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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2월 16일 (일) 02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02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최종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5.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02時 4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영주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기본 심사자료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본운영 계획안의 사업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협의조정 끝에 단일안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수정의견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키로 하였으며,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경상사업경비 중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금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민간단체의 경상보조사업비는 적정규모 내로 조정하고 소모성경상경비는 가급적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 중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산된 비목의 사업경비는 일부 삭감 조정하는 한편 여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 재원조달 능력과 단위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된 기간 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과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신규사업 등의 일부사업에 한해서는 그 투자시기를 2003년 이후로 조정토록 하고, 넷째 삭감한 재원은 부서의 고유업무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과도한 부산시의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의 총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513억 6,600만원이 순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세입삭감과 연계된 남항대교 건설 사업비와 여타 사업 등에서 삭감한 재원은 6,668억 8,500만원으로 이 중 세입삭감과 동액으로 정리되는 세출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삭감재원 중 39억 9,300만원은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 외 115억 2,6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한 결과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4조 1,908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남항대교 건설사업 및 남포동 소재 어폐류 처리장 임시 이전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불능분 등 26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은 총 규모 면에서 당초 규모 대비 동액 만큼 감소한 2조 3,749억 1,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금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금년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내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편성 규모에서 국고지원 등의 매칭사업을 제외하고는 일괄 10%를 절감 조정하였고 투자사업비에서는 향후 시 전체 재정운용 측면에서 재정압박을 불러올 계속사업에서 252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외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서 123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시의 현안사업에 397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74억 1,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로 증액한 74억 1,100만원은 부산시의 과도한 지방채무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겠다는 우리 의회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임시적으로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조정내역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내핍재정 운영과 신규투자 수요를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녹지사업소 이전 신축공사비 10억원은 본 사업비와 더불어 이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특별회계 세입은 아시아경기대회의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252억 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세출은 세입과 연계한 일반회계 전출 재원의 동액삭감과 그 외 감리비 등에서 기존 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하였거나 기타사업비를 다소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에서 삭감하여 이 삭감한 재원 41억 1,400만원은 해당 회계의 예비비 재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추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에서 27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동일시한 내 단위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27억 1,600만원은 예비비 재원으로 이를 증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총 20개 기금에 4,701억 5,6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다소 과다 계상된 경상지원사업비 등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안에서 2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224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1억 8,700만원이 순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8억 5,400만원과 세입 순증분 221억 8,700만원을 합한 230억 4,100만원의 재원을 목적지정 국고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온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포함한 221억 8,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삭감 8억 5,400만원과 세입 순증분 221억 8,700만원을 합친 230억 4,100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는 신발산업육성에 99억원,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35억 3,500만원 등 국고에서 목적지정 내시된 사업비 규모대로 이를 증액조정하고 기정세출 예산사업에서 삭감한 나머지 재원 1억 2,6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중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연도 중 토지매각 수입으로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토지매각 관련 소송비용인 공탁금으로 추가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써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로 교부되어 온 신발산업 시제품 개발사업 외에 5개 사업의 사업비 37억 9,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2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내년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대회 및 FIFA월드컵대회 그리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와 관련 관련한 추진사업은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점검하고 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개량사업 등 부실공사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되 특히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도 편성사업비는 원안대로 인용해 주는 대신 시측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관개량사업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그 개선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민간단체의 지원예산인 지역경제진흥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사업비와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단체별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반드시 분석한 다음 2003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체활동의 공헌도와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사업비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고 넷째 우리 의회에서 수차 건의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중 시민회관처럼 민간위탁관리가 가능한 시설은 내년도 중에 민간위탁으로 관리전환을 추진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시측에 개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먼저 200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에 보면 말이지요, 1072페이지 한국성씨연합회 지원 증액된 2,500만원, 1106페이지 화단보호망설치 증액된 부분을 삭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특히 한국성씨연합회지원 2,50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예결 소위원회에서 지원금을 10%씩 전부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시켰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또 화단보호망 설치도 신설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자체는 특히 겨울이고 화단보호망 자체를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한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항대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는 그동안 대단위 투자사업인 광안대로 지하철2호선, 제3고속도로, 공항로확장, 아시안게임경기장 및 진입도로공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 탓으로 남항대교 공사가 3년여 중단되어 왔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의 위원으로서 계속해서 이 남항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제기해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위의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남항대교 공사재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기이 377억이 투자되어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재원이 252억 6,000만원인데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세입 재원없이 공사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항대교와 명지대교를 민자 유치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남항대교의 건설이 진행되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남항대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던 명지대교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명지대교의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남항대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거가대교가 내년에 착공되면 거가대교, 명지대교, 감천항배후도로, 천하터널, 남항대교, 북항대교, 광안대로, 수영대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망 건설은 꼭 부산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역사로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공감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논란은 있으나 부산의 경제를 위해서 남항대교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극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씨연합회 2,500만원 증액부분, 그리고 1106페이지 화단보호망 설치 증액된 3,000만원, 그리고 삭감된 남항대교 공사 건설비를 건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그러니까 앞에 말한 두 가지 한국성씨연합회지원 부분과 화단보호망 설치부분은 삭감을 하고 남항대교 관련 예산은 증액을 하자는 안입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두 건을 삭감하고 남항대교는 필수적으로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표로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씨예산하고 그 부분을 분리해서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해서요
아니 분리해서 물으셔도 되지요 분리를 남항대교는 결국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성씨부분하고 그것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삭감부분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이번 증액된 부분 중에서 한국성씨연합회에 2,500만원 이 증액된 금액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미 성씨연합회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목설정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번에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도서관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각 성씨에서 나오는 회비로써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경보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도 다 지원할 사유가 됩니다. 왜 하필 성씨연합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문제가 될 뿐 아니고 이미 운영하고 있으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에 화단보호망 설치 3,000만원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은 현장확인 후에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대교 건설현황은 이미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인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 문제가 지금 불투명함으로써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확보 면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항대교 252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면 아시안게임특별회계에서 전출, 전입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특별회계에서의 전출입 관계를 시 원안대로 해 주시고 이것을 동료위원들께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전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붙여서 이 문제를 조정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극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라 해야 되겠지요. 그 안과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화단보호망 설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하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은 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예결 소위에서 존중하면서,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時 07分 會議中止)
(03時 3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대로 박극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씨연합회 지원 관계, 그리고 화단보호망 설치, 그리고 남항대교 이 세 건을 분리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성씨연합회, 2번 화단보호망설치, 3번 남항대교라고 써서 박극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0표 반대하시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위원장님 혼란이 생기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0표, 반대하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3時 38分 投票開始)
위원장님!
김유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값이면 이 투표하는 연필색깔도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했다.” 하는 委員 있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이에 세 건을 같이 하네요”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 건을 동시에 투표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혼란스러우면 다 0표라.” 하는 委員 있음)
본인은 이해하기 어려워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사가 설명을 할게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극제, 우리 처음에 예결 소위에서 된 김영주위원님의 원안에 박극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박극제위원님의 안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찬성하면 0표, 예를 들어서 내가 성씨에 대해서 돈을 안줘야 되겠다 하면 0표입니다. 또 화단에 대해서 돈을 안줘야 되면 0표입니다. 남항대교에 있어서 남항대교를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살려야 되겠다 하면 0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자,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안하신 분 없습니까
(03時 39分 投票終了)
위원님들! 법에 의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수정안이 부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씨연합회 지원관계는 찬성 4표, 반대 8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화단보호망설치는 찬성 5표, 반대 7표로 역시 설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항대교는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한 표 해서 남항대교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부산광역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표결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 전 김영주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 전 김영주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計數調整內譯書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數 調整內譯書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편성과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그간 힘써주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배희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