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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15시 07분 개의)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해 동안의 의회운영전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모든 소요비용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처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열악한 시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52억 1,709만 6,000원보다 5.3%가 증가된 54억 9,525만 8,000원으로 2억 7,8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5,500만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회홈페이지 개편비용 4,200만원, 본회의장 영상장비 보강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2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의거해서 200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趙良得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김준섭총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안 규모 그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써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보면 전자투표에 관해서 9,9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전자투표기는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이 49분이 계시고 좌석이 50개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도 4대 의회가 개원되면 의원님 정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4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좌석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전자투표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회사가 제가 파악하기로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 3대 들어와서 전자투표를 몇 번했습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안 했거나 한 번 했거나 이래 기억하거든요.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하는 委員 있음)
한 번 한 것으로 그래 기억합니다. 한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인원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 맞다 이 말씀이죠
박현욱위원님! 제가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전자투표라는 게 의원 출결사항 확인하는데도 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투표 장치활용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 할 때 발언시간 통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출결사항이나 5분 자유발언은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 주는 것하고 느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없죠.
거기에 의원님이 줄게 되면 책상에 투표하게 되면 숫자가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하게 된다면.
아니 그러면 책상을 들어내고 그 시설 한 것을 철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 선을 뭐 절단한다든지 이런 정도 부분인데…
예, 그래 되겠습니다. 제가 듣고 알기로 프로그램을 새로 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프로그램을.
아,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그래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지금 현재 저…
아니 여기 지금 무슨 자리인데 그래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하는데 50명분에 대한 집계 누르고 하면 집계하는 게 40명의 의원님이 계시면 집계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의자 조정해 가지고 맞도록 전자투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
그러면 40명이 되어 버리면 안되고, 지금 현재는 안됩니까
지금은…
지금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50명분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50명분으로 해 놨는데 40명이면 안 된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40명이 됐을 때 집계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7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7명, 지금 의자좌석에는 본회의장 좌석이 5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책상마다 다 되어 있거든요.
아니, 총무담당관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예산 뭐 하려고 다루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해 줘야지 그것을 모르고 무슨 예산을 본다 말입니까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면 대신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예. 누가 압니까, 이 정확한 내용을.
관리계장입니다.
지금 전자투표 장치 저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원을 50명분으로 프로그램을 짜 놨습니다. 짜 놨는데 저 프로그램 그대로 지금 47명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 의자가 좌석이 50개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인원수가 줄어지면 그 인원수 좌석을 공간을 놔두고 그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인원수에 맞게 그것을 다시 프로그램 자체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본회의장에 50개 좌석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좌석 그대로 둬야 된다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900만원이란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그걸 그러니까 의자를 들어내니까 배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공사하는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 선 공사하는데 무슨 900만원이 들어요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은 사용을 못하기로 그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 사용을 못하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총 인원수 구분 없이 많이 정해 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 인원수에 적정하게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0만원 들면 앞으로는 10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그래 처음에 애초에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별도의 예산은 안 들여도 되는데 말이야 처음에 그러면 최초에 설치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당시에 그 여건이 맞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만 그 당시에 있은 모양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업체를 다시 수소문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설치한 업체는 부도 나 가지고 없고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래 됐다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설치한 회사가 있다면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인건비정도 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또 예산이 들어서 그렇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영상장비 교체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랍니까
제가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굉장히 좀 흐립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故李相健委員長님 장례를 치르면서 고인의 육성 테이프 내지 비디오테이프 이야기도 일부 위원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을 때의 어떤 영상물이 필요할 경우 현재의 CCTV에 나와 있는 것은 활용을 거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흐리고 뚜렷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 나름대로 최신의 기술이라고 판단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그 자체도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뭔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 봤더니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받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CCTV에 여기도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카메라렌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겨우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다 영상 해상도가 뚜렷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영상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왕에 설치 된 것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그러면 본회의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는 본회의장 장비입니다.
본회의장만
예, 예.
본회의장에서…
본회장 외의 다른 장비는 점차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에 본회의 하는 그 모니터 나가는 것 그것만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현재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보지 본회의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보지 않습니까.
물론 보고 안 보고를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알다시피 본회의라는 게 어떤 요식행위적인 절차가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상임위원회실, 하려면 전부 토털로 영상장비를 교체해서 다 되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결이 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건데요.
주로 5분 발언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5분 발언은 문제가 있겠죠, 5분 발언은 문제가 있겠고.
시정질문이 있고 해서… 모처럼 본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한 의사진행을 한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이 제대로 우리 자체 영상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교체를 해도 저희들이 긴급히 현재까지는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VTR로 별도 영사기를 가지고 지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VTR전담기사가 없기 때문에 시측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때 이야기됐던 것이 의원님들의 본회의 그 5분 발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발언 횟수나 빈도를 보면 상임위원회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영상장비를 잘 나오도록 이래 교체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듭디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산을 정확하게는 안 뽑아 봤습니다. 검토할 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CCTV 칼라 카메라라든지 모니터 이래 쭉 다 뽑아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 3, 4억 정도, 대략적인 정확하게는 안 뽑아 봤습니다.
3, 4억 정도
예, 정확하게는 안 뽑아 봤습니다. 일단 본회의장만 해 가지고 한 1억 5,000정도 장비가 들고 하면 시정질문하시는 그 부분 자료로 깨끗하게 뜰 수가 있다, 디지털화 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를 하겠는데 3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2,3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말씀하십니까, 5급이하 하는 부분.
그래요.
이 경비는 명목이 대민활동비로 해 가지고 5급 이하 공무원 전부에게 다 3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5급 이하 공무원 전체에 다 지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뭐라고요
전체 다.
개개인한테 3만원씩 5급 이하 직원들한테 돈을 매달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급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급, 다달이 이래 주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민원수당 이런 데가…
그럼 수당쪼로 주는 겁니까
일종의 수당형식입니다. 수당형식으로 이래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또 무슨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업무 비슷해서…
 명칭이 좀 그래서 좀 그런 것…
아니 명칭을 현실에 맞게 낱말을 찾아가 해 놓아야지.
이 명칭은 우리 행자부라든지 쭉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그 이름을 그대로 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이하 직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3만원씩 지급합니까
예, 다른 조건은 없고 고정급 성격입니다. 다달이.
고정급
예.
아, 매월.
그리고 3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400만원씩 4명 1,600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이게,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고 할 때 언론사, 신문․방송 이런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따라가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꼭 4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갈 때마다 4명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연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통상 이때까지 2개 반에 갈 때 1개 반에 두 명씩 이렇게 가는 것, 두 개 사 가는 걸 해 가지고 4명 정도 내년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재해부조금 500만원, 사망조의금 1,000만원 이건 뭐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은 공무원들이 재해나 사망을 당했을 경우에 이 예상해 가지고 미리 일정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안 생기면 그대로 남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라인분배기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영상장비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 모니터용 칼라 카메라 부하를 분산시켜 가지고 청사 내에 중계하는 회의 중계하는 영상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영상장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 기계를 잘 몰라 가지고 상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술직 전문직원이 없습니까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좀 드리…
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직, 성명 이야기하고.
지방통신원 안성동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할 때 들어가지 않는 장비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가 있어야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데 그 장비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에 부하가 걸려 가지고, 줌을 예를 들어 갖고 멀리나 가까이 있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돌출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강을 하기, 그러니까 카메라 네 대당 한 대 그래 가지고 두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 대를 보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분배기를 현재는 설치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지금은 안 되어가 있습니다.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청내에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청내에 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줌을 당긴다든지 화면을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동할 때 제대로 이동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터를 당겨, 그러니까 줌을 당겨 가지고 화면을 선명하게 잡았을 때 그런 부분이 에라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카메라가 이동이 안 된다고요
이동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위원장님 쪽으로 보고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위원장 한 분밖에 안보여야 되는데 전체 화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줌이 안 된다든지…
예, 줌이.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이게 이 장비가 당초 들어가야 된다고 기술적인 이야기가 있은 모양인데 지금 그때 당시는 예산하고 모니터가…
설치할 때 왜 이걸 설치 안 했죠
그때 당시는 안 들어 간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아니 그래 그때 왜 이왕 설치할 때 라인분배기를 설치하지 왜 안 했어요
아, 그때는 업체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설계당시에 빠져가 있은 부분이고.
설계상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을 표적해서 딱 줌을 했을 때 그 물체만 확대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요
예, 카메라가 흐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라인분배기가 영문으로는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Line Distributor 그렇습니다.
Line
예.
또.
라인 디스트리…
라인 디스트리…
응 라인 디스트릭터
디스트리뷰토.
뭐라 하노.
Distributor입니다.
그렇게 빨리 부르지 말고. 줘봐, 줘봐.
한 번 읽어 보이소.
줘봐.
라인 디스트리뷰토 해 가지고 여기에 설명 드린 대로 라인은 라인…
응. 라인 디스트리뷰토.
예. 디스트리뷰토, 분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배하는 기계 그대로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의원해외연수비 총 9,030만원인데 의장, 부의장 3명은 250만원씩 750만원이고 의원들은 180만원씩 46명 해 가지고 8,280만원이고 자매도시 교류 등 9,063만원의 30% 2,70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의원 1인당은 180만원이고, 연간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의장단은 1인당 25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2개를 합한 것이 해외연수관련, 해외출장 해외여행관련 비용인데 이대로만 안되니까 각 의회마다 자매결연행사가 있다든지 국가 공식행사 이런 등등의 행사가 예측 못한 행사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앞에 2개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더 인정해 가지고 해외여행관련 경비 총액에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해외연수예산에 30%를 해외…
해외연수라기 보다는 하여튼 해외여행․연수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비용은 전체 예산에 30%를 편성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방법이 1인당 정해 놓은 겁니다. 전체 인원수 곱하기 1인당 180만원, 다만 의장단은 250만원 이것이 총액입니다. 이 총액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이렇게 골고루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업무에 따라서 배분을 하든지 하여튼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가시든지 일이 있는 것에 따라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데 그것 이외에 가령 자매도시교류라든지 의전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정한 금액 앞에 1인당 기준 한도액에 30%를 더 인정을 해 준다. 이걸 가지고…
그래 30%를 더 인정을 해 주는 게 어떤 행자부 지침이나 어떤 모법이 있습니까 ○ 총무담당관 김준섭
이것은 지침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아까 이건 전부다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입니다.
아, 지침에.
지침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장 부의장하고 의원들간에 그럼 약 7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그것도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예. 그것도 지침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교류 여행에 참여하는 대상은 의장단만 합니까, 의원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논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논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가 25대를 사야 되는데 이게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용 컴퓨터가 당초에 얼마 전에 부산시 지침도 그렇고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전체 3년 이상 된 컴퓨터, 4년 이상 된 컴퓨터 전부다 교체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시의회사무처에 쭉 조사를 해 보니까 63대쯤 나옵디다. 나오는데 그 중에 부산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일단 25대 분을 먼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확보해 나가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25대
예. 그래 가지고 총 저희들 대상은 한 60대 조금 더 되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매년 바꾼다 말이죠
예. 아마 내년 안에 다 바꿀 걸로 그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귀국 보고서 제작인데 이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디 귀국보고서를 말합니까 어디 갔다 온 귀국보고서.
이 해외여행귀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다 오시고 하면 귀국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걸 지금 했습니까,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원들한테는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보냈죠
저희들이 보고서 제작을 한번 갔다 와서 할 때마다 50권 정도 만들어 가지고 갔다 오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항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의회수첩이 수첩이 2,000부나 되는데 이걸 뭐하는데 이래 많이 하지요
저번에 제작하는데…
어디어디 돌립니까, 이게
저희들이 2000년도 의회수첩을 만들었습니다. 3대 후반기 때 만들었는데 이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시의회에 620부, 시청 및 사업소 177부, 출연기관, 구청, 교육청 해 가지고 한 160부, 유관기관 단체 해 가지고 200부정도 그리고 예비용으로 한 500부정도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의원님들 요청하실 때마다 나누어드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회에서는 몇 번 발행을 하지요
이게 변동사항 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래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의장단이 바뀌어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동이 좀 있다든지 그럴 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각 기관에 의회보호명부로 수첩도 막 보냅니까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든 시정수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의회도 오고 다른 기관에도 다 나갑니다. 교육청 수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 전부 돌리고 있군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게 의장단 이번에 해외연수에 총 경비가 얼마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매도시 방문하실 경우에 5,096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096만 7,000원이.
원래 계획이 얼마죠 계획은 쓸 수 있는 계획이, 예산이 얼마다 말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매도시 방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교류해 가지고 잡힙니다.
잡혀 있었어요
예, 예.
5천 얼마 썼다고요
당초에 자매도시교류 등 해 가지고 9,030만원에 대한 30%를 하면 2,700만원이 됩니다.
2,700만원인데 그래, 그럼 초과되었네요
예산편성은 이경호위원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 예산 편성 이래해 가지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 의원님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 초과하지는 안 했습니다.
초과는 안되었다
예.
그런데 내가 이 평의원이라 어차피 이 어려울 때 말이죠 그걸 꼭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래서 해외를 갔다 왔다. 그런데 그것도 5천 얼마를 써가면서, 그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가게 되어 있는 게.
당초에 계획수립 말씀하십니까
예.
당초 계획은 이 상반기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한 것이 10월달에 정해서 그래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10월 23일부터 해외를 갔는데 결정은 10월, 가기로 확정된 게 한 일주일, 10월 23일에서 한 일주일 전쯤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얼마 되어 있어요
이게 총 9,030만원에다가 2,700만원…
2,700만원.
900만원을 더하면 그래 합해 가지고 총 저희들 의원님 해외연수 여비가 1억 1,739만원이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똑 같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代理 趙良得委員長과 司會交代)
이경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보강과 관련해서 음성서비스구축 있죠.
예, 예.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자투표장치 철거관련해서 아까 박현욱위원님이 물었는데 이게 최초의 업체가 합니까
최초의 업체가 처음에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다른 업체로 선정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산광역시 같은 큰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허술한 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같은 프로그램을 변경 같은 것은 충분하게 조작이 가능할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는 걸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미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처장님 이 지금 현재 산출근거라든지 또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지금 여기우리 회의장에 들어왔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아까 8급 우리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던데 이건 우리 사실 집행부하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못해도 사무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도 아니고 8급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건 뭐 사실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은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것은 좀 아시고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믿고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데라고는 의회사무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업무처리가 미약하다면 사실 저희들 의원활동이 미약할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산출근거 이 산출근거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음성서비스구축 2,250만원 이건 뭐 1억 적어놓아도 우리가 그렇게 알 것이고 1,000만원을 적어놓아도 그렇게 알 것인데 최소한 기본적인 산출근거만 있으면 제가 질의도 안 할 건데 근거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투명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서, 얼마 전에 불과 약 3년 전 아닙니까 물론 뭐, 그래서 좀 아, 4년이죠. 4년 전에 한 업체가 변경된 건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정도 인원이 바뀌어져서 새롭게 공사, 금액은 900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디지털장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 중에서 편집기라든지 이 효과기가 왜 필요합니까 편집기나 효과기.
본회의장 영상장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 편집기는 영상장비가 갖추어지면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의 공보실에도 지금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화면이 길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뒤에 편집을 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도 편집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3CCD 칼라카메라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3CCD라고 하는 게 입체 칼라 화면이 나오는 그런 TV입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종류의 칼라TV 모니터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4개인데 4대가 한 세트입니까
지금 4대는 본회의장에서 위치도 물론 나중에 설치할 때 따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한 대로 전체 커버가 다 안될 경우에는 여러 대가 있어야 됩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 4대 인데 지금 4대 곱하기 4,165만원에 각 1식 해 가지고 4,165만원 나와 있거든요. 고화질 VCR도 4대 해 가지고 4,371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래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고 1,000만원 곱하고 4, 1대당 4,000원 나와야 되고 고화질 VC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저희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장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 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검색을 좀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 의회사무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 본회의 할 때 시민단체에서 6명이 왔는데 그 뭘 청사관리하는 데서 셔터를 내리고 호들갑을 떨고 이러하는데 그래할 필요 없어요. 의회에서 찾아오는 분은 언제든지 방문해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청사관리부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시의회에 찾아 왔는데 삼엄하게 말이야 탄저균도 발생된 것도 아니고 아프간 전투도 아닌데 말이야 셔터를 내려 가지고 삼엄하게, 의회라는 게 그렇게 삼엄하게 보이면 안되죠. 좀 자유롭게 시민이 누구든지 들어 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아까 적에도 그런 분들이 오면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막 못 들어오도록 이래하면 오히려 더 의회를 비방하는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래 못하도록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청사관리부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아울러 2002년도 새해 예산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김명진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