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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염훈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염훈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최일선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또 여러 가지의 지원을 위해서 출범한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그 어느 기간보다도 그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여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관련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외 네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9日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 金廉塤
經 營 企 劃 室 長 金安鍾
經 營 企 劃 팀 長 文 精
事 業 支 援 팀 長 金鉦普
情 報 技 術 支 援 팀 長 金榮大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예, 신용호위원님.
여기에 본부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서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부이사 즉, 부이사가 되고 본부장, 사무부분에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책적인 문제도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사장께서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본부장은, 부이사장님은 실질적으로 사무국에 속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아니 위원장! 위원장!
예, 장판석위원님.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면 양해사항도 됩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하면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입니다.
다음에 실질적인 업무는 본부장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연직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감사를 본부장이 수감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양해가 안될 경우에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 게 좋겠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할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 33分 監査中止)
(11時 3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당연직 이사장인 이사장이 감사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판석위원님이 또 동의를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또 동의를 하시고 간담회 결과 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당연직 이사장인 행정부시장이 출석을 해서 감사에 임해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감사에 늦게 감사장에 출석하게 된 행정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시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부산시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부산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2000년 11월 17일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 면적 3,000평, 연면적 3,300평 규모로 개원하였으며 현재 총 인원 22명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부장 김염훈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안종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문정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정보입니다.
끝으로 정보기술지원팀장 김영대입니다.
(幹部人事)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센터본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센터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영 부의장님.
업무보고 전에 우리 오거돈 이사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소기업지원센터 정관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통리합니까?
예, 제가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있고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이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이 정관에 의하면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통리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관여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지요? 본부장이 다 맡아서 하고 있지요?
예, 사무실 위치가 따로 떨어져 있고 실제로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본부장 책임 하에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이사장 자리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실제 운영 면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의 역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사장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은 그 연유가 내가 볼 때는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별 참여나 관여를 하지 않고 업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부장이 받으면 된다 하는 그러한 관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의회가 그것을 양해했지만 이제는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대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회의 결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사장이 출석을 하고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행정부시장이든 정무부시장이든 실제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산하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도만 개선된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오늘 오거돈 이사장께서는 일이 바빠서 안왔다기 보다는 당연히 안오는 걸로 생각하고 안왔다는 것은 시장 유고시에 시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될 행정부시장으로서 자세라든지 사고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영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실질과, 책임과 집행이 일원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사장께서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참석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한 의회의 행정사무 기능에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사장이신 행정부시장께서 양해를 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월드컵조추첨행사 등 국제관계 준비행사 준비 등 일정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사실 업무를 지금 대행 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김염훈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시다면 김염훈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해 주시고 업무보고 중에라도 이사장이신 오거돈 행정부시장님은 자리를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자, 위원장님!
예, 김영주위원님.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에, 직접 감사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님들 김영주위원님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벌써 근 한 달여 전부터 업무에 대한 파악을 다 했고 하고 계시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런 것을 볼 때 통상적인 업무나 또 기이 익히 알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고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두 가지라도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특이 사항만, 핵심만 추려서 보고해 주세요.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위해서 특별히 부산은행에서 출연한 금액 중 44억원을 저희에게 기금으로 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지금 6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금을 충분하게 조성 못해 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이런 것이 다 끝났을 때는 특별히 저희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신 사랑 계속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이사장이 참석한 이사회가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서명결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감사가 2인 이내인데 감사가 어찌 한 분만 되어 있는지, 2명이지만 왜 공무원 한 분만 되어 있는지, 실제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인 입장에서 우리 시청 과장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사항에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0년 11월 17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이래 이사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전부 다 이사회에는 반드시 전번에는 저희 이사장님이 전진 부시장님이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늘 참석하시고 이사들 중에는 몇 분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출석률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위한 것과 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 여기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특히 이사의 경우는 당연직이 9명으로 딱 못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선출직 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도 꼭 1명이 해야 된다, 2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은 타 시․도와 맞추어 가지고 타 시․도 우리보다 먼저 설립된 법인에 맞추어서 저희도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번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사회에 왜 시의회 의원이 참석하지를 않느냐, 왜 거기에 이사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관에는 총 이사가 15인 이내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저희도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등기부 그것은 저희가 차질없이 전부 다 그때 그때 마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등기부등본은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이것은 제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이 들어가서 된다, 안된다는 그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직이 9명, 그리고 임원내역을 보면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그렇게 참석을 해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하실 분들이 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이사장과 같이 현실에 맞게끔, 정말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생긴지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이 다 생소하고 시에서 위탁해 주는 업무를 처음 이번에 한 번씩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이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전국하고 조금 보조를 맞춘다 해가지고 저희도 1년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청사이용배치도에서부터 조금씩…
본부장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1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첫 단추가 잘 꽂혀야 모든 것이 원활히 되는 건데 그렇게 변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달리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2인 이내거든요. 우리 경제진흥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지요? 감사의 역할이 실제 되지 않을 건데요? 행정부시장이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한, 감사 사인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한번 했습니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한 게 있습니까?
예.
회계자료도 다 했다 이거지요?
예.
본위원의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김영주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아, 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 가운데서 부적절한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 정관 제8조에 보면 감사는 2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감사는 2인 중 1명은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인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래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두 명 아닙니까? 분명히 두 명 맞지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내용은 꼭 2인이 아니라도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든 그 조직에는 반드시 감사를 2명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인 부분인데 별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도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감사장에 있어서의 답변만큼은 좀 항상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할 게 아니고 답변을 해보세요. 정관이 어찌되어 있는데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예, 저희 이 공인회계사 1명이 포함되게 하려고 공인회계사 1명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지금 여기 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언제 개원을 했어요? 그것 뭐 공인회계사 하나 구할 계획이다, 그것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은 사무감사장에서 말이지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까지 못한 이유는 뭐며,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본부장께서 답변이,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 지금 이것 지금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감사가.
예, 저…
감사가 중요한 기능인데 산업진흥과장 감사, 보고서에 이래 내놓고 산업진흥과장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 사람에게 중책을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자료를 주세요. 여태까지 왜 그래 됐는지.
아니 저…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분명한. 이것 뭐 본부장의 일이 아니다, 업무가 아니다 우리는 시에서 이사장이 시켜서 기다리고 있다. 안그러면 경제진흥국에서 하지마라더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더라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업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한계도 분명히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본부장의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해 안에 공인회계사 1명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염훈 본부장께서 공인회계사를 하겠다고 장담을 합니까? 감사를.
우리가 감사자료를 만들어가지고는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본부장께서 공인회계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건데 본부장 의향대로 갑니까? 감사가.
위원님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전부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출의 기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부장이 감사를 누구 하겠다, 누구 하겠다 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회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이사회 출석현황하고 이사장이 이사회 출석현황하고 이사회 이사록 사본하고, 이사장 관련 예산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염훈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내가 상당히, 김염훈 본부장이 공무원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런 분이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원센터법은 정관입니다, 그죠?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장이 제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천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관도 제대로 모르고 본부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에요?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죠? 정관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답변을 모르는 것은 연구해서 다시 답변드리겠다든지 안그러면 아는 간부를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적당하게 넘어가는 답변은 안되요.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대로 우리 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본부종합지원센터를 도와주고 시정을, 바로 잡고 하나하나 옳게 해나가기 위해서 사무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건데 딱 터놓고 답변을 해 주셔야 시정이 되고 오히려 본부장님한테도 짐을 더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제청을 안하더라든지 지역경제국에서 진흥과장만 하면 된다고 하지마라 라든지 지금 경제진흥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도 답변이 ‘알겠습니다’ 그것으로써 끝이라.
우리 처장님이 자세한 것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처장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문제를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됩니까? 그 정도 가지고 처장이 보고를 하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경위설명만 들어 봅시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기획팀장 문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관 제6조에 의하면 감사가 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8조 제4항에 감사 2인중 1인은 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1위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선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고 이 때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내에 건물내에 있는 김종길 회계사무사의 검증을 미리 사전심사를 받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절차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관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서 계세요. 답변을 어느 분이 했습니까? 답변하신 분 나오세요. 경영기획팀장입니까?
경영기획팀장입니까?
예.
경영기획팀장은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은요? 실장이 답변하세요. 차상급자가 답변을 안하시고. 참 감사…
위원장님! 우선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정확하게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경영기획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정관 제8조 4항에 감사 2인중 1인은 부산광역시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1인은 이사장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일을 1년동안 해 오면서 한분만, 감사 한분만 산업진흥과장으로 해 왔었습니다. 이 정관중에 1인이 감사 1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 12월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산업진흥과장님은 시에서 있다 간 행정적인 그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님이 하시고, 또 세입, 세출에 대한 자금에 대한 감사를 확실히 잘 하시는 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회계사무소의 회계사를 그런 분을 이사장님에게 제청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오는 12월달에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감사 1인을 더 선정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님!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답변내용이 옳고 그르고 거짓이 있고 없고 이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직이네요. 감사 하나를 놓고 본부장님이 제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경영기획실장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기획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고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하고 본부장님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기본적인 법도 모르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탄생하고 운영되는 법을 모르고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기획경영팀장님은 윗분들이 모르면 거기서 다시 메모를 하든지 해서 윗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윗분이 답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위에 두분을 두고 팀장님이 먼저 일어나서 답변을 하고, 최소한도 이 정도의 조직적인 룰이나 기본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합니까? 해외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답을 해 보세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본위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 때 댓번 들은 것 같은데요. 감사입니다, 감사. 현재 여기도 감사장이고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각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명색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정관에 의하면 감사를 2명 이내라고 해놓았지만 2명 이내니까 한 사람은 당연직 감사 산업진흥과장 적당하게 받고 한사람은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문제가 또 되는 것이 지금 9조 6항에 한번 보세요.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해놓았습니다. 지원센터의 재산사항 및 결산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공인회계사한테 회계를 받아서 최종감사는 재산과 결산에 대한 감사는 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인회계사한테 감사 받았으니까 감사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왜 한 사람을 임명을 안했냐고 하니까 지금 12월달에 이사회에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생각이. 조그마한 10명이 모여서 계를 하는데도 첫 계모임을 하고 회칙을 정할 때 감사 뽑습니다. 두 사람이상. 공공기관입니다. 10명이 모여서 계를 하는데도 감사를 두 사람이상 뽑는데 공공기관센터에서 감사를 안뽑아놓고 지금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지원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이런 자세, 잘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이게.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하나 봅시다. 이사회 회의록 하나 갖고 와보세요.
김진수위원님 이사회 회의록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판석위원님!
현재의 지원센터 수감 태도를 보면 도저히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참 헷갈리게 만드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든 짚고넘어가는 선에서 우리 오늘 지원센터 감사를 하든 안하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부터 먼저 짚고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위원님들 지금 장판석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러가지 수감준비나 수감태세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개원된지가 1년이 넘도록 정관에 명시된 사항도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를 않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지적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께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짐을 받고 또 미비된 부분은 보완자료, 보완설명을 빠른 시일안에 하고 해서 본부장이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확실한 발언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정이나 참조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한 감사 부족하지만 받아서 많이 질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사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라 하는 것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명색이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조직내에 그 정도의 위계에 대한 질서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포지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제대로 평소에 생각도 안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앞으로 조직내부의 문제부터 본부장께서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지네요.
김진수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감사일정상 감사를 계속 진행하실 의향이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본위원도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김염훈 본부장님하고 김안종 경영기획실장님 두 분에게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윗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그냥 앉아만 계신다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부산광역시의회가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 사무감사는 몇 달전부터 예견이 된 것이고 또 작년에 한번 받아봤고 그러면 올해 최소한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고 어떤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할 것이란 정도는 본부장님과 차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알고 나오셔야죠. 그것도 모르고 감사장에 책임자로 앉아서 오죽 답답하면 밑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먼저 일어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그 자리에 가셔서 얼렁뚱땅 세월만 보내고 일은 밑에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시려는 그런 자세, 사과의 발언을 하라니까 또 일어나서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그 자리를.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자리만 지키고 감사장에서도 자리만 앉아 지킨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어떻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산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가면서 발전시킬 것입니까?
위원 여러분들 지금 조직인력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사실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진흥국장을 불러서 현안 답변을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듣도록 하는 기회를 다시 가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부의장님!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제진흥국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독립된 기관이고 또 이사장이 조금전에 와서 인사하고 양해하에서 자리를 뜨고 본부장이 수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이나 생각으로서는 경제진흥국장을 부르는 것보다는 우선 감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불러서 경제진흥국장에게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고 방금 이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합시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고 차라리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받는 센터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래가지고 회의진행이 원만치 않으니까 일단 감사를 10분이나 5분정도 중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감사를 속개하든지 안그러면 중지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이영위원께서 해서 다 이해했는데 또 이의제기를 하면 또 찬반 물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감사를 중지를 하기 이전에 대략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감사를 하고 다른 방안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집행부와 전달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장판석위원님!
본부장님! 현재 산자부에서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을 2001년도부터 향후 2010년 때까지 세워놓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부품.
아닙니다. 부품소재인데 자동차부품도 포함됩니다마는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발전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자동차부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목적 자체가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부품소재분야를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한번 발굴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 부품소재 수출 리딩간판이란 것이 한 40개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40개가 선정된 가운데서 우리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은 있습니까?
수출장려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부산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자세하게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 찾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진흥국 업무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자체가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성격적으로 어떤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국에서는 경제정책을 만약에 수립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을 경제진흥국에서도 구성을 해 가지고 팀을 해외로 내보내죠?
예.
그러면 지원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국하고 같이.
경제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예산이 전부다 확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앞으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위탁이 되면 올해는 같이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의 업무가 현재 성과로써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경제진흥국 하고 같이 그러면 했습니까?
예, 경제진흥국에서 계획 다 세우고 예산책정 해놓은 것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같이 협력해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한테 완전히 이관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처음이니까 한번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해 보는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업무 자체가 이렇게 서로가 중복 안되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평소에 항상 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하고 2001년도 주요추진실적 가운데서 부산상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매장규모가 142평인데 전시현황에 보면 123개 업체가 844개의 제품을 전시판매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 동료위원들 본위원회에 아마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1명이 아마 그것도 일용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명이 전시판매장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아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 그것도 뭐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상근직원도 아니고 일용직 직원이 적어도 844개의 제품을 전시판매를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는지?
우리 전시판매장은 우리 센터 1층에 있습니다. 142평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123개 품목 회사에서 800 몇 개의 제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일용직 직원이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사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지원부에서 이것을 관장을 합니다. 따로 관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은 어디까지나 지키면서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아, 일반적인 업무…
예, 우리 사업지원지원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따로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요. 있고 여직원은 상설 늘 붙어 있으면서 안내도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당초의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김염훈 본부장님 외 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제26조의 임원의 보조제한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은 임원이면서 또 사무직에 관련된 본부장을 맞고 있지요?
예.
그러면 상근임원의 보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본부장의 보수를 받습니까? 보수를?
다른 임원들한테, 이사들한테는 보수가 없습니다.
본부장이 상근임원으로서 보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본부장으로서 보수를 받습니까?
본부장으로서 받습니다.
상근임원은 없습니까?
상근…
임원.
임원은 없지요. 이사 중에서 상근 임원은 제가 본부장을 대행하니까 이사들 중에서는 상근이 없습니다.
규정에 보면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규정은 정해놨습니까?
상근임원에 대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닙니까? 제가 부이사니까요, 저에 대한 그것 아닙니까? 직원 속에도 포함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별도 규정을 정해놨느냐고요? 보수규정을.
있습니다.
상근임원은 보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부다 보수는 공무원하고 연계가 되어…
아니 얼마냐고 물었어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본부장이 아까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감사장에 나와야 되는데도 모르고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관의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를 받겠습니까? 정관은 적어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은. 특히 부이사장인데.
별도의 규정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정관, 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아니 본인 자연인이 아니고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말씀해 보세요.
임원의 봉급기준표는 본부장은 공무원 2급 봉급액이고, 1급은 공무원 3급봉급액이고…
본부장 이야기가 아니고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물었어요.
상근임원 저밖에 더 없습니다.
어허! 아니 묻는 취지도 잘 모르겠습니까? 정관 제26조의 임원의 보수제한 안 있습니까? 정관 잘 몰라요?
본부장인, 저 공무원 2급 그것 임원의 봉급기준표…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정관26조를 보세요. 참, 답답하시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임원의 봉급기준표가 있네요. 그런데 임원의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상근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가 아니고, 왜 저라 합니까?
아, 본부장은 하나밖에 더 없습니다.
자,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상근 보수규정을 기획팀이나 총무팀이나 없어요. 규정을 안해놨으면 안해놨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이야기하라 했는데 뭐…
여기에는 본부장 아닙니까? 본부장.
상근임원이 저, 본부장 한 명밖에…
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규정을 정해놨느냐, 안 정해놨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신용호위원의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본부장이. 본부장이 상근 임원, 한 사람,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지만, 정관에 의한 그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별도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은 직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이 지금 상임 부이사장이 아니면 다른 상임부이사장을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무직원을 부이사장을 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별도로 정한 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본부장 보수비 아닙니까?
아니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 있습니까? 본부장이 문제가 아니고 상근임원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 정관에 따라서 별도의 보수규정이 만들어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으시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는 신용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진흥과장인 감사께서 답변을 더하기가 쉽지요? 감사를 하면 그 결과는 나오는 부분이니까 보수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가 더 잘 아니까 감사가 나와서 답변 한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산업진흥과장 이정기입니다. 방금 신용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사가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습니다마는…
자, 답변 중에 의사진행, 김진수위원님.
지금 거기 답변대에서는 산업진흥과장의 자격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감사 자격으로 답변을 하는 거니까 정정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산업진흥과장 자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사로서 답변 대에 선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정기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제26조를 보면 지금 상근임원에 대해서 보수의 그것을 별도로 규정으로 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 중에서 지금 상근 임원은 부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이 상근임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정관에서 규정한 지금 현재 상근임원에 대해서 보수규정표는 아직 작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부이사장께서 본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봉급테이블로 있습니다마는 상근임원으로서는 봉급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관이 다른 이에 필요한 다른 규칙을 정해놓은 게 없습니까? 이게 임원이, 임원회의를 할 때 밑에서 보면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근임원을 제외해 놓고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봉급체계는 전부다 공무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 지원같은 것도 전부다 공무원 회의수당 참가하면 지급하는 그 금액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준용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실무자들이 그것 좀 제대로 줄 그어서 갖다 드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내역.
예, 지급…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급한 근거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떨 때 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다는 내역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오늘 감사장인데 1년에 한번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매일 정관규정 이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이나 정관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부장이나 관계직원들이 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감사를 받으러 왔습니까? 제가 지금 이 규정을 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우리 김염훈 본부장이 부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상근임원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지만 부이사장이 상근임원이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상근…
예,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예.
정관 몇 조입니까?
(“정관28조에 보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정관8조…
28조 3항에 본부장은 상근인 부이사장이 겸임한다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28조에 가면 또 있습니다.
28조에 되어 있네.
예, 본부장은 상근인 부이사장을 겸임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본부장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지금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됐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산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모두 438개가 됩니다.
입주한 업체가?
예.
확실합니까?
예.
경제진흥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814개업체가 입주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기준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몇월 며칠…
그런데 기준날짜가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814개하고 438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분양을, 토지를 산 업체하고 지금 가동업체 안 있습니까? 그게 438개라는 뜻입니다.
가동업체는 408개고 입주업체는 814개고.
예, 그래서 408개 라는 거기는 제가 이야기 한 기관들 안 있습니까? 이런 기관 들어 온 것까지 전부다 800 몇 개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포함하고 순수한 기업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418개입니다.
아니 지금 입주한 업체가?
예, 입주한 그 지원기관까지 다 포함하면 438개가 되고요, 기관 말고 기업체만 이야기하면 408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금방 438개에서 418개가 기관을 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지원기관을 빼면 그렇습니다.
아니 왜 금방 418개이고 408개 이렇게 10개나 차이납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418개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데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지역경제국 보고에는 408개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기준날짜를 그래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감사를 받는 기준날짜는 똑같아요. 자료 날짜는, 아시겠어요?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좀더 정확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통계도 지금 잘 파악이 안되어 있고 지원하는 부서하고 지도 하는 부서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녹산공단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수단을 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도 달라요. 지금 버스가 몇 대를 가동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모두 7개입니다. 우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 그것은 제외하고 모두 7대입니다.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센터 업무용 차량인데 교통이 아주 안좋기 때문에 그것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모두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에서 나온 자료는 8대라 하는 것은 이게 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버스를 포함한 겁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가 아니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노선, 2노선, 3노선, 4노선 되어 가지고 있는데 8대, 8대가 분명한데요? 4개 노선에. 그런데 지원센터에서는 버스 7대 3개 노선 되어 있거든요?
예, 7대 3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순환버스 운행도 미니버스 15인승 1일 4회 운행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대 6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의 자료는. 왜 이래 자료가 다릅니까?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장입니다. 여기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수감자세, 그리고 제출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일시 중단해서 오후 4시부터 감사를 다시 속개해서 감사를 받는 걸로 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김영주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간은 답변준비나 자료가 다 완료가 된 뒤에 통보를 해 주시고, 3시, 4시경으로,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답변 준비를 해 주세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51分 監査中止)
(16時 0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PDI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인 PDI원장은 임기만료로 공석이며, 보증재단이사장은 유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원장과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장께서 당면현안사항인 시정업무로 부득이 출장중이므로 부득불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관련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
시장님으로부터 양해를 직접 받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까?
서울에서 시장이 직접 본위원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또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중에도 전화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물론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한 사과와 해명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행정부시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의 보다 나은 발전과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연구원장 공석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유고와 관련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장출석요구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이 부득이 대신 나오게 되어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출장중이십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실을 방문하여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PDI원장이 공석중이고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유고중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설명을, 해명을 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직접 우리 위원회에 사과와 해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부시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모일간지에 보니까 시의회에서 시장출석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는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 이런 기사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는 출석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PDI원장의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의 행정감사가 그 기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명은 부산발전연구원 정관 제17조 2항에 의거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난번 2001년 11월 19일날 정기이사회시에 제3대 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조치사항의 건이 정식의제로 채택된 바가 있는데 그 논의 결과 제4대 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일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여러 PDI원장의 적임인 분을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은 학자적인 역량과 조직운영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아주 덕망이 있는 인물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내정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 끌 이유가 없었잖아요? 임기가 마칠 때가 도래한 것은 벌써 금년초부터 정해진 일인데 시에서 그렇게 끌어가지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한다는 것은 시가 의회를 제대로 동반자로서 안보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가 신경을 쓰고 제때제때 후임자를 선임되도록 조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보도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말씀하십니까?
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통보라든지…
비공식적으로는요?
비공식적으로도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부시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진 구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애정을 가지고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한다든지 건설업을 한다든지 경제인 중심으로 이사진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 점도 앞으로 원장 개편과 동시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하여 필요성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부시장께서 대신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집행부가 시의회의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한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고 아주 안일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시장께서 지금 출장중이다 어떤 업무로 어느 장소에 세부적인 일정을 즉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되겠죠?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사과와 배경설명을 하셨고, 내일 또 시장이 직접 사과와 해명과 양해를 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감사중에 행정부시장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신용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두 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에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기회확대를 위하여 우리시와 지역금융기관 및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출범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9日
釜山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朴鉉斗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저희 이사장께서 좋지 못한 사유로 유고로 출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업무대행자로서 감사를 받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1년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기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직원연수를 통한 신용분석 능력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정보 제공을 통한 경영지도에 주력해 왔으며, 둘째로 재단 홈페이지 구축으로 대외홍보 활성화와 사이버상담 실시, 셋째 보증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충실한 보증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극적인 채권보증활동으로 대손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미 아프간전쟁에 따른 경기침체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전직원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명심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원 출장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호 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진 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信用保證財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財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信用保證財團)
박현두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신용을 어디보다도 담보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유고로 참석을 못하는 것을 볼 적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본재산조성 현황을 보면 계획이 100억원에서 실적이 60%, 60%인데 이렇게 차질이 발생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단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립한지 지금 5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기관의 특성상 보증을 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의 사고발생, 결국 그것이 대의변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재단이 좀더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면 적어도 지금 현재의 저희들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1,000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간 100억 이상 정도 시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2001년도 기본재산조성을 지금 현재 100억에서 60억밖에 조성이 안되고 즉 60%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차질이 발생하게끔 된 동기를 답변해 주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억 이상 되어야 된다고 요청했는데 시에도 여러 가지 재정,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재정 형편상 저희들한테 사실 100억까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사전에 잡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계획만 많이 잡아가지고 실제 실행이 안된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신용보증 추진실적을 보면 그것도 목표대비 71% 달성이거든요. 신용보증실적.
예.
이것도 71% 인데 이것도 저조한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 목표는 연간목표인데 저희들이 실적은 현재 10월 31일 현재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실적이라기 보다는 진도율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저희들은 90% 정도 달성할 걸로 연말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보편적으로 몇 프로 정도입니까?
예?
한 달에 몇 프로 정도 보증률이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보통 1,300억, 금년도 목표인데 저희들이 보통 100억에서 조금 더 하거나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적을 많이 잡아가지고 실제 그렇게 추진되지도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들이 봐도 신용있게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고은행인 부산은행에 기금예치로 보증기업 금리우대를 지원한다는데 금리우대는 실제 몇 프로 정도 우대를 중소기업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총 우대 받은 돈을 환산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부산은행에서는 저희들 보증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 7%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기관이 대출지원이 전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금리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0점 몇 프로 가지고 차이를 내는데 한 0.5% 타행보다 부산은행에서 우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조사를…
그럼 지역업체가 총괄금액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지역업체한테 이득이 생기는지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타지역과 재단실적을 비교해 보면 사고발생율이 특히 경남은 0.7%고 부산이 2.7%거든요.
예.
그러면 약 4배 정도 되거든요. 4배 정도 되는데 경남에 이렇게 사고발생율이 작은 것을 우리 보증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경남이 이게 조금 이례적인 숫자입니다. 경남,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경남이 저희들 보다 먼저 설립이 됐는데 설립이후에 보증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중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그만 두고 직원들도 일부 그만 두고 보증사고가 거의 200억, 출연금의 절반이상으로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중단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 뒤에 자연히 보증을 강화하다 보니까 사고발생률이나 기타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점도 있고 이 보증은 보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지나야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증을 안하다가 최근에 이제 경남은행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례적인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경남이 다른 시․도보다도 전체가 사고율, 기타 등등이 다 낮거든요. 낮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보니까 보증을 좀 강하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사고율이 적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본 적도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이 이게 보증사고 하고 보증지원 하고는 좀 이율배반적이라 할까, 그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직원들이 강조를 하다 보면 보증이 소극적이 되어가지고 보증이 지원이 어려워지고 그런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적절하게 조화하도록 그것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배 차이나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보는 겁니다. 4배 차이난 게 왜 이렇게 차이나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업을 하는데 너무 움츠리지 말고 또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아주 유효 적절하게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냥 하실랍니까?
그냥 하도록 하시지요.
사무국장께서 지금 이사장님도 안계시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도 당면 현안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 본점이 시 외곽 소재로 인한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단의 보증대상업체도 23만개에 달하는데 녹산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360여개에 불과하다 했지요?
예.
그런데 시 외곽으로 옮길 때는 실제 이것보다 더 적었지요? 숫자가 더 적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옮겨놓고 지금 출장소가 일을 더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영업점입니까? 영업점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센터가 아니라 불편센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옮겼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취지가 부산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을 한 군데 모아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가서 소위 기업들의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체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가야동에다 출장소 형태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상담은 어느 쪽이든지 자기 편한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증대상 업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전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적으로는 거의 고르게 분포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시내중심지가 교통이 편리하고 대상업체가 접근하기 아주 용이한 지역이 어디라고 봅니까?
저희들 아무래도 제일 접근이 용이하다면 교통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보면 서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러면 서면에다가 본점을 두고 출장소를 녹산공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그쪽에 두어야 되지 지금 그래서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뭐라 했습니까? 좀전에. 지점을 설치해가지고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예.
이것은 순 어떻게 보면 보증재단의 인력보강을 위해서, 증강을 위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에 지나서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점을 설치하더라도 인력 보강없이 본점에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본점인력을 축소하고 지점을 설치하는가 모르겠는데 거꾸로 인력만 보강하고 지점설치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조금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또 저희들이 고객업무는 지금 가야출장소에서 많이 하고 인력을 거기에다가 사실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야 중부출장소에 인력이 얼마나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명이 중부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점에는 얼마나 있어요?
본점에는 13명입니다.
이사장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도 지금 비중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본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 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단위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총무업무라든지 또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 인원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23만개인데 360개에 불과한 녹산공단에 인력이 14명이나 있고 아무리 본점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출장소에 14명이 있는 것은 안맞고 왜 가야에다 설치를 했어요. 지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접근성이 용이한 서면에 지점을 두는 것이 맞지 그럼 서면에다 더 지점을 만들 겁니까?
그 말씀, 저희들이 가야에 위치한 것은 당초에 설립할 때 사무실을 구하다 보니까 적절한 사무실이 당장 없었습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좋은 자리에 하려면 상당히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립하면서 기금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현재 부산은행의 거기는 임차보증금 없이 무료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됐고, 저희들이 본점이 녹산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녹산업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를 사실은 사하라든지 장림이라든지 서굴든지 사상쪽 업체들은 저희들 본점에서 관할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그래 하려고 하니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억지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녹산공단에 입주한 업체들 보면 여기는 대상업체는 360개인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400여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업체에서 지금 사상이나 다른 지역에서 신용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 갈 때 얼마나 교통이 불편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종합지원센터가 얼마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원센터가 아니고 불편센터 같아요.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안맞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 오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옮겼어요?
저희들 누구의 요청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
그래도 아니 소신있게 지원센터 같으면 지원센터답게 일을 처리해야지요. 아니 중소기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까? 그 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출퇴근에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판단을…
지금이라도 본점을 옮길 용의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점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답게 위치해 선정을 하고 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금사동에 있는 업체가 녹산까지 가려 하면 몇 시간 걸립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만은 이제 저희들 업무만은 이제 이쪽에 시내업체들은 가야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누가 봐도 지원센터가 아니고 불편센터 같아요. 뭘 지원해 줍니까? 이것.
얼마든지 시간, 교통비, 다 절약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종합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하겠어요? 불편한 것은 틀림없지요? 불편을 느끼는 것은 틀림없지요?
현재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편이 해소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박현두
지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녹산공단의 교통을 위해서 시에서도 명지에 어떤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 대중교통수단을 유치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량을 언제까지 놓을 건데요? 교량 지금 설계도 안한 교량을 언제까지 놓을 건데요. 꿈같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보증사고현황 안 있습니까? 제가 이 표를 보고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사고순정하고 사고잔액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순정은 저희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정상화가, 가령 이자를 연체했으면 일단은 사고를 분류를, 은행에서 통지가 오면 사고로 분류가 되는데 이자를 내버리면 사고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회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고순정 개념은 일시적으로 사고했지만 정상화 되어버린 부분을 뺀 것입니다. 뺀 것이고요, 사고잔액은 이제 사고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회수되고 해서 그 잔액으로 남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에 보증사고가 전부 70업체에 19억 2,1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다 해소되고?
이런 부분은 일부 정상화된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은행에 대의변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구상채권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구상채권 현황에 보면 거기 있는데 사고를 일단 했다가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면 은행에 대의변제를 해 버리면 구상채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채권에 331건에 110억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소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회수활동에 의해서 일부는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손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증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없도록 좀 면밀하게 보증에 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이게 이 금액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세금이 그대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10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받으려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몇 년 간에 누적된 사항이겠지만 110억이라는 돈이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것 뭐 관계관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이래 누적된 액수가 되는 것 아니냐 연간에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누적된 것 같네요?
예.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 54억이 증가했네.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종의 공적자금인데 이 공적자금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휴지화 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해 놓고 보증해 놓은 후에는 보증서를 발급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보에서 신용불량정보, 그러니까 카드가 연체됐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저희들이 즉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들의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회수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는 관리를 안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는 특별한 관리는 아니고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은행에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이라든지 경영상태 같은 것도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업체가 워낙 많다 보면 저희들 제한된 인원으로 그런 조사를 전 업체에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영실적 같은 것을 보고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보증을 한 기업들이 보증할 때도 귀찮아하는데 보증하고 나서 그런 것 내라 하면 제대로 해 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현재 나가 있는 업체가 6,00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전부 받아서 분석을 하고 하자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보강이 되면 그런 노력도 할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연간에 50억 같으면 인력을 얼마나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귀찮게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돈을 값싼 돈을 빌려가지고 한도가 4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억 정도 빌려가는 것 같으면 그런 정도의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지금 은행에 돈 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연간에 평균은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50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돈의 100분의 1만해도 인력 한 600명 쓸수 있겠네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고가 나서 전연 안 날 수야 없겠지만 사고율을 줄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 기업도 살고 하는데 사후관리 하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공적자금 이 문제는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사고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두 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이사장이 과거에 있던 업무관계로 유고상태이므로 사무국장과 전임직원이 더욱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 08分 監査終了)
(17時 3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사업관리현황을 보면 참여업체가 결정된 것이 2개 뿐이거든요. 그렇죠? 제출된 자료에 보면 2개 뿐인데 2개도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아직까지 지급보류되어 있고 서류심사도 옳게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심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되었는데 지급이 보류되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든지 여기에 보면 또 우리 경제국에서도 대회계하고 다른 데 돈이 나갑니다. 중복되거든요. 대회계는. 업체가. 대회계는 경제국에서도 이런 유형의 외국인을 회사에 모시는데 신기술을 모시는데 자금지원을 해 주는게 중복되었다고, 계획이 말이죠. 그래서 한 업체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잘하면 회사를 지원 받아서 고급인력을 다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이 사업이 시하고 같이 중복되는데가 있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중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중복입니다.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중복이 왜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중소기업센터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중소기업지원을 해야지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받는 그런 센터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중소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많으니까 본부장이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정말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전체 사직서를 받아놓고 선별수리해야 될 처지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말 분발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고생하시는데 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외 판매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개설한 해외무역사무소가 세군데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무역사무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하고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우리 상품같은 것을 소개해 주면 그쪽에서 살 사람이 있는지 구매자,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연락을 맺어가지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해외 바이어 초청한 것 이런 것 말합니까?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무역사무소에 우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무역사무소 하고 연계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거래업체를 발굴 및 중계한 것이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어디 11건입니까? 어느 사무소입니까?
이것은 전자제품 사용…
아니 해외무역사무소 중에서…
주로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이 많고 대부분이 일본이고 미국 마이애미하고도 했고 마이애미 2건,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부분이 일본입니다. 11건을 제가 전부다 읽어…
실적이 얼마입니까? 11건중에서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여태까지 금액은 확정이 되어야 금액이 나오지 이런 상품이 있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
상담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담건수와 금액은?
모두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똑똑히 하세요. 11건 몇 분야에 합니까? 상담실적하고 실제 판매한 액수하고 금액을 묻는데 자꾸 왜 11건, 11건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판매한 실적…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세군데 있는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중계를 해서 상담한 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몇 건이 되며,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11건입니다.
분명히 파악하세요. 11건인데 금액도 안나왔다면서요? 상담만 했습니까?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담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실적은 없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담한 중에서도 상담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외국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거나 우리가 나갔거나 한 실적은 있습니다.
묻는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참 답답해 죽겠네. 무역사무소가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시 공무원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옳게 지원하려면 정말 우리시가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파악도 안하고 바이어를 초청했느니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그 분들하고 연락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태까지 금액이 얼마라고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예를 들면 특히 녹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본이나 마이애미나 상하이에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팜플렛을 보내가지고 수출촉진이 되도록 노력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바이어를 우리가 초청해서.
왜 바이어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 사무소를 통해서 바이어를 초청했습니까?
통해서 한 것도 있고 딱 그렇게 통해서 몇 건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 바이어 초청하고 일본 바이어 초청은 기술 바이어 초청 3개가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이어를 초청할 때 우리 사무소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전부다 모여가지고 이번 바이어 이런 걸 우리가 초청할테니까 응모하시오 해 가지고 해외로 우리가 인솔해 나가기도 하고 바이어 초청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 전부다 이번에 초청회가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해 가지고…
키포인트를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무역사무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무역사무소와 연계되어서 한 실적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3건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 초청해서.
일본이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제품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종합품목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에 자료 실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본부장이 모르고 있어요? 나는 지역경제국을 통해서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이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는 센터입니까? 뭐하는 센터입니까? 종합지원을 어떤 종합을 합니까? 참 답답해서, 그런 정도 하나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볼 때 종합지원센터 역할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누구 실장님 압니까?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해외무역사무소가 중국, 일본, 미주, 미국, 세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할 때 알고 있다니 그런 말은 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빼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있는데 업무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는 사실은 지금까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나 동경부품전시회 참가나 그렇지 않으면 해외바이어 초청이나 이런 일을 시 통상과에서 해 오던 일입니다. 이 업무를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관을 시키겠다 올해 한번 시와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같이 시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고 여기에도 판매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만 초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중에야. 그러면 기이 해외무역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시가 하는데 피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무역사무소가 기이 나가 있으니까 특히 사무소가 녹산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녹산공단에 수출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업체도 팜플렛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사도록 권장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피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능동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1년만 되어도 일을 하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료가 전부다 틀리고 순환버스가 하나 있는데 순환버스의 운행회수도 전부다 틀리고 그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관리하는 부서, 관장기관, 시 공무원이라면 여태까지 공무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같은 것 정확하게 내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가 안됩니까? 해외무역사무소가 시에서 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못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언제까지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제까지 옮겨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번에…
실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은 김 본부장이 해 주세요. 언제까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처음에 할 때도 이제 한번씩 다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더 관여하는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서 거래알선한 것이 몇 건이 있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무역관을 통해서 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액은 얼마가 나왔느냐. 금액은 여태까지 거래중이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매달 나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본부장 하나 물어 봅시다. 신용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 지역경제국 하고 늘 문제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합니까?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호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같이 하는 것도 몇 건이 얼마 된 것 다 있다는데 본부장 지원센터에는 그런 것이 11건 있었지만 아무 실적이 없다 그 말이죠? 상담중이라 이 말입니까?
상담중인 것이 11건이 있고 실적이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될 건데 11건중에서 상담을 11건 했는데 결실이 된 것은 3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질의하는 분이나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들으면 모릅니까? 김염훈 본부장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더위를 먹었는지 영 헤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감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서 요점만 답변하세요.
감사를 받으러 오면 내용도 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답변하는 게 시에서 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여기에도 보면 상담회 개최, 일시, 초청 추진결과, 소요예산 이것 자체도 읽어본 것 같지도 않고 시에서 같이 해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일 아니다 또 당연히 적당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시의 경제국 하는데 보조역할만 해 주고 월급이나 받아가고 그런 인상을 오늘 받았다 이겁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전혀 입력이 안되어 있어요. 적는 사람 따로 공람도 안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부다 시의 경제진흥국장 불러서 답을 들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라 지금 답변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경제국 하는데 좀 거들어준 것 뿐이니까. 모르니까. 다음부터 잘할게.
더이상…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산업영구임대공단이 설계중에 있습니까?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를 마치면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합니까?
저희가 12월달쯤 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녹산공단에 신발협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900평 되는 데다 저희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습니까? 연초에 보고할 때 언제까지 공장을 착공하겠다고 했습니까? 임대공장을.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위원님 변명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결재도 받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이것 결정하고 하는데는 사실 우리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처음에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임대공장은 국비로 지을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비가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는 돈이 있는 중에서 우리 돈하고 합해 가지고 합니다. 소요사업비가 총 75억입니다. 센터기금이 15억이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국가에서 교부세 내려온 것이 17억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합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로 나갑니다.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예산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 없죠?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달에 착공을 합니까?
교부세 있는 것 17억이 있고 중소기업센터에서 15억을 내고.
착공만 해 놓으면 시의회에서는 무조건 돈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 어떻게 12월중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11월이 다 갔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것으로 아는데 설계심의도 해야 될 것이고 이사회에 보고도 해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입찰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12월달에 어떻게 착공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조그마한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착공만 해놓으면 시의회에서는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돈 안주겠느냐 이렇게 배짱적인 행정을 하고 있네요?
지금 교부세 17억 내려온 것은 올해 만약에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안하면 떠내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억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내려온지 이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시장님 핑계대지말고 실무자선에서 작업을 빨리빨리 서둘러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착공 못할 것 아닙니까? 설계도 김본부장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늑장부리고 있다가 지금 예산규모도 안나와 있네요. 보고서에. 그런 식의 행정을 하니까 자꾸 여기서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간에 와서 꼭 업무보고 때 와서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발산업영구임대공장 이런 이야기는 오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라도 한번정도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냥 잠자코 있다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와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안물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부장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3,800평 되는 규모의 건축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재산취득은 되었습니까?
여태까지 안됐습니다.
재산취득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장을 착공을.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도 재산취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득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짓는 것입니까? 시장이 짓는 것입니까? 본부장이 짓는 겁니까? 시장이 짓는 겁니까?
시에서 전부다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공사만 저희가 감리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임대공장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방금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달에 착공 안된다 맞습니다. 내년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달 착공이 되는 것으로 오늘 건설본부에 가서 확실히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임대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부산시의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높아서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공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임대공장은 사실은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신발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신발진흥센터내에 신발임대공장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방간에 균형이 되지 않는다 해서 부산신발협동화단지내에 신발임대공장만 특별히 국비를 대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신발임대공장을 진흥센터에 짓지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저희들이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임대공장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임대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영세한 기업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신발조합에서 임대공장을 그 분들이 조합에서 꼭 짓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율이 안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율이 되었습니다. 신발진흥센터와 함께 임대공장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모든 것은 시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설계심사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이게 시비하고 내무부에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 17억하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15억,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내에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시유지가 방금 말씀드린 신발진흥센터내에 2,700평이 신발임대공장을 짓기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당초에 시유지 취득목적이 신발산업연구임대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 취득재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간에 균형…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는 무슨 목적으로 취득한 것입니까?
신발협동화단지내에 신발진흥센터를 짓기 위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놓은 토지입니다.
진흥센터를 짓고 안 있습니까?
예.
진흥센터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흥센터를 짓습니다.
그 안에 짓고 있습니까?
예.
땅이 여유가 있습니까?
2,700평이 저희들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득할 때 목적하고 다르게 적당하게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진흥센터 내에 신발 임대공장이 같이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가 안되고 민자유치를 해서 임대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조합에서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에서 15억을 유치를 해서 임대공장을 짓기로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신발산업은 부산산업에서 상당히 옛날부터 쭉 주종산업인데 이것이 지원만 한다 해가지고 임대공장 지어준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흘러갔습니까? 임대 공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희망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 지금 金安鍾 실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12월달에 착공도 안되는 것을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합니까?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틀려도 지나가면 끝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이나 본부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보고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설계심의하고 있다는데 언제 12월달에 착공이 됩니까? 하나 하나가 전부다 제가 알아봐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만 흘러가고 별로 얻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고 또 아직 체계가 잘 안잡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이 행정감사 한다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 전에 된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각종 보고서의 자료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시의 기관하고 국하고 종합지원센터하고 내는 자료는 같이 내주어야지요. 자료를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라. 버스 다니는 그것도, 차량운행하는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그런 식의 보고서를 내놓고 보고를 한다 하는 자체가 적당히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요, 그 순환버스 운행회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날짜, 첫째로는 기준날짜가…
기준날짜를 언제 작성을 한 겁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은 하나라도 더 정확한 보고가 되기 위해서 어제 현재…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 감사자료는 전부다 시에서,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10월 31일자가 요구 자료 아닙니까? 그럼 자료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는 안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10월 31일자 안 맞추고 제멋대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 해요?
본부장님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도 감사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를 받는 태도 자체가, 생각 자체가 내가 내 멋대로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짜도 내 멋대로 한다. 무슨 생각입니까? 정말로 바르게 일을 하고 바르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감사도 야무지게 받아보겠다, 우리 한 실적을 위원들한테 딱 바르게 보고하고 칭찬도 받아보겠다. 앞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래 하면 안되겠지요? 순환버스를 언제부터 이렇게 다르게 운영했어요?
이게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잡을 때 노선이 덕천로타리에서 떠나가지고 사상을 거쳐 가지고 하단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센터까지 들어오는 것을 두 개 노선으로 잡아놓으니까 노선이 틀렸지 사실은 한 노선입니다.
아니 뭡니까? 이게 순환버스지요?
예, 순환버스가 아니라 출퇴근버스입니다.
출퇴근버스입니까?
그게 왜 숫자가 다릅니까? 횟수가 다릅니까?
1일 4회 운행해 놨는데 경제진흥국 보고는 6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다 르지 않습니까? 미니버스, 산업단지 내 순환버스 운행, 이런 게 왜 다르냐 이거에요.
실제적으로 몇 회 운행하는지 이야기하세요. 경제국의 자료를 염두에 두지 말고 지원센터에서 몇 회 운영하는지 확실하게 밝혀요.
지원센터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모두 버스가 일곱 대 있고 봉고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일곱 대 중에서 사상에서 하나 떠나고 녹산에, 다대포에서 하나 떠나고 사상만 왕복하는 버스가 두 대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 뛰니까 모두 네 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버스는 모두 일곱 대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인데 경제진흥국 보고는 8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회수도 다르고. 그것 왜 그래요. 거기에서 보고한 자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에서 따로 운행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에서 따로 뭘 운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1노선, 제2노선, 3노선, 4노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 보고 자료 없습니까?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1노선은 녹산에서 하단까지 2노선은 녹산에서 사상, 3노선은 녹산에서 덕천, 녹산에서 다대아파트까지 순환버스는 중기센터에서 하단까지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에서 지시를 했는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래 운행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여기 보고가 된 2노선하고 3노선은 한 노선입니다. 덕천로타리에서 떠나가지고 사상을 거쳐 가지고 하단 거쳐서 들어오고 그것을 덕천에서 직접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다른데? 세 대, 세 대, 한 대, 한 대인데?
대수는 모두 저희는 일곱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5대밖에 안되는데? 횟수도 다르잖아요. 1노선 6회, 제2노선 3회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도 성의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회에 오늘 하루 가서 고생하지. 의원들 이야기하면 듣고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세마저도 그러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보고자료도 지금 안맞는 거에요. 이 한 대, 뭐 한 대 더 작게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보고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자세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좋아요.
보고서를 이래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위원들이 많은 질의는 안했지만 한 개도 시원하게 답변한 게 없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보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형태의 체제가 되어 있다. 그럴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처음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팀웍이 잘 짜여져서 노력하는 보람이 있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정말로 중소기업 살리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내공장 같이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당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가는 그런 형태의 조직밖에는 안보인다고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자꾸 안좋은 소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대부분이 공무원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우리 본부장님은 저보다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본부장님 뿐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분들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위원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이 사람들은 전부다 뭡니까?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한 사람, 한사람이 대표기관입니다. 법상으로.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에도 가 보고 업무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귀담아 듣고 다음에는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뉘우침이 있고 잘 하겠다는 각오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지난번에 할 때나 오늘 할 때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저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욕 들어먹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지도 공무원 출신인 게, 선배인 게. 공무원들 사정은 안봐주고 지적만 한다.” 정말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줄 압니까? 제가 공무원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제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별나지도 안한 사람이 훈시조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좀더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네 가지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했는데 지금 네 가지 중에 한 개도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 정리된 게 없고 또 심지어는 정관까지 넣어가지고 이 자료를 보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관이 당연히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정관까지 넣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보자 했더니만 등기부등본을 지금 등기소 떼러 갔답니다. 이런 자세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자료 어떻게 해 주실래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등기부등본 달라고 하니까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등기소 떼러 갔다고 아니 사본이라도 달라고 팩스로라도 달라고 하니까 떼러 갔다 이런 정도의 감사 자세니까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 한심해서 질의를 끝냈다가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이 본위원은 여하튼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임명권자한테 조직 재정비를 요청하는 선에서 질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떼러 갔다 하는 정도의 감사 수감 자세라면 상당히 이것 저것 확대해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금 자체 여러 가지 자산관리도 기본적인 감사서류인데 그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제를 살리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기관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격려도 하고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오늘 감사과정에서 거의가, 간부 거의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게 감사가 이렇다 하면 벌써 이 자료 하나라도 사전에 감사를 대비해서 참 몇 날 며칠 일소리 나고 하나 하나 점하나, 오타 없는가, 내용 전체, 인쇄 하나까지 전부 챙겨봐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위해서 며칠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자체가 말은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철저히, 오늘 감사과정에서 전부 허와 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강한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강한 질타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결과 조치를 취하고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튼 경제진흥국과도 오늘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절차를 거쳐서 또 질타를 하고 대책을 묻고 답변과정에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 일정상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예, 김영주위원님.
이 상태로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회 명의로 해서 조직재정비 요청서를 임명권자한테 요구한다 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또 의견을 결집해서 조치를,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염훈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오랜 시간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理事長 吳巨敦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監査 李正基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 金廉塤
經 營 企 劃 室 長 金安鍾
經 營 企 劃 處 長 文 精
事 業 支 援 處 長 金鉦普
情 報 技 術 支 援 處 長 金榮大
〈釜 山 信 用 保 證 財 團〉
釜山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朴鉉斗
出 張 所 長 李廣源
次 長 金鍾德
次 長 李鉉熙
代 理 李敏浩
〈其 他 參 席 者〉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