대한 업체를 표현했을 때는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실 경쟁위반 아닙니까? 경쟁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땄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프리젠테이션이 오더라도 자기에 대한 자사에 대한 그걸 노출시켜버리면 사실은 이것은 경쟁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차회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금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3개년 계획이니까 잘 계획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해야만이 실제 소방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가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감시카메라 등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제안서는 우리 현업 투입인력이 1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6명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그래 가지고 총 23명인데 현재 투입된 인원은 1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는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잘 못된 것 같더라고. 이 부분 답변을 꼭 국장님께서는 잘 모를 거고 이 담당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예. 구급과장 김한용입니다.
예, 과장님 이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지금 현재 투입된 인원은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14명 나머지 타사에서 지금 현재 4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진척도는 올해 할 업무보고 중에서 한 20% 정도…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업 투입인력, 투입현황이 실제 계약한 현황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습니까?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파악을 못할 겁니다.
그 인력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인력투입은 바로 전체 우리 113억 중에서 한 40%를 점하는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결국 우리 계약금액의 한 3,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급인건비에 한해서는 이것은 억대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제안서 상에 특급인원이, 특급은 당초 제안서에서는 특급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 5명의 특급인원이 40%인 2명을 다 바꿔버렸어요. 본, 원 제안서상의 특급인원하고 특급의 그 현황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제안할 때는 이 사람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들어온 투입된 사람은 40%가 바꿔버렸고 다음에 하청업체에 아까 방금 4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하청업체에서 현재 이 투입현황 출근부에 보면 3명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4명이 아니고요, 3명이고 이 3명에 대한 현황조차도, 3명은 안전히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3명은 완전히 별도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당초부터 투입이 안되었고 중간에 3명이 또 완전히 바뀌었고 한 사람은 계속 체인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센터에 품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물론 또 돈하고도 더 큰 것은 돈하고 관계되죠. 돈을 우리가 온 돈을 줘 가지고 억대가 온다 해 가지고 억대를 주면서 실제 또 들어온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특급은 한 명이 모자라요. 그리고 중급 같은 경우에서는 세 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급 두 사람에 대한 돈은 주고 실제 들어온 사람은 초급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총 인원도 틀립니다. 총 인원 상주인력이 23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총 인원 상주인력이 23명인데 현재는 총 인원 상주인력이 18명입니다. 그럼 또 다섯 명의 인건비가 또 날아가죠. 그 제안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실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 일은 따고 보자. 땄다 말입니다. 따고 나서는 관리비를 세이브 시키고 인건비를 세이브 시켜 가지고 이윤을 맞추어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과장님께서 명심해서 챙겨야 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제가 전임 실장님한테도 감사카메라를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실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실장한테 연결이 되었더라면 사실은 감시카메라 이야기를 내가 오늘 안 해도 되는데 또 지금 오늘 하게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또 계속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한해서는 이것 챙겨줘야 됩니다. 이것 안 챙겨주면 실제적으로 113억 줘 놓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현물은 한 60억밖에 안 된다는 거요. 40억 날려버려요.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야 지금 현재 다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이런 내용까지 안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이 챙겨야 되고 실장님이 챙겨줘야 됩니다. 이 인력 투입에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실정에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이 부분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제가 하도 뭐라 해 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한 가지 잘 하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날 서울 행자위에 이번에 소방청과 관련해서 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 상정되기 위해서 우리 현 우리 소방본부장 외 소방임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119센터는 우리 소방본부의 숙원사업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챙겨셔가지고 앞으로 소방력이 확실하게 증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曺暘煥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이하 일선 소방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소방취약지역에 대한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李允植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피감사기관참석자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行 政 課 長 申榮台
防 護 課 長 朴相運
救助救急課長 金漢龍
中部消防署長 成鏞判
釜山鎭消防暑長 文福煥
東萊消防署長 鄭漢斗
北部消防署長 權相俊
沙下消防署長 趙顯杓
海雲臺消防署長 崔文午
金井消防署長 金珍太
南部消防署章 盧在允
港灣消防署長 孫熙喆
救 助 救 急 課 救 急 擔 當 金容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