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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부산의료원 전반에 대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가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의료원장 외 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7日
釜 山 醫 療 院 長 裵泳吉
管 理 理 事 安本根
診 療 部 長 朴基亨
管 理 部 長 崔泳奎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 의료원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저희 의료원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다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본근 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박기형 진료부장입니다.
최영규 관리부장입니다.
뒷줄에 권봉희 총무과장입니다.
김건용 경리과장입니다.
이용호 원무과장입니다.
박종환 신축이전팀장입니다.
이현순 약재과장입니다.
김정자 간호과장입니다.
이만재 방사선실장입니다.
정춘근 임상병리검사실장입니다.
방보경 노조지부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釜山醫療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醫療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醫療院)
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은 시의 재정관을 겸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료위원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서류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배영길 의료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의료원 운영형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형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료원의 운영형태의 문제는 본위원이 지난해 시의회 공기업 조사특위에서도 조사한 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부산대학 부속병원이나 동아대학 부속병원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또한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9월 시의 경영지원조사팀이 파견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짧은 기간에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내정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고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서 유연하게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신축 이전한 인천의료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료원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알아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신축 이전과 이후의 경영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료원과 비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료원은 그 동안 계속 적자운영을 하다가 97년도에 신축의료원으로 이전한 후에 3년째인 99년에 흑자로 전환․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대외적인 의료환경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서기는 해도 경영개선에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98년도와 2000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998년도에 지적된 바 있는 구급차내 필수 비치의약품 비치, 진료비 고액체납자 조치, 직원 임용관련, 재산 임대․관리, 민원 불편사항 처리 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지 못하고 동일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의료원의 위탁경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경영과 관련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공공의 의료사업, 지역 의료발전의 도모, 주민의 보건향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경영을 하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직전문의 문제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고기간 중의 급여가 총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또한 위자료는 얼마나 신청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 문제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근무도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이토록 많은 임금과 위자료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지, 과연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담당자 또는 책임자의 처리결과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비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현재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축병원 내에 장의예식장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의예식장이 당초 설계와는 달리 총 75.7평 빈소 10개소에서 208.3평 빈소 12개소로 확대된 사유는 무엇이며, 위탁운영업체 선정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굳이 위탁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영락공원도 위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현황과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이하에 시의회 공기업특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축의료원 건물 뒤편 소공원 진입도로 개설 필요와 신축의료원 동선관련 설계불합리에 대하여 처리불가한 사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이전을 대비한 경영쇄신계획 추진 등 네 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화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운영면에 있어서 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위탁운영을 심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먼저도 50억이나 몇 십억까지 큰 손실을 본 그런 입장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선 일단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위탁운영이 낫겠다는 그런 부산시민이나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좀더 손실을 적게 보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탁운영이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이번에 오신 원장님께서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의 인사발령관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지난번에 원장님 나갈 때에 관리직 거의가 다 바뀌었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당초에는 공채원장이 있었고 상임이사하고 관리이사는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사무처장이 원장직무대행으로 겸임을 할 때 우리 안본근 시 노동정책과장이 파견을 갔었습니다. 파견을 가셔서 원장이 안과장을 관리이사로 임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부산의료원은 시에서 많은, 의료원에서 많은 적자를 내가지고 시의 보조 약 30억을 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건물이 헐어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는 비용도 매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데 지금 신축해가지고 전부 의료기구를 새로 장만을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질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부터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 문제가 부산시민 전체의 마음속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의료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도달해 있는데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도 하기 전에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울러가지고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시의회나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원장이 바로 민간위탁을 위주로 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견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거기 33페이지 끝에 보면 감사자료, 16평 종교시설무상임대관계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교라는 것이 한국의 종교는 물론 3대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있지만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낙원이라고 할만큼 종교에 대해서 한국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의료원 내에 이런 종교시설을 가서 하게 되면 종교간에 오히려 불편을 일으키고 의미없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례식장문제 정화원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영락공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지금까지 시민에게 폐를 끼쳤는데 지금 업자를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그 기준도 중요할뿐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니까 굉장하게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지금 와가지고 의료원에서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이렇게 위탁을 했다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우리 배영길 원장님 재정관 겸임까지 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자진료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환자진료 금년도 9월까지의 실적을 볼 때 1999년도와 2000년도 동기간을 대비해 보면 99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4만 2,000명,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1년 9월까지 4만 3,000여명이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외래수익은 위와 같은 기간동안에 연간 16억원 내지 2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재료비 역시 14억 내지 17억여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의료원이 공익진료기관으로서 적자는 감수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매년 발생되는 적자는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발생 사유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진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의료진을 현재 19개과 32명에서 25개과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확보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을 보면 약사직의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수급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냐 의료수준 향상과 만성적인 적자해소냐로 논란을 빚어온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지난 15일 원장님께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현고용승계를 100%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중 한 곳에 운영을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의료수준향상을 통해서 더욱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보완해서 82년부터 지금까지 190억 적자를 발생케하고 있는, 운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최근 보건의료연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의료가 심각하게 손상된다는데 위탁시 구체적인 그 대안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배영길 부산의료원장님이나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의료원 이전과 민간위탁경영문제가 현안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확실한 방향설정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도 부산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산의료원은 분명히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어 온 이유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의료원측에서도 모두 반성과 자성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청사 이전을 앞두고 민간위탁경영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공공성과 수익성은 결코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 선에서 조화가 되어야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적자와 수익문제만 놓고 보면 당장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서민의 행정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또 그 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후에 환자수가 18.5%가 줄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인천의료원은 신축이전 후에 103.1%의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의료원에서는 부산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되 다만 적자를 줄여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의료원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입장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 와 있는지, 노조와 타협안은 갖고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비핵심업무 아웃소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경비, 청소, 구급차 등이 나와 있는데 아웃소싱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기업특위에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원장께서는 적자경영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바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우수의료진 확보계획이 있는데 현재 과장급 같으면 대학병원과 개업의와 비교해 볼 때 부산의료원의 연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축이전을 하면서 고가장비를 다소 확보합니다만 장비측면에서 본다면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고가장비를 확보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게 되면 환자수가 증가되고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연봉제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문의들의 연봉제 산정은 어떤 기준과 성과를 가지고 연봉을 산정하고 있는지? 연봉제나 계약직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연봉제 실시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원환자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진료, 부담없는 의료수가, 친절한 서비스 등이 있겠으나 대중교통 편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이 승합차 두 대로 연산로타리에서 신축의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초읍방면에서 오는 환자들은 불편할 것 같은데 앞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부산의료원의 경우 당면과제가 운영형태에 대한 논쟁으로서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한 과정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위탁운영이라는 내부결정을 해 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보아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원 운영형태 결정과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대상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형태로 독자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지방공사형태를 유지하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형태로 독자운영하고 있는 의료원 중에서 흑자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 의료원의 적자운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다. 위탁운영 의료원 세 곳, 인천, 마산, 군산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신축건물 관련, 신축건물은 당초 공기가 금년 5월로 알고 있는데 8월에 준공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간 위탁경영 등 기존의 운영체제와 관련 대시민의견수렴과 병원내 체제정비 등으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체제 변경은 타 시․도의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이전계획과 운영체제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축건물 이전지는 현위치보다 교통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자연히 이용을 외면하게 될 것인데 셔틀버스 운행 등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현대화 신축건물에 걸맞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3페이지 보면 인력에 현원 292명입니다. 신축건물 이전에 292명의 인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는지? 거기 보면 포장이사에서 완전포장, 반포장, 기타물품으로 구분하고 의료장비는 전문업체에 하도급식으로 별도로 용역을 줬는지? 용역업체가 하나익스프레스로 계약금이 1억 400만원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원이 292명이면 이사 중에는 이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약금액 1억 400만원에 대해서 292명 인원이 이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계약금액 1억에 대해서 줄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소박스가 8,949박스, 중박스 무게가 적은 것은 현인원들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데 이 분들이 이사기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보면 의사직이 32명, 약사직 2명, 간호직 126명, 보건직, 사무직 이래가지고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이사기간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배영길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4년동안 연도별 결손금액과 그 다음에 시 재정 지원금액, 그리고 결손금액중 의료보호, 행려, 마약 등 공익진료로 발생한 결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그 다음에 기술직, 기능직, 일용직이 타 병원과 임금격차가 있는지, 임금격차가 있으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공익진료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부산의료원이 한태희 원장 사표이후 경영과 조직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영정상화 토대를 마련하고 의료원 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직자로서 부산의료원에 겸임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영지원팀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겸임근무를 하면서 파악된 경영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노조 및 의료진 등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전 한태희 원장의 사표이유가 조직내부의 갈등인지 아니면 경영적자로 인한 외부의 압력인지, 또는 일신상의 문제인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의료원을 위탁경영하라는 지침서가 시달되었다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시달이 됐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 의료원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내용 중에 의료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축배경과 이전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배경 및 이전운영과 관련하여 8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료원을 새로 지은 것은 현대적 의료공간과 시설, 장비와 출중한 의료진을 갖추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업수입을 확대하고 일반환자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저소득층에 대한의 의료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완할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을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혈세로 어렵게 새병원을 지어놓고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 보지 않은 채 서둘러 위탁운영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최소한 신축의료원 이전을 출발점으로 한 경영쇄신을 해서 3~4년을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경영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측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위탁해도 공공진료는 차질없다는 시의 주장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위탁운영에도 공공진료는 차질이 없다고 하였는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소외계층이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지금의 형태와 위탁형태에서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지 시측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경영부실을 이유로 위탁하고자 하는데 수탁기관에서는 수익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지며 그 과정에서 공공진료에 소홀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하겠다는 원인이 총체적으로 경영부실이라는데 근본원인은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부산보건의료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부산의료원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는데 병원이 환자의 질 높은 진료나 합리적인 경영이 우선인지, 아니면 조직이 우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조례개정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부산대학병원에 위탁할 경우 지방공사를 국가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확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능력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시측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부산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주로 교수입니다.
그 임금은 대학재단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도 병원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대학병원의 경영실적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병원의 위치가 달리하고 의료진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연계운영을 할 것인지? 국가공기업들이 다같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경영부실 지방공사를 국가공사에 위탁하기로 발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4월 4일 부산의료원을 개방병원으로 지정하였다는데 지정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이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10分 監査中止)
(11時 2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委員 있음)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지정 받은 시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오늘 우리 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하시고 염려도 주시고 제언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하는 우리 의료원의 경영형태가 지금 논란 중이고 또 신축병원으로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간부로써 한시적으로 과도기의 부산의료원의 원장을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경영형태와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를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의 경영형태가 지금 공론화 중에 있는 것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98년도 딱 이맘때인데 그때 당시 안영규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원을 떠나시게 되고 원이 일시공백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우리 의료원이 처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과 시민들의 기대에 비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우리 시와 당시 의료원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 그리고 진료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대표, 그리고 우리 가족인 노조대표자 이렇게 해서 수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신축병원이 건축 중에 있고, 그때 당시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잘 화합을 하면 충분히 자력갱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8년 말에 당시 우리 시 간부 중에 한 사람을 의료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을 합니다. 즉 겸임을 시킵니다. 그 분이 김명진 당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보사국장을 역임한 바도 있고, 구 내무부 시절에 공기업과장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간부가 직접 가서 현황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직접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고 우리 시가 방침을 정하자 하는 이러한 정책배경이었습니다.
10개월 가량 김명진원장께서 나름대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건의가 공채 원장을 임명을 해 주면 자력의 여력이 있다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야말로 어떤 사심도 없이 원장을 공개채용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 한태희 원장이 공채 원장으로써는 처음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98년도에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강력한 권고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민영화 또는 위탁을 하라는,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손을 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매각하라는 뜻이겠죠. 위탁은 법인,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영만 주라는 얘기고요. 당시 감사원의 권고는 민영화 쪽에 더 무게가 실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의료원의 내부의견을 따라서 신축병원이 지금 잘 건립 중에 있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현 연산동의료원의 시설이나 장비노후화니까 3년간 유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고 우리가 비상 조치로 시 간부를 원장직무대행에 겸임하고 하는 것으로 일단 양해가 되었습니다.
한원장이 취임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 병원 내에 소요가 있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시의회에서조차 2000년에 8월달부터 공기업조사특위를 운영해 주셨습니다.
사실 2000년 후반기부터 그야말로 의약분업이라는, 또 의료계에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금년에 들어서서 3월에 다시 감사원으로부터 또 지적이 있었고, 잇따라 행자부에서 또 연말까지 감사원의 감사시 지적사항을 이행하라는 회의소집을 통한 통첩을 받았습니다.
8월경에 저희가 한태희 원장한테 “정부 방침이 이러니까 연말까지 의료원 노사가 합의하는 어떤 획기적인 경영쇄신대책을 내놓아야지만 이러한 권고나 시정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가 된다.” 이래해서 한원장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0월께에 사의를 표명했고, 옛날 사람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몇 번 상당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정열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간간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회현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재단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두 달 앞두고 다시 우리는 전에 한 10달간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 바 있는 개인 김명진, 공교롭게도 시의회사무처장이었습니다마는, 전에 갔고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원장겸임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인사문제로 그것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3주가 그냥 거의 허송세월 비슷하게 되어 버렸고 복귀하시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판단한 것으로 ‘일단은 위탁경영의 방안을 한번 공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조심스러운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축이전을 앞두고 있고, 또 계속적인 어떤 경영개선에 관한 정부기관이나 또 시의회 쪽의 권고나 시정요구가 있는 마당에 지금 또 새로 원장을 추천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관이 과도기에 좀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직무대행에 지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일단 ‘시가 방침을 정했느냐?’,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을 정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하되 그대로 결정을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공론화를 거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왕에 단순한 적자 이유만으로, 어떤 경영성 이유만으로의 위탁이 아닌 2000년에 일어났던 의업환경변화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권고나 시정요구가 없더라도 우수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2차병원으로서의, 이 환경을 극복한다는 그러한 의지도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왕에 물론 위․수탁한 예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그 예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공익진료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고용안정도 기하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위․수탁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진 확보문제니까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우리역내에 있는 네 개 대학병원을 수탁대상기관으로 일단 상정을 하고, 절차대로 된다면 그 네 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가장 우리가 바라는 좋은 조건을 제안한 점수가 높은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검토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문제, ‘충분한 검토와 공론을 거쳐서 순리적으로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입법예고가 오늘인가 끝이 나고 이것과 관계없이 29일 시 주관 공청회가 열려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은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이것은 조례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또 심의과정에 많은 고견들과 걱정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익진료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럽니다. 공익진료 훼손부분을 걱정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같이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공익진료가 어떤 형태로 훼손되느냐? 보호환자를 접수를 기피한다든지, 진료를 기피한다든지, 소홀 진료를 한다든지, 하향전원을 시킨다든지, 어떤 심리적인, 외부적인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 등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은 공익진료 비율이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입원환자 기준으로 하면 반정도 됩니다. 시내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 높은 데는 한 5% 될 거고요. 타지역의 지방공사 의료원도 그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대로 가서 진료를 할거니까, 그리고 그 쪽 경영진이 그러한 부분을 훼손할 수 없게 우리가 감시도 하고 위․수탁계약에 넣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장치를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열띤 주장입니다.
고용승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승계를 해 가고 어떤 묘한 기법으로 불필요한 강도를 높여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기법이 아닌, 새로운 시설과 장비, 그리고 충분한 의료인력과 좋은 경영기법을 접목시키면서 나오는 그 효과만으로 위탁하는 자나 수탁하는 자나 시민이 모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 모델을 만들 때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우리가 다 참여해서 하자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위․수탁을 하고 있는 병원의 예, 그것은 위․수탁 시점이나, 또 당시 각각 위․수탁하게 된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필요하면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각각 대학병원이 수탁하고 나서면 공익진료율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공히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총 진료인원은 늘어납니다. 총 진료인원은 늘어나니까 공익진료 환자수는 일시적으로 줄거나 상대적으로, 상대성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절대인원은 늘어난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데하고 위․수탁을 하면 질 높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않고, 그냥 교수를 겸임하는 과장들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수탁 받은 병원에서조차, 대학병원에서조차 의료진 확보 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 했던 병원들은 거리 면에 있어서 우리하고 다른 것 같고요, 거리가 원거리라 이겁니다.
또 사실 대학병원에서 마저 의료진을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면 아무리 우리가 새병원이고 장비가 좋다한들 우리 2차진료기관에서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는 더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재정관으로서 원장을 직무대행을 하니까 원장에 대해서 사실 노조 쪽에서나 우리 가족도 일부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제가 시의 정책을 전환하는 가운데서 경영형태개선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재정관으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과도기의 우리 원의 내부결속과 안정, 그리고 원활한 이전, 그리고 이전 후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어떤 시민들에게 병원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좀더 마음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의원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빠진 부분은 그때그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는 몇 개 지적을 하시고요,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의 예를 벤치마킹 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을 두 명을 파견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마 이종철위원님께서는 그 쪽에서 이른바 개방병원, 자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방병원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높이 사는 그러한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료원도 개방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점병원이기도 하고 FIFA 월드컵 또 지정병원이기도 한 이런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을 위탁하더라도 지방공사 공기업이라는 법적 지위가 변함이 없고, 동아대학병원에서 맡든 인제대병원에서 맡든 부산대병원에서 맡든 그대로 시나 정부 감독을 받으면서 몇 년 이 자리에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 위․수탁된 세 개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에다가 팔은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방공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주신 나머지 질의는, 아까 포괄적인 답변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98년도 지적과 2000년도 반복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분야는 같은데 조금씩 98년도 지적된 부분과 2000년도 거듭된 부분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잘 정리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醫療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화원위원님께서 위탁운영에 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진행된 것은 저희가 부산광역시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지만 우리 역내 시민단체 주관으로, 소비자연대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회를 한번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서 대시민 선전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29일 시 주관의 공식적인 공청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공청회 때 나오는 여러 토론자나 발제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 심의를 하고 그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또 저희가 과연 위․수탁 시점을 정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대로 네 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제안안내서를 보내고 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의 조건을 다 넣어서 그게 받아들여질 때야지만 지금 걱정하는 공익진료 훼손을 없게 하는 부분과 고용안정, 즉 노동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보장 될 때만이 위․수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복직전문의…
아니 아니, 잠깐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감사원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다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감사원에서는 이런 배경입니다. 사실 지방공사 의료원이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문병원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리 부산의료원이 가장 크고요. 종합병원으로서는. 나머지는 이제 의료공급, 그러니까 의료수급면에 있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열악한 중소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 볼 때 우리 부산지역은 종합병원이 한 20여개 있고, 또 병실도 2만 6,000 베드가 되고, 그러니까 굳이 공공부문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료서비스가 공급이 되는 지역이 아니냐 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 있는 인구 몇 명당 병실 수 같은 것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서너 배 많다. 부산 지역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은,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의약분업시 의료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병․의원이 폐업․휴업을 할 때 유일하게 우리 부산지역은 의료원이 보건소, 의료원 통합병원 이것으로 응급의료대책을 수립한 경험이 있고 그때 우리 부산의료원의 어떤 대단한 성과, 역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되기 때문에 민영화는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예, 민영화는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을 깊이 모르고 이런 지적을 했다는데 대해서 유감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영정상화, 적자보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이 그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진정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시민들은 갈 곳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그래요. 이게 지금 일반,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다가, 지금 부산에 네 개 대학병원이 있죠?
예.
거기에다가 이것을 맡긴다면 어쨌든 거기는 적자를 나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적자를 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의료진도 보강을 할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아하! 이게 의료장비도 보강되고 의료 서비스가 나아졌다.’ 그러면 이제까지 안 가던 시민들이 우선 많이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그래 되면 자연적 서민들이나 영세민들은 가서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리게 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외면 당한다. 그래 결국 안 가게 되는, 금방 재정관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공익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공익성 아니겠어요?
이게 위원님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은 검증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령 500베드의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풀로 운영되면서 일반 환자도 늘어나고 의료보호환자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가령 시설장비는 좋다 하더라도 의료진 확보가 충분치 못해서 그것이 한 350베드만 운영되고 따라서 일반환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아니 아니, 그것은 지금 재정관이 더 병원 실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동아대학병원이나 백병원이나 복음병원이나 가려면 지금 줄을 서야 됩니다. 현재도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 현실에서 거기는 지금 복음병원, 동아대학병원 같은 곳은 거의 1,000베드가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병원은 병실이 비어 있고 그런 병원은 병실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것은 분명히 공익성이나, 공익성은 없어지고 영세민들은 결국 외면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주야로 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병원이 활성화되고 충분한 진료가 100% 이상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몇 가지 장치만 한다면 보호환자에 대한 진료의 절대인원도…
아니 그러니까 베드가 모자라고 병동이 모자랄 때 결국은 돈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먼저 줘야 될 것이고, 결국 서민들은 외면 당하게 되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병원을 지어 놨으면, 좌우간 인천병원처럼 그래도 한 2~3년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도 또 정말 병원도 크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도 보강되었다, 또 의료인력도 보강되어서 이것 한다, 그때도 정말 적자가 난다면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이런 결정을 내려볼 수 있지만, 그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아무 지금 새로 지어만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시급한,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시급하다고, 너무 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위원님.
그래서 새로 의회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기점으로 거듭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갖추라 그러셨는데요.
장비나 시설이 최신종이고 많이 보강되고 거기다가 우려되는 의료진의 확보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더 해 준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극적인 생각에서 하는 거지 단순히 지금 있는 의료원 가족을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보강이 되면, 분명히 의료장비 보강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이 훨씬 지금보다 몇 배로 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의료진도 보강이 될 수 있죠. 그것을 해 보려고 노력을 안해 봤지 않습니까?
예, 그 방법으로, 우수의료진을 보강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학병원하고 경영 위․수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익성이 훼손된다 이 말씀이에요. 공익성이.
예, 공익성은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일괄답변 드릴 때 답변 드린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원장님, 지금 위탁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탁을 주고 안 주고 결정 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집행부도, 원장님께서도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자 안하자 하는 것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한다고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이 모든 진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끄는데 대해서도 미안한 감이 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경영형태 개선과정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직전문의 다섯 분입니다. 열 분이 아니고. 다섯 분인데, 해고기간 중 급여가 각각 4,300만원에서 쭉 2,800만원까지 다섯 분 합쳐서 1억 8,935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자료는 지금 한 분이 2,500만원을 청구중이고, 이것은 지금 민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의사에게 해고 기간 중에 인건비 지급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노동관계 법령상 중노의 결정에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책임문제는 원장의 공기업 경영자의 판단이고 책임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원장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한원장은 그때도 이게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서도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은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축병원에 장의예식장을 확대운영한 데 따른 민원이 있다. 확대운영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위탁을 맡기면…
거기에 대한 구상, 돈 인건비하고 나간 돈에 대해서 지금 누가 하든 간에 구상권을 발휘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누구한테.
예, 경영핵심과 관련된 정책판단에 대해서 구상권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노무사나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축병원 장의예식장은 우리 의료원이 직영할 겁니다.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영락공원과의 어떤 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는…
그 전에 질문이 하나 빠졌어요. 진료비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죠.
예.
지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5년간 합계를 내보면 73건에 9,9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 대책은 저희들이 심지어 출장까지 가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구노력을 합니다만 결국은 부담능력이 없거나 심지어 행불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서 결국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5년 지난 것은 어떤…
지금 결손처분된 예가 있습니까?
예, 결손처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연도별현황과 최근 5년간의, 한 5년간만 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결손처분한 액수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은 아니고 전부 영세민이라든가 생활이 어렵고 행불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굳이 5년이 안되더라도 이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꾸 이렇게…
민법상 채권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이 되는데 5년이니까…
그러니까 항목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축병원은 직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고, 확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우리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부족한 장례식 때문에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 쪽에서 다 소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락공원 같은 그런 장례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이른바 혐오시설이 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지방공사의료원이 기왕에 장례예식장을 갖추는 마당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그런 이용욕구에 충당하는 것도 공기업으로써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해서 조금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민원은 거제2동 주민들이 장례예식장은 당초 생각보다 늘렸으니까 장의차들이 더 빈번하게 다닌다. 그러니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하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우리 시와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 마을회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회관 같은 것은 어차피 주민통합을 위해서 각 지역단위마다 필요한 시설일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예식장은 절대로 짓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장례예식장은 절대로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애초 약속대로 노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시 의료원이 직영할겁니다. 의료원장이 직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직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우리 의료원이 직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의료원을 가령 운영을 위탁 주더라도 그 수탁 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료원이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답변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또 원장님은 맞다 아니다 하는 데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결론이 안 나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주시고 연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오늘 여기서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줄당기기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없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료원이 민간위탁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때에 참고로 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답변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봉화위원님께서 공기업조사특위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내고, 그 다음에 경영형태 개선 관련해서 보건산업의료노조 쪽에서 위탁운영을 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렇게 하라는 걱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님께서 역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전체 마음속에 걱정이 크다는 걱정을 주셨고, 이런데 대해서 제가 포괄답변을 드렸고, 원장의 위탁추진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신상발언처럼 앞으로는 원내의 화합과 안정에 더 치중하겠다. 이미 그것은 공론화된 대로 결론대로에 따르겠다 하는 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제가 가봤을 때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렇게 3개 종교시설이 있고 각각 무상으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례에 따른 의식에 필요한 시설로 보고 나란히 3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종교간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나란히 3개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똑같습니까?
크기도 같습니다. 같고 특정종교만 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극소수 종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역시 직영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환자가 99년, 2001년 이렇게 감소하는 사유, 또 외래수익이 감소하는 사유와 재료비가 감소하는 사유 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 동기 대비하면 조금 늘어났으나 99년도 동기 대비하면 4,000여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의료대란의 와중에 있었고 또 우리 의료원이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한다고 해서 과장들과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손이 많았습니다.
외래환자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1, 3차 기관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고 2차진료지관이 공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원인은 역시 짚지 않을 없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가 극심합니다. 이제 곧 이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일모레 이사갈 마당에 새로 손도 못보고 해서 이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어서 더욱 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감소되는 것은 저희들이 진료인원이 줄면 따라서 그에 따른 진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그렇게 간략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방금 적자원인이 시설문제…
또 있습니다.
예, 시설문제도 있고, 그리고 의료대란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작년도 뿐 아니라 그 동안에 계속적인 시설부족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 났다고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의료진들이 의료과정에서 좀 책임있는 그런 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의료진들이 거의가 월급을 받고 있는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 부족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내 병원 같으면, 내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식을 가졌다면 이렇게 적자가 안 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마 의사들이 하루종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루종일 진료도 몇 명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진료과목은 아마 환자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조금 의사들이 좀 등한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다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월급은 다 똑같이 주고 있는 거죠? 의사들. 의사들 월급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연봉계약제로 되어 있어서 의사 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99년도보다 2000년도 많이 줄었다가 금년도 약간 회복하거든요. 2001년은. 그런데 2000년도는 결정적인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대란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은 그때도 그렇지만 점점 심화되니까 그 부분이 가중됐다는 것이고 우리 전문의과장님들의 열성문제는 과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 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과가 있고 또 다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환자나 고급환자가 많이 올만한 과는 상대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불리하다.
그래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의료원의 의료진들을 외부에서 일단 성실한 것으로 추정해 주시면 저희가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직이 11명 정원인데 2명밖에 없는데 돌아가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내놓고 있고, 그런데 개인약국의 수입하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의 약사분들의 봉급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졸업시즌에 신규인력이 배출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빠졌는데요.
아!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7개과 8명을 모집공고를 우리 지역신문 조간, 석간 그리고 전문지에다가 공고를 해 놨습니다만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고 해서 더욱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진료부서하고 진료부의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많이 섭외하고 영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 32명에서 이제 이전하게 되면 현재 32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의료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옮기게 되면 연차적으로 이제 환자들 숫자를 봐가면서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옮기게 될 때는 35명 수준으로 확보를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른 한 분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나가면 여덟 분, 서른 다섯 분 내지 일곱 분정도는 일단 초기에 새병원에서 되어야 되겠다 해서 모집공고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공채입니다. 해 놓고 있는데 아직은 응모자가 없습니다.
결국 모집공고가 무효로 끝날 경우는 우리 진료부장이나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섭외를 하고 접촉을 해서 새병원 갔을 때 초기 필요한 인력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집공고는 했습니까?
지금 모집공고 중입니다.
몇 명 모집을 해 놨습니까?
8명입니다. 과장님들 8명인데 22일날 공고해서 이달 말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명도 등록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것도.
김종암위원님께서도 우리 의료원이 의료진 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닌데요.
아니더라도 혹시 또 알음알음을 통해서…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의료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암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홍성률위원께서는 경영형태와 관련해서 격려나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하고 아까 총괄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비핵심분야를 저희가 아웃소싱을 지금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우리 의료원 가족이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효과분석에 관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심층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참조)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醫療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것 중에 부산의료원 외에도 테즈락이나 관광개발공사 등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느 것보다도 의료원은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경영합리화를 위한 의료원 자체의 피 나는 자구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고 마약퇴치 치료부분 단체상을 수상도 했고 또 서민층 안과질환이나 여성뇨실금 무료시술 등 여러 가지 공공의료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시와 부산의료원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친다면 공공성을 살리면서 경영여건을 호전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다른 도시보다 저소득층과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400만 인구의 공익의료기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행려환자나 정신병환자 전문병원, 결핵 등 전문병원을 설립 못할 망정 우리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의료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위탁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신설병원에 이제 우리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인데 이전에 운영해 보지도 않고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공익성을 우선하며 설립취지에 맞게 현 체재를 유지하면서 뼈를 깎는 각고의 의지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면 우리 부산의료원은 서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는 답변 드리지 않고 총괄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시고 또 이위원님께서는 우리 의료진의 연봉수준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각 다른데 최저 6,200만원에서 8,600만원까지 되어 있고 인센티브는 별도입니다만 이정도 연봉수준이면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업중인 개업의하고는 비교가 안되겠고 월등히 열악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대충 공기업의 의료진의 연봉수준은 거의 우리 행자부의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연봉을 올리기만 하고 실적이 나빠서 감액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는 가감연봉제를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감연봉제.
그렇죠.
그러시고, 장비가 이제에 다른 병원과의 비교성, 우의에 있느냐 열의에 있느냐 이 말씀인데 3차 진료기관하고는, 우리가 새로 많이 보강하더라도 3차 진료기관하고는 비교는 물론 안되겠고 동급으로의 2차 진료기관보다는 우리 병원은, 새병원은 장비가 월비등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봉기준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기본급여 플러스 성과급여 플러스 부과급여 이렇게 산정하고 기본급여는 개인의 여러 가지 경력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성과급여 부분은 성과평가를 거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경력이 다르고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봉은 최대 2,4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봉제 실시후 성과를 물으셨는데 이제 성과급료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새병원에 가고 하면 더욱 이 부분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문제는 지금 두 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대를 연산로타리 중심에서 15분 간격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초읍쪽에서 오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한 노선을 더 넣는 문제하고 기존의 정규버스를 노선을 증차시키는 문제와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할 때 추가로 한 노선정도 더 넣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교통추이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부산의료원을 찾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지하철하고 연관해서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되면 우리 의료원의 위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셔틀이 한 대만 5분 간격으로 왔다갔다해도 다 커버될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최정식위원님께서…
위탁운영 의료원 세 곳, 인천, 마산, 군산에 대한 경영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내겠고, 공공환자 비율은 떨어지는데 총진료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런데 대체적으로 군산의료원은 성공한 것 같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마산하고 인천은 실패한 것 같다, 위탁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예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자체 운영하면서, 공기업형태로 운영하면서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든 위탁을 주든 간에 우리도 최대 700베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다면 일부는 병실을 개방병원형태로 내놓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감사장에 원장님은 위탁운영 의료원 세 곳에 대한 경영실태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줘서 이렇게 이렇게 경영실태를 조사했노라 하고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는데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릴까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무감사를 할 때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모두 배포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기광위원님께서…
최정식위원님 것…
최위원님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부분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현원이 300명이 있으니까 이사할 때 같이 거들면 이사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시죠?
예.
그런데 이사기간 중에…
이사기간은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본격적인 이사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잡습니다.
13일간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현원 290명은 이사기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사에 도움을 줘가지고 가나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여기에 1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줄일 수 없는가? 의료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기여할 뜻은 없는가 그것을 내가 물은 겁니까?
당연한 걱정이신데 이렇습니다. 완전포장은 그렇게 용역을 줬고 완전포장 이외에 반포장물품 같은 것은 각각 자기 물건을 의료원 임직원들이 직접 옮겨가서 대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은 의사기간 중에도 진료를 합니다. 병실이전은 25일날 하니까 그때까지 의료진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용역을 줬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여기 5t트럭으로 371대분을 했는데 10t트럭도 있고 15t트럭도 있는데 큰 트럭을 해가지고, 기사는 한 분인데 인건비는 같다고 보는데 큰 차에 많이 실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차대수를 줄이고 하면 아무래도 금액차이에서 좀 차이가 날건데 어째서 5t트럭 371대분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전계획과 이사물품 배치 이런 문제는 상당한 실무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축이전팀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계약금 1억 4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을 현원이 292명이 되니까 좀 줄일 수 없는가?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런 열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강력하게 물은 겁니다. 좀 과학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덜 낭비하는 뜻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이전팀장 박종환입니다.
이사방법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이렇게 구분을 했고 또한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전문의료장비부분까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의료장비 하도급방식 이것까지 포함해서 1억 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이면서 옮겨오면서 파손우려 때문에…
고가장비의 하도급은 얼마입니까? 고가장비 하도급은.
그 금액은 정확한 것은 제가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팀장쯤 되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다 하는 금액을 알아야지 모른다 이겁니까? 꼭 서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을 별도로 완전히 구분해서 제가 암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씀 드리면, 그 장비를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전문업체에서 하되 운반은 또 이사업체에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발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 용역업체에다가 발주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재하도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거 및 설치, 시운전 이런 관련은 별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인력 292명에 의사, 원장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마지막 말단사원까지 이사하는데 다믄 기여를 좀 해가지고 이사비용, 가나익스프레스에 계약금 1억 400만원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줄일 수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약해가지고 완전히 끝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예,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계획 자체를 말씀 드리면 전직원들이 이사에…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모을 때 모아가지고 이것을 재조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다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업체로부터 박스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봇짐을 다 싸면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운반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저쪽에서 물건을 풀고 다시 정리하는 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박스, 중박스에서 안전포장박스 이것 1만개하고 이것 전부 싸는 것은…
저희들이 다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싸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수송하는데 수송비가 이리 많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박스를…
우리 장비가 고도장비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큰 케일은 옮기기가 아주 간단하고 포크레인을 하든지 뭘하면 하루 15만원 내지 20만원만 하면 전부 다 되는데 어째서 돈이 이렇게 많든 돈이 지출됩니까?
지금 그 금액에 산정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물가자료 용역전문업체에다가, 경성대학교에 저희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받은 금액에서 입찰을 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하나하나에 어떻게 금액이 형성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에 의료원은 부산시 혈세를 많이 낭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공익사업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데에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익의료원, 부산의료원 병원이름을 좀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타 도시에는 전부다 의료원으로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부산의료원은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877억 참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새병원을 지어가지고 지금은 용역을 시키니 직영을 하니 운영을 주니 야단인데 정말 이것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나름대로 병원통합 이미지 그것을 해 갖고 지금 이미 신축병원에 ‘부산의료원’, ‘부산메디칼센터’ 이렇게 지금 현판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타 시․도도 지방공사 명칭은 다 ‘도시 이름’과 ‘의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료원을 쓰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뜻에서, ‘의료원’ 하면 저부터도 의료원 가기 싫습니다. 부산의료원 그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미지도 새로 좀 바꾸고, 병원도 돈을 877억 들였으니까, 조금 전에 말한 부산이 이래 밖에 안되나, 877억 들여가지고 내일모레 개원을 하는데 의사 공채에서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 김종암위원님한테 “의사 문제 좀 부탁합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문지상으로 냈는데도 의사 한 분이 올 사람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좋으면 여건이 충족되도록 만들어 줘야죠. 의사나 간호사나 할 것 없이 엘리트 직업입니다. 나는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봉급도 넉넉하게 주고 일 좀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과외 일이 많으면 인센티브도 강력하게 줘 가지고 신바람 나는 일터의 장을 만들어 줘야 일을 하지 그렇게 안하면 부산의료원이 차라리 개인한테 매매를 해 버리든지 팔든지 그래야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안된다. 이것은 각오가 있어야 되고 누가 또 예를 들어서 지명을 해 주든지 또 뽑든지 간에 의료원장이 딱 오면 말이야 그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일할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의료원장이라고 보내놓으면 뒤흔들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내부의 결속과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고, 지금 참고적입니다마는 의료인력이 움직이는 시점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2월달, 그리고 8월달이라든지 이럴 때가 좀 움직이고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력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좌우간에 제일 중심에서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과나 외과나 남보다 일 몇 배씩 더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다 체크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안 따라간다면 말이 안되죠. 1,000만원도 가져갈 수 있고 1,500만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만한 수익보장도 시키고 말입니다. 의료원이 무조건 적자운영해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자와 이익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예.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세요.
괜찮겠습니까?
예.
아까 의료원장 답변에 장례예식장을 외주를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장례예식장을 외주를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눈감고 아웅입니다.
뭐냐 하면 장례예식장을 우리가 나누면 식당, 매점, 그 다음에 빈소, 장례예식장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하고 매점은 외주를 줬죠?
식당만 외주를 줬습니다.
매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점은 안 줬습니다.
식당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영락공원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것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당을 외주를 줘놓고 지금 외주를 안 줬다고 얘기를 하고,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을 줘놓고 지금 안했다고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 답변부터 해 보세요.
식당을, 음식 재료를, 뭐라 그럽니까, 요새 외주업체에 아웃소싱을 줬는데요, 재료만 우리한테 대고 결국 음식값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원에서 직접 할겁니다.
음식을?
예.
그러니까…
가격결정부터.
식당직원들이 합니다.
아! 식당직원들이.
예, 그래서 이 재료를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가령 음식재료를 장을 다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품목을 정해 갖고 그것은 외식업체에다가 납품하도록 그 계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납품계약이라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납품계약이죠?
예, 그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지금 이것 식당을 그냥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납품계약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영락공원의 예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영락공원하고도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예, 영락공원에도 지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락공원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정말 민원의 소지를 애시당초부터 차단을 해야 되고, 영락공원에는 지금 장례용품 같은 것은, 여기는 지금 용품도 팔죠?
직접 팔 겁니다.
예, 용품 같은 것은 외부장의업자들이, 영세장의업자들이 먹고 살으라고 그것은 외부에, 영락공원에는 그것을 그냥 외부장의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영락공원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의용품도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가격 결정할 때 약간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데 좀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나 매점 같은 것은 장애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기광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견된 경영지원팀의 어떤 활동, 파악된 사항이 뭐냐 하는 이런 질의를…
됐어요.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고.
예.
한원장님 사표도 경영 어떤 핵심 과정에서 일단 책임성 사의표명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있어서 병원경영과 어떤 문제점 있는 부분이 없느냐? 지난해 7월 13일자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오픈 샵으로 단체협약을 했는데 노조의 장이 이사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경영도 물론 공개를 하고 인사문제도 간섭을 하는 정도는 적어도 그 의료원 경영에 어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직원에 대한 불리한, 불이익한 그것을 할 때 협약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협의 자료도 사전에 노조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보니까. 그런…
그것은 경영의 공개, 투명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뭐 이상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예, 다음.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위원님께서는 가령 위탁운영을 하는 근거를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공기업법에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는 것,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4월에 개방병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동기, 사유, 운영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그것은 제가 마지막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운영을 해도 공공진료에는 차질이 없는데 그 사유를 시민이 알게끔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개방병원제도하고, 그 다음에 가령 부산대병원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해 달라는 것부터 답변을 해 주고 차근차근…
예.
지금 원장님 부산대학을 위탁하든지 동아대학을 위탁하든지 그것은 결정 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 주는데…
위탁운영을 해도 공공진료에는 하등 이상이 없다 하는…
예, 그것은 명심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유를 우리 시민이 이해하게끔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 답변에 있어서 공익진료를 훼손하는 그 형태가 진료접수기피라든지 또 하향식 전원, 그리고 어떤 영세의료보호자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심리적 압박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 의료원의 가족들이 감시를 하고 위․수탁계약 때 그런 사례가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제재조치를 넣어서 방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탁의료병원에서 경영을 하면서 적어도 이익을 목적으로 할텐데 그런 제재조치를 가한다고 해서 잘 그게 그렇게 이행이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셔서 그런데요. 이게 원래 자기들 법인하고 우리 공기업하고는 괴리 같은 것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이 병원에 적자가 나는 것이고 이 병원에 흑자가 나더라도 그 쪽 법인으로 가져가지를 못하고 여기다가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연구해서 장치를 강구하면 극복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개방제병원에 관해서,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동네병원들하고 동네병원 의사와 종합병원의 병실과 장비 등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에서…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개방병원이라는 것은 2, 3차 병원의 첨단장비라든지 시설을 개인병원이나 조그마한 병원에 시설이 없는, 첨단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그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자기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개방병원인데 성공한 사례가 인천병원이 성공한 사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현재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면서 개방병원에, 개방병원을 지정하게 된 동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경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4월 4일 지정이 되었고,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의료원과 메리놀병원, 동의의료원, 전국에 30개 시범병원을 정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세 개 정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속에 우리 부산의료원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의료기관…
그럼 지정한 동기가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다.”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면 될텐데 설명이 너무 깁니다.
다음, 뭐냐 하면 부산의료원 위탁운영의 근본원인이 경영부실로 인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경영부실이죠?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경영부실인데, 그럼 그게 조직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경영부실 중에. 조직내부의 갈등이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기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약간의…
조직이 화합이 잘되는 조직이 있고 화합이 안되는 조직이 안 있습니까?
아마 의료원 한태희 원장도 내가 알기로는 사표를 낸 이유가 그런 데 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은 상대적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어떤 개인의…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위탁운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직영을 하느냐 이 병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에서.
확실하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물을게요.
그 다음에 노조나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아니면 부산보건의료연대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하는데, 병원이 환자의 질 높은 진료나 합리적인 경영이 우선인지 아니면 조직이 우선인지 내가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되었어요.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노동문제나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진료 그 부분을 가장 부각 시켜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부각시키죠. 그러나 표면보다도 근본적으로 내심이 어떤가 그것을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파악해야 우리가 병원을 위탁하는데도, 위탁진료를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 내심을 파악해야지 표면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예, 우리 시청에서 추가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갖고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지방공기업을 국가공기업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상당히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처사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위탁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역내에 있는 4개 종합대학병원, 그 중에 하나가 국립입니다. 국립에 갔을 때 위원님 지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법인입니다.
그래 이…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법인이,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공기업 아닙니까?
국가공기업으로 인정 안됩니까?
안됩니다. 정부…
그것이 국가공기업으로 인정 안되면 대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투자기본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는 대체적으로 교수가 의료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재단에서 말이죠, 대학재단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데 부산대학병원 경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답변하라 그랬죠?
예, 답변, 그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 기관이 네 개인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파악은 되지 않고요, 수탁을 하더라도 이 정도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두 개 병원하고는 제가 만나서 그것은 한번 얘기를 했던 바가 있고요. 나머지 병원도 그렇게 할겁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위탁운영을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든지 했다고 쳤을 적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 합시다. 대학병원이나 우리 부산의료원이나 위치가 다르고 의료진도 다른데 그게 연계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근데 기왕에 된 병원은 각각 경우가 좀 특이한데요. 폐업 중에 있다가, 즉 휴업 중에 있다가 간 것은 또 다르고 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임직원이 그대로 가고요. 우리 500베드에 맞는 정원은 우리 의료원의 임직원으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는 경우는 그 부족분을 가령 수탁 받은 병원에 전문의나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파견 형태로, 또 혹은 출장진료 형태로, 근데 매주 월, 금 이렇게 정해 놓고 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운영이 아니죠.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법인인데, 예를 들면 원장도 우리가 임명해서 가고 이사진도 우리가 임명해서 다 가고 의료진이고 그렇다고 관리직, 간호직 전부 현 체제에서 다 가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부족되는 부분만 의료진, 시간제라든지 어떻게 해서 위탁을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를 보면 100% 고용승계가 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대로 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
그게 현재 의료진 전체가 우리가 다 원장을 비롯해서 기타 일용직까지 전부다 그대로 승계, 다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그 쪽 병원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탁,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그게 무슨 위탁입니까?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원을, 모자라는 인원을 저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와서 지원해 주는 건데, A병원에서 우리 부산의료원에 와서 지원 해주는 건데…
아참! 위원님, 이것은 실제 그렇고요, 그렇고. 다만 수탁 받은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쪽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력들에 대한 훈련장이라 할까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기법이 있습니다. 경영기법을 접목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위탁운영이 아니고 의료진에만 의료진, 부족한 의료진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운영이 아니고. 그것은 부족한 의료진만 위탁하는 거예요. 병원전체 운영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확실하게 좀 뭘 알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탁운영에 대한 형태가 여러 가지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원장님, 진료비 미수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9월말 현재. 9월 현재.
45억 한 800만원 됩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지금 부산의료원이 적자다, 부실이다. 지금 50억의 적자를 봤다 하는데 45억의 미수금만 들어와도 적자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보면 일반대학병원이나 개업의에 비해 낮은 보수 때문에 능력 있는 전문의사 부족으로 중산층 이상 환자들이 이용을 기피했고, 의료장비와 시설의 낙후로 기피를 했고, 그리고 공공의료원이란 이유 때문에 개인병원에 비해서 경력문제나 책임성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 진료비 미수금액만 회수한다면 절대 부산의료원은 적자가 아닙니다.
잠깐만, 위원님, 저희가 반면에 미지급금이 또 한 59억정도 있습니다. 약품비, 재료비 등등해서. 자금 운용상.
그래서 미지급금은 총체적으로 미수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상 왜 이렇게 45억 805만 3,850원이라는 이러한 미수금을 왜 수금을 못합니까?
지금 지급 절차 진행중인 겁니다. 진료는 끝났는데.
받을 것도 있지만 줄 것도 그만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있고…
결과적으로 뭐 적자네.
진료가 끝나고 나서 신청하고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는 경과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미수금이 증가가 많다 이겁니다.
예, 미지급금도 과다합니다. 미수금은 앞으로 보험금 등의 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의 지급절차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처리하는데 기간이 짧아지다 보면 절대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자료 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관한 일체를 좀 자료로 내 주시고…
예?
장례예식장에 관한 일체를 자료로 좀 내 주시고, 응찰내용, 응찰내용의 법적근거부터 시작해서 응찰된 사람 이름까지 간단히 좀 내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나이라든가 그런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붙여서, 그리고 식당이나 매점, 또는 장례식 장비들의 가격까지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죠.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의료원 이전에 차질없는 준비와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사항들이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醫 療 院 長 裵泳吉
管 理 理 事 安本根
診 療 部 長 朴基亨
管 理 部 長 崔泳奎
總 務 課 長 權鳳熙
經 理 課 長 金建容
院 務 課 長 李龍虎
移 轉 팀 長 朴鍾煥
藥 材 課 長 李賢順
看 護 課 長 金貞子
放 射 線 室 長 李萬載
臨 床 病 理 檢 査 室 長 鄭春根
○ 기타참석자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
釜 山 醫 療 院 支 部 長 方普敬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