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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지혜를 탐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책이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3日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敎 育 運 營 課 長 盧夏鉉
敎 育 支 援 課 長 崔萬石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관으로 있다가 지난 8월 17일부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감사관으로 있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이해와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전직원들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내실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노하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진복 수석교수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제27회 민간교육훈련발전협의회에 원장을 대신해서 참석중에 있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務員敎育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務員敎育院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公務員敎育院)
최익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부지조성이 13만 4,136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 규모의 부지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성종합복지센터가 같이 들어 갑니까?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원장님! 마이크 대고…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가지고 거기다가 종합적인 연구, 교육 종합센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부지조성이 4만 567평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연수원도 따로 조성되어 있죠? 부지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연수원이 4만 567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7,000평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36평이 거기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별도라 이래놨는데, 3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에 여기 공무원교육원 규모가 지금 축소되어 있죠? 계획이.
지금 현재 그 예산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규모하고 축소된 규모하고 그걸 한번 구별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에는 몇 평에 몇 개 동, 그 다음에 축소되었을 때는 부지 평수가 몇 평에 몇 개 동이 들어서는지.
축소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당초에는 총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그리고 창고시설은 예산사정상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보류를 시켜놔 놓고 기존…
도서관…
예, 체육관…
체육관…
창고 등 기타시설…
그 다음에, 그럼 그걸 축소하고 본관하고 생활관하고 식당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하고 창고하고 체육관이 축소되었다 그러는데 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1,500평 가까이 됩니다.
1,500평?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500평이 4만 567평에서 빼야 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 자체는…
아! 그대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것만 그렇습니다.
건물은 5,945평이네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945평에서 1,500평을 빼야되네요?
예, 그래서 한 4,400평 정도…
그래 축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그러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당초에는 533억이었는데…
397억으로 줄어듭니다.
379억으로?
397억으로.
397억으로…
예.
실시설계가 언제 됩니까? 당초.
실시설계가 1990년도에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용역비가 2억…
그 당시에 2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축소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7,000만원 날아가버렸네, 공중에.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지금 축소한다면서요.
지금 완벽하게 종합연수원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짓는다면 2억 7,000만원이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종합교육연구센터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새로운 건물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적인 것만 그대로 유효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원장님! 확실히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6개 동에 해가지고 5,945평으로 이렇게 건물을 세울지, 안그러면 수정해가지고 3,900평만 건물을 세울지 지금 그게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초 계획대로 종합연수원계획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면…
아니, 내가 묻는 말은 종합연수원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종합교육연구센터로 할 것이냐, 그게…
그게 아직까지…
결정 안되었습니까?
예, 완전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추진을 해 오다가 일단 보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업이.
그럼 변동사항이 더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산업진흥과 같은 데서는 또 이외에 중소기업 제4연수원 지원센터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산영상․영화지원센터도 들어가게 해달라, 계속적인 추가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도 과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도 서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 그럼 국비가 내려올 부분은 얼마나 되며 우리 자체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게 전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지조성비하고 투자된 금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115억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 282억.
예, 그렇습니다.
282억이 앞으로 투자되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115억이 투자되는 그걸 보면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되게 되었죠?
96년 이전에 약 31억이 투자가 되어 있었고 97년부터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없죠?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비 변경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선…
아니, 아직 확정도 안되었다면서 설계 또…
만약에 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토탈해가지고 2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건 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2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규모대로 할 것이냐, 축소해 할 것이냐, 그것 아직 결정 안되었다면서요?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방침은 결정이 안되었지만 그렇다고해서 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으면 당장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2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20억은 어떤 명목으로 확보해야 된다 말입니까?
설계비 및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설계비가 한 얼마나 되죠? 그게.
설계비가 6억 정도…
6억.
그럼 당초에 2억 7,000만원은 낭비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이 아니고…
거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 2억도 아니고 2억 7,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겠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되어 내려오다가 아마 예산을 잘못 집행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토지의 이용효율도라든가 또 고단위 집적시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축소하는 것이 부산시 재정형편상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형편이라기 보다도 종합적인 교육연구센터를…
당초에 그럼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10년전에는 당초에 종합연수원만 이렇게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간에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많이 변화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주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이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보지는 못했다…
10년이나 100년 후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원장님이 책임지실랍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죠?
그래서 20억을 편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관이 전임 공무원교육원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근까지 살아있다가…
그 재정관 말씀 들으면 안됩니다.
듣지 마세요. 나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場內웃음)
예. 최근까지 살아있더니만 마지막 조정단계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건 하세월이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는 말은 내년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지금 저번에 그 때 원장님 지금 어디가셨죠?
최태진…
그 분도 그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지금 재정관 하시는 분도 그런 답을 했고, 지금 현재 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만은 위원님, 확실한 것이…
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교육이 소위 힘이 없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못 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안 그래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힘 있는 부서 같으면 이것 벌써 짓고도 남았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합시다, 사실대로.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이게 지금 원장님 생각으로는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내년 예산부터는 제가 기필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 때는 원장님 또 다른 곳으로 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설사 제가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그건 꼭 반영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 원장하시던 분이 재정관으로 가도 안 도와 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나 되고 부시장이나 되는 것 같으면 또 몰라.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계획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수립한 것이 84년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150억 투자했습니까? 지금까지.
115억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285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것 공무원교육원 청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1,370평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물론 시가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매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텐데, 안그래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지.
물론 매각할 때 내용을 신청사 완공되고난 뒤에 뭡니까? 양도해 준다하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20억 그건 반영을 해라, 니가 앞서 교육원장도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해서 마음까지 다 내었었는데…
말 안 듣죠? 거짓말 하죠?
마지막에 아시안게임시설 마무리단계가 되어 놓으니까 도저히 재원이 없다…
재정관 이야기 들으면 안되요. 진짭니다, 그것 들으면 안되요.
그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원장님, 좀 어렵더라도 기이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 안됐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조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교육운영 개선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권고형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민간인, 타 시․도 공무원까지 다양한 대상을 교육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심도있고 보다 나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선진교육기관 견학과 우수교원 발굴, 교육과정별 성과분석 실시 등을 통해서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별 성과분석이나 선진교육기관 견학 등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교육운영을 개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원장님께서는 하였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옥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교육원에 평가담당관으로 근무를 해 왔고 또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 자신이 보직을 원할 때 처음부터 교육원장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시장님에게 몇 번 한 바가 있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지금 답변 드리고 난 이후라도 확실하게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원의 교육원 운영개선을 위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이 필수적입니다. 그게 이루어져만이 정확한 기초자료 위에서 교육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과분석은 일단 매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성과분석을 합니다. 심지어 우수한 교수진은 누구였나, 그리고 미흡한 교수진은 누구였나, 또 우수한 강사는 누구였나 하는 것까지도 전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석을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인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강의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강의내용이 새로운 게 없는 교수진들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또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교수요원들을 확보하여 그 과목에다가 대체를 해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짧은가, 또 너무 긴가 하는 것 정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과목이 뭔가 하는 것도 매기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기관 시찰인데 지금까지 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 등 한 9개 기관을 비교시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초가 되면 금년도 교육계획이 다 끝나고 이번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시찰을 해 가지고 우수한 교육제도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우리 교육원에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교육생을 내어보내고 나면 그 교육내용이 실제 실무 부서로 돌아갔을 때 효용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교육에 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후 지도 내지는 추수지도라고 하는데 교육생으로 배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그 직장까지 찾아가서 교육과정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좋은 말이나 또는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교육계획에 그걸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수요원의 자질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강의를 강화해 나가면서 교수요원연찬대회라든지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참가 등을 통해서 신교육기술을 습득하고 또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교육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교육생에게 되물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원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이걸 보낼 때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지금 하고 자료를 보낸 자료하고 이게 틀렸어요. 이게 잘못, 이게 업무보고에 보세요. 업무보고 이게 15페이지고 감사자료는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 교육훈련계획 대 실적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미리 배포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자료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걸, 오늘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이것은 지금 자료가 우리가 미리 입수를 못한 거죠. 오늘 했으니까. 그럼 업무 이게 틀린다 이겁니다, 이게. 틀리면 적어도 업무보고 전에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미리 보낸 그 부분은 이래이래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고는 상의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단순하게 업무보고 그냥 여기 자료만 보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질의한다 이래하면 이게 잘못 질의가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보면 그래요. 교육과정별 운영실적 이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먼저 배포한 데에는 이게 실적이 52%로 되어 있다고요. 51.9% 되어 있고 오늘 업무보고 한 데에는 77.2% 이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그간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교육을 안 한 걸 적어도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끝난 게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끝난 걸 그것을 제출하고 나서 교육 아직 끝나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는 업무보고에 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 오늘 업무보고는 최근 것까지 보고 드리기 위해서 11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이 아까 말씀 보고 중에 보니까 11월초에 다 끝난다고 그랬죠?
12월초입니다.
12월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여기에 보면 영 이게 우리가 엉터리 그걸 보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처럼 이래 되어 버린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9%가 77.2%가 되었다 이래 봐야 되죠. 그게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그 지금 먼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업실무과정 이것은 교육이 안되었는데 교육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그것하고 홍보전략과정, 주민등록실무과정 그리고 프로그램밍과정 이것은 전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이게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 이것 다 교육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마다 보통 2개기 내지 3개기씩 수료가 됩니다. 일주과정으로 교육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4주가 지나가게 되면 평균 12개 과정이 그 동안 완료하지 못했던 교육과정이 이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이 시작이 되면 한달 차이로 많은 그 교육 실적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홍보전략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또 업무보고를 할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차질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어교육과정은 47.7%거든요. 그렇죠? 실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은 변동이 없네요, 47.7%.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것 외국어교육을 할 때는 이게 몇 프로쯤 입교합니까? 입교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입교율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적으로 교육계획목표하고 입소하는 율은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 이 교육, 공무원교육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이 교육을 철저히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77%밖에 안되었다. 이게 다 거의 끝난 겁니다, 이것 보면. 77%밖에 안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다가 외국어의 경우에는 47.7%인데다가 게다가 더더구나 이게 입소율이 교육 입교율입니다. 입교율이 50%밖에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이렇게 된 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일 큰 이유가 외국어교육과정은 적어도 4주이상 장기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대상 인원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추천해 달라. 또 교육을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일 할 사람이 없다. 또 일이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고 두 사람 만약에 이번에 중구청에 영어교육과정에 보내 달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교육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획 때 실제 실적인원이 한 5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자치단체에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교육과정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할 때 말이죠, 교육계획수립을 위해서 교육수요조사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먼저 할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조사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면 조사해 놓고 입소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이 사람은 못한다 뭐 하는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때 그 사람은 빼고 여기 가능한 사람을 넣어야지, 이게 소위 말하면 교육수요조사 때부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교육수요조사를 교육위원회에서 합니까?
교육수요조사는 각 구와 부산시 본청 각 실․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 이수 희망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또 따르니까 실제 대상은 필요한 인원을 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 줘놓고 실제 교육인원 차출하려 그러면 뭐 바쁘다, 이렇다,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대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안 보내주는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른 민간인도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약속한 부분이나 이걸 책임을 안 지면 그럼 누가 집니까? 민간인들이라 하면 또 이해가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철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간다. 간다고 마음먹을 때는 자기 임의적으로 간다고 말하지는 안 할 거라 말입니다. 옆에 다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알고 내가 간다, 안 간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소율이 반밖에 안 된다. 그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교육을 간다. 이래 통보를 해놓고 교육을 안 갔을 때 무슨 다른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교육명령이 났는데 교육을 안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징계대상이 되는데 아예 해당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명령을 안 내주는 겁니다. 제가 이 감사관을 하고 있을 때도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한참 감사원 감사도 오고 대개 바쁠 때 예를 든다면 토목6급 한 사람 감사실에 교육대상인원으로 할당이 내려오면 참 보내기가 좀 꺼려지는 게 많거든요. 저는 다 보냈습니다. 어이구 없어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기분으로 보내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분명히 교육수요조사에는 충분한 수요조사가 되었는데도 그 마지막 교육명령이 날 직전에 가면 자기들 현재의 입장을 강변하면서 교육 보내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게 물론 지금 교육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조사를 할 때는 보낸다 그래 놓고 간다 그래놓고 막상 안 간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60%도 아니고 반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특히 영어 같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외국어 수요가 많은데 그럼 이걸 이랬을 때 그냥 계속해서 방치할 것이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위원님 이렇게 한 번쯤 이걸 현재 명령을 내는 것은 우리 시 총무과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명령을 내고 저희들은 요청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쯤 행정관리국에다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자기들이 교육인원을 차출해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붙이는 거네. 혹 떼는 게 아니고. 혹 붙이는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場內웃음)
응, 그래 아까도 어느 우리 고봉복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부서에 있으니까 말씀은 알아들어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아무리 사람 보내라 이래해도 별로 안 보내니까,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그렇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촉구 공문도 보내고 하여튼 계획된 인원이 충분히 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 시기에 입소가 이제 안 되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무슨 바쁜 시기를 지냈다. 그럼 그후에라도 입소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총 기수가 엄청난 약 88개 기수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기를 별도로 편성해 넣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의실 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수요원 사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40명이 처음에 목표가 50명이었는데 40명 이수했다고 해서 10명을 위해서 과정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보면 한 기에 물론 약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반밖에 입소를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기간에는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넣어주세요.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그 과정이 보통 한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고 나면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체 내용을 보면…
영어과정은 이게 강의를 몇 번합니까?
초급․중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안 받은 사람을 중급에 넣을 수도 없고 또 중급 받을 사람을…
아니 초급을 하는데 몇 개월 한다고 그랬습니까?
4주입니다.
4주?
예. 그렇습니다.
4주면 두 달입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과정 그런 걸 몇 번합니까?
초급은 세 번이고 중급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육이 이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2기, 3기로 나눕시다. 그러면 1기에 중급에 들어갔다, 그럼 2기에 또 초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2기에 못 갔으면 3기에 가고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때 빠지면 그만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든다면 1기에 대략적으로 대상자가 되었던 사람이 1기에 안 보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기에 보내 주느냐 하면 또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도 가면 누구 말대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보내기 싫다는 것이 그 해당 부서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처음에 안 보내준 데 그 다음에 보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오, 아니오. 그 시기적으로 아까 감사를 시기적으로 받는다든지 업무가 대개 폭주하는 그럴 때는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한가할 때 가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수요를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약간 기법인데 이번에 못 갔을 때에는 다음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안 물어 봅니까?
그래서 이 기수 교육계획을 만들 때 연초에 1년 계획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초급과정 같으면 3개 과정이 뭐 3월달에 있고 7월달에 있고 9월달에 있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나면 3월달에 대상이 50명인데 50명을 차출해 달라하고 이래 총무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3월달에 각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한 30명밖에 차출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명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설사 다음에 50명이라도 30명밖에 차출이 안되지만 앞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 20명까지 포함해 50명을 차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때 가도 똑 같은 이유를 또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그런 사람은 빼버려야지. 아예.
아니 수요조사는 이게 당초에 연초에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150명이었기 때문에 3개 과정으로 나누어 가지고 50명, 50명, 50명 이렇게 모았는데 그 시기에 가면 수요 조사할 때는 이만한 충분한 교육대상이 있다 보고를 해 놓고 실제 교육명령을 내어달라 그러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 보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과정을 안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사자는 희망합니다. 당사자는 내가 영어 중급 같은 것은 내가 필히 받겠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눈총을 주고 안 보내주니까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좀 문제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받고 싶은데 세 번이나 하는데 그런 데도 한 번도 못 보낸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 주관이나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주의를 환기시키는 각종 대책을 만들어서 한 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시달을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작정인데 단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수요조사하고 자기가 막상 교육을 보낼 때하고 마음이 다른 데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급도 내나 한 달씩 합니까?
중급도 4주입니다.
4주입니까?
예.
중급은 한 번밖에 안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급을 예를 들어서 이수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합니까?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급은?
초급은 한 기초회화능력 정도, 인사와…
한기에 몇 명씩입니까?
30명씩 들어옵니다.
그럼 중급을 받은 게 대략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대략 뭐.
40명 대상했는데 22명 금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2명에서 한 3년동안 같으면 한 66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각 부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상당한 그런 회화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 데이터는 국제협력과하고 총무과에다가 반드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실무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지금도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 통역요원이라든지 각종 대회 행사진행요원으로서 많이 차출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돈을 줘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이래 하잖아요?
예.
응? 파견교육, 그래도 하면서 중급이 적어도 한 개, 1주, 한 달밖에 없다. 12달 내, 교육원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40명합니까?
예. 40명 정도로.
40명?
예.
40명이 한 달밖에 교육을 안 합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봅니다. 그러면 영어중급과정이나 초급과정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부 교육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한 8주 정도로 늘려달라. 어떤 때는 6주 정도로 늘려 달라 이러는데 4주를 계획을 잡아서 보내달라고 그래도 인원 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안 보내 주는데 실제적으로 8주 해 놓으면 어떤 부서에서도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제대로 할라 그러면 8주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제대로 나가서 하려 그러면. 그런데 한 달 정도 하면 지금 어중간하게 되어 버린다니까. 그렇죠?
예.
그럼 교육 한 아무 보람이 없는 거라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되었을 때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중급이라 해 가지고 한 달 배워 가지고 그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이 답변을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가지고 파견근무도 시키는데 지금 현재 특히 명색이 400만이 되는 부산시 1만 5,000명 공무원이 있는데 중급과정을 한 달간에 한 번밖에 안 한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두 달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하는 것을 초급모양으로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이런 게 좀 무엇이 있어야지, 아니 부산시에 말이지 1년에 한 번씩 중급과정을 한 달밖에 안 한다, 영어 그게 잘 납득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수효 교육수요 조사할 때부터 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무슨 약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놓아둬서는 안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걸 세밀하게 따져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 여기 이번에 원장 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원에 관리 한 데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제가 90년도에 교육평가담당관을 하고 교관을 한 1년 반정도 했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업무파악은 다 되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전에 그 원장님이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교육원에. 뭘 도와줬느냐 하면 IMF 그 시대 때 우리 교육을 마치고 나면 연수를 가지요, 해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 보냈다고 했어요, 그때. 삭감하려 하는데 원장님하고 전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에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그래해서 그걸 더 추가로 해서 가도록 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같이 전에 앞에 한 원장이요 참 답변을 잘 했습니다. 철철철 하고 “책임진다.” 하고 막 했어요, 하여간. 지금 보직이 어디 바뀐 모양인데 그렇게 잘 했는데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님이나 우리 조양환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까 답변한 그겁니다. 이 15년이 지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원 부지가 5,475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할 의지가 있으면 사실 아까 질의했듯이 사실 이것 팔아 가지고, 대지가 그 땅값이 비싸잖아요. 대지가 지금. 그런데 할 의지가 없는 거요. 의지가 없는 걸 아직까지 보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억이란 이 예산이 설계가 변경되든지 용도변경이 되든지 하면 몇 억이 그냥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래 구상권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예산이 그것만큼 우리도 모르게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비단 교육원 정도가 이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그런 게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예산 우리 어디 전에도 해 보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앞에 한 공무원들이 해 놓은 일을 청구하려고 하면 할 때가 없습니다. 그분이 퇴직해 버리든지 자리를 어디로 옮겨 가버리고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참 낭비가 많다는 거요, 이게 지금. 아까 뭐 자꾸 밀려서 그런가 모르지만 지금 행정부시장도 왜 원장 한 일이 한 번 있죠? 지금 행정부시장 그런 일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원장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도 한 일이 있고 그러면 오죽해서 재정관 말 믿지 마라 할 정도로 나왔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올 정도는 그 만큼 앞에 한 분들이 자기가 지냈지만 밀려서 그런 걸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동안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똑 같이 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원장님은 또 어디가면 어찌하려는지 모르지만 똑 같은 답변이고 질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 그게 한심한 일입니다, 그게.
지금 아까 우리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저도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교육기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체크를 다 해 놓았는데 교육을 받고 설문조사 한 게 있죠, 설문 분석 해가 있는데 보면 교육기간에 비해서 전문과정일수록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 전산과정, 외국어과정 이게 전산과정 요즘은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잖아요. 전산과정 이런 게 정말 그 4주를 하든지 이 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원장이 좀 건의해서 바꿔가지고 한번 어렵게 들어와도, 이게 교육을 한 번 받으면 고과 점수가 올라가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선택전문과정 같은 경우에 기본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아예 진급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을 나오면 거기에 상당히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수가 바로 주어집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본인들은 가고 싶은데 부서장이 안 보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도 획기적으로 고쳐야 될 게 이분들 설문조사에 전산과정, 외국어과정을 연장을 희망을 해 놓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이왕 들어오면 8주라든지 해 가지고 완전히 익혀가 나가야지, 이 4주하고 나면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도 제대로 안되고 이렇다고요, 지금. 이러니까 이번에 원장님은 정말 이걸 획기적으로 한 번 무슨 정책을 수렴을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원장 계실 때 한 번 바꾸세요,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질의하고 답변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건의사항에 보면 생활관 도색 및 노후 칠판 교체 이래 놓았거든요. 이건 사실 이 뭐 설문조사 해 가지고 개수 건의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생활관 도색이 안되어서 노후 칠판이 노후 되어서 이걸 개수 수리해 줄라 하는 것은 그만큼 시설 관리를 안 한 겁니까? 이것은 건의사항도 아니라고요, 이게. 생활관 도색하고 칠판 바꾸는 그게 뭐 건의사항입니까? 보통 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게 다 올라옵니까? 얼마나 안 해 놓았기에 이런 게 올라 와요? 아니 교육생들이 자기들이 생활관에 있고, 그런데 이 도색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게. 그래 이걸 시설관리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 이래요, 이런 게 올라옵니까?
내 말은 이런 게 안 올라와도 충분하게 교육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올라 오는 이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이게 제도가 바꿔서 그렇습니다만 참 우리 사무관이 되려면 어떤 자리를 좀 줘 가지고 그분이 매일 공부하려 가버리고 자리를 매일 비워놓는 그런 실태 아니었습니까, 전에는.
예.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은 어때요, 지금. 이 뭡니까. 중견관리자 전문양성과정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개설된 것 아닙니까? 5급.
과거에 있었던 장기 교육과정을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 수료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 전문양성과정, 교육과목 법과목 행정학 등 행정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희소직렬 보건, 임업, 학예, 연구 등 교육부담을 느낀다. 그래 어째 합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처음 입교하고 난 다음에 보통 기술직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 너무 법공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졌는데 마지막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설문지 분석을 해보면 참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오히려 답변이 바뀌는 이유는 처음에는 행정직 위주로 법과목을 행정학 이런 것들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기술 부서에서 행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이 행정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술분야에서 더 필요한 법이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이런 게 거의 다 해소가 되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때요. 그래 전에는 우리 전에 지난번 작년에도 그렇고 상임위 할 때 구청직원들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일이 있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혜택을 다 봅니까?
그래 그 구청직원들은 일단 기술직렬들은 본청에서 전부 진급심사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는 진급이 안되니까 기술직들은 다 들어옵니다, 각 구청에서도. 그런데 아직도 행정직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대로 그게 장기간 교육이 되다보니까 보내주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보내주기만 보내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서 교육을 시키겠는데 각 구청에서 보내주길 꺼려해서 잘 추천이 안되고 잇습니다.
이것 개선방안을 자료 내놓은데 보면은 여기 해놨네요. 교육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국제화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전산실 등 전문과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해놨는데 이 교육선발의 범위도 말이죠 넓혀가지고 기술직, 행정직을 별도로 해가지고 교육과목을 편성도 따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인력…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토목직 다르고 건축직 다르고 보건직 다르고 이래버리면 진짜로 한 대 여섯명, 거기 또 1년에 진급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3, 4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 희소직렬이 많지 않다. 보건, 임업, 학예연구 이런 직렬이…
예. 그건 1년에 한 자리 두 자리 나오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과목을 따로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도 지금 현행대로 하니까 상당히 아까 설문조사에…
예, 오히려 좋습니다. 이제는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접하지 못했던 법적인 기본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 “아, 행정법이라는 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과거에는 대집행을 그냥 모르고 법따라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취지가 어디 있다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 행정법이라든지 헌법교육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무슨 그런 불이익을 이런 게 모순 해결이 되네요.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원장님, 정말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계획을 획기적으로 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잡는 그런 걸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금년 12월달에 내년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