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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교통국 TOP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홍완식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시의회 제111회 정례회를 맞아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교통문제 등 우리 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지난 1년간 지하철 건설과 경전철 협상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을 통한 디지털교통도시 기반조성, 선진주차문화정착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추진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완벽한 교통소통대책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소관 2002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交通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交通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交通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交通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交通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료 14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이라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2항에 보면 광역시장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10년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하철건설 이외에 경전철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난 95년도경에 이른바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한 용역결과만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도시철도정책들이 추진되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동법이 그런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하철1호선, 2호선, 3호선 이외에 지하철4호선 건설의 필요성 또는 앞서 말씀드린 타당성조사에 따른 경전철건설의 우선순위 등이 그 동안 한 5, 6년 동안 상당한 주변의 도시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심의 때 저희 시에서 심의할 때 삭감이 되어서 2억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교통기본계획에 보면 철도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언뜻 한번 봤는데요.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았어요
예.
정책개발실…
부산시 교통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만든 것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원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이기보다도 교통정책개발실에서 그래도 박사 또는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구해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료가 이미 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면 2억을 학술용역비를 더 지출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처음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위원님! 이 기본계획이 보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망․지하철망 구축은 1호선 운영 중, 2호선 단계별 개통, 3호선 단계별 건설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밖에 나타나 있지 않고 경전철건설도 여기에 보면 “경전철 7개 지선망 연차적 건설에 초읍선, 김해선, 영도선, 가덕선, 기장선, 용호선, 정관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컨대 여기에서 말하자면 지금 다대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건설의 필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지만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첨단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부분도 “지구 내 교통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철 연계 및 관광지 접근 교통수단 도입” 하는 이 정도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우 이것이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새로운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용역을 철저히 더 해서 앞으로 10개년 추진할 사업들을 보다 더 실행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을 개발할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서 말씀 잘하셨는데 실현성이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되고 있으면서 다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돈을 2억이나 지금 학술용역비에 넣었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621페이지… 6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31억 9,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영주2동 공영주차장, 감전초등 지하주차장, 좌천4동 공영주차장, 장산 환승주차장 건설 타당성용역비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4개소 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투자금액만 하더라도 140여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이나 또는 효율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적자도 있습니다. 초량주차장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주차장도 있고 또 적자도 3개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적정한 대안과 또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다 흑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상당히 경영개선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이이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 시가 추진하지 않았던 주차장들입니다. 예컨대 산복도로 이런 데 또는 소방도로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하면서 또 안전과 소방도로의 확보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감 이런 것도 부여하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도 확보하도록 그런 다목적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임시방편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계속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다는 자체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가까운 예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데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차를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이제 요즘 도로주변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도로가 주차장화 된지 오래 되었고 지금 공사비를 무리하게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시설 자체도 결국 따라 가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또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신, 승인해 주었던 주차장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하겠고 또 노상주차장문제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차장정비는.
너무 무리하게 공영주차장에 많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에 보면 10부제 스티커제작 1만부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0부제 이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0부제 포기 안했습니다.
그러면 1만매를 저번 감사 때 스티커 60%밖에 안 붙어있고 40%는 안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가 70만대 같으면 40%만 안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28만대가 스티커가 안 붙어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5만매 더…
1만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고 지금 1만부 500만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10부제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출․퇴근시간대에 면제를 해 주지 않아요 그 예산만 하더라도 10억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현재 형식적으로 10부제를 그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라든지 현재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십시오. 그것이 낫지 뭐 하려고 인센티브제도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10부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자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여기에 지금 위원님! 1만매이지만 각 구청에도 현재 스티커 계속 보관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1만매 정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만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포기했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포기 안했습니다.
포기했으면 오히려 도시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통행료, 지금 출․퇴근시간대에 인센티브 적용한 것을 없애요. 없애버려요. 그것을 뭐 하려고 해 줍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 유료도로에 가서 우리가 도로비도 인상시켜야 되고 또 연도도 연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10억씩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62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교통량조사에 4,600만원을 비롯해서 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상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도 교통정책개발실이라든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떤 형식에 불과하더라고 예산만 지금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학생을 시켜서 3일 조사했다.”, “2일 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629페이지에 보면 오히려 10부제 운영비는 스티커 1만매만 해 놓고 오히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선진교통문화주간 행사참여단체 보조 이래 가지고 6개 단체 해 가지고 1,6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10부제도 운영되지 않으면서 선진교통문화주간 행사참여 해 가지고 4,000만원씩, 6개 단체 같으면…
400만원씩.
400만원씩 주죠 아니죠.
거의 400만원 미만입니다. 200~300만원 정도.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 돈을.
여기에 주로 우리 교통관련된 단체들입니다.
나중에 단체의 자료를…
부산환경…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삭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이.
635페이지… 636페이지죠 그러니까, 시설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단속 카메라 설치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시스템 제작구매 5,400만원, 지주제작 및 설치 2,000만원, 중앙처리장치 프로그램 보완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카메라의 필요성이야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가 문현교차로에서 KBS삼거리 수영로 구간에 지금 시행…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 할 때 통상 우리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현장시스템 제작하는 것, 지주제작․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처리장치 프로그램 보완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억이라는 자체는 현장시스템 제작구입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주제작설치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지주를 늘 보지 않습니까
이 기둥…
그러니까 기둥을 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제작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이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1억은 공개로 합니다.
공개로. 제작이 1억 이상인데 3,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가 없습니까
다 묶어서 합니까 이것을.
일식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 붙입니다.
카메라 전체를, 중앙처리장치 프로그램까지 묶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일식…
그러니까 예산낭비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프로그램 보완이라는 자체는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그램 값이 다소 개발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가지만 이미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50% 이하로 프로그램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600만원씩 한 대 한 대 설치할 때마다 준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데요
여기에 지금 16개소가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요, 16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소를 하면 프로그램 보완을 일식을 또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공개입찰한 것하고 계약내용하고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488페이지 지하철 화명역을 증설하는데 약 8억을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하철 화명역은 당초 지하철건설이 될 때에 남측 소위 섬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되어 있고 남측에 출입구가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시인하면 당시 지하철건설할 때 화명동에 주거단지개발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화명동역사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하나 정도면 충분히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하철건설시 화명동역사는 하나만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남측에 입구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화명동에 지금 인구가 거의 8만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이 늘고, 또 특히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에 대한 신축을, 증축 제기를 교통공단과 저희 시에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8억 정도면 역사를 북측에 역사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설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출입구입니다마는 그래서 8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출입구를 사전에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이런 큰 예산이 안 들고, 계속공사를 했으면 8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사업은 교통국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489페이지 전출금 10억에 대한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의 세입,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돈을 회계간에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예산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나가고 우리 교통특별회계는 세입에서 10억이 잡히면서 다시 세출로 잡히는 그런 회계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설립과 각 초등, 중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교통사업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만, 학교주차장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학교주차장…
이것은 10억이 학교주차장건설 지원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 아니지,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쓰다가 보니 모자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493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에 129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 보조는 대중교통사업자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화물자동차사업자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요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사업자는 한 90%가 지입제거든요. 지입제인데,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런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개별화물도 등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별화물도 유류세 보조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에 가면 화물자동차 지입제 차주들이 우리 지역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문의가 옵니다. “우리 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나” 라고 저한테 문의할 때 저는 그런 문제는 자치구에서, 남구청에서 가서 충분히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청에도 해결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시에서도 지방세 인상분에 대한 것만큼은 또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그리고 또 1493페이지에 부산광역시 대중교통활성화 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매년 연례행사로 예산이 상정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저희가 아까 박극제위원님께서도 도시교통정비 10개년계획에 이런 부분도 두 서너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자면 원론에서 빼서 각론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비는 대중교통운영실태 조사분석 전체적인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노선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노선의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하철과 경전철도 앞으로 도입될 경전철과 말하자면 환승문제 그리고 버스공동차고지 조성문제, 위치파악을 하고 조사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 연구결과에 나와서 이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 전 구간이 개통이 되고 2호선 2단계 구간은 버스노선을 정비해야 될 것이 가장 크게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중교통사업자도 보호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지하철 시설된 곳에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을 이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특별회계 617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주차장용지 임대료 5,00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에 주차용지로, 공공용지로 지금 장산역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를 지금 저희들이 당장…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99년도에는 전체 저희들이 모두 7필지인데 2필지는 저희들이 이미 매입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2필지입니다.
2필지, 2필지가 면적이 아니죠.
689평입니다.
689평입니까
예.
월 400만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신세계, E마트에 빌려줘 가지고 E마트 주차장으로 당분간 쓰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해동중학교 가각정비 3억 1,6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가각정비하는데
영도구 동삼동 절영로 주변 해동중학교에 가각정비가 모두 90㎡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인근에 해동중학교, 남고, 체육고등학교가 엄청나게 보행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쪽에 자주 가보고 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이 보행환경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극히 심합니다.
또 가각정비를 안해 주니까 차가 많이 체증이 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절영로야 우리 부산시에서 참으로 아끼는 가장 유명한 풍광이 좋은 곳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90㎡ 정도를 정비를 하는데 3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겠습니다.
3억…
3억 1,600만원 정도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교통문화연수원 보조 3억원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보조입니다.
몇 명을…
아니, 인건비보조가 아니고 운영비보조입니다.
대체로 12명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승인된 조례에 의해서 법을 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12명 정도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국 직원에 대한…
12명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12명이 거기서 다 뭐 할 것입니까
거기에 교육시키는 교수부 그 다음에 행정, 총무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은 첫 시도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사실은 좀 반듯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놓았다고 해서 또 몇 사람 파견하고 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다운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3억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부산의 교통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종사자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국장께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청장님 회의 중이라서 회의 끝나면 바로…
시에 우리 교통국 예산 다룰 때…
곧 참석할 것입니다. 회의 끝나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간선도로축별 교통종합개선방안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책정했죠
예.
629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선도로 축별 교통종합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주요 5대 교통축이 있습니다. 중앙․금정축, 수영․자성축, 만덕․충렬축, 가야․전포축, 낙동․다대축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로하고 금정축 말하자면 부산의 가장 기본적인 간선도로인 중앙로와 금정로 전체에 저희들이 축별 그러한 간선도로의 축별 소통체계 개선방안, 그 다음에 교통수단별 운영체계 개선, 그 다음에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그 다음에 ITS도입 등 전반적으로 도로에 교통의 체증과 정체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거기 개선방안들을 담는 연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24개 축에 모두 200억을 투자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축별 이런 표현 말고, 축별 이러면 말이죠 꼭 도로의 법면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축 하는 표현 말고는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서울은 서울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축 하면 무슨 도로변에 붙어 있는 도로 상층부분이나 하단부 법면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교통영역별로 지역을 구분해서 소위 계획을 수립하겠다,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위원의 말이 참고가 된다면 하시고 안그러면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을 하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과연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만한 내용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신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전혀 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18억 9,900만원 보다도 4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죠
예.
교통안전시설 관리비가
예.
금년도 18억 9,900만원 보다도 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죠. 그런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4억 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왔다갔다 하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임위원님, 혹시 640페이지 시설비 증액부분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637페이지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 각종 행사들이 많이 수반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라든지 복사 등 일반운영비 부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게 합쳐져서 약 4억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관리거든요
물론 뒷부분에는 교통통신장치라든지 정보센터의 일부 경찰청에서 소요되는 장비와 신호용역 이와 같은 금액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해서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거든요, 이것은. 일반운영비. 그렇잖습니까
예. 특히 그 가운데서도 638페이지 부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주로 경찰청에서 각종 신호기기의 운영에 따른 전기료, 또 전용회선사용료, 전화요금 이런 부분들이 약 3억정도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예. 작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이 약 11억 5,951만 7,000원인데 내년도에 약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경찰청의 답변시에 추가로 하시는 것이…
글쎄, 이것은 경찰청예산이라 하니까 물론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취지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편성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 한다고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임종영위원님, 잠깐만요. 경찰청에서 말이죠 오늘 무슨 대통령 오는 회의합니까 예산 다루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빨리 한번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안온 이유가 뭔지.
지금 즉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무슨 그리 중요한 회의를 하는지 회의내용을 말씀을 해주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직원은 있는데 간부참석이 지금 회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예.
임종영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시설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4억 3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정도는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끝난 뒤에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세요.
방금 제가 확인을 뒤에 경찰청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세공과금이 약 3억 가까이 늘었고 638페이지 자료 아래부분에 있는 신호용역이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관계로 내년도 예산이 약 4억 정도 더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호용역은요, 위원님,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 신호용역은 이렇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 신호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만 연동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동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호를 전부 연동화 시키기는 극히 어렵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동화쪽으로 갈 수 있는 조치는 취하면서 연동화 되지 않은 신호하고 연동화 된 신호하고를 분석을 해가지고 신호의 주기를 바꾼다든지 하는 조사를 전 시역에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신호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642페이지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했죠
예.
10억원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642페이지.
예.
10억을 편성했는데 이 위치정도는 표시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다가 한다. 장소가 어딥니까, 이것
초읍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초읍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표시를 해놔야지 그냥 막연하게 10억을 편성했다 이래 놓으면 이해가 매우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산출기초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 경찰이 이 부분을 교통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당장 설명이 안되겠네요
예. 지금 경찰청에서 직원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부가…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에 따른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정리추경에 21억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147억이죠
예.
내년도 예산에 13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하고 지원기준이 구분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원시기, 지원방법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유류세 인상액 보조는 잘 아시다시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제7호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까 조청래위원님께서 화물도 해당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 다 해당이…
그러면 영업용 차량은 전 차량이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지원기준은요 실제 유류사용량의 추가 유류세율 인상액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ℓ당 55원 88전, 택시는 ℓ당 64원 2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뭐냐는 본위원의 질의는 상당히 포괄적인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청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입화물차가 예를 들어서 1000번이라는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하루 운행 안하고 가만 세워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이 안됩니다.
글쎄,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런데 또 빈차로 갔다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A라는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영수증만 하나 받아 놓으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만큼 지원요구액 만큼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화물인 경우는요…
아니, 꼭 화물차 뿐만 아니고 택시도 마찬가지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발행한 영수증이, 그 영수증을 기만해서 받는다든지 사기로 받는다든지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을 산출해 가지고 지급을 개별 구좌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위로 영수증이 발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부 몰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유를 받고 영수증을 받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영업용일 경우에는 또 좀 다릅니다마는, 일반 회사차일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입차량이 영수증을 거의 안 받아가는, 남아도는 영수증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적당한 숫자로 맞춰가지고 자기가 단골로 급유를 받는 주유소에서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영수증을 받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운송대장에 다 나타납니다. 개인택시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받아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타코미터 같은…
다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는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감사시에도 이야기했지만 50몇 프로밖에 지금 장착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미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기만 가지고도…
미터기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미터기만 가지고도 검증을 할 수 있다
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일 경우에는요 거기도 미터기가 있습니까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가 유류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건설교통부가 딱 기준을 정해 놔 버렸습니다. 1t미만은 5개월동안에 10만 8,500원을 받아갑니다. 그 이상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3t이하는 17만 1,500원을 줘라 이렇게 지금 톤당 기준단가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톤당 기준가격이 정당했을 때 지급하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t미만의 화물이 “나 오늘 기름을 20만원어치 썼습니다. 20만원 주십시오.” 해도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10만 8,500원이, 1t이하는 5개월동안에 10만 8,500원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5개월동안에 10만 8,500원을 받아가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 정직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배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한대로 화물트럭치고 타코미터기 달고 다니는 화물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사실 그 만큼 거리를 뛰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사실은. 금년도에 147억원에다가 내년 예산에는 130억원이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개별화물이나 용달화물, 일반화물이 있습니다. 그 화물협회에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협회에서 검증하고 우리한테 검증을 하는데, 이미 화물자동차에 유류를 넣었다 하면 유류에 관련되는 부가세가 나옵니다.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엉터리 영수증을 넣지를 못합니다. 또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가 급유를 받고 주유소에서 영수증을 받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단골 주유소를 거래하는 예를 들어 A라는 화물차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영수증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주유소는 아무 부담없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나는 영수증 꼭꼭 받습니다마는, 급유를 받는 시간이 10분,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영수증 달라 해가지고 가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 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출고량에 비해서 많은 영수증이 남는다는, 액수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유소에 영수증을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고 그 넣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만일의 경우에 변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급액에 대한 환수도 할 뿐만 아니고 그것은 문서위조라든지 이러한 방면에서 어떤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사항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경찰청에서 간부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고 넘어가시면…
예,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교통학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지방경찰청 관제주임으로 있는 경위 김생률입니다.
저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청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업무보고차 일정이 겹쳐서 제가 대신 나온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임님!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청장님 업무보고차 일정이 있어서 못오셨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주임님께서는 이렇게 회의도중에 중간에 오셔가지고 늦게 온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교통 경찰청에 관계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답변할 사람이 없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되어서 늦었다 하는 사유를 답변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여기 사실 저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감히 먼저 나설 입장도 아니고 모시고 오려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경안 심사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는 사실 인구 400만 도시에, 또 내년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 입장에 부산에만 유일하게 교통공원이나 교통학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대도시에는 지금 각종 교통관련시설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어릴 때부터 교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에만 74년도부터 32개의 교통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질서, 일본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두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교육을 조기교육을 시키므로써 앞으로 저희들 질서라는 말은 일본에 뒤지지 않게끔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연간 부산에서만 약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도 미처 좀더 단속과 여러 가지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지금현재 연간 30명이고 부상이 1,500명의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은 연간 1,000억원이라는 사회간접비용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지원만 해주신다면 약 10, 20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1,000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또한 교통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부산시내 약 2,000명의 학부모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본 결과 지금같이 IMF시대에, 또한 예산상의 어려움 속에도 어린이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좋겠느냐는 그 물음에 약 93%가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이 전무한데 학교나 또는 경찰이나 시에서 교통교육을 절대적으로 시켜 달라는 그런 대답이 있었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유인물로 설문조사결과와 교통학교설립에 관한 안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 담당자의 얘기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청의 요구에 우리가 응한다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고 교통인식이 높여지는 길이라면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돈이나마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해나가는데 한치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에게도 우리 위원회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시고.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금년에 18억 9,9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에 우리 경찰청에 집행한 예산이.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액사유를 우리 교통국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경찰청 담당자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금년에는 작년에 없던 신호운영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신호운영용역이라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전부 전자신호제어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신호제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마는 저희들도 기술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전부 전자전문기술자도 아니고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1㎞ 건설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이 들고, 또 현재의 여건에서 시속 약 5㎞만 향상을 시킨다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약 800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전자신호장치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 여건에서 주행속도를 조금 향상시키자 그런 뜻에서 신호용역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용역을 안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되지만 좀더 발전을 시켜 보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는 석․박사, 교통안전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더 용역을 줘서 지금 보다 좀더 향상된 방법이 없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의뢰비가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인데 그러면 용역의뢰기관은 어디입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관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반영이 되면 교통소통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금에 관계 되어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금액이 17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기금을 100억을 조성한 이후에 사용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20억 이상입니다.
20억이상 조성이 되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내부적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까지 조성시까지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당초의 목표가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20억까지만 조성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예,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17억 4,600만원 조성이 되면 그러면 20억이 안되니까 내년에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예, 내년에는 집행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적립만 하고.
적립만 해서 20억이 채워지면…
20억 이상이 되어도 그때 여건 봐가면서 내부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당해연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들 내부지침이 20억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6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사용하시고요.
거기 6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영주2동 공영주차장에 8억 5,000만원 또 감정초등학교에 9억 4,000만원, 좌천4동 공영주차장에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2동은 중구에 있고 좌천1동은 동구에 있죠
예.
그런데 감정초등학교라는 것이 어느 구에 있습니까
사하구에 있습니다.
사하구에
예.
감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감전입니다. 여기 표현이 감전…
(“감정이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정… 위치가 어디…
좋습니다. 맞으면 됐습니다.
사하구에 있다는 말이죠 감정초등학교가.
예.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에 보면 말이죠, 용역비에 보면…
환승주차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621페이지…
맨 밑에…
예, 맨 밑에 설계비.
예, 설계비.
설계비에 보면 좌천4동에 공영주차장은 보면 2,700만원이 되어 있고, 맞죠 2,700만원.
예, 2,700만원 맞습니다.
2,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주2동 공영주차장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평수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른 구분은 안되지만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해 보면 영주2동 공영주차장에는 8억 5,000만원의 예산에 용역비가, 설계비가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좌천4동의 공영주차장은…
예, 무슨 말씀인지…
9억 8,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용역비는 이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아니, 공사비는 밑에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2,700만원 적게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대지의 형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비라는 것이 대지형상이 똑같은 땅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위원님! 대지형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좌천동은 지금 철골로 설계를 하고 있고 영주동은 정확하게는 설계비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철골 또는 철근 이렇게 주차장의 어떤, 말하자면 설계형상이 좌천4동하고 영주동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영주동도 철골이에요. 철골인데 면적이 다르겠지.
아닙니다. 면적은 영주동이 오히려 훨씬 적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산출을 할 때는 면적이 얼마에 주차면수는 얼마다 이런 정도는 표시를 해 놓아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산출기초에 해 넣기는 조금 뭐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2동 공영주차장이 45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면당 1,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만들면. 알겠습니까
예.
8억 5,000만원 나누기 45면 하면 1,900만원이 나와요. 여기에는 공사비만 8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골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감정초등학교도 원래 총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9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는 23억 5,000만원이 총 예산이죠 공사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23억 5,000만원 중에 22억 7,100만원이 공사비거든요. 설계 4,200, 감리 3,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철골로 보이네요
설계 4,200…
철골주차장이죠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주차장입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면당 2,866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82면이니까 23억 5,000만원을 82면으로 나누면 2,866만원이 들고 또 좌천4동 공영주차장도 64면인데 면당 계산하면 1,877만원…
좌천4동은 면수가 147면쯤 되겠습니다.
이런 주차장은 왜 만들어 줘요
147면쯤 되겠습니다.
국장 한번 답변해 봐요. 왜 만들어 주냐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이에요
주차장건설로 투자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주차장건설을 하도록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안해도 되죠
예.
왜 답변을 그리 해요 해야 된다고.
안해도 되지만 주차장건설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구에서 자기네들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이 몰라서 그렇지. 하고 있고, 시는 돈을 구에 지원해 가지고 구에서 주차장건설을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구청 정도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를 민선구청장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아무리 특별회계에 돈이 있지만 그런 발상은 왜 하는지, 이것 구에서 요구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에서 요구가 들어 온 주차장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금년에 서동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의 특성상 주거 고밀도지역, 이른 바 영세민 밀집지역에 이러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면 가지고 왔어요
예.
그 도면 놓고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위치를. 이래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맞지 않죠.
구체적인 도면은 준비를 지금… 위치를 보면 지금 보면 전부 사하…
국장!
예.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밀한 도면을 가져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 오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예산을, 그런 위치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면 그런 도면정도는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야지 부산시 도면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입니다.” 하면 보입니까 예산을 안 받겠다는 생각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해운대 장산역에 환승주차장건설타당성용역비 2억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타당성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라고 해야지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고 하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을 하면서 환승주차장으로 이미 고시되어 있고 그 주위에 땅을 상업용지로 시가 다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 주차장인데 그러면 설계비로 못을 박아야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시면 총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산역에 총 4개소, 남측․북축 각각 2개소 해서 총 4개소의 지하주차장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데 처음에 98년도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이 유보된 상태로 있고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4개소 건설비가 저희들이 35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과다한 주차장용역이 건설비가 투입되어야 할 장산환승주차장, 물론 건설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투입하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건설할 부분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그것이 원래는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3층에, 환승주차장에 지하3층까지 내려갈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공사비가 350억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하1층도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좀 저축을 해 두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구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만들어 놓으면 차도 별로 대지도 않는데 다 나누어 주고 나중에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잘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40쪽 일반교통신호기 설치인데요…
일반신호기 설치에 7억 3,200만원인데 그 중에 교차로가 2억 4,000, 보행신호가 1억 4,000, 경보신호기가 2억 5,000만원 들어 있는데 신호기가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경찰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신호기는 지금 현재 부산의 경우는 해양도시라고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7년 내지 8년만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설치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다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신호기를 다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교체가 아니고, 그렇죠
예.
신호대가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아무 데나 신호대를 해 가지고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신호대가 20m에 30m만에 신호대가 다 설치되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신호대가 그렇게 많으면 교통체증은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호기는 예를 들어서 30m에 50m 그 정도까지는 설치 안되지만 가까이에 있어도 지금 현재 전부 전자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 시설비에 일반교통신호기 설치 7억 3,200만원 이것은 교체․신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신호대에 예를 들어서 신설 같은 경우는 도로가 신설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거의가 지금 현재 부산에는 약 7, 8년이 되면, 겉은 지금 저희들이 페인트도색을 하고 있지만 안은 많이 썩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뒷받침만 된다면 조금 더 예산을 받아서 전부 실제 약 30%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만 안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점검도 하고 있지만 안은 지금 많이 썩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일단 연도별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전자신호대는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운 신호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요. 신호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산시내에 어디에 가봐도 신호대 천지에요. 불과 아까 20m, 30m, 40m 사이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로는 시에서 만들고 신호대는 경찰청에서 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통체계가 더 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로건설 할 때 저희들하고 신호대 설치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착오가 생기고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내가 하나 지적을 해 보겠는데 영도 관계를 한번,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영도구에 하나만 지적을 한다고 하면 신한기공사 있죠
예.
신한기공사 거기 있는 데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청학동으로 올라가는데 좌회전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길어 가지고, 거기가 또 바로 건널목이 있지, 좌회전하게 되어 있지, 아침이면 거기에서 차가 다 밀립니다. 저녁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선조선소 앞에 거기도 신호체계가 되어 있으면, 신호체계가 차라리 없고 거기가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회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교통체증이 적을 것인데 신호천지가 되어 놓으니까 아무리 전자제어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신한기공사 앞에는 다시 점검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신호할 비용으로 가지고 로터리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빙빙 돌아다니면 차도 안 막히고 참 좋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486쪽, 1479쪽 먼저 합시다.
여기에 세입에 개인택시면허 신규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을 1,600만원 잡아 놓았어요. 1,600만원인데 금년에도 개인택시 허가를 많이 내줍니까
267대요.
267대 금년에도 내준 것입니까
267대, 내년에…
내년에 없습니까 그러면 신규면허가 1,000명으로 잡혀졌는데
신청입니다. 어디까지나 신청, 대기자수가요.
내년에는 없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택시증차문제는 전체적으로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용역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5개년이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486쪽 국제행사 대비 교통시설 등 편의도 외국인 체험평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외국인이 체험평가 방송을 제작한 것입니까
예, 제작을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어떤 것을 제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외국인의 정확한 숫자는 결정 안했습니다마는 5, 6명 정도 대륙별로 선정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관문인 국제터미널, 공항 또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각종 도로표지판 또 교통안내, 관광안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어떤 사항들이 불편한지를 외국인들의 눈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가까운 일본에 가서 또 일본과 비교를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쓰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선진교통이라는 문화를 높이는데 쓰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용역이네 그렇죠
예.
용역제작비입니까 그것도.
용역제작비는 아닙니다. 홍보용 시민계도 홍보용 자료를 제작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평가라고 하니까 잘 모르죠.
평가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1488쪽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박극제위원님 말씀대로 질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타당성용역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만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굉장히 늦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먹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의견서가 있죠
예.
그것하고 나중에 상세 그림 보여줄 때 이 자료제출하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의견서라고 하면 누구의 타당성…
아니, 국에서 판단했을 것 아니오
우리 국…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 우선순위 결정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이것이 공자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공자기금
예, 차입이 총 얼마입니까
공자기금 차입이…
그리고…
잠깐만요!
차량등록사업소 자료 그것 저번에 감사할 때 미제출된 것 제출 빨리 하세요. 그것을 보고 회의할 것이니까.
지금 지하철 건설에 800억…
800억, 지하철건설에 800억…
그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그 다음에 버스 80억…
이 공자기금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중앙정부가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그렇죠 이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5.86%입니다.
5.86
예. 이것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네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 차입이, 이것이 변동금리가 말이 맞는 것인가 말이 맞아요 변동금리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공자기금은 변동금리로 지금 정부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규정을 주십시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로 할 수 있다는 행자부 규정을 주시고…
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는 누가 정합니까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정합니까
예.
왜 시중은행보다 비쌉니까
5.86%, 시중은행보다도 대출금리가 5.86…
시중금리가… 이것이 지금 언제입니까 발생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현재입니다.
그렇죠 11월에 지금 시중은행 변동금리가 5.19%인데…
11월 현재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자기금 1,000억이면 5.19하고 5.86은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6억 6,000만원 차이납니다, 연간.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 예산은 꼭 공자기금을 이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시중은행에서 빌려도 되죠
재정관리관실에서 공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차입한 행위 자체는 우리 국에서는 잘 모릅니까 절차를.
우리가 어떤 기금으로 차입해 달라는 요구는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는 이것 답변할 내용이 못 됩니까
재정관리관 쪽에서…
(場內騷亂)
재정관리관실에서 답변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우리 국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그 자료 나오는 것은 어째도 오후에 자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터널 위로 유턴하게 되어 있죠
어떤 터널이요
모든 터널이 터널 위로 이렇게 유턴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도로구조가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터널 위로 톤수 제한이 있습니까 터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이.
톤수 관계는 경찰청에서 아마 그 부분은 도로계획과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아야지, 교통국에서 알지 않아요
교통국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 관할업무가 아닙니다. 톤수 제한하고 하는 부분은.
그래요
경찰청…
아까 그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경찰청에…
답변하실 내용이 됩니까
그것은 또 안전계 소관이기 때문에…
안전계 소관일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과 안전계 소관입니다.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오후 답변 때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터널 위로 톤수 제한이 있는지.
예.
이것 왜 그런가 하면 황령산터널 위로 8t 이상은 못 간다고 표지판이 붙어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컨테이너 차량이 다닌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폭이 좁아 가지고 유턴하기도 어렵지만 그 중량의 차가 그리 가면 안되죠. 사업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주세요.
예.
자료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화명역을, 지하철 화명역 출입구를 하나 다는데 8억이 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시비인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애당초 교통공단에서 매입할 당시에 했다면 국비가 들어가죠
국비와 시비부담이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했었더라면 100% 이 공사를 시비를 안 들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비요청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해 주지 않고 교통공단에서 하면 안됩니까
교통공단에서는 이미 지하철2호선 건설에 대한 모든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려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총액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비가 교통공단에서 부담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는 어렵다
예, 저희 시에서 예컨대 육교를 하나 설치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했었더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하면 국비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 차원하고는 다르죠. 그만큼 어차피 하는 것 국비보조를 덜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그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각 구에서 전용한 구가 4, 5개 구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없는 구…
아니죠. 있고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구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예 없는 구가 있습니다. 예컨대 IMF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버린 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 나머지는 다시 환원했는데 수영, 남구, 서구, 부산진구, 금정구 이 5개구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박위원! 잠깐만, 남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가지고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남구 임시청사 쓰는데 전용했다고요. 국장님!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왜 처음부터 없다고 그래요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은 일반회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합니다. 법상 불가능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기는 법상 불가능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예 없습니다. 이 5개 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주차장 수입을…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 5개 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약 30억 내지 50억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면서 거기 주차장 몇 개 넣으면서 건물을 샀다든지 하는 그런 변칙적으로 활용한 구가 아마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5개 구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금액과 그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차장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 우리 수영구도 있었어요. 건물 산다고 전용했는데…
전용이 아니고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칙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있었는데, 몇 년도에 없어질 때 얼마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했다 하는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5개 구청…
그러니까 지금 없는 구.
예.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한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91페이지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관계 해가지고 우편료는 1,2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고 1479페이지에 개인택시 신청은 받는 것은 1,000명으로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입은 1,000명으로 해가지고 받겠다 그러고…
면허통보 우편료는 반송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추가로. 1,200명이다 1,000명이다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1,000명한테 할 때에 개인택시 면허조회 및 면허통보 우편으로 반송할 때 이사갔다든지 하면 다시 또 보내줘야 되는…
그러면 1,000명으로 일단 했다가…
여유분을 한 200명 더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1,000명을 먼저 보냈다가 반송되는 것은 또 다시 보내가지고 추적하는…
추가 여유분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1508페이지 소형 승용차 한 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업무용을 교체한다
잠깐만요! 교체비가 아니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소형 한 대 유지비가 400만원 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입니다. 1년 12개월간 보험료까지 합한 겁니다.
유지비네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승용차가 이것 한 대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면 저리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현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그러면 이쪽 현청사 주변에 남구, 수영구, 해운대, 부산진구, 동래구, 기장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부산진구에도 저희들이 지하철 현장사무소를 오픈해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로 가더라도 우리 지하철 2호선에 연결되는 부분 수영로터리라든지 이런 데 현장 처리사무소를 전부 오픈해가지고 민원처리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간판도 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구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오히려 금정, 동래쪽도 다 부산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구쪽에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구별로 그런 이동사무소를 많이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오히려 많이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 짓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면 민원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고 또 지금 옮기려는 곳이 협소하고 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한 2,500명이 드나들고 주차장은 해봐야 58면정도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용호동…
아니, 국장님! 약 2,500명 하루 민원이 오고 약 50대의 면허대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방금 우리 국장님처럼 사하구쪽이나 괴정쪽이나 만덕쪽이나 이런 데도 아까 말한 지하철역에 영업소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두면 많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분산을 시키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장민원센터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주례쪽, 그 다음 북구 덕천동쪽에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청의 업무를 다 내려주는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우선 명지개발을 말하자면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효과도 있기 때문에 명지쪽으로 일단 본부는 옮기고, 옮기는 대신에 비는 공간에 대해서는 현장민원센터를 투입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됐고요.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630페이지에 보면 교통방송국 일원 교통체계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교통방송국 일원 교통체계개선사업. 그것은 아닙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면 나오신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6개소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나오신김에 634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용역 해가지고,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겁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버스전용…
유지용역…
이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6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는요 633페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633페이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63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교통방송국 일원 교통체계개선사업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광안대로가 개통되는 내년도 9월까지, 9월 이전에까지 저희들이 교통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그 한 파트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방송국 있는 쪽의 이런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지금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도로개선을 실시하고 신호체계개선을 하고 하는 등에 저희들 보상비가 4억 5,000, 공사비가 5,0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6개소 있죠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66곳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산관계도 되어 있겠죠
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얼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긴급소통대책비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도 부족했습니다마는 지오플레이스 앞에 개선한다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적이고 예산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쓰는 일종의 긴급교통소통에 따른 말하자면 포괄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한 5, 6억원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억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시설비가 있습니까
주로 가각정비 한다든지 보상사업 도로를 조금 넓힌다든지 차선을 확보한다든지 가드레일을 더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것하고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것은 주로 횡단보도 주변에 말하자면 가드레일 설치한다든지 또는 신호시설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또 긴급소통대책비는 좀더 말하자면 공작적인 것 어떤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넓히고 뚫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지정이 되어 있고, 긴급소통대책비는 지정이 되어 있을 수 없네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방향표시형 가변교통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8,250만원 6개소 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가변교통정보판은 교통이 어느 지역이 정체되어 있다, 정체 안되어 있다 하는 정도이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화살표방향으로 보다더 자세하고 또 시각적인 그런 교통정보를 주는 그러한 표지판입니다. 지금 있는 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개에 8,250만원이라는 것은 산출은 어떻게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산출한 거죠. 8,250만원이 든다는 것은
아, 산출근거
예.
8,2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8,250만원을 한 개소 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은 이것을 나중에 그러면 입찰을 붙입니까
이 부분도 입찰을 붙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입찰을 붙이겠죠
예. 3,000만원 이상 됐으니까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런데 8,250만원은 처음하는 것이니까…
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노후시스템 교체 2개소 있죠 2,145만원짜리 2개소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로 이 2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16개소가 있는데 16개소에 대한 교체는 예산이 되면 다 해야 될 정도로 다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쪽에 2개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하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 예산을 2개소 올릴 때는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예산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대상은 16개가 사실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16개가 다 되는데 그 중에 어디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지금 당장 급하다 하면 다섯 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하나라도 급하면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두 개 중에 어디는 지금 당장 안하면 작동이 안된다 이래 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밑에 카메라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교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6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6개 대상 중에서 후보를 2개 정도는 교체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6개 중에 지금 작동이 안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작동이 안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되죠
예. 다 되는데 자꾸 오․작동이 발생하고 카메라가 이 물질이 끼어가지고 안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고 감지가 되고 적발이 되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러나 그 시설에 대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노후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작동이 되고 다 적발이 되니까 한 개소 정도는 여분을 가지고 있다가 안되는데 교체하고 또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수명이 다 되어갈 것이다 해서 돈 들여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예산낭비죠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634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용역 558만 3,000원 12월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총 16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16대를 하는데 12개월 동안에 유지하는 쪽, 시설사업쪽에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뭡니까 경비입니까, 보수입니까, 청소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보수까지 포함됩니다. 전부 다 합니다. 완전한 교체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한다
예.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면 상당히 오래 쓰겠네요
그래도 자동차도 차령이 있듯이 이 부분도 연한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 옛날에 관리 안 할 때는 10만㎞ 뛰면 못갔는데 요새는 20만, 30만까지 뛰더라고요, 관리를 잘하니까. 수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수영로에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수영로에 저희들이 설치…
그런데 지금 수영로 지하철공사를 완공하고 복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체가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구하지 않은 좁은 지역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쪽 주변이 정체가 되지 대연동, 문현동 이런 데는 정체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하철공사 완공 전후 비교하면 엄청나게 교통속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에 드나드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들이 위반하기 때문에 그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나 설치하겠다…
그 말인데, 그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는 이유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리고 버스가 출․퇴근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 방안 아닙니까 결국은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일반 승용차가 그리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않그렇습니까 그리고 원활할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잡해진다면 하더라도 복잡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시설비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비 등등 해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40페이지 시설비에 교통감시카메라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경찰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입니까
예.
경찰청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시설비 중에 교통감시카메라 CCTV 7,500만원 곱하기 3개소 2억 2,500만원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해운대지역이 지금 교통혼잡지역으로 새로 부상이 되고 지금 기존 해운대쪽에 지하철공사관계로 CCTV를 설치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동백교차로, 동백섬 입구하고…
동백 어디요
동백섬 입구.
교차로. 동백섬 교차로.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조선비치앞 사거리 거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항상 관광객도 많고 각종, 벡스코가 들어섬으로써 그쪽에 항상 침체요인이 각종 안내나 의전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이고, 그 다음에 동방오거리 있습니다, 광안리. KBS앞입니다. 거기에도 항상 침체…
아니, 동방오거리 말입니까 KBS는 아니죠
아, MBC.
MBC 못가서 동방오거리.
거기가 침체가 오면 결국 수영2호교 벡스코입구 올림픽동산 거기까지 침체가 옵니다. 그쪽하고, 그 다음 한 군데는 미포6거리를 하느냐 그것은 해운대쪽의 교통상황을 봐가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항만도로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교통감시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통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든 교차로의 교통정보를 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통의 흐름을 각 경찰서 또는 112순찰차에다가 지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교통경찰이 교차로에서 서있을 때는 가시거리 밖에는 어떤 교통상황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고 저쪽에 사고가 났다, 빨리 출동해서 어떻게 해라. 또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 각종 교통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에 지금 현재 앞으로 벡스코가 들어서고 각종 행사로 인해서 모든 요인들의 의전문제는 사실로 교통감시카메라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동백섬교차로라든지 동방오거리가 침체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이 지역을 비추고 있다,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해소대책이 뭡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24시간 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고 각종 사고라든지 어느 한 쪽에 침체가 되면 그쪽 경찰서 교통계나 관할파출소의 112순찰차에 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응급조치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또 이 화면이 부산시에서 추진한 바다TV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러면 이것은 위반한다고 단속하고 하는 카메라하고는 다르다 거죠
예, 교통흐름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시카메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단속하는 것은 카메라 이름이 뭡니까 속도 단속하는 것.
그것은 교통단속용카메라 이래 됩니다.
아니, 속도위반 걸리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찍는 것.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단속용카메라입니다. 속도위반감시카메라.
이 안에 그렇게 씁니까 속도위반감시카메라.
이 안에는 지금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CTV 즉, 말해서 교통흐름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소 아직 미결정이다 그죠
그것도 역시 해운대지역에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3개소만 설치하고 실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3개소가 아니고 한 군데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요, 두 군데는 됐고…
두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지금 미포육거리라든지 또 내년에 교통의 흐름을 보고…
왜냐 하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하고 어느 위치에 어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의회기능이 그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잘 맞춰지느냐 아니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우리 의회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디 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돈이 꼭 필요하다 맞다 안맞다 판단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 말씀이죠
결정이 안된 게 아니고 여러 장소가 있는데 내년 교통흐름을 보고 우선적인 지금 설치할 장소를 저희들이 결정치 못했다 이 말이지 설치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부곡동 LG마트 앞하고 미포육거리…
부곡동 LG마트앞
예. 미포육거리.
이 2개 중에 하겠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 교통신호기 설치 해가지고 아까 김정식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차로 신호대 10대에 보행신호기 10기 해가지고 아까 경찰청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대다 그러면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어디어디일 것이다가 아니고 통과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대치하겠다 이 말씀이라고 대답하신 것 확실하죠
그에 관해서 자세한 내역은 설치연도하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연도 말고 연도하고 관계없이 교차로 신호대 10대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냐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시 교통변화, 금년 같은 경우도 을숙도가변차로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것은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가변차로를 설치 못합니다. 가변차로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흐름이 좋아졌는데 그런게 미리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만을 설정을 했을 때 특별한 예산 필요한 곳에는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에만 10군데 설치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없는 게 사실 저희들 업무특성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차로신호대 10대를 하면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어디서 어디하겠다는 대안은 나와 있겠죠
예.
아직 작업 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행신호대 10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경찰청에서 오신 분 미안합니다.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교차로에서 해운대쪽으로 좌회전, 물론 좌회전 하나 뿐입니다마는 좌회전 신호를 받는 곳이 있는데 문현교차로에서 차량대기선과 주신호기 앞과의 거리는 약 100m 됩니다. 문현교차로가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데 이 교차로에 신호기가 좌회전을 들어오면 낮시간대에는 푸른색이 식별이 잘 안됩니다. 대기선 위에 있는 신호기는 잘 보이는데 대기선 바로 밑에 있는 차들은 신호기가 낮시간대에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윗 신호를 보고 경적을 울리면 그때서야 보고 갑니다. 이것은 지난 해 우리 예산에서도 이런 신호체계가 좀 어두운 곳이 있다고, 시민들이 식별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문현교차로 주신호기를 한번 새로운 아주 밝은 곳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현교차로는 직접 조도를 확인해서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빛이 직접 비치는 역광이 되면 사실 현재의 규격대로 해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는 LED신호등으로 전부 교체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저희들보다 조금 낮은 국가에도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부산시 예산관계로 LED신호등을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정말 신호기는, 신호기 하나는 아주 밝았습니다. 이런 신호기를 우리 부산에서도 도입할 수 없느냐고 제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경찰청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없으면 의회에, 시에도 이런 예산은 큰 예산이 안 들거든요. 민생문제와 가까운 이런 예산은 시에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하면 왜 안되겠습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과감하게.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우리 교통국장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했는데 그것은 틀린 답변입니다.
주차장…
그래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아요 주차장 그것이 어째서 주차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법도 법 나름인데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작년도 시행계획을, 1999년도 시행계획을 한번 찾아보시면 부산시내의 16개 구․군에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존치되고 있는 구가 3개인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회계로 다 전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99년도 우리 교통국 예산심의 때라든가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시정하고 전 구가 공히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시키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주차장용도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들이 임의로…
글쎄 그렇게…
임의로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집행을, 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촉구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틀림이 없지 않아요 그것이 99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들이 IMF가 지나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 대지 마시고 전용을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두 개 구가 아니고 거의 10여개 구가 전부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다 해결되고 5개 구만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교통국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불법을 자행하면 그것은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법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안되면 구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예산지원을 조금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딴 방법으로 저희들이 불이익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위원님!
전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세입으로, 주차세입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고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일반회계 쪽으로 돈을 전용시키는 것을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아예 폐지해 버리고 그 동안에 아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용이 되었다는 말씀이…
그것이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씩 전용이 되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치하고 전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고 아예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잡아서 전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답답하신 말씀을 하시네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쓰라는 특별회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것은 분명히 전용이 된 사실이 있으니까…
(場內騷亂)
그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된 줄 아시고 자료로 오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전용된, 각 구․군별로 전용된 액수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도록 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목표액 지원시기에 보면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입니다. 목표액이 100억이죠
예.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로 12억 2,100만원입니다.
얼마요
12억 2,100만원, 현재까지 조성된…
아닙니다. 2001년까지 조성되어 있는 규모가 14억 6,3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이월금만 14억 6,3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1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2,100만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교통국장께서 내년부터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집행 안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집행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 녹취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하십시오.
내년부터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이 기금은, 아시겠습니까 목표액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이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하면 안됩니다. 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내부지침으로 20억 이상인 경우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내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왜 그런 내용이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내부지침으로 20억 이상이 조성되면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죠.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이 어째서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금조성목표액이 10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밑에 보면 기금조성기간하고, 기간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98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집행시기를 표시를 해 줘야죠. 언제부터 집행을 하겠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2년에서는 별도 집행계획이 없고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시기를 언제부터 이 정도로 조성되어 나가면 앞으로 100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말이죠, 6년이 걸려야 돼요. 금년에 조성한 17억 6,400만원씩 모아간다고 그러면 6년이나 걸려야 되는데 6년이라는 동안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시기를 밝혀야죠. 그냥 멍청하게 조성만 해 놓고 언제 쓸지도 모르고 20억이 넘으면 쓸 것이다 그러면 조성목표를 100억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생기는 대로 20억씩만 되면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성이 있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주차장조성계획에 대해서, 세 곳에 대해서 우리 조길우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영주동 같은 경우 8억 5,000만원만 있으면 전부 주차장이, 45면짜리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은 어디에서 난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 땅을 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합니까
예.
여기 보상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만 나와 있고 보상비 근거는 하나도 제시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좌천4동도 그렇고 여기 감정초등학교도 그렇고 땅을 어디에서 무상으로 얻었어요
아닙니다. 학교 운동장은 땅을 보상할 필요가 없고 감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주2동 주차장 같으면 말이죠…
그런데 영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했느냐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주2동은 공공용지입니다.
그래 무슨 공공용지요
배수지부지입니다.
그러면 공정이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00%이지 않아요 지금 공정이. 100% 같으면 지금 다 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영주2동에 배수용지가 아닌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임위원님! 그것은 오늘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대충 마무리를 하죠.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3건의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지조성부터 내역까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林鍾永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교통국장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기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진영태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있죠 저번 행정감사에도 요청한 것이 있고 오늘 한 것 내용을 다 압니까
예.
이것을 오늘 오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안되면 진영태위원에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는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료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정회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를 뒤로 미루는 것인데 지금 준비 안되는 것이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 자료관계는.
그러면 해당 국이 예결특위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합시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아니, 지금 요구한 자료들을 가지고 회의를 예결특위에서 하자고요. 오늘 나 때문에 정회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자료가 어렵다면 내일 오전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네 곳 관계는 621쪽에 그 주변환경도 사진을 찍고 그 약도만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실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할 장소, 그 주변의 사진을 찍고 약도를 그리고 해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주변 일대를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현재 다른 일정에 바빠서 현장에 일일이 못 가니까 주변 일대를 그 사진을 보고 여기에는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6일날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 전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토요일날 요구사항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신이 의장님 앞이고 참조가 건설교통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저도 보니까 8월달에 교통국에 요청을 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선진 교통문화 정책, 대중교통 활성화 등등 이래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부산교통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이런데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토요일날 와 가지고 아침에 봤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안되었는데 이미 내역은 작성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8월달에 제출했는데 제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보니까 일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안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 과정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고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6일날 하고, 우리가 일괄 다른 것하고 하고,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은 별 토의사항이 없거든요, 기금운용.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죠.” 하는 委員 있음)
6일날 전부 할까요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場內騷亂)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날그날 처리하셨습니다. 추경하고 같이 다했습니다.
내가 볼 때 기금운용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집행부의 사정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안까지 같이…
(場內騷亂)
기금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각 국 중에서도 건설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하나씩 있는 대로 별 문제가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시고 하세요.
다른 의견 내가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이리 했으면 의견있는 분만 이야기하고 없으면 그냥 이것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이러면 되죠.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일괄하고.
(“다른 것은 다음에 하고 기금관계는 오늘 통과해도 안되겠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내가 볼 때는 이 기금관계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場內騷亂)
임종영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이것은 그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교통국장께서는 오늘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大 衆 交 通 課 長 安炳龍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輛登錄事業所長 崔敏鎬
〈釜山地方警察廳〉
交 通 課 金生律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