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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대비하여 이틀간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봉진 국장을 비롯하여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 후 국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6日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建 設 防 災 課 長 李鍾守
道 路 計 劃 課 長 安永琪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黃潤克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질의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돌이켜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주택국 산하 전직원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해 변함 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안영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여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황윤극 건설안전시험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住宅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住宅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住宅局)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서 빠져있는 부분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가장 큰 불편을 주고 또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도로굴착공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내 간선도로변 4,109개소 275㎞에 대하여 도로복구 포장실태 등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도로확장이나 포장으로 상수도관 매설 및 도로굴착작업 등 각종 공사로 도로가 굴착되고 공사 후 안전조치가 잘 되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산시의 총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도로 총 연장이…
23㎞…
잠깐 기다리세요.
고속 국도를 제외하고 부산광역시․도는 2,361.1㎞라고 되어 있는데, 엊그제 11월 24일 토요일날 PSB 텔레비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도로 13% 굴착공사로 파헤쳐져” 부산시 전체도로의 13%가 굴착공사로 파헤쳐져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 조사결과 현재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는 300여㎞로 전체 도로의 13%에 이른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역산해 보면 1,84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자료는 2,361.1㎞이고 그날 보도자료는 1,840㎞인데, 그래서 내가 담당 PD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부산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날 자료를 제공해 준 부서는 어느 부서 담당자는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12문항에서 행정재산 관계와 관련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 도로가 3만 2,883필지에 2,024만 6,997㎡이고 하천은 444필지에 79만 7,392㎡, 구거 등이 1,987필지에 146만 3,038㎡로 되어 있으며 본위원이 부산시의회 2000년도 회계결산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상의 공유재산 평가총액은 10조 3,67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조 1,331억원, 보존재산이 6,146억원, 잡종재산이 2조 6,19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도로․하천은 행정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알아본 바로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 소속 실․국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도로 및 하천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하천․구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산시 유료도로 현황 중에서 6개의 유료도로가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영로, 동서고가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민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가 재산평가가 되어 있는지, 또 구덕터널과 만덕2터널, 황령터널, 백양산터널은 우리 부산시의 재산평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수정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쌍용건설에서 지금 건설해 가지고 호주의 메크리사와 관리권매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매계약을 하고 있는, 제시된 가격은 얼마인지, 또 황령산터널은 대우에서 건설하여 얼마 전에 한국금융단에 매각한다는 가격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재산평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110회 시정질문에서 도로필지가 3만 3,000필지 정도나 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외에서 대안이 없어 전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때 재정관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1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도로 및 하천부분도 전산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38조에 의하면 도로관리기관이나 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 도로계획과에서도 도로대장전산화를 시 전산담당관실 주관으로 99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 완료할 계획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와 현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만 3,000필지나 되는 필지를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도로대장 관리부서가 서로 틀려 자료를 이중으로 입력하여 관리한다면 행정의 낭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55페이지 번영로 및 동서고가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번영로, 동서고가도로의 2000년 통행료 수입은 277억 6,3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2001년도 9월말 기준 211억 2,500만원이며 요금소별 면제차량 현황은 2000년도말 기준 7,291대에 28억 1,6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9월말 기준 5,315대에 20억 8,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0년 말 기준 차량등록은 81만 2,369대이고 2001년 9월말 기준 차량등록은 85만 2,130대로써 2000년 9월말 기준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행료는 2000년 9월 말 기준시 207억 4,3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9월말 기준 211억 2,500만원으로 3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행료 감소요인인 면세차량 현황도 2000년말 기준으로 7,291대에 28억 1,6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9월말 기준 5,315대에 20억 8,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0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 없어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차량증가는 대부분이 승용차가 증가된 것으로 2000년말 54만 7,405대에서 2001년 9월말 579만… 정정하겠습니다. 57만 9,265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비해 통행료수입의 증가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내용 중 향후 차량정체, 교통사고시 차량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방송을 통한 정보제공 및 종합상황실 CCTV를 통해 교통흐름을 이용자에게 수시 안내하고 기이 확보된 시내 전광판으로 안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교통방송을 듣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시내 전광판을 제대로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실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와 교통사고 발생시나 심각한 체증시 즉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입램프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2002년도 예산에 전광판 설치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2002년도 예산심의시 시범지역 1개소를 지정하여 사업비를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도로 및 하천점용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점용료는 6만 6,550건에 170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5만 1,550건에 143억 5,400만원 징수로 8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 누계는 4만 9,128건에 88억 1,200만원이고, 과태료는 1,187건에 1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864건에 6,200만원 징수로 5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액 누계는 814건에 1억 1,500만원이며 하천점용료는 3,680건에 11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2,403건에 9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8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액 누계는 4,167건에 23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로점용과태료, 하천점용료의 경우 납세자 모두가 점용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직접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부과와 동시에 납부독려를 제때 하였다면 체납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위원은 도로점용료 부과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 점용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용기간이 지난 후 점용료를 부과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장께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고정체납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2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전화국 앞 길 건너편에서 1.5평짜리 토큰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희씨라는 관할 동래구청 공무원의 1.5평짜리… 정정하겠습니다. 토큰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희 씨는 관할 동래구청 공무원의 무원칙 행정으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씨는 동래구청이 3개월 사이에 도로점용을 하고 허가를 해주고 또 다시 철거지시를 하고 또 다시 연장을 하고 또 다시 재허가를 해서 또 다시 재철거 지시라는 무원칙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가게를 구하지 못함은 물론 판매소 안의 각종 복권과 하나로카드 보충기, 음료수, 잡지 등 재고제품과 비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는 “갈지자 행정에서 서민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분량이 많은 분은 한 세 가지만 우선 먼저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하실 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7페이지를 보면 불법 건축물이 940건이나 되며, 불법 신축건물만 149건이나 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아예 단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행정의 부재를 시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7페이지 공사중지 중인 건축물 현황을 보면 서구 암남동 5,294㎡를 비롯해서 총 5층 이상 1,000㎡ 이상 33건에 83만 4,753㎡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주위환경 파손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수로 쳐도 약 25만평이 됩니다. 골프장이 약 30만평인데 그 많은 평수가 현재 1,000㎡ 이상만 하더라도 그만큼 많은 현장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국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용지연으로 임시사용 중인 대형 아파트 남부민동 신도개발 440세대를 비롯해서 미등기 아파트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주민이 자료만 하더라도 3,963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대보다도 더 미등기세대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빠뜨렸는지 아니면 이쪽 인쇄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건설시험소 부산시 발주공사 자체 불합격 내역을 보면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기장경기장 건립공사를 비롯해서 강서경기장 등이 두 차례… 강서경기장은 다섯 차례나 불합격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부산시 발주공사에 17건이나 자재가 불합격되고 있는데 건설주택국에 관련한 불합격 공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또 현재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계속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아!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95페이지에 각종 기금의 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품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차량방호책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아시아드 상징가로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드 상징가로 주변은 아직도 무허가 불량건물 난립과 30여년 된 건물과 고물상 등 지저분한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 간선도로변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시아드 상징가로를 만들고 있으나 안 모습과는 달리 뒤편은 너무나 대조적인 형태입니다. 향후 긴급 환경정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방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가장 어려운 것이 노점상 및 노상방치물 처리가 가장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가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금년 11월경에 착공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달 중으로 착공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기간이 향후 앞으로 5, 6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가대교 개통시점에 명지대교도 가설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명지대교가 가설되어야만 거가대교 이용도가 높을 것인데 명지대교건설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가대교 가설계획과 명지대교 건설추진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건립 중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대형건축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형건축물 공사중단으로 흉물로 변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의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기금에서 어려운 자치구에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기금에서 어려운 자치구에 부담해야 될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경제는 건설경기 장기불황으로 부산의 건설업체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건설을 주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는 그나마 요즘 아파트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좀 나은 편입니다마는 순수하게 토목 및 건축을 하는 건설회사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건설과 재개발건설사업에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을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좋은 해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3일 부산․경남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육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교통은 물론 항만과 공항시설이 마비되어 민간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바다모래 시험분석을 하신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수영강 정비공사를 1, 2,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매차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돈이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차 공사시에 1999년 6월 4일 준설거리 및 준설량 증가로 3억 2,700만원, 2차 공사시에 같은 해 12월 27일 호안공법 변경 등으로 3억 8,000만원, 또 3차 공사시에 물량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매차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임시사용 허가를 해주는데 그 기준이나 기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건축물도 임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민자투자사업으로 황령 제3터널, 산성터널, 북항대로 등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자투자사업 심사시에 부산업체 참여비율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지, 시안에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10월이후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총 34개 공사 중에서 거도실업이 4개 공사를 수의계약 했고, (주)나인건설이 3개 공사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여러 개의 공사를 수의계약 했는데 건설주택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2000년 11월 부산광역시정으로 2011년까지 도심재개발지역 31개소와 주택재개발지역 80개소 등 총 111개소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촉구방안으로 인해서 2001년도 주요 주택재개발 특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성과가 거두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대통령주재 장관특별회의에서 기이 지정된 주거환경지구에 한하여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60%의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기이 지정과 신구 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 특별조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는 기이 지정한 곳 보다 100% 이상 더 신규지정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로 지정된 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 당국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시에 듣고 싶은 것은 동구청에서 기이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신규로 지정했던 지구가 국가에서 60%에 대한 보조를 받게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완료된 지구가 도로경사도가 25%에서 30%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 항간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도로경사도가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도 분석해 본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항공촬영결과 미적발된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872곳이고, 기타 시설물이 68곳을 포함해서 9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에도 적발되지 않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수송관 매설불가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까지의 도로확장공사가 97년에서 2002년까지 사업비 826억원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고 현 공정은 92%인 것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2001년 8월 부산진구 범전동 9-151번지소재 동원아파트 8개동 198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했으나 이 구간은 2001년 5월 12일 공사가 완료된 구간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6항에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서 포장된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간 뒤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 도시가스 수송관 매설이 불가능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어 인근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로확장 공사 전에 주변 주민들에게 도로개설계획을 공시 또는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타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하천정리 및 복개공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남산동 온천천 복개사업비로 68억원을 계상해 놓고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개를 추진해 오고 있고 2002년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천의 하류인 동래구와 연제구의 경우는 온천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복개했던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모래와 자갈 등으로 자연상태로 복원하고 수질정화기능을 가진 식품을 심은 결과 수질개선효과가 높아졌다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가 나오자 동래구청은 올해 8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세병교 아래 둔치도 야생꽃 및 갈대심기 등 자연형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온천천 보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복개인지 환경친화적 보전인지를 밝혀주시고, 그동안 자치구의 의견에 대한 시의 조정역할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천천 보전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 3월 지역건설업체 수주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5%에서 49% 이상으로 선급금 지급비율을 20%에서 30내지 70%로 확대 하도급 직불제 확대와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 범위 등의 확대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부산시 전체 발주공사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지난 98년에는 금액 대비해서 48.99%, 99년에는 47.79%, 지난 해에는 21.19%로써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대상 공사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금액 대비해서 98년도가 30.96%, 99년도가 29.78%, 지난 해 29.23%로써 해마다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공기업의 지역업체 홀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에는 50여억원대로 이르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조경공사를 타지역 업체가 100% 맡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한주택공사도 부산 기장아파트공사와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설공사를 100% 타지역 업체에 맡겼으며, 화명동 아파트공사에서도 타지역업체 위주로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 참여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산시 발주공사에서 조차 매년 부산지역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하여 한국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교통공단,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 발표이후에 건설주택국 소관 발주사업 중에 지역업체가 수주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0년 9월말 기준대비 2001년 9월말 실적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기업을 건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획기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지역업체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본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자치구․군 재배정 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의 2002년도 이월예상 사업중 남구 대연2동지구 도로개설 7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배정 및 자본보조사업의 공정을 보면 계획 대 실적이 모두 100%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감사자료 92페이지의 녹산․생곡도로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반송로 확장공사의 경우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이월되었다가 2002년으로 다시 재이월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2000년 재배정사업 목록에서 제외시켜 놓았으며, 또한 감사자료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보수동 주거환경개선 4개 지구내에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의 경우 공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획 대 실적을 보면 10월중 계약의뢰 중 또는 설계용역 추진 중, 보상협의 중, 조사 중 등으로 표기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도록 해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자치구․군 재배정 및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26페이지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치구․군별 골재채취업 등록 총 34개 업체 중 하천골재 6개소, 바다골재 2개소, 산림골재 12개소, 바다골재 선별세척 6개소, 선별파쇄 8개소로 되어 있으며, 2001년도 골재 생산실적은 하천골재 62만 7,000㎥, 산림골재 56만 1,000㎥ 등 총 1,188㎥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내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 허가규모, 허가기간, 허가업체, 2000년부터 2001년 생산실적 현황을 감사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골재채취가 끝난 지역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구청이 하는지 또는 해당 사업자가 하는지, 또는 우리 시에서 하는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의 경우 을숙도도 있고 장자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안전시험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현장에서 준 자료와 답변서 자료가 왜 다른지, 그 날 현장에서 준 자료는 부산 아스콘 생산사업자가 6개 업체이고, 경남업체가 10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주신 자료가 여기 있죠. 그런데 오늘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제출한 자료 답변서에 의하면 부산업체가 5개밖에 안되고 경남업체는 그대로 10개입니다. 그 날 현장에서 준 것은 자료가 부산업체가 6개 업체죠. 그런데 1개 업체가 며칠사이에 왜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포장도로 정비 예산부족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시 포장도 정비예산으로 79억 6,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시 세출예산안에는 25억만 상정되므로써 예산부족으로 아시안게임 대비 포장도 정비가 차질이 된다라고 예상되어 있는데 79억 6,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엉터리 계획이었든지, 그러면 이제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해 준다 그러면 2,500만원이 예산요구액 대비 31.4%입니다. 그러면 70%정도는 도로포장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안전시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체 생산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생산량은 일단위입니다. 일단위, 월단위로 표시해서 연단위까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스콘 생산업체가 부산․경남을 합해서 15개 내지 16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경제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실업자가 제일 많은 도시 중 광역 시․도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건설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산업체는 부산에서만 이 아스콘생산품을 공급케 하고 해야지 경남에 무려 오늘 보고에 의하면 배나 넘는 업체가 부산까지 사업권을 확장해서 부산 사업소에다가 납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업체가 역으로 생각해서 경남업체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물론 개중에 한 두 곳이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부산, 울산까지 넣어서 경남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부산업체는 부산권역 내의 업소에다가 생산을 해서 공급하면 그만한 물량공급도 늘어날 것이고 또 코스트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렴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지도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와 15페이지 도로표지판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의하면 1차분 도로표지판 제작설치물량 430개소를 97년에서 2000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부산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면서 예정가 11억이었는데 낙찰률은 89.36인 9억 8,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도 2차분 도로표지판 제작설치의 물량도 170개 업소인데 똑같이 11억원에 89.36으로 9억 8,300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도 1차분과 2차분의 사업비 낙찰가 등이 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9회 임시회시 서구 아미동 천마주민협의회에서 제출한 무단점유에 따른 지역확인조사청원심사시 국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9페이지에 교량보수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서교 보수공사에 에폭시 도포 해가지고 1,751.9㎡ 해가지고 예산 9억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5만 1,000원 됩니다. 그런데 수영2호교 보수공사는 에폭시 156㎡ 해가지고 2억 5,000 해가지고 약 16만이 됩니다. 심지어 3배 내지 4배 차이가 나면서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쭉 내려오면서 개․보수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림잡아 계산해도 사업장별 단가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5페이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161건에 부과금이 58억 2,500만원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29%에 불과한 17억 4,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5년 되면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시에서 소멸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금 현황도 보면 155건에 2억 9,100만원입니다. 서구, 남구, 해운대구는 100% 징수실적이 있고요, 연제구는 2% 징수실적 등 구별 징수실적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 지하상가 관리현황 및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구 신창동에 위치한 국제지하상가는 2001년 10월 3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가 지하상가 관리운영권과 사용권을 인수,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하상가가 경기하강으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 관리운영권자의 부도 및 법인 청산 등으로 입주한 상인들이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하상가가 건축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로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지하상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다른 지하상가의 표준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국제지하상가주식회사로부터 시가 기부채납 받은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시가 인수받으면서 국제지하상가 입주상인들의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등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와 또한 시로 기부채납이 됨으로 인해 상가 개․보수 등을 부실하게 하지나 않았나 판단되는데 상가 개․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상가관리를 어떻게 국장님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지금 메모를 누가 합니까? 국장 혼자밖에 안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합니까?
거의 자기 소관 것만 한다고 봐야죠. 남의 것은 말을 잘 못알아들으니까요.
그래요? 내가 보니까 국장은 뭘 적는지 몰라도 열심히 적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적는 것이 안 보여요. 다 컴퓨터가 되어서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구경하러 오신 분 같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니까 자기 부서 아닌 것이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부 메모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4페이지 도로 기전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내도로 전기시설은 가로등 4만 6,145본, 터널․지하차도 조명 2만 8,079등, 배전함 2,992면이 있으며, 시설관리는 주2회 주․야순찰하여 불량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부산…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위험시설물 붕괴에 따른 인명사망보다는 도로 전기시설의 누전으로 인하여 금년 여름 집중호우시 서울 10명, 인천 4명, 경기도 5명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1월부터 부산지역에서 도로 기전시설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도 해마다 침수지역이 많아 도로 기전시설물의 감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광역시 교통체증이 도로율에 의하여 교통체증이 크게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율보다는 현 도로배열에 대하여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와의 연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께서 대략의 지역이라도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연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는 곳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곳이 어느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이후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지적 63건 중에 52건이 조치 중에 있고, 도로시설물, 육교죠, 지적 87건 중에 62건이 조치 중에 있고, 도로․터널 등 도로시설 지적 103건 중에 54건이 조치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교나 도로․터널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과 육교 안전점검을 1년 전에 해서 지적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조치 중에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터널 등 앞에서 지적한 시설물의 안전점검결과 2000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과 2001년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휴가철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어떤 시설에 해당되는지, 주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도대교 재가설 지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해야 된다는 쪽과 보존을 해야 된다는 쪽 때문에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이렇게 철거와 보존이 대립을 해 가지고 있을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구체적인 방안, 입장 이런 것을 현재 보고내용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2롯데월드 건설도 초기 시작할 때 열보다는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주변 건물에 대한 민원사항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롯데 측에서 좀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면 벌써 착공이 되었을 것인데 보고에 보면 내년 7월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면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서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부산 경제와 더불어 중구 경제의 변화, 활성화 등 그런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것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너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을 한다고 하는데 시가 일부 도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정비와 부분적인 코너에 나무 몇 그루 심는다 해서 이것이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도로와 가로 정비계획이 종합적으로 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 시가지에 전기가설을 하는 전봇대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광고를 하기 위한 공작물설치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이것이 가로세로 이 선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석하고 설치물하고의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이 공작물의 기초부분, 어떤 것은 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모양도 각각 다르고 높이도 각각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의 현주소라면 과연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할 때 부산 도시가 주는 이미지가 부산다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건설주택국하고 관련 없지만 이 큰 간선도로변에 차량이 하루종일 버젓하게 무단 주차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은 국제항만도시답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주택국장의 의지나 또는 건설주택국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장이 총대를 메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설주택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국, 교통국 그 다음에 건설본부 또 외부에는 한전, 전화국, 경찰청 교통과,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전 부서가 한번 합동회의를 해서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손발을 맞추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오후에 답변을 하기 힘들 것인데 이 과제 자체가,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답변하기가 힘들면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해 가지고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해서 기대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한번 해 봤으니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예산이 충분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에 비해서,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던데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하고 부산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건축문화제를 한다고 본다면 충분한 그런 예산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재개발사업 중에 이것이 기존 재개발사업 추진 해 가지고 말미에 보면 남포동 건어물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때 롯데월드를 짓는 쪽 보고 그것이 같이 이렇게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사실은 지금 현재 롯데월드가 건립이 되면 건설주택국장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는 도시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함께 이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유인물에 나열된 그런 입장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 보면 “재개발구역지정 200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유인물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질의를 하다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미루어 두었던 부분인데요, 도로굴착공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시 협의절차와 비용부담은 누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으며, 공사별 도로굴착 분포비율과 공사별 비용부담한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관이나 가스시설공사로 인하여 굴착된 도로는 전체 굴착공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도로굴착공사장에서 공사 중 안내표지판도 없이 도로를 통제해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굴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높지만 사전예고판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나 도로굴착의 경우는 대부분 포크레인 등 특수장비로 작업을 하는 관계로 땅속에 매설된 통신 케이블은 순식간에 절단되어 수천 수만 회선이 단선되어 통신두절은 물론 금융기관의 전산망의 마비로 통신혼란이 예상되므로 한국통신 등 관련 사업시행처와 주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매설물 등 각종 시설물 현황을 전산화 해 데이터로 관리하는 사업,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업무보고서입니다.
네 번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삼락천과 학장천 정비는 왜 빠졌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락천과 학장천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공단을 끼고 있는 가장 큰 하천입니다. 그런데 사상공단이 지금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공단은 한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수출의 메카로써 우리 수출산업의 견인차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기업인들은 사상공단이 살아야 부산이 살고 부산경제가 살아야 우리 한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왜 사상공단이 이렇게 피폐해져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우리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수차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상임위 활동을 하는 중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문제는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준공업지역도 꼭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해야 될 곳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그냥 주거지역으로 또 공동주택이라도 건립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실화시켜 줌으로 해서 활성화될텐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없는 지역이 감전1, 2동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공해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락천과 학장천에서 나오는 악취, 여러분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장천의 경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주민들이 학장천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휴일에 시간만 있으면 나가 가지고 쓰레기수거를 하고 하천의 청소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실효가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삼락천은 북구에 걸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림유수지까지 걸쳐 있는 정말 큰 하천인데 정말 그 악취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여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을 가지고 있는 소위 IT분야의 사업체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공해 때문에, 악취 때문에. 거기에 오래 있으면 종업원들이 현기증이 나고 구토증을 일으켜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락천, 학장천을 준설하고 보수관리를 하는데 연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돈이 한 400억 됩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열변을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산대교 조명공사에 관한 예산이나 또 시행사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건설주택국장! 20페이지, 나는 토목을 전공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온천천 자연형’ 하는 말이 있습니까? 하천은 하천으로써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천을 지금 덮어 가지고 도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자연형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천은 하천으로써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일괄답변이 아니니까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부산시가 이제 하천 덮으면 안됩니다. 복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방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천은 하천으로 남아야 되지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다가 보면 이런 자연형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부산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여기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용어가 왜 나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할 것이 많습니까?
질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2시 반요?
(場內騷亂)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 놓았을 것인데 뭘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2시로 해놓고 만약에 준비가 안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57分 監査中止)
(14時 3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오전 중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종영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49건의 심도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 시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한 소관사항은 사업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임종영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 도로굴착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총 도로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산시의 총 도로의 길이는 시역내 일반국도 125㎞, 광역시․도 2,241㎞로써 2000년 12월말 현재 2,366㎞입니다. 방송보도에서 부산시 도로의 13%정도가 도로굴착공사가 이루어져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대한 사실인지의 질의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굴착 및 복구된 부산시의 도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길이 2,366m중 약 300㎞ 정도가 굴착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굴착공사의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공사에 122㎞, 청정연료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관 매설에 98㎞, 그 다음에 정보화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인터넷 통신관로에 53㎞ 등 굴착공사 억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다만 공사시행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소통대책 이행철저, 굴착후 당일복구이행 철저, 도로포장 품질확보 등 구․군에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도는 광역 시․도가 2,366㎞가 맞다 이 말입니까?
광역시․도 2,241㎞ 해서 전체 길이가 2,366㎞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에 대한 1,840㎞라는 말은 뭡니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못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3%라는 것은 2,366㎞에 대한 300㎞가 13%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66㎞에 대한 13% 그게 300㎞입니다.
그러면 2,366㎞가 맞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도로연장 보도관계는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나온 자료부서 및 담당자는 도로굴착업무관련은 도로계획과에 김홍규가 하고 있고, 보도사항 관련은 공보관실의 유규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굴착시 허가절차 및 공사별 비용부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처리의 절차는 도로법 40조,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와 구․군에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허가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도로폭 20m 이상으로써 길이가 50m 이상일 때, 또 20m 이상의 도로를 횡단할 때는 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도로관리심의를 합니다.
다음에 공사별 비용부담은 도로법 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액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사업자별 복구비용을 보면 수도관계에서 54억 8,000만원, 전기가 3억 3,500만원, 통신이 21억 700만원, 도시가스가 33억 3,500만원, 하수 및 기타가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총합계는 조금 보태야 되겠습니다.
예.
113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113억 6,700만원. 그러면 이것은 각 사업자별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따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시에서 부담하지만…
물론 그렇겠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수도같은 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수도와 하수는 시부담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원인자부담입니다.
예. 다음 답변하세요.
도로굴착공사시 교통소통대책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준데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도로굴착공사는 시행할 경우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대책 이행철저, 굴착후 당일복구 이행철저, 도로포장 품질확보 등 구․군의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4회 행정지도를 하고 주2회 도로순찰을 하여서 계속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도로굴착관련 사업자들을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하여 도로소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도 있고 통신시설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여러 가지 배관시설로 인해서 굴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수도관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굴착이 필요한 기관끼리 연 1회면 1회 아니면 포장을 하기 전이면 전, 이 시기를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이 도로굴착시기를 조정하고 공사 한번 할 때 같이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 시내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도로를 파헤쳐 놓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아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일 많은 게 수도관,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가 제일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이게 122㎞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체 굴착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떡하든 굴착을 좀 줄이고 그렇다고 굴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떤 시기를 같이 맞춰서 동시에 시설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기존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하여 UIS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99년 12월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는 2001년 7월 제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동래,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 2월부터 중구를 대상으로 인터넷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이때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역내 전체에 도입해서 허가, 민원처리 등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지하매설물하고 각종 시설물 현황을 전산데이터로 관리하는 사업을 조금전에 UIS라고 그랬죠?
예. UIS입니다.
GIS라 안 그럽니까?
GIS는 지리정보입니다. 지리정보이고, UIS는 어번이라 해가지고 도시정보니까, 여기서 사업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통합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GIS하고 UIS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GIS는 지리, 지도를 수치지도화 만들고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UIS는 그러니까 어번이라 해가지고 도시관계거든요, 도시정보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 상수도, 가스 전부다를 사업주체별로 만들어서 통합하게 됩니다.
내나 그러면 중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중복되지를 않습니다. 분야별로 다 틀리거든요. 지적도 위에다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그려서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그걸 겹치게 됩니다. 그걸 하나의 레이어라고 하는데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 한 장을 만들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한 장을 만들어서 지적도 위에 갖다 엎치면 지적도에 도시계획만 표시되고, 도로만 표시되겠죠. 두 개 겹치면 도시계획하고 도로하고 같이 표시되고 이런 형태로 됩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추진사항을 이야기 해보세요.
현재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는 우리 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자치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구거가 있는데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재산가격평가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 구거, 하천 등 필지가 전체 3만 5,314필지에 2,250만 4,000㎡로써 워낙 범위가 넓고, 조사에 따른 비용부담에 비하여 사실상 활용도가 없으며, 인력부족 등의 원인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매각 등 평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평가를 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도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최초의 투자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오전 질의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수정산터널 같은 것은 호주 메크리사와 지금 관리권 매매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937억입니다.
937억에 지금 관리권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관리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인데 최초의 투자비는 얼마입니까? 쌍용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91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17억을 가지고 이후 도로통행료 같은 것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황령터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초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국․시비가. 당초 투자액이.
수정터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민자로 해 오기 때문에 국비 50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요?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세요.
아, 접속도로부분 시비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를 못챙겨 왔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얼른얼른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시간을 2시간 반이나 여유를 드렸는데 이런 정도 답변준비는 해야죠. 이런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까? 정회를 해서 다시 준비할까요? 그 자료를 뒤에 있는 담당직원은 준비하시고.
다음에 황령터널은 그 당시 한국금융단에 매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신한은행 등 금융컨소시움으로 구성된 회사에 매각이 됐습니다. 797억원에 매각됐습니다.
이때 국비는 얼마 됐습니까, 투자비가. 우리 국․시비는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자료 챙겨가지고 말미에 가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예.
이때 황령터널은 대우건설에서 몇 년간 무상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나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부산시의 재산으로 안 봅니까? 자산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봐야죠.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자산에 포함을 안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전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할 것이 있고 안 해도 될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권을 외국회사에다가 이런 앞에서 말한 937억에다가 운영권을 매각할 정도 같으면 이건 상당히 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25년 이후에는 우리 부산시의 관리운영권이 부산시로 귀속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재산이 아닙니까? 마땅히 재산평가를 할 때 재산으로 포함시켜야죠.
도로전체를 만약에 재산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함 안되었다 그랬잖아요?
도로와 구거, 하천부지 전체를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그러면 전부다 우리 부산시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로, 구거, 하천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의, 명색이 우리 한국의 두 번째 도시에 재산이 10조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이 그 도시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도 참고자료에 평가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이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2조 5,000이고 또 다음 기회에 밝혀질 것입니다마는 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가 또 2조 5,000억 됩니다. 이걸 합하면 벌써 5조원이 넘어요. 그렇게 될 때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도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것은 재산평가가 되어져서 적어도 우리가 터널이면 터널, 교량이면 교량의 재산평가가 되어져서 그것이 재산가치로 인정될 때는 우리 부산시 재산에 포함시켜야죠. 그게 옳은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라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당초에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됩니다. 조성원가가 그게 원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정터널을 건설하면서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인정해 준 금액은 917억원입니다.
917억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메크리사하고 가계약한 것은 937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을 이 만큼 이 사람들이 인컴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인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출자한 917억이 몇 프로냐? 총 공사비에 대해서. 틀림없이 계산하면 20% 내외일 겁니다, 이게. 그렇죠?
20% 내외라는 것이, 위원님!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 공사비에…
아, 접속도로까지 다 말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터널 안 뚫으면 접속도로가 필요 없잖아요? 무용지물인데. 그래서 내가 총 공사비를 물은 거에요. 총 공사비 대비 917억은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계산 한번 시켜 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나왔을 때에 917억은 몇 프로냐, 20% 내외일 경우에. 보통 우리가 관급공사를 수주를 줄 때 입찰에 의했을 때 75%부터 85%가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경쟁입찰에 붙여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자유치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 이런 해당 회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말이 민자유치지 자기자본은 거의 출자도 하지 아니 하고 국․시비 보조금만 가지고 공사를 완성했다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건 지금 총 사업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진입도로 사업비 전체 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 범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가 되는대로…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황령터널하고 수정터널 그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총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출자액 대비 몇 프로를 출자했는지 계산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답변준비할 동안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행정재산관리 끝났고, 유료도로 재산관리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공유재산관리부서와 도로대장관리부서가 이중으로 입력하여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통합관리 방안이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사업 중에 있는데 도시정보화 즉, UIS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로대장은 도로시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량, 육교, 터널, 가로등, 표지판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부분에 토지에 관한 정보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는 없다?
예.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도로대장양식인데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시설물, 시설물을 언제, 어떤 위치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관리가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전체 도로가 되면 전부다 우리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소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장에서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의 추진실적은 현재 5개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는 2001년 7월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동래, 남구, 연제, 수영, 북구, 사상구는 2002년 2월에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등 하천 전산화와 도로대장 전산화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재산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라이브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작업이고, 그 다음에 도로대장 전산화는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도시정보화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운영과는 별도로 되는 사업으로써 통합관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마땅히 통합관리가 되어져야 각종 공사라든가 도시계획용도를 지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지 지금 같이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소속 실이나 국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이중으로 전산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재산평가도 안 될뿐만 아니라 용도의 평가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은 도로시설물 대로 관리되고, 한 개 이상 한 페이지로써 관리되고, 그 다음에 재산은 재산대로 별도로 관리되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계획 NGIS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다 완료된다면 전체가 개별 개별로 하더라도 전체 관리는 한 개의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필지가 3만 3,000필지나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110회 임시회때 시정질문도 본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기억납니다.
수기로 이걸 처리해 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즘 재산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입력시켜 놓고 수시수시로 그 지역의 경제동향평가도 하고 재산평가도 해가면서 세무자료도 거기서 출력을 해서 쓰고 있는데 하물며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진 우리 부산시가 이런 것 하나 3만 3,000필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숫자일 뿐만 아니라, 전산처리를 하면 또 얼마 되지 아니 합니다. 3만 3,000필지 정도는. 이런 것을 전부 그동안에 수기로 했다는 얘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 제대로 파악이 될리가 없다는 얘기가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조속한 시일 안에 이것은 확실한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본위원과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예.
부산시 차량등록대수는…
잠깐요. 그리고 이것이 전산처리가 되는 대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해줄 수 있죠? 당초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위원님! 도로대장관계는 저희 국에서 직접 하고 있는건데, 공유재산관리는 라이브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재정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주택국 소관 것이라도 전산처리가 끝나는 대로 자료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주세요.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율에 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낮다 어떤 사유인가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동서고가로하고 번영로 두 개가 되겠습니다. 동서고가로의 개금요금소의 경우는 하루 통과차량이 1일 약 2,000대로써 통행료가 200만원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로의 경우 반여요금소에는 수영강변도로가 2000년 4월 4일 개통됨에 따라 1일 약 4,160여대가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대형차 보다 소형차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대연요금소는 요금소 통과 전에 대연램프하고 수영강변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1일 약 900여대 감소해서 통행료 요금이 전반적으로 자동차 증가추세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료 증가가 차량대수에 비해서 통행료의 징수가 증가되지 아니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면세차량이 따라서 증가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죠?
면세차량이 증가한 그게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램프가 새로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또 수영강변도로가 개통되고 쓰이므로 해서 요금 주는 곳에서 빠졌기 때문에 요금이 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면제차량이 2000년말 기준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7,219대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저희들 요금소에서 매일 집계가 나옵니다.
체크한 자료입니까?
예, 체크한 자료입니다.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는 면제차량을 집계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체크되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차량을 가지고 체크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 말고 말이죠, 적어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면제차량이 몇 대 하는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전체…
그걸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제차량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부제 카풀하는 것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선버스, 군이나 소방에 비상으로 쓰는 이런 차들이 면제대상인데 그게 차량대수는 나오지만 그게 하루에 몇 회씩 운행하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 대수를 가지고 면제차량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산시가 발행한 면제차량에 대해서만 아니고 군용차량이라든가 공용차량까지 합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고속도로 진입램프구간 교통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국장은 하나 더 할 의향이 있는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안내전광판 설치예산은 우리 교통국에서 2억 7,000만원 편성해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이걸 교통국에서 편성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인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차가 동서고가도로에 올라가버리면 전광판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가도로에는 설치를 못하고 밑에 도로에 설치를 하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은 교통국에서 한단 말입니까?
예. 전광판 설치.
설치사업을?
예.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설치위치는 경찰청하고 교통국이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도 일단 고가도로 진입차량이 많은 4개소에 램프를 설치하도록 지금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그것이 시행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통국에서 지금 올해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도 혹시 빠지면 안되니까요.
다음 답변하세요.
(場內웃음)
지금 예산심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하천점용료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점용료를 부과와 동시에 납부독려하면 징수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의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점용허가기간은 통상 도로는 3년으로 하고 있고 하천은 5년 이내로 해서 허가 당해연도는 허가시 징수를 하는 관계로 징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마는 다음 연도부터는 허가기간 만료까지,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까지 납입고지서만 발송하는 관계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 재산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나 하천부지는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있지 않는데 점용허가를 매길 때는 그 인접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그 인접토지의 가격에 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산평가를 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우는 도로점용료하고 이 하천부지사용료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고운 놈은 평가를 하지 말고 미운 놈은 골라 가지고 그러면 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국장님 마음대로 하시네요, 이것을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나 매각 등 평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평가를 하천이나 도로의 재산평가를, 도로부지의 재산평가를 정확하게 해 두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재산평가 되어져야 되겠죠?
저희들 인력이나 여건만 된다면 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력타령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미루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그때그때 임기응답식으로 자꾸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능한 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은 물론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해야 되죠.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 동안에 안했으니까 잘못 운용을 했다든가 업무에 소홀했다든가 이런 말씀이 나와야죠.
그런데 위원님! 전체 3만 5,300필지나 되는데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행정력의 낭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5년마다 단체장은 한 번씩 지가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안 해 드렸습니까?
저희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규정대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만큼…
그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것은 안한 것이니까 그것은 무슨 직무유기를 했든가 잘못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고의적으로 안 챙긴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모를 것을 몰라야죠. 자기 재산이, 하천부지가 완전히 국장님 개인소유 같으면 그것을 몇 년씩 방치해 두겠어요? 그것이 만약에 시장님의 개인재산 같으면 몇 년씩 방치해 두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공직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재산이고 우리 공유재산이지만 그것을 챙겨 가지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다가 공평한 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보겠다는 이야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위원님! 지금 3만 5,000필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허 참! 우리 국장님도. 3만 3,000필지가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만은 아니지 않아요?
도로․구거․하천은 전부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안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場內騷亂)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3만 3,000필지 되는 것, 우리 부산 것만 이야기합시다. 전국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일도 지금 못하는데, 부산시 일도 못하는데 전국적인 걱정까지야 하실 입장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5년마다 한번씩 가치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 혼자 하실 것이 아니라 각 구․군에다가 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시를 해서 금년 중으로 이것을 평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시점이 언제인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법 또는 하천법상 점용료의 부과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자에게는 첫 해에는 허가시에 1년치를 선납을 받게 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게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람은 선납이 되고 허가 안 받은 사람은 후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후납을 하면서 120%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점용을 한 무단점용사용자는 기껏 해봐야 허가받은 사람보다도 20% 더 과태료를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적발되면 선납하고 허가내 가지고 점용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용과 동시에 바로 부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각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군에.
예, 있습니다.
관리감독 불충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주 소홀한 것입니다. 우리 관리업무를 어느 과에서 봅니까?
저희들 건설방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이 어떤 분이세요?
예, 접니다.
한번 챙겨봤습니까? 이것. 못 챙겨봤으면 지금까지는 못 챙겼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철저하게 챙겨서 성실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다음 대답해 주세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 5월 23일 도로․하천점용료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도로․하천점용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당시 체납 총액 145억 7,000만원 중에서 약 74억원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말경에는 구․군 자체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독촉장 발부 등의 납부독려와 재산실태 전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고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이 고질체납자 현황은 금액이 몇 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업무량을 감안해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관리해 온 실정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수준에 준하여 명단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는 대신 300만원 이상이 아니라 100원 이상 단위는 전부 자료를 주셔서 이런 것은 징수과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어떤 징수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무단점용이나 하천무단점용자들 또는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개인 것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은 고사하고 단돈 1만원이라도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재산을 왜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해서, 또 과태료도 안 내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대책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林鍾永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또 다음 답변하세요.
언론보도사항입니다.
토큰판매소 도로무단점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명륜1동 447-1번지 소재 토큰판매소를 96년 5월 10일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고받고 2001년 3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서 존치기간 연장승인을 한 사유지상의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차 연장신고는 2001년 3월 13일날 접수되어서 검토결과 그 당시로서는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계획도로는 당장 도로개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01년 3월 14일부터 2002년 3월 2일까지 연장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인하고 난 2개월 후에, 그러니까 2001년 5월 16일날 가설건축물과 인접하여 주식회사 농심에서 메가마트 진입도로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비 행정청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토지는, 이 토큰판매소 있는 부분에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도로에 맞추어서 집은 안쪽으로 지어지고 그 나머지 계획도로부지 상이지만 사유지로 있는 부분에 토큰판매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그쪽으로 농심에서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도로면에 돌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동래구청에서 다시 행정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그래서 3개월 사이에 사용허가, 철거 3차에 걸쳐서 반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 평 반짜리 노점상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상 토큰판매소라는 것이. 비만 안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가건물, 가설치물인데 이 1.5평짜리에서 생계를 걸고 또 이 사람들이 모두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로카드라든가 보충기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재고품, 복권이라든가 그냥 뜯어버리고 다시 가서 팔 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게 하니, 그래서 그날 언론보도사항까지 제가 제시를 안 해드립니까?
“갈지자 행정에 서민의 꿈만 산산조각이 난다”고, 이런 대문짝만한 기사를 한번 봄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또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전 직원들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서민들이 이런 기사를 한번 보면 실망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믿고 살겠습니까? 그냥 가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라고 허가를 해주고 또 철거하고, 3개월 사이에 또 가설허가 해주고 설치허가 해주고 또 철거하고, 보상을 했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농심에서 위로금조로 150만원 정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150만원을 줬는지 1,500만원을 줬는지까지는 본위원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원가보상은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챙겨보시고 덜 주었으면 이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법을 떠나서 반드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다른 위원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분에 시작했으니까 한 50분 되었거든요. 그러니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은 지금부터 답변은 본질의 답변을 먼저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추가순서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박극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97페이지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선거 등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감사자료 293페이지 강제이행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징수대책,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 실적, 과태료 징수율이 구별로 차이가 나는데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증가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간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가 1,425건으로 신축 326건, 증축 967건, 기타 112건으로 사실상 무허가건축물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조치 등 기대심리가 팽배하여 증가하기도 하고 신축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고 있으나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써 연 1회 총 3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완화규정에 편승하여 증가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97년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단속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선거를 대비하여 특별단속 및 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으며, 명예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무허가단속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대책과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실적, 과태료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구 세외수입으로써 구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재산압류조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 건축주는 영세민이거나 집단수용시설인 나환자촌 등이 고액체납인 채로 남아있어 구별 징수율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그 실적은 대부분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어 재산압류처분한 상태로 행불이거나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아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84년 12월 31일에서 92년 5월 30일까지 발생되었던 건축물에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직원 책임징수제도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불법건축물이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없는 일지만 기이 집 지어놓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불법 신축건물이 149채나 들어섰다는 자체는 실제 문제가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즘 25.7평 이하는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요…
세 번만 불입하면 또 그것이 결국 불법건축물 인정을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성화되는 식으로 일단 이행강제금을 안 매기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소지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고체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신고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112신고도 있고 119신고도 있듯이 무허가신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동이라든지 각 구청으로 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결국 그런 상설화된 단속반이 만들어져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앞서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느슨한 틈을 타고, 또 사실은 무허가불법신축을 하는 사람이 법을 몰라서 그렇지 신축을 해 놓고 나도 그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 뜯기죠, 강제이행금 물죠. 그 사람들도 사실상 손해가 많거든요. 법을 몰라서 일어난 일들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미리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완전히 갖추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센터라든가 또 신고체제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내년에 저희들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시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구에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다소 느슨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오히려 그런 기간동안에는 특별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결손처분 관계인데 말이죠, 강제이행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5년 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또 이제 앞서 국장님 답변에도 건물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상태로…
계속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가지고 압류상태로 해서 계속 그것이 남아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결손처리되어 가지고 없어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특히 과태료문제는 앞서 1년마다 과태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태료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과태료부분도 보면 오히려 과태료도 100% 오히려 다 낸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물론 구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밖에 안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징수율이.
그러면 1년 뒤에 없어지면 누가, 앞으로 이것이 구에서 1년 되면 없어지는 과태료부과를 갖다가 구태여 계속해서 구에서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구별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예산할 때 다소 건설주택국이라도 도로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오히려 제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함으로 해서 과태료부분에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오히려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말로 다 끝나면…
그런데 지금은 과태료는 92년까지만 하고 지금은 전부다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행정체제도 갖추고 신고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등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박극제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고 조청래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후 공사중지건축물 현황은 2001년 10월 현재 5층 이상 1,000㎡ 이상이 총 32건으로써 공사중단된 사유는 사업자 및 시공사 부도가 29건, 자금부족이 3건, 사업불투명으로 인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 1건으로 해서 사업자의 부도나 사업포기 등 재정적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직권조치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 중 중단된 공사에 대해서 건축법상 관련규정이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어떤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중단된 공사장 중에서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관련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등 주변통행인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연 2회 이상 수시로 자체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하여 미관에 저해되는 가설울타리나 안전보호막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재개가 가능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자, 주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타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공사중단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점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시설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차를 타고 가다가 보든지 또는 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서 공사현장을 보든지 하면 우리는 여기에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다가 말아놓으니 흉물로 변해 가지고 녹도 슬어있고 주변에는 오히려 어린애들이 들어가면 위험할 정도로 상당히 공사장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산시내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국장님 답변대로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행정지도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에 관련된 또 건축관계자라든지 또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행정에 대한 대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등기 아파트 8개 단지 3,963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빠뜨렸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임시사용 중이면서 미등기된 자료현황으로 2000년 10월 1일에서 2001년 9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미준공상태로 사용중인 아파트 현황은 전체 아파트는 15개 단지 55개동에 5,065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살고 있는 곳이 8개 단지에 44개동 3,94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는 저촉이 없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당시에 어떤 진입도로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진입도로가 확보 안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사업주체가 부도났다든가 이래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결국 무허가건물인데 거기에 주거를 해도 관련법으로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결국 무허가건물에 주거를 한다 하면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앞으로 해결이 안되더라도 영원히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은 무허가건물에 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재산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것은 행정 쪽에서 정리를 해서 오히려 길도 나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다 개인사업장이다가 보니까 주로 미준공하는 사유들을 크게 보면 사업주체나 시공자의 부도 그 다음에 자금난으로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든가 저당권이 정리가 안되었다거나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허가에 들어가서 어쨌거나 지금 입주를 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사실상 그대로 두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으로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임시사용기간이 지나면 또 퇴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되어야죠.
퇴거를 안했을 경우에 어떤 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건축과장 나오셔 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주신대로 현재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해 있는 부분이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현재 입주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칙, 법의 취지로 보면 현재 무단입주를 했으니까 무단입주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퇴거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야 됩니다. 사업자의 부도라든지 또는 사업주체자가 어떤 허가조건을 미이행함으로 인해서 준공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1차 고발조치는 합니다. 무단입주한 경우에 1차로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해서 고발조치하고 일단 무단입주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뒀을 때 그분들의 어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유권 재산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은 현재 지난번 작년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자치구․군을 통해서 사업주체자하고 토지를 현재 보증하고 있는 보증회사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등을 모아서 여러번 회의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지금 현재 거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몇 군데는 도저히 지금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고발조치하고 우선 그분들의,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군하고 관련자들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임시사용 승인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현재 현실적으로 더 연장을 해서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이제 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준공검사 허가를 안받아도 들어가서 결국 입주를 해가지고 살아도 또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축법이라는 자체가 준공의 의미도 없고,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다음 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가므로 해서 오히려 법집행을 하므로 해서 제2, 3의 피해가 나지 않는다. 결국 바로 이런 형태가 오늘날 우리 부산이 강제이행금을 많이 물고 있는 무단점유문제라든지 또 무허가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결국 계속해서 불어나는게 이런 이유로 해서 불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이런 유사한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 앞으로 법의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법의 대원칙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집행해 나가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로표지판 관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15페이지 낙찰가 동일한 이유하는 것, 이것은 위원님, 한 건을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 낸 것이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는 말씀이 있었고, 2000년 10월 이후 신규사업 발주현황을 내라 하는 것이 있어서 한 건이 그렇게 두 군데 표시된 겁니다. 그건 한 건입니다.
한 건입니까?
예.
그러면 15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도 보면 이게 두 건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험사업소 것은 별도로 답변한다 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15페이지도 그렇고, 13페이지 자료에 보면 말이죠, 1억원 이상 현재 낙찰률이 이해가 안될 만큼 동천고가도로 보수공사 86.78% 1억 5,200짜리입니다. 안락교 보수공사 1억 2,100만원이 86.78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또 엄궁대교의 3개교 보수공사 1억 8,900이 내나 86.85, 또 충장로 포장 보수공사가 또 1억 8,600에 86.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내려오면 부산터널 남측 보수공사 3억 5,600에 86.77, 원동고가교 보수공사 1억 8,500에 86.77, 연안교 보수공사 1억 5,900에 86.77 이런 식으로 이게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이런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나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수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비율의 숫자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이게 그것도 무슨 1,000, 2,000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3억 5,600, 2억 3,000 전부다 억대에 프로테이지가 그것도, 이게 말이죠 86.77이 몇 건이냐 하면요, 똑같은 것이 3건, 4건씩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이 부분은 국장이 집행을 안 했으니까, 박위원님! 집행한 부서의 책임자나 관계자가…
집행한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나도 도저히 그건 납득이 안가는데 소수점 밑에까지 프로테이지가 같다는 것은.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소장님! 자료 가져 나오세요. 자료 가져 나와서 보시면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시험소장 황윤극입니다.
지금 88%에 가까운 낙찰률을 정해서 아래, 위로 3%씩 해가지고 밑으로 7개, 중간에 88% 가까운 비율로 해가지고 거의, 그것 보다는 낮은 낙찰률을 따지다보니까 여러 업체가 한 몇 백개 업체가 오면 거의 가까운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봐도 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게 몇 억짜리 공사가 몇 천원, 몇 만원 사이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아니, 그래 소수점이 2억 3,500 또 원동가교 보수공사 1억 8,500, 또 연안교 보수공사 1억 5,900 이게 86.77, 86.77, 86.77 어떻게 똑같이 경쟁입찰이 나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이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공사금액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나옵니까? 여기 보십시오. 86.78, 86.78, 86.85, 86.85 이것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우리 뒤에 계신 분 자료 가지고 보십시오. 이게 공사가 16건입니다. 16건에 이런 프로테이지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연치고는 너무 프로테이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가를 86.76%로 해가지고 예가에서 위로 3%, 아래로 3%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소장님! 15개 아니라 20개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온 사람 중에 4개를 뽑아가지고 추첨의 평균한 값을 낙찰률로 따지다보니까 거의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소에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이런 룰로, 이것은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낙찰로 공개입찰 해온 것이죠?
예. 15개 안을 만들어서…
해마다 해왔죠? 해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도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가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가면 됐습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입니다. 아미동…
추가질의는 좀 있다가 해주십시오.
추가질의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 답변을 해드리고…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립기금의 예치현황에 대해서 예금종류 말고 예금 상품명은 무엇인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개입니다. 유료도로 적립기금은 부산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부산은행에 정기예금 1구좌, 정기적금 1구좌, 농협에 정기예금 4구좌, 정기적금 4구좌를 개설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치상품명은 부산은행의 경우는 정기예금 1구좌, 일반 정기적금 1구좌, 농협의 경우도 역시 일반 정기예금 4구좌, 일반 정기적금 4구좌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한빛은행에 연리 8%의 만기일시불 지급의 정기예금 2개 구좌…
아니, 정기예금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품이. 정기예금도 신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는 정기예금은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는데요, 관공서에는 기금, 기금에 대한 것은 그냥 정기예금으로만 되고…
신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것은 안된답니다.
신탁예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탁예금은 없습니다.
전에 있던 것…
전에 있던 것은 기간만료 되고 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예.
잘하셨네요.
신탁은 없습니다.
그래 혹시 신탁이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다 정리 됐으면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단가관계 말씀하신 것이 되어서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시험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탁 하나도 없는거죠?
예.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됐어요. 지금 그러면 예금은 전부 고정적 금리입니까?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금리입니까?
예, 고정금리입니다. 들어갈 때 고정금리였습니다.
잘됐네. 됐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방호책에 대해서 알루미늄 단가에 대해서, 구입하게 된 경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재료 선택사유는 차량방호책은 건설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차량충돌시 강도성능, 탑승자의 보호성능, 충돌후 차량안전성능, 구성․구재․비산억제 성능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가장 적합한 재질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재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규격화 된 알루미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지침은 99년 9월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만들어진 것은 전부 적합하지 못하네요?
그 전에는 방호책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잘못된 것이지, 앞에는 철로도 했다가 스테인리스으로 했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휀스, 교량뿐 아니라 가로휀스에서도 주로 스테인리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앞에 다른 재질로 해 와놓고 이제 지침 만들어 가지고 바꿉니까, 그걸. 그러면 앞에 스테인리스으로 할 때도 관급으로 했어요, 자재를?
앞에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없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99년 9월부터…
아니, 의무적이든 아니든 설치를 했잖아요? 설치했는데, 하여튼 앞에도 관급으로 했습니까?
방호책을 설치한 곳은 99년도 이전에는 신설 말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전에는 신설 말고 없는게 뭐에요?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방호책이란 지금 보차도 경계위에 교량위에만 설치하는게 방호책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도로과장 1과장이나 2과장 나와서 옆에 보조를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안 나왔어요? 방호책을 99년도부터 했습니까? 그 전에 없어요?
99년 9월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잡철물 설치로 해가지고 알루미늄이나 철재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됐어요. 옆에서 보조를 해주라고요.
했죠, 앞에도?
교량에는 별로 한…
여기 온지 얼마나 됩니까?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되면, 그런 업무파악도 못하고 말이지, 그저께 현장 가서도 준비하라 했더니 앞에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제일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청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여덟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본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답변 드리고 건설안전사업소장 소관은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드 상징가로주변 노후불량건축물 등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 상징가로는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간 약 3,890m에 사업비 23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85%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이 주관이 되어서 부산가꾸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맡아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01년 6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정비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대상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 도색 및 나대지 주변정비, 건축공사현장 가설울타리정비, 담장 및 옹벽의 도색이나 벽화그리기 등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환경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마는 내년 중에 행사기간이 임박해지므로 해서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모르지만 지금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아시아적으로 망신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불량정비, 흉한, 그 지역에는 창고 등 아주 흉물스러운 건축물은 다 있습니다. 긴급정비를 하더라도 이 거리를 좀 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뒷모습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징가로가 먼저 윤곽이 나와지면 저희들 일하기 좋겠는데 그게 아직 전체 공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있는 각종 국제행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등 도시거리에 맞도록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도로의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현안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영업은 영세서민들의 생계수단의 하나로써 과잉단속시 생계문제와도 직결이 되고 방치시는 무질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행위의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나눠서 간선도로변이나 경기장 주변 등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잠정 허용구역이라 하더라도 포장마차거리와 조화롭게,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규격화하여 영업을 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구․군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상설단속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점상의 물품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인 전업대책강구도 하고 있고, 신규 재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와서 노점상은 약 20%가 줄었고 노상적치물은 약 38%정도가 줄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완전 정비를 목표로 해서 계속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추진과정에 영세 노점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전업을 한다든가 또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조치코자 합니다.
또 조청래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주신 내용은 거가대교를 11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착공이 가능한가? 명지대교도 거가대교에 맞춰서 과연 되는건가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교량은 사실상 저희 건설국에서도 상당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거가대교는 올해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 1월에 협상 타결된 공사비하고 내부수익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등 해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부산 그러니까 협상단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기획예산처하고 저희들 피코라고 민자지원센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인데, 여기에 검토의뢰를 한 결과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오르막차선 같은 것도 좀 줄여서 만들고, 길 어깨폭도 줄이는 형태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피코의 검토과정에 이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시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약 7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 부담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난번에 기획예산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착공은 실시협약체결, 사업자 지정 등을 거쳐서 2002년 상반기에는 가능한한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지대교는 그동안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있었으나 지난 11월 21일날 문화재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의 형태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그 복잡한 낙동강 하구에 교량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낙동강 하구쪽에 만들어진 인공 철새도래지를 우회하는 형태로 하면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획과 이 조건에 맞도록 내년 3월까지 새로운 노선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이 전체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내년에는 하여튼 지정되도록 하고 2003년에 착공해서 2006년까지는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도 이 시점에는 준공이 될 걸로 생각하여 저희들은 명지대교와 거가대교가 명실공히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관계는 박극제위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기다려 보세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좀 추가를 하면 현재 대형건축물이 중단된 상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건축물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업주가 부도가 났거나 하여튼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건 아닌데 건축법 위반이나 여타 사항으로 중단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별로 그 사유를 적고 언제쯤 그게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도사업체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은 그게 결국 헐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것 계속 적체가 된다면 상당히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어차피 우리가 중대 국제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은 헐든지 헐지 않으면 사업주로 하여금 외곽 휀스를 쳐서 막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세워야 되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다음 회기때 그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영원히 치유가 되지 않을 것하고 될 것하고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일선 자치구․군에서 확보해야 할 비용과 시에서 할 내용, 재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공공기반시설 정비계획은 2000년 12월 경제장관 회의시 2003년까지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매칭펀드방식으로써, 즉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는 이 사업자체를 전부 시비에 의존해서 하고 있던 사업을 그래도 국비에서 대는 것이 60%, 지방비가 40%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건은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여건 중에서도 매칭펀드에 의한 지방비 중 시비 10%를 투자하는 등 지원 가능한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치 구․군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현재 교부세가 10%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 20%로 올려 달라 이걸 지금 계속 지속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10% 부담하는 그 자체도 시에서 더 부담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 대신 국비 중에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비율을 좀더 높이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기금은 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법과 재개발법이 통합되는 그런 여론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재개발법하고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통합법을 만들려고 지금 올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 중으로 이 법을 통합법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들 때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의 이런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까지 연장으로 해서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서민경제, 어려운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명목 하에 이런 법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가장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구에서 10%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국비 건설교통부 자금 50%, 행자부 자본 10%, 시비 10% 그리고 공채죠?
예, 공모공채…
공모공채 20% 등 되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 10%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자치구는 없는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도로개설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외 경로당이나 공원 같은 것 하는 계획인데…
물론 이 사업은 공공기반시설이죠. 소방도로 아주 소도로죠, 그러니까. 8m, 6m…
산복도로 그러니까 이게 소방도로입니다.
아주 좁은 소방도로개설, 하수구 증축 등 해서, 하여튼 영세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03년까지는 연장시키는 한시법을 잘 적용해서 시가 발벗고 나서서 이 사업은 조기완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더 이 사업에 적극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원래 자자보예산, 구청에 도로개설하는 사업도 이 부분 사업하고 연계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도 했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지방업체 적극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대답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는 바람직한 사안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주택건설협회와 지역건설단체 등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이주비보상 등 선투자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비해서 지역업체는 영세성으로 사실상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업체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관할 구청장이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업체가 거의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많은 예산이, 자금이 필요하므로 부산 영세 건설회사는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지방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좀 도와주는 어떤 의욕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리고 재개발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서,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틀에 묶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지난 6월달에도 교육을 한 번 했었고, 지난번에도 2, 3일 전에 한국감정원에 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24층에서 오전, 오후 두 번 특별강연을 했었는데 구청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갔는데 어찌되었든 건설경기가 좀 풀려야만 모든 사업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봉진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이런 기술직에 오랫동안 계셨으므로 이런 사업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재직시에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1월과 같은 폭설에 대비한 시의 향후대책이 뭐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월 13일 우리 부산지방에 내린 눈은 12.4㎝로써 1936년 2월 23일 13.3㎝가 내린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내려서 시전역에 교통두절이 되고 시민이 겪은 바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설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소통대책으로는 번영로나 동서고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산복도로 등 교통두절 예상지역에 대해서도, 96개소에 대해서도 구․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빙예상지역 약 942개소에 대해서는 적사장을 설치해서 모래를 약 1,540㎥를 비치를 하였고, 그 다음 구․군 수방자재창고에 염화칼슘 133t을 비축해서 설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으로는 구․군에 건설인부와 청소용 덤프차량, 우리 또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드를 제설용 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에 눈이 잘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이 눈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폭설로 인해서 13일 하루종일, 14일 하루, 15일 오후 늦게 아마 동서고가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 3일 아마 동서도로는 차량통행이 불가했을 것입니다.
예, 램프구간에 일부 뒤엉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았죠, 3일 동안 차량진입을 못했다니까. 첫날은 차량이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그날 철수를 했지만 14일, 15일 하루종일 동서고가도로를 이용을 못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이것은 완전히 그날 동태도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멘트구조물이 완전히 얼어서 꼼짝 못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이것이 처음이다가 보니까 처리가 좀 미숙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큰 재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는 건설주택국에서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청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건 남은 것은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소장입니다.
(場內騷亂)
질의내용을 제가 다시 말할게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염분이 함유된 바다모래의 유통과정을 시에서 시험분석해 본 경험이 있는가, 했으면 그 결과를 말해 달라고…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바다모래의 염분함유량을 시험하고 있는데 분석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바다모래 염분함유량 분석실적은 246건이며, 바다모래의 염분함유량 분석시험결과 기준치 0.04%를 초과한 경우는 12건이 있었습니다. 염분함유량을 초과한 대상업체는 모두 영세 건재상으로써 유통량이 소량이고 공급형태도 바다모래, 강모래, 부순모래 등으로 다양하며 또 사용용도는 미장, 가정집 수리 등 염분 규제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레미콘회사의 모래 염분함유량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건설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채취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워낙 레미콘 골재에 대한 시험분석이 없어서 소장이 직접 부일레미콘하고 경동레미콘에 골재채취를 해 와 가지고, 지금 그것도 의심을 해서 우리 자체 분석해 보려고 떠온다고 해 가지고 2개 공장에서 떠와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료채취하는데 사업자들이 반대합니까?
지금은 시험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이 바뀌어서 개인연구소나 대학연구소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제로 가서 채취하는 것은 지금은…
그러면 레미콘사업조합이라든지 그 자체 내에서 그것은 할 수 있다?
예, 강제채취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양해를 얻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스콘 생산하는 보일러 있지 않아요? 아스콘 생산할 때 보일러 있죠?
예.
버너 불 때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부식할 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덮는 것 이야기했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그것을 공작물위에다가 앵글을 연결 해가지고 뭘 덮어야지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수명이 단축이 되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에다가 돌아가는 것을 덮는 것은 아니죠?
지금 탱크롤러 돌아가는 안에 내화벽돌로…
안에 되어 있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있고 그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미리 짜리가 돌아갑니까? 바깥의 그것이.
탱크롤러도 그것이 한 2, 3년만에 한 번씩은 갈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막아놓을 것 같으면 그 옆에서 일하는데 열이 나가지고 여름에는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오픈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가지고 철이 부식을 하기 때문에, 물론 비바람 치는 것까지는 무리인지는 몰라도 위에 하는 것이야 이슬이 내리고 하는 것은 다 막을 수 있죠?
그것은 검토를 시켜서 높은 곳에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것은. 결국 그런 지금 현재 식으로 관리를 하면 수명이 짧아져서 2, 3년 내에 다시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각지에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시험하고 이것이 불량이다, 정상이다 이것을 판정해 주는 기관에서 어찌 그것을 노천에서 그렇게 보일러를 돌리고 있습니까? 열이 나면 열이 식는 것을 정해 가지고 체크를 해 보고 오픈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로 탱크롤러 안에 벽돌이 먼저 녹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부산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인사조치를 말이지 1년 내에 책임자를 자꾸 바꾸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라. 그 깊은 내용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왕 오셔 가지고 3개월 되었으니까 6개월만에 간다해도 3개월 더 남았겠네요, 내가 보니까. 그 안이라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길우 부의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할지 안 할지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사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 31개 구역, 주택 80개 구역 등 111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이며, 재개발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 12일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을 목표년도로 총 111개 구역의 재개발 대상구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요청지역 및 재개발시급지역부터 재개발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9개 구역을 선정해서 금년 4월부터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재개발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써 금년 자치구별로 용역보고회와 우리 시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및 순회설명회 결과 하루빨리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구역지정이 완료되는 아마 2002년부터는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9일 우리 시 주관으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용역추진사항은 철저한 점검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내년 중 구역지정 및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 지역의 재개발 성공사례가 전 시역으로 확산 파급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본 시범사업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추진사항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2011년까지 주택재개발을,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을 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9개 지구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1년 내도록 하나도 안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2011년까지 하겠습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는 시작단계에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조합도 결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부터 되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올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9개 업체가 해서 아직까지 하나도 안되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계획 중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만 가지고 일이 실행이 안되면 계획 세운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것도 경비낭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결과 올해 이 달 29일날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 잘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재개발사업을 다 잡아 가지고 용역을 줬네 해 가지고 일이 잘 안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다.” 재개발할 그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돈은 누가 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잡아놓고 주민들한테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재개발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그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이득을 갖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111개 구역하는 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기본계획입니다. 도면에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형태의 바운다리만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대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9개 지구에 대해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재개발대상구역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재산상 손해나 규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저는 잘 몰라요. 영도에 말이죠, 한 지역에 와 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보고 “재개발할 의향이 없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홍보를 받았느냐?”, 재개발을 하면 다 땅도 비싸게 팔고 아파트도 하나 더 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주변에 땅 가진 사람이 소유가 30평 가진 사람은 땅 하나, 아파트 하나 줄지 몰라도 7평, 8평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주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재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아무런 지구나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재개발이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일단 광복과 6.25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거환경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개인의 재산들에 대해서까지 시비나 국비를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는 일단 보류를 하기로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계획 확정시 동구의 경우 기이 지구지정분은 물론 신규 지구지정분을 포함하여 국비보조가 확대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경제장관회의시 도시 달동네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총 1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합동점검해서 지난 8월에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었으며 각 자치구․군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6월 건교부에서 현장실태조사시 신규지구로 국비지원대상에 포함된 지구는 영도의 청학 5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입니다. 서구 2개 지구, 부산진구 1개, 해운대 1개만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동구는 98년 이후 추가지정분이 없어 기존지구에만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동구에 국비지원금액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동구가 16개 지구에 전체사업비가 212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이 지정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가 몇 개 지구를 더 추가로 신청을 했었습니까?
동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구가 없습니다. 기존 지구밖에 없습니다. 16개 지구밖에.
내가 듣기로 동구는 기이 지정된 지구보다도 많이 올려 가지고 지금 감사가 나와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교부에서. 그래 원래는 동구가 몇 지구인데 지금은 그러면 몇 지구입니까?
(場內騷亂)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 130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파악이 잘 안된 모양인데 과장께서 조금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현재 중구는 기존 지구가 16개 지구입니다. 16개 지구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2억 4,800만원이 총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총 비용입니다.
저희가 2003년까지 지금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기반설비 3년 정비계획을 세울 적에 작년도 2000년도 12월말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1조 6,000억을 전국에 풀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울 때는 신규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해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그 외에 신규로 더 할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전체 대상지를 각 시․도별로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달 1차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초까지 저희가 총 130개 지구를 기이 지구지정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30개 지구하고 그리고 각 자치구․군의 의견을 들어서 10개 지구를 신규로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개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금년 3월달입니다.
금년 3월이죠?
금년 3월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3월달 저희 시의 내부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제출한 결과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합동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그 점검은 뭐냐하면 각 시․도별로 과연 그 부분이, 각 시․도별로 올린 부분이 기반시설비를 국비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30개 지구 기이 지정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를 지원하도록 확정을 했고,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한 10개 지구를 중점적으로 건교부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개 지구만 부산시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부분을 왜 정부에서 억제하고자 했느냐 하면 당초에 원래의 목적은 신규보다는 기이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주거환경정비지구 기존부분을 2003년까지 빨리 마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마땅히 130개 지구를 기이 해 왔지만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거의 안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지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60% 준다는 전제가 되다가 보니까 각 시․도별로 신규로 많이 지정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을 정부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당초 계획 대비 1조 6,000억보다 많다는 차원에서 신규부분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중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만 신규로 추가 확보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지대라든지 입지여건 등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택개량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 등이 16개 지구로 그 동안 추진해 왔고 기반시설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는 부분은 없고 기존 현재 확정되어서 해 왔던 부분을 이번에 기반시설비,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까 주거개선, 주택재개발하고 맞추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가능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돌리자 그러한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만 해당사항이 된다 그래 가지고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사업지로 선정해 놓은 과정이 금년 3월 이전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주택재개발을…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재개발기본계획은 금년 1월 11일자 고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지구가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대상지는 정했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 늘려야 할 곳을 못 늘려줬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봐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려야 할 곳이 있음에도 기이 주택재개발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이해하겠느냐고 먼저…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이든 도심이든 재개발사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엄연히 따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것을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렇게 위원님 생각처럼 같이 묶어버리면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 재개발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1일자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111개소 구역을 대상지로 선정해 고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우선 재개발할 수 있는, 부산시내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하는 구역, 대상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월 11일자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고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고시가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땅 소유자라든지 건물주가 어떤 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대상만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제한을 받느냐 하면 그 대상지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구역내에서 어느 한 단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단지를 정해서 이 부분은 재개발구역을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에 한 개소씩 해서 9개소에 시범단지구역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중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구역을 정해 놓고 나니까 주거환경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지를 대상을 정했다 하더라도 각 구청장이 그 대상지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고 또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봤을 때는 자치구청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위한 입안을 하면 됩니다. 입안을 해서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이행된다면 우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시행하면 됩니다. 단, 뭐가 문제냐 하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볼 때 신규로 지정되고자 할 때는 지금까지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60%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지원을 못받는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주택재개발지구로 정해진 장소가 추가로 16개 지구를 선정을 할 때 16개 지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한 곳이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딥니까?
예를 들면…
예가 아니라 어디냐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서 만덕터널 지나면 오른쪽에 옛날에 정책이주지 만덕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에는 재개발구역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 구청으로부터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단,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절차를 밟고 있고, 일부분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은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청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구에다가 지시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시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자치구에서 위원님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 짧게 하라고요.
주거환경개선법하고 재건축, 도시재개발법을 통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입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 지금 정부방침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규로 지정을 하지 말자는, 상당히 억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현지개량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개량하고 난 지금 현재 기존 지구도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더라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때에는 추진을 하자. 단, 현지개량방식으로는 억제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각 자치구․군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치구․군에서 신규로 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국장! 다음 답변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구중 도로경사도가 25 내지 30도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등 분석결과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인 도로는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하고 또 기존의 건축물과 지역적인 여건과 일부 지역에서의 주민요구로 인해서 급경사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있는 걸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자치구․군에 확인 중에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코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여건상 계단도로밖에 되지 않는데 주민들은 최근에 차량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계단도로 보다는 그래도 바로 도로를, 경사도로를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계획을 할 때 계획선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급경사의 도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차원 보다도 기이 완공된 지역에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으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내가 여기서 원인을 분석하라 하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답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원인이 급경사가 되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영도구 신선2지구에 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8지구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를 너무 짧게 1지구, 2지구를 짧게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1지구, 2지구, 3지구를 합쳐가지고 같이 근접해 있으면 1지구, 2지구 합쳐가지고 동시에 개발성을 가졌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이 잘살게 할 수 있고 환경을 좋게 하려면, 국장님! 이번에 그 도로 가보셨어요? 35%까지 그 버스가 올라갑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새로운 차를 사가지고 신차인데 거기 올라가다가 백을 해요, 못 올라가고. 그 원인은 1지구, 2지구, 3지구를 너무 단위면적을 적게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도로를 많이 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토막토막 다 잘라가지고 이런 것을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하면,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면 되는데, 용역도 그렇습니다. 용역도 3,000만원 미만에 설계용역을 주는데, 3,000미만은 설계용역을 주거든요. 그것은 수의계약합니다. 수의계약건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용역을 한 사람한테 입찰해 가지고 구역을 크게 정해 주고, 이 부분 1차부분, 2차부분, 3차부분 해서 하는데, 용역자체를 수의계약건으로 주기 때문에 3,000 미만짜리로 만들려고 이렇게 지구가 변해진 거에요. 이 지구에 잘못된 데는 다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옆에서 대각선으로 자를 길이 생기던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전체적인 구역면적이 적은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결집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한 대규모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대규모라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시점만 맞으면 전체 도로계획을 해서 맞춰놓으면 되겠는데 또 지구별로 사업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도로계획을 그냥 구배만 맞춰서 절하시켜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도로구배까지 압니까? 알 수 없죠.
어차피 개선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용역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관계 구청에서 관계 우리 시청에서 바둑판 같이 똑 발라야 된다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로 높낮이 구배는 생각도 않고 바둑판처럼 똑 발라야 하기 때문에 일자로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지역여건에 맞춰서 등고선에 맞춰서 도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하고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서요…
아니, 이 지역을 전체 완전 전면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인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사업도 해봤는데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길나면 다 좋다 합니다. 땅값 비싸게 주고 하는데 길나면 다 좋다 하죠.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는데요, 다음에 내년 2002년, 2003년 할 때는 가능하면 국가지원도 많고 하니까 용역을 다시 주더라도 단위면적을 크게 잡아가지고 구배를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15도 이하로 낮춰서 하는 방법을 건의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시점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작은 단지를 크게 묶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로계획은 최대한으로 도로구조령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본질의 답변 다했죠?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보충질의 4건입니다. 가로등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1월 이후 부산에서 가로등 감전사고가 있었는지 가로등 시설의 안전관리상 문제점 여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15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시 발생한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가로등 시설의 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가로등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시설물 전체 약 9만 2,29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불량시설물이 1만 3,326개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불량시설 2,140개소를 우선 정비했고 또 불량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로부터 3억 2,400만원 받아서 지난 10월 26일에 자치구․군에 배정을 해서 현재 금년말까지 누전차단기 5,763개소, 배전함 192개소를 정비하고자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및 안전관리대책으로는 노후로 절연이 불량한 지중선로는 내년 월드컵 개최이전까지 정비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자치구․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의 제반고장 및 재해요소를 원격진단, 감지 판별하여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종합안전관리망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주간선도로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가로등 시설 준공검사시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토록 조치하고 가로등주의 안전기 설치위치를 상향으로 조정해 가지고 일정한 높이까지 예를 들어 침수가 되더라도 가로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KS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부산시 감전사고발생은 1999년 8월 2일 하단 을숙도입구 보도상에서 75년생 송정임이 전기감전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을숙도입구 굴다리위 보도상의 가로등 전원 접속함 철판 덮개에 전선피복이 손상된 상태로 접촉되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때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상금을 1억 4,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사하구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시내 간선도로 교통체증원인이 도로율이 낮은 것이 영향이 크다고 하나 현 도로접근체제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로율을 향상시키는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획은 도로의 신설 확장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지만 동시에 주요 구간별 교통정체구간을 선정해서 가로구간은 48개소, 교차로구간은 49개소 등 97개소에 대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교차로 지하구조 개선, 신호등 간격 적정배치 등 소규모 예산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히 영도구쪽은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종로의 봉래교차로에서 항만소방서 구간, 항만소방서에서 태종대 입구, 또 교차로는 봉래교차로와 신리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역에는 이런 장소가 97개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접속 세가로 및 주변가로에 대한 일방통행 도입 등 교통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수영교차로 광안사거리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차로의 지하구조를 개선 중에 있으며 금후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체계를 신호체계로 하지 말고 이렇게 복잡한 지역은 말이죠, 로터리체계로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권고하고 싶어요. 영도 저기 보면 여기 보면 봉전로터리에서 대선조선소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갈 수도 있고 우회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호가 여기 간다고 이런 신호 먹고 여기 온다고 신호가 있고 이리 돈다고 신호 있고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여기서 다 막힌다고요. 그때는 여기 적은 로터리를 하나 만들어 주면 빙글 돌아가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산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서면로터리가 부산시 인구 한 300만때부터 로터리가 없어지고 신호체계로 했을 겁니다.
예, 80년도부터입니다. 지하철 공사하면서 철거되었습니다.
그리 되어졌는데, 이런 데는 차가 그렇게 서면로터리처럼 많은 곳이 아니니까 로터리체계로 주면 아주 원활히 할 수가 있다. 또 여기 신흥기공사 앞에 있죠. 신흥기공사 앞 여기도 보면 유공에서 와서 좌회전하는 신호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오는 차, 여기 오는 차 막혀가지고 여기 두 군데서 막혀가지고 부산대교가 아침 출근길에는 꽉 막혀가지고 정체지역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적은 로터리라도 줘가지고 신호체계를 없애고 돌아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다른 곳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만 해서 비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저희들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것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 전역이 다 그런 체계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도시의 교통체계 추세는 로터리형태 보다는 고스톱형태 신호를 처리하는게 오히려 교통에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차 수량에 따라서 틀리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전에 옛날에는 이 도로로 해가지고 체계를 말이죠 적은 로터리에서 원활하다가 인구가 증가되므로 차 대수가 증가하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도 저런데나 변두리지역에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교통해소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부의장님께서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 정비공사 1, 2, 3차 매차마다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 정비사업은 수영1호교, 회동수원지 입구 구간인 9.5㎞, 사업비 3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의 지방양여금을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영강 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비가 매 차수마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앙에서 받은 지방양여금을 가능한한 돌려주지 않고 다 쓰기 위해서 공사시점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준설물량을 약 2만㎥ 증가시켜서 사업을 좀 더 했고요, 2차 사업은 지역주민의 추가보상요구로 건물 56동을 철거하고 그 잔토처리를 당초는 금정경기장의 토질불량으로 반입이 불가하므로 인해서 해양투기를 하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수영강 정비 3차 공사의 설계변경사유는 흡착구 정비구간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수영3호교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3호교에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파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축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이중적인 투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타절을 하고 잘라서 종합건설본부에 주고 그 남는 돈을 원동교부근으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거기 옮기다보니까 한 4,000만원 더 들이면 나머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된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관련 그 기준 및 기간과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된 건축물 임시사용 관련 그 기준 및 기간은 임시사용 승인은 해당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고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소방안전, 건축설비 및 위생, 도로로부터의 진입 등 당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에 시간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미이행한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시사용 승인에 대하여 건축법상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사항 중 주차시설의 미비라든가 진입도로 미개설 등 건축물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 외 경미한 사항이라면 허가권자가 주변여건과 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세원백화점 지금은 롯데가 인수를 해서 개장을 했는데요. 그 앞에 중앙로죠. 중앙로가 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를 거쳐서 5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어려움 없이 자기 땅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집도 뒤로 물러서 지어놨고 보도만 안으로 당기면 50m 확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왜 확보 안하고 임시사용 허가가 나죠? 조금전에 국장 답변대로라면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임시준공 허가가 나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를…
그 조건이 중앙로를, 지금 현재 중앙로가 현재 35m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50m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50m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15m를, 완공이 되면 15m를 도로로 확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에. 그런데 그것은 확보 안하고 지금 임시 준공허가를 내가지고 백화점을 개장했거든요. 이럴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도로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자체가 건물을 셋트백해서 짓는다든가, 도로부지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자체를 도로부지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부채납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도로로 조성해서 그냥 도로로 사용하면서 언젠가는 시에서 그 부분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에 대한 토지가격을 받아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을 붙였는지 안그러면 그냥 도로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붙였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도로로 내놓도록 되어 있어요. 50m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도로 확보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도로를 확보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35m만 되어 있고 15m는 자기네들이 쓰고 있죠.
부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판단한 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건물을 셋트백해서 뒤로 물러가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50m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건물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건물은 들어가서 지었는데 15m는 안내놓고 자기네들 백화점 마당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일단 건물만 셋트백해 가지고 짓도록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이 되었다면, 제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이행이 되었다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건물은 물론 들어가, 건물은 계획선이 50m로 그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그 뒤에다 지어야죠. 도로상에다 못짓죠, 건물은. 당연히 그렇게 지었고, 앞에 15m 부분을 백화점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 준공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쓰는 부분이 백화점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 쓰죠?
일반 이용객이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용객은 인도만 다니죠. 이런 경우면 롯데백화점 쪽에 동래구가 좀 편의를 봐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허가조건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주택국장이, 부산시,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교통영향평가에 위원으로 나오시죠?
제가 위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알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기부채납을 하든 안하든 간에 도로를 계획선 도로를 내놓도록 되어 있으면 내놓아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행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은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어야 되죠?
예.
이것은 도로로 사용이 안되고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판매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고,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차도로 내놓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5m면. 답변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건과 현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설명을 해주는데도 모르겠다?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교통영향평가에 50m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을 합시다, 모르겠다 하니까, 그렇게 가정을 할 때 확보해야 임시사용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보 안하고 자기들이 써도 임시사용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허가조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통영향평가가 허가조건에 들어가죠.
지금 이게 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준공시점까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내줘도 할 수 있는 일을 임시사용허가가 나면 백화점 물건 다 팔고 전부다 안합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며칠간 현재까지도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부분 안 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누가 들어도 잘못 되었죠? 그런데 임시 사용허가도 그런 부분은 도로를 개설해 놓고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놓고 백화점 개장이 되어야지, 그것은 지킬 것은 안 지키고 임시사용허가만 얻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국장은 동래구에 알아보시고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도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령산터널, 산성터널, 북항대교 등 부산시에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개선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민간투자제안사업 심사시 부산 업체 참여자에게 가산점수가 있느냐고 질의주셨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내용의 타당성 등을 거쳐서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을 관보, 일간지에 공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시 지역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토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제3제안자가 있다면 사업계획서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지분률이 높을수록 우대점수, 예를 들어서 1000점 분의 20점을 주고 있습니다. 2%의 점수를 줍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있을텐데요?
2002년…
죄송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황윤극입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수의계약 중 거도산업이 4건, 나인건설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체들은 철물공사 전문업체로써 난간,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즉시 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능공, 장비 즉 탑재 크레인, LED표시 교통안전시설물 등 필요한 자재를 항상 소유하고 있는 본 업체에 사전 양해를 얻어 긴급복구를 위하여 다른 업체에 비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부산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해요?
부산지역 내에 있는 업체로 지금 3,000만원 이하 짜리만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4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부산업체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도산업은 114에 물어보면 055-325-7771이라고 회사번호를 가르쳐 줘요. 055는 김해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확인을 해 보니까 김해에 주공장이 있고 거기에 모든 일을 하고 아마 부산 구포에 주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14에 소장이 이것 마치고 나서 “주식회사 거도산업 전호번호가 몇 번입니까?” 물으면 055-325-7771이라고 합니다. 055는 지역번호가 김해 안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거도산업이…
참고로 하시고, 물론 답변을 하셨지만 한 회사가 계속해서 4개의 사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입니까?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것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즉시 사고가 나면 복구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장비하고 시설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교통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급히 고칠 것은 여기에서 고치다가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은 들어가십시오.
온천동 재개발사업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재개발사업이라 이러는 것은 현재 있는 모든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재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철거, 수복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복개발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을 모두 새로 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개량하는 방법하고 아마 세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대체로 재개발은 완전 전면철거를 하고 새로이 건물을 짓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동도 그렇죠?
온천동도 그렇습니다. 2지구 그렇고… 1지구, 2지구 그렇고, 3지구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수복식 개발이라 하는 것은 결국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 답변하고는 안 맞고요. 그런데 그날 설명에 관광호텔, 그러니까 2-1지구 앞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계획 자체를, 평면계획이나 계획 자체를 새로이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양호한 건물, 그러면 전체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존치할 수 있는 건물은 계획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의 건물은 기존건물을 쓸 수도 있네요?
계획하는 과정에서 검토만 되면 가능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됩니다.
그 계획은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1지구 내나 녹천탕 그 부분입니까?
아니지…
지금 호텔 짓고 있는 그 부분 말씀 아닙니까?
국장이 2-1이 어디인지 2-2가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는 안되죠. 2-1…
지구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건물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계획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존치하고자 하는 그 기와집 건물은 그 건물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2층인가 지금 식당하는 그 건물 자체를 원래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상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전체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ㅅ’자 같이 된 건물은 살려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할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해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13分 監査中止)
(17時 3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건축물 중 항공촬영에 적발되지 않는 건축물이 940건인데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현황은 무허가건축물 872건, 기타 시설물 68건 해서 파이프, 천막이라든지 가건물, 샤시 등이 되겠습니다. 68건입니다.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되지 않는 사유는 우리 시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산지역에 대한 매년 2회 5월과 11월에 걸쳐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고 항공촬영 판독사진이 6월에서 1년 이후인… 6개월 내지 1년 이후에 각 구․군에 도착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자료는 항공촬영 이후에 발생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입니다.
아니 판독에, 그러니까 항공촬영에 무허가가 몇 군데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공 촬영이, 항공에서 촬영을 하면 전부다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940건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월, 11월에 걸쳐서 항공촬영을 하고 그 결과가 구청에 내려가는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 내려가기 때문에 항공촬영 이후에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그 이후 건이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촬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판독은 내나 우리 항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안에 항측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판독을 다 합니까? 항측계에서?
예. 지적과 안에 항측계에서 신․구, 옛날 도면하고 두 개를 대비를 해서 전부다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허가유무에 관계없이 건물 생긴 대로 신규로 생긴 건축물에는 표를 다 해서 구청에 내려보냅니다. 구청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점별로 체크를 해서 허가 나간 것 안 나간 것 다시 구분해 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은 판독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답변인데 그렇다면 940건 건수별 적발시간이 나오죠? 적발일자 나오죠?
(場內騷亂)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구청의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공촬영도 판독하면서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구․군에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하마정~어린이대공원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 제한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신설, 개량 또는 확장할 경우에 사업시행청은 관계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인근주민들이 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행 및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일단 신문을 통해서 합니다.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공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 전에는 공사계획을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그러니까 포장도로의 경우에는 3년안의 굴착을 제한하여 중복굴착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마정~어린이대공원간 도로확장공사는 97년에 착공을 해서 차수별로, 단계별로 준공을 하고 있는데 2002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동원아파트 앞 도로는 사업시행자인 부산진구청에서 99년 1월 19일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를 부산일보에 게재했고 2000년 2월 2일 주식회사 도시가스에 공사시행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자체에서는 도시가스관 매설계획이 없어 저희들은 그 당시에 매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동원아파트 앞 도로포장구간 굴착 건에 대해서는 보도된 대로 포장도로는 3년이지만 보도의 경우에는 1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도 쪽으로 가스관이 매설될 수 있을지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이것도 2000년, 내년 6월 이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로써 주민불편사항이 저희 시에 건의된 내용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2002년, 내년 6월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도 쪽에 다른 지하매설물만 없다는 그쪽으로 도시가스관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도로과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문에 보면 공업기술과장 앞으로… 부산광역시장, 참조 공업기술과장 해 가지고 이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관계되는 우리 건설주택국으로는 이 협조요청이 안 옵니까?
아마 도로과에는 회부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진구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 해 가지고, 공업기술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한 민원을 넣었거든요. 넣어 가지고 회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 그러면 독단적으로 자기만 해 버리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안 합니까?
그 관계는…
협조를 안할 이유가 없죠. 민원인이 꼭 건설주택과로 와야 됩니까? 이 내용 온 것을 우리 담당과에서 이것 받은 적이 없어요? 이 공문이 있는데.
이 도로굴착허가도 구청장이 하고 공사도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진구청으로요?
예.
그런데 여기는 부산진구인데 수신이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다 하니까요, 이 공문이. 이 공문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 검토조차도 안했다 하는 것은…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어찌 된 것인지.
여기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공업기술과 여기는 부산광역시장, 여기는 진구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 온 것이고…
(場內騷亂)
이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있거든요. 민원을 보내니까 시에서 아마 진구청에다가 다시 보내고 진구청에서 우리 시로 다시 보내 가지고 의회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이죠?
예,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3년 동안에, 도로개설을 하면 3년 동안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3년간 도시가스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묻으려고 하면 하야리아부대 쪽으로 쭉 둘러서 우회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마치고 나서 본위원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구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정비방안을 밝혀 주시고 자치구의 조정역할은 어떻게 하였는지, 온천천 보존 또는 개발과 관련한 용역자료가 있으면 제출바람” 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98년 금정구에서 시공한 온천장역 역세권 복개주차장과 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인 온천천 상류 남산동 복개 외에는 현재 환경친화적으로 온천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온천천 정비에 대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시에서 조정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금정구에서 시행한 지하철 온천장역 북쪽 복개주차장 건설과 연제구와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온천천 자연형 하천 호안정비사업은 우리 시 지방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온천천 보존 또는 개발과 관련한 용역자료는 저희들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복개를 할 때도 시에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예, 거칩니다. 하천기본계획에서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래구 보존하는 관계도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전부다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한 곳에는 복개를 해도 된다고 그러고 같은 강줄기인데 한 곳에는 보존하라고 그러고 이런 이중적인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심의결과가 나오죠?
이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하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복개는 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가는 것이 지금 실제의 하천관리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남산동 부분의 복개는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시와 영락공원주민대표와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도심지 안에 있는 부분으로써 주차장을 만들어서 토지로 이용하도록 계획이 이미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복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극히 제한된 구역입니다. 아마 그 구간이 실제거리가…
(場內騷亂)
1,044m이죠?
전체 1,044m인데 지금 80m만 하면 다 됩니다. 그 이상은 안할 것입니다.
80m만 하겠다?
예.
그리고 올 3월 21일날 시에서 금정구청에다가 복개중지지시를 내렸죠?
그것은 신문보도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개중지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과 복개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복개 중지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 앞으로 80m까지는 더 하겠다?
예, 그것은 일단 약속한 것이니까 이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종모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복개하는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부산시 발주공사에서조차 매년 부산지역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주공사에서 매년 지역업체의 참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산시 및 교육청,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등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전체 물량은 50억원이상 공사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9년에 약 32.4%에서 2000년에는 27.6%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감소되는 사유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기관은 지역제한을 저희들이 숱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 시의 공동도급비율은,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공동도급비율 지역업체 49%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전체 물량에 비해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것이 낮아 보이는 그런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잘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발주는 사실상 각 부서의 경리관이 예산회계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해달라 해도 계약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부산지역업체를 위하겠다는 큰 마인드, 관심이 없이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공동도급 비율도 지역 업체를 45%에서 49%로 올렸고, 입찰보증금 면제도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시행하고 입찰참가수수료도 면제하는 등 나름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하도록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 건설업체 육성에 관한 부분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수십차례에 걸쳐서 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하는 국가사업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에는 그런 조달청에서 하는 그런 공사발주하는데 얼마만큼 부산업체에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했느냐는 걸 물었거든요. 그 노력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노력한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의 경리관이 바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주택국에서는 사실상 건설공사 한 건 계약을 한 그런 실적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관련부서에서 부산의 지역건설업체의 현황을 실상을 알므로 해서 부산건설업체를 도우겠다는 어떤 큰 마음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금액으로 대비하면 자꾸 하향추세거든요, 부산시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실․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올릴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하도급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건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이 제일 열악하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시장이나 구청 같으면 구․군수 이런 사람들이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시장실에 불러서 압력이랄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산은 그런 노력이 별로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부산업체에 많이 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자기들 인간관계가 되어 있는 업체에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줘라, 좀 도와 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부산업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부터 마음을 달리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한국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 발표이후 건설주택국 발주사업 중 지역업체에 수주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건설주택국 자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발주 같은 것은 실제 없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발주를, 주로 소규모 공사를 많이 발주하고 있는데 2000년 9월말을 기준으로 2001년 9월말과 실적을 비교할 경우에 2000년도 9월말까지는 전체 59건에 93.6%였고, 2001년 9월말 현재는 50건에 91%로써 9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소도 작년보다는 2.6% 줄어 들었네요?
예, 숫자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90%는 넘었습니다마는 작년 보다는 부산업체에 주는 게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국가기관 같은 데는 실제는 30%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건설업체 발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지역업체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건설업체의 현황은 2000년 9월 30일 현재 일반 건설업 586개사, 전문 건설업 4,147개사로써 총 4,733개사가 있습니다.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지난 해 12월 7일 시행중인 회계분야 지원시책과 건설분야 지원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공사는 대형공사 분할발주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공사의 실적제한 완화를 위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 특수공사는 가능한한 실적제한을 20 내지 50% 수준으로 일반 공사에 비해서는 실적제한을 반정도 수준으로 완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발주확대를 위해서 PQ대상공사라든가 일괄 입찰대상공사 등 조달청 위임해서 발주해야 할 공사를 관계법령에 의한 긴급한 행사에 준하는 경우로 좀 무리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지역발주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경리관이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사실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걸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계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생각을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생각을 갖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지 않는 한 힘들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1차 본질의는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극제위원 추가질의 있죠,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諸宗模委員長에관한書面答辯書
․朴克濟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추가질의 현재 남은 분이 임종영위원님하고 박현욱위원님 두 분이죠?
예.
이 두 분 추가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님께서 자치구․군 재배정 및 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치구․군에서 시행하는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성격상 사업추진에 앞서 행정절차 이행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사기간의 정확한 시기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 사업의 착수와 준공시기를 연도별로 표시하였으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절차를 제시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여 공정과 백분율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의뢰단계 등을 공정에는 실제 추진중인 사항을 표시하였으며,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료작성시는 보다 상세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폐회하기 전까지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폐회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보면 보수동 주거환경개선 4개 지구 내에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보수동 주거환경…
아, 연도만 되어 있는…
사업지구내 도로개설 해 가지고 2001년 3월부터라고만 되어 있지 그러면 2003년에 이것이 완공이 될지 2010년에 될지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완해서 끝날 때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국장께서 세세히 챙겨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작성한 담당자가 누굽니까? 해놓고 나중에 못해가지고 차질이 오더라도 공사기간도 없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담당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담당계장입니다.
계장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청에서 받았으면 그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검토는 해봐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기간이 뭐요, 기간이. 기간이라 하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한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그럽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2000년도 재배정사업비 누락사유 등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녹산․생곡 도로이주단지 조성사업과 반송로 확장공사를 2000년도 재배정사업조서에서 누락한 사유, 재배정 및 자본보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재배정사업조서 도로계획과 소관 76페이지에 녹산․생곡도로의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77페이지에 반송로 확장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 재배정과 자본보조를 비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배정은 관련 법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53조2이고 자본보조는 지방재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정의 정의는 시고유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사업소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재위임하는 것이고, 자본보조의 정의는 구․군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장려 및 자치구․군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재배정사업은 대상이 도로폭 25m이상 도로의 개설 및 확장사업이고 자본보조는 25m미만 도로의 개설확장 및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골재채취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내 골재채취지역 허가규모, 허가기간, 허가업체, 2000년, 2001년의 생산실적 현황제출 이것은 현황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골재채취가 끝난 지역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지역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를 하면 골재채취 종료후 원상복구를 누가 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골재채취는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골재채취 허가시 원상복구 계획서 및 원상복구 예치금 주로 보증보험증서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받아 허가기간 만료후 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계획서에 의한 복구를 하게 되고 복구가 완료되면 현장을 확인하여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상복구가 미흡할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까지 예치금으로 원상복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허가만료기간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골재채취허가가 만료된 사업장은 3개소로써 북구 화명동쪽 낙동강지내 하천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2001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피허가자인 주식회사 진보준설측에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2001년 7월 10일 준공처리가 되었고,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강서구 지사동 소재 산림골재 채취장 3개소 중 2개소는 허가기간이 2001년 10월에 만료되어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구작업은 누가 합니까?
주로 원인자,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는 아니죠?
원상복구는 아니죠.
그렇죠, 채취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후관리라 하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원상복구인데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 그러니까 강 골재채취의 경우는 하상 평탄화 작업하고 하치장 원상복구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골재의 채취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 부분은 안전화 시키고 또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예를 들어 골재채취 같으면 물 속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채취하는 대상지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확인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허가를 내고 구청에서 완전히 계획 복구도면대로 복구가 되어야만 준공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하천정비사업 중 하천정비계획 수립의 기준과 삼락천, 학장천이 정비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또 학장천과 삼락천의 근본적인 정비대책은 뭐냐라고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 수립의 기준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것에 대해서 하천법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락천과 학장천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고 사실상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구거 및 유수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 같은 것은 수립 고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장천과 삼락천의 근본적인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학장천과 삼락천은 오․폐수와 퇴적토가 쌓여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오․폐수를 전량 차집하고 저수로의 하상을 콘크리트라이닝하여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60억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과 2001년에 엄궁유수지에 40억을 투입하여 수로 115m와 10만㎥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엄궁유수지에 6억원, 삼락유수지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집관로공사는 우리 환경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약 80%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완료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학장천하고 삼락천이 얼마나 지금 환경오염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말이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인근 길을. 그리고 차를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다가도 더울 때도 문을 닫아야 되지 그냥은 숨이 막혀서 못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그리고 그 인접해서 바로 쭉 공장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다 멈춰서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택국장께서 도시계획국장을 하실 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내가 전반기에 기획재경위에 있을 때 도시계획관실이 우리 재경위원회에 그 당시 소속되어 있었어요, 소관 부서로 되어 있을 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러고 감사할 때도 그러고 몇 번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라는 것이죠, 현실화, 사상공단을. 아예 안될 지역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가로 만들어버리고 주거지역으로 잠식되어 있는 곳은 준공업지역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다세대 주택도 들어서고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지역으로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쉴새 없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사상구민 모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한 촉구를 드리는 것이니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과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국장!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아니다 기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공업지역 재정비계획 용역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 예산확보도 하고 했는데 그건 결론이 곧 나올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아까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수원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불법 건축물의 동수와 무허가음식점 업소수,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만들어 본위원에게 주시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참조)
․林鍾永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현황조사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건설주택국에서 상수원 다른 지역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내에서 이런 것을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되잖아요.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도 하나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데서야 말씀이 되겠어요? 관할 구청에 당장 물어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구청에 물어보면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불법건축물이 난립이 되어 있어도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으니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좀 반성하시고 즉시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건설주택국장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 했습니다.
말씀을 해야죠. 내가 물어야 됩니까, 그걸.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 마쳤다고.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다 드렸고요. 아까 수정산터널 민자자금이 전체 사업비의 20%밖에 안되는데 특혜가 아닌지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산터널의 터널사업비는 전체 1,417억원인데 그 중에 민자가 917억원이고 국비가 500억원입니다. 접속도로사업비는 1,956억원인데 국비가 1,100억원, 시비가 856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보면 수정산터널과 접속도로가 3,373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17억원이므로 약 27%에 해당하고 접속도로 1,956억원에 비하면 약 4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속도로는 황령산터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정산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접속도로는 수정산터널이 사업이 시작되므로써 접속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수정산터널을 만들지 아니 했으면 접속도로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도로 공사비는 수정산터널 사업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고작해 봤자 한 20%정도로 출자를 하고 대형공사를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민자유치지 실제 이것을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으면 한 75%나 80%면 어느 업소라도 수주하려고 희망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민자유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차피 저희들 도로사정은 열악하고 또 도로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당장 시점으로 국비나 시비 동원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한 것이 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민자유치를 하는데까지는 참 좋은 방안이었는데 이 공사를 수주한 모건설업체는 바꾸어 얘기하면 자기돈 하나도 내지 않고 국․시비를 가지고 이 공사를 매듭을 짓고 또 이것을 자기가 25년동안 당초에 계약대로 관리하지 아니 하고 호주에 있는 메크리사하고 937억에 지금 가계약까지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의 자문도 좀 듣고 이것은 간단하게 국장으로서 답변하시기도 좀 난감한 문제일 겁니다.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황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국․시비, 또 민자유치 금액까지 포함해서 한국금융단에 797억에 매각한 사유며, 경위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장!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공사가 시행되고 나서 국비가 600억이 추가 온 겁니까?
500억이 더 왔습니다. 터널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 나갔을 때 600억이라 안했습니까?
재작년인 99년에 200억, 2000년에 300억 그렇게 됩니다. 아, 위원님! 2002년에 100억을 합해서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0억이 지원이 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게 도로이용요금 금액과 기간이 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가 총 600억이 지원이 되므로 해서 민간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그 이후에 요금금액이라든지 징수기간이 달라져야 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금액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내달라고 제가 현장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제출 안됩니까?
건설본부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건설…
이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 국장 말이 맞습니다. 내가 현장 나갔을 때 건설본부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유료도로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시공은 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를 건설주택국에서 하죠?
예.
결국 실질적인 문제는 건설주택국 소관인데 현장을 건설본부가 안내를 하다보니까 질의를 그리로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26일날 예산심의를 합니까?
12월 4일입니다. 4일인데 6일로 바꾸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일 아침까지 검토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니, 박현욱위원…
한 개 간단하게 물어보고…
예, 마저 하십시오.
건설안전시험소,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건설주택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안전시험소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내용을 간략하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황윤극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부산인근 아스콘회사의 제출 현황자료가 다른 이유와 부산시내 소재 회사에서 납품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 아스콘협동조합에 등록된 조합원수는 총 49개사로써 그 중 부산 및 인근에 위치한 아스콘회사 수는 1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 부산 소재 아스콘생산업체는 5개사이며 부산 및 인근 15개사라는 자료작성이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이것이 무슨 낱알을 줍고 찾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명색이 작으나 크나 그 많지 않은 불과 열 대여섯 개 되는 업체수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해서야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또 오늘 답변서라고 내놓은 질의요지서에 나온 자료하고 또 여기 오늘 건설주택국 건설방재과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전부 다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것이 16개인지 15개 업소인지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건설주택국 건설방재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것이 부산 것이 한 서너 개 되고요, 하여튼 8개입니다, 8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부산에는 사하 하단 방면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있고, 1개사가 틀린 것은 양산 인성회사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직원이 파악할 때 한 회사로 그렇게 파악해 가지고 한 회사가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16개 회사로 작성되어야 할 것을…
그래 구분을 할 때 업소를 15개이면 15개, 16개이면 16개로 좌우간 해 놓고 한 개가 두 군데 있으면 나누어져 있다라든가 표기를 해야죠. 그리고 오늘 건설주택국에는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부산업체가 말이죠, 녹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에 하나 있고 북구 구포동에 하나 있고 강서구 대저1동에 하나 있고 강서구 지사동에 하나 있고, 강서구 지사동에 또 하나 더 있고 동진공업하고 동현산업하고 지사동에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에 또 하나 있고, 보배광업사가 하나 있고, 우리 여기 건설주택국에서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6개입니다, 부산업체가. 그러면 이것이 6개인지 5개인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며칠을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육성산업이라고 부산 사상 엄궁동에 위치하고 있고 아스콘은 부산 강서 지사동에 있습니다. 경동아스콘은 부산 사하 장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됐어요. 여기 기록이 다 있는데 일일이 나열 할 것이 또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5개 회사로 지금…
여기는 6개사인데 어째서 또 5개라고 그래요? 한 개 더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찾고 소장께서는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자체 생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부산건설안전시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 아스콘 생산규모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은 폐아스콘을 재활용하여 생산하는 기층용 재생아스콘으로써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각 건설공사 현장에 아스팔트기층사용량의 약 30% 정도만 무대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로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아스콘 재료비, 지금 플랜트 가동 5억을 얻어 가지고 1년에 7만 5,000t 정도 그러니까 생산해 가지고…
아니,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도’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7만 5,500t이면 7만 5,500t, 7만t이면 7만t 이렇게 말씀하라니까요. 몇 톤입니까? 1년에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1년에 7만 5,000t 목표로 잡고 다 목표 완수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1일 600t을 잡아 가지고 가동일수로는…
잡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600t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500t도 생산할 수도 있고 700t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 600t이면 600t 그 생산일지 가져와 보세요, 생산일지.
하루 600t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생산하려고 하면 1년에 125일 동안 가동여유로 봐 가지고 한 7만 5,000t은 생산을 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생산량하고 업무일지를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아시겠죠?
예, 2000년도 12월까지 7만 7,111t 생산을 했고, 2001년에는 지금 10월 31일까지 6만 144t을 생산했습니다.
그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위원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장비는 재생플랜트로써 92년 2월에 설치한 동양플랜트와 99년 11월에 설치한 스페코플랜트 조합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1일 최대 600t, 연간 7만 5,000t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됐고,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일지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다음에 2002년도 포장예산 79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5억밖에 반영 안됨으로 인한 포장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4개년 투자계획을 51개 노선에 218억 예산으로 정비코자 하여 그 동안 37개 노선을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14개 노선은 79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반영되지 못하여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 25억이 책정되면 경기장 관련 노선위주로 우선 정비하고 시내 일원 도로는 주요노선을 위주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보수 시행하여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 포장도 정비예산이 말이죠,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포장도 정비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시의 재원확보가 마련 안되어 지금…
안되면 그냥 놔놓을 작정입니까? 아니면 포장도 정비예산을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당했다든가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부산시에 79억 6,000만원이 있어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포장도가 정비되는데 그것을 30%밖에 안되는 25억밖에 안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도 그 요청이 잘못 되었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부서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추경 때에도 계속 요구하기로 우리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지 아니하고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럽디까? 직접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직접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79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예산부서의 사정도 이것이…
내년 추경이 말이죠, 상반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끝난 뒤에 포장정비를 하시렵니까? 그 안에 좀 매끄럽게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도로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욱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실시한 재난위험시설 D, E등급 63건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11건이 조치완료 되고 52건이 조치 중에 있었으나 현재 지속적인 독려와 추적관리로 자갈치시장을 철거하는 등 추가로 17건이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 E급은 노후화로 인한 주요 구조부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시설들로써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관계로 미조치 35건은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철거, 재건축, 보수, 보강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육교의 안전점검결과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입니다.
이 점검은 2000년 11월 실시하여 지적사항 87건으로 이 중 25건은 조치완료 되었고 62건은 조치 중에 있으니 해당 구․군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추적관리로 37건은 추가 조치완료 되고 현재 25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내용은 육교의 녹발생, 배수기능 불량 등 경미한 사항으로 육교의 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관찰 중이며, 해당 구․군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다소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터널 등 도로시설 안전점검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도로․터널 등 도로시설에 대한 점검은 2001년 6월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103건으로 그 중 49건은 조치완료 되었고 53건은 조치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보수공사 시행으로 2개소는 추가 조치되어 현재 52개소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량 및 터널의 일부 균열 및 탈락, 철근 노출 등으로 구조체에는 큰 결함이 없는 경미한 상태이며, 대부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예산확보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 보수토록 하겠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과 관찰을 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 관내 관광․숙박시설 등 67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순에 실시하였습니다.
본청과 유관기관,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67동을 안전점검하여 31동 43건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 22건은 현지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43건은 건축구조물분야 11건으로써 상부 슬래브의 균열, 누수발생으로 보수․보강을 요하는 것과 전기분야는 계기용 변전기 판넬, 누전 차단기 고장 등이며 가스․기계분야 7건은 가스시설감지기 및 자동차단기 작동불량, 소방위험물분야는 14건으로써 옥상 계단실에 의자 등의 적치로 유사시 피난장애 그 다음에 재난관리 기타분야 7건은 옥상에 폐자재 방치로 강풍시 비산우려 등이 되겠습니다. 미조치된 21건은 현재 지속적인 독려로 10건 추가로 조치 완료되었고 남은 11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지적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보강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방향은 잡아놓고 조치는 지금 되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재해관계는 대다수인데 특히 삼창아파트 경우 있죠? 부산지구 부암동.
예.
여기에는 지금 주민이 이주되어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까?
예, 이주시켰습니다.
이주시켜 가지고, 그러면 보강공법으로 완벽시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까?
(場內騷亂)
지금 사람들은 이주를 했고, 전체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본격적인 공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접공사 당시…” 이래 놓았는데 어느 공사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조합결성을 해야 되는데 조합결성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고 여기에 삼창아파트의 경우에는 점검내용이 B, C동의 기울기 변이는 B동은 9.5㎝정도이고 C동은 3㎝정도로 인접공사 당시 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구조체의 균열, 기울기의 변화 등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인접공사가 무슨 공사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것이 인접에 기산타워 건물로 인해서 지하 피트층 보호기둥이 파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접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접의 공사하는 거기에서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인접 공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인접 공사장에는 이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산타워 이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주는 원인자인 기산에서 시켰고 그 다음에 사업비부담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아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서 해결이 안될 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상 적극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단, 이런 부분에 어떤 재해의 안전이 있어서 우리 전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재해대책비 같은 것을 투입을 해서 고치고 토지소유자나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구상권 행사가 안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또 청구를 합니까? 그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제공자가, 구상권 행사를 하려니 그 사람이 부도가 나고 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에서 청구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 토지라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구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시 책임을 돌린다. 구상권이 안되었을 때는 다시 돌린다는 이야기이네요?
결국 그런 형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것은 본위원 지역이라서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내나 재난위험시설물 중에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여기도 지금 조치방향을 보면 “현재 본 건물은 E등급으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으며 균열, 누수, 침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저번에 한번 균열이 아주 발전이 빨리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학교에서 거주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보고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다 이주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안했을 때는 강제이주 시키죠?
예, 재난의 위험이 있으면 강제이주 시켜야 됩니다.
강제이주 시키죠?
예.
그러면 이 건물이 폭삭 내려앉았다, 이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이주를 안 시켰으면 어떤 관계자의 책임문제가 따르겠죠. 위험하면 이주를 시킬 것인데 이주를 시키고 이 건물이 내려앉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러면 어떤 재해기금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복지차원에서 아마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되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 말고는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죠?
예,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유재산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부산대교 경관조명관계에 대해서 조명시설의 개요와 시공자, 현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대교 경관조명은 2000년 4월 8일 필엔지니어링에 용역설계를 착수하여 설계과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을 위촉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설계안을 확정하였고, 입찰 및 계약은 시공실적을 제한을 했습니다. 경관조명분야 1억 이상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업체 공동도급이 그 당시에는 45%였습니다. 45% 이상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한 결과 경남 소재의 주식회사 환웅전기와 부산의 원남전기공업사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서 2000년 10월 5일에 착공하여 2001년 1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완료된 본 시설은 2001년 3월 12일자로 관리권을 영도구로 이관하여 유지관리비용을 매년 2001년 기준 연간 관리비 약 1,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입찰금액이. 경관조명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설계비가 3,000만원이고 공사비가 6억 7,00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6억 7,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저번에 현장인 영도에 갔다가 오면서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6억 7,000만원, 설계비 3,000만원 해 가지고 총 7억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연간관리비가 1,800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산대교 경관조명이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으로써 어떤 하나의 관광자원화 내지는 아름다운 야경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공하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산대교 경관조명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0월 8일날 일부 시설고장으로 주식회사 당초 시공자인 환웅전기하고 합동점검을 한 결과 투광기 148등 중에서 교량하부에 설치해 있는 15등이 당시에 방수에 다소 결함이 있어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광케이블용 조광기 44대 중에서 3대가 그 안에 소모품이 전구고장으로 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의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한 투광기는 시공과정에서 방수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차원에서 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11월 30일까지는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케이블 내의 조광기 내 전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11월 30일까지 고쳐서 원상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론 조명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파손도 많이 나고 마모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6억 7,000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날 시등식이라고 합니까? 점등식할 때 용두산공원에서 점등식 행사를 하는데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가 오는 바람에 끝에 생략하고 빨리 마치고 이렇게 간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불을 켜는 순간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어둡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때 누구인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저것은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점차 밝아집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가니까, 다른 일로 지나가다가 밤에 보니까 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다 하고, 또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명하는 사람 이야기가 6억 7,000만원, 한 7억 이야기합니다마는 “거의 반은 남겼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것이 경관조명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지금 연간 관리비가 1,800만원씩 들어가고 더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입찰 다하고 공사 다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공무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이 조명을 가지고는 경관조명으로써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들여 가지고 철거는 못할 것이니까 조금 더 확실한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조금만, 이 사람들한테 말고 진짜로 조금만 더 돈을 투자하면 정말 그야말로 멋진 야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차피 된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정말 부산 야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들 설계할 때 자문받은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하고 타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개선방안이 있을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시고, 시민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시민본위의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이며 성숙한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