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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0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3.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원활한 시정을 위하고 또 우리 400만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희 위원님들은 급한 분 한 두 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자리에 착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국장들 보면 지금 이석이 많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석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교통국장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안준태 문화국장님 계시고요.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답변하신 분만 물어봅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 계십니까
예.
예, 계시고요.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오홍석 환경국장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홍완식 교통국장님과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일부는 사무실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곧 내려올 겁니다.
바로 내려 와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자리에 오시도록 하시고, 만일에 청내에 안 계시고 퇴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부분 심사할 때 직접 그 사유를 답변하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조금 서 계시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우리 박극제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했는데 연결부분, 한국 기술수준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얼마나 성실하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작년까지만 해도 재생골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생골재를 사용하기로 설계시방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골재가 어떤 겁니까 어떤 걸 재생골재라 합니까
지금 장림 밑에 가면 ‘서동 리싸이클’이라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잘게 부숩니다.
아! 건설폐기물을 잘게 부수어서 재활용하는.
예.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기술부장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보이소. 준공검사 어떻게 하는지, 좀 퍼뜩퍼뜩 얘기를 한번 해보이소.
예, 준공검사는…
답변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이성근입니다.
김유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일단 시공이 끝나고 나면 포장까지 다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공하면서 시공전 사진과 시종중 사진, 시공후 사진, 이 사진 갖고 지금 거의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자꾸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사진 그것 누가 찍습니까
주로 사진은 저희 감독되는 직원들이 찍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저희…
대부분 업자들이 안 찍습니까
시공업체에서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 준공검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건 자격증이 없습니다.
아무나 합니까
준공검사는 지역사업소장이 또는 담당을 주로 임용을 해 가지고 지금 6급 공무원들이 주로 임용이 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7급 공무원이 임명을 받아 갖고, 소장의 임명을 받아 갖고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임명을 받아서 하고, 자격증은 필요 없고
예, 자격증은 별도로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나와 보이소.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극제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할 때 “한국 기술수준에 문제가 있다.” 지금 얘기 들어 볼 때 그 중요한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하는데 뭐 나라 법이 잘못되었는지, 기술도 없는 직원이 가서 보고 대강 되었으면 그래 준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부장쯤 되면 지금 물이 새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기에만 기술 탓할 게 아니고, 기술수준 탓할 게 아닙니다. 이것. 또 기술자들이 시공을 성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물이 왜 그렇게 새느냐고 물으니까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게. 예 “성실하게 시공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 달려있다.” 그러면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고, 또 “기술수준이다.” 수준을 탓하기 전에 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또는 기술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참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업자들이 성실히 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연초가 되면 다 모아놓고 당부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기술사업 물어보니까 “나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잘 아시는 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가셔야 되겠구만.
행정부시장님! 앞으로 기회가 되면 상수도사업에 전문가를 앞으로 승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부산시 급수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분명히 모래를 100% 다 채우죠
기술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부장 얘기해 보세요.
예.
되메우기를 할 때 모래를 다 채웁니까 상층부위에 얼마만큼 뭐를 채워나가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부에 포장할 수 있는 두께만큼은 제외하고 모래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포장,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두께가 20cm 같으면 20cm를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채우도록, 환토용 모래를 채우도록…
그러니까 콘크리트포장의 두께만큼만 놔두고 밑에는 전부 모래를 채운다.
예, 모래를 채웁니다.
다음 끝으로 지금까지, 이번에 본위원은 전체 사업장 조사를 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시공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하죠 시방서대로 다 되었죠 당연히 되어야 될 거고…
저희가 감독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아까 위에서 이렇게 아까 검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 했습니까 이게…
관의 심도를 알고자 할 때는 탐지기…
탐지기를 위에서 이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위에 탐지기가 있어 갖고요…
내가 조사를 한다면 이제 확인을 한다면 가서 전부다 파서 볼라 했더니 안 파도 되겠네요.
모래를 확인하시려면 파서 봐야 되고 그리고 관이 깊이가 얼마나 묻혔는가 이것을 아시고자 할 때는 탐지기 갖고 하면 관의 심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탐지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위원은 오늘 제의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본위원이 산발적으로 한 열 군데를 직접 현장을 파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협조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시의회 활동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00時 11分 會議中止)
(00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주운전행위는 상대 및 그 가족에게 일생의 큰 불행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라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각없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실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은 총 103명으로 그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는 2000년도에 9명, 2001년도에 8명으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자 전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인사위원회에 전원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음주 후 도주자 1명은 중징계 요구사항이나 형의 확정으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을 시켰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시의 징계양정 기준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외에 음주운전의 경우 시 인사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의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고의 등 특이한 사항이 없고 정상이 참작되면 불문으로 0.1% 이상은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음주운전행위자 17명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 1명은 당연퇴직, 3명은 견책, 표창경감된 4명에 대하여도 불문경고, 나머지 9명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여론과 관련하여서 음주도망자 1명은 당연퇴직시켰으며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하여도 신분상 또는 보수지급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불문경고처분자 4명과 훈계처분자 9명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시 이월반영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에도 우선 반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시민으로부터 비난여론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 수시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특별지시를 하고 있고 2001년 10월 20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강화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조례 및 직장교육 등 기회시마다 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윤곤 감사관께서는 항상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이나 징계처분이 없도록 사전에 훈계, 주의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진영태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이종철위원님께서 모두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진영태위원님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께서 시역내 군부대 현황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내 군부대는 6개소에 약 33만 1,000평입니다.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현황은 국군부산병원, 군수사령부, 15헌병대, 육군인쇄창 등 4개소 9만 7,470평이며 그 중 국군부산병원, 15헌병대는 해운대 510사업지로, 군수사령부는 중부지역으로 2003년경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군인쇄창은 96년 8월 대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부대는 미하야리아부대 16만 8,000평과 55보급창 6만 5,000평 등 2개소에 23만 4,000평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미하야리아부대는 2011년까지 부산시역내로 이전할 계획이며 55보급창은 신항만 건설 이후 이전을 검토계획 중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군부대 시설현황과 이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합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이전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우리 부산시 미군부대 중에서는 하야리아부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하야리아부대 하나만 2011년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간에 또 우리 시와 하야리아부대 간에 협상을 잘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임원 29명 중 과장급 이상이 62%인 18명이나 차지하는 이유와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연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센터시티주식회사의 직원은 현재 총 29명으로 사장 1명, 전무 1명, 상무보 4, 부장 2, 팀장 7, 과장 3, 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장급 이상 간부는 18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마케팅부서, 기술개발부, 업무지원부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센텀시티 프로젝트는 부지매각 규모나 매각금액이 일반인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상담시 대상기업의 경우 투자의 결정은 상무보 이상의 고직급 임원이 담당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센텀시티주식회사도 이에 상응하는 고직급 직원이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상담시 현장에서 즉각 중요한 결정과 판단해야 할 협상도 발생하고 또한 시의 방침이나 프로젝트의 속성, 부동산경기 추세 등 경기전반을 숙지해야 할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어 능통자, 마케팅 업무에 대한 경륜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급 이상의 평균 연봉은 사장은 9,800만원, 전무는 6,500만원이며 상무보는 5,700만원, 부장은 약 4,400만원, 팀장은 3,900만원, 과장은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공정이 13.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고급인력을 부서마다 필요하겠지만 연간 약 10억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부별심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주섭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박삼석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
예.
본위원의 답변은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답변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민주공원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무관…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유사근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 답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지하철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진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입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월드컵 조추점행사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위원장님!
대회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선기 단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원가산출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업체에서 공사비 원가를 작성해 가지고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해 가지고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작성을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 동안 발주관서에서 자체 검토해 가지고 발주를 했으며 2000년도, 2001년도에 별도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적산을 용역의뢰한 바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산을 고려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산심사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에 따라서 더욱 발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본위원이 적산에 대해서 물었더니 적산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산은 글자 그대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적산입니다. 그래서 재경부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원가계산법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원가계산된 공사비나 용역비 같은 것을 지금 현재 감사관실 기술감찰부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입찰에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광안대로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이 절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적산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광안대로는 적산에 의해서 예산이 절약된 것이 아니고 공법개선으로 한 30억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 나오셨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감사관 답변하기 전에 우리 박종대 본부장님 답변을 다 마친 것입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기술감찰부서에서 우리 광안대로 관계를 적산을 해 가지고 실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예산이 30억 정도 절감되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박종대 본부장님 말씀하고는 어찌 말이 틀립니까
공법이 아니고…
공법개선입니다. 적산이 아니고.
예, 저희 감사관실에서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규칙에 의거해서 대형 신규발주공사에 대해서 공사계약 전 단계에서 발주설계서를 검토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신규발주공사에 대해서 공법, 품셈적용, 공사비과다, 착오계산 등 예산낭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적산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 하는데 공법을 바꿔 가지고 절감된 것은 아니죠 어찌 말이 틀립니까
예, 공법을 바꾼 것도 있고 품셈적용을…
(場內騷亂)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의 지급이 중단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지급대상 노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구․군별로 정산에 의해 가지고 과부족액을 산정해서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항상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구․군별로 정산을 받아 가지고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양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저는 진영태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항, 이종철위원님께서 디지털부산카드 사용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은…
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디지털부산카드를 교통분야에 추가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디지털부산카드는 교통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상거래시 대금지불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일종의 부산은행의 전자화폐카드입니다. 교통부분에 적용하게 된 경위는 부산은행이 지하철을 관리하는 있는 교통공단, 시내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조합과 디지털부산카드를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나로카드는 과거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교통분야에 적용하는 카드이고 이 디지털부산카드는 부산은행이 각각 교통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로교통카드가 도입되어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디지털부산카드를 발행해서 카드보충기의 공동사용문제 때문에 부산시와 업체간에 논란이 있고 카드보충상들은 2개의 카드보충기를 설치하는 문제로 무리를 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종류의 교통카드를 추가 발행한 사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로교통카드는 부산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남은행 그리고 교통공단, 버스조합, 몇 가지 교통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부산시 주도로 교통분야에 적용한 교통전문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부산카드는 기본적으로는 부산은행의 전자화폐카드입니다. 부산은행 개별 기업의 전자화폐카드인데 이 카드가 부산지역에 통용할 경우에 부산시민의 생활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디지털시정 구현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에 하나로카드 또 디지털부산카드 이런 것이 적용이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카드를 쓰더라도 소위 교통분야 이용하는데 더욱더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하나로카드하고 디지털부산카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를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이 외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교통에 적용될 수 있는 카드를 지금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국민 내지 시민편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카드들이 많이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어서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보급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 카드를 다 사용하고 다시 보충하려면 하나로하고 디지털카드하고 보충상들은 2개의 보충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지금, 보충분야는 현재 디지털부산카드하고 하나로교통카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통합보충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양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길 재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먼저 박극제위원님께서 도로부문 특히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편성기준이라든지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도로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요구가 연간 1,500억 내지 1,600억 됩니다마는 저희가 재정형편상 5분의 1 내지 6분의 1정도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부서에서 마무리사업 또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불가피한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이런 것을 요구를 해 오고 있고 마무리나 계속사업만 하다가 보면 또 지역간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사업 시책의, 시 시책과 연관성 또 투자효율성 또 지역간 안배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특정 연도에 이르다가 보면 또 어떤 특정 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이 되고 어떤 구는 좀 과소하게 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재정사정이나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요구하신 구별 신규․계속사업의 99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응상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 때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 뜻은 국고보조, 교부세, 양여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부지원금이 이른바 의존재원이니까 의존재원이 많아질수록 분모가 커져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정확한 답변이셨고 또 김위원님께서는 그 중에 국고보조는 사실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다른 것은 놔놓고요. 김응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총예산과 총예산에 대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 지원의 국고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이것이 고정으로 되어야 됩니까
시장님의 뜻은 우리 자주재원인 지방세나 우리 지방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총예산이 분모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이것은 분자 아닙니까 분자는 크고 작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왜…
분자입니다. 분자인데 분자는 큰 변동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면 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고정으로, 누가 들어도 고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이것은 분자인데 분자가 고정으로 된다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는 적어지든지 또 동일하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고정시킨다 하면 이것은 완전히 본위원의 질문에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맞아요, 틀렸어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큰 변동이 없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많으면 지방세입이 줄어진다.
아닙니다.
또 이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장님 답한 것을.
그러지 마시고…
맥락이 그렇습니다. 답변의 맥락이…
재정관이 적어준 것을 시장님이 그대로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본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때 시장님의 입장이 난처해서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은 또 자세한 자료는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서면제출 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안해요 왜 안해요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받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준 사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가져왔는지. 이것만하고 넘어갑시다. 괜히 서서…
지난주에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줬어요
(“상임위원회에 갖다가 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느 상임위원회에…
(“박진욱씨…” 하는 이 있음)
(“담장자한테…” 하는 이 있음)
아직 내가 받는 사실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이것이 1개월이 넘도록, 시정질문 일문일답할 때 봐주니까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내고 말이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법정시한이 며칠입니까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님께서 각 시․도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실제 뽑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일단은 나오는 것은 먼저 내 드리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뒤에 보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이번에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자료요구사항을 일문일답할 때 요구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나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챙겨서 따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줄게요.
“금년 6월에 총 부채가 2조 4,000억원으로 시민 1인당 60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채가 얼마이며 앞으로 임기동안에 부채를 얼마만큼 더 짊어지고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오.” 이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들어왔다 이 말이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또 김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서 기업에 적용하는 BIS같은 그런 것을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채상환비율이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고 저희 시는 나름대로 지방채상환 관리대책에 대해서 예산증가범위율 내에서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고 또 재정진단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진단을 한 결과 부실할 때는 기구를 축소하라든지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든지 하는 제재방법이 있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른바 기술, IT․BT라든지 디지털센터 이런데도 내년에 56억 정도 짜져있고 그 다음에 영화․영상산업 같은데 40억 그 다음에 회의산업 육성을 위하는데 또 한 4, 5억 등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가급적 많은 지원배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김유환위원님께서 아까 환경관계에 산폐물, 기장군하고 강서구하고 아까 몇 만톤이 있다는데 우리 재정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예산편성보다도 명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유치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조치하는 쪽으로 추가예산에 편성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과없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부산의료원과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때맞추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경영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내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나름대로 우리 의료원경영개선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적자폭이 컸던 것을…
시설장비가 낙후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새로 이사를 가니까. 의료진 확보문제하고 경영개선문제가 남습니다마는 우리 경개선기획단에 밀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을 해서 의료원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공청회 과정에서 위탁경영을 찬동하는 쪽과 위탁경영을 했을 때 약간 우려되는 공익진료 회수문제라든지 고용의 불안문제 등이 팽팽하게 제기가 되어서 그 대안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몇이 모여서 경영기획단을 만들어서 밀도있게 연구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제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경영개선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 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에 보면 상반기에는 당해 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을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지방채 등 채무관리사항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시보와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한 후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재정상황공개조례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널리 알려 준다 이 뜻입니다.
알려주는데 대책은…
재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차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시민여론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약 30건 정도 어디 예산은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어디는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의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일정 투입키로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에 매년 어느 정도씩 상환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의 30%인 118억을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전액을 지방채 상환에 충당하고요. 매년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있으면 30%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에다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차환 공모채…
진영태위원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세 징수계획과 사용내역 이것은 아마 전액 항만배후도로로 저희가 전출을 보냅니다마는 이것도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컨테이너세를 좀 징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항만배후도로를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물류비용을 절감하거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5년 연장하도록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 5년, 7년 연장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 입법예고는 한 1조가량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10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했더랬습니다마는 공청회 과정에서 무역업계나 또 중앙관련부처에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착공구간인 온천장 고가도로를 약간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고요, 당초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부채까지도 컨테이너세로 상환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광안대로가 앞으로 유료화 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5,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한 5년간만 더 징수하면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만 여기에서 징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계 그때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보시고 지방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사회단체나 민간보조문제 40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심성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경상경비 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국제행사 등이 많아서 사실 많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상비 보다는 가령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112억이라든지 국제영화제 등에 투입된 50억 등은 사실은 이게 운영비라기 보다는 사업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어쨌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이 끝나면 2003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편성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질의의 뜻을 잘 살려서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께서는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가령 공무원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책개발실을 활용해도 되는데 좀 과다하다. 그러니까 금년도 용역건수, 금액, 정책반영 현황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35건에 29억입니다. 그 중에 10건에 4억 가량은 이미 납품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우리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용역수행 중인 것이 23억가량 됩니다. 대부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납품을 못받았습니다. 또 두 건은 명시이월로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령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에 의한 마케팅개발계획이라든지 국제규정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 손실산출문제는 국비지원문제라든지 물량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로 이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는 또 공기업에 있어서 가령 도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통합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인건비가 절감될 것이고, 또 두 공기업의 인건비가 2000년도 말하고 대비해 볼 때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그 설립목적이나 사업영역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컨대 도개공은 그랜드한 도시개발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도개공 같은 경우는 신항 북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참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아시는 것처럼 영락공원을 지정한다든지 공원관리 이런 것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두 공기업이 뚜렷이 차별화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연도중에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현원보다도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이 그 숫자만큼 많아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써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성률위원님께서 법정 의무적 기금이라든지 법정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김유환위원님! 보충질의
예.
김유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대청공원 관계 그 공단이관…
시민회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것 왜 안됩니까
이관하기로 했더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잠깐…
왜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가운데 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대보수 중에 있습니다.
큰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시설회관이 대보수를 하고 있다고요
시민회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것이 시민회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하고 대청공원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던 것을 위탁하고자 쭉 추진해 왔더랬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지금 질의하신 시민회관은 내년에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있고 시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라 했는데 뭐 자꾸 서론적으로 길게 얘기를 합니까 탄력이 자꾸 붙는 모양인데 좀 오래 하도록…
내년에 국제행사가 끝나고 대보수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놓으면 국제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행사가 안됩니까
조금 중간에 무슨 차질이라도 생길까봐,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무슨 차질이 생깁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가 명색이 인정하는 시설관리의 전문공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믿으면 전부다 공단을 없애야지요
그걸 못믿는다기 보다는 좀더…
지금 이게 공단에 넘겨놓으면 문제가 올 우려가 있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섬세한 검토결과인데요, 내년에 국제행사가 많다보니까 시민회관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단체가 담당해야 될 내년 국제행사의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받으면 문화행사가 안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누가 관리를 하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8년도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게 당시와 지금에 와서 계산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을 때 전체 예산절감이 두 개 시설에 대한 관리이관이 됐을 때 약 6, 7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인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상할,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주고 거기 놔뒀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게 어디 뭐 우리가 어디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또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잠깐 유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보수공사 중이고…
아니, 유보는 98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어요. 거기 뭐 눈치봅니까 우리 시청관리도…
김위원님! 내년에 공사를 지금 대보수를 해서 내년에 큰 국제행사에 일단 충당을 하고요. 좀 쓰고…
하는데 그래 이관해서 시설하고 보완하는데 문제가 뭐 있어요
제가 따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문제를 자꾸 있다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얘기가.
내년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장애인올림픽까지 끝나려면…
시설관리공단도 시가 만든 인정하는 공기업이고 하위직공무원 조정한다 해가지고 여기 이상한 노래하고 데모하던데…
그런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런 구조조정 할 수 있는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는 손을 안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 안 드립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되는 이익입니다마는…
하세요. 자꾸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답이 나와 있는데…
딱 1년만 보류하고 내년 국제행사 끝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자꾸 꽁무니 빼지 말고. 답이 나와 있는 일이니까 하세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업무를 줄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없애든지 두 개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탄력이 자꾸 붙어가니까 한 마디 더 합시다. 민주공원 전체를 중앙공원이라고 하죠. 중앙공원. 중앙공원 안에 민주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산시에는 말이죠, 한 집안에 어른하고 아이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공원도 중앙공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민주공원도 민주공원, 정말 이것 뭔가 이름을 정하는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점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뒤에 말이죠, 위패 있는 분들은 6.25, 이 나라 오늘을 만들어내는데 살신성인한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어른들이 이름을 하도 자주 바꾸니까 헷갈려가지고 제삿날 찾아오기도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후손들이 말이죠, 할아버지 주소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말이지 대청공원관리사무소, 민주공원 바로 옆에 옛날에 대청공원이라고 큰 돌에다가 새긴 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민주공원을 써놨다고. 관리권 이양문제도 떠들어대고 이것 뭔가 좀 매끄럽게 어른대우도 좀 하고 아이, 어른을 좀 구분해 주면 좋겠어요. 이것 가까운 시일내에 확실하게 답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예.
이상입니다.
이왕 선 김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공원관리하고 시민회관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109회 5분자유발언에 청사관리문제를 했는데 대비를 했을 적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었는데 주차관리하고 청사주변의 공원관리는 위탁을 줬습니까, 시청 청사관리하는 팀이 그대로 맡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재정관 소관 아니죠
어디 우리 지금 시청요
예.
시청은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고요, 주차장관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줬을 때 비교를 한번 했습니까 어느 쪽이 시의 경비절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청내에 있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청내 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꼭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무슨 일 때문에 왔을 경우에 1시간 면제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청사관리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전체 인력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필요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그 내용을 대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일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석위원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사항 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내일 예산안 내용 심사시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한 열의로 질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의 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時 11分 會議中止)
(10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200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의 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되 위원님당 세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시고 못다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만히, 그리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질의에 앞서 지금 근래 문제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본격적인 위성방송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 3월 출범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KDB를 통해 중앙지상파방송 서울 MBC, SBS의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성방송을 통해 서울의 지상파방송이 전국에 동시에 전송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방영으로 지역문화창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방송의 존립기관이 크게 위축되어 방송 등에도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사업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56억 900만원중 기투자가 106억 6,600만원, 내년도 투자가 현금과 채무부담행위를 합해서 49억 4,300만원인데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보면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 전산개발비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본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같이 큰 프로젝트를 다소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운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6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이 어려워 공유재산 매각을 쉽게 하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지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기금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금년도에 새로 생긴 영화․영상진흥기금의 수입으로 기타잡수입명목으로 30억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에 대한 수익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각종 시설별 필요용역과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생산적으로 기금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매립장조성토지매입비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18억원을 확보하고 또 이 기금에서 65억을 받는 등 구분하여 매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왜 양질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금 중에서 여유가 있는 예비비 및 여타재원을 활용해 차기매립장조성토지매입비를 전액 기금으로 충당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1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162억원보다 157억원이 증가하는 319억원으로 무려 9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 등의 목적으로 문화행사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내년 지방선거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본위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예산액이 319억원으로 전년보다 96.7%나 크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의 외국인학교 시설비지원 13억원과 부지취득비 6억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외국인학교 소관부처가 외교통상부인지, 교육인적자원부인지, 부산교육청인지, 아니면 부산시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외국인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등 이전수입이 있으면 얼마인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외국인학교 건립은 열악한 외국인학교 환경개선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개선으로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 건립을 추진하면서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첨부서류 307페이지, 308페이지를 보면 사항별설명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은 첨부서류 제출부터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매겨 찾기 쉽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98페이지의 예산안 첨부서류 56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지원사업비로 총투자비 20억중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10억원을 투자비로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 어린이 교통질서의식 함양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교통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립되면 관리․운영주체가 부산시입니까, 경찰청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와 경찰청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왜 부산시만 예산을 전부 투자하는지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질의시간에 몇 가지를 더 질의할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6.6%인 1,584억원, 사회개발비는 46.5%인 1조 2,168억원, 경제개발비는 22.0%인 5,290억원, 민방위비는 3.5%인 85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3%인 5,117억원이며, 금년 동기대비 구성비상으로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10%선대로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각각 19.1%, 31.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2% 감소된 350억원이 줄어들었고, 사회개발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 증가한 1,785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민방위는 17.3%인 126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1.5%인 1,2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감소되고 증액되었는지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국외여비의 증가율을 보면 각각 22%, 16.2%, 14%로 증액이 됐는데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일면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료비에 있어서 113.7%로 크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중 BB21사업지원비로 8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 310페이지를 보면 성과목표가 미래첨단산업육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 인프라인 고급인력양성의 필요성과 지방의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의 연구력 제고와 고급인력의 부산유치로 지방경제의 산업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02년 성과지표에서 지역내 우수 석․박사 100명에게 장학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와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사업추진계획에서 5개 사업단과 사업단별 20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업단을 내년 2월에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사업단의 종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 3월에 지원대학과 협약 체결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2페이지 A․G관련 홍보업무사업중 대시민홍보물 등 일반홍보물 제작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홍보물 제작은 행사의 주관기관인 A․G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홍보물과 중첩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시 주관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시 지원부담분에 포함시켜 A․G조직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설명서 297페이지 금정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7억 9,800만원의 편성은 어떤 기준에서 월관리비가 산정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72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매년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등 시민의 호응도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광 및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시민의 관심이 없고 호응이 낮은 관광 및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지금쯤 개선 발전시켜야 할 관광 및 문화행사와 예산만 낭비하는 관광 및 문화행사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 외주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20페이지 다대항 유람선취항에 따른 어업피해용역조사 및 감정평가수수료 2억 2,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므로 국비를 받아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비로 예산 집행된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중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을 2,800만원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본 공사비의 이월비가 없는데도 시설부대비를 이월하겠다는 부분인데 어찌해서 공사비없이 부대비만을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0페이지 건설주택국에 국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지하상가는 81년에 준공되어서 2001년 10월 31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 11월 1일부로 시에 기부채납 된 재산입니다. 이 상가는 그 동안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관리업체 부도가 발생하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하상가입니다. 이런 상태인 국제지하상가를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서 내년 예산에 운영비 4억원, 상가보수비로 20억원 등 20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은 임대료수입 2억 1,300만원뿐입니다.
국제지하상가를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서 개보수하여도 상가형성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수입 2억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4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지하상가를 개보수하지 말고 완전철거하여 지하통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1페이지 행정관리국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 4억 400만원에 비해서 무려 158%나 늘어난 10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군벽화그리기사업에 1,5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4,000만원, 환경정비사업으로 5억원은 구․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항목인데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정책질의 시간에 박삼석 동료위원의 정책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정책개발 관련 예산으로 2001년도 예산대비 86.2% 증액된 17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정책개발실 운영예산으로 12억 4,600만원,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5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 2002년도 운영비 5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이 두 연구기관의 시정연구에 있어서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통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서 907페이지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는 단체를 신규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지원규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4페이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관련규정에 의할 경우 국비 30% 지원대상인데 국비를 확보함이 없이 순수 시비만을 부담하여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900페이지 2002년 국제행사대비 위생업주 교육교재 제작비 2,000만원과 2002년도 식품진기금운용계획안 134페이지의 접객업소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1억원을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소요사업비가 중첩되게 계산되었다고 보는데 이중 하나를 정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72페이지에서 1074페이지까지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추리문학관 운영비지원 4,000만원, 팔관회 행사지원 1,000만원, 요산문학상 및 한파문학제지원 각 3,000만원, 조류도감 발간지원 1억원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보조사업은 한번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매년 정액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띄고 있는 사업비로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신규반영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총액의 범위 내에 금년도 수준에서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시에 반영한 푸른부산가꾸기사업비 329억 7,000만원 중 현금예산사업은 제외하고 채무부담행위로 편성된 84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아직까지 미집행분이 있다면 미집행분에 대한 연도내의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3페이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쪽방생활자 지원, 부랑인시설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예산이 금년도에 225억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27억 7,000만원으로 978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복지예산은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29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특별지원조례에 의한 시비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59억 9,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4억 7,1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계보조비라든지 연료보조비 등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28페이지에 여론조사인부임이 5,235만 4,000원이 계상되고, 사항별설명서 5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정여론조사용역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론조사인부임을 통해서 하는 여론조사는 무엇이며, 용역을 통해서 하는 여론은 무엇인지, 용역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금년도에는 284억 7,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655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려 150%정도 더 계상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됐느냐 하면 365억 7,4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어제 정책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측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남항대교 관련해서 수정예산에는 5개년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52억에서 2006년도는 970억, 총 3,020여억원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투자된 300여억원으로 해서 약 4,300억원을 계상해서 추산한 5개년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의 총 예산액이 나왔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모든 물가상승으로 인한 개략적으로 약 5,000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비지원없이 이 지방비로 계속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앞으로 국비의 계획과 또 우리 지방채무가 지금 현재 2조 4,000억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방비를 가지고 투자할 때 지방채무에 관련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남항대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갑자기 수정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5개년계획을 잡았을 때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 또 시민들의 신뢰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수정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황령산유원지조성계획 재정비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황령산유원지조성계획을 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회계년 말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 사업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추정되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국에 1488페이지 내년에 학술용역비로 부산광역시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해서 용역비 2억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용역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도 역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또 이 사업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되게 되면 그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08페이지 유료도로관리운영위탁비가 금년 대비 10억 4,5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의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과 선심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예산편성을 보면 자료의 10페이지에 보면 시장시책업무추진비 17억 8,300만원, 또 특별회계에 5,300만원, 민간경상보조 482억, 행사보조위탁 15억 1,900만원, 민간위탁금 436억, 민간자본보조 109억 9,000,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1권에 341페이지를 보면 주요시정시책추진 이래가지고 시장 이래 놨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면 2억 2,500, 의전업무추진 1억 3,500, 3억 6,000이 시장이라는 것을 써서 과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124페이지 보면 시장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또 1억 8,000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합 보면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과 민간보조, 그러니까 행사비죠. 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059억이나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첫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봤을 때 50%를 삭감해도 약 60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짠 책임자가 하나하나 성격을 가지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부산다운건축마스터플랜수립용역 3억, 다대항유람선취항에따른어업보상추진용역 2억 2,700만원 등 무려 학술용역비가 29억 5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나 용역비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42억이 있습니다. 또 시험연구비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결국 충분히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계획수립과정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자체를 외주를 줘서 이런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테마공원 총 공사비가 198억이 들어갑니다. 여기 부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서면테마공원을 만들어서 198억이나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운영개발 등 시․도협의회 업무추진과 정책개발추진 업무는 종래부터 추진되어 오던 업무로써 새로운 업무도 아닌데 시책업무추진비를 1,800만원과 360만원을 각각 따로 새로이 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서부터 66페이지 그 사이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시정책개발실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내역을 보면 금년 당초에는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2억 9,800만원이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된 소요마다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분야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금으로 5억원이 새로 올려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외에 시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기금에서 운영비로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 내역과 함께 예년에 지원하지 않았던 운영비 5억원을 금년도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예산안에 있어서 지원단체 명칭과 관련돼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난번 110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부산여성개발원의 조례안 명칭을 여성개발센터로 수정 결의해서 통과시켜 준 바가 있는데 예산안 제출과 조례안 개정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 되어서 인지 모르지만 단체명이 그대로 여성개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설명서 162페이지 상수도일반회계 부담금 수입란에 과목 존치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설명서 1300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유지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해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계기로 세입을 잡지 못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설명서 201페이지로부터 207페이지에 걸쳐 편성된 상수도 정수장 시설물 개량 및 청사건립사업 등의 사업에서 감리비와 공사부대비가 과다계상하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 부산시보 발간 부수를 금년도 5,000부에서 내년도 6,000부로 1,000부를 증가한 것으로 금년보다 7,500만원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홍보의 방법은 발달된 인터넷망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늘어난 부수만큼 사업비를 줄여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징수포상금 4억 4,0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4억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4,000만원은 체납액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관련 공무원은 주업무가 체납액징수이고 또한 포상금의 근거가 되는 체납액 징수금액이 납부자가 자진해서 납부했는지 담당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총 체납액 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제고해 볼 의향은 없는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시에서 체납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은 얼마이며 포상금을 받는 인원과 1명당 포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및 PC 구입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업무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시 예산부서의 무관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의 유일한 보건 및 환경분야 연구기관으로서 현재의 정보화시대 보조를 맞추어서 각종 검사 및 연구업무의 전산화, 자체 홈페이지구축 등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의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중 부산, 울산, 전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광역시․도가 연구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는 보건환경분야의 최신 정보를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부서에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작년과 올해에 편성토록 요구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어느 규모로 요구했는지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바라고 또한 우리 시의 부서 및 사업소별 PC보급률을 비교하면 시본청 및 공무원교육원, 차량등록사업소, 여성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의 주요 사업소는 100% 보급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PC가 어느 부서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급률은 60%에 불과한 것은 예산부서의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재정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서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상환금, 조정교부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전체 지출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재정압박을 더욱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 등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2000년 및 2001년도에서 시에서 부담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된 예산의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부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중앙부서에 건의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내년 2002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본격화되는 시점인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또는 중등교원 인건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에 부산발전연구원에 5억원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나 정책입안시 등에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거나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억원은 구체적으로 운영비인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사업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반적인 예산부담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남항대교 건설차입금 상환으로 14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항대교는 영도와 서구 사하방면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자 물류수송로입니다. 특히 영도대교의 노후로 인하여 영도구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예산사정을 이유로 중단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결국 부산시의 계획이 잘못되어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광안대교 건설과 같이 당초 사업비가 두 배 내지 세 배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항대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건설을 해야 함에도 다른 신규사업은 하면서도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사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에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중요내용은 무엇이고 용역은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2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304억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6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보면 대체로 구․군별로 적당하게 안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이중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1,390m에 이제 나머지 140m면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고분군은 우리가 지금 하루에 관광객이 학생수가 1,000명 이상씩 오는데 버스가 일방통행이 돼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5억만 투자하면 완공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542페이지에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설치해서 자체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의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예산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부산시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로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76페이지 태종대유원지 주차장조성비 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29페이지를 보면 푸른부산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 20억을 합해서 모두 200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한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나 예산문제로 보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녹화사업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PC무료이용권 보급 9,600만원과 설명서 145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사업 교육청 2억 1,900만원은 그 지원대상이 보호대상 세대 자녀로서 지원내용이 하나는 PC무료이용이고 하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통신비라고 보면 중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80페이지 꽃길 110㎞ 꽃단지 25만㎡, 조형물 54개소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5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구입을 위해 55억원 예산으로 1회성인 소모성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55억원의 예산으로 꽃길 및 꽃단지를 어디에 조성하는지 그리고 꽃 조형물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꽃 구입을 위해 55억원의 예산은 일회성이고 소모성이므로 일부 예산을 쌈지공원이나 가로수 식재 등에 사용하면 푸른부산가꾸기에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녹화대상 사업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초화를 어디다 어떻게 심겠다는 것은 이 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구․군에다 하달할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국 녹지과에서 직접 할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에 국제행사계기 홍보를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의 반영필요성과 306페이지에 행사안내 도우미 일인당 일당을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 한․일․중 친선이벤트교류 참가 민간인해외여비 2,950만원의 편성에 대한 행사개요와 참여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369페이지 2002년 문화시민운동 시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을 금년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지원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명년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과다 책정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서 370페이지 부산민주공원기념사업회 사업비 3억원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부산자유회관 위탁관리사업비 중 화장실 등의 시설보수비 5,000만원을 다음 페이지 자유회관건물보수비에 포함시켜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372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는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 사업의 효과 내지 주민의 호응도는 식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금년에 비해 증액 지원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 환황해청소년스포츠를교류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35페이지 시민체력센터를 설치할 당시에는 자체 운영수입금으로 체력센터를 운영하는 방침으로 설치를 하였으나 운영을 거듭할 수록 지원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당초 계획대로 자체 수입으로 균형수지를 이루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6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빙상장건립 및 476페이지 야구장 기초지반 보강공사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비가 요율에 맞게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스포츠 교육장비 구입은 모터보트 일체 등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는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5페이지에 육교도색정비 기본계획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내 전체 육교는 몇 개나 되며 어떤 문제가 있어 도색정비용역계획비를 들여서 정비계획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에 DM망 관리업무위탁금 3,8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시보 등 홈페이지 관리위탁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위탁관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77페이지에 자매도시기념공원조성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자매도시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하며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72페이지에 자유회관 건물 보수공사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물소유자는 누구이며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왜 보수공사를 부산시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항목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는 점심 답변 전에 본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75페이지 서면 테마공원 조성 계획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 또 사업의 예산, 성과, 그리고 이 개인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총 부지매입비의 예산, 또 지주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75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만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부산바다축제 3억, 2002년 부산국제락페스티벌 지원 3억이 있고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바다축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을 할 때는 스폰서를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을 우선으로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을 시가 전액을 지원,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주로 한 스폰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첫 해에 스폰서는 어떤 경유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도 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영방침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082페이지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서 올해 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이 기금의 성과는 어떠하며 올해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3억을 증액했습니다. 영상사업인데 32억 5,000만원에서 13억을 증액한 사유를 각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시네마테크 5억 영화촬영스튜디오 2억 5,000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유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영상사업에 기대되는 효과,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보면 신발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본 공사비의 기준의 요율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를 산정할 경우에 430만원 상당이 산출됐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1,346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 보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언론광고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6,000만원 이런 경우에는 시 본연의 업무라기 보다도 민간 영리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 홍보를 해야 하고 또 홍보를 해야 할 때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보면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금년의 예산은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국 1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전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유지보수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외국인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에 총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데 재단법인에서 모두 들어간 게 한 26억 들어 갔다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학교시설비 지원해가지고 13억 2,600만원, 또 부지취득비, 부지매입에서 다 취득된 사항인데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각종 시민단체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 각종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의 경우 올 2001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었으나 시민단체의 경우는 올해보다는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2002년도의 경우 각종 국제경기에 대비한 많은 시민활동의 지원차원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먼저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각종 단체의 지원금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지원해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문화시민운동시협의회의 올 2001년의 경우 지원금이 1억원이었으나 내년 2002년의 경우 세배나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문화시민운동 시협의회에 있어서 2001년도의 활동실적과 2002년도의 활동계획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2002년도에 지원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427페이지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면 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신발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실 임차비 계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위원회의 사무국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두게 되는 것인지, 또 지도․감독의 소관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정보지식산업 자료수집 국외여비 1,800만원은 현지방문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발달된 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거나 정보전문지 해설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민간위탁 운영으로 1억 8,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시의 시책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유와 동연구원 운영으로 우리 시정 내지 시역에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지 그간의 사업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서부산유통단지 조성 기본설계와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부산다운건축 책자발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4,000부의 배부처와 함께 발간의 필요성, 또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173페이지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21세기 부산미래상 모형제작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정에 주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국소관 사항별설명서 1495페이지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세입과 관련된 주차위반 기동단속반 여비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4,800만원이나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세입을 수반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단속원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60페이지 ‘7대문화관광권개발’해 가지고 20억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 7대문화관광권개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치구․군 공중화장실 약품비 지원 4억, 공중화장실 개선 8억 이래서 12억을 지원하는데 자치구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13페이지 대청공원 충혼탑 영령 및 연못정비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48페이지 ‘농업인경영연합회 활동지원’ 이래서 또 1억을 줍니다. 자체 경영인들이라든지 모든 단체가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정비조합, 버스조합 할 것 없이 모든 단체들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연합회활동지원금을 1억 준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또 ‘동부산관광단지조성’해가 12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재정이 어려운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닌데 ‘21세기미래상’해 가지고 모형제작을 10억 들여가지고 시안에다가 세우겠다 하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발상해서 안을 내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부산 테크노파크 출연금 30억’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518페이지 ‘부산이야기’해 가지고 1억 5,87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보라든지 또는 우리 방송이라든지 또는 국제나 부산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시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산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시장 홍보용으로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방 부분에 640페이지 보면 구조변경공사비에 보면 이게 증축공사하고 또 경량철골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220평 공사에 3억 5,000이 배정되었다하는 것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664페이지 증축공사비도 1억 5,3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국내기업 유치 용지매입비로 보조금이 10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관님은 어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고등학교에 우리 위원이 두 분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자료를 많이 받아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또 여기 보면 학생수가 14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학생이 2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27명 학생중 부모가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에도 외국인학교가 부산화교 소학교, 부산화교 중․고등학교, 부산일본인학교, 부산국제학교 이래 가지고 외국인 학교가 5개나 있습니다. 5개나 있는데 불구하고 유독 부지까지 사주고 시설비까지 만들어 주면서 부산외국인학교에서 집중지원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13페이지에 모자보건센터운영에 보면 결핵사업, 한센병 진료사업 위탁과 그리고 92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할 경우 국비가 70% 지원되는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로 사업비로 편성해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왜 국비를 확보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지원된 국비지원과 부담률에 대한 시비부담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방관계입니다.
613, 614페이지에 강서소방서와 소방항공대 신축공사 감리비를 기준요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보다 높게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103페이지에 여성발전사업지원으로 편성한 자유공모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뜻하는 것인지, 사업규모만 나와 있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0페이지 시정여론조사 1,500만원, 꼭 해야 할 사유, 조사방법, 업무반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 전국 최악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편성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비 29억 3,700만원, 이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어떤 분야의 업무에 사역을 시킬 것인지 사업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실적은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 연구자료를 한 바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IT관련 세계영상회의 운영비 1,380만원은 무슨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발행하였는지, 그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노후기종 PC수리 및 업그레이드 비로 개당 50만원씩 100대를 수리한 것으로 하여 5,000만원을, 5억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규구입보다 수리․사용 쪽으로 필요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생각은 되나 여기서 반액만 더 부담하면 신규구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경제성 측면에서 과연 실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로 반영한 2억 5,000만원과 91페이지 지역 IX 부산설립관련 5,000만원의 투자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정보화사업을 리더해 가는 시의 입장에서 각종 시스템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부의 공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간으로 전국민에게 공개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 확정됨과 동시에 시민에게 공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특별회계사항 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30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장 개방사업에 8억원, 수목이식 4,000만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 화명정수장 조경 3,000만원, 356페이지 덕산정수장 조경 7억, 매리취수원 조경 1억, 376페이지 공업용 수도사업소에 조경사업 3억, 기타 등 23억 8,000만원에 대한 개요와 경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206페이지 시설비중에 명장정수장 시설공사 103억원부터 쭉 내려가면서 동페이지 감리비까지 하나하나 산출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공사에 약 5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비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 견학기념품 1,000명에 5,000원씩, 500만원. 기념품은 어떤 건지, 대상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405페이지에 부산시장공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장공관 시설비가 2001년도에 1억 7,000만원에 비해서 2002년도에 1억 6,050만원으로 약 5,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관차고지, 셔터교체와 천장보수, 그 다음에 공관 1, 2층 카텐교체, 공관 유리온실 설치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공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여서 수명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금년은, 내년도에는 책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2003년도에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은 시장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추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의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지원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의 자녀의 수는 어느 정도되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내역하고, 연차별 있으면 한 2년정도 연차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마약없는부산운동 사업지원 4,000만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지원 6,000만원, 백혈병어린이돕기 부산지역본부 지원 3,000만원, 각각 이 단체들의 사업내역과 예산의 지원 성과, 그리고 이 성과는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30페이지 일반 보상금액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 기념행사 250만원,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보상에 150만원, ‘노인간식비’해 가지고 100만원, 그리고 ‘제6회 노인의 날, 경로의 날 행사’해서 550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가 가능한지, 또 행사일정은 언제쯤 되는지, 또 이 노인들의 대상연령은 어느 정도 되며 5개 단체에는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되는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도 이런 노인에 대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이 노인들이 연령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65세에서 70세 전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수송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작은 행사, 사실 먹거리도 제대로 대접을 못하면서 행사에 치중을 하면서 굉장히 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을 괴롭히는 그런 행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호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2페이지에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의 용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에 계산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8페이지 부산이야기 발간에 따른 예산이 1억 5,8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이야기’라는 책의 수록내용은 무엇이며 용도는 어떻게 해서 쓰이고 있는지 그 필요성과 배부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35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원비가 97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이며 이 대상은 연령으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구․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65세이상이 되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이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흑교로 가로확장공사와 관련한 설명을 바라고, 다음 남항대교 건설과 관련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유원지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창조위원님 한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극제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고 장창조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치군에도 도로건설 지원현황에 보면 자치군에만 준 자료만 지금 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관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자체 보조사업 20m 이하 도로라도 시자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에서 형편이 어려운 곳에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 형편 어려운 데 어디를 도와줬는지 내나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책사업, 시에서 도로, 그러니까 25m 이상 시에서 도로 부분도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재 2001년 현재 미반영된 계속 투자사업에 지원한 도로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1년 계속 투자사업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합니다.
예,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혹시 동료위원들과 질의내용이 중복이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410페이지, 민간위탁금중 국제지하상가 위탁운영이 2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국제지하상가에서의 위탁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 사업과 상가 개․보수비 20억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종전에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상가 개․보수비를 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그 여부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11페이지 배상금에서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 3억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의 배상금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확정판결 소송내용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답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415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육교 도색․정비 기본계획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육교도색을 이렇게 용역을 해 가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41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김해교재가설부담금 양여금으로 20억이 내려왔는데, 현재 김해시와의 공사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김해교 전체 예산부분에서 부산시와 김해시와의 분담금 내역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417페이지에 도로사업 중에서 낙동강하구둑 교량사업으로 1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채무부담은 별도입니다.
현재 그 하구둑 교량확장으로 인해서 하구둑의 기초에 영향이 없는지, 그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현재 하구둑에서의 교통체증으로 폭이 18m에서 32m로 확장이 되면 약 3차선정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구둑에서의 관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사전 협조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하구둑에서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시설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계를 조사해 봤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상건물 2동이 있는데 이 보상건물 2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국 소관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재정보전이 5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타 시․도와의 비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 시․도의 업계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버스업계의 재정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48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그 기본계획에서의 도시철도의 어느 부분을 더 확장할 것인지 변경․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특별전출금’ 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지원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래도 특별회계 중에서 재원이 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시키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93페이지 운송업계보조금으로 129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 시․도와의 자료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현재 우리 택시업계의 사납금전액관리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택시업계와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사납금전액관리제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만약에 법상으로 현재 사납금전액관리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됨으로써 오히려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노나 사나 더 편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에서 이런 현실을 파악해서 법령개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외수입 중에서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전입금 5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해운대신시가지의 특별회계에서 약 500억정도가 주어진다면 택지매각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추계치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본부 소관에서 현재 민자유치사업 현황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42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명지주거단지와 택지매각이 순조롭지 못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공사비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 100억을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현재 택지매각 현황과 내년도의 택지매각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국소관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6억 2,3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3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6개항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2001년도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72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24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당초에 목표한대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현 실태대로 계속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2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218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에서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 북한A․G참가 업무협의내용을 밝혀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96페이지에 A․G홍보위원 유공자표창 부상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5페이지에 공원유원지관리운영비로 4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6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측정을 위한 일시적 인부임 3명이 96일 계상되어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이 120일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책정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민원안내도우미 2명이 120일분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93페이지에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에 이러한 예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시설이 확충이 되면 자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기대하는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141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육교도색정비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종철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했어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6페이지 김해교 재가설부담금 2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중에서 부산여성개발원에 관련되는 예산이 약 2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성개발원 설립 등기수수료 200만원, 임차료 7억, 개발원운영비지원사업, 그 다음에 여성개발원출연금 5억, 여성개발원 시설관계사업 2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여성개발에 대해서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다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에 대해서 기존 여성관련단체의 연구소라든지 사항을 보면 중첩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국비와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있으면 그 중복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개발원이 우리 조례심사 과정에서 여성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예산이 계상된 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박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사항별설명서 질의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 예산서에 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3대 우리 의회가 마지막으로 2002년 부산광역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으로서는 민선2기를 마지막 예산서를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보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나 타 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예산서에 대한 지금 현재의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부산시 예산서도 성과급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목표제관리, 예산, 인사관리를 종합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성과급 예산제도를 이제 필요한 부서, 필요한 부분이라도 도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도는 기이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가 가야 될 성과급 예산제도에 대해서 부산시 기획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께서 소신 있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설명서 698페이지 반여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계속비 조성상 2000년도 우리 의회에서 기이 예산으로 확정해 준 계속비 예산이 210억 3,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74억 7,300만원으로 임의변경해 35억 5,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예산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과년도 예산액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미 2년전 연도의 경과로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임의대로 이제 와서 소급을 해 조정을 해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차액만큼의 결함액을 2003년도 이후 투자분으로 이전시켜 결국 예산상으로는 이중으로 편성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57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공원․유원지 위탁관리 운영비 규모가 금년에 비해 4억 증액된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운영비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579페이지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 이미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도시녹화사업을 반영할 것은 다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때늦게 녹화마스터플랜 조성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용역비 반영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616페이지 도시계획 홍보자료 제작 2,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인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요금 타 시․도 대비 최근 3개년동안에 대비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489페이지 해운대우회도로 가설램프철거비 산출개요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종철위원님!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421페이지 영남제분 주변 가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여 말씀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먼저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답변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진영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어제 재정관 답변을 못 받은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재정관의 답변이 대단히 중요한데 또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고 다음에 바로 재정관님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영태위원님께서 의사발언 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이후에 재정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재정관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은 부별심사를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두 분 위원님 질의 중에서 박삼석위원님의 성과금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성과주의 예산도입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예산에 표시함으로써 집행과정상 부정과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과 통제가 용이한 반면에 예산투입이후에 달성하려는 목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된 예산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과 사업을 예산서에 표시를 해서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목표 달성도 등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목표 달성과 적정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출 예산 내용을 사업별, 기능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하고 단위별 업무 측정량과 단위원가가 산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산과목과 편성방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예산서를 두 개의 종류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는 현재 예산서를 두 종류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성과주의 요소를 감안하기 위해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목적별 세항 설정을 확대를 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명시한 단위사업설명서를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주요 경상사업까지 확대 작성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성과주의 예산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한 두개 기관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마치고 시범 실시를 거쳐서 2005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3년도부터는 한 두개 부서부터 시범 실시하거나 아니면 신규투자 사업부터 적용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는 내년도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께서 말씀이,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는 2001년도부터 전면적으로부터 성과급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그 결과를 서울발전연구원에 부산 PDI와 같은 발전연구원에서 성과급 예산주의에 대한 평과를 한 결과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뛰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단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사항에 의지하지 말고 이런 시민을 위한 서비스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의 능률 이런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따라가겠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정보시스템구축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먼저 나오니까 우리 집행부는 과감히 의회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든지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행히 실장께서 성과급 예산제도에 대한 기대를 내년도부터 부분별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다음 4대에 의원님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성과급 예산제도를 빠른 시간에 도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의 행정 능률을 올리고 또 목표제 관리, 거기에 따른 예산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가 원활해집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서가 무자비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추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사관리 등 같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이 성과급제도는 행정의 어떤 합리성도 있지만 시민에 대한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재정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획관리실장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배영길 재정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위원님 어제 정책질의 때 진영태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진위원님께서 먼저 3년 전인 98년에 발행한 공모 공채를 이번에 차환을 하면서 우리 시금고은행과, 시금고은행부터 차입을 함에 있어서 다소 발행금리가 높지 않느냐. 시중은행을 이래저래 제의를 받아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시하는 그런 기관도 있음에 비추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공모채는 3년 전에는 2,400억을 발행했었는데 실제 상환하고 이번에 11월달 하고 12월달에 발행하니까 2,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공모 공채를 하든지, 3년 전처럼 지금 금리사항에 비추어 그렇지 않으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안을 받아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에 지난해 저희가 시금고은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 상업은행, 한빛은행이 60여년 간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4개 은행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 금고은행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간은행이 우리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고 부은행이 농협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시와 금고은행과의 금고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협약에 대출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 금년에 차환할 것하고 내년 3월에 차환할 게 한 7,000억, 900억 규모입니다만 이걸 시가 차환을 하고자 대출을 의뢰하는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응할 수 있는 금리를 제시하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입찰안내서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들이 입찰에 응한 내용을 그대로 계약서에 또 담았죠. 담았는데 이제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응찰하고 그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는 것은 금고은행이 부산은행과 농협이 1차적인 대출 우선권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꼭 그런 식의 해석은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면서 우리도 자문변호사들한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한즉 세분의 변호사들의 의견이 두 분은 금고은행에 우선권이 있다, 한 분은 이것은 갑의 권리다 하는 이런 상반된 견해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대로 우리가 공개를 한다든지 증권회사, 금융기관 모두를 통틀어서 경쟁에 붙였을 경우 어떤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 불씨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고은행을 대상으로 하되 금리협상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겠다 해서 금리협상을 했는데 지금 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의 운영하고 있는 은행금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또 농협하고 또 부산은행이 또 서로 다르고 또 기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3년 전에도 3년짜리 공채를 우리가 발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걸 포함해서 다섯 번 발행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고채 수입으로다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방채 가산 스프레드을 더해서 금리를 산출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이전 석달인 8, 9, 10월의 국고채 유통 평균 수익률은 4.93%였습니다. 11월 23일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11월 23일자에 국고채 수익률에 가산되고 있는 지방채 수익률이 가산 금리가 1.2%였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지방채 가산금리를 우리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기초자치단체 등에 포함한 일반적인 지방채 부담은 우리가 우량하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다섯 번 3년짜리 지방공모 공채를 발행한 만큼 그때 가산했던 금리가 물론 들쭉날쭉하지만 그 다섯 개를 평균 내자. 평균 내니까 0.93%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더하니까 5.86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86%로 하고 3년 만기채로 하면서 중도상환조건을 넣고 변동금리로 하고 3개월 후불채로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5.86%로 결정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재정관께서 본위원의 그 질의 말고 또 답변…
또 있습니다.
또 있죠 뭐뭐 있습니까
컨테이너세.
그것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정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보강문제.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변호사 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은 갑의 권리다. 즉 우리 시가…
권리다.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되고.
또 한 사람은 뭐…
또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의성실원칙상 이것은 전반적인 응찰과정이나 계약서가 작성된 정향에 비추어 볼 때 의무가 있다. 즉 금고은행이 대출을 우선적으로 해 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문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변호사 한 사람은 갑의 권리다.
예.
두 사람은 신의차원에서 금고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었을 때 어떻게 물었어요
혹 자료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입찰 안내서하고…
아니 아니 물을 때 금리가 차이 나더라도 시금고은행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금리는 이야기 안 했어요
뒤에 전제입니다. 금리가 금고은행이 낮거나 낮다면 저희가 굳이 금고은행을 포함한 경쟁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차입금리가 높더라도 시금고은행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재정관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맞습니까 맞아요
저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방침을 정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률전문가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봅니까
계약서를 썼는데 갑과 을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해석에서 서로 유리한 쪽으로 다툼이 있으니까 법률전문가들한테 물어봤죠.
그럼 당초에 정확하게 안한 부산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하게 해서 정확하게 안한 부산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의미의 질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 법률전문가들한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 물어보고 부산시가 손해가 안 가도록 했어야지 그 소홀히 하고 지금 법률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응.
그것도 말이지 변호사 열 사람이 다 똑같은 의견 낸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의견이 다른데 그래 부산시가 계약을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공자기금을 교통공단에 우리 공자기금을 차입해서 주지요 아니 부산시가 공자기금 이용하지요
아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자기금을 이용할 때는 공자기금을 이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금고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해도 됩니까
아, 이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자기금을 인수하는 것도 또 금융채를 차입하는 것도 지방채 발행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이 상환비율이 약 2% 정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신규 차입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규정에 묶여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예, 차환채는 예외입니다만…
지금 시중 모은행에서 이번에 차환금리를 5.1부를 제시했다 말이요.
예, 제가 이번에 들은 적 있습니다.
부산시는 5.86으로 차입했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조건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관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중도상환 조건도 다르고 이자지급 조건도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공문으로. 은행에서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보내라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다니까, 공문으로. 또 그 수 차례 내가 재정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고…
저하고 통화할 때는 지금 다른 걸 제가 드렸습니다.
5.86과 5.19의 차이는 2,000억 같으면 13억 2,000만원입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재정관이 혼자 한다 말이요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하고 같이 했어요
물론 우리 의사결정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럼 이 책임을 시장이 져야 됩니까
그 책임 문제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9.23%이었던…
책임을 져야…
당시의 채무를 차환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몇 프로 이내로 차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이하 금리가 내려 갈 걸 대비했어야지. 그리고 약정서 7조에 보면 분명히 있다 말이에요. 7조 차환채 대출, 물론 여기에는 P플러스 1% 차입비율로 3년간에 대출에 하여야 한다. P는 차입시점 기준으로 예금금리 3년치 기준이 되는 8대 은행의 우대금리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6대 은행의 금융 차입금리로 하다 이것만 있으면 재정관 말이 맞아요.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다 말이에요. 단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차입율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방금 지금 읽어주신 그 본문대로 하면 그때 당시 발행금리는 7% 3년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자했습니다. 금고은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출하는 만큼 금리는 투명하고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국고채 수입률로 연장시켰다 말씀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죠.
이 계약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에요.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총 차환해야 될 금액이 7,910억인데 이것 지금 5점 몇하고 차이 나면 얼마입니까, 이게. 예 8,000억, 40억, 3×4는 12, 52억, 53억이네요. 정확하게 52억 8,000만원이네요.
차환 계산은 총액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럼 뭐예요. 이것 저…
그때 당시 차환…
2002년 4월까지 7,910억을 차환한다고 되어 있네요
총 차환 대상이고요, 실제 차환 액수는 다릅니다.
아, 그것은 돈을 차환할 필요가 없어지면 차환 안 하겠지. 그럼 은행에 말이지 입찰 볼 때 200억, 300억 써넣어도 이자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리가 비싼데도 시금고은행을 이용하라는 세상에 그런 앞뒤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인식이 나오는가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안 알아 봤…
예, 알아 본 결과 저희가 예치하는 원금에 대해서 즉 가산금리를 우리가 적용 받고 있고요, 하는 정향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서…
왜 정향을 재정관이 마음대로 종합합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전부 다 있는 건데.
아니 법률판단을 왜 물었는가 하고…
원래 자기들이 예금금리는 0.4%를 플러스한다고 저거가 정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돈 빌릴 때는 이자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다 말이에요. 그 말 아니오, 지금.
그래서 금리를 객관성 있게 정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P플러스 얼마로 정한 것도 아니고.
금리를 왜 객관성 있게 정합니까 계약서대로 해야지요.
계약서대로 하면…
계약서가 그러니까 잘못되었고…
별도 금리로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잘 못 된데다가 협의해서 하면 부산시가 제일 싼 금리에 적용을 해야지 협의해서 왜 이자를 더 많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함에 있어서 시중 협의금리로 하는 경우 여수신 우리 시가 금고은행간의 여수신 형편에 맞추어 금고은행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적자인가 아닌가는 왜 재정관이 왜 따집니까, 왜 따져요
아니…
적자는 은행사정이지…
각각 우리 상호 협의해서 지금 계약을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그렇다면 협의해서, 협의하지 말고 싼 은행이 있는데 왜 협의해서 이자를 더 많이 주나 이 말이오.
싼 은행에 수의계약한다면 또 다른 또 비난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비난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럼 공개경쟁에 붙여야지.
아니면 어떤 법률가들에게 의뢰하는 금고은행에 우선권을 주든지 두 개 은행의 택일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특정은행은 아무리 싸게 제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계약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산시가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손해를 안 봐야지. 왜 그렇게 손해를 보게끔 계약을 허술하게 해 가지고 법률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왜 하느냐 이 말예요. 아니 계약서 쓸 때 법률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계약서를 만들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부산시가 회사고 재정관이 사장이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위원님 그 때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대출이 여유롭지 못할 때입니다. 상환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문도 나오는데요.
역전되는 사항을 예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예측은 하지만…
재정부서에서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어쨌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십 억의 예산낭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것은 확정치가 아닙니다.
무슨 확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5점 몇 하는 것도 그냥 뭐 입찰에 붙여본 바도 없고 그걸 저희들이 인정을 한 것 없습니다.
금고은행에서 받아놓았다 안 해요.
아, 그것은 개인은행이 개별 은행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나온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정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내가 그 금리를 전화로 이야기하니까, 확인해 봤어요.
제가 여쭈어 봤죠. 몇 년짜리인가 여쭈어보고 중도상환 조건 등을 여쭈어 봤죠.
그게 공문에 있다니까. 예 1년짜리는 어떻고 3년짜리는 어떻고 다 있다고. 아니 의원이 말이지 부산시가 도움이 되는 안을 제보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최대한 알아봐야지, 검토해 보고.
그래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법리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미리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나름입니다마는.
아무튼 금리를 계약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 본 것은 사실 아니에요
손해를 봤다면 그게 확정적인 것이어야지 더하고 빼서 손해를 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은행이 부산시가 하는 것보다 더 싸게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손해를 발생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겠다 이 말이네
아니, 진위원님 말씀보다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공증된 말이 아니다 이 말이네요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넓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재정관이 맨날 본위원이 질문하면 ‘해량해 달라’ 이상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지금 와 가지고 ‘진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공증된, 공인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손해 봤다고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서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만 가지고 손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뭐가 가능성이에요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손익을 계산할 수는 없겠죠.
1월 23일 300억 또 차환해야 되는데 그 300억 그 은행에다가 적용해 볼까요, 그렇게 주는가 안 주는가. 내가 책임져 볼까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왜 그게 확실하고 안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확실하다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재정관이 해명해요, 해명. 수십억의 예산손실을 낸 해명을 하라고. 지금 재정관의 이야기는 두 가지라. 시금고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금리가 더 싼 데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된 바가 아니다. 딱 두 가지라. 여기가 의리 지키는 데에요, 부산시가
의리 지키는 데가 아니고…
금리를 신의로 하는 데에요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률에…
뭘 예기치 못해요. 금리가 말이지 어떻게,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서에 분명히 있어야지. 단서조항에 말이지 협의하라는 것은 이런 예기치 않은 경우를 위해서 단서조항이 있는 것인데 그런 예기치 않은 경우에 부산시가 손해를 안 보도록 유도하고 결정했어야지.
그렇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상당히 고금리입니다마는…
지금 시중은행이 돈을 못 빌려줘 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시가 말이지, 그런 것을 경쟁을 시켜 가지고 이익을 보도록 해야지. 계약서에도 없는 금리를 왜 더 주는 것이에요 말해 봐요. 왜 더 줘요
자꾸 위원님은 금리를 더 줬다고 그러는데 3년짜리 국고채 유통수익률에다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지방채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해 낸 금리인데요…
뭘 산출해요. 더 싼 은행이 있는데 더 비싼 은행을 이용을 한 것인데 뭐 하러 산출을 해요.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가령, 가령 말입니다. 11월 23일날 3년 전처럼 저희가 지방공모채를 발행했다면 비슷한 금리가 나올 것입니다. 어차피 국고채 유통수익률에다가 지방채 가산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를 더하면, 3년 전에도 그렇게 발행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방금 조금 전에 재정관께서 23일날 또 발생하는 300억 차환을 더 싼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있어도 못 준다, 그렇게 못한다고 했죠
이미 2,000억 차환계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금고에 발이 묶여서 금리가 높더라도 더 싼 은행에는 절대 못 주는 것이네. 그렇죠
계약서에 있는 금년 2,000억 차환하고 내년 3,300억 차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옵션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싼 데로 나다닐 수 있고
예.
그러면 앞의 계약이 잘못된 것이네.
앞에는 제가…
잘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계약이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전혀 예기치 못했죠, 그렇게 해석될 줄은.
그래, 잘못된 것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않은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금리가 이렇게 바닥을 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부산시가 그 예상을 못함으로 해서 수십억원의 금리손실을 낸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앞으로 2,000억 말고 앞으로 3,000억 그것 끝나면 싼 금리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처음부터 마음대로 갈 수 있었으면 수십업의 금리를 손해를 안 봤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시, 그 때 금고 계약당시 저희가 대출조항을 넣은 것은 앞으로도 금융환경이 고금리시대이고 차입이 예기치 않을 수도 있다는 환경에 대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지금 말씀처럼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로 이렇게 급변하다가 보니까 그 조항이 거꾸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부산시가 이 저금리를 예상 못함으로 해서 시금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오천 몇 백억의 사항을 금리를 손실을 낸 것은 사실이다.
진위원님!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하실 때 이것도 같이 정리를 같이 하시죠. 만약에 금고계약 때 일반인들이 예측한 것처럼 초고금리였다면 저희가 계약을 아주 잘한 것이죠.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A의 경우도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B의 경우도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과연 성립하겠습니까
그것은 재정관께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끼리 하는 이야기고 공공기관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한 것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죠.
그 때 당시의 금리예측이나 그 때는 그런 것 바탕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리를 그야말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죠.
결과가 몇 십억 손해 났다. 좋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든지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
다음 답변하십시오.
진위원님 금리문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테이너세 징수하는 금액하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사실 금액 예산의 집행을 묻고자 하는 것보다 왜 실제 쓰는데 안 쓰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건설주택국장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갈음하고…
알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대책을 부시장이 안 계시는데 실장님 좀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회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때 이 논란은 시의원님들이 시의 어떤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실무적으로 해석이 달랐습니다마는 최종결론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두 분의 시의원님을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더랬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0월 25일자로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금년입니다. 10월 27일자로 신규위촉을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10월말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추천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추천…
의뢰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의뢰를 시의회의 의장님 앞으로 하고 참조를 의회사무처장으로 했더랬습니다.
해촉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해촉요
해촉할 때는 누가 합니까
해촉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만료로 끝이 나고 또 신규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된 것이 잘된 것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된 것이 잘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르면 됐습니다.
본위원 답변 다 끝났죠 또 있습니까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늘 부별심의 때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좇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저희 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의 질의와 또 보유현황, 또 매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는데 매각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매각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수의계약 매각사유가 생길 때도 있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팔 때는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팔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수의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유현황을 물으셨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39만필지, 택지수가 그렇고 면적은 5,000만 70㎡입니다. 가액으로는 872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550억이고 보존재산이 61억이고 잡종재산이 262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14동에 61억입니다마는 저희가 매각 가능한 토지가 몇 천억이다, 1조가 넘는다 할 때는 이 공유재산에다가 공영재산, 공영사업으로 개발된, 가령 택지특별회계 미매각토지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러한 자료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물론 공유재산을 별도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매각을 하고 있겠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녹지사업소부지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멀리 내다보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사는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매각 대금과 부지매입 대금은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금액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땅입니다. 땅인데 제가 알기로 평당 11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매각 대금이 어느 게 비쌉니까
단가는 명지 쪽이 훨씬 쌉니다.
싸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대연동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녹지사업소도 토곡에 있는데 명지보다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상당히 더 비쌉니다. 월등히 비쌉니다.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규모가 큰 공유재산 매각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 왔습니다. 줄곧. 중간에 계약된 것도 해약된 사례도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민락동 청구마트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원래 매각목적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굳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을 일부러 촉진을 시키고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공유재산사용료 연체료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등 연체 말씀이시죠
예, 사용료 연체료.
제가 미처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금방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내주십시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예산서 사항별설명서하고 흰 표지로 되어 있는 첨부서류들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시려면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첨부서류 주요사업설명서에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몇 권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근위원님께서 내년도…
유사근위원님 관계 답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兪士根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박극제위원님께서 시장님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면서 액수까지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거의 기준경비적으로 각 시․도 별로 자치단체 크기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또 직책수행 등의 포괄적인 직무에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부산광역시장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시정시책추진비는 2억 2,500만원으로써 총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기준은 한도에는 4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절반 편성했기 때문에 4억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일반행사나 의정업무추진비 1억 3,500만원은 시장님께서 직접 집행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사나 의전 주관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 482억은 민간이나 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가령 아시안게임 지원 등 체육진흥에 226억, 신발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122억 6,200만원, 또 소외되거나 취약된 계층의 복지사업에 29억 8,200, 영화제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83억 1,500만원 등 대부분 고유한 시정사업비적 성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열거하신 민간자본보조사업 109억 9,000만원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가령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개발 관련사업에 94억 8,000만원이 짜져있고 부산여성개발센터 시설장비구입비 등 사회보장비에 4억 1,000만원, 또한 요산 김정한선생의 생가복원이라든지 이주홍 향파선생의 문학관 조성 등 문화진흥사업에 6억 9,000만원을 보조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436억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우리 사무를 수탁이나 수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청소용역이라든지 또 시설관리위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가령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시청사관리 위탁운영비, 시네마테크부산을 영상위원회 위탁운영 하는 것 등이라든지 영화촬영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 다대소각장을 위탁운영 하는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그러한 성격의 경비들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선심성 경비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악용되는 경비가 아니고 이렇게 긴요한 시정과 관련된 사업에 군데군데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답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꼭 대변인 성명 읽듯이 나열을 하시는데 바로 지금 우리 재정관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8,000이고 시장님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이 2억 2,500만원이죠
예.
거기다가 의전업무추진 1억 3,500만원은 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전 상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장님을 의전하기 위해서 1억 3,000 같으면 1개월에 1,000만원 써도 1억 2,000밖에 안되는데 의장님을 의전하는데 1,000만원씩 이상 들어갑니까 뭐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시장님에 한정된 의전이 아니고 시의,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마는 시의 일반행사하고 의전업무입니다. 가령 대통령님이나 중앙부처 장관님이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할 때 의전 쪽으로 소요되는 경비…
그러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1억 8,000 가지고 갑니까
집행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산을 해봐요. 의전비하고 시장 시책추진비가 3억 6,000이고 시장운영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합치면 5억 4,000이 됩니다. 한 달에 5,000만원 쓴다는 이야기에요, 5,000만원. 거기에다가 시장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7억 8,300만원이 있거든요.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7억, 시정 시정. 시정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7억 8,3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또.
예, 그게 우리 시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금액도 시장님이 시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사업단위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결국 시정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에 쓰는 비용이 아니에요 추진을 위해서.
가령 저희 재정관실 같으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 경비들이 이 어려운 지금 우리 부산시 빚이 얼마입니까 재정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우리가.
약 2조 4,000억입니다.
2조 4,000억이면 결국 이런 경비들이 빚을 내어 가지고, 빚을 내어 가지고 쓴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민간경상보조 재정관님도 이야기했지만 482억, 행사보조위탁 15억, 민간위탁금 436억, 민간자본보조 109억 하는,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시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빚을 내어 가지고 주는 돈 아닙니까 전부다 단체에다가. 심지어 시우회 3억 들어 있고 또 지금 농업경영인 1억 들어 있고,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행사하는 데도 전부다 행사비 지원 다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갈라먹기 식 아니에요,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 있는 편성을 짜가지고 줘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빚을 내어 가지고 빚을 주면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재정을 걱정하시는 가운데서 방만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방만하죠. 이런 방만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많은 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부산시에 있어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생기고 나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대단위 그런 행사가 한꺼번에 몰린 해가 없었습니다.
재정관님!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문화예술업무추진, 비엔날레추진 온 아무튼 여기에,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주고 있거든요. 자료를 현재 요청을 5일 전에 했어요, 저는. 5일 전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벌써 5일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두꺼운 예산서를,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4,000~5,000페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자료는…
그래야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뭘 가지고 판단해요,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여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서 그렇는데 바로 됩니다. 되고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부별심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보니까 또 개개의 사업들은 또 담당국장들이 다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 번 들어보시고…
50%를 전부다 감소하세요, 일단. 삭감하라고요.
있다가 답변을 한 번 들어보시고…
500억만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한다면 바로 도로가 뚫릴 데도 있고 또는 아시안게임지원이라든지 우리가 더 시급한 여러 가지 예산에다가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먹기 식으로 계속 어느 단체든지 간에, 단체가 안 가지고 가는 단체가 없어요. 단체 몇 개 단체가 민간보조금 갈라주고 있어요 한 500개 단체 되죠 단체만. 제가 볼 때는 500개 단체 넘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금 돈이 1,000억이 나가는데…
답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벌써 5일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도 질의하게 만들고 답변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무슨 예산을 다룹니까
그리고 특히 시정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물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38억 9,800만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에요. 다 이미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이라서 말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나름대로 재수정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재정관님께서 의전업무추진비라든지 시정시책추진이 전국 시․도로 맞추어 한다고 그랬죠 답변 바로 하세요.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가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이면 광역대로…
지금 주요시정시책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이…
(財政官 朴克濟委員에게 다가가서)
지금 여기에…
그것은 물어볼테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전, 지금 의전추진금액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發言臺로 돌아가서)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 전액, 총액 자체가…
3억 6,000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에 대한 것만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령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시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20억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20억이 넘죠. 이게 시책추진비 17억 8,300만원하고 여기 3억 6,000 같으면 벌써 21억 몇 천이 되지. 금액이 벌써 오버되었잖아요. 지금 재정관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관운영…
기관운영은 뺐어요.
기관운영은 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뺐다니까요.
좌우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저것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長 李敬鎬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90페이지부터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알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4억 4,000만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세무직공무원들의 고유업무인데 세입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지난해, 금년 지급규모, 인원 또 1인당 금액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따라서 5%를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01회계연도입니다마는 2000년도 체납액이 아닌, 전 전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 이전 99년도 포함해서 98, 97 그 옛날 것 그 체납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나 그 보조자들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저희가 이미 이게 부산광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써 83년부터 이렇게 지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체납세는 특히 과년도 이전의 체납세는 사실상 징수하기가 지난한 그러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월한 액수가 2,000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수차 방문을 해야 되고 사실 사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공히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4억 4,000만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데는 36억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인천은 7억 6,200을 내년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것은 체납세가 워낙에 우리 지방세정에 있어서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하나의 독려차원에서 그렇게 포상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아무리 큰 체납세를 거두더라도 한도가 30만원입니다. 5%면 이제 600만원짜리를 거두면 30만원이 됩니다마는 1,000만원, 1억 받아도 건당 지급하는 돈은 30만원이고요.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을 넘지를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에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세무직공무원 한 610여명을 가지고 나누면 1인당 연평균 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65만 4,000원입니다. 연간. 월로 나누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집행한 것은 3억 4,000 그리고 금년에 집행한 것은 이것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4/4분기 말까지 2억 9,3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83년부터 조례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체납액징수관련 공무원은 주업무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왜 포상금을 주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나 빠뜨렸네요. 이것은 가령 그 공무원이 체납징수활동에 있어 그 세금이 납입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담당세무공무원이 직접 독촉장도 발송하고 또 징수독려 활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세금만 해당이 되고요. 경매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체납자가 스스로 자진납부 할 때는 이 지급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법원 배당금대장확인이라든지 징수독려복명서라든지 하는 장부들이 있고요. 각 구청에서 징수도 하고 지급도 합니다마는 관서장의 매일매일 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급할 때도 부기관장까지 결재를 거쳐서 지급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재정관님! 장황하게 빨리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딱딱 끊어 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련 공무원은 주업무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본 업무인데 왜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실시합니까
담당세무공무원은 체납세도 징수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세무징수활동에도 종사를 합니다. 굳이 세금은 자진납부인데 왜 체납세징수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느냐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과년도 이전의 체납세에 한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금 2001년도입니다마는 2000년도가 아닌 1999년도를 포함한 그 이전의 체납된 체납세는 사실상 징수하기가 지난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니,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면 되고 그렇지 공무원이 징수하는 공무원이 애쓴다고 재산이 없는 것이 나와요, 아무 것도 없으면 결손처분 해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체납세 징수방법으로…
포상금 준다고 아무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해서는 방금 예시하신 그러한 모든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담당 실공무원의 어떤 노력이나 열성입니다. 그것을 촉발하기 위해서 만든 인센티브입니다.
물론 징수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체납자가 현금이나 무슨 채권이나 또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없으면 징수공무원을 포상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는데 왜 포상금을…
받는 금액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재산이나 무슨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재산도 없고 돈도 없으면 결손처분 해야지 포상금 준다고 받아집니까
그리고 그 체납액 징수금액이 납부자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했는지 또는 담당징수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구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를 한 공무원들은 체납세징수독려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세목을 대상으로, 어디에 이렇게 하고 복명을 하는 또 체납자의 명단 결과 같은 것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확인을 합니다. 자진납부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그래 체납자 물론 대장은 있겠죠, 체납명단이 있는데 그 납부자가 자진해서 납부했는지 담당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체납활동을 한 복명서가 있고요.
복명서.
예, 복명서.
체납활동을 한 복명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또 징수대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하죠.
복명서에 엉터리 쓸 수도 있겠지 뭐. 그런데 본위원은 총체납액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를,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의 견해는 어때요
그래서 건당 한도액도 있고요, 개인별로 월 한도액도 있습니다.
건당, 한건한건의 한도액도 있고요.
아, 건당 한도.
있고, 또 개인별로 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우리 조례에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당 한도액도 있고, 또.
개인별 월 한도액도 있습니다.
개인별 월 한도액.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는 전년도, 전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5%는 아닙니다마는 1%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83년부터 조례로 실시했는데 그 이전하고 현재하고 그 체납액징수실적을 평가한 무슨 비교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매년 체납세규모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매년 체납세징수액과 결산처분액 이런 등의 통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징수대장도 있고 복명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그 서류가 다 있잖아요, 요건이. 그리고 건당 한도액도 있고 개인별 월 한도액도 이것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지급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83년 이전에 그 체납액을 징수한 프로테이지하고 이 제도를 조례로서 실시한 이후에 징수한 체납액징수 실적하고 비교를 한, 어느 정도 실적이 증가했는지 이 비교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재정관님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숫자도 잘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가능한지…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그런 어떤 결과를 비교해 가지고 이 제도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83년도부터 조례로 실시했다고 말이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장만 복명서만 만들고 돈만 자꾸 나가고 말이지, 이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말이지 80억에 5%인데 80억 이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된 겁니까 80억.
80억을 징수하면 거기서 5%를 곱하면 포상금이 얼마 된다.
그래 80억 징수한 그것을…
80억이 징수목표액이죠.
4억을 주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막연하게 80억을 계산을 했어요
예, 과년도 이전 체납액 규모가 있고요, 또 실제 저희가 체납활동을 해서 거행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재정관님 소관 부서에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징수포상금 4억 4,000 중에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근거가 80억 곱하기 5%가 4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 이 80억 금액이 어떤 근거에 나온 금액입니까
80억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행시키고자 하는 체납세징수 목표액입니다. 목표액보다 한 60%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목표액만큼 다 못 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2002년도에 체납징수별 목표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8억은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이고 그런데 이 80억, 8억이라고 정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저희가 총 체납세액에 한 70%정도만 저희가 포상금을 쭉 지급해 왔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체납세징수목표액에다가 곱하기 한 70%정도 한 숫자입니다. 거기에는 그 액에 대해서는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쭉 말씀하신 편성.
체납세액의 한 70%만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징수목표액을 삼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럼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금년에는 시에서 체납징수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난해는 3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금년은 9월말까지 2억 9,300만원입니다.
9월말까지.
예,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보다 약 한 1억이 포상금액이 더 많아졌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2000년은 3억 4,000, 연중. 4분기 다 나가는 것이 3억 4,000이고.
그래 3억 4,000인데 내년에는 약 4억 4,000이잖아요 포상금 예상금액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000년보다 한 1억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급률을, 지급률을 저희들 재정형편에 따라서 가령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데는 100%, 즉 신청이 되면 100% 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연도에 따라서 50.2%에서부터 최고 84%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것이 79%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 중에 이런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 시․도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다 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도시별로 또 부산시의 최근 3년간 포상금액 지급한 포상금액하고 포상금을 받는 인원 1명당 포상금액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시중에 듣기로는 이 포상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일은 없어요
들어 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본적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어떤 절차에 있어서 관명을 기하려고 대표자에게 입금을 시켰다 이거죠. 대표자 계장이라면 계장. 그것이 이제 액수가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골고루 되지 않고 그것을 계나 과 단위 공통경비로 쓴 그런 예가 있고 그것이 일부 직원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접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개인별로 개인계좌에다가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 경리계통은 아니지만 이것을 재정관님께서 타 시․도와 또 이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이 제고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종철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구축과 PC보급률을 올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받고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대해서 나무라시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PC, 홈페이지구축비가 3억 5,000만원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500만원입니다. 정정하면 3,5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측정망을 환경부로부터 이관해 오고 해서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에는 재정형편상 또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단위 부서의 예산증가율이 많이 폭등하기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든지 차년도 이월로 미루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예산을 사정하고 할 때는 상당히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미 홈페이지가 다 구축되어 있다 그러니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만큼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상임위원회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본위원은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길 닦고, 다리 놓고, 교량 놓고 증설하고 이런 것하고 틀려요.
알겠습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 아세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정관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 가지 검사, 연구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요, 뭐 어제 얘기 나왔던 농산물검사도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그래서 하는 역할이 대단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건강, 보건, 환경, 대기분야 이런 모든 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 가지고 그 수치를 저감시키고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대기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서에다가 돈 말이지 3,500만원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말이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당초 예산에.
그리고 말이지, 홈페이지도 구축…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시민에게 그 검사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검사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홈페이지 구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해야 될 이런 부서에다가 아직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말이지, PC도 안사주고 말이지 엉뚱한 데는 몇 백억, 몇 천억원 갖다 내 버리고.
예,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협의를 해 갖고 홈페이지구축 전에는 시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말이지, 부산, 울산, 전남만 없고 부산이 한국의 제2도시인데 세계를 향한 부산이라고 하고 떠들고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홈페이지구축도 안해 주고 말이지, 이것은 잘 못됐죠
예, 아까 답변드린대로 내년에 다른 사업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계상 됐기 때문에 부득불 말씀드린 대로…
어허 다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은 다른 대기환경관계에 시설할 때는 그것은 그거고 이 홈페이지구축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재정만 돌아간다면 다 요구하는 것은 다 해 줘야죠. 그러나 요구액대로…
재정관은 말이지, 무슨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재정만 돌아가면.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말이지 시장업무추진비 같은 것 온데 흩어 놓고 말이지, 왜 이런 것은 안해 줘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부산시의 각 부서에 보면 PC보급률 비교해 보면 시본청, 공무원교육원, 차량등록사업소, 여성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이런 업소에는 전부 100% 보급이 다 됐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만 PC가 현재 보급 65% 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개인 PC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를 보는 분들이 석․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고급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자재는 보급해 줘야 되잖아요.
예, PC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다 구매를 하면 92%를 보급률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정관은 말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뭔지 알면서도 일부로 말이지 안해주면 직무유기라요, 직무유기 나쁜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일부러 안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빨리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꽤 큰 규모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에 의하면 중등교원 그러니까 중등교원 인건비 50% 그리고 시․도세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기타 담배소비세 45% 또 등등해서 지방교육세가 금년부터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큰 규모의 부담에 대해서 해소하거나 경감하는 데 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봤느냐하는 이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중등교원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부터 당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만 서울특별시는 중등교육인건비를 100% 부담하고 부산직할시는 50% 부담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줄곧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0여년간 그래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99년 말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행자부하고 공조를 해서 이 부담을 경감하려고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 타 광역시하고 같이 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부담을 좀 줄이고 타 광역시하고 같이 부담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그대로 부담을 하고 여타 광역시 플러스 경기도는 그 소요되는 교원봉급의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광역화시켰는데요, 이 효과는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 할 때 서울하고 부산이 부담한 중등교원인건비를 기존 재정소요에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보편적인 소요가 아니다는 이유죠. 서울하고 부산만 특별한 소요다 그렇게 해 오던 것이 여타 광역시 울산까지 그리고 경기도까지 10%를 부담을 하니까 그 부담하는 액수만큼은 기존 재정소요에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종전보다 큰 금액으로 저희가 교부 받게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때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등의 개선을 건의했더랬습니다마는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기능으로 전환할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재정에 대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을 더 줄이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 3,937억 6,700만원 이것은.
타 시․도도 공통적인 겁니다.
공통적이라고.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로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편성해서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바로 전출 보냅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시에서 부담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된 예산규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 2002년에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본격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또는 중등교원인건비는 우리 시가 계속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학교의무교육 발표 후 저희 시도에서 바로 교육부와 중등교원인건비부담문제 협의를 해 줄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중등교원인건비를 하는데 그것을 법률용어는 비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비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그러니까 비의무교육기관.
비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중학교가 의무교육 되어버리면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중학교의무교육시행과 동시에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자부, 교육부, 중앙부처간에 협의결과 몇 년간 향후 4년간, 4년은 지금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 그 이후는 면제받는 것으로.
2005년까지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분야가 국고나 또는 교육부에서 시달해야 될 것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가시킵니까
전가라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11조인가에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50%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발췌해 가지고 사본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재정관 한 부서만 해도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극제위원님께서 어제 저희가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李敬鎬委員長代理 朴賢煜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어제 자치구․군 도로지원현황서를 2001년 계속사업 또 미반영사업 이래가지고 그 자료를 1999년도부터 제출해 달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2002년도 자치구․군 도로건설지원현황만 가지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좌우튼 이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질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계산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게 자치구․군 도로건설지원현황, 자본보조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료를 하나 받았고요, 2001 계속사업 못 받았고 미반영사업 못 받았다고 이런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것 중에서 2001년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데이터를 빼 봤습니다.
중구가 자본보조 46억 6,000에 양여금 50 이래가지고 96억 9,000만원입니다.
서구가 자본보조 51억 2,000만원입니다.
동구가 자본보조 94억 8,200만원, 미반영사업 20억 해서 114억 8,000만원입니다.
영도구가 자본보조 51억, 계속사업 20억, 양여금이 20억 해 가지고 91억입니다.
부산진이 자본보조 148억에 계속사업 10억, 미반영사업 15억, 양여금 50억 이래가지고 223억입니다.
동래구가 122억입니다. 자본보조만.
남구가 자본보조만 111억 6,000만원에 계속사업 4억 이래서 115억 6,000만원입니다.
북구가 자본보조 41억, 미반영사업 24억 해서 65억입니다.
해운대가 자본보조 97억 6,600만원에서 미반영사업 20억 해서 117억 6,000만원입니다.
사하구가 자본보조 70억 6,000만원에서 계속사업 10억, 미반영사업 10억 해서 90억 6,000만원입니다.
금정구가 자본보조 113억 5,000에서 계속사업 9억, 2001년 미반영사업 10억, 132억 5,000만원입니다.
강서구가 자본보조 50억입니다.
연제구가 자본보조 125억에 계속사업 30억, 미반영사업 25억 해서 180억 5,000만원입니다.
수영구가 자본보조 95억입니다.
사상구가 63억입니다. 자본보조.
기장군이 자본보조 54억에 계속사업 5억, 또 1억 7,000 해서 60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는 2001년도 계산했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계속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계산했을 때 과연 도로건설지원현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되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2001년 도로사업비는 전액 삭감해서 재분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재정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지금 위원님 구체적인 구별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도로사업은요,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집중 일괄투자가 바람직합니다. 많이 비난받고 있는 분산투자 찔끔공사는 비효율적입니다마는 다만 그건 경쟁논리이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간, 지역간의 형평이나 위화감 같은 것도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면 다소 경제적인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역내 주민간에 화합을 해치지 않는 그런 어떤 형평을 좀 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원배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마무리사업만 쭉 하다 보면 원래 그 방침을 정할 때 계속되고 있던 사업에 한정해서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이 없던 지역은 그야말로 상당기간 동안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또 시정의 여건이나 국제행사, 기타 청사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새로운 수요에 따른 신규사업 일부 이래 해서 짜는데요,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구간의 형평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 재정관님, 그래서 1999년도부터…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자료를 빼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하고 미반영사업하고 양여금사업은 2001년도 것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빼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재정관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시장님은 서울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시장님은 국회의원 만나러 올라가서 예산을 좀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죠
예.
우리 기획실장님도 올라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부산이 조금 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하죠
예.
그럼 각자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시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현재 현황을 보면 이 자체가 예산이 짜진 거에요, 바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어요, 이게.
위원님…
시는 국회의원 동원하고 부시장도 올라가고 시장님도 올라가고 기획실장님도 올라가고 부서마다 다 올라가서 한푼이라도 예산 가져오려고 하면서, 각자 시의원들은 그러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힘없는 사람, 힘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까
내년에…
내년이 어디 있어요, 내년이. 지나간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년은 필요없어요. 지금 말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래 예산이 짜졌어요 예산 짜진 것 설명해 보시라고.
제가 답변드린 그런 요지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간략하게.
여기에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세요. 영도구는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122억입니다. 부산진구는 550억이에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400억 차이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 금년 걸 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로건설이 41건에 260억 6,000만원 되었습니다. 지금 1번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는 2건에 11억이고, 서구는 2건에 10억이고, 동구는 2건에 16억이고, 영도는 1건에 7억이고, 부산진은 6건에 35억 5,000이고, 동래는 4건에 22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상구는 마침 1건도 없고 그렇는데요, 이것이 특정연도에, 가령 사상구는 전년도에 3건 18억, 좀 많이 들어갔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특정구를 과다하게 배정한다든지 이러한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정이라서 전부다 너무 잘 아는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합니다.
예산을 나름대로는 구의 실정에 맞게끔, 앞서 우리 재정관 답변은 잘하데요. 마무리사업해야 되고, 마무리사업 하기 전에 신규사업이 필요로 합니까 아시안게임라든지 특정일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신규사업으로 들어옵니다.
특정한 행사라든지 또 지금 여기 법조청사 주변이라든지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우선순위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여기는 지금 현재 국비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국비도 뺐고 시 자체 것도 뺀 게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심지어 어제 우리 재정관님 답변에서 20m 이하 도로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마는 시로서 주위환경 또는 교통 여러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또 이번 예산에도 안 들어 있습니까 20m 이하 도로가 지금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여러 구역을 망양로 같은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망양로가 아니고 지금 들어 있어요.
이걸 제가 질의할 줄 알고 계시면서 그걸 모르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특별히, 예, 이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정관님!
예.
지금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물론 도로건설사업에 여러가지 여건이나 어려움이 재정관 입장에서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래도 구별 형평성과 또 각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균등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달라는 그런 질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도 심도있게 해 달라는 그런 질책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극제위원님, 앞으로 예산이 많으니까 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재정관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방 박극제위원이 언성을 높인 것도 언성을 높일 만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예결위원 하면서 도로확장계획이 30년 그어져있는 지역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2001년도는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충무동 흑교에는 작년에 30억을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 50억을 편성을 했어요. 충무동로터리에서 공동어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송도아랫길까지는 병목현상이 되어가지고 차가 소통이 잘 안됩니다. 저는 지역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관성을 띄고 얘기할 줄 다 믿습니다. 내가 또 충무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쪽에 감천에서 와가지고 송도아랫길까지는 이미 6차선이 되어가지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충무동아랫길 센터를 경유하면 2차선이 되어가지고 병목현상이 생겨서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30년동안 도로부지로 묶어놓은 그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상 여기 우리 소방본부 과장도 와 계시지만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에는 전혀 차가 소통이 안되고 전체의 재산을 손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라도, 작년에 30억 올렸다가 삭감했다고 금년에 50억 올리는 건 부당한 행위고, 그런 걸 보더라도 금년에 한 50억을 편성해가지고 재정지원부담이라도 해가지고 보상이라도 해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내가 사실 박극제위원님 보고 “서구는 사람 안 사나 국회의원도 없나” 하고 내가 농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추경에 만약에 올릴 일이 있으면 그 점을 명심했다가 추경에 올리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도로부분에.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리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 균형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오늘 질의한 내용이 총 151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도 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보충질의를 성의껏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5分 會議中止)
(16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기 전에 오전에 그리고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17억에 대한 내역, 민간단체 경상비보조금 482억에 대한 내역, 민간위탁금 현황 436억에 대한 내역, 사회단체 행사보조위탁 15억 1,900만원의 내역,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학술용역비 현황, 민간단체보조 109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 이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에게 예산심의 때 활용을 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에게 배포를 해 주시고 상수도본부 공사비 산정개요에 대해서 김영주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이영활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이경호위원님, 신용호위원님, 김유환위원님, 박극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같은 내용의 질의는 묶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위성방송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과 관련해서 위성방송을 통해서 서울의 지상파 방송이 재전송된다면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과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9일 방송위원회에서 내년 3월 출범하는 한국디지털방송 출범을 통해서 중앙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전국 동시 재전송을 2년간은 수도권으로 국한하고 이후에는 전국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지상파위성 재전송 허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MBC 등 지역문화방송 19개사와 부산방송 등 지역민영방송사 7개사 등은 광고수요 감소, 전파료 감소, 자체 제작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방송이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여론을 선도해야 할 방송에 대한 중앙집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지상파위성 재전송 허용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비수도권 간에 격차와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식인 사회 등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도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시의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전송정책은 지역에 기반을 둔 방송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화에 역행하는 방송정책이라는 인식을 우리 시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2월 6일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방송․시민단체 등의 반대분위기와 문제점을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정계,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수도권의 지상파위성방송 재전송시는 수도권 일변도의 방송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를 창달해 온 지역방송을 위축시키고 지역정부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며 위성방송 재전송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영․호남 8개지사 회의 등을 통해 위성방송 재전송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방송정책이 지방화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역방송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관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정치․사회․산업․문화가 중앙집중에서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금번에 방송분야까지 한국디지털위성방송 KDB를 통해 중앙의 지상파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전송을 허용한다면 방송에서 앞장서서 부르짖고 있는 지방분권도 허사가 아니겠느냐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이 일어나면 지금 지역개발이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방송의 존립기반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방송․시민단체 등과 보조를 맞추어서 정부의 방송재전송정책을 재고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앞으로 타 시․도하고도 연계해서 이 문제를 전국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로 생각하고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대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김유환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일용인부를 통해서 자체조사와 용역조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여론조사의 경우 용역조사가 꼭 필요한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시정시책의 사전 계획수립이나 사후 평가에 앞서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주요시책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3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대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직접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면접, 인터넷을 이용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조사에 필요한 인력은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요원들을 일용인부로 사역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으로 활용한 우리 시의 자체조사가 신뢰도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정 시정시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대외적인 신뢰도와 객관성이 요구되는 조사와 표본배정이 전국 단위 조사인 경우에는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께서…
조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사항별설명서 530페이지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업무에 반영을 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어떤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내용을 시정시책의 수립이나 사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하는 응답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응답자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표본 모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희들이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표본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업무에 반영된 실적 중에서 특이할만한 시책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여론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설 연휴 귀성객 통행실태조사라든지 황령산개발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라든지 군부대시설을 이전할 때 그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라든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 이러한 다양한 각 부서의 시정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서 나름대로 공정한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해 주고 시에서는 그 내용을 참고해서 시책수립이나 사후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보관께서는 볼 때 이것이 상당한 업무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시민의 여론조사가 제대로 조사되고 시정시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내용의 객관성이 가장 신뢰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모집단을 무작위로 저희들이 추출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조사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느냐 부서에서 항목을 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곤란한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피하고 또 어떤 신상이나 기타 좋지 않는 내용은 이 글이라는 것이 아주 묘해 가지고 글쓰는 내용에 따라서 맞춰서 쓰는 그 초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창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부서에서 항목을 정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은, 무작위로 해야 되겠죠. 헌데 그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기획을 한 것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타 시․도에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타 시․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시민의 의사에 적합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계는 모집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샘플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면접조사를 할 것이냐 전화조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어디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설계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외부에 의뢰를 하지 않는 용역조사의 경우에 저희 실에는 여론조사에 사회통계학을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여론조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표본크기와 표본추출방법 그 다음에 조사설계내용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를 할 때는 한 건만, 웬만한 한 건만 해도 몇 천만원의 설계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일용인부임만 얹어 가지고 그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뭘…
아니, 저희 실에 근무하는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한 명은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설계를 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설계능력이 있습니까
우선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통계학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통계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차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실제로 통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안에서 통계의 가치가 있지 그 이상의 오차가 나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리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직원 한 사람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전화나 면접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통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시정에 참고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참고로 하고 있는지, 이런 통계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시정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시정수행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통계를 가지고 시정에 참고한다든지 시정수행의 길잡이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믿을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해야되지 믿지도 못하는 엉터리통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이 이렇더라.” 그렇게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계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의 결과의 신뢰도는 대단히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하는 개략적인 기법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개략적인 기법을 가지고 통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차의 범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차범위가 5%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1,000명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서 오차범위를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2.31%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에 따라서는 한 500명 정도밖에 표본을 못할 경우에는 오차범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인터넷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참고만 할 따름이지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시책에, 시정수행에 필요한 시책에 참고된 통계조사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은 황령산개발관련 시민여론조사나 그런 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시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는 인터넷과 면접을 동시에 했는데 면접은 500명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성지곡 동물원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추석 귀성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시책…
알겠습니다. 그 조사된 자료를 갖다가 반영된 내용하고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자료를 갖다가 오늘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께서 DM망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DM망 관리업무 민간위탁비를 3,880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매 주간대위로 발행하는 부산시보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부산이야기의 배부 대상 중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외부인사인 주요인사, 기관, 단체,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편망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업무도 비능률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발송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 내용은 평상시에 주소관리, 발송용 봉투작성, 주소 기재, 시보 접기, 봉투 넣기, 붙이기, 발송 등 발송과 관련한 전반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와 같이 제작비보다도 더 많이,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관을 하면 위탁비 중에는 우편요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께서 각종 홈페이지 관리위탁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공식홈페이지인 부비넷과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여론조사 등 4개의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의 경우 한글 13개 분야 60개 메뉴 255종, 영문은 6개 분야 132종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장비보강으로 접속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책은 정보화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도 이에 맞추어 시민의 정보수요에 맞도록 새로운 기능과 켄텐츠를 개발․보강, 프로그램개발, 장비 유지관리, 디자인개선, 접속체계 개선 등을 상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강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개발장비가 없어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급변하는 홈페이지 환경에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연중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정보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보좌관이 있습니다.
보좌관입니까 이 분은 뭣합니까
이 분은 정보화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입니까
자문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직원이 없습니까
지금 홈페이지는 개략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이나 프로그램 컨텐츠를 그때그때 보강하기 위한 장비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어 왔습니다마는 외부에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시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그때의 정보, 시중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이런 것이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때그때 즉시 알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속을 해 보고 내용이 과거내용이 많다는 이야기, 자료가 불충실하다는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역시 관광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호, 박극제위원님께서 부산이야기와 관련해서 수령내용, 용도, 필요성, 배부처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이야기의 수령내용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야기는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부산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교양지로 1회에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수령내용은 부산의 역사, 지리, 인물, 풍물, 문화행사, 미담사례, 생활정보 등과 함께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진단 등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부산시민들의 부산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여주고 부산의 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배포방법은 부산지역 초․중․고․대학교 및 공공도서관, 주요 관공서, 복지시설, 공공이용장소 등과 함께 주요 지역인사와 구독을 희망하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이야기는 단순히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치적을 나열하는 성격이 아닌 부산시민들의 부산 제대로 알기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래의 발간목적에 충실한 결과 부산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으며 구독열기도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선 초․중․고․대학교를 비롯한 도서관에서는 현재의 배포부수 1부를 적어도 2부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공공장소 등에서도 부산이야기를 접한 지역시민 및 출향 인사들도 상당수 구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2,000부를 추가 발간하여 열독율이 높은 학교, 병․의원, 노인정,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이 공보관께서는 정보교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지의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혀 이것은 시정홍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시정홍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라든지 시정의 이슈라든지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일부 수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부산지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정보교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보에 대한 교육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라는 것은 부산의 역사, 지리, 인물, 미담사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정보교육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보에 대한 것도 부산시가 정보에 대해서 늦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보에 대한 분야도 책을 계속해서 발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교육에 대한 문제도 같이 실어서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구독을 많이 원하는 것 같으면 판매를 해 볼 생각은 했습니까
판매도 저희들은 일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초․중․고등학교, 일반 지역유지, 출향 인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배포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구독을 하고 싶어도 구독을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보관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하면 판매를 시도해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책의 가치가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책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에게 가면 거의 요즘 잡지가 많지 않습니까 교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읽히지 않고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예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읽히는지, 많이 읽힌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많이 읽히지 않고 그냥 사장된다든지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독자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뒤에 우편을 통해서 받아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현재 독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잡지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어떤 역사나 지리 이런 어떤 부산과 관련된 지역적인 특색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잡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잡지를 저희들이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 배치해 놓았을 때는 상당히 보고 이러한 열독률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극제위원입니다. 부산이야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것이 부산시 인터넷에 들어가도 부산 소개가 다 되어 있죠
인터넷 부산시에 들어가도 소개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부산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죠
예, 부산의…
사실 요즘 아마 여기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도는 나름대로 부산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홍보용이라고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은 사실상 책 홍수거든요. 사실 집에 가면 신문 안 만드는 데가 없고 책 안 만드는 데가 없고, 하여튼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가 심하다 할 정도로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거의 3분의 2를 안 보고 사실상 버리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야기가 부산을 위해서 우리 공보관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홍보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부산이야기가 그래도 정말 이것을 발행하려면 내용과 지리, 정말 부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그때그때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개나 하고 특정인물 인터뷰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나름대로 지면만 할애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요즘은 부산 역사지도 쓰고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요즘은 신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부산일보나 가깝게는 국제신문을 통해서 나간 내용들이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든 말하자면 나름대로 소개가 다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채워지는 그런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부분들은 오히려 삭감을 해서 부산이야기 발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시정을 알리고 나름대로의 우리, 거꾸로 보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미담을 싣는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부다 특정인들 어디 사진이나 찍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간한다는 자체는 이것이 과연 지금 여기에 부산이야기가 발간되어 가지고 몇 프로나 보겠어요 프로테이지가. 많이 보면 10% 볼 것입니다. 저도 부산시의원이니까 안 볼 수는 없고 한 번씩 이렇게 뒤적여 봅니다마는 앞뒤로 이렇게 한번 보다가 큰 것만 한 번 보고 나서 버릴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봐도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런 잡지와 같은 홍보물을 만들 때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끝으로 김유환위원님께서 부산시보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김유환위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활 공보관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보관께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2002년도 본예산 예산서 내역 중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다 확인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서에 따르는 부속서류가 빠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챙기다가 보니까 그것이 확인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현재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우리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비교표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場內騷亂)
그것은 특별예산안 아닙니까
첨부서류에…
예, 확인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공보관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부산이야기 내용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산이야기는 우선 토속적이면서도 순수한 부산이야기를 이렇게 부산시에서 발간해 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출연해 가지고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시 간행물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어디에 판매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일부 시에서 만든 각종 서적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부산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유료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 판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이야기 중에서 조금전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하신대로 부산의 여러 가지 미담이라든지 인물이야기라든지 이 내용은 이미 다른 책자에서도 부산시가 발간하는 내용 중에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산의 이야기를 갖다가 별도로 발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종합교양잡지로써 저희들이 부산이야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상 다른 일반 신문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계층은 또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산이야기를 학교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그 대기하는 민원인이나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재미있게 보고, 열독률이 있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야기의 책자가 이미 다른 데서, 부산시에서 발간하는 시보편집실이나 다른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나오는 책자를 보면 이 이야기가 부산의 미담이라든지 지역적인 측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물론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더 보기 안 좋겠느냐 싶지만 이미 부산이야기의 발간에 대한 소위 배포의 대상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대상들은 이미 부산의 미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 이것은 벌써 다른 책자에서 다 보고 있다 말이에요. 굳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이야기의 발간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시민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쉽게 이것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중 집합장소인 지하철문고, 호텔, 은행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이런 데다가 중점 배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병․의원, 노인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런 데 대한 열독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공보관께서 부산이야기 발간에 대한 배포대상, 발행부수 그러면 이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제작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보편집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시보편집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홍보관 말입니까
시정홍보관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했습니까
그럼 말이죠, 그 자료를 좀 요구합시다.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시설비와 여기에서 보상금과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또 제안서공모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정홍보관의 기본적인 모델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홍보관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영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극제위원님과 유사근위원님이 두 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연합회에 활동비 1억원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업인후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 육성 조항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연도 현재 40세 미만인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새로운 영농기술과 경영을 혁신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 농업경영인은 314명, 강서구에 156명, 기장군에 145명, 금정구에 10명, 해운대에 2명, 북구에 1명입니다. 활동비 1억원을 지원한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선진영농기술 연수, 선진지 견학, 전국경영인대회 참석, 회원가족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자립활동비 적립금, 행사비, 행사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 및 연합회의 자립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함과 동시에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97년에 1억, 98년에 1,000만원, 99년에 1,000만원, 2000년도에는 6,000만원, 2001년도에 1억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한 지원금 중에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적립이 되어 있고 그 이자수입을 운영경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시가 재정이 많으면 물론 도와줘야 되죠.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빚을 내가지고 남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리고 여기 지원실적도 보면 98년에 1,000만원, 99년에 1,000만원, 2000년에 6,000만원, 2001년 1억 또 이번 2002년 예산에 1억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씩 계속 주다가 1억으로 올라간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예산이.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면 한 3억 줘야 되겠네요 농민단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합회에, 현재.
314명입니다.
314명
예.
그러니까 314명의 단체에 물론 농촌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WTO반대운동하고 거꾸로 보면 그 행사비로 쓸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데모 하라고 행사비 지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뿐만이 아니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단체에 오히려, 예산만 있으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넉넉하게 줘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기업으로 치면 2조 4,000억 빚에 부도납니다. 남의 돈이라고 지금 시가 마음대로 앉아서 시장님 이하 모든 국장들, 실무진들이 앉아가지고 여기 1억 가져가라, 여기 2억 가져가라, 3억 가져가라, 네 부탁 들어줄게 5억 가져가라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돈으로 바로 앉아계시는 분들도 다 물어야 될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이게 다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예산 짜실 때도 좀 염두에 두시고 짜주시고, 또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요. 다음 답변…
다음은 유사근위원님…
유사근위원님 답변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兪士根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소방본부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박극제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부소방서 의무소방대 청사 증축비 3억 4,200만원과 부산진소방서 개․보수비 1억 5,100만원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와 강서소방서 및 소방항공대 신축공사의 감리비를 기준요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보다 높게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의무소방대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 홍제동 화재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무소방대 제도를 신설하여 우리 부산소방에 209명이 내년 5월부터 배치가 되게 됩니다. 중부소방서 별관 청사를 개축하여 숙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별관당 42평 철거비로 1,200만원, 2층은 의무소방대 숙소로써 내열구조로 110평을 개축하는 비용으로 1억 9,800만원과 3층은 식당 및 사무실로 경량철골로써 110평을 개축하는 비용으로 1억 3,200만원으로 모두 3억 4,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무소방대는 군복무를 대신 하는 것으로써 365일 대기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소 및 사무실, 난방시설 등 부대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청사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소방서는 1970년도에 신축된 3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써 면적이 519평으로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식당, 대기실, 사무실 등 21평을 증축하고 청사 3개층 55평을 대수선하여 노후된 배관교체 등으로 1억 5,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강서소방서와 소방항공대 신축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소방서는 금년 5월 7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은 35%이며 소방항공대는 건설본부에서 지난 11월 28일 입찰을 해서 12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리비가 기준요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보다 높게 예산편성된 사유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공사 감리비는 건축사법에 의한 일반감리 대상이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감리요율을 적용하였고, 전기공사는 수전용량 7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22조 규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대상으로써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면 배치기준에 정한 요율에 따라 별도 산출하여 감리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감리비 세부내역은 강서소방서 감리비 예정가격은 공사비 설계금액 66억 500만원의 2.35%인 1억 5,540만원이고 최종낙찰 감리계약금액은 공사비의 2.07%인 1억 3,650만원입니다. 소방항공대 감리비는 공사비가 24억 2,500만원으로 2.29%인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우리 예결에 들어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건축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마는 개축비용으로 평당 180만원 든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보이고요. 또 3층 식당, 사무실로 만드는데 이것은 경량철골로 110평을 개축합니다. 경량철골조로 만드는데 평당 120만원 들어간다면 일종의 경량철골이라면 조립식인데 이 부분도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소방서의 감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식당, 대기실 이 증축관계도 보면 증축하는게 평당 250만원, 수선하는 것도 보면 소방서에 평당 180만원 이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이 생각되고요.
또 감리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요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사비도 오히려 건축 일반건축을 할 때는 자기가 받는 요율에서 심지어 60%, 70% 받고도 계약이 되는데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은 법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응상위원님, 유사근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이종철위원님, 박극제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상위원님과 박극제위원님, 배명수위원님께서 외국인 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응상위원님께서 외국인 학교의 소관부처가 외교통상부인지 교육인적자원부인지 부산시인지 교육청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 학교의 시설비 지원에 국비 등 기존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학교 건립시에 소관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인학교는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단체로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올해 4월 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외국인학교는 각종 학교로 인가를 받음으로써 지도․감독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시에서 지원하는가 하는 것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들은 공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용지매입비라든지 시장수요라든지 등등의 많은 조건을 따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외국인 기업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외자유치촉진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또 외국인의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학교에 대한 국비지원은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외국인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는 외국인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까지는 국비지원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는 생각해서 그동안 4월달부터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연말에는 그 근거규정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시․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상당한 금액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이 연내에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내에 되면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도 이 시설비와 부지매입비에 대한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올해 4월 13일날 개교를 했습니다마는 1,500평의 부지 위에 실제 외국인학교가 들어앉은 부지는 운동장부지 1,285평 그리고 215평정도가 학교건물이 들어앉은 부지입니다. 이 건물이 들어선 부지와 그리고 건축설계용역, 지역난방공사 등 총 시설비가 26억 5,2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50%인 13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촉진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6억원은 부지는 시설, 건물이 직접 들어선 부지는 외국인학교에서 매입을 하고 바깥부지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건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외국인학교에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외국인학교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함에 따르는 부지계상비입니다. 2000년도에 4억 7,500만원, 그리고 올해 8억 9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잔액 12억 8,400만원 중에 50%인 6억원을 현재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국비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외국인학교는 교육청 소관인데 왜 시에서 지원하는가, 또 외국인 학교의 학생수가 약 140명정도 되는데 한국인 학생은 27명으로 이들 학생들의 부모영향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개 외국인 학교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투자유치 환경조성과 자녀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산국제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부산국제학교에 대해서는 99년 9월 시유지 194평을 운동장부지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외국인학교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 그 외에 일본, 중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 7월에 외국인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인학교는 시설확충계획이 없고 중국인 학교는 현재 시설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부로부터 단체로부터 지원이 없고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에는 내국인 학생 27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재학생 27명이 있는데 내국인 학생 27명 중에 좀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유치부 3명, 초등학교 6명은 각종 학교 인가될 때 이전부터 재학한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내국인재학생 처리지침 결격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계속 그대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3명은 학교인가 이후인 올 9월 1일 유치부에서 초등과정으로 진급해서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다소 약간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결격요건에는 법적으로는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현재 재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국인학교 부지취득비는 현재 외국인학교의 부지를 취득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부지를 취득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건설본부에서 부지취득이라고 써야지 외국인학교 부지취득이라고 씁니까
그러면 여기 항목에 건설본부가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야지 외국인학교 부지취득이라고 넣으면 안되잖아요
건설본부가 직접 부지를 직접적으로 외국인학교에 빌려줄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건설본부의 특별회계 재산을 사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외국인학교에 빌려주는…
빌려주는데, 이것 지금 6억이라는게 취득이라 해놨으면, 취득이라는 자체는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지금 외국인학교 부지 취득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재산을 사는 형태가 됩니다.
사는 형태가 되는데 외국인학교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가 산다면서요
일반회계 시에서 건설본부 신시가지특별회계 재산 부지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아니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
알기 쉽게 편하게 쓴다고…
잘못 되었죠
국장님!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외국인학교 부지를 그것은 건설본부 소유로 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건설본부 소유 재산을 외국인학교 부지로 임대해 주기 위해서 산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사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왜 외국인학교가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잘못되었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6억이 이 자체로 넘어가면 외국인학교에 부지를 사주는 것으로 됩니다. 이게. 이것을 임대를 해야지 외국인학교 괄호하고 뭐, 다시 만들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내년도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기이 지원한 금액을 받아옵니까 임대를 줬으니까. 임대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 자체에다가.
임대를 준 것 맞습니다. 임대료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요
외국인학교에 우리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줬으면 국비가 내려오면 건설본부에서 땅을 국가에 파는 것으로 되면 그 돈은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 파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결국 국비를 지원해 주면…
국비는 외국인학교 시설이나 운영이나 다른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다, 부지 사는 금액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학생자격문제, 제가 오늘 예산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분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좀 강도있게 해보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신분은 밝히지 않고 전화로 왔어요. 전화로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 있는 학교에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물론 내일 교육청 감사 시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13명의 지금 문제가 있는 학생이 다니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다니다 올라간 학생이 문제가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문제가 있어도 다닌다 칩시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이 졸업장 가지고 중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예, 정식학교 인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정식학교 인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들 학생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니까 법적인 확실한 결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개인이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협조를 받든지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시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고 시에서는 외국인 기업인 투자를 하는데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좀더 외국투자를 활성화하는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갖추자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하고 제보하는 쪽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학교인데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가운데도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이 문제가 다른 쪽으로 제가 제보 받은 내용에 의하면 번질 우려성도 있다는 것이 감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주고 뒤에 오히려 누가 되는 일들이 없도록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학생이 부산시역내에 있는 학생수는 얼마고, 역외에 있는 학생수는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역내외 관계없이 취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이나 창원, 양산 등지에서 많은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유치라든지 기술자들이 오는 것을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술자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전부다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시가 학교시설비를 부담한다든지 땅을 매입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특히 외국인학교가 부산시내에 5개나 있는데 영어권학교는 오히려 부자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학군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역내에 있는 학생 뿐만 아니고 울산이라든지 창원, 양산 등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학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전액 시비를 들여서 시설비를 부담하고 땅을 임대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0명의 재학생중에 경남, 울산, 경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6명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모가 부산에서 직접 오너로서 또는 기업에 관여하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부산지역이 좀더 홍보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지면 많은 기업인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인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학교만 지원해 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교는 저희들이 인근 200여평의 사유지를 빌려서 지원을 해 줬고, 외국인학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일본과 중국인의 화교학교는 작년 2000년 7월달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일본인학교는 시설확충계획이 아직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중국인학교도…
시설확충이 없으면 운영비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지원요청이 없는데 일률적으로…
요청이 있다 해서 해주고, 요청이 없다 해서 안해 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일본인의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유럽, 미국 이런 쪽에 선진자본들을 기업인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원…
개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이 있는데 외국인 중에서. 그 분들은 보면 회사에 취업할 때 학비라든지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돈을 다 우리 기업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 아닌가. 우리 부산시가 부자의 시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부담을 하고, 시는 시대로 부담을 하고, 우리 내국인 학교도 지금 교실이라든지 학교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은 돈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학교에 많은 재원을, 어떻게 보면 많은 재원입니다마는 이 정도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교육인프라확충이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서라도 투자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인에게만 학교 운영자에게만 살찌우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국인학교가…
알았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운영합니다만 장래적으로는 재단법인화 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서 학생이 취학하겠다 하면 시비를 전액부담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원해 준다면 정부가 부담을 해서 학교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맞지 부산시가 왜 전액부담해서 해주려는 생각 자체부터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근거도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시행령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은 자치단체와 정부가 매칭펀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연말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지고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아마 가능한 쪽으로…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죠
예, 4월 13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시설은 다되어 있으면 시설비를 개인이 부담해서 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학교측에서. 그런데 또 시설비를 다시 추가로 우리가 부산시가 부담을 해 줍니까
시설확충하고 할 때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고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승낙했기 때문에 학교를 짓도록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은…
사전에 누구한테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법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밀약을 하고 시설하도록 두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하고 밀약을 했습니까
밀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밀약을 안했으면 왜 말을 바꿉니까
시설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아니 내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방 금방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누구한테 의회나 업무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예산도 지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검토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학교측에서는 내락을 받고 학교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그 조례의 내용을…
특정학교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도 여겨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10조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여기서 설립을 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할 경우 그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규칙에서 시설비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와 규칙을 저희들이 먼저 만들었고, 이 조례와 규칙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지만 학교측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받고 학교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돈이 만원, 2만원이 아니고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약속을 안받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 외국인학교측에서는 어느정도 지원이…
부산시는 의회나 예산에 관계 없이 약속을 먼저 하고 의회 사전에 승인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촉진조례를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물론 조례가 없으면…
그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법이 없으면 물론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시설이 먼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먼저 되었죠.
돈을 주기 전에…
조례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시설이 확장되면서 시에 건의 왔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고 통보는 된 사항이고 아마 그것을 믿고 외국인학교에서도 시설을 확장을 했다는 그러한 것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잘하시고 답변 잘하더니만 여기 와서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안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부산시가 외자유치와 외국인의 활성한 활동을 위해서 외국인도 자녀교육을 원칙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많은 성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이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조례 우리가 통과시켜 줄 때 국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외자유치하는데 외국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조례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자꾸 안물어지죠.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전에 집을 지어놓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을 왜 바꿉니까 말을 왜 바꿔요 아까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신용호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현 경제진흥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99년 5월입니다.
99년 5월에 통과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언제 했습니까
2001년 4월 13일날 오픈이 되었고…
2001년 4월에 오픈이 되었고, 건축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된 것이 4월달 아닙니까 올해.
아니 언제 시작했느냐고요
작년 12월, 2000년 12월에.
2000년 12월 한달만에 건물 지었습니까
올해 2001년 4월 1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렇다면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내용대로 처음에 이 외국인학교를 지으려는 사람이 우리 시 관계자한테 예를 들어서 컨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었죠
시설이 지어지고 난 후에 또 시설을 지을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지원을 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저희들한테 지원여부를 문의해 왔습니다.
조례한 이후에 문의해 왔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교를 지을 때는 지원근거도 모르고 지었네요
아니죠. 조례가 먼저 제정이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건물착공이 들어가서 4월달에…
그렇다면 건물 그 이후에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실무담당 통상과장이 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 통상과장이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실무 담당과장 계십니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외국인학교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조례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신축을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학교를 지을 경우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99년 연말인가 2000년 초인가 이 정도 됩니다. 2000년 초입니다. 2000년 초인데 일단은 학교의 재원으로서 지원을 하고 예산지원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지원을 해 준다고는 확약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학교재원으로 신축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문을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짓고나면 그래도 좀 지원을 안해 주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심리로서 일단은 짓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규칙에. 그래서 올 4월달에 신축이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비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서로 말로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한 후에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필요한 서류들 전부다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이…
투자통상과장입니다.
투자통상과장입니까
예.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지원해 주겠다 약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약조를 안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신용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성립을 안시켜 주시면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미 저쪽에서는 이번 회기에 예산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앞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제보가 들어오고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미리 예산을 지원해 줄게. 그것도 의회가 분명히 심의해서 결정할 문제를 어떻게 투자통상과장님이라든지 또는 국장님이라든지 실무자가 관계자와 만나서 기다려라, 곧 예산을 갖다줄게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이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약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만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누설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문제는 보류해서 다른 다음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회의진행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자료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심사할 적에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지난주에 박극제 동료위원님과 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성함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분이 부산시 국제투자통상과에서 해운대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13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말도 아니라고 의원이 밝히라고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우리 예결위원들 몇 분이 외국인학교에 갔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설립은 어떤 재원으로 설립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미국인 재단이사장이 96년도초에 자기 개인자산을 출연해서 그래서 이 학교를 설립했다 하더라고요. 얼마쯤 출연했냐 하니까 한 10만불정도 출연했다고 그러고, 학교운영은 어떤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학비충당과 이사회나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5년 이내에는 매각이 금지가 되어 있고 20년 이상 되면 매각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13억을 투자하면 지원을 해 주면 20년 후에 그 분들이 매각하고 미국으로 들어가 버려도 부산시는 아무 할 말이 없는거라. 그러면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자꾸 제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밝히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96년 9월 15일날 부산외국인학교이사회가 결성이 되어서 1996년 10월 1일날 부산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고, 97년 1월 7일날 WSC 즉 미국학교설립및운영인증기관으로부터 미국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00년 3월 20일날 미국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았고, 2001년 4월 13일날 부산외국인학교 신축교사를 개소식을 했고, 2001년 4월 23일날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각종 학교를 인가를 받았고, 2001년 금년 10월 23일부터 SAT라는 테스트시험장소로 선정이 되어서 2002년부터 이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요는 물론 부산시에서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자꾸 제보를 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의회에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답변 많이 남았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와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질의한 내용이 없고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사근위원님께서 BB브레인21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兪士根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시제품개발지원센터 시설부대비 편성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1,300여만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신발산업육성사업 중에 녹산공단내에 신발협동화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동인프라사업으로 시제품개발지원센터, 디자인개발지원센터, 신발종합지원센터, 임대공장 이 네 가지가 컴팩트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11월 13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했고 금년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해서 연말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180억정도 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6,500만원이고, 이번에 1,346만원의 시설부대비가 시제품개발지원센터부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제품개발센터비가 일시에 반영이 되지 않고 한 사유는 전체의 신발지원센터에 들어온 4개의 각사업들이 국비지원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시설부대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당초에 시제품개발지원센터부대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은 공사발주에 따른 공고비하고 수용비, 여비 등을 사전에 다른 데 부대비에 계상할 수 없어서 시제품개발지원센터에 몰아서 함으로써 다소 과다하게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신발지원센터중에 약간의 요율에 초과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초와 연말에 기공과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따르는 일부 경비가 포함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1,346만원이 마무리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1년동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언론광고비 계상과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이들 중소기업제품을 홍보를 해 주어야 하는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부산의 기업들의 제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홍보가 못되고 있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들 우수한 신제품, 품질인증제품, 아이디어 우수제품, 벤처기업의 인증제품 등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일간지에 매주 월요일날 2개 중소기업 제품을 연간 100여개를 저희들 홍보를 해주고, 4회에 걸쳐 묶어서 광고형태로 저희들이 홍보해 줍니다. 홍보결과 효과는 작년 200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고게재업체 5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기획광고 이월제품의 인지도가 87%가 아주 높아졌다. 그리고 기획광고 이후에 소비자가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증대되었다가 88%, 그리고 일반광고와 비교해서 광고의 신뢰성이 아주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지방일간지보다는 차라리 중앙일간지에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우수한 제품들이 이러한 광고홍보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죠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광고를 하면서 어디 광고의 기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그 옆에 광고업주로서의 무슨…
일간지 회사하고 부산시가 공동기획광고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다음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4억원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소요액은 총 19억 4,000만원입니다. 자체 조달분을 제외하고는 14억원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지원금 작년에 10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료통근버스를 8대 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비 2억 6,000만원, 인건비 인상분 이것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같은 비율로 8,200만원, 그리고 장비유지보수비 4,10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인상분 1,700만원, 합쳐서 4억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근버스임차료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지 않았고 이것이 추경에 작년에 녹산공단의 많은 교통문제 때문에 계상을 해서 교통의 편의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하고 이번에 비교를 해 보면 실제 인상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인상비하고 장비보수비, 공과금 인상분 1억 5,000만원만 증액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유지보수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코트라에서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등 8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공동적으로 구축해서 외국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은 부산의 센텀시티, 동서부산프로젝트 등 8건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 있고, 각종 우리 부산의 항만이라든지 물류 등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투자여건 등을 담아서 투자환경을 인프라에, 전체 홈페이지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산을 찾은 홈페이지는 무려 4만 2,000여명이 접속을 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 1억원은 홈페이지 내용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사업내용들 등도 투자여건들도 좋은 것이 있고 또 바뀌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만 이 비용은 저희 시비 50%, 그리고 코트라를 통한 정부지원 50% 해서 우리 부담분 1억원을 각 시․도 공히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朴賢煜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사무실임차비 관련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두게 되는지 지도․감독기관은 어디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에 총 17개 대단위사업을 4,0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발산업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신발산업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신발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하에 이들 주요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발전위원회에 설치해서 발전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산업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규정 12조에 발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무국에는 저희 시 직원, 그리고 신발조합의 인력 이렇게 동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시청 내에 적당한 청사를 확보해서 근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청사 내에 적정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시개발공사의 26평 건물을 빌려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근거는 전략산업육성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신발산업이 전략산업입니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업,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사무실 임차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산업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발전위원회는 시가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시가 설치한 위원회입니까
예, 시에 있는…
2001년도에요
예, 2001년 이번 4월달에.
신발산업육성을 위해서
예, 신발산업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7개 단위사업에 거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됐어요. 신발산업발전위원회 발전 및 운영규정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어떤 실적은 없습니까
신발산업위원회의 운영실적 말입니까
예.
실적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각종 사업의 심의 의결 등을 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2001년 언제 설립이 됐는데요
2001년 4월 26일날.
2001년 4월 26일날 이 신발산업발전위원회를 설립했어요
예, 위원회 밑에 여러 분과를 두고…
그러면 신발산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 했어요
업계의 요구도 하고,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청사 내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시개발공사 광무교, 부전2동에 도시개발공사 건물에 26평을 저희들이 좀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월 83만원을 주고 임대하고 있어요
예, 하려고 임차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26일부터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임차를 못했고, 그래 이게 적당한 사무공간이 없어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무국 직원들이, 직원은 없어요
직원은 저희들이 시 직원하고 신발조합의 직원하고가 같이 동원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별도 직원을 두지는 않고.
위원회 할 때만 모입니까
위원회하기 전․후에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보고서 입안 즉 그런 것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없이…
예, 그래서…
시청회의실에서 회의 있을 때만 한 번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임대료를 가지고 언제부터 입주할 건데요
내년부터는 입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언제부터요
저희들 1월달부터.
2001년 1월달부터요
예,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입주한다.
예.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26평입니다.
몇 층에요
6층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임대하면 안돼요 부산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데.
무료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26평에 83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데. 관리비나 일반관리비만 좀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그렇게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임차료는 저희들이 해서 임차하는…
사무실도 없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실적이 있었어요
사무국에서 신발 전체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원회의 상정안이라든지 계획을 검토하거나 진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사무국인데 그러한 계획이나 의결사항들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의결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실적이라고…
시청 경제진흥국이나 이런 사무실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거기 83만원씩 한 달에 임대료 주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회는 시의 회의실을 활용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전체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부서 내지는 실무팀이 필요합니다. 실무팀은 별도의 인력을 채용을 할 수는 없고,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직원과 신발조합의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신발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부산시 현재 공무원 일부하고, 그렇죠
예, 위원은 위원회에 공무원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전문가, 교수…
별도 유급직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조합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만 하면 되는데 상주인원도 없으면서 임대료를 월 83만원씩 주고 도시개발공사 6층에다가 26평을 임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개최는 큰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 의결기관이고, 그 의결기관에…
그러면 하여튼 사업계획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정보지식산업 사례수집과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확보해서 현지방문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는 방법보다는 발달된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활용해서, 또는 정보전문회사를 활용해서 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21세기는 그야말로 지식정보화 사회이고 도시의 생존발전의 관건이 바로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가 서로 앞다투어서 이들 육성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래에 저희들이 산업구조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부터 시의 인원으로 테스크포스를 4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식정보산업발전시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본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세계적인 IT, 벤처밸리 등을 직접 비교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지식산업의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앞선 그런 정보산업의 육성단지라든지 밸리를 직접 우리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생동감을 느끼고 또 발전에 따르는 기본인프라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 여건 또는 전문가의 노하우, 벤처지원기관 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출장지역은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권 하나하고 실리콘밸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권 두 군데를 가려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보회사를 통해서 또 이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한번 보고 와서 전체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보다 실효성 있고 좀더 체계적인 그런 추진전략이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출장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용인원은 경제진흥국 직원이 갈 겁니까
현재 테스크포스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정보화정책보좌관 팀장으로 해서 정책개발실 요원…
그러면 4명이 가면…
4명이 가지 않습니다.
안 가요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경제국 직원 4명이 한 팀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갈 때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300만원의 경비를 3명이 2회에 걸쳐서 1,800만원의 경비로 갈 예정인데 며칠 동안 갈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그 계획서를, 이것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소마트운영과 관련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의 시책사업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가 시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정부도 이렇게 대학생층의 청장년실업자대책을 위해서 IT인력 양성 이런 부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소마트연구시설을 겸비한 창업보육실험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만 사실 지역단위에서 고급IT인력을 역외에 뺏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지역기업에, IT기업에게 고급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이런 것이 실업난에도 해소가 되고 IT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말 이후에…
됐습니다. 그것을 시간 없으니까 국장님 서면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성과부분하고 총 331명의 고급인력이 배출이 됐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성과부분이 정리가 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과 현황을 구성원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신발산업육성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신발산업육성에 필요한 15개소 신발종합지원센터 건립 3,871억, 국비, 시비 다 투자되고, 신발산업임대공장 건립 40개 업체 녹산공단내 75억, 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지원 총투자비 5억, 신발산업은 시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도 될 만큼 이래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비전이 있습니까
예,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들…
비전이 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략산업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육성책을…
전략산업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을 이 내용을 볼 때 공장 지어가지고, 또 건립센터지원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또 기획연구소 해가지고 신발 만드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해 주고, 또 부산신용보증조합에서 돈 잘 빌려주도록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 올해 추경에 30억쯤 들어가 있고, 올해 30억이죠 이래가지고 차라리 시가 공장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기술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육성하는, 전략산업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신발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신발이고 세계의 신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진흥국 백운현 국장님을 제가 잘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에 성공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장담합니다.
됐습니다. 잘하십시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금 30억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99년도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산업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지식산업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산․학․연간에 협동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5억원입니다. 부산시가 150억원을 5년동안 30억원씩 출연을 하고 지역대학이 260억원, 창립기업들이 125억원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상된 30억원은 저희들이 연차 출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000년, 2001년까지 출연을 말씀을 드리면 총 535억 중에 214억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대학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다 출연이 됐는데 시에서는 2001년 올해에 30억 중에 15억만 출연이 되어서 지금 출연이 저희들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 다른 5개 대학의 분담분하고 민간출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어야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국비건의를 50억원 지원을 건의를 해서 지금 30억원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국내외 기업유치에 용지매입비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을 바란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내외기업 유치를 하는데 용지매입비 보조금지원은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촉진조례, 그리고 민간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국인기업을 내외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인근 경남 등에 비해서 녹산산업단지 등이 용지비가 높아서 용지매입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요구한 10억원은 저희들 전략산업에 해당되고 2,000평 이상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 외국계기업에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지난 7월 13일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기업 5억 6,000만원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대동과 한국상용차, 부산카프링 등 저희들이 투자지역 녹산 일정종업원수 등의 업종별 다 적격조건에 맞아서 이들에 대한 용지지원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30%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 등 기업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지매입가의 15%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재 협약을, 투자의향서를 받고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독일의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스타빌러스가 내년에 녹산공단 내에 3,000평에 부지를 사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4억정도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합쳐서 10억원의 예산이 용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2001년도에 지원된 실적은 2개 기업에 3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할 경우에는 용지매입 계약 후 5년 이내에 매각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10년 후에 처분시에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장치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께서 취업연수생고용사업 사업추진계획과 과거실적,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저희들 전국 처음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연수생제를 실시를 해서 노동부나 행자부로부터 전국 최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올해에 1,986명의 취업연수생을 저희들 고용을 해서 그 중에 946명이 취업이 된 그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취업연수생고용사업은 예산 30억원으로 취업연수생인건비 한 달에 55만원정도 됩니다. 6개월동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게임과 월드컵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서들, 그리고 홍보,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로 29억 3,700만원, 취업연수생 산재보험료 4,000만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할 것 없고 그냥 묻는데 답만 해 주십시오.
관내 취업수요가 얼마인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취업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취업수요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취업,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자를 양성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그래서 취업기간 6개월동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 취업처를 적극적으로 알선을…
취업처를 그래 어디 대상으로 합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합니까, 부산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변행정도시로 합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으로
예.
전국에 수요하는 인력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많이 수요하고 적게 수요하고 수요조사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까
예, 그 수요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안되어 있고, 내년에 현실적으로 4만여명 이상이 대졸졸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1만 5,000명정도가 실업으로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 일부를 우선 대학생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한 6개월동안 하면서 취업을 알선해 주려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파악을 하고 수요에 따른 공급인력을 양성하는지, 무작위로 그냥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요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하면서 취업연수생을 연수시키는 과목을 정할 때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합니까
과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 저희들 내년에 890명을, 890명에 대한 수요처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시킬 수요처는.
그것이야 어디 갖다 넣어놔도 돈 주고 일 시키는데 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취업연수생고용사업 이 자체는 돈이 29억 3,700만원인데 그러면 6개월동안 아무나 데리고 다니면서 일 시키고 그 안에 취업의 기회를 6개월동안 알아가지고, 시에서 알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자기 적성분야로 해서 보내주는 그것이, 6개월동안 시가 먹여 살리면서…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해 주는 대기시간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거네요
일시적 실업해소대책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6개월동안 무슨 일 시킵니까
각 우리 공공기관, 저희들 시를 비롯해서 구청…
공공근로자입니까
공공근로자가 아니고 대학생들로 해서 각 지역 내에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갑니까
공장에도 아주 필요한 요구를 하면…
그 얘기를 퍼뜩퍼뜩 얘기를 해 보세요. 공장에 가는지 행정 공무원 보조를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890명에 대한 수요처는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들 시를 비롯해서 구청, 관련 유관기관, 일부의 기업도…
기관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각 부서의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행정업무보조를 합니까 안 그러면 화장실청소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주로 행정업무 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십 몇 만원 받고.
예, 55만원 받으면서.
890명.
예.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 인력을, 이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 기술 배우는 것도 아닌데, 얘기 들어보면. 이 890명 6개월동안 29억 3,700만원을 받고 29억 3,700만원에 해당하는 하다못해 반이라도,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반쯤, 뭐 어디 현장에 우리 시의 어느 부분에,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
그 일례를 들면 올해 우리 모터쇼를 할 때 실제 필요한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원수가 부족했습니다. 이때 이들 인력들을 아주 적절히 활용해서 능력도 발휘하고 아주…
시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행사나 또는 기타 어떤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치를 할 때도 좀더 업무에 도움, 업무연찬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시가 필요한 업무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것을 누가 자비로 하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관리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수요는 없어도 이 890명을 선정해가지고 행정기관이나 기타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일하는데 보조를 하도록 하는 단순보조 역할이지요 단순보조 역할이지요
거의 단순보조…
주된 업무를 못할 것 아닙니까 보조 아닙니까
보조업무를 해도 됩니다.
주로 현장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내근 쪽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현장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있고 또 외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주로 많은 인원이.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럼 이런 인력을 갖고 구․군에서 필요하다면 많이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달라하는 데는 많고 저희들 줄 수 있는 인력은 890명은 부족합니다. 작년 예를 보면.
그럼 저것도 결과적으로 890명 6개월간 해가지고 몇 명쯤 취업알선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53%가 취업이 됐습니다.
1,986명에 986명이 58%입니까
이게…
처음 보고할 때 얘기했잖아요, 1,986명. 986명이 취업했다 했는데 이것 58% 아니잖아요.
946명이 취업됐습니다. 이것은 6개월을 채용하는데 6개월을 모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2개월 하다가 취직이 되어 나가는 친구도 있고 또…
아니 글쎄 거기에 참여했던 취업연수생의 참여했던 인원이 총 1,986명 아닙니까
1,986명에 173개 기관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필요없고 거기에 986명이 취업을 해 갔다 라고…
94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946명.
예.
1,986분의 946명이 어찌 53%나 됩니까
53.3%.
응 2×9=18, 50%가 안되잖아요. 1,986명에 946명인데.
이번에 한 번 거짓말하네요.
(一同웃음)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나중에 하고.
아,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이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려서 그런데요, 총 연수인원이 1,986명인데 현재 2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수해서 나가는 사람이 1,773명인데 그 중에 946명이 돼서 1,773명의 비율이 53.3%다.
그래 보고를 할 때 내가 부탁을 할게요. 우리 백운현 국장님은 상당히 달변이시고 하기 때문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실 때 말이지요, 얘기를 하실 때 잠깐 착각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딱 메모를 하기는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허점이 조금 있겠다 싶으면 위원님들 전부 메모 다 합니다.
그게 말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890명을 29억 3,7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현황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저도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올해, 내년에 이 시책을 대대적으로 지금 합니다.
국장님!
대학이름은 대학생 직장구직 프로그램입니다.
국장님!
예.
내 말씀을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또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 얘기하고 싶어요
(場內웃음)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현 국장님.
예,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났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섭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홍성률위원님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도 4억 400만원에 비해서 무려 158%가 늘어난 10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에 구․군벽화그리기사업 지원 1,5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지원에 4,000만원, 환경정비사업 5억원은 구․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항목인데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구․군벽화그리기사업 지원과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환경정비사업을 시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대회라든지 세계합창올림픽대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많은 국내외의 손님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불량한 도시환경을 정비해서 외래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부산이미지를 제고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군벽화그리기사업 지원은 경기장 및 행사장이라든지 주요 간선로 주변에 있는 개축이 불가능한 그런 불결한 옹벽이나 담장을 지역적 특색과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살린 테마그림이라든지, 벽화 도색 등을 해서 +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사업은 2002년도에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손님맞이 환경정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 구․군 단위예산 사업으로 미선정된 환경정비개선사업장을 정비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경기장주변, 마라톤성화봉송로라든지, 주요관문 숙박시설주변 등에 환경순찰을 통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신속히 정비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경기장주변이라든지 마라톤코스 등 사업효과가 큰 지역에 폐쇄적 담장을 허물어서 쌈지공원 등이라든지 화단을 조성해서 도심 속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내년 국제행사에 찾아오는 외국방문국들에게 푸르고 꽃이 있는 부산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비는 구․군예산에 편성한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자치구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 중 일부라도 저희들에게서 자치구․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이 되어서 구․군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홍성률위원님께서 부산시장 공관시설비가 2001년도에 1,070만원보다도 1,650만원이 많은 1,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관차고지라든지, 사택보수, 공관 1층, 2층 커텐교체 등을 적기에 보수해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2003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관은 93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민속관과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방객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관 자체가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건물의 여러 가지 노후도 있고 특히 차고지라든지, 샤터, 천정 또 균열이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보수 등 노후전선 교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세계합창올림픽 등 해서 국제행사가 개최되므로 해서 공관에서 외국인을 맞이하는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예를 들어서 커텐이라든지, 또 이런 불결한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주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밝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비는 공관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시설물 유지관리상 적기에 보수를 해주어야 되지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홍성률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멋진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장공관시설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2001년도가 1억 7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 6,05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서 5,98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사항하고 계수가 조금 틀리는데 수정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아, 위원장님!
예, 박삼석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공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공관에서 주로 어떤 행사들이 벌어지고 우리 2대 민선 시장이 취임 이후 계속 이 공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와 전국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공관은 400만 도시에서 사실상 400만 시민의 대표의 시장님 공관으로써는 그 나름대로 우리 부산의 품위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손님이 올 경우에 주로 호텔에서 하는 손님맞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십 몇 년도부터 공관 활용했습니까
99년도부터.
99년도에 외국손님은 몇 분 맞이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국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1회 정도일 겁니다. 1회. 그리고 2000년도요
예, 2000년도 전체적으로…
과장! 자료 빨리 주세요.
약 20회 정도…
9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8번 했습니다. 그 중에…
8번,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은 두 번입니다.
두 번이지요
예.
2000년도에는요
전체적으로 20번 했는데…
외국인, 외국인입니다.
2000년도에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지요
예.
2001년도는요
총 8번 중에…
좋습니다. 국장님!
예.
이 공관의 활용은 국장님 설명대로 외국인을 호텔이나 이런 데서 접대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상 또는 내 집에서 맞이한다는 이런 동양의 어떤 손님맞이에 대한 예의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본위원이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하는데 이 민선시대의 지금 시장은 지난번 1대 민선시장은 자택에서 출퇴근했지요
그리고 잠깐 뭘 활용했습니까
민속촌으로…
민속촌 활용했지요
예, 민속관으로 활용했습니다.
민속촌으로 하고 있고…
자택이 아니고요…
전국의 자료를 보니까…
다만 그…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예.
이 공관을 사회단체나 예를 들어서 시향이나 이런 데에 할애하도록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장이 활용하는 공관은 정말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요. 해마다.
예.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만찬이나 오찬을 하는 순례자도 각 자생단체나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만찬 내지 오찬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쩌면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관을 활용하는 데. 우리가 시민에 대한, 주인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자꾸 증가돼요.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증가가 됐고, 그래서 증가된 만큼 그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외국인을 초빙하고 하는 흔적이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나 또 자생단체나 구의회 의장단이나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야에 전부다 접대성, 홍보성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증가하는 반면에 좀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야만큼 가치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제기는 이 이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기 민선 때는 말이지요, 그 인근에 빌라를 전세로써 해서 그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이게 법위반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장창조위원님 두 건, 이종철위원님 한 건, 신용호위원님 한 건 이래서 그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일주민친선이벤트교류참가 민간인 해외여행비 2,990만원의 편성에 대한 행사개요와 참여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교류회의 때 일본 사가현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한국에서는 부산, 경남, 제주, 전남이 참가하고 일본에서는 사가, 나가사키, 후쿠오카, 야마구치현이 참가합니다.
내년도 행사개요는 개최도시가 야마구치현에서 개최됩니다마는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마추어 스포츠 교류를 통한 주민우호증진 사업이 되겠고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3박 4일 정도 예정이 됩니다.
참가대상은 8개 시․도․현 별로 한 30명 정도 되는데 경기종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해당종목의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목적에 맞도록 참여자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응상위원님께서 민주공원운영예산 3억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운영예산 3억원 내역은 저희들 시에서 사업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고 정산결과를 제출받아서 집행결과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장 등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고 공과금, 보험료 등 사무실운영비가 4,000만원, 공연, 전시 등 사업비 규모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와 동일한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예산지원시에는 인력운영 적정여부와 개별 운영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되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증액되지 않도록 현 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인 7억원 정도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빙상장건립공사, 그리고 구덕야구장 기초지반보강공사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에 대해 요율에 맞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 건축부분의 감리비 요율은 예산편성지침상 2.06%이고 전기공사는 전면책임감리요율 10%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공사비의 감리요율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부대비의 예산편성지침상 요율은 1.18%이지만 실제 편성된 요율은 0.43%입니다.
그래서 약 0.25%가 초과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과편성 된 것은 주로 시설부대비는 공사시행 중에 발생되는 공공요금, 각종 시험수수료, 측량비 등에 소요되고 내년에는 공사완료가 되면 시설물 시운전비하고 준공에 따른 행사비 등을 감안해서 지침보다 약간 상향 편성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의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에 대해서는 우선 감리비 요율은 예산편성지침상 전면 책임감리로써 6.19%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적용한 요율은 4.23%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은 0.18%이지만 실제 예산편성 요율은 0.42%로써 약 0.24% 그러니까 1,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바로 준공이 되면 준공에 따른 행사비등을 감안해서 1,900만원 정도를 기이 지침보다도 상향 편성해서 개관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덕야구장 기초지반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감리요율은 예산편성지침상 6.19%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부대비는 공사 성격상 필요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환황해청소년스포츠교류사업 지원근거 및 개최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원근거는 2001년 환황해 10개 도시 실무회의 시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환황해 참가도시는 우리 한국에서는 부산, 울산, 인천이고 중국에서는 청도, 대련, 천진이고 일본에서는 시모노세키, 키타큐슈, 후쿠오카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방학기간 중에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축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명이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해양스포츠 교육장비로 구입되는 모터보트 한 척의 용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되는 구입되는 모터보트는 패러셀링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부산시민의 해양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바다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수영만요트경기장의 활용도 제공 등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양스포츠를 보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각 국내외 행사로 인해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시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 3조에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한국해양스포츠 그 사단법인체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시민체력센터설치 시 자체 운영수입으로써 운영한다고 했으나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당초 계획대로 자체수입으로 균형수지를 이루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체력센터는 과학적인 체력검사와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스포츠의 과학화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지원액보다도 약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01년도에는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시설개보수 공사로 인해서 생활체육시설 교실이 약 8개월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개원한 체력센터가 정규직원을 8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IMF이후에 3명을 줄이고 직원들의 급여도 20%를 삭감조치 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99년도에는 의료보험 건강검진기간으로 지정받고 또 작년도에는 시민건강클리닉 헬스장을 개관해서 체력센터운영난 해소에 노력해서 운영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8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됐는데 작년도에는 1억 700만원,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해서 1억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과 장창조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비의 증액 사유는 올해까지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군비가 35%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40%, 시비 30%, 구․군비를 30%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이 213개 동입니다. 내년도에는 221개 전 동을 지원비를 편성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써 대두되는 것이 우수강사 확보 문제라든지, 또 문화, 교양의 각종 민간복지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이라든지, 또 그 프로그램의 획일화라든지, 또 시설의 노후열악으로 인해서 동별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없다든지 그로 인한 이용주민이 편중화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내년도에는 동별로 네트워크화 해서 잘되는 동을 전부 사례집을 만들어서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정된 시설과 부족한 운영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동을 권역별로 좀 묶어가지고 1, 2개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 시기가 일천하고 운영초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고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복지공간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의 장으로써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과 이종철, 장창조위원님 세 분께서 저희들 민간경상보조금이 2001년도 대비해서 3억 8,200만원의 증액사유와 민간경상보조의 단체별 2001년도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차이점, 또 2002년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을 금년 당초 1억에서 3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유 등의 질의와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2001년도의 활동실적과 2002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이 2001년도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민박운영사업과 우리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한 NGO지원사업, AVA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의 신규사업이 생겨나서 200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기타 문민협과 각종 시민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북5도사무소 운영경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단체별 집행내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선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는 인건비, 경상경비, 월드컵 조추첨행사시에 문화행사비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지원사업비는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와 내사랑부산추진사업에 대한 각급 단체사업비 지원을 해서 8,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북5도사무실 운영 등 경상경비 지원에 500만원이 나갔고 또 통일안보협의회에서 반공의 날 행사지원 등 세계자유의날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DI에,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건전한 시민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문상이나 법령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서 상에서 보면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구분은 우리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를 사회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NGO그룹, 그러니까 비정부기구,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일반 참여자치연대라든지 이런 NGO그룹은 시민단체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합니다. 이 정액보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로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민협의 설립목적이 월드컵대회 지원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의 문화행사까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행사에 대비한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차 추경사업까지 합쳐서 전부 1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3억원으로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시민운동협의회 2001년도 주요 사업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월드컵축구대회 D-500일 시민보호대회 등 행사가 8개 사업이 있었고, 질서, 친절, 청결운동으로써 문화시민운동 극대화를 위한 질서, 친절, 청결분야 11개 사업, 그리고 지하철역내 홍보물 설치 등 문화시민운동 각종 홍보활동과 월드컵 조추첨 행사와 연계한 한국 전통민속문화축제 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질서, 청결 이런 운동을 위시해서 문화시민운동 정착을 위한 질서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시민선도단 운영, 한 줄로 서기 등, 또 에스컬레이터 바로 타기 등 그런 계도활동과 병행해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이벤트 등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물제작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님과 신용호위원님께서 부산자유회관의 소유자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화장실 등 시설 보수공사비를 건물보수비에 포함하지 않고 민간위탁비에 포함시킨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자유회관은 79년도에 시민선금 5억 4,200만원으로 건립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반공전시 및 자유수호를 위한 시민교육시설입니다.
부산광역시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지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우리 시 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대지는 1,739평이고 건평은 705평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상잔의 역사적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데 최소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자유회관 화장실 등 시설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건물보수비에 포함하지 않고 민간위탁비에 편성한 사유는, 우선 이 회관에 1일 500여명의 관람객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건물입니다. 화장실은 오래된 수세식이고 해서 실제 이러한 것은 바로 건물을 유지하면서 같이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그 비용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했고 기타 야외전주라든지 밖에 있는 시설들이 낡아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해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시설비는 밖으로 별도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물내부의 화장실보수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건물을 관리해 온 위탁단체에서 고수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공사를 조기에 시행해야 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적기집행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께서…
(金永柱委員長代理 朴賢煜委員長과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창조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218억이 편성되어 있으며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비 현황과 공공근로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국장님!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철위원님.
자료요청 좀 합시다.
주민자치센터 내년도 예산증액관계하고 또 개선책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본위원이 사실상 질문을 각 국장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질문기법이 좀 본위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위원이 한 국장에서 아홉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마 3대에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고의는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삼석위원님.
잠깐 우리 국장께 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공원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감사에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주공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금 현재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 민주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검찰에서 내사에 들어갔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영문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자기 자체사업비가 1년에 2,800만원정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감사관 쪽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우리 시측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다시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재개되고 있는지 해서 우리 예결회기 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한 2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5分 會議中止)
(20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안준태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국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본위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회 중에 답변자료를 받았으니까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경호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내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이 금년도 162억원에서 319억으로 96.7%가 늘어난 데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도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가가 된 사유는, 내년도 아시안게임, 또 월드컵, 세계합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문화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또 국제 문화행사비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문화회관건립에 서부산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에 4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3개소, 사상도서관, 기장도서관, 수영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4억원, 부산 근대역사관 조성비에 20억원,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상징가로에 조각품 제작설치비 20억원, 시민회관 개․보수공사비 32억 9,700만원 등 해서 총 15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증가가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를 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세계합창올림픽에 10억원, 또 부산비엔날레 지원에 10억원, 또 국제영화제 10억원 해서 총 8개 사업에 33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10억 200만원에 비해서 23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내년도 국제행사를 대비한 신규사업 증가로 늘어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예산에 아주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사근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兪士根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박삼석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극제위원님께서 7대문화관광권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7대문화관광권개발에 25억원의 내용이 뭔지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7대문화관광권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7대문화관광권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특화관광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대 50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에 중구에 문화관광 테마거리, 해운대구에 달맞이길 관광도로, 동구에 초량동 외국인편의시설 건립 등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2000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0페이지 국고보조금 20억은 우리 시 7대문화관광사업 중에 2002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부산우체국 뒤에 40계단주변거리 정비와 또 광복로 거리정비 등 문화관광 테마거리 사업에 10억원, 또 해운대구에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에 10억원 등 2개 사업에 2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이것이 내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시비로 2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일단 시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20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극제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에 우리가 손님이 와도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안내를 할만한 곳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중에서 내년도를 부산방문의 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산방문의 해를 정했다면 기본 부산시의 관광인프라라든지 소위 먹거리, 잘거리, 구경거리 이게 부산방문의 해였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산방문의 해로 정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장애인올림픽, 합창올림픽 등 큰 대형 국제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한국방문의 해입니다마는 이런 연장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적어도 목표를 한 200만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손님맞이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볼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이러 하드웨어 부분은 단시일 내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소프트한 부분에 시민들이 좀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기간동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손님맞이를 좀 철저히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럼 내년도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합창대회 이런 굵직한 국제행사가 있으면, 구경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나 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떨어뜨리는 소위 부가가치를 우리가 노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하드웨어 측면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방문의 해지만 이름만 부산방문의 해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관광객이 적어도 지금 통계수치로 보면 160만 정도를 총 육박하는 그런 외국관광객이 오지 않느냐, 적어도 170만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170만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기존의 우리가 증가율을 한 5% 관광객이 쭉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만을 목표로 잡은 것은 이러한 대형 국제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이를 하면 적어도 우리 부산관광에 200만을 돌파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 왔지만 당장에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한다는 것은 무리하지만 그러나 좀 소프트한 부분, 또는 우리가 또 우리 시민들이 자세를 좀 가다듬어서 친절하게 손님맞이를 하면 충분한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고, 지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내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에 3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을 방문해서 좀 홍보를 한다든지 또 하반기에는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또 대외홍보활동을 하고 해서 외국인들이 부산을 많이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차원이야 우리 국제경기준비단에서도 할거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할거고 또 월드컵관련조직단에서도 다 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친절로서 관광상품이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친절하나로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할거냐.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의 해를 정하면서 11개 과제에 40개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부산시의 문화관광정책의 접근방식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한국예총부산지회에 운영비가 매년 3,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총부산지회 사무실이 현재까지 시민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예총부산지회에서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이 제가 기억하기로 3천 한 700만원정도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에서 수요영화를 수요일날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금 현재 갚아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시민회관 공사로 인해서 수요영화감상회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수입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죠
3,7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3,700만원요.
이때까지 총 체납액이 3,7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아직 그것을 다 못냈네요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게 3,7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수요영화라든지 상영해 가지고 영화수익금 중 일부를 갚아 나간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내년도에 공사가 6월달쯤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수요영화감상회가 그대로 계속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일부 상환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체납액인데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를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예총부산지회에 운영비를 더 올려주든지, 매년 이렇게 3,50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안받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직 조치를 안 취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독촉도 합니다. 독촉도 하고 또 자기들이 수요영화감상회를 통해서 상환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서울에 예총회관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국비로 예총회관을 지금 서울에는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총에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노총회관도 지어 주고 경우회관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새마을회관도 짓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예총은 시에서 좀 지어주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당신들 그런 얘기하기 전에 3,700만원 이것부터 갚으시오.” 저희가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예총회관을 우리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하나 건립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3,7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3,700만원이 현재로써는 단시간에 회수하기 힘들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어떻든 부산시의 세입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몇 년간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누차 독려를 해 왔습니다.
사실 3,500만원은 운영비의 일부에 불과하고 예술단체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갚을 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수요영화감상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갚겠다 이래서 쭉 그 돈으로 갚아왔습니다.
우리 예총 산하에 지금 1% 미술품이라든지 우리 가입되는 각각의 예술가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재원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야 미술인들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능력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1% 미술품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대다수 예총회원들은 굉장히 생활이 아직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 말이죠,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우리 예총이라는 게, 이 예총의 탄생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술인들의 하나의 조직체로서 권위주의시대 때 만들은 것 아니냐. 이제는 예총을 갖다가 굳이 구성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사무실까지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술도 이렇게 관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총이라는 것이 꼭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예총도 할말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집단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상호 이해를 좀 돈독히 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상호 정보교환 내지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굳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이렇게 빌려주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 문화에 대해서…
이래되면 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술인이 뭡니까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굳이 관에서 이것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왜 중세에 르네상스가 일어났느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유가 결국 문화로 돌아서 중세문화를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은 문화라는 것이 지원이 없으면 이게 결국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없다. 특히 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단절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문화를 갖다가 좀 주춤거리게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업별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데 거기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단체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이 내용은 한국예총부산지역 운영비 지원이라 말입니다. 그럼 운영비 자체로 하라 이거죠. 기타 여기 문화사업 많다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에 하는 것은.
왜 조직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지원 또 민간단체 경상조보조액이 수 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총에 3,500만원이 과연 많은 것이냐.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아니, 국장님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술단체라면 아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성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하면서 문화상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데 이 단체란 걸 운영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처음에 어디서 발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시대 이런 단체를 만듦으로 해서 관에 대한 예속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대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이제 차원을 달리하자 이거죠. 국장님도 마음을 한 번 바꿔보세요.
그 저희들이 돈을 3,500만원을 지원하건 얼마를 지원하건 간에…
아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추호도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문화의 독창성, 자율성은 100%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전혀 하는 것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봅시다. 가령 내가 A라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시켜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줬다. 거기에 용역을 준 사람인데 입김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하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입김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완전한 독립을 한다면 그러면 예총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 좋죠. 아니 그러니까 예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회관도 가질 수 있고 또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도 우리 부산 문화가 척박했고 그런 척박한 가운데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우리가 뒤집어 써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름을 주고 해서 적어도 문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영화제가 뜨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그런 불명예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다 시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 지원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국제영화제라는 게 국제영화제의 성공을 뭘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자원 봉사했습니다.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영화제에 성공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총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화도 하나의 장르입니다.
이런 조직단체에서 정말로 이 예술인들이 독창적이면서 자유분방한 어떤 개성을 표방하는데 이때까지 임대료도 옳게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들이 나름대로의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기부를 받아서 자생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일단 그분들이 돈을 안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내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돈을 내려는 의욕이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예총에 그 3,000 회원 중에 이 3,700만원 무슨 그 불명예로 그 자기들 자랑스럽게 생각해, 불명예로 생각하지요. 그래 자기들 내려고 하는데 다만 현재 자기들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수요영화 감상회 때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부 지금 상환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시간적인 유예를 주자는 뜻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안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금 갖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거야, 아마 그것은 곧…
국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걸리지 않습니까
될 겁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다 받으실랍니까
내년도에는 안될 것,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회관이 지금 6월달이나 저게 다시 오픈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여기서 종결짓고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제2회 세계합창올림픽 지원 22억, 민간인사 보조위탁금 2002 부산비엔날레 개최 지원 10억, 국비 포함해서 20억,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07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15억, 해운대문화회관 건립추진계획의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부산금석문 자료 판독 및 발간 1식 2,900만원,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 미술장식품 설치 8,500만원, 부산시가 이 금정문화회관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 이미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모든 지원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미술장식품까지 부산시가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사유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근대역사관 조성 20억, 그 다음 아시아드 주경기장 상징가로 조각품 제작설치 20억, 그 다음에 요산 김정한 선생 생가 복원, 향파 이주홍선생 문학관 조성 3억 7,000만원, 3억 2,000만원을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다 마쳤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예.
안준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이종철위원님, 김응상위원님, 박극제위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답변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지만 제가 묻는 것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서면 문화호텔 앞 전 스타회관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용도는 상업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산이 삭막한 도시로 언론에 보도된 지가 지난 여름에 보도되고 난 후에 우리 부산시가 부랴부랴 녹지에 관한 사업을 다급하게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최소한 공시지가가 평당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호가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구․군에서 쌈지공원을 만드는데는 우리 국유지나 또는 우리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자투리땅에도 지금 이 나무를 살 돈이 없어서 쌈지공원을 못 만드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의 개요나 근거 계획 그리고 필요성을 볼 때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이러한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푸르고 꽃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또 저희들 부산시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녹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외국의 손님을 맞이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좋습니다. 간단 간단…
도시에 대해서는…
국장님 좋습니다.
예.
이 토지를 기부채납 할 그런 용의는 없지요 이…
그렇습니다.
이 땅 지주들이.
예.
그렇죠
예.
지주가 지금 네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네 사람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상입니다. 이게 이 예산이 국장님 자산이라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야리아부대가 그곳이 우리가 필요한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이란 걸 부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보도에 우리 부산시 재정이 거기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도 필요 없고 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발상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호위원님과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위탁관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3개 공원과 유원지를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공원조례에 의하고 또 부산시의 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유원지 관리운영이 민간위탁비 2002년도 저희들 신청내역이 총 예산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한 근거는 경상비에 33억 807만 4,000원, 사업비에 5억 244만원, 간접관리비가 1억 8,948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4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금과 복리후생비 상승으로 인한 증가액이 한 5% 됩니다.
그리고 초읍 대광장 조성하는데 어린이대공원 정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한 2억 400만원이 들고요. 그리고 2002년도 국제행사 대비해서 금강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 순환도로 포장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1억 6,900만원 해서 한 4억이 증액이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 증액되는 것하고 세목별로 내역별로 예산부기하고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호위원님께서 우리 시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자매도시 기념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매도시 기념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센텀시티 수변공원으로서 국제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목적으로 자매도시 유대강화와 특히 또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자매결연도시가 15개국에 15개 도시가 있고 또 행정협정도시가 후쿠오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호치민, 카오슝, 시모노세키, 수라미야, 빅토리아 등 15개 되는 도시에 대해서 그 상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징 돌, 수목, 초화 이런 걸 식재해서 좀 주제가 있는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사업비를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센터시티단지 내에서 103억원 중에서 시비가 51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52억을 부담으로 시행계획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7,000만원은 그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자매도시에서 그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무슨 상징물이나 이런 걸 보내오는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비해서 서로 상호간에 공문도 가고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거기에도 조그마하게 거기에다가 초화라든지 그 나라에 종치기 좋은 식송이 맞는 나무를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병행해서 지역에도 센텀시티가 그런 걸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부터 조성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7,000만원을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곧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월, 5월부터는 좀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에 이런 공원을 만드는 걸 보면 그 나라에 아주 특징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상당히 좋게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자매도시에 상징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장치하는 방법 또 나무 같은 것도 그 나라에 특수한 나무들 이런 것을 심어서 상징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들 때에 자매도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태종대유원지 내에 주차장 조성목적은 저희들은 행락철, 공휴일 등 유원지 입구에 극심한 차량 현상을 해소하고 특히 차량 통제를 통한 유원지 내에 관광객 유치와 편익증대를 위한 부비열차 운행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은 1단계 저희들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저희 주차장 한 500면 정도의 주차장 사업비를 31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중에서 금년도는, 내년도 2002년도에는 사업계획은 주차장 조성설계와 토지보상의 목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5,000만원, 토지보상비가 한 4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잠깐만요.
이 태종대유원지 주차장이 몇 평이죠 예정부지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6필지에 저희들이 4,988 한 5,000㎡ 잡고…
4,988㎡입니다. 6필지에.
몇 평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500면을 했을 때 한 3,000평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 자료 보면 현장에 가니 자료를 주던데 영도구청에서 나왔나, 8,668평이던데요.
그것은 2단계 사업까지 합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했을 경우 저희들이 1만 8,150㎡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상비…
이종철위원님!
예.
그 태종대 주차장 부지란 것은 우리 현장 확인 때 가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로 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보상하는 게 몇 평이라고요
4,988㎡에 저희들이 5억 보고 있습니다.
4,000 몇 ㎡라고요
4,988입니다.
4,000.
988.
약 한 1,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태종대 유원지 그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태종대공원 쪽으로는 모든 차량이 진입이 금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목적별 되면 그 출입구에서 차단시켜 버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주차장 앞에 대놓고 전부 도보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지금 현재 1차로 4,988㎟ 이 부지는 지목이 대충 뭐예요
자료로 이 1차로 5억을 가지고 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필지별로 지목하고 평수하고 보상금액, 평당 얼마인지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매표소에서 차를 차단시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갈마당 가는 쪽으로는 차가 통행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 위치 잘 아십니까
저…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매표소에서 유턴해서 오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렇게 차들이 엄청난 차들이 오게 되면 버스도 올 것이고 승용차도 올 것입니다. 택시도 올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 도로의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고 지금 주차장만 확보하는 입장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겠다는 그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보행자들의 안전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 부산 가꾸기 녹화사업 중 미남교차로 등에 쌈지공원 조성과 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두 가지를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남교차로 쌈지공원 조성에 10억이 책정되었으나 사유지 700㎟ 부지보상비를 미 편성한 사유와 부지매입 없이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은 무계획적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장소는 주경기장 진입로 미남교차로 변에 지하철 3호선 건설 사업장으로써 발생된 경관 불량지로서 국제행사 대비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경기장 입구에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부지 매입을 선행 절차 없이 부지매입비 15억원과 조성비 10억을 동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으나 예산 부서의 시 재정 형평상 조성비만 10억만 조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꽃길 및 꽃단지 조형물 총 예산 55억에 대한 조성장소와 꽃 식재는 1회성 소모성이므로 쌈지공원의 조성이나 가로수 식재 등에 사용하면 푸른 부산 가꾸기에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되므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꽃 식재는 저희들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주요 경기장과 특히 마라톤 코스 등 도로 경기장 또 경기장 진입로 등 시역 내에 주요 도로변에 꽃길과 꽃단지 조성, 꽃 조형물을 설치해서 국제행사시 내방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부산의 쾌적하고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꽃길조성은 성화봉송로와 도로 경기장 코스 각종 경기장 진입로 변, 특히 공항 등 16개 구․군의 주요 가로변에 110km에 32억원을 들여서 조성코자 하며 꽃단지 조성은 을숙도, 온천천변, 삼락고수부지 등 공한지 등에 12개소에 25만㎟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을 대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꽃조경물은 주경기장 입구와 도로경기 코스장 및 시내에 시역내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변에 꽃탑과 꽃조경물 등 5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꽃식재는 단기간 내에 제일 효과적으로 도시를 미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기의 축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분위기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므로 계획대로 꽃식재를 추진코자 합니다.
식재작업은 현재 녹지공원과에 구성 운영 중에 있는 푸른 부산 가꾸기 기술지원단으로 하여금, 주요 녹화사업은 시에서 직접 설계하고 시공토록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해당 사업소가 구․군에, 건설본부, 저희 녹지사업소 등에서 나누어서 국제행사 이전에 초화를 식재토록 해서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님께서 충혼탑 영령실 및 연못정비에 대한 추진개요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충혼탑은 1984년도에 부산출신의 육․해․공군․경찰․예비군 등이 순직한 8,954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패 관리는 위패를 서랍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유족들로부터 영령을 가두는 현상으로서 숭고한 얼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서울의 국립현충원처럼 검은 돌에 계급과 이름을 좀 새겨서 평면석으로 봉안대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 건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패를 좀 평면석으로 높이를 2.8m, 길이를 22m, 오석 석재로서 계급, 이름에 위패를 새겨서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령실은 1984년에 완공 후 그 위에 백화현상이 자꾸 생기고 또 연못이 누수가 되고 또 분수대와 배관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령실에 코킹제거를 하고 또 방수와 청소 환기장치를 설치를 해서 누수방지하고 연못에 분수대 배관대를 전부 교체해서 새롭게 정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저희 84년도에 저희들이, 84년도에 완공해서 지금 한 18년 되었는데…
그런데 봉안대 설치가 뭐 1억 7,000이고 영령실 누수방지 3,000만원 하면 결국 누수방지라 하는 자체는 방수를 잡는다는 것인데 거기에 방수를 하는데 누수방지를 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들어가며 거기에 또…
여기도…
방수하고 분리대 배관하는데 또 8,000만원 해 놓았다 말이에요.
위원님 한 3억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데 대해서…
이것도 또 설계하는데 이 설계하라고 또 설계용역비를 2,000만원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아주 좀…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지. 우리가 지금…
최대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삼석위원님께서 도시계획 홍보자료가 무엇이며 활용목적 및 배부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 박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답변 마치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방금 사직터미널 앞 녹지조성에 10억에 대한 부분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영구의 부구청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안리 바닷가에 이번에 50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확장하고 복공판을 다 걷어내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라톤코스라는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안리 바닷가는 옆의 수변공원과 어우러져서 정말 부산시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공판을 걷어내고 여기 푸른부산가꾸기의 일종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사직터미널 앞 그게 급한 것인지 어느 게 급한 것인지 국장님 판단을 솔직하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다 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광안리에는 복공판을 걷어내면 우선 공사비가 조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두 군데 저희들이 봐서는 다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공사비문제는 이번에 50억이 계상이 되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된다고 보고 두 개 놓아놓고 어느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남로터리는 사유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광안리에 위원장님 하신 대로…
여기가 급하다고 생각이 되죠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 마선기입니다.
저희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사근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이경호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총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유사근위원님과 이경호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응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兪士根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국외여비 중에 국제행사 계기 해외홍보 국외여비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공식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국제교류, 관광문화, 해외투자분야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해외시장 세일즈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월드컵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제경기행사안내 도우미수당을 1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관련 각종 행사시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한 안내도우미는 월드컵의 특성상 외국인을 상대로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안내뿐만 아니라 어학능력자를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부산광역시 통역관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된 통역관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면 3시간 미만은 6만원,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하루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국제경기행사 안내도우미는 월드컵경기 시는 물론이고 D-100일 기념홍보행사, 부산개최 첫 경기 축하행사 등 각종 이벤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을희 상수도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소속 김유환, 박삼석 두 분 위원께서 내일 12월 12일 13시부터 현장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관심도측정기 및 굴착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김유환위원님과 박삼석위원님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본부 소관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김유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짝 당겨서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이 과목존칭으로 1,000원만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300페이지 간이상수도 지원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이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담금 수입이었으나 보건위생과에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화장실개선사업의 차원에서 종이타올로 지원내용을 변경함에 함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수도요금감면액 지원을 전면 중단을 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 존치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지원비 2억원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간이상수도 지원금은 간이상수도의 시설노후 등으로 개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시설보수비 및 약품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금년 3월 28일 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리운영 업무가 구․군의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지원금 2억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의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 두 분이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사이 덕산정수장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편성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에서 207페이지 덕산정수장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의 감리비 및 부대비가 과다편성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002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편성하셨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시설부대경비요율,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읽어보면 5,000만원까지는 시설부대비가 공사비의 1.08%입니다. 그리고 1억원까지는 0.90, 5억원까지는 0.72 해서 1,000억원 이상은 0.23% 이렇게 요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전면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였는데 이 조문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100억 이상 또는 소속지원의 인력수급분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금년 신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사항별로, 사업별로 개별산정한 근거는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이 두 가지…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건립에, 청사건립에 수반하고 있는 입주, 타 기관 입주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현재 계획은…
예상이죠
예,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짓는다면 한 층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유상임대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 한 층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유상으로 임대합니다.
유상으로
예.
돈 받고 임대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은 뭡니까
지하 2층은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입니까
1층, 2층은 기계실,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7층을 모두 사무실로 씁니까
예,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사업소, 부산진사업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본부하고 2개 사업소하고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안 넓습니까
아니, 적정규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거기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청사 말입니까
예.
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284억입니다.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교통영향평가 해서 28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한테는 261억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6,500평에…
아니,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261억입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401만원, 건축비 401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수도사업소 요금이,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지금 최고죠
예, 제일 높습니다.
전국의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타 업체를 입주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종합청사를 신축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사무실확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사무실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상수도가 자동화되고 전산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상수도사업소…
종합상황실을 넣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지금 타 업체를 입주시켜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유상임대를 하니까 그렇고…
아니, 유상임대 하는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소는 앞으로 부산시에 건물을 많이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대비 상수도요금이 최고 비싼 입장에서 시민을 어떻게 봤길래 지금 상수도본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타 업체에 임대를 준다 그런 소리를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회계가 독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본부는…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빚 없습니까
빚 있습니다.
있죠
예.
특별회계는 우리 시민의 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정말 밖에서 듣던 상수도왕국이라고 하더니만 오늘 저녁에 밤늦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수도본부가 정말 상수도왕국이네요.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이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왔고 그런 의미에서 PDI를 일반회계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차제에 신축건물을 지으니까 PDI를 공짜로 입주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적정 임대료를 받고…
아니, 본부장님!
예.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PDI를 입주시키는 것이.
아니, 유상임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유상임대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본부는 결론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PDI뿐만 아닌 다른 업체도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아니, 꼭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그 동안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아 왔으니까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이제 일반회계가 어려울 때 서로 상부상조를…
지금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신축건물이 평당 건축비가 얼마에요
400만원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400만원. 땅값까지 하면 얼마에요
땅값은 기존의 상수도본부 대지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땅값 계산하고 집 평수 시설비하고 계산해 가지고 평당 얼마 치인다는 것도 모르니까 아까운 예산을 아무렇게나 세우죠.
아니, 시설비는 41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은 집 지으면 본부장님은 빚 내어서 집 짓는데 땅 한 평에 얼마고 시설비 평당 얼마고 그것도 모르고 집 짓겠다는 말이에요
기존 땅이 있으면 땅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죠. 여기에 분명히 시설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존 땅값이 있는데 본위원이 땅값과 건축비를 물었는데 땅이 있으면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상수도본부장 하세요.
아니, 땅값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 땅 한 평에 얼마에요 상수도본부 현재 땅 고시가가 얼마에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안보면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28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남의 돈은 생각 안해도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사람 어떻게 보고, 지금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상수도본부장님! 상수도본부의 땅값이 평당 현재 시가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변 못한다는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상수도본부에서 직원들 온 사람 없습니까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말이죠 280억의 돈을 가지고 상수도본부 자기 건물, 자기가 최고 리더로 있는 분이 거기 현재 땅값과 건축비가 평당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예산을 세우고 또 남한테 임대까지 놓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돈 계산 못하는데 공짜로 주면 어때요.
아니,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자발적으로 임대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먼저 시청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시청에서 요청을 하면 아무렇게나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시청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시장님이…
아니, 시의회는 무시하고 시의회는 당연히 예산 줄 것이니까 시에서 부탁만 하면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계비를 반영을 할 때 시의회에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 설명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해결도 안되어서 이 문제가 밖으로 새서 임대를 하니 안하니 등 지금 정말 한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제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장님! 저는 유례없는 오늘 서면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사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고 도사, 철사라도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서면자료를 가지고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한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최고 작은 것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 수목정정 40개소 86만원, 3,440만원, 수목이식비 5개소 65만원, 3,250만원. 수목 뭘 어떻게 어떤 것을 이식하는데 한 개에 65만원이고 어떤 것을 정정하길래 한 개에 86만원이고, 이게 도대체 오늘 저녁에 시간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없으면 그것 한다. 그 다음에 전포2배수지 느티나무 외 12종 한 종에 346만 2,000원, 토탈 4,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지금 마음 편하게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가정에 돌아가셔서 재산이 없고 돈을 빚을 1억을 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아직 작성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속된 말로, 저는 집이 진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집이 진주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강에 피래미가 뛰니까 촉석루 몽치미도 뛰더라’ 남이 한다고 하니까 아무 데나 하는 것으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녹화사업 한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화명동 말이지, 금곡동 말이지 시골 골짜기에 2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성의도 없고 산출근거도 명확치가 않고 기타 등등 부산시민의 돈이 썩은 돈입니까, 도대체
제가 오늘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본부장님 따로 놀고 밑의 직원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밑에 본부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은 본부에 엿먹이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발상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 개 짜증스러워서 이것 한 장, 이것은 사장이 최말단 직원 보고 내 이렇게 사업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사장이 최말단 직원 보고. ‘내가 사업하는데 10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알아!’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에도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수도본부의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할 정도로 명확치를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정수장 견학기념품 1인당 5,000원을 계상 총 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기념품의 종류와 배부대상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수장 견학기념품 500만원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환경교육을 위한 정수장 견학자를 위한 기념품으로서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봄으로써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방문자의 88%가 초․중․고학생으로 이들 학생에게는…
됐습니다. 본부장님! 초․중․고학생이 여기에 온다고 했죠
예, 일반인도 오고 초․중․고생도 옵니다.
지금 빚을 내어 가지고 쓰는 상수도본부가 초․중․고생이 오는데 선물을 한 개에 5,000원씩 해 가지고 주겠다는 발상이 그것이 이미지 제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5,000원이 아니고 노트를 구입을 했을 때는 528원입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십시오. 1,000명에 5,000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산출 잘못된 것이에요
산출기초가 어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보세요.
528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끝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올해 신설예산이죠
신설예산이 아니고 작년…
신규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편성할 때도 보사문화환경위원님들이 정수장을 방문하셨을 때 견학자들에게는 간단한 기념품을 주는 것이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이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능력이라든지 지금 화명동이나 기타 등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들어가면 꽃도 피고 나무도 심고 별장 같습니다. 별장. 별장 같은데 거기에다가 무슨 이식을 한다고 해 가지고 28억 얼마씩 들고, 물론 적게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있는 것 잘 가꾸시고 예산낭비 좀 하시지 마시고 빚 낸 것 있으면 좀 갚으시고 이렇게 해야죠. 언제든지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돈이니까 하자는 그런 개념 버리시고, 오늘 제가 짜증스럽게 이야기한 것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렇게 자료를 갖다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한테 주는 것이지 이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의 평당가격을 모른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의 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의 가격을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제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상식이하의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제법 되었죠
예,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이게 얼마인데 지으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어느 정도 득이 되고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지금 총무부장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본부의 총무부장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본부의 총무부장은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어느 분이 나와 있습니까
(일어서는 사람 있음)
한 분만 나오셨습니까
(“직원들 몇 명…”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지금 부장님들한테 물어도 대략 정확한 가격은 몰라도 대략 가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고 무시하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공직을 지내온 분으로서 정말 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본위원장의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의회 나와서 답변을 처음 해 봅니까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현재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략 금액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자료 준 것 가지고 읽어보세요.
850만원 쯤 되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사무실에는 있지만 자료를 찾아 가지고 드리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자료 없으면 그러면 답변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본부장님 그런 것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숫자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실 숫자를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좀 시정을 하십시오. 답변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들어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경호위원님, 홍성률위원님, 신용호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여섯 분께서 1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위원장님! 이경호위원님 답변입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분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님 답변…
예, 홍성률위원님 답변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洪性律議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신용호위원님과 장창조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육교 도시형 기본정비용역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육교개수와 무선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역 내 육교는 146개로써 도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건축물과의 조화가 되지 않는 무계획적으로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육교에 대하여 주변건축물과 조화가 잘 되도록 정비하려면 전문분야 기술자들의 기본구상, 현지조사, 기본계획과정을 거치고 미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성과가 도출됨으로써 용역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국제도시에 걸 맞는 이미지 제고와 도심미관을 위하여 육교 도시정비계획은…
아,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육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을 통행에 편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철거할 수는 없는 상태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관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이 관리가 잘못되면 아주 도시가 지저분하게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국장이 이야기하듯이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그런 조화로운 구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46개의 육교를 육교마다 특색 있게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내년이 또 부산방문의 해이고 양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이 위원님들 보기에나 또 다른 시․도에서 관광객이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다른 옥상문제도 옥상에 나무심기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꼭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유료도로관리운영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답변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議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흑교로확장 가로확장 이기대공원순환도로 등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흑교로확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흑교로확장은 중구 부평동상가 37-1에서 보수동47-4번지까지 길이 1,180m 폭 13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는 420억원이 소요되며 99년 이전에 179억원을 투자하여 792m를 확장하였고, 2000년도에는 30억원으로 157m를 확장하였습니다. 부분 확장공사로 인한 병목현상 유발과 교통체증심화 및 노후 건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올해 2002년 본예산에 5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흑교로 말이죠, 전에 현장에 가봤는데 한 블록이 몇 미터죠
한 블록은 50m 되겠습니다.
한 블록이요.
예.
그래 한 블록하는데는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요, 보상금하고.
한 블록 하는데 한 4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까지요.
예.
한 블록, 한 블록씩 하면 안되겠어요
예, 한 블록만 하기는 그 위쪽에 이미 확보된 부분, 도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어진 집이 있기 때문에 좀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한 블록 지나서 조금 일부만 하면 주차장화 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도로확장에 대한 어떤 효과는 별로 없겠던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 블록정도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좀더 도로를 넓혀서 뒤에 건물까지 연결시켜서 이미 계획선에 맞춘 지점까지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자료를 검토해서 내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5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미터입니까 보상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이.
5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65m 정도 됩니다.
65m죠.
예.
그러면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한 블록이 딱 끝나고 나서 다음 블록 시작하는 일부분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5m정도니까요.
65m하면 15m, 15m 더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 답변이 1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다음 블록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예, 중구에서 아마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 현장을 잘 모르시네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바로 거기에 은행자리는 기이 은행 신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블록에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그 은행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보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50억을 주면 7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장에 갔다오신 분이 그걸 잘 몰라요 지금 한 블록하면 지금 나머지 그 다음 블록 중에서 한 3분의 1정도만 하게 되면 그 은행자리가 있어요. 그 은행이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다음 회계연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내일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한 블록 하는 부분하고 뒤에 은행까지 연결하는 방법 한 몇 가지 내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이고 또 다음 블록까지는 얼마고…
예,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용호동 소재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관련 주민공약사항으로써 공원 내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관광지를 개발코자 총사업비 141억 8,000만원 중 금년까지 70억 4,700만원이 투자되어 총 길이 5,920m 중 2,620m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이기대공원 순환도로의 잔여 건설구간은 약 3,300m로써 2002년도 본예산 사업비 5억원을 반영코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 5억을 반영하면 남은 금액은 6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2년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대주민 약속사업이고 남부하수처리장은 1일 34만t을 하수를 유입해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20만t 내외로 유입이 되는데 그 유입되는 오․폐수하수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수영구, 민락동, 광안동, 남천동,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동구 동천 일부로 해서 약 한 남구까지 4개구 권역에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용호동주민들은 남구이외의 구역에서 오는 하수유입에 따른 하수도료를 탕감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주민과 부산시장이 약속한 13개 약속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94년부터 금년연말까지 원래는 이게 완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연말까지 2.6㎞가 되고 3.3㎞가 남아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2㎞는 나중에 하더라도 현재 차량의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용호농장 입구 문서보관소 있는 용호농장 입구까지 1.3㎞만이라도 내년도에 완공을 하면 차가 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0억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부산시 측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1.3㎞만이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기획관리실장님도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철, 장창조위원님께서 김해교 재가설부담금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김해 시 간에 걸쳐 있는 국도14호선 상의 주요교량으로써 공사비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5대 5로 분담해서 시행키로 99년 11월에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99년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하고 김해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교량길이가 350m로 폭은 35m이며 총사업비가 380억원인데 우리 시부담금이 146억원이고 김해시 부담이 234억원입니다.
현재 2000년부터 본 공사가 행자부 양여금지원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40억원을 반영하고 올해에 지방양여금 2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까지 우리 시 부담금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이 조금 늦었는데 이것은 김해, 사상간 경전철 그 루트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곧 조속히 공정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영남제분주변 도로정비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이 위치가 대남로타리에서 내려오고 광안대로까지 연결되는 49호광장입니다. 49호 그 광장이고 이 부분이 부경대학 옛날 수산대학 있는 부분이고 이 앞부분은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49호광장에서 부경대학 있는 이 위치입니다. 이 49호광장에서 여기가 지금 옛날 부산도시가스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에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있는 이 교차로까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49호광장을 지나서 이 부분에서 양방향 4차로씩 되어 있었는데 광안대로로 램프가 내려오면서 한쪽에 램프를 2차선을 묶게 됨으로 해서 실제 이쪽에 4차로 있던 것이 램프로가 2차로를 점령함으로써 2차로만 남게 되어서 이 부분에 절대적인 가로교통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영남제분 앞에 이 부분이 전체적인 도로 폭이 잘 안나온 상태에서 현재 2차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4차로에서 오는 교통량이 전체가 2차로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대기함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통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메트로시티의 교통영향평가 관계를 가지고 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챙겨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교통국과 건설본부 저희 건설주택국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교통처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 부경대 앞쪽의 현재 도로에서 일정한 폭으로 들어가서 현재 둑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의 소음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점령하여 여기 4차로를 내고 이쪽에 영남제분 쪽에는 현재 4회로가 있습니다마는 4회로 있는데 까지 가까이 접근하면 3차로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차로와 3차로를 내어서 차량통행을 시키고 우회전 현재 이 대연램프 구간을 이용하여 대남로타리에서 오는 차량들을 대연램프로 넘겨서 한국산업안전인력공단 있는 쪽에 가서 유턴을 해서 용호동 쪽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교통효율을 좀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신호체계도 조정하고 또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부분에 전체를 일방통행 시키는 계획 등을 하여 우선 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메트로시티 안쪽으로 원래 매립을 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도로, 35m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방안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嶺南製粉앞交叉路運營計劃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럼 국장님 교통방송국 이런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저희들 경찰국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인데 우선 이 부분에 좌회전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대남로타리 쪽에서 오는 차량의 좌회전 차량을 이 대연램프로 넘겨서 유턴을 시켜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이 부분에서의 좌회전 교통량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질 것이고 이 밑에 교차로에 신호가 5현시로 되어있는 것을 좌회전을 줄임으로서 4현시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교통효율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교통방송국 저쪽에.
아! 이쪽 부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방통행 시키는 것을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요, 부경대 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서 일방통행을 시켜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일방이 되겠죠.
그럼 영남제분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교통방송국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용호동으로 온다 말입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돌아서도 가능할 것이고 안되면 여기서 유턴 이렇게 와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럼 유엔묘지 쪽으로 가는 차는 영남제분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유엔묘지 쪽으로 가는 차는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는 차요
아니, 아니 저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말이요.
여기 갈 사람들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야지요.
아니, 거기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영남제분으로 유엔묘지로 가는 차들이 유엔공원으로 가는 차들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좌회전해서 안갑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우회전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쪽에는 유엔묘지로 직진, 이렇게 하는 좌회전 해 가지고 가는데 그쪽 말고.
아,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돌릴 계획입니다.
돌리면 유엔묘지로 가는 차하고 부딪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게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5억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5억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연램프 있는 이 부분에 현재 차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진차량으로 가서 유턴 받아오는 차가 용호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각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가각부분을.
넓혀줘야만 최소한도 한 차선이나 두 차선을 더 내어줘야만 신호 받아서 대기할 차하고 이리 지나갈 차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 교통방송국 있잖아요. 거기서 돌리려 하면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직원이 표시한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통행을 하려면…
위원님 이 부분이 교통, 도로가 일부 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대로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그 토지보상비가 5억이라던데.
이 부분 저희들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별도로요.
예, 38억 안에 이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38억 가지고 그것하고 그래 5억은…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교통방송국 쪽의 예산 아닙니까
예, 이 부분 하고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런데 이쪽은 유턴 해 가지고 용호동 우회전은 가각부분을 확보하는 것은 38억 중에 들어 있고 그렇죠. 별도 5억은 교통방송국 쪽으로 좌회전시키는 그 부지도로 확보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교통국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번하고 평수하고 단가하고 해 가지고 대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이죠,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까지 2차로 확장을 하는데 그리고 영남제분 4회로에는 지금 1~1.5m 밖에 확보 안되니까 3차선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경대학하고 국장님하고 세 분 갔다 왔지만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데 이 예결이 끝나면 오거돈 행정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총장님을 만나서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국제지하상가 위탁운영비 24억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지하상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980년 4월 29일~81년 4월 14일까지 2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상가를 설치한 후에 81년 9월 22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 시공자는 81년 11월 1일~2001년 10월 31일까지 20년동안 무상 사용한 후 2001년 11월 1일부로 우리 부산시에 관리운영권을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경위를 다시 살펴보면 국제상사 주식회사가 경영난 심화 및 공공요금체납으로 94년 5월 12일날 관리법인을 해산하고 또 9월 12일 국제상가 주식회사 법인청산 종결등기를 완료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구청에서 입주상인들과 대책회의를 한 결과 입주상인들은 관리권을 인수할 의사는 없으면서도 사용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21일 중구청에서 입주상인들에게 국제지하상가 명도요구를 하자 입주상인들은 행정조치에 반발하면서 집단농성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계속 95년 9월 23일과 또 98월 2월 10일에 명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소유주와 입주상인들도 임대보증금을 환불을 요구하고 명도요구에 불응을 해왔습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명도소송 등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나 행정 대집행 시에는 입주상인들의 집단반발 등으로 실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명도소송 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환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동안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11월 1일부로 우리 시로 이관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 24억원 중에서 우선 상가관리운영비가 4억원이고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난 7월 19일~7월 20일 사이 했습니다. 지하보도겸용상가에 안전을 위한 개수나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개․보수 공사비 2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관리운영비 4억원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직원 인건비 5명에 1억 1,000만원이고 경비가 2억 7,200만원 그 다음 예비비가 1,800만원으로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보수비 20억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축공사비가 약 10억 2,000만원이고 기계설비공사비가 6억 1,000이고 전기소방설비공사비가 3억 7,000해서 20억원입니다.
이 국제지하상가 안전진단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7월 20일 사이 우리 시와 시설안전관리공단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를 했으며 그 결과 시설물의 노후로 균열, 부식, 성능저하, 용량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보수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자료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께서 확정판결도로 용지보상금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도로 용지보상금 지급사유는 종전에 시행된 도로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사항으로 2001년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매입비와 사용료를 3건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북구 구포동 943-17번지 도로 11㎡에 300만원 이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범천동 1161번지 도로 40㎡ 이것 역시 2,90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 반여동 460-1번지외 3필지 잡종지 2207㎡는 현재 700만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판결문 사본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보상금 집행실적이 현재까지 약 3,900만원이었으나 이전 5년간 평균 집행실적이 6억 5,300만원이고,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24필지에 청구액이 약 10억원 정도로써 평소 토지소유자 승소율 70%를 감안할 때 2002년도에는 예산이 한 7억 정도는 확보되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 본예산에 상반기 중 집행이 예상되는 3억원을 확보하되 내년도 승소결과의 추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건에 3,300만원 자료에는 3,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소관 하는 도로 중에서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죠.
예,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필히 도시계획시설 선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지, 안맞는지 필히 측량을 하죠, 준공검사를 할 적에.
예, 합니다. 확정측량을 합니다.
그럼 확정측량 할 적에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도로공사로 인한 확정측량은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 할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로서 공사를 하고 사용동의를 받던가 그 미처 지적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3건에 대해서 도로 폭과 도로의 길이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지적도에 표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적도하고 서면으로 본위원도 도로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정 측량을 할 적에 만약에 이것이 부분이 확인이 안됐다 하면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필히 이 부분은 준공검사 할 때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공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확정측량을 안하고 이렇게 했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도로에 어떤 준공검사를 할 때는 필히 확정측량을 해서 그게 어떤 부분에 사유지가 들어갔다면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조치를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도로부분에 편입되어 가지고 소송이 벌어졌느냐. 원인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소유주가 새마을사업 하니까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했다 그러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만이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걸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국제지하상가에서 현재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그러면 관리를 했었을 적에 과연 이 입점업체들이 앞으로 현재 임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세금이라든지 입주민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작용은 안 생기겠습니까 관리를 했을 때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주자들로부터 한 두 차례 집단항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전부다 모시고 가서 설득을 하고 한 결과 현재 있던 입주민들이 전체 점포 130개 중에서 아마 110개인가 전부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옛날부터 비어 있던 점포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도소송에서도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이 분들이 남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다만 어떤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명확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전세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국장님! 박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김유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흑교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지금 사업비 50억은 한 블록 약 반쯤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게 아까 얘기 중에 대답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은행 앞에 있는 땅이 있죠 그것 시가 보상했습니까 안 했죠
그건 아마 보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분들이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은행 앞에 있는 땅이 건물은 뒤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으면서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그걸 그냥 무위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결과적으로 두 블록을 하게 되면 전체의 보상금액이 토지보상이 다 나가야 되고 건물철거는 은행 앞에 있는 부분은 감소되죠. 그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예, 원칙으로 보면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 도로계획선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건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고, 기부채납이 안되고 개인 사유지 상태에서 도로로 남아있다면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비싼 지역에 기부채납할 수는 안 없겠습니까. 도로선 물려가지고 집을 지으면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 기부채납할 사람이 없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는 현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제지하상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지금 운영비가 4억이고 상가 개․보수비가 20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이걸 완전 인수해 가지고 원래는 다른 사업주가 이 국제시장 지하상가를 공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년이 되어가지고 부산시에 기부채납한 거죠
원래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자기가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무상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는데 다른 지하상가보다도 이 지하상가는 아주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관여했던 사람이 전부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주민들 자체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상당히 좀 노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받아 와서 완전히 고쳐서 다시 임대를 하든가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분야를 맡아서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임대는 부산시에서 직접 하고
임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그 가격자체를 이사회에 결정을 고쳐오면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매년 4억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지금 내년 한 해는 지하상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내년 한 해는 한 6,200만원 정도 손해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2003년부터는 수입이 약 3억 7,900 들어 오고 지출이 3억 9,500 정도 나가니까 숫자상으로는 한 1,6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한 20억 들여서 전체 시설을 개수하게 되면 모든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 남는 건 없지만 본전은 유지되어 간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저게 지하상가도 하면서 그 부분이 지하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한 개의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4억을 지금 지출이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들어내 버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하상가로 존치시키기 위해서도 16억 정도 들여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이고 20억 드는데 한 4억 차이에 130명이라 하는 상가에 입주해 있던 사람을 다 들어내었을 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클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20억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그 보수를 해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리 큰 수익이 안 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확 털어내 버리고 지하도로 사용해버리면 그게 안 나아요 매년 4억씩 지출되니까.
그런데 그 지하도만 하더라도 유지․관리,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그 넓은 공간이 있으면 저녁에 불량배들도 모일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관리를 하고 정상적인 경비를 서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20억이나 투자하고 매년 4억이라는 돈을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데 무엇이 수익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남지도 않고 돈만 자꾸 나가면 어쩝니까
위원님, 또 내년에는 저희들 한 20억 들여서 고쳐가지고 내년 감정을 새로 할 거니까 감정을 하면 본전은 될 겁니다.
대충대충 뭘 고치는데 20억이 듭니까
그것은 저희들 용역도 한 결과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時 10分 會議中止)
(22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식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김응상위원님하고 유사근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신용호위원님께서 모두 11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내용이 어린이교통학교 설립과 관련된 질의인데…
김응상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金應祥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위원님 질의는…
유사근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兪士根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場內웃음)
박삼석위원님 질의는 아까 말씀드렸고 장창조,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동단속반 여비가 왜 특별회계에 있지 않고 일반회계에 있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저희들이 각 구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단속요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취약구에 지원도 하고 또 간선도 변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역할을 이 기동단속반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법에 의해서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저희 시의 세입으로 잡혀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이러한 예산을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원의 경비를 부득이 저희 시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이유는 장창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통특별회계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분의 예산이 172억 정도 들어오고 또 나머지 한 40%는 기타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는데 이 교통안전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경찰청에 말하자면 위임 또는 위탁해서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60억에서 한 70억 정도의 시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말씀 올린 대로 주차장부분의 예산은 주차장건설로만 세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의 특별회계 기타 세입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교통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10억 정도의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저희들이 얻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에 대한 타 시․도 확보현황은 자료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용역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나 자료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난 79년에 부산시 지하철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5개 노선에 지하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1987년도 교통공단이 설립이 되고 1990년대에 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지하철기본계획이 수립이 다시 되어 전체 노선이 3개 노선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추진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 되면 지하철2호선 전 구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버스와 지하철간의 연계와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 또 버스노선과 지하철노선의 중복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지하철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골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교통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지하철 100만 시대가 열리고 또 버스와 지하철의 통합적인 교통통행량이 거의 270만 통행을 하루에 넘어서는 그러한 대중교통시대로 내년부터 접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하철과 버스와의 노선의 중복문제 또는 환승의 문제 또 그리고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지하철2호선이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을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 아래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교통인구를 지금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에 500만 통행이 됩니다.
하루에 500만 정도
예.
조사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행량 조사를 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구간에서 교통량 차량조사를 하고 또 버스와 지하철의 승객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가구단위로 안했습니까
가구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해 가지고는 승객 교통량을 알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의 승객량, 지하철의 승객량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의 퍼센테이지의 표준화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전체 통행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100만…
지하철이 지금은 78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내년에 100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상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일반버스 이용이 170만 정도로…
170만 통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30만은…
나머지는 이제 자가용…
자가용이네
예, 자가용도 있고 택시도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종합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얻어야 되는, 얻겠다는 구상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지하철2호선과 1호선이 지금 완전히 지하철망이 구성이 되고 지금 지하철3호선이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정 버스노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타서 어떻게, 어떤 노선으로 많이 이동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교통수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승은 어느 역에서 환승을 적정히 버스와 지하철간에 연계를 해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을버스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홍콩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환승버스 체제가 저희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승루트는 어디에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세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노선 같은 것들이 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필요할 때는 입찰을 붙여서 그 노선을 공고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방법…
내년 지하철 완공이, 개통이 언제 2호선까지 됩니까
지금 우리 교통공단에서는 9월 아시안게임 이전에 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그 노선을 이용하고 그 편리성을 알게 될 때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언제쯤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 하면 거의 후내년 2, 3월까지 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1년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용역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려고 하면 2003년경에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해 가지고는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객교통량이라든지 시점 이런 것이 내년에 해서는 그것이 안 맞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는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부터 안 들어가더라도 2호선이 완공되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승객들이 이용의 편리성을 알고 그런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교통연구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면 2개월 정도면 잡힙니다. 그래서 9월이니까 저희들이 연말정도면 이런 흐름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내년도 한 2월 되어서 나온다면 큰 무리가 없이 아주 전망치가 괜찮은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년 2월에
내년 2월
후내년 2월에.
그렇죠. 아니, 후내년 2월도 빠르죠.
내년 2월…
후내년 2월도, 2003년 2월도 제가 볼 때는 빠르고 적어도 2003년 상반기 이후로 넘어가야 정확한 교통량 수요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아주 연구용역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죠. 내년도부터 연구에 들어가는데…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해서 실효용이 없을 것이에요.
내년도부터 연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후 비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시더라도 하여튼 용역을 아주 잘 치르도록 과업지시서를 확실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염려를 안해요. 염려를 해야되지.
과업지시서를 확실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들이는데 염려를 안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썼지만 성공한 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돈을 들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염려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를 확실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책을 써봤지만 교통국에서 한 것이 10부제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봤지만 지금까지 실효성이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염려를 안해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교통국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믿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은 장창조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저희 시에서 편성하도록 지난번에 금년도 1월에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인데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물류에 대한 기본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일단 1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액관리제가 법이 정한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확히 취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는 그 동안에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전액관리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익금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도 현실파악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납금 전액관리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본위원이부연설명을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택시업계나 그 기사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오히려 이 사납금전액관리제를 하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사납금전액관리제를 함으로 해서 과징금만 계속 추징함으로 해 가지고 이 제도를 계속 압박할 것이냐 아니면 택시업계나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필요는 안 있겠느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는 전액관리제를, 현재 전액관리제를 다른 제도로 전환할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금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완전월급제 간에 개념규정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것이 10월 1일부터이니까 지난 40년 동안 거의 관행화되어 왔던 사납금제를 전액관리제로 일시에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의 정신이 기사들의, 말하자면 경제적인 생활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액관리제를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택시노사 양쪽에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액관리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부산이 먼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노사간에 합의한 수익금전액관리제가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전액관리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로 다시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령을 시행함으로 해서 과징금을 하나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목상으로는 노사가 전액관리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필요한 대로 옛날 식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 식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납금제로요
그러니까 수익금을 지금 법령대로 전액관리제가 아니고 하루의 사납금을 일정부분 맞추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기사한테 돌아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제도로 지금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00% 완벽하게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하면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타코미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러한 기계적인 장치부터 또 전액관리제의 개념규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사합의는 말입니다. 노사합의는 사납금, 말하자면 1일 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매일 돈은 납부하되 한 달에 만근일수가 채워서 자기가 합의한 금액을 가져가는 것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종의 변질된 제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변질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수익금에 대해서 전액관리가 안되는 것이죠. 일정 부분을 서로 나누어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은 노동법의 문제이니까요, 그것은 노동법의 문제입니다. 노사합의의 문제이니까 이 기사하고 택시회사 쪽하고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에 관한 문제이고 노사간에 합의의 문제이니까. 지금 제일 쟁점은 일정부분은 모두다 기사한테 주는 것이 전액관리제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다 돌려줄 때.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다른 시각은 전부다 돌려주는 것은 전액관리제에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팽팽한 의견인데 저희 시하고 서울시하고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중앙부처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침을 받는다든지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제도상의 개선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개악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왜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싫어하니까. 그렇다면 교통국이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악이 아닌 개선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매년 우리 경찰청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01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죠
2001년도에 57억 5,8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57억 5,8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현재 집행은 경찰청에서 오면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경찰청이 합니다.
돈을 그대로 바로 저쪽으로 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데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의 확인입니까
공식적인 어떤 결산의 확인…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로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지원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얼마만큼 썼으며 얼마만큼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한 집행의, 말하자면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경찰청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책임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감사적인 입장이라든지 어떤 결산적인 입장에서 교통안전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통국의 책임회피이죠. 지금 부산시 각 지역에 대해서 교통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이것을 100% 다 수용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하는 지원이라면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죠. 그러면 57억 5,8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경찰청에 넘어가서는 나 몰라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에 지방경찰청의 교통과장이 예결특위에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집행이 어떠며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렇다면 교통국에서도 마땅히 확인을 했어야죠. 돈이 그대로 넘어갔다고 해서 경찰청이 일방으로 그러면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히 이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용역비 2억과 4,0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김유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홍완식 국장님! 어제 본위원이 조금 떠들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해 없도록,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업무하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업무와 연결해서 어제 이야기 중에 한 마디 대답도 안해 주시고 또 본위원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예산안 첨부서류 548페이지를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재정지원등에관례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원단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업체 이 네 가지 종류…
유류세, 유류세 보조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맞죠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 왜 말을 안했습니까
아시겠지만 답변…
택시에 대해서 내가 지원 안한다고 하니까 한 마디 말씀 안해 주시던데 좋습니다. 시내버스는 지원하고 있을 것이고 마을버스는 지원합니까
유류세 보조…
유류세 보조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마을버스도 합니다.
유류세 인상액 보조
맞습니다.
마을버스 지원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택시는
택시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화물도 하고요.
택시를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택시도 LPG 사용액에 대한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LPG인상된 부분을 보조한다…
예.
언제 기점으로요
7월 1일 이후입니다.
언제 7월요 몇 년도요
금년도 7월 1일 이후요. 2001년도 7월 1일 이후…
그래요
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
7월 1일.
똑같이요
기준이 다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버스․택시는 7, 8월 두 달 분을 11월달에 지급하고 9, 10, 11월 분을 12월달에 지급하고 화물은 7, 8, 9, 10, 11월 분을 12월에 지급합니까
화물이…
잠깐만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교부지침이 화물이 12월달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12월달에…
지침이 그렇다…
예, 건교부지침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통편의도 외국인 평가, 574페이지 외국인 평가에 국제대회준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이것 2002년도 국제행사하는데 이때 이것이 다 됩니까
예, 됩니다. 내년도 한 2월달에는 저희들 완성합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완식 교통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1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률위원님께서 1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성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洪性律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김영주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에 국비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만 투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유스호스텔은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건립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금년 4월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하여서 5월에 시의회의 심의로 인수를 확정하였습니다. 국비신청이 당초 2002년도는 3월 중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5월달에 인수결정이 났기 때문에 6월달에 추가로 국비예산을 2002년도분 3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신청을 한 후에 문광부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획예산처로 이관을 시켰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점과 그리고 내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의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시 현안사항이 많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부산시에 집중된다는 그런 지역균형 면에는 형평성을 잃는다고 그래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신 국회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확보가 불투명하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저희 정의화의원님께서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계수작업을 할 때 마지막까지 한번 반영을 시켜보고 계시다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그마한 희망이지만 희망을 갖고 계속 기대를 해 보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사항설명서에 있는 접객업소 교육홍보자료 1억원과 2002년도 일반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국제행사비를 위생업주 교육교재예산 2,000만원이 중복된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기금사항에 되어 있는 1억원은 식품진흥기금은 사용을 식품위생업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상.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의 위반업소의 과태료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사용…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이 전년 대비 97억 8,991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2001년 과목계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는 일반사회복지 세항에 편성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항별로 일반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분류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전년대비 8%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시비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부산…
시비특별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총 예산 59억 4,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정산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약 54억정도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아서 내년도에는 54억 4,1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하리라고 보아서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1억 2,000만원의 용도와 공동모금의 자체 예산액과 금년도 모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종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맡아 오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배분사업을 맡아 하는 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1억 2,000만원의 용도는 공동모금회 직원 5명의 인건비입니다. 2001년도 저희 성금모금액은 27억원으로써 전국에서 금년에 제1위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금을 한 실적으로 연속 3년동안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공동모금회 법에 보면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을 범위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간 공동모금에서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탁한 사람들의 정성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돈이 규정상에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31억원을 모금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공동모금사항을 보면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사업시 보조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배분하고 하는 업무로, 그 인건비만 해도 1억 2,000만원이 들고 그 외 사무경비에서 작년까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를 집행한 것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000만원 해줘도 또 모자라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다 해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만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3억 1,000만원 모금을 하는데 1억 2,000만원 지금…
27억…
그러니까 목표가 31억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데 27억 모금하는데 그 비용이 약 10%이상 드는 것이죠, 사실상.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제반관리경비가 정산을 저희가 받아본 결과 2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된…
알겠습니다. 이것 모금해가지고 자체 비용으로 충당한다면 원래 목적에 잘 안맞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모금액들은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액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 답변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0%만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노인교통비 수당은 구․군, 시가 50%, 구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50%를 더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시․군비에서 1년에 약 2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상이 65세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신청만 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고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아도 충분히, 예를 들면 속된 말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긴 목적이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그런 요보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한테는 모든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느라 그동안 고생한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우차원에서 이것만이라도 조금 일반 전부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보자는 뜻에서 정부가 1990년도에 처음 시작을,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오면서 지방비 사업으로 해서 그 시작한 본래 취지가 모든 사회원로들한테 노인들에게 이것만은 골고루 지원을 해주자는 인정감과 소속감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지방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도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노인회로부터 저희 부산시가 홀대를 받는다고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으로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이것은 지침입니다. 그동안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지금은 해가지고 지급하던 것을 지금 안하면 기존에 있던 노인 여러 단체들로부터 저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나 경북이나 자료에 의하면 경남, 충북은 따로 자체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도 많은 20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 교통비 월 2만원정도 가지고 크게 원로에게 예우차원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하철은 65세이상 되면 경로우대 해 가지고 그냥 무임승차를 할 수 있죠
예, 지하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혜택이 가는 수도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구는 100% 다 지급하는 데 몇 개구는 95%, 80%만 지급하는 구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복지여성국에서 한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령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고령화 추세가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6.8%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선 입장은 아닙니다.
6.8%.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서 비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조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부산이 서울 다음 몇 대 도시입니까
2대 도시입니다.
2대 도시 맞습니까
예.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도시면 그만큼 사람을 도시를 가지고 나눌 것은 아니지만 서울 다음에 문화, 복지,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서도 두 번째 간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한테 굉장히 물어 오는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자료를 보면 서울은 승차권을 20매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20매를 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부산은, 그리고 대구가 15매 주고 있습니다. 광주 15매 주고 있습니다. 부산 몇 매 주고 있습니까
12매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예산사정으로 인상을 못시켜…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부산에 산다는 긍지, 부산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온 그런 어르신들을 이 표 3매, 4매 가지고 그렇게 인격을 떨어뜨릴 거에요 무슨 정책을 그런 정책을 벌여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래 가지고 시장님이 앞으로 경로잔치나 노인들을 대할 때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어떻게 잘한다고 이야기 할 겁니까 이래 가지고 부산이 제2도시라는 문화, 복지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시 재정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매를 주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산출을 23만 5,000…
23만 5,000명이다
예.
그래서 총 예산이 서울과 같이 준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600원에 8장을 더하면 4,800원이 더 듭니다. 1,104억 들어갑니다.
1,104억 무슨 계산이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계산까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언론자료를 내서 부산시가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국에서 중류이하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되겠죠
예.
시장님 얼굴에 먹칠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최소한 대구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 이상은.
이 부분은 추가소요액도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 노인잔치 백번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얼굴 내기 위한 행사밖에 더 됩니까 이게요, 지금 부산시 각 구에 회장단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일부러 상임위 찾아 왔습니다. 공개를 한번 할까요 올해 예산확보가 불가능합니까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옆자리 委員 쪽지전달)
이것은 간단하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안나오면 내가 내일 언론자료 낼 겁니다.
우리 재정파트에서 예산 그게 되어야…
이거요, 굉장합니다. 할아버지들이. 각 구․군에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찾아 왔어요.
저한테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하세요
하여튼 오늘 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모셔야 됩니다. 시장이 인기가 없고 인기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답변을 듣고,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소요 예산액 등을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실장하고 논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언론에 나가면 시장얼굴에 먹칠합니다.
일단 추가예산 소요액 등을 해가지고 한번…
부산이 광주보다 못하고 울산보다 못하다 해서야 부산시가 어디 제2대 도시에 산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센터, 결핵관리사업, 한센병 지원사업 등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센터는 93년까지는 저희 시 사업소로써 운영을 해왔습니다. 서구청 옆에 있던 모자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모자보건센터를 폐쇄하면서 94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하던 업무를 가족보건복지협회로 위탁하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하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협회와 한센협회에 대해서 지원은 국비지원은 결핵협회와 한센협회 중앙본부에만 지원을 하고 중앙에서 각 지부로 나누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비보조금은 전염병예방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결핵환자 및 감염이 있는 취약계층의 검진과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받는 것을 시로 이관하므로 해서 시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생겼다, 그렇죠
국비를 지금까지는 저희 시로 중앙에서 중앙단위협회에만 지원을 해주지 각 시․도에는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합시다. 특히, 복지여성국에서 보면 물론 사회부분에 많은 또 어려운 곳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복지국에서는 신설된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지원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성개발이라든지 운영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쭉 됩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지원사업은 국비지원지침이 내려와서 신규사업을 신청을 하고 또 저희가 시비지원사업은 각종 지원단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일단 일반 단체들이 현재 계속 보면 복지여성국이 지금 어쨌거나 지원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사회 일반단체에서 지원해 달라 하면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국장님이 인정해가지고 1,0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들도 각종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늘어나니까 물론 우리 부산시가 넉넉하면 복지정책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계속 신규사업이 발생되므로 해서 이제 한번 또 발생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원하는 자체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 하십시오. 앞서도 박삼석위원님 질의에서 노인정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돈만 많으면 30개가 아니라 50개라도 줄 수 있겠죠. 넉넉하면. 그러나 신설되는 부분은, 현재 있는 부분들이야 다소 앞선 위원들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더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신설을 해서 계속 만드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시재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또 어려움에 앞서서 결국 어린애 달래듯이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안아가는 식으로 해서는 결국 나중에 가면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보조라든지 위탁보조라든지 보면 우리가 1,00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는 시재정에도 정말 압박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해서 이런 신설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삼석위원님께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몇 가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본부 500만원, 그리고 마약없는부산운동 사업지원 4,000만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6,000, 백혈병돕기 부산지부 3,000만원 이런 사업들이 답변서를 봐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성과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본부 지원금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봐서는 전시효과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처음,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그것을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정산결과에 따라서 그 효과를 한번, 이것이 앞으로 정말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것으로 끝이 나야 될 것인지를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법령근거에 의해서 나갑니다마는 해당되는 대상 자녀가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게 참 무모하고 아주 그 예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상당히 이 예산부분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마약없는부산운동 사업지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이런 부분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성과가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신부전증환자 주로 혈액투석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그 가치를 배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또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이래서 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게 신규예산인 줄 알고 예산서만 보고했는데 본위원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까
그 답변을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이 바뀐 것을 저희도 착오를 해서 계속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과목이…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을 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도 주고 했을 때 어떤 휴식시간에 와서라든지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입장이, 꼭 답변대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이런이런 예산은 연중행사로써 이런 부분이 과목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동그라미가 잘못 되었다 이래 가지고 답변서를 내면 그게 답변이 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어버이날 행사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할아버지들을 격려하고 하루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려는 행사가 잘못하면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행사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도 많고.
어느 집결지에 수송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서 해산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여성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개발센터는 우리 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동안 이 여성센터건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현재까지 짓지를 못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변경을 해서 임대로 하면서 여성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20억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5억원, 사무실 임대에 따른 임대비 7억원 컴퓨터 등 각종 장비구입 및 방송통신시설장비 4억원, 여성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4억원 해서 20억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차세대 지도자교육, 여성단체 지원 및 공동의 장 운영,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입니다.
타 여성센터와 중복되는지의 여부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여성센터와 비슷한 명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앙의 여성부에서 전국에 시․도별로 2~3개씩 여성취업훈련을 목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센터와는 사업목적과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밤늦게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서 내년도에 97억 9,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매월 12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20매로 상향조정했을 때는 본위원이 대충 추정할 때 연 97억 9,300만원 중에 3분의 2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어림잡아도 지금 1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2니까 65억 정도 교통비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차후로 치더라도 현재 우리 부산시 관할 내에 만65세인 노인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4만 2,000명으로.
그렇다면 예산서에는 22만 6,0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지원한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밖으로의 활동이 하나의 지원책이란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65세이상을 지원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노인들 당사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는데 돈을 예산부서라든지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을 가진 분도 신청하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인들께서는 아까 박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하나의 수혜차원에서 이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소위 노인들 중에도 생활계층이 중상류 이상 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무조건 만65세를 준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받아야 할 분들이 타 시․도보다 적게 받지 않겠느냐.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무조건 만65세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느냐 이거죠.
만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외계층에서 어렵고 힘든 노인들에게 오히려 더 복지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노인들 중에도 중상류이상 생활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엄선할 필요가 안있느냐 이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런 제도의 보완점을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이 저희들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다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부담이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30%정도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이 누가 똑같이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나왔어요. 국장님께서 진작 이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셔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비지원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로 헤택을 받을 분에게 이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만65세 이상을 무조건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 시만 처음에 시작이 되고 저희 시만 시작이 되었으면 저희 시로서도 그 제도를 개선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서 중앙에 자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시․도별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매월 발매하는 승차권 매수가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쳐진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매년 노인교통비지원액을 타 시․도와 비교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뒤에 자료를…
그 자료 좀 주세요. 단지 매수만 하지 말고 시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시․도가 20매 준다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 20만매 이상 더 주면 좋죠. 그런데 복지예산이란 것이 더 주면 좋지만 여건이 허락치 못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20매가 아니라 30매라도 더 주어야 안되느냐 이거죠. 방금 그 관계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시간이 차수변경을 해야 될 시간인데 조금 휴식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수변경 논의도 좀 하고 좀 쉽시다. 이래가지고…
(朴賢煜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장창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마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 시간은 아직 있으니까 조금 두고 봅시다. 그래서 여성개발센터의 20억의 내용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여성계가 이 20억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올릴까 숙원사업이라고 그러지만 물론 우리 부산시의 재원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선 10명을 월200만원 해가지고 10억을 해서 한 2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시설비가 4억, 임대비가 7억 약 300평정도 그렇다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기존 건물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거죠. 그런 방면으로 접근할 필요도 안있습니까
기존건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면 시 관계자 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숙원사업이라 그러면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야죠. 아직도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은 짓는데 급급해 가지고 지으려는 노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야 재원이 많으면 지원을 해 드리죠. 시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용 중에서 현재 건물을 봐 둔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3월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물도 파악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을 10명으로 했는데 10명의 구체적인 임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다 했죠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실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오늘 상당히 심도있는 노인복지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중앙에 오히려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장창조위원님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타 도시에 20매 이야기도 나오고 나옵니다만 오히려 정말 복지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곳에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25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25매를 주고, 65세 이상 조사를 해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재산세를 내고 있다든지 하는 분은 제외를 하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재산세를 내고 있다든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25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되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지금 22만 아까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동으로 통해서 그 표가 나간다 하더라도 10명중에 10%는 병으로 또는 몸불편 거동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가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를 못받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수가 생기니까 오히려 오늘 토론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제대로 복지정책을 잡아보자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나아가서는 수혜받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는 우리가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획일적으로 같은 매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보유 상태라든지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차등 지급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지, 그럴 때 예산 추가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오히려 오늘 이 문제가 제기가 잘 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우선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매수 따라가기 위해서 예산을 50억, 60억 들여가면서 거기 맞추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보완을 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회의 차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投 資 通 商 課 長
上水道事業本部給水部長
馬善基
崔益斗
李相薰
金鍾石
黃一俊
李成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