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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第3回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352페이지에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부품구입 예산으로 1억 2,81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쓰는 장비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814만 5,000원이라는 것을 부품비는, 저희들 대기오염측정기는 저희들이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11개 대기오염측정장비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소모품성 부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 소모품 및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UV램프 등, UV램프 29개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11개소를, 다 교체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11개소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2,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은 뭡니까 1년을 말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1년을 둬가지고 11개소…
1년동안에 들어갈 부품소요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1년분입니다.
그러면 11개소에, 11개소가 어떤 개소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11개소는 도로측정망이 두 군데 있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넘어오는데. 아홉 군데는 대연동, 덕천동 이런 동마다 구별되어가지고 아홉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군데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구입한 것 보니까 11개 구입한 것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것이 95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99년도에 구입한 장비도 있습니다. 2개소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비를 24시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에 상당히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다 부품이 외산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보통 감전동, 대연동, 덕천동, 범천동, 신평동, 연산동, 동삼동, 재송동, 온천동, 광복동, 초량동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366페이지에 주요전염병토변감시사업비 운영비에 국비가 1,000만원, 축산물위생검사소 시험검사실 장비구입비로 국비 5,000만원 등이 지원되는데 사항별설명서 1360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용역비 1억 4,5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환경부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환경부의 답변은 일단 새로운 신규장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다가 넘긴 장비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돈을 줘야 된다. 저번에 우리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시에도 차관님을 모셔놓고 전국적으로 성토대회를 한번, 예산 안 주고 인력도 안 준다 해가지고 성토대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까 이래서 차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해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사항별설명서 1371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 관련장비 구입예산으로 1억 4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청에서 이관 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 받은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지원이.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지금 현재 추세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부품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노후장비 교체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청에서 이관 받은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부에서 이관 받은 사업을 왜 어떻게 국비로 안합니까
참고로 지자체 고유사무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어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떤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어떤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완전히 이양된 업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중앙과 같이 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만일 11개소 측정소가 오게 되면 완전히 부산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전부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된다 그런 논리고, 만약에 지금 전염병표본감시약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같이 콕해가지고 같이 데이터를 공유해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가능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71페이지에는 PFGE시스템 8,000만원,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 1,400만원 등 각종 수입고가장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고가의 수입장비의 구입비의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PFGE시스템 및 빔프로젝터의 사용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중앙부서하고 같은 종류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부서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예산편성할 때 달러가 유동적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PFGE라는 장비는 저희들이 2002년 7월부터 유전자에 대한 검사항목이 추가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FGE는 유전자검사분석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터는 저희들이 우리가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세미나라든가 또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또 교수들이 발표한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을 들을 때 교육세미나용으로 빔프로젝터는 바로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할 때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장비를 구비 못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장비를 구입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2001년 3회 추경내용중 세입부분에 있어 국고보조금의 수익금액이 실제 수익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과 1회 추경시 조정하지 못한 사유와 차이나는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바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사실 원래 전염병표본감시사업에 보건원에서 저희들한테 2,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건원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 1,000만원, 저희들 1,0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보내야 되는데 전부 다 중앙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보건위생과로 보내주고,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가 됐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1페이지 오존예보제 관련해서 통계용 소프트웨어 연장사용료 387만 1,000원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연장사용료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료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2001년 오존예보제의 시행에 저희들이 앞서가지고 환경부에서 보급한 기존 예보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주는 예보모델링은 우리 부산에 상당히 맞지 않아가지고 예보모델에 필요한 싸스(SAS)교육이 있는데 통계로, 싸스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맞는 프로그램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싸스관련 통계, 싸스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2002년 계약한 품목에 대한 2003년도 1월 29일까지 연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싸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겠다 이겁니다.
가격이 비쌉니까
이게 사용료가, 이 가격이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프로그램을 줬을 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용료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줄 때 프로그램을 살 때 1,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저희가 사용료는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부산에서 직접 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약상 아마 안될 겁니다.
환경부하고 프로그램 개발업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료만 주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계약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요.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과 관련해서 평상적인 총 예산을 좀 밝혀 주시고, 이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관에 새로운 장비구입이 왜 필요한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관을 하면 있던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굳이 새로운 장비를 새로 사야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관한 사유는 환경부 지침에 저희들이 전부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11개소, 그러니까 중금속측정망까지 15개소를 운영․관리했는데 지금 전부 추세가 환경부 중앙부서에서 지방부서로 이관하는 업무 이양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지방으로 이관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11개소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92년도에 구입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구입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92년도의 장비 여섯 군데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몫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 내년에 또 예산에 2개소, 추경에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장비를 계속해서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부속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계속 이 부속을 갈아주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신규장비로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관예산에 소요되는 총 장비, 총 금액은 저희들이 11개소의 운영비하고 통신장비 교체비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억원정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4페이지 대기환경측정차량 측정장비보험료 40만원은 올 2001년의 경우 195만 8,700원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보험료를 사용할 때 차량장비가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입니다. 7억원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7억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140만원정도 됐는데 보험회사는, 우리는 많이 넣으면 넣을 수록 좋은데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계약상 40만원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는데, 하여튼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고 따지고 몇 번 공문이 왔다갔다했습니다. 했는데도 보험회사는 “4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다. 갈수록 차가 노후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약상 4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370페이지 전문연구용 장비의 경우 외국수입장비로서 단가기준이 없고 현시가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전문적 연구장비는 국산이 없는지 없다면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해 볼 뜻은 가지고 있는지 노력 여하가 기대되는 부분인데 연구원장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이 상당히,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빨리 분석장비가 국산으로 빨리 좀 개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갈수록 정밀장비가 10억분율 이런 식으로 아주 미량으로 장비가 개발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외국장비를 많이, 그런 정밀장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도 PPM단위, PPB단위까지는 국내산이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국산화하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있으면 앞으로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산장비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결산시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노력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서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제일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장조사도 정확히 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달러 환율하고, 구입시에 달러 환율이 이것이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는데, 환율변동이 없으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불용액이 최대로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충분한 시장조사 해서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이관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가 부산시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1356페이지 전기사용료가 3,355만 2,000원이고, 1352페이지 정도검사수수료 및 부품을 합해서 수수료가 3,850만원, 부품이 1억 2,814만 5,000원, 다음 1360페이지 유지․관리용역비라 해가지고 1억 4,540만 3,000원, 다음 1371페이지 이관과 관련한 장비가 1억 440만원 등 장비관리 및 부품수입비 등 전기사용료, 인건비만 제외하고도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국비지원금은, 당초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비교해서 6,100만원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정말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이관하면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시측의 의견으로서, 무슨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유는…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타 구․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보다도 나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시측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따져서 도저히 부산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예산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으로 지금 현재 개정이 된 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것이 위원님, 지자체 자체 고유사무는 보조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법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답변에서도 1371페이지 이관과 관련한 장비가 무조건 대당 이렇게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모뎀도 무조건 한 대당 1개씩 11대, 데이터 로그도 한 대에 1개씩 11대 이렇는데 이것은 일단 장비를 예비적으로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모뎀하고 로그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구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로그 이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통신장비고 모뎀은 자료를 이송해 주는 통신장비인데…
데이터 로그는 자료를…
수집하는 장비입니다.
수집하는. 데이터 로그는 자료를 수집하는 장비이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데이터. 그 다음에 모뎀은 그 자료를 전송해 주는…
아! 모뎀은 전송해 주는 장비다.
예, 그런데 그게 구형이 되어가지고 우리 연구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스타일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다 교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환경부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자기들이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원하고 컴퓨터하고 맞아야 되는데…
아! 보건원 컴퓨터하고 맞지가 않는다.
예,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교체하게 된 겁니다.
교체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11개소를 교체하니까 돈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관과 관련한 장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장비구입비가 거기에도 있고, 또 1371페이지에 보니까 또 장비구입비가…
예, 그 장비는 통신장비, 그런 부속품에 대한 맞지 않는…
맞지 않는 통신장비이다.
예, 그런 부품에 대한 장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1352페이지에 또 정도검사수수료 있고, 또 부품구입비가 1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통신장비고, 부품이라는 것은 낡은 장비 아까 UV램프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갈아 줘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측정하는 부품입니다. 이것은 통신과 다릅니다.
정도관리 이것은 그 장비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대기오염환경측정지침에 의하면 법적으로 정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산업기술원 이런 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360페이지에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용역비가 1억 4,500만원인데 유지․관리용역을 어떤 뜻에서 그 용역을 의뢰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용역을 주게 되는 의무는 환경오염, 그러니까 대기오염자동측정망운영지침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가 전문기술자가 그 장비를 운영․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계속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장 안 나도록 계속 데이터를 우리한테 전송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문업체한테 우리가 용역을 준다 이겁니다. 모든 관리를 이렇게…
유지․관리를, 전문업체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고 바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용역회사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달라면 구입해 주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네요.
저희들 업무는 뭐냐 하면 장비데이터를 이송 받아서 그 데이터를 관리, 또 어떻게 이것을 데이터를 앞으로 오염현황이 어떻다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장비관리는…
오염분석밖에 안하네요.
그렇습니다.
장비부품 같은 것이 필요하면 구입해서 주고…
예, 사다주고.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주고
예, 그렇습니다.
단,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관리하는 회사에서 측정한 자료가 전송되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 주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SO2가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이 그러한 방금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 그런 오염물질에 의해서 오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존. 그래서 오존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매커니즘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 SO2라든가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 이런 것들을 주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자동차…
주로 매연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역시 매연이 주범인 것 같은데 그럼 공단,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연에 몇 회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매일 저희들 업무는 자동측정망에 의한 데이터가 바로 환경보전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11개소 측정망을 우리가 데이터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3군데 데이터가 전부다 시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것은 자료측정하는 것은 분기별로 월별로 다 되어 있고, 매일 매연을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오염도가 어떤가를 현황을 전광판으로 하고 AR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자동측정하는 통계는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오존경보제, 예보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주범인 질소산화물 이런 자동차 매연가스는 매월 월별로 저희들이 발표하는 사항들이 있고, 또 매일 발표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주요 사항은 그런 공단이 미치는 오염도와 자동차 매연이 주범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매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측정기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자동차관련 또는 공단관련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해 나갈 건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매번 발표만 하고 조사한다고 해서 오픈 한다고 해서 너무 일상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인가 딱 한번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황관계가 논의되고 있듯이 공단에서도 어느 기준치에 가서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이유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꾸 침해받으니까 쾌적한 부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엄하게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면 시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같은 어떤 지역이면 대연동 같은 데는 상당히 오염도가 높다. 왜 높으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정체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원인을 우리가 규명을 하면서도 지류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들, 그래서 시하고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러니까 매연 체킹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자동차 매연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오염도가 높으냐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메커니즘을 규명하기가,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높으면, 방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매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저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예산관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6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측정장비 교체비는 계속 월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유지․용역비도 월마다, 1360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 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용역비 1억 4,540만 3,000원 이게 유지․관리가 어떤 사항인지, 용역은 또 어떤 회사에 계속 주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첫째 무인, 사람이 없이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대기오염측정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업체는 환경관리공단, 또 표준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산업기술원 세 군데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앞서 제가 질의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의 주범을 좀더 정밀하게 큰 목소리를 내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식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4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조금, 연구관 해가지고 6,825원, 9명, 24시간, 12월 해가지고 1,8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예측한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저희들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염병 때문에…
비상시에…
예, 비상시에 야근이 좀 많이 있다. 날짜를 대충 전년도에 비해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죠
예, 8시간입니다.
8시간외에는 1시간을 더 해도…
아닙니다.
3시간, 9시 이후부터…
그러니까 9시, 근무는 8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3시간정도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8시간은 기본이고 그 외에는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3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시간 이상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것은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전년도는.
비슷한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니까 금년에도 이럴 정도는 있을 것이다고 보고 예측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연구사도 보면 5,570원 해가지고 60명, 24시간 해가지고 9,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연구…
연구사.
연구사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연구사는 60명 실제로 딱 기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연구사한테 시간외수당이.
현재 2001년도 11월말까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은, 원장님, 시간외수당은 매달매달 자기 월급에다가, 봉급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시간외수당은 이것을 시간외수당에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봉급 나갈 때 같이 나가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 나갔는지 그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좀 그것은…
지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출이 있었으면 회계장부가 있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따로 위원님에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1347페이지 보면, 배우자 해가지고, 배우자는 본인의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배우자는.
예, 배우자는 부인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10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85명된다 이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3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맞벌이 부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아닌 분들은 전부다 3만원씩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제외가 되고…
예, 제외됩니다.
부인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해당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기타 부양가족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 해가지고 1,500만원씩 이래 나가는데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어떤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것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돈을 받고 있고요, 공무원들은요. 대학교는 빌립니다. 대학생은 우리가 빌려가지고 갚아주고요. 중․고등학교는 학비가 면제됩니다. 학비를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면제한 부분을 적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17만 5,950원인데, 108명 해가지고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 중학생들.
중학생들
예, 자녀분들 있는 분들은 전부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중학교 1학년 가면 모든 교과서니 뭐니 해가지고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되는데 거기도 해당을 제외한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아직 국회에 완전히 통과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중학교 의무교육 되면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 다 물어보는 것은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지금 봉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편 있습니다. 불편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쓰기 나름인데.
조금 쓰기 나름이지만 호프집 가서 맥주 한 잔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호프집 가서 맥주 한 잔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곤란하고, 최소한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려 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아무튼 생활은 관계없습니다.
생활은 관계없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왜 욕심을 부리는가 싶어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1370페이지 봐 주세요. 1370페이지 냉․난방시설 및 급수배관 개․보수 해가지고 1식인데 5,681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새로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냉․난방기구 한 대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배관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래서 냉․난방…
건물이 몇 평입니까 냉․난방 급수배관 개․보수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8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수치가 안 나오겠지만 배관을 깔아야 되는 미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조사된 것이 없죠
이것은 저희들이 냉․난방 미터 그것까지는…
약 1,0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금년에 받으면 개․보수를 할 그런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방이 안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상치로 잡아놓은 거죠 어디까지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681만 9,000원짜리 예산을 받았다. 이것을 공사에 착수하면 이것도 5,600만원 되니까 이것도 입찰에 붙입니까
예, 입찰 봅니다.
입찰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보건원장님이 불러가지고 입찰을 시킵니까, 입찰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산시에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요
예, 우리 연구원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전기용량변압기 교체 증설공사 해가지고, 변압기 교체, 전기용량변압기교체 증설공사인데 이것도 1식이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용량이 원래 굉장히,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변압기를 바꾼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저희 90년도에 바꿨습니다.
몇 키로와트 변압기입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91㎾정도 됐는데 250㎾, 지금 현재는 350㎾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더 증량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약합니까 250㎾가.
지금 현재 여름철이나 겨울철 되면 각 실험실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조절해야 될 정도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부작용이 나온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냉․난방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가동을 못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키로와트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존 변압기를 그대로 두고 또 옆에 작은 변압기를 하나 해가지고 그 가는 선을 따가지고 가르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책정하는 것은 전기전문업체 한전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2,950만원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기용량 증설관련 기기 등 교체 가설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1370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는 한전과 첫째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용량을 변압기용량만 증설해가지고 전체 전기사용량을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는…
그러니까 위에 변압기 교체하고 밑에 것하고 관계가 되죠
예, 같은…
그런데 밑에 관계가 되는 것은 차단기 이런 것 교체 건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전기배선하고 전원공급용 판넬장치, 또 청사내 그 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전기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놓은 겁니다.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350페이지 보면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 360만원에 대하여 감염성 폐기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바라며, 또한 만약 감염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염성 폐기물 종류는 환자 가검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분변, 혈청 등이 되겠고…
가검물이란
가검물, 예를 들어서 먹다 남은 가검물도, 음식물 같은 것도 되겠고 그 다음에 분변, 혈청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러한 폐기물이 전부다 만약에 실험한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멸균처리합니다. 저희들은. 멸균처리 완전히 해가지고 멸균처리되는 그런…
이런 폐기물이 들어오면 이 폐기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복장이 안 다릅니까 그냥 평상복으로 합니까 균이 안으로 침투 못하게 우주복이나 그런 것을 입고한다든지 그런 것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는 탄저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호복을 입지만 보통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험복만 입고 그렇게 무균실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완전히 멸균처리 해가지고 그 부품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멸균처리 해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감염성 폐기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자 가검물이라든가 혈청, 분변 그 다음에 기타 실험하고 나온 도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물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인체에.
만약에 전염병 같은 것에 만일 감염되면 똑같은 전염병을 옮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에 국민보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테러사건으로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학적 테러 대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 자체로는 무균실 등의 시설미비로 탄저균 등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02에 국립보건원의 국고지원예산으로 전국 주요 5~6개의 권역별로 탄저균 분석시설을 설치․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그 5~6개의 권역별 지역과 국립보건원의 국고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시는 해당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탄저균 검사시설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굉장히 지금 예산 때문에 직원들도 출장도 갔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불안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산에서 직접 검사가 시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부서에, 국립보건원에 바이오세이프티 레벨3라는 실험기준이 있습니다. 탄저병.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가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예산처에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 받고 저희들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예비비라도 이것을 우리가 책정해서 내년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로는 저희들이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 여기가 1권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구하고 경북하고 저쪽으로 권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중앙부서에서는 그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실험실을 얻게 되면 울산하고 경남 모든 가검물이 부산에서 대부분 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부산, 울산이 1권역이고…
1권역이 아니고 여섯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권역현황은 제가 잘 안되고, 하여튼 부산, 경남, 울산, 부산은 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을 저희들이 부산에서 커버를 한다 이겁니다.
국립보건원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6개 권역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만 있으면 부산에서 탄저균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탄저균 뿐만 아니고 페스트균, 페스트균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지금 시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 연구원에는 스페이스가 없고 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안에 있는 40평짜리 건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날 벡스코에서 월드컵 조추첨도 끝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예산 1350페이지 폐수위탁처리수수료 1,5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위탁업소는 어느 업체이고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 월 22t의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폐기물의 주요성분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로 중금속류는 저희들이 카드뮴이라든가 아연, 구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용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 폐수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10t정도 규모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0t정도를 직접 처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설도 필요하고, 또 10t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테크닉을 요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100%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청보환경개발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개발이요
청보환경개발입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폐수나 폐기물을 어디에다가 갖다 버립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 처리해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청보개발에는. 폐수를 떠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것을 자기들이 직접 처리해서 방류하는, 하여튼 그것이 증발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발처리요
예, 증발 권고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은 내나 소각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요
자기들도 온산공단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산공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립해 버립니까
자기들은 소각처리, 최종적으로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1351페이지 T.M.S 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050만원 있고, 그 다음 1352페이지에 T.M.S 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3,850만원이 있는데 이 1351페이지에는 3개소, 1352페이지에는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1351페이지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그것 얘기합니까
예, 밑에 보면 기장읍, 대저동 측정소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오염측정망이 되겠습니다. 대저 또 기장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자동차가 있거든요. 세 군데에 대한 정도관리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1억 2,000만원, 1350페이지 보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11개소에 대한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아니 1352페이지 보면 중간에 T.M.S 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350만원 1회 11개소 3,8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 11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나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 내년에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5페이지 T.M.S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전용회선사용료 및 설치비, 폐수측정망 주식회사 대상외 17회선 해가지고 3만 5,000원, 18회선 12개월에 75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1,356페이지 보면 T.M.S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망 전용회선료 475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대기오염, 저희들이 T.M.S실에서는 폐수측정망을 20군데 저희들이 공단의 폐수를 바로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대기측정망기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3회선, 그 다음에 전광판, 그 다음에 기관과 연결되는 망, 그 다음에 이번에 11군데 이관되는 대기측정망 11개선 전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2,3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전기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
예.
그러니까 폐수측정망 18회선이 어디인지…
18회선은 저희들이 지금…
그래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대기오염측정망 전용회선료 11개소는 환경부 이관부서하고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1360페이지 T.M.S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3,965만 6,000원, 또 그 밑에 보면 T.M.S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용역비 1억 4,540만 3,000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지관리비하고 유지관리용역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요 앞에 것은, 유지관리비는 기존이고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이번에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66페이지에서 1367페이지까지 맨 밑에 보면 축산물위생검사소 시험검사실 장비 약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자동조직염색기, 자동마이크로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장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는 병성검사, 가축의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활용장비입니다.
가축혈청검사
예, 혈청검사 활용장비, 병성감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조직염색기는 병리조직검사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자동마이크로톰도 자동조직염색기와 마찬가지로 병리조직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장비는
그것은 저희들이 PCR입니다. 그러니까 중합연쇄반응…
중합반응기죠
예.
반응을 모읍니까
중합…
중합. 연쇄반응. 중합연쇄, 체인반응입니다.
그런 장비인데 뭐냐하면 시료가 적은 시료라도 이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증폭이 되어가지고 DNA가 증폭되는 그런…
중합연쇄반응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이 파이롯트테스트하는 겁니까
이 장비는 어떤 장비냐 하면 전염병이 터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떠한 바이러스를 분류해가지고 일단 분류해 놓고 확인검사는 전부다 이때까지는 보건원에 전부다 이것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구입되게 되면 10일만에 저희들이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염병 예방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장비가 구입되면.
신규네요
예, 신규입니다.
그 다음 1369페이지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운영관련 재료비 2,880만원 3개소 그랬는데 여기에 이 재료비는 어떤 겁니까
재료비는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관련 장비 중에 PFGE 시스템하고 빔프로젝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PFGE 이것은 유전자분석장비입니다. 7월달부터 저희들이 모든 식품에 유전자 항목이 포함되거든요. 그래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된 것이고, 빔프로젝터 저희들이 실적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연구기관하고 대학교 관련교수님들 우리가 초빙해서 간담회도 또 발표도 할 때 교육용 하나의 프로젝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장치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겁니다.
간담회 회의 때…
예.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내년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년말 환경부로부터 이관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관리할 대기오염측정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과 각종 업무의 정보화계획에 의한 전산화 및 대시민 환경정보제공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예산의 확보가 시급한데 국비 및 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족이 있고 또 예산부서의 관심 소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어떤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부산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예산이라든가 또 내년도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자동오염측정장비 그 장비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우리 업무에 굉장히 보탬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비 두 대분하고 홈페이지 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부서 담당자나 또는 관련직원을, 직원과 간담회나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올해 6월에 심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서 세외수입 과목에 7,981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과목에 각종 장비구입의 집행잔액인 3,557만원이 불용액으로 과다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결산추경시에는 한해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으로 각종 수익 및 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보충질의…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2001년 제3회 추경은 인건비가 1억 5,80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1년 9월 20일 이전은 결원이 4명, 이후는 결원 2명으로 결원대상부서가 어느 부서이며 어떤 직급인지, 그로 인해서 연구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나 사업예산에서는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제3회 추경에서 편성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 결원사유, 원래 4명이었는데 2명은 축산물검사소에 연구사 두 명이 작년에 9월 20일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 축산검사소
예, 2명 작년에 9월 20일자로 충원이 되었고요.
그럼 2명은…
2명은 작년에 우리 연구관 과장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달에 추가된, 진급한 사람이 되면 충원이 될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보건연구사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경쟁시험으로 뽑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씩이나 이렇게 결원이 되어도 보건연구원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이, 갑자기 누구를 진급을 하고 그런 상황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것은 애로가 있는데.
예, 애로가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애로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시험도 쳐야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연구소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나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지장이…
그럼 축산검사소도 2명이나 결원이 되어도 축산검사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것은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되기 전에 9개월 동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게 지장이 없었다면 인력감소 많이 해도 되겠네요.
충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지장이 없었냐고 물었으면, 지장이 있는데 어떤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있었다고…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계속 충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요지가 그래요. 지장이 없었느냐, 충원을 하고 안하고 물은 것이 아니고 지장이 없었느냐고 물었잖아요.
지장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장이 있었어요
각 과에 농산물과장이 없는데 과장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좀 아무래도 좀 과장이 안 계시니까 상당히 지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단지 불편한 것 뿐이네요.
오히려 과장이 없으면 불편 안하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 안하지.
맨 처음에는 며칠간은 그렇게 편했는데 갈수록 근무해 보니까 과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 적어도 4명이라는 인원이 9개월 동안 결원이 되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무런 업무에 지장이 없이, 지장이 있었더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을 당했을 건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원활히 운영이 되었고, 또 그 이후 9월달에 20일날 2명은 채용되고, 또 2명은 아직까지 결원상태인데도…
이 달에 아마 채용이 될 겁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런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결원으로 인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회 위원님들께서 빨리 충원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없고 하는 것 보니까, 하여간 직원이 많이 결원상태가 있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에는 뭐냐 하면, 추경이라 하는 게 2001년도,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리추경인데, 인건비에만 정리할 게 있고 인건비 이외의 사항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사업예산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이 완전히 똑같았습니까 거기는 정리사항이, 추경에 정리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복리후생비, 인건비하고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마는 복리후생비에서 약 4,0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안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삭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그러면 4,0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 4,000만원은 당초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4,000만원은 당초의…
예를 든다면 복리후생비에서 4,000만원은 당초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결원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위원님. 결원 때문에.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당초 예산의 몇 프로냐 이거죠. 4,000만원이.
그게 한 3%정도 되겠습니다.
3%
예.
저희들 연구원의 예산은…
3% 아! 복리후생비…
예, 예.
예산은 저희들이 균형 있게…
아! 그러면 5,000만원 이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잔액이 남더라도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안해도 된다.
예, 예.
반영해도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그것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가 뭐예요.
예산실에서 5,000만원 이상만…
예산실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면 일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이상만 해 줘야 우리가 일하기가 쉽다 이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여튼 미미하기 때문에…
돈 5,000만원 미만이 미미하다는 것은 정말로 황당무계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위원님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해로써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인력충원문제라든가 5,000만원 이하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다시는 위원님의 지적된 대로 할 수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확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1억 5,806만 4,000원이 결원 직원의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명이 9월까지 하면 4×9=36, 36명에 해당하고 연인원이, 그 다음에 2명이 12월까지 한다해도 10월, 11월, 12월 2×3=6, 6명, 그래서 총인원이 42명인데 1억 5,800만원을 42명으로 나누어보니까 376만원이 기본급이에요. 일인당 기본급의 평균이 376만원인데 원장님께서 조금전 답변에서 복리후생비도 감안을 하고 이런다면 상당히 보건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급들의 급료가 다른 일반 우리 행정직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약간 높습니다. 봉급이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맞습니까
기본급 평균이 376만원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고 연구관이 기본급이 전부다 포함되어가지고 2,500…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 자녀학비, 정근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전부다 합한 금액이 바로 위원님이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기본급이 아니고, 전부 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내용에 기본급 해가지고 괄호 봉급,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아닙니다.
기본급이 이렇게 많다 하면 기타 수당이 기본급이나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부 포함되어가지고…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것 보니까 홈페이지는 상당히 필요가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왜 깎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빠졌다는 것은, 원장님이 거기서 상세한 의견을 제시 안 했습니까
의견은 다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다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득이한 정말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한다.” 하는 것을 받고 “안된다.” 그래서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도 다 되어 있는데 부산만 빠진다 하면 제2도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꼭 넣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런 것은 참 힘들거든요, 이것.
예, 저희들이 안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꼭 올려주겠다 하는 예산실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계수조정에 예산 달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IMF시절처럼 30%나 삭감된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꼭 필요 있는 이런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렸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답변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3時 41分 繼續開議)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 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택위원입니다.
심영숙 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에 보건복지여성국은 세 개의 국이 한 군데 모아진 그런 방대한 국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에 밀려가지고 건설 쪽에 대단히 경비를 많이 쓰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선진국가에 가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일이 대단히 많고 사회가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0 몇 개의 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동에서 하는 일이 보면 다른 것은 없고 거의가 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속하는 복지 부분에만 지금 공무원이 전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도 보니까 방대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매년 불어만 나고 줄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니까 젖 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0페이지에 보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추진 지원이 있는데 돈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낸다는 것이 지금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민간이전입니까 어느 기관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부산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운동이 되겠느냐, 이것은 형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게 사회의 현안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이것이 확대된 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상 예년수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편성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의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주관부서에 대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것은 학부모라든가 무슨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돈 5,000만원가지고 일개 단체에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예,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검찰청 산하의 범죄예방위원회에다가 하는데 이 예방위원회의 자체사업비가 총 2억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부족한 분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2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지금 부족한 형편인데 어쨌든 나열만 하지 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74페이지에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건립에 13억 얼마고, 또 밑에 보면 건립에 57억 얼마가 있고, 여기에 책임관리비입니까, 감리비입니까
감리요.
감리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타입니다. 감리비.
예, 감리비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면 부산시 소유가 됩니까
예, 부산시 소유입니다.
부산시 소유
예, 지금 현재 저희 채무부담행위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재산이 전부 부산시 소유로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운영은 그 지원 후에 지금 짓는 것이 급해서 운영을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다하면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마감이 됩니까
지금 안됩니다.
안되죠
이 상태로 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인수할 때, 당초 이 시설이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골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수될 때 조건이 우선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3층으로 축소하라는 의회에서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인수를 했는데 지금 1차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마감을 하면 195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국고를 30억을 지금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국고가 편성이 안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들께서 지금 많이 계수조정시에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확실히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한 이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또 2003년도 국고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관광공사에 테즈락호 모양으로 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매일 적자 나고 이래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40억 들여가지고 산 배를 10억인가 받고 팔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국장님 이것 남의 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이것은 절대로 안되요. 공무원들 공기업을 하게 되면 거의가 안되더구만요.
그래서 단단히 작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909페이지에 한센양로자 지원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저희 관내에는 한센병을 앓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집단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예,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은…
그 네 군데 수용인원하고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세요.
.이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임대를 하는데 2억을 들이는데 새롭게 임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종합센터 임차…
918페이지.
918페이지
예.
현재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협의회 기구가 있습니다. 협의회 기구가 있는데, 이 협의회 기구 사무실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직동 종합복지관 내에서 무료로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자기들 사업을 못한다고 지금 비워줄 것을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는 산하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인들의 결집한 우리 시민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정보도 제공을 하고 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소를 제공을 해 주면 9개, 8개 시설이 함께, 단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꼭 있어야 될 기관이고, 법정기관이고 꼭 있어야할 사업기관이고 꼭 지원을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교육훈련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협의회 하는 것이 여러 단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기관이에요
예.
그럼 공공기관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사회복지협의회 하는 것이…
복지법인으로서 기관입니다.
법인이죠
예.
그럼 그 밑에요. 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 하는 것 이것은 모금회에다가 또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옛날에 우리 이웃돕기, 연말이면 이웃돕기사업을 옛날에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복지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심국장님!
예.
전부다 사회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무슨 단체가 이렇게 시비나 이것 하려고 온갖 단체 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 시의원 그만두고 앞으로 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 보조를 좀 받을까 싶은 데.
사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단단히 봐야지 여기 저에게 투서가 아니라 전정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단체를 모아가지고 그저 한다고 하고 시의 보조만 받고, 지금 그 단체는 한 3억 받고 있더구만요. 우리 여기 여성국 소관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저 월급 주고 그저 받고 서로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투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너무 이런 게 많고 시 지원비가 많아서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전부 그런 게 많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숙자 진료비가 9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느 곳에서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면 치료비를 본인부담분, 시비부담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보호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숙자진료비 9,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부산시 전체
노숙자가 지금 현재 한 5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리노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보호 해가지고 14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호입니까
지금 시설에다가 수용하는…
예, 저희들 노숙자 쉼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진역에 있는 시설은 지금 이번에 여기에도 빠지고 전부다 그랬다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노숙자문제…
부산진에, 부산진역에 노숙자하고, 거기 또 상담하는 상담소가 있지요
그것을 지금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상담소가 노숙자상담소가 아니고, 부산진역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는 여성상담소로서 동구에서 설립한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그 동안 정말 타 구의, 부산역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설립을 했는데 그 동안 고맙게 많이 운영을 했는데 구비문제로 저희한테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랬는데 저희도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고 하지 못하는데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시의 신규예산편성, 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은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구에 자체인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무원이 거기 하나 사용을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없어져가지고 지금 동구에서는 도저히 운영이 곤란하니까…
예, 그래서 저희하고도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담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93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하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아! 이것은 아니고.
요양시설운영 지원하고 밑에 전문요양시설운영 지원하고 이게 뭐가 틀립니까 틀리면 어떤 게 틀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연로하셔가지고 관절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을 앓은 분들을 모시는 곳이고, 전문요양시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치매환자들을 모시는 곳으로 구분이 되면 제일 간단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지금 그러면…
중증환자들.
자치단체에다가 그 구에다가 맡깁니까
예,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는 구, 1차 감독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전부 구로 예산 배정을 해서 구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 그 밑에 페이지예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줍니까 2억 5,000만원. 이것 935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해 놓고 2억 5,000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 종합, 연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그겁니까
예,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943페이지입니까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해 놓고 3억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것 지원되는 것이죠
예, 작년부터…
아! 작년부터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시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의 사업내용, 그리고 이용인원과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프로그램은 저희 관내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지금 7만 9,500명인가 해서 한 8만명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 시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편견,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급을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2,400만원과 그것을 포함해서 3억 6,0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발달장애, 시각, 언어치료, 정신장애, 사회복귀프로그램 등 아이들이,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보호하는 프로그램, 어린아이들의 언어발달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설명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961페이지에 부산 여성개발원 사무실 임대가 7억이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다 운영지원이 4억, 시설하는데 또 4억 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내용이 벌써 결정이 7억, 임대료 7억이라든가 운영비 4억이라든가 시설비 4억 이런 것은 어느 장소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지금…
그럼 7억이 될지 9억이 될지 모르는데 7억을 예상을…
지금 저희 추정으로 여성센터의 건물, 어학연구실이라든지 회의실, 세미나실 이렇게 해서 한 300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300평 해가지고 대충 추정을 해서 7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대표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예, 내년 1월에 발기인 총회를 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시설도 4억 들고 운영비 예산도 4억을 해 놓고.
운영비는 최소한의 인건비,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원장하고 직원들 하는 인건비, 저희가 지금 계획은 10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심영숙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에 수입지구를 보면, 영락공원 사용수수료 21억 7,908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과년도 사용수수료 결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화장료수입이 8억 4,94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화장로 26기 연간 관리수리비는 과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과년도
지난.
금년도 얘기…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도…
아! 금년도는 아직까지 이 계산이…
결산이, 2000년도 말씀을 하십니까
예, 2000년도.
2000년도 결산요
예, 그리고 영락원사용료 11억 3,256만원. 그리고 장례시설 사용료 1억 9,7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영락원과 장례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원은 2000년도 결산…
아! 그것은 2000년도 것이 아니고, 영락원이, 이게 뭡니까 빈소입니까
예, 영락원은 납골시설입니다.
아! 납골당에 보관하는 겁니까
예, 그게 영락원이고.
(安永根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래 보관하는데 12만원입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12만원 곱하기 26구 해가지고 365회 해 놨는데, 그러면 보관비가 구당 12만원입니까 구당
예, 구당 12만원입니다.
그럼 하루 26기를 보관을 한다.
예.
영락원. 그 다음에 장제시설은
장제시설은 말씀 그대로 빈소하고 시신안치시설, 냉동실 등 해가지고…
아! 그것 합해가지고 6만원입니까
예, 6만원입니다..
그러면 빈소가 전부 9개입니까
예, 9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식값하고는 제외죠
예, 이것은 직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것 답변해 주십시오.
2000년도 수입은 32억 7,73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화장로 관리수리비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세한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 안 나왔습니까 영락공원소장.
예, 소장님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로가 전부 몇 기입니까
15기입니다.
앞으로 잠깐만…
영락공원소장 김형규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연간 15기라고 했죠
예, 15기입니다.
15기가 있는데 연간 대충 관리비라 할까 수리비라고 합니까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예를 들어서 2000년도로 보면.
지금 95년 3월 1일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로가 만 7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유지비는, 보수비는 자꾸 더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화장로 내화물 교체하고 또 우리 시설유지관리에 약 5억정도 들었습니다.
5억정도
예.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3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5억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는, 제가 답변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정도 들어갔고 작년에는 개․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는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10억정도. 알겠습니다.
화장로 수입에 비하면 결국 수리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사실 저것이 오픈한 지가 7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수리비가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자꾸 늘어난다면 앞으로 10년이 넘으면 이게 상당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화장로 안에 내화물이 있습니다. 내화물 그것 교체를 하는데 한 기당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게 15개월 내지 20개월 되면 그게 교체를 안해 주면 화장로 본체가 열에 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또 다른 설비의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항상 빈소가 부족하죠.
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침례병원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아마 그 쪽에서 안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부담이 커서 원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침례병원으로 모신다는, 안내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 부족하다는 말씀은 듣고 모든 분들이 대기를 한다는 그런 정보는 아는데 지금 현 실정이 주민들이 더 이상 증설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더 확장할 그런 길은 없죠
예, 지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저희 시설현황도 그렇고 주민들의 반대입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빈소 하나에 손님을 맞이하는 방도 한 개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도 9개가 있습니까
예, 전부 방이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별도 방이…
빈소가 9개라면 손님맞이하는 방도 9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 하여튼 빈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침례병원으로 소개를 해서 그 쪽으로, 침례병원으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립병원이 개관이 되면 그 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계획도 한 번 해 보시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운영수입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익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재료비 포함 금액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저희 3월부터 저희가 운영한 금년도 총 순수익입니다.
아니 이것은 내년도 수입계상인데…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수입 이렇게…
아! 금년도 수입이 한 6억정도 됐다 이거죠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순수익이 7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80%를 시에다가…
직영하고부터 그렇습니까
예, 직영하고부터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비싼 음식값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많았는데 그 동안에 복지여성국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인 그런 부분들은 참 잘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상주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물은 반입이 됩니까
일체 반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 반입시키면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이 끝나면 조화하고 빈소 상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락공원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예, 이것은 소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우리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조화는 꽃을 재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꽃을 파쇄를 합니다. 그리고 꽃받침대는 재활용하실 분들이 있으면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는…
빈소에 조기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나오는 음식은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하고 단 과일은 우리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연계를 맺어가지고 싱싱한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꽃도 기계를 가지고 파기처분하죠 어떻게 파기처분합니까
거름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절단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기계 가지고 합니다.
기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꽃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꽃이 안 팔린다고 저한테 몇 번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장사들이 파기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진정을 넣고 이래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22페이지에 지출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7,000만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비슷비슷한 단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관련 조사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시민대학 운영하고 사회복지신문을 발행하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교육도 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는 종전에 이웃돕기, 우리 시에서 했던 이웃돕기모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마련해서 이제 관에서 하니까 준예산 조세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기탁금은 일체 관에서 못 받는다는 그 법에 따라서 이 법이 생겨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연말이 돼서 두 달간 집중을 하고 평상시에도 하는데 이웃돕기성금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모금회 회원들이 있습니까
예, 모금회의 회원이 아니고 모금회 이사들이 있습니다.
모금회, 복지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대표자가 부산일보사장 김상훈 사장님이시고 위원들은 사회지도층인 분들이 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님으로 계시고.
운영지원비…
그래서 이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게 직원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예산을 모금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1억을 모금을 했는데 이것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아!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예, 금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직원인건비가 1억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70페이지 아까 우리 황수택위원님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추진 지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회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인데 사실 우리도 범죄예방위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이것 지원해 줍니까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 2001…
금년부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까
검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자체 예산이 검찰청의 예방위원회 2억원이 필요한가 봅니다. 1년 살림을 사는데.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범죄예방위원들은 한 달에 우리가 회비를 3만원씩 내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도와주면 여러 가지 사용할 데는 많겠지만.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아까 우리 황수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각 단체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만 하면 판단도 하고 거절도 하겠지만 이게 타 시․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항상 가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 시도 같이 해야 할 사업인데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원할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뭐하는 단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학교주변 정화활동도 하고, 사업추진내용이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19세 미만 청소년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을 선도해가지고, 6개월동안 선도해가지고 다시 재범이 없을 때는 그 죄가 없어지는 그런 선도유예, 기소유예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원봉사자들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황수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산진역 앞에 가정복지상담소 운영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6개의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죠
예,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래서 부산 동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산진역 가정상담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부산진역은 주로 완행열차 종점이기 때문에 문제의 여성분들이 거기에서 다 하차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의 여성들을 상담소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6개의 상담소를 직접 운영을 하는데 부산진역 이 상담소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인력구조조정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원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되어 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한 군데, 또 부산진역은 부산역과 인접거리에 있고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구에서 해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운영비 일부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총 구청에서는 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중에 내용을 보면 1,200만원 인건비고 500만원이 운영비다 보니까 인건비는 동구에서 그 동안에 인력이 있어서 운영을 해 왔으니까 동구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운영비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 6개 상담소를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실 기본운영비는 다 나갑니다.
그렇겠죠. 사무실 운영비는 들어가겠지만 별도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예.
그러면 부산진역에 만약에 부산진역 가정복지상담소에도 직접 운영을 한다면 인력만 파견되면 되는 겁니까
인력파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도 소요가 되고 다 되겠죠. 저희들 시에서 다 맡아 이관이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인건비외 인력,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그래서 부산진역 그리고 동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완행열차의 종점이기 때문에 본역에 복지상담소보다도 더 문제의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말만 들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거기가 많다고 하면 본역에 있는 상담소를 그리로 옮기든지, 하여튼 이게 완행열차 종점이기 때문에 주로 상당히 문제여성들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영세민, 소외계층을 위해서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비 1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1년에 1개소에 2,0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본인에게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67개소, 경기도 13개소, 인천 13개소인데에 비해 우리 시는 서울의 10분의 1에 불과한 7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저희도 권장해야 할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이것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저희 7개소 중에도 그나마도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2개소뿐이고 나머지 5개는 저희가 시비로 최소한의 금액인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라도 조금더 한 500만원에서 국․시비하는 그것에서 똑같이 운영이 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좀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장애복지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가 덜한 나라에서는 이것 같이 좋은 장애인 복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동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래 본위원이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몇 년동안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7개소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국비가 두 군데고 다섯 군데가 우리 시비로 운영한다 말씀이죠 2,000만원씩밖에 안 주고.
예.
서울은 얼마 줍니까
서울은 국비운영이 여섯 군데고, 또 서울시 자체 하는 것이 61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5개밖에, 두 번째 도시고 인구비율로 따져도 부산에도 30개 가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에 따라 갈 수 있는 입장은, 저희 시의 입장은, 서울은 중앙이라면 그 이점을 확실히 많이 얻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 광역…
그래 서울을 따라 가서 서울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반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구비례에 따져도. 지금 이것은 반도 아니고 몇 대 일입니까 인구비례로 따져도 5분의 1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예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국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 드리면 답변하기는 어렵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일일이 시장님께 이런 것을 전부다 보고 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고 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제 힘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안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세세한 것까지 시장님께 보고 드릴 상황이 안돼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으면 보고를 드렸을 텐데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하시고 정말로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곳이 살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예산은 이것은 정말 낭비다 하는 예산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곳이 외면됐을 때 상당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다음 938페이지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와 관련해서 올해 지원된 단체수와 평균 운영비를 밝혀 주시고, 새로이 법정 유형으로 포함된 단체들의 운영비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단체 등록된 유형별 단체는 16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 2001년도에 단체별로 지원한 단체는 16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지원한 곳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6,300만원이고 적게는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체육회 해서 각각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서 총 3억 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유형별 단체는 지금 전부 몇 개입니까
39개 단체…
법정 유형별 단체를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부산지체장애인, 농아인협회, 뇌성마비복지회, 시각장애인협회,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장애인재활협회, 신장협회부산지회,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체육회, 산업재해협회, 척수협회, 장애인여성연대…
그것은 부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이고, 거기에 유형별도 많이 들어갔고 직능별도 많이 들어갔지만, 장애인단체고.
그쯤 됐습니다. 유형별에 대한 이해가 국장님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장애인단체들은 시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들은 장애인복지와 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국가나 시가 대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좁은 사무실과 열악한 환경, 낮은 임금 등 모든 조건을 장애인복지라는 이름으로 참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사무실운영 공과금도 제대로 되지 않는 돈으로, 아까 그 몇 개 단체는 부모회 뭐 체육회, 몇 개 단체는 200만원씩 주고 있다면서요.
예.
이것 참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의 의지와 열정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지원을 적게 해준다고 해서 열정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열정이 안 떨어지면 좀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보시지.
예, 앞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해결방안은 없겠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가지고 뭐 전기세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93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현재 운영위탁법인과 위탁계약 당시 이것은 부산시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마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계약서상에 보면 비용부담, 제6조에 비용부담이 있는데, 제7조에. 보조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수탁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운영한 수지 결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에 애로가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금 운영이 어렵고 운영이 안될 정도면 그 운영비를 지원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해가지고 위탁을 할 당시에 카톨릭재단에서도 와가지고 전연 무상으로, 그러니까 시 지원을 받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삼성복지재단에서 그 큰 재단에서도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법인에 갔습니까
구덕원.
예. 그래 지금 구덕원으로 줘가지고 2년도 채 안되어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주는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 이것을 운영할 때 경로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었는데 경로의원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그간에 경로의원 새로 신설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의약분업이 시행이 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하고는, 이것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당초 수지 계산을 맞췄을 때 계약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지결산 결과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노인들한테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온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것을 만일에 지금이라도 수탁을 취소해가지고 카톨릭이나 삼성복지재단에다가 준다면,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 수탁계약기간이 2002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시켜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가 돈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하기로 해가지고 무료로 한지 지금 1년도 채 안되어가지고, 1년정도 지났죠. 금년에 예산을 줬으니까, 그렇죠
예,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예, 그렇게 할 이 일을, 그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며, 그 당시에 엇비슷한 단체들이 들어가가지고 했으면 그것은 구덕원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카톨릭재단 같은 데서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 말이야. 삼성재단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런 데 맡겨가지고 예산을 또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장애인들 예산을 한 단체에 200만원씩밖에 주지 않고 말이지. 그래 놓고 의지나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 당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겨서 그 동안 그런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연말, 위탁계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사실 재단이 충실한 재단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재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정말 잘하는 재단도 있고, 재단이 넉넉하면서도 전혀 지금 그런 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도, 이것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것 지금 뭡니까
구포, 사상분관입니까
예.
그것 지금 2억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 양덕원이라는 재단이 얼마나 부자재단입니까 얼마나 부자인데 그 재단이 2억,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걸어서 그것도 시에서 또 내준다 말이에요
재단에는 재단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 할 거리를 해 주고 운영을 하도록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고 해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상복지관분관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은 만들어 주고 운영을, 그것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나중에 언제라도 시에서 회수해 올 돈 아닙니까
예, 2억원은 회수해 올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덕원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덕원 자본금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룹홈 이것 몇 개 더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질의시간마다 얘기가 되었는데도 그것은 뚝뚝 잘라버리고, 그런 부자재단에, 정말 해야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재단에서 그 2억 못해가지고, 그것은 어디 소모되는 것도 아닌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의 적립현황과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장애인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현황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계정에 25억 1,571만 8,000원, 노인복지계정에 19억 2,674만 6,000원, 장애인복지계정에 18억 4,016만 8,000원.
뭐요
18억 4,016만 8,000원, 내년 예산입니다. 기금이.
18억이에요 그냥 8억이 아니고
18억, 장애인복지계정.
내년 예산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기금을.
내년 기금이 18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 18억 8,000…
지난번에 4억 해가지고 이번에 4억 더 올려가지고 8억 아니예요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13억 5,500, 장애인복지계정이.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에 4억 8,421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8억 4,0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계정이 16억 8,529만 4,000원, 재해구호기금이 752억 1,284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이 37억 6,470만원, 모․부자복지기금이 12억 1,296만 6,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31억 309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이 98억 2,973만 5,000원입니다.
됐어요. 그렇고, 이게 지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이 기금에 차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자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우선 기금목표는 목표대로 하고 사업은 저희 조례에 의하면 이자수입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자수입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상당히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4,500만원과 관련해서 올해의 사업내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실질적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업무는 부산 YWCA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95년 3월부터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4,500만원 지원이.
금년도 2001년 활동실적을 보면 지금 11월말 현재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신고 접수․처리한 것이 427건입니다. 시정공고가 202건, 고발이 102건, 기타 123건이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순찰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 PC라든지 인터넷, 스포츠신문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해업소 업주 교육 등 청소년계도캠페인, 청소년유해업소 설문조사,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해업소 감시단원 수는 162명입니다. 그 중에 사무를 보는 행정요원이 두 명이고 순찰요원이 140명, 모니터 요원이 20명입니다. 금년도에 4,500만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8페이지 사회복지종합센터 임차비 2억원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회복지종합센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직동의 사회복지관 안에, 사직종합복지관 안에 무료로 곁방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지금 협소한데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나갈 것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갈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하기 위해서 임차를, 임차비인데 이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는 8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가 같이…
8개 단체를 대충 한번 불러 보십시오. 어떤 단체인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아동복지시설협회, 부산노인복지시설협회, 부산여성복지시설협회,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정신요양시설협회, 또 그리고 부산푸드뱅크, 또 부산사회복지관협회 이래서 이런 협회들이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무실을 하려면 예산도 막대해서 이번 기회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 단체들이 같이 한 장소에서 업무를 공조를 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렇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2억이 임차비가 되었죠
예.
그래서 다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많은데, 장애인단체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장애인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부산시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는 힘없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예산도 안주고 힘있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얘기도 잘되고. 그러니까 이것 지금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아닌데, 이것 2억원은 금방 되고 그룹홈 그것 몇 개, 장애인단체, 정말 척수협회 같은 데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말이죠. 대소변을. 산재는 산업재해를 입어가지고 어떤 장애인들이 모여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최소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살 수 있는 사무실, 이것은 경로당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사무실만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의 전기세, 수도세 그것 운영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경로당 하나 운영하는 것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런 것 몇 군데 한 여남은 군데 해 주면 동구도 차릴 거고 북구도 차릴 거고 해운대구도 차릴 것이며 거기에 자기들이 모여서 논다 이거예요. 최소한 논다 이거예요. 거기가 모이는 장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도 하나 같이 제출 해 주십시오.
예.
200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925페이지가 아니고 866페이지.
866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차량임차는 대당 50만원이고 한국과 캐나다 청소년국제교류 차량임차는 40만원인데 대당 임차료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종류가 캐나다 청소년들은 인원이 지금 국제교류를 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차량이 적고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은 차량을 큰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차량이 차이가 납니다.
아! 대형버스하고 소형 25인승하고 차량의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시 관광버스를 사용해 보면 공휴일이나 기타 국경일, 휴일을 제외하고는 관광버스사용료가 대체적으로 한 25만원에서 한 30만원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만원씩 이렇게 대당 책정한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일 갔다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1박 2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거리 갈 경우, 경주나 가까운 데 갈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캐나다 교류는 7일 예정이 잡혀있고요.
7일인데 40만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40만원이다 이겁니까 하루에.
예.
하루에 40만원이니까 7일을 사용하면 25인승 이것 7일동안 사용하면 절반 값만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니까 막연하게 한 것 같아요. 실제 시장조사 해 보세요. 이렇게 안 비쌉니다.
일단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캐나다도 답변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72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운영인데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국청소년부산시연맹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청소년부산시연맹.
예.
그러면 이것은, 아! 청소년 업무가 금년도부터…
예, 금년 2월달에…
여성국에 들어왔으니까 신규예산에 편성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금액이 2001년도하고 대등합니까
예, 많이 안 올리고 비슷한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보호 조사단속활동비하고, 이것도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한 조사단속활동비입니까
예, 구․군에…
그 밑에 87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시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둘 다.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데 계정과목을 구분했습니까
이것은 과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경찰청, 우리 구․군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는 단속 활동하는 식비, 교통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아! 그러면 청소년보호 조사단속활동비는 경찰청이나 공무원들이.
예, 야간단속할 때…
야간으로 단속을 하는 활동비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환경…
283페이지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YWCA에서 활동하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 책임감리비…
이게 인쇄착오네요. 감리비를 관리비로 했구만. 인쇄착오인데,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하세요.
왜 점검을 하느냐. 이런 게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자료가 명확해야 되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를 보면 건립비가 28억 2,840만원이죠
채무부담까지 합해서.
예.
채무부담까지 28억 2,840만원인데, 감리비라는 것은 건립비의 5.72%죠
예.
그러면 건립비의 5.72%인데 어째서 건립비가 28억 2,840만원인데, 책임감리비 계산은 30억으로 왜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 되었죠
시설비가 채무부담이 15억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예, 이 15억하고, 채무부담. 건립비 13억 2,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감리비는 건립비의 5.72%예요.
그러면 그 건립비가 28억 2,84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계산을 잘못 했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우리는 30억원을 계산을 했는데…
계산하는 걸 잘못했죠
이게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감리비가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1,000만원 삭감 분명히 합니다. 1,000만원 삭감해도 되죠
그리고 905페이지…
그런데 국장님 이기광위원님 질의하신 874페이지에 보면 유스호스텔, 부산유스호스텔 건립비 13억 2,840만원, 채무부담 15억, 감리비 밑에 또 시설비 부산유스호스텔 건립비 57억 2,000만원 이것은 뭐죠
그것은 기존 건립비라.
그것은 채무부담행위한 것…
우리가 인수할 때 채무부담행위라.
예,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 건물이 중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땅값, 건물값 합해서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로 구입한 금액이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것은 위에 것만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제외하고. 그것은 감리비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에 905페이지 재해비축약품 이런 것은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해가 발생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대비해서 놔두는 것…
전부 대비해서 놔뒀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해서 사용할 때에는 무료지급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무료로 지급하는 건데 그 중에 아시안게임 대비 장티푸스 무료접종하고 또 보면 장티푸스 예방접종비가 두 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로. 그러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장티푸스 무료접종하는 것이나 그냥 장티푸스 예방접종하는 것이나 내나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에 구분한 사유는 왜 구분을 했습니까
이것은 위에 것은 국제행사에서 선수촌 주변 식당이라든지 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계획이고 그 밑에 장티푸스 예방접종비는 취약계층, 양로원에 있든지 육아원의 의료보호대상자들 하는 무료접종비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장티푸스가 그것을 예방접종하는 것은 그게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게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해당자는 다 해야 되는데 장티푸스 예방접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구분해서 어디 예방접종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과 소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예.
보건위생과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것까지 구분하게.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방접종은 1년에 한번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 예방접종을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합니까 한 번 하면 되니까,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한 번 접종하면 끝이죠.
다음 90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금년도 31억 5,0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이 삭감되는 것은 국비도 많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격리환자 치료비라든지, 한센, 양로자 지원이라든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것도 31억 5,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삭감된 것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아! 과목변경되는 바람에.
예.
그래 이러한 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과목변경으로 인한 감액조치라든지 이렇게 명기를 해 주면 이게 감액된 게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다. 예산이. 그 정도는 해 주세요. 앞으로.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정보센터지원인데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대학병원에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 있는데 그 정보센터의 운영 국․시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보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있고, 917페이지. 그 다음에 913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본인이 아는 견지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도 저소득층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전부 저소득층이죠.
그런데 암검진사업을 굳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을 구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중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이 분들은 내는 중에 하위계층 20%에 대한, 아주 어려운 세대에 대한 시책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은 아무 것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소득층도 무료검진을 해 주고 역시나 의료보호대상자도 무료검진을 안해 줍니까
예.
다 같이 무료검진을 해 주는데…
검사종류가 틀립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에는 위암, 유방암 두 개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는 자궁경부암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아! 종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틀립니다.
종류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하도 복잡해서 내가 한번…
그 다음 91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정보화사업이라고 공공의료기반 확충 이렇는데 이것은 각 구․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죠
예.
그 다음에 91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모자보건센터 운영위탁, 결핵관리사업 위탁, 또 이면에 또 넘어가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위탁 이게 현재까지는 위탁을 안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2001년도…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인쇄 과정에 증감이 여기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제로가 여기 증감에다 오고 작년도하고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예산액도 작년도하고 동일사업입니까
예, 예산액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작년도와 동일사업…
10억 2,2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도 들어야 되는데 증감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증감은 제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착각을, 이것 예산서를 보고 내 나름대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각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착각 편성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따져 봅시다.
그 다음에 915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있죠
예.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건립만 해 주고 땅은 수탁자가 제공을 하고 몇 년 거치후 시에 상환하는 조건이죠
처음부터 땅은, 공사가 끝나면 땅은 시에 기부채납하게…
시에 기부채납하고, 땅은
운영은 위탁자가 하고.
하고 건물만 지어주고
예.
몇 년간입니까
그것은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몇 년간이란 것은 없고 저희가 3년이면 3년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계약을 안했어요 이게 업자선정이 다되어…
예, 선정됐는데 건립 후에 운영하는 데서 바로 위탁계약을 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918페이지 대체적으로 부산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각종 여비가 2001년도와 동일한데 굳이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국내여비가. 918페이지.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있네요. 거기 918페이지 맨 밑에 700만원 증액됐네요.
단가가 작년에는 4만 7,000원인데 금년에는 4만 9,9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오른다고 해서 50%, 작년 예산에 비하면 약 40% 올랐거든요. 그렇게 그것은 단가가 오른 것 아니예요.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삭감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세요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에 우리 황수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김종암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922페이지에. 그 다음에 924페이지에 보면 또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 이래가지고 3,952만 4,000원이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체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구분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회 운영비에 훈련비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고…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알고, 그 다음…
예, 그 외에는 협의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 부설되어 있는 사회복지센터가 거기…
92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것은…
부설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내의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복지센터 운영비다.
예.
그러면 여기 부설 복지센터 운영지원비라고 좀 넣어 놓죠.
거기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센터 운영…
여기에 924페이지 맨 위에…
국장님! 이게 처음에 배부한 예산서는 수정한 부분을 인쇄해가지고 어떤 예산서에는 붙어 있고 지금 이기광위원님 예산서에는 없어요.
나는 집으로 배부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깔 때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깔아 드려야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거기 보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비죠
예.
이게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 한번 보시렵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 지원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1억이나 갑자기 증액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예,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가, 금년도의 운영비가 총 1억 6,800만원을 운영비를…
그러면 운영비가 1억 6,800만원이 들었든 11억 6,800만원이 들었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 형편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2,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1억 2,00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500%씩, 600%씩 그렇게 증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 나머지 금액은 모금회법에 의하면 이웃돕기성금에서 100분 10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준 돈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모금회 김상훈 회장님의 끈질긴 요구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것 못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쓰는 것은 우리가 시민정서에 안 맞고 도의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시렵니까 앞으로.
아니 그런데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도 정서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락공원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소장 김형규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종암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화장로 개․보수가 금년도에 1개로만 보수를 했다고 그랬죠
4개로를 했습니다.
4개로
예, 추경을 해 2억을 해가지고 4개로 하고 1번로 재연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로 했습니까 5개로 했습니까
4개로를 완전히 하고 1개로는 재연소를 반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1개를 그러면 절반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1개로 보수하는데 아까 5,000인가 든다고 그랬죠
예, 내화물 교체하는데 5,000만원.
그러면 로가 전체 15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로 반을 보수를 했으니까 10개 반정도 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0개 반정도 수리하면 되겠네요
내년입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화장로 개․보수비가 국비 4억 5,000하고 시비 4억 5,000, 9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개로 하게 되면 얼마 듭니까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1개 치고도 5억 5,000이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것은 과다 편성됐죠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문을 열었을 때에 하루에 평균 화장건수가 14구였습니다. 96년도는 12구로 내려갔다가 금년에는 하루에 26구로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증가는 관계없고 로가 15개…
됐어요. 로가 15개인데…
예산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장로는 지하대차형입니다. 화장로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 수거를 할 때 밑에 대차가 실어가지고 수거실로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많이 지금 화장을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45구, 48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하루에 50구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몇 구 하루에 45구
예, 그런 날에는 지금 지하대차형 가지고는 처리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3억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수거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위탁운영비를 예비비조로 3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35억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무엇무엇이 35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세요.
예.
직원 인건비가 10억 7,800만원, 제세공과금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가 15억, 영락원 납골당 유골안치대 설치비 등 사업비가 6억 4,200만원, 예비비가 9,900만원…
됐어요.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락공원을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공기업이나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우리 민간업자가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이익을 발생합니다. 시의 지시하는 대로 다해도 엄청난 이익을 발생하는데 세입을 보면 영락공원의 매점사용료가 1년간 받는 것이 503만 9,000원이고, 시설사용료수입이 21억 7,908만원이고, 식당수입이 6억이고 이래서 총수입이 얼마냐 하면 28억 8,400만원입니다. 28억 8,400만원 수입인데 우리가 35억을 내줘야 되면 얼마가 적자입니까 우리가 인건비든지 유지비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수익 대비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 대비 지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에서 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빈소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이라요. 사용료 수입.
또 화장료, 또 안치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을 올릴 수도 없고, 작게 올릴 수도 없고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지정한 그대로 우리 일반사람이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35억 아니라도 20억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위탁금이 과다 책정됐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934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앞으로 어디에 할 겁니까
연제구에 호산나…
연제구에
예.
그러면 장소 물색됐습니까
예, 호산나건강센터에서 장소는 지정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땅은…
땅은 법인에 있는 땅에다가 법인에서 짓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치매노인병원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61페이지 부산여성개발원 사무실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 이 조례가 통과됐죠
예.
조례가 통과될 적에 부산여성개발원입니까, 명칭이 부산여성개발센터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신청이 되고 유인이 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 과정에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이 안됐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이 명칭은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먼저 요구가 되고…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러면 지난 임시회 이전에 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고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모든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부산여성개발센터의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 부산여성개발원의 예산이네요. 그러면. 예산도 고치지 못하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명칭을.
그러면 그 당시 명칭만,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 아닙니까
예.
예산은 그대로죠
그러면 예산이 개발원의 예산하고 개발센터의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만 올렸기 때문에.
내가 왜, 예, 좋습니다. 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무일 임대가 7억, 운영비 4억, 내가 간도 크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4억, 출연금 5억, 그러면 시에서 임대료도 주고 운영비도 4억 주고 시설비도 4억 주는데 거기다가 출연비까지 5억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출연금이 있어야 되고 출연금은…
출연금은 뭐냐 하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줄 수 있고 비품도 살 수 있고 임대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출연금 7억을 해가지고, 그러면 출연금 왜 7억 하느냐 하면 이것은 임대료로 앞으로 법인 설립하고 나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임대료도 7억, 운영비도 4억, 시설장비도 4억, 거기다가 출연금 또 5억…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차라리 이 출연금 5억을 가지고 운영비에 쓰겠다든지 시설장비를 구입하겠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전부다 운영비도 내라, 시설구입비도 내라, 임대료도 내라 다해 놓고, 또 출연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20억입니다. 20억.
위원님…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부산시에서 20억 출연금을 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20억 출연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것 가지고 임대료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이렇게 차라리 답변하세요.
저희 입장에서 출연금 5억을 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운영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충당을 하고 재단법인의 기금을 하나의 재산으로 적립을 해서 이자분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처음,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은.
앞으로 부산여성개발센터가 부산시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안되니까 내년도는 내년도 쓸만큼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다음에 쓸만큼 지원해 달라 하고 이래야 되지 부산시가 부자입니까 빚 가지고 사는데 여기다가 전부 이렇게 다 달라고 하고…
기금적립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여기 삭감합니다. 이유 없이. 그리 아세요.
삭감하면 곤란…
여기 최소한 7억은 삭감돼요.
그러면 운영이 안됩니다.
운영이 안되면 추경에 해 드릴게요.
다음 967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해가지고 2억 9,355만원이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그렇죠
예.
국비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여성개발센터가 종전에 노동부에서 하던 ‘일하는 여성의 집’ 이래서 우리 부산시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성부가 금년에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가고, 또 명칭도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뀌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노동부에 있던 것이 넘어 왔네요
여성부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시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하게 됐습니다. 종전에 노동부에서 인력센터로 바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여성들의 주로 취업을 많이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우리 시 산하 여성정책연구소도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성단체입니다.
그것은 여성단체입니까
예.
그러면 부산여성개발센터가 앞으로 설립이 되고 이러면 여성정책연구소도 그대로 존속됩니까
그것은 여성단체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도 별개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 안됩니까 시에서.
그것은 단체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거기도 국내여비 보세요. 거기도 710만원 증액되었지요.
이것도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017페이지.
이게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정규반 강사수당이 1억 4,896만원이 강사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리반, 한복반, 양장반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규반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죠
예, 냅니다.
수강료를 내는데, 바로 내 질의 요지는 그 속에 있습니다.
848페이지 보니까 정규반 강사수강료를 7,920만원이 세입에 달해 있네요.
800… 그것 맞죠
예.
848페이지.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수강료를, 수입보다도 강사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하고 또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 정책적으로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강사가 수강학생들의 수강비 내는 수당보다 많이 가져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게 저희들도 시정이 경영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 지침이 원가의 85% 수준의 수강료수입으로 목표로 해서 작년에 1차 수강료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수강료를 인상을 해서 이것은 경영을 생각하더라도 또 이용하는 층이 서민, 저소득층서민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영을 생각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85%, 중앙의 정책과 우리 시의 정책이 85% 선에서 수강료를 현실화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강사수당은 1억 4,000 약 900만원이고 수강료는 약 한 8,000만원이면, 이것은 한 얼마 됩니까 거의 절반정도밖에 수강료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인데 조금 그래도 85%선이라 하면 이해는 갑니다. 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믄 얼마라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강사수당하고 수강료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85%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복지수입계획 해가지고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증감에 7,323만 3,000원 증액표시가 되어 있죠
예.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것도 인쇄 잘못입니까
예, 감액표시가 잘 안되었습니다.
감액표시가 맞죠 그것은 인쇄잘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착오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쇄소에서 잘못한 거죠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예산실에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금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기금이 줄면 안됩니다. 그렇죠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줄면 안되는데, 줄었죠 이렇게 줄어가지고는 안됩니다.
나도 입이 아파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에 보면 이자수입이 1,508만 5,000원, 내년도보다도 2002년도는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가 굉장히 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자가 증액, 계산착오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을 안하고 기금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집행을 안하고 기금이 늘어나는데 대해서인데, 기금이 늘어나는 게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면 약 5억원정도 늘어납니다. 5억원정도 늘어나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5억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데는 이자가 1억 5,500만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노인복지기금에는 보세요. 이자가 1억 5,5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는 1,500만원 증액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의 세외수입이 2002년도 19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에는 18억, 얼마예요 4,000만원이죠
이렇게 금액이 비슷한데 여기는 1억 5,500만원이 이자가 줄고, 여기는 1,500만원 이자가 증액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서 계산을 못해보겠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39페이지 보면 총 조성액 중에 이자 수입이 연도별로 나와 있고 사용액 중에 융자금이 연도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융자를 해 줘도 상환하지 않는 예도 있고 또 이자를 내지 않는 예도 있겠지만 2001년도나 2002년도는, 그때까지 우리가 2001년도까지 융자금합계나 2002년도까지 융자금 합계를 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자수입은 너무 저조해요.
이 저조한 사유는, 물론 식품접객업소들이 영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자도 제대로 못하고 상환도 안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에 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비가 이런 것이 어째서 7,500만원이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아! 이것 세입에서, 203페이지. 왜 거기 세입에서 전액 이게 국고 보조인데…
예, 국고사업인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다가 전액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전액 취소되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3회 추경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그럼 이것을 전부 서비스 예산 편성되고 나서 어떤 여기 의료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그 계획을 내시를 지침을 시달을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사업검토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 마지막 추경에 항상 전체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세출에도 보니까 209페이지 이래 보니까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등 보강 이것 전액 삭감이고 전염병표본감시사업 이것도 전액 삭감이고 이런 게 이것도 전부 국비지원사업이고 우리 시비보조사업인데 전액 이렇게 삭감되는 사유가 내나 내용은 동일합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국비에 대한 증감사유는 국비정산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예, 다음에는 보건환경… 아니, 취소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금년도에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사유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락행위방지법 등 시행규칙에 의거해가지고 터미널이나 역 등 이런 데 가정복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 그러면 부산 본역에는 상담소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전부 시에서 합니다.
전부 시에서 합니까
예.
부산진역에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동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시에서 하면서 왜 부산진역에는 왜 동구청에서 하게끔 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부산역과 동구청역은, 동구 부산진역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직터미널하고 서부터미널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동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부산진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는 동구청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 하느냐. 국장님도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산본역에는 열차가 새마을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그래도 고급손님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진역에는 뭐냐 하면 완행열차만 종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 범행이나 어떠한 이런 문제가 사건발생이 결과적으로 생활수준이 조금 낮은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부산진역이 상담소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산진역이. 완행열차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곳을 가지고 구에다가, 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왜 이러냐, 거기 내가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물으니까 이것은 시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하면서 시에서 전혀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1년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까 한 1,700만원정도 하면 된다는데, 이것은 국장님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여기에 넣도록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를 했다가 미반영된 상태인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납골당이나 또 납골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우리시가 시급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전혀 시에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편성도 2002년 예산편성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락공원에 화장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심지어 그 화장로가, 아까 답변에서 우리 영락공원관리소장이 납골당이 어떨 때는 하루에 한 45기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잔여기수가 약 한 9월달 현재, 올 9월달 현재 한 3만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우리 금년 말까지 하고 나면 한 2만 5,000기나 이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9월달까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2년 후되면 잔여기수가 전부 소모 다 되고 잔여기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납골당이나 납골묘 이런 것을 적어도 계획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지금 계획해도 3년내에 그게 완공되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2년 후에 묘는 거기 납골당이라든지 납골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유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왜 여기에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이라든지 또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왜 편성이 안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기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는데 입지선정과정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충 입지를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용역설계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저희 지금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방침을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만 세워 놨는데 예산만 반영이 안되었다.
예,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키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찰이기는 한데 내년도에…
됐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은 결과적으로 편성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불찰이 있어가지고 편성하지 못했다.
불찰, 예, 미리 대비를 안 해서 계획수립이 안되어서…
대비를 안 해서 편성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본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용역비는 입지선정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려면 기본 기초시설설계, 기초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초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입지선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입지선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어디 건설국이나 이런 데 그냥 국장하고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러한 입지에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설계용역비는 의당 그게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야 만이 그래도 금년에 입지선정이라도하고 이러지 입지선정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됩니까 예산이 거기도 다 들어가는데.
저희 판단으로서는 입지선정을 대충 어느 곳에 해야 거기에 대해 그 입지에 대해 기본설계를 할 수 있지 입지선정이 지금 안되면 무턱대고 기본설계를 할 입지 지형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보고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못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추경에는 꼭 반영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면 내년 추경에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의견이 틀리지는 않죠
틀리지는 않는데 그 예산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15분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7分 會議中止)
(17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7페이지에 영락공원민간협의회주민감시단활동비가 96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의 경우에는 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올 2001년의 경우 영락공원 민간협의회 주민감시단 활동실적과 활동비 집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미집행사유는 영락공원문제는 영락공원 개설 당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된 사항으로써 2000년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운영과정에 저희 시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은 A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시는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금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5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선․두구동 주민 6명하고 청룡․노포동 주민 6명, 남산동 주민 6명 해서 주민 18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월4회 1회당 5명의 주민이 영락공원 시설운영의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데 공해발생 여부라든지, 화장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음식물이 외부에서 반입되는지 여부 등, 또 공원묘지 주변의 환경정비상태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총 29회에 135명이 활동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저희들이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되던 부분도 이해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회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건복지회관 수선비 1,0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회관의 운영주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상이군경회입니다.
예, 보훈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보훈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순수 지방비로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훈단체시설도 보수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2000년도에 초량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을 보수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 결핵관련 해서 결핵관리사업위탁으로 1억 2,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하고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대한결핵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결핵등록환자가 3,139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진하고 관리를 해 주고, 또 그리고 결핵사업에 대해서 학교나 기타수용시설에 대한 계몽운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여만명의 활동성 결핵환자가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2만명이 결핵균에 새로이 감염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약 3,000명 이상이 한 해 사망을 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사망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약 4만명 가량의 결핵환자들이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그 수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우리도 결핵문제를 경시하거나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는 결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최근 3년간의 X선 검진실적과 환자진료사항, 그리고 결핵균 세균검사실적과 건강진단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국장님 한 90% 이상을 국장님이 다 답변하는데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수상에 앉아가지고 포클랜드전쟁을 일주일만에 끝냈습니다. 나는 여성의 능력을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새 신문 보면 비례대표도 50 대 50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회도 여성분들이 20~30%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2020년 사항별설명서 874페이지입니다.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38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3층, 지상6층의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규모를 조정하여 195억원의 규모로 지하3층, 지상3층의 규모로 재정 여건상 일단은 축소하여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6층까지 짓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억은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확보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지금 국비가 불투명하고 지금 저희…
국비를 얼마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30억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30억을 요청해 놓으면 165억원은 시비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67억원, 내년도 1차 3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5,800여평 됩니다.
5,800평입니까
예.
5,800 입방미터가 아니고 평이죠
예, 평입니다. 5,826평입니다.
5,800평을 57억 2,000만원 해가지고 완전히 채무상환 다하고 등기이전까지 다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건물은 3층이 되어 있는데 준공상태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전에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 건물이 크게 손 안 보고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원 설계대로 갈 겁니까, 어떻게 갑니까
내부는 저희들이 재설계를 할겁니다. 구조는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용도도 당초 설계상의,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 들어 있고 이러면 지금 볼링장이 여러 가지 운영이 안되고 하니까 요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경영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미 예산은 195억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선진외국의 유스호스텔의 정보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자료로서, 우리 전국의 자료…
국장님! 전국의 자료 가지고 됩니까 세계적으로 앞서 가는 자료를 수집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숙박시설로서의 자료밖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보지 않는 이상은, 운영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보지 않은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자료,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해가지고 보건여성국에서 담당직원을 한 둘 보내가지고 미국이나 유스호스텔이 잘된 데 가가지고 한번 보고 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집 모양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5,800평을 57억에 샀다 하면 그냥 얻은 겁니다. 그것도 해운대 위치가 그 앞에 일전에도 말했지만 요트경기장 있죠. 또 해운대관광특구 아닙니까 잘해 놓으면 하나의 관광상품화 되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동남아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배낭여행을 가든지 학생들이 수학여행가든지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봐놓고 투자금액을 정해야지 그런 준비는 안해 놔놓고 195억만 해가지고 3층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것은 좀 무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3층까지는 골조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3층 골조를 마감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하면 참 좋겠는데…
국장님! 그 지역이 제 지역 아닙니까 매일 지나가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층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마쳤을 경우에 그것이 건물입니까, 뭡니까 물론 도색을 하고 외벽을 바르고 하겠지만 집 마무리가 되어야죠.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한 사항도 6층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희 애가 배낭여행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배낭여행을 하면서 유스호스텔에 들어가 본 경험에 의하면 컴퓨터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들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E-mail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됩니다.
모든 그런 시설들까지, 샤워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목욕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캠프파이어장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볼링장을 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의견도, 우리 시의원도 사업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우리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의견을 같이 조율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훌륭한 집을 만들어내야지 돈만 195억 얻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3층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외벽 바르고 좀 하면 안겠는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실패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관계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번 자문회를 구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가면 시설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그것보다 더 앞서 가는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남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땅이 5,800평이고 그 방대한 땅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만들어 놓겠다. 우리 다 있지만 관광개발공사 테즈락 40억 주고 사가지고 6억에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 사업가들의 자문을 얻었다면 그런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현대 정주영씨가 이미 돌아갔지만 그 분의 사업구상이 우리나라에 자기가 뭣 좀 되어가지고 접목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는가 싶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좌우간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국비를 더 얻고 시비를 더 할당을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제대로 집을 지어야 된다. 지붕도 맵시 있게 지어가지고, 거기 해운대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에 모양 있게 만들어 내야지 이런 식으로 3층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도 6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은 몇 인 몇 실로 어떻게 넣고 그런 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일단 안전진단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안대로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요구를 하려면 저희들이 이런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기본설계 끝나면 용역결과 심의도 봐야 되고 해서 검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국장님 객실은 몇 인 몇 실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거기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일본 여행단들이 많이 옵니다 수학여행단들. 그런 애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래 어떤 계획으로 유스호스텔을 만들 것인가
예, 3층까지가 1단계 된다면 객실은 74실에 한 296명 수용되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상으로서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은 객실수를 좀 늘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초 계획된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개발도상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서민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배낭여행을 오는 이런 사람들은 4인 1실이나 6인 1실이나 이런 적은 방도 만들고 큰방도 30명 내지 50명,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20명, 방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침대도 놓고 하나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해외여행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나가야 되는 것이, 가서 실제 보고 오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은 없지만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해외여행경비를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2명을 보내든지 3명을 보내면 돈 한 1,000만원하면 될 건데 그런 예산도 국장님 권한으로 배려를 못합니까
다행히도 내년에 저희들이 국제교류기간이, 저희 청소년들이나 국제교류기간이 금년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간 김에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쓸 수 있는 예비비 같은 것이 있으면 할애를 해가지고 호스텔을 설계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맡기고 해가지고 멋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이왕 잘 만들어야 된다. 나는 해운대 시의원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인가 판가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확보현황 및 공사경비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상3층과 지상6층의 건립계획을 서로 비교하여 몇 층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더, 일단 3층을 해 놓고 본다 이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계별로.
좌우간 이 문제는 국비․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976페이지 2002년 세입․세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으로 2억 4,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올 2002년도 예산의 편성액과 집행액은 각각 얼마이며, 그리고 효과면에서 실제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그 동안 우리 복지시설에서 보호하던 아동들이 성년이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인당 100만원씩 자립해서 나가면 나갈 때 여러 가지, 집을 전세를 얻어서 나가면 거기에 살림도구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 100만원…
퇴소아동이라면 몇 살에 해당됩니까
일반적으로 육아시설에는 만18세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네요
그런데 나가게 되어 있는데 18세가 되었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18세가 돼도 취업이 안된 아이들한테는 내보낼 수가 없어서 18세가 돼도 취업이 안된 아이들한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훈련 실시한 기간동안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2001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이 돈을.
1인당 2억 6,500만원.
2억 6,5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억 6,500만원인데 일인당 한 100만원 해가지고 보내놓고 난 뒤에 100만원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아이들한테는 큰 보탬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크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에는 저희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그래도 100만원은 아이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리에 내몰아지는 형태인데 100만원 너무 적다 이래서 300만원을 가지고 편성 작업을 했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내년에도 할 수 없이 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8세 이상된 애 주위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퇴소를 시켜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과연 그 아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선은 먹어야 될 것이고 잠을 자야 될 것이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될 것인가 300만원까지도 국비가 지원되면 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시비 해서 일인당 300, 그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100만원하고 300만원은 차이는 큰데 그렇다고 보면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300만원씩 이렇게 주면…
그것은 국고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그 애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를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이것에 대해서 묻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국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를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02년도 기금수익금은 98억, 지금 기금 98억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억 3,000만원으로서 과징금 6억 4,800만원, 이자수입 9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이 무엇입니까
기타…
기타잡수입이 21억 4,4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융자금을 저희들 빌려준 것 회수한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금인데 기타잡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 넣었는데 잡수입이 됩니까 이게.
명칭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명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60억 8,8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금 지출도 같은 금액으로 98억 3,000만원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다른 물건비니 보상금 2억 800만원, 식품업소 융자금 70억, 다 융자 같은 것 이런 것 다 좋은데 보면 앞치마라든지 쓰레기통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각 업소에 많이 보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지난해에는 주로 일반음식점에다가 주로 배급을 많이 했고요.
앞치마 만드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앞치마에 한 2억정도 썼습니다.
2억원
위생과에서 바로 구입…
올해는 저희들이 시에서 안하고요. 구청을 통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억을 썼으면 그 2억은 보건위생과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각 구․군에다가 보조를 해 줘가지고 각 구․군별로 구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식당으로 갈라주는 것을 봤는데…
옛날에서 99년도에는 그런, 처음에 보급하면서 너무 앞치마가 모델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각 구․군에 줘가지고 구․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앞치마도 정착이 되고 했다고 보고 구․군에 맡겼습니다.
2억이나 들여가지고 했으면 그것이 부산요식업 전체에 배당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체에 갈라줬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한 3만 8,000여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 업소를, 지금 한 1,200개정도 됩니다.
한 집에 종업원이 50명, 100명 된다고 다 주지는 못하고요.
식당이 3만개 정도 되면 만들어 줘가지고 갈라주려면 골고루 똑같이 갈라줘야지 어떻게 모범업소만 그렇게 갈라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범업소에는 앞치마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만 많으면 다 주지만 일단, 모범업소도 종업원이 10명, 20명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 집에 세 벌만 줘가지고 다른 종업원들은 세 벌, 그 가격에 한 벌에 만원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홍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억을 사용하면서 그것은 입찰로 줬습니까, 바로 구매를 한 겁니까
각 구에 2억 하면 16개 구가 되기 때문에 한 구에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 1,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은 시에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군에, 올해 같으면 구․군에 주요 사업으로 ‘앞치마도 하라, 앞접시도 하라.’ 그것을 배정을 해 주면 구에서 구별로 특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중구는 중구대로 앞치마에 맞는 그런 특성에 맞게, 또 내륙에 있는 데는 내륙에 맞게 마크도 넣고 이래가지고 구별로 특색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각 구․군에다 갈라줬는데 갈라줬으면 물론 보고서나 영수증이 다 올라오죠
예, 각 구․군에 다 되어 있죠. 회계서류가 구․군이기 때문에.
그럼 시청에서 하는 것은 시청에서 임의로 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든 것은 시청에서 얻어가지고 모범업소에 갈라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시에서는.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구․군에서 만든 것을 얻어가지고 모범음식점에 갈라줬습니까
각 구․군에서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구․군에서 바로 요식조합을 통해서 바로 나눠줬습니다.
아니 전에 위생과장님은 그 때 갈라주던데.
아! 그때는 99년도에, 제가 너무나 위생복이 처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복패션쇼도 한번 열고요, 그래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한 번 했는데 그 뒤로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각 구․군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까
음식물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와가지고 몇 번이나 내가 위생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넘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한계, 법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위생과장님도 동의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찌 됐습니까
전에 제가 오고 나서도 최정식위원님이 몇 번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반영을 시켜 달라고 서면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행정자치부 행정감사 왔을 때도 그 사항을 개선사항으로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는 보건복지부의 담당자한테 수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규칙개정 할 때는 꼭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해 주는 게 좋겠다 해 놨는데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한 말 뜻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증도 보면 보건증을 안하면 업주도 한 사람 앞에 10만원, 종업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업주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기한 넘은 것을 썼을 경우에 그 한계를 묻는 겁니다.
예, 충분히 종업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개정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한계를 갈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개선…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그것을 갖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몇 차례…
부산시 위생과에서 그것을 건의를 하는데 위에 중앙부처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부탁한지가 언제입니까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는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하는데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다는 것보다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1년여가 넘었는데 이런 문제가 그때그때 조정이 안 된다면 우리 입법기관은 지금 뭐 하는 데입니까
시에서 말이야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했는데 왜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까
검토는 담당자하고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주가 큰 업소나 호텔이나 이런데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쓰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쓰는 사용자, 행위자한테도 책임을 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사용주, 업주한테도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면 사용하는 행위자한테는 말이야, 자기의 면허에 해를 준다든지 면허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것을 전부 주인한테 책임을 한계를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책임한계를 분류시켜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노인교통비 7억 9,000만원,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4/4분기 지출예산의 부족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 노인교통비는 분기별 당해 분기 첫째 달에 지급해 온 지급시책으로 볼 때 이번 추경확보는 시점이 늦어 4/4분기수당의 부족분은 빨라야 12월 20일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금회 추경으로도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수혜대상에게 불편과 혼란은 물론 행정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랬는데, 교통비 월 65세 이상되는 사람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비가.
예, 월 7,2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72,000원씩 월 나가지요
7,200원.
예, 7,200원씩 월 나가는데 이것이 몇 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20몇 만…
10월말 현재 23만 5,364명이…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신청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많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신청해도 다 줍니까
예, 그런 것에 구애없이…
그런 것에 구애없이 주고 있습니까
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무조건 준다는 것보다 이런 것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65세 이상 이렇게 된다면 기분 나쁜데,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이런 것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 노인들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처음 시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지급을 한다는 원칙하에,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신청을 안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론들은 많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사람만 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 몰고 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데,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인정감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가 되어서 기 시행하던 이 시책을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각종 노인단체에서는 이것이 7,200원은 좀 적다고 좀더 지급해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자제를 시켜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좀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기 시행된 제도로서 노인들이 그나마 국가에서 나를 생각해 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없애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여성국에서 해당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른 데로 좀 돌려쓸 수 있도록, 돌려가지고 못 가진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 좀 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신중히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8억원 및 장비구입비 2억 2,4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올해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확보한 후 병원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사업자선정 및 건립예정지를 확보하였으나 건립지토지형질변경허가 거부와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는데 이것을 애당초 계획할 때 건립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어디서 안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예상지역이 북구청입니다.
예, 북구청인데.
북구청인데 입지적으로 저희는 주변 인근주민들의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처음 토지형질변경신청 내기 이전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곳인데 그래도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북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니까 입목도를 문제로 해서 지금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측에서 불복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건평을 얼마나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평을.
1,800평.
건평 1,800이라.
지금 보건여성국에서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병원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노인복지병원.
그것이 치매병원…
이겁니까
예.
바로 이겁니까
예.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의료원이 어떻습니까 의료원이 풀이 안되었을 경우에 의료원하고 체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시립의료원 말씀하십니까
예, 예. 부산의료원.
그런데 시립의료원은 일반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으로서, 그래서 노인들의 인구가 급증하고 치매라든지 노인병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
시립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치매노인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일반 마약류라든지 이런 환자, 정신질환자, 행려환자 이런 공공,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이것은 의료원하고 같이 매칭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나중에 풀 가동이 안되어도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볼 의지가 없다 이겁니까
의료원이 풀 가동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만약, 저희의 예측으로는, 풀 가동이 안된다고 하는 판단이 어떻게 해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전환을 한다면 그때도 노인병원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부산의료원을 크게 지어 놨으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1,800평 스페이스 같으면, 치매관계 같으면 다 같은 병원이니까 의료원도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금운용안개요에 보면, 3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해가지고 목표달성이 얼마입니까 청소년육성기금 목표달성이.
3페이지…
기금운용안개요에 3페이지.
예, 예.
그래 지금 내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이…
지금 목표가 30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28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 목표가 얼마입니까
매년 1억씩 적립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31억 300만원이 됩니다.
31억, 지금 이 기금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청소년기금을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주로 어떤 데에 쓰고 있습니까
어려운 청소년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장학사업에.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퇴청소년들, 학교 중퇴한 아이들을 도로 훈련을 시켜서 학교로 되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개요를 보면 1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36억 목표인데 여기는 지금 얼마나 발전기금을 모아놨습니까
지금 2001년 11월말 현재 25억 9,0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가 달성되어야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이자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하네요.
예, 계속 사업을 이자분을 가지고…
어떤 발전에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성에 관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 공모를 해서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프로그램사업 등 이런 데 여성발전에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작년에 3,0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 8개 단체에 대해서.
아니, 금년 2001년도.
2001년도에 8개 단체에다가.
예, 3,070만원.
주로 어떤 것으로 썼습니까
세미나도 했었고 정보화사업도 했었고 노인지원사업도 했고, 여성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돈을 내줍니까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사항별설명서 907페이지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본부운영을 어떻게 하는 지와 지금까지 시 예산 지원실적, 장기기증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장기기증사업은 장기기증홍보, 또 장기기증수요자조사, 또 시신기증 그런 관련사업, 그리고 또 심장병어린이들의 투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한 것은 양질의 무료식사 제공에 2,800만원, 식이요법 책자발간에 100부를 발간했고 불우한 이 투석사업에 200명에 대해서 투석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장기기증홍보캠페인을 실시했고, 이런 데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기증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15페이지에 보건소와 대학연계 시범보건소운영 지원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내용,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인구증가로 해서 노인건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대학이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하구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사하구에 노인건강관리하고 방문간호노인대상에 대해서 고신대학과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금정구에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노인정 10개소에 대해서 카톨릭대 간호학과에서 설문조사라든지 노인들의 질병실태라든지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무엇이 노인들의 질환 초래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같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0년하고 2001년도 했는데, 영도구보건소에서 고신대 간호학과하고 연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교육자료개발권 매체제작 질환자별 관리수첩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내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락공원위탁운영비로 3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락공원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예.
수입과 지출.
예, 자료로 있는데…
예, 여기.
그런데 금년도 말씀을 하십니까
예, 금년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금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되었고 2000년도에 수입이 수지총괄에 32억 7,735만 8,000원에…
32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26억 9,798만 8,000원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주기 전이죠
2000년도에.
그러니까 주기 전 아닙니까
99년부터 위탁했는데 이 때는 수입이 임대사업 때문에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식당 임대사업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이래 금년 결산을 하면 엄청난 적자죠
금년도에는 조금…
적자죠
예, 14억이 결산…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영락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준 이후에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적자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의 비용보다는 싸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손해를 봐가면서 너무 적자운영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적자운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장료하고 납골료하고 냉동안치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공익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단가가 그때 저희 조사한 게 한번 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는데…
우리 시가 비싸다 이겁니까
예, 우리 시가 월등하게 비쌉니다.
지금 현재로도
예, 지금 현재도 비쌉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경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무조건 낮추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서, 예를 들어서 소주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가격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낮은 현실은 아니고, 단지 금년도에 직영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직영사업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2월은 안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증가가 되면 내년, 금년도 결산한 것이 2002년도에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감소가 되었고, 그럼 내년 2002년도 1년 운영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세입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자료가지고 우선 하는데 너무 경영만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너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너무 그렇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얼마 안되었으니까 한번 평가를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특수프로그램운영비로 5억 1,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각 구․군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구․군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가장 운영이 우수한 복지관은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한번 중앙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를 하고요, 사회복지관 평가를.
그래서 최우수 구가 작년에 했는데 기덕사회복지관.
사회복지회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장이 여기 많잖아요.
예, 45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중앙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어디에서 한다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번 합니까
3년에 한번 씩.
3년에 한번.
예.
지금 가장 잘 되었다 하는 데가 어디 나와있다 했어요
토성동에 있는 기덕사회복지관.
기덕사회…
기덕사회복지관.
딱 한 군데만 지정해 줍니까
아니요, 제일 좋은 우수 복지관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평가를 하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같이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됩니까
예.
그러면 평가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국가의 공적자금 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 예산 지원은 대체로 관리가 다른 분야 예산에 비해서 다소 소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잘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시혜가 균등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9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저소득자녀장학금 1억 4,05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으로도 그 설치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예산으로 1억 6,800만원이 중복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은 특정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다고 볼 때 매년 같은 사업을 일반예산과 기금예산으로 중복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편성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이 사업은 종전에 늘 처음부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같이 했는데 충분히 기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충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금하고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목적을 보면 기금에서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여건이 지원을 해 줘야 될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예산으로 부득이 충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14페이지에 아동심장질환 등 조기발견사업은 1억 2,500만원으로 올 2001년 6,200만원이 배로 증액 편성되어 건강관리협회에 위탁 격으로 있는데 내년도 의료원 관련 추진사업중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예정인 각종 사업의 내용과 지원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심장질환 조기발견사업은 굉장히, 금년 2001년도에 2만 4,800명을 대상으로 심전도라든지 이런 검사를 건강관리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요새 학생들이 심장질환도 문제가 있지만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휘는 것이 굉장히, 그런데 이것은 미리 발견해서 아이들을 교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검사대상을 조금 늘이려고 합니다. 심전도, 혈액, 척추측만증검사 등 검사종목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미리 발견해서 미리 아이들을 교정을 시켜줄 것은 교정을 시켜주고 수술할 것은 심장병 어린이들은 심장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장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로, 100%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하여튼 이것은 귀한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100%나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여성국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이 많은데 얼마 전 감사원에서 정부기금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예산에 비해서 소홀히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면서 자체 평가를 해 본 적은 있는지 평가를 했다면 어떤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평가한 사실은 없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정확하게,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부자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각각 조례가 다되어 있습니다.
각각 조례가 다르죠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더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법규에 맞춰서.
그리고 이것은 기금운용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의 감사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기금운용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금은 예산과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전체의 기금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 기금은 20개 기금에 금년도 수입 전체가 얼마입니까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저희 기금…
4,701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자수입과 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은 2001년보다 1,275만 7,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1억 5,500만원이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자수입은 특정, 예산이 이율이 높았을 때 8.1% 예산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금은 지금 이자율이 낮았을 때 넣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도 금년, 노인복지계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만기가 되어서 이것도 이자율이 내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이율관계다.
이율관계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46%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엄청 이자가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개 기금은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끼
지금 전부 시 공금하고 있는 부산은행으로…
부산은행에
예, 종전에 한빛은행에 있던 것도 만기가 되면 시 금고로…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5.5%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5%로죠
예, 연 5%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을 자기 돈처럼 여긴다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예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부산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별로 해서 이자율이 가능한 높은 데로 그렇게 예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연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잔액의 1000분의 5를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미달된 사례는 없습니까
규정에 미달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적립을 했는데…
미달된 사유가 없습니까
아! 저희 99년부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도 고맙게도 우리 부산시에는 재해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도 있고 이래서 적립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다가 법률개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어서 중앙에서 지금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결산액의 몇 퍼센트를 출연했습니까
1000분의 5인데 일체 안했습니다.
일체 안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 중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89억 3,168만 4,000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5억 8,607만 4,000원은 3회 추경안을 반영하여도 예산이 부족하여 추후 계수조정을 요청하였다는데 3회 추경시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계수조정시 조정되어야 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국고내시가 우리가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 11월 30일에 국고내시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장애인 시비 추가편성이 늦게 돼서 그렇는데 시비부담금 6,627만 6,000원이 부족합니다. 6,627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월동비에는, 시비부담분.
예,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설립비 운영예산으로 4,7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여성인력센터 설립비하고 운영비 말씀…
예, 운영비로 된 구체적인 용처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이것이 아까 말했던 인력개발센터인데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성부에서 3/4분기까지는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인데 직접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 4/4분기 것은 저희 시로 예산이 국고가 내시가 내려와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바로 잡았습니까 내용을.
아까 여성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있는 틀립니다.
아! 여성인력개발센터…
예, 여성센터는 우리 시가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력개발센터는 옛날 노동부에서 하던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고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7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국고내시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 8월에, 국고는 8월달쯤 되면 중앙에서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때 국고 정리를 하면서 편성됐는데 이 사유는 저희 아동이 감소가 되어서 그래서 편성이 된, 당초 내시 왔을 때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또 아동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과내시 온 것이 좀 과다하게 내려 왔습니다. 중앙에서. 국고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우리가 16일날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회의를 하죠
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종전의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고 선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날 모여서 조례가 형성됩니까
협의회 규약을 심의의결도 해야 되겠고, 또 회장단 선출도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토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약을 사전에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4페이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한 것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바라고, 본위원 생각에는 다년간 방치된 그런 건물인데 최근에 안전도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더 공신력 있는 대한토목공학회나 부산시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정밀안전도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진단하는 데에서, 권위자라는 곳에서 했는데 위원님의 그런 권유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꼭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진단결과서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0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약품 및 소모품으로 5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건강치아연대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나 또 수질평가위원회, 수질전문가 또는 교수님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사용량 이상의 어떤 수치를 능가하면 치사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강보건사업약품 및 소모품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어떤 단체에다가 하고 있는지, 확실한 어떤 검증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는 상수도의 불포화사업하고 내용은 틀리고 미취학아동에 대한 불소도포,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불소료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예산이.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희망하는 시설에 가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실시…
불소도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담당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은 애들 이빨에다가 불소액을 발라줌으로 인해가지고 충치나 이런 것 예방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포하는 양의 기준이…
치과의사분들이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썩는 부분에다가 불소를 발라줌으로 인해가지고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런 기술적인…
치과의사들이 발라준다고 해도 자료를 보면 어떤 기준치 이상의 불소를 투입하면 치사율도 있다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검증자료를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4페이지 건강관리협회 및 가족보건복지협회의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관리협회의 아동심장질환 조기발견사업에 작년보다 배가되는 1억 2,500만원으로 대폭 편성한 이유가 뭐죠
아까 이경호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아동들에게 해 준 것이 심전도검사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것보다는 아이들이 심전도검사에, 요새는 아이들이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휘는 증세가 많이 일어나서 그것도 검사를 하고, 미리 예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혈액검사 해서 검사종목을 좀 늘여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검사종목을 늘렸습니다.
918페이지 사회복지센터의 임차료 2억은 우리 지역의 노인, 아동, 장애, 정신, 보건 등 각종 복지단체가 공동사무실에 근무하여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연계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대부분의 업무가 최근에 전자온라인을 통한 사무체계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공동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각 단체들이 사무실이 당초부터 있는데 별도로 또 저희들이 사무실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 자체가, 장소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왕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직종합복지관에서 16평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다가 그 쪽에서…
어디를 빌려서 하는가요
사직종합복지관에서 16평을 빌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그랬는데 사직종합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의 사업을 하기에도 협소한 장소에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작년부터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각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0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4,050만원, 기금 1억 6,800만원 및 노인의 날 행사비 550만원, 기금 2,1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에 중복되게 편성되어서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하면 기금예산으로 전원 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기금을 종전에 이자율이 높았던 시절에는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참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사업에서 좋았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한다면 엄청 많은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의 재정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도와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면 기금예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점차적으로 기금을 점점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시에 많이 확보하기에는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8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서 각 단체가 작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2,000만원의 6배인 1억 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동모금회에서 1년 사용하는 돈이 1억 7,00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 나머지 부분은 모금법 제4조에 보면 그 사용을 기부금품의 모금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에서 그 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독지가들이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기탁한 돈을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인천 같으면 1억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기금 모금은 제일 많이 지금 3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하는 것은 도의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된 월남참전용사회 지원비로 반영된 500만원은 2002년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월남참전용사회 참전전우 관련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꼭 월남참전용사회만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불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남참전용사회는 98년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16개 지부가 있어서 정회원이 저희들이 3,500여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단체가 여러 가지 지역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 것을 공로로 생각하고, 또 이 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끈질기게 지원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동안 운영실적도 참신한 실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유사한 단체로서는 베트남참전전우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됐습니다. 국장님 자료로 500만원의 용도, 사용용도와 또 월남참전용사회의 회원 숫자가 몇 명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좀, 또 다른 참전전우 관련단체가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25페이지 유솜부지시설관리비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솜부지 어디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를 시에서 왜 하는지
유솜부지는 하야리아부대 맞은 편에 미군장교들이 쓰던 숙소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사업을, 시가 당초는 아시안게임 기념공원으로 쓴다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인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 왔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금년에 확정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보건복지부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기능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위임 받아가지고…
지금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비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비를 내야지 왜 부산시에서 6,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아니 그런데 우리시가 인수를…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잖아요.
지금 소유권 이전이 지금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곧 넘어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내야지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야지 왜 부산시에서 예산도 없는데 1년에 6,000만원씩 내서 관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가지고 부산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관리비를 내야 되지만…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땅을 우리 시에 주고 싶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그래 주고 싶든지 안 주고 싶든지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부산시로 이전이 되면 당연히 관리비를 지출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부산시에서 6,000만원을 한달에 500만원씩 내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 낭비잖아요.
예산 낭비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요인이 있으면 삭감해 버려야지.
저희들은 그 우범지대하고…
그 자료를 등기부등본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광복기념관위탁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영락공원위탁운영 화장로 개․보수에 대한 최근 3년간 위탁운영수입과 지출, 또 화장로 개․보수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경비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10억 8,34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 사업이죠
예,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1억 8,300만원입니다.
1억 8,000…
10억. 10억.
10억.
8,300만원.
그러면 내년도에 같이…
예, 똑같습니다.
최근 3년간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무료급식 사업을 했는지 그 실적을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증축,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어떻게 다릅니까
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새로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요양시설 증축은 호산노인정건강센터에다가 증축을 하고…
그 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증축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요양시설은 치매하고 중풍 해서 중증환자가 전문시설에 있고 경증환자는 요양시설에 있고 구분됩니다.
그럼 이 노인요양시설 증축관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관계,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관계 이 세 파트를 그 동안 최근 3년간 실적, 또 신축계획, 증축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93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최근 3년간 노인복지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936페이지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은 각 구마다 있는 노인대학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에는 2억 3,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네요.
그런데 그 쪽 단체에서 자료요청이 왔는데 15만원씩 130개소 12개월 2억 3,4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해가지고 3억 2,1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은 시 자체 사업인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 형편상…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2억 3,400만원 편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15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961페이지, 966페이지, 970, 973페이지 부산여성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사무실임대료 7억, 출연금 5억, 운영비 4억, 시설장비구입비 4억 등 총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개발원 출연금 5억원은 민법에는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억이나 편성했어요
이것은 아까 이기광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는 중앙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해서 거기에는 5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5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물론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할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기금의 한 형태로서 좀 확보를 해서 운영비를 절약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5억을…
그것은 욕심이고 우선 말이지 최소한의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법인설립을 하고 이러면 되지 미리 출연금을 5억이나 없는 재정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기금은 모두 6종류로서 사회복지기금, 재해보호기금,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정은 저소득 자녀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기금으로서 기금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예산을 기금출연예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기금으로서 그 예산을 확보하면 막대하게 그 기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상 점진적으로 계획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재해구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보통세 수입의 일정기준금액의 출연금 및 이차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2001년 현재 적립액 713억 800만원이 적립됨으로써 2000년부터 더 이상의 출연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차수입과 이월금을 수입으로 해 왔고, 2002년에는 이차수입 49억 500만원, 이월금 703억 8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9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법정출연금을 2000년부터 출연하지 않는 것은 적립금이 사장되는 부분을 줄여서 한정된 시 재정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기금의 조성목적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를 대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우리 시 예산은 과거, 아무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물론 충분히 있다면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적립을 계속 해야 함이 옳겠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래서 지금 적립을 안하고 있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정부안으로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적립금액은 300억정도만 적립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잉여금 413억원이 초과되는 것이 발생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2001년 업무이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에 신규편입된 기금으로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목표액은 30억원으로 조성중인 기금으로서 2001년의 기금조성현황은 시 출연금 및 이차수입을 포함해서 30억 1,700만원이었으나 청소년 장학금 및 심신수련교육비로 1억 7,2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현재의 적립액은 28억 4,500만원이고 2002년에는 일반예산으로 1억원 출연하면서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있어서 목표기금의 조기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예, 이것도 저희가 기금검토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이자수입이 적은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이라든지 중퇴청소년 이런 사업이 이것을 아니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금으로서 그 저희 내부적으로 기금으로서 추가 충당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식품안전성연구․조사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성조사․연구사업 이 문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부산에 지방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내년도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계정의 사업에서 일반예산과의 중복된 편성부분, 노인복지계정의 조성목표액 달성전의 경비사용 부분 등은 가능한 지양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동시에 목표기금이 달성될 때까지 가능한 지출을 억제해야 되고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되고, 따라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특정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일반회계의 재정압박을 완화하는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과목의 노숙자보호사업반환금 3억 8,387만원은 지난 98년 IMF시기의 국고보조사업인 노숙자보호사업의 국고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사업연도 다음 해에 사업비정산과정을 거쳐서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예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98년도에 노숙자사업비 총예산 중에 지방비부담비율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지방비부담비율이 1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3.6%만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국비로 집행을 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용분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고 국비를 사용한 그 부분만큼은 반환하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래 반납을 하는데, 그럼 98년도 IMF시기의 국고보조사업 같은 그 다음 익년에 사업비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데 미처 예산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 아닙니까 그죠.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 반환요구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8억 및 장비구입비 2억 2,4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올해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확보한 후 병원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사업자 선정 및 건립예정지를 확보했으나 건립지 토지형질변경허가 거부와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런 반대민원이나 형질변경거부 어떤 거부에 대한 어떤 우려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이게 우려되는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탁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불복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위탁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비보조금 및 각종 기금 등의 내시에 따라 그 내역을 정리해서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나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의 실제 상황 내지는 수요 판단과정이 잘못 되어서 부족하거나 미집행되는 부분이 다소 발생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및 잔액에 대한 정리, 반납 등 예산 운영의 전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 아까 노인복지관 계약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복사만 하면 될 텐데, 하고 여기 노인복지관 조례하고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기금내역하고, 지난번에 자판기관련, 내가 본위원이 그것 한 적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것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보내드렸는데…
보내줬어요
예, 보냈습니다.
언제요
상임위로 보내 드렸는데…
글쎄,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추가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본위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부산에서 짓고 정말 진짜 아까 최정식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좋은 자리 그 넓은 땅을 진짜 계획을 잘해가지고 굳이, 단계적으로 짓더라도, 굳이 6층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 더 많이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는데 디스코텍도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디스코텍도 넣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언제라도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강당도 아주 넓게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오는 청소년과 외국에서는 오는 청소년과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하 1층 같은 데나 2층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사람까지 보내서라도 자료수집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집을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 기금은, 지금 시 금고인 부산은행밖에 이것은 예치할 수 없죠
예,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협은 특별한…
다른 금융기관에는 이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예치할 수는 없습니까
예, 지금 금고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지 아니면 노인계장까지 답변해 주실지,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얘기인데, 유윤덕씨라는 분이 서울에다가 복지법인을 신청했다가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총리실까지 진정이 들어가서 부산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도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게 왜 잘 안됩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노인담당계장 김무연입니다.
총리실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이첩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약간 좀 미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을 좀 확보를 하면 기채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면적이 한 5평정도 모자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면적미달은 전혀 융통성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무총리실에다가 전화를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분도 오셔가지고 알아듣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 분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빨리 좀 하셔가지고 그 분이 이제까지도 장애인사업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일생일대의 마지막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 경로당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1,536개 있습니다.
1,500…
36개.
36개요.
예,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약 한 1만 5,000명정도…
연 인원요
아니 연 인원은 6만 5,000입니다.
6만 5,000, 그럼 1만 5,000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1만 5,000은…
정정하세요. 6만 5,000이지.
아!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6만 5,000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요
예.
여기 지금 지원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7만원 가량…
한 개 곳당.
예, 월 7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7만 4,000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7만 4,000원요
예.
그럼 이게 지금 한 동에, 한 10개정도 되네요.
우리 동이 전부 부산에 140 몇 개죠
237개.
그러니까 한 7~8개, 한 동에 그렇게 되겠네요.
예, 지역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예, 그래 또 한 가지 더, 장애인단체에서 금년에 예산을 달라고 온 단체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대충 모르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담당자 분이 지금, 그럼 조금 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단체들이 와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것을 예산실에 신청한 단체는 몇 군데 됩니까 몇 군데를 예상해서 신청을 해 봤습니까
9개에 대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대충 한번 그 단체들 이름을 한번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또 지체장애인협회, 또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한국정신가족협회, 부산척수장애인협회, 부산농아인협회, 부산장애인체육회, 부산장애인부모회, 국제장애인협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진짜 예산실에 여기서 예산실에 신청한 단체가 이 중에서 어느 단체입니까
농아인협회에서 요구한 업무용차량 교체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부산장애인체육회 내년 아․태장애인경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 중에 일부, 좌식배구대 이런 사항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국장애인해변가요제 신청사항하고, 국제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아․태경기의 홍보 통일염원대행진행사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 지금 관철이 됐습니까
딱 하나만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장애인통일염원대행진 행사, 그리고 체육회에서 1,500만원, 좌식배구대회하고 론볼링선수권대회 지원비 조금 하고 그래 됐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룹홈도 예산실에 신청을 10개정도 했었고…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실로 신청한 것 말씀입니다.
예, 했습니다.
했고, 단체지원비도 1억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실에서 다 깎인 거죠
예, 심의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경로당처럼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놀기만 하는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 협회에 앉아 있으면 제일 요구사항이 다른 것 달라는 얘기도 안합니다.
제일 요구사항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을 데려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 달라 그게 얘기인 겁니다. 그래 경로당이 몇 개요
1,500개.
1,500개 있는 여기에 작아도 한 지역에 한 군데 정도라도 장애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라도 하나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제 지금 얘기는.
그래 척수장애인협회도 왔는데 척수장애인협회 같이 정말 어려운 단체가 없다 말이죠. 그런 단체 예산이 깎이고 어디 무슨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예산도 다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깎이고 그런 예산들이 몇 억씩 뭉텅뭉텅 올라왔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해야 되는…
그래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될 것이 있고 나중에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각자 전부다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그래서 요구를 다했고, 요구가 다됐고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것 진짜 해 줘야 되겠죠 국장님 생각에도.
예, 해 줘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참여자치연합에서 한 사회복지예산 세미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최하위 세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도로 하나 덜 넓히고 다리를 하나 덜 놓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지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아․태障碍人競技大會支援課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老 人 福 祉 擔 當
沈榮淑
李泓昔
尹順子
朴鎬國
裵光孝
李貞淑
尹光兒
金灵枓
曺淳煥
金武年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硏 究 部 長
總 務 課 長
疫 學 調 査 科 長
微 生 物 科 長
食 藥 品 分 析 科 長
環 境 調 査 科 長
大 氣 保 全 科 長
水 質 保 全 科 長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李相薰
朴興植
薛洋東
賓在薰
李榮淑
林采元
金成林
李源九
鄭久永
池基遠
〈畜産物衛生檢査所長〉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事 業 課 長
試 驗 檢 査 室 長
金根奎
金昑珦
李彊綠
○ 기타참석자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炯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