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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4시 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례회 제5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본부의 조례안 한 건 심사와 상수도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조례안 두 건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TOP
(市長 提出)
(14時 4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簡易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廢止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簡易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던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업무가 자치구․군 고유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폐지한다고는 하나, 급수시설의 관리능력이나 고유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향후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구․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에 문제점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의 간이급수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이 업무가 구․군의 업무였고 그 이후에 상수도본부가 한 7년간 맡아왔습니다마는 구․군에도 보건직, 환경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7년동안 저희들이 맡아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군을 지도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관시킨 간이급수시설은 203곳이 됩니다. 주로 강서구와 기장군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몇 세대요
203곳입니다.
215세대
203곳입니다. 203곳.
203곳.
예.
그러니까 한 곳에 보통 몇 군데나 됩니까
적은 곳은 50세대 많은 곳은 150세대 이런 곳도 있습니다.
지도계획은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업무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네요.
저희들이 업무이관은 완전히 했습니다. 시․도 담당자들을 불러서 업무…
지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세워둔 것은 없네요
사무이관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은.
예, 잘 점검해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2001년 9월 29일 이후에는 우리 현재 시 조례가 존치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멸을 해야 된다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아까 그 보고 내용에서도 그 동안 각 구․군에서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수돗물 관리는 우리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럼 이제 각 구․군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직과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보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각 구․군에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개정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약품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러면 각 구․군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일반회계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2억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품구입을 한다든지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환경국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예산지원 문제는 환경국 소관으로 넘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그러면 환경국하고는 상수도본부하고는 업무 인수인계는…
예, 인수인계가 다 되었습니다.
아! 되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5時 0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환위원님, 박삼석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실행을 하여 시민공복의 입장에서 철저한 예산집행 및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데 감사 드리며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감을 통감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사과 드립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개구단 토목직 직원 3명 내지 5명으로 담당 사업지역이 광범위하고 주야구분 없는 누수사고 발생 등 직원들의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인하여 현장 상주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기능직 등 현업직원, 자동화 및 통합화에 따른 유휴인력, 인력충원 등을 통한 도시가스와 같이 현장상주 보조감독제 도입 방법, 또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전직공무원과 현장상주 감리용역 계약하는 방법 등 앞으로는 현장상주감독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강구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를 해서 수시 현장확인 및 평가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으로서의 책임 및 권한으로서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12일에 있었던 현장 확인사항 내용과…
본부장님! 마이크 조금 바로 해가지고 하세요. 여기 잘 안 들리는데.
예, 내용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든 안이기 때문에 완벽한 안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완벽한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不實工事防止對策에관한業務現 況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報告中斷)
218㎞요
미터입니다. 218m입니다.
(報告繼續)
․上水道事業本部不實工事防止對策에관한業務現 況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시의회 현장 확인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그 동안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그 경위를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게끔 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정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최정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기광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상수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한번 걸렀으면 싶은 그 생각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10분 정회를 요구하느냐 하면 항간에 물의를 일으킨 그 내용이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회의록에 남게끔 왈가왈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10분을 정회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한 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예.
본위원 생각도 최정식위원 생각에 동의합니다.
금방 본부장께 보고 받은 그 내용들도 이게 사실 우리위원회에서 발견 못하고 예결에서 발견되어가지고 이런 물의도 일으켰는데 지난번 그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저도 이기광위원님이 발언한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아마 빠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한번 정회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광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홍성률위원 한 말씀하세요.
예, 특별한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
예.
한 말씀하세요.
물론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정회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4分 會議中止)
(15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상수도본부장님도 나오셨고 직원들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김유환위원님하고 박삼석위원님이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에 500mm에 넓이 218m 부설하는데 확인한 동기는 어떻게 해서 확인하게 됐습니까
최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상수도관을 부설할 때 재료가 환토재료가 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환토라는 것은 그냥 굴착기로 파내고…
관을 묻고 나서 되메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파이프를 넣고 되메우기할 때 넣는 그것을 환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환토하는데…
모래를 가지고 환토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공을 하고 시공에 하자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그러면 공사가 6,952만원짜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6,952만원짜리인데 218만원에 했는데 공사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상수도본부에서 입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부산진사업소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를 결정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사업소를 감독을 하니까 저희들 최종적인 책임은 상수도본부장에게 있습니다.
감독권한이 있으면 6,950만원짜리면 지역에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철저한 감독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감독대로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도도 맞고, 물론 조약돌이 약간 있었다는 이런 흠은 있었습니다만 안락동에 있는 이 부분이 콘크리트 등이 또 있었고 돌멩이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시공이, 현장이 부실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에도 나왔지만 여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면 환토개선방안, 적정심도유지, 감시활동 강화 이래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하겠다 이래 놨는데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향후 대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왜 사전에 철저하게 못합니까
내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몇 번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이 상임위에서 했지만 관리에 실패하면 구멍이 생긴다고 몇 번 말했죠
예.
그러면 왜 철저한 관리를 안 합니까 어째서.
그러면 구에서 하는 공사도 감독권한은 상수도본부에 있었다면 철저한 감독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래를 넣는 것은 모래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파내는 것은 파내가지고 버려야 될 것이고 한데 왜 그런 것 확인 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돈은 누가 버는 겁니까 거기에서 파는 흙을 그대로 재사용해 버린다. 모래를 싣고 와야 되는데 모래 안 사용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만한 이득 보장을 눈감아 줬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발주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이 말도 못한다고 봐야죠. 금액이 다 돈들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이게. 최종 책임은 잘못하면 상수도본부의 관계자들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눈감아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만 고달픈 겁니다. 철저한 감독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파낸 흙을 재사용은 안 합니까 재사용.
예, 원칙적으로 재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재사용 석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완전히 모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얼마 전에 캐나다 가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그 자리에서 파면서 기계가 그 자리에 재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덮어버립니다. 아스팔트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갖다 버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모든 것을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재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부산에도 재활용 회사가 있습니다. 사하에 서봉리사이클링이라고. 거기에서는 콘크리트라든지 폐아스팔트 이런 것을 모아다가 잘게 부셔서 복토제로 사용하도록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좀더 완벽하게 하자 이래서 모래로만 하도록 합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서 판 흙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알겠습니까 파면서 갈아가지고 재사용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계가 있는지는 모릅니까 본부장님!
기계가 있습니다.
나도 이번에 캐나다 가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스팔트를 파면 파가지고 차에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런 아스팔트 해가지고 어디 갖다 버립니까 전부다.
저희들 시설관리소에도 폐아스팔트는 재생을 하는 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현장감리 및 검사방안 변경검토 장기적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향후 대책으로 내놨는데 왜 사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못했느냐 이겁니다.
본부장 정도 되면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돈을 얼마나 씁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그래 깊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부장님이 나태해 지고 관리에 철저를 안하면 거기에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삼석위원하고 김유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 것 그대로 하면 모래를 실어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으니까 모래가 몇 십루베, 몇 백루베 그것만해도 생기는 돈이 얼마입니까 모래 한 루베 한 3만원 내지 5만원 한다고 치면 10t 있으면 돈이 30만원 차이납니다. 한 트럭에. 그러면 업자를 위해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감독 안하고 허점을 보이면 업자만 배 불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활성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산 활성탄을 턴키입찰할 때 넣는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이 턴키입찰할 때 덕산정수장에 어떤 것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입상활성탄 쓴다는 것이 그것이 공문이 입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내역서가 상수도본부에 와 안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턴키입찰할 때는 탄종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덕산정수장은 우리 부산시 것인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해 주고 입찰 보는 데서 해 주고 해 주는대로 가만 보고만 있다 이겁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무엇이 들어간다,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 이것 모른다 이겁니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4종류의 탄을 파이롯트플랜트 테스트에 의해서 칼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칼곤으로 결정을 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칼곤 중에서 중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보니까 아마 턴키 발주를 받은 주관사인 회사가 입상활성탄을 넣으면서 공급회사하고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칼곤제, 미국제, 아메리카제가 입상활성탄으로 들어와가지고 상수도본부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입상활성탄에 대해서.
일단 감리단하고 수질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내 말은 미국제를 넣게 되어 있는데 칼곤제는 큰 보자기에 싸가지고 집어넣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입상활성탄이, 어디에 넣어옵니까 어떻게.
포대에…
큰 포대에 넣어가지고 밑에 터가지고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회사명이 쓰여 있을 건데 그 회사명을 누가 감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덕산정수장에 집어넣을 때 그 칼곤제 미제인지 중국에서 만든 칼곤제인지 그것 누가 확인했습니까
감리단과 수질연구소에서 다 품질테스트를 했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도 입상활성탄을 재료로 갖다 부을 때 상수도본부의 덕산정수장에서 누가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확인을 안합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그게 미국산인지 중국에서 만들어 온 칼곤제인지 그것 확인을 누가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감리라는 것은 공사과정의 모든 책임을 맡아가지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가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입상활성탄을 부을 때 회사마크가 다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만든 입상활성탄이냐 중국에서 만든 입상활성탄이냐는 분명히 메이드 인 제팬이라든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든지 새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덕산정수장에서 확인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다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는데 왜 중국산을 받아 넣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 보니까 중국산이나 미국산이나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은 칼곤 회사이고 또 계약조건에 꼭 미국산이다 이렇게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시설부장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시설부장이 그런 것을 아니까 문제점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마 수사가 종결이 되면 정확한 원인이, 배경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75억이라는 돈을 납품을 받아 넣으면서 이것이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그것도 모르고 집어넣고, 그러면 시설부장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서 와가지고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도 태국제니 중국제니 미제니 일제니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물건값이 다 틀립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20% 내지 30% 태국제 이러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설부장한테 검은 손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중요성을 알았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부산시민을 위해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가 점역화되어 있는 것이 없고 해서 그런데 아까 예결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초읍동간 구경확대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 지적된 내용은 보조기층 및 환토사용 미구분, 환토모래 대신 콩자갈 섞인 모래 사용, 상수관로 심도는 적정하다. 이렇게 현장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포가 잘못되면, 아까 환포라고 하셨죠
환토.
환토, 환토가 잘못되면 그 문제점은, 나중에 상수도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환토가 잘못되면 도로 위에 하중이 많이 갔을 때 지반침하가 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반침하가 오면 관이 부서지거나 부식이 쉽게 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정도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노후관 대치요
(“대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대체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노후관을 더 만드는 이런 결과가 오겠네요 그렇죠
예, 시공이 완벽한 시공이 안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mm라고 그랬죠
예.
여기에 깊이는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m 20cm를…
그것도 문제가 있었네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심도는 적정하다 이랬습니다.
심도가 1m 8cm였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안락동의 문제는 심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락동 한번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안락동은 심도가 1m 6cm, 1m 8cm, 그러니까 12cm 내지 14cm정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심도가 약하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심도가 약할 경우에는 날씨가 추울 때는 동파가능성도 있고 역시 도로에 압력을 가했을 때 관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굴착깊이 80cm에서 폐콘크리트가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만일 이게 위에 압력이 가해 지거나 또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부식이 되거나 하면 콘크리트가 접촉을 해서 더 부식이 빨리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정 수돗물을 틀면 거기에 어떤 흙탕물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예, 상수도관이 파손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손도 잘 될 수가 있고, 부식되어가지고 또 이게 파손된지도 모르고 안으로 침투되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감리도 두고, 가스관처럼 감리도 두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주감독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러면 상주감리를, 상주 뭐라고 했습니까
상주감독.
상주감독을 두지도 않았고, 가스관처럼 아까 뭐 어쨌습니까
현장상주보조감독제입니다.
현장상주보조감독제도 두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예,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주지는 않았고 기존 공무원들이 이제 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는데도 1m 20이 내려가야 되는데 1m 8cm밖에 안 내려가고, 1m 6cm밖에 안 내려가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장이 워낙 많고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 수는 적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장마다 그게 사실은 못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상주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실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은 지난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고, 상수도 문제만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고 이러면 더 불신이 생기고, 그런데도 또 수도요금도 많이 오르고, 또 내년에도 올릴 계획이고 이런데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물전을 뭐한테 맡기는 이런 작태가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 문제가 예결위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아주 지면을, 사회문제가, 시민문제가 됐을 때 우리 본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상수도 상수관 배관을 묻을 때 몇 미터를 파가지고 묻게 되어 있습니까
양해하시면 급수부장님이…
예, 급수부장 말씀하세요.
저희가 급수관에 대해서는 동결심도인 60cm 이하로 묻도록 되어 있고, 배수관에 대해서는 표층에서 1m 20 이하에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별로 파는 심도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것이 776m 부설 이것은 1m 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락동에.
안락동의 경우는 심도가 1m 20cm가 나와야 되는데 1m 6cm에서 1m 8cm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4cm를 덜 팠네요
예, 그렇습니다.
14cm를 776m로 하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흙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을 좀…
약 80㎥정도 될겁니다. 80㎥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양을 덜 파내면 그러면 깊이를 적게 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중이 어떻게 됩니까 하중이. 순수한 모래만 넣었을 때하고 폐자갈, 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큰 중량차가 지나갔을 때 받는 그 압력은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게 길이가 776m되고 20m, 30m 차가 쭉 지나가면서 하면 거기서 배관의 이음새가 흐트러지고, 관이 깨질 우려가 안 많습니까 잡자갈이 들어갔을 때.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다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감독을 안한다 이거죠. 공사만 딱 줘버리면 끝이다 이거죠
저희가 감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사업소의 직원들이 한 구에 3~5명 되다 보니까 일 양은 많고, 이 공사하는 동안에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를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런 눈가림 식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 제때 발견해가지고, 발견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FM대로 딱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기본이라고 뿌리 박혀 있으면 업자들이 이렇게 공사하겠습니까 여기에 뭐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눈감아 주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사 줄 때는 1m 20cm를 딱 파고 관을 묻으라고 했는데 그래 안 묻고 1m 6이나 1m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을 때 나 같은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잘 봐 주시오, 우리 하다 보니 덜 팠습니다 이런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희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시민이 또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생명과도 관계 있는 이 수돗물이 이렇게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먼저도 소홀히 하는 감을 저도 느꼈습니다만 본부장님! 최고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할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것들은 이야기로는 본부장께서 대단히 섬세하시고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제가 여론조사결과 좀 들었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그 밑에 참모들을 너무 믿고 방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고 전에 다른 사업부분도 그렇게 참모들만 믿고 두었는지, 좀 방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모들만 믿고 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계속 현장확인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현장은 워낙 많고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미처 완벽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앞으로 차제에 부산시도 시공감독 위탁방안이 도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감독부터 업무경감, 부실, 부실공사 예방 등 시공감독업무위탁용역 시행 등 이런 것을 해 볼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개선조치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선진사례도 수집을 하고 위탁을, 감독위탁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금방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모든 일을 섬세하게,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일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김종암위원…
또 하렵니까
아니 하십시오. 나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화원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금정수장이죠 아! 덕산정수장. 중국제 활성탄사건과 또 지금 안락배수관이라든가 초읍배수관사건 등에 연루된, 물론 여기에 관한 법이 있겠지만 연루된 업체나 또는 관리감독을 한, 책임을 진 공무원이나 업체는 다음 입찰에나 이런 데 응할 수 없고, 또 담당공무원은 문책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제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재는 어떤 방향으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당업자로 통보가 되면 일정기간동안 공적인 사업에 입찰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규정에 따라서 최고의 처벌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 공무원은 징계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일단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조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되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감사도 하고 또 예산심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적되어야 될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 지적이 되지 않고 예결에서 지적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 동안에 조금 등한시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기술직 인력들 인력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기술직, 토목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점, 그 다음에는 발주처가 결국 기술직이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업소에서 발주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감독이 철저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업체, 업주들의 양심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업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책임감리제도를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감리가 지금 금액 한도액이 얼마까지가 책임감리가 있죠
책임감리는 100억…
100억이죠
예.
그래서 그런 100억 단위의 이상만 책임감리가 되고 그 이하는 결국은 책임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력은 부족한, 결국 발주처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도 금액을 조금 하향조정해가지고 이렇게 감리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토목직 인력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역사업소가 전부 몇 개 있죠
12개 있습니다.
12개 지역사업소가 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수 차례 지역사업소 소장을 점차적으로 기술직 인력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내가 감사에 수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소 기술직이 한 사람밖에, 5급 소장 한 사람이 어느 사업소에 있습니까
기장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 기상사업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이것을 그 동안에 한 5년동안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차기에 갑작스럽게 전부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음에 자리가 하나 비게 되면 기술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전혀 그런 개선이 된 것도 없는데 결국 이렇게 터지고 보니까 이제 기술직으로, 앞으로 소장은 기술직으로 이것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사업소장의 토목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인원비율하고 승진의 적체문제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일부 지역사업소의 정원을 토목직으로 바꾸는 것을 긴밀히 서로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라면 토목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는데 고루고루 배분이 되어가지고 기술직 반, 행정직 반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 본부장 계실 때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지적된 내용을 봤는데 보통 지역사업소에서 공사가 중복, 결국 이 발주가 상당히, 한 감독이 아마 두서너 군데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세 군데도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력이 제대로 확보도 안된 이런 사업소에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되다보면 결국은 감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공사에 감독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무리입니다. 여기 저기 갔다가. 그런데 세 군데, 네 군데 하다보면, 한 감독이 다른 공사현장에 가다보면 그 장소에 내내 안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엇을 넣는지,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끌어묻어버리면 모릅니다, 아무도.
결국 그게 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길밖에 없는데, 결국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렇게 양심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감독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직 감독이 너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업소에서 계속 이것을 발주를 내년에도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예, 하게 된다면 기술직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발주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내년까지 인력확보가 안된다면 인력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물론 그 자체에서도 대형공사 발주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사전 인력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업소에 내년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도에
사업소장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소장.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금년 말에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있으면 기술직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기술직을 대체해서, 아무래도 오너가 기술직 같으면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감독한다는 게 상당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두 사람이 바뀌게 되면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로 해서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깊이가 상당히 부족한 점, 그리고 환토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잡석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돈을 감액을 해가지고 변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법적으로 준공된 부분은 재시공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환수관계 처벌관계는 보고 드린 대로 철저하게 최고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분명히 사후처리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예결위에서 현장 확인한 사항을 본부장께서는 누수율과 노후개량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별로 향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내시공업체들의 공사질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대다수 위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게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이 형편없다는 형태로 제가 발언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하여튼 시공업자들의 성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들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같은 저희 상임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질문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단히 놀랬습니다.
아마 같이 참석하고 있었던 동료위원들도 다 놀랬겠지마는 최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배관공사하는 한국 우리 국내 배관공사업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조처까지 결국 진척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현장 확인은 정말로 다행히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관계자 분들도 다 아셔야 될 것이고, 또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진행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게 금액은 이루 계산을 다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수인 식수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상수도가 결국 3급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슨 다른 조치를 통해서 생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다른 흙탕물이 섞여나온다든지 다른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전부 다 이 물을 대다수 다 먹는다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는 정말 이 3급수가 되지 않고 이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다, 원수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송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상수도본부에 복마전의 입장을 그런 시각이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개선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라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예,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가지고 환골탈태하는 정신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의회 현장 확인결과 조치계획에 의하면 부실공사업체 제재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이나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자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의회 노후관개량공사 현장확인 결과 부실공사로 물의를 일으킨 세화건설, 경천건설 등 도급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제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두 회사 이외의 현재까지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한 공사로 인해서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된 모양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환토를 언제부터 모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재생석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예, 금년부터는 모래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조기층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표면서부터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조기층입니까 보조기층은 무엇을㎝
양해하시면 급수부장이 좀…
예.
예, 급수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스팔트를 하면 아스팔트 표층에 있고 기층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게 보조기층입니다. 보조기층은 보통 자갈, 깬 자갈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이하의 깬 자갈로 구성되는데 그 위에 기층아스팔트가 들어가고 그 상부에 표층아스팔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뭐냐 하면 심도가 1m 12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스팔트 표층으로부터 12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표층으로부터 120㎝ 같으면 거기에서 보조기층인 32㎝를 제하고 나면 얼마 됩니까 한…
80…
80 한 8㎝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8㎝에만 모래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 88㎝가 관상단이 88㎝가 남고요, 관 밑에까지 모래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 밑에까지
예.
그러면 120m가 그러면 표층으로부터 관의 밑 부분입니까, 상단 부분입니까
관 상단입니다.
상단 부분입니까
예, 관경에 따라가지고 깊이가 틀립니다.
그러면 관 주위에는 뭘로 합니까 그것도 모래로 합니까
예, 관 주위로…
뒤에도 전무 모래로 하고, 그러면 관 밑부분에는 모래를 어느 정도 깝니까
바로 팠을 때…
이렇게 굴착을 했을 때.
예.
그러면 뭘 깔지 않고 관을 바로 놓습니까
예, 관을…
바로 놓고 위에다가 모래를 88㎝정도 모래를 덮고 위에 아스팔트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 우리 김종암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로 인해서 그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현재 그 부실공사 자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연, 보상이라든가 새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아까 전연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예, 준공처리된 시설물에 대한 재시공은 불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입찰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는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후관개량공사는 책임감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소규모 공사들이기 때문에 감리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노후관개량공사로 인해서 감리비가 지출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노후관개량공사든 기타 급수공사든 어떤 공사든 간에 공무원들이 거의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감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든 도급업체가 신의를 가지고 일을 해 주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력한 제도장치를 좀 설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종철위원입니다.
노후관개량공사 현장 확인관계는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다음 회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노후관개량공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음 입상활성탄 건은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장에 최근 입고된 입상활성탄의 입고량과 사용량, 그리고 미국산, 중국산 대비해서 단가, 그 미국산과 중국산의 입상활성탄을 사용한 수질분석결과 비교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현장 확인시에 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정수장이나 수도사업소의 조경사업 식재현장도 한번 확인계획을, 현장 확인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이 거기에 예결위에 나갔습니다마는 노후관개량공사라든가 입상활성탄문제, 조경사업식재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상당히 질책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현장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종합청사현황과 관련해서 부산진구 양정동 시설관리사업소부지에 총 사업비 284억원을 들여서 2002년 11월에서 2004년 11월까지 설계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신축할 예정인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6,500평인데, 원래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때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 예산 심의할 때는 지상 8층으로 2개층을 증축하는 그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8층으로 지상 8층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적정규모로 6층으로 원래대로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그 설계변경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왜 보고를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부산시청 건너편에 예결위원 중에 한 분이 동료위원께서 상수도, 부산시 소유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관리사업소부지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매하고 현재 부산시 소유 부산시청 건너편에 있는 부지에 신축을 하면 예산절감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조경사업 현장확인 건은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합청사건립 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을 관장하고 있는 시 본청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했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강하게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상은 안되고 유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최종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기획관실에서 최종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 생각도 물론 회기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시청사 일반회계, 시청사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같은 시산하이기 때문에 관리비만 부담을 하고 임대료는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부산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또 시장님의 방침도 따르고 하는 의미에서 1층 정도를 저희들이 더 증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산발전연구원도 연구기관이고 또 기업에서도 연구활동을 돕고 있는데 물 분야에 관해서는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정책개발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발전연구원도 유상임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건너편에 있는 시유지나 지금 시설관리소의 부지의 가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용지니까 어차피 현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자동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지를 본부장님께서 지번이 어딘지, 몇 평인지, 지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시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지가라든가.
그리고 예결위에서 지적된 건데 2002년 7월에 상수도사업본부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49억원의 건립비를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착공을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선급금도 지불을 하고, 내년…
그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설계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고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전체 예산개요는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개략적인 예산이고, 구체적인 예산은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마는 설계 끝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니까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선급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7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내년도 추경 이전에 중간용역보고를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내년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을 하라고 일단 그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참고하시고.
아니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넣기로 했어요
예.
아! 처음에는 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 7월달에, 물론 7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지만 그전에 추경 전에 한번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은 물론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에도 상당한 손상을 가져오게 됐는데 앞으로 상수도관 부설공사할 때는 적정하게 환토모래가 사용이 되고 상수도관로 심도가 유지되는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아까 급수부장님이 관을 묻을 때 500㎜면 50㎝관이죠
그렇게 됩니까
예.
모래를 땅을 파고 그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파이프를 안 놓습니까 일단 모래를 한번 깔고 그 위에 수도배관을 안 놓습니까
지금 저희 표준단면도는 그게 없고요, 바로 관 사이에 동그랗게 들어가면 밑으로 판 그 상태만…
가스배관을 묻을 때 보니까 땅을 다 파고 그 밑에 모래를 깔고 거기에 가스관을 깔던데 수도는 그렇게 안 합니까
저희 표준도는 그게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500㎜ 수도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좌우로 어느정도 파고 모래를 어떻게 묻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표준도가 있습니다.
표준도가 있으면, 앞으로 표준도가 있으면 공사개요라든지 간판을 하나 붙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사현장에 이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감독․관리자가 없다니까 시민이 감독․관리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입간판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깊이가 몇 미터, 모래를 어떻게 깐다. 들어가는 자재까지 써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이 간판을 반드시 부착해 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안내판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신고처 전화번호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내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할 때에 공사단면도 있죠. 단면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예결위에서 이런 각 정수장 및 사업소에 조경 및 식재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급수부장께서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장 시설 건설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수목을 절삭했기 때문에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결위원들께서는 기존 수목을 이식을 했다가, 잘 보관했다가 고도정수처리장의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이식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그 오래된 비싼 나무를 다 베어 없애느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을 해 보세요.
급수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분 이식할 수 있는 나무는 이식을 하고 이식을 도저히 하기가 곤란한 나무는 베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조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사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들은 재정이 어려운 부산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정수장이나 사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수목이나 조경이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기존 오래된 나무를 잘 이식을 해서 다시 공사 후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좌석정리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3分 會議中止)
(17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환경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시시고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에 원만하게 심의를 해 주시고 오늘도 두 건의 조례 심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국 소관의 두 건의 조례, 지하수조례개정안과 하수조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下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下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는 두 조례중 조례명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정용 50 이하가 현행은 265원인데, 예를 들어서 5원이고 그 다음에 31 이상이 245원인데 개정안은 31 이상이 360원으로 너무 요율이 많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욕탕용2종을 보면 500 이하가 현행에는 1,200원인데 개정에는 500 이하가 1,100원으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이기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요율 단계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보시다시피 그 전에 6단계, 7단계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사용구분을 이번에 상수도요율체계에 가능하면 접근하기 위해서 상수도의 사용구분과 거기에 서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단계별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어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정용의 경우에 30t 초과 사용가구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다른 단계보다도 최고 약 46.9% 정도가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전체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을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30t에서 50t정도 사용하는 세대는 저희들이 조사결과 전체 세대에서 1%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구성부분이 미미합니다.
일반가정에 월평균 사용량이 약 19t인 점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보통의 가정에서 1%정도에 해당되는 이 세대들이 30t 이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의 과소비 세대가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목욕탕2종은 500t 이하가 현행보다도 개정안이 인하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500t 이하가 현행은 1,200원인데 개정안은 500t 이하가 1,100원이에요.
그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수도 체계에 맞추어서…
그래 상수도 체계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500t 이하가 현 단가는 되어야 되지, 1,200원은 되어야 되는데 1,10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500t에서 1,000t 사이가 너무 금액의 간격의 차이가 많아요. 약 400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종전에는 보면 500t 이하는 1,200원이고 500t 초과는 1,400원인데 현행은 500t 이하는 1,100원이고 500t 초과는 1,500원 그 사이에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는가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하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사실 욕탕2종의 경우는 그 동안에 사치성이라고 분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도 현실화율이 평균에서 약 367%정도가 되는 아주 고율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물의 사용구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다소 인하된 그런 효과를 가져왔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수당에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하수도사용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6페이지네요. 제8조 수당 거기에 단서조항이 삭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8조 수당 해가지고 현행은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는데 그 단서를 삭제해 버렸거든요. 삭제한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은 자기 업무의 당연한 수행인데 수당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을…
그래 적합하지 않다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을 개정안에는 삭제해 버렸어요. 왜 삭제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야 삭제가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공무원이 위원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그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개정안에 그 안을 삭제를 했다니까.
아하! 저희들은 그러니까 삭제를 해서 공무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특별하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래서는 안되고, 이것도 뭐냐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불씨의 소지가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위원에게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위원이라고 왜 안 주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단서조항을 붙여놨는데 여기는 삭제했으니까…
지금 위원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서조항 삭제하지 맙시다. 그대로 놔둡시다.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없는 줄은 아는데 그렇게 단서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데, 법률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판단에…
그리고 그것은 단서조항을 넣어 놓는 게, 다른 조례도 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 3항의 6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도 단서조항을 여기처럼 딱 넣어놔야 되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아니고 외부위원들을 저희들이 전제로 한 것입니다마는…
여기도 공무원이 포함 안되었습니까 하수도자문위원회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단서 조항을 넣어줘야되죠. 그러면. 하려면, 여기도 넣는 게 나아요. 안 넣는 것보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다고 하니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하수의 지역오염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가, 광역오염은 시장이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문성이 좀 부족한 구․군에서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며, 2개 구․군에 걸쳐있는 지역은 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구․군의 전문성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규정은 책임의 소재를 오히려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규정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 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위 지역오염은 구청장이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의 단위를 넘는 보다 더 광역적인 오염은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역시장이 그것을 맡는 것이 이것이 아주 클리어한 업무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밀 조사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 조사를 하려면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그것을 의뢰를 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5조의 수질책정시설의 수질검사수수료에서 지하수질 측정은 개인의 목적이나 사용을 위한 것인데 그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인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비용으로 그것을 1년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 저희들이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체 지하수 중에서 수질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수 전체의 어떤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판 시설인데 우리 시가 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지하수인데 그것을 우리 전체의 부산시 전체의 포인트로 삼아서 부산시 전체의 지하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지하수운영자는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가 툭하면 가서 지하수 수질을 떠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불편도 많이 끼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해서 그 수질을 검사 할 경우에도 부적정이 나오면 거기다 그 사람들을 시정조치를 매기고 하니까 전부다 기피를 합니다. 자기들 지하수측정망 그것 지정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목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지정된 개인들에게 정기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줘서 우리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6조에 지하수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위원회 개최횟수와 또는 그 안건내용,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수관리위원회 6조의 규정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수법의 개정과 더불어서 시정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각 지방마다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위원회가 모든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조례안이 지금 언제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자료를 올렸습니까
이 자료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하수도사용조례…
예, 예.
위원회에는…
(“12월 1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못 받아 봤나, 지금 본위원이 받아보지 못해서 검토를 못 했는데, 그리고 이게 12월 1일날 올라왔어요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우리 상위에 우리 상위에 제출된 날짜가 언제냐 이 말씀이에요.
예, 우리 의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날은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참고로 본회의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그전에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한 것은 12월 1일입니다.
그럼 지금 본위원한테는 이 내용이 오지가 않았죠
이것 외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의원이 되거나 또는 다른 위원회의 소속이 되거나 하면 전부 점자로 다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본위원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불편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안 했는, 그래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조례안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주 방대한 예산서 같은 것이야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조례안 것은 점자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조례는 사실은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의회에 제출이 좀 늦어진 것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아니라도 조례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정화원위원님의 말씀에, 꼭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이 부분을 조심해서 충분한 심의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점자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아까 들어와서 국장님의 보고를 받으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얼른 가서 몇 줄 검토를 하고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왔는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상수도에 준해서 업무용은 상수도에 준해서 영업용을 욕탕 1종으로 바꾸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전에도 국장님이 약속하신 바를 잘 지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있어서는 가정용에 있어서도 10t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것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이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그럼 상수도요금의 경우는…
예, 10t까지는, 그러니까 15t을 썼으면 10t까지는 장애인 가정에는 무료고 11t부터 받아서 5t 값만 내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조례하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워낙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은 조금씩조금씩 단계별로 접근을 시켜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정용에 이런 예외규정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에서 그러한 규정을 적용했다면 저희들도 비교․검토해서 가능하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안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조례안 때 그것을 반영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규정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미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번에는 적극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상수도와 똑같이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것도 같이 검토되겠거니 했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봤다니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이 있을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식위원입니다.
굴착공사 100분의 10, 또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5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 2,000만원, 그러니까 굴착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요율을 이행보증요율을 10%로 했고 2,000만원…
만약에 지하수 개발을, 굴착공사비를 5,000만원짜리 했으면 500만원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굴착공사비가 클수록 그것을 복구하는 공사비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규정한다 이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최소한 평균 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원상복구를 할 때.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현재 시중에, 소위 원상복구비용의 평균비용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요율을 좀 높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굴착공사비가 경우에 따라서 한 500만원짜리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었다 하면 얼마 적용됩니까
그것은 500만원일 경우에는 15%가 적용이 되면 7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75만원.
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럼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죠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받은 돈은 어떻게 비축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금으로 지금 현재 예치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보면 보증보험, 보험사에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입을 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기회가 되면 보험사에서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어디다가 완납을 합니까 어디다가.
보험회사에다가 완납하는 겁니까
원상복구비를, 완납이라기보다도 보험사의…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15를 만약 받았을 경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현금을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구․군에서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고, 또 현금이 아닐 경우에 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보험을 드는 것으로서 우리한테 그것을 제출하면 그것이 보장이 되는 되니까 확실하게 원상복구할 때 그 만한 비용을 갖다가 보험사에서 주겠다 하는 보장이 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사용불가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원상복구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해야되고,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이 그 돈을 가지고 대집행을 합니다. 모자라면 더 받고 남으면 돌려주고 이렇게…
그럼 원상복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인상을 시킨 겁니까
인상을 시키지는 않았고 여태까지 하고…
예, 요율이 인상이 된 셈이죠.
여태까지는 무조건 100분의 10이었는데 조금 규모가 낮은 것은 현재 보통 시중에 평균비용이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정도 합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5% 정도 올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문제가,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에 욕탕용의 개정안이 500 이하가 1000…
톤당 500t 이하가 톤당 1,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 500t 이하 1,200원보다도 요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종전 요율대로 1,200원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있겠나. 인하될 수가…
종전 요율대로 1,200원으로…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오기는 아닙니다. 오기는 아니고, 지금 당초에 현행 그것은 200t에서 300t, 또 300t에서 500t 이렇게…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200t이 종전에 1,030원인데 201t 이상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18% 인상인데, 1,030원을 18% 인상시켜도 1,200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t에서 500t 그 사이에 우리 사용료가 1,200원이라 해도 전부 평균치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간에 한 단계를 낮추다 보니까…
낮추어도 낮추다 보니까 제일 손해를 보는 200t도 평균인상률 18%에 해당되니까 1,200원을 해도 평균요율 인상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암만 그렇지만 장사를 하면서 인하를 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사치성업소에다가 좀더 많이 한다 이것이 저희 방침입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사치성, 아니 욕탕용 2종의 경우는 현실화율을…
위원장님! 내가 수정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붙여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세요. 더 이상 답변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안 계세요
예, 최정식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계량기를 달게 되는데 계량기는 수도계량기가 있고 전기계측기가 있는데 사용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계측기나 계량기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법에서 인정하는 것.
지하수의 계량기의 종류 말씀이십니까
예.
예, 하수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측기는 시간계가 있고요. 이 기계가 한 시간에 몇 양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계 해가지고 게이지가 돌아가지고 통과한 것하고 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예.
그런데 계측기, 행정적 착오, 또 계측기에 오차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대로 잘못 부과되었으면 환불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돌아간 게 있으면 더 추가부과도 하고 이렇습니다.
전기계측기가 신빙성이 없고 공무원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해운대만 하더라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계측기를 다 떼어버리고 수도계량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9分 會議中止)
(18時 1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간사이신 이종철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2조 제2항 별표의 하수도사용요율표중 욕탕용2종 201에서 500t 이하 1,100원을 1,200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 退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8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내용은 모두 239개 항목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 각종 자활사업추진실적 등 68개 항목, 문화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문화재 관리, 외국관광객 유치현황 등 37개 항목, 환경국 소관은 종합환경감시망 운영, 쓰레기감량 추진,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등 43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축산물위생검사현황, 연구조사실태 등 17개 항목,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누수방지 및 노후관 개량사업, 정수장별 약품사용현황 등 33개 항목, 부산의료원 소관은 신축병원 이전준비, 의료진 및 의료장비 확보실태, 각종 시설이용계획 등 16개 항목, 환경시설공단 소관은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경영개선실태, 분뇨․하수병합처리추진실태 등 17개 항목,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은 아시안게임골프경기장 건설 및 회원권분양실태, 주요사업운영실태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모두 72건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개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방안 검토 등 12건, 문화관광국은 중앙동 뒷길 문화의 거리 조성 검토, 각종 축제 통합추진 등 11건, 환경국은 낙동강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 지속추진, 자율환경관리제도 추진 철저 등 13건,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보건환경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4건, 상수도사업본부는 시간제급수 해소기간단축 추진, 가정용수도 오염물질 출수방지대책 추진 등 13건, 부산의료원은 공기업특위 시정요구사항 조속 추진, 신축병원 교통접근성 확보 등 9건, 환경시설공단은 전략적성과관리시스템 실행, 잉여가스재활용 철저 등 5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 마무리 철저, 태종대 부비열차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등 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72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으로 관련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께서 제안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종철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