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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2월 5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5.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6.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7.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소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4건의 일반 안건심사에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를 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2.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우리시 녹지사업소의 청사신축과 현청사의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檢討報告書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님 아까 재정관님이 오셨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인사를…
(綠地事業所長 人事)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녹지사업소장님!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연산동이면 토곡하는 그 부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현재 이전지가 녹산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청사는 사실상 LG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주거단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사업소 위치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크고, 명지주거단지 신청사 위치는 비교적 민원이 적습니다. 녹지사업소가. 그래서 그 위치 공공청사가 명지주거단지에 위치함으로써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분양효과도 높히면서 쓰레기소각장 앞에 공공청사가 입지함으로써 공공청사가 선도적으로 혐오시설 앞에 위치함으로써 대민…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 부근에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섬으로 해서 녹지사업소의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지주거단지로 옮기면 약도를 보나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곧 그쪽도 주거단지가 될, 몇 년 안에 주거단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 녹지사업소가 주로 부산시청을 핵으로 해서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청사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그 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사업소는…
독립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예.
그러나 지금 설명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해서 민원이 생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녹지사업소는 녹지사업을 하기 위한 현장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한…
현장이 가까이 있는 것은 부산시 전체를 봐서 광역 전체를 봐서 중심지가 좋다고 봅니다. 강서만 녹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일부분만 녹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또 재정관께서 설명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쪽에는 명지주거단지 분양효과도 물론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강서쪽에 녹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도 그렇고 신개발지가 되어서. 또한 낙동강 앞으로 둔치 정비를 할 때 양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자연학습장 등등해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장이 강서쪽에 많은데 마침…
그게 이해가 안되잖아요. 부산시가 강서쪽만 녹지사업하고 동래나 기장쪽은 녹지사업을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녹지사업소는 우리시 전역을 관장하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서쪽만, 낙동강쪽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런 설명말고 다른 설명이 필요하거든. 지금 녹산공단 주변에 관공서가 지금 녹산자동차공장을 해서 관공서가 그쪽으로 일부 집중하는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몰라도 낙동강 주변이나 녹산공단을 위해서 사업소가 옮긴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죠.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요.
사업소를 옮긴다든가 관공서를 옮긴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분합니까
일단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개매각입니다.
일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민간인에게도 공개매각이 가능한 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입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처분을 하고 지금 신청사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차입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청사의 가액을 33억 7,300으로 보고 있고요. 신청사건립비가 25억 3,2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액이 8억정도 나네요.
그리고 부산시가 강서쪽으로 일부 관공서를 그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계획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녹지사업소 2개를 명지주거단지 인근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계획만 잡혀 있고 아직 민원문제로, 대민서비스 관계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삼성자동차만 있다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삼성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사업소는 비교적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나 서비스는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장판석위원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 소장님이 여기에 출석하셨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녹지사업소가 지금 인원이나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현재 29명입니다. 4개의 계와 4개의 담당과 별정직 5급담당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녹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차량은 녹지사업에 필요한 대형크레인 탑차하고 덤프차, 경운기, 포크레인 등등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5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필요한 모든 녹지사업을 다 전담을 해 오셨죠
장판석위원님 질문에서 전체를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별로 15개 구와 1개군에서 녹화사업을 하고 대규모 구에서 하기 어려운 대규모 녹화사업이라든지 가로변에 심어지는 초화를 생산한다든지 그 다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제선충에 대한 병충해 시료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고수부지 내년부터 크게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5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수목원 겸 수목양묘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녹화사업을 다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나누어서 그래서 분장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제안설명의 이유 가운데서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부산이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동부산과 서부산을 크게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큰 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부산권 아까 답변의 내용에서도 보면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래서 우리가 서부산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기장만 하더라도 지금 재정관님 그렇죠 우리 전체가 대단지가 들어서고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앞으로 아마 많은 수요가 발생되리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현장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현재에 있어야 될 이 위치가 맞고 그렇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녹지사업소를 서부산으로 옮겨야 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이 좀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지금 옮기고나서 우리가 처분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차액이 아까 재정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한 8억정도 된다 말이죠. 그럼 이 8억을 가지고 다시 녹지사업소를 신축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시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거에요 그러면 이것 처분하고 녹지사업소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어디 돈이 좀 남는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더 지원을 안하게 되면 건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고생 많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사업소에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장군 고촌 초화양묘장에서 연간 80만본의 초화를 생산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약 120만본으로 증대할 계획입니다마는 고촌이 약 2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연동 유엔묘지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수목원 겸 수목양묘장이 한 1만 2,000평정도가 되고, 그 다음 낙동강고수부지 삼락지역 잔디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5만평, 그 다음에 내년에 석대쓰레기매립지를 초화양묘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만평 되고.
낙동고수부지하고 석대매립지는 잔딥니까
낙동강고수부지는 지금 현재 잔디밭이고 잔디를 생산해가지고 매각도 하고 일선 구․군에 무상으로 분양을 해서 조경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 석대는 쓰레기매립지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그것을 쓰레기매립지는 수목이나 초화 외에는 20년간은 다른 것은 일체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4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초화를 생산할 계획입니까
초화와 수목을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목은 가능합니까
예, 수목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 고촌에 2만평에 초화를 생산해 가지고 각 구청에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변에 심어지고 있는 꽃들이 거의다 거기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따로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까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산에 연간 약300만정도가 소요가 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많은 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년에 별도로 구입예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초화를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시민정서 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를 보면 오히려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화분을 도로에 놔놓고 초화를 심죠
예.
그런데 관리상태는 보니까 아주 안좋은 것 같더라고. 시민들은 일부에서는 물론 정서적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관리가 잘못될 때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좋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초화를 심어서 도로의 미관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초화를 생산하는데 연간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저희들은 약 2억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본청에서 하는 것이 2억이고,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얼마쯤 돼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략 2억에서 3억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물론 정서적으로 도시가 너무 삭막해도 안좋으니까 하는데 저는 초화를 자꾸 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공원, 소공원을 만들어서 늘 푸른 부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초화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강서 명지동에는 계획이 보니까 건물이 몇 평을 지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의 건물은 198평인데 554평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19명
29명이라고 했습니다.
29명인데 현업인부가 많이 있죠
현업인부는 별도…
그런데 옮기는 명분이 약한 것 같은데 옮겨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으면 근본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건물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다소 큰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청사는 인력만 자꾸 늘리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녹지사업소는 거의 현업업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554평이고 198평은 건물이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큰 청사를 지어서 소장방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입니까 소장방을 몇 평쯤 할 것입니까 왜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내년에 예산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2층으로 계획된 것을 1층으로 줄여가지고 건물을 건립하기 때문에 건물면적은 현재 554평보다는 많이 줄어들…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각구청에도 보면 건물이 너무 커서 임대를 주고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그냥 관리만 하고, 관리비만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물론 꼭 맞추어 하기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모하게, 지금 청사가 비좁아서 문제가 많습니까
비좁다기 보다도 처음 말씀드린대로 녹지사업소가 가급적이면 현장 옆에 있어야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있는 건물이 너무 비좁아서 업무에 사업수행에 지장이 많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모하게 3배나 키운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계획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빈 공간을 두어서 건물에다가 수익사업을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청사는 공공청사의 뜻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녹지사업소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건물규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크게 하는 것은 좋지만 당초 2층을 내년도에는 1층만 계획을 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건물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짓겠다는 그런 식으로 내부방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행정수요는 자꾸 줄여야지 늘린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을 줄이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녹지사업소장은 자꾸 행정을 늘리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알았어요. 행정수요는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행정수요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든지 해서 행정수요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건물의 청사도 알맞게 해서 관리비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조물이 있으면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전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적절하게 세워서 청사도 신축한다든지 해서…
신위원님! 이것 설계할 때 그렇지 않아도 한 300평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욕심을 냈었는데 지금 김영춘소장 답변처럼 2층을 올리지 않고 단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80평, 300평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00평정도 되는데 지금은 낡아서 그렇지 면적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다니까 규모를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옆으로 이렇게 변두리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현업업무가 많은데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이 적합한가 안한가 꼭 토지 취득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잘 해주시고, 재정관님께서는 이 토지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매각한다는 그런 생각도 물론 시정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매각 외에 다른 용도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지역이고 하니까 상당히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녹지사업소 뒤에 지난번에 부지를 매각했죠 현 녹지사업소 뒤에 부지를 매각했죠
부지를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매각은 안되었습니다.
매각 안됐습니까
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현장답사 하시던 토취장 부지인데요, 거기가 지형이 그때 보신 것처럼 장방형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녹지사업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처럼 평수가 554평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지금 건축비를 평당 얼마를 했는데 건축비가 이래 많습니까 이게 지금 녹지사업소 건물이 평당 457만원이 치인다 하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여기가 고급 호화호텔이 되는 것인지, 부지대금을 제외하고 건축비가 457만원 이상이 치인다 하는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주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비에 순수한 건축비만 25억 3,200만원,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대형 온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비는 457만원까지는 가지 않고 일반건축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때도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이 건물을 지을 것이다. 우리 부산시가 재정이 좋으면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전체를 빚을 내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평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할 적에는 또 평수를 줄여 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완전히 무계획이라요. 무계획. 어떤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어느 분이 누가 책임을 지고 확실히 좀 알아서 하느냐, 아는 것도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녹지사업소에 하는 것이 녹화사업을 하나 하는 감독을 보더라도 보면 어떻게 해야 앞으로 녹화사업이 되고 미래적으로 좀 보기 좋을 것으로 하는가 그런 생각도 없고 심지어 서면 같은 데는 로타리에 말이지 자잘한 나무 심어가지고 풀밭도 아니고 말이지 정말 한심한, 나쁘게 하면 작태가 도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잡초밭이에요, 잡초밭. 한 나무를 심어도 연령이 수목이 좀 오래 되고 어딘가 모르게 주위 환경 조화를 맞춰가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잡초밭을 만들어 가지고 녹화사업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서 있고 일정기간 예산을 많이 충원하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또 거기에다 건물까지 짓는다 이러면 앞으로 부산시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우리 재정관께서는 정말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쭉 따라 올리지 마시고 그냥 정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처리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
예, 김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의 계획을 보고 너무 크다…
아니 그러니까.
이 청사가 크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한번 반 정도 줄…
그러면 크다 하면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짓겠다는 안을 다시 해서 올려야지 안을 올려놔 놓고 말이지 크다 작다 여기서 논해 가지고 의원들이…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도 능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녹지업무는 우리 행정이 이제 서서히 이제 행정의 양을 줄여야 될 분야도 있는데 녹지관계 업무는 저희들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종당에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더라도 지금은 바로 2층까지 올리지 말고 단층규모로 하자, 앞으로 더 많이 인원도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날 때 더 증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지금은 좀 줄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은 원래 이제 나름대로 규격에 맞게 만든 게…
아니 그런 답변이 물론 답답해서 하는 소리로 알고 듣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이 올라오면서 554평을 올려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할 적에는 말이지 다시 내려가 평수를 내리겠다 하는 이런 답변까지 해놓으니까…
김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방침이 정해진 것은 5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예산 확보도 전체 우리 건축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2층 계획된 건물을 1층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소장실도 2층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층에 내려가지고 칸막이를 임시로 하다가…
자,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김영주위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 녹지사업소장한테 추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우리 김영주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자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게 이런 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 그래서 김영주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조금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사업소를 옮기는 최대의 요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녹지사업소를 명지로 이동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의 청사, 특히 녹지사업소가 지금 연산동에 뭐라 그럴까요 거주지죠.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보아서 가급적 외곽으로 이렇게 민원이, 직접 대민서비스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서니 만큼 외곽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차제에 명지주거단지가 분양이 참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가급적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쪽에 행정이 먼저 간다 하는 그런 각오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각오도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낙동강 쪽에 앞으로 서부산권에 녹지업무가 굉장히 폭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부지는 사놨고 그러면 일정기간 한 2, 3년 늦춰가지고 그때 건물을 신축하면 되고 지금 현 부지에 그대로 해서 재정도 아끼고 또 뒤에 부지 팔백 몇 십평이 있지요, 그 뒤에 팔백 몇 십평이 팔리지도 않고 지금 동네민들이 와서 배추밭 씨뿌려 가지고 지금 배추농사 공짜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더라도 공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참 정말로 그것을 하려고…
지금 수목을 심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 해 지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건이…
정회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과정이나 서류상…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건입니까
예.
장창조위원님 좀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고…
아니 이…
이해를 더 돋구기 위해서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한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된다고요.
그렇게 합시다.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녹지사업소 예정부지가 명지주거단지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요
예.
지난번 녹지사업소 부지를 매입할 때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명지주거단지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땅입니다. 우리 시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 재정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진정 녹지사업소의 이전보다도 명지주거단지의 분양의 활성화의 한 측면을 도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명지주거단지의 분양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이따 자료를 가지고…
최근 것을 내 주세요.
예, 좀 부진합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명지주거단지의 분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도 그리로 이전하고 녹지사업소도 이리로 가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녹지사업소의 이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안되느냐 싶고 일단 부지를 샀으니까.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공유재산 변경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지금 녹지사업소의 취득분야에 대한 설계가 발주되어 있지요
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지요
예, 설계가 다 마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당초 지하 1층에 지상2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녹지사업소 소장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물규모를 일단 2층되어 있는 것을 1층으로 짓되 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2층을 증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그럼 현 설계도면 대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되 2층은 일단 제외하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 토곡에 토취장부지 현장답사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길게 안생겼습니까 그 땅하고 붙은 게 지금 녹지사업소입니다. 그 토취장을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내가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런 얘기까지는. 사실은 이 녹지사업소 이 부지하고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팔면 토지의 이용효율도 높고 해서 매각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재산관리 부서의 의지도 담겨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 07分 會議中止)
(11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주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김영주위원께서 심사보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의 본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질의 안하고 원안대로 의결합니까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됩니까 질의를 하고 해야지 원안대로 하려면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의견조율 과정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융자이자율의 인하에 대해서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현재 연리 7%에서 4.5%, 8% 해서 5.5% 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에 대한 손실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를 손실했는지 자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릴까요 안그러면 답변을 올릴까요
예, 자료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발행이자율이 가령 연 6% 복리인 경우는 예금이자율은 연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리 4%, 복리시 융자손익분기점이 이자율로 환산하면 4.4%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과 융자에 관해서는 0.1 내지 1.1% 정도의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발행된 것은 발행과 융자 공히 기존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급적용 안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융자든 발행이든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말이지요, 지금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써 이렇게 이자율을 인하하라고 그랬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이익금 감소액수는 미미하다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럼 말이지요. 이 동전의 양면성인데 결국 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가 지금 이자율이 미미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융자를 받고서 하는 사람 혜택도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 이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소위 금융소득이 떨어질 것 아니냐, 대의적인 명분은 이자율을 낮게 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낮아지지 않느냐, 명목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융자금리는 사업별로 표면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공히 2.5% 인하합니다. 그래서 실제 융자를 받는 사람은 그만한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미미하다는 것은 융자금리도 낮추고 발행금리도 낮추니까 그 차액이 미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융자금리도 높고 발행금리도 높고 앞으로는 융자금리도 2.5% 낮추고 발행금리도 낮추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그 차이는 미미하다는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실제 융자받는 분들은 그대로 2.5%가 인하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소위 말해서 융자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상환해 줄 이자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보고서 본위원이 확실히 알았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융자에 축소될 부분 약 3,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억씩 융자를 가져가는 사람들, 별 혜택을 못보지 않느냐, 수치상으로는 2.5%지만 복리로 계산했을 때는 0.1%라는 감소부분이니까 오히려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정관!
위원님 이게 발행은 이제 시의 여러 가지 인허가사업 등에 부가해서 첨가, 추가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분들은 주로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하철사업, 여타 공영개발사업, 이런 데서 융자를 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가 7% 내지 8% 되어 있으니까 높습니다. 너무. 사실은 이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심지어 우리가 최근에 차환할 때 금융채로 한 것도 6% 미만인데 이것 높습니다. 그래서 2.5% 낮춰주는 겁니다. 2.5% 만큼 이익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의 금리인하 권고에 의해서 부산시가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운영을 보면 회계명에 부산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해서 쭉 이렇게 기간을 3개월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다릅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가 잠깐 보니까 기금설치조례에 제6조 한 번 봐 주세요.
6조 1항에 보면 각 기금에서 예탁하는 자금, 이하 기금예탁금 괄호 닫고 예탁기금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 지금 자금운용현황표에 나온 예탁기관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제6조 2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이것을 지난해, 작년입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타 기금, 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예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때 타 기금에서 예탁하는 자금.
그것도 역시 이 기금의 자금운용에 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6조의 예탁금이라는 것은 타 기금에서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 재개발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몇 백억, 지역개발기금에 예탁할 때 6개월 이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현재 자금운용현황표에 6개월 이상이 되는 예탁통장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3개월…
전부 다 3개월입니까
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3개월이거든요.
예, 정기예금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금액은 다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이 조례에 준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예탁통장이 여기에 다 기록된 것 아닙니까 됐어요. 여기에 다 기록된 것 맞지요 현황표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타 기금으로 받는 것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예탁을 받는데 우리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그 통장이 다른 통장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6개월 이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금리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조례를 이 법이라는 것은 일치해야 되고 큰 어떤 사회의 변화 없이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질의하신 바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변동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빈번할 때 그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발행금리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
예,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발행금리 플러스 1%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발행금리를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발행금리는 규칙으로 정하는데 융자금리는 융자를 받는 시민들이나 투자기관의 이익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금리에다 연동을 시켜놓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여유를 가져야 될 겁니다.
의회의 어떤 콘트롤이 없는 가운데 그게 융자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같이 연구를 하고…
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것이야 의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시켰지요
차제에 저희들도 금리가 저희들이 경험해 본…
재정관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가 어떤 위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데서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고, 됐어요.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그것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 정보, 어떤 정보화시대에 정보가 늦으면 따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제대로 알아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입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관께서 요즘 바빠서 그런지 상당히 이것 좀 늦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한 5.5나 6 정도로 낮추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적정금리 수준을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라 했던 부분입니다.
이 금리인하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의 변동이 거의 인하 쪽으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경제인 쪽에서도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부산시가 그런 예측을 미리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주시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리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금리.
발행금리 그것을 연동금리제를 채택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금리를 연동을 시키면 발행금리는 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가 정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행이야 그렇다 치고요, 물론 발행도 이제 부가, 첨가 소화하니까 시민들의 권리, 이익과 관계됩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발행은 사실 큰 액수들이 아닙니다. 건건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융자금리는 이제 심지어 100억 단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상당히 융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가 큽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한테는 잘 안 해주고 주로 우리 시 투자사업에 씁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시의회의 콘트롤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조례에다 발행금리를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발행금리나 같이 연동금리를 채택해 가지고 하면 시중은행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가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이 안되겠나…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박삼석위원님 질의 때 한 번 연구를,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1時 3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002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2002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同意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회의전 논의한 사항과 또 질의를 생략하는 부분에 의해서 토론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적으로 위원님들 식사시간도 있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정회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4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6.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7.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4時 1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소관 2002년도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財政官室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財政官室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財政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재정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간사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징수포상금 증액편성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대상 규정은 무엇이며 금회 추경 예산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1회계년도 이상 경과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우리 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건 당, 한 건 당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최고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지금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년도의 체납세는 사실상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까지 만들어서 과년도 이전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본위원은 지방세 징수가 지금 부산시 재정의 현안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안올렸다가 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이게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금년 11월부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그래서 볼 때 한 20억 정도가 체납세를 징수할 것으로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한 1억 남짓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정리추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방세 징수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 정도에 올려 가지고 사전에 이런 정도 계획을 재정관이 세워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좀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 만큼 애착이 없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세수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씀하고 같이 됩니까
3억 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다 집행하고 남은 게 한 5,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우리 세정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셨다
예, 그래서…
예, 그래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본예산 올려가지고 처음부터 1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징수를 한다, 많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전부터 하면 이 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력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의 추진 필요성과 주요 추진계획 및 추진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또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이제 단말기를 가지고요, 그 자동차번호를 전부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보면 이제 자동차별로 자동차세 납부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종래에는 자기 관할구역 것만 영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타 구 소관의 차량이 다른 구에 와 있으면 이게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시내 전역에 아무데서나 조회하고 영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다가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이월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보통교부세 확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지방교부세, 보통세, 특별세 규모는 얼마나 되며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확보 전망은 세입예산에 계산된 1,125억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를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내시를 못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예산이 정부예결위가 공전 중에 있기 때문에 못받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 2회 추경까지 당초에 금년도가 당초예산에 943억, 또 추가로 182억 이래서 1회 추경까지 된 것이 1,125억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지금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11조 7,56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보다는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14.7%,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도 부산시의 보통교부세 최종 확보액은 실제 얼마이며 전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1.01% 정도 됩니다.
전국 얼마요
1.01%입니다. 1%입니다. 1%.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는 정부차원의 재원조정 수단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도, 군단위 시, 군 단위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기타부분에서는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적으로 한 7% 선이거든요. 7% 선인데 1점 몇 프로 같으면…
위원님 서울특별시는 경제규모는 대단히 높지만 보통교부세 한 푼도 못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보통적으로 경제규모라든지 기타 등으로 따지면 평균이 한 7.5%, 6.7%에서 7.5% 가는데…
그것하고 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역으로 받는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 소관 공무원 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세입예산 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의 감소사유는 무엇입니까
아, 예. 세목별로 감소사유를 배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주민세 감소사유는 이자, 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자소득세, 주민세 10% 떼는 것, 그 금액이 좀 감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조금 감소가 더 될 거라고 판단되는 것은 법인세가 IT산업이 엄청 불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주민세 그게 일부 법인세 추계액도 그렇게 많이 안내놨습니다. 특별부가세도 내년도는 법인체에서 부동산 파는 것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차량 연령별로 금년도 하반기 12월말부터 3년치 되는 것은 5%, 그리고 최고 50%까지의 자동차 세율을 인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동차증가율은 높아지더라도 자동차세가 1기분, 2기분까지 약 제법 300억 정도 200, 30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차량감가상각, 차량연령별로. 그것 때문에 감소가 되고 공동시설세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방세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특수부대시설 하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난방시설 이게 과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세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일부 몇 억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추계를 내놨습니다. 세입예산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우리가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대책은 전부다 주행세율이 당초 3.2%에서 11.5% 인상했기 때문에 차령별감소액은 전부 다 보전이 다 되고 또 특히 11.5%가 우리 2001년도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치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 1월달부터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징수교부금을 주행세로 갖고 신청을 해가지고 각 구․군에도 132억 감소부분까지도 다 주행세율 인상으로써 전부다 보전이 다 됐습니다.
아, 주행세입으로써 보전됐다.
예, 전부 보전이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 편성 및 운영업무 추진, 지방재정운영업무추진, 재정관리업무추진은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 바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좀…
예, 조금 그게 예산편성은 됐습니다. 예산 편성 그 자체고요, 재정관리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채 업무, 그쪽 업무도 우리가 저희가 지방채에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쪽 회의도 가야되고 또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예산관리, 재정관리…
예, 재정운영업무추진, 재정관리업무추진.
예, 이게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단위업무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느라고 산출기초에다 담았습니다.
예산편성운용은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방재정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채 관련문제고, 교부세 보통교부세 확보라든지 그리고 재정관리는 그렇고, 재정운용은 전반입니다. 예컨데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럴 때 업무협의 등…
중복된 감이 드는데 중복 아닙니까
이것을 4,500만원을 조금 내역별로 내다보니까 이런데 사실은 서로 연관이 되는 업무입니다. 실제. 예산담당관소관이다 보니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업무수행이나 상시적인 업무비용으로 증가폭이 일반적으로 크지 않는 특성으로 알고 있으나 세정관리부분 일반운영비는 그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부분별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보시면 거기 세정관리입니다만 납부홍보비가 없던 것이 3,265만원이 새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체납세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신규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좀 도입하고 하는 것 등이 새로 들어간 큰 금액입니다.
알겠고, 또 13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중에서 재정관련 홈페이지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 민원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한 2년전에 개발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지방세를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이 개발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홈페이지 하고는 조금 보완관계가 보완시스템이 다르고 용량도 그렇고 해서 별도로 지방세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방세홈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주로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세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주로 전문가로서 하고 있죠 주업무로서.
세입은 세정담당관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이 하고 있습니까
세입은 세정담당관이고 세출은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2001년도 세입을 목표를 당초 예산으로 잡았죠
예.
그래서 1차추경을 하고 2차추경을, 1차추경이 몇 월달입니까
1차추경이…
(“6월입니다.” 하는 이 있음)
6월이죠
6월입니다.
세정담당관정도 되면 1차추경하면 몇 월 하고 딱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차추경이 9월이죠 9월말인가
녹화추경입니다.
그렇죠. 9월이죠 그리고 3차정리추경입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2대도시에 400만 시민이 내는 국가가 각종 지원교부금 이런 세입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모든 정보를 도입해서 목표에 대한 예측이 가능 안합니까 2000년도에는 거의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 때는 2000년도는 거의 가능했습니다. 2001년도 와보니까 세정담당관님께서 가실 때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1차추경한지 몇 개월 되었다고 취득세, 등록세가 유발해서 계획도 없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까
1차추경은 주행세의 법령개정으로…
주행세든 취득세든 등록세든 예산의 원칙은 추가경정이 원칙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2~3개월도 안되어서 추경예산에서 정치적 오해를 사도록 그렇게 합니까 나는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지난해 2000년도에 정말 예측하는 것을 보고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적중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올연말에 그 큰 공사를 수정예산을 내놓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시 행정을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결위에서 따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관 아닙니까 지금 재정관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거를 앞둔 단체장이 오해를 사게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쓸 때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정 일도 하루의 일도 아침에 계획을 잡아야 되고, 1년의 계획은 정월달에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올해 2001년도 세입에 대한 측정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추경 6월달에 한 것은 그 중간에 주행세율 인상이 작년도 10월달에, 9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했는데 주행세 인상분이 나왔습니다. 그 인상분은…
주행세 인상분이 6월에 나왔으면 모든 추경에 관련한 예측가능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때 했는데 실제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재원이 다른 데 나온 것이 아니고 주행세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제가 잘한 것은 없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성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실제 부동산경기가 한 7월부터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산시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0년도에 세정담당관님이 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엄청난 컴퓨터 전문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1년도 와가지고 오래 되어서 방심한 겁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재정관님! 올해 마권세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예,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부산시의 기대효과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조방앞에 눌원빌딩이죠
예.
거기 하고 다른 데 또 이런 시설을, 화상게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외 화상게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까
지금 타지역 대전, 광주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 2월에 개장 예정인데…
6월이죠
2월입니다. 2월에 개장 예정인데 거기에 입장정원은 3,900명입니다마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1일
예, 1일.
1일 약 5,000명을 잡던데.
5,200명으로 평균 입장객을 잡았습니다. 정원은 3,900명인데 들어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연간 발매일수를 토, 일요일만 하니까 그래서 78일로 잡고요. 발매액을, 승마투표권 발매액을 1,560억 하루 한 20억정도 잡았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몇 퍼센트입니까
10%인데 10%가 세액이 나오면 그 반은 경마장 소재지에다 주고 그 반은 우리…
구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세 없습니다.
구세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부금이고.
직접 구세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지역에는 인센티브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을 아직까지 개업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총발매액을 1,560억원으로 보고 거의 반이 거의 10%가 세액인데 15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반은 경마장 소재지에다 주고 그것이 78억이고 나머지 반을 우리 세입으로 일단 78억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상당히 초과예측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아까도 세정담당관 좀 각성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일면서 저희들이 미처 예측치 못한 것이 가령 아파트의 경우 신규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기왕에 있던 아파트가 거래되고, 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른바 승수효과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 가지고 2회추경 때 취득세, 등록세를 330억 증수 잡았고, 또 이번 정리추경 때 500억을 증수 잡다보니까 이 부분에 700억이 취득세, 등록세가 본예산보다 증수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1월까지의 이런 지방세 실제 납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내년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것이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동차세, 주민세도 상당히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 2001년도는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31억정도.
아니 2001년도에는 담배소비세를 감소 추세로 봤죠
예, 금연풍조 때문에 일단은 진정된 것으로 보고.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오히려 건강 관련해서 금연지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배값 인상도 있고 한데 이것은 조금…
담배값 인상이 언제…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이게 전년도도 상당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것인데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죠 이것을 제가 2001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한대로 상당히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성과나 또 이러한 활동지원비가 우리 부산시민의 기대효과를 충족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죠, 이 자료
예.
소비자정보전시회 개최, 소비자보호활동경비, 소비자보호활동경비, 소비자보호활동경비 이렇게 분리해서 되어 있고, 4․19혁명전국역사순례행사, 4․19영정봉안식, 호국보훈의 달 역사헌장, 호국보훈의 날 시민걷기, 호국보훈의 달 행사 이래가지고 각각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뒤에 쪽을 보면 각종 세미나 해 가지고 31건에 3억 9,000이 올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예측가능한 우리가 예산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해마다 물론 재정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보조금의 편성근거는 재정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좀 알고 주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고 난 뒤에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분들이 활동에 대한 것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지 이런 성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풀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시장이 기분 좋으면 줄 것이고, 그때그때 가서 물론 시장도 필요하겠죠. 지역에 다니거나 활동을 하시다 보면 시장이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불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사비를 내서 쓰는 것은 자기 기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정말 10원짜리 하나라도 정말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10원을 더 쓰는 더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도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풀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담당관하고 저하고 같이 성과급 예산제도의 토론자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도 그때 토론자로 부산시에서 성과급 예산제도를 일부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국 같은 데는 국장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국장 스스로 그렇게 인정했어요. 좀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이 좀 알도록 해 주어야 되고, 시민이 이런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계속 소리가 나올텐데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그때만 피해 나가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욕은 단체장이 듣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임의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박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임의보조금 관리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조가 불가피한 것은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두가지를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만큼 지금은 품목별 예산은 원래 목적은 감시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는 만큼 감시보다는 어떤 목표달성도, 목표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는 아마 전면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관쪽에서 굉장히 수월할 건데요. 예산부서에서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예산을 요청 안하리라 믿는데요.
사정하기가 쉽겠죠.
목표제 관리와 인사제도와 예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경부터는 전면 도입이 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복식부기도 도입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몇 개…
복식부기는 지금 학술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몇 개 단위기관에서 시험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이렇습니다. 성과주의적 요소를 좀 도입하겠다. 그래서 실제…
전체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성공가능한 신규예산이라든지 투자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선 도입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됐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전년도에 이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오늘 재정관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제가 천상 내년에 시의원에 한번 더 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재정관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시장, 부시장, 각 실․과 구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2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 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편성된 채무부담행위를 일목요연하게 각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0년, 2001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 풀비 4억 5,00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2000년, 2001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관공통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6,000만원에 대해서 2002년도 집행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군청사건립지원에 대해서 서구청사와 사상구청사의 3억,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까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경영 경상운영지원비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도의 적자규모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20억으로 했을 때 의료원이 과연 정상운영이 될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배영길 재정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4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사업 해 가지고 2억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특별회계에다가 전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교육같은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교육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실 소관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실 소관사항에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에 예산회계시스템 확대개발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정보통신…” 하는 있음)
정보통신인데 필요한 것은 재정관실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 민원정보 통합시스템이라고 2000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내용인데요. 그때 개발을 예산과, 세정과 이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약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서도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짠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개발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0년도에 개발했는데 작년인데 기억이 안납니까
액수를 물으시니까.
직원들 아는 사람 없어요
3억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3억인데 새로 업그레이드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듭니까
종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세정을 중심으로 재정정보하고 민원정보를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재정이 되려면 예산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더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민원은 따로 분리됩니까
예, 2개를 더 보태는.
민원하고…
중기재정계획보다도 국비도 하고 예산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 이것은 상당히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발해가지고 또 내년에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또 그 다음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계속 영역을 확대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좀 의심이 가서.
지금 이게 상당히 유용해 가지고 말입니다.
유용한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느냐. 3억 드는데 원가하고 비슷하게 드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당초에 개발할 때 얼마 들었으며, 개발내용들하고 앞으로 업그레이드할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부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채의 종류, 어디 자금 별로요
아니 자본별로.
자본별로는 우선 정부자금, 대별해서는 정부자금, 해외차관, 그리고 금융채, 금융채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이고 해외차관은 큰 규모가 아닙니다. IBRD전대차관이라든지 수정산터널에 한 60억엔,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자금입니다. 재특이라든지…
자금별로 부채총액하고 부채연도별로 이자, 지금까지 상환한 액, 또 상환기간, 이걸 좀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게 많이 있지요 터널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연도에 해가지고 총액이 얼마인데 이자는 얼마이고 지금까지 남은 부채는 얼마이고 1일, 연간에 수입, 예를 들면 유료도로 같으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번영로, 동서고가로, 민자도 포함되고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것도 포함해서 위치별로, 기관별로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따가 신위원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포맷을 정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1년간 담세액, 국비, 국세, 지방세…
예, 알겠습니다. 담세액, 예산수혜액.
예, 그리고 부산시가 타시․도와 비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 예를 들면 사업비라든지 다른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받고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공사라든지 사업 안 있습니까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아니고 그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재정연감 같은 데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교부세, 양여금, 뭐 이런 것 쭉 재정연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도별로. 나오고 있고…
국고보조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
예, 국고보조사업 그것은 이제 즉 이렇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서해안개발 이러면 그 기간 중에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보조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하기가 예.
관계없으니까 연도별로 여하튼 부산시역 내에 투자되고 있는 총액을…
예, 우리 역내 것은 저희가 5년간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다른 데 것은 물론 구분이 좀 안되는 데도 있겠지요
그렇겠습니다. 다른 데 것은 좀…
저희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분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66페이지, 3회 추경에 수영만매립지 연부금 전액 삭감됐지요
예, 대물변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물변제니까 삭감을 했다 말이지요
예.
됐고 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7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장성수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4억 9,93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2억 5,314만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을 증액하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에 대하여 9,017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에 대하여는 7,264만 6,000원을 삭감하고 4,24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방금 장성수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