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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 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6日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永柱
綠 地 公 園 課 長 黃泰龍
地 籍 課 長 孫弼奎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 長 閔丙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문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3일부터 2주간에 걸친 제110회 임시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제111회 정례회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도시계획, 시설계획, 녹지공원, 지적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항상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도시계획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영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민병구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2000년도에 감사지적사항처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計劃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국장님! 명단에 나와 있으니까 간부공무원 명단에 과장님 말고 과별로 담당도 한번 소개를 그 자리에서 한번…
도시계획과의 도시행정담당 박래희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담당 신해수 사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지역계획담당 홍용성 사무관입니다.
시설계획과의 시설계획담당 이갑선 사무관입니다.
시설계획과의 기반시설담당 김인환 사무관입니다.
시설계획과의 택지개발담당 김병철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의 녹지담당 황상덕 사무관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산림담당으로 김문규 사무관입니다.
녹지공원과의 공원관리담당 성낙인 사무관입니다.
녹지공원과의 공원개발담당 유도형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지적관리담당 성인덕 사무관입니다.
지적과의 지적전산담당 김홍태 사무관입니다.
지적과의 항공측량담당 박진근 사무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사무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상세한 세부적인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도 답변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상에 광역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8월에 개최하고 11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뭡니까? 실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광역, 유사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 국가의 국토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권을, 중심도시인 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김해 일부, 양산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의 개발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인구의 규모라든지 도시개발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2020년 단위로, 앞으로 20년 후의 개발방향 축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주 골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실무협의회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쭉 계획을 검토해 오다가 금년에 9월 17일자로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이 배정이 되고 기본방향이 설정됨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도 8월달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하고, 23일에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국토연구원부에서 주관해서 부산시와 경상남도, 국토연구원 이래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청회는 그 계획을 12월 14일날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이 계획은 12월말 되면 광역계획의 확정이 되도록 일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매년 광역도시계획 정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정비기본계획, 공업용지정비기본계획, 부산도시계획 기본수립계획 모든 것이 비슷한 여러 가지 용역하고 아마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부산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제2의 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차질 없이 추진을 해 가지고 10년마다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전에 준비 없이 매년 하는 연례행사처럼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3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서 2001년도 용역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는데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방금 질의했습니다마는 15건의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공개입찰을 한 경쟁계약 10건은 낙찰율이 86%정도인데 비해 수의계약 6건은 낙찰율이 93%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된 6건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용역, 그리고 2021년 부산…
아니, 국장님! 그것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6건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경쟁계약 한 10건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프로테이지가 차이 나는 것은 예산 낭비 같은 그런 의혹이 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낙찰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경리관이 여러 명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를 응시한 자를 낙찰함으로써 낙찰율이 86%정도인 것으로 봐지고 수의계약은 단일 수의시담 시에 낙찰율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장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할 것이고 수의계약 6건이 93%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 크게 예산이 낭비되었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아주 특정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시담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일반경쟁에서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낙찰율 차이를 방금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사유는 예산회계법에 대한 법률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끊어서 그렇는데 일단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은 공고를 해서 경리관이 입찰예정가를 정합니다. 정한 그 가격에서 최저의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86%정도가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고, 수의계약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특정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100%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의시담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런 특수한 업무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율의 차액 극복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취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함으로써 다소 저희들이 시정의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하셔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우리 관급공사는 가급적이면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은 경쟁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봐주세요.
99년, 2000년도 불법 토지형질변경 적발 및 조치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을 적발한 후에 제재조항의 근거와 절차는 무엇입니까?
불법 토지형질변경 적발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 적발근거는 도시계획법 9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고발조치 후 시정명령토록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원상을 복구토록 한 후 복구에 대한 비용을 위법행위자에게 청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에, 감사자료에서 일부구청에 고발조치 등만 하고 나머지 후속조치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하고 최대한의,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또 순찰도 강화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제재는 도시계획법 99조에 의거를 하고 행정적 절차는 구․군청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 암남동 456-11번지 김천복씨가 3,500㎡를 무단 형질변경한 행위자에 대해서 2000년 8월 3일날 고발조치를 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 8월 20일날 원상복구만 지시하는 등 5건에 대하여 복구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의 편의상 제재내용만 간략하게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와 고발조치, 복구촉구 그리고 담당자 외근 시 현장방문을 하여 수시로 복구 촉구하는 등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왔습니다. 아직 일부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5건은 다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제때제때 안되는 원인은 뭡니까?
일단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현행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또 원상복구 지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또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자체가 경미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훼손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복구조치토록 지시도 하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데 국장님! 범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일단 법을 어겼잖아요. 우리 국민이 토지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그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사유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다른 토지형질변경 하는 이런 부분은 범법행위를 했으면 제때제때 복구지시를 했으면 복구완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업무처리를 그렇게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부암동 631-1번지 두 필지에 2,900㎡를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행위자 최광한씨 외 8건에 대해서는 행위자 고발만 해놓고 원상복구지시와 원상복구 하였다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가 편의상 조치결과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문으로 계속 복구지시도 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방문을 해서 구두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앞에 지적했던 그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동래구 온천동 산 85-18번지 260㎡를 무단 토지형질 변경한 6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상복구 지시와 원상복구 하였다는 조치내용만 있지 행위자 고발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은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혜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오해의 소지를 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기 상으로 일단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또 계고도 하고 행정절차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원상복구 벌과금도 먹이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불법 토지형질변경 적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각 구․군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힘없는 사람은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그때그때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물리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동안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창고를 지었다면, 예를 들자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이래놓고 심지어 3, 4년 5년까지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자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특혜의,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지 말고 제때제때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으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면 원상복구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불법행위가 안 나오도록…
그렇죠. 안 나오도록 차단을 해야죠.
차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은 제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축사를 지어 가지고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어떤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값 파동이 일어나니까 비우니까 비운 자리에 하다못해 창고로 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범법행위라고 해 가지고 사진 찍어 가고 벌금 먹이고 부수어 버리고 힘없는, 그러니까 농촌의 힘없는 서민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도시민들은 우리 도시권에도 여러 가지, 물론 강서도 도시권입니다마는 중심권은 아닌데 여러 가지 토지형질변경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법의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000년 7월 이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불법행위 내용, 면적, 행위자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법령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의 관련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9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또 저희들 건설교통부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319호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5조 등의 조치사항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건교부 훈령으로 주로 많이 다룹니까? 특조법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많이 하고요.
훈령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강서구 녹산동 563번지 행위자 김소연씨는 99.51㎡를 무단 용도변경해 가지고 창고를, 쉽게 말해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총 210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원상복구, 고발, 계고로 되어있는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상복구, 고발, 계고로만 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쉽게 말해서 분명히 창고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일단 위법 불법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21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바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조그맣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사항이 있고 어려울 경우는 원상복구를 일단 공문을 내가지고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는 저희들 바로 계고도 하고 그 전에 계고조치도 나가고, 고발도 하고 또 고발도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려울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히 우리 강서, 기장지역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강제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강제이행권에 대해서는 2000년도는 78건에 저희들이 2억 4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말까지 통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0건에 1억 6,500만원을 강제이행금으로.
강제이행금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예, 부과를 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납부실적이 저조한…
저조하죠?
실정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이때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벌금까지 물라고 하면 누가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경미한 사항은 그 분들하고 다음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마음을 좀 추스려 주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범법행위인줄 알면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분들은 지금까지 30년동안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3페이지 봐주세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구․군별 용역기간현황을 보면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에서 발주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 가지고 용역기간에 대해서 2001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료 찾는 중에 찾으면서 우리 부산에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대략 얼마고, 또 용역. 일단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중지한 사유하고.
용역을 중지한 자치구는 동구,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상위계획과 연계 검토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역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이런 우리시의 상위계획과 연계검토가 또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의 재원대책이 확정이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말까지는 수립하게 되어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본청에서도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고 있고, 재원대책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연계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중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만약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되어버리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이 계획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고 그런 연계성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산업체는 저희들 조사해 본 바는 15개사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록업체가 길평, 세일, 삼영, 한가람, 한진, 부경, 이화 등 15개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의 용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교통 및 도로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해서 좀 범위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그리고 교통 또 도로 및 공항 등 3개 부분 이상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있고, 또 2개 이상 분야에 기술사를, 그러니까 3개 등록하고 있고 기술사를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분야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유업체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현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대략 한 15개사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15개사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15개사가 어느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겨도 제대로 일을 다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용역업체들 중에 보면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삼영기술공사에서는 5개 시․구․군에서 용역을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부경종합기술단에서는 4개 구에서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삼영하고 부경이란 회사가 기술이 탁월하든지 인력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런데 양질의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회사에다가 이렇게 한번 발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경쟁유발도 시키고 그런데 굳이 이 5개 특히 삼영하고 이 부경에만 용역이 비슷한 용역을 중복되게 이렇게 하는 이유라든지.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건에 아까 3개 분야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3개 분야를 안 그러면 도로, 공항이라든지 그 중에서 3개 분야에 신고가 필히 되어 있고 기술사를, 그 분야에 전문기술사를 두 분 이상이 분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5개 회사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좌우간 용역 같은 것 이것도 경쟁입찰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조금 알고 있기로는 15개 사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용할 수 있는 회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5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공개입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용역이 발주 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2000년, 2001년 숲가꾸기사업과 추진에서 숲가꾸기사업의 2000년도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면 강서구, 기장군의 경우 산림규모가 타 구․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장군이.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역내에서 자치구․군으로 따지면 기장군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편에 해당하는데 인원은, 40ha로 전체의 3%고, 사업비도 6,000만원으로 전체의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 구․군과 비교해 가지고 형평성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해 주세요.
저희들 기장군의 경우가 산림 규모가 타 구․군에 비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파악된 바로는 한 40ha정도로서 상당히 비율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좀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IMF경제난과 경기침체 또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된 실업과 고용창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하는 것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지역이 많고 숲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숲이 아니든, 자연스럽게 된 숲이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정 내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 곳에다가 숲을 조성을 하고 가꾸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있는 숲을 조금만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조금만 손을 보면 제대로 된 숲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기장군 부산시 전체 내에서 기장군이 숲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장군에다가 제일 적게, 예산도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그러면 할 것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기장군…
숲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장군의 경우는 그 지형 자체가 시골의 농촌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시내는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 될 그런 것이 많고 그렇게 해서, 면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6,000만원 정도를 40회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신청도 해 놔 놓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고용창출효과라고 그러는데 고용창출효과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창출효과는 본위원은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예산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 쓰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공공근로사업의 인력들을 보면 그 사람들 근무자세를 보면 참 진짜 이것이 내 일이라고 보고 내가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실직자들이라든지 명퇴자들이라든지 이런 일에 투입된 몇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디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인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의 80~90%가 그냥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가면 일당 주니까 심지어 어떤 데 가보면 거리에 화단 같은데 청소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삼삼오오 앉아 가지고 잡담하다가 시간만 되면 일당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자치구․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지난 99년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에서 여러번 언성을 높인 일이 있는데 다시 재고를 해 볼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여론도 좋지 않고,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재차 또 말씀 합니다마는 통장을 알든지, 반장을 알든지, 동사무소 직원을 알든지 해야 이 공공근로사업에 일도 하러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선발하는 문제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집이 있고 살만한 사람이 나가고 진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야만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락이 되고 여러번 신청을 해도 되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사람들이 알고 난 이후에는 누구는 통장하고 친하더니만 공공근로사업 다니더라,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쁜데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대폭 축소하거나 본위원 생각에는 아예 폐지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심성 사업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공,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일부 불성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부 불성실한 근무자세로 사실상 빈축을 싸고 있는 사례도 저희들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서 비난의 대상이 안되도록 일도 열심히…
국장님! 저번에도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예산만 시에서 자치구․군별로 지원을 하고 자치구․군에서 공공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대로 예산지원 했으면 예산 지원한 만큼의 감시 감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구․군에다가 독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인력으로 제대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공항로주변이라든지 숲 많은 데 가 보세요. 풀 벤다 그래 놓고는 하루종일 제대로 풀 한번 뜯지도 않고 하루종일 잡담하고 놀다가는 예가 저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도 해 봐야 되지만 계속 사업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제대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국장님 유념해서 답변만 우리 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 놓고 제대로 한번도 이루어진 것을 못 봤습니다. 한번도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계획국에서 자치구․군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명심해서 철저히 되도록 독려도 하고 계속 공문도 내고 또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간다든지 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사근 위원 질의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구․군에 5개 구에 용역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현황 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보고에 의하면 용역기간이 99년 12월 30일~200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용역 중간결과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이 200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지해야 된다든지, 또 변경해야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시설에 대해서 공람, 공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그친다든지 법적 마무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한다든지, 또 폐지해야 된다든지, 변경한다하는 것은 연말까지 확정 지우고 또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또 공고할 계획에 있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매수청구는 매수청구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한다든지, 지적분할을 한다든지, 또 보상비 감정의 행정절차를 취한다든지 이러한 결정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지적하신 용역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달과 6월달에 용역 자문회의를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개최하니까 방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 사업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님들이 전문가로 쓰든지 우리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28일~7월 9일까지 자문 소위원회에 가서 현장도 답사를 해 보고 이런 절차를 지금 처리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좀 늦은 사유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수립 용역결과 보고가 다 나왔다는 뜻입니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용역보고인데 이 용역기간이 200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 보고를 받은 결과 금년까지는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2002년 1월부터 매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하는 것은 용역결과는 중간보고를 두 번을 했고요, 이 안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확정을 지웁니다. 지우고 그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2년 이내에 저희들 법상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 보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처럼 마치고 행정절차가 2월 28일까지라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 의뢰비용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요?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용역입찰금액이 용역금액이 2억 1,3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용역보고가 나와도 이 금액을 다 지불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해 주고 존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할 것인지, 판단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발전균형이라든지 또 시민의 편익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초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여건상 부득이 해서 지형상으로 도시계획이 필요성이 없다든지, 아주 특수한 여건에서 도로 같으면 도로, 경사도가 도저히 도로로 승산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제외될 것은 제외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계획이 검토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무계획적으로 저희들 폐지한다든지 또 축소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다소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있지만 소위원회라든지 자문회의 또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의 재정비로 존치가 있는 시설도 다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한번 더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아주 소위원회 등 전문가, 도시위원회 등 또 시의회 의견 등을 거쳐서 저희들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10년이 경과된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대상규모는 시설별 면적과 보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1월부터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면적은 225만㎡정도 됩니다. 되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2조 2,28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별 면적과 보상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125만㎡, 도로에 대해서는 1조 1,122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공원 도시계획공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47만㎡, 5,827억, 유원지가 6만㎡ 해서 824억원, 녹지가 25만평㎡ 해서 3,064억원, 주차장 등 기타시설이 22만 해서 1,443억정도, 1,443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런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수청구는 2002년 1월부터 하고 이런 많은 땅과 보상비는 이미 예정은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집행에 이 예산 올려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로 이 돈이 한 2조원 이상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매수청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매수가 결정이 되면 방법을 2년 이내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시에 가용자원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 채권발행을 한다든지 또 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교부세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돈 안주면 부산시가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수청구는 2002년 1월부터 한다 해놓고 아무런 계획도 안세워 놓고 있으면 이것이…
그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임무 아닙니까? 임무인데 이것 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조치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전문가에 의해서 의견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그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시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유원지, 녹지는 지금 145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합한 평수가 6,390만㎡가 있는데 이 중에 소송패소 등으로 시급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토지는 몇 개소이고, 또 몇 필지, 몇 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시급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토지는 총 저희 조사된 바에 의하면 13개소에 45필지에 8만 233㎡ 그 보상예상액을 보면 저희들이 290억 900만원정도로 지금 자료를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패소 부지가 3개소에 14필지, 그래서 이것이 2만 3,394㎡ 해서 147억 3,4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8개소에 19필지인데 이것이 3만 9,774㎡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05억 6,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또 보상약속 부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시에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부지가 2개소 12필지에 1만 7,065㎡ 해서 37억 60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구 영주동 243번지 중앙공원 외 7필지가 그러면 지금 패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지금 시가 시급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될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꼭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께서…
담당과장…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소송패소부지 현황이 14필지에 2만 3,000인데 보상을 줄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전부 올렸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사항별설명서에 기재도 안되어 있던데 무슨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고 10억 중에 5억이 현재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녹지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재정관에게 넘겼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년에도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골치 아픈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네… 그러면 소송패소, 시정권고, 보상약속한 공원 중 지목이 대지인 것은 내년 1월부터 당장 매수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대지가 포함된 공원은 몇 개소이며 공원별 대지면적과 보상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녹지공원과장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대지가 포함된 공원은 총 7개소에 12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7,726㎡이고 보상 예상액이 약 77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소송패소부지가 2개소에 7필지인데 한 59억 9,000만원의 소요가 필요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부지가 4필지인데 1만 1,036㎡로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또 보상약속부지가 1개소 1필지인데 1,379㎡로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77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2필지 77억 4,0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답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따른 연구결과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반면에 또한 예산에 계속 반영을 시켜서 보상을 해나가는 방법을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 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2002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 시설 존폐여부 결과가 나오고 내년 2월 28일까지 모든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러면 내년 2월 28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를 받는다고 금방 답을 했잖아요, 우리 국장께서. 누가, 시설과장이 잘 알아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연말까지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폐여부가 결정이 되고 폐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마무리는, 도시계획절차 등 마무리는 2월 28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10년 이상의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집행시설 부분의 대지소유자들이 내년부터 매수청구가 쇄도할 것인데 그러면 법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년 안에 부산시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2002년, 2003년 아닙니까?
내년, 2003년 말까지는 이것을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수여부를 결정한 이후 2년까지 이것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쇄도하더라도 2년간의 우리가 기초조사라든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마련해서 2년까지는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지적과장이 아까 답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련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하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쟁건수와 제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장님이 답할 수 있습니까?
예.
국장님이 답하세요.
저희들이 2001년도 9월말까지 불법 중개행위 단속 적발실적이 저희들이 202개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5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작년도 동기에 대비해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74건에 대비해서 증가된 실정에 있고, 사안별로 보면 저희들이 현지시정이 147개소, 등록취소가 8개소, 업무정지가 30개소 해서 과태료부과도 12개소 하고, 고발이 5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분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보세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또 2개 중개사협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불법행위가 절대 되지 않도록 전 지적분야에, 중개분야에 행정력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런 중개법인이 근절되도록, 불법중개거래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 소리는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이런 것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문제가 분쟁이 발생 안할 것인데 맨날 지도단속 이 소리야, 감사할 때마다 이 소리를 해 가지고 답으로 때워 넘긴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업무성질상 구청에 다 위임이 된 사무인데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 대해서 좀 엄하게 그것을 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단속을 좀 독려 공문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팀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지에 방문해서 한다든지 해서 좌우지간 이 문제를 근절하는데 특단의…
책임단속제를 해 가지고 유능한 공무원은 표창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과감하게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남은 질문을 오후로 미루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문 중에 공원에 관한 것은 현장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공원하고 유원지 문제는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현장답사를 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설계획과장님 답변 중에 2002년, 2003년간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년 뒤에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돈이 지금 현재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2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답변으로서는 받아드리기는 힘들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예측치 못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현재 매수요구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연말에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내년에 후속조치로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할 것이냐. 또 우리 의회에서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폐지변경 부분은…
아니, 2년 지나고, 2년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골머리 아픈 문제가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 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답변 중에 2년동안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답변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응상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감사를 중지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마는 김응상위원께서 감사진행 방향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 주실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죠?
(“動議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점심식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監査中止)
(15時 2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위원입니다.
지난 99년도에 달음산,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위원회도 통과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사전 선행절차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원의 형편상 여건이 좀 해서 예산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성계획을 하고 결정고시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의무적 사항 아닙니까, 의무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 맞지요?
예.
의무적인 사항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것을 팽개친다, 결과적으로 1년이 넘어가는. 내년에 못하면 2003년에 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이것은 당초에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예 전체를 안 해야 되고, 보류하고 돈이 있는 시기에 가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또 넘어가서 내년에 내 후년에 가서 예산이 또 없으면 안될 것이고, 오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관련해 가지고 출장도 나가고, 현지확인도 보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대 국가적 차원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지금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공원위원회 통과 된 이러한 공원조성사업을 이렇게 자꾸 팽개치고 이러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답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공원도로 결정고시가 되고 또 세부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여건에 맞추어서 재해라든지 평가를 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상 2002년도는 예산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으로써는 이 방안을 민자로 투자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가능하면…
국장님! 국장님!
예.
거기에 왜 또 민자투자가 나옵니까? 결정고시는 행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를 하고 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결정고시까지는 행정에서 의무적 사항인데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을 착공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겠으나 어떻게 그것이 결정고시단계에서 민자유치를 한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고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고시 언제 했습니까? 이것하기 전에 결정고시 하려하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고, 세부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연후에 조성계획이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그에 필요한 예산이 전문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그 절차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선행절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뒤에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절차가 도시계획으로 달음산이라든지, 불광산자연공원은 도시계획 지금 현재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조성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평가 절차를 받은 연후에 세부조성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은 민자로 하는 방법도 연구도 해 보고 지금 현재…
아니, 아니 봅시다. 자, 그러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마치고 나면 다음 무슨 단계입니까?
세부조성 계획단계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아닙니까?
세부조성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조성계획하고 나서 실시계획은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갑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러한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뒤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시에서 했을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민자로 했을 경우는 민자자가 그런 재해라든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또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연후에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달음산, 불광산 계획을 하면서 그냥 민자유치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저희들 달음산하고 불광산 자연공원은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할 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봐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또 하는 것이 그 지역발전과…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말이죠, 그 얘기는 부산시가 1억 예산 투자했지요?
그렇습니다.
조성계획 이것 할 때 또 기장군이 1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넣어서 또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나타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관리하고 시 소관에 공원이라면 이것은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계획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조성계획용역은 군이 했든, 어쨌든 간에 시가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시기를 잘 정하고 또 민자를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시가 계획을 세워서 기장군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계획이 말이죠. 민자유치계획이 그러면 언제, 어느 선상에서 행정절차상 어느 절차까지는 시가하고 어느 절차부터 민자가 하겠다는 계획이. 계획수립 된 것 있으면 봅시다. 그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면 서면하는데 서면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것이 벌써 언제 것이며, 99년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되기 때문에 97년도 7월 30일날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 내가 묻습니까?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이 99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시행된 것. 도시자연공원 지정한 날짜를 내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도부터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착수가 됐다 얘기입니다. 용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그럴 때 어느 공원을 달음산, 불광산 두 공원을 지금 현재 개발하는데 시가. 이것을 조성계획용역을 하려고 하니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리고 전체 개발을 하면 조성계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에서 하면 달음산은 얼마정도 전체 예산사업비가 들것이고, 가정수치가 나올거란 말입니다. 불광산도 나온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또 사업성이나 이러한 것을 시가 민자를 어디 시점부터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서는 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하고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 만들겠다 했습니까?
저희들은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은 2011년까지 저희들이 한 430억, 시비가 185억, 민자가 245억 사업비로 해서 공원조성에 연차적으로…
그것은 말이죠,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230억이든, 130억이든 간에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재해교통영향, 지금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세부시행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민자를 우리가 시가 직접 투자할 사업의 부분과 민자를 유치할 부분을 가늠해서 시는 얼마 정도 또는 민자는 어느 정도 민자업체는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유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성사업이 조성계획은 되어 있고, 중간에 가다가 끊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만약에 세부시행계획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면 지금까지 민자유치하려고 한 실적이나 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을 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이 됐는지 도대체 이것은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 행정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당초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으면 이 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하는데 부터 민자하려고 했으면 예산반영 안하는 것이 순서가 맞고 민자유치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있으면 봅시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본예산에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에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에는 5억 5,000만원, 달음산…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억을 확보를 했으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미 반영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방법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로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충분히 국장님이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반영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다하면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어렵다 이러는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또 긴급재해복구사업이나 기타 이런 긴급사항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사업이 사업비 투여에 우선 인데 지금 그 설명을 예산이 어려워서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하면 부산시 내년도 예산편성 예산서를 다 가져 와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인지 순위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뭉쳐서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도 분명히 신규사업도 있을 테고 또 계속사업의 계속투자비도 있을 테고 한데 왜 유독 공원사업은 반영이 안되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지금까지 예산반영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하면 그냥 흥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항 아니냐 이렇게 밖에 지금 내가 생각이 안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럼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참 굉장히 건의도 많이 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면한 사항이 저희들 내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대단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공사를 했을 경우는…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아시안게임사업비 외에 사업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계속사업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쭉 해 나갑니다마는 용역은 이것은 공사를 달음산이라든지 이것은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은 신규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고,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이 투자사업이 이미…
이렇습니다.
조성계획 용역이 2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원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이것은 조성해도 좋다라고 이미 인정이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을 잡고 총예산이 얼마씩이고, 해마다 몇 년 몇 년마다 배정을 어느 정도 한다해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계속사업이고 지금 현재…
용역행정 절차에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이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나 똑 같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는 계속사업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 용역을 하다가 그만 두어도 되네요?
하다가 그만 두는. 그 건은 마쳤고, 또 새로 발생되는 것이니깐 이것은 용역, 계속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라든지 경기장을 당초에 5년간을 계획을 해서 해마다 얼마씩 얼마 비율을 맞추어서 2, 3, 3, 5, 2, 3, 3, 2 그것을 4대 같으면 2, 초기연도에 20% 그 다음에 30%, 30%, 20% 이것을 4개년 사업으로 예산비율을 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단계를 집행하는 것이 계속사업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달음산이나 불광산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참, 내 답답한 일이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해야죠.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를 하는 방법 등을 강구를 해서 사업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는 지금 행정의 움직임에 이것 지금 말이죠. 실실 뚜껑만 띄어 놓고 미루어 버리고 돈 10억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2개 안되면 하나라도 해서 하나라도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말이죠, 문제는 시민들이 볼 때 하다가 중단하고 있으면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초에 왜 했느냐 그런 사항도 미리 예지하지 못하고 이 부분 말이죠,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다시 재검토로 여러 가지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소상히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속기록에 의해서 소상히 검토하고 거기에 만약에 위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제111회 임시회 때인가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기장군 장안사 납골당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이나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강력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유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사의 요사채 납골당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해 본 결과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은 공원묘지에만, 묘지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제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현재로 납골당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법상으로. 그래서 제지할 수 있는 권고절차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과 원상복구 미이행시에는 강제이행 부과를 한다든지 그래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장의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처벌을 300만원 처벌해 놓고 원상복구가 미 이행되어서 지난 10월 30일자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 계고한 상태로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행정 집행, 대집행 계고를 하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행정대집행 계고를 언제 했습니까?
계고가 10월 30일.
10월 30일.
그리고 또…
10월 30일하면 계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 24일까지입니다. 11월 24일까지이고 그 기간 중에 장안사 측에서 법원에 행정대집행 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가처분 결정이 11월 22일 가처분이 결정된 상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가 만료일이 11월 24일까지인데 22일날 대집행 정지가처분신청을 상대가 했다 그래서 본안의 소송에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국장님한테 전체를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참 이상합니다. 소관 과장들이 대답 해 주면 될 건데.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그린벨트 감시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감사원들 있지요, 월급 주고 다 채용되어 있지요?
예,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매일 다니면서 건축행위를 하는 곳을 봐 가지고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시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뭐 한 겁니까? 이런 경우는 감시원들 어떤 인사조치 안합니까?
예, 중대한 업무에 업무상으로 중대하게 과실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내용, 면적, 행위자 및 조치사항 담당과장께서는 이 많은 건수에 이러한 건수와 관련해 가지고 원상복구 이것 하는데 이 행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단속해야 할 직원이 단속을 안해서 개인과 행정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 직원들 인사조치한 사항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해도 됩니까?
여기 보시면 원상복구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원상복구가 문제가 아니고, 원상복구란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아예 원초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 담당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은 2000년도에 17건, 2001년도에 35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대집행한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면직이 1명, 견책이 3명, 훈계가 30명, 주의 12명해 가지고 46명을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장안사납골당 문제는 그 고찰인데 그 절은 말이죠, 그것이 6세기 후반에 지은 절입니다. 아, 6세기 중반에 서기 한 650년 가까이 되어서 지은 절입니다. 천 삼백 몇 십년이 되는데 1350년쯤 되는 절입니다. 그러한 고찰,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절인데 그런 절 하나도 제대로 감시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납골당을 함을 만들어 가지고 요사채를 특히나 요사채를 갖다가 불당으로 불전으로 만드는 것은 법으로 괜찮습니까?
사실은 무단 용도변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적발됐습니다. 되어서 무단용도변경으로 조치가 된 겁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이 기장군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바람에 납골당 허가신청을 하니까 가보니까 잘못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납골당을 만들어 놨더라 기장군으로서 몰랐다 그럼 몰랐다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감시원들 인사 조치했습니까?
지금…
인사조치 안했죠?
감시원에 대해서는 현재로 인사조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치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안 소송 진행과정을 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강조했듯이 약 1,350년 되는 고찰인데 거기에 납골당이니, 벌써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도 우리 시로서 또는 지역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나 못 지켰다 하는 것이.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인데 동래 범어사는 잘 지키더만 어떻게 해서 장안사 고찰 그것은 제대로 못 지키느냐 말입니다. 다른 것은 개인이 집 조금 늘리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이 경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내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지난 6월 30일에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취락, 고리원전 주변지역 우선해체 신청을 했죠?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국장님은 쉬시고.
지난 6월 30일자에 우선해제하고 다음 고리원전하고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죠? 그리고 뒤에 2001년도 9월 17일 건교부에서 20호 이상 취락을 우선해제하는 지침이 하달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이게 우선해제입니까, 20호 이상이?
그게 당초는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었는데 그것이 20호 이하로 내려오면서…
이상.
20호 이상 취락지구만 우선해제로 바뀌었습니다. 광역에서 우선해제로 바뀌었습니다, 취락지구만.
내가 좀 헷갈려서 내가 정립하려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광역인데 광역에서 6월 18일자 지침이 바뀌면서 우선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우선해제, 20호 이상 우선해제는 업무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20호 우선해제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느냐만 제가 묻습니다. 다른…
구청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호 이상 우선해제하고 그 다음에 고리원전 우선해제하고 이것은 같이 이렇게 해제가 되면 같이 됩니까?
고리원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호 이상 우선해제하고 고리원전은 건교부에 올라가서 각 15개 부처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12월 중으로, 12월 중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중순으로.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각 부처에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참 그것 제가 이쯤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30일에 건설부에 올린 서류가 중앙부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정부가 정권인수를 받아 가지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서 추진했던 일인데 어떻게 중앙부처가 기본적인 안을 다 만들어서 절차를 끝낸 서류가 부처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다.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를 하는 부서는 15개 부서에 4개 청에다가 78개 부서입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지금 대강 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78개 아니라 780개라도 이 서류가 6월 30일날 올라가게 되면 배포해 주는 시기는 똑같을 것이고 검토하는 기간 역시도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 주고받고 두 번째 주고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협의과정에서 보완도 있었고…
아니, 글쎄 보완도 있겠죠.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처별로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로는 푸념으로 볼 때, 푸념 삼아 내가 하는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목이 조이게 기다리고 있고 그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그야말로 3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정 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잘해 가지고 6월 30일날 올라갔는데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 6개월이고, 이게 올해 중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던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부처의 움직임, 중앙부처의 동향을 잘 파악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 후속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2001년 9월 17일 건교부에서 20호 이상 취락을 우선해제한다는 지침을 본위원이 볼 때 소관상위에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새로운 사실이, 이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한번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설명한 기회가 없었죠?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위원들은 몰라도 괜찮다고 봅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호 이상 취락지구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우선해제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할 것인가를 주민한테 의견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군에다가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올 때 바로 지침이라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되는 대로, 취합이 되는 대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합이 되는 대로가 아니고 이 지침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것이죠?
예, 그 점은 미안하게…
어쨌던 해야 되는 것은, 업무성격 상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수를 해서 이것을 좀 빠뜨렸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세요.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대변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가면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관상위에 있는 특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시에서는 내려오면 그것을 소관부서에서만 가지고 앉아 있고. 오히려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하는 의원들인데 그러면 왜 활용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알게 되어 가지고 같이 시와 의회가 고유의 한 목적을 달성해 가는 그런 행정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이 좀 있던데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지구단위계획을 각 구․군에서 설명을 할 때 소상하고 득과 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들어볼 때는 주민들의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호당 300평까지 해제를 하고, 맞죠?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안했을 때는 호당 200평까지 해제를 한다.
200평이라기 보다 지침에 맞도록 하면 거의 200평 가까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평 가까이. 200평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의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300평 풀리는데 호당 300평 풀리면 많이 풀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호 이상 취락을 대상으로 취합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179개인가 되죠, 대상 호수가? 대상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179개는 고리원전 우선해제 마을까지 포함이 된 숫자고 빼면 143개입니다. 143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3마을 중에 3개 마을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신청된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그 부분이 취합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시행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9월 17일날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지금까지 아직 취합이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된 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드리려다가 취합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이미 넘어간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잠깐 계셔보세요. 그것을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지침에 대해서 왜 의원들에게 설명을 못 해 줬느냐. 새로운 제도의 바뀜이고 이 그린벨트는 엄청나게, 31년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차대한 사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에 변동이 왔다는 말입니다. 즉, 주민들이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전에는 50호 이상 취락을 해제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20호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분의 업무실적이 높아 가지고 20호 이상으로 되었다, 이것을 의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도 조금이라도 그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보상 받는 그런 기회의 제공을 의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목도 아픈데.
그러면 143개 마을에 지구단위계획이 몇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된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구청별로 본다면 강서구에서 전 대상 90개 취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시간 가니까. 몇 개되었습니까?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지금 빨리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전체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저희들은 빨리 정리해 달라고 구청에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무슨 무계획적인 업무가 아니고 언제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언제 다 취합하고 언제 신청을 하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 공청회는 12월 14일날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주민설명회 그것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순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
제가 묻는 게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까?
11월 15일까지 받아서 취합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12월 며칠날 공청회를 한다고요?
12월 14일날 합니다.
그래 12월 14일날 공청회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태만해 가지고 11월 15일 안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면 공청회 또 내년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네. 11월 15일날 받아서 12월 15일날 한 달정도 기한을 둬서 공청회하기로 예상한 것이 그것도 여러분이 그냥 한달 기한을 잡은 것은 아닐테고 업무검토 기간이나 거기 취합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정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곧 받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지금까지 취합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안에 공청회 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공청회는 14일날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틀림없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을 뭐한다고 11월 15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11월말까지 받는다든지.
저희들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정리하면 언제까지 됩니까? 11월말까지 다 받아집니까?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정리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국장이 과장님 답을 조금 보충해서 답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강서에 지금 현재 취합된 것은 86개 마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되어 있는데 강서구청장께서 주민들하고 좀 보류를, 아직 확정 안된 것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저희들은…
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장님이 ‘강서는 몇 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지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 각 마을하고 가서 간담회를 하든지 구․군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방금 말씀대로 11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 기간을 두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15일쯤 우리가 전체 공청회를 하겠다, 전체 공청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일입니다, 14일.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계획된 기일을 맞추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하루 늦는데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시민들 몇 명입니까? 그 분들 애타게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요즘 보면 일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가운데라도 먼저 해야 될 것, 뒤에 해도 될 것 따져서, 이것은 진짜 먼저 해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지구단위계획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에는 그것을 수립을 하게 되면 담도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계획, 조건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사전에 그런 지침만 일찍 이야기했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거기 조건이 뭐뭐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조건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다음에 각 시설물의 위치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시설물 위치는 이미 있는 집에다가 짓는데 또 뭐 위치를 또 정합니까?
아니, 그 단위계획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형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떻고 이런 것이 전부다 다…
색깔이 어떻고?
예. 다 들어갑니다.
색깔에는 집 색깔하고 담장 색깔하고 전부다 해야 됩니까?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은 어떤 색깔로 하고 지붕은 어떤 색깔로 하고 담은 또 어떤 색깔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건축물에 대해서…
아니,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지침 모릅니까?
예, 지침은…
모르면 사무관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담당사무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내용은 그 중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규모, 가구, 획지, 획지규모의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로 결정됩니다.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 만이 지구단위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 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꼼짝 못하네요? 더 이상 색깔도 못 바꾸고, 높이지도 못하고, 용도도 못 바꾸고. 개발제한구역을 푸는데, 나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용도도 못 바꾼다. 도시계획법에 용도 못 바꾸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지구…
개발제한구역에는 용도가 변경이 안되도록 되어 있죠.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 명시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가 되면, 결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말씀 드렸듯이 이런 것을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맞추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구․군의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300평이 되는데 300평이 되면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 설득할 때 잘 이해를 시켜라. 우선해제는 300평이 안되더라도 170평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고리원전과 같이 바로 해지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주지로 해서 주민설득 할 때 상세하게 도시계획과장께서 지시를 했는데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강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우리가 이미 이야기 과정에서 지금 하시는 조건을 쭉 이렇게 들어 볼 때 그게 문제가 안되고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집 높이까지 전부 법에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색깔까지, 높이, 색깔, 용도 다 지정해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기계 속에 잡아넣어 가지고 살도록 하는 이런 계획이 이 민주화시대에 특히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것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기계 속에, 틀 속에 들어가 사는 결과인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지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요구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 세부조건이.
그래서 이것 할 때 우선해제 하는 방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은 구․군에서…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건설교통부를 보고 해제를 해주면 깨끗하게 해주지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골병을 들이고 30년, 40년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다가 해제해 주면 깨끗이 해주지 무슨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촌에 그러면 돈 조금 벌어 가지고 2층을, 3층을 지을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규제를 해서 층수 변경이 되면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 보십시오. 공감을 하시니까…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공감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죠. 31년간 그린벨트 속에 사는 사람은 소, 돼지, 돈사, 축사는 6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축사하고 돈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사람의 집은 단 한 평도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어떠한 시설이든지 간에 용도변경을 불허했다고. 할 수 있는 행위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만큼 규제를 받고 살다가 이제 규제가 풀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마당에 그 놈보다 더 강력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상에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따라오면 많이 풀어 줄게요. 이것은 도대체 말이죠…
이것은 김유환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구나가 공감을 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들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30년간 고통 준 것도 못 마땅해 가지고 이제 영원히 지구단위계획 속에 묶어 가지고 담장 색깔까지 당초 계획된 색깔대로 집 높이까지 거기다가 아이 낳아 가지고 장가 보내 가지고 집 한 칸 널리려고 해도 그것도 안된다, 이것은 그린벨트보다 더 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실효성 없는 것이라고 건의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한 근거하고 결과를 우리 상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의견에 동감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달음산 및 불광산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시장이 주요시정보고서 10월 30일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시장이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99년부터 2010년까지 기장군 일원 231만평, 4계절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동북아 최대의 휴양관광단지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2000년 12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제4차 국토계획 및 남해안관광개발벨트계획 반영, 다음 역사문화촌 조성, 2000년부터 2010년, 역사문화 체험지구, 영화촬영지구 등 개발,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2001년 12월에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볼 것 같으면 이 계획이 다 서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2002년도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시장이 하게끔 해놓고 2002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에서 계획을 잘못했든지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을 해보세요.
김응상위원께서 동부산개발과 남해안관광벨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문화촌이라든지 동부산관광개발계획 그 계획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달음산공원하고…
됐어요. 기장군 일원 231만평 중에 달음산하고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계획지표에 여러 가지 중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공원시설율, 시설공원 면적 이런 것은 이미 계획지표를 내놓고 중장기계획에 국제관광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 총 투자가 1,363억인데 기이 투자가 8억 되었고 2001년에 29억 되었고 2002년 내년에 85억 잡혀 있고 2003년에 116억 잡혀 있고 2004년에 106억, 2005년에 106억. 그래서 2006년 이후는 913억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에다가 할 것으로 전제를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잡아놓았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도시공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의 사항을 연차별로 조성계획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5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기이 투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달음산도 거기 일종에 임의투자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계획적으로 투자가 되어 나가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안에는 기이 투자가 일부 달음산권에 투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계획을 연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 중기재정계획은 부산시 전체 공원, 유원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 재정여건 상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 보상 어디에 줬습니까?
공원부지 보상은 오늘 현장답사도 하시고 또 패소부지, 또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지 또 우리가 공약을 약속한 부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계획을 안하고 그 다음에 달음산이나 불광산 공원을 기이 투자해 놓고 계속적으로 투자 안하면 예산 언제 편성해서 언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들도 민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금년에는 예산을 한 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는 그 동안 민자계획도 해보고 내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공사 아닙니까, 내년이?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공사인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국장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마무리 공사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왜 맞춰요?
그것은 아까…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을 때 작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또 본예산에 추경에 245억 7,000만원 되고 금년에 저희들 200억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위원회 가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TV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다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고 다들 ‘아니오’ 할 때 ‘예’ 하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이것은 그냥 똑같은 답변이거든.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음 국장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좀 위원님들이 어떤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시더라도 또 사안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인가는 국장님도 잘 간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김유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김유환위원보다 먼저 질의를 했으면 김유환위원과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이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우리 부산광역시가 시장님 이하 국장님 또 군수․구청장 이들을 불러놓고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어렵고 취락지로 가면 수월한데 우리 부산광역시는 전부 취락지로 가자 이런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한 군데를 몰아주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알려놓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또 간간이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까 김유환위원이 하는 말과 같이 규제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강서 전체, 부산시 전체 하면 백 몇십군데 되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을, 뭐라고 합니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많은 20호 이상 취락지를 언제 이것을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그것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취락지단위계획이면 취락지단위계획으로, 우리 부산시는 취락지단위계획으로 가자고 하면 이것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면 이게 지금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일을 갖다가 2개를 너희는 어쩔래, 너희는 어쩔래 해 놔 놓으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1호당에 300평이다. 땅 많이 준다하니깐 우선 그쪽으로 하고 싶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좋기는 좋은데 그래 하면 이것 하면 뭣하나, 명년이래도 1, 2월달이라도 풀어지면 150평이나 170평이나 풀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 나중에 주민들 싸움시킨다고.
또 만약에 지구단위로 가서 300평을 풀어 줬을 때 어느 땅은 풀고, 어느 땅은 안 풀겠습니까? 20호 취락이 있는데 한 가구당에 300평을 푸는데 자기 땅이 여러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것을 직각으로 할 것이냐, 정사각형으로 할 것이냐, 삼각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만들 겁니까? 만약에 지구단위로 간다 하면 너희는 전부 삼각형으로 하라든지, 정사각형으로 하라든지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해 가지고 내려줘야지 되지 지금은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죠,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백 몇십개 되는 집단 취락지를 한 취락지마다 전부다 용역수립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찌한다 말입니까? 돈도 없는데 구청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하는 이것은 사실은 하기 힘들다고 아까 12월 15일날 부산시 그걸로 한다 그랬죠 뭘 한다 했습니까?
공청회.
공청회 한다 했죠. 공청회를 하는데 이것 지금 공청회가 안됩니다, 아예. 강서도 지금 내가 가보면 구청장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라고 지금도. 그런데 자기도 판단하기가 힘든데 누가 이것을 판단하겠습니까? 판단이 안되면 시가 자체에서 구청 빼내버리고 시단위로 공청회를 해 가지고 밀어 부치면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런 사항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솔직한 견해로 말씀드려서 지구단위계획보다 우선해제로 나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지구해제 지침을 지구단위계획하고 우선해제의 방향의 2개 중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우선 20호 이상 마을에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기준에 의해서 세부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은 지구단위 했을 때는 전부다 구․군에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용역비를 확보하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구해제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도 늦고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군이 구청장의 의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상당히 자기의 강서, 유별나게 강서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20호 이상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저희들이…
구청장 자기 혼자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것 집단취락지구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각 군수, 구청장 불러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이렇게 지구단위로 계획하려고 하니깐 어렵다. 그런데 집단취락지가 많습니다. 갑시다.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 불러 가지고 의논을 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지구단위 이것은요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 많은 취락지를 풀려고 하면 용역비를 줘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용역비만 해도 60억, 70억 하는데 강서구청에 전체 예산이 500억 밖에 안되는데 용역비 70억, 80억 주고 하는 이런 돈이 있습니까? 이것을 국가가 하니까 시에서 도와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지금 도저히 본위원이 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마음을 모아 가지고 각 구청, 군수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쉬운 쪽으로 빨리 가야지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욕심 많은 사람은 한 가구당 300씩 풀어 준다 하니까 300주고 풀려고, 그러면 우리 한 3년, 5년 더 기다리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빨리 풀어 가지고 빨리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분하거든요. 시에서 어떤 복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간다 하고 던져버려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것 먹을래 하고 있으니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이것은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서로 싸움만 붙입니다. 또 집단취락 지구단위로 가면 그 푸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엄청스런 도전을 받습니다. 내 땅하고 남의 땅이 다 있는데 내 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웃 동네 땅만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는 똑 같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장군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집단취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사실상 우선해제하는 것만 해도 78개 부서인데 15개 부서에서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관광국, 산림청, 농업진흥청, 문화재청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혼신을, 좌우간 이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전 심혈을 기울여서 뛰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2군데 가더라도 78개 부서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금년 연내에 저희들은 우선해제하고 고리원전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경우는 그 또 농지가 들어가면 농림부에서 절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은 말은 되어 있지만 건설교통부 지침이 300평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해당 유관부서에서 농지여서 안되겠다 하면 이것이 또 변경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원준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친다든지 해서 빨리 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듣고, 보고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가 순리대로 빨리, 빠른 시일내에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업무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대답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것은 명쾌할 겁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사항을 보면 상향요구가 651건, 하향요구가 989건 계 1,640건인데 그 심의조정결과에 보면 상향요구가 256건, 하향이344건, 기각이 또 1,040건인데 상향, 하향의 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가요?
손필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향이나 하향조정을 받아들인 사유를 보면 일선 구․군에서 토지를 특성조사하면서 조사 오류가 일부 있었고 인근지가라든지 전년도 지가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균형이 안맞았다든지 가장 중요한 표준지선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향조정된 256건은 혹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기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대상 지역은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에 그러한 공공사업지역내의 지가를 상향조정한 것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니까 기장군 관내에서 11건이 공공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장에서 11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기는 해 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사이 보면 상향요구를 하는 것은 대출을 받는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지금 관에서 보상을 해 주는 데가 일반판매 가격보다 높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향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하향을 많이 나온 것은 작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겠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만약에 편중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1건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적인 면에서 상당히 공정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도록 이런 공시지가를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국장이 안해도 됩니다. 우선 지적과장 나왔으깐 지적과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1년에 5월하고 11월 두 번에 항공사진촬영 및 항측도 제작업무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항공촬영 후에 항측분석도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측에는 불법건축물 증축, 신축, 형질변경, 야적적치 기타 등등의 위법행위가 작은 것이라도 알 수가 있죠?
예, 사진결과 판독을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항공사진과 비교를 해서 변형된 사항을 현황도에 표시해서 관할 구․군에 통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구․군에 통보한 사실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예, 별지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통보한 내용들을.
예.
자료제출 해 주시고, 만약에 항측상의 위법을 발견하고도 묵인을 했다거나 미필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그런 건은 혹시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항공사진은 1년에 두 번을 촬영해서 전년도 앞 차 사진하고 뒤에 촬영한 사진을 사진상 형상변동만 파악을 해서 관할 구․군에 통보를 합니다. 이 때 관할 구․군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총괄처리를 합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직접 그 결과를 취합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측상으로 알고도 관할 구․군에 통보를 안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위법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미리 하거든, 항측과에 와서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깐 나올텐데 이것은 묵인을 해 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럴 경우에 묵인을 한 일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 입니다.
없지요. 그러면 과장은 부산시내 공원묘지가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공원묘지는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지금 현재…
아니 공원녹지과장은 가만있어요. 내가 지금 지적과장한테 묻는 것이니깐 녹지과장은 조금 더 있어요.
예,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나 6개나 이렇게 되죠, 우리 영락공원까지 하면요.
그런데 지적과장 항측판독구역 공원묘지 중에서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공원묘지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일부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로서는 벗어나서 형질변경을 했는지를 지금 자료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상 변동사항을 구․군에 통보를 하니까 구․군에서의 자료는 알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원묘지가 허가가 됐을 때 항측사진하고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찍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불법으로 조성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나타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저희 지적과에서 항공사진 상에 그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 도시계획범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형상변동만을 파악해서 관할 구․군으로 통보를 하면 구․군에서 그…
그러니깐 변동된 사항은 알지요?
예, 변동된 사항은 압니다.
그럼 공원묘지가 처음 허가를. 예를 들면 100평을 냈는데 다음에 무허가로 한 10평 더 했으면 10평쯤 더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로서는 알 수가 없고 형상이 변형됐다는 것은 안다, 그것은 안다?
예.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도 항공촬영사진을, 사진촬영을 두 번 했거든요. 항측도 제작을 기장군부터 했거든요. 1억 6,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리고 2001년도에도 항공사진촬영을 했고 또 항측도 제작도 했죠? 그렇게 하고도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럼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입장으로써 그렇겠죠. 그럼 과장한테 더 물어봐야 더 이상 안다하는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지적과는 항측 결과를 통보만 하면 업무가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업무가. 그럼 됐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장은 됐고요.
다음에 녹지공원과장한테 물을게요. 녹지공원과에서는 업무영역상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치구․군의 공원유원지, 녹지공원 등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위임된 사항도 관리나 지도감독을 하지요?
예, 구․군에 관리를 위임해 놓고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감독권한이 있지요. 지금 과장은 공원묘지 관리권이 구․군으로 위임이 되어서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녹지공원과장도 부산시내 공원묘지가 몇 개쯤 있다는 것은 알지요?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은 각 공원묘지의 허가범위도 대략 알죠?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알죠?
예.
그런데 그 공원묘지 업주들이 불법으로써 엄청난 불법형질변경을 했다면 관할 과장으로써 혹시 지도감독 잘못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나요?
글쎄 저희들은 지금 현재 5개소 시설 결정된 내에서는 불법한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
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자치구․군에 위임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원묘지가 불법조성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전혀. 그 말이죠.
관리감독을 자치구․군에 위임해 놓고 있는데 자치구․군에서…
자치구․군에 위임을 해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자치 구․군이 단속 여부를 감독을 합니다마는 아직 위법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보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형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한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관에서는 사법처리 유도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안 했겠네요, 그런 것은. 그러면 과장 업무범위내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것을 모르면 지금 감사자료에 3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련 불법행위 내용, 면적, 행위자 및 조치사항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아, 이 사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써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요.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의 소관이고 도시계획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과 업무소관입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는 아무 해당이 안되나요.
예, 개발제한구역 단속행위는 도시계획과의 업무입니다. 공원내에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내에만. 그러면 고과장!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360번지에서 묘지전시장형질변경을 했는데 행정 당국에서 원상복구조치를 시킨 사실을 알고 있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33페이지에 보면 54항목인데 빨리 빨리 합시다. 뒤에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저희들이 자료로서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모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들어 왔는데 내용은 모른다 하면 과장 무슨 이야기요, 그게. 무슨 이야기요.
자, 그러면 지금 녹지공원과장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도 그렇는데 애매한 것은 피해 나가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한테 그 정도만 알았으면 됐고요.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니까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은 지금 내용을 들어서 대충 내용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공원묘지 핵심관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일부는 관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원묘지, 아까 녹지과장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녹지과장 이곳으로 발령 받은지가 며칠 안되지요?
예, 11월 5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업무를 봤습니까?
녹지업무 봤습니다.
역시 녹지업무 봤네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불법 형질변경 면적이 백운공원묘지가 400㎡, 대정공원묘지가 1,600㎡, 실로암공원묘지가 6만 311㎡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만 8,8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분묘매장 기수가 말이죠, 백운공원이 39기입니다. 대정공원이 162기에요, 실로암공원이 2,892기입니다. 그래서 계 3,093기가 불법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가 측량을 안해서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질서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서민은 자연녹지에서 소나무 한 그루만 잘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하고 야단인데 이 불법개발해서 몇 만평을 불법형질변경을 해도 형벌은 가하지 않고 도대체 이 나라 법이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법이 있으면 힘을 배경으로 해서 법을 누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마는 국장님! 이것은 지금 녹지과장이 모른다, 이러는데 이 불법형질변경이 1만 8,276평인데 이 1만 8,000평하고 분묘가 3,000기 이상 매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은 한 두달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1, 2년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것인데 어째서 담당과장이 모른다 이 말이요. 이 이야기나 됩니까, 국장은 알고 있어요?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은 구․군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항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한 것 같으면 백운공원묘지의 경우는 95년도 5월달에 18기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또 99년도 11월달에 2차 고발을 하고 9기에 대해서 하고 금년도 백운묘지에 또 9월달에 3차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대정묘지공원에 대해서는 99년 8월달에 고발조치도 하고 실로암에 대해서는 또 2001년 4월달에 고발조치 하고 해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기회를 해서 저희 현장답사도 저희들 직접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에서 행정 조치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할 기장군에서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행정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관과 감독자의 묵인이나 비호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국장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조사를 하면요, 이 불법행위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작업을. 김응상위원님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신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공무원들 담당관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지금 땅도 좁고 말이죠, 비탈진 산을 깎아서 묘지를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업자들이 민간은 소나무 한 그루 베고 한 평만 개간해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잡아라, 피해가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백주에 이런 짓을 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양심상으로 어떻게 비호가 없으면 이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항측보고 안되어 있습니까?
항측상으로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 기장군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자료를 받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기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공원묘지업자들의 불법행위는 근절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우리 저한테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항측해 가지고 사진으로 표시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로 해서 항공사진 측량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 당초와 비교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어떻게 조치한 것인지 소명하게 저희들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평 두 평을 해도 오라가라 하고 벌금이 나오고 난린데 우리 서민들은. 이게 2만평 가까이 하는 이것을 공무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돼요, 도대체. 여기 거리가 얼만데 실로암이.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자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항측계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관등성명 대세요.
지적과 항공측량담당 박진근입니다.
업무를 뭐뭐 하는가 업무부터 한 번 해 보세요.
업무 이야기십니까?
예, 담당업무가 뭔지.
72년 6월부터 각종 행정자료용으로 해 가지고 항공사진을 연2회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것을 전후사진 대비해 가지고 판독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 안하고 바로 구․군에 보냅니까?
아닙니다. G.B지역은 바로 도시계획과로 통보하고 일반건축물은 주택건축과로 통보하고 산림훼손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로 판독도면하고 집계해 가지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 녹지과장이 지금 보고 받은 사항도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녹지과장! 다시 지금 담당계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 들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그런데 묘지공원은 묘지공원 시설 결정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시설결정지 외의 형질변경은 토지형질 변경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답해 보세요. 보고 받은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은 지적과를 통해서 항측의 판독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이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작년도 비해 가지고 금년 대비 무엇무엇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다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은 구․군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항측을 해 가지고 판독분석을 하는데 시 예산이 1억 육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면서도 그것은 바로 항측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판독이 되었으면 국장이나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조치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이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보고 받는 것은 우리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서…
보고는 그러면 어디다가 하고 있어요?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과장, 국장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통보해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조문은 과장전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모르잖아요. 녹지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통보는…
이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행정절차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요?
아니, 실로암 지금 현재 무단 형질변경한 것은 항측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6개월만에 한 번씩 판독하면 변동사항만, 그 6개월동안 변동사항만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판독도면하고 같이…
도시계획과장은 그것을 받았잖아요?
예, 받아 가지고 구․군에다가 이런 판독이 나왔으니까 실제 허가된 것하고 대조해 가지고 위법사항은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에요, 과장. 공원묘지나 시설묘원의 허가권자는 누구에요?
공원…
시장인데 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위임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임사항을 가지고 구․군에다가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장! 조례가 무엇이 잘못 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기회로 해서 보니까 이게 지적과에서 항측을 해서 6개월마다 해 가지고 전후 대비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구․군에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을 지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계통상 저희들이 통보만 해놓고 사후에 모든 것이 관리하고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 결과보고 안 받잖아요?
결과보고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면 형질변경 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사항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군에서 처벌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그것은 구․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 조례 조치를, 새로운 조례를 하례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구․군에다가 위임을 시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구․군에서는 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계는, 시에서 항측계가 필요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 소관에 항측계가 항측해 가지고 구․군에 내려주면 국장은 뭐하고 있어요? 항측판독비가 1억 몇 천만원씩 나가면서도 모르고 앉아있는 도시계획국이 어디 있어요?
담당자 들어가세요.
항측현황도가 있죠?
예.
현황도가 있으면 3년정도 것을 거기에 것도 나오니까 그것을 색깔로 표시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을 해도 구애를 받아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피해 나가고 있어요. 도저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하고 결탁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안합니다. 그것은 안하는데 묵인이나 좌우간 묵시적인 어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 해 가지고 내일 한번 제출해봐요.
김응상위원,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담당계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둔치도에 시민백만평공원 부지조성에 대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도 내 백만평공원 조성관계 저것은 둔치도 백만평공원조성시민협의회를…
협의회를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할 때 지금 현재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도시계획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공원부지로 고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원부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계획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시민들이 백만평을 한다고 하는데 만일 한다고 하면 시에서 공원부지로 고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원부지로 시설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부지가 철새 서식지라고 거기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명지대교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마디도 안하더라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명지대교를 철새 바람에 반환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지대교입니다. 하단에서 아침에 차 못 나갑니다, 저쪽으로. 그런데 비교를 안하더라고. 지난번 박관용위원장도 이야기를 하니까 명지대교는 뒷전이고 백만평 이게 앞선다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부산시에다가 한 2,000억 정도를 요구할 모양이더라고. 이게 애당초 우리 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백만평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둔치도 백만평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20년 계획을 해서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백만평 하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서 저쪽에 추진위원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안에 들어가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일부 수변을 제하고 나면 한 500억 하면, 추산하는데 500억 하면 살 수 있겠다 이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공원화하면서 농업도 할 수 있는 농업관광단지 겸 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것은 보고를 지난번에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과연 백만평 조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자리에, 농지에 철새가 엄청나게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야 지금 문화재5과에서는 명지대교를 직선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지대교 직선 안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삼성자동차하고 그 쪽 공단에 땅을 파는 자체가 사기 친 것하고 한 가지거든. 직선 놔주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명지대교 직선 안 놓으면 명지 매립해 놓은 그것도 주거단지도 안 팔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도 시민단체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백만평이 과연 현실성에 맞느냐. 결과적으로 나중에 10만평 정도 모금해 놓고 90만평은 시가 돈 대라 하는 이런 것 이태일 전 회장도, 지금 공동회장도 내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시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 시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명지 직선대교도 하나 못 놓고 있는 이 판국에 거기에 공원 백만평을 돈을 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면 여기에 푸른부산 녹화사업도 한 5년 전에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는 어떤 것을 한다, 우리 지금 보면 시에서는 후박나무 했는데 후박나무가 실패 아닙니까, 강변에. 그것은 우리 부산에 안 맞더라고 후박나무를 제주도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면 약 550억을 지금 녹화사업을 투자를 안합니까? 그렇죠?
예.
550억 정도가, 547억인가 하여튼 550억 정도가. 그것이 1년만에 55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동절기에 나무 심는데 15%정도는 죽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심을 적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중장기계획 없이 시장 뜻대로 무조건 푸른부산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기자단에서 신문에서 어떻게 한번 나니까 당장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나무 심어라고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현장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땅도 구입도 안하고 거기다가 쌈지공원 만든다고 하고 그런 현실인데 그런 계획을 중장기를 맞춰 가면서 하자는 그런 뜻이고, 우리 시가 지금 울산, 대구 이야기인데 대구는 벌써 50년 전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본을 못 본다고.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수목을 잘 골라 가지고 잘 길러서 우리 대는 안되지만 우리 후손들이 부산의 아름다운 나무를 보는 이런 시대를 해야지. 지금 당장에 55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1년만에 하는데 그것도 난공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 550억 나무 사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이런 것도 계획성 맞게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요. 답변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가 앞으로는 시 살림을 사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장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도별로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한 4년정도 항측도를 놓고 늘어난 부분을 내일까지 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연장을 한다든지 또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여기에 15㎡ 이것 원상복구, 고발 하는 것도 이렇는데 우리 이장걸위원님 말씀대로 몇 만평을 형질변경 해 가지고 묵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욕을 한다고, 시의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 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데 자료에 완벽하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타난 것을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봐주세요. 2001년도에 구․군 포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초화를 구입한 양과 예산집행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황태용입니다.
우리 먼저 2001년도 자치구․군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구입한 초화량 및 예산집행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입량은 40만본이고 예산집행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구 자체예산 해서 1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해서 8,000만원, 우리 시에서 재배정한 것이 1,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묘장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초화량과 구입량을 비교하면 양묘장 초화생산액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저희들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 시 양묘장에서 1백만본, 자치구․군에서 140만본, 그래서 240만본을 양묘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280만본 중에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0만본 중에서…
280만본 중에서 240만본을 양묘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 아름다운 부산 꽃길 조성을 위해서 초화량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얼마 정도 초화가 필요한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초화를 심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저희들이 심는 꽃박스하고 기존 화단에 심어지는 꽃은 약 400만본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0만본이 현재 우리가 280만본은 식재 했으니까 120만본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경 때 저희들이 6억을 확보를 해서 이미 꽃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드컵 이전에 5월중에 이것은 전부 납품을 받아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양묘장에서, 시양묘장에서 초화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어서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초화양묘를 위해서는 온실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이식하는 정식 등 육묘할 수 있는 양묘장 토지가 면적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초화양묘장인 고촌양묘장에는 면적이 1만 9,000평으로 현재 생산량이 기존 양묘장 면적 내에서 생산하는 최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나 현 고촌양묘장과 인접한 지역이 저희들이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성심여대 학교부지 토지로서 약 10만㎡정도 됩니다마는 매각을 구비해서 현재 확충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묘장 확충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우리 유휴 국공유지라든지 석대동 쓰레기매립지 등을…
석대동 쓰레기매립장 그것 좋죠.
예, 등을 물색을 해서 양묘장을 추가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초화를 증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 및 현황에 관련해서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와 부산시내의 외국인 취득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지역이나 구역은?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9월 현재 취득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저희 시 관내에는 1,029건에 약 397만 4,000㎡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국인에게 허가를 받아서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전지구, 전통건조물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군사목적 상 필요한 섬 지역은 계속해서 관할 구․군에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 및 관련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이장걸위원님이 질의할 때 공원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묘지공원의 불법확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잘 모른다.’ 그렇습니까?
묘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녹지공원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묘지공원은 시설결정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에리어 결정 인가된 구역 내에서는 불법을 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구역, 시설결정구역 외의 토지 무단형질 변경 관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님을,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허가된 내용의 불법은 없다, 허가를 했는데 거기 불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결정된 구역 내에서의 그것은 저희들의 인가사항에 맞게끔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는 불법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역 외에 하는 것은 허가 밖의 무단 토지형질 변경으로서 저희들은 본다 이것입니다.
녹지과장님! 시설계획구역 내의 불법이 없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외의 불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에는 합법적이고, 그 무슨 말이 용어가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결정을 받은 면적 외 불법사항을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까?
저희들이 인가된 사항 외의 것은 현재…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알 수가 없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구․군에 관리를 위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외의 사항은 위임하고 있다. 위임이라고 하면…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임하고. 위임하면 모든 행정절차를 다 위임합니까? 보고 안 받습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보고 받는 것까지 몽땅 이양을 합니까? 위임을 합니까?
관리에 대해서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임하면 관리하다가, 구․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묘지공원이 불법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보고 안합니까? 녹지공원과인데 시의 녹지공원과에 보고를 안합니까? 위임해 주었는데.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불법이 생기면 보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저희들한테 한 것이 없습니다.
마땅하죠?
예. 구청에서…
분명하죠?
예.
구․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본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고.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맞습니다.
맞으면 지금까지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이장걸위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의 불법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없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과 시 본청 우리 과장께서, 담당과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관계관 반드시 문책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적과장께서 알 수 있느냐. 아까 지적과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측결과를 담당부서에서는 구․군에 통보하고 구․군에서는 확인 및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시에 보고하는 것이 행정절차죠?
통상적인 모든 행정이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그런 통상적인 절차는 그게 옳겠습니다. 옳겠는데…
지적과장! 옳겠습니다가 아니고 행정행위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고절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적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적과의 소관 되는 절차사항만 말씀하세요.
제 소관은 이장걸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답변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 합니까?
어떤 형상이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를 판단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사진의 변동결과가 있으면…
변화가 있을 때.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게 통보하는…
의문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제일 먼저.
각 분야별로 보냅니다. 산림 같으면 공원녹지과…
담당부서로.
G.B 같으면 도시계획과 등 담당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묘지공원에 그런 사실이, 상이 사실이 발견되면 즉 공식적으로 가는 부서는 녹지공원과도 보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도 보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디로 보냅니까?
묘지공원하고 관련해서는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2개 부서입니까? 그러면 2개 부서에서 구․군에 통보하죠? 두 분 과장님! 구․군에 통보하죠?
구․군에 통보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항측판독 결과에 나타났으므로 이것을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치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 보고를 받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인데 속기를 하는 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적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반드시 발언할 때는 자기 신분을 밝혀 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항측이 저희들 과에 넘어오면 저희들 그것을 해당 구․군에다가 조치토록 통보를 합니다.
통보 후에…
하면 구․군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가보면 실제 위법된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임시 우선 적재해 놓은 그런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위법 된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다.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전부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보고를 하지요. 그럴 때 자,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다시 마이크 좀. 지금 방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절차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녹지공원과하고 관련되는 묘지공원의 불법사항은 분명히 녹지공원과에 통보가 된다고 지적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랬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그 사실을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 보고된 바가 없다.
예, 그런데 이게 묘지…
아니, 그 말씀 이미 했으니깐, 확실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장걸위원님께서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면적이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로암공원묘지에서 지난번 의회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불법구역은 이미 사전에 다 확인이 된 겁니다, 불법조성 된 부분이. 그런데 담당녹지공원과장께서는 그러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이 없다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침에 이 사무감사가 시작 될 때 공언한 약속은 분명히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모른다하면 누가 압니까 그것을.
김유환위원님! 그에 따른 녹지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변은 나왔으까…
실로암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묘지가 아닙니다. 사설 공동묘지로 봐주면…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묘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장걸위원님이 조금 전에 쭉 대정이나 기타 이런 묘지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그와 연계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에 보고된 바도 없죠, 도시계획과장님! 항측결과에 의한 조치결과 보고가 도시계획과에도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4번에 철마면 고촌리 산95-24번지 해 가지고 하계순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쭉 하계순 해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여기에다가 보고서에다가 보고를,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사설묘지에 녹지훼손하는 부분은 녹지공원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대답해 보세요. 사설묘지의 주변의 녹지인데 녹지를 무단 형질변경해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하는 행위도 녹지공원과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업무관련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부산시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전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녹지공원과에서는 전혀 업무에 관련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나무가 지금 없어지는데 녹지공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관계 있다, 없다 이것만 하세요.
산림훼손 문제는 저희들 관계가 있습니다. 벌채라든지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무단 벌채를 했는데 관계된다라고 그랬죠? 현재 관계되지요, 관계되지요?
나무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방금 도시계획과장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문제의 조치결과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뒤늦게 산림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계 있느냐 물으니까 관계 있다. 위원들에게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없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 고유한 목적이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자꾸 발뺌하려고 하고 말이지. 왜 그래요, 사람 피곤하게. 좌우지간 답변한 내용에 따라서 현장확인후 산림훼손 부분이 과다 훼손부분이 있다든지 관련, 녹지관련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녹지과장께서는 아까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있으면 그 위증에 조처를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필히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죠, 이 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업무분장표에 보면 녹지관리나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에 도시공원 해가지고 묘지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위법사항이 210개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감사자료에까지 기록을 하게 된 겁니까?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대답을 해 보세요.
31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실로암공원묘지는 무슨 구역입니까? 실로암공원묘지 무슨 구역이요?
역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꾸 발만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 하겠습니까? 실로암 여기 사람 아니요, 이 사람이. 54, 55 이 사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상 그렇는데 그것을 몰랐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발을 빼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도 되는가요, 특히 주무를 담당하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적과는 항측사항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의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대로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알면 예를 들어서 미처 바빠서 우리가 업무 파악을 다 못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항측현황도 내어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실로암공원묘지가 자연 그린벨트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과장이 발을 빼고 있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받을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도시과장부터 4개과 과장님들 다 이 업무에 오랫동안 계셨죠, 도시계획국에. 여기 오래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위원장석에 앉아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치올라서 잠깐동안 위원장석에 앉아 있으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현재 전 위원 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2, 3대에 와서 계속 도시항만위원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후반기에 오셨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 실로암공원묘지문제, 내용은 알고는 계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심사보류 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잠깐 몇 가지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녹지과장도 그렇고 지적과장도 답변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 이장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속된 표현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 아시고 우리 위원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국장님 이 공개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설 공원묘지 시설허가는 시장이 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설이나 그런 것은 자치구․군에 이관했죠?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했죠?
예.
왜 했습니까? 그것 같은 업무인데 관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작년 10월달에 여러가지 조례사항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들 기만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치구․군에 위임하는 카피 한 장 해 가지고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끼워 넣어 놓은 것도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몰랐겠어요, 그것을. 중요한 업무를 다루면서 중요한 조례를 개정을 몇 가지 하면서 방망이 쳐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자치구․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에,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그 업무가 자치구․군으로 넘어간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자치구․군의 일이고 그러면 기장군 지역은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부산시에서 통제 안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대정공원묘지, 백운공원묘지에 불법형질변경이 있어 가지고 고발조치 했다 하는데 고발조치하면 어떠한 조치가 부과됩니까? 벌금이 부과됩니까, 뭐가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벌금 할 때 벌금하고, 구속할 때 구속하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실로암묘지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1만 8,000여평이나 3,000여개의 불법묘지를 무단형질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고발조치 했다는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기 원상복구했다. 원상복구 했습니까, 3기 묘지는 원상복구 했습니까?
실로암도 2000년 4월달에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원상복구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 했습니까?
원상복구,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3기 건에 대해서는.
매장되어 있는 시신을 파내고…
사진도 찍고 보고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만 8,000여평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장걸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열이 나느냐 하면 동료위원 두 분을 잃었어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보니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가 권한을 갖고 있다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가 안되니까 자치구․군에 이관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국장님! 답변 못하겠지요?
예, 저는 내용을.
제가 좀체로 공무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질타를 잘 안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 시의원들 갖고 놀지 마라 이 말이요. 시간만 가면 감사 끝나면 끝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보고나 하고 다 고생하시고 아까 우리 이장걸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시의원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 조금 잘못된 부분도 대충 대충 덮어 넘어가고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사실 그대로 한번쯤이라도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해야지 끝까지 기장군에 위임해 가지고 3년이 됐으면 내 이런 이야기 안해요. 1년 겨우 됐어요, 1년. 그 업무를 위임한지가 그 전부터 발생이 됐던 것도 잘 모른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하나의 맹점이 지금 국장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기간동안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안계셨고 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녹지공원과장께서는 계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아시고 하는데 다소 자기가 집행했던 업무가 아닌 사항의 것을 받더라도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들이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일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녹지공원과장은 녹지공원계장을 하다가 바로 승진을 해서 녹지공원과장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녹지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분이 조례명칭을 이용해 가지고 ‘잘 모르겠다.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항측담당께서 항측이 나오는 대로 그 항측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감사를 연장을 제의를 합니다. 29일날 우리 도시항만위원회는 사무감사 다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날 현장에 답사를 해서 항측에 대한 내용과 현장에 답사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재 요청을 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문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시고, 감사자료 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지역은 외국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농지나 나대지를 불법형질변경하여 곳곳에 쓰레기야적장, 고물상, 폐타이어야적장, 불법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시환경재해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최근 2년간 불법토지형질변경 현황을 밝혀 주시고, 제한개발구역 무단훼손과 관련하여 징계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토지형질변경 건수가 총 210건입니다. 이중에서 원상복구가 99건이 됐고요, 미복구가 111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무단훼손과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 수는 46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면직이 1명이고, 견책이 3명이고, 훈계가 30명이고, 주의가 12명 이렇게 해서 구별로 보면 강서가 21명이고, 기장군이 16명이고, 금정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미복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원상복구가 미…
미복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불법사용에 대한 세부내용이 월별로 권고를 해서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가 가능토록 구․군에 촉구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원상복구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내의 단속권한을 가진 구․군에서 행정대집행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가지로 그래서 주민과 마찰도 많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사실상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대집행을 실시한다든지 효율적인 이런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집행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절차가 까다롭지만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행위 대집행 비용은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과감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고, 처벌할 것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63페이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구․군 및 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인 헬기, 진화급수차, 동력펌프, 등짐펌프, 동력톱, 휴대용무전기, 방화복, 무선이동차량 등의 현황을 보면 동력펌프의 경우는 북구와 연제구는 한 점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방화복 경우도 서구, 동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방화복을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방화복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화복은 산불진화 작업시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자치구 재정 형편상 우선 시급한 다른 진화장비확보에 밀려서 일부 구․군에서는 확보치 못한 경우도 사실입니다. 미 확보된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방화복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펌프는 산불진화차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진화와 뒷불 정리용 장비였으나 현재로는 산불진화차 구입 운영으로써 동력펌프는 지금 현재 큰 실용성이 조금 사라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구나 부산진 같은 데는 산을 많이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복 가격이 복당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불을 끄다가 인사가 났을 때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요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진화급수차, 등짐펌프, 동력펌프장비는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에서 이런 질문에 답만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협조가 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할까요? 도시계획과 업무중에서 온천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온천에 관한 사항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온천지구 지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예.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온천에 관해서 업무상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하면…
아, 잠깐만. 내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 목욕탕을 신축하기 위해서 보링을 하다가 물이 아주 뜨거운 물이 나왔다, 온천법에 적합한 온도가 되었다. 그럴 때는 일단은 그런 단위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구에서 끝이 납니까?
그게 안됩니다. 25도, 수온이 25도 이상이 되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온천으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되면 우리 시에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하고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 지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지정은 시에서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내가 어떤 구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안하는데 이런 신축을 하다가 이런 사항이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사항이 전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할구청에다가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 이상은 안된다, 두 군데 이상은. 그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과장님은 시에 근무하시는데 구에 근무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구를 찾아가서 했을 때 지금 다 거의 신축 중인 사항에서 아마 그런 온천으로서의 규정에 적합한 그런 사항이 됐는가 봐요.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온천…
아니, 한 군데 두 군데 이것은 안되지 않나 제 이야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구․군별로 몇 개소로 이렇게 지정할 수는, 정할 수는 없고.
됐습니다.
양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주 애매하게 하나만 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접수시켜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역점방향,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오늘 오후에 윤종문국장님과 함께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제가 볼 때도 이게 과거의 매립지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더, 적어도 현장 갈 때는 좀 더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갔던 곳의 시설녹지에 대해서 일단은, 어쨌던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시설녹지를 해제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시민편의 위주의 도시행정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역점방향의 세 번째 있다고 하면 이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신 중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와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볼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 접수되었던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역점방향, 시민편의 위주의 도시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셨던가 하는 것은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냥 ‘귀하의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뭐에 의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한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에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용역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기다려라.’ 이것 한 장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정보 없는, 이것 명색이 감사입니다. 정보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공원묘지 가 가지고 현장확인 나갔는데 지금 매장하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우리 지적과장님! 항측을 각 구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항공사진 촬영은 우리 시가 하고 판독도 우리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촬영을.
촬영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시 일원화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항측사진에 대한 정보를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시에 의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옥상에 방 하나 넣었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 민원이라고 해서 사정을 들어보면 어디 달세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애가 크니까 딸애 그래도 방이라도 하나 지어줄려고 어떻게 지었는데 이게 적발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원인까지 이렇게 해야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항측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측을 구별로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이미 밖에 갖다가 묻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결론적으로 시의회가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로암 그게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이 의혹을 받고 씹은 커피 한 잔 안 먹어도 오해를 받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또 잘못되어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가부간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뭐 내가 해줘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지금 현재 앞으로, 시설녹지라고 해 가지고 왜 꼭 그렇게 묶어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녹지라도 소신만 있고 이것 풀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독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봐서 머리가, 사고가 전환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하자.’ 공동주택으로 하는데 바로 옆에 밭이 있는데 이것 시설녹지다 이런 것 좀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한 업자가 하는 것 아니고 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도 해주고 이러한 도시계획업무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행정사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안 계셨던 국장님이 감사를 지금 받으시는 것이지만 국장님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국에 계셨던 분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의 지목현황이 전과 답으로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지가 많습니다. 전하고 답하고 합쳐 가지고 약 1만 6,500정도 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그대로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지금 현재는 다르게 건축할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답으로 되던 전으로 되던 놔놓았다가 나중에 무슨 건축을 하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대지로 바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전하고 답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면. 그러면 미집행된 시설현황에 대해서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라고 이렇게 되는데 전하고 답은 안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또 다른 민원에 접한 경우인데 이것을 실제로 대지인데 그것을 대지로 바꿀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민원에서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도심지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사실대로 과표도 현실화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된 후 방치된 지역의 대책마련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고시된 이후에 문제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로 결정되어서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학교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가 2개소가 있고, 그러니까 2개소는 부산의대 치과대학 부지하고 부경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가 있고 고등학교가 명지교 등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문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에 앞서서 일단 회의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2001년도의 도시항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각 과장이나 제가 매끄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특히 공원묘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상당히 도시공원과장도 발령된지가 사실상 며칠 되지 않았고 이것은 녹지공원과의 공원개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계 업무를 하면서 얼마 안되어서 매끄럽게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과장 연찬도 좀 시키고 제가 책임지고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면 실시계획 인가 내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도면을 찾아서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당초와, 당초 사진하고 변경된 사진, 항측도 구분해서 저희들이 도시항만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상 공무원이 묵인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저희들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한 점의 오차 없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김응상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이장걸위원이 제안을 하셨고, 김유환위원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고 본위원도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항측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그 결과를 다시, 도시계획국 감사를 다시 하는 쪽으로 본위원이 아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1월 29일자가 우리 위원회가 비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다시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회의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 18分 監査中止)
(18時 4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도계획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2월 1일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후 현장확인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 43分 監査中止)
(12月 1日 14時 5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11월 26일에 이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번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시 공원묘지 불법행위 현장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어제 합동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적번지를 들먹이면서 몇 평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첫 번째 실로암공동묘지, 백운제2묘지공원, 대정묘지공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암공원묘지는 도면에 표시된 1번 지역입니다. 1번 지역은 불법토지형질변경을 680㎡로 하고 현재 확인해 본 바 분묘4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에 표시된 도면 2번은 불법토지형질변경이 730㎡로써 석축으로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3번은 불법토지형질변경지역으로써 140㎡가 사석을 채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제2공원묘지는 2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2번 지역은 토지형질변경이 7,196㎡로써 불법묘지 분묘설치는 433기로써 이것은 저희들 확인해 본 바는 80년도 6월달에 이미 설치한 것으로 항공사진 측량을 대비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3번 지역은 불법토지형질변경이 3,252㎡로써 또 불법분묘설치가 221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4번 지역은 불법토지형질변경이 480㎡로써 산사태가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글래디스태풍 때 산사태로 인해서 조치된 것으로 인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정묘지공원은 2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2번 지역은 불법토지형질변경이 650㎡로써 무연분묘로 확인된 것이고, 1번 지역은 불법토지 형질변경이 3,600㎡로써 불법분묘는 162기를 이것은 96년부터 99년도까지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 확인한 결과 99년도에 8월 7일날 불법분묘고발을 하고 99년도 12월 17일날 형질변경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3번 지역은 불법토지형질변경이 1,930㎡, 불법분묘설치가 76기로써 이것은 8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지역은 불법토지형질변경 1,170㎡, 불법분묘설치가 62기 이것은 8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5번 지역은 불법토지형질변경은 200㎡로써 사석채취로써 86년도에서 89년도까지 설치된 것으로 봐집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금년도 11월 29일날 저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그리고 녹지공원과장, 지적과장 각 해당부서 담당, 직원 그리고 기장군의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담당과장과 계장,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확인해 본 결과 서로가 인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추가 확인된 곳 이미 고발이 되지 않고 조치가 되지 않은 곳에 추가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 기장군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年度行政事務監査機張郡墓地關聯不法行爲監査資料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싣고 사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대정공원묘지 불법토지형질변경 650㎡ 발생시기가 불명확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소급해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주변이 경계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좀 애매하고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 추적 끝에는 공동묘지가 아무래도 양산 舊시절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도…
이것 역시도…
아니, 밑에도 불법토지 1,930㎡에 이것은 89년에 이것도 기장군 경남도시절 아닙니까?
도 시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3개 공원묘지현장답사를 하고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다 둘러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전체가 다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이 워낙 방대하고 문제점이 많으므로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조사특위 요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대충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 해 봐야 내나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고 본위원은 조사특위를 요구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칩니다.
조금만 계세요, 저 하는 것 마저 하고.
어제 우리 위원 앞으로 항공측정사진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도 요청한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뒤에.
아니,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본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해 가지고 더 크게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설명하는 사항설명하는 이런 정도의 크기를 해 가지고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현미경 갖다 대놓고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이것 24장 아닙니까, 24장. 4년 동안에 각 그것 한 것 24장을 해서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
연대별로 표시를 해서 김응상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3일날 예산심의할 때…
잠깐 이것은 작업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장님 한번 의견을…
그것을 지금.
3일 다음 월요일까지 됩니까? 연도별로 확대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3, 4일 정도.
그것은 항공사진측량은 사진도 빼가지고 인화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 4일.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사근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재청을 하면서 지금 기장군청은 마치 우리가 보니까 오늘 현장 봤지만 이것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사근위원님 하시는 의사진행발언에 재청합니다.
삼청입니다.
특위를…
쉽게 말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짧은 기간동안에 제대로 된 질의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답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정기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이어져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심도있는 조사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특위구성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제도 성립시키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드리도록.
예.
의제는 이미 성립됐으니까, 재청이 있었고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었으니까…
바로 해도 되지 뭐, 하려면…
바로 해도 됩니다.
정회할 것도 없고 말로하면은…
이것은 의결을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이 정도하고 다음 시나리오를, 마무리 시나리오를 위원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묻는 것은, 질의 종결합시다.
질의를 하지 말고 질의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 현장을 다 봤고 그래하면 좀더 심도 있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 방대하니까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그러면 일단 그래도 5분간은 정회를 하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 내가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데…
좋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 안하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질의를 좀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자료도 보고, 현장도 갔다오고 이랬는데 참 세 군데 장소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는 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양심도 없이 법을 어기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내용을 안 이상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조치를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추가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11월 30일이면 어제죠, 어제. 어제 기장군에 조치지시를 했다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기장군에 물으니까 그 복지과장은 추인을 해 준 바가 한 건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건들은 전부다 기장에서 추인을 해 줬다. 기장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서과장이 부임해 가지고 이후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인된 내용들을 자료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 추인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받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국에서 받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낫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위원님 앞으로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으십시오.
자료요청, 이장걸위원님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일단은 이장걸위원님이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기장군에다가 추인을 해 줬다고 그러니깐 추인된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 일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보충이 더 되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빙상의 일각이 그 동안 드러난 그런 것인데 또 저도 참 누차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해 본 적도 있고 그렇는데 사실 지금 현재 측량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의혹, 한치의 의혹도 없이 하려면 측량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항측 거기에 대해서도 또 명확하게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이런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이러한 절차가 뒤따라야 된다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은 운영위원회 또 그리고 의장단에 일단은 보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할 때까지는 조사에 협조는 해 주시고 일단은 무슨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이중조치도 안되고 오히려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확하게 구분을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오해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괜히 오해받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수감처리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일부 간부공무원께서 우리 시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답변이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층 더 업무연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맡은 일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지만 이 묘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위를, 특위라고 하면 특위를 일단 구성을 해서 다시 측량과 아울러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심도 있는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하는 것은 유보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永柱
綠 地 公 園 課 長 黃泰龍
地 籍 課 長 孫弼奎
綠 地 事 業 所 長 金永椿
大廳公園管理事業所 長 閔丙九
都 市 行 政 擔 當 朴來禧
都 市 計 劃 擔 當 辛海秀
地 域 計 劃 擔 當 洪龍晟
施 設 計 劃 擔 當 李甲善
基 盤 施 設 擔 當 金仁煥
宅 地 開 發 擔 當 金炳喆
綠 地 擔 當 黃相德
山 林 擔 當 金文圭
公 園 管 理 擔 當 成樂鱗
公 園 開 發 擔 當 柳道炯
地 籍 管 理 擔 當 成仁德
地 籍 電 算 擔 當 金洪泰
航 空 測 量 擔 當 朴震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