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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재정관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경의를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확충되고 있는 시 재정의 예산편성, 결산, 시세 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더욱더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거의 다 가고 한달여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한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있을 감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한해동안 축적된 많은 자료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바탕에 둔 그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이나 방향이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을 다해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있으면 확실하게 시인을 하고, 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실현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재정관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재정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한 후에 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6日
財 政 官 裵泳吉
豫 算 擔 當 官 鄭京鎭
稅 政 擔 當 官 金東伯
會計財産擔當官 孫舜根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우리 시정에 대한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계속 해 오신 가운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재정관실 전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면서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동백 세정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손순근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財政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財政官室)
(보고중단)
위원장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진수위원님.
부산의료원은 나중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니까 너무 세밀하게 저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관련 업무보고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財政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財政官室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財政官室)
예, 배영길 재정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식 및 서류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9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73명에 1,059억원으로 2001년 9월말 현재 총 체납액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액체납자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01년도 고액체납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시중에는 체납자 등 신용불량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한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액체납처분의 방법으로 부동산압류, 경매, 공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 정리한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시점이 다른 압류저당 등의 순위에 밀려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탈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유형의 대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루세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라든지 건물에 대한 표준지가 책정, 또한 탈루세액에 대한 중과 등 제도개선을 통한 탈루세 방지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비리 관련해서 금융기관 직원이 지방세수납 과정에서 132건 2억 9,7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조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용한 사실은 어떻게 발견하였으며 유용한 직원별 금액과 고발에 따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해당 공무원은 왜 경고조치 처분으로 끝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방예산통합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재정운영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재정운영사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월 전국 자치단체별로 또는 우리 시 재정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방예산통합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하며 소요되는 인력 및 경비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방법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청사의 현황을 보면 자치구마다 공무원 수에 차이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수와 자치구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정원에 관한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또 국장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구 청사 신축에 대한 지원 현황에 있어서 각 자치구마다 지원현황이 아주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수위원님.
예, 장성수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의 증가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시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부과나 징수, 그 어느 하나도 전문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부과는 주로 구 단위의 여러 부서에서 산만하게 또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 청소, 위생, 건설 등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태료가 주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의 담당자는 행정경험이 없는 초임 직원일 뿐 아니라 자주 교체되는 등 업무의 공백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 역시 체계적인 독촉절차를 이행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중앙집중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화, 제도화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세무행정의 뿌리, 다리 역할을 하는 동의 기능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입보전을 위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전문성을 살리고 수입의 증대를 위해 구단위로 세외수입부서를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체납액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세금의 징수는 일선 행정인 동행정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로 세무업무가 구로 환원되고 고지서전달, 징수독려 등을 구직원이 직접 많은 지역을 맡아 하고 있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은 있으나 납기 내 징수나 체납액 징수는 종전처럼 통장이나 면식있는 담당 동직원이 징수해야 그 효과가 있는데 요즘 동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업무를 다시 동으로 이관하여 능률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락동매립지매각의 관련 건입니다. 민락동매립지내 청구상사 계약부지와 관련하여 현안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당초 민락동 해안매립사업은 부산시와 롯데간의 허가 계획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총 4만여평을 매립하여 매각대상이 70필지에 467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각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민락지구 110-23번지 계약자인 청구상사의 경우에 자금고인 청구파이낸스의 부도로 잔금완납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우리 시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약절차를 밟아 발원금 문제 등 제반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당초 청구상사가 계약한 주차장용지인 민락지구 C, D, I, Q블럭은 2000년 8월 12일자로 계약해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금 131억원 중 계약금 10%에 대하여 우리 시로써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귀속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구마트라는 다중판매시설용으로 구입하였던 F블럭의 경우는 현재 계약금납부사항은 어떠하며 향후 계약해지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 일괄 답변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1999년도부터 2000년 말까지 수지결산서를 제출을 해주시는데 주요한 내용은 일반환자 수 평균치, 일반환자 숫자와 일반환자의 평균진료비, 연도별 증감 퍼센테이지를 기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의료보호환자 수와 평균 진료비, 연도별 퍼센테이지, 그것을 합해서 전체로 볼 수 있도록 또 전체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의료원에 지원 예산을 세웠던 금액하고 실제 지원한 금액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의료보호 환자로 인한 적자요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부산의료원과 신설의료원과의 아까 간단하게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부산의료원과 신설 부산의료원과의 비교, 그러니까 건물 평수부터 시작해서 병상, 환자수용능력, 그 다음 신설장비까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재정관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월 8일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부산의료원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월 29일 오후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위탁운영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도 위탁경영을 선택한 사유를 부산의료원의 적자누적 등 경영부실과 내부갈등, 감사원 및 시의회의 권고 지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경영을 하더라도 공공진료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며 현 의료원 직원의 고용승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부산의료원의 설립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설립목적은 민간의료체계에서 소외된 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서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가족, 행려환자, 최근에는 실직노숙자 및 저소득층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 핵가족으로 인해서 고령자들이 이런 의료시설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부산시가 의도하는대로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선 위탁을 받은 병원에서는 적자를 최소화하거나 흑자를 내기 위해서 경영전반에 걸쳐서 합리화 노력보다는 민간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진료비 청구를 통해 손쉽게 외견상의 경영수지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반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소외될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 마산하고 이천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역시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 극빈 환자들의 진료비율이 과거보다는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부산의료원의 적자요인을 아까 재정관께서 몇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적자요인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0년의 경우에 적자폭이 상당히 많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도에 적자폭이 증가된 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분규, 의약구입시 마진축소, 병원의 무리한 의사들데 대한 연봉제 도입과정으로 인해서 노사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적자가 아주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만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본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나 감사원 또 우리 부산시의회 마저도 부산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경영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부산의료원의 설립목적은 흑자를 내기 위한 의료원이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부산광역시가 설립을 한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부산의료원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설립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흑자, 적자를 논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두번째로 그와 덧붙여서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흑자를 내기 위한 영리목적을 한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을 해서 그 결과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자꾸만 적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자를 질 수 밖에 없는 병원이라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고 그 적자폭이 경영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또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났다면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원인으로 해서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치유를 해서 적정한 흑자와 적자를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에 의한 흑자에만 의존한 평가에 대한 지적이나 질책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소신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골치 아픈 것 하나 떼가지고 다른 데 넘기는 방법, 이런 자세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관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부산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이 된다면 부산대학병원에 특혜를 준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신축병원이 아까도 재정관께서 보고가 있었겠지만 팔백수십억이란 돈을 들여서 500 병실로 크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병원에 이사를 해서 부산의료원과 부산시의 모든 공직자들의 능력과 지혜를 짜서 시민이 낸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은 병원에 들어가서 이 병원의 목적에 맞게끔 한번 병원을 운영도 안해보고 지레 겁을 먹고 부산대학병원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부산대학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죠. 물론 부산대학병원이 국립의료기관이니까 특혜란 논리가 안통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대학병원의 수탁을 받아서 부산시민들을 위한 부산의료원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대학병원은 틀림없이 부산대학부속병원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렇다면 결국 부산대학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죠. 물론 이 신설병원을 짓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갔겠죠.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중앙정부 의료기관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 선진국에는 이 의료체계가 국립화, 지방정부화 이렇게 발전을 하고 민간병원쪽으로는 자꾸만 축소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의료보호 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마산, 이천, 광역시가 아닙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에 의료원을 위탁 시켰다고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제2의 부산광역시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이 조그마한 병원 하나 운영을 못해서 대학병원에 위탁을 준다면 부산시의 많은 엘리트공무원들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관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이런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하나하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세과오납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 지방세과오납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금 중에 행정소송이나 국세경정 등으로 인한 것은 그 사유가 예외가 되지만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공무원의 착오나 고지서, 독촉장의 적기송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첫번째로 아직도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부과를 잘못한 데 대한 책임규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오환부된 시민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환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환부된 과오납금의 현황과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부산의료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부산의료원의 신축이전 및 경영위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정관께서는 의료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재정관실에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이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이 끝난 부산의료원은 97년 2월 건축허가 이후로 2001년 8월 건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만 해도 887억원,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 1억, 현재 관리비용을 보면 월 3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해서 월 4억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8월이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400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특위에서 여러 가지 경영의 합리화와 또 그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을 때는 위탁을 하라는 그러한 촉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관, 담당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대처가 어느 한 조직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볼 때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원은 바로 주체가 시민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 수혜자도 시민의 일부에 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가 되지 않고 어느 한 조직에 이끌려나가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촉구하는 것도 제대로 5년동안 공청회 또는 여러 가지 조사를 준비하지 않고 의료원이 완료 이후에서야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등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관 겸 행정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재정관에게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난 95년 이후부터 887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연제구 거제2동 500병상의 규모의 신축건물을 올해 8월 완공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한 부산의료원의 경영위탁과 관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의료원의 경영부실로 인한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등 경영정상화 촉구는 지난 98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이후 우리 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 등 지금까지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민간위탁 등 경영정상화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이전 이후 2년간의 경영수지현황을 지켜본 후에 위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버티다가 신축병원 이전을 완료해야 할 시점에 와서야 위탁을 서두르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위탁 및 이전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은 지나친 전시행정이란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2001년도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총 296개 단체에서 331억 70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0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20억 3,630만원, 시체육회 체전관련 경비 보조 20억원, 부산시 영상위원회 지원 12억원, 조선기자재진흥센터 설립운영에 12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10억원 등 6개 단체에 124억 3,630만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나머지 200개 단체에서 206억 7,076만 4,000원으로 1억원이상 지원단체가 50개, 152억 2,621만 4,000원, 이 외에 240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많게는 기천만원에서 200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60만원에 불과한 각종 행사의 지원으로 전시행정성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지원 3,000만원과 임의보조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추진 2,000만원은 중복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은 23개 항목으로 24억 4,595만원으로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지원보다는 장애인의 행사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의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 산하 공사, 공단은 부산시 재정의 실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은 만성적인 부산시의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키는 공사, 공단으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 부산의료원은 2000년도 50억원, 2001년도 65억 7,000만원, 2002년도에 160억원의 경영손실을 부산시가 보전해야 할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의료원장의 선임문제가 시민들의 반발과 빈축을 사는 등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의료원의 업무 정상화가 더욱 어렵고, 경영개선대책으로는 단순한 인력의 감축으로 경비를 절감한다는 대책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이 해마다 늘어나는 손실은 부산시가 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경영개선 향후계획으로 의료수요의 발굴, 수익사업 확대개발, 적극적인 환자유치 등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정작 의료원의 임상연구비는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어떻게 적극적인 환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의료원은 현 위치를 이전하기 전에는 시설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진료의 질을 높이지 못하여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면하지 못하였지만 현재의 의료원은 입지적인 위치 등으로 볼 때 부산시내에서 최상의 의료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의료원은 지금까지 단순한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빈민구제적인 복지시설의 의료원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최첨단의료기기의 설치와 우수한 의료진을 초빙하여 부산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지닌 의료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마약중독환자병동 및 특수병동, 장례예식장의 운영에 앞서 주민들의 이해를 받아내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2001년 초보다 많이 증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증원 인원 명수와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가 정부에 2002년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중에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신청 반영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반영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 부의장님!
이영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 각종 기금적립금이 3,290억 3,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기금은 단순히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금융기관별 적립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세 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의 금년도 집행계획 및 내년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기금의 그동안 사용실적 및 1,100억원에 이르는 재개발기금의 향후 집행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부채가 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어서 시 건전재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시유지가 1,533만평, 8조 7,26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가산출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시유지 매각촉진으로 부채상환을 앞당겨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작년과 금년의 시유지 매각실적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내년도 국비확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 내년도 국비 신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112건에 2조 2,281억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것은 68건 1조 3,680억원으로 금액상 반영비율이 61%에 그치고 있고, 특히 부산시 사업은 9,339억 신청에 4,838억 반영으로써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반영이 작년에 비해서 대동소이한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국가 대사가 치루어지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국비 확보 노력을 좀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타시․도와 비교한 우리시 국비 반영비율은 어떤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 사업신청분중에서 미반영된 사업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부족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재정관께서는 시립원장을 겸임발령으로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든 우리시의 살림살이니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관련 자료를 본위원한테도 1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 10월 25일 발표한 컨테이너세 연장관련 입법예고문 사본 1부, 10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그 다음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장별 채무부담행위, 특히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채무부담행위를 안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의 10개 노선에 항만배후도로로써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배후도로의 확정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張昌祚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항 항만배후도로가 91년 당시에는 건설기간이 2001년까지, 건설사업비는 1조 5,86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기간은 7년여 더 소요되었고, 건설사업비도 증가되어서 3조 3,771억원, 약 2,13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만배후도로 건설과 관련 노선별 내역과 투자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말까지 투자된 건설비용 총액 가운데 국비, 시비 및 채무부담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역협회와 수출상품 화주들은 컨테이너세를 징수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컨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류비 주장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 연장은 부산시의 자주재원 확충면에서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무역협회, 수출입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반발 또한 막대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여건상 국비확보도 어렵다는 컨세 연장 또는 대체 재원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먼저 컨테이너세 징수기간 연장에 대한 시의 방침 또는 방향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컨테이너세의 대체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는 회원 회사에 위임하여 특별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징수의 법적근거와 99년이후 컨테이너세 징수교부금 요율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당초 입법예고 시에 10년 연장을 한다고 입법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이 컨세의 예상수입액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의 포션과 추진계획,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소요재원이 1조 28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라든지 시비의 재원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차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공정투명한 회계관리 부분에 계약실적 2001년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수의계약 내용 중에 24건 43억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국유재산매각과 관련하여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재산은 보전이 목적이며 부득이 보전 부적합한 경우에만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 처분이 18건, 7,033㎥로써 손실보상과 수의계약 두 가지 방법으로 국유지를 매각하였는데 그 중에서 9건이나 수의계약한 사유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수의계약 처분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거나 저가의 매각가격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예, 자료요청 해 주세요. 장창조위원님.
컨세와 관련해서 컨세 연장을 추진하면서 무역협회, 화주업체와의 컨세 연장에 대해서 공문발수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수신 공문 사본을 한 부씩, 컨세연장입니다. 연장에 대해서만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 부채현황하고 평균 금리 1일 이자 부담, 그리고 전국 대비율하고요, 또 시민의 담세율 이것도 전국대비입니다. 그리고 시민 수혜율, 담세율이 있으면 이것도 전국대비하고를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가 속개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지금부터 제출이 가능하면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 최소한 속개 전에는 미리 자료제출이 다 되기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監査中止)
(14時 0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영길 재정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오전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호위원님께서 체납세 문제와 또한 지방세의 탈루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자가 과소비라 그럴까요, 체납을 하면서 그러한 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라든지 또 행정상 조치내용, 또 탈루 유형별로 방지대책, 또 등록세 수납과 관련한 수납대행기관원의 유용 등 비리문제,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 체납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서 정리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있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정담당관실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는 나름대로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또 금융거래상 어떤 제재, 또한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달부터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협의해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가령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하는 그러한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면 어떻든 그 분 명의의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상 무재산이다 이거지요. 저희가 그 체납세를 징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것은 인터넷 공매 같은 것까지도 하고 또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에 관한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 하고 해서 지금 체납조회에 대해서 상당히 광역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리고요, 금년도에 고액체납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들에 대한 징수실적, 또 관허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은 377건에 146억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조치로는 고액체납자의 2,373명, 금액으로는 약 1,060억 가량이 됩니다. 78%에 해당하는 1,700여명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을 압류했고 압류한 부동산 중에 333명 176억원 부분 경매 중에 있거나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1,114명, 593억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고 25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했고 5명은 형사고발조치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압류부동산 중 후순위채권 이런 경우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체납액 중 잔여재산 가액의 10배 정도를 남겨두고 부분 결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기 한 번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데 조회결과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위원님께서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탈루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방세법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20%의, 그러니까 자진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자진 성실 납부를 촉구하는 그런 쪽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법인이 결산시기에 발생되는 건설자금 이자나 다른 사항변경 등으로 수정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를 제외토록 그렇게 법령까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표현실화 말씀도 하셨는데 취득세․등록세의 공시지가 100%를 과세표준을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경우는 과표가 사실 시가의 35%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과표와 종토세과표의 현실화는 정기분 세목의 급격한 세액증가로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는 사실 그동안 지방세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본청과 자치구 세무조사반 18개 반을 상설 가동해서 탈루세원발굴을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세무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업활동지원을 병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등록세 유용사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발단은 인천직할시 관할에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99년 1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등록세 수납분 177만 1,0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행 남천지점에서 125건, 부산은행 동래지점에서 7건이 유용된 것으로 판명돼서 수납대행 금융기관 소속 두 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한 명은 국민은행지점은 국민은행 직원은 불구속 입건 중이고 부산은행 직원은 지금 구속 중입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등록세의 수납업무가 수납기관과 등기등록 관청의 분류착오 통보나 수기납부서로 납부하는 정액등록세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타 부분간 세입계좌 정정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등록세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수납대행기관의 즉 금융기관의 직원에 의한 것이라서 담당직원은 경고처분에 그쳤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탈루세액이 많은데 이것을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인력으로 해마다 이런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일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세정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할 때의 팀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요원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할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이 1년을 못가는 법인들이 있고 심지어는 2, 3년 내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료에 의하면 부국개발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탈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법인들을 세무조사를 그동안에 안했을 때 10억은 그대로 고스란히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가 세금으로써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폐업하거나 정리된 회사에는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을 하려 하면 만원짜리 세금, 우리 일반 서민에게 받는 것에 비하면 10억 같으면 몇 명입니까? 만 명, 아! 10만 명이네.
예.
이런 세원이, 세금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누락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 서민에게 받는 세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액이 큰 이런 것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법인이 생기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연중에 필요할 때마다 해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다른 문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조사 할 때만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인력의 상당히 낭비가 있고, 행정력 낭비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에 질의할 때 공시지가의 현실화라든지 건물이 한 30%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3년이라는 것은요. 한 법인이 가령 한 법인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지 않고 한 법인의 경우만 3년 주기가 되고…
물론 이제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하지요.
한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말씀처럼…
그 중간에 법인은 없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세금이 들어올 것 같으면 만원짜리 세금 내는 사람이 1,000명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세금을 열심히 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큰 세금, 세금 액수가 많은 것을 탈루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탈루세원발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나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안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외에도 지금 세무조사를 안해서 못했기 때문에 누락되는 세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에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흘러가는 세금, 이런 것들은 작은 세금 5만원짜리, 만원짜리, 몇 천원짜리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받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물론 국민들은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되지만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수입쪽 보다는 고액세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세정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민은행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국민은행하고 부산은행 이런 데서 이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현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포켓에 넣고 영수증만 뿌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그것은…
이외에도 지금 대사를 해보면 아마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은행은, 은행에 대해 제재를 어떻게 가합니까? 이런 직원이 발견될 때는.
지체납부가 됐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리고…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행이 세금의 대행기관 아닙니까? 이 대행기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형사고발을 하고…
형사고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불성실한 은행은 앞으로 이런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담당자만 처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요.
신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 불편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컨대 국민은행하고 부산은행이 비리가 있었으니까…
아니 부산은행은 우리 시금고가 아닙니까? 시금고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도록 재원을 관리안했다 하는 것은 시금고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금융기관 내에서 그런 점포는 또 내에서도 제재를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이 금고에 대해서 이런 국민은행, 부산은행,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긴 은행들은 정말로 따끔한 경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시세수납이라든지 각종 시 세입에 관련해 이것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다문 몇 달이라도 6개월이나 1년이라도 못하게 해서 은행이 정말로 아, 우리 직원이 이런 직원이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어야 되지 아니 직원에 대해서만 형사고발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안맞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시금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새로 재지정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금고로서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 배제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해당 점포에 대해서…
해당점포가 아니고 은행 자체가 해야 됩니다. 해당점포야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점포만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아니 이러한 불성실한 금융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몇 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해도.
예.
그런데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런 불성실한 은행에 어떻게 우리가 금고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신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고는 신용본위로 자꾸 가는 그런 세상인데 정말로 시민들은 은행에 주었으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행에서도 직원들이 자기 포켓에 넣어가지고 그냥 유용해 버렸다. 그것도 2억 9,700만원이나. 이외에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발견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발견한 것은 전부대사를 해서 밝혀낸 겁니까?
예, 전수대사를 한 겁니다. 전수대사를…
아니 전수대사를 하지 않고 발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다 맞춰봐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아니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촉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은행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고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은행에 확인합니까? 시에 확인합니까?
이게 이제 신고납부인데요. 신고납부인데 그것이…
아니 신고납부 부분뿐만 아니고.
예, 납기가 지나고 그러면 이제…
아니 고지서가 나가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않았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발부 안합니까?
예, 사후에.
하지요?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지요.
그러면 독촉고지를 받은 사람은 각 해당 구청이나 시나 그것을 고지한 기관에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 안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체납세 이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그게 대사없이 우리가 독촉고지만 성실히 다 빠짐없이 해도 그것은 발견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번에…
어떻게 일일이 다 대사를 합니까?
아, 이번에 인천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요, 전 시․도가 일제히 전수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두 건입니다. 그 건수가 누적되어 있어서 그러지 두 사람이 한 것입니다. 각각. 한 사람이 이제 가령 오늘 내일 것을 유용을 하고 또 미뤄놓고 유용하고 이러다 보니 건수가 많아서 그러지 결국은 딱 두 사람이 내나 저지른 짓입니다.
아니 그게 보면 두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거나 건수는 여러 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건수는 누적되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범죄행위는 어찌 보면 그게 발견이 안됐으면 상습범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등록관청, 그것은 등기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전산이 완비가 되면 그것은 바로 그날 그날로 바로 확인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 갈 걸로 봅니다.
세금을 내고도 불미스럽게 세금을 체납했다. 독촉고지를 받고 독촉고지도 그게 처리가 잘 안되면 아니 여기서 세금 안내면 출금조치까지 하지요. 여기 출금조치 건은 안나왔던데.
예, 5,000만원 이상.
출금조치한 것은 지금 왜 여기 기록에 안나왔습니까? 행정조치에. 자료에? 그것은 출금조치된 것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아까 그…
형사고발까지만 나왔던데 출금조치 된 것은 자료에 없던데 출금조치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좀 내주시고…
예.
그런데 제가 왜 세금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세금을 체납해 놓고 나는 세금 덜어먹었다. 한 2,000만원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내야 되느냐. 그 사람 지금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처벌한 일 있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 법 잘 지키고 갑근세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지요? 그런 사람은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고 아니 세금을 속된 말로 떼먹고 큰소리 치면서 아주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부산 시내에도 많이 있을 거에요. 국세도 떼먹고 지방세도 떼먹고, 또 은행의 돈도 떼먹고. 개인들도 물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사람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정의사회가 입으로만 맨날 정의사회구현, 법을 지키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공무원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이 너무 약하고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탈루하고 또 체납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추적을 해서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가족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사업이 잘 안되어가지고 정리하면서 돈을 어디 숨겨놓고 하는, 가족들 이름으로 해서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면 형제들이라든지.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1억원 이상, 뭐 예를 들면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크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다른 만원짜리 2만원짜리 받으려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그 가족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닙니까?
예, 신위원님께서 지금 지방세 세무행정력의 관계를 알고 계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그런 지적을 하신 점으로 미루어 저희들이 보다 끈질기고 또 치밀한 체납세 관리가 되도록 좀더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된 사람들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한 사람들이 보니까 한 1,100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100명에 대해서 조사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괜찮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동백입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을 금감원에 하면 아예 그 사람 앞으로 사업은 일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행거래가 아예 당좌하고 수표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타인명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세나 지방세 자체는 가점주주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못합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체납이 되어 있고 부부가 잘 살고 있어도 그것은 부부의 재산은 일체 압류를 못하게끔 법으로 납세의무를 확대해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금추적 흐름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하더라도 자기 구좌에 은행계좌에 돈이 안꼽혀 있고 누가 가져가더라도 아무리 호화사치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1,000명이고 2,000명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지 법을 개정을 많이 시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신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체납세 요구를 해도 어려운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라든지 가족중에는 부인도 되겠고 일가 친척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추적을 할 수 없습니까?
자금추적은 은행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가지고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본인 것 밖에 안되지 제3자 것은 일체 안되는 실정이고 은행 자체에서도 우리가 계속 봉급 압류하기 위해서, 은행예금 압류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 것 외에는 일체 안해주고 본인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된다 해 가지고 계속 회피를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형사고발 내용 5명을 구청에서 했는데 아주 상습체납자 실례로 들면 재산세, 종토세를 계속 기피하고 안내는 분들, 이런 것을 우리 동래시장 옆에 보면 캬바레라든가 특히 부전시장쪽에 보면 상습체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고액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고발한 이후에는 세금 자금의 추적을 할 수 있죠?
고발한 이후는 우리가 자금을 추적할 수는 없죠. 검찰에서 수사가 떨어졌을 때.
수사차원에서 자금 흐름의 추적은 할 수 있죠?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액체납자는 악질적인 사람들 고액 이런 사람들은 고발을 해가지고 정말로 신용사회의 정착이 돈에서 옵니다.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정을 좀더 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만 부동산 압류라든지, 경매, 공매해도 후순위에 걸리면 이게 진짜 일만 있지 실소득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 과거의 법률은 좀 달랐죠. 세금을 우선해서 변제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세금을 안내고는 정말로 이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한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개인 신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법령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법적인 제재를 재산추적이나 이런 게 본인 것이 없다, 부인 앞으로든 추적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친구간에 친구도 그런 분이 있는데 얼마전에 명단에 시세 체납으로 올라왔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아주 호화생활을 합니다. 재산추적을 나도 시의원으로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간이지만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된다 해가지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없다 이거라. 물론 없는데 그 사람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시민들이 심판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과거에 어디에 살든 누구는 세금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도 내주어야 시민들이 그 사람 진짜 사업을 하다가 체납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에서 일단 명단을 보니까 있는데 참 고의성이나 도피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에서 쌀이라도 팔아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명단 딱 보면 그 사람 말이야. 부도나고 해도 지금 어디 별장생활을 하고 고급차 끌고다니고 저 사람은 인간취급을 안해야 된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명단이 안나와 줍니다. 공개가 안된다 이겁니다. 내가 몇 차례 언론에다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몇 월, 몇일날 체납자 공개를 한다 하면 시민들이 봅니다. 그냥 공개해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그 날 신문을 보고 내 아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체납자가 누가 있는지 보고 선량한 사람, 또 고의성이 있는 사람, 이것은 악덕상습,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회정의가 되어가지고 양심에 주위의 눈에 아, 내가 세금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오히려 사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주위에서 존경받고 이래 있다 이겁니다. 그 방법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명단에 안나도록 갚는 이런 차선책을 연구해 보라고 해도 그게 신상문제, 무슨 문제 그게 어렵다고, 지금도 그게 어렵습니까? 안됩니까?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분 두 사람 명단이 아는 사람 이름이 있어가지고 한번 아무 말 없이 지방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누구 이름 거론하는 것은 일체 안된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산시에서 체납세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명단을 요구를 해서 좀 언론에 홍보를 해라, 공포를 해라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이상은 안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법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일체 체납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도 일체 밖에 공포나 다른 기관에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직원들 보고 그렇게 주라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내가 당하는데 내가 제재를 가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직원들도 주고 싶지만 법에,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가 신문기자한데 하소연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언론에서도 바로 못깬답니다.
하여튼 되었어요.
매년 세액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징수율이 정기분은 한 95%에서 96% 됩니다.
2001년도에 1조 7,000억정도를 부과했네요?
예.
그런데 미수가 2,000억 가까이 되는데 2,000억 같으면 구청예산으로 보면 1개구청에 400~500 예산 밖에 안되는데 2,000억 같으면 5개구청의 예산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세금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징수에 부과가 좀 잘못된 것은 뒤에 추가로 부과를 해야되지만 징수 한번 납기내 징수가 안되면 체납이 들어오면 체납세 징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세금징수를 해 보았는데 기간내에 1년내에 못받으면 못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해 부과한 것은 그 해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고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완징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나 경비 부담 그리고 운영방법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은 이른바 로컬버짓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 해서 LBIS인데 금년 9월 28일부터 공개운영되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자치정보와 지원재단이라는 데인데요. 일단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개발비는 전국 248개 단체가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개발비는 6억 9,500만원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매년 운영할 때 비용이 들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지금 계산하기를 248개 단체가 20만원씩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국비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처음에 개발비는 국비가 내려줘서 그것을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매년 20만원씩 각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전부 공개가 되니까 시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재정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자치구 청사 이 기준이라는 것이 공무원수로 하는 건지 인구수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별로 지원액이 좀 상이하고 이런데 그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치구가 늘어나고 할 때 자치구가 없는 청사가 임시방편으로 임대해서 쓰고 결국은 청사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표준청사를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99년말 어디까지나 청사니까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쓸 것이니까 구․군별로 99년 12월 31일 현재 고시된 구․군별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지원할 때 크게 짓는다고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짓는다고 적게 지원하고 하면 안되니까 얼마나 크게 짓고 적게 짓고를 떠나서 표준청사건립비의 반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청사비의 건립비의 50%는 우리시에서 지원한다.
예,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99년에 방침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사가 있던 구청이 낡아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와 아예 없다가 임대로 있다가 하는 경우가 또 다릅니다. 기왕 있던 구청의 청사는 지원액에서 뺍니다.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99년, 2001년 자치구청사 신축비 현황내용을 보면 어떤 데는 몇 배입니다. 토지의 사용의 그 관계지만 사용의 토지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지는 자치구가 확보토록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마는 불가능할 경우 그 부분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도표에 보면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를 해 놓았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구청사 같은 경우는 부지는 처음에는 임대를 해 준다 했는데 임대를 해 주고 건립비는 아예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한 부지 위에는 영구 축조물을 건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야 되는데 의회에, 그것은 일단 공유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형평을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말썽이 없도록 이런 관계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구의 공무원수, 정원수를 보면 들쭉날쭉 해 가지고 이런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중구 같으면 인구가 5만 9,000입니다. 435명, 서구는 15만 8,000인데 528명, 동구는 13만명에 539명, 여기에 보면 남구 같으면 29만 9,000에 630명입니다. 북구 같은 데는 날로 불어나는데 527명입니다. 이것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저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당시의 분구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요. 더군다나 서구 같은 데는 전체 인구보다는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수영구 이런 데 비해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기획관이 그것을 조정해 보려고 수차 노력을 시도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화명동 같은 데는 인구 6만, 곧 10만이 됩니다. 10만이 되면 동사무소의 7명 가지고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 구 문제의 조정이 현실에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자주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데서 보기에 안나도록 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성수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이 문제가 체납액이 증가일로에 있고, 실제 구에서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실태를 보면 전문성이나 집중성이 약하고 동의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동 기능이 전환되는 문제 등과 아주 복합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장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세외수입이란 것이 사실 교통과, 건설과 거의 안하는 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 필요도 있겠어요. 지적대로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중입니다. 이것을 흩어놓으니까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도 잘 모르는 지경에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원래 부과고지 전달업무를 담당하던 것이 이제 나름대로 업무 효율성제고라든지 인력부족 해소, 조직능률성 배가를 위해서 97년에 저희는 세무행정체계개선계획에 따라서 이 업무를 구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행자부도 3년 뒤부터 지방세 업무는 1단계 최일선기관에서 구나 군으로 옮기고 세무과라든지 전담과를 만들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납부독려나 정확한 고지서 전달 이런 것은 옛날 동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지방세업무를 동에서 할 때는 또 다른 단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데 동은 아시는 것처럼 초급자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직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명이 하다 보니까 전혀 업무연찬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제고나 그런 것을 위해서 구로 일단 옮겼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 고지업무가 조금 원활치 못한 것은 따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동에다 줄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고지서 송달업무가 지금은, 예전에는 통반장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되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짐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민간위탁 또는 우편물 송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송율이 수취인 불능으로 부재로 인해 가지고 반송율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20%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송달비용의 증가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그리고 은행을 왕래해야 되는 불편함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사실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주민이 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자부의 지침에 앞서 부산시에서 먼저 시행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김진수위원님께서 민락동매립지 청구상사, 결국 김위원님! 청구상사 마트 그것도 해약되어 버렸습니다. 다 해약되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를 비롯한 시의 소신 부족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단락 한단락씩 하고 합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의료원 답변하실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놓고 박삼석위원님하고 김진수위원님 질의를 해놓았는데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집행부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사실상 행정감사를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시정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까지를 두 분이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적으로 협조를 해서 중간중간에 답변중에도 보충질의가 들어가고 하는 것도 양해를 해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심층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하세요.
의료원의 경영혁신이랄까요. 경영형태는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딱 이맘때 같은데 당시 안영규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물러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3년전입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낡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그렇게 밖으로부터 썩 좋은 평판을 듣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획기적인 쇄신대책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그쪽 의료원 가족들 의료진과 노조, 수기를 했죠. 숫자 수기를 하고 내려진 결론이 정확한 실상파악이 중요하겠다 해서 98년말 당시 시 간부공무원인 김명진 교육원장이 직무대행을 겸하는 것으로 해서 한 열달간 가서 실상을 보고 나름대로 몇 개 급한 핵심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건의가 원장을 공채해서 참신한 사람을 경영을 맡기면 원내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 하니까 자력 갱생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새 병원으로 가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장비를 보강한다면 충분히 공기업 형태로도 운영이 되겠다 해서 원장을 공개채용하기에 이릅니다. 99년도에. 그래서 한태희 원장이 공채원장으로 취임을 했고, 쭉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98년에 이미 감사원에서 민영화 또는 위탁을 한번 권고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그랬고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때 소신있게 여기가 적자가 나는 것은 시설장비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진료에 따른 손실부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흑자를 내라고 요구한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방어를 사실 저희들은 해 왔었습니다. 98년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새 병원 이전후 3년간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방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강도 높은 권고가 있길래 저희가 좀 양보를 해서 2년간만, 신축이전후 2년간의 경영성과를 보자. 보고 평가를 하면 따르겠다 이런식으로 저희가 상급감독부서의 권고나 이런 걸 힘겹게 방어를 해 오고 있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반기부터 이른바 의약분업이란 그런 제도가 바뀝니다. 그때 또 마침 시의회에서 공기업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도 해 주셨고요. 그때는 앞으로 의약분업 전에는 단순한 추측이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막상 의약분업이 되고 보니까 되기전 1년에 한 의료진이 20%, 되고나서 1년 22%, 간호직은 되기전 1년에 30~40%, 되고나서 1년에는 40~50%씩 다 이동을 해 버립니다. 이것은 병원협회 등에서 밝힌 자료인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그런 자료 자체가 없어요. 거의 이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각변동이죠. 이 사태를 맞고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새 병원에 가서 해보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새 병원 한 500베드가 되는데요. 거기 지금 심지어 대학병원도 일부 병원은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데도 없지 않다는 마당에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도저히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의약분업후의 환경변화에 우리가 권고를 떠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시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영이 되겠느냐. 500베드 병상을 한 300베드만 굴리면서 공공진료에 전념한다 하더라도 500베드 전체를 굴리면서 더 많은 진료를 하고 따라서 더 많은 공공진료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익진료에도 부합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시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영형태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박삼석위원님께서 97년에 새 병원이 착공을 해서 4년만에 준공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기간을 왜 허비를 했느냐는 그런 질타였습니다. 저희 겸허하게 그 꾸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경과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98년에 이 문제가 발단되어서 열 달을 우리 시 간부가 직접 가서 정리도 하고 상황도 파악하고 다시 공채를 하고, 또다시 금년초에 감사원에서 금년 3월께입니다. 연말까지 감사원 공고를 이행을 하라 하는 아주 강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8월께에 당시 한태희원장한테 연말까지 획기적인 경영형태를 내놓아라. 시설장비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 시설장비하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원내에서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추진을 하다가 유감입니다마는 그것이 다 이끌어지지 않고 즉 도출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태희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이르른 겁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그래 흘러와 버렸고요, 그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우리 김명진 처장께서 원장직무대행으로 나가서 좀 한 두 달간의 시한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다른 요인으로 조기 복귀하시게 되고 그래서 천상 제가 겸임을,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총론은 같습니다. 총론은 이제 결국은 모든 문제가 환자 수입니다. 환자 수가 충분하다면 그 속에는, 특히 부산의료원은 공익진료가, 입원환자 비중으로 따지면 반 정도가 공익환자입니다. 입원환자 중에 공익환자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의료원이 전국에서 일등입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의료원도 그만큼 안돼요.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은 많은 데가 5%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꼭 우리 의료원이 공익진료를 그야말로 전담한다 해도 과언은 안됩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료보호대상자가 한 13만명 됩니다. 그중에 1종이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은 2종인데 1종은 전액면제입니다. 의료비 전액 면제에요. 2종은 아시는 것처럼 20%만 본인부담입니다. 이것은 결국 비용은 누가 대느냐, 정부와 우리 시가 댑니다. 2000년의 경우 거기에 나간 돈이 1,4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는 시 예산을 짜서 준 겁니다. 의료원에 주는 것 30억 외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1,440억 국비, 시비 우리 시역에 그것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뿌렸는데 다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의료원이 갖고 간 돈이 얼마냐, 그것은 5%도 안됩니다. 즉 이래 보면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의료원 자체로는 공익환자에 전념하라 하는데 의료원만 커버하는 것은 5%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볼 때 공익진료기관으로서 의료원이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난해 의약분업 대란 때 다른 병원이 전부다 휴진하고 할 때 부산의료원이 하루 1,000명 이상씩 커버했던 것을 볼 때 민영화는 맞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민영화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하되 지금 시장이 임명하는 물론 위탁으로 가도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마는 단순한 원장과 이사 이런 종래의 공기업 시스템으로는, 공기업 경영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병원 경영기법을 갖춘 그런 종합병원, 그리고 또 의료진을 애로 없이 수급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 공기업을 경영만 맡기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게 대체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또 개별적인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의 경우 적자폭이 과다한 것은 아까 김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분규 등으로 인해서 결손이 생겼고요, 의약실거래 상한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이 없어졌고요, 연봉제도입을, 이 연봉제 도입은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강행,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강행이 불가피 했습니다. 하는 데에 따른 약간의 잡음에 따른 결손이 역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복합적이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평가기준이 지금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 하는 그 부분도 상당부분 김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새병원은 900억 가까운 병원을 우리가 지어주고, 시민이 지어주고 이제 그 병원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 돈으로 병원 짓고 다 하고도 그 병원을 꾸려 나가는데 그 시설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왜 그게 안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지적도 일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결방안으로써 적자가 났다 해서 위탁, 적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적자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공익에 따른 공익진료에 대한 적자는 가령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공기업 조사특위과정에서 아, 이 공익진료 부분에 대한 적자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결산을 해보랬더니만 최소 27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 의료원에다 경상보조용,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금 몇 백 간 것 빼고 시설비 빼고 의료원에 대한 경상보조를 연간 10억씩 해 오다가 10억 많게는 17억 이렇게 해오다가 금년 예산에는 30억을 그 때 대폭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그 때는 시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나 시민들이 공동부담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병원 위탁을 주면 특혜다 그것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공기업을 잠깐 경영을 맡기는 대상 기관으로 첫째는 의료진의 확보가 가능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병원경영기법이 탁월해야 되겠다,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합대학병원, 네 개입니다. 우리 역내에 네 개가 대상입니다. 네 개, 어느 대학병원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자, 재정관님! 시간이, 그 답변이 말이지요. 대략 안면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시간이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제가 좀 중간에 잘라도 양해를 하시고 하여튼 지금 현재의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나 또 수익성에 수지양면을 다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의료기관에라도 맡겨서 개선을 하겠다, 답변요지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진수위원님께서 그 소신껏 보충질의 겸 아까 질의보완도 하시고…
예, 우리 재정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반론을 좀 많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관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대로 부산의료원의 건립목적은 인정을 했지요? 본위원이 부산의료원의 건립목적에 대해서…
건립목적은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하여튼 공익성이 위입니까? 아니면 수익성이 위입니까?
공기업은 두개를 조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설립목적이.
그러니까 설립목적에 공익이 우선해서 그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익성이 뒤로 따랐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설립취지가.
예, 어느 쪽으로 더 치중하느냐 문제는…
지금 재정관님! 지금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수위원님이나 박삼석위원님 질문을 하실 때 단답으로 딱 사족을 달지 마시고 그대로 공익성으로 했다 이렇게 간단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반론이 있는데…
예, 박삼석위원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우선 공기업이라도 공공성을 우선하되 경영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성만 자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안하고 압력을 넣으면 재정관이 답변이 곤란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재정관님이…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진수위원님. 그 정도의 박삼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답변은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감을 잡고 해주세요. 김진수위원님 하세요.
아니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이 그것을 재정관님한테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기를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조금 전 우리 박삼석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산의료원은 처음에 설립하게 된 동기가 공익성을 먼저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지방정부가 지었을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소신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공익성만 치중하다가 즉 공익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의료원은 공기업으로 단순히 공익성만이 아니고 공익성 플러스 경영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고 하는 이런 정신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만 의료사업을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답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이전에 공익성이 먼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짓게 됐고 그것을 개선하다가 일단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업법을 만들어서 수익, 경영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본위원이…
예.
그럼 진작 그렇게 답을 해야지요. 그런데 소신있게 답변을 하신다 해놓고 공익과 경영을 분리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되지요. 먼저 공익이고 그 다음에 경영, 이런 목적에 의해서 부산의료원이 탄생된 게 맞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해야지요.
저 위원님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경영성의 수익보다 공익성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것을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가운데는 완전히 민영화하는 것은 이것은 공익성보다는 전문성이…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충질의 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한 데 대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자꾸 핵심을 흐리게 만들고…
공기업은 공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공익성은 우선 공익성 때문에 먼저 이 병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위원 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이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꾸 민영화 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이 적자부분이 주가 아니고 자꾸 의사 수급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영능력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시의회가 민영화를 시키고 경영개선을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중앙정부나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을 맺으시는데 그것도 소신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4년전 시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 부산의료원을 직접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2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한 게 결국 적자입니다. 중앙정부나 감사원에서도 공기업이 흑자를 내고 잘 운영을 한다면 민영화시킨다는 말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잘 안나오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위탁경영이다, 민영화다, 경영개선이다,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들을 적자에서부터 기인됐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에서 이제 민영화도 나오고 위탁도 나오는 것이고 핵심 프로그램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흑자 팍팍 내가지고 도와주는데 왜 그런 경영혁신화 하는 게 나오고 민영화가 나오고 위탁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전 부산시가 몇 년 동안에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나 시의회 지적을 충분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재정관실에서 본위원에게 낸 답변자료입니다.
자, 우리 둘째 장에 보조금 지급현황을 한번 봅시다.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나 부산시의회가 경영을 정상화시키라고 수차 독촉을 하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민영화까지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사유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95년도에 보면 보호 환자가 7만 6,838명입니다.
자, 김진수위원님! 잠시만요.
예.
지금 다른 자료말고 다른 자료는 위원님 요청한 대로 갔는데 의료원 자료는 김진수위원님하고 박삼석위원님에게 준 자료를 지금 빨리 복사를 해가지고 전체 위원들에게 다 돌려주세요. 직원들 협조를 좀 해가지고. 계속 하세요.
그때 경상보조금을 75년도에 1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전부다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2000년도 것하고 95년도 것을 비교를 해서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보호 환자는 7만 6,838명이었고, 2000년도는 9만 8,73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2%가 95년도였고 2000년도에는 30.5%, 9.3%가 5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 경상보조비가 95년도에는 16억, 2000년도에는 10억입니다. 이것을 환자 수로 환산을 하면요, 95년도에는 환자 일인당 2만 823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환자 일인당 1만 128원입니다.
그럼 부산시가 경영개선 노력을 한 게 뭐 있습니까? 95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물가는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인건비는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호 환자들에게 당연히 보조를 해주어야 할 부분을 오히려 95년도 일인당 2만 823원 보다는 2000년도에는 1만 128원으로 절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재정관실에서 낸 수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모원장님을 공채를 해서 했다 그랬는데 공채를 했든, 어떻게 됐든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때 모 원장이 거기에 취임을 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문제가 있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반대여론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아무리 신 건물을 병원을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 흑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의지가 있었다면 병원시설을 그 정도로 갖고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을 갖고 그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투자,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전혀 없이 개선이 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앞에 부분하고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른바 경상보조가 95년부터 보면 16억, 25억, 17억, 17억, 10억, 10억, 30억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봤더니만 98년에 IMF 맞으면서 99년, 2000년 긴축예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못됐고요, 2001년 금년에 30억 얹혀 있는 것은 지난해 예산 심의하실 때 공익진료에 대한 결손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전에는 이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자료는 금년 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금년 것은 말입니다. 재정관님! 우리가 모든 것을 통계를 내서 수치로 비교를 할 때 당해연도 결산되지도 않는 것을 비교합니까?
아! 이미 30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올해 것은 결산이 안나왔으니까 여기서 토의가 안되어야지요. 작년 것까지를 부산시가 과연 경영개선을 중앙정부나 감사원 부산시의회에서 지적을 수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까지 이 보조금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개선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지요.
김위원님! 경상보조를 했다는 그 자체는 금액의 다과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공익진료에 대한 결손을 시가 인정을 하고 보조를 한 것 아닙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액수가 좀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해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인정을 하시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그 이전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부산의료원의 탄생동기는 공익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민영화라든지 위탁경영이 거론되게 되고 경영혁신을, 탄생된 주원인이 적자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본위원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중앙정부나 감사원, 부산시의회가 지적을 했을 때 경영혁신을 할 의지가 있고 적자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이렇게 자꾸 질타를 하는 원인이 뭐냐를 봤을 때 적자라면 최소한도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그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호환자들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상보조비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에 경상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면, 의료비를. 약 32억 정도를 지원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계산하니 대략 나오는데 2000년도에 32억을 보조했다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를 얘기할 때요, 보조는 제외하는 방법도 없고 보조를 포함해서 하는 방법…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만 해주세요.
의료수익만 비교해 보면 큰 변화가 없고요, 보조액이 많으면 적자는 줄고 적으면 적자는 많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32억 대략 95년도 비교를 해서 하면 32억인데 10억을 했으니까 작년에 적자가 얼마 나왔는데 22억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예, 계산대로입니다. 22억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선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산시가 부족했다고 보고 또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런 시설로써, 저런 경영방법으로써 또 과거 한 4, 5년 동안에 사회가 주어진 여러 가지 의료환경에서는 적자는 이 정도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보면 신축 건물에 가서는 충분히 이 정도의 적자는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지금 의료진으로도. 그 증거를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에는 지금 부산 시내에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합니다. 내가 입원을 좀 빨리 하려면 빽을 좀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환자는 많고 병원시설은 부족합니다.
우리 부산의료원 신축건물 이것도 지금 한 500동에 이 정도의 최신식 장비를 다 갖추고 은행도 들어오고, 학원도 들어오고, 휴게실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또 장의실도 들어오고 이 정도의 시설로 오픈을 한다면 현재 의료진 수준으로도 10, 20억의 적자는 주요 시설 위탁을 주든, 시설의 일부 내용을. 임대를 주든 해도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신축의료원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비교를 하면 주요시설에서 보면 주요시설 해놓고 현재는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라고 답을 했습니다. 신축병원에는 보면 응급의료센터, 건강진단센터, ICU, CCU, 핵심 혈관센터, 인공신장센터, 수술실이 8개나 되고 정신과, 이게 뭡니까? 정신과 낮병동, 장례예식장, 이것 다 돈 되는 거네요. 장례예식장.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보면 지금 현재로는 구내매점 하나뿐이네요. 현금지급기, 커피자판기 등 편의시설 절대부족이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병원에 보면 커피샵도 있고 외래객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의료소모품점도 있고, 은행도 있고 화원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다목적, 이것 다 돈 되는 거네요. 이 위탁만 주더라도 지금 현재 적자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장비가 노후상태이고 첨단 장비는 거의 없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신축에는 보면 MRI까지 있네요. MRI 이것 의료보험 잘 안되지요. 돈 되는 것 아닙니까? CT, 초음파, 외체외충격파쇄석기, 다목적엑스레이 등 첨단 의료장비 보유 170종에 270여종이네요.
김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요, 지금 대학병원 우리 특히 부산지역은 대학병원의 병실이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 같은 300, 400, 500 베드 중급병원들이 병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병원에 경영을 위탁하려 하는 주요 목적도, 중요한 이유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 없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학병원이 환자를 부산의료원으로 보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연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학병원에 경영을 위탁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발상자체를 본위원은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시고요…
본위원은 인정을 못합니다.
예, 그러시고 편의시설 등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더라도 병실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편의시설은 그 효율이 떨어지겠지요.
자, 그런 논리는요, 경영이 우선된 논리지요. 본위원의 논리는 공공이 우선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답변하신 게 본위원 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나 부산시의회가 경영을 혁신하라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안주셔서 그런데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원래는 98년 이전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순전히 경영부분만 보고 민영화니 위탁이니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의약환경 변화에 따른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도에 활동한 우리 부산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경영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경영혁신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위탁을 가든지 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3년만 봐 주시오, 2년만 봐주시오.” 하다가 갑자기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작년에 돌린 것도 결국은 그 의약분업 후 의료인력의 확보난,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답변 올립니다.
그것은 재정관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틀립니다. 부산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도 적자만 이렇게 많이 안났으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하지요. 시의회가 공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적자가 안나고 흑자가 나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우리 재정관님과 저하고의 견해가 틀린다는 겁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의료원이 적자가 안나고 10억이나 5억이나 아니면 인력 적자났는데 왜 핵심프로그램을 짜라 그럽니까?
내용은 저도 김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것 하고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흑자니 적자니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논리가…
환자 수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논리가 성립됩니다.
예, 환자 수는 즉 의료진이 모자라면 환자를 충분히 수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자, 지금 말입니다. 재정관님 좋은 걸 인정을 하셨는데 최초의 경영혁신이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위탁에 발상이 적자였다면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병원으로 가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환경과 신축병원의 환경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올해부터 이제 공공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IMF도 극복하고 했으니까 95년도에 16억 경상보조비 지급하고, 작년에 10억으로 내려왔던 걸 다시 2001년도에 3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늘 수도 있겠죠. 보호환자들의 의료 치료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 늘어나고, 그 다음 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신축의료원에 신설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한번 들어가서 1~2년 경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도 적자가 난다면, 자! 해 볼 것 다 해보았죠. 병원 노후시설, 의료장비 부족으로 해서 적자가 난다. 거기 돈 팔백 몇십억 들여서 최신식 의료장비 넣고, 또 병원 신설 했고, 경상보조비 시가 제 역할을 다 못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30억으로 늘였고, 그렇게 해서 한 2~3년 해 보다가 적자가 났을 때는 위탁을 한다든지 무슨 방안이 나와야죠.
김위원님 그런 현실과 분석을 다 인정하더라도 가령 우리 시가 제안하고 있는 의료진의 안정적 수급문제라든지 병원 경영기법으로 인해서 기왕에 하던 공익진료와 고용불안에 어떤 나쁜 영향이 없다면 시가 제안한대로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의 허를,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겠죠. 단점을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에 경상대학병원하고 고려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마산의료원 하고 이천의료원이죠? 이게 지금 경영결과가 95년도하고 98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보호환자는 95년도에는 50.7%을 차지했는데 이천입니다. 98년도에는 25.7%입니다. 25% 보호환자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산도, 마산은 26%에서 20.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 산하에 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본위원에게 제시한 자료인데 그 자료라고 해서 우리 재정관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흘려 버리지 마시고 깊이 들어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이천과 마산이 보조비로 지원을 한 것이 95년도에는 이천이 8억 2,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 자료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98년도에는 29억 3,400만원입니다. 약 21억 1,280만원이 늘어났고, 마산의 경우에는 95년도에는 6억 9,0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9억 7,800만원, 그래서 마산의 경우는 2억 8,800만원이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한번 놓고 봅시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기이 실시하고 있는 두 병원에서 과거에 직영할 때보다는 지원액이 늘어나고, 또 의료 질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사용 횟수, 사용 숫자가 줄어듭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할 때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대학병원이 위탁을 하든 민간병원이 위탁을 하든 동아대학병원이 위탁을 하든 어떤 병원이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된 병원은 결국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든 민영화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만회하고 또 자기들도 위탁을 한 데 대한 일정부분의 마진을 먹어야죠. 아무리 부산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갖고 가더라도 지방공기업하고 모든 회계는 별도결의로 해야 됩니다. 이 쪽에서 이익이 난다 해서 모병원에 못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병원으로 회계를 합산을 한다든지 원장이 갖고 간다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분리결의를 합니다.
분리결의를 하든 어떻든.
그래서 이익도 나는 병원도 있고, 계속 손해가 나는 병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포션이 줄어드는 것은 김위원님 분석이 맞습니다마는 절대진료인원이 늘어납니다. 절대진료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보호환자, 입원, 외래가 다 절대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중에 마산, 군산의료원은 시의 보조가 없습니다. 원광재단에서 전액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개 병원하고 연도별로 또 위탁한 시점이 다르고 해서 연도단위로 된 이 통계를 갖고는 획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좀 무리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환자수는 늘어나되 환자수에 점하고 있는 보호환자 비율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절대환자수는 또 늘어납니다.
율이 아니고 수치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같은 경우에 95년도 1만 3,883명이었는데 98년도에는 7,092명입니다. 입원환자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95년도에 보호환자가 많겠습니까? 98년도에 보호환자가 많겠습니까?
이천같은 경우에는 98년 4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4월 위탁해서 경영을 바로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당시 5,319명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9년도에는 더 나빠집니다. 4,760명으로 나빠졌다가 입원환자 경우입니다. 2000년도에는 다시 6,538명으로 위탁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마산은요?
마산은 입원환자 기준으로 97년 4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시 5,524명이었는데 위탁후 9,760명으로 늘어나고, 99년도에는 다시 1만 5,562명, 2000년도는 2만 308명이 늘어납니다. 절대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포션은 떨어지더라도 절대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수혜가 몇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절대인원이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중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수치가 서로 틀리니까 그 부분 저도 인정을 안하고 재정관님도 제 수치를 인정 안하겠죠? 그러나 본위원의 자료는 보면 이렇습니다. 마산의 경우는 95년도에 7,128명, 98년도에는 5,809명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수치가 틀리니까 논하지를 않고 일반 상례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김진수위원님 지금 보충질의중인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1차 보충질의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설립목적은 공공성입니다. 이게 경영혁신을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나 부산시의회가 요구하게 되었고, 또 위탁이란 용어가 나오고 또 민간 이양이란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앞에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적자입니다. 적자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겨났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을 했든 동아대학병원을 했든 어떤 대학병원이든간에 공공성의 취지를 살려서 위탁을 시킨다면 절대적으로 의료보호 환자들에게는 사용을 하는데서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 쪽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요. 아무리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적자가 나면 결국 경영권자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성보다는 경영성과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가가 경영성과 위주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그 부분이 결국 민간이양을 하든 위탁을 하면 그것이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 저 시설을 그대로 가만히 두고 한다고 본위원이 이렇게까지 반대의견을 제시 안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설과 지금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다문 1~2년도 경영을 해 보지도 않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을 다른 병원에다가 모든 공과를 주려는 것은 안맞다 이거죠.
김진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론 다…
아직 결론 아직 안내렸습니다만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하니까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삼석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정관께서 대체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재정관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약 20분에서 30분정도로 절약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재정관께서는 분명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누구를 위해서 다시 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해서 어려운 서민 또는 국가사회가 보장 받아야 될 그러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료기관이죠?
간접적인 예산부담으로 시민을 위한 의료보호도 할 뿐더러…
시간을 20분 내지 30분밖에 안쓰기 때문에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직접 공기업을 만들어서도 한 게 부산의료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대변화에 대해서 재정관께서 환경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은 50년대부터 행정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이러한 기술 또는 이런 문제들을 공기업화하고 공기업화 해서 민영화로 가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역시 IMF 이후에 개혁이 바탕이 되고 행정의 개혁, 아웃소싱이 우리 행정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료원은 현 시설은 장소는 영세서민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은. 그렇지만 낡은 시설과 의료진의 민간의료진과 대비하는 그러한 약화로 인해서 경영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8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물론 2000년도에 약 60억의 적자는 의약분업이란 의료 환경변화에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니까 약 190억에서 200억정도의 적자죠? 10억에서 30억.
경상보조.
예, 경상보조만. 그리고 다른 보호까지는, 첨단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시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보호하겠다는 부분이고, 간접적으로 예산으로써 일반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있는 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의료원이 없어도 국가가 보호해야 될 요보호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도 있고 얼마든지 재정지원 이러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단 부산의료원이란 공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려운 영세서민이나 마약, 알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사회가 보호해야 될 이런 환자들이 부산의료원을 활용하는데는 전국 수치로도 나타났듯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재정관께서 답변을 들어보면 계속 민영화, 경영 이쪽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민영화하면 일반시민들은.
민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영화라는 의지가 이상합니다.
위탁운영입니다. 공기업으로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것은 언론도 보면 대체적으로 민영화로 나옵니다. 민영화.
그것은 위원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부 공기업을 민영화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그런 모양인데.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부산의료원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는 새로운 IMF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그것도 의사라도 점수가 주어집니다. 정말 의사의 전문성과 인기 있는 의사가 있고 또 인기가 없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관록 있는 의사들이 전부다 개인병원을, 사설병원을 개설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경영을 위주로 하는 또 물론 의사가 경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추세에 부산의료원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장이 다릅니다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변화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성, 공익의 서비스를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불안하다고 하고 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어떤 조직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은 어느 한 조직체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민에 의해서, 또 부산시민의 어려운 사람을, 여기에 공익성에 맞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기업이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장치해서 그럼 설명이 이 공익성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사업체가 나와 있죠? 사업목적이 나와 있죠?
예.
제2조에 보면 진료사업, 전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사업,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4, 5항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전염병 예방과 보건의료사업,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진료사업은 일반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 장치를 해서 이 어려운 영세서민들, 사회가 보호해야 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또 다음은 의료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제 로터리에 있는 현재 구 의료원은 시민들이 마지막 종점에 다달아서 그 곳을 찾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생명이 꺼져가는 영세서민들이 정말 일반병원에는 받아주지 않고 이래서 주변에서 부산의료원을 통해서 영안실을 찾는 이런 마지막 종점입니다. 이제 부산의료원도 어느 정도의 의료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880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신의료원을 이제 짓게 되고 거기에 대한 첨단장비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료진을 이제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환자들의 수치가 1999년도보다 2000년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부갈등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의사들의 갈등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부산의료원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공익성, 그리고 의료수준의 향상, 경영입니다. 이 세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립목적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공공진료부분은 그 자체로도 훼손이 없도록 장치가 강구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장치를 합니까? 그것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로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의료보호대상자를 전원을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기피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타병원으로부터 전원되어 오는 의료보호환자를 다 받으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대로 하면 되는데 수탁 받은 기관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도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에만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 기법이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을 참여시켜서 그것은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탁계약을 할 때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고용승계도 그렇습니다. 100% 승계를 시키겠습니다. 더군다나 확장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인원이 충원이 더 되어야 되죠?
예.
지금 현재 의사 삼십 몇 명입니까?
지금 31명입니다.
31명이면 약50명의 진료의사가 필요한데…
지금 정원은 38명이고, 그쪽으로 가면 적어도 50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걱정하는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못하십니다만 노동 강도문제는 기왕에 수탁받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도보다 더 나쁜 강도를 적용하는 것을 막아주면 됩니다. 그 강도마저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장치를 강구하면 됩니다.
재정관님 그리고 우리 부산의료원이 의료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위․수탁 이런 문제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저 병원에 가서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총체적인 환자부담액은 늘어납니다. 진료수가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일반환자도 그렇고 보호환자도 그렇고. 보호 받지 않고 본인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실도 크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꼭 필요한 검사에서나 장비나 시설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 전액면제 받는 1종환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다만 20%나마 자부담하는 2종환자의 경우는 20%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질 하고 바로 관계되는 겁니다. 그만큼 질이 높아지고 총체적으로 본인이 평생 부담해야 될 액수는 오히려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몇일자 완공했습니까?
건축준공은 8월 24일자로 났습니다.
8월달에 완공이후 지금 시 계획을 보면 1일부터 의료원을 개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관께서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재정관이 좀 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사실 원래 그렇습니다. 준공후 이사 가는데 몇 달 걸리느냐. 석달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재정관님! 석달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계획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고 또 문제점은 공청회나 언론사를 통해서 충분히 기간이 4~5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을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또 어느 단체가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그 언저리가 저희 고통입니다만 8월달에 당시 한태희원장한테 시가 강한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되고 석달내로 이사를 간다면 연말께가 되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가 무수한 권고를 받아왔고, 대내외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모든 것을 정비해서 새 병원을 가자. 그래서 시설장비 인정하더라도 그동안 지적 받았던 것, 언급된 것, 이른바 통괄해서 경영혁신방안을 노사가 만들어내라. 그래서 정비를 해서 가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주고 긴급조치를 한 것이 김명진처장을 원장직무대행으로 겸임조치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원활치 못해서 또 바꾸어서 제가 나가게 되고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금년 25일까지 끝낼 것입니다. 26일부터는 새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그런 가운데 경영형태에 관해서는 그때까지 결론이 나면 더 좋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연구발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기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경영의 혁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2000년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우리가 감독감시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인 재정관께서 지적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의료원 경영자들이 직접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행정이 소신있게 행정의 정책을 소신있게 밝혔으면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질질 끕니까? 또 지금 며칠이후에 29일날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조직원에 대한 면피성을 하기 위한 그런 공청회가 아닙니까?
공고도 있었고 저희가 수순을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와중인데.
공청회를 하더라도 이 이전에 하셔야죠.
저희는 입법예고와 그 언저리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손을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임원장이 하시다가 손떼어 버리고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결과가 과정도 썩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우선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부산의료원은 공공서비스를 위주로 하되 또 의료시설, 의료원의 질의 향상을 도모시키고, 다음은 우리 부산 부채가 얼마입니까?
2조 4,000억 가량입니다.
금융비용하면 약 3조 아닙니까? 시민의 세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경영의 혁신도 해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영성과가 높아지면 공공진료부분의 성과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환자를 많이 진료한 만큼 수익도 올라오고 그만큼 공익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해서 이런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전과 같이 찾아 올 수 있고 또 의료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구의료원과 신의료원은 교통이 현재 있는 의료원보다 못합니다. 영세서민들이 또 제대로 노약자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 원 자체로 할 수 것은 셔틀버스를 2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려고 이미 발주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을버스를 그 쪽으로 증편 운행토록 협조요청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종당에는 적절한 시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정규노선버스를 하나정도 더 그 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이 이 지경에 올 때까지 방관했다는 것은 재정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상당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산의료원의 환경변화로 인한 의료시설 또 의료진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공의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내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영도, 경영은 자그마한 것이지만 경영도 합리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의료원을 위탁하는데 어느 조직에서 반대합니까? 부산 시민이 반대합니까?
지금 부산의료원은 이제 노동조합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국보훈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의료원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느 조직에서 시민이 반대합니까?
그 보훈의료산업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20 몇 개…
본위원이 어제 행사 때, 잠깐요! 부산 시민 공동대표 한 두 서 너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반대 안합니다. 그럼 누가 반대합니까?
의회도 이렇게 가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시민단체도 공동대표들 만나 보니까 아, 그대로 경영의 혁신,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의화 국회의원은 의료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부산시가 이것을 감당 못한다 이겁니다. 부산시가. 부산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다만 제도적 장치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영세서민들이나 우리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위탁해서라도 더 편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도 기왕….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서 두 가지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승계는 100%, 언론도 보도됐고 지금 재정관도 답변을 했고 오히려 우리 인력은 충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만 저는 상대적 어떤 약탈감, 또 민간위탁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수준으로 가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시대에 뒤떨어지면 실력을 쌓아야지요.
직원노동조합이 그대로 갑니다. 같이 가고 계속 노동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충분히 보장이 될 걸로 보는데, 그 쪽에서는…
될 걸로 보는데가 아니고 되어야 되고…
예, 되어야 됩니다.
또 위탁하면 그 위탁한 전문의료진들이 경영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기업의 어떤 기본 틀 안에 경영 형태대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정은 시민의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정책결정이 이것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부 소리에 너무 귀기울이지 말고 뭐 내년에 시장선거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소신 있게 못해요.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
왜냐 하면 이것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면 절대 이제, 앞으로는 앞에 질의나 이런 게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안 쓰겠습니다. 딱 재정관님하고 저하고 10분만 할애를 받아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10분만 주세요.
지금 그…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토론한 것 무효입니다.
(一同웃음)
아니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이 근본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이런 것도 칼자루는 위원장이 안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 10분만…
그러니까 제 말도 들어주어야 되지 지금 두 위원님이, 여러분들 우리 다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위해서 근 20일 넘도록 자료하고 공부를, 근 한 달이 되도록 수고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끝나겠는데요.
(場內웃음)
그래서…
10분만요, 10분만 주세요.
똑같이 시간을 지금 박삼석위원님이 한 2분 작게 했어요. 2분 작게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8분만 할게요.
그럼 8분만 하세요.
예.
자, 김진수위원님 하세요.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정관님께서 이 병원을, 동료위원이 왜 지었노? 이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었죠, 시민을 위해서 지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누누이 강조했지요, 왜? 이 병원이 탄생했나? 보호환자들을 위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 보호환자들은 시민 중에 일부지요?
위원님!
시민이라 그러면 근본목적 취지가 흐트러집니다. 자기가 자기 재정능력으로써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전체를 위해서 지은 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전액 시출자기관입니다.
아니지요, 이 병원의 목적이 물론 어느 환자들이든지 간에 부산시 아니라 타 지역의 환자라도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든, 안받든 간에 다 그 병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부산 시민 누구나가 오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병원 지은 것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부산의료원의 설립취지는 자기 재정능력으로써 의료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기 위한 병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시민을 위해서 지었다고 해버리면 결국 공공성의 문제가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산의료원이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전용병원은 아니거든요.
전용병원이 아니지만 비중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비중이야…
그럼 아까 설립목적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설치조례에. 지금 2조 사업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얼마든지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재정 능력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환자, 부산의료원이 없어도 보호환자를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그런 제도를 놔두고 왜 870억이나 들여서 신설병원을 짓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법령상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부담을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해서 예컨대 내년 예산안 같으면 1,800억 정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답변을 그것은 단답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부산시가 팔백 수십 억원을 이 IMF 어려운 시기에 낭비했구나 다른 제도가 있는데 왜 들여가지고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답변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료 수준을 높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동의했습니다.
예.
이미 의료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 신축병원에 가면요, 지금 부산의료원 시설, 의료 장비 비교가 안됩니다.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 병원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문제는 이제 의사들 문제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신축된 부산의료원에 오고 싶어도 지원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 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전부 취소를 부산시가 하고 앞으로 향후 3년이나 5년까지는 부산시가 직영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부산 시민의 헬스도 좋겠지요. 그리고 또 의료보호 환자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 공개 모집하면 많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경영을 만일에 주었을 때 시 의도대로. 시에서 경상보조 절대 안 할 겁니까?
그 부분에도 저희가 제안을 받을 겁니다.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렇게. 가령 객관식으로 한다면 반반하자, 전액 수탁기관 부담하겠다, 아니면 전액위탁기관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그 중에 조건이 가장 좋은 데다가 나름대로 제가 각 항목마다 배점도 주고 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요. 지금 저렇게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신축병원에 저렇게 차이나게끔 지어놓고 저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고 또 아직까지도 위탁받는 업체가 경상보조를 지원을 해달라 하면 해줄 의향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시민이 반대합니까?” 이랬는데 부산시 인구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86만입니다.
386만명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시민이 반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8명 시의원 중에서 아직 무기명 비밀투표 안해봤습니다. 본위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본위원도 노동자 서민대중의 대변자로 비례대표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반대자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반대합니까? 하면 ‘아닙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그 특정단체는 부산 시민 아닙니까?
재정관님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을 합니까? 본위원은 시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단체이름을 질의하시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이지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축병원에 가서 이사진, 경영이사진을 지금 현재 8명중에서 한 명은 대학병원 원장이고 한 명은 부산시의회 의장님이시네요. 나머지 6명은 병원장, 관리이사, 진료부장, 시 보건여성국장, 재정관,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에 부구청장 이렇게 여섯 명이 되어 있네요.
의사회 회장님입니다. 의장님이 아니고.
아, 의사회 회장입니까?
예, 부산시의사회.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부산대학병원 의사회장 그 두 사람을 빼고 나면요,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이 인적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재정관님께서 부산의료원의 문제점을 가장 마르고 닳도록 지적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 6명에다가 병원의 전문가 두 사람만 있고 경영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경영전문가가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미 제가 원내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원에 가서 저 좋은 시설에 이 부분 보강하고…
이사회를 재편…
계속 이사회에서 감시 감독하면 지금 위탁을 안주더라도 얼마든지 흑자 내고 좋은 의사 모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 뭐 직원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장해 주고 고용승계 해주고 현재 근로조건 다 해주고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큰 조직이 적은 조직으로 축소해서 어느 쪽으로 가면 독립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료원은, 지금 현재의 의료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기 때문에 큰 쪽으로 옮겨가면 새로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인력은 경영 위탁받은 쪽에서 충원을 할 겁니다.
충원을 해도 우리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인력과 새로 되는 인력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그래서 아직도 안되는 겁니다. 이게 큰 조직에서 줄여서 적은 조직으로 가서 저희끼리 살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적은 조직에서 큰 데로 가서 인력을 더 보강을 하니까 그 인력이 부산시의 인력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위탁 쪽에서 주도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 현재 위탁을 맡겼을 때 시에서 봤을 때 뭐가 잘 안된다, 목적대로 안된다고 다시 되 회수받을 때 이런 인력들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위탁받고 난 이후에 채용한 인력들, 그런 것들도 잘 감안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 시민은 다 찬성을 하는데 노동단체가 반대한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서 미안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한 말씀 더하시고 미안하다 하고 잘 하십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 참 지방의회가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까 노심초사하시는 면면을 보고 느낌이 참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지방의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중앙 정치권이 지방의회가 진짜 정책적으로 정파는 영향을, 개인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시정발전을 위해서 사무감사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할 때 중앙정치권에서 방청석에 좀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답변준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監査中止)
(16時 3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과오납…
속기록 등재를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참조)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금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전시성, 행사성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또 일부는 민경보 지원과 임의보조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장애인 관련 예산이 과다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자활대책비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총 268개 사업에 331억 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사실 일부가 행사성 경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중에 신발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라든지 국제영화제 등 문화예술진흥, 아시안게임지원 등 체육진흥경비 등은 이 행사성 성격이라기 보다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우리 시가 필요로 하거나 권장하는 사업, 또 항구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나름대로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 회수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중복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더랬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가 부족해서 사업주관 부서로부터 추가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임의보조금에서 2,000만원을 부득이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때 지원할 때 다른 시․도는 얼마나 주느냐,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서울 같은 데가 한 8억이고 그때 당초 3,000, 추가 2,000 하면 5,000만원이 되는데 대구가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인천은 1억이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비를 행사성 사업비보다는 자활대책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담당 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 등을 나름대로 검토 분석해서 꼭 이것 지원을 해야지만 이 행사가 이 사업이 되겠다 하는 것에 한정해서 그것도 최소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자활대책 강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과는 다르게 장애인 생계수당이라든지 복지관운영사업 등 금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계가 다소 집회율이 많은 것이 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의 차별적인 시각을 시정하고 하는 등의 홍보사업이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됐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전에 단체별 활동실적이라든지 효과분석, 이런 것을 받아서 성과에 맞추어서 보조금 액수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지금 현재 296개 단체나 되는데 그 금액이 331억 700만원 정도 이렇는데 98년에 IMF 이후에 혹시 연도별로 단체가 줄어들었다가 또 예를 들어서 증가되었다가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적인 차원에서 모든 세상이 그런 여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도 줄어드는 데가 없다면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난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편성을 하다 보면 기왕에 있던 것은 그대로 있고 추가로 새로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 단체간의 유사한 행사같은 것은 통합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또 성과를 봐서 그냥 단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다음에는 보조를 중단하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 보조를 함에 있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부서가 그동안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그런 보고는 지금까지는 받은 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범어사에 문화재관련사업비 물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각 사업부서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가 증가하고 또 이렇게 만들면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가지고 근자에 내도록 이런 단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더 증가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등 이게 3,000만원 하고 2,000만원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을 바꿔 가지고…
증액해 준 겁니다.
증액해 준 겁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증액을 해가지고 같이 잡았으면 좋으실 텐데 어째 그랬습니까?
예, 경상보조는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안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풀에 있던 임의보조를 한 2,0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산시청년회 자율, 안전하게 학교보내기가 주로 청년회에서 하는데 만 4,000명의 부산시 청년회원들이 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당초에 아예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타 시․도 예를 봐가지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3억이라도 모자라는데 내년 지방선거 등 청년회의 위력때문에 시장께서 2,000만원을 증액시켜준 게 아닌가요?
그것은 검찰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 검찰 주관으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의 수혜는 청년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에 부족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3,000 이제 연도 중에 임의보조 2,000 해서 5,000만원 규모인데 이 규모가 서울, 대구, 인천하고 비교해 볼 때 넉넉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당초에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의 기준으로 보면 8억과 5,000만원 같으면 비율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얼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에서 23개 항목에서 24억,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그냥 전형적인 행사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자활에 대한 어떤 노력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앞으로는 전시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장애인들이 어딘가 모르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시켜 주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 답변하십시오.
김위원님께서는 부산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상연구비를 줄인 것은 우수인력 확보시책과 맞지 않다. 또한 부산의료원의 앞으로의 빈민구제적 체계를 벗어나서 중․장기적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또 특수병동, 장례예식장 문제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는 다른 공기업인 도개공 인원 증원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임상연구비는 사실은 수당 성격입니다. 이 50만원을 삭감을 하는 대신 이것은 전부다 모아서 인센티브성격인 진료실적 수당을 신설해서 월 한 사람 앞에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 진료과장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업무만 보면 줄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극빈자에 대한 의료정책으로 수혜의 폭을 넓혀가는 것과 우수의료진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보호환자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2,0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 80%는 정부부담이고 20%는 우리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드라이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자체로는 우수 의료진 확보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경영형태를 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대학병원 등에 위탁을 하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을 또 교수, 보직 있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보내 주면 많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기대이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이 새것이고 장비가 좋다 해서 또 다른 쪽에서 또 어떤 의료진들이 지원이 있을 지는 저희들은 어떤 분들은 그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1차, 3차 진료기관으로 양분되는 기본적인 추세가 있는 만큼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외부로부터 영입부터 내부로부터 어떤 팀웍을 높여서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께서 부산의료원의 직무대리로서 지금 현재 직무가처분 신청까지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부산시가 또 우리 재정관께서 겸임을 하면서 그런 고생을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도 거기 정말 아주 토론의 식으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한데 본위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신대로 공익과 수익성을 가미한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재정관의 소신을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에 하나 수익성만 따지면 공익성이 문제가 되고 공익성을 먼저 따지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에 하나 우리가 8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병원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 금리를 따져봐도 약 40억원의 금리가 나옵니다. 그지요?
예, 연간 금융비용.
연간금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30억을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 예산액이 30억입니다.
금년에 말이죠. 그렇다면 수익성을 전혀 안따진다면 40억원의 금융이자 가지고 차라리 30억원을 그냥 보조하는 것이 그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재정관께서 부산시 살림 살기도 바쁜데 가처분신청까지 당해가면서 부산의료원을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98년도 일찍이 감사원에서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 공고를 할 때 그 쪽에서 분석한 것이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 부산역내에 의료기관이 한 2만 6,000베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WHO 기준 인구 몇 명당 몇 베드가 있는데 그것의 몇 배를 초과한다 이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병원들이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처하기를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통합병원, 이렇게 해서 긴급의료대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400만 시민의 의료보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공익진료기관이 하나 있는 것은 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실제 광역단위에서 의료원이 없는 광역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편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공기업 형태로 일단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료원과 관련해서 거제동 의료원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공익진료기관이다 보니까 공익병동도 있고 장례식장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거제2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컨대 보상차원에서 없는 마을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주민통합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도개공에 대한 인원 증원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또 경영혁신 차원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정되고 감원된 정원보다도 한 35명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개공의 업무영역의 확충, 신항 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등등해서 금년에 6월달에 4명, 7월달에 한명, 8월달에 25명, 8월달은 공채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사실은 총정원이 조정된 것이 157명인데 30여명 충원하고도 152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된 정원내에서 결원이던 것을 충원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거든요.
자료 요구하신 것이 채용된 직원들의 이력서를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30명 것을 전부 요구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포맷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명 중에 부산시에서…
한 명은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공채고 이렇기 때문에 한 명은 특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 것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단 30명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국유지 처분 그 중에서 9건을 수의계약한 것인데 사유와 근거를 물으셨고요. 이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혹은 저가로 매각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할 우려는 없다는 것을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은 경쟁입찰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매년 그렇게 하는 경우도 관리와 처분은 가능합니다. 매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고 수의계약 처분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재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또한 지형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효용가치가 없어 인접사유지에 붙여 주는 경우입니다. 인접사유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미리 해 주고 있고, 또 특혜나 저가매각부분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은 시행령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을 낮추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부분에 있어서 1억이상 공사 수의계약부분.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단순금액에 의한.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물품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부분.
제조부분.
제조부분 기타 등이 건설공사 기준으로 하면 약87.5%가 계약이 되고 있죠? 보편적으로.
금액율.
예, 율이 87.5%정도가 율에 의해서 낙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약 94.5%, 94.8, 96.6 등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의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같은 계약 특히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이야 다 그 자리에서 정해지니까요.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 재료비 비중이 높을수록 수의계약율이 높아지고 공사나 인건비보다는 재료비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낮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중에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낙찰비율이 87.5% 기준이 될 적에 결론적으로 세 개를 내가지고 평균치를 정해 가지고 낙찰금액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투찰하는데 87.5%는 낙찰을 보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결론적으로 이익이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87점 무한경쟁입찰을 그냥 붙이면 심지어 70%까지도 안갑니까? 50억이상 되었을 적에. 그렇는데 87.5%를 하니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무조건 복이 있으면 낙찰이 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한 사람이 면허를 10개까지 냅니다. 10개까지. 이런 악순환이 도래되고 있다. 면허를 10개 내어가지고 옛날에는 시 발주공사 관급공사 발주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 10개 오던 것이 근자에 와서는 막 면허를 내가지고 심지어 150개씩, 200개씩 온다 이겁니다. 200개에 대한 확률이 없다보니까 한 업체가 면허를 10개이상을 만들은 데도 있다. 그래서 건교부에 어떤 건의까지 탄원서가 올라가느냐 하면 무한경쟁시대로 해서 능력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게 해달라 하는 건의서가 올라가고 있다. 기가 찬 문제 아니냐. 지금 관급공사 발주는 능력이 없어도 여하튼 복이 있어가지고 잘 뽑히면 되는 거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는 바에도 94.5%, 96.6% 라는 게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김위원님 상당히 전문적인 사례를 갖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제가 경리관입니다만 경리관보좌의 설명에 의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높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 비중이 많은 용역이 아마 높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87.5%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어느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수의계약함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잘 봐주려면 잘 봐주고 못 봐주려면 못 봐주는 그런 수의계약 형태도 지닐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 용역 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하고 많이 하는 경우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른 시․도에 했을 때 몇 프로 줬냐. 여태까지 몇 프로냐, 평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밀고당기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면허를 10개씩 내어가지고 관급공사 입찰을 보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공사만 낙찰이 되면 1년을 먹고사는 겁니다. 일도 안하고 그것도. 자기가 맡아가지고 다시 하도급 주고 이익금만 가지고도 1년을 먹고사는 그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낙찰가가 30억 같으면 밑에 전문건설업체는 무한경쟁입찰로 붙여가지고 공개입찰로 붙여놓으면 10억이면 떨어지는데 근 20억의 마진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악순환이 도래됨으로 해서 면허가 10개, 20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최고 중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낙찰가 기준 87.5% 전문 낙찰가 기준 87.5% 기준을 맞추어 주더라도 충분히 그 공사를 할 수 있고 물건 납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라든지 94%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예산절감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상당히 저희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는 합니다마는 실제 계약회계제도는 최우선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또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생존의 수단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그런 비합리적인 현상도 생깁니다마는 다른 면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너무 금액을 저가 위주로 제도로 몰고 가다보면 공사의 품질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가 또 생기니까 나름대로는 나라에서도 이 제도 자체를 전담하는 과가 있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전담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실시공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저가라고 해서 보증업체를 세우고 보증보험에 든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낙찰을 적게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다음 답변하세요.
김위원님께서 내년도 정부예산 국고보조 확보와 관련해서 신청액 대 반영비율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영 부의장님께서 국비확보 반영비율이라든지 추가 가능성이 있느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느냐, 내년은 국가 대사의 행사가 우리시에서 있는 만큼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이 와야 된다, 미반영사업중 가장 시급한 것, 현안사업이 국고보조가 부족해서 차질이 있는 것이 없는지 등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었던 것 먼저 물어 볼께요. 2002년도 주요사업 반영현황을 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약 우리 부산시가 요구했던 71.67% 정도의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1.67%. 그렇다면 이 대정부 로비 정치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71%라는 이야기는 점수로 따지면 70점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영액수도 변수지만 신청을 얼마나 했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신청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과욕을 내지 않으면 높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소 의욕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면 비중은 반영되는 비율은 낮아지는데 통상 그정도 비율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부예산이 반영된 우리 지역 부산시 사업과 우리 지역 중앙부처 사업이 합이 1조 3,680억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당초 정부예산안에 얹혀 있는 숫자가 12,888입니다. 그러니까 한 800억정도가 더 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71.67% 라는 이야기는 점수로 따지자면 71%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점수를 매기면 71.67점이다. 앞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85% 대 85점의 점수를 우수학생으로 되려고 노력을 하면 85%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노력을 촉구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해놓고 오죽하면 예산투정이란 용어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청은 좀 액수가 많고 의욕적으로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꼭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만 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반영비율은 상당히 프로테이지는 올라갈 것입니다. 재정부서는 재정부서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또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더라도 신청을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독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2조 2,280이었습니다만 지금 1조 3,680억원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회에 상정된 액수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792억정도가 많은 수준입니다. 반영비율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과 제가 방금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영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현재까지 반영이 부족하거나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우선 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 196억을 이것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때 40%, 30%, 30%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우리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나눌 때 196억이 우리시 부담입니다. 그래서 196억을 시가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좀 해달라. 이유는 이것 외에도 우리가 금년에 240억가량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은 상위에서는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전액은 안되더라도 상당히 전액과 비슷한 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항대교건설 300억은 해수부에서 예산처에 요구를 못했고, 예산처에서 따라서 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안순환도로를 조기에 구축해야 될 절실함으로 볼 때 이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 이야기입니다만 남컨테이너 부두시설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컨테이너 이 부분은 원래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민자로 해서는 언제까지 완공할지 불투명해서 정부사업으로 하려고 해수부가 그럽니다. 이 부분은 예산처 같은 데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시설계비를 건교위에 일단 86억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삼락IC에서 양산~석산간 도로건설 200억, 신항배후도로건설 280억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광안대로 건설에 추가 75억, 지하철2호선 건설에 추가로 181억, 양산 동면에서 장항간 도로건설에 180억, 국립부산국악원 실시설계비 14억원, 상위에서 반영되어서 예결위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상위에 반영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이 9건이고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부산 유스호스텔 건립비 30억원을 예산처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광위에서 추가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문광위에서 가령 상위에서 8건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계상을 하는데 8건이었답니다. 그때. 그런데 부산 것이 아시안게임운영비 196억과 국립부산국악원 실시설계비 14억 2건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쪽 소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도저히 이것은 입이 떨어지지 못해서 30억원을 말씀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 때 추가로 노력을 해 보고, 시가 계속한다면 가령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실 때 청소년체육시설로서 조금 배려를 하시라 해서 특별교부세를 30억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추가로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운영방법이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재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타도시하고 비교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마는 이것이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료도 극비이고 다른 시도 자료도 극비사항입니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뽑으려면 전 예산서를 각 상위 것을 다 뒤져서 추경사업은 추경사업대로 각 시․도별 얼마 되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사업별로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국고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데 밑에 예산규모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것은 세입에 잡힌 것이 그대로 세출에 잡히고 플러스 의존재원이 잡힙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이 부분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해마다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립도에 구애 받지 않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정관 답변을 내가 들으면서 한 가지 지금 이제 내년 예산 국비 우리가 확보를 위한 소위 올코트프레싱을 해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재정관을 의료원 원장으로 겸임 발령하는 부산시가 과연 국비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서울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의료원 이전하고 민간이양하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내년도 부산시 국비확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장직무대행 겸임 발령을 받은 후에 한번 여의도를 시장님 모시고 갔어요. 우리 지역에 예결위위님들 하고 건교위, 해수위, 문광위 우리가 현안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은 상위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각 상위 때에 이미 반영된 것을 저희들 예산과장, 투자예산담당사무관이 올라가서 이미 확보를 해서 이것이 예결위까지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대처를 위해서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하실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형근의원님하고 정의화의원입니다. 두분 의원님 방에 가서 아예 가히 질의서를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하고 해서 이미 크렛시켜 놓았습니다. 또 여기서 계속 국회방송을 모니터하면서 수시로 잘 협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료원장직무대행을 겸임하는 것은 그쪽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원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수습도 시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한 거고 그렇게 어렵게 일을 풀어가니까 재정관이 자꾸 야윈다이가.
(場內웃음)
그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서 살다시피 해야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타시․도와의 관계를 내가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산시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시․도도 나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공무원 출발한 사람도 있을테고, 친구도 있을테고, 옛날에 상관으로 모신 사람도 있을텐데 한데 그런 것 알려면 다 알 수 있지, 왜 모른다고 합니까?
우리 자료도 아무 타시․도에 안줍니다.
그것이 기술이지.
줘버리면 잘못하면 역풍 맞으면 손해 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부담을 주면 쓰러질까 싶어서 내가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국비관계 남항대교관계인데 당초에 기채가 400억이죠? 200억, 200억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500억을 승인 받아가지고 100억은 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200억은 차환채를 발행해서 이미 상환을 했고 내년도 차환에 200억이 반영됐습니다.
상환을 했습니까? 200억을.
차환채는 상환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다 그러더만. 했어요? 벌써.
내년 3월에.
그것은 그러면 이자가 얼마가 나갑니까?
7.94입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가져온지가?
99년 3월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99년, 2000년, 2001년, 2년 8개월 되었네요?
2년 8개월동안 자금으로 운영했는데 이런 말씀이 이런 자리에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는 이자대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자금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꼭 그 자금이 1년 몇 프로짜리 예금으로 운영되었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업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금부서에서 장기적인 자금으로 운영…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의해가지고 기채를 해놓고 우리시가 사업을 계속하지는 아니하고.
그것은 국비확보의 하나의 수단으로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비 확보의 수단으로, 당초부터 국비하고는 관계 없이 남항대교는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기채까지 전부 끌어다놓고는 사업은 안하고 도대체 시의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부의장님! 당초 전액 시비사업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IMF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이 사업은 기왕에 계약이 되고 발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해상구간의 공사를 착수를 했다가 중단사태가 생기면 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보된, 지방채로 확보되었습니다만 지방채로 확보된 시 예산만큼으로는 도저히 그 구간에 공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돈정도 갖고는 200~300억 갖고는 어디 할 데가 없다, 그 정도의 국고보조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겠다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억정도만 투입이 되어도 다릿발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벌써 97년도 착공해 가지고 세월이 너무 흘렀어요. 이런 시의 정책 사업이, 또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작된 사업이 수년간, 5년 이상씩 표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은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내가 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예.
기금과 관련해서 집행실적, 예치현황, 또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집행실적, 식품진흥기금 집행실적, 재개발기금의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를 내가 보니까 이게 아마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놓으니까 해보니까 돈이 얼마 되도 안해요. 청소년육성기금도 17만 5,000원…
100만원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주의해서 자료를 만드세요. 만들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청소년육성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97년에만 한 17억 5,000만원, 98년도 2억 4,000, 2억 1,000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 28억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년에 지금 현재 해 놓은 걸 보면 2억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돈 놔놓았다가 어디 쓸 겁니까? 청소년기금은 자꾸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금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청소년육성기금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주지 않으면 거의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자수입…
그러니까 28억으로 스톱되는 겁니까? 또 들어오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 뭐 단정적으로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운 데요,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필요성을 공감해서 저희가 추가로 출연을 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기왕 있던 기금의 운영수입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일인데 우리 시가 기금은 28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한 2억정도 이자가지고 그런 작은 사업만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 불우한 청소년 장학기금, 육성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부의장님! 예산으로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소위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그런 세태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의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이영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 소유 토지금액 평가액 산출부분은 짐작하신 대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금년 매각실적 지난해에는 7만 4,000평 팔았는데 금액으로는 2,4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15만 6,000평에, 두 배 정도 됩니다. 금액도 4,390억원으로 이게 지금 매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센텀시티가 1,688억인데 그래서 이 재원으로 400억을 실제 부채 중에 400억을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해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빚이 2조 4,000억이나 되는데 땅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8조 몇 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매각을 어떻게 하든지 좀 촉진을 시켜가지고 많이 팔았네요, 이번에 금년에 보니까. 작년하고. 그래서 빚이 좀 팍 줄어드는 부산 재정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토지매각을 촉진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대금 대출알선제라든지 대물변제, 인터넷이용 토지매각, 선납할인제 이것은 센텀시티에 활용됩니다마는 토지리턴이라는 것, 전국에 있지도 않는 걸 우리는 도입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토지리턴제가 토지상환채권하고 비슷한 겁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가 이 등기이전 해 버리면 세금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이전입니다. 자금 납부 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제의가 있는 경우 5%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들어오는 중도금 등등을 자금 운영하고 기왕에 있는 부채가 평균 센텀은 8%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이익과 비용을 비교 형량해서 5% 가산해 주어도 어떤 매각활성화와 자금 운용에 대해서 손해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지, 재정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토지리콜제입니까? 그게.
리콜은 하자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를 토지리턴, 되돌려 준다 하는 뜻으로 리턴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턴제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토지매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매각의 방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하셔야 될 사항이요, 리턴이 발생하는 해에는 리턴자금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해야지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게 의회의 승인 없이도 매각방법을 자유자재로 해서…
보고가 된 줄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심의관이.
보고만 하고 아까도 뭐 답변 중에도 뭐 불필요한 그런 뭐 답변도 나오고 했을 때 마을회관이 나오고 어떻고 하던데 다 필요없는 답변을 해서 보고했다 하고 슬쩍 넘어가는 식은 앞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 장창조위원님께서 컨테이너세 징수기한 연장과 관련한…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기금, 그리고 컨테이너세 관련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의 회의록.
회의록, 사업장별 채무부담행위, 항만배후도로…
응 그것은 받았고…
사업장별 4개년에 걸친 채무부담행위는 좀 자료정리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것은 좀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회의록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조례규칙심의회의록이 첨부되어서 결재가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본만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10년을 5년으로 하는 그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발언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이지요.
예.
아니 사본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지금 여기가 일반 업무보고 하는 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 문서가 어디 있든 간에 시장실에 있든 뭐 어디 가 있든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뭐 결재가 돌고 있는 중이고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자료로 아직 제출이 안된 게 있다 말입니까?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회의록이 이제 회의록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쭉 정리를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결재를 받고 위원들한테. 위원장까지 결재가 나야지만 그게 이제 공식적인 서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이기 때문에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결재가 끝나야지만 공식적인…
그게 자체가 지금 감사대상이라니까. 그 자체가. 이 회의가 그것 한 지가 언제인데 이 때까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를 할 건데 감사장에 나와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될 거다 싶어서, 참 몸이 약해서 봐주지 이것 지금…
덕을 많이 봅니다. 덕을.
예, 고맙습니다. 공식문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장창조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추후에 빨리 빠른시간 안에…
예,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자치구별 융자신청 및 융자내역, 2001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내역, 보통교부하고 특별교부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해운대신시가지, 신호지방공단, 민락동 공유수면, 화명2지구, 4지구, 만덕지구 택지매각 현황을 답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먼저 투자노선별 내역, 투자내역 건설비용 총액 가운데 재원별로 국비, 시비, 채무부담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료 중에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무역협회하고 화주들이 주장하는 폐지논리에 대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도 자료 속에…
자료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주장은 세계에 이런 세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산항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뜨린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총 수출액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5% 이고 그 중에서 75%가 수송비용이고 그 중에서 0.7 내지 0.8%가 컨테이너세니까 결국은 총 수출액에서 컨테이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09에서 0.1%정도에 불과하고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류비용 중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컨테이너세는 가장 낮습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 중에 16개 항목 중 가장 낮은 0.2% 정도만이 컨테이너세를 언급했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건데 컨테이너세를 받지 않고도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저희가 굳이 무역업계나 물류업계 반발에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컨테이너세를 전액 항만배후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시비도 보태고 국비도 보태고 민자도 보태서 이렇게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세를 연장한다 그러니까 유독 컨테이너세만 갖고 컨테이너수송의 항만배후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당초에도 국비, 시비, 컨테이너세, 민자 이렇게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컨테이너세를 포함해서 나머지 4개 재원을 5년간 더 충당을 하자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세정담당관이 무역협회 주관의 공청회도 참가를 했고 또 세무과장으로서 무역업계나 화주업계들 하고 깊은 논의와 교감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하신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세정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보충 답변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동백입니다.
무역협회사무국장님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에 통과를 결재를 하는 도중이니까 무역협회사무국장님은 자기 주관이 안받으면 제일 좋겠다. 두 번째 10년동안 받되 만회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실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당초 대응논리 자체가 도시계획국에서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에 의거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그 노선의 길이하고 노선이 결손이 똑같습니다. 약 1조 5,000억 정도, 6,000억 정도 했는데 이게 전번에 교량사고로 인해서 감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에스카레이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조 3,700억 정도 들어간다 그것을 공청회 때 저한테 많이 묻습디다.
왜, 그 때 그것을 감안을 안했느냐, 물가상승이라든지 임금이 그때 보다 약 배로 올랐다. 배로 오르고 이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물가가 다 상승이 됐다 이게 지연된 그 이유는 우리 국가 지원이 없었고 두 번째 지방재원에서 거기서 투입할 예산이 아주 지방재정이 우리 부산시가 열악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투입을 못했다. 그래서 지연이 됐다. 그날 공청회 주제는 항만배후도로가 조기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왜 타 시도는 국가에서 대부분 다 조달해 주는데 왜 부산시만 못 받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도로가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교통혼잡비용은 컨테이너세 화주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같이 했는데 지금 부산시는 도시계획 자체가, 구조자체가 우리가 관리도시다. 관리도시고 울산이고 광양 같은 데는 항만배후도로를 만드는 게 전부다 지금 개발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바로 도시고속도로로부터 바로 진입을 하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 자체가 거기는 바로 배후도로로 바로 진입을 하니까 우리처럼 도심지로 통과를 안한다. 통과를 안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로체계상 우리는 방사선이 아니고 직선, 중앙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 6,000억 정도 도로에 복구비를 매년 투입을 해도 다른 컨테이너세가 도심지를 지나가면서 도로파손, 복구비용, 또 건설비용, 도로건설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기에서는 말은 없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1단계 신항만 1단계가 2006년도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다음 10개 노선 중에 온천천 고가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온천천 고가도로가 우리 생각에 노선을 변경을 안하면 그게 설립을 아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하철 공사를 해놓고 그 지하철 공사 밑에다가 뼈대를 세워가지고 올라가지고 만덕까지 연결을 시킬 게 없어가지고 거제동으로 해서 온천천으로 하는 게 안좋겠느냐 하는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 5,000억 들어가는 게 약 2,400억 정도의 금액이 2008년까지 완공이 되어도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러나 온천천 고가도로가 항만배후도로와 연결도로로서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가지고 5년동안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된 동기는 우리가 당초 10개년 할 적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10년동안 투입한 것, 2,518억의 지방채 발행한 그 금액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그 지방채 발행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쪽에 대부분 광안대교 하고 수정산터널 거기서 발행됐는데 광안대교는 진입로를 받습니다.
답변 알고 있으니까 대충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이 컨세를 연장하면서 대응논리라든지 접근방법에 상당히 서툴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첫째 91년도 12월달에 청와대에 SOC사업기획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당시에 10년으로 해서 컨세를 10년간 약 5,000억 정도 징수하면 이 계획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의 가감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한 반 정도가 돈이 또 모자란다 이거에요.
그러면 방금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한 대로 그런 논리로 대응한다 그러면 아니 정부 자체 내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이번에 컨세의 10년 연장에 대해서 5년으로 단축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숙하게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볼 적에 무역협회라든지 화주업체에 대해서 불복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다음 지난번 공청회에서 철송문제라든지 양산 아이씨디의 이용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요율 적용을 달리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하면서 조례개정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세정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산ICD하고 의왕CY 하고는 지금 현재 법상에서 저쪽에서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송컨테이너가 13% 정도가 되는데 철송컨테이너 자체가 30% 내지 40%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부산진역에서 화물로 해가지고 ODCY로 갑니다. 사설 장치장으로. CY로. 사설장치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세기술상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의 문제는…
과세기술상의 문제라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구분이 안됩니다. 어떤 게 오디씨아이로 가고 의왕씨아이에서 나오는 것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여기에 오디씨아이로 가는가 그게 구분이 안됩니다. 철도청에서도 그것은 지금 비율이 정확하게 안나온답니다. 우리가 대응논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철송컨테이너도 예를 들어서 부두길에 한 번 가 보시면 아시듯이 물론 컨테이너세 신설목적하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두길로 가면 철송컨테이너가 한 번 지나가면 10분 내지 20분 갑니다. 우리 도심 교통을 전부 차단, 전부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부다 전체 몇 십 개의 건널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안된다고 했고 그게 매년 목적실현을 하려면 단시일에 5년동안 단시일에 목적실현을 하고 두 번째 신항만이 되고 나면 신항만이 경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되면 어떤 부분이 부산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경남부분에서 컨테이너세를 화물적재를 하고 하차를 하는가 그게 구분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5년을 단축시켜 주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조금 미흡한 것은 목적세로써 저쪽에서 전 세계에 없다는 세목, 그리고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부산시의 도로여건의 열악, 그리고 항만이 전부다 도심지를 고속도로에서 도심지를 통과한다는 이것, 도로의 열악한 구조 때문에 실제 논리는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논리는 조금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전부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우리 집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후손들이 세금을 내어가지고 사실은 건설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시민만 교통혼잡비용을 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시민의 부담이고 소위 말해서 지금 항만에 관련돼서 부가장치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항만물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컨테이너차량에 의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항만물류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부가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단지 본위원은 컨세의 목적세에 대해서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가 상당히 미흡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는 걸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일보에 지난 11월 24일자 보면 헤드타이틀에 보면 ‘업계반발에 시 뒷걸음질’ 이래 놨어요. 물론 부산시의 속사정을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무역협회나 화주업체에서 이것을 보고서 아니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시가 이렇게 줄어들구나, 그럼 더 반발하자 하는 논리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세의 기간 연장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하나의 배신행위입니다. 왜 당초에 10년이었으면 10년으로서 끝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목적세를 연장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관계 당사자와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무역협회나 화주업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접근이 너무 미숙하지 않느냐, 서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앞으로 5년간, 조례심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5년간 만약에 했을 때 지금 예정 컨세의 수입이 약 얼마입니까? 3,840억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3,840억으로써,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현세율로 적용해 가지고 5년간 컨세를 수입했을 때 그 예상액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3,8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머지 부분 1조 7,000억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소요금액. 총 10개 노선 말이죠.
1조 512억입니다.
1조 500억입니까?
1조 512억입니다.
그러면 1조 500이면 약 7,000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7,000억 정도, 7,000억 정도를 그러면 5개년도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번에 우리가 보고할 적에 1조 512억은 당초 지방채 2,518억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여태 10년 동안에…
그럼 좋아요, 지방채부분은 그러면 공제하고 지방채 부분 빼면 얼마입니까?
지방채 부분 빼면…
한 5,000억 정도 됩니까? 5,000억 정도 되지요?
지금 온천천이 당초 4,739억…
그러니까 온천천을 빼고 나면 약 5,000억 정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예.
지방채부분도 공제하고?
예.
예, 5,600억입니다.
5,600억이.
그렇지요. 그러면 금후 산술적인 평균은 5년동안 앞으로 온천천 고가도로를 제외하고 나면 매년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항만배후도로로써의 각 시비, 국비, 민자유치, 컨세의 포션을 보니까 우리 시비가 41.9%, 국비가 28.7%, 민자가 7.7% 컨테이너세가 21.7%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현재 이 수준으로써 받는다 그러면 시비압박이 더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지요?
국비는 그렇게 올 거라고 예상을 안합니다. 600 몇 억 정도, 지금 우리가 대외 내시된 게 2002년도 부분이 제가…
그러면 약 5,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그러면 28.7% 인데 그러면 30%를 잡읍시다. 그러면 1,500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향후 5년간.
국비가 향후 5년간 그래 확보를, 그래 예산을 안잡았습니다.
아니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이겁니다.
아니 당초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위원님 그것은 광안대로에 36.5% 때문에 한 국비가 7,500억 가량 지원을 받았는데요, 남은 도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더 안된다 그러면 우리 시비 압박이 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5,000…
그럼 재원충당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나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시비의 현재 재원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말이지요.
694억원이 되었을 경우 시비가 더 충당되겠죠.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시가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접근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의 지원액 규모, 우리 시비의 지원액 규모,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컨세를 5년 연장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당초에 예상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온천천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실에서 온천천이 4,739억이 들어가는데 노선이 변경이 되면 저쪽에는 불가하니까 얼마정도 되느냐 그것을 2,400억을 줄여가지고.
세정담당관은 그러니까 온천천부분은 2005년 이후로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온천천은 일단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그러면. 향후 5년간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재정관실 산하에 세정담당관이 현재 재원조달에서 불투명하게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투입이 얼마 안되어도 됩니다. 온천천이 착공이…
아니 온천천을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약5,000억 아닙니까?
5,000억 아닙니까. 5,000억인데 그 중에 온천천을 제외하면 약6,000억입니다. 6,000억 잡고, 6,000억에 우리가 부채를 당초 지방세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지방채가 2,518억 아닙니까? 이 지방채부분은 광안대로에 통행료를 징수를 합니다. 이것을 투입,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통행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통행료로서 지방채는 상환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광안대로에 대해서는 일단 통행료를 받아서 상환한다 그거고 지금 기존 세 개노선, 그러니까 5개 노선 아닙니까? 추진중인 것. 향후 5년간의 소요예산을 5,000억으로 잡았는데 과연 5,000억이 되느냐는 거죠. 물가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온천천을 빼버리면 5,000억이 안되죠.
왜 안됩니까?
3,8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1조 500억에서 온천천 2,000억 빼면 얼마입니까? 약 8,000억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지방채 2,500억 빼면 약 5,500억정도 안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5,000억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3,800억밖에 안될 겁니다. 온천천을 빼면.
2,518억 빼고, 1조 500억중에서, 온천천이 4,357억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때문에 그러신데. 당초는 10년 연장하려 할 때는 1조 500억이 더 들 것으로 봤습니다. 그 1조 500억 더 들은 내역 속에 착공중 3,250억요. 이것은 부동입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비도 현실화된 사업비입니다. 착공중 3,255억원 사업비 변경승인도 다 된 것이고, 그리고 온천천이 4,739억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쪽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부채가 연 2,5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10년을 더 연장해서 이 정도 재원을 더 만들려면 온천천이 당초 계획대로 준공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돈 받고 안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계획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온천천이 당초 10개 노선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유일한 미착공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도로건설계획이 어떠합니까? 물으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당초 계획대로는 못갑니다.
재정관님 답변중에 장창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자꾸 갈팡질팡하고 내 온천천 들먹이고 당초 계획대로 변경이 있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밀리는 것 같고 대응논리가 약한 것 같고 자꾸 후퇴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대응논리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줄였다.
장창조위원님! 이것이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피해 가려고 답변을 오락가락하시는데 그런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장위원님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이것 별도로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배후도로에 앞으로 5개년에서 조례개정에서 만약에 통과되었다 그러면 현재의 컨세의 수입현황과 국비와 시비를 충당했을 때 과연 원활하게 되겠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한대로 2,518억과 온천천 고가도로를 제외하더라도 5,000억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또 안되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2003년 이후에 재원조달이 여러 가지로 숨통이 트인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안된다 그러면 부산시의 재원압박은 갈수록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우려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재원조달 대처방식을 강구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까?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그런 지적입니다. 문제는 대응논리를 당초 계획에서 온천천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업계의 부담이 감해지도록 수정을 해서 5년만 한다. 그래서 당초 4,400억짜리를 2,400억정도로 하겠다, 규모를. 그리고 진행중인 3,200억 하면 한 5,600억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그중에 한 68%를 컨테이너세로 하고 나머지 32%를 시가 부담하겠다 해서 나온 산출기간이 5년입니다. 시부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그것은 그대로 빠져 있고, 그것은 수정산하고 광안대로 유료화로 충당을 하고 한 천여억, 1,815억이 결국 시 몫으로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5년이니까 그 계획기간내에 부담이 안배가 되고 실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중기재정계획도 수정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 나름입니다만 내년에 이미 반영된 600억원 외에는 추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무역협회라든지 하역업체 사장들도 결국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재정관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국비로 할 생각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죠.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1,800억가량인데 내년에 반영된 게 600여억원이니까 빼고나면 1,200억원을 5년간 부담한다면 산술평균하면 240억정도 나옵니다. 연간부담이. 사실 과중합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착공할 때 저것을 국가지원도로로 지원 받는다든지 하는 별도의 노력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쳤죠?
예.
아무튼 부산시 제일 문제가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계산을 빼보니까 어제까지 2조 4,444억이라. 기억하기 좋도록 반올림을 조금 했는데 2조 4,444억.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고 관리면에서도 금융비용관리면에서도 지금 보면 평균금리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8%, 9%, 7%, 6%. 우리 공무원들은 계약된 대로 법대로 하다 보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우선 금융비용관리부터 물론 계속해 오고 있는 줄 잘 압니다. 알지만 대책이 꼭 서야 되고 이것이 지금 금리 겁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 나가다가 부채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풀이 꺾여가지고 지역에 가서도 솔직히 제일 아킬레스건이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저런 사업들 설명을 하고 하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고 각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현황 쭉 분석을 해놓은 표를 분석해 보면 우리 부산이 억울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인당 세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2만원을 낸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수혜를 얼마를 받느냐. 이것 전국 대비를 해 보면 제일 꼴찌입니다.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은 경우는 55만원을 담세를 합니다. 1인당. 수혜액은 얼마냐. 250만원입니다. 우리는 1인당 수혜액이 얼마냐. 83만 1,000원. 참 1인당 채무나 모든 면에서 부산이 여러 가지 1위를 기록하는 1위가 많습니다. 1위가, 거꾸로 1위가. 이런 고통을 수치상으로 당연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해서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싸워야 됩니다. 얼마든지 수치가 있으니까 싸워가지고, 전국에 이런 고통을 받는 우리 시민들 심경을 전국에 알릴 것은 다 알리고 울어야 젖을 줄 것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기를 바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재정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부산광역시 재정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