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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오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항만농수산국장 외 7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7日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鍾旭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曺永國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梁承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에 앞서 먼저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하충원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김종욱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영국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양승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전 직원은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중심항만이자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차질 없는 부산신항 건설, 항만공사설립 추진,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국제수산․물류중심도시 기반조성 등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항만농수산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農水産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都市計劃局)
(보고중단)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를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2000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항만농수산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港灣農水産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港灣農水産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예,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2000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다대 관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편의시설에 매점, 식당, 수세식화장실 이것은 현대상선에서 한 건데 우리 부산시가 거기에 비막이 공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임한지가 뭐, 전부다 비막이 다 알고 있는데 과장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 누구?
항만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말고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해 놓은 것 알고 있느냐고, 알지요? 되어있는 것.
과장 마이크 좀 사용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 거기에 CIQ 앞에 관광선에서 나오면 비막이 공사해 놓은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관광국에서 협의요청한 겁니까? 항만국에다가.
아닙니다. 사하구청하고 관광국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관광국에서 항만농수산국에 협의요청을 안하면 안되죠, 그것이. CIQ 안에는 정박하는데는 그것은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CIQ 안에는 해양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 시가 왜 2억을 들여서 비막이공사 왜 합니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바로 관광객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가 2억을, 그 우리 시비입니다, 2억이. 거기에 애당초 앞에 1,100평에다가 우리 부산시가 사하구청에 기초단체에 용역 줬을 때 350평을 편의시설로 하고 750평을 주차장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부산시민이 거기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놀러.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하라고 우리 시에서 목을 딱 정해가지고 돈이 내려갔어요. 그것을 시의회 동의도 없이 우리 시가 안하고 정부나 해양수산부에서 다 받는다면서요 돈을. 그런데 왜 우리 시가 2억을 그 CIQ안에다가 해줍니까? 그런 것 하면서 관광국에서나 항만농수산국하고 협의요청이 없고 여기에 묘박지에 보면 이것은 관광국하고 협의요청을 하면서 엄연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기각 결정한 것도 부산시가 관광사업유치 일환으로 스타크루즈하고 이것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묘박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 작년도부터도 묘박지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해 보자 해가지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 피해 입은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대어 줘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민이 억울한 것을 우리는 방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까지 했어요.
우리가 시에서 또 일을 해가지고 항만법상 정박지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정박지 폐쇄로 인한 손해발생은 당사자로 한다. 이 당사자라는 것은 해양수산부와 묘박지를 사용했던 사람을 당사자라고 봤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부산시가 관광개발국이기 때문에 시가 유치한 것이니까 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밑에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정당성여부검토 후 시행방침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만일에 묘박지가 30명, 20명 이상 되어가지고 시를 점거하고 농성을 부리면 작년도 해결된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다대항만개발하는 부분 또 제일 절실한 우리 부산시에 서부산권에 명지대교, 명지대교 오리 때문에 반원형을 놔 놓으면 평생 두고 원성받는 거요, 욕 듣는 거요. 우리나라가 시민단체 이렇게 밀려가지고 직선화를 해야 하는 명지대교를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국에서는 묘박지를 짓는 이것 누가 봐도 나중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돈 2억. 이것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다 물어내야 돼요. 해양수산부가 해 줘야 할 비막이 공사를 우리 구청하고 시에서 2억 들여가지고 해 줬다 그 4억 중에 1억은 화단을 만들 필요도 없는데 화단 만들어 가지고 노점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고, 또 그 앞에 바로 파고라가 되어 있다고. 그런 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또 나무 심고 시비가 4억이 그냥 낭비합니까? 4억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문 그 4억이라도 이런 피해를 본 사람한테 1명을 구제해 주면 우리 시가 바람직한 일을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작년에도 보다시피 피해본 사람보고 매점하라는데 매점 누가 옵니까? 그 세 주고 다 하라는데 그 사람 무슨 돈이 있어서 매점합니까? 이 부분을 국장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가지고 시장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보상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의견이 오면 보고를 해서 방침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의견협의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설명 안드립니까? 시비 2억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은 협의 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권고사항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법은 아닌 것 알아요. 어제 우리 도시계획국도 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 온 것 보상해 줘라 해가지고 결정 안합니까? 권고사항인데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더라도 최고기관인 대통령이 관장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시가 받아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한 명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 보호를 해 줘야지 내가 본위원의 이야기는 지역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안타깝잖아요. 한 명이 피해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백 명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관련국이 항만농수산국도 있지만 관광, 문화관광국도 있고 또 항만청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지금 서로가 협의를 하고 문서상 이것이 맞나 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렇다면 우리 시가 2억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해양수산부에서 그 비막이 공사해 주고 자기들이 접안료 받잖아요, 우리가 뭐 받는 것 있습니까? 접안료. 없잖아요. 자기들이 2억 들여가지고 해야지 비가 오면 통로를 따라 오도록 CIQ까지는 자기가 CIQ안에는 자기들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역에도 역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부산시가 합니까? 마찬가지라, CIQ박스를 안을 지나가면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편의시설 2억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부산시가 2억을 줍니까? 그런 쓸데없는 낭비하는 예산이라도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돼요. 피해를 보면 안되죠.
그 다음에 보면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부산 어패류처리장건물 신축 및 임시이전에 대하여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곳은 남해 최대의 수산물 집산지인 자갈치시장은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가장 잘 보여주는 부산의 축조이자 명물입니다. 그런데 500여 상인과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2,100여평의 부산 어패류처리장을 해체하여 어제, 그제부터 해체했죠? 어제부터…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430억 중 동 건물공사비가 380억원, 임시시장 이전비가 15억원, 공유수면 매립비가 3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누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합니까? 이것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원래 어패류조합건물이 부산시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저것을 어패류조합에다가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해 와가지고 저것이 노후불량건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하수처리시설비나 기타 이런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시비 25억원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27억원, 이것은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되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 것은 어패류조합상인들이 적립을 쭉 해온 돈과…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까?
예, 그 312억원을 어패류…
지금 확보하고 있네요.
예, 조합이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패류처리장 현대화계획 이 사업이 97년 6월~2002년 9월까지로 되어 있고 금후 추진계획이 2003년 5월에 건물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 아직 못 뽑았는가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03년 5월이 맞습니다. 위에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임시건물을 지어 놓고…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 계획수정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적어줘야 감사보고를 보고 이해를 하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물양장으로 가설시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점용사용 허가조건이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무상?
예.
무상이라 하면 법규상이나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하자가 없습니다.
부산 어패류처리장 사용료를 매년 3,000만원 상당을 징수한 것과 비교해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임시가설시장은 어패류조합의 본 건물을 건축하는 동안에 우선 상인들이 옮겨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고요. 과거에 있던 건물은 자기들이 우리 건물을, 우리 부산시의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낸 겁니다.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남부민어촌계에서는 조금 한 두 평도 안되는 거 어민들이 사용을 하자 하는데 거기에는 세를 내 놓으라하고 어촌계 어민들한테는 좀 이렇게 후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를 1년에 십 몇만원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어민들 그 뭐…
우리 부산시 소유의 건물을 헐고 짓는 동안에 그 상인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기장만 부산어촌계에 안들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라도 부산수협에 안들어 있고 그 밑에 해운대부터 부산시 수협으로 들어와 가지고 명지까지 가고 있는데 어민들 곁에는 부산시항만관리사업소가 좀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도 편의를 도와줘 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 할 것은 우리 부산시에 보면 다대도 마찬가지, 개발이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도 안하고 보상만 타먹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부산시가 많다고 본위원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하게 되면 속기록 자체가 공개되어 가지고 나중에 나만 이렇게 모함을 받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시가 지난번에 부산신항만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중지요청을 내가 했어요. 행정부시장보고 시장한테, 뭐냐하면 원인자 제공원칙에 따라서 어업권손실보상을 받아간다면 자기들이 저질렀던 오염현황을 제거하고 받아가라 이거라. 뭐냐하면 지금 다대포와 가덕 중간에 보면 모래섬이, 큰 모래섬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 보면 뭐 스치로풀, 그물, 장대 말못하게 있다고 그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바다에 보면 밧줄, 그물 이래가지고 사람이 해수욕하다가 감기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민들이 다 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대나 이렇게 고기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낚으러 가는데 가는 사람, 거기 보면 쥐섬이나 형제도, 북형제도, 남형제도 보면 낚시 뭐 밑밥 이런 것 보면 더럽게 해 놨다고. 이런 것도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나하나 정비해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버린 것은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 바다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바다 밑에는 낚시줄이 엉켜가지고 부산바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도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부분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도21 마스터플랜 이것은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금년 말에 끝이 납니다.
조기에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고 수립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평소 제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호항 민원문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호항 민원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종교단체에서 두호항의 방파제를 축조를 했을 경우에 하수소통의 폭이 좁기 때문에 물이 좀 썩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많이 띄워서 방파제를 건설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방파제가 길게 나와서, 길게 나옴으로 해서 내항에 있는 물이 소통하는데 즉, 방파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안에 갇혀 있는 물이 나중에 어떤 수질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빨리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수위가 만조 때 일단 상승해 가지고 위의 부분에 농경지나 기타 침수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파제가 나감으로서 즉, 동서풍이 불 때 이것이 파도의 어떤 진로가 방파제로 부딪혀서 상대 맞은 편에 있는 천부교 측 소유재산인 땅, 산 임야 부분에 피해를 줄 것이다, 파도가 방파제에 받혀 가지고 우측으로 밀어서 우측 쪽에 있는 자기들의 소유부지 경계 이렇게 바다와 접하고 있는 부분 그런 어떤, 그것을 자기들은 표현이 생활권침해다, 그러니까 방파제가 나가는 그 맞은 편에 조그마한 자연백사장이 있습니다. 백사장이 있고 거기에 여름 되면 자기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전에 이러한 방파제 조성을 할 때 왜 자기들하고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느냐. 자기들은 이해당사자 간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본위원이 기장군에서 간담회를 할 때 참석을 해봤더니만 대단히 단호한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민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일물산의 대표이사하고 그 밑에 부산시에 출입을 하면서 그 회사의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두 분을 제가 부르니까 사장님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오지는 않았고 그 밑에 시의 민원이나 회사의 일을 보는 분이 두 차례 왔습니다. 와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맞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방파제를 하기 위해서 수리모형 시험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것보다는 민원인 측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이죠 기장군에서 간담회를 했고 참석을 했고 그 이후에 담당사무관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진척이 있었는지?
특별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때의 반대의견 제시된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민원문제가?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문제가…
민원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네요?
수산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이 그날 간담회 할 때 사무관하고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민원서류가 우리에게 사업을 중단을 해 달라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시를 할 때 사업은 중단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게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의 어떠한 피해가 있다, 항이 좁다, 오염이, 오탁이 되니까 안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서류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시를 할 때 그런 사항은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출을 해주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회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사항이 없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회사에 좀 우리 시에 다니는 그 분을 불러 가지고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두호항 지금 현재 정비는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되었고 업무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정이 20%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는데 별 말이 없습니까?
지금 신앙촌 그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말 몇 마디 하는 것이야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행동을 한다든지,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할 때 그런 사항이 예상이 안됩니까?
그래서 신앙촌 저쪽에서, 그쪽은 일반주민들하고는 조금 생태가 조금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그런 집단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행동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로 뭉쳐보면 방파제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설계된 내용으로 하게 되면 방파제가 내항으로 들어오는 목이 출입구가 좁아진다, 좁아지면 내항에 있는 물의 소통이,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물이 썩고 아까 이야기로. 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빨리 바다로 못 흘러가서 수위가 높아져서 침수될 우려가 있다, 또 방파제가 길게 나가니까 파도가 몰려와서 치면 부딪혀서 다시 두 번째 부딪히는 쪽에 자기들이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가정입디다.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비가 아무리 많이 와서 바다로 물이 들어가서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위배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물이 내항에 썩는다고 하는 것은 유수 소통구가 3개 설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하시고 또 기장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하수가 들어갈 수 있는, 오․폐수가 들어갈 수 있는 직접 방류되는 그러한 위치도 앞으로는 잠정 해결될 계획에 있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자기들한테 사전에 이야기 안한 것 기분 나쁜 것 그것은 양해를 시키고, 해수욕장 침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일방적 생각이니까 그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 방파제는 어쨌던 결론적으로 그 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야말로 가장 생존권적 기초 기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오셨죠?
예.
앉아 계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시가 계획할 때 관계법령에 의하면 서면 청과시장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넣으면서 시장의 기능을 일원화를 하면서 서면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관련된 판매시설들을 이쪽으로 반여농산물에 오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와서 유통구조 개선도 하고 어떤 시가지의 교통체증도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말이죠, 그때 시가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이라고 내가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장하지 않고 예외품목으로 지정된 무, 배추 등 이러한 품목들을 정산해 주고 중간역할을 하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서면 청과시장 이것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업무가 서면 쪽에 다 뺏기고 반여농산물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손해를 보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과정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좀 다소의 어떤 행정행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행정을 믿고 또 시책을 따라서 말 잘 들은 이 지금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조합은 이 사람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원인제공은 시가 했기 때문에 하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이 원인제공한 측에서 이 분들의 손실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이 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은 것입니다. 만들은 것인데 이게 초창기가 되다가 보니까 서면시장이나 아니면 거제청과시장이나 부전청과시장이나 이런 데서 무․배추나 농산물을 구득하는 시민들이 반여까지 가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쪽에 가서 물건을 구득을 하고 이러니까 상인들은 떠나지를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시일이 가고 정착이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국장님은 내가 보니까 이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농업행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행정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압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배추 중매인이 최초 허가를 낼 때 40명이 허가를 냈습니다. 40명이 허가인원인데 지금 현재 35명이 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5명은 완전히 부전시장으로 돌아가고 부전시장에서도 일부 하고 소위 말해서 양쪽 시장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 15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1일 반입량이 반여시장에는 25대 정도, 하루에 25대 정도 들어오고, 최근입니다. 11월중입니다. 그리고 부전시장에는 1주일 평균으로 했을 때 1일 반입량이 10대에서 15대, 5t 트럭을 기준으로.
됐습니다. 업무내용은 설명 안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에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서론은 다 필요 없고, 서면에 있는 정산조합이 반여농산물 시가 들어가도록 당초에 목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강력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살짝 가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장사가 잘되겠다 싶으니까 갔거든요. 그러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전부다 일괄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도했잖아요.
본인들도 원했고 저희들도 정책에 의해서 집을 짓고 도매시장을 했습니다.
시장이 만들어지고,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활성화 시켜줄 테니까 당신들도 다 들어오시오 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시에서. 그래 했고 자기들도 거기에 응해서 왔고. 그것을 본인들이 응해서 왔다는 차원으로 당신들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태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됩니다.
현실에 좀 어려운, 단속이라는 용어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어려운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법적인 규제보다는 홍보의 일환으로 아니면 영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있는 건물주에 대한 업종거래를 유도한다든지 또 무자료거래자에 대한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명단을 통보해서 세무압박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유도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법령을 해제할 때, 소위 말해서 舊농안법을 해제할 때는 국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 법을 바꾼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지적을 계기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수름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 문제는 당장 이 분들은 생존권적으로 생활에, 생활권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분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지만 비단 반여시장에는 이 영상 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것하고 연결짓지 마세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만 가지고 끝을 냅시다.
그래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조합은 행정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때는 관계 농안법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장사가 될만 하니까 거기에 응해 줬고. 그런데 농안법이 바뀌니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있는 정산조합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법을 바꾸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볼 때 우리 소장님 하고 잘 연구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세 분이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실의 임대료라든지 기타 간접적인 혜택을 줘서 이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의 말 잘 듣다가, 잘 들으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소장님 거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지난번 추경 때 감융기 스치로폼 감융하는 기계 그것을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국장님 반영이 안되었죠?
저희들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7,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담당과장이나 책임자가 누굽니까?
아닙니다. 사업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바로…
직접 합니까?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돈 7,000만원 그것도 안됩디까?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이, 내가 여기 출퇴근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 3시에도 경매할 때도 가보고 내가 심심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자주 갑니다마는 온 천지에 스치로폼입니다. 기존의 스치로폼 기계는 보니까 무슨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당초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결론적으로 국장님 능력으로 7,000만원 감융기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째 소장님은 7,000만원 이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민들 육상양식업 하는 분들 관련담당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진흥과장님입니까?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진흥과장님은 어민들이 진흥과장님을 상당히 존경을 합디다. 빈말이 아니고, 여러모로 각별히, 적극적으로 어민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알아주시더라, 오늘 회의가 됐으니까 차제에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취소하고 질의입니다.
대체어업을 권장할 때 즉,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렇게 국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노선 대체, 배도 새로 신조 만들고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축양어업, 육상축양어업 이것은 이 어업제도를 만들 때 그린벨트에 신축도, 시설물 신축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그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신축을 시켜서 기르는 어업을 권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그것도 국가 지원금이 80% 개인 자부담 20% 이렇게 하죠, 그 사업이? 왜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 사업?
융자가 80%고 자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지금 기장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원론적으로 당초의 이 육상축양장, 광어, 넙치 키우는 축양장. 이 사업을 처음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만들 때 고유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육상축양이나 양식어업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일, 한․중어업 그리고 EEZ 관련해 가지고 근해어업이라든지 그리고 원양어업이 축소됨으로 해서 연안에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꾸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잡는 어업이 도저히 수지도 안 맞고 어민들의 고통이 따라가니까 또 국내 수산물의 어떤 수요에 충족도 안되고 여러 가지 어민소득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 대체어업의 일환인 축양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는, 그 수혜자는 순수한 어민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수한 어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축양장 하는 사람 실태조사를 해 보면 과거의 순수한 어민 하나도 없어요. 어민 아닙니다. 약간 어업에, 유사어업에 종사했지. 잡는 어업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느냐. 전부 일종의 사업가들, 부산이나 서울이나 기타 어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바닷가에 전부 공유수면 불하 받아 가지고 부동산투기하고 땅 사 가지고 이번에 그린벨트 풀리니까 벼락부자 되는 그것을 지금 목표로 잡아 가지고 저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야심 찬 잡는 어업을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겠다, 지금 현재는 한․일어업협정이나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바다도 떼 줬다는 말입니다, 바다도. 그래 바다도 줄어드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부정책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하는 과정이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이게 말은 부푸름하게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고기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산과 우리,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광역시 수산진흥정책은 앞으로 잡는 어업을 하지 않은, 어민이 아닌 사람은 허가 안해 주도록 그런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면허 양식어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해상에서 하는 양식어업과 육상에서 하는 양식어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수면 자체가 공유수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국유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상에서 하는 면허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살려가지고 어촌계외에는 지금 개인에 대해서는 일체 면허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육상에 대해서는 육상은 전부다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토지에다가 자기가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을 면허를 내줘야 축양장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축양장만 만들어 가지고 신고만하면 되도록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해상에서 하는 것은 국유이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상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허에 대해서 억제한다 그러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인에다가 지금…
정부 융자가 지금 현재 80% 나가는 것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연리 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짜리 받아가지고 고기 키우는 것 고기 경험도 없는 사람이 특히나 그린벨트에 바다, 지금 현재 육상 보면 축양장이 바닷가에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 올려야 됩니다. 해수를 끌어 올려야 되고 그럼 바다 앞에 있는 공유수면 이것 조사해보면요, 엄청난 공유수면을 어떻게 보면 의혹이 짙은 내용으로 불하받아가지고 벼락부자 된 놈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내가 놈이라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터집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 점에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사유재산에다가 자기들이 탱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전부다 시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육상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만약에 시설한다하는 것 같으면 땅을 적어도 1,000~2,000평 사려고 하면 땅 한 평에 적어도 100~200만원 들어가고 또 거기에 시설비가 2억이나 1~2억 이상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기, 바다고기가 솔직히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 어민들이 그야말로 돛단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이 자원이 자꾸 고갈이 됩니다. 그 원인을 보면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또 그러한 생태계 변화가 오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 기장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해수온도가 상당히 옛날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추정치로 보면 약 2~3도 정도, 반경 한 10㎞ 가까이 이렇게 2~3도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도 발전소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8기가 더 지어집니다. 그게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그 계획도면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4호기 추가 ‘신고리’ 해 가지고 이름을 ‘신고리’라고 멋지게 지었더만. ‘신고리’ 해 가지고 8기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12기가 들어갑니다.
4기에 2도 온도 차이가 온다면 8개가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보더라도 6도, 6도에 가중치까지 포함하면 본위원이 볼 때 최소한도 10도 이상은 증가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바다물이 10도 이상 십 몇도가 올라가 버린다하면 이 바다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두리양식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아니 가두리양식이 아니라 육상양식장하는 사람들 떼 부자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계산에 넣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저런 흐름을 보면 그렇고 지금 현재 바다에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보면 지금 육상 축양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료를 던지고 물을 바로 뺍니다. 그것이 계속 24시간 풀로 나가고 들어갑니다. 그럼 먹이를 생사료나 비싼 영농사료를 갈아가지고 먹이를 던지면 이것이 바로 고기들이 받아먹지 않는 찌꺼기가 미처 못먹는 고기들 찌꺼기가 그리고 고기들 변이 그냥 물 가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바다로. 심지어 모단체에서 스쿠버를 가지고 가보니까 그런 물이 내려가는 데는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퇴적물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연안에 환경오염을 가중하는 자기들이 그래 가지고 가중시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는 축양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할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바다이기 때문에 이 유구한 바다고 후손들에게까지도 물려줘야 되고 이것은 영원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이 보존되어야 될 바다인데 그렇다면 자명하게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된다. 잘 제도화해 가지고 현행법상 침전조라든지 그것이 다 되어 있죠? 그것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침전조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국립수산진흥원 등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정밀히 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어업조치를 하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어민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기장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 일대 1,500만평을 해양목장을 저희 조성해서 어업인들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희들 본격적으로 시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그러한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어업인들이 어려운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해양목장화 조성 등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 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수위원입니다.
반여농산물시장 소장님 나왔어요?
예.
법인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법인이 3개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동부청과, 제일청과, 농협 세 군데입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농협만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제일청과하고 동부청과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청과 부도 났지요.
아직 현재 부도난 것은 아직 아니고 임원진이…
사장이 횡령했죠? 사장이 횡령한 것 압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임원진이 이번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횡령했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횡령관계는 모르고 저희들이 임원이 바뀌고 나서 업무지도 관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쌀 풍년, 가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총3,830만석으로, 30만석으로서 지난해 보다 156만석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평년보다 108만석이나 많이 생산되었으며 우리 부산의 경우도 17만 8,000석을 수확하여 쌀농사가 대풍인데 쌀값이 하락되어 농민의 마음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벼 수매를 정부에서 전량수매가 어려울 것이므로 부산시 농업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되는 풍작으로 인해서 지금 보도와 같이 많은 양곡들이 창고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의 사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의 수매량은 8만, 우리 정부수매가 한 8만 7,000가마 작년보다 3.7%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수매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매…
문제되는 부분이 뭡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수매가격입니다. 가격이 추곡수매가격이 정부수매가격은 1등에 한 6만 440원인데 반해서 RPC 종합,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5만 1,000원에서 5만원정도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정부 투쟁으로서 가격보전을 해 주라는 그런 국회, 농림부 등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곡수매라든지 농업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유도하는,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사가 한 5,500ha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측의 나름대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수송비라든지, 포장대라든지 이렇게 타 시․도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에서도 한 2억 8,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 예산 계상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요?
2억 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 28만 가마에 대한 포대에 대한 가마당 포장대 400원, 수송비 600원해서 포대당 1,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5만 한 3,000원 돈 되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지금 5만 1,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5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5만 2,000원.
예.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난히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모내기를 늦게 하거나 하지 못하는 등 농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였는데 가뭄극복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등의 현황과 앞으로 올해와 같은 가뭄처럼 또 가뭄이 오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가 농업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뭄대책 지역은 주로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천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기는 사실상 현재 민간보유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사실상 재해대책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뭄대책의 주안점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저수지를 보강한다든지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가뭄극복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정을 기장, 강서 각각 8개소에 16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8개소에 1억 8,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18일날 강우가 한 170m 1일 비가 오는 바람에 모내기를 못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관정개발에 주안점을 가뭄대책의 주안점을 관정개발이라든지 저수지준설을 해서 밭작물에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정개발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저수지보다 관정개발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에 대처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監査中止)
(13時 5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부산신항 물동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물동량 예측 동향에 보면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2001년도에는 8만 5,000개, 5,000TEU니까, 그리고 2006년에는 1,109만TEU, 2011년에는 1,380만TEU, 2015년에는 2,735만 6,000TEU 이렇게 물동량을 예측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대충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KMI에서 예측한 2011년도에 환적화물 물량을 갖다가 724만 4,000TEU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754만TEU를 처리하여서 부산항이 세계 제3항으로, 3위 항으로 부상을 하였는데 당초에 추정치인 793만TEU를 6년이나 앞당겼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세라면 부산신항이 조기 개장계획으로는 앞으로의 물동량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혹시 시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신항 컨테이너 30선석 이것을 2011년도에 완공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예산당국에 업무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30선석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물동량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선진항만에서는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신항이 조기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만배후도로가 마련되지 않아서 물류업체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시에서는 대충 예측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정부에 국가지원 지방도로인 가락에서 초정간 도로가 지금 보상도 안되고 있고 시공도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280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컨테이너부두 실시설계 86억원도 내년 예산에 국비로 확보되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다만 배후철도인 삼량진에서 신항만까지의 철도는 이것은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확보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습니다.
삼량진 철도계획도 아직 예산에 확보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항만개발 기본계획을 이것 전면 수정을 하여서 신항만 조기개장이라든지 선석 수 확대라든지 재정투자확대 그리고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현재 보니까 각 부처간의 관련법 통폐합이 되어야 일원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런 모든 법의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빨리 대책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항만의 확충계획이라든지 항만업무는 사실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KMI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확충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관여를 할 수 없고 노력을 해도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일본이나 중국한테 선사를 빼앗기게 될텐데 이런데 대한 노력을 시에서도 같이 아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감사자료 70페이지에 보면 부산 어선세력 현황이 있습니다. 선종별 어선세력 현황을 보면 부산의 어선세력이 척수로는 6,424척으로서 전국 대비를 해서 6.7%정도 되고 톤수로는 52만t으로 전국 56.6%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감척사업 이후에 연도별로 전국대비 부산의 척수와 톤수의 추이를 대충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행정과장이 답변을…
예,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연도수에 따른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것은.
그러면 톤수 급별로 세력에서 보면 100t 이상 대형어선이 부산에서 998척이나 보유를 하고 전국 1,173척 중에서 8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감척사업 이후에 연도별로 전국 대비해서 부산 척수와 톤수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주로 감척되고 있는 어선들이 100t급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100t. 그러면 100t 이상 되는 것은?
100t에서 130t 사이에서 감척되고 있는 어선들이 많습니다.
대형들은?
그래서 주로 연근해 어선이 감축하는 톤급이 135t 이하 어선들이 감척이 되고 있습니다. 135t 이상은 감척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척사업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국을 대비해서 보면 부산어선세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고 또 수산업이 우리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부산경제의 침체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감척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개선을 해서 다시 수산업의 옛 우리 부산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척사업은 지금 현재 어선을 하고,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경영성을 합리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경영에 따른 손실에 대한,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감척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장은 좁아지고 배는 많기 때문 그래서 감척사업을 하게 되는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감척을 하는 어선에 대해 가지고는 경영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척을 함으로 인해서 어업이 더 활성화된다?
예.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호황을 누리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아무리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어선이 이제 그 전에는 배들이 많은 상태에서 조업을 했는데 지금은 감척한 상태에서 어장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에서 경영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에 대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감척을 함으로 해서 어업을 하는 분들은 좀 더 플러스된다는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어선들에 대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여농산물 156페이지 보면, 반여농산물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여소장님은 지금 우리 감사자료 156페이지에 개장 이후에 시설물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이라는 것을 여기에 내놓았는데 이것을 왜 감사자료에 내놓았어요?
요청사항입니다.
요청사항이라서.
그러면 시장 내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에 보면 물품 무단적치 해 가지고 입주상인들이 주차장, 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상품을 적재해서 공용부분인 주차장 및 보도가 일부 상인의 개인창고가 되어가고 있으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농산물이 부패, 변질되어서 악취가 발생하여 시장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것을 지금 감사자료에 올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일시적인 사항은 여기에 올리면 안되죠, 그게. 우리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소장이 지금 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사항이라도?
예. 문제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자료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겠어요, 이게?
저희들 11월 16일부터 간담회 개최하고 하루 2회 방송을 하고 해 가지고 일부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장은 거기 발령 받아온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지붕단열처리 부실 해 놓아서 청과물동 지붕단열이 미흡하여서 하절기에 경매장 내 온도가 과다하게 상승하여서 잔여품목의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며 입주 상인들의 상품관리에 어려움 등 이용시민들이 질 좋은 농산물 구매 애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사항입니까? 일시사항입니까, 계속되는 사항입니까?
이 관계는 계속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그런데 이 집을 지은지가 1년이 안됩니다, 아직. 알아요?
예.
1년이 안되었는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집을 설계할 때는 농산물관계는 전문가들이 검토도 하고 전부다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엄궁농산물이 있는데, 전례도 있고 거기에 견주어 가지고 우리가 엄궁농산물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골라 가지고 이것 반여농산물을 설계를 했을 텐데 1년도 안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에요, 이게 도대체. 이것을 지금 감사자료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 한번 해봐요. 무슨 이야기에요 도대체.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이 책임질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봐요. 어떤 답변을 해요.
이게 농산물도매시장을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설계에 단열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집 짓는데 940 몇 억인가 근 1,00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시장인데 단열재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지금 이것은.
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주될 때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됨으로 해서 창이 전부 고정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자체가 환기통이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있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밑바닥 밖에, 창문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소장! 턴키방식의 내용을 잘 알아요? 예?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게 턴키방식인지 알아요?
설계하고 전부 일괄입니다.
설계하고 일괄 주면 업자가 그러면 일괄처리를 자기 혼자해서 자기 혼자서 공사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도면 검토도 안하고.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처음에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든지 검토를 잘 못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지 비켜나가려고 자꾸 그런 대답을 하면 안돼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공사한지도 1년이 안되고 돈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간 그것인데 어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감사자료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턴키방식이라 지금 소장이 책임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대답해 봐요.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기술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에요. 기술심의위원회 거쳤는데 왜 이게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성하기에 밤에 경매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잔품처리관계 때문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궁소장 있죠? 엄궁에는 지금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요?
단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열처리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은 무슨 창이에요? 고정창이에요, 무슨 창이에요?
일부 고정창이 있는데 지금 건물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위에 환기팬이 있어 가지고 빨아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한지가 오래되는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건립한, 건립해 가지고 개장을 한 도매시장인데 천고도 낮고 단열이 빠졌다든지 창호가 잘못되어서, 지금 창호 잘못되어서 수정한다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던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턴키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래요. 턴키 기술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장 대답 한번 해 봐요, 이것. 턴키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답을 한번 해 봐요. 돈이 1,000억이나 들고 건축한지 1년도 안 되는데 어째서 관계공무원들이 부끄러워서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에 실어요.
잠깐 국장!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반여소장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들이라도 자료를 제대로 찾아서 바로 제때제때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있으면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반여시장 준비단계부터 있었으니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예종갑입니다.
이장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저희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된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건설할 때는 건교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거쳐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심의 당시에 청과물동 경매장 사용시간을 주로 야간에 경매와 도매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들 잔품을 처리하는 것이 주로 주간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성하기, 아주 더운 여름철에 경매장의 온도가 올라가서 상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설을 이미 지어놓은 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의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환기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요청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과장 됐는데요. 예과장은 이 계통에 베테랑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저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건교부 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농산물 전문가들은 아무도 관여를 안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 올렸지만 사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는 건립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립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때라도 예를 들어서 농업전문가나 누구한테 그런 것을 자문을 받고 그렇게 안합니까?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는 개설되기 전이고 우리 시 농정과에서 일부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농정과장! 이 관계를 알고 있어요?
전문적인 건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경험이 없고 사실상 기술검토를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농업과에다가 전혀 의뢰한 사실도 없고 그에 대한 과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네요?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한 것으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공사를 할 때는 가봤습니까? 공사를 할 때는.
공사기간 중에는 저는 이 자리에, 농업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누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참 사실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의 관행, 흐름의 관행이기 때문에 굳이 누구를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어제께도 우리 도시계획국 감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련된 각각 과장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발뺌을 해요.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통보만 하면 됩니다. 어쩝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이 생겼는데 이 돈이 1,000억이나 들고 정말 400만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안에 물건을 재는데 물건이 여름이 썩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에요, 이게? 농업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차라리 경험이 부족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최상의 답변인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반여소장! 지금 밑에 2항에 향후대책 해 놓았는데 ‘입주상인이 농민의 출하농산물을 다량 구매해서 농도매시장에서 판매코자 할 경우에 단기에 도매할 수 있는 수량만 도매시장의 각 점포에 반입하여 판매하고 그 나머지 농산물은 도매시장 인근의 자가창고에 보관하여서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서 관리소홀로 인한 부패 및 변질을 예방하고 차량을 이용한 도매시장 이용시민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해 놨는데 즉, 말하자면 출하된 물품을 그 농산물도매시장에 다 안 들어오고 중개인들이 자기 개인창고에 재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경매하고 반출한 잔품 안있습니까?
예.
잔품을 현재 판매하는 수량만큼만 내 놓고 나머지는 자가창고, 도매인 점포에 보관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재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팔다 남은 것도 갖다 넣어놓고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이중부담인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측하셨나요?
지금 각종 호박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것이 재어 놓은 것이 상당히 바깥으로 많이 재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각 점포 안으로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냉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100%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모자란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바깥에 천막을 치고 차양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여름철 경매장 내의 온도를 외기보다 낮게 하기 위해서 외기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발열량이 많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매장 진입을 금지하고 경매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외기와 순환할 수 있도록 고정식 창을 개폐식 창으로 교체하며, 태양복사열의 차단을 위해서 새로운 단열보강 방법을 강구하여 쾌적한 경매장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요, 도대체 이것이. 돈 2,000억이나 가까이 들고 공사한지가 1년이 안되는데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실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집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데 사실은 가보면 참 질서가 없어요. 첫째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도 그렇고, 차량보행선이 시장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일방통행이라고 차선을 그어 놨다고. 그런데 양방향 통행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독을 해서 질서를 잡아주면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갈 때마다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시켜 주시고 질서가 유지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이 더 됩니다, 그게. 차가 이렇게 갔다왔다 많이 한다고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질서를 잡아 놓으면 말이죠, 앞으로 물건이 거기가면 질서가 잡혀서 금방 차가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있으면 더 많이 온다니까. 그런 장래적인 것을 봐야되는데 하나도 관계를 안하더라고.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보니까 지금 경비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26명인가 그렇죠.?
청경이 14명입니다.
14명이나 있고, 대충 본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수산물점포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그 비린내 나는 물들을 갖다가 밖에 그냥 버리고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냄새가 막 나고 그렇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과일류나 다른 양파 같은 것 어떤 것 보니까 막 썩어서 밖에 적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방치돼 있고 스치로폼도 많이 날라 다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개선을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충분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계시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다대포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양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항의 만성적인 채선이라든지 물동량 급증으로서 일반부두 확보가 꼭 필요해서 다대포항을 개발을 재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항 및 감천항은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부두시설을 추가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다대포항이 우리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고, 용역을 왜, 시행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
다대포항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에 과거에 목재전용부두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못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항의 캐퍼가 꽉 찼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2011년까지 9선석을 확보를 해서 일반 부두를 5선석, 수산물부두를 3선석, 철재부두를 1선석 이렇게 해가지고 9선석을 건설을 해서 연간 420만t의 하역능력을 갖추는 그런 부두를 만들고 방파재 1.2㎞와 호안 593m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5,254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기본조사 설계비 3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대포 인근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다대포항 주변에 활어를 갖고 생선회를 파는 상인들하고 이런 분들이 환경단체와 연대를 해서 지금 부두조성공사를 환경파괴의 명목으로써 못하게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제가 대책회의를 한번 했고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하고 환경단체가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그런 빌미로 지금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 지금 제가 듣고 하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어업도 안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횟집이나 이런 데서 합동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오수정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지금 현재 정화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죠?
예.
그래 지난번에도 콜레라 파동 때도 다대포에서 전어회를 먹고 둘이나 죽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꼭 개발을 해야 될 대의적인 어떤 명분이 있으면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일반 시민단체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한다해서 보류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 건설,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행정지원하고요, 여기에 이 항만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동안에 고용증대도 시키고 경제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또 물동량처리도 원활히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지원이면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예, 저희들이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부산경제는 항만관련 산업이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 중요하고 또 다대포항은 관세자유지역이 지정이 되면 다대항 배후부지가 약 한 20만평정도 되지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추정을 이 자료에 보면 그래요. 2,880억원 가까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단체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부산시에서 협조를 해서 이것을 꼭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농산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증설현황에 보면 가락농협은 처리능력 건조 3,800t, 저장 3,600t, 풍년농산은 건조 3,800t, 저장 2,300t 되어 가지고 증설현황에 보면 1,200t 증설해 주겠다 해 놨는데 그러면 풍년농산은 솔직히 말하면 기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풍년농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증설해 줍니까?
풍년농산은 개인종합,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국가 지원이 아니고 개인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이 사람은 증설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증설신청을 안했으면 여기 안 내야지 감사자료에.
저희들 관내에 증설현황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두 군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곳에 있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이 두 곳에다가 보조를 해 줘가지고 증설해 주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보인다고, 안그렇습니까? 그럼 한 군데는 증설해 주고 한 군데는 개인이라고 안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린다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증설개요에 가면 사업자가 다섯 째줄에 가락농협 조합장 김성용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락농협은 이런 증설을 해 주는데 기록을 해 놓아도 풍년농산은 왜 없느냐. 그럼 개인이라고 안해준다, 개인이라고 안해준다는 말을 갖다가 여기 붙여 줘야죠.
혼란을 일으키게 해서 미안합니다.
안그러면 여기 다 증설시키는데 한 군데는 해 주고 한 군데는 안해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잘 알겠고, 128페이지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강서구 강동동의 대규모 화훼 및 채소재배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양수장신축 및 (4㎞) 침전시설 1석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주업체는 시공업체는 저희들이…
시공업체 말고 이 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에서 하죠.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정을 전체 공정은 75%정도 보고 있습니다.
75%. 75% 보고 있는데 지금 75%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순조롭게 잘 안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관계로.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소 IMF를 거치면서 국비보조,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죠?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금년에는 한 17억원정도 사업비가 와서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사실은 필요없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대 한이헌 국회의원이 강동 화훼단지에 갔을 때 화훼를 하는 사람이 물이 나빠서 채소류나 화훼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전국에 없는 그런 시설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설이 완공됐을 때 그럼 이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우리시가 됩니까, 기반공사가 됩니까? 강서구청이 됩니까?
지금 안이 농림부의 계산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주도권을 나중에 관리권도.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로 하여금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강서지역의 수리시설과 동일한 관리체제하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쪽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방침을 저희들 하고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는 이 관리를 기반공사가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화훼를 하고 채소류를 심는 농민들이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엉망 아닙니까? 농사에 관해서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니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매일 데모나 하고 있고 이런 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열악한 주민들한테 그럼 이 시설을 들여가지고 물을 갖다가 좋은 물을 공급했는데 그럼 짜배기를 못한다고 그러면 물공급한 대신에 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양수장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수금사원이 있어야 되고 하면 직원이 거기에 한 7, 8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럼 이 농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물 값을 받아가지고 이 직원들한테 먹여 살려 줄 수 있냐 하면 못 먹인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시가 맡으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구청이 맡으면 구청이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이런 관계는 우리시가 안맡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혹시라도 시가 맡아가지고 없는 재정을 거기에 투여할까 싶어서 하는 소리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사를 사실은 물 값을 낼 만한 사람도 우리 농민은 없습니다. 만약에 수도요금처럼 몇 톤을 썼는데 “니 내라.” 이러면 지금 농민들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물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 맡으면 안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잘 명심하겠고요. 위원님도 우리 지역에 사시니까,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유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내수면, 내수면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이 내수면 이것, 요새 허가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허가가 위임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신규허가는 안 해 주는 것으로…
구청은…
왜?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가 구청으로…
법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에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시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얼마 안되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한테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수면 허가를 한 번 내면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허가기간이 업종에 따라 5년간 하면 계속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 연장이 되고 하는데 내수면을 네 번을 연장하면 평생동안 하는데 이 강을 그러면 자기 개인이 이것을 내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평생동안 한다하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허가가 연장이 될 때, 지금 위원님이 어업허가, 어선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어선허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강서에 가면 서낙동강이 안있습니까? 서낙동강이 보면 대동수문이 있고 녹산수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수문을 두 개 닫아 놓으면 물이 갇힙니다. 그럼 내수면 허가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진주조개를 넣어놓은 사람, 별의 별 게 다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조개류 양식장이. 그러면 이것이 물을 대동수문에서 열어가지고 녹산수문에 빼줘야 안에 있는, 갇혀있는 물이 안 썩고 자연적인 어떤 좋은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이지 허가를 내줘 놔니까 대동수문에 문을 열어버리면 물살이 세가지고 이것 전부다 안에 있는 내수면에 심은 많은 양식어패류 그것을 갖다가 흔들린다고, 많이 틀면 떠내려 가버리고, 자기 떠내려갔다고 보상 달라고 하고 문도 못 여는 거라, 문을 못 여니까 물이 썩는다고 안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정경기장 이것도 지금 조정경기장 명년이 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낙동강 본류를 돌려놨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 몇 사람한테 그런 내수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감독도 못하게 하고 안에 물은 썩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시가 강서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줬다지만 시에도 책임이 있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양식어장, 연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식어장 연어가 거기에 한 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5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연장이 될 때는 전부다 관계기관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협의가 되어야만이 연장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어떤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시가 허가권이 위임된지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오래되기는 뭐가 오래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근래에 골치가 아프니까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자.” 해가지고 구청장도 이관되어 갔는지 모르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알았다고.
아닙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한테 모든 것이 법으로 되어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시가 골치 아프다고 넘겨준건 아닙니다.
내수면 허가 이런 것은 내주면 안됩니다. 이것 뭐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강서농민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쓰려고 가두어 놓은 것을 고기 잡는 몇 사람한테 줘 가지고 말이지. 그 보석인가, 그런 것 재첩국 같은 것 심는 것 줘 가지고 그 물도 사용을 농민들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내 가두어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함을 구청에 가가지고 지르면 어쩌다가 열면 밑에 진주조개인가 뭣인가 흩어져 가지고 떠내려갔다고 보상 달라고 난리고 이판이거든. 이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깐 조정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니 물이 나쁜거라 물이. 이것을 2년전에 부터 자꾸 양쪽 수문을 열어가지고 새물을 넣어가지고 빼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겠거든 내가 구청장보고 구청장이 허가권이 있다해서 내가 가서, “앞으로 내주면 안돼요.” 이게 언제까지 몇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제일 골치 아픈 한 사람이 있는데 12월 30일날 끝난다고 하더라고 내주지 말라고 하니깐 그 업자가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말을 한다 하거든요. 그럴 때 구청에서는 법적 투쟁을 해 오면 어떻게 해서 내줬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여튼 과장님 잘 구청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개인이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조정경기장 만드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상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시에서는 안주려고 하고 “구청 너희가 줘라.” 한다 하는데 내가 보상도 시가 옛날에 받아가지고 너희가 행위를 했으니까 너희가 줘야 안되겠나 하고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시에서는 “강서구청에서 했는데 자기가 줘야지 왜 우리가 줘.” 이렇게 하더라고. 강서구청 다 보태봐야 직원 봉급 주고 나면 돈 하나도 없는데 돈 한 400억, 450억 이렇게 총 예산인데 그 몇 십억 해 가지고 보상 달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구청하고 의논을 잘 해 가지고 이것 조정경기장 만들면 내년 6, 7월달에 완공이 되고 그 앞에 물이 맑아줘야 됩니다. 외국인들 불러놓고 물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경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안에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수산행정과장!
예.
그냥 안일한 자세로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낙동강 물은 공유해야 됩니다. 저도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민원 비슷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물이 강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고 흘러줘야지 갇아 놓으면 썩어요. 일개 개인 몇 몇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농민들도 이용 못하고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앞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방금 내수면 어업허가 강서구에 했다하는 것 그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면허하고, 허가하고 있는데 허가는 5년으로 이렇게 됩니다.
면허입니까, 허가입니까?
지금 김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허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양식어장 면허.
행정과장이 잘 모르면 지금 직원시켜서 밖에 나가 가지고 강서구에 전화해 가지고 이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그리고 면허인지, 허가인지 알아가지고 보고하세요. 물을 갖다가 무슨 보상이고 자꾸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 나와 있습니까? 알아보세요.
담당 공무원 빨리 바로 나가서 강서구청에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설계도서하고 시방서, 지금 항망농수산국에 있지요. 농업행정과장 사무실에 없습니까? 본청사무실에 없어요?
건설본부에 지금 보관중입니다.
건설본부에 사람 보내 가지고 설계도서하고 시방서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62페이지 인공어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내용을 보니까 8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1,388개를 56억 7,800만원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35ha에 투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몇 가지 쯤 됩니까, 서식하는 어종. 수산행정과장님 마이크 불 켜보세요.
수산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에 어종의 숫자를 어떤 어종이 주로 서식한다하는 것은 주로 많이 서식하는 어종이 돔이나 볼락 이런 종류가 아마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종이 어떤 어종이 주로 나열해서 이야기한다 하면 연안에서 주로 정착하지 않고 주로 회유하는 어종은 어초시설에 서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대답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종이 말이죠.
일반의 어떤 가자미라든가 모래사장에 사는 그런 어종 외는 일반 회유하고 하는 어종은 어초해 놓은 장소에 서식한다고 이렇게.
아니, 일반 가자미가 아니고 어초에 주로 서식하는 고기는 우럭이나 조피볼락 같은 경우 그것은 회귀성이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유성 그러니까 방어라든가 꽁치라든가 이런 어종을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몇 종류가 되나 이 말입니다, 몇 종류나. 어종을 다 외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종을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것을 지금 말이죠 56억 7,800만원어치 만들어 넣어놓았는데 언제 여기에 서식하는 고기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는 98년도에 그것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전에 우리가 TV 봤죠?
예.
그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던데.
98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2월달에 조사가 완료됩니다. 진흥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확실히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초를 넣는 것도 좋은데 당초 계획한 바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사를 해 봐야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도 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활용도도 구상이 되고 여러 가지 목적달성에 또는 계속사업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조사되고 난 뒤에 위원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어초는 언제까지 최종 목표량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게 8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87년에서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 총 인공어초를 몇 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4,404㏊에 사업비가 19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
404㏊.
그러면 2010년요?
2008년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87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에 걸쳐 가지고 한 것이 1,735㏊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2008년까지 4,404㏊를 할려면 상당히 목표연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부산에 굉장히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물량이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국비지원사업을 목표연도를 2008년도로 하고 87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지난 연도가 벌써 14년이나 되는데, 그렇죠? 7년 남았는데 7년동안에 4,404, 1,735…
위원님 이것은 다소 계획연도까지 물량을 전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 물량이 굉장히 국비지원이 미약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원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다소 계획에는 차질이 있어도 앞으로 물량을,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시기에, 감사라고 해서가 아니고 평소업무가 지금 내가 퍼뜩 물어보니까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양으로 하겠다고 하는 개념도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분야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약 2,700㏊를 더 7년간 해 나가야 되는데 14년 동안에 한 것이 1,735㏊밖에 못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업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초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게으르게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산에는 적지라든가 이런 면적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연도 2008년도로 해 가지고 4,404㏊로 정할 때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수부가 결정을 해 가지고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에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에는 어초사업이 1년에 배정되는 물량이 적지에 따라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니, 해수부에서 2008년까지 4,404㏊를 하라고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이틀 걸려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아주 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온 과정인데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수부가 이렇게 정해주고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계획된 목적달성,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력 또는 어민들의 어떤 미래 소득증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이미 다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계획인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수부에 올려 가지고 해수부가 ‘O.K’ 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수부가 이미 승인한 사업 아니오.’ 승인해 주고 돈 안주면 그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때 약 2,700㏊를 지금 7년에 걸쳐 해야 되는데 14년간 한 물량 1,700㏊보다 7년에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어떻게 다할 것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초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미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년도부터는 10억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이 결과로 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할 때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히 따져서, 그런 것이야 당초 승인 받은 사항인데 정부 중장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수산행정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때제때 제대로 못 챙겼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민들은 생존권적인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수산행정과장 평소에 잘 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이 부분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함축해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에서 제가 그렇게 조금 강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8페이지 동부산권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 조성. 이것도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십니까? 진흥과장이죠?
예.
이 사업이 지금 추진사항이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계획에 거의 가깝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깝도록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하고 연계해서 대변 1종어항 옆에 그 위치로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쯤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총 면적이, 부지면적이 24만 7,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대변지구가 3만 8,000평이고 연화지구가 20만 9,000평입니다. 그래서 총 24만 7,000평인데 그 중에서 대변지구는 전부다 육지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화지구 20만 9,000평 중에서 약 18만평이 지금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 향후 2011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만이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2002년도 국비요구를 43억원을 해양수산부에 했습니다마는 7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국비반영은 지금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또 기획예산처하고 여러 가지 절충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의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실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 계획대로 진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2002년부터 해상단지가 거기에 나오는 해양종합목장이 되겠습니다. 5,000㏊는 내년에 가능하면 설계비를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 내지는 기본계획을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이제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왜 했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그러한 조사를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사업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요구를 하든 말든 우리 부산시로서도 당연히 사전에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위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한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는 뭐냐하면 국비를 투자하는데 대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시 차원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판단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 주는데 대한 당위성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당위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비율이,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비율이 적합한지, 그리고 민자유치나 이런 것을 국비 지원하는 중에서 민자유치로 다른 사업을 옮겨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사업, 해양종합목장사업 이 부분은 지금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블루시티사업 중에 대변지구, 연화지구, 해상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상지구를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은 바다목장, 해양목장 단지조성을 해서 총 5,000㏊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9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총괄예산으로 전국에 5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부산시로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시 이런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경합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크게 어민들을 위해서 항만농수산국 특히 수산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항만정책은 정책대로, 수산행정은 행정대로, 진흥은 진흥대로 세 분 과장님과 더불어 우리 국장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닷가에 지금 현재 어민들의 대다수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많은, 경상남도에 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많은 배려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자그마한 일, 자기 개인적으로 조금 섭섭한 것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러한 지역, 우리 어민들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가장 지역 현안문제로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400만 시민 또 인근에 있는 100만 울산광역시하고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오전회의 때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향후 증설 8기 문제 이 해수온도가 상승을 불 보듯이 뻔하게 하게 됩니다.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각종 어패류, 어족자원의 고갈, 또 어떤 서식어종에 변화가 또 옵니다. 희귀성 어종이 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도 4기가 있는데도 현재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향후 8기가 더 지어지면, 미래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다 지을려고 하면. 그러나 지금 현재 한전 원자력발전소 측에서는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어민들이 지금 적극 반대 플랜카드 및 단체를 만들어서 생존권적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을 들어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2기 이번 1차적으로 허가 내어 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2기만, 2기에 한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이것은 당초계획과 미래 완공계획까지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8기가 되면 8기를 다, 기존에 4기가 가동되는 내용에 따라서 더 첨가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12기, 발전소가 12기가 가동되었을 때 온배수가 바다에 주는 영향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번에 허가 낸 2기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가 들어봐도 상식에 불과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특히 수산관련 부서에서 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지어지면 앞으로 큰 어민들의 타격이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본 적이나 또는 고민해 본 적이 있으면 어느 분이나 좋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앞으로 대책은, 어민보호 대책은 있는지 여기 대응력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기는 저희들 통보 받은 바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2기에 대한 추가증설에 대한 것만 저희들 협의가 얼마 전에 저희들 부서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해 줬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어업인들의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는 그러한 것을 조건을 여러 가지 장치를 해 가지고 일단 조건부 협의가 일단 저희들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국가에서 어떠한 전력 수요나 이러한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업인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산 여기 부서에서는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2기가 증설되고 3기가 증설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산인들의 어떠한 소득을 한 단계 높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2000년 말에 21세기 수산해양발전기본계획을 저희들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동부산권역, 중부산권역, 서부산권역, 그리고 내륙권역 그리고 총 해외권역까지 하면 전부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향후 2011년까지 약 3조에 가까운 것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수산업이 현재 1차산업화되어 있는 것을 가공이라든지 그렇게 안하면 해양관광이라든지 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전부다 흡수 내지는 경협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저희들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계시는 동부산권을 말씀을 드리면 블루시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4만 7,000평, 해양목장단지가 1,500만평, 그리고 육상축양관광단지를 저희들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는 수산자원조성센터를 저희들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먼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전부다 가시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하고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 전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것을 수립을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정부 지원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함으로 해서 충분하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동해안에 보면 미역어장이 약 140건 가까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바둑판 식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 나머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면허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업인 소득이 아울러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원인행위자, 고리원전 그 피해자 바로 우리 수산행정이 대상으로 하는 어민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면에서는 바로 우리 시 항만농수산국의 수산 세 분 과장님이 이 분들의 권익이나 이 분들의 경제이익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노력해 주실 분들이거든요. 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맡아서 하시니까. 주민들이 바다에서 즉, 고리원전 반경 8㎞ 안에 있는 주민들 기장까지 몽땅해서 해수온도가 올라가면 바다목장 사업이나 어초사업이나 거기에 전복, 치패 등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자원증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해수온도가 높아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어민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 이런 사업들 양식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지금 현재도 미역은 잘 안됩니다. 올해도 미역종패를 감아 가지고 세 번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제 안합니다. 다시마도 역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자꾸 이런 사항이 발전소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아주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게나 앙장고 이러한 생물들이 제대로 안돼요. 백화현상이 내가 우리 칠암 바닷가에 이렇게 가보면 돌에 하얗게 백화현상이 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얗게 보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눈에 보이게 피해가 있고 한데 발전소 2기가 더 들어서고, 그게 말이죠 제가 8기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도면을 봤습니다. 효암과 서생 쪽 경계하천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부산 쪽에 4기 울산 쪽에 4기 그렇게 이미 동그랗게 도면에 4기를 빨갛게 표시를 해놓고 기존에 1, 2, 3, 4호기. 전체 도면을 제가 토목부장하고 확인을 하고 물으니까 ‘장래계획입니다.’ 금회 추진하는 호기는 2호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거기에 결과적으로 8기 더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2기만 신청했다고 해서 2기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째.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나 고기 잡는 사람들이 믿는데는 행정으로는, 행정이 가장 중형 되는 부산시, 막내 되는 기장군, 어른 되는 해수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발전소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을 대신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온도가, 해수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바다생태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책이 뭐 있었는지, 그런 합의를 의견제시를 해 줄려고 하면 그런 것을 몽땅 포함을 해서 이런 것도 우려되고, 이런 것도 우려되고 되니까 이러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소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산시는 협조할 수 없다든지. 우리 어민들이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대신 안 해주면 누가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발전소 의견제시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적나라하게 들어가지는 안했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일 뿐만 아니고 그 단계 이상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장치를 지금 해서 저희 조건부로 해두고 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수산인들이나 안그러면 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어업인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저희들은 꼭 이 어업은 또 어업이지만 해양생태계 자체가 파괴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전국민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하겠고요, 현재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사구 관계로 인해서 그 주변의 수온이 한 1~2도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 높은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영향만 없으면 수온 높은 것은 그 수온 높은데 따라서 서식하는 어종이나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그런 것의 변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오히려 다른데 영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이 저희들은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흥과장님! 지금 진흥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수온이 높음으로써 다른 방향의 어족자원도 생길 수가 있고 하는 말씀 중에 수온이 높으면 단순하게 그 바다에 10마리 고기가 살다가 수온이 높으면 두 마리가 간다, 쉽게 말하면 다시 두 마리가 그 수온에 맞는 고기가 두 마리 온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온이 높은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양식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사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외양에 있는 해수를 저희들 육상으로 인입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장기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또 열이 높아지는 거기에 나오는 온도하고 이런 것을 종합하면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된다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또 국가운영에 어떤 한 부분을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국민전체에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 전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쓰는 전기로써 그 전기로 발전하는데 일부 극소수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발전소가 지금까지 배려한 부분을 나름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속된 말로 “보리주면 외 안주나” 하는 식으로 보리주고 외 바꾸어 먹는 식으로 정말로 생색내는데만 급급해 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지역어민들이 발전소하고 수 백번 더 협의를 해 온 내용입니다. 지금 온배수가 온수가 나오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온수인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수산도 좋고 농업에도 좋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온배수를 통해 가지고 식물도 키우는데도 좋고, 고기 키우는데도 온수를 넣어가지고 키우면 성장속도가 대단히 빠른 그런 이면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백 사람이 수 백번 가서 얘기하고, 건의를 해 봐도 그 사람 눈도 깜짝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소! 우리는 전기 만드는 공장이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이 나라 행정체제를 보면 그 사람들 애걸복걸 그렇게 해 주려고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 줄 과거의 선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 불쌍한 어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선단시위를 하고 또 어민들이 다니면서 자기들 없는 돈을 모아서 플랜카드 붙이고 지금 현재 원전증설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애절한 목소리들인데 과연 저것이 정부사업을 국가기간산업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수산과에서 행정적 어떤 발전소에서 협조사항이 오면 의견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대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가네. 연근해어업보상금 지급 관계, 페이지 67페이지 보십시오. 안할 수도 없고…
여기서 뭐 어선감척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척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척을 한 사람이 다시 배를 못 사지요, 어업을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업종은 못합니다. 같은 업종은.
자기 부인이. 부인 앞으로는 사도 괜찮죠?
안됩니다. 존․비속은 안됩니다.
존․비속은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배를 팔고 돈 받아가지고 값싼 배를 사가지고 값싼 허가증을 붙여가지고 또 배 사업을 한다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 주변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돈을, 공공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어떤 꾀를 써서라도 먼저 챙겨먹는 것이 임자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행정과 의원들하고 몽땅 총체적으로 그 분들은 우스개 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추궁을 당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것은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나도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해 주는 것이고, 확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감척을 한 사람이 같은 업종이나 다른 배를 사가지고 어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척한 배를 그 배를 또 만약에 자기가 감척하는 배를 사가지고 배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지만 내가 친화기업을 하다가 감척을 했다 그러면 감척대상에서 대체하는 어선이 아니면 다른 어선을 사가지고 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망을 감척을 했으면 그러면 채낚기는 자기가 단골로 바꾸어서 할 수 있네요?
예, 할 수… 딴 배, 감척하는 배가 아니면 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어업으로써 천직으로 가지고 있는데 감척을 어려워 가지고 감척을 해 버렸는데 내가 다른 배를 사가지고 어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하는 것은 안되지요. 감척을 한 배를 또 다시 산다든가 이런 것은…
그럼 감척한 배는, 그 배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감척한 배는 원래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재활용됩니다. 감척, 재활용이란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50t짜리 배를 가지고 있다가 감척하는 배가 50t보다 적은 배가, 내가 50t가지고 있는 배가 좋았을 때 톤수가 적은 것은 사가지고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체 할 수 있다. 감척의 목적이 뭡니까? 감척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내가 50t짜리 배를 가지고 있다가 감척하는 배가 있어서 40t짜리를 내가 사가지고 대체를 했다하면 자기는 40t짜리 배를 사가지고 50t짜리는 그것을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감척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를 한 척을 감척을 시킨다 하는 그런 원리가 되죠.
결국은 감척을 하는데 그 감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해체를 합니다.
자동차 폐차장처럼 배 폐차장에 가가지고 증명서 받아가지고 징구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해체, 선박을 해체하는 조선소에 가가지고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감척사업은 전부다 해체 확인서 받아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받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장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감척한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어민들이.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유형을 들어내 놓지는 말고 확실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예, 감척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척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한다고 먹던 물도 내버리고 그래 합니까?
(場內웃음)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궁금한 것 내가 두 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진흥과장님! 적조대책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방안이 일전에, 수립을 하려고 한다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적조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황토살포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수산진흥원 연구결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황토살포 말고도 여러가지 유화제나 그러한 약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약품들이 2차 오염에 대한 아직까지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성이 있는 현재 황토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부산관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 심해수를 이용한 그러한 적조예방 방지대책 기법을 저희들 연구나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는 적조에는 황토살포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황토살포 방법이 가장 안전성이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황토를 뿌리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 드리게요. 올 여름에 황토를 뿌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긴급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회의도 하고 해 봤는데 배가 너무 커 가지고 적조는 육지에 가깝게 이렇게 낮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적조가 발생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황토를 뿌려 줘야 되는데 배가 커 가지고 바지선을 끌고 오려 하니 황토 많이 싣고, 배가 밑이 부딪혀 가지고 못 들어온다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은 그러면 황토뿐이, 황토만이 적조대책으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 거기에 강력한 배라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가야 되겠고 황토준비라든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황토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진흥원에서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추진은 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황토살포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기장군에 보내 가지고 기장군에서 황토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그마한 보트를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는 황토를 싣는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118t짜리라든지 이러한 배를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연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밖에, 안에 미역양식어장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 앞바다에 가면.
그런데 거기에 밧줄하고 이런 것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까지 행정적으로 뿌려준다 하는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업인들도 우리가 적어도 황토만 지원해 주면 되지 자기 밭안에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뿌려준다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만에 있는 것은 자기 어장 안에 있는 것은 적어도 황토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뿌리는 정도는 그런 노력이나 배는 수협이나 그런 데서 제공을 해야 되지 거기까지 정부지원이나 아니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우리가 시에 있는 그러한 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장주변이라든지 바깥쪽에는 충분하게 저희들 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업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 가지고 살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황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나 또 적조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책 수립을 하고 황토살포를 할 때 어차피 바닷가에 적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대상으로 할 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황토살포하고 적조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육상수조에 축양장들, 육상수조 축양장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육상수조 없고 적조 그냥 와 가지고 온 것 같으면 수조 없는 것 같으면 황토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 뭐 시기적으로 수온 낮아지면 자연히 소멸되는데 왜 지금 그러면 황토를 뿌리느냐 육상수조에 키운 고기들이 전멸하니까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뿌릴 바에는 대형 바지선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싣고 와가지고 내만으로 못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어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도리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는 들어가서 단 한 마리라도 건질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고, 바지가 큰 것을 하지 말고 반정도 되는 적은 것을 하면 내만에 가까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토살포의 실효성을 좀더 높이고 어민들에게 실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바지선 관계는 저희들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어업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익자부담의 원칙 아닙니까? 국가가 가만 앉아 있으면 갖다 떠 먹여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민들도 부담해야 되고 자기 이익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느 분이. 아, 진흥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에도 합니까?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현재로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저희들 4개 권역을 기장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개 권역 해서 아마 거의 정부에서도 더 이상 효과나 이런 것을 좀더 두고 봐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1단계 끝나고 나면 아마 당분간 사업이 중지될 그러한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말이죠. 일관성이 없이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해 주고 1권역, 2권역 다 정해 놓고 그러니까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어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농특, 전에 농특세로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부산시도 기장군 밖에 지금 혜택을 받는 구․군이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되지 않고 기장에는 저희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사안 말고도 지금 다른 그러한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공수부락에 예를 든다면 그러한 것이 완전 명칭자체가 바뀌지만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다 끊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아마 정부에서 전환을 해서 지원이 계속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일단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집행지침이나 이런 것이 시달이 되어 와야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농특세가 없어졌습니까, 농어촌특별세 세금 안냅니까?
지금 세 자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농특세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특세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일반 구․군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강서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러한 것을 전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기장군뿐만 아니고 부산 연안에 있는 구․군에는 지원이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형평성대로 다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농특세가 있느냐 그것은 고유목적세인데 농어촌특별세를 받아가지고 정부가 농민과 어민에게 뭔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뉴라운드 시대에 살아가야 되고 또 각종 수산물이 개방이 되고 하면 그야말로 공산품에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은 그 참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잠정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가가 세금을 만들고 그 세금으로 재원을 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즉, 이것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어민소득증대사업 한다해 놓고 어느 시점에 하다가 그만 둬 버리고 또 되니 안되니 하니까 또, 어느 마을에는 대단위로 이렇게 금액을 말이죠, 한꺼번에 7억이나, 8억이나, 10억이나 주고 어느 마을에는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이러니까 이것이 너무 혼란스럽다 말입니다.
사업채택을 할 때 본위원의 고향마을도 1권역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일광 신평 마을은 해안 소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닷가를 하수친수공간으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바닷가 경관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오솔길을 만들어서 밤에 전등을 달아 가지고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앞에 2단계 사업으로 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길게 돌이 형성되어 있어요. 앞에 각자로 박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료낚시터를 한다든지 또 그 이면에 마을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전복을 치패를 해 가지고 앙장고, 성게, 고동 등 자연학습장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고리하고 그만 둔다거든요. 그만 둔다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인근 마을 같은 경우도 그 점에 대해서 정부신뢰, 행정신뢰를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러니 우리 촌사람 바닷가 사람들 말로 이것 어느 때 하다가 말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하는 식으로 그 점을 소상히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자료로써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유환위원님 아까 내수면 면허관계, 기간관계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
예, 그것은 수산행정과장께서 자료를 직접 본위원에게 드리시고 우리 김유환위원께서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에 다음 우리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아마 국장보고 답하라 해 봐야 국장 답 잘 못할 것이고 우리 권과장 맡아서 하는 김에 권과장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래금강공원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전시관은 총사업비가 92억을 들여서 부지 4,131평에 지하1층, 지상3층에 건물면적은 1,578평으로 3년여간 공사기간 끝에 내년 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전시관 운영을 부산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 경영, 관리, 운영 등의 부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직영한다면 지금쯤은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인데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전시관은 운영에 앞으로 향후 제1, 2전시관이 합해지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에 앞으로 운영, 직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할 것인지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에서 직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2과, 1관장 2과 1실로 해서 약 28명, 청경까지 합해서 약 28명 정도로 저희들 사무분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관리부서와 그리고 행자부측과 아직까지 공문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송을 안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초에 제2전시관이 개관되면 기장에 있는 수산진흥원의 해양수족관과 요 근간에 연 해운대에 있는 해양수족관하고 그런 데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좋은데 과연 우리 제2전시관을 열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3개의 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타 수족관보다도 어떻게 하면 경쟁측면에서 월등하게 좋은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장에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산과학관은 지금 수산에 관한 그러한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위주로 한 그러한 하나의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얼마 전에 오픈한 아쿠아리움은 지금 살아있는 어류를 주로 해서 수족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지구가, 지금 지구 상에 생물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한 시대를 보면 약 5억 7,000만년 내지 6억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5억 7,000만년 전의 화석에서부터 현생에 이르는 생물까지 다양한 그러한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야말로 자연의 어떠한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흥미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전시관이나 과학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면 바닷가에 설치를 안하고 동래금강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안에는 대부분 다 박제표본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표본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닷가에 가면 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다의 염해를 받으면 장기보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4년도에 저희들이 개관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부산의 최적지로 저희들이 판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시설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2전시관 내에 특별전시관을 저희가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약 35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외국의 어떠한 전시물이라든지 국내의 유명한 전시물 이런 것을 교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시물을 바꾸고 이벤트사업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보건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연사적인 측면하고 또 이런 특별전시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다른 과학관이라든지 수족관하고는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전시관 내년 2월에 3층에 도마뱀류하고 뱀류하고 전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3층에는 지금 열대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주로 종류는 몇 종류며 우리가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은 사실 뱀류 쪽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 혐오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파충류부분에 대한 국내에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 전문 그러한 파충류전시관이 제2전시관 3층에 400평정도 내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파충류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마뱀류라든지 뱀류, 그리고 양서류, 거북류 이러한 것이 몇 개 어떠한 그러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파충류 안에 분류상, 분류체계상 맞는 그러한 생물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고 또 오히려 지금 아나콘다라든지 인도왕뱀 같은 그런 것은 사실 보면 굉장히 관람객한테 인기도 아주 좋은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관 전체를 보면 좀 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가로 해 가지고 동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러한 관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도중이신데 지금 오후에 2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조금 쉬고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한 두 시간 지나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06分 監査中止)
(16時 1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8, 99페이지에 369t 어업지도선 부산201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7년에 7월에 진수한 369t급인 부산201호 어업지도선은 현원만 20명이고 연간 예산 5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으나 연도별 단속 실적을 보면 99년에는 37건, 2000년도에는 39건, 2001년도에는 44건을 단속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75페이지부터 97페이지에 있는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불법어업 행정처분 대장을 보면 부산시 어업지도선 자체단속 건수가 2000년도에는 7건 중 201호가 단속건수는 2건이고, 2001년도에 18건 중 1건뿐인데 어째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201호 어업지도선이 단속한 건수를 각각 39건과 44건으로 부풀려 실적을 잡은 사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산행정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44건은 우리 201호가 검거한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벌 건수는 44건 중에 행정처벌한 건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법어선이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안되는 어선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경고조치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은 그것이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을 구분해서 보면 369t 부산201호가 어업지도선에 어울리는 대형 기선저인망 단속은 1건에서 5건, 근해트롤 단속은 1건에서 3건, 그리고 근해연승 단속은 1건뿐인데 비해 20t급 어업지도선으로 단속할 수 있는 통발, 자망 등의 단속은 32건에서 38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87%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201호가 단속하는 주 지역은 우리 부산 연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근해 주로 어선들이 소형어선, 기선저인망 고데구리라고 하는 그게 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기선저인망이나 트롤 같은 것은 동지나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과 단속하는 그런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형 기선 1건, 트롤 1건은 우리 관내에서 조업을 하다가 검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이 단속하는 영역은 주로 소형 기선저인망, 소형 어선들이 주로 단속지역이 되는데 우리 지도선이 단속보다는 일본과 대마도 근해 EEZ선에서 일본어선들이 우리 EEZ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순시하는, 지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선들은 단속대상에서 검거되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EEZ구간에 해수부하고 해경하고 우리 부산시는 201호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뜻이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처분대장을 보니 아마 이게 부산해경이라든지 포항해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EEZ 속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 201호는 단속실적이 내가 간단하게 정박일지를 봤는데 상당히 운항 그게 미흡해요. 그래서 나중에 201호 선장을 발언대에 불러서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묻고 다음에 하과장에게, 이게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업단속에 효율적인 단속대책이 안 서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도과장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단속계획은 1년에 전국 합동단속을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5월달에는 어류 산란기라고 해 가지고 5월달 한 달을 전국 합동단속 계획을 세우고 10월달에는 성어기라고 해 가지고 그 때는 1년 중에 고기가 제일 많이 크는 시기라고 해서 성어기 그것은 전국 합동단속을,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자체적으로 시와 군이 합동으로 한 달에 10일 계획해 가지고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소형 기선저인망 불법어선들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 어선들이 지금은 굉장히 해상에서 집단행동을 합니다. 우리 배가, 지도선이 1척이 가서 불법어선을 검거를 하게 되면 지금 불법어선들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통신망이 아주 발달이 되어 가지고 1척을 단속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불법어선들을 전부다 불러 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20t급이 구․군에 한 10여척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속하는 방안이 시․군 합동단속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해경하고. 지난 10월 28일날도 해경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지금 지도선이 적어도 10척에서 20척 정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불법어선이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하는 방안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관이 불법어업하는 행위자들에게 밀린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해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인명피해도 일어나는 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어선을 한 척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01호 선장! 항박일지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세요.
부산201호 선장 선박사무관 김원갑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박일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충 봤는데 7월 2일날 항해시간이 7시간 40분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보세요. 아마 기름소비량이 1,755 이것 리터를 말합니까? 킬로리터를 말합니까?
단위는 리터를 말합니다.
리터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해일지를 대충 보니까 항해 마일은 누계가 되어 있고 기름은 1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7월 3일날 6시간 20분 항해를 하고 1,334ℓ를 썼습니다. 그러면 7월 2일은 7시간 40분을 쓰고 1,755ℓ를 썼는데 차이점이, 그 다음에 7월 4일은 5시간 40분을 운행을 하고 1,139ℓ를 쓰면서 범칙어선 검거 3척을 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고데구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7월 6일부터 쭉 보니 137ℓ로, 이것은 배가 운행을 안하고 엔진을 가동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6일 부분은 저희들이 출동을 하지 않고 5부두에서 정박해 있을 동안에 발전기를 돌린 것입니다.
엔진을 가동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7월 14일날 토요일날 380ℓ를 소요를 했는데 이것도 배를, 선체를 정박을 해놓고 가동한 실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일요일하고 7월 17일 화요일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했다 이것이죠? 기름 소모량이 ‘0’으로 되어 있습디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30일 중 6일 운항을 했다는 것이 기름소요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ℓ를 쓴 것은 분명히 항해를 했고 그래서 보니 7월 25일날 수요일 1,855ℓ를 4시간 30분을 항해를 해 가지고, 그날은 행사가 SBS 호기심 촬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4시간 40분을 운행을 하면서 1,855ℓ를 썼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은 5시간 30분을 운행을 해 가지고 1,503ℓ의 기름을 소요를 했는데 4시간 30분에 1,855ℓ를 하고 5시간 30분에 1,503ℓ를 썼는데 1시간 차이인데 기름소요가 7월 25일에 352ℓ를 더 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간개념하고 유류소모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배에 저속과 중속과 고속으로 가게 되면 시간을 장시간 운항하더라도 저속으로 가게 되면 기름소모가 작아질 수가 있고 또 운항시간이 짧더라도 고속으로 가게 되면 기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26일은 7시간 20분을 운행하고 2,170ℓ를 때면서 범칙어선을 검거를 10시 10분에서는 15시까지 해 가지고 선명은 영창호 어선, 업종은 소형 기선저인망이고 위법은 수산어업법 제57조를 적용을 했는데 이 적용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무허가 소형 기선저인망들이 보통 보면 수산어업법 57조로 검거가 됩니다. 검거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받아서 우리 사무실로 통보를 하고 사무실에서 사법처분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호가 지금 운항일지에 보면 131이니 이런 것은 정박 중에서 엔진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기름이 이렇게 적게 소요가 되었고, 30일 중에 1,000ℓ 이상의 기름을 쓴 게 6일입니다. 운행일지 상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를 가동한다는 것은 한 달에 6일뿐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한 달 평균 10일에서 12일 정도 연간 평균 운항일수가 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운항일수가 7일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운항계획이 운항계획대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7월달에 운항계획이 6, 7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항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일이다?
예.
그 다음에 11월 13일날 주 러시아총영사가 부산에 와서 10시 10분에서 11시 30분까지 그러면 1시간 20분되어 있습니다. 주 부산 러시아총영사가 승선을 해 가지고 부산항을 시찰을 했는데 일지는 10시 10분에 출발해 가지고 11시 30분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소요량은 2시간, 배가 운항을 한 것은 일지는 2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며칠…
11월 13일날 화요일. 13일날 일지 다음에 보면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출항하는 시간이 10시 10분…
그것은 일지를 보시면 러시아총영사관님을 태우고 운항했던 것은 11월 13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오전이 되고…
출항하는 시간이 10시 10분에서 마치는 시간이 11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시간 30분을 운행을 하고 기름은 1,027ℓ를 소모하였다고 기록을 했느냐 이 말이지.
그 다음 날 새벽, 우리가 일지 개념은 그날 24시가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익일 08시까지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익일, 일지에 보면 6시 30분에 스탠드바이 해 가지고 계속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박했다고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세요, 뒤편 일지에. 그 다음에 청소하고 교육받고 했다는 것 정박을 해 놓고 했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익일날 새벽 06시 30분에…
그러니까 일단 배는 정박을 해놓고…
아닙니다. 6시 30분에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감천에서.
감천에서 해 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플러스 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기름소요를 2시간 30분으로 써놓았습니까?
저희들 일지가 8시에서 시작을 해서 익일날 08시까지 시간을 잡아 가지고 시간과 유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지 앞에는 2시간 30분 운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일이 기록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 30분 운행을 하면서 기름소요는 1,027ℓ를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69t급을 운행하는 우리 선장께서는 직원, 부하를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운영일지를 쓰더라도 명확하게 쓰시기를 바라면서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수산과장! 지금 본위원이 201호 선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으셨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 369t의 부산201호가 과연 우리 부산항에 있어야 될지, 그 다음에 연간에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도 어업단속을 위해서 배가 단속선이 현재 필요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부산시로서는 369t이라는 배가 시․도에서는 없고 우리 부산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한․일협정, 한․중협정이라든가 이런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의 그 쪽 협정, 국외 어선들의 지도 단속을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으로서는 일본 대마도가 아주 인접해 가지고 있는 이런 해역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어선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단속을 위해 가지고는 큰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 배를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건조를 한 것입니다.
조선을 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자체 돈으로 한 것이죠?
아닙니다. 국비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삼면이 바다인 전면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배가 몇 척입니까?
해수부에는 지금 현재 2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해수부가 맡아서 할 일을 왜 우리 부산시에서 맡아서 해요?
아닙니다. 해수부는 지금 25척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순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국을 순시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있고 해수부가 있고 부산이 369t은 안 가지고 있어도 될 배를 왜 조선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20t짜리 10척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 부산 해안은 고데구리,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하면 고데구리 그것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기는 왜 아니라.
아니,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배라는 것은 파도가 조금만 쳐도, 조그마한 배는 20t, 30t짜리는 출항을 못합니다. 특히 대마도 여기, 오륙도…
아니, 대마도하고 그런 쪽은 해수부나 해양경찰이 맡아서 하고, 그러면 여기 일지 제가 읽어본 것 봤잖아요. 7월달에 사실 상에 6일 정도에, 감시선에 6일 정도에 바다에 떴다는 것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 연간에 돈을 5억이나 내버리느냐 이것이에요. 답해보세요.
우리가 부산이 당초에 이 배를 만들 때부터 해수부에서 대마도 연안에 우리 부산이 인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부산이 지도 단속을 하라는 그런 어떠한 의무를 띠고, 그래서 이 배를 만들 때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실제 운항을 하고 있는, 지금 유류비도 해수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50%를 지원을 하는데 운항을 왜 제대로 안해요. 우리 선장 이야기가 12일 정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일지에 조사한 결과 7월달 한 달 6일 밖에 운행 안했잖아요.
그런 게…
왜 국가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어로 단속을 왜 안해요?
한 달에 보통, 1년을 150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달에 12일에서 13일을 하는데 7월달에는 아마…
태풍이 와서 그랬어요?
다른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보통.
태풍 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죠, 금년에 태풍이 안왔기 때문에.
그것은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출항을 못하도록 일지에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아마 7월달이 출동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아마 선장이 그 간에 집에 연가가 있어 가지고 한 1주일간 연가가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우리 과장! 여기 행정처분대장도 보면, 한번 보셨죠. 얼마만큼 우리 해경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하고, 우리 부산201호하고 대장에 나타난 사항을 봤었죠?
예.
이런 좋은 배를 가지고 단속을 안 할 바에야 뭐 하려고 배를 모아 가지고 돈을 몇 십억 들여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해요, 운영을 해요.
그리고 부산어선 6,427척 자료에 나와있는 것 52만 3,000t 전국에 57%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현황이죠?
예.
그러면 이 중에 5t 미만이 4,617척 지금 감척하고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척하기 전에 감척 몇 척했습니까? 5t미만?
5t미만은 아닙니다.
5t미만은 감척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t 외 수백톤은 809척은 남아있네.
100t
100t 이상입니까?
100t 규모에서 한 382척을 99년부터.
삼백 얼마요?
382척.
82척. 82척을 감척하고도 현재 999척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999척이 있는데 사실상 100t 이상의 이런 어업을 가지고 있는 대형기선 저인망이라든지 이런 배를 불법어업을 할 때에 우리 369t, 201호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진 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369t 이 배를 만들 때 물론 부정어업단속도 이면적으로 하겠지만 행정의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에 연안을 끼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해안에 대한 이런 앞으로 수산행정이라든가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지원은 어떤 지원을…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해상에 어떤 부산항을 바다에서 어떠한 현황을 현지에 본다든가 이런 사항을 할 때는 우리 배를 타고 전부다 견학을 시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그 배 타고 해상현황 돈 사실 있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항만위원회에서 엊그제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 때 가덕도 갈 때도 가셨고, 또 신항만 현지에 가는데 국회의원님들도 그 때 오셔가지고 현지 갈 때도 우리 배를 이용을 했고 또 일반단체에서도 수산관계 현장을 보러갈 때는 우리 배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항소장님!
예.
우리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남항에 정박해 있는, 남항 소속에 있는 배를 가지고 남항을 관리하는 그 부분에 배를 타고 한번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하충원과장이 우리시에 전체, 저쪽에 배후지 공사하는 그쪽에 신항배후지공사를 한번 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거기에 둬 가지고 이 배를 조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업지도 단속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입니까?
그것은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우리 배가 보면 회의실이 한 40명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일반지도선하고는 달리 그렇게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 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정선으로서는 아주 그 잘 구입을 했다 하고 이렇게 격찬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할 때 금강산에서 성화를 채화해 가지고 올 때도 우리 배가 나와 가지고 해상퍼레이드를 했고 또 선상 아침 해맞이 행사할 때도 해운대 앞에 가가지고 선상 해맞이 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에 굉장히 우리 배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지상에 그러면 그런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과 우리가 대마도 근해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어업지도 단속을 우리가 해야 된다하는 그런 사명감이 첫 째 앞서 가지고 있고.
이 배 전체 건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54억입니다.
계속하세요, 답변.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이런 어업지도선이 이런 규모의 지도선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해수부는 지금 부산에 정박해 가지고 있는 배가 몇 척입니까?
25척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정박해 가지고 있는 배가 25척입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배가 1,500t에서 부터 500t, 1,000t 이런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54억을 안 들여도 이 배를 이용을 해도 얼마든지 행정지도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해수부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각 시․도에 협조를, 배를 사용하라고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도 배가 25척이 있어도 적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증설을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배 한 척 가지고 안되어서 증설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고 이 54억을 들여 가지고 369t을 만든 부산201호만 해도 어업지도를 능히 할 수 있다?
예, 지금 본청에서 우리가 201호하고 또 34t 221호 두 척을 보유를 하고 있고, 구청에도 지금 일곱 척이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는 배들이 10t에서 23t 이런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서 볼 때는 파도가 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본청에 369t 201호가 아니면 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배 이 한 척가지고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이 집단시위를 하면 이것도 감당을 못하겠네요?
집단행동을 할 때는 우리 해양경찰서라든가 해수부에 이렇게 합동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적을 가지고 적은 인력과 적은 돈으로도 불법어업 단속은 해수부나 해양경찰청을 통해서 협조 받아가지고도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연간에 5억 이상의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도 제대로 운영 안하는 배는 매매를 하든지 하자 이겁니다, 제 뜻은. 지금 일지상에 나타난 사항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연연히 5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배를 정박해 놓고도 왜 월급을 주고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과장 돈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일단은 앞으로 지도선 운항에 대해 가지고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좀 활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올라온 것도 내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그 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 책임을 지고 있는 수산행정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지시하고 감독을 하면 정박일지는 이렇게 나타나고 기름도 지금 변명하잖아요. 물론 배가 감속하는 것하고, 쾌속으로 나가는 것하고 기름 소모량이 차이가 나는 것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정박을 해 놓고 기름 131ℓ니, 135ℓ를 감소해 가면서 이것도 연간에 통계 내 놓으면 상당한 것이 나올 거예요, 기름 소모량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앞으로 어떠한 운항비라든가 그런 것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지도선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잘 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 봐야 입씨름밖에 안되고 빠져나갈 연구만 자꾸하고 있는데 앞으로 책임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수산행정과장이 책임지고 지도를 잘하시고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행정과장님! 이 어업지도선 201호가 지난번에 건조할 때 우여곡절을 겪은 그 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부도 나가지고.
인천서 목포…
그 때 인천서 목포로 급히 하고 그 때 아주 발 빠르게 해 가지고 또 잘 옮겼고 우리 건조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건조하는 현장에 우리가 같이 가서 보고도 왔고, 또 만약에 제가 과장이라면 답변할 때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어업지도선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세콤장치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 봐야 잡힐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콤 없는 집에 훔치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듯이 어업지도선이 있음으로써 뭐라 할까 사전에 방지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여러가지 해가지고 다음에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아마 마지막 질의 같은데 먼저 PA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까?
감사자료 42페이지에 PA에 대해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시의 PA설립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전체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을 정부 자치단체 이용자 등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사로 전환하여 가지고 항만을 전문, 기업전문경영체제로 그리고 시정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PA설립 당초안과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는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정부의 당초안과 변경안은 많이 변경이 됐죠?
예, 그것은 당초에 우리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간에 합의된 사항을 법제화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이 지난 11월에 해수부와 협의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재정경제부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이런 데서 법이 체계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정부투자기본법 상의 정신에 따라서 입법이 되어야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항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4명, 부산시에 4명, 그 다음에 이용자 측에서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11명의 항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권이나 예산권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그것은 정부투자기본법 상에 논리에 안맞다 이사회를…
구성을 하자.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사회 구성은, 구성원은 전부다 정부측에서 선임을 합니까, 우리시 측에서 선임이 됩니까? 이사회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이 법상 이사회는 상임, 비상임을 합쳐서 15명이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임면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을 시킨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전체가 몇 명입니까, 합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체 몇 명 정도로 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몇 명하는 것은 없고?
예, 이사규정은 이사회수는 상임, 비상임 합해 가지고 15인 이내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추천회 구성을 할 때 전체가 몇 명인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 추천위원도 몇 명 정도로 한다는 것도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A설립추진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왔습니다, 이게. 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되기는 되겠습니까?
아마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지 되기는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운대, 기장 1지구에 갑지구에 의원이신 손태인의원님께서 의원입법을 해 가지고 국회에 법안도 제출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참 이런 부분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우리 시측에도 책임이 있고 정부측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참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 시 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빠른 시일안에 우리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A설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우리 시측에서 하는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00~103페이지 부산신항만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신항만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현황을 보면 2,798건에 1,28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보상대상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절차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보상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 담당과장이 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준비가 빨리 안됩니까?
부산신항건설 어업손실보상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항건설에 부산신항건설에 따른 어업손실보상대상 및 보상추진사항은 어업손실보상대상은 6개 수역, 61개 총계에 연인원 2만 1,00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어업, 면허어업입니까? 허가어업하고 신고어업하고 어업이 구분이 되는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합해가지고
예, 그래서 보상대상 건수는 7,643건입니다. 이 중에 면허가 270건, 허가신고 등이 7,373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부산지역이 2,814건, 경남지역이 4,829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은 국비로서 4,800억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990억, 99년도에 2,810억…
국장님!
예.
정부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총금액이 보상금이 얼마라고요?
4,800억원입니다.
4,800억원, 이것은 어업피해보상과 다른 피해보상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어업피해 보상만.
어업피해보상이 4,800억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98년에 1,990억원, 99년에 2,810억원, 채권 810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추진 사항은 96년 7월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손실보상 미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97년 6월에 보상업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97년 8월에 보상액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97년 12월 어업보상용역에 착수하여 9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은, 보상금지급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그것은 됐고요,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만 한정된 것 같아요. 이것이 2,798건에 1,280억이라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800억 보상을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잠깐 헷갈렸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면허어업이 69건, 허가어업이 2,605건, 신고어업이 140건 이렇게 해 가지고 1,281억 4,400만원이 보상이 됐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하는 보상은 보상기관에서 토지와 물권을 조사해 가지고 보상대상물권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실시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피해보상은 용역기관을 1개 기관만 선정하여 보상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본위원은 의문점이 나는데 어선과 김, 파래 등의 양식업 등은 물체와 허가면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피해보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역기관의 조사에 의해 보상 경, 중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담당과장께서.
예, 어업,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어업보상은 공특법하고 수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은 지금…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 이 어업보상 평가문제 때문에 한번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서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업피해 보상문제 때문에 대비해서라도 각 어촌계 등을 통해가지고 매년 어업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이런 조사가 있어야만이 다음 어업피해보상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수치가 나오고 예측이 되어서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한번도 이런 조사도 지금까지 안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어촌계 등을 통해 가지고 어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한․일어업 협상을 하는데 우리 정부측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파악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아주 불미스런 협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항에 매립이 될는지 어느 항을 또 증설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이 어업피해보상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제대로 된, 어업피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상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시고,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던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측에서 추진 및 계획중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대항개발사업은 이 총 사업비가 5,254억원인데 이것은 전액 해수부에서 추진한 것이니까, 이것은 먼저 시행을 해도 해수부에서 전액 사업비를 감당을 할거니까 두고, 연안정비사업 13개 지구 698억원에서 58개 지구로 늘려 가지고 1,774억원으로 확대한 사업비 50%,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사업비 1조 3,037억원중 20%, 원스톱수산물수출단지조성사업비 764억원중 70%, 동부산권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조성사업비 6,803억원중 30%가, 30%가 넘는 2,589억원 등 많은 사업비가 국비지원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정책과장! 제대로 들어야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고 국비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의 완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데, 국비지원확보는 자신합니까, 차질 없겠습니까?
예,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장님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겠다,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들하고 담당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전에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맥을 통하고, 학연을 통하고, 지연을 통해 가면서 발로 뛰는 것을 제가 옛날에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도 남긴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유야무야 식으로 사업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정부도 예산이 어렵고 우리시도 어려운,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제때제때 지원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여농산물시장사업소장 나오셨죠? 마이크,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예.
지금 후적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적지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행정과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후적지관리는 사업소에서 합니까, 농업행정과에서 합니까?
후적지관리에 대해서는 농업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번 후적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계로 해가지고 후적지 관리를 제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오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관련법규 미정비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후적지 때문에, 본위원도 아마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엄궁농산물시장부터 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안법개정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안법개정 전에도 제대로 한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 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정부국비지원을 들여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관계법령만 따지지 마시고 일은 찾으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다 장사 다하고 도매형성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한쪽 구석에 누가 농산물 싣고 들어가겠어요. 한 번 후적지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장님! 본위원이 여러 번 민원접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에 가봤는데 현재 주차장이나 보도 위에, 아까 이장걸위원님이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개인창고입니다, 개인창고. 맞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위에 양파가 적재되어 있고…
양파가 썩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치우려고…
엉망입니다, 엉망. 시장 개장한지 1년밖에 안되었어요. 제대로 개장 1년도 안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소장님이 먼저 양파가 썩어 있다는 것을, 썩었으면 빨리빨리 치워야죠.
그 관계는 저희들 차량을 가지고 지금 싣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그 곳에서는 그런 것을, 농산물을 적재할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농산물을 아무 곳에나 적재하는, 관리감독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제대로 안 따라준다든지 왜 그것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소장님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이 자리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시공은 되었습니다마는 면적 자체하고 운영상,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미비한 사항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관계관 오랫동안 엄궁시장에 계신 분이나 항만농수산국에 계신 분들은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엄궁시장의 문제점을 예를 들면서 이 반여시장만큼은 추후에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재때제때 가서 살펴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위원도 준비를 해 왔어요. 아까 이장걸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천장 단열문제.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 자리에. 시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엄궁농산물시장은 건물 자체가 남쪽으로 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반여시장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고. 태양열 그 대로 다 받습니다. 시설물은 사무실동은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 시공을 오히려 이 쪽으로 했으면 여름 같으면 태양열을 좀 차단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열은, 태양열은 바깥 온도 삼십 몇 도씩 올라가는데 안에는 40도됩니다.
농산물이 아까 본위원이 위원장석에 앉아있을 때 ‘경매가 야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 그것은 생각을 안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밤에만 장사하고 낮에는 장사 안합니까? 물건 안 팔립니까? 경매는 밤에 이루어지지만 소비자들이 사가는 것은 낮에 다 사갑니다. 그 책임 누가 질거에요? 국비가 남아서 돌려보내면서 지금 와서 예산타령하고. 솔직히 소장님 양파 같은 것 야적하는 그 문제 바깥에다 별도로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장 내 아무 곳에서나 당근 세척하죠? 당근 말입니다.
당근 세척은 청과조합별로 세 군데가, 한 군데씩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냥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안에서도 하고.
예.
지금 한쪽에 나가서, 본위원도 그것 때문에 두 번 나갔다 왔어요. 하수구 있는 데서 그냥 씻고 그냥 막 부어버리고, 하수구 막히면 다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동절기에 빙판이 지면 시민들의 이용은 그렇고 보행자, 차량운행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22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작년 겨울은 그런 대로 넘어갔지만 1년 후에 지금 그런 대로 시장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절기에 빙판 안 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당근 뿌리든, 잔뿌리든 찌거기가 하수구 안 메운다고 어떻게, 메워져 가지고 물이 위로 넘쳐흐르고.
소장 오셔 가지고 얼마 안되었으니까, 자꾸 얼마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과장들도, 직원들도 이 분야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사 담당관들이 있던데 담당들이 거기에 각 분야마다 맡은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반여시장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매인사무실하고 시장점포사용료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 인상했죠? 인상통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용료 인상관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감사가 끝난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료와 인상된 사용료 현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장사용료 완납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완납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장상인들이 개장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백번 이해는 한다, 지금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10으로 100% 인상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부한 사람은 모르고, 늦게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장 때 입점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모르고 다 완납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인상 문제 때문에.
그 관계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부가 좀 일어나고 있죠?
예.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엄궁농산물시장하고 같은 조례, 그 다음에 시 조례로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3개 법인에 법인과 또 중도매인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데모대에 가서 데모 주동자만 주저앉혀 버리면 데모 끝나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사전에 이해를 좀 구하고 설득을 좀 시킬 부분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미흡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3일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 파악을 해 가지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 협회사무실이 있죠? 그 사무실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조합사무실 말씀하십니까?
예, 조합사무실.
조합사무실도 저희들이 초과부분, 당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 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1인당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산을 해 가지고 무료로 쓰는 부분하고 초과부분에 대한 사용료 징수관계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합사무실은 몇 평정도 할당이 됩니까?
25평정도…
지금 현재 몇 평 할당되었는데 초과분은 몇 평입니까?
현재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5평입니다. 25평인데 자기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면적이 14평정도고 11평은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부도 개장할 때 미리 이야기를 다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사무실 이 만큼 우리 그냥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 만큼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퍼뜩 이해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게 이해가 안될 것 같으면 벽을 쳐가지고 이것은 무료로 사용하고 이쪽 11평은 너희가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그 관계는 이해하고 토의한 결과 자기들이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기로 했습니까?
예.
본위원한테는 어제까지도 이 부분은 죽어도 못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한테는 조금…
자신합니까?
예,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문제, 또 그러고 벌금문제 이런 것은 일단 부과했으면 100%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징수가 안되면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소장님! 지금 개장 후에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불법거래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13건 정도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반여농산물시장이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강력하게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경고조치…
경고조치를 했습니까?
예.
앞으로는 불법거래 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자꾸 만성화되고 제대로, 처음부터 안 잡아가면 나중에 시장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법대로 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분들에 대해서 힘드는 부분은 애로사항은 또 들어줘 가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엄궁소장님 나오셨죠?
예.
먼저 지금 담당직원들 오셨으면 본위원이 이 질문 끝날 때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식당 및 편의점 공개입찰사용료 현황표를 지금 즉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들었습니까? 담당과장님 가서 식당 및 편의점 공개입찰현황과계표를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엄궁소장 임기가 올해 금년 말까지죠?
아니, 유사근위원님! 지금 유사근위원님 요구하는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야기를…
지금 오늘 안됩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12시라도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공개입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점포는 얼마, B점포는 얼마 하는 그것이 없습니까? 지금 직원들한테 해 가지고 팩스 하면 바로 올 것인데.
지금 시간을 정하지는 못하겠고 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말까지 임기가 끝이죠?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혹시 지금 업무의 지장이나 차질은 없습니까? 소장님으로서 일을 해 가는데.
다른 별 사항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별 차질 없다고 하니까 얼마 남은 임기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지금처럼 차질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장시설물공사 완료되었죠?
예, 다 되었습니다.
언제 완공했습니까?
지금 교량하고 복개천은 지난 9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9월 30일날요?
예, 지금 비상장중도매인 점포는 8월 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상장 중도매인들의 이전현황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42명 중에서 지금 9명은 올라가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33명은 현재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이 부분 때문에 두세 번 나갔다가 왔습니다. 점포 1번부터 9번까지 9개 점포는 제대로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30번에서 42번까지, 그러니까 산업도로 면에 있는 점포는 아예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 세 번 갈 때마다 그렇더라고. 이것 대책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권유를 하고 올라가는 당위성이라든지 이해설득부분은 오히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있고, 지금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복안이라면 후속조치로서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국비 지원에다가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시설물을 한 시장입니다. 시장건물입니다.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은 든든해지고 놓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하다가 보면 일 못합니다. 한 쪽에 좋을려고 하면 한 쪽이 나빠지고, 한 쪽이 기분 좋으면 한 쪽이 기분 나빠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소장님?
알겠습니다.
객관성 있게 처음에 중심에 놓은 취지대로 일을 추진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문제점이, 감사 지적까지 나온 사항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장중도매인 및 3개 법인소속 중도매인에게 이번에 불법거래행위 했다고 적발했죠?
했습니다.
몇 명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차에는 82건을 했고, 2차에 72건이 되었고 지금 3차 처분까지 된 경우가 44명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지금 200여건 적발했죠?
지금 거기 4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한 중도매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44명입니다.
44명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여명이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업정지 처분이 있어 가지고 처분기간 동안에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명입니다. 그래서 74명이 됩니다.
과징금 처분자 명단하고 과태료 처분자 명단을 다음 기회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런데 벌금은 각 얼마씩 부과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법규정으로서는 100만원 이하를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최고 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량으로 동기라든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50%를 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5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제대로 지금까지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부다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내가 잠깐 국장님에게 말씀했지만 과태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게 제때제때 안내면 징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규정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장 중도매인이 반발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소장님도, 본위원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안 내는 방법이 없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들은 하는 이야기가 죽어도 못 내겠다고 해요.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고 장사를 안하고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내야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내고 차라리 상행위 하는데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저도 여러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될 때는 충분하게 사전검토도 하고 상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되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과징금이나 벌금 부과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납부거부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예.
전체 다 했습니까?
그 중에 다는 안하고 그 중에 비상장 중도매인 그 중에 14명이 취소처분소를 제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고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일 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 반발이 생기던데. 왜? 지금 시장활성화는 자꾸 위축되어 가는데 그분들의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판장에서도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직판장에 대한 어떤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입증자료는 없고 심증 가는 이야기는 하지만 물증은 못 잡고 있습니다. 역도매 현상이다 하는 사항은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조사를 했는데. 20여 곳에서, 말들은 사십 몇 점포에서 불법행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20여 곳 됩디다. 상호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다 밝혀 달라고 하면 밝혀 드리죠. 우리 담당직원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담당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직판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관계법에도 없고 직판장은 농산물시장의 내규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또한 98년도부터 이야기하지만 직판장이 아니고 잔품처리장입니다, 그게 원래. 맞죠?
그렇습니다.
농업행정과장은 아시고 계십니까?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잔품 하니까 소비자들이 찌꺼래기나 판다는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러면 뭐로 하면 좋겠노.’ ‘직판장으로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엄궁시장에 직판장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개장초기에는 잔품처리장입니다. 경매를 하고 도매행위를 하고 남는 물건을 거기에 가서 소매도 하고 소매자들한테 팔 수 있도록 제때제때, 농산물은 제때제때 소비가 되어야지 갖고 있으면 시들어지고 부패가 되니까. 그런데 직판장운영위원회 하면서 전부다 직판장, 상당히 사업소에서도 직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데 이렇게 법인에서는 정상적인 세금 내고, 사용료 내고, 임대료 내고 다 내어가면서 사업을 하니까 제대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불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장을 안 시키고 비상장을. 그런데 잔품처리장에서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갖다놓고 도매행위 다 해 버리고 물건 다 팔아버리고. 직판장에서 물건 파는 것은 상장을 안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차떼기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전부다 불법거래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감독은 하고 있는데 얼마 되는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면 4, 5곳 되는 것으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담당과장님 두 분 나오셨어요? 이것 담당과장 누구 담당합니까?
예,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 직판장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5명 내지 6명입니다.
과장…
발언대 나와 보세요.
아니, 발언할 때 성명은 좀 밝혀 주세요. 속기하는데.
엄궁사업소 운영과장 권철현입니다.
지금 5, 6곳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답변이 5, 6곳 될 것이라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분이 울산, 경주에서 나오는 단으로 된 열무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무․배추도 비상장에서 취급 안하는 품목…
예, 됐어요.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역도매 하면서, 과장님도 역도매라고 하는데 역도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장을 시켜 가지고 차떼기 받아와 가지고 다시 도매를 넘긴다 이 말이 역도매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불법거래는 뭐냐하면 산지에서 직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매행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처럼. 직판장에는 중도매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업소에서는 묵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는 전체 직판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침하고 오후 늦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공판장 3개 법인체 매매참관인으로 등록을 시켜 가지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슨 상회 상호, 뭘 취급하고…
그 관계는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상장을 시키고, 이 법인체에서 상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직판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은 우리 시장사용료도 누락이 되고 또 탈세 관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3개 법인체 매매참관인으로 등록을 하면 자기들이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이 누락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직판장에서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대비책을 세워두었습니까?
현재 매참 별로 자기들도 대충 위원장하고는 의논을 했습니다. 매참인을 등록하기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장! 비상장정산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산하고 있습니까, 비상장정산조합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체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탈루시킨다거나 누수현상이 생기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를 못해봤는데…
자세하게 모르죠?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사항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제대로 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는데 사업소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고함을 치고 열심히 해라 제대로 해라 하지만 실제 거기 가서 일을 해 보면 제대로 안됩니다. 솔직히 밤새도록 잠 안자고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들 봉급을 두곱으로 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밤에 반입량을 체크를 하고 물동량을 확인을 하면 제대로 나올까. 낮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퇴근을 하니까 밤에 무차가 몇 대가 들어 왔는지 배추차가 몇 대나 들어왔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되니까 정산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잘 안되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정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각 법인에서도 제대로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100%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3개 법인 및 비상장정산조합에서 제대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소 측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과물 법정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소장!
시장사용료는 지금 6%입니다.
그런데 청과물 수탁하면 법정수수료를 6~7%…
지금 현재 6%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 수수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들은 일이 없어요.
저희들은 법규정 상으로 6%로 정해져 있고 지난번 일부 비상장조합에서 8%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일단 협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8%를 요구를 했는데 사업소에서는 안된다고만 했지 그 이후에 8%를 정산할는지 6%를 하는지 7%를 하는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아무 것도 안 해봤죠?
지금 강력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수료를 많이 정산을 해 버리면 누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생산자가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수수료가 있는데 법정수수료를 어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혹시 비상장조합에서 마이너스통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운영자금이라든지 보증금 관계 때문에 매일은 안 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법규정 상으로라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던가 부족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는 어떤 법규정은 있어도 방지에 어떤 조치는 취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통장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루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그 사람들 요구만 자꾸 듣고 그 사람들 의견대로만 따라가다가 보면 사업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 법인이나 모든 중도매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특히 법인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농안법과 모든 관계법령이 현행법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시장과장이 저희 사업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실을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압력단체들이 법을 51년도에 이 법이 되면서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정, 개정되다 보니까 이 법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부 관계부서의 법령개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시장 현실마다 예를 들어서 반여시장은 반여시장 나름대로의 현실에 맞는 일이 있을 것이고 엄궁은 엄궁 나름대로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 시장이, 기능이 제대로 되고 또 현실성 있게 시장활성화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힘을 써주시고 본위원이 항상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엄궁시장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루종일 감사를 했습니다. 한 2년정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농산국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여러가지 편리한 점도 많은데 특히 우리 양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시 살림으로 우리 시민 혈세를 가지고 지은 시설물들입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 엄궁시장에 식당 및 편의점에 대한 공개입찰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공개 입찰된 가격에서 할인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이유 핑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99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경매를,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 입찰을 받았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800만원을 낮추어 줬다든지 그런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지금 현재 시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당이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낮춰 줘도 많이 낮추어 줬어요.
금강산식당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공개입찰 낙찰가가 얼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법적으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제가 적용을 했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같거나.
다들 제가 이야기하는 식당들은 몇 군데 있는 식당들은 다 영업이 잘 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소장님 식당 몇 군데는 그 사람이 계속 입찰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가 되니까 입찰 받을 것 아닙니까? 장사 안되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그것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이나 낮추어 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입찰예정가 낙찰가 그것이 다른 옆 식당이나 밖에 알려져 보세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서 입점 예정가를 제시할 적에 입찰을 본 경우에는 자기가 선호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찰시기에 예가를 갖다가 바로 낮추어 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면 그때 들어올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낮추는 것이지 입찰예가를 낮추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아마 지금 아무 것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올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담합을 하든지 해서 입찰가를 떨어뜨렸으면 떨어뜨렸지 실질적으로 예가를 떨어뜨리고 하는 경우는 어느 공무원도 안 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본위원 다시 더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를 받든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장조합 중도매인들한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질질 끌리어 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 끌려갑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지난번부터 사업소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을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사업비도 확보해 주고 시비도 확보해 준 것 아닙니까? 국장!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대충 이해는 가시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한 자료가 왔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당초 설계시방서 내용에 보니까 사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 단열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설계 단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도 단열이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뿜칠재 단열용 우레탄 폼 스프레이 이 설계도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50㎜고 THK50, 우레탄 폼 스프레이 위 우레탄 도막방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계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름에 하절기에 농산품에 열을 받아 가지고 열에 의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니까 무슨 대답을 하실 때 말이죠, 사전에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초 설계가 잘못됐는지 또 건교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거친 이 설계도면 이 시방서인데 이것이 어디에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시공여부 하고요?
시공이 그대로 됐는지, 또 시공이 설계와 시방서대로 정확히 됐는지 재질도 그 재질이 정확히 맞는지 거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재질이 다 맞고 두께가 잘되었다면 이 당초 설계가 잘못 됐다는 거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전문가를 갖다가 의뢰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내용을 확실히 좀 밝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에 올라오는 보상 항만공사피해에 대해서 우리 김국장은 죄송하지만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왜? 해 봐야 수박 겉 핥기이고, 그래서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지금까지 잘 해 왔고 그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주로 맡아 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맡아온 것부터 지금까지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2000년 1월 1일부로 항만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산시 자체에서 PA에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6월인가 준공을 하고 그 용역보고서를 해양부에 보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이후에 해양부에서 그 당시 또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을 결국은 작년 12월인가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용역비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부산에는 2006년 이후에나 PA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중앙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 투쟁 비슷한 것을 해 왔죠, 해 왔는데. 그것이 노무현 장관님이 취임한 이후에 부산시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8차에 걸쳐 가지고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대표 5명, 해양부 대표 5명 현재 8차 추진위원회 결과 서로가 합의된 이런 PA를 만들자는 합의안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해양부에서 그것을 근거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서에 의견을 돌렸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에서 ‘이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PA가 아니다. 부산시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PA가 아니냐.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노무현 장관 이후에 일어난 사항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장관 시절까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사회 구성관계라든지 사장을 누가 해야 된다든지 이것까지만 한번 해 보세요.
사실 항만공사추진위원회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부투자관리법이란 용어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라는 그것도 없고 오로지 외국의 선진사례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외국과 같은 항만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조직을 우리시면, 시의회 같으면 항만위원회를 만들고 집행부를 또 따로 만들고 하는 그런 선진적인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됐고, 또 노무현 장관님도 거기에 따라서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노무현 장관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한 달 후에 바뀐다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부에서 네 사람, 우리 부산시가 네 사람, 업체에서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열 한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을 해서 해양부장관이 임명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줄당기기를 했죠?
예, 그 부분도 줄당기기를 했는데 최종결론이 항만위원회 4, 4, 3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이제 해양부장관이 부산시장과 협의를 해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신창기 국장 있을 적에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천 후에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틀어진 사항이죠, 우리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기도 했지만 사장을 우리 부산시가 추천하는 위원을 사장을 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왈가왈부 하다가 지금까지 오다가 이렇게 해서는 권한은 모든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자금은 해양수산부가 대고 그래서 예산처가 지금까지 밀고 오다가 보니까 수산부 안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예산처나 경제기획위에서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 정부투자기관관리법으로 하더라도 지금 수정법안이 비상임위원회 과반수 이상, 과반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자체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5명이 비상임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반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자체 추천된 사람이 사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내가 보니 바뀐거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으로 가면 자기들이 상당히 권한을 발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해양부하고 우리하고 합의한 것은 기획예산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해양부하고…
뭘, 배제시킨다고요, 다시 뭘 배제시킨다고요?
그러니깐 정부투자기관관리법으로…
배제시킨다고 한 그 부분 그 앞에 못들었거든요.
예, 자기들 권한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거죠,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기획예산처 권한이 뭐냐하면 정부투자기관관리법으로 갈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 가집니다. 사장추천위원회도 위원회 운영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 가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합의한대로 그런 PA가 된다, 그러면 이사회라는 규정이 싹 없어져버리고 정특법 적용이 배제가 되어버리니까 기획예산처가 관여할 범위가 싹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 부분이 문제인데 정부가 투자를 하고,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껍데기만 정부가 했고 속 알맹이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산시가 가지는데 사장을 부산시가 내놓으라고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PA설립이 이렇게까지 왔지 않아요.
꼭 그런 것은…
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창기 전 국장이…
기획예산처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 한 것이 뭐냐 하면…
전에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와가지고 합의단계가 다 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아요.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산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완전히 배제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배제 안됐다는 것을 이야기 한 번해 보세요.
지금 새로 만든 법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비상임이사 중에 과반수 이내에서 지자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수정법안 주요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김과장 소관에서 나온 것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작성한 것 아니요. 그래서 내가 국장을 답을 배제를 시키고 김과장한테 답을 하라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신창기 전 국장이 답해 놓은 것 보면 사실상 다된 밥에 코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왔기 때문에 인맥도 많이 알고,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맥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창기 국장이 여기 구구절절한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참 PA완성 됐으면 우리 부산에 수익성면에 있어서 상당한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가 안일하게 자꾸 사장 하나 놓고 댕기고 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김과장이 지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몽땅 책임을 지세요,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은 하겠는데…
하겠는데가 아니고.
위원님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장이 당초 합의한 것이 사장 협의가 항만위원회가 4대, 4대, 3으로 구성되어 사장을 추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 11명 중에 4명만 부산시에서 추천된 사람입니다. 거기서 어느 사람을, 인사를 추천해 가지고 해양부장관이 임명하기 전에 해양부장관이 이 사람을 임명해도 좋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11명의 과반수이상이 부산시 사람이 안들어 가는데 사장과 줄다리기를 했다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사장 때문에 지금까지 물거품이 됐는데 그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자는 대로만 했으면 제 생각은 PA가 구성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왜 바랄 것만 바라고 밥 그릇 싸움에 밀리는 것은 뻔히 지방자치단체가 밀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떼어 먹으려하다가 완전히 놓쳐가지고 지금 매일 메뉴, 업무보고, 감사보고 할 때 왜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명색이 해양부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것 하나 이번에 결말을 못 지으면 안돼요, 여러 공무원들 있는데 책임지고라도 해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내요.
(場內웃음)
알겠습니다.
만들어 내야 부산이 살 것 아니요. 내 김규식 국장보고 따져봐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따지고 해봐야 하나마나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김과장이 책임지고 이것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또 김정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나드려야 되겠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PA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초기에, 제일초기에 그 구성 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한 1년 넘어 상임위원회 다른 데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이것이 희한한 그림이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쯤에서 그림을 본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림을 보면 이것은 그림 아무 것도 아니요, 이것은. 이런 PA가 아니었다고 지금 사장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원래 발생할 때는 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인천과 부산 그때 당시 할 때 시청 십 몇층인가 할 때 당시에 선진국 사례 영국 그 다음에 일본의 나고야 그 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잘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이게 항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고 부산의 일반회계로 전입될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도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 그림은 이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무부시장실에서 회의할 때도 우리 과장님 상당히 소신 있게 발언도 하고 했고, 우리 또 김규식 국장께서는 아마 우리 도시항만위원회하고는 한 7년 이상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그림입니다. 이런 항만공사 이것 만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보니까 진짜 해양수산부 근무하셨네. 해양수산부 근무하셨으면 진짜 확실하게 하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이것은 완전 나쁘게 이야기하면 똥파리 목숨 아닙니까? 그만 두면 참모총장하던 사람 가고, 또 저 사람도 얼마나 갈는지 제일 힘없는 장관이래요, 초대 우리 장관하신 분 그때가 좀 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 가서는 애들 말로 죽도 못 쑨데요. 오늘 참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짜 항만농수산국 우리 김규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쿠릴지역의 어업관계 때문에서도 상당히 고생도 많았고, 또 그전에는 어업협정관계 때문에 고생도 많았는데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쉬운 것은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더 안 좋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맹점이 지나간 시점에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국장님도 그때는 안계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감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그러한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가지 중복 자료 요청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국정감사보다는 우리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좀 피곤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3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인데 내년에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유사근간사님이 계속 지적한 내용이에요. 엄궁농수산물시장 귀에 못이 앉도록 해도 시정이 안되는 거라. 그러한 부분은 진짜 다시 다른 의원이 지적하면 몰라도 그 한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회 때는 안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거론은 해양개발과 항만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항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위한 항만자치공사제 추진, 항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항만시설확충의 개선대책인 부산신항 건설과 항만배후부지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관세자유지역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鍾旭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曺永國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梁承浩
嚴 弓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運 營 課 長 權鐵鉉
盤 如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管 理 課 長 芮鍾甲
釜 山 201護 船 長 金元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