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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3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단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30日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權 永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道 路 管 理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炯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기회가 마련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성원과 지도로 분야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 겸허히 새겨듣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최길락.
사업지원부장 김정섭.
주차사업부장 장병출.
도로관리부장 유성오.
공원관리부장 문달웅.
영락공원사업소장 김형규.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분야별 주요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施設管理公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施設管理公團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施設管理公團)
권영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터널청소 대행업무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입찰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직접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청소합니까?
저희 공단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죠?
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로관리부 도로환경팀에서 직원들하고 또 우리가 인부들은 일하는 용역회사에서 일당을 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는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차는 종전에 저희들이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이 된 게 아니고 그 차가 특허 낸 차죠?
일반차량입니다.
사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있다가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애당초에 분무기로 해 가지고 특허 받은 차를 사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하다가 직원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직원들이 그 차를 사가지고 할려고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특허를 냈는데 특허가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특허보다도 직원들이 계속 청소를 할 때 지금 현재 차량에다가 옆으로 씻는 부러쉬를 달아 가지고, 천장 씻는 것은 저희들이 물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옆에 벽면 씻는 것은 수작업이 안되고 기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절감도 되고 상당하게 청소에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특허가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해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도 한 번 보고, 그러면 지금 유료도로 방음벽 청소도 터널청소 대행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민간도급 방식을 변경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하고 사진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조위원님에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납골함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영락공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지 싶습니다. 이상장님이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납골함을 하면 도자기를, 75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납골함을 문화예술원에서 구입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자기 가격이 5만 2,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10만 4,000원에서 5만원으로 종전보다 현행가격이 대개 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헐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금년 2월말까지는 매점, 식당을 임대를 줬습니다. 그게 임대 준 연간 임대보증금이 14억에 달해 가지고 물품가격이 약간의 상향조정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단가가 낮기 때문에 판매가격 또한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10만 4,000원짜리가 지금 5만원 받는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자기의 종류나 규격이나 이런 것은 그 때 것하고 똑같습니까?
납품업자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똑 같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자기는 내함입니다. 유골을 담는 내함이고 바깥은 향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회사마다 약간의 틀리는 점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도자기 종류는 왜 두 가지만 했습니까?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오동나무함하고 향나무함하고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함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되는 것이 있는데 수입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조업체들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 취급을 안하고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같은 것은 다양한 도자기를 갖다가 놓고, 이것 돌로 만드는 함도 있죠, 유골함?
예, 그것은 전부다 수입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자기도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자기도 숨을 쉽니다.
내가 확인을 하러 갈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유골함을 보면 지금 일반 주민들이 1년에 몇 번씩 오죠? 자기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명절 때도 오시고 제사 때도 오시고.
그래 오는데 촛불 하나 켜놓고 향 하나 피우고 꽃 하나 해놓고 그냥 안 갑니까? 그 안에 유골함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49제가 지나면 봉함을 합니다. 개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골함이 있는 시설 안에 들어가면 냄새 같은 것 잘 안 납니까?
지금까지는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고 향나무함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다른 부작용은 전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두 종류만 하지 말고 안에 보면 도자기가 잘 못되면 안의 유골이 다 썩어버립니다. 새까맣게 되어 가지고, 원래 유골이 하얗게 해 가지고 오래 가야 되는데 도자기 잘 못해서 넣어놓으면 유골이 새까맣게 해 가지고 썩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알죠? 그것을 소장님이 한번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팔아 가지고 넣어 놓고, 안에 썩는지 안 썩는지 모르고 놓아 놓으면 안되고, 그런 도자기에서 썩는 것은 앞으로 그런 도자기는 반입시키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한번 확인을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사항을 소장님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살펴서 그냥 서비스 시민들한테 하는 것인데 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됩니까? 하얀 쪽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쓴 것으로 내가 알고, 한번 살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셔 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직원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다는 못하지만 한 10개라도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직원특별임용 부적정 지적에 대하여 당시 시설공단에서는 향후 인력 채용시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설공단 직원의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었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 직원채용인원과 그중 특별임용직원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공단직원의 2000년도와 2001년도까지 직원채용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채용은 공단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과 특별임용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임용기준은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공단업무직 및 일용직으로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자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과 2001년까지 채용인원과 특별임용한 인원으로서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채용인원은 일반직 7명, 업무직 22명 등 총 29명을 특별임용 했는데 일반직 7명 중 6명은 공단 기술직직원 중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며, 나머지 1명은 공단 일용직에서 전산전문요원 확보차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업무직 22명은 민주공원위탁관리 및 도시고속도로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기술직 등 부족인력을 일용직 중에서 유자격자로 특별임용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채용인원은 영락공원장례식장 공단 직영에 따른 종합장례서비스 시스템구축과 차별화된 장례서비스 및 음식물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업무직 1명 영양사, 영양사입니다. 계약직 4명은 장례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학과를 나온 그 학생들 5명을 공개채용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특별임용한 예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서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업별 예산규모를 보면 손익을 보면 국제지하상가에 수입은 6,100만원인데 지출이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 1억 한 9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봤는데 이것 뭐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억 7,000만원 지출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뭐 입니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나가는 것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비해 가지고 지출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인건비니까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전혀.
예, 유사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입 6,100만원은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 1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지하도상가가 많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허물고 아주 그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시장 자체를 내부를 갖다가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구조, 전기실이라든가 기계실을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가지 국제시장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면 크게 적자가 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국제지하상가에 가보면 여러가지 불결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상가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합당한 임대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잠깐 영락공원이 상당히 지금 참 잘하고 있고 우리 400만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참 마음이 뿌듯할 정도로 경영개선도 되고 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익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 적자 난 부분은 직영을 함으로써 발생된 겁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저희들 직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남은 이익금을 시 세입으로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강 추정할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 수익이 생겨 가지고 2002년도 세입에다가 넣기 때문에 현재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2001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1일 되면 1년이 되면 그때 결산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익금을 시 세입에다가 넣기 때문에 현재로는 2001년도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9억 2,700만원이 결손이 된 것처럼 되었…
결손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아무튼 영락공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가지고 흑자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지적사항은 명심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중수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제7국 제4과장 외 4명이 2000년 8월 29일~9월 8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이 2건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감사지적 받은 것이 2건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 실무상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이 그 때 두 가지가 인사관계하고 태종대…
곤포의 집 그것 맞죠?
예, 그것으로써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면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로서 주의가 1명이고, 훈계가 8명 전부다 9명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공단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감사지적사항을 많이 제출하여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이사장님이 의지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말씀 드리기가 뭐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중에 곤포의 집 전대행위 방치에 대해가지고 조치를 하면서나 지난해 3월에 낙찰자가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하고 난 후에 7개월이 지나 가지고 지난 10월에 공단에서 사용자선정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추진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 2001년도 저희들이 1월 9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 8명인가, 9명인가 입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때 한 사람밖에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2월 2일날 재차 일반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1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참가자는 8명이 참가해 가지고 6,609만 2,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도저히 자기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3월 31일날 낙찰자가 사용허가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늦게 한 사유는 해양청에서는 자기들이 인접 해수면 풀장하고 사용하는데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조철호씨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업을 갖다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또 다시 저희들이 용두산공원에 탑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공모를 했는데 다시 조철호씨 혼자만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때 계약보증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계약보증금이 5%를 그러니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전부다 시 세입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경쟁입찰로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개월간이나 사용을, 사용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렇게 손실이 많을 텐데 바로 즉시 수의계약이라도 체결해 가지고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옳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대상자하고 몇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시 세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향후 그러면 태종대유원지 내 곤포의 집에 대한 선정 방안은 앞으로는 계속 경쟁입찰을 할 겁니까, 수의계약과 병행해서 할 겁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조철호씨 그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 세입에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아무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요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적 17건 중에 주차관리원 주차요금 횡령예방을 위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진짜 한 건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자체감사를 보면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그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총 154회를 점검해 가지고 해고 4명, 정직 17명 총 21명을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감사, 부분감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상감사는 계속해 가지고 감사팀에서 나가서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난 98년도부터 이 주차관리원의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주차관리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 사상역 공용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횡령사건이 참 대서특필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상역 주차관리원 횡령사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유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번에 주차장횡령, 사상역 횡령사건은 전부다 연루자가 19명입니다. 19명인데 그 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4명 포함해 가지고 현직에 15명 그래 전부다 19명이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전부다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해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직인원 전부 해고 다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의 금액으로서는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저희 그때 경찰조사에서는 6,3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2,3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그렇게 6,300만원이 아니고 검찰조사에서 전부 다 상세히 해 가지고 법원에 기소될 때까지는 2,300만원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검찰에서 나온 게 2,3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사장님! 사상역 주차장은 본위원도 자주 이용하는데 아마 저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아마 이게 문제점이 있을거라는 예측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우리 부산시역내에 있는 우리 공용주차장이 어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는 데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사업부에서는 좀 주차관리원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 우리 공금이 횡령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주차분야도 저희들이 밀착감시를 하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영락공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인력들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도 좋은 인력들을 채용을 하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을 하고 횡령을 하는 사람은 가차없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적으로 끌린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가지 그 동안의 성과를 따지지 말고 공금횡령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주차관리원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현황에 대해 가지고 공단에서 금년에 1,000만원 이상의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낙찰률은 평균 94%인데, 경쟁입찰 낙찰율은 평균 87%정도 밖에 안됩니다. 낙찰율 차이가 한 7%이상 나는데 수의계약 낙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이나 시장경쟁원리관리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데 왜 수의계약을 하여 예산을 많이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굳이 수의계약을 자꾸 하려는 이유가?
예, 유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원칙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체결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경쟁입찰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그 7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조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유무 등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경쟁입찰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질이라든가 긴급성 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 26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단은 주요사업의 시설물 설치보다는 소규모의 유지보수에 사업이 많고 또 유료도로 등과 같이 이용시민들이 시설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비 등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기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공단의 일 때문에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면 총53건 중에 겨우 9건만이 경쟁계약을 하고 나머지 83%인 44건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나 기회균등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수의계약보다는 경쟁계약을 많이 해 줬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사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도 물론 공단에서 여러가지 사업성 효율성도 있고, 공기일정도 있고 여러가지 긴박한 사정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급히 이루어져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박한 그런 일이 아닌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전체 예산문제라든지 기회균등 여러가지를 생각했을 때 경쟁입찰도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2000년 3월부터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상에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가드레일이 넘어졌다든가 무슨 전봇대가 넘어졌다든가 이럴 때는 기간을 물론 금액도 3,000만원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마는 급히 해야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경쟁입찰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가까우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공단의 여러 임직원들한테도 격려 아닌, 아무튼 우리 시 공기업으로서 또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공기업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또 전진하고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이사장님한테 한번 속았는데 오늘 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잘하는 것뿐이거든 잘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것만 보면. 이것 보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렇는데 전에 업무보고를 한번 할 때 참 그 동안에 수고를 하셨고 경비절감도 하고 잘 하신다고 제가 한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나서 며칠 안되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상이 터졌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괘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섭섭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업무보고할 때 그 말만 100% 믿었는데 말이지, 몇 일 안가서 보니 횡령금액이 6,000만원이니 얼마니 하던데 그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찰에서는 6,300만원이고, 검찰에서는 2,300만원이고 그렇는데 공단에서 추정하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검찰에서 나온 그 숫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천 몇백만원 추정한다.
예, 2,300만원
그거야 뭐 당연하겠지 뭐 많은 것은 많을 테니까. 자, 그러면 우선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영수증 보상문제추진 실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수증 보상제도는 주차요금 수입증대를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그렇죠. 그러면 보상제도 정착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각 얼마씩입니까? 보상해 준 금액말고 보상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언론매체 활용하고 시민홍보하고 군소식지 홈페이지 같은 데하고 플랜카드설치하고 이것은 초량주차빌딩 등 18개를 했다 그러는데 입간판설치도 부산역광장 등 15개소에 했고 공공물설치 17개 여기에 들어간 돈이 2000년도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금액을…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죠, 정리 안되어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수용비 계통이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매년 보상금액만 지출되는 현상이지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비를 해보고 난 이후의 견해가.
예, 지금 저희들이 보상제 관계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보상제가 영수증을 5장을 내면 30분 무료주차고, 1만원권 이상을 1장을 내면 1시간 이상 무료주차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될 것 같으면 종전에는 3,000여건에 머물던 것이 지금은 7,500건에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로 7,500건 정도 머물 것 같으면 종전에 비해 가지고 약 배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영수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영수증을 갖다가 발급을 해 주는데 운전하시는 사용자분들이 단 0.01초라도 시간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안받아가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전부다 영수증을 받아가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영수증 주기 실천홍보문 삽입, 명찰패용 전 주차관리원들이 그렇게 하고 주차장, 그래 놓고 또 주차장 친절근무의 날로 매주 토요일로 지정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요일로 넣어놓은 것은 그럼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불친절하고 토요일만 그러면 친절하다 이 말입니까?
다른 날도 물론 다 친절한데 그 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상제 활성화추진 실적에다가 이 글을 넣어놔서 내가보면 공단에는 토요일만 친절하고 그 다음은 불친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구가 이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년 보상금액만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지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연도별마다 감사자료에 기록된 금액을 만약에 지출을 하였다면 지급보상 기준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동일치 않고 그런 것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조사가 된 바에 의하면 보상금액이 99년도에는 3,123대 해 가지고 319만 6,2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대당에 약 1,025원 정도 치입니다. 이게 만약에 대수하고 금액하고 비율을 나누면. 2000년도에는 3,162대에다가 616만 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당에 1,950원 가까이를 대입을 하면 616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7,500대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7,500대에 1,159만 7,950원을 지금 현재 지출을 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46원 정도가 나옵니다. 대당 보상가격이. 그런데 이렇게 지급기준이 들쭉날쭉한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유가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습니까?
차량이 대형차량이 있고 소형, 또 급지별로 주차요금도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급지에 1,500원 30분에, 2급지에는 1,000원, 3급지에는 3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10분 경과 시마다 1급지에는 500원, 2급지에는 300원, 3급지에는 1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건수하고 금액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하며,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장을 내 놓을 것 같으면 30분 무료 하는 것은 1급지 같은 것은 1,500원이 무료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1,500원을 친다?
예, 그렇습니다.
1,500원을 하고 1만원짜리 같으면 1시간이 무료니까 1급지 같으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3급지나 이런 데는 금액이 적고?
예.
그런 계산을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당 평균 금액은 맞지 않는 것이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지라든지 여러 군데 각 장소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런 내역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출한 것이?
예.
그런데 그것은 그런 정도는 바로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시내를 다닐 때는 저는 금정구이기 때문에 차를 온천전철역에 주로 갖다댑니다. 대놓고 시낼 볼일을 보고 저녁에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내 나갈 때는. 그러한데 영수증 안 줍니다. 우리가 보통 ‘얼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대 놓으면 할증료 붙어서 2,900원인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받고 이러는데 안 그러면 2,400원인데 돈을 예를 들어서 좀 짧은 시간을 댔다가 ‘얼맙니까?’ 그러면 ‘1,8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원을 주면 200원을 잔돈을 주거든요. 잔돈을 줄 때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같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안주고 200원 주고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올라오거든. 그러면 그냥 가고. 대개 90%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돈 줄 때 영수증을 줘야 되지 나중에 ‘영수증을 줄랍니까?’ 그러면 내가 사실 차에 여러 장이 많이 있어요. 한 여남은 장 있는데 ‘영수증을 주십시오.’ 하면 한참 두드리더라고. 빼 내고 그 다음 것이 내 차례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 찢어 가지고 주거든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 때 찢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찢어놓은 영수증 주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전부다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하지는 안하겠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봐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간다는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면 그게 부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 또 사상처럼 괜히 망신을 당하고 직장 있는 사람들 목 자르지 말고 미리 그런 것도 사전 차단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제는 돈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체에서 바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면제 관계를 묻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3개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연도별로 보면 말이죠. 98년도는 592만 9,000대입니다. 금액은 2,307만원이고, 99년도는 8,006만 2,000대 금액은 31억 3,300만원, 앞에 것도 2,300이 아니고 23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000년도에는 721만 9,000대가 면제를 당해 가지고 금액은 28억 1,600만원인가 이렇게 돼요. 금년 것은 9월 30일 현재로 531만 5,000대고 금액은 20억 8,800만원, 8.7% 이렇게 나오네요. 자료에, 감사자료 같은 데 내놓은 통계는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차량은 주로 어떤 차량입니까?
면제차량은 카풀차량하고 10부제 참여차량입니다.
카풀하고 10부제하고, 또 장애인 차량하고?
예.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차량들.
예.
이 중에서 통행량이 많은 것은 장애인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차량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차량…
이 면제차량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조사 된 게 없죠?
3.8%정도 됩니다. 전체 차량의.
3.8%.
예.
그래 이게 지금 8.8%, 9.8% 이런 것인데 전체 차량의 비율로 따져서 면제 차량이. 그 중에서 3.8%라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721만 9,000대의 3.8%, 약 4% 같으면 이것은 약 30만대 가까이 되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프로테이지가 많네요.
그런데 장애인차량이 스티커 같은 것이 남발이 되어서 장애인차량들이 실질적으로 기록 등재된 것보다 많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차 통행을 할 때는 장애인증명서를 확인을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예.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민원이 되는 것은 장애인차량인데 장애인이 운전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돈을 받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조금 민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통과하려고 하면 차가 막 밀리는데 그런 것을 언제 조사를 합니까?
거기에서 바로 보여주고 자기 사진 붙은 것을 거기에서 바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물론 아침 출퇴근시에 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때는 조금 확인이 곤란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료도로법 제19조 3항에 보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통과 할 시에는 과태료를 통행료의 2배를 징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공단에서 과태료징수를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어떤 법규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국가 고속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마산 같으면 마산, 진주 같으면 진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 배 요금을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고지서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교통관리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검토를,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무단통과 되는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무단통과.
없으면 더더욱 다행이고.
그런데 면제차량이 많이 남용이 되고 허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방법만 좀 개선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예산손실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99년이나 작년 같은데 이게 지금 28억이라는 돈이고, 31억이라는 돈이 지금 면제가 되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면제를 받을 분들이 받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해서 예산을 줄여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좀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3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신 업무실적과 노고에 깊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 이사장님, 또 최길락 상임이사님, 김정섭 사원지원부장님, 장병출 주차사업부장님, 유성오 도로관리부장님, 문달웅 공원관리부장님, 김형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님. 정말 이러한 실적을 거양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 및 서비스분야 ISO9001 인정을 받으신데 대해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업무의 실적과 여러분의 노고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이상 하위직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의 특별대책도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마련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점을 이사장님에게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영락공원을 방문했을 때 대단히 우려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만약에 화장이 진행 중에 기계설비의 고장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수습과 처리를 할 것인지?
또 기계의 노후정도에 따라 가지고, 물론 자체에서 노후시설의 개․보수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특단의 조처가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영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차제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장로, 영락공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김유환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영락공원이 부산의 하루 사망자 수가 51명입니다, 평균.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건수가 31건에서 많을 때는 15기가 45구를 최대한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토요일 오전만 하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전부다 쉬는데 저희들은 365일 중에서 설하고 추석날을 제외하고는 363일을 전부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한 마모율이라든가 훼손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화장로를 5개를 수선을 다 했습니다. 수선을 다 하고 지금 앞으로도 2002년도에도 그런 긴급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개를 전부다 약 1기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5,000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유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매일 기계를 중앙감시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사항은 4개월 내지 5개월 전에 그것을 미리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사장님만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깊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영락공원을 자주 찾는 기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볼 때마다 만에 하나라도 화장 중에 어떤 기계사고나 기계의 노후고장이 생겼을 때, 이게 물론 인력으로 100% 다 해소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능동적이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불의의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속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에 우리 공직에서 일하실 때 보면 예산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우리 시 어느 분야보다 대단히 중요한 우선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의 낭비가 수반되더라도 적극 능동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과 기타 시설물에 쭉 돌아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적인 면에 보면 누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더러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누수부분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산시가 아마 전국에서 화장문화,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정말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쓴다면 사무실 시설물에 대한 누수부분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우려가 되고, 또 화장장 바로 옆에 휴게실이 외부, 옥외 의자가 놓아져 가지고 있고 공원 비슷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거기에 서서, 웅성웅성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설보완을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서 좋겠다. 그 때 영락공원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어쨌든 영락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슬픈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지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는 배려의 시설이 상당히 좀더 확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건의를 드립니다. 그 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6개월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자부하고 있는 영락공원 시설이 그야말로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영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히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논의를 하고 넘어갈 두 가지가 있는데 시민회관과 대청공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공기업특별조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이전 98년도 예결산특별위원을 하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받아서 그렇게 전체적 우리 시설관리하는 공기업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유환위원님께서 종전부터, 그리고 또 작년 공기업특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하고 대청공원 그 시설물관계는 대구에도 시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각 구청에 있는 구민회관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청공원은, 지금 현재 전 공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작년에도 김위원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구의 확대라든가 축소관계를 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산시 정책개발실의 연구의뢰를 해 가지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회관 2층에 예총지회하고 미술협회를 비롯해 가지고 10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임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공단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 차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총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시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본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좀 수월하다든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종 문화관계 창달이라든가 진흥관계 이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지 공단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돈 벌이는데 먼저 치중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것은 인식의 차이죠. 그것은 인식의 차이인데 그것은, 이게 관련부서,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의 인식을 제대로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에도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총단체라든가 10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지금 금년 말보다는 내년에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지내고 나서 그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유업무 행사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만나 가지고 또 회장단 그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계통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오히려 더 경색되게 되지만 그래도 공단은 어느 정도 재량권도 좀 있고 오히려 당신들이 일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 가는 일은 없는 것 아니냐. 그래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관되는데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가지 중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한 분야, 한 분야를 짚고 넘어갑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받는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여러 가지 행정조처를 했을 텐데 그게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에서 업무이관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각종 국제행사 등 이러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술단체라든가 미술단체 그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현재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원을 유발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월드컵이나 중요한 행사를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제가 얼핏 들어본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100% 출자를 한 공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었죠?
예.
어떻게 보면 시 본청의 업무의 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면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관광진흥국이 잘 알텐데 잘 아시는 국에서 이것을 IMF 97년도 이후에 각종 구조조정과 각종 예산절감 요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온 이 마당에 98년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 국에서 뭔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 이관치 못하는 어떤 지대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모든 시의 기구들, 허리 졸라매어서 아끼고 절약해서 그야말로 뭔가 좀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어떻게 해서 시민회관은 말이야,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받으면 시민회관의 고유목적수행에 또는 예총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본위원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시민회관 관리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구조조정하고 아웃소싱을 하면 약 4억 기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이 사실은 짐작할 사항이거든요. 이 회의광경을 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근무하시는 분들을 못 믿고 거기에 이해관계인 예총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질질 따라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담당국장이나 실과장님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내 지금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절약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물론 공익적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금 몇 년을 끌어오면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깊이 한번 이 내용에 깊이 특단의 어떤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이러한 뜻이 반드시 소관국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후차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것을 내가 시정요구를 할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 내가 또 소개해 드리면 시민회관 관리사업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받으면 인수받으면 약 20명을 지금 인원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수반되는 예산이 약 사억 한 삼천 몇 백만원이 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떻하겠습니까마는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직무태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소관 국장님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청공원 문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 분들의 충절 어린 마음도 읽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흔들려왔던 대청공원, 중앙공원, 민주공원 이렇게 지금 3개의 공원이름이 병합되고 있는 공원 아닙니까? 맞지요?
예.
원래 역사를 보면 대청공원이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충혼탑이 있고, 거기에 호국영령의 위패가 영혼이 잠들어 있고, 거기에 지금 8,954개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그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이 분들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회장 되시는 김학곤지회장께서 보낸 이 내용을 저도 읽으면서 이 시대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정말 가슴이 뭉클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것이 역사인데 과거의 대청공원이라는 이름아래 영령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 이름을 어느날 갑자기 바꾼다는 것 이런 행위는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꼭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상의 본적을 지금 바꿔버리고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러한 참 호국영령의 그 깊은 뜻을 기리고 있는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대청공원이라고 돌에다가 이 이름을 새겨서, 새겨두었던 돌도 자취가 없고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근에 어디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조성하고 그렇게 이름을 돌에 새겨서 그렇게 두었던 그런 돌이 우리 명칭에 비석이라 합니다. 비석이 어느날 갑자기 근대에 살아오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안 찬다 해 가지고 이런 역사의 성지를 말이지, 성지의 이름을 말이지 빼가지고 다른 데 어디 나쁘게 표현하면 저 구석에 처박아버리는 이런 행위는 정말 제가 보아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민주공원 마루누리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비석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버스노선 표지판에 대청공원하고 민주공원하고 버스노선 표지판에도 이렇게 각기 병행해서 이름을 정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 안내도에도 대청공원으로 또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이 대청공원 안에 민주공원이 일부 이렇게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바운다리 안에 조그마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주장으로 볼 때 이것은 대청공원 아들 격이고 지금 현재의 명명되고 있는 내용은 민주공원이 지금 아버지 격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사자상 아래 대청공원으로 석판 이름된 것을 지금은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 앞에 표지판을 세워서 민주공원으로 해 놨다, 이러한 주장 여기에 관련 사진을 찍어서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 대기소에는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노선버스에는 민주공원으로 또 표시가 되고 이렇게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그야말로 성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지를 어떻게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고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으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모든 분들이 당시 대청공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 할 때는 자손만대까지도 이러한 영령들의 혼을 기리고 뜻을 기려서 만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항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권문제도 이 자료에 의해서 관리권문제도 살펴보면서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시가 하나 관리공단이 하나 똑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은 기존의 인원, 기존의 관리인원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저 부분에 관리를 이양을 받게될 때 중복되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인원이 13명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청공원도 역시 약 년에, 1년에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 추정되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구는 각종 시․도에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현황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19개 지역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다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어요. 시민회관, 청소년수련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늘푸른전당, 체육회관, 청소년문화회관, 문화센터, 충혼문화정보센터, 문화의집 등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 이 모든 부서에도 보니까 타지역도 이렇게 하면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이렇게 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 소관되는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국 국장님이 역시 이 모니터를 본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관리에 일원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인데 시에 건의해서 이원화 관리체제를 일원화 관리체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 우스운 것이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내가 자료를 받아온 게 있어요. ‘2000년 6월 8일 시설공단 적정사업범위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비효율적인 시 직제정비 및 경영행정을 위해 공공시설운영주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업무위탁을 위한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2000년 8월 28일날 개최하고 최종 의결은 위탁에 의견 없다.’ ‘시 구조조정 시한인 2001년 7월 이후 재검토하겠다. 의견 없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의회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시정요구에도 2000년 8월~11월 사이에 공원관리업무의 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또 2001년 10월 11일 시민회관, 대청공원 위탁관련 실무부서회의를 개최해서 회의결과는 위탁에 특별한 반대 의견 없으며 실무부서 최종의견수렴추진.’ 이 실무부서가 도대체 최종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안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1년 10월 ‘위탁 관련 실무부서 최종의견 당초 제도상 문제없으며, 공단위탁운영 바람직하고 변경은 내년 국제행사에 따른 예총단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우리시가 예총단체에 끌려 다니고 당초에는 공단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 해 놓고 이제 예총이 단체가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 시민의 어떻게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녹지공원과 대청공원, 대청공원 위탁시에 중앙공원으로 명칭변경, 임업직 인력보강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부모의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그것도 돌아가신 부모들 그래서 ‘변경은 충혼탑 관련 보훈단체의 반발 예상으로 보훈단체 의견수렴 필요.’ 여기에 관해서 저는 이 한 말을 하고 싶어요. 녹지공원과는 공원과 해체하고 보훈단체 업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두 개 부서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 제발 좀 확실하게 좀 하세요.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사근위원 질의에서 이사장님이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공개입찰로 붙인다고 했는데 2000년도 도시고속도로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집행현황에 보면 이것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 도시고속도로 법정사업 및 용역집행현황에 보면 뭐 4~5건인가 이렇게 있네요.
2000년 3월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예.
감사자료 15페이지 수목훼손에 대한 민원사항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 6월 15일 금정구 장전2동에 사는 박정희가 금강공원내 보강암에서 호국사간 진입도로변 수목훼손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6월 21일 민원사항처리결과에는 사찰출입차량 부주의로 수목훼손에 따른 사찰에 주의촉구와 수목 응급조치만 되어 있는데 수목훼손규모와 수목 응급조치비용이 얼마정도 소요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안되는 비용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 6월 민원인에게 답신 이후 현재까지 수목훼손사항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금강공원 보강암에서 호국사간 진입도로변 수목훼손에 대한 진정사항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15일날 수목훼손에 대한 진상규명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20여목의 수목이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그 내용은 나무의 껍질, 수피 손상부위를 면밀히 관찰해 본 바 민원인이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고 그 보강사라든가 호국사간 통행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새벽 일찍이 나왔던 점포에 가는 물건을 옮기는 차량들도 더러 다닙니다. 그 차들이 통행차량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분하고 그래서 피해부분은 수피 손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직원들이 황토흙을 가지고 수피부분에 대해서 피복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암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할 이런 정도가 되지 못하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진정 이후에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순찰을 실시하면서 그 나무 외에 또 더 다른 나무가 훼손이 되었는가 싶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피해를 입은 나무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민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아늑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서비스를 많이 창출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이사장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금년 8월부터 동래역주차장 등 8개소에 LG기공 등 7개업체가 참여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참여업체는 무상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지불하는 것인지 우선 이사장님께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김응상위원님께서 무인자동화기계에 대해서 LG기공 외에 7개업소가 금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무상인지 또는 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지출했는지 그 여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무인자동화시범사업은 부산시의 제안모집 공고내용을 보면 제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범용 기계를 설치한 후에 성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가 공단에서 비용을 지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8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했는데 8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2개 업체는 탈락되고 6개 업체에서 협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인력이 감소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우선 조치사항으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모집공고를 보고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우수한 기계성능을 판매하기 위한 것도 한가지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인력 기계가 완전히 무인자동화가 되고 나면 초창기에는 기계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되어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무인기계화로써 한 사람이 종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 같으면 한 200명 내지 3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 문제에서는 향상을 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계가 완전히 자동화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차인력관리공단안에 우리 인원들도 많이 감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기계화를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리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한 사람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자가 되는 그 숫자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기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탈루예방을 위하여 주차미터기 설치가 445대, 핸디터미널 시범운영 6개소, 화상감시시스템시범운영 1개소, 하나로카드단말기 시범운영 2개소, 휴대용전산기 시범운영 4개소 등 5개 사업을 8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을 모두 다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10여년전부터 시범운영만 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주차요금징수는 원시적으로 직접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범운영한다고 하니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응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92년 2월 1일부로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89년부터 시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즉, 기계화사업이…
10여년전입니다.
예, 그래서 주차미터기 445대를 저희들은 그 때 그 당시 우리가 인수를 할 때는 그 재산가액을 7,5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핸디터미널 95년 11월~96년 2월까지 했고, 화상감시시스템 시범운영 또 휴대용전산기 시범운영 또 하나로카드단말기 시범운영 또 무인자동화는 금년에 8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4개에 걸쳐 가지고 아까 주차미터기 설치운영은 저희들 현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7,500만원을 저희들이 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받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범운영사업 4개 한 것은 전부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저희 공단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운영을 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휴대용전산기 관계는 영광도서에서 저희들이 2개월 내지 3개월을 실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야간이라든가 또는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기계가 작동이 잘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기계는 기계대로 설치하고 사람 수작업은 수작업대로 하는 이런 이중적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무인자동화기계를 도입을 한다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A/S를 한다 하더라해도 즉각 와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종전에 시범운영 했던 것은 시비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범운영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실시 이후 활용 못한 그 기계 사용을 활용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고 나서 활용을 못한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이라든가 또는 비가 온다든가 또는 기계가 너무 무겁다든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그것으로서는 기계화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놓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휴대용전산기 시범 그것은 한 대에 돈이 한 300만원 되기 때문에 400명 직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약 한 12억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될 수가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 같은 데는 기계화가 다 되어 있고,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화하고 지금 이번에 8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한 군데쯤은 시범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기계작동 따로 되고 사람 따로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무인자동시스템 기계를 상임이사나 같이 가서 작동 한번 해봤습니까?
예, 우리가 최길락이사하고 저하고 교대로, 제가 영광도서 앞에 여덟 군데, 전철역에, 저희들이 역세권주차장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작동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앞으로 이 기계를 가지고도 하면 잘 되겠습디까?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귀찮게 생각하는데 그게 생활화가 되면 바로 와 가지고 하면 되겠습디다.
그래요?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나죠?
제가 외국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도 일본이나 싱가폴 그 수준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무인자동화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안 들고 LG나 여타 업체들이 시범운전을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장치가 과연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번 시범실시하는 무인자동시스템도 주차 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주차관리원이 가서 작동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스템구입비, 관리비, 인건비가 앞으로 이중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시범 시기이고 또 일반인들이 아직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 한 대마다 사람이 처음에 할 때는 관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정착화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인원은 대폭 줄어지고 기계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산성에서는 무인기계를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무쪼록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태종대 전망대 그것을 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기부채납 기간이 완전히 지나 가지고 저희 시로 국제시장상가 모양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부채납 할려면,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애당초 건물 지을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어제 보니까 거기에 녹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천장이 부러져 가지고 파손상태에 있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인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본위원한테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민영화관계 때문에 민영화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테즈락도 정리되었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할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당초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하고 나서도 어제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상역 공영주차장 관계 주차료 횡령사건관계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공기업이나 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이사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을 누구 하나 책임을 물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책임을 물어 가지고 여기 징계조치나 된 일이 있습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상역 횡령사건은 이미 퇴직한 사람이 4명이 포함되어 있고 현직자가 15명 해 가지고 전부다 19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묻는 것은 아니고, 현직의 간부들이 누가 책임을 물은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지?
현직의 간부 직원들은 저희들 과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뭐 어떤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그 분야에서 다른 업무중요도가 좀 낮은 곳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다음부터 인사관리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에 지금 이사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박정희 시절에 국가공무원 서정쇄신 해 가지고 차, 차, 차차상급까지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책임을 지는 인사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만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여기에 보면 민주공원 중강당에서, 06시 30분이면 새벽에 했다는 말입니까?
예, 교육을 새벽에 했습니다.
그 때 자성결의대회를 했다 이래 가지고는 미온적입니다. 정신교육이라는 이것은 본위원은 안 맞다고 보죠. 여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질 그것이 있어야 부산 전체의 공기업에 문제가 있지.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그 직원이 은행입금도 안하고 돈 가지고 도주해 버리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아들이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가동하는 8월달에는 평월에 비교해 가지고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돈이 수입이 3억원이 더 들어왔다고. 그 이후에 보면 또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니까 내나 그런 추이로 갔다, 그 다음에 가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무원 계실 때 번영로 요금에 대해서 고령화시대에 노인을 해라 하니까 그 당시 국장 답변이 노인을 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잔다. 노인이 하는데 어째 밤에 잠을 잡니까? 밤에 더 잠을 안 자지. 그 당시에도 부정이 따른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다가 보름 있다가 또 얼마나 큰 사건이 났습니까?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긴 안목을 봤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지금은 지방화시대 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은 사전에 책임을 져야 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만, 어느 자리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영업팀장에서 도로환경시설팀장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경고조치를 하고.
그래서 조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역 사건 나고 난 이후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주임이라든가 계장, 대리라든가 과장들이 종전에는 형사상 책임지는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의무가 주임, 대리, 과장, 부장까지 다 된다, 만약에 앞으로 이게 한번 더 이런 사건이 있게 될 것 같으면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아까 차차상급으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6대 혁신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매일 입금되는 159개소 1만 2,632면수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곳에 돈 받은 것이 얼마고 내일 얼마다 하는 이것이 전부다 체크가 되도록, 그래서 자체 내부에서도 전부다 실사감사를 나가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에는 영업소장하고 주차관리주임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과장은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위의 관련 주임은 지금 징계위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금을 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째 다 감독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과장, 부장한테 책임을 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본위원이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감독권이 강화되고 또 현금을 만지는 사람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로환경팀장 유병문씨가 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지가. 상급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지. 이것 밑에서 부정했으니까, 교통사고 났으니까 학생들, 문교부장관 사퇴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성의 결의를 했으면 여기 징수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징수원이. 이런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옛날에 KBS 시청료 징수관계도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에 조사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영수증 가지고 나가 가지고 시청료 징수하다가 한 푼 먹은 것 내가 소장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현장 다니지도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은 나는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감사장에서 올 때는 다소 주차장 횡령문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시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만이 그렇게 되어야 이런 현금을 만지는 부서에서 좀 더 주의를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산 전역에 보면 예산, 주차 실적 보면 노임 주고 나면 실제 얼마나 남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136억 중에서 노임 75억 나가고 나면 90억이나 100억 정도 나가고 나면 30억 정도 남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만일에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입찰로 해 가지고 민간을 줘 버렸을 때 얼마나 계산이 나온다는 것 한번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조위원님 지금 민영화하고 민간위탁된 구청에서 저희들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인관계입니까?
견인관계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 놓으니까 구청에서도 관리감독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저 사람한테 1년 내지 2년 해 버리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보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사장님이나 여기에 임원, 또 간부 직원들이 노고는 많아요. 많지만 그것을 전부 온 부산 전역에 조사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자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시의회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한 아까 이사장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공무원사회는 분명한 책임의 한계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조직이 살아남지. 직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관계 있느냐 그렇게 할 바에야 간부가 필요 없지, 그 간부 자체를 직원을 시켜 버려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그런 간부가 되어야지. 옛날처럼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것은 군사적 시절이고 지금은 간부가, 상관이 져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해 달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책임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미한 사항도 안 일어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전체 직원들 중에 유언비어라든지 직원들 간에 너무 계급에 따른 또 상위급 생각을 해 가지고 직원들간에 불화합적인 조화도 일어나는 것이 보고가 자꾸 들리는데 이런 부분도 이사장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직원들간에 조화롭고 화목한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어제 상해 인대 관계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자료를 이번에도 요구를 안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이사장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자료 하면 현장조사 해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할테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한 직원간에 화목,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장의 정년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부장의 정년은 60살입니다.
그것 보면 같은 공기업에서도 도개공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도개공하고는 1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사장한테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불신임 받지 않습니까? 자기는 60 넘어도 할 수 있고 부장들은 정관수정 해 가지고 밑을 낮추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사장의 책임이고 이사장의 능률입니다, 능률. 안 그렇습니까?
예.
이사장은 나이 60이 넘어도 괜찮고 부장들은 정관에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가지고 나이 낮추고. 고령화시대에 한 살이라도 더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들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들면 1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원들 다스리는 통솔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기는 괜찮고 직원들은 낮추고, 또 나는 사장이니까 직원들은 나한테 하명 복종해라 이런 것은 안된다는 말이지. 화합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전국에서 다른 품질은 국제공인 인정 받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이사장께서 직원 화목에 대한 것도 인정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안 하실렵니까?
그러면 이상…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사님!
태종대 부비열차 그것은 완전 운행 못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영도경찰서에서 11월말까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평일날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때는 부비열차를 운행을 하고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때는 관광버스를 투입을 시킨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비열차는 구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태종대 유원지의 이용만 관광개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 이사장께서는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공단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로 뛰는 실천경영을 원칙으로 공단을 경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의 장묘사업을 공단직영체제로 바꾸어 상주들과 문상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발생한 공영주차료 상습 횡령사건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요원에 대한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 하여금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주차관리원의 사고전환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한층 더 강화시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영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피감사기관참석자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權 永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道 路 管 理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炯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