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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월드컵경기와 부산 아시아드경기장 건설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대 본부장을 비롯하여 감사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대 건설본부장 외 7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9日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總 務 部 長 兪鎭聲
道 路 建 設 部 長 趙盛元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曹勝鎬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갑 건설본부차장입니다.
다음은 유진성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성원 도로건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세영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인갑 건축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승호 A.G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김병희 교량건설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本部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本部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本部)
건설본부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금정체육공원에 갔을 때 하도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라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현대측에서 결제한 것도 있고 결제사인이 없는 것도 있고, 발행번호가 2000년 3월에 25억원 42호가 끊겼는데 2000년 하여튼 7개월 뒤에 앞번호가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사업장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계산서 합계표가 있다고요. 세무서 날인이 있는 합계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수정산터널 현장을 갔을 때 책임감리회사에 책임감리 자격기준에 맞춘 내용을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 방금 자료가 왔는데 인원만 되어 있어요. 자본금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전 사업장에 책임감리회사 기준에 맞춘 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금에 의한 조건, 그러니까 각 조건에 맞는 책임감리요건, 기준법령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좀 전에 얘기한 하도공사의 계산서합계표는 지금 시행중인 공사현장에 하도공사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계산서가 앞으로 더 발부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는 것이고, 다음에 광안대로 케이블 시험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4페이지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한 공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001년 3월 지역건설업체 수주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5%에서 49%까지로 확대하는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매년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산시 전체 발주공사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지난 98년 48.99%, 99년 47.79% 그리고 지난 해는 21.19%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 대상공사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98년 30.96%, 99년도에는 29.78%, 지난 해 29.23%로 해마다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는 부산아시안게임 선수촌 건설공사를 100% 타지역 업체에 맡겼으며, 화명동 아파트 공사에서도 타지역 업체 위주로 발주해 지역업체의 참여실적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시 발주공사에서조차 매년 지역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9월말 기준 대비 2001년 9월말 실적을 비교하여 답변바랍니다.
지난 2001년 3월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 발표이후 건설본부 소관 발주사업 중 지역업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한 부산업체에 수주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 기업을 건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따라서 시에서 획기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지역업체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육성시킬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4페이지 직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직원이동 현황을 보면 총 직원 250여명 중 근무연한수 1년 미만이 95명, 1년에서 2년 미만자가 42명으로 무려 137명이 2년 미만 근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사이동에서도 매년 70명 내지 90명 정도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건설본부의 경우 광안대로 건설,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 그 공기가 5년부터 10년이상 장기 계속공사가 많은 데 직원들은 자주 바뀌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정기 종합감사에서 많은 부분의 설계변경이 부적정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점을 볼 때 기술직 직원들의 기술축적이 되지 않아 기업체에 비해 직원들의 능력이 뒤떨어져 올바른 공사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실례라고 보아집니다.
건설본부 직원들에 대하여 전문기술 관련 또는 공사감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설본부 직원이 사업설계를 직접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설계비 예산을 절약한 사례와 공사감독 중 현장 공사물량이 변동되는 것을 찾아내어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내용을 담당직원이 검토한 결과 잘못된 설계부분을 발견하여 조치한 사항과 물량과다책정 등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사업비를 삭감한 내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8페이지에 보면 2000년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정기 및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총 지적건수 25건에 행정상 조치가 17건, 재정상 조치가 8건에 6,1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세부지적내용을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과다지출, 기장경기장 공사설계 부적정, 강서경기장 흙쌓기 공사 등 설계변경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비용부담 부적정, 강서경기장 등 조명설계 부적정, 부산센텀시티 지하도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감독직원들이 설계 검토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감사지적이 있기 전에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기장경기장 실시설계 용역 과다지급 이유가 무엇이며, 기장경기장의 공사설계 부적정과 강서경기장의 흙쌓기공사 등 설계변경 부적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 설계자의 잘못 설계에 의한 경우 설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이 있었는지와 그간 시공 중 설계사가 잘못 설계하여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46페이지 광안대로가 완공된 후 관리방안 및 관광자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안대로는 약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첨단교량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기술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첨단교량시설을 관리할 수가 있을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건설전문가인 건설부 차장을 비롯해서 교량부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유지관리체계와 요금소 관리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였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관이 되는 업무는 요금소관리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안대로 건설사 중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또는 이 방대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는 적어도 광안대로건설에 참여했던 수준의 노하우를 가진 조직이 새로 하나 구성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건설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보고가 네 차례에 걸쳐 있었다고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관광자원 주요내용과 업체선정 방법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연산로터리에서 사직터미널 간에 아시안게임 상징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연산로터리와 사직터미널간 보다도 해변도로를 끼고 있는 광안2동이나 민락동, 남천동 일부는 지역 용도변경이나 또는 관광특구로만 지정이 된다면 그 수변을 접한 최대의 자연과 인간이 조화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본부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 많은 인력과 부산시민의 큰 기대로 이루어진 이 광안대교의 교통소통의 효과 보다도 관광차원의 효과까지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4페이지에 보면 아시안게임 상징로 가로공사와 공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산로터리와 사직터미널간 상징가로 조성공사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면 많은 외국인들의 주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도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미관을 위해 조경사업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구별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금액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발주하는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아침부터, 건설본부 공무원 수뢰비리와 관련하여 또 한번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큰 실망을 안겨 준 일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아시안게임 하키경기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설계시 반영했던 독일 폴리탄사의 메가터프급 이상 제품에서 네덜란드 데소사의 스포트렉스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입찰희망 업체들에게 데소사의 제품을 제출할 것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건설본부 통신담당 2명은 기초설계도를 유착업체에 미리 전달한 뒤 조달청과 한국전기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시공사 및 설계도를 공모하여 유착업체가 낸 설계도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하고 있고, 다른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서류를 위조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본부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해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비리공무원들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실정임을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량한 우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내에서 직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하키경기장의 인조잔디가 지난 해 5월 설계시 반영했던 독일 폴리탄사의 메가터프급에서 네덜란드 데소사의 제품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한국에서의 네덜란드 데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회사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0월에 하키경기장 관련 공무원 일부가 8일간 한국에서의 네덜란드 데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직원과 호주로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의 종류와 여행자 인적사항, 경비지출 내역, 여행목적을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품설계변경 내용이 자문단회의에 의해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하여 구성하였는지와 구성원 인적사항, 자문단 회의 주요내용과 개최결과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본부 통신담당 2명의 수뢰가 사실로 확인되었는지와 금품을 제공한 수뢰가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51페이지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보면 금정체육공원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산업안전관리주식회사에서 99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6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고, 노동부가 2001년 6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수관거신설공사 2, 3, 4공구 및 강동하수처리장의 경우 책임감리원 및 시․구합동점검반이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와 점검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감사자료 150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시가 시행한 주요 사업장 안전점검을 시공업체에서 연 몇 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지와 점검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공사장 안전점검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관리원이나 우리 시의 안전점검팀이 하면 사업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연산로터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산로터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중에 1공구, 2공구, 3-1공구, 4공구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나 유독 3-2공구만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약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한 1공구, 2공구, 3-1공구, 4공구는 낙찰률이 94%에서 99.95%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한 3-2공구는 낙찰률이 86.84%로 나타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2% 하도급,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 의하면 82% 이하의 하도급시에는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3-1공구의 경우 레인보우스케이프주식회사는 71.79% 하도급을 주었고, 서울조경건설 67.26%, 천궁산업건설 74.93% 해서 82%가 미달된 회사가 3-1공구의 경우 세 군데 그리고 2공구의 경우 주식회사 태흥은 78.69%, 토림조경건설(주)는 72.03%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본위원의 자료요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심사결과 그 관련서류를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구 하도급 현황과 3-2공구 하도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텀시티 진입도로 및 지하차도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센텀시티 진입도로 보상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2001년 10월 9일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3호교 강관파일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노후건물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 건의 보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3호교 완공시에 접속도로 구간인 수영강변도로가 현재 폭 10m로써 엄청난 교통체증 및 사고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이 당초 길이 1,370m 폭 50m로 10차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폭 30m 6차선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개장 이후에 상습정체지역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왜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와 관련에 대해서 센텀시티 지하차도 하도급부분에 있어서도 대왕지질의 경우에 31.5%에 하도급을 주었고 인성기업은 32.9% 그리고 진광산업건설에는 59.6%, 한성기업에는 59.4% 주었습니다. 이 4개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한 여부와 심사관련 서류를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싸이클경기장 트랙시공업체 및 제품선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싸이클경기장의 트랙시공업체를 2001년 9월 18일에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경위와 시공업체의 사업량,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최근 정부에서 아시안게임 종료 후 경륜장으로써의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항대교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남항대교는 97년도에 총 사업비 3,350억을 산정해서 98년도 1차 공사 준공 후에 재원부족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는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시비를 2002년까지 최소사업비를 투입하고 2003년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이후 투입된 금액, 자금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9페이지 광안대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공사의 적자에 따른 손실보전 및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소송을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안대로공사와 관련하여 342페이지에 공법개선 및 신기술도입 등으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현재 시공 중인 사업장의 책임감리 계약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책임감리 계약현황을 보면 총 25건에 870억 9,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급공사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부산전시․켄벤션센터의 경우 주 통로인 클래스 홀 등 40여 곳에서 비가 새자 부산시에서 종합 점검한 바 있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도 부실시공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공사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함께 상주함으로써 안면에 의한 감리소홀, 한국사회의 병폐인 학연, 지연, 혈연과 시공업체와 건설업체 등으로 향후 설계발주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리사에서 감리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업체나 감리사에 대한 벌칙이 경미하여 반복해서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345페이지 감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감리에 대해 지휘․감독한 결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리업체가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 개인 감리원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벌칙이 주어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공과정에서 공사장의 특수성에 따라서 공사물량이 설계시보다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감리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업비 및 감리비가 줄어든 공사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에 총 48건에 7조 3,12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은 부산시 2년 총 예산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의하면 광안대로 2공구건설 강교 용적시험에서 RT 150회, UT 59회, MT 140회가 불합격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합격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광안대로공사가 부실로 이어질까 우려되는데 건설본부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34페이지 하도급 실태를 보면 부산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공사 쌍용건설 도급액이 29억 5,100만원이지만 하도급은 31.5%인 6억 3,500만원을 비롯해서 수정산터널 도로접속건설 과적차량단속시설 도급 4억 6,400만원 하도급은 68%인 3억 1,900만원, 다대항 1단계 배후도로 구조물공 도급 22억 9,600만원인데 하도급은 66.24%인 15억 2,000만원, 다대항 2단계 배후도로 토공 12억 8,700만원, 56%인 7억 2,100만원 등 부산시 발주공사 32개 공사현장이 저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건설하도급심사지침에 의하면 2000년 5월 29일자에 제4조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 비율이 82%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건설본부장은 저하도급 공사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4페이지 조경공사관련 현황을 보면 아시아드 주경기장 조경공사 44억 7,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건 132억 6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현액, 입찰금액 등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경우조경 등 조경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본부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에 대한 4건에 대한 공사계약서, 공고, 입찰내역 등 자료를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하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자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관중보행로 테크 이음매부분에 빗물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음매를 가리는 스테인리스 철판이 곳곳이 누더기처럼 땜질이 되어 있고, 난간 손잡이와 진입로 계단 등이 날카로운 상태로 마감되어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제구 거제동 지하철 방향에서 진입하는 고가사다리 형태인 테크 이음매 아랫부분에서 내린 빗물이 이틀 이상 7m높이 교각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감리를 맡은 (주)공간종합건축사의 관계자는 주경기장 전체 열 곳의 이음매가운데 일부 구간에서 누수흔적이 보여 시공사에 보수지시를 내렸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잘못으로는 그라운드를 둘러싸고 있는 공구판에 의해 전체 관람석의 10% 안팎에서 시야장애가 발생한다는 점과 2, 3층 통로 급경사로 안전사고위험, 흥분한 관중의 운동장 난입 등을 방해하나 곳곳에 관중석과 운동장을 잇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관중난동과 테러에 대비한 방지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29일 주경기장을 현장확인한 바 기둥의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조경수 밑둥치 등 뿌리활착에 지장을 주는 썩지 않는 제품을 써서 식재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설본부와 감리단에서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 및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사실이라면 설계용역업체와 설계사를 검토한 시의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장께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조경공사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해송 외 39종 7만 9,146본을 해송 외 46종 10만 8,809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송 H3.5, W1.5, R12규격의 당초 317본을 302본으로 변경 15본을 감하고 그 대신 H3.0, W1.2, R10 규격 해송 15본을 설계변경 증가시켰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 소나무 H5.0, W2.5, R30 규격이 당초 29본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4본을 감하고 규격 H4.0, W1.8, R20의 조경 소나무도 당초 36본인데 8본을 감하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단풍 H3.0, R10 규격도 31본을 감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청단풍 H2.5, R8 규격의 작은 나무를 49본 증가 설계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로 조경공사 설계변경내용 중에서 1공구와 3공구 조경에 곰솔 근원경 25인 나무 201본을 감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R, 그러니까 근원경 20의 곰솔을 증가시키는 일을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환경사업소 건설 관련해서 계획이 56%인데 실적이 50%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차집관로 공사부분은 총 8.1㎞중 3.1㎞를 완료해서 41%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토목․건축 구조물공사보다 진척도가 낮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빠져서 그런데요,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도급 업체 중에 합자회사 건아기업에 71.4%, 주식회사 동아지질에 77.6%를 주었습니다. 이 두 업체에도 역시 심사관련 서류를 오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혹시 제가 하도급 관련해서 업체를 쭉 불러주었는데 혹시 모르시면 다시 불러드릴까요?
예, 한번 불러주십시오.
방금…
박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메모를 했다가…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메모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에 광안대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광안대로가 태풍을 대비 사라호의 초당 34㎜와 같이 비교표준시방서상 설계풍속 초당 67에서 71.96m 이상을 적용 설계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캐나다 몬트리올대학의 풍동시험결과 초당 최대 81m 풍속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과 같이 부산지역에 설해와 겨울철 비로 인해 빙판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09회 임시회의 때 현수교 로프작업현장에 가보니까 현수교 위에는 설해를 대비하여 적사장같은 곳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외국의 유명한 현수교의 설해 및 빙판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광안대로의 설해 및 겨울철 빙판을 대비하여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과 1, 2공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은 25%에서 35%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시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개인소유의 지하수 관정으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지하수공급지역 관정을 어떻게 하여 개인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개인이 공급할 경우 위법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진행에 따라 지하수 관정의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지역주민들에게 별도로 급수를 공급할 계획은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정경기장이나 기장경기장에 따라서 푸른부산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설계시 당초 녹지공간에 법에 맞는 수목의 식재로 설계되어 있을 것인데 금번 푸른부산가꾸기로 인해서 업무보고시 20억을 추가 식재토록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당초는 어느 법에서 설계가 되었으며, 추가 식재는 어느 근거로 인하여 추가로 20억이나 된 식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이 민원관계로 지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그 민원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광안대로공사에 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광안대로 경관조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로가 내년 9월 개통을 앞두고 야간공사도 병행하면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안대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용역업체와 계약금액, 용역결과 그리고 어떤 조명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문회의 및 현장실험을 해 본 일이 있는지 현장실험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 계약현황과 공사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24페이지 남항대교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공정이 11% 진행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의 확실한 어떤 보장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것 3,350억이라는 예산은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주민들은 물론 영도대교의 대체다리로써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언제 놓아도 되지만 지금 이것이 벌써 시작된지가 97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정도밖에 진척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장애를 받는다든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에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52% 진행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내년 12월이면 준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사상구 감전사거리로부터 북구 덕천I.C까지 그러니까 2개구에 걸쳐서 다대항 배후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본위원은 자주 그 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가로수 식재문제는 다대항 배후도로에 걸쳐 있는 사상구와 북구에다가 나눠서 그 예산을 줘서 규격대로 가로수를 조성케 한다면 그 가로수가 조성된 뒤에 관리감독도 인접해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퍽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 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정산터널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수정산터널은 총 공사비가 4,588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700억이고 시비가 1,990억인데 얼마 전에 건설본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입니다.
아, 예, 건설주택국, 그래서 그날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건설주택국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적당하고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러면 총 공사비가 4,588억인데 1,700하고 1,990억하고 3,690억이 우리 국․시비로 투자가 되었고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고작해 봤자 898억 투자를 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그러면 4,588억 대비 898억은 불과 19.57%밖에 안됩니다. 민자투자가.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4,588억으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다가 만약에 이 공사를 발주를 했더라면 보통 이 정도 한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보통 관례가 75%나 80%라고 봅니다. 수주액이, 비율이. 그런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공사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 쌍용건설은 자기 돈 하나도 안내고 국․시비로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말이면 이 공사가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매듭도 지어지지 않고 준공도 나지 않은 상황하에서 호주의 메크리사인가 하는데다가 937억에 벌써 매각 가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특혜 중의 특혜다 하는 의혹을 살만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항로 조경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공항로 이쪽 낙동강변 둑쪽이 아닌 수로쪽이 있죠, 수로쪽의 조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그 수로와 연계관계가 환경친화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2001년도 12월말까지 부산시가 중요 공사 투자금액, 대형공사 투자금액 그 다음에 2002년 말까지 투자금액,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의 투자금액, 왜 이걸 지금 묻느냐 하면 지금 상당한 금액을 부산시가 빚을 지고 있고 계속 이런 대형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2년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상당히 부산시 재정이 허리가 펼 것이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금액은 현재 상태로라면 상당히 금액이 줄 것 아니냐, 투자금액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질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속기록에 나중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諸宗模委員長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몇 시까지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님! 굉장히 질의내용이 많은데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시간을 늘려놓으면 밤중까지 가는 수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래도 이것 한 3시간 주셔야 다 만들겠는데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2시 반하면 안될까요?
3시에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위원님들 2시반으로 해놓고 도저히 안되면 3시까지 그렇게, 하여튼 답변도 중요하니까 3시까지 준비를 하시되 빨리 되면 2시반에, 그것은 그쪽 실무자하고 우리 간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時 13分 監査中止)
(15時 0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정회 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한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한 다음에 이어서 추가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부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본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34건 그 중 답변이 28건, 서면답변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3건, 조청래위원님께서 3건, 임종영위원님께서 8건, 박현욱위원님께서 5건, 김정식위원님께서 5건, 박극제위원님께서 5건, 조길우위원님께서 3건, 제종모 위원장님께서 2건,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모두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전 사업장에 책임감리 기준에 관한 법률요건, 광안대로 케이블 시험재료 보충제출한 3건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서면답변이 아니고 그 자료를 주고 회의를 해야죠.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은 전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하나만 받으면 될 것 같아서 금정 것만 받았는데 금정체육공원 하도급계산서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 하도급 공사 건에 대해서 받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이 계산서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서 합계표를 달라고 한 것인데 물론 그것이 하루만에 잘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정 건에 대해서만 하나 확인하고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금정 담당부장 한번 나오세요.
금정경기장 담당부장 조승호 부장이…
마이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지금 금정경기장에 주식회사 유아산업에서 철구조물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17억 몇 천 됩니다. 그런데 계산서상의 금액하고 계약서 상의 금액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이 계산서에 왜 발주처의 소장하고 담당자가 사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왜 이것이 틀립니까? 그것 잘 모릅니까, 왜 틀리는지?
세부적으로 제가 그 사항을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이제 체크를 하세요, 내가 묻는 것 대답이 안되면.
예, 알겠습니다.
사인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부장 선에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일단 짚어봅시다.
3월 15일날 발행된, 그러니까 2000년 3월 15일날 발행된 계산서가 25권 43호라. 그런데 5개월 뒤에 8월 30일날 발행된 계산서는 25권 42호인거라. 그러면 5개월 뒤에 끊긴 계산서가 그 전에 끊긴 계산서 한 장 앞에 왜 있느냐 이것이라. 그것이 조금 이상하죠? 보통 회사에서 계산서 그렇게 안 끊거든. 권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것이 같은 권에 근 6개월 뒤에 끊는 것이 바로 그 앞 번호라 그것이 좀 이상하다 이 말이오. 예산심사 때 같이 답변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사인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예.
그래서 이 계산서가 사실인가를 확인하려면 세무소에 신고한 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서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광안대로 케이블시험인데, 본부장님!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이 되지 않아요? 자료도 나와 있고.
위원님! 광안대로 케이블 관계는 교량부장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량건설부장 김병희입니다.
지금 시험현황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요구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일본에 네임밸류가 있는 두 군데에 시험의뢰를 했죠?
예.
거기가 어디라고요?
일본 그때 재료시험 선정할 때에 코밸코하고 신일본제철하고 두 군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밸코하고 여기에 스미토모회사하고 두 군데에 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일본은 회사가 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난 번에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케이블에 대해서 국내시험규정이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일본의 지스, 일본규정을 적용한다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찌 했느냐 하면 곽방채 단장이 계실 때에 고려제강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직접 시험을 하고 입회를 했습니다.
지스합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당시는 케이블이 지스규격밖에 없었습니다, 심의규격이.
아니, 내 말은 지스규격이 있으면 일본에 공인된 지스규격에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스규격에 맞춘 시험을 했다는 것이지 지스규격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지스규격은 코밸코하고 그 회사가 자체 ISO 9002를 습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시험을 해도 일본 지스규격에 합격으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최초의 설계가 어디 것이었습니까? 케이블이.
케이블은 최초 설계도 지금 현재 설계 당시는 그냥 케이블은 어느 국산이다 일제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96년 그때 케이블 구매 당시에 이것을 국산으로 하느냐 외제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하다가 환율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려제강에서 그 당시에 중국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제강이 그 뒤에 영종대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이 낫다. 비용 측면에서도 한 130억 정도 절약이 된다 이래 가지고 고려제강을 선정했습니다.
올 전반기에 회의를 할 때는 본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독일제로 되어 있었는데 단가절감을 위해서 국산이 개발되었다.” 그러면 본위원이 성능이 똑같으냐 물어보니까 성능은 똑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굵기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오.
굵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나 5㎜ 강선이기 때문에 굵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인장강도를 중심으로 볼 때 독일제는 전체의 굵기가 조금 가늘어도 그만큼 인장강도가 나오고 국산은 쇠의 재질이 거기 못 따라가는지는 모르지만 더 굵어진다 그랬다는 말이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장 가서 그 문제점을 보면 이제 한 가닥 한 가닥 끌어올리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막을 잡고 있는 케이블은 독일제인데 그것을 보면, 단면에 보면 공기가 들어갈 틈도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해 가지고는 그것이 전체가 굵다는 것이지. 그 강선 하나 하나의 어떤 수명으로 봐야지 전체 수명으로 보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이 물론 지스규격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춘 시험기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했다고 해서 이 시험결과가 법적인 책임을 집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희들이 한국에…
잠깐만요! 하나 하나 합시다.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시험규격에 지스에…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지 포항산업과학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밑에 보고란에 보면 “본 시험성적서는 소송 및 기타 법적인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못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법적인 책임을 못지는데 외국에서 뭐 하려고 법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소 시험은 지금 현재 무슨 시험이냐 하면 분광분석시험이고 그 뒤에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시험한 것이 인장강도시험이 있습니다. 인장강도시험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광안대로는 5㎜ 강선을 케이블 하나 하나 312가닥을 해 가지고 한 개의 스트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37개 스트랜드가 합쳐지면 공극률이 약 18% 공극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의 어느 현수교 일본에 현수교가 제일 많습니다. 일본의 아카시대교 같은 것은 1,990m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세계 현수에도 가면 케이블 강선 가설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한 가닥 한 가닥, 5㎜ 강선 한 가닥 한 가닥 해 가지고 가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개의 스트랜드, 공장에서…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공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료도 말이지 이것이 고려제강 자기들이 채취를 해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제작하는 회사가 자기들이 시료를 가지고 성적테스트를 합니까?
제일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 당시 일본에 시험 갈 때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곽방채 단장님이, 고려제강에 가셔 가지고 입회를 해 가지고, 단장하고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뒤에 시공과정에서는 감리가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하나 하나씩 합시다. 하나 하나씩.
지금 이 시험성적서에 보면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 의뢰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모든 국내의 시험이 제출된 시료에 한하여 “의뢰자에 한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시료선택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오.
시료선택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하고 첫 번째는 그때 곽방채 단장님하고 감리하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 중에는 책임감리원이 입회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감리 이야기를 하니까 감리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수정산터널 감리회사에다가 자기들 자격에 맞는지 자료를 내 놓아라 하니까 사람만 내놓았다는 말이에요. 인적 구성의 자격만 내놓았는데 이것이 책임감리가 1996년 4월 1일날 제정되었죠? 책임감리법이. 그렇죠? 삼풍사건 나고 책임감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자본금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동일을 이렇게 보면 자본금 23억, 주식회사 길평 자본금 14억, 주식회사 삼한 25억 이것이 다 틀린다는 말이오. 자격이 되는 것은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하나밖에 없네. 이것 감리를 어떻게 줍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광안대로는 지금 유신코퍼레이션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자격이 안되는 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감리 입찰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해요. 감리입찰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이것이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계시고, 답변해 보세요.
도로건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영태위원님께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본금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2001년 7월 30일날 법 제54조 1항과 관련해서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면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기술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자본금이 23억원이고 길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종합감리라면 일반감리를 말합니까, 책임감리하고 다 같이 말하는 것입니까?
책임감리하고… 책임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감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분감리, 감리에관한건설기술관리법에…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월에 바뀐 규정에 보면 종합감리전문회사 그 다음에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설비감리전문회사 그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리가 말이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22개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에 한해서는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책임감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그것은 발주청이 인정할 때는 부분책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가 삼풍사건 이후로 96년 4월 1일날 감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본금이 50억 이상 거기에서 배상책임도 있게 되고 형사책임도 지게 바뀌었는데 지금 부장 이야기는 그 법이 올 7월에 50억이 5억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도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강화되어야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무슨 힘으로 배상을 합니까?
자본금 규모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배상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 능력이 안되는데요?
그 관련 바뀐 규정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주식회사 동일 같은 경우에 말이지 수정산터널 감리하는데 사고가 나면 전체 자본금이 23억밖에 안되는데 배상해야 될 돈이 23억밖에 안되요?
예,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본금 규모가 삼풍사건 이후에 감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5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래도 5억이었습니다. 5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일날 책임감리법이 개정된 것 한번 줘보세요.
예.
그것 4월 1일날 맞죠?
이것이 개정이 97년, 95년 8월 4일날 삭제가 되면서 개정은 97년 7월 21일날 개정이 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리법이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책임감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삼풍사건, 성수대교…
그것이 96년이라니까요. 법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개정된 것은 97년 7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삼풍사건이 그 이전에 되었어요.” 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개정이 97년 7월 21일로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니까 성수대교하고 삼풍사건 나면서 책임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감리가 일반감리하고 다른 부분이 전에는 없던 배상책임의 폭이 넓어졌고…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규정이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감리가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배상할 능력이 있어야 감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아니, 감리 입찰합니까?
감리도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배상능력이 있는가 안 봅니까? 자격기준을.
그 회사의 자본상태를 전부 그것도 일종에 PQ심사를 할 때, 적격심사를 할 때 거기에 항목으로 다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동일이나 길평이나 삼환이나 이런 곳이 자기들 공사현장에 배상책임을 질 수 있게끔 충분한 자금력이 있습니까?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규정에 등록이 안되어 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주식회사 동일이 수정산에 사고났다 그러면 최대 사고나면 어느 정도까지 나겠어요? 자기들 자본금이 23억밖에 안되는데 다 털어봐야 23억인데 23억 이내로 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잘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물어낼 힘도 없는 회사에다가 그 회사의 능력 규모보다 훨씬 큰 감리를 맡겨놓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등록요건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한테 감리를 준 것이지.
등록요건이 5억원 이상이면 감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원은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억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배상능력이 최대 5억밖에 안되는 회사는 5억만 있는 회사에 주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본금이 더 큰 회사에 주어야죠. 5억 이상이라고 해서 5억 이상이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답변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때 또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에서 지금 광안대로도 케이블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케이블 사고가 나면 확실하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성적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본에 가서 시험해 가지고 일본규격에 지스마크를 땄다 이러면 일본에서 공인하는 지스기관에서 책임을 지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스마크를 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독일이나 미국에 시험의뢰해 본 결과도 없고 우리나라도 정부공인검사는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국화학시험연구소가 정부공인기관입니다.
그러면 KS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KS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정 당시에는 그때 시험규정이 한국에 없어 가지고 지스규정을 해 가지고 일본에서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교를 시방서, 우리가 강교할 때에 표준이 되는 강교의 시방서에 보면 케이블시험의 지스규격이 그대로, 규정이 그대로 강교의 시방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스규격에 맞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강교의 시방서에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공인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도 지금 시험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험규격에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은 항목이 다르죠.
인장강도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분분석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더욱이 말이지 이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문장이 분명히 있는 이런 시험성적서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놓고 시험받았다 하면 그것이 공인이 됩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굳이 비싸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막을 잡고 있는 케이블을 독일제를 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같이 국산으로 쓰면 되지 왜 여기는 이것 쓰고 저기는 저것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국산을 쓰고 외제를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광안대로 케이블을 사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영종대교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에도 납품을 하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다 지스규격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KS 그것도 지스규격에 되기 때문에, 공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독일제를 쓰느냐 일제를 쓰느냐 그 다음에 국산을 쓰느냐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광안대로하고… 제가 아시안게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면 어떻게 여건이 다르다고 말하세요?
그래 여건이 안 다르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다르겠습니까?”
예. 광안대로하고 지금 현…
아니, 감사장에 “안 다르겠습니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건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어디가 더 열악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딘가에, 제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담당 안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디가 더 열악해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바다 위가 더 열악해요, 육지가 열악해요?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광안대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산을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안대로에 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모르면서 말이지…
죄송합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달리 쓰는 것이 아니냐…
여건이요, 여건.
여건이나 입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현장여건…
여건이 그러면 다르니까 달리 썼다하면 다른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부장이 나를 뭐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오?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여건, 현장사정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어떻게 다르느냐 이 말이오. 어떻게 달라요?
죄송합니다. 주경기장…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한다 안합니까?
아는 사람이 답을 해 보세요,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어째서 육지 한복판하고 바다 위하고 여건이 어째서 육지 한복판이 더 열악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말이지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집행부가 말이지 꼭 위원을 질책하듯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아니냐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봐요,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진영태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량부장이 표현을 잘못한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주경기장의 구조물 생산지와 우리 광안대로의 구조물 생산지가 다른 점, 여건이 다르다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설계자가 구조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구조, 어느 정도의 인장 또 구조물 크기, 미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착안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안대로 케이블이 최초하고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변경이 되었든 안 되었든 지금 그런 식으로는 답변이 안되죠. 미관이 어떻고 이래 가지고 여기는 원가가 비싸게 먹히는 독일제 쓰고 저기는 미관이 별로 필요없기 때문에 조금 보기 안좋아도 국산을 쓰고 그것은 말이 안되죠.
여건이라 하면 그런 것 아니겠느냐. 설계자의 의도에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뒤에 분명히 구분해서 답하시고, 답변태도를 좀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와 보충질의 1건 모두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추가질의한 사항은 나중에 뒤에 별도로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처음 질의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예.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 안해가지고 독촉 좀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오후에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연산로터리,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3-1공구에 서울조경건설과 레인보우스케이프주식회사, 천궁산업건설, 토림조경건설 이 4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심사지침에 의한 심사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주식회사 태흥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4개 부분 자료를 지금 즉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 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발주공사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발주공사에서 부산지역업체에 2000년 9월말 기준대비 2001년 9월말 실적과 비교를 해가지고 발주공사 현황 그 다음에 지원대책 발표이후에 건설본부소관 발주사업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실적과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건설본부장의 묘안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하여 발주한 공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 지역업체에 수주한 금액이 2000년도에는 총 1,298억 중 부산지역 업체가 60.79%에 해당하는 789억원 정도이고 금년에 총 1,205억 중 부산업체에 63.4%에 해당하는 764억원이 수주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도급비율 지분참여 확대, 입찰보증금 면제확대, 하도급 대금직불제 확대,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입찰참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지역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산지역 참여비율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2.61% 증가된 것으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 금년 3월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 발표후에 지역업체가 수주한 실적은 총 53건 765억 1,800만원이고 이중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50건 671억원으로 87.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으로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에서는 지원대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써 PQ대상공사금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 한다든지 조달발주대상을 가능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도록 하는 그런 등등의 제도가 필요해서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 PQ대상공사 금액 상향, 조달발주 금액 상향 등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384페이지…
본부장님! 보충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업체 공사수주실적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니까 그 이상 더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임시회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마는 도급 시공권은 부산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을 하는데 부산지역업체 참여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수촌 공사는 사실 주택공사에서 조달입찰을 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관심이 적었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적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국가기관의 부산지사 등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사실 지역업체 49% 참여를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합니다마는 이게 잘 안되고, 또 이게 국가기관 입찰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들이 제대로 먹혀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부산지역업체에 될 수 있도록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권장을 해서 더 지역업체 수주율이 높도록 저희 건설본부와 건설주택국에서 같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켜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돕자는 말을 하면서 이런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은 건설본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자료 384페이지 건설본부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술에 대한 것이 적다, 교육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 다음에 직원이 직접 설계시공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사례, 또 공사감독 중 물량변동 등을 확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 실시설계용역을 담당직원이 잘못 해가지고 사업비를 삭감한 내역, 또 부산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법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경내역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본부 직원들에 대한 전문기술 및 공사감독에 대한 교육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토목 구조반 등 23개 과정에 36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토목직의 경우에는 94명 중 34명이 현재 4년이상 장기근무하고 있어 공사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을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질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다음 건설본부 직원이 직접 설계시공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사례와 공사감독 중 물량변경 등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건설공사의 경우 앙카블럭 기초콘크리트 저판 철근량의 감소를 위해 가지고 3차원 구조해석, 배수설비 도입, 저발열 시멘트 사용, 타설구 향상으로 공기를 2개월간 단축했고, 앙카블럭과 철근 콘크리트측 격벽부를 일체화 콘크리트로 변경해가지고 시공성 향상과 철근 3,400t을 감소시켜 약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앙카블럭 및 주탑 기초콘크리트용 시멘트는 당초 5종의 시멘트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여러 종류의 시멘트 대상을 모형 타설시험 실시해가지고 내구성 및 매스콘크리트 수화열 제로측면에서 양호한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해 가지고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주탑기초 말뚝두부콘크리트를 케이슨주변 하상 세굴방지용 근고석으로 사용…
본부장님!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몇 건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큰 것을, 저희들이 오늘 질의하셔서 큰 것을 빼보니까 광안대로에만 한 4건…
금액으로는?
한 165억정도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광안대로만 4건에 165억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용역 내용을 담당직원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삭감한 사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주신 부산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공법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시행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것은 3건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공사, 기장하수처리장의 심의,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등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기장하수처리장 심의결과는 사업비 변동이 없고, 신발진흥센터 건립공사는 6억 1,000만원을 삭감했고, 부산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부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변경에 대해서는 약 17억 5,400만원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건설본부에서 심의한 것은 17억과 6억 모두 23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답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8건 중 추가 질의사항 3건, 당초 질의사항 5건 모두 8건입니다만 당초 질의한 사항 5건만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장경기장 감사자료 368페이지 설계용역 부적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장경기장 2000년도 감사지적 관련사항 그리고 공사감독원들의 사전 철저한 검토로 감사지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등등 4항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기장경기장 실시설계용역비 과다지급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비 산출은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하고 기장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추정공사비는 실내체육관과 양궁경기장을 포함해가지고 327억원이고 설계용역비는 13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납품한 후에 IMF등 경제사정으로 양궁경기장의 건설이 유보됨에 따라 양궁경기장에 대한 실시설계는 98년 2월 3일자로 중지하게 되었고, 최종 용역결과 설계상 공사비는 양궁경기장을 제외하고도 실내체육관 부분이 공사비가 추정공사비 보다 60억이 많은 387억원으로써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 결과 당초 보다도 2억 6,800만원이 많은 15억 7,400만원이었으나 계약된 설계용역비 13억 600만원 범위내에서 용역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장경기장 설계용역과정에서 양궁경기장의 실시설계는 중지되어 실시설계용역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양궁경기장 실시설계용역비는 감액하도록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으로 양궁경기장 설계용역비 8,965만 7,130원을 회수 중에 있고 현재 6,000만원은 회수되었고 나머지 2,965만 7,000원은 연말까지 회수해 가지고 완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장경기장의 공사설계 부적정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미회수 중에 있는 그 문제점은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네요?
하겠습니다. 이것 모두 다 받으려니까 부산의 설계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분납요청이 있어서 분납해가지고 연말까지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변상이죠?
그렇습니다.
변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경기장의 공사설계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장체육관 건물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있었음에도 건축물의 외곽에 별도의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울타리와 투시형 담장을 철거하라는 사항하고, 장애인용 관람석을 당초 설계용역시 98년 12월이 될 겁니다, 설계용역시 장애인용 관람석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10석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공사과정에서 장애인용 관람석을 20석 이상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전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9년 6월에 개정되므로 인해가지고 관람석을 권장규정에 맞추어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관람석이 3층 모서리부분에 위치해 가지고 화장실과 거리도 멀고 사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용 관람석은 20석으로 추가 확보하고 위치를 당초 위치에서 2층으로 변경해 가지고 화장실의 사용과 관람에 편리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셋 째, 강서경기장의 흙쌓기공사 등 설계변경 부적정 내용에 대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경기장 흙쌓기공사 등 설계변경 부적정 내용은 작년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감사원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2001년 9월 정기 국정감사 법사위 함승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주내용은 흙쌓기 과다계상과 흙옮기기 과다계상, 콘크리트 맨홀공사비 과다계상, 관람수량 계산착오입니다마는 과다계상 3,818석을 4,818석으로 과다계상 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지적 후에 시정지시 해 가지고 금년 2월에 현장 감리단의 실정보고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에 설계변경비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설계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업무정지 기준 등에 의거 조치되어야 하는 바 이에 감사지적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제재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공사감독직원들이 설계검토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감사지적이 있기 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뜻과 동감합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검수과정에서도 철저히 검수해서 설계변경 등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또는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이나 간부들이 만능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 각 부서의 산하직원들의 행여라도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치 못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조치가 다행히도 적절한 조치가 다 취해졌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사자료 346페이지 광안대로 완공후 관리방안, 관광자원으로의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개 항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업무가 요금소관리와 연결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 견인차량 보관 대행사업, 공원 및 유원지 관리운영 국가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사업과 시설물의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요금소 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보수를 제외한 터널청소업무, 유료도로인 번영로, 동서고가도로의 유지관리계획수립, 도로순찰 및 점검, 교통사고 등의 긴급사항처리, 시설복구, 전기․통신시설 청소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안대로 건설회사 중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회사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광안대로의 관리업체를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지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시공사에서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였으나 99년 4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시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만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공사 유지관리 근거조항이 99년 4월에 삭제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남해대교, 돌산대교, 진도대교에 대하여는 95년부터 시공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위탁결과 관리비의 과다투자, 시설물의 관리보수, 관리 보다는 보수보강공사 및 유지관리시설물 설치 등의 이익에 비중을 두는 문제점 등이 발생해 가지고 시공사 근거위탁조항의 삭제로 금년도부터 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설물의 점검, 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준공한 영종대교 및 서해대교 유지관리는 직영체제로 신공항주식회사 및 도로공사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 유지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시의 관리, 민간위탁관리,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등이 있으며 관리방안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직영 관리방안은 관리인력 확보가 다소 용이하나 조직신설 및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이 결여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실정이고, 둘째, 민간위탁방안은 안전점검과 시스템 운영 등의 부분적인 위탁에 따른 업무이원화에 따른 업무능률저하 및 관리비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방안은 유지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확보가 용이하고 향후 해안순환도로망 개통에 대비한 노하우 축적 등 업무연속성 확보가 용이하여 현재 유료도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가장 효율적인 유지관리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시 도로계획과, 기획관리실, 정책개발실, 건설안전시험소, 시설관리공단 등과 관계자의 회의 및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유지관리방안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결정되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료에서도 34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요금소의 관리, 요금징수, 청소 정도 이외에는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방대한 교량을 관리할만한 광안대교 같은 이런 거대한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고사하고 노하우라든가 전혀 이런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물론 앞으로 남해안고속도로라든가 거가대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다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은 기술습득하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연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연습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또 시장님에게도 본 위원회의 뜻을 전달을 해서 적어도 광안대로를 건설할 당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을 새로 하든지 그래서 적극적인 기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검토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유지관리인원이 15명정도가 필요하고…
20명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구조, 토목, 계측, 전산 이러한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시스템 자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전문기관에 발주를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여기 공사를 한 업체의 기술자라든지 시공에 참여한 감리에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전문가를 별도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전문인력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에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리공단에 자꾸 의지만 하려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구적으로 어떤 대안제시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광안대교가 건설공사 기간이 올해가 7년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종사했던 우리 공무원들, 또 건설본부에 교량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공무원들, 기술직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명퇴를 유도를 해서 근무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실제 그 업무에 광안대교 같은 이런 거대한 시설물을 관리해 본 경험이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도대교 이런 것은 사실 다리도 아닙니다, 광안대교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고 테스크포스방식으로 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업체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용역추진은 9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민제안모집에 의해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99년 12월 10일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시행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우선 1단계 시행계획으로 최소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의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광시설로 교량내에 앙카블럭 및 주탑을 활용하는 전망휴게시설, 번지점프시설 등 체험관광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접근시설로는 선박접안시설, 셔틀버스운행, 해상인도교 등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대략 24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단계 계획으로는 1단계 시설을 조정해가지고 관광여건이 성숙 될 것으로 여겨지는 2003년 이후에 계획하는 시설로써 육상부인 민락공원 매립지 등에서 해상으로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현수식 모노레일 등과 같이 기념전시홍보관을 계획했고 약 사업비는 328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SOC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관광산업의 성격상 민간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해 민간부분에 의한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총 사업비는 전액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며 관광시설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귀속되는 BTO방식이고 무상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등과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방법으로는 민간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PICKO라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사업계획내용을 우리 시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에 제3자 모집을 통해 가지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호 평가해 가지고 순위를 정한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고 지난 6월 28일 일간지에 민간제안사업 시행에 대한 안내공고를 한 바가 있으며 그에 따라 8월 25일 최초 제안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9월 4일 사업계획서를 PICKO에 검토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는 PICKO와 세 차례에 걸친 방문협의과정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량에서 직접 접근하는 분담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PICKO의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사업제안자가 전문기관 등에 교통량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획년도 서비스수준분석, 차로횡단구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그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현재대로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의한 정부고시사업 등 기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본부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광안대교를 직접적으로 광안대교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광안대교 자체적으로 관광이벤트를 만들어 내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은 사실 건설본부하고 관계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한 광안대교이기 때문에 이 광안대교의 개통과 동시에 광안리 일대나 남천동 일대나 민락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관광조인트가 말이죠, 벨트가 형성되면 해운대와 연계해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광안대교의 주변에 걸쳐 있는 지역의 용도변경을 과감히 해서 상업지역이나 또는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관광특구나 이렇게 과감한 용도변경을 해 놓으면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신 민자유치 그것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면 안됩니다, 민자유치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추가질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사업이 될만한 곳인데 왜 참여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해외출장을 가보아서 알겠지만 광안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면 말이죠, 광안리 그 바닷가에 인간과 자연과의 친화공간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태국의 파타야나 시드니나 베니스나 와이키키해변도 거기에 못 당합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시설을 여러분 본 일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건설본부는 다리공사 했으니까 우리 일 끝났다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래서 그 광안리 일대는 수변지역이 거의가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해변지역에 민락공원 횟집부분에 몇 군데 있는데 민락공원해 봤자 거기 갈 데가 있습니까? 말이 공원이지. 그러니까 남천동아파트까지 쭉 그 해변을 공원화 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사람이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쉴 곳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광안리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텔 하나가 없어요, 거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광안대교에 걸쳐있는 광안동 해변일대를 완전히 관광특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도 뚜렷하게 함으로써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렵게 완성해 가는 광안대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 본위원의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토목공사하고 조경사업 금액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고,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다 묶어서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가로 조성공사 총 사업비 194억 7,000만원 중 토목공사비는 146억 1,200만원이고 조경공사비는 48억 4,900만원으로 그런 비율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공구별 금액은 전체 194억 중 1공구가 5억 2,500만원, 2공구가 82억 6,400, 3-1공구가 65억 6,200, 3-2공구가 17억 4,000만원, 4공구가 24억 2,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조경공사비는 전체 3분의 1 내지 4분의 1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지하철공사에서 일괄 수의계약한 사유는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앞으로의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구분, 현재 토공사를 선행하고 그 공사에 병행해 가지고 상징가로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의 시공혼잡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하철공사 시공사와 일괄 계약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아시안게임 상징가로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묶어서 발주한 만큼 시공사 역시 책임감 있게 이제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상징거리를 조성하는데 한치의 차질도 없이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설본부 공무원의 수뢰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건설본부 내에 비리를 막기 위해 추진한 사항과 하키경기장 인조잔디에 관한 사항, 한국에서 데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관련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갔다온 경위, 경비, 여행목적, 설계자문단 회의결과,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하는 인적사항, 통신담당 직원 2명의 수뢰사실 확인 등등에 대한 여섯 가지 세부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동안에 관계된 인적사항은 구두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프라이버시에도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명단은 주시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말이죠, 시간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 질문 1번 답변, 2번 답변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질문한 것을 또 읽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도 아프실 것인데, 그러니까 번호만 넣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건설관련 잔존 부조리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10월 22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2시간 동안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다음 하키경기장의 인조잔디에 관해서 독일 폴리탄사의 메가터프급에서 네덜란드 데소사의 제품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공사례조사를 거쳐 가지고 독일 폴리탄 메가터프 제품 동등 이상을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이것은 독일 폴리탄사 제품만의 특정한 것이 아니고 데소, 발삼제품 등 여타 외국제품 모두 시공가능한 사항이었으며 그간 설계에서 제품 배제된 국내업체의 민원, 항의방문 등 여러 가지 이의제기로 대한하키협회 서면자문과 시공사례 추가견학을 실시하였고 최종 대한하키협회의 추천, 하키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문가 전원이 외국제품 선호와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을 가장 선호하여 경기인이 원하는 제품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하키경기장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유일의 최상의 국제경기장을 건설코자 하키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의욕적으로 소신을 갖고 추진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제품 제한에 따른 특혜의혹 등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시방서에 명기된 독일 폴리탄사 메가터프 제품 동등 이상 중에서 시공사 및 감리단의 책임하에 제품 및 시공전문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해 가지고 현재 시공사에서 제품선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한국에서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을 공급한 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에스콰이어 건설회사로서 각종 체육시설 설치 전문업체이고 에스콰이어 건설의 국내 하키장 시공실적은 순천향대학교 운동장, 광주교육청 운동장, 부평여고운동장 등 시공실적 등 국내 최다 하키경기장 시공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대소사 제품이 우수하다는 이 말입니까?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한 결과 이 제품 중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좋느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니까 데소사 것이 제일 좋다 이래서 자문한 결과를 시공사에다가 이것이 제일 좋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제일 좋은 제품을 쓰려고 의욕적으로 그 제품을 소개한 결과 다른 업체에서 특정업체 지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당초에 설계한 폴리탄사의 메가터프급 이상으로 해도 좋다는 것으로 시공사에 재지시해 가지고 특정 제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시공회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아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잔디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이것은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위원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잔디위원회에서 인조잔디는 제외시키네요?
예.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고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이 우수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본부장께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저를 비롯한 저희 동료직원들은 제일 좋은 것으로 아마 써보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욕적인 면에서 데소사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기준 이상이면 되지,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든지 제일 좋은 물건만 쓰면 규정 이상의 제품들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발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저희들의 자체 의논결과 기준 이상의 것을 쓰도록 그렇게 재지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하키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 갔다가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기사내용에 보면 특정업체 직원 동반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2000년도 시드니올림픽 개최 이후에 올림픽 시설 전반에 관한 견학을 우리 건설본부와 국제경기지원단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같이 견학을 계획해 가지고 장애인올림픽 개최준비로 호주 시드니 경기장의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10달에 올림픽 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1개월 후에 장애인올림픽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1개월 동안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경기장 출입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체육관계자들과 접촉을 통해 본 결과 경기장시설의 출입허가, 통역 등 단순 여행안내를 위해 동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반한 사람은 인조잔디회사의 전문직원이 아니고 여기 인조잔디회사 여러 회사의 해외무역업무를 봐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작년 말에 모회사를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회사에 알선업을 하는 그런 사람과 경기장 출입을 위해서 동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업무와 관련없이 타 부서 합동으로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시비와 자비부담을,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관광여행을, 배낭여행을 갔다 온 그런 내용입니다. 직원들 여행한 내용은 태국, 호주 등 국제대회개최 경기장시설 견학을 하러 갔었습니다.
여행 종류는 배낭여행이고 시비지원이 60%이고 자비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인원구성은 건설본부 직원 2명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2명 해 가지고 작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7박 8일간 경비는 시비 457만원과 자비 304만 8,000원 해서 762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데소사의 직원과 어떤 친교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것은 생략…
자문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담당 2명의 수뢰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10월 18일자로 구속수사가 되고 11월 10일자 기소되어 가지고 현재 구속재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감사자료 151페이지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에 의해 가지고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도급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공사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4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이 규정한 1, 2종 시설물과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이 있고 점검종류와 주요 점검내용은 거푸집,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해당 공종별로 매일 실시하는 자체 안전검사가 있고 건교부에서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점검결과 공사의 결함 등이 발견될 시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요율을 정해 가지고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령 제26조 5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시행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태풍이라든지 해빙기 등 재해관련 점검과 행정자치부, 건교부 등의 지시가 있을 때 수시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실시한 점검횟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점검은 매일 실시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해빙기, 장마대비, 태풍, 동절기 등 각종 점검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하는 안전점검은 17개 사업장에 1억 7,440만원을 투입하여 30회 실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14개 사업장에 1,737만 3,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110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비절감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책임감리원이나 우리 시의 안전점검팀의 활용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점검 중 자체점검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점검 등 행자부나 건교부의 각종 점검에 대해서는 감리원이나 우리 본부 직원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정기점검이라든지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일정한 기술이나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시행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 2항에 되어 있는 법정 사항이므로 우리 시의 공무원이 직접 점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금정체육공원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의 정기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점검 관계는 정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명예와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본부의 통신담당 2명의 직원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정말 묵묵히 일을 해온 우리 부산시 모든 공무원들과 또 건설본부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의 명예에 큰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에 자기 일생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우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건설본부 산하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1건과 본 질의 3건, 서면자료제출 1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산로터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발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로터리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시행하는 상징가로 조성공사는 총 5개 공구로써 지하철 3호선 건설과 중복되는 4개 공구 즉 1공구, 2공구, 3-1공구, 4공구가 되겠습니다. 4개 공구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가지고 지하철건설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고 지하철공사구간과 중복이 되지 않는 3-2공구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했습니다.
지하철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첫째, 본 공사의 시공순서가 먼저 평면도로를 계획 폭대로 확장을 한 후에 지하철 3호선을 먼저 시공하고 마지막에 노체․노상 부분을 복구하는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하철시공사와 상징가로 도로복구공사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에 시공 후 도로침하 등 공사관리상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둘째, 현장여건상 시내버스 등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다소의 공정,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조경이라든가 건설폐기물 용역이라든지 가로등, 한전지중화, 한국통신지중화,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 공정이 동시에 시공됨으로 인한 공사시공 마찰과 작업장 혼잡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요 공종인 지하철3호선 토목공사가 금년 12월말경 마무리될 경우에 상징가로공사가 매우 촉박하여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지하철시공사와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입찰공구하고 수의계약입찰공구의 가격차이가 한 7%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가로공사가 국가계약법 제26조1항4호 가․나목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공사와 수의계약하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차공사인 지하철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며, 다만, 수의시담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의 평균낙찰률인 87에서 88%선에서 계약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예정가격을 설계금액 대비해 가지고 대폭 하향조정해 가지고 결정함으로써 실제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은 입찰실시한 3-2공구의 낙찰률인 86.84%와 근접한 88% 수준으로 계약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이 높게 결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하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구분 불투명 또 시간이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지역제한경쟁 입찰한 부분,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똑 같은 공사에서 한 공구는 낙찰률이 86.84%이고 또 약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은 최하가 94%, 최고가 99.95%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다 준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사예정금액을 낮추었다 하는 답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 전에도 수의계약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통상 85% 전후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많은 공무원이 계십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큰 금액을 99.95, 99.94 최하가 94.43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바로 그 옆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86.84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일시로 보면 제한경쟁한 날은 4월 23일날 계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높게 수의계약한 것은 5월달 그러니까 제한경쟁하고 나서 입찰금액보다 이후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만일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 우려가 되어 가지고 평소에 저희 본부나 시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설계금액에서 작성한 방법이 보통 1% 내외, 특이한 것은 2% 내외에 삭감을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마는 이것은 공개경쟁한 입찰구간과 형평성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한 7%를 낮추어 가지고 실제로는 4개 공구를 비교하면 낙찰률은 현재 7% 낮춘 낙찰률의 99%입니다마는…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예정가격을 얼마든지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네요, 평소때도?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어떻게 낮췄죠? 그러면 어떻게 7%를 낮췄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많이 낮추고 또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에서 2% 내외를 조정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1내지 2%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일반경쟁구간의 낙찰률과 형평성을 저희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그 율을 맞춘다고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 가지고 한 7% 낮춰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고, 이 경쟁한 것하고 수의계약한 것 프로테이지 차이나는 것은 왜 형평성을 안 맞췄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투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의 낙찰률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와 연계해서 물론 좀 있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저가하도급부분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쭉 보면 전부다 무슨 이야기가 들어 있는 줄 압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인근 사업장과 함께 시공하고 있어 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해서 관리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지하철공사 하고 있으면서 연계되니까 이것은 더 낮아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필요한 답은 이렇게 하고 또 계약은 90몇 프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경쟁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100% 형평성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맞춘다고 예가를 한 7% 낮춰가지고 저희들이 맞춘다고 최대한 노력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례도 없을뿐더러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 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지하진입도로 지하차도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답변 중에, 그 답변은요 제가 휴식시간에 충분히 답을 들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 중에 그와 연계된 질의 중에 상징가로 공사에 3-1공구 쌍용건설에서 하도급준 서울조경건설, 레인보우스케이프, 천궁산업건설 이 3개사의 하도급 82%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사여부와 그리고 역시 상징가로 2공구에 주식회사 태흥, 현대건설공사입니다, 주식회사 태흥과 토림조경건설의 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여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총무부장이 심사한 내용을, 다 못챙겼습니다마는, 총무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하도급 심사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서무과장께서 심사자료를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안했죠?
예. 심사를 하는 기준이 이게 2000년 5월 29일자로 하도급 심사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입찰공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지침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빼고, 5월 29일 이후에 해당되는게 서울조경, 레인보우스케이프, 천궁산업, 태흥, 토림조경 이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요. 해당되는 날짜에 심사해야 되는데 안한 것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리단장이 심사를 해가지고 건설본부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절차가 그런 것이죠?
위원장님! 아닙니다. 발주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징가로구간 4개 업체 토목하고 조경분야 하도급업체가 일부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책임감리원의 검토를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부분도 있고 아직 전체 하도급업체가 지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전체 하도급업체가 지정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은 일부 아까 본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 보면 2개 회사는 감리단이 감리단 임의로 적정심사를 해가지고 시에 통보를 한 것이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아예 심사를 안 했습니다. 맞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른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 4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 1. 발주자는,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발주자는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죠.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자인 부산시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감리자가 해서는 되지도 않을뿐 더러, 또 이 6개 회사는 82%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2개 회사는 형식적으로 감리에서 했고 4개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뭐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리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한 결과를 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의 의무사항에.
그러니까 검토사항에 들어 있는 것이고 여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에 나온 발주자 심사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괄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했죠, 그죠?
본부장님!
예.
오늘 감사하기 전에 본위원이 상임위 당시에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기억합니까?
예.
그러면 의원이 그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한번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고 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거론되고 이야기되는 것을 무슨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또 심사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업무를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챙기겠다 해놓고 다음 되면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령 나서 가시면 그만이고, 또 챙기겠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본부장님 여기서 고함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예.
그래도 본부장님 말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또 이렇게 심사도 안하고 또 이런 데는 99%, 94% 수의계약 주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내년에는 위원님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높게도 주고 거기서 하도급을 얼마를 주든 말든 법이 이렇든 어떻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거론이 안됐다면 몰라도 충분히 거론되어서 개선하고 시정하겠다 해놓고 감사를 하는 이 날까지도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도 다시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정싸이클경기장 트랙시공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경위와 사업량,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또 질의가 있었는데요?
센텀시티 지하차도…
보상관계와 차도폭부분 그리고 체증 수영강변도로 부분…
이 부분 관두라는 말씀인줄 알고 안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진입도로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보상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계획 16%에서 15%로 교각 3개하고 교대 1기, 가교 140m를 설치하고 있고, 보상은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편입되는 토지 44필지 및 지상물 16개에 대한 보상은 금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초 말뚝시공 중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진동결과 0.05에서 0.1로 나타났습니다마는 2000년 9월 25일자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여부 및 피해보수범위 등을 정밀조사 의뢰해 가지고 12월초에 용역결과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건물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3호교 강변도로 교통체증하고 사고위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산업단지인 센텀시티 지원도로로써 전액 국비로 시행 중에 있고 200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접속도로 구간인 수영강변도로는 폭 30m 계획도로로 현재 10m정도만 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영3호교 완공시 교통소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가지고 수영3호교에서 번영로간 약 1㎞ 1,040m는 국비 214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 중에 있고, 수영1호교에서 수영3호교간 1,660m는 약 3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당장 개선이 어려우나 단기간내에 개설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이 당초 10차선인데 6차로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계획인 지하차도는 약 1,370m, 폭이 50m 십자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지원사업비가 약 1,178억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시 재정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작년 1월 25일자 시본청 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센텀시티주변 교통체증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지하차도 50m 10차 도로를 폭 30m 6차선으로 계획 변경하여 수영강변도로와 광안대로를 연결토록 본부에 지시가 되었으며, 줄어진 4차로는 센텀시티 단지내에 폭 15m의 평면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하였고, 망미동방향 교통체증계획은 2003년 준공되는 수영3호교 램프를 이용해가지고 개통토록 계획하였고, 수영1호교와 컨벤션센터주변 상습침체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수영1호교 재가설과 충렬로간 간선도로 폭 50m 연장 800m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영1호 재가설은 아마 2002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본부장님!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센텀시티 지하차도 축소된 부분도 수영3호교 공사 완공시에 접속구간인 수영강변도로가 확장이 되므로 해서 교통분산요소도 있는 것 같다 그랬죠?
예.
그렇다면 수영3호교가 2003년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이 2002년도죠?
예.
그러면 접속도로는 지금 1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m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개통이 되어야만이 2003년도 3호교 개통과 맞물려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수영강변도로 확장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3호교는 해놓고 접속구간인 수영강변도로는 전혀 확장하지 않고 어떻게 할 생각이죠?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시비가 아니고 수영3호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확장은 저희들이 입지계획과에 산업단지지원도로 국비로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호교는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금년에 이걸 확보하려고 예산처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3호교 공사도 진도가 이만큼밖에 안됐는데 2002년도에는 도저히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을 해주겠다는 그걸 약속을 받았습니다. 돈만 주면 2003년도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국비를 받으면, 북쪽도로, 그러면 밑에 도로 30m 밑에 도로는 시비로 해서 같이 개통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 공사를 하려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폭 10m도로는 굉장히 밀리고 있죠? 망미교에서 무슨 교입니까?
그 지역실정은 제가 수영구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10m도로도 제가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확보가 상당히 시급하고 꼭 필요한데 위원님 적극 좀, 국비까지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경기장 트랙시공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시공업체 선정경위와 사업량,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WTC와 V96SG사 등 3개 업체에서 시공사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감리단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도서상 기준에 가장 부합하고 최근 시공실적이 가장 많은 업체인 주식회사 WTC사와 V96SG사의 기술제안서를 채택해가지고 시공업체로 선정해가지고 금년 9월 18일날 시공사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폭은 9.45m, 길이가 333.33m의 트랙으로써 트랙각도는 직선주에서는 7도, 곡선주에서는 34도인 목재트랙이 건설재료입니다. 목재트랙 건설사업비는 하부옹벽구조에 약 10억원이 소요되고 상부구조인 프레임 및 합판제작 설치에 약 20억원이 소요되어 목재트랙 건설에 총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륜장 전환에 대한 허가 등은 현재 국제경기준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싸이클경기장을 대회후 수익적 활용을 위해 가지고 99년 처음으로 경영시행허가신청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유보 및 재검토 회신을 받은 후에 금년 7월에 경륜시행허가를 재신청하여 같은 해 9월에 경륜선수와 심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대책과 2001년도 창원경륜사업 운영평가 등을 종합검토한 후에 허가를 결정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경기준비단에서는 아시안게임 이후 경기장의 효율적인 사용 운영과 아울러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해당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아시안게임과 대회후 경륜장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기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제외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종료 후에 경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트랙을 목재트랙을 하면서 3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스팔트 트랙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90억정도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스팔트할 때는 90억이고 목재로 할 때는 30억이라서 금액 차이가 많아서 목재로 했습니까?
금액차이도 있고 경륜장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륜장을 해도 목재트랙이 가능하고 또 싸이클경기가 국제적으로 거의 목재로 하고 있는, 경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목재로 하고 있고 경륜장도 일본권만 아스팔트로 하고 유럽이나 다른 데는 거의 목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할 적에 설계자문위원회 개최를 했죠?
예.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목재트랙일 경우에 선수들의 부상이 잦다 이래 가지고 아스팔트 트랙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목재트랙을 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목재트랙과 아스팔트 트랙의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목재트랙도 사고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아스팔트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만이 아스팔트로 하고 있고 다른 데 국내에서도 목재로 하는 그런 추세가 많았습니다마는 자문회의한 결과 절대적인 아스팔트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고 가능한 한 경륜장으로 앞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것이지 절대적으로 아스팔트로 해달라는 그런 자문은 아니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륜장으로 전환했을 때도 목재트랙을 그대로 씁니까?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면 그런게 미리 검토가 안됐습니까? 일본에는 아스팔트를 쓰고 있다면서요?
동양권에서 일본만 아스팔트를 쓰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목재를 쓰고 있습니까, 경륜장에요?
유럽, 미국 저쪽에는 경륜장에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잠실경륜장도 목재로 되어 있고, 경북 영주에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재로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요? 경륜장 해도 목재를 그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재나 아스팔트나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 90억의 확보도 어렵고 이것도 가능하다 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님 본질의 답변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는 본 질의 2건과 추가질의 3건 모두 5건을 주셨습니다.
본질의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공사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비 전반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첫째, 대한중재상사 중재원에 대한 중재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적자에 따른 손실보전과 대한중재상사 중재원의 중재소송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적자 주요원인은 저가낙찰이고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계반영을 하고 있으나 동아건설 부도이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아건설 2공구 대표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외 2개사가 작년 12월 3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설계변경 관련 28건 957억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내용은 분쟁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중재신청을 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중재신청 관련 중재 승소를 위하여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화백의 김태운, 박인동 변호사, 박인동 변호사는 센텀시티중재에 승소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선임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재진행사항은 금년 3월 19일 1차 심리를 시작해 가지고 9월 24일까지 3차 심리를 마치고 금년 12월 10일 4차 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심리내용은 설계변경 내용절차, 신청인측의 전문가 의견에 대한 반론, 신청안건별 구체적인 반론, 설계변경 내용제출, 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한 형평성과 선의의 판정요구에 대하여 중재원에 국가계약법상에 의한 판정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재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아건설측은 2년전부터 연세대학교 백준홍 교수팀, 클레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백준홍 교수팀과 충정법인 황주명 외 4명의 변호사로 중재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본공사 적자원인이 우리 시의 설계오류 및 누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적자 원인이 동아건설의 저가낙찰로 인한 손실 368억원 및 국가계약법 위배 등 공사관리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임을 답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재준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중재팀을 우리 시에서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 상주 등 답변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본 안전항변 2항에 대한 중간판정을 요구하였으며, 2개 항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사유는 1차, 3차 공사는 계약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계약상 외 분쟁에 대한 쌍방의 협의가 안될 경우 중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차에서 3차 공사 중재항목들이 계약사항에는 해결되어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중재합의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요구를 하였고, 두 번째 사유는 4차이후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의 분쟁의 해결을 중재 또는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송제도의 포기를 전제하는 중재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각하요구를 하였습니다.
공법개선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정지연사유는 현수교의 대표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공정이 5개월 내지 6개월 지연되어 아시안게임 등 임시 개통인 2002년 12월 준공을 위해서는 공법개선이 불가피 해 가지고 공법개선사항이 트러스 가설공법이 당초에는 일본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재가설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동아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생겨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는 소블럭가설공법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신공법 적용사례는 보강트러스의 신축 이음장치를 유지보수시 교통소통장애가 없고 상․하층 교량으로써 누수가 없고 국내기술로써 보수가능한 모듈라조인트로 변경코자 하여, 당초보다도 변경해 가지고 했고 현수교의 핵심인 주케이블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방식시스템인 납페이스트하고 원형 래핑와이어와 표준형 도료의 장점인 환경오염, 납성분 등으로 인체에 해로운 현재 방식에서 최신사양인 징크페이스트 플러스 S형 래핑와이어 플러스 유연형 도장의 공법방식으로 개선하려고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비에 대해서는 현수교의 핵심구조물인 주케이블의 가설 및…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에서 여기에 지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지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하게끔 해주었습니까?
동아건설은 지체상금이 없습니다.
광안대교에 왜 없어요?
(場內騷亂)
한 76억 정도 됩니다.
물어냈습니까?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95억을 요청했다 그 말이죠? 시의 잘못으로 설계변경을, 시의 잘못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지금 자기들이 중재위원회에다가 요청한 것은 957억인가…
957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생깁니까?
957억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표현하자면 얼토당토 않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 넣어 가지고, 사유가 되지 않는 사항을 전체 끌어넣어 가지고 957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재가 되면 상당히 조정이 되고 또 우리 부산시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신기술도입비에 대해 가지고는 현수교의 핵심 구조물인 주케이블의 가설과 보강트러스 가설은 국내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으로써 외국 전문기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공사금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실 때 누가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질의주신 감사자료 21페이지 책임감리계약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감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한 결과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의 경우 하자의 내용이 고무수지판 접착불량, 테크부분이 되겠습니다. 접착불량으로 인한 누수현상과 난간 손잡이 받침대 절단면 모서리 마감이 불량하게 처리되는 등 현장 기능공의 단순한 소홀함이 주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54조 8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에 적용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리원에 대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고 처벌은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감리업체와 개인감리원이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련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시행은 건기법에 근거해 가지고 공용청사나 22개 공종 100억 이상의 공사에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감리부실 부분에 따른 조치는 그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부실감리 등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벌칙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칙규정과 벌점부과와 업무정지내용으로 되어 있고 벌점부과는 건기법 21조 4항에 의해 가지고 건설공사의 감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감리업체나 감정원에게 14가지 유형별 부실벌점 책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을 부과해 가지고 감리업체 선정시 감점요인으로 작용되어 감리수주가 불리하게 되고 업무정지내용은 건기법 33조 3항에 의해 가지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품질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10가지의 위반유형별 기준에 따라 감정원에게 1월에서 12월까지의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셋째, 시공과정에서 감리의 보고를 통해 공사물량이 설계시보다 감소 등의 사유와 사업비가 줄어든 공사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사가 제안하는 경우와 감리자 또는 발주처가 검토지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등 그 동기는 여러 가지 다양하며 공사물량이 설계시보다 증감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증감에 당연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증감의 경우 외에도 감리원의 검토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금정체육공원의 경우 옹벽기초에 사용되는 기초 지정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실내체육관의 경우도 지붕 부재를 경량화해 가지고 한 9,500만원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고 강서체육공원의 경우에도 기초강관파일의 두부절단을 지상절단에서 지중절단공법으로 변경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수영장 천정마감재 변경을 통해 가지고 5,500만원 등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시공현장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3건을 제외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새고, 경기장 천정에 물새는 것이 제일 큰일 아닙니까?
천정이 아니고 이것은 보행로 통로 즉 테크가 되겠습니다. 테크부분의 연결부분에 누수가 되는 것은 다 잡았습니다. 지붕 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현장감사 한번 갈 때 기둥 보기에 흉한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겠던데 감리가 감리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리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 그때 현장에서 지시된 사항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전부다 보완을 했어요? 기둥을. 기둥 전부다 땜질해 놓은 것을 전부다 보완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안한 것은 안하고요?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조금 조잡한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2공구 건설 강교 용접시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2공구 강교 용접시 용접부위가 자동 및 반자동으로 고급 용접기술자가 1일 60여명이 투입하여 용접을 하고 있고 용접 후 용접부위 결함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감리입회하에 도로교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파괴검사 방법으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시험, 자분탐상시험으로 구분해 가지고 부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용접의 특성상 결함부위가 발생합니다마는 결함원인으로는 강재가 기후조건에 민감해 가지고 습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용접재료 특성, 용접사 기능 등으로 인한 결함이 생기고 있었고 결함부위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한 후에 결함보수기준에 따라 결함부위를 제거한 후 보수용접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는 100% 결함부위가 없습니다. 본부에서도 강교비파괴 용역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하여 수시로 강교제작장에서 입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부위에 대한 보수내용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사기록으로 보존하고 있고 참고로 국내 강교업체의 비파괴검사 결함률은 통상 5%정도 됩니다. 최근 용접기술 향상과 검사강화 등으로 인해서 광안대로 강교제작장의 결함률을 2% 이내에 다른 강교제작장에 비해 고품질의 강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34페이지…
본부장님!
예.
용접부위가, 용접한 부분이 지금 RT해 가지고 용접부위를 X-레이 촬영을 해 가지고 용접상태를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회를 불합격했다는 말입니다. 150회를 불합격을 해 가지고 계속 재시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또 UT는 용접부위를 초음파로 쏘아서 용접하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59회 불합격해서 또 재시험을 했고 MT 용접부위를 자분액체를 발사해서 용접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 140회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접부위가 불합격된 총 불합격 수치를 보면 349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 아무리 좋은 재질로 쓴다 하더라도 용접이 잘못되면 서울의 성수대교가 문제가 생긴 것이 결국 용접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일부분의 그 당시에 확인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49회나 불합격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았다는 자체는 결국 부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교량부장이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표에도 보면 2%밖에 불합격률이 안 나옵니다. 8,300회하고 9,000회하고 5만회를 했는데 190회 이 정도는 한 2%정도인데 우리나라의 통상 비파괴검사 결함률이 한 5%정도 되는데 이것은 강교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상당히 잘되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강교라든지 이것을 만들어 가면 갈수록 우리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자꾸 정밀도로 가고 또 심지어 여기에 지금 용접부위를 촬영하는 X-레이 촬영이라든지 저번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공사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X-레이 촬영기가 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성능이 좋은 정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재료도 좋지 않아요? 옛날 재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테이지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라든지 기준에 보면 허용치가 있고 또 오차 한계가 있는데 다른 현장이라든지 타 지역의 현장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감독을 더 하도록 감리단과 계속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광안대로 1공구에도 LT가 또 13회 불합격된 것이 있고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좀 다소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 이전에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다리 하나만은 정말 제대로 공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가하도급 관련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이 작년 5월 29일 시행되어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의해 가지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으로 통보받은 경우는 지침 4조에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에 하도급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공사하도급심사지침은 작년 5월 29일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본 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센텀시티 지하차도건설공사, 다대항1단계건설공사, 다대항2단계건설공사 등 본 지침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상은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저가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본부 및 시공사의 책임감리하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정산터널 접속도로건설 과적차량단속 시설공사는 하도급률이 낮아 감리단에서 공사성실과 난위도,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공사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본 공종은 차량을 소통시키면서 총 중량을 측정하는 고정식 축중기 2대, 정지된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계중기 2대와 운반이 용이한 이동식 축중기 2대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공장제작과 현장설치를 동일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하도급업체인 한국도로전산 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계량기 제작업체로 고속도로 및 국도의 과적차량 단속시설을 독점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국내 시공실적도 양호하여 계량기 설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하도급률이 낮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리단의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품질과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조금 전 박현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는 금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심사를 엄히 해서 부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답변이 “하도급은 2000년 5월 29일 이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 맞습니까? 그 답변이.
문제가 없으니까 하도급이 30%를 하든 40%를 하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지침이 이때 개정이 되어서 그 전의 것은 다 적용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또 85% 하도급부분에 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다가 결국 자율적으로 되었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85%로 다시 건설부지침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 “2000년 5월 29일 이전에 공사 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뭐 하려고 앉아서 질의하고 프로테이지 내놓고 지금 현재 부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그런…
없다는 것보다도 적용지침이, 규정이 좀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독권은 건설본부가 쥐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20%에 하든 30%에 하든 지침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엉터리공사를 하고 가도 본부장께서는 그대로 두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2001년 10월 이후 5억 이상 신규발주현황을 보면 심지어 대아건설에는 수의계약으로 99.4%를 지금 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도급 실태는 보면 부산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쌍용건설이 29억 5,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 31.5%인 6억 3,500만원에 공사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9억 5,000만원 공사가 어떻게 해서 6억 3,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 문제는 결국 지침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해도 말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보면 32개 공사현장이 됩니다, 부산시 발주공사에. 그래 저하도급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물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9일 시행 이후에 본 공사에 적용이 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마는 하도급률이 낮은 현장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감리단에서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품질향상에,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부실시공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미만인 것도 심사를 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부실이 예방되도록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더 업무를 챙겨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저하도급에 대해서 하나만, 본부장님께서,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쌍용건설 도급액 29억 5,100만원짜리 공사가 6억 3,5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현장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교량건설부장 김병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쌍용건설에 저가하도급된 대왕지질은 가시설을 하는 SCW, 가시설을 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인성기업하고 그 다음에 전광산업, 한성기업 이것은 방수회사입니다. 방수회사인데 저희들도 이 지침 이전에 이미 기이 입찰공고가 된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정부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고 이래 가지고 각 전문건설업체에서 자기들이 보유한 장비 가동유무에 관계없이 자기들은 계속 감가상각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장비가동비용은 공제를 하고 일단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만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을 하니까 하도급 금액이 사실 낮습니다. 낮은데,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는 지금 현재 시멘트나 시트방수는 쌍용건설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률이 낮은데 지금 현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자는 없습니다.
교량부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교량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차량비용은 자기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쓰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량비용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공사현장에.
저것이 이제…
그것이 답변이 안되지 않아요? 차량비용이…
그것이 이제 장비가 대부분이 다 보면 지금 현재 그 공종에 따라서 틀리지만 장비포지션도 한 45%이상 정도 갑니다. 장비임대료 포지션이요.
31% 도급된 계약서하고 말이죠, 이 부분 공사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시아드주경기장 조경공사 외 3건 공사관련 낙찰률이 없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낙찰률과 입찰공고안, 입찰내역, 계약서 등은 위원님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본부장님!
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보면 말이죠, 조경공사가 132억이나 됩니다. 132억이나 되는데 결국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측면에 보면 특혜를 준 나름대로의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경공사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는 조경공사를 했다가 다시 20억 이상을 추가해서 공사를 한 일이 있죠?
지금 추가로 더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공사할 때 금정경기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조경공사를 했다가 다시 현재 계속해서 조경공사가 2차로 발주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조경공사를 제대로 입찰할 때 금액을 그 현장에 맞게끔 정리하셔야 되지 계속해서 추가로 그것도 공사를 2층집을 3층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라 하는 것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 주경기장 하자발생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주경기장 하자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 이음매에 빗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답변대로 고무수지판이 콘크리트와 접착부가 일부가 접착 불균일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테크 교각 아래로 인도로 물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접착제 도포과정에서 현장 기능공의 소홀함이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을 완료하였고 경기장 전체의 이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누수관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난간의 경우 손잡이 받침대의 절단면 모서리가 손이 베일 정도로 거칠게 마감되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미려하게 마감토록 조치하여 현재 마감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감리자, 시공자, 주경기장의 인수단의 분야별 관계자 합동으로 현장확인 회의를 수차례 해 가지고 나타난 보완사항이라든지 추가 시설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조경 및 여러 각 분야별로 보완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중계방송 시설보완 및 특별히 별도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공사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로 나타난 즉, 아시안게임 주체나 월드컵 주체에서 추가보강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조치를 해 가지고 적절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시야제한에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기장은 94년도에 기본설계 당시 관람석 가시선 초점을 트랙 안쪽 50㎝ 위치로 잡아 가지고 축구 전용경기장이 아닌 종합운동장으로써 육상경기 관전을 주 대상으로 가시선을 계획한 것으로 언론보도상 관중석을 그라운드보다 2.5m 이상 높게 설치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는 관중석 가시선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선수보호 및 관람석 통제를 위한 시설기준으로 본 경기장의 건설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한 월드컵조직위원회 시설편람의 규정에도 본 사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야장애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월드컵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측면에서 다각적인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법으로는 앞서 저하도급관계와 똑같이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설계한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은 월드컵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엄연히 공사를 하고 우리가 거기서 현장에서 특히 우리 본부장께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앉아보면 바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걸 알았다면 결국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설계시 설계를 하는 쪽에서도 현재 이대로 설계가 되면 관중석이 앞에 시야가 가린다는 자체가 이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했을 때 시야가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경기장을 설계한 사람은 월드컵을 생각하지 않고 종합경기장, 다목적종합경기장으로 해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이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경기장 설계는 크게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라 하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있고 또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고쳐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파악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언론보도는 했지만 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월드컵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게. 시야를 가리는게 분명한데.
그 당시에 종합경기장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국제경기위원회 규정에 이런 것이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 법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주경기장 공사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손을 못댑니까? 시야 가리는 문제를 손을 못댑니까?
거기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국제경기연맹에서 육상경기장이나 각종 축구라면 축구경기장이나 요구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요구조건에 충족을 시켜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월드컵조직위원회 승인 없이는 현재 시야가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관중이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값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표를 안판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여기 시설물을 가지고 협의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원래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처음 설계할 당시는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 유치가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월드컵경기가 96년 5월달에 유치가 됐는데 이 설계는 93년부터 해가지고 9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할 때 종합운동장으로 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전용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으로써 트랙, 트랙이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트랙 5m 안쪽 50㎝ 위 거기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시야를 가시설을 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람석 최하단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높이가 똑같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상트랙이 설계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잘 보인다는 그런 관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뒤에 월드컵경기가 유치되면서 그 그라운드가 중간 트랙 안쪽으로 그라운드가 들어갑니다마는 광고판 90㎝가 그 트랙주위에 들어섬으로 해서 사실은 광고판 때문에 가리게 된 겁니다.
직책을 말씀해 보세요.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우리 부장님도 지금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게 종합경기장을 한다 하더라도 축구 안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축구할 때 광고판을 가리는 문제…
답변만 하세요. 종합경기장에 축구를 합니까 안합니까?
축구를 합니다.
하죠?
예.
그러면 월드컵은 축구 보는게 다르고 일반 프로축구 보는 것은 다릅니까, 좌석이?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광고판 때문에 가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것은 현재 구덕운동장에 가더라도 현재 되어 있는, 시설되어 있는 구덕운동장에 가더라도 광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광고하는 것도…
광고판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어요? 답변만 하세요. 당연히 운동장이라 하면 광고수입을,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나 어디를 보나 각 운동장 마다 광고 안하는 경기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광고 때문에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맞죠?
아닙니다. 광고판을 90㎝로 직각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시야를 더 가리는 겁니다. 조금 눕힌다면 덜 가리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향후 운영방법을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가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한다는데 바로 지금 문제점이 나와서 집행해야 될 문제를 왜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그것은 지금 우리 경기장 뿐만 아니고 타 월드컵경기장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회운영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에 손을 못댑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협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광안대로 건설공사 관련입니다.
먼저 외국의 유명한 현수교의 설애, 빙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문교나 일본의 아카시대교, 덴마크의 그레이트벨트교 등도 특별한 설애와 빙판에 대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기상정보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면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안대로의 설애 및 겨울철 빙판에 대비한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포함한 시설설치계획 등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설의 경우에 교량관리는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강설인 경우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모래 살포나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폭설인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를 합니다. 노면포장 표층을 일반 아스팔트 보다 마찰계수가 높고 우천시 유리한 개질아스팔트 시공과 램프부위 경사지와 커브고리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상세한 것은 광안대로 유지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부산의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내년 2월경이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태풍 또는 폭풍시 차량운행을 제한합니다. 일본의 경우 혼시공단은 평균속도가 25m sec당 경우에 차량을 금지시키고 평균속도 sec당 15m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속도를 감속시키는 그런 조정도 하고 있다 합니다. 둘 째, 폭우시에는 연속 강우량이 약 150㎖이상 또는 시간당 강우량이 30㎖이상일 경우에는 차량속도를 50㎞로 제한하고 연속 강우량이 250㎖이상일 경우 또는 시간당 강우량이 40㎖이상일 경우에는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제적으로 태풍이라는 부분에 보면 태풍이라는 게 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물은 충분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애, 빙판에 대비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문헌상으로나 전문가들에게 오늘 질의가 나와서 좀 알아보니까 외국에는 설애에 대한 것은 별도 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 도로규정과 같이 하되 많이 올 때는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이지 그 외에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일반 도로시설기준과 같이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용역이 내년 2월경이면 나올 겁니다마는 이 분야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도 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정도 올 때 부산에서는 차량통행을 제한시켜야 되느냐, 속도를 완화해야 되느냐 등등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태풍부분에서도 물었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비, 설애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설애부분과 비로 인한 빙판도 도로 가로, 우리 건물에 물받이가 있듯이 나름대로의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또는 눈이 온다 하더라도 설애부분이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녹아서 흘러내릴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도로로 계속 흘러내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배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지, 배수시설이 없을 택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면적당 맥시멈이 얼마일 때 단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좌우튼 본부장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예산에 7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도 결국 일주일만에 7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설본부, 건설주택국, 교통국을 감사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상설화 해서 건설본부만은 감사를 상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시간이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질의는 이제 조길우 부의장만 남았기 때문에 이왕 세 가지밖에 안되니까 이것 듣고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아드주경기장 조경공사를 실시하면서 나무규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경 소나무가 당초 설계 29본에서 높이 5m 큰나무입니다마는 29본에서 15본으로 14본이 줄고, 또 규격이 당초에 설계에서 36본이 28본으로 8본이 감하게 된 주된 사유와 조경 소나무를 당초 여러 본 모아 심도록 계획된 것을 포인트송으로 독립 식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조경나무를 당초 여러 본 모아 심도록 계획된 것을 포인트송으로 독립 식수하게 되어 가지고 수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해송 312본이 15본이 준 302본으로 하고, 또 R 10㎝ 15본 증가와 청단풍이 감하게 된 그런 사유는, 수목을 시공사가 식재시 규격본을 심었다고 자기들이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리자나 뒤에 확인한 결과 규격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다소 줄어가지고 최종 검출한 결과 상위 규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하위규격으로 정산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공감리과정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본부장! 본위원이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업자편에 서가지고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수종을 바꿔 줘서, 또 수고나 수관이나 규격을 바꿔 줘가지고 업자편의를 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셨지만 지금 주경기장에 보면 1, 2공구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다 같은 해송입니다마는 제가 질의했듯이 수고가 3.5, 수관이 1.5, 근원경 12 규격의 원래 317본 되어 있는 것을 302본으로 해서 15본을 줄였어요. 그 대신 다른 규격의 해송을 심도록 변경해 주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업자가 그 나무보다는 변경한 나무를 심으면 득이 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을 거에요. 그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뭐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해요. 무슨 말인지 본부장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대로 청단풍에 대해서는 규격대로 심었다 했는데 나중에 실측을 해보니까 수고나 수관이 잘못 되었더라. 그래서 심어진대로 설계변경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조경소나무는 금액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무의 규격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차가 올 수 있는 거에요. 또 나무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설계에는 없지마는 가지고 있는 나무나 구하기 쉬운 나무로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주관대로 업자 편리대로 나무를 심게 해주는 것은 건설본부가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공구의 경우에도 해송에 230그루가 되어 있는 것을 30그루를 감하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초에 없던 조경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면 조경소나무 두 그루는 돈이 많죠. 아마 해송 30그루 값하고 비슷할 거에요. 그러면 해송 30그루를 빼버리고 조경소나무 두 그루 심었다. 그런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업자가 나무 구하기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 좋습니다. 조경관계는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요.
다음 답변, 서부환경사업소 관련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부환경사업소의 관로공사가 전체 공사에 비해서 추진도가 낮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환경사업소 건설공사에 대해서 차집관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구간 광안 압입공법으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고 총 연장 8.2㎞ 중 현재 3.4㎞를 완료해가지고 전체 공정 56%, 실제 50%에 비해 관로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관로매설지역의 토질이 실트질 점토층 및 실트질 사질층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실트질 점토층은 지질상태가 균일하고 함수비가 낮아가지고 자립성이 양호하며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실트질 사질층은 함수비가 많은 지하수와 과다한 대수층 등 대칭이 거의 불균형한 지층이 불균형한 그런 곳이 많아가지고 시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특수한 지역에서는 시공실적이 별로 없는 상태로 그간 당 현장에서 공사사례 등을 시공회사와 감리단과 발주처가 심층분석 해가지고 시공방법을 변경코자 현재 검토와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4월초부터 시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한 그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토질층이 틀리고 여러 군데 설계할 때 지질검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어서 지질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가지고 공기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이 공사가 하수처리구역이 경상남도 경계에서 대저1동 경계까지 그 일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 답변대로 토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체질에 따라서 설계가 다 그렇게 맞춰서 되어 있습니까? 원설계가.
원설계가 토질에 따라 변경을 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입공법으로 밀어넣을 때 밀어 넣어서 처지고, 그죠? 가다가 토질에 따라서 처지고 또 저쪽편에 가서 종점에 가서 안맞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자체가 원래 저가로 낙찰된 것 아닙니까? 72%입니까?
74%입니다.
74%로 저가낙찰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하도받은 업체가 그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서부환경사업소 건설관련 예산도 저가로 낙찰된 만큼 예산도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되어가니까 좀 전에 본부장 답변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죠?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공사에 제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챙기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토질이 안 좋은데다 설계사의 잘못도 다소 있고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되고 공법도 바꾸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감사도 받아야 될 대상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느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공사비를 더 줘야 될 것은 더 주고 적정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종모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참조)
․諸宗模委員長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57分 監査中止)
(18時 1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위원께서 광안대로 경관조명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경관조명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안대로는 총 연장 7,420m 중 현수교 및 트러스 구간 1,680m에 설치되고 사업비는 약 37억 정도입니다. 설계용역사항은 용역비 1억 4,938만원으로 용역기간은 작년 4월 17일부터 금년 10월 19일까지이며 용역자는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주식회사 알토, 필립스전자가 컨소시엄하게 되었으며 공사개요로는 투광기조명 882개, 주탑부 칼라조명 28개, 주케이블 LED조명 182개, 현수교 LED 스토로브 조명 92개 설치와 전력공급 및 조명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조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경에 경관조명 설계경기를 공모해 가지고 2000년 2월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0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0년 9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각각 세 차례에 걸친 설계자문위원회와 현장모의실험을 통해 가지고 설계방향 제시와 현실성을 검증한 후 2001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을 말씀을 드리면 총 8명 중 학계전문가가 6명, 예술분야 3명, 전기․조명분야 3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관조명 현장실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관조명설계시 선정된 조명기구에 대하여 교량부분별 배광실험을 실시해 가지고 선정기구의 적합성, 적정설치위치, 전구를 색감․조도 및 설치형식 등을 시각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본래의 조경목적, 설계 목적방향에 부합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대상 교량물과 일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경 계약자를 선정해 가지고 광안대로 임시계통 시점인 내년 9월경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영도대교 조명을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도조명은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조금 어둡고 칼라도 특이한 몇 종류밖에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 조명은 주말과 평일, 계절별 또는 특수한 이벤트가 있을 때 특수한 조명 등 여러 가지 조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연출기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조명과 봄의 조명 계절별로 다 틀리고 색도도 틀리기 때문에 부산대교의 조명과는 차원이 훨씬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영도대교 조명은 사실 실패작입니다. 너무 어둡고 아주 음침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 조명인데 사실 광안대로는 육지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도를 좀 높여서 색상을 표시한다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보는 조명은 색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밝기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무 영도대교 조명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도대교조명을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조명의 빛이 너무 밝으면 조명의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명은 조명다워야, 좀 밝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조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안대로 조명은 육지에서 보기에도 아주 짜임새 있고 광안대로에 걸맞은 조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광원이라든가 기계라든지 연출 방법 등등을 최신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조명이 되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께서 추가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남항대교 건설관련입니다.
남항대교가 11%의 진척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 생활불편초래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이 국비지원 보장도 없이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98년 이후 11% 진도밖에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항대교는 97년 10월에 당시 시비로써 건설할 계획으로 착공해 가지고 98년 10월 1차 공사 준공 후 중지상태이고 마침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 시비만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98년부터 컨테이너 배후 수송도로 지정공사비의 50%인 1,67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자 수차례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영도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순환도로 조기건설을 감안 내년에는 시비 252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시비든 국비든 공사가 착수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착공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늦게나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임종영위원님의 남항대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것은 시비만으로는 하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225억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함으로써 국비를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국비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실무진과 예산처 중간 간부를 만나 본 결과 이것은 당초 부산시에서 광안대로만 국비를 주면 남항대교는 시비로 하겠다고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국비는 안 주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본위원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만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고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놓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225억을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채를 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이던데 또 빚을 내서 국비가 보장이 없는데도 투자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은 국비를 받으면서 시비로 일단 착공해 가지고, 너무 오래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하면서 국비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략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비를 못 주겠다고 결정이…
안 주겠다고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시비로 기채를 내서 하면 국비를 꼭 받겠다는 공증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실지로 자신은 없습니다. 시장님 힘으로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없죠? 그러면 추진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비가 확보된 것이 있죠?
이월된 것이 252억… 이월액이 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52억입니다.
252억?
예.
252억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고 못쓰고 있죠? 아직.
예, 국비 탈 욕심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비를 또 넣어도 기채를 내가지고 또 안 쓸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비가 전제되지 않는 한에서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98년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발주해 놓은 공사의 문제점도 있고 보상해 놓은 토지의 활용방안 등등이 있어서 너무 오래 두면 지금 내년에 북항도 착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명지대교도 착수해야 되고 북항도 해야 되고 또 북항을 하게 되면 남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리 해안대로입니다. 광안대로는 내년에 개통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래, 본부장님!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해도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본부장의 견해인데 이 문제는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의 견해로서는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착수를 해야 내년 북항과 연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본위원도 남항대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3,350억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아니, 예산이라기보다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요.
그러면 매년 300억씩 하더라도 10년 하면 3,000억입니다. 또 그러면 이 계획이 97년도에 되어 있죠?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계산하면 이것 3,350억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4,000억 넘어갈 것이에요. 우리 광안대로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늘어난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5,000억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시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국비없으면 이것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다리는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죠.
명지대교하고 거가대교 하고 나면, 북항대교 하고 나면 남항대교가 되지 않는 한 북항은 민자희망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반드시 남항이 되어져야만 북항의 민자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착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 시비만으로는, 그러면 시비만 한다면 이것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시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내년부터는 착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 본부장님 생각은 시비로만 이 공사가 시비로 해서 우리 시 재정상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 재정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의 추가질의 사항…
위원장님! 남항대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항대교에 보면 377억이 기이 투자가 되었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377억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337억을 투자했는데 이미 투자한 중에 또 철근이라고 치면 부식을 했다든가 또는 공사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場內騷亂)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이 270억 그 다음에 1차 공사가 보링 67공, 등부표 20기, 지그자케트라는 파일을 박기 위한 기계 1기 이래서 32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377억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이 투자 해 가지고.
실제 투자는 325억입니다.
실제 투자금액은 325억이고 그러면 52억은 남아있네요?
그것 남는 것하고 기채하고 해 가지고 252억입니다.
252억이 남았다.
예, 그 집행잔액 52억인가 하고…
방금 보상금액이…
270억입니다.
270억이면 지금 현재 공사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한 부분은 쓸 수가 있습니까?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현장을 잘 보존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항대교는 또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우리 박현욱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께서 다대항배후도로 가로수 추가예산 등을 관할구청에 배정하면 좋을 텐데 건설본부에서 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답변을 하도록, 예산심의 때 다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예산심의 때 거론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오늘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의 마지막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 구간 건설에 대해 가지고 총 사업비 대 민자투자비율이 19.57%인데 쌍용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구간 건설사업은 연장이 5.2㎞이고 폭이 20.5m에서 제일 넓은 데는 93m가 되겠습니다만, 축조한 사업으로써 터널 1개와 좌천동과 가야동쪽 접속도로 2개 공구로 구분해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 4,588억 중 공사비가 3,107억원, 보상비가 1,328억원 기타 감리비 등이 1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발주구간별로 보면 수정산터널은 1,498억 중 국고보조 600억원과 민자 898억이며 이는 93년도에 민자투자사업으로 심의를 거쳐 발주하였고 좌천측과 가야측 접속도로는 1,95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국비 1,100억원과 시비 85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자투자 공모․공고시 인센티브 조건에 의해 가지고 민자투자자와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가야고가도로건설은 1,134억원 전액 시비가 투자되었으며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자투자협약시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98억 전액을 민자투자자가 투자하도록 협약된 바 있으며 본 민자투자협약시 최초 통행료는 소형 900원, 대형 1,400원, 초대형 2,000원으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산터널과 동일노선에 있는 백양터널은 99년 7월에 개통되어 가지고 소형은 700원, 대형은 900원을 징수하고 있어서 통행료의 과부담으로 차량통행 기피가 우려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600억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민자투자비는 898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협약시 공사비 대비 투자비율은 수정산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에 투자되는 총 공사비 2,298억원의 65.1%에 달하며 통행료 인하 이후에 국비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민자투자비율은 39%를 점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임종영위원님의 3건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 수정산터널 건설에는 4,58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유치가 898억인데 질의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민자유치는 4,588억원에 비해서 19.57%이고 국․시비는 80.43%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착공될 당시 96년에는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후에 건설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아주 호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런 아주 미미한, 20%도 안되는 이런 미미한 민자의 유치를 해서 이렇게 많은 국․시비를 80.43%나 지원하는 것은 당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 국․시비를 지원해서 만들어질 공사 같으면 질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에 했으면 80.43%가 아니라 70%도 할 수 있었고 75%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898억을 겨우 받고 이런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항간에 떠도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만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기이 그 당시 계약된 사항이 그 당시, 건설본부장이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계약이에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쌍용건설에서 호주 메크리사에다가 937억에다가 매각계약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국․시비 3,690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에 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할 거리도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민자투자법을 철저히 심사해 가지고…
그리고 건설교량부장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량건설부장 김병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북구에 있는 구포교 철거를 하고… 고가도로 있죠?
위원님! 그것은…
그것은 도로부장이…
아! 도로부장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구포교는 지금 현 가설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되는 교각을 비롯한 지장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이 공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99년 6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99년 9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말입니다. 말만 착공이라고 표지판만 붙여놓고 2000년 7월까지 11개월 동안을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공사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말이죠, 그냥 철거하는 것입니까? 양생도 필요없는 것이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빨리 제거를 해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철거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구조물이 육중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양쪽에 가옥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내려 앉히고 때려부수고 하는 그런 철거작업이 아닙니다. 일일이 그것을 전부다 잘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들어내고 그리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발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발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절단을 해 놓은 것인데 내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가보면 일을 하고 어느 때는 가보면 밤늦게 와도 말이죠, 심지어 새벽 3시나 4시쯤 되어서 몇 번 돌아본 일이 있어서 지나가 봤는데 일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야간작업은…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서 이 공사기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밖에 안 준다고요. 그래서 인근주민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빨리 일을 안합니까? 일을 빨리 끝낸다고 해서 당초에 철거비용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것이 착수는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철거를 하기 전에 전차작업으로 경부선에 한 20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는 경부선 밑을 우선 확장을 해야만 위에 상부 고가도로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가 다니면서 하는 그…
아니, 그 차는 옆으로 지나가지, 옆으로 지나가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차 밑을 갖다가 통로가 지금 2차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우선 8차로 넓히는 작업을 우선 했습니다. 그것부터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올 7월부터는 본격 1단계 철거작업을 한쪽은 철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것 철거하는데도 한 4개월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거작업이 그냥 발파나 그 다음에 이렇게 파쇄해서 내리는 작업이 아니고 일일이 잘라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한 민원도 많았고 그것보다는 먼저 덕천로타리 일대가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고 해서 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도 다소 시간이 좀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북구청 위탁 시행사업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주 나가 보셨겠네요?
예, 매일마다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포장이라고 5일마다 한 번씩 구포장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명물로 한 100년을 이어온다고 합니다, 그 구포장터가. 그런데 그 장날이 되면 말이죠, 정말 아슬아슬해요. 지나다니다 보면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데 보통 평일날도 20분, 30분 걸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포장날에는 오지도 가지도 못해요, 그 부근을. 그래서 야간작업이라도 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조기에 명년 3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좌우지간에 빠른 시간 안에 이 공사를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통행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남항대교 관련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답변을…
조금 전에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님께서 3건의 추가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91년 12월에 고시된 강서구 지사동 1082번지 일원에 과학단지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연장이 6.75㎞, 폭은 35m에서 40m 도로로써 2000년 9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 공정은 34% 정도이고 2개 공구를 분할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지역은 대부분이 논밭이고 낙동강 하류로 장고개 절취구간 1㎞를 제외하고는 연약지반으로 현재 팩드레인 시공과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지하수 관정은 총 5개로써 금년 9월에 과학단지 조성규모 축소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도로 건설현장이 약 1.43㎞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관정 다섯 군데가 도로연장구간에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본 관정의 설치과정을 관할 강서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 관정은 1978년 강서구 미음동 1386-4번지에 거주하는 강재권씨가 설치한 시설물로써 1일 용수량은 약 500t이며 급수지역은 명지, 녹산, 강동, 가락동에 총 465세대이고 개인이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법 제12조 및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조회 결과 간이상수도사업의 인가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며 관정 5개 중 2개소만 지하수를 개발․이용신고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문제가 된 지하수 관정과의 연관성을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심층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당초대로 시공할 경우에 관정 5개소 중 1개소는 다소 영향을 미치나 나머지 4개소는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세 번에 걸친 민원제기시 그 내용을 회시한 바도 있고 소유자인 민원인은 관정 5개에 대한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9월에 확정된 지사과학단지 단지조성 규모축소로 인한 진입도로 연장시공에 대비하여 시 상수도 인입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와 강서사업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강동동과 가락동에 급수배관이 포설되나 명지동과 녹산동은 현재 배수관 포설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급수세대는 약 465세대가 됩니다.
과학단지 진입도로공사가 완료되는 2004년까지는 기존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보상과 이 중 시민들의 시 상수도의 사용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보상문제와 시 상수도 배관시행 등 과학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인…
잠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상업행위를 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하수 공급지역 관정을 어떻게 하여 개인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법에 위법이 아닌지…
(場內騷亂)
국장님!
아까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도면을 펴 봐 주세요.
(場內騷亂)
이리 가지고 나오세요.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관할 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인가여부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인가된 것이 없다는 것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 구간밖에는, 5공구인데 1공구만 지장이 있지 4공구는 지장이 없다면서요?

(참조)
․金正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로건설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科學産業團地進入道路建設圖面
(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세산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녹산수문이 여기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세산삼거리에서 시작해서 미음마을을 거쳐 가지고 장고개를 거쳐서 송정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하고 이 중간에서 과학단지로 진입되는 길이 1.4㎞, 폭 35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구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파랗게 표시한 이 구역이 부산과학산업단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부분은 원래 단지공사때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당초에 93만평이 올 9월에 61만평으로 축소조정이 되므로 해가지고 이 진입구의 도로연장이 여기는 아주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고 해서 이 지역을 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이 안쪽의 단지까지 들어오는데 도로연장이 1.43㎞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관정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설명드린 대로 강재근씨라는 분이 여기 지하수 이용신고만 해가지고, 강서구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465세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 도면에서 보시는 아까 그 관정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축조구간에 관정 5개소가 전부 편입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여기까지만 했을 경우에는 이 관정 5개소 중에서 1개소만 다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소유자는 지금 현재 3회에 걸친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는 대로 빨간 배관이 주급수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관이 여기 연두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배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요구는 배수관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영업을 못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1개소는 다소 영향이 있지만 4개소는 이대로 이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 상수도의 인입계획을 알아보니까 아까 본부장님 보고드린 대로 일부 가락동이나 지금 현재 녹산동쪽에는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명지동이나 강동동 쪽에는 내년에 시 배수관이 포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허가를 안내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1978년도가 되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신고여부는 확인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인 금정, 기장 등 경기장 조경공사계획은 당초 계획이 법상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20억씩 추가를 한 근거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정 및 기장경기장의 조경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정경기장은 조경공사비가 85억에 느티나무 등 56종 15만 9,000본이 식재되게 되고, 기장경기장은 조경공사비가 17억원에 식재공사는 은행나무 등 48종에 3만 8,000여본이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경공사금액의 한도는 규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푸른부산가꾸기 계획으로 조경사업을 증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원래 조경공사에 이 경기장의 조경공사가 하나도 안들어 갔다 그 말입니까?
들어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어요?
금정경기장은 85억원 들어가 있고요, 기장경기장은 17억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금정경기장은 대지면적이 8만 8,000평이고 기장경기장은 1만 8,000평정도 됩니다.
보통 조경하는데 평당 얼마씩 잡습니까?
조경은 평당 얼마라는 것이 저희들 일반 조경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일반 조경에 있죠.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으면…
그건 조경에는 평당 얼마라는 것이 품셈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무조건, 나무 수목이 안 정해지면 조경면적을 한 평에다가 100나무도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기준은 우리 시 조례, 건축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지면적의 20% 또는 10%, 15%에 관목류를 몇 본 이상 심고, 교목류는 몇 본 심고 하는 그런 것은 조례상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에는 그 규정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에는 조경을 몇 퍼센트 이상 하라, 나무 크기를 뭘 심어라 하는 것이 지금 규정상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경업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네요?
조경업자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대로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조경업자가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정경기장이나 기장경기장, 주경기장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공사를 하고 남는 돈을 조경을 하다보니까 조경이 빈약하다, 지금 조경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타 시․도의 경기장에도 조경을 많이 한 것을 보니까 우리도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총 공사비가 수차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526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국비가 458억원, 시비가 1,068억원입니다. 애당초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국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애당초부터 국비 30%, 시비 70%로 정해졌습니까?
경기장 전체의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문광부하고 지원계획에 의하면 도로시설물은 50%를 지원하고 경기장건설은 3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당초부터 3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받을 돈을 많이 못받고 있는데요?
경기장만, 경기장 공사비입니다.
도로포함이지 왜 경기장만…
진입도로공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경기장 건설은 30%를 받고 도로도 부산시내 전 도로에 대해 받는 것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로 인한 부대되는 주경기장하고 연결되는 도로공사비를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로공사비는 얼마인데요? 도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디, 금정경기장 말씀이십니까?
예.
금정경기장은 도로공사비가 전체 경기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비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부산시에서 많이 못받아 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규정상 문광부의 협약상 주경기장의 진입도로만 50% 주고 그 외 경기장 진입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하나도요?
예.
그러면 여기…
어찌 보면 금정경기장은 더 많이 받아 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업비 안에 도로비도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예?
사업비 안에 도로비도 넣었기 때문에 주경기장 공사비 안에 진입도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공사비도 주경기장 공사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규정보다 더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지침서를 말이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애당초 공사비에다가 20억을 포함을 했으면 우리 부산시가 계산해 보면 20억에 대해서 70%면 말이죠, 30%면 6억이에요, 6억. 6억이 부산시에서 더… 국가에서 못받아 온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론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이 시비부담할 돈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시비부담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경기장 건설의 70%를.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조경공사비를 20억을 그때 포함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그것마저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못 되어가지고 최소한의 조경만 하자 해가지고 조경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조경을 좀 더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떠한 수종인지를 모르는데, 본위원이 걱정하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사례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시공을 하는데 면적이 25%에다가 나무 몇 프로 심어라, 수종을 몇 프로 심어라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면적에다가 50%를 조경면적을 넣어놨단 말이죠. 조경면적을 넣어 놨는데 조경면적이 너무 크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조경면적을 줄이니까 나무 수종은 전부다 갖다가 한 군데다가 모아놨어요. 그게 조경업자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면 나무와 나무사이에 전부 엉켜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에 나무를 빼내가지고 다시 이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경지의 단위면적에다가 105억이라는 나무를 심으면 수종이 문제냐 아니면 나무 수가 문제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25%를 플러스 시킨다 하면 전부다 나무와 나무사이는 엉켜가지고 못 쓸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위원님! 조경이라는 것이 말씀이죠,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특히 주택사업을 더 아시겠습니다만, 조경이라는 것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조형물 한 점에 수 백억짜리도 있고 수 십억짜리도 있는데 조형물과 식재를 병행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나무가 밀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해도 해답이 안나올 것이고, 그런 나무와 나무사이 1년내에 쓸 조경을 백년 전에 쓴 정원으로 해서는 발란스가 안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심어놓고 10년후에 가서 쓸 경기장으로 조경을 해서 만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그 나무를 파내야 됩니다.
그리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다음 해주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민원관련사항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하수처리장과 방류관거로 구분되어 가지고 처리장 녹산국가공단과 명지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96년 6월에 착공해가지고 작년 8월 18일날 준공되어 현재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방류관거 건설공사는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가덕도 대항동 앞 공유수면에 심해방류하기 위하여 연장 10.39㎞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육상관로구간 2.8㎞와 해저실드터널 1.6㎞, 나튬터널 0.4㎞는 시공을 완료하였고, 가덕도 대항동에 공사중인 접안시설은 공정 85%로 추진 중에 있으며, TBM터널은 내년 2월에 착수예정이나 현재 공사비는 어장피해 등에 대하여 대항동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이 있는 가덕도 대항동 지역의 공사내용은 접안시설 한 군데, TBM터널 작업장 터널 한 군데, 해양방류관 1,650㎜ 503m이며, 현재 대항동 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는 내용은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접안시설 해양방류관 공사비는 어업피해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어업피해조사용역을 금년 6월 9일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8월에 완료예정으로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완료전 선공사가 필요한 대항동 접안시설과 육상 TBM터널공사, 바지선 항로 확보를 위해서는 대항동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근의 마을어장, 미역양식장, 호망 등 대항어촌계 관리 어업권의 피해부분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민원인과의 해결을 위해 가지고 설득과 협의로써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계획기간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 2월에 TBM터널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2004년 계획된 8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식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TBM터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계로써 터널을 굴착하는 터널을 보링하는, 공법상 TBM이라 하고 있습니다.
씰드터널은요?
씰드는 해저에 하는 터널입니다마는, 바다밑에 하는 터널입니다마는 그것은 터널을 만들어 나가면서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구조물하고 터널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해상공사를 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TBM설계를 하고 터널 뚫은 것 그 밑에 터널 속으로 관을 넣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TBM은 주로 암을 절취를 하고 씰드는 흙을 토사를 제거하는 그런, 장소에 따라서 기계종류가 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속에다가 터널 뚫어가지고 터널 물 다 차 있는 거기다가…
씰드는 터널 3,400㎜ 안에다가 하수관로를 넣습니다. 하수관로와 상수관로, 통신관로 3,400㎜의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굴착을 하겠죠. 집어내가지고 뻘을…
굴착을 안하고 뚫어가지고 들어갑니다. 해저터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관계에 대해서 20억이 추가된, 기존의 설계하고 20억이 추가된 설계하고 설계내역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한 답변 전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 답변은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도 해결 안됐죠. 기장경기장은 아름다워야 되고 광안대교는 덜 아름다워도 됩니까?
금정경기장 도급계산서 관련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급계산서 문제하고 케이블문제하고 예산 다룰 때 답변하십시오. 자료 좀 충분히 챙겨가지고.
그 안에 진영태위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아니, 사담은 하지 맙시다. 사담은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민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시민본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숙한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總 務 部 長 兪鎭聲
道 路 建 設 部 長 趙盛元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曹勝鎬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