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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하철건설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인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위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관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취합,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공단에 대한 시비 출연, 예산심사와 지하철건설과 운영전반에 걸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공단의 예산집행 문제와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상 시민불편은 없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사장께서도 책임회피성 변명이나 일시적인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섭 이사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이사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30日
釜 山 交 通 公 團 理 事 長 崔寅燮
副 理 事 長 金錫均
監 事 都文鎬
企 劃 理 事 陳碩圭
運 營 理 事 柳鍾植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먼저 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6월과 99년 6월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1단계를 각각 개통한데 이어서 지난 8월 8일에는 2호선 서면에서 금련산구간을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 개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십자형 교통체계를 구축, 교통편의증진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호선 나머지 8.7㎞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양산시 구간 중 호포에서 택지개발예정지역인 중부까지 7.9㎞는 금년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3호선 수영구간의 경우 내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경기장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상징가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미남에서 반송구간은 금년 10월에 토목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3년부터 공사가 착수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공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서 통폐합, 업무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서 590명의 인력과 조직을 감축한 바 있으며, 경비절감, 제도개선, 수익사업개발 등의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진행 중인 공단 경영진단을 통해 연말까지 시민 안전소송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내실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일부 공단 간부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 보완․발전시켜 공단 발전의 귀중한 발판으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단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균 부이사장입니다.
도문호 감사입니다.
진석규 기획이사입니다.
유종식 운영이사입니다.
이재오 건설본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기획이사로 하여금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저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交通公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交通公團)
이사장님 그리고 진석규 기획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교통공단이 역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음료, 휴지, 핫도그 자판기를 1호선은 공단 상조회와 상이군경회와 임차계약을 하고 공단 상조회는 다시 업체와 재계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2호선은 개인과 직접 임차계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단과 상조회 간에 체결된 연간 임차료 금액이 얼마이고, 상조회와 업체간의 위탁수수료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시고, 상조회와 업체간 위탁계약을 할 시에 입찰시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호선에 공단이 개인과 직접 임대한 계약부분은 커피, 음료, 휴지 자판기를 합해서 3년간 8억 7,096만 7,120원으로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2억 9,032만 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호선 상조회와의 계약금액과 2호선 개인과의 계약금액을 비교하면 많은 차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호선 자판기 수는 238대이고, 상이군경 26대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2호선은 177대라는 것을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조회가 자판기 위탁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중 일부를 공단간부들과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답변시 상조회 금전출납부 금년분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자판기용 식음료수를 공단이 세균 및 대장균 등 세균학적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부채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는 총 3조 590억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앞으로 만약에 교통공단의 관리권이 부산광역시로 이양될 때 만약에 지금 2조 5,000억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이 어마어마한 부채까지 같이 짊어지게 된다 그러면 정말 파산의 가능성만도 예측 안 할 수가 없는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3조 59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외화차입이 2,739억이고 IBRD차관이 1,022억입니다. 그런데 리보금리와 IBRD의 금리차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 또 굳이 외화차입이나 IBRD의 차관을 가져 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부산교통공단의 재무구조가 급박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기이 차입된 외화라면 IBRD 차관보다도 유리한 또 리보금리보다 유리한 차관을 차입해서 차환을 할 고율의 IBRD차관이나 리보금리를 차환할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우리 부산교통공단이 이 거대한 부채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자구노력이 있어야 부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연산로터리와 사직간에 아시안게임 상징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로 지금 중복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로 공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도로가 완성이 되어져야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공단과 유관부서간에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지금 건설주택국에서는 이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하통로 입․출구만 먼저 시공을 끝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관련부서하고 전혀 보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오 건설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아시안게임 상징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하철의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운영실태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지하철 2호선의 A.G이전 준공대책 및 조기개통계획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안에서 해운대 장산역구간의 8.7㎞ 잔여공사의 차질없는 마무리공사와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 철저한 공정과 안전관리로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에 내년 8월에 2호선 2단계 구간을 완전히 개통하려면 최소한 2002년 5월부터는 시운전과 더불어 종사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할텐데 이 시간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운전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종사자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상부도로 복구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제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는데 각종 공사의 안전대책과 교통혼잡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2단계 금련산구간까지 개통시 상부도로 복구비를 당초 설계시에 반영하지 않아 시비로 복구했는데 광안리와 해운대구간의 도로복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307공구 시공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민원인지 밝혀 주시고,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 시공평가제 및 벌점운영실적 조치실적을 보면 시공평가는 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시규칙 제45조에 의거 건설공사 공정 90%이상 진척이 있었을 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 228공구 등 공사장 33개소에 대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에 실시한 시공평가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소홀 등 업무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곳이 33개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부실방지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2000년 10월이후 1억이상 신규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2호선 2단계 광안~장산역간 신호설비공사의 예산은 29억 800만원인데 공사계약은 26억 7,000만원으로 91.81%에 LG산전에 계약하고, 사직동에서 초읍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은 18억 5,100만원으로 91.6%인 16억 8,600만원에 쌍용건설에 수의계약을 하는 등 4건을 수의계약하므로써 일반 경쟁입찰은 평균 80%에 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의계약 근거 및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 2호선 2단계 및 3호선 하도급실태를 보면 대보건설의 원도급액은 4억 3,800만원이지만 하도급액은 36.79%인 1억 6,100만원을 비롯해서 금호산업의 도급액 25억 2,400만원이지만 하도급액은 42.27%로 10억 6,700만원 등 저하도급비율을 보면 30%가 한 건, 40%가 4건, 50%가 11건, 60%가 14건, 70%가 12건 등 건설부지침 82%이하 하도급이 82%이하가 100개의 공사현장 중 50%이상이 공사현장에서 저하도급으로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 전철기 고장 정비결함사고에 따른 운행중단사고를 보면 2000년 2월 4일 서대신동 상승차량 고장으로 운행중지를 비롯하여 운전장애발생 현황에서 2000년도에 7건, 2001년도에 7건, 2000년 운전사고 1건 등 총 15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2년동안 15회 운행이 중단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 6월이후에 공고를 해서 발주한 2억원이상 신규사업 중에 공고일자, 계약자 및 계약방법 그리고 하도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현황에는 계약일자와 하도급 회사명, 금액, 하도율을 명시해서 오후 답변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동차 대차프레임 구매현황을 보면 99년 11월 18일과 99년 12월 2일 주식회사 서경기공에서 2대와 4대 해서 6대를 일반경쟁구매로 구입을 하였는데 이 경쟁에 참여한 업체와 입찰방법 그리고 두 날짜 사이에 대당 구매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303공구 공사현황과 공사지체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로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했을 시 카드가 불량이 났습니다. 이럴 때 지하철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을 말하면 적자투성이 나아가서 빚투성이 따라서 부채상환 대책 난감 이러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교통공단의 부채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는 2조 4,000억원에서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비를 국비에서 전액 지원받더라도 앞으로 증설될 새로운 구간과 계획한, 또 사후조치를 감안한다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부채에 시달리는 경영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최인섭 교통공단이사장께서는 공단의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채금액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56페이지 고객서비스 향상 및 시민 편의제공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봉사, 문화행사, 지하철문고 운영 그리고 이용자 편의제공 등 많은 노력을 하여 2001년도 부산지하철이 고객만족도를 외부경영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전국 5개 지하철회사 가운데 부산교통공단이 종합 2위로 평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서비스에 대한 평가내용이 기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만족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하철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산의 교통공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2호선 2단계구간의 이용객들이 남포동쪽으로 가려면 서면에서 갈아타는 번거로움과 그리고 시간적 손실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문현역에서 시내버스로 환승을 할 것인가 또는 그냥 지하철을 이용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곳이 바로 문현역입니다. 교통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서면에서 전포역 그리고 문현역과 지게골역 사이 등에서 심각한 소음이 들려오는데 향후 계속해서 배짱영업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철 지상구간역사를 원색으로 칠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자극적이고 거부감을 안겨주는 역사의 원색도색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단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단에서는 수입원만 올리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과 그리고 열차내에는 광고판 일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광고수입비는 얼마이며, 시민들의 지하철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철 2호선 1단계의 서면에서 호포구간의 전자신호체계 이상으로 약 6개월간 개통이 지연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본위원은 호포창 회의실에서 전자신호체계 시공회사인 LG산전과 스웨덴의 에드트랜즈사에 개통지연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공비 집행지침을 보면 당초에 축․조의금, 직원친목단체 보조, 대내행사지원, 방문자 접대비, 감사활동비, 직원간담회 경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이래 가지고 현행과 동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각 기관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 현행과 동일, 판공비는 각 부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이므로 사적인 용도, 개인보수 성격으로 집행하지 못함 현행과 동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공비 집행지침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내용에 보면 다만 축․조의금의 집행은 간부가 소속해 있는 기관, 부서직원 경․조사에 한하여 집행(임원은 현행과 동일), 대외기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은 업무유관기관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왜 판공비 지침을 신설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4월부터 신평, 하단역 사망 1명을 비롯해서 14건 사고에 12명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경위는 자살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꼭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자살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꼭 비참하게 열차에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자살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사망사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철 안전관리 소홀과 시설미비로 실족하였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지하철역은 안전관리와 시설미비는 없는지 14건의 사고를 자살로 단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살방지대책은 없으신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장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건물균열, 상수도관 파열 등 지하철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로 공사장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 아래에 도시가스관, 수도관, 전력케이블 등 각종 지하매설물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 3호선 공사구간에 설치된 지하매설물은 도시가스관이 12개 공구 36개소에 2,649㎜, 상수도관이 13개 공구에 56개소에 1만 71㎜, 고압전선은 9개 공구에 23개소 2,173㎜, 통신케이블은 13개 공구에 53개소에 5,035㎜ 등으로 그 중 일부는 복공판 아래에 매달려 있어 복공판 위로 달리는 차량의 하중과 진동에 의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하공사중 용접이나 마찰 또는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화, 발화 등의 폭발위험성도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 97년에는 상수도관 파손, 전력케이블 손상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지하매설물 사고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으며, 99년 상수도관 파손 한 건, 2000년 전력케이블 화재사고 한 건 등 지하매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매년 한 두 차례 발생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지하매설물에 의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지하매설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복공판 아래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공사의 편의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지하철2․3호선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생원인 현황과 사고현황, 발생 민원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사고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긴급 보수체계 및 주요장비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매설물 관리 등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동차 대차프레임 고장사고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는 지난 10월 9일날 오후 10시 10분경 부산역에서 정차 중이던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 주시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을 강행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지하철역사 공기오염 악취저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자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지하철의 위생문제는 이용승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시행한 부산지하철 1, 2호선의 공기오염 측정결과 미세먼지 항목이 강화된 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서면역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시행한 조사내역을 보면 98년부터 시행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기본항목 7개 항목에 한해서만 측정을 하고 있을 뿐 정작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 조사 때마다 시멘트와 지하수, 지하암반 등에서 라돈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석면 또한 방음벽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은 내화 절연성 때문에 타일이나 환기통 등 건축자재로 주로 사용하지만 대기에 누출되어 사람이 흡입할 경우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중에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줄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지하철 지상구간 도시미관 및 구내 광고정비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구내에 상업광고 간판이 정말 너무 많이 내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심의 대형 구조물인 지하철 지상구간 역사를 원색으로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조청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자료 210쪽을 보면 지하철 내 각종 상업광고는 58종에 4만 9,47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도 각기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여 광고로 인하여 지하철 환경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구내에 옥외광고법 규제를 받지 않는 상업광고가 난립하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규격도 천차만별인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에 나붙어 있어 지하철 구내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지하철공단에서는 차제에 지하철에 설치된 광고물 일체 정비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81쪽 지하철역내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3월 부산시와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합동으로 1호선 및 2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 210대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57%에 해당되는 120대의 휠체어 리프트에서 구조적인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되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70여대의 부품이 고장났고, 18대는 안전팔걸이와 추락방지대 등 안전장치분야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30대의 휠체어 리프트는 작동할 때 심하게 흔들리거나 소음, 청소불량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뇌성마비 장애자가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판이 갑자기 기울어져 휠체어와 함께 계단에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중 장애인화장실이 2호선에는 30개역 전체에 설치되어 있으나 1호선에서 34개역 중 14개소만 화장실이 설치된 사유와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시설이 제조업체가 달라 사용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는데 기기사용방법 등 편의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전국장애인단체에서 휠체어 리프트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설치기준을 규정한 법률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연합회의 공동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청결상태 지속적 유지’, ‘곡선부 정차역 전동차와 승강장의 단 높이 및 이격거리가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대책강구 요망’ ‘리프트 카의 안전실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장치 설치요망’ 운행 중 정지될 경우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찰구 휠체어출입구 상시개방 또는 열쇠 등의 통일화로 대기시간 단축요망’, 다음 ‘리프트가 운행스위치를 원터치 가능하도록 조치요망’, 다음 ‘지하철 앞 칸이나 맨 뒤 칸에 휠체어 장애인용 번호판 확보 및 안내표지판 설치요망’, 다음 ‘리프트카 운행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속도조절장치 요망’, ‘곡선부에서 기종에 따라 급격한 경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으므로 조정요망’ 이것은 서대신동, 가야, 부암, 서면 등입니다. ‘휠체어 리프트시설 규격 표준화 요망’, 다음은 ‘휠체어 리프트 안전점검을 실제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요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54쪽의 현재 시공 중인 2, 3호선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과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호선 2단계 공구에 2개 공구와 3호선 12개 공구에 대하여 총 29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 9,981억에서 1,339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1조 1,319억 5,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물가변동과 수량변경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호선 2단계 건설구간의 경우 물가는 0.3% 증가, 수량변경은 79.7%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동 기간 내에 물가가 10%나 증가하고 설계상의 수량이 79.7%나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호선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은 마이너스 0.35% 반영하였고 수량변경은 1.47%를 상향하여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호선 공사기간과 3호선의 공사기간이 다르다는 말인지, 또 각 구간별 공사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기간동안 가격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끝으로 2호선의 경우와 3호선의 수량예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청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구내 청결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역 구내에 청소를 많이 하는데 지하철역 청소는 이용객이 좀 적은 시간대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지게골역에서 문현역까지 그리고 전포역에는 서면역까지 지금 낮시간대에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에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측정내용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 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더 있습니까?
예, 하나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경영혁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건설해야 하고 또 건설자금도 엄청나게 소용될 것이니 만큼 국고지원 및 부산시의 재원요청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단 자체의 자구노력이나 경영혁신을 통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생존을 위해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하여 부채가 6,508억원이나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악성 부채인 공모채권 등은 조기에 상환 또는 낮은 금리로 차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환에 따른 충당금은 차입선 다변화를 통한 가장 유리한 금리로 조속히 대치하여 원리금 부담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금리 공모채권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실시한 자구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부기관의 경영진단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자구노력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과 수익사업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관계입니다.
저가하도급에 보면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 의한 엄정한 하도급심사” 그리고 “부적격 하도급업체 교체명령 등 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인 하도급 원청업자가 어디이며, 하도급업체의 공종이 무엇인데 원청 몇 프로에 하도 몇 프로를 주어서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하겠다. 한다.” 이 정도, 얼마나 명확하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시민대표 참여는 대표선정에 문제점이 있어 시민대표기관인 시․구의회의 참여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명관계입니다.
이것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역명위원회에 위원을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인데 이것이 1년이 되도록까지 지명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그 동안에 준공식을 하면서 준공식 행사진행에 있어서 행사진행순서 등을 공단 자체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 지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못하고 건교부 지시를 받아야만 행사진행순서가 결정된다면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없는데 왜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진행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합리적이 아니고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을 앞으로 할 것인지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정할 그런 의사나 내용이 없다든지 하여튼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조길우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 307공구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민원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림산업주식회사 현장소장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림산업의 현장소장 나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조길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산업 307공구소장 김병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307공구에 나갔을 때 사회복지법인 항전양로원․요양원에서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대림소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우리가 듣기로는 상당히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항전양로원과 요양원은 지하수개발회사인 주식회사 양지개발과 계약을 체결해서 1999년 10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준공필을 받았습니다. 그 지하수개발 내용을 보면 당시 40t 이상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 실제 측정을 해 본 결과 48t에서 50t이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3호선 307공구 토목공사를 한 뒤에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를 하였는데 그날 소장 답변이 현재 그 사회복지법인이 물을 쓰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이 보면 이 사회복지법인이 산수와 지하수를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쓰면 하수도 요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산수를 가능한 많이 쓰고 지하수를 적게 써야 되는 것이 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하수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마 대림소장께서는 그 양만 가지고도 현재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아마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최근에 산수를 끊고 지하수를 전적으로 퍼 올리니까 22t이 최고로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또 그 뒤에 대림측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현장확인 당시에 소장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죠?
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지난번 22일 의원님들께서 당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경황이 없는 가운데 현장설명을 소상히 한다고 하는 답변에서 답변의 미숙함과 또 결례를 범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상도 되었고 또 그 보상된 돈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금 소장께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황이 없어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잠깐 보충, 내가 아까 질의한 것이 2구간이었는데, 2호선인데 3호선으로 본위원이…
3호선이 대림하고 관계가 됩니까?
예.
관계됩니까?
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예, 307공구는 3호선에 속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질문입니까?
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고갈되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질문에.
예.
그것이 맞습니까? 산수 고갈된 이유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어느 정도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수가. 여기에 자료에 보면 부산대학에서 한 것이 종전에는 48t이 나왔는데 15t으로 적혀 있는데 70%가 감소했어요. 양수량이 70% 감소를 했는데 소장은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전부다 했습니까? 그 주변에 고갈된 데가 여기 전부다 고갈이 다 되었거든요. 온천동, 만덕동에서 전부 우물이 그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 가지고 1번부터 전부다 해볼게요. 30t이 나오던 것이 고갈, 10t 고갈, 전체가 다 고갈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것 보상 다 해주었습니까?
지금 지하수개발을 일부 해 주었고 상수도를 인입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보상을 일부보상 한 군데가 있고 아직 미흡한데는 12월 중으로 지금 품의를 상신했으니까 다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줘요?
상수도가 인입이 안된 구간은 상수도공사가 12월말 안으로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상수도로 할 수 없는데는 보상비로 저희 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쓰면 수도요금이 안 나옵니까? 수도요금 안 나와요?
수도요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도요금 안 나올 것을 수도요금을 물잖아요. 여기에 보면 소장이 산수가 가물어서 고갈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산수 빼 나온 지역이 양로원하고 사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리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파악 안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어떻게 산수가 비가 안 와서 고갈되었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산수도, 우물이 이렇게 고갈이 되었을 때에는 산수는 완전히 고갈된 것이 맞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사해 보면 전부다 전에 하고, 공사 전에 하고 공사 후에 보면 고갈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때 고갈이 안되었다고 그랬지 않아요?
경황이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조금 있다가 이사장님한테는 내가 이것은 별도로 문의하겠습니다.
소장은 들어 가십시오.
위원장님! 대림소장에게 현장에 있었던 질의에 대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소장! 미안합니다.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소장이라고 그러셨죠? 현장 소장이죠?
예.
보내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그날 우리 소장께서 현장 답변을 하실 때 경황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예.
그러면 현장소장이 해야 될 일이 굴착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업무수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소장 같으면 현장소장이 해야 될 일, 첫째, 안전점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업무 복무지침이 있잖아요, 현장소장으로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내온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7공구는 여러 가지 굴착작업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맥에 관한 앞으로의 지하도가 완성되었을 때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성 같은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떻게 생각하면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행선 180곳, 동래측입니다, 하행선에 183곳, 만덕측에는 상행선이 116곳, 하행선은 109곳 상당히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드는데는 수맥과 연결되는 시간이 지표수 1m를 지표수가 스며드는 시간이 약 10년 걸린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예.
틀리면 틀린다고 그러세요. 우리 전문가에게 그 날 돌아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 답변하시는 것이 어디 구경꾼이 답변을 해도 그 정도는 아마 지하철에 몇 달 동안 구경을 하셨으면 그 정도는 답변하실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모두에서 우리 예산관계를 갖고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307공구 뿐만 아니라 지하철은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하수 처리를 지금 수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후 답변시간 이전까지 답변준비를 하세요. 그것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했습니까?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오후에 답변하실 때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에는 본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순서대로 그렇게 구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39分 監査中止)
(14時 3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4시까지 중지를 했으나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자료보충 관계로 30분 연장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한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한 다음에 이어서 추가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사장이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적과 정책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인사말씀에 누락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건설사무처의 한만용 통신부장이 직무수행 중에 상당히 건강을 훼손해 가지고 병석에 있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격려금을 갹출하셔가지고 저희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부채해소대책 그리고 안전관리, 경영개선, 2호선 개통관련 등 총 3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운영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이사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로 세부사항이나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이나 해당처 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부채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단의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많은 부채를 걱정하시면서 공단의 부산시 이관시에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까지도 우려되는데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박극제위원님께서도 동시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단의 부채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단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호선 1단계 개통추진과 병행해서 역업무통합이나 열차의 승무방법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2차에 걸쳐가지고 590명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이래서 거의 연간 예산을 140억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고, 퇴직금제도 개선과 정년단축문제, 또한 경비절감과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외화부채금리를 굉장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억원에 가까운 절감을 가져온 바도 있고, 또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업금융자금이나 CP까지도 활용을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금리단기자금까지도 활용해 가지고 연간 21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온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호선의 경우에 중장비업무를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시키므로써 약 12억정도의 절감효과, 그리고 건축공사의 감리 또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므로 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질책도 하셨습니다마는 임대나 특히 광고사업의 경우에 너무 광고가 많다. 이래서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도 준다는 것도 고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여유공간이나 전동차의 노선문제나 이런 계․지표기 등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임대나 광고사업을 신규개발해서 몇 억원씩의 이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노력만으로써는 저희들이 원가를 어느 정도 절감하는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단의 부채는 건설초기부터 부산시와 정부가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건설비를 거의 대부분 차입에 의지해 온 결과 엄청난 부채가 지금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호선의 경우에 약 1조에 가까운 9,750억원 중에서 73%를 차입했고, 2호선의 경우에도 97년까지 저희들 총 들어간 돈이 1조 5,000억이었는데 6,300억원을 차입에 의존해 놓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증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은 현재 있는 부채를 탕감을 받거나 아니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현재 운송원가의 28% 내지 30% 수준에 있는 운임자체를 어느 정도 수입자의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운영현실화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같이 병행을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임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공단의 부채문제 이것은 부산시와 연계해가지고 그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부산시가 이 문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다른 도시, 다른 지하철 건설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부산시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해가지고 부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해왔고 또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 중에서 97년까지 부담하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산시가 인수한 것으로 이 경우에 작년말 기준으로 하면 부산시나 아니면 그때까지 이관이 안될 경우 공단이 안을 부채의 규모는 현재 원금 2조 4,000억 중에서 4,7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 전체 부채의 약 19.7%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도 다만 몇 억이라도 계속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또 부산시와 협조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공단부채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지하철 운행 중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 지하철 전동차… 지금 진위원님이 안계시니까 나중에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식위원님께서 2호선 2단계…
김정식위원님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金正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판공비 집행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집행관련 지침을 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가지고 지급된 판공비가 직원 경조사비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가지고 간부들의 판공비에서 경조사비가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경조사비의 집행범위를 간부가 속해 있는 소속에 한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항목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여기 보면 신설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에 보면 임원은 현행과 동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임원은 현행과 동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는 임원의 경우에는 소속이 전부다 자기 소속입니다.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온데는 다른 거기에는 특별하게 소속의 임원이라는 것은 부서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다만 그 외에 처․실 부장들의 경우에는 자기 소속에만 한한다 이렇게 한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누구에게, 어느 특별한 부서에만 한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오해가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 내역에 보면 급여성 이래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판공비를 급여성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 봉급인상을 해주지를 못할 때 품위유지를 위해 가지고 급여와 비슷하게 판공비로써 매월 일정 정액으로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올려주더라도 판공비를 급여성이라 해가지고 들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 문제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없애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판공비가 급여성이라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전동차 대차프레임 고장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은폐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여하를 떠나서 전동차 대차프레임의 균열사고로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고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10월 9일에 운행 중인 1호선 전동차 1개 편성 중에서, 1개 편성이 저희들 1호선의 경우에는 차량이 8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냥에서 대차프레임과 트램션 용접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견인 전동기 중량이 870㎏입니다마는 거기에 의해가지고 기어 크플링의 그리이스가 과열이 되어 가지고 연기가 발생해서 운행을 중단을 시키고 차량기지로 그 차량을 회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당시인 10월 9일에 해당 기관사가 시청역에서 전동차 한 냥의 하부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운전사, 저희들 본사에서 항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령에게 상황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운전사령으로부터 승객을 안전조치 후에 차량기지까지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차내방송을 통해서 전동차 상황을 안내를 함과 동시에 역무원을 해당 객차에 승차시켜서 승객을 다른 객실로 유도를 하고 역정차 때마다 전동차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 연기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대학앞 역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차량기지까지 운행해서 입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혹시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이후 공단에서는 이러한 균열이 발생된 개요나 원인분석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두 번에 걸쳐서 언론사에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 하거나 사고자체를 은폐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용접부위의 과열로 인해 그리이스가 타는 연기였는지 균열이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열에 의해가지고 대차프레임에 붙어있는 것이 1t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처짐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쳐지니까 안에 그리이스가 연기가 났습니다.
그러면 1차는 균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짐현상이 균열이 거기에 따라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차프레임을 지금 전차량에 교체한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대차프레임 자체는 현재 교체를 하지 않고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대차프레임 자체는 바로 차의 본체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고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전반 검수라 해가지고 계속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수기간 중에는 전체 그것을 대차프레임의 균열이나 이걸 더욱더 완벽하게 하려면 완전히 위에 있는 차량을 들어내고 대차프레임 자체를 정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각종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더 이상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 검사할 때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만일 그런게 나오면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체한 적이 없고요?
예.
그러면 전반검사를 할 때 대차프레임 관계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합니까, 무슨 초음파나…
초음파 가지고 다 같이 시행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육안으로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담당간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처장 금일환입니다.
대차프레임 검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음파 탐상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검사시에 차체를 들어내고 대차프레임을 분리를 해서 1차 육안으로 보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자분탐상이라고 그러는데 비파괴검사방식이 자석성분이 있는 가루를 대차프레임 균열이 의심 가는 부위에 뿌려서 전기를 통하게 되면 그 균열이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비파괴검사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초음파탐상검사는 대차프레임 구조자체상 초음파탐상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초음파탐상검사는 외부에 물질이 가득차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대차프레임은 철판 1㎜두께를 용접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초음파탐상검사는 불가능하고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검사시에 비파괴검사를 하는 것이죠?
예.
지금도 하는 것이죠?
예, 육안검사를 해서…
의심이 가는…
의심이 가는 부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언제 한 것입니까?
금년 4월에 전반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반검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전반검사는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중간검사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2년 주기로 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주기로 검사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육안으로만 검사를 한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2년 전에는 사실은…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전반검사를 한 그 기간이 통상 4년이고 또 2년에 한 번 정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반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최초 2년간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실 대차프레임은 차체수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검사나 월상검사, 이틀 주기나 3개월 주기로 이상상태를 육안만 검사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정밀히 해서 임시검수를 해서 필요하다면 대차를 분리해 가지고 또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검사를 마친 이후에 2년까지는 육안검사만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난 이 부위에 대해서도 육안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당시에 여기에 대한 직원의 어떤 책임을 물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차프레임 균열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경위를 물은 적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차프레임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차체를 떠받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균열을 2년에 한 번씩하고 4년에 한 번씩 비파괴검사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아무리 반영구적이지만 여러 가지 안에 강도라든지 뭔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전동차 자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도는 없습니까?
대차프레임은 전동차를 받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균열이 간 부분이지만 이번에 균열이 간 부분은 대차프레임에 연결된 전동기를 연결하는 연결부위에 사실은 금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 연결부위에 금이 갔었습니까?
예, 차체를 지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차프레임 자체가 아니고…
전동기 연결부분입니다.
연결부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차프레임 연결부위라 하더라도 평소에 검사를 하려고 하면 차체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는 정밀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주기, 4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항의 발생을 계기로 일상검사나 3개월 월상 주기검사 또는 그 중간에라도 할 수 있는 내시경에 의해서 모니터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부위가 균열이 갔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부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형사고의 우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연결부위에 견인전동기하고 기어크플링하고 기계적으로 구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크랙이 갔을 때 처짐현상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탈락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지면 처지는 만큼의 부담을 대차프레임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속으로 달리다가 보면 그 중량을 받으면 대차프레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거기에 고장이 나면 운전실에 표시가 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한 바와 같이 운전차량에 보고를 하고 또 역무원을 그 열차 칸에 태워서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사고까지 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이번처럼 운행을 강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체계를 갖추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 중에 대차프레임은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질의내용 중에 대차프레임 구매한 것이 있더라고요, 6대. 제가, 99년 11월 18일 주식회사 서경기공에서 2대, 99년 12월 2일 주식회사 서경기공에서 4대 해 가지고 대차프레임을 6대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도 교체하지도 않았고 반영구적이고 교체도 필요없는데 왜 이것을 구매를 했죠? 이 감사자료에 구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차,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224페이지에 보면…
대차프레임을 별도로 구입한 것은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에는 만일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것을 용접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완전히 운행을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대차프레임 위에다가, 그 위에 다른 별도차량을 얹어 가지고 다시 운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예비대차프레임의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대차프레임 6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차량 1량에 대차프레임이 몇 개 들어갑니까?
(“2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1량에 2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8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16대가…
16대의 대차프레임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의 반영구적인데…
그렇습니다.
스페어로 이것을 구매했다고 그러면 1대 정도 내지 2대만 구매하면 되는데 지금 6대나 구매를 했거든요. 스페어로 구매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스페어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한 대 분량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6대나 구매를 했어요.
지난번에 또 옛날 사고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항시 예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탈선이라든지 최악의 경우를 산정을 해 가지고 차량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차, 차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전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차량은 멀쩡한데 대차가 나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대차를 예비로 6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6대 한 부분은 이것이 조금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 답변 같으면 모든 부품을, 이 6대의 대차프레임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3냥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예비부품을 3냥 부분을, 모두 3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정해 가지고 예비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각각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대차프레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차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엔진을 넣어 가지고 가는 차가 있고,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가는 차가 있고 끌려가는 차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을 각각 2대씩 하면 그것만 해도 4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면 이 6대가 다 용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이죠?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 가지 종류네요? 끌고 가는 것…
끌고 가는 것 4대, 끌려가는 것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것 4대…
끌려 가는 것 2대.
끌려 가는 것 2대.
그렇습니다.
거꾸로 아닙니까?
(場內騷亂)
그러면 끌고 가는 것은 많이 필요하다, 그죠?
예.
예비스페어가 많이 필요하고 끌려가는 것은 별로 많이 없어도 된다…
스페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개념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담당 처장이 정확하게 왜 그렇게 6대를 했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1호선의 경우에는 8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력차가 6량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실이 있는,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끌려가는 차가 2량 그래가지고 합계 8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차 2대에 대한 예비로 대차를 2대를 구입하였고, 동력차가 총 8대 중에서 6량이 동력차입니다. 동력차용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력차는 대수가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구입했고, 운전차는 적으니까 적게 했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구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개월은 걸립니다.
3개월이 걸립니까?
예. 설계를 해 가지고 철판을 잘라 가지고 용접을 하고…
제작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해 가지고 가져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매제작입니다.
별도로 전부다 철판을 가공을 해서 용접을 해서 시험을 해서 그렇게 납품을 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수는 항상 스페어로 놔놓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의 반영구적인데 영원히 잘 간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네요? 계속 보관만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대차를 구입했던 사유는 물론 예비용 개념도 있었지만 작년에 탈선이라든지 충돌사고로 인해서 갈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나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이 대차프레임이 손상을 입었습니까?
대차프레임이 손상이 갑니다.
몇 대 손상을 입었습니까?
1개 대차가 손상이 났습니다.
1개 손상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동력으로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력 6량 안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 1대는 일단 소비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3대의 스페어가 있고 지금 끌려가는 운전실 2대의 스페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이사장님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를 빠른 시일 안에 상환을 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나가는데 이사장님의 경영목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감사반의 기대도 그런 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구노력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부분에까지,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대안을 빠른 시간 안에 세워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문호 감사님 앞으로 조금 나와주세요.
임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 부의장님! 기획이사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음료자판기 등을 1호선은 상조회 등과 계약을 하고, 상조회는 다시 자판기운영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 2호선은 자판기운영업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바 첫째, 공단과 상조회와의 계약금액과 상조회와 운영업체와의 계약시 위탁수수료 금액문제, 두 번째, 상조회와 운영업체와의 계약방법, 세 번째, 1호선 자판기 등을 상조회와 계약시 2호선 일반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을 시 서로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 상조회의 자판기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음 끝으로 음료수자판기에 대한 세균검사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과 공단 상조회간 계약된 자판기는 음료자판기 등 212대로 연간 임대료는 6,646만 5,000원입니다. 상조회와 자판기업체와의 위탁수수료는 연간 2억 3,000여만원입니다. 상조회와 업체와의 계약방법은 과거부터 자판기를 설치 운영해 온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조회와 계약된 1호선 자판기를 2호선의 일반업체와 계약한 단가를 적용하여 보고하면 연간 2억 6,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1호선 자판기운영권 일부를 공단 상조회와 수의계약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수준이 타 시․도 지하철기관보다 열악한 가운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사화합차원에서 단체협약 제86조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9일자로 만료되는 현행 단체협약이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단체 교섭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조회 자판기 일부 수입금 중 일부를 공단 간부들과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조회 금전출납부 사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음료자판기에 공급되어 있는 식음료는 자판기를 상수도 배관에 직접 연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자판기 내부에 설치된 정수기를 통하여 정수된 물을 커피, 음료판매 원수로 사용하고 있기에 공단에서 별도로 세균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내부는 설치업자가 하루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고 자판기 주위의 역 구내 청소용역 및 매일 수시로 청소를 하여 청결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조길우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이사 답변대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상조회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공단이 상조회와 업체의 계약을 승인해 주었죠?
(場內騷亂)
규정에 승인사항입니다.
승인해 주었죠?
예.
그것은 지금 계약서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기획이사 답변대로 1호선 상조회와 계약한 내용하고 2호선 직접 계약했을 때와의 차이가 2억 6,0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호선은 자판기 대수가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238대인데 답변에는 212대라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2호선은 자판기가 175대로 알고 있는데, 몇 대입니까?
아까 212대라고 한 것은 상이군경회 26대를 제외한 212대였습니다. 공단 상조회만 계약한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212대입니다.
계산을 다시 해 보시고 상이군경 26대를 제외하고도 228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고 2호선 자판기 대수는 몇 대죠?
175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단해요. 2호선 자판기 대수가 175대인데 공단은 개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3년간 8억 7,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산을 하면 2억 9,000만원이에요. 175대인데 1호선 자판기는 228대, 212대 좋습니다. 212대로 계산해도 좋고요. 약 50여대가 많은데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죠? 반비례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은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한 7, 8년 됐죠?
93년…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단이 단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공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종업원들에게 상여금 600%, 또 하계휴양소 설치 또 다른 공무원은 누리지 못하는 콘도 몇 개 활용하고 있습니까?
16곳…
콘도 16개, 그 외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혜택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조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조회 돈 쓴 내용을 보면 퇴직부조금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퇴직부조금이 뭐죠? 그런 말이 있습니까?
퇴직시 자기가 이때까지 5,000원씩 쭉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매달 개인별로.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년이 모였다 그러면 10년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12년에 대한 출자금액에 대한 그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만 돌려줍니까?
출자금에 조금 이익배당금이 포함됩니다.
10년 일하면, 기획이사 답변대로 10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5,000원씩 하면 1년에 6만입니다. 그러면 10년 해도 60만원이에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지급되었느냐 하면 거의 200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면 퇴직금 받고 또 퇴직부조금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퇴직부조금 받고,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기획이사가 거기에 회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회장이 쓸 수 있는 업무비도 있죠?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연간 약 6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조회와 공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2호선도 상조회와 계약을 안하고 직접 개인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호선도 그렇게 시행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옛날에 만들었다 해서 계속 존치하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바로 잡아야죠.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2호선도 이미 그렇게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기획이사가 답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항시 애로가 다른 지하철과 우리와의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데 항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일조일석에 되지도 않고 또 그 동안에 다른 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퇴직금만 하더라도 단수제로 30년 근무하면 30개월만 주는 아주 그 조건 또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전부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조건을 다른 데보다 향상을 시켜주지는 못하고 그 동안에 얼마라도 되던 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은 조금 다른 근로조건의 향상과 동시에 이렇게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체부터 지방공사․공단, 대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이런 상조회는 제가 볼 때는 상조회가 일반업체한테 줄 때는, 기획이사!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 상조회가 다른 업체에 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죠?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2호선하고 지금 교통공단하고 계약한 금액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그 업자한테 공단이 많은 혜택을 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습니까?
공단이 개인업자하고 계약을 한 계약금액하고 상조회가 수의계약으로 업체에 준 계약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낮다 이 말입니다, 상조회가 한 것이. 그러면 똑 같은 지하철 구내의 자판기인데, 똑 같은 자판기인데 그러면 많은 혜택을 주었다.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 혜택만큼 되돌아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좀 바로 잡아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단에 3조원의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부채가 없고 공단의 형편이 좋다면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채가 3조원이 되어서 지방정부가 공단을 인수하니 안 하니, 중앙정부가 가져 가라, 안가져 갈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지하철 1호선을 바로 개인하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연간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조용히 계산해 보세요. 그런 것을 그냥 상조회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퇴직부조금, 요양부조금, 생활안정보조금 이래 가지고 전부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형편이 됩니까, 교통공단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에 세균검사를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대, 가야, 부암, 서면, 연산역, 교대역 6군데를 세균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실에 시킬 때는 음료수에 대해서 비밀로 해서 검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가재는 게편이라고 노출이 되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오기를 대장균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게 이야기가 안되죠, 하나도 없고 가야의 음료에는 세균이 850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50개. 잔잔하게 다른 데도 나옵니다마는 제일 큰 데가. 그러면 세균수가 850이라 하면 한번쯤 먹는 것은 괜찮겠죠. 계속해서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음료수를 어느 시민이 계속해서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수도관에 연결시켰다 해서 세균이 없고 대장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분말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1년에 한번쯤 검사도 하고 감독을 해서 시민이 깨끗한 음료를 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이사 아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 아까 계속하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문호 감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 도문호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예산현황과 부채현황에 대한 정책적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셨고, 구체적인 실무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307공구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 본위원이 공단부채내역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때 보낸 공단부채내역서를 보면 10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다음 오늘 이 감사장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는 그 기점을 언제로 했습니까?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말 기점으로 했습니다.
2000년 11월말?
12월말입니다.
2000년 12월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자료가. 이건 우리가 2000년도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월 이전 것, 11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10월 이전 것 자료요구한 내역서에 10월말 현재로 표기가 됐듯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할이 말이죠, 종합감사하고 특히 회계감사의 주가 감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분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금년입니다, 공모채권이 1조 2,464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자가 얼마냐 하면 1조 241억이에요. 그러면 원금대비 이자가 얼마냐 하면 41%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료가 공모채권 발행시점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1조 2,464억중에는 금리가 5.44%에서 22.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22.5%짜리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22.5%짜리 금리의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면이 있어서 재정처장으로 하여금…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나란히 서가지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재정처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재정처장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22.5%는 97년도 12월달에 공모채를 발행했습니다. 그건 IMF가 막 터지고나가지고 발행한 건데…
97년 몇 월에 발행한 겁니까?
12월달에 발행했습니다.
12월에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141억을 발행했습니다.
141억.
예.
좋습니다. 또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때 우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중은행에서 차입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이고 공모채도 발행이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97년 12월에 발행한 공모채 중에서 141억원은 금리가 연리 22.5%짜리를 발행했다?
예. 그 하나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서 예산현황을 한번 보세요.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난에 공모채권이 6,174억이고 세출이 원금상환용이죠, 6,018억이? 뭡니까?
원리금 상환이 6,018억입니다.
원리금 상환이 6,018억이죠?
예.
이런 것은 6,018억이나 상환을 하면서 141억 이것은 6,000억에 비하면 얼마 안되잖아요? 거의 한 20%정도, 20%도 안되죠? 10몇 프로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왜 차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채 금리가 22.5%가 비싸가지고 그게 5년채로 발행했습니다. 5년채로 발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사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바이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사들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사들이려고 금융예탁원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공단채를 어느 기관이 갖고 있느냐 하니까 2개 기관이 갖고 있다 그럽디다. 이것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금리가 높으니까 되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공적자금에 준하는 대출이나 차입은 전부 4%, 5%를 넘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5%짜리 채권을 발행해 놓고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기관에서 산 사람이 그걸 팔려고 내놓아야 되는데…
개인은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다치고 공공기관에서, 나머지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개인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액수가.
1억원 외에 나머지는 14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회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금융예탁원에서는 안밝힙디다. 안밝히고, 금융예탁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 기관에다가 알아 봅디다. 중개를 해주려고.
이것 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 교통공단의 부채의 실정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부담이니까 건교부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즉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금융감독원하고 재경부에도 실무진이 출장가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금보호자 그런 것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안 밝힌답니다. 그걸.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통공단의 부채의 약 30%가 3조 244억은 물론 만기까지 이자를 합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가 6,223억이 돼요. 그러면 돈 2조 4,000억을 쓰고, 2조 4,021억을 쓰고 이자를 6,223억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적자가 안 날 수 있습니까? 부채가 가중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우리 감사도 매우 잘못하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감사업무 영역이 종합감사하고 회계업무가 주업무 아닙니까? 감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감사를 해 왔습니까?
당시 저희가 IMF 어려운 시절에…
그것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것은 끝났고, 다른 부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개인이나 개인기관에 팔았던 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신속히 변경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는 계속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는 것이 아니라 97년이 언제입니까? 4년이 지났는데 서울에 출장을 가가지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관계부서에 이런 정도는 해결을 해야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출장을 가든지 어떻게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같은데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 왜 해결을 못해 주겠습니까? 해결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몇 번이나 해봤어요? 몇 번이나 접촉했습니까?
한 서너번 했습니다.
언제, 누가?
저도 직접 가가지고 재경원하고도 가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금년에도 했고…
서너번이 아니고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까?
매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님은 몇 번 갔어요?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처장을 보내는 것보다도 감사님이 가야 되는 것이지, 재정운용을 맡은 감사가 이런 일에 처장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먹혀들어 가겠어요? 속된 말로. 그러면 처장이 금년에 한 번도 안갔다 이 말이죠?
금년에 갔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가고. 저희들 출장은 자주 갑니다.
그러면 98년에는요? 재경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출장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교부에 출장 간 것 말고, 이 문제 때문에 간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간 것이…
이것하고 다른 업무하고 겹쳐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세 번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4년동안에 세 번을 한다면 1년에 한 번도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이 문제로 출장을 가면 출장목적이 있잖아요? 출장목적이 있고, 출장방문자 상대기관이 있잖아요? 그걸 처장께서 출장을 간 그 부분만 업무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로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세요.
다음, 우리 도감사님께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이나 회계업무에 경험이 없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예산현황을 제출하면서, 자료제출을 하면서 부채현황이 있으면 이것 말을 안해도 반드시 거기에 자산현황이 같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채현황만 있고 자산현황이 없다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어제 자료 받았을 때 찢어버리려다가 이사장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잘 보관해 있다가 오늘 가져 왔어요. 부채현황이 있으면 자산현황을 나열해 주는 것이 회계원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산은, 부채도 자기자본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빚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서 편성하신 분의 의도라고 그러면 부채는 빚이라 생각하고 그냥 자산은 하나도 표기를 안한 모양인데 그러면 이 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통공단의 재산은 단 1원도 없다 말입니까?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재정관리가 어디 있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할 때도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감사원 감사 때도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유사하게 내놓고 또 요구할 때는 저희가 보완해 드리고…
앞으로 공부도 좀 하시고요, 업무에 성실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교통공단의 자기자본은 얼마입니까?
매년 그게 지금 전입금이 되고 전출금이 되고 또 저쪽에서 공단에서 우리 건설부채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자본전입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조금 바뀝니다.
이사장님! 감사가 있는데 이사장님 이런 문제거론을 하는게 아닙니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것 다 할 것 같으면 감사가 뭐가 있고 사무처장이 뭐 있어요? 경리 한 사람 데리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자기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자본에 대해서 부채가 얼마라는 정도는 매월 결산을 안합니까, 매월.
죄송합니다. 1조 1,940억원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2000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지금이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입니다. 부채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자산이 자기자본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은 매월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자본 비율도 모르고 무슨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2000년 12월말로 해가지고 연말결산 했을 것 아닙니까? 연도폐쇄기가 언제입니까?
12월말입니다.
무슨 연도폐쇄기가 12월말이란 말이요, 2월 아니요 2월.
그것은 우리는 정부회계에 따라 가지고 12월말로 연도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로 자산은 총 얼마입니까? 부산교통공단의 자산은?
자산이 2조 5,801억원입니다.
2조 5,801억원이고, 그 중에 자기자본은 1조 1,940억이고 부채는 이자만기까지 합쳐서 3조 244억이고, 맞습니까?
감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처장님하고 둘이 뒤에 가가지고 자료 챙기고 계산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그 다음 답변하실 분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다시피 톤이 조금 높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지하철의 지상구간 도시미관과 관련 해가지고 지하철 역사의 색상문제, 그래서 이걸 시민에게 친절감을 줄 수 있는 색채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사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1호선의 경우에 고가구간은 건설하고 역사외벽에 색을 칠한지가 16, 17년 넘어되니까 상당히 퇴색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도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퇴색이 심한 동래역사 외벽을 지난 7월에 도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색상은 당초에 우리가 지하철역사를 건설할 때 이미 그 역사 색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역사의 색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통할 때 색상을 칠하고 이제 오래 되어서 다시 16년동안 색상이 시민들하고 친근해졌으니까 그대로 아, 저 색은 동래역, 모양을 안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존 노란색을 사용했는데,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놓고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너무 원색을 왜 썼느냐 하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색채감이 옛날 우리가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편의 측면이나 도시미관측면이 서로가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가역사를 도장을 새로 할 때는 한번 자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년 지금 우리가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할 때는 색상을 별도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색상도 모든 것이 유행입니다. 선호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세에 따라서 좋은 색깔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동래역사를 너무 노란색, 원색으로 칠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해서,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음 번에 할 때는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새로 그만큼 바뀌어졌구나, 색상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좀 바꿔야, 여하튼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색깔이 좋다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색깔을 바꾸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종모 위원장님께서 역명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시의회, 시민대표의 참여문제, 작년 감사시에 지적했는데 현재까지 1년이 넘어 됐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역명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역명 논의를 위해서 두 차례 역명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종래에 있던 역명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위원회를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명위원회 우리가 역명을 심의하기 위한 역명위원회 개최는 한번도 한 일이 없다는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3호선의 경우에 개통이전에는 역명을 정하는 역명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때는 역명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시민의 공식적인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에서 의원의 참여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처리결과 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역명위원이 위촉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기존 역명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기준에, 거의 그 기준을 그대로 썼습니다마는 약간의 가감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역명위원회의 설치내규를 하나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실무자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내규를 정하고 그 내규에 위원을 어떻게 정한다, 기준을 그동안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아예 정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실무자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내규로 하든 다음에 3호선 개통할 때 안하고 별도로 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호선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 명단 같은데 그 명단 선정자체가 개인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직책을 가진 분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역명을 하려면 6개월 전이나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에게 소집일자는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역명에 대한 과제를 줘야 그 분들이 그 역명의 타당성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자문도 받고 와서 해야 그게 합리성 있게 되지, 보통 일반적인 위촉공문 보내가지고 일주일 전이라든지 10일 전이라든지 이래 보내가지고는 상식이 풍부해 가지고 관계없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생산적인 역명을 정하는데는 다소 걸림도 있을 것이다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시간을 상당히 오래 두고 하는데도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역명 그동안 갈등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무엇이 어떤 이름이든지 엄청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할 경우에도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졸속으로 하여튼 며칠 이전에 통보해 가지고 언제 나와라 하는 그런 식의, 어느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모두 마치고 담당 임원이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명 말고 준공검사 지금 그 동안 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그 문제는 기획이사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것은 기획이사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사가.
(場內騷亂)
위원장님이 “그것을 내놓아라”, 꼭 제가 답변을 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게가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 개통행사를 하면서 지하철 개통행사에 행사 자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만일 이것이 그 내용이 건설교통부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하철 개통행사라는 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치른다기보다 기본적인 진행이나 하는 것은 의전규범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법규에 정해 가지고 한다 하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수장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빈으로서 참석하는 경우 그때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행사를 확정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근거를 찾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법 제30조의 지도감독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행사의 경우에 협의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행사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급 기관과 협의에서 어려움이 되는 것이 축사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전규범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있어서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교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개통을 하면 결국 부산시민이 대다수 이용하는 지하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을 대표 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지하철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격려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안된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의전이라는 것은 참석 시민들의 편의, 그때 야외냐 동네냐 날씨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한 의전행사가 너무 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항시 우리 부산시와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같이 협의하고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전에 전포동역에서 한 것은 실내에서 했는데 물론 여름에 날씨도 덥지만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에어컨도 준비를 하고 성의를 다한 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축사라는 것은 덥고 춥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의전을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된다는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춥고 사람이 오기 싫으면 안 와야 되고 더우면 안 와야지 의전절차상 갖추어야 될 행사진행을 하는데 거기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더우니까 빨리 해라.”, “추우니까 빨리 해라,”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3분 할 것을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더우니까 축사든 격려사든 인사든 3분 할 것을 2분에 하자든지 1분 50초에 하자든지 줄이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것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런 어려운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출자를 반을 하고, 시공구에 대해서. 또 부산시민이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지하철이고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의 축하를 받아야지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건교부장관이 와서 치사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지역을 지키는 분들의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 법을 정하기보다도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양해도 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날이 덥고 짜증스럽다. 이것은 30분에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30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줄어야 되겠는데 생각은 어떻냐. 이것이 또 진행의 조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는 측도 있고 매끄럽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아쉽게 생각하십니까?
의전은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항시 아쉽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행사라는 것은 잘 되어야 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잘해야 본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항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의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사전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와 가지고 더 이상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그것을 하면서도 엉뚱하게 언론에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일조차도 없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작문하듯이 해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제가 곤혹스러운 입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아마 서로가 충분히 몰라서보다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 여하튼 상호간에 큰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이사가 잇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공단부채와 관련해서 리보금리와 IBRD금리는 어느 것이 유리하냐, 굳이 외화차입이나 IBRD차관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급박했는지와 기이 차입한 외화차입이나 IBRD차관보다 유리한 자금을 도입해서 차환할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의 외화부채는 3,626억원이며 외화별로는 미국달러가 3,175억이고 엔화부채가 451억원입니다. 11월 현재 IBRD차관금리는 5.16%로써 리보금리가 3.94%이므로 외화채 리보금리가 1.22%에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BRD차관금리는 5.16, 리보금리는 3.94%입니다. 그래서 리보금리가 1.22% 유리한 사항입니다.
아니, 잠깐요! 우리 유 이사님이죠?
진 이사입니다.
진석규입니다.
진 이사님! 그러면 외환차입에 있어서 2,739억, 외화차입이. 다음 IBRD차관이 1,0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업무보고서에서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합산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소위 달러냐 엔화냐를 구분해 주셔야지 이것을 보면 한화인지 엔화인지 달러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고 똑같이 이번 것도 그렇게 좀 잘못된 답으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이사님이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타 기관에 만약에 이런 자료가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교통공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이 3M방식이 적용된 것입니까, 어떤 방식이 적용된 것입니까? 이자가.
그렇습니다.
3M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3M방식이 뭔지 알죠? 3개월 단위 이자후불제를 3M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에 비교란에 보면 금리환산할 때는 연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3M방식이다. 한국식이다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보금리는 0.2%부터 0.39%이고 변동금리가 5.16%다라고만 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한화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분하게 봐서 아마 우리 교통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담당자도 잘 모르는데 다른 분들도 이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알기 쉽게, 표기는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차관도입 당시에, 1995년에 차관도입 당시에 0.8%대이고 외화대출금리도 6.8% 내외이며 국내 공모채금리는 14 내지 15%대였으며 IBRD차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공단 재정상의 급박함 때문에 장기저리자금의 차입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US 달러로 계산하면 말입니다, 리보자금이 3M방식에 의하면 말이죠, 3.93억을 4로 곱하면 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리보자금이지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이자입니다. 그렇죠? 약 연 12%정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부장이…
재무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곱하기 4를 하시면 안되고 그 금리가 저희들 계산하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가…
그것을 연리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같으면 4를 곱해야 되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4를 곱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더라도 약 12%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연리가.
임위원님, 그것은 뭐냐하면 리보금리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3.93 자체가 외화채금리가 연 금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것을 3M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M방식이라는 것은 3개월 이자를 후불제로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방식은, 금리는 계산하더라도 표기는 앞에 것도 우리가 IBRD차관금리가 몇 프로냐 이렇게 계산할 때 이것도 그것대로 전부다 연리로써 같이 계산해 놓은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사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밑에 보면 말이죠, 엔화 리보자금은 3M방식으로 0.08%입니다. 그러면 4×3=12하면 1.24%밖에 안됩니다, 연리가. 그러니까 그래 이것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변동하는 것이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이 표기되는 시점에서 이자계산은 달러로 할 것 같으면 4×4=16%, 연 16%에 준하는 이자가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4% 같으면…
나누면… 되는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4% 같으면 4% 곱하기 360분의 9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연리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 연리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M방식이라는 것이 3개월 단위 이자후불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을 90일로 계산을 하는데…
90일로 하는 것이죠.
계산을 90일로 하고요.
90일로 해 가지고 몇 프로냐 그러면 3.93%라는 말입니다, 달러의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아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기준이 연리기준으로 4%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일자계산을 360분의 9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세밀한 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나오는데 이런 표기할 때는 우리가 대충 보고 추정을 하는, 추정이 아니라 예측되는 숫자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끝에 몇 점까지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3.93%는 3개월 단위 이자후불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1년이 3×4=12, 12달이니까 대충 계산하기 좋게 4를 곱하면 4×4=16, 16%가 된다.
지금 외국 외화부채 주는 방식하고요.
그러면 계산해봐. 간단한 방법이 있다. 3.93 곱하기 365 나누기 3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다. 360분의 90으로 하셔야 돼요.
365일 나누기 90일나 똑 같죠, 뭘 그래. 이런 숫자 내가 따지러 온 사람이 아니고 금리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느냐는 이야기요, 지금.
금리가 그래 연 3.4%라니까요. 그 자체가 곱하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3개월짜리가 4%가 아니고 연 금리가 4%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3M방식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3개월 단위 이자후불이 3.93%에요, 달러당. 아니,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후불방식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무슨…
기준금리 자체가 그것이 4% 자체를 그대로 계산한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면 연 3.93%라는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연 그렇다는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연리입니다.
이것이 연리라는 말이오, 3.93%가 연리라는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 3M방식으로 계산하면 연리가 3.93%이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맞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는 리보자금일 때 3M방식으로 그러면 0.08%도 연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차입이나 차관을 잘한 것입니다, 이 정도수준 같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시고 다음 답변하실 것…
들어가세요.
질의한데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은 통상 3M방식으로 할 때는 3개월 후불제 그것으로 해 가지고 뒤에 금리로 갖다가 쭉 표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연리로 항시 대비하는 그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저금리가 또 외화채 금리도 싼 금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은 안 계시고…
그러면 기획이사 것은 나중에 오시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말을 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본 질의 답변하시고 나서 추가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우니까 본 질의하고 추가질의하고 연속해서 한 위원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하고 내려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운영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이사 유종식입니다.
먼저 박극제위원님께서 전철의 고장 등 지하철 운영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1호선은 개통이 된지가 16년이 경과되어서 시설과 장비가 상당히 노후하고 다음에 2호선은 99년 6월에 1단계를 개통하고 금년 8월에 2호선 2단계가 개통이 되어서 운영시간이 연장이 되어서 사고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도 이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고는 총 1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시설노후와 관리감독소홀, 점검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고 중 직무태만 및 관리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철저히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고사례집과 안전교육자료를 발간을 해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일 점검과 기술직원과 간부직원에 의한 삼중 안점점검을 저희들 하고 또 관리책임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출구점검을 강화를 하고 직원에게 확대를 해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및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서는 전동차 검수를 실명제로 하고 설비도 실명제로 하고 주기점검, 중복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는 설비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를 하고 전동차와 각종 설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부품의 내구연한은 재정립을 해서 적기에 교체가 되도록 해서 열차의 안전운행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로 유지장비의 첨단 기계화를 위해서 레일 장착차는 금년 1월에 레일 연마차와 레일 검측차는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불합리한 운영체계 및 안전저해 요인을 도출해서 개선 발전시켜서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 노후부분하고 설비를 지금 현재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제를 하고 있으면 현재 답변에서 우리 유 이사님께서 15건이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운행이 그러니까 중단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명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사고가, 저희들 사고를 발생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징계조치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 몇 명이나 했습니까?
여기 15건이니까 15명하고 그 외에 또 같이 관련된 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서에서 장전동간 2002년 아니, 그러니까 2000년이죠. 6월 2일날 7시 42분에 열차중단 사고원인이 “시공사 경신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구간의 캔트불량 및 캔트 급감소 구간 존재”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사고경위 및 원인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경신건설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재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경신건설에서는 저희들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생긴 저희들 손해에 대해서 경신건설에 저희들이 전부다 있는 재산 전부다 압류를 하고 그 압류한, 서울지하철하고 현재 자기네들이 공사한 것이 있습디다. 압류해서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손해본 전액을 경신건설 자체가 소규모의 회사입니다. 대충 궤도를 설치하는 회사들은 회사가 조그만 해서 저희들이 발생한 전 손해 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하지 못하고 경신건설에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전부다 받아 가지고 또 서울지하철에서 공사한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압류를 시켰다가 이번에 금고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보면 소송 중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상 받은 금액이.
처음에 우리 경신건설에서 받은 금액은 1억 6,598… 한 1억 6,6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지하철에 공사한 대금입니다.
그러면 이사님! 방금 보고한 15건 중에서 다 물을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경신건설과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소송 중이거나 배상 받은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그것 1건밖에 없습니다.
1건밖에 없습니까?
그것 1건 부실시공…
그것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은…
그리고 지하철은 시민의 정말 발이고 지하철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의 흐름을 부산시 전체가 교통에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있으면 노후된 시설을 빨리빨리 보완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하철 중단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님이 추가로 저희들에게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살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2000년 자살이 14건 중 안전소홀이나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없는지와 자살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자살사고를 조사한 결과 안전소홀이나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는 없습니다. 승객의 자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차진입시 저희들 전동차의 비상벨소리와 함께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도록 방송과 전광판문자안내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로 중앙기기 등 승강장 곳곳에 열차 진입시 위험을 알리는 표지선을 부착을 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역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승객의 안전을 감시하고 수시로 역무원과 공익요원들이 순회 순찰을 통하여 우발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선로에 뛰어드는 자살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하루에도 저희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70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된 우리 지하철에서 지하철의 특성상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사고나 자살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차 출입문 부분을 제외한 승강장 전체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보았으나, 저희들이 1인 승무를 합니다. 1인 승무를 하는 공단의 실정상 기관사가 투사경을 통해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데 만일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방해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어린이나 취객이 휀스를 설치해 주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큰 위험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치를 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나 자살자의 대부분이 열차가 고속으로 진입하고 역무원의 감시가 어려운 승강장 양쪽 끝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건설한 2호선은 승강장 양쪽 끝에 안전휀스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향을 검토를 해서 사상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사고가 자살로 전부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2001년 7월 4일날 1호선 괴정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사망피해자가 나이가 65세나 되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나이가 60세 넘는 사람과 50세 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는 고인들은 실족 내지는 홍보방송이 차가 들어오는 홍보방송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방송은 소리를 조금 높여서 홍보가 확실히 되어서 전철이 들어올 때는 자기 스스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공단의 대차프레임 구입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현황하고 두 차례 입찰의 계약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하나로카드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 공단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예비 대차프레임 확보를 위해서 99년 11월 18일 2대, 99년 12월 2일에 4대 등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대차프레임 구입을 위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였고, 그때 참여한 업체는 한국CNC공업과 서경기공 등 2개 회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기공에서 동력차량의 대차프레임은 1대당 2,337만 5,000원, 운전차량 대차프레임은 1대당 2,160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동력차량과 운전차량의 대차프레임 구입금액이 상이한 것은 대차프레임의 구조차 때문이고 동력차량의 대차프레임은 경인전동기 치부용 블라켓과 기어 크플링 고정용 행거블라켓 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175만원정도 비싸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대차프레임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원인과 운행을 강행한 사고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역사 공기오염에 관하여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카드 관계는 답변 안하십니까?
예. 하나로카드 불량시 교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하나로카드 시행이후에 총 360만장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로카드의 특성상 부산시와 공단, 버스조합, 택시조합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카드이용처가 지하철 뿐만 아니고 버스와 마을버스, 톨게이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공동시스템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불량카드 교환 등 카드의 사후관련은 부득이 각 교통주체의 자금을 배분 및 정산하는 은행에서 카드를 교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카드, 본위원이 불량이라고 표현해서 이해가 좀 잘못 된 모양인데요,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카드를 넣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차 타고 도착지에 도착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넣으니까 열리지를 않습니다. 탈 때는 탔는데, 열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오도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역무기기에 고장이 발생된 사항인데 그럴 때는 역무원에게, 벨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저희 역무원이 나가서 열어 주고 그 관계를 확인해서 정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역무기기 고장이 아니고, 이것은 본위원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좀 당황했거든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는데 갈 때는 카드를 쓰고 탔는데 도착지 서면에 내려가지고 그걸 넣으니까 안 열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벨 있다는 표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눈이 나빠서 못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만일 그렇다면, 들고요.
예.
그래서 못나가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드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거기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나갔죠. 나가가지고 직원한테 가니까 또 저리로 가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한테 가니까 이렇다 하니까 넣어가지고 딱 한번 치니까 카드가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카드에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카드입력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타지도 않고 한번 왔다갔다 한 돈을 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돈을 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묻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저도 당황했고 우리 직원들도 다 봤지만 표시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 고함을 지를 수도 없고, 나갈 때 보니까 역무원이 있는데는 저기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박스가. 그러니까 고함지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내판을 거기 나오는데 충분히 써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써놨을 때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보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근처에 벨이 있는데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한 사항입니다. 지하철의 지하공기질과 관련해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중에 실시를 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석면의 측정은 94년부터 97년까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 역을 대상으로 매분기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측정한 결과는 검출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검출이 되었더라도 cc당 0.0045개로써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가 0.01입니다. 그것 보다 훨씬 못미치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 98년부터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상의 지하공기질 기준 7개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측정을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 라돈과 함께 혼잡도가 높은 주요 5개 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연말에, 라돈은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 결과에서 많은 역에서 라돈과 석면이 나온다면 전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5개가 뭡니까?
주요한 5개 역은 서면과…
그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기질 측정항목 7개 항목에 빠져 있어서 그동안에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면 안되니까, 그렇다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몇 백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돈과 석면 두 가지를 별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포집해가지고 분석하는데까지는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오래 녹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2, 3개월 더 걸립니다.
그러면 라돈하고 석면을 언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금년 10월에…
금년 10월에 두 품목을 했는데, 그러면 그 발표가 올 연말에는 안되겠네요?
올 연말까지는 안됩니다.
안되고, 1, 2월정도?
내년 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때 되어서 발표를 하겠다?
예.
좋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2호선 문현역에서 남포동 방향 환승대책, 서면~지게골간 소음대책, 지하역사의 원색도색을 재고하는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역구내 광고판 수량과다로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항, 이 사항은 임종영위원님께서도 상업광고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의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역에서 남포동방면 환승대책에 앞서서 먼저 2호선 개통이후 지하철 환승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포~서면구간이 개통된 99년의 경우 1일 평균 환승승객이 6만 1,800여명이었는데 작년에는 7만 6,000여명, 그러나 금년 8월에 서면과 금련산구간 개통이후에는 10월에는 10만 9,000여명 그리고 11월에 들어서는 11만 7,000여명으로 해서 환승승객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현역에서 1호선 범일동~남포동까지 직접 환승을 위해 지하철 지선을 건설할 경우에 전동차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지선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노선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심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 대중교통망으로 형성을 하고, 버스와 경전철 등으로 보완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조정과 증설방안을 검토하고 호선간의 환승체계구축에 유의를 해서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광고시설물이 난립을 해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규격과 종류가 다양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고로 인한 저희들 연간 수입은 50억원이 됩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광고의 종류에는 네 종류가 있고, 나머지는 승객편의를 위해서 예산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할 열차시간표라든지 운임표, 시계역주변안내도 등 예산절감과 광고수입 증대를 위한 광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설치하고 유지관리 일체를 전담하는 조건으로 그 시설물 일부분에 광고를 할애해서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전에 임종영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철에 부채도 많고 공단의 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광고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앞으로 광고를 질서정연하게 정돈하는 방향과 다음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광고의 양은 작은데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때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 서면~금련산구간 중에서 서면, 전포역과 문현, 지게골역간에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내에 소음기준은 건설부고시 도시철도차량표준 사양에 의하면 직선 평탄선로에서 최고 80㎞ 속도로 운행할 때 80㏈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소음측정자료에 의하면 2호선 2단계 구간 중 서면~전포역과 문현~지게골역간의 2호선 전체 구간 중 거기는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도상으로 건설되어서 소음에는 다소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쾌적한 승차감 확보에는 상당히 좋고, 특히 분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환경조성에 유리한 점도 많기 때문에 현재 각 지하철마다 사실상 콘크리트도상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2호선 2단계 구간의 소음저감을 위해서 이중방진패드를 설치했고, 도유기도 전동차의 방법을 개선을 했고, 다음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열차내에도 유리도 두께를 두껍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에 대한 저희들 대책은 급곡선부에 지속적인 레일연마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레일연마가 되면 소음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레일의 상태와 도유기 등을 해서 레일상태를 저희들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지하철을 타서 오랫동안 타 가지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이사님! 교통공단에서 자력으로 소음측정할 능력이 없습니까?
소음측정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교통공단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소음측정기는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측정을 하고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왜냐하면 거기 감독기관이니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음기를 사실상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자료인데 이렇게 전포, 서면 92㏈까지 소음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었습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장님도 지시를 했습니다. 현 여건하에서 저희들 지하철을 타볼 경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소음이 저하될 수 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
좋습니다. 제가 교통공단 감사를 앞두고 지게골, 문현역, 전포, 서면역을 한번 타봤습니다. 정말 지게골역과 문현역, 전포역과 서면역 사이에는 소음이 아니라 굉음이었습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이 넘어오면 조금 시정할 그런 연구를 해놓았어야 되는데 시정할 연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곡각지역입니다. 전포역과 서면역 그리고 문현역과 지게골역 사이는 곡각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은 안전도를 생각해서라도 지하철을 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 그 관계도 이사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우리 직원이 열차를 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행운전을 했을 때는 레일의 궤도조정문제도 수반되고 이래서 그것이 아주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만은 아니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지하철 타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면 지루한 감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 전포역과 서면사이에는 약 1분사이이고, 문현과 지게골사이는 약 40초사이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소음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만 서행을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가 아니고 아주 머릿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 어떤 방안을 여하튼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아주 여하튼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소음이 저감되는 방법이 뭔가를 시간은 좀 걸리지만 찾아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해가지고, 시민이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더라도 떨어뜨린다든지 다른, 실제로 조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한번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이사님 답변 다 했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조위원님 추가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출․퇴근시간대를 피해서 승객이 한산한 시간대에 청소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청사 청결유지는 서비스의 기본으로 공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저희들 합니다마는 청소원이 가능하다면 아침 느지막할 때 청소를 하는데 출․퇴근에 지장이 있으면 가능한한 저희들 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청소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 편리한 시간대에 하거든요. 이런 것은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10시부터 11시라든지 저녁 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시간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청소시간을 정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쓰레기를 버리면 저희들이 줍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대에 가능한한 저희들 청소하는데 자제를 하고 그 외에는 계속 해 가면서 있으면 주워야 되니까, 줍고 해서 깨끗한 지하철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님! 이제 나오면 전부다 답변 하시고 들어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째는 2000년도 1억원이상 신규사업 발주현황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사유와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2호선 2단계 광안, 장산역 신호설비공사는 열차운행을 종합제어하는 중요한 설비공사로써 해당 기술을 보유한 장비제조 및 공급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기이 운행중인 2호선 1단계 구간 시공설비와 연계 시공해야 하므로 시공업체를 달리 할 경우 적기공사와 적기시공, 그 다음에 하자책임의 구분이 곤란해서 LG산전과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호선 1단계가 LG산전과 계속 LG산전에서 시공을 했고, 하자책임까지도 LG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계에 대한 기술과 적기시공을 위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근거해서 LG산전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사직~초읍간 도로개설공사는 3호선 305공구 토목공사와 현장이 중복되고 지하철 공사와 연계된 공사로써 동일 현장에서 2개 업체이상 작업할 시에는 혼잡으로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하자발생시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쌍용건설과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정부회계 내규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선행공사 낙찰률, 다시 말하면 먼저 되었던 데가 아까는 전부다 91%이상 4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선행공사 낙찰률 이하로 계약되었습니다. 93.89%가 된데는 91%가 되었고, 94%가 된 것은 91%에 계약했고 그래서 선행공사 낙찰률 이하로 계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진이사님,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시공업체에 91.81%가 LG산전하고 쌍용건설 수의계약을 해줬거든요, 91%씩. 그런데 현재 2호선 2단계, 3단계 하도급 실태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2%이하 공사장이 3공구만 하더라도 73%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하도주는 것하고는 이미 차이가 50%가 저가하도급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91%씩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가장 난감한 사항이 보통 조달청에 위임수의계약하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면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91.81%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명령서가 내려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달청하고 관계 없이 여기서 산출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LG산전에서 26억 7,000만원을 계약해서 91.81%로 해서 하도급은 지금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파악되어야 앞으로 수의계약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교통공단에서는 하도급실태를 언제든지 확인하기 때문에, 하도를 얼마 주고는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도를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검토를 해서 평균 입찰금액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철 부채 및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의 부채원금은 작년말 기준 2조 4,021억원에서 금년 9월말에는 2조 4,859억원으로 약 83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지하철 건설비 지원을 위해서 공단명의로 발행한 매출채권 559억원과 부채이자 상환을 위해 차입한 279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매출채권은 공단부채로 계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부산시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실제는 공단부채가 아닙니다.
부채상환이자 279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9월말 현재 이자지급액 1,475억원을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전액 지원받아야 되지만 이중 81%인 1,196억원만 지원이 되어서 부족액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금리 공모채권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공단의 부채원금 2조 4,021억원 중에서 85%인 2조 330억원은 연리 0.45%에서 9%대 수준으로 양호한 자금입니다. 아까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2%의 금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330억원의 연리가 거의 0.45에서 9% 수준대로 양호한 자금이고 10% 이상의 고금리 공모채를 발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12달에 IMF사태 및 대우사태 발생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전하여 외자조달 및 국내 금융시장 차입이 불가능하여…
아니, 잠깐만요. 진 이사! 본위원이 공모채의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5.44%에서 22.5%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지금 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해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당시에 공모채 외에는 자금조달방법이 사실 없는 상황에서 기존 원리금 상환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모채권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말 기준 연리 10% 이상의 부채는 공모채권이 3,691억원으로 총 부채의 15%수준입니다마는 금년 들어 2,450억원을 6 내지 7%대의 저금리자금으로 차환하여 연간 19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241억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전체 부채의 5%수준으로써 이들 부채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이 요구되지만 발행 당시 약정에 의해서 만기 전 중도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금리부채 해소대책으로는 10월말 현재 고금리부채 잔액이 1,241억원이며 2003년까지 모두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내 금융시장 동향분석으로 공모채권을 비롯한 기존 부채에 대해 저금리자금으로 차환토록 하고 외화부채의 금리인하 및 선물 등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금리와 환율, 저금리자금인 기업구매자금 CP활용, 공단신용평가 등급 상향조정 등 다각적인 채무구조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진 이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공부분에 개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공공개혁에 총 득점이 60점인데 수익성, 성장성, 경쟁력에서 최하위, 우리 교통공단이 17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개혁부분에 보면 6월까지 공공기업 사장의 경영개혁 이행실적 평가에서 공기업사장의 연봉 차등화, 해임 등 인사에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놓은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것은 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기획이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기획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구조조정 실적” 이래가지고 “98년도 10월 인력감축 406명, 업무개선을 229명 통합하여 인력감축을 하였으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구조조정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200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구조조정을 한 것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자료를 다 말씀드리면 특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감사자료 직급별 현황” 이래서 오히려 16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 54페이지에 또 보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1999년, 2000년, 2001년 증가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인쇄 위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서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 너무 급박하게 인쇄를 맡기다가 보니까…
아무리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마…
감사자료에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이렇게 종이가 붙었다면 여기에 고친 사람의 도장을 찍어놓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결국 이 수치를 우리가 감사장을 떠나고 나서 또다시 틀리면 다른 것도 또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글자는 이렇게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수치가 틀린다고 해서 오히려 다시 한 장을 인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붙여놔야 되는 것이지 숫자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안되죠. 그것은 결국 감사에, 시에서 감사하는 자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아주 그런 쉬운 생각에서…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원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2000년도 감사 때 퇴직금누진제라든지 또는 접대비 문제라든지 시의회에서 충분히 문제를 감사기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 우리 상임위감사가 있을 때는 그냥 두고 오히려 감사원감사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야 퇴직금누진제라든지 또 판공비 부분이라든지 접대비 부분이 시정되었다는 자체는 결국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감사의 무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답변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쉽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58分 監査中止)
(17時 1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6명의 위원님들로부터 12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나중에 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별도로…
김정식위원님 관계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金正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2, 3호선 건설현장에 시공평가 하고 현장의 점검결과 벌점부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는 레미콘이라든가 중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감리라든가 지속적인 정부표준규격에 의한 품질관리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종 시공평가 또는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주로 감리업무 소홀 또는 기록유지 미흡, 단계별 확인업무관리 이런 점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외에 품질관리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 품질관리 전담부서에게 확인을 하고 정기 또는 불시점검을 해서 미흡한 현상이 안 생기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에 94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소홀”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벌점부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단계별 시공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단계별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벌점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번호 5번에 감리에 보면 금호엔지니어링 2호선 223공구에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등 소홀” 이러면 결국 사용자재가 적합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요, 또 번호 10번 동명기술공단에서 3호선 5구간 309공구에 보면 “품질보증 계획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불철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또 15번에 가면 신선엔지니어링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확인의 소홀” 이렇게 하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 이미 정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16번에 시공에 보면 롯데건설에서 한 것은 “건설공사 후 발생한 폐자재처리 상태불량 등” 이런 식으로 또 심지어 24번에 가면 대아건설에는 “철근배근 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 용적시공 상태의 불량” 또 29번에 가면 국제종합토건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하나하나 분리해서 처리하는 현장에서 일단은 문제가 다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 이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시공평가제가…
예, 시공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3번 같으면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단계별 확인소홀” 이런 소홀한 사항들이 지적된 것은 우리가 할 때마다 일일이 시공평가나 현장점검을 못하고 월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기록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럴 때 남아 있는 기록들이 정밀하고 또는 충분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확인한 근거를 남기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검토확인 또는 시공재료 이런 것을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이런 것도 각종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시공을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본부장님! 이것이 어떤 우리 개인 집을 짓거나 또는 상가 건물을 짓거나 이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하철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사용하는 지하철이 재료가 다르고 시공이 잘못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자체에서 보면 재료가 다른 것이 시공이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 놓은 이 자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부분에서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공사 내지 보수공사를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결과가 있을 것 아니오. 33건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각종 조치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시정한 것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부장께서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본부장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장확인 안 해봤죠? 아직까지.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아니, 이 33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확인 다 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전부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확인을 다 하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저가하도급 또는 3호선과 같은 경우는 50%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가하도급에 대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박극제위원님과 제종모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시고 저에게 많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건설수주물량 감소 또는 업체간 경쟁 또 공사비 산출시에 인력, 보유장비를 무상으로 계산하고 재료비, 시공비만 받고 하는 그렇게 과다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저가하도급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라든가 우리 발주처에서 각종 간부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당 또는 월, 분기당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하도를 저가로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법률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교체명령도 하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하철은 발주가 적어도 4, 5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 하도급계약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 적용을 안 받고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가하도급이 안 생기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보면 2호선에 저하도급 20%, 3호선에 5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그러면 금방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2000년 5월 이후에 한 82%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씀하셨죠?
예, 법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웠다 이런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부실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국가에서도 82%라는 자체를 다시 만들었다는 자체는, 자율화시켜놨다가 만든 자체는 저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82%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더욱더 그 앞 공사는, 저하도급에 대한 공사들은 더욱더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도급 부분에 대한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회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저하도급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고요? 방금 답변 중에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가하도급 된 각종 현장 공종에 대해서 별도로 감리단이라든가 또는 시공사 소장을 불러다가 저가하도급, 특별히 낮게 된 데에는 특별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또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회의를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저하도급 받은 것이 자기 개인 돈을 가져와서 그 공사를 제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이 각종, 조금 전에 사항처럼 각종의 단계에서 우리 감리라든가 또는 발주처의 간부들이 또는 감독들이 가서 철저히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가하도급으로 하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품질만은 제대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고 또 품질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안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결 잘못하시면서 공사현장에 돈 적게 사람을,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1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위원님!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저가하도급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손해를 보고 가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에도 진 이사께서 또 운영이사께서 답변하시면서 운영이사께서는 지하철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하시는데 건설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노후로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노후되었으면 빨리빨리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오히려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지 운영이 중지된 자체가 “노후로 인해서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는 그 답변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건설본부장한테 물으려고, 운영이사는 사실상 뭘 압니까? 그래서 건설본부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것은 전동차의…
그 답변이 맞습니까?
전동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동차는, 건설본부장이라서 전동차는 잘 모릅니까?
저는 구조물하고 기타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 3호선에 현재 자료에 의하면 63개의 공사장에서 저하도급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개의 현장에서 저하도급으로 부도난 회사는 없습니까? 63개 회사 중에서.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부도난 회사 자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하도급 부분에 자료는 내놓고 부도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일단 부도난 회사를 알고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는 8개가 있습니다. 2호선에 5개 업체, 3호선에 3개 업체가 부도가 난 바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그 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부도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합니다.
다른 업체로 변경했습니까? 변경합니까?
예.
변경해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또 2호선 같은 데는 마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본부장께서는 건축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지하철공사가 저하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지하철공사시에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는데 공사장 외곽으로 다 이설하지 않고 위험하게 복공판 밑에 매달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지하철 구간에는 각종 매설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설가능한 것은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하고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해서 합계 약 3만 9,784m는 공사장 밖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는 인도, 지하철 옆에 있는 인도는 폭이 아주 좁다든가 또는 그 안에 기존 매설물이 있어 가지고 새로 들어갈 자리가 없다든가 또는 시설주체가 도저히 이설이 어렵다는 이런 것들이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해 가지고 1만 9,928m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 물량은 부득이 견고하게 복공판 밑에 매달아 놓고 끝에는 안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또 검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우리가 지하철 현장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안 갑니까? 그렇죠?
예.
현장확인 때 보니까 실지 도시가스배관이라든지 상수관이라든지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안 하고 아슬아슬하게 매달아놓은 데가 사실상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 자체가 가볍게 보이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체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3개 분야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언론, 사고복구, 장비지원 이런 반으로 평소 조직해 가지고 평소에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박극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지하철3호선 중에 303공구의 공사현황하고 부실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303공구는 자료와 같이 실시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충일건설하고 국제종합토건, 두산중공업하고 대초종합건설회사 4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계획이 19.7%인데 실적 17%되어 가지고 계획대비 86%이니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정거장 2개 하고 본선 터널굴착하고 기타 작업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A.G상징가로 구간에 해당되는 구조물 100m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정이 부진한 사유는 이것이 98년도 입찰시에 서로 여러 가지 가격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발주가 다른 공구보다는 1년 정도 늦게 발주된 그런 사유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연산교차로에서 신리삼거리간 약 1,300m 구간에 도로확장을 해서 지하철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늦어져 가지고 지금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계속 단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필 주간사인 충일건설이 지난 7월달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좀 되었었는데 그 동안에 타 구간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공동수급자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충일건설은 그 동안에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가지고 12월달에, 12월초에 화의인가 예정입니다마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공동업체를 독려를 해서 공사는 정상화시켜서 앞으로 공정이 빨리 완료되도록 해서 3호선 전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구는 말이죠, 충일하고 국제하고 트러블이 없습니까?
충일하고 국제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 다 되었습니까?
서로 의논이 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일을 하는데 충일이 또 부도 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사, 공동도급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을 충일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충일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화의결정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충일이 화의가 12월초에 된다고 봤을 때 또 지분문제,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겨서 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서로 4개 회사끼리 논의는 지분대로 자기 임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는 아무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계속 관리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저희도 3호선 전체 중에서도 303공구가 제일 늦어서 항상 관련자를 불러서 조치를 현장을 나가보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또 이 회사들이 아시다시피 대단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께서 2호선 1단계 개통시에 신호장애로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98년 12월달에 개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6개월 지연되어 99년 6월달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그 동안에 각종 조치를 했습니다.
첫째, 지상설비 기자재 공급계약자에게 일단은 4억 5,700만원의 지체상금을 물렸고 그 외에 우리가 손실보전을 위한 손실액에 대해서 LG산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약 8회 정도 협상을 한 결과 이것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변호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약 107일이 지연된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한상사에다가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기간 동안 서로 다툼한 결과 최종 중재원에서 총 약 40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2단계 구간 중에 우리 금정산 회차설비에 들어가는 약 25억 5,000만원 설비하고 신호설비 예비품 8억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기운전에 따른 기능공 급여 약 6억 4,000만원 해서 40억 3,000만원을 손해배상을 받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종결이 난 상태입니다.
끝으로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가 2건 있었습니다.
첫째, A.G상징가로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 토목공사가 지연되었고, 또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가 미비해서 앞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토목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A.G구간을 포함한 3호선 전체를 우리 계획대로 하면 2005년도까지 건설하면 되지만 A.G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겨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2년 정도 단축을 한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현재 93%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하구조물은 일부 구간만 남고 거의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되메우기도 48만 중에 38만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복공판을 계속 걷어내고 있는 포장이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대로 본체 구조물은 되었더라도 출입구라든가 환기구 등 이렇게 해서 약 49개의 부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현재 된 것이 한 30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12월말까지는 다 해 가지고 A.G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시하고 이 지하철하고 다 마치고 하면 늦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실제로 지하철 지장이 없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거성로터리라든가 또 운동장 앞이라든가 남문구 같은 데는 실제로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을 시․건설합동해서 공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중요한 아시안게임의 상징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교통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답해 주세요.
다음 2, 3호선 지하철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많이 되는데 이 사유하고 또 2호선하고 3호선하고의 공사기간이 어떻게 다르기에 가격변동, 물가적용률이 다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공사기간문제는 2호선 2단계는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3호선은 좀 늦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달라 가지고 각종 물가 변동적용시에 물가인상률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물가인상이나 또는 감소, 증가하는 것은 계약 이후에 2개월 경과되고 5%이상 증감시에 발생되는데 그때 서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된 사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실제 설계 이후에 막상 착공을 해 보면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토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30공구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 이후에 노선이 센텀시티 내로 가다가 보니까 역이 하나 증가되고 또 각종 부대시설물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설계 때 미처 예측 못했던 것 또는 각종의 물가변동에 따라서 부득이 증액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2호선 2단계 공구에 2개의 공구와 3호선 12개 공구에 대해서 총 2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두 번은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용까지도 당초에 981억에서 1,339억 7,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예.
그래서 1조 1,319억 5,6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한 공사에 아무리 난공사라 하더라도 2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전체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전체 변경이 1,339억인데 이 안에는 제일 큰 것이 230공구 노선변경으로 인한 정거장 하나 아까 증가되고 기타 물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약 928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나머지는 지질변경이라든가 지하에 있는 매설물변경이라든가 또 물량변경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횟수가 잦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워낙 공기가 5년 내지 7년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물가변동이라든가, 물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한번에는 안되고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주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죠, 2호선 2단계 건설구간의 경우 물가증가율을 보면 0.3%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수량변경은 79.7%로 증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동기간내에 물가가 10%나 증가하고 설계상의 수량이 79.7%나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꼭 오해받기 좋을만 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횟수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공구로 전부다 나누어가지고 할 때마다 한 개 공구에 한번 하게 되면 그게 1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횟수도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금액변동은 물가변동은 얼마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년내에 5%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직후에는 물가상승률이나 하향률이 상당히 높고 낮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평균하면 별 그게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르내림이 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는 물가변동은 별로 없는데 0.5%, 마이너스 내지는 한 몇 프로, 2, 3%밖에 안되었는데 금액은 몇십 프로 된 것은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게 저겁니다, 230공구에 당초 한진에서 맡아가지고 하다가 넘어진 이후에 그 이유가 센텀시티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정류장을 하나를 만들고 노선도 77m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928억 그러다보니까 그게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종래에는 사실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본부장 전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본부장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사장까지 보고를 올리는 통에 요즘은 아주 실무자들이 사실은 설계변경할 때마다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간에도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만큼 임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것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통제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당초 설계변경 전에 예산액이 건설비가 9,981억이었죠?
예.
당초에.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29회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되므로써 1,339억 7,4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하면 말이죠, 차액이 1조 1,3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다. 그 2개 합쳐서 말씀이죠?
합해가지고 당초에 9,981억이 1조 1,319억으로 변경되었다 이 말입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변경되므로써 7,400만원이 증액된 것이라.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금액 9,980억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증가된 것이 1,340억이니까 두 개 합치면 1조 1,000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조 1,000억이 되니까, 한번 빼보세요, 7,400만원이 증액 됐다니까?
계산이 그래 안되는데요? 총 변경된 그 이후에 공사비가 1조 1,320억이니까 그 안에는 증액된 것이 1,3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당초 계약금액은 9,980억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1,340억.
1,340억.
1,241억하고 그 자료의 98억하고 합치면 1,340억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별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하 답변은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에 한해서입니다, 그 자료는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林鍾永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만. 답변 다른 것 다 했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하는데 보면 지하철 출입구 있잖아요? 출입구에 난간 파이프가 있는데 출입구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 파이프 용접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다 그렇습디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우리 현장 조사갔을 때도 그랬는데, 성실도가 아주 부족해요. 용접부위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부식이 있고, 그 용접부위가 아주 너무 거칠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로 표현하면 뭐하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 하는데 그게 또 표면처리하면서 상당히 기존 파이프를 많이 손을 댑니다. 그 주위가. 그래서 지금도 해놓은 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아주 외관상 안 좋은 부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앞으로 현장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상당히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도록 해주시고, 작업지시를 좀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그 다음에 용접자체를 알곤용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설계를 할 때 아마 급수관이나 물이 들어가는 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용접이나 이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위 자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이 많고, 지하실내에도 환기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 부식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시방서를 수정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전 지하철 현장에는 스테인레스 파이프에는 반드시 알곤용접으로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긋나면 아무래도 기능도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몇 년동안은 괜찮지만 이게 앞으로 상당히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작업지시를 좀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파트입니까?
본부장님 아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들어 가십시오.
보충질의, 2,000만원 이상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계약담당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품구매입니다.
보충질의 답변하기 전에 진영태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참조)
․陳英泰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약부서입니까?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처장 김문회입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99년 2월 전동차의 궤도, 신호, 통신 등 부품현황 2,000만원 이상 건수가 125개 건수입니다마는 99년도는 빼고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현황을 보면 86건이 됩니다.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체에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말씀드립니다. 성진공업사가 보면 2000년 3월 7일, 7월 18일, 12월 21일, 2001년 3월 19윌, 4월 23일, 7월 26일, 8월 27일, 유진기공에서 보면 2000년 5월 17일, 8월 28일, 11월 22일, 2001년 4월 16일, 4월 27일, 7월 9일, 9월 3일, 또 퍼시픽트레이딩은 4월 19일, 7월 24일, 8월 17일, 10월 19일, 11월 24일, 2001년 3월 31일, 5월 31일, 8월 29일, 물론 다른 업체도 많습니다마는 우선 3개 업체를 보면 수의계약, 일반계약을 1회 내지는 2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해서 공사를 8회 발주해 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회사가 어째서 공사를 분리해서 8회, 7회, 5회 이런 식으로 해서 특혜를 준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물품구매가 운영자재입니다. 운영자재인데, 특히, 전동차 부품관계 구매는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공개입찰을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보면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옵니다. 공개입찰 붙여도. 그래 가지고 이 품목에 따라 가지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전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제작업체에서 부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현재 김문회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심지어 2001년 4월 16일, 4월 27일 불과 11일사이에 두 번이나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회사마다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끊어서 계약을 해준다는 자체는 나아가서는 예산낭비이고 효율성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금액도 그렇습니다, 성진공업사가 7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내지 공개입찰을 받은 게 2억 5,500입니다. 그리고 유진기공이 일곱 차례 수의계약 내지 일반계약으로 받은 게 2억 74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 내지 2억 5,000을 7회, 8회 계속 끊어서 수의계약 내지는 일반경쟁으로 한다는 자체는 묶어서 3월, 4월, 5월 3개월분을 그 앞에 대비 못해가지고 분리발주합니까?
저희들이 전동차 구매관계는 부품구매는 주로 운영수준하고, 그 다음에는 안전수준하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 3년치의 사용실적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소요량을 산출합니다. 그 소요사항을 산출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래 분기별로 하시는데 2000년도부터 현재 9월까지, 뒤에 또 있는 것을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것도 앞으로 안 갔어요, 하도 숫자가 많아서. 그러면 90건을 결국 발주를 했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품이라 치더라도, 그러면 월수로 치면 1년, 지금 9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21개월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개월에 그러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몇 건씩 했습니까? 4건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죠? 어떻게 같은 회사에 7개, 8개씩이나 발주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영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발주하니까…
이 문제는 실제 수요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영부서에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처 검수부장 곽동원입니다.
검수부장입니까?
곽동원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지금 집계를 내본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하지만 성질상으로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제작하는 이런 과정에서 국내 전동차 원제작회사는 코러스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에서 하는데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이런 부품은 타의 경쟁이 되는 부품도 있고요, 타의 경쟁이 안되고 생산을 한 군데밖에 업체가 안 하는 이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기술로 들어오는 이런 부품들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품들은 거의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든 일반경쟁을 했든간에 한 회사마다 돌아가면서, 이 내용을 보면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교통공단이 낸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회사가 분리발주를 일곱, 여덟, 발주를 갈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단에서는 한 달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진기공이라는 회사가 전동차 부품 중에서 거의 제동이라든지 기계장치부품은 거기에서 생산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런 엉터리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경쟁에서는 유진기공밖에 안들어 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횟수가 그렇게 많아지는가 하면 저희들 전동차 관련 부품을 저희들 조금 전에 재정처장님 답변드린 대로 운영수준하고 재고량하고 분기별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물품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질별로 구분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고무제품이면 고무제품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한 군데 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품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구분되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전동차의 부속이 여기 내용에 보면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전부 전동차부품이 아닌 다른 부분도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1개월에 분리발주할 것을 묶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 내지는 일반경쟁을 통해가지고 심지어 유선상사 5건 이런 식으로 다 자료 빼놨습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말을 줄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입찰 내지 수의계약 부분을 횟수를 줄여요. 안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분리발주가 어디 있어요? 한 회사가 8개씩, 9개씩 그런 분리발주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 최소 구매하는 기간으로 보면 저희들 최소로 짧게 기간을…
곽부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3억 4,000 가지고 여덟 번 분리하고, 2억 5,000 가지고 일곱 번 분리하고, 2억 가지고 여덟 번 분리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공사발주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공사발주는 없고요, 물품구매…
물품발주입니까?
예. 물품발주를 저희들은 전동차 부품 중에서 제륜자라든지 카본브러쉬 같은 연간 소요량이 많은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 일괄 단가계약 분할납품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줄이세요.
그것 말고 저희들 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 숫자가 보면 3개, 5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량 다품종 구매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3개 하는데 1개에 얼마합니까, 금액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1개 얼마요, 그게?
금액이 한 개 몇 백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게 한 개 얼마에요?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무슨…
저희들 수의계약하는 부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방법 제도개선을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라 이 질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될 걸 뭐 자꾸 이야기가 길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청래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끝으로 이사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부산교통공단 경영진단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장업무를 위탁 또는 검사하는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을 대폭 줄이자는 안이 나왔습니까?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웃소싱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 해가지고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공단의 운영비 중 69.1%가 인건비로 지불되고 있습니까?
그 계산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산의 방법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1조 4,00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 해봐야 1,400억도 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0%도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기준을 인건비의 지출기준으로 따질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몇 프로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것은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공단의 부채는 현재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안나왔습니다마는 2조…
2조 4,021억원은 매년도 기준으로는 다릅니다. 저희들 여기 업무보고 저희들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까도 우리 박극제위원님께서 왜 이게 기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해서 하느냐, 저도 항시 이것 할 때 기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내놓는 자료는 항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말 같으면 작년말 기준으로 일단은 모든 업무보고서에는 반드시 통일시켜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언제 내놓아라 하면 그때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때 낼 때의 자료를 요청하면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의 부채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2조 4,021억원이다 이것은 이제 원금이 2조 4,021억원이다 이렇게 이것은 픽스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위원장님!
또 있습니까?
매듭지을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님하고 재정처장 김문회씨만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본위원이 공단부채를 질의하는 동안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리보3M방식에 의해서 달러는 3.93%이고 엔화는 0.08%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약간 있었는데 조금전 정회시간까지만 해도 우리 김문회씨는 이것이 바로 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외환은행에서 나오신 분하고 김문회씨하고 계산한 것만으로도 엔화는 0.47%이고 달러는 4.13%입니다. 그렇죠, 김문회씨?
0.47%입니다.
0.47%가 아니고 0.413%라고 여러분이 계산한 것을 내가 적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래 계산해도 틀린 것이고 저리 계산해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수라는 것은 말이죠, 특히 조금이라도 단 0.1이라도 틀리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아까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으면 정말 차관을 잘했다, 외화차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칭찬까지 해드렸는데 완전히 틀렸잖아요. 엔화가 0.08%짜리가 연리가 0.08%가 이건 초등학생 보고 물어봐도 이런 금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금년 11월까지도 좋고 여러분이 편리한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교통공단의 총재산 또 자산, 부채내역을 이것은 거의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 만들어서 이번 정기회 예산심의 일정 전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섭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공단의 의무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입장에 있으므로 조그만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이 믿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진한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또 부당한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예방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무엇이냐를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지하철건설 주변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공단 책임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실태를 확인한 후 시공사에게 민원내용을 지시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슬기롭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과 약속한대로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交 通 公 團 理 事 長 崔寅燮
副 理 事 長 金錫均
監 事 都文鎬
企 劃 理 事 陳碩圭
運 營 理 事 柳鍾植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財 政 處 長 金文會
機 電 處 長 琴日煥
財 務 部 長 金顯哲
檢 修 部 長 郭東源
○ 기타참석자
大林建設地下鐵3號線307工區所長 金炳協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