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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4시 3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의 발전과 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 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 외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6日
環 境 局 長 吳洪錫
環 境 政 策 課 長 宋聖雄
環 境 保 全 課 長 鄭鍾淳
淸 掃 管 理 課 長 宋忠三
下 水 道 課 長 安命萬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曺英喜
자리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한해의 업무를 돌이켜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간 환경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어느 것이라도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종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충삼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안명만 하수도과장입니다.
조영희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環境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局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局)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흥석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옛날 같으면 환경국에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공무원 가운데에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부산시에서 옛날 같으면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실 같이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환경국, 관광국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생활에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시는 환경국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할겁니다.
행정적으로 잘 한다, 이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만 하면 된다 그게 환경국 직원들은 행정과 기술을 같이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홍석 국장님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행정관인데 환경국을 맡아가지고 지금 보면 환경전문가 이상으로 노력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도 할 수 있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은 사실상 기술과 행정을 아울러서 해야 되는 부산시에서 엘리트들입니다. 앞으로 환경관계를 잘 좀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내용에도 있었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했는데 대충 대상은 비슷한 숫자인데 부적합한 숫자는 자꾸, 처음에 13군데에서 두 번째 2/4분기는 28개, 3/4분기에는 33개 이렇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부적합한 수질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부산시민이 음용수를 수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돗물 바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래도 무슨 정수기를 거른다든가 이래서 먹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약수터의 물을 믿고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돗물이 더 낫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도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만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이 쓰레기를 그저 버리지 않고 전부 숨겨가지고 숲속에 버리니까 전부 그것이 오염되어가지고 성한 데가 없어요. 약수터는 앞으로 성한 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광고하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향후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이것이 아직 12월달에 통과된다는, 매스컴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개 항목 압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계없이 그대로 법률이 통과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국장님께서 자료에 의하면 향후에 미흡한 부분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보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이런 것이 보완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국장님의 의견 또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야 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 병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120t을 처리할 수 있는 수영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은 사업비를 약 50억원, 자료에 의하면 50억원을 들여 시설을 완공하여 지난 3월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연도별 반입수수료는 여기에 반입수수료만 되어 있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3년간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 병합처리결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분명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보도에 의하면 부산철도청 안 있습니까? 철도차량정비창 있는 데 중금속오염에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미군부대라든가 군부대 이런 데가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그냥 휘발유라든가 기름을 내뿜어가지고 주위에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지르는 사람에 따로 있고 여기 맑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환경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철저히 감시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그냥 내던지고 자기 편리한대로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도 차량정비창 같은 데는 금속오염도가 지상에 의하면 환경부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한 것인데 토양오염실태 그 자체가 키로그램당 구리가 기준치가 200mm 이하라야 되는데 측정치는 33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약 1.5배 초과하였고, 납은 기준치 400㎎ 이하이나 462㎎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되어서 상당히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철도청 정비창 토양오염에 대한 복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종종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염시킨 사람 책임하에서 전부 복원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남부, 수영, 장림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하기 전과 후의 인력사항이나 예산, 그리고 운영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쓰레기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을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장하수처리장이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간의 착공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오홍석 환경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는 방류수 수질을 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오수정화시설을 대폭 개선하여야 하며, 오수정화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에 단속대상이며 단속할 때마다 많은 과태료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부산시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그 지역에 개선하여야 할 오수정화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개선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1996년 1월 8일 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약 1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시는 유예기간 약 6년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유예기간이 끝난 지금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무책임한 늑장행정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오수정화시설개보수비를 비롯한 기준치 위반 과태료 등 피해주민 보상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은 지난 20일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부산시가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키로 한 것이 무기연기되었다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중 올 연말까지 허가가 되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폐수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상, 신평, 장림공단 일대 도금업체, 철강업체 등에서 장기간동안 중금속에 오염된 공장폐수를 오염물질방지시설도 없이 하수구나 양수기를 이용 무단배출하여 낙동강이나 연안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한 도금, 철강업체 사장 19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기소를 하였다는데 시측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렇게 도금 및 철강업체의 폐수 무단방류행위로 낙동강이나 연안바다 수질은 물론 토양까지도 독극물이나 중금속에 오염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시․구․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나 공동폐수처리시설 확보 등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환경시책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독극물을 무단방류하는데 단속하여야 할 시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동업자 누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대기오염실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하철은 다중이용시설로써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환경적 차원에서 볼 때 지하철 방음벽이나 방호벽 또는 환기설비 개보수시에 석면이 발생하고 지하수나 지하암반 등에서 라듐농도가 나타나며 지하철 소음 등으로 승객들의 청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하철 조형물 환기구 등에서 악취가 발생 대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데 시측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생태공원조성지 근처의 불법어로로 인하여 철새들이 폐그물에 걸려 죽는 등 철새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토양, 지하수, 채소류 등의 오염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오염된 지하수로 가꾼 채소들이 재배되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수질악화와 악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은 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부산시뿐만 아니라 경남일원에까지도 알려진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갈수기에는 유지수가 없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비가 오면 오수가 넘쳐 들어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하수관의 용량이 작은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수질개선이나 악취제거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경보제 운영과 관련하여 측정소의 부족과 전달체계에 대한 미흡으로 인하여 오존경보가 지연되어 발표되는 등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군별 쓰레기봉투 가격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행정감사 등에도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격의 지역별 차이가 아주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기가 힘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 자체에서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72.5%로 서울과 광주, 대구, 대전지역 등에 비해서 크게 낮은데 재원문제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중인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하수처리율은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또 업무보고 4페이지에 하수보급율과 3페이지에 하수처리보급율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연가스 보급문제는 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친환경적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해서 추진중인 사업인데 충전소 설치문제 때문에 확대보급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도심내 충전소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인근주민의 민원 때문인지, 아니면 관련 법령문제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정충전소 대신에 이동식충전소를 도입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천연가스 시범운행에 업체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본인이 생각해서는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지금 전시효과만 나타나냈지 천연가스버스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에 관련된 부서가 시본청 환경국, 일선 구․군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들 기관의 각자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부적합률이 2000년에 18.7%에서 2001년 9월에는 11%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감사자료 54페이지에서는 2001년 9월말 현재 부적합율이 36.6%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곡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여 20년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차기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인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 오염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생곡매립장도 매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지대책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석대매립장과는 다른 차원의 선진공법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생곡매립장 매립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있는지, 최근의 점검결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에 해양처리분뇨에 오수병합처리시설이 2002년 8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뇨해양투기를 금지해서 런던협약 발효는 기정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되는지?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자칫 분뇨해양투기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89페이지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비를 한 업소와 정비중인 업소, 미정비업소를 모두 합하면 158개소밖에 되지 않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체육관과 공원, 유원지 등을 합하면 공중화장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 숫자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보면 쓰레기 감량실적이 구․군간에 차이가 많고, 특히 대부분의 구는 쓰레기가 줄어들었는데 영도구와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은 더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반입량 감량 구․군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에 관련해서 쓰레기배출 불편해소, 쓰레기감량추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부산진구를 비롯한 9개구에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확대실시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산출기준이 구․군별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구의 청소대행회사 종사원 파업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1시간에서 3시간 청소가 지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3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보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2001년도 측정수치는 2000년도 측정수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존과 이산화질소에 대한 2001년도 측정치는 2000년도 측정수치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남부사업소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사업소의 상부에 97년부터 축구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시설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시설이용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사업소는 어느 사업소보다 시설견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시설견학인원과 그 유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결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화장실내 정원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다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 성과가 더 있으리라 믿는데 깨끗이 쓰도록 관리운영방법도 좀더 수준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하루에 한 번씩 배치시켜서 관리한다든지 평가점수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부산에서도 국제행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와 같이 총비상대상 공중화장실 166개 중에 2001년도까지 62개소를 개선하고 있는데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화장실 정비와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장실 개방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봉투가격이 비싸다고들 많이 합니다. 좀 내릴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비싸다고 또 억지로, 그 봉투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주부들이 넣습니다. 넣어서 그 쓰레기 봉투가 빵구가 나요. 빵구가 나면 오히려 더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어떻게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좀 내리면 봉투가 많이 팔리면 그것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봉투가격도 부산시 균일가격이라야 말이 없고 시정책이 잘되어 가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정산 대천천 생활오수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정산의 자연하천인 대천천이 상류 쪽에서 유입된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천천 상류지역의 99년 3월 BOD가 8.2ppm에서 2001년 3월에는 114ppm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8억 6,0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구에서 사업비 확보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내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예정으로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 설치를 2012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금정산 대천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오염방지 시설이 필요한데 사업기간을 2012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00t에 이르고 이중 380t이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금지할 경우 매립수확물량의 자원화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명지소각장 건설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명지소각장 96년 10월부터 착공되어 그간 인근주민의 집단민원과 당초 시공사 (주)해강의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 16페이지, 영도 하수처리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부산대교 또 신대교가 있어 완전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시 항만 중심에 있습니다. 항만 중심에 있는데 이제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왜 여기까지 손을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무단투기상설단속반 운영 52개반 241명, 무단투기상설단속반 운영 52개 반은 매일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52개반 241명이 매일 단속을 합니까? 국장님!
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3페이지, 이것만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무단투기 적발은 1만 7,371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만 21건을 했습니다. 그래 9억 3,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7,350건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석대매립장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석대에서 대책위원회가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대책이 있었는지, 그 동안 피해 음용수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오홍석 환경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장과 용호주민간에 92년도에 착공을 즈음해서 주민약속사항이 13개항 중에서 이기대순환도로 5.9㎞, 공사비 약 142억인데 현재 금년 연말까지 약 한 72억이 투자되어가지고 약 2.6㎞가 완공이 되고 나머지 3.3㎞, 약 한 72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억밖에 지금 예산 편성이 안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2.6㎞까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용호농장 입구 육군문서보관소까지 약 1.3㎞ 소요예산이 한 30억이 투입이 되어야 이기대순환도로가 겨우 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내년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가 많은데 지금 그것이 신선대, 백운포, 오륙도, 이기대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화하는 그런 관광도로고, 이기대 자연공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차량통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주민 약속사항 중에 49호 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까지 대로 2-15호선 30m 계획도로를 92년도에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개설이 안되고 있어서 현재 용호동에는 옛날 동국제강 부지 14만평 부지에 LG메트로시티 아파트라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2001년 6월 20일부터 1차로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2,637세대가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2005년 1월까지 7,374세대 약 한 2만 6,0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주변 도로가 러시아워 때는 상당히 체증현상이 생기고 이래서, 내년도 광안대로가 9월달에 완공이 되면 그 램프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신선대 부두로 가는 차량들과 상당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주민들은 교통대란을 앞두고 부산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고한 어떤 답이 없습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 안상영시장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동 일원 차집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2001년도 차집관로공사 추진상황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2001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지, 체납액징수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0페이지 자치구․군간 쓰레기봉투가격일원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1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위반업체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현재 2001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22페이지 구․군 청소대행 민간위탁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그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구․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 실태를 각 가정에 적용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2001년 7월 9일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간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34페이지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발주현황에 대해서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소파공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광 폐광주변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서 기장군 일광면 원리 일광 폐광주변 하천과 농경지에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구리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어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 2월 완공예정으로 폐광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구공사가 끝난 뒤에도 오염된 침출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체 유출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면서 1일 100여t의 침출수 중에 10여t만 처리할 수 있어서 침출수 처리가 불가능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600 내지 700t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처리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갱입구를 막은 콘크리트 차단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등 완공도 하지 않은 복구시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침출수 유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갱입구 차단벽의 정밀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간의 복원공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휴․폐광산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 대책과 관련해서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등의 증가로 지하생활공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부산시에서도 이 지하생활공간에 대해 정기적인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측정수치가 나타나 있는데 지하역사와 지하상가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리고 터널은 시에서 측정하는 등 관리기관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하생활공간 측정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측정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생활공간 업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정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에 보면 99년 3월부터 장바구니사용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장바구니 100만개를 3년 동안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인지, 또 이 장바구니가 샘플이 있으면 하나 샘플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한 시간 하면 되겠어요? 30분?
(“4시 반까지 하면 되지.”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56分 監査中止)
(16時 5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여덟 분 위원님께서 4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택위원님께서 저희 환경국 직원의 어려운 업무사정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증가되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표에 보시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되어서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부적합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1/4분기는 날씨가 다소 춥기 때문에, 1/4분기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보다는 2/4분기, 예를 들어서 4, 5, 6 봄철, 그 다음에 3/4분기 7, 8, 9, 이런 기간들이 점점 기온이 높아가니까 주로 여기에 약수터에서 수질검사 위반이 주로 보면 미생물계통에 그런 것이 되는데 온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발육조건이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1/4분기보다는 2/4분기, 3/4분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차피 약수 또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함께 아무리 그것을 해도 약수터의 이용인구는 그렇게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수터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 주변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삼가도록 계도하는 동시에, 또 오염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간판 등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먹어서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은 현재 법률이 먼저 선통과하고 후에 보완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향후 집행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보완도 그렇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우리는 보완을 요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정부의 원안마저 더 완화시켜 달라는 이런 아주 팽팽한 입장에서는 법 자체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단 통과를 시키고, 일단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모순이 생긴다면 순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자 하는 도리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다소 이런 분위기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법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이라든지 등등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우선은 저희 지역의 연구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 지역에서 오염총량관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 같은 데 오염할당을 하는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확대를 하고,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낙동강하구에 여러 가지 영역을 조사를 한 이유도 앞으로 수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상․하류 지역 간에 어떤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토의할 때 저희 지역에 자료를 축적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낙동강물관리, 법은 법이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낙동강하구에서 상류지역의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물금지역에서 떠 먹는 물이 맑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도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위에서 취수할 수 있도록, 소위 그것이 광역상수도 개념입니다마는 이 광역 상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처음에 말입니다. 처음에 법안이 대두되었을 때 부산시에서 이런 법안을 가지고는 안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가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마 상당히 중앙에다가 건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와 가지고 아무 수정없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금 안되는 것보다는 통과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법안이 되어 있을 때에 이것으로서는 통과되는 것이 안하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반대투쟁을 했다 말입니다.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 수정없이 그냥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원칙도 거기에 보완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을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지금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요구사항을 상당히 압축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이라는 게 하나는 뭐냐 하면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 달라. 즉 수질과 수량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댐 방류량 조정기능을 좀 넣어달라 하는 그 부분은 이번에 보완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히 보완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인데, 그때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해 놓으면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이 하도 반발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면 일단 시․도지사가 직권지정을 하도록 하는 그것은 지정권자는 그대로 두자. 그러나 일단 2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자기들 규제지역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지역에 대해서 지정계획서를 일단 제출하자. 그러면 일단 지정계획서를 내지를 않는다든지 또 지정계획서를 냈는데 이행을 안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일부 보완이 되었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는 오염총량관리항목에 현재는 BOD만 되어 있는데 COD를 조기에 좀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법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것은 정부에서 방침으로 정할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현재 COD 그것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저희들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한 개는 법률적으로 하나는 또 정부의 방침으로 그게 되었고 중간에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반정도 받아들여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끝끝내 투쟁한다는 것이 너무도…
예, 알겠습니다.
총량관리제 이것은 그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법조문 자체에 들어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2급수 조기달성을 위해서 물관리종합대책의 소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처음에 물관리대책할 때 2급수의 상시적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돈이 필요하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차질없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만 그래놓고 안한다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우리 지역에서 챙겨나가야 될 사항이 정부의 어떤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영하수처리장의 병합처리 부분의 반입수수료 부분의 3년간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병합처리가 본격적으로 지난 8월달부터, 작년 8월달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8월달?
예, 그래서 지금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9,100만원의 반입수수료가 있었고,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2억 5,900만원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되고 난 다음에 10월달까지 3억 한 5,000만원정도 반입수수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병합처리라는 것이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집어넣는 건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려면 음식물쓰레기가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수거하는 방법은 음식물 전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민들의 훈련이 좀 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에다가 오만 잡동사니를 다 넣어가지고, 도저히 이런 것이 왜 음식물 봉투에 들어 있는가 싶을 정도 쇠붙이부터 시작해서 협잡물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안되는 과정에서 기계에 손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전체 시설이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을 지은 사람들은 어차피 전문기술자들이 가서 상주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불러서, 처음에 공사를 한 사람들을 불러서 처치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대한 사후대처가 아직까지 신속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합처리는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 120t짜리의 그런 강력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이 현재 부지 같은 것을 구하지 못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본격적인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병합처리 이 부분을 당분간 과도기에서 주민들에게 적응하는 그런 훈련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의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병합처리를 지금 현재 가동률이 고장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동률이 아직까지 낮습니다. 약 78%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설의 온전한 가동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의 향상을 통해서 점점 계도에 올려서 80%나 85%까지 저희들이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 철도정비창의 중금속오염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미군부대의 무단방류라든지 아니면 또 군부대에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사실 군부대가 보안시설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시설하고 달라서 그 문제들이 충분하게 제대로 그것이 파악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 문제를 문제로 삼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해서 현재 국방부차원에서도 이것은 자기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숨길 일만은 아니다 해서 스스로, 지금 현재 자기들 스스로 어떤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된 부산철도정비창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환경부하고 저희들 시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리라든지 납이 기준치 이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11월 7일날, 금년 11월 7일날 우리 구청에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2년을 주면서 2003년 11월 7일까지 복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3개월간, 2002년 2월 6일까지 조치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산철도정비창에서 국방부와 논의해서 현재 조치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 조치이행계획서에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제출이 되고 그 복원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3년, 앞으로 2년간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까? 이것을 복원하는데 2년이나 3년이나 시한을 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위태위태한 감이 드는데 이것을 조속히 빨리 발견이 됐으면 이런 문제는 빨리 처리할 수 없는가요?
가능하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폐수라든지 다른 그런 것처럼 금방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성과, 그리고 해운대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현재 국가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인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기장하수처리장의 진척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각 답변을 드린다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인력은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가 직영할 때 약 350여명의 인력이 현재 59명이 줄어들어서 291명으로 인력은 상당히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면에 있어서 예산은 사실은 99년도 당시에 비해서 지난해가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절대액은.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비율을 본다면 우선 인건비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는 절대액이 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때 체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면 평균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의 6% 정도로 오른 것을 적용했다면 상대적으로 6억원정도는 절감되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시가 직영할 때는 매년 10%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증가가 된 것은, 공단이 되고 나서 증가가 된 것은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공단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공단에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굉장히 따지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공단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절감노력을 굉장히 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운대쓰레기처리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우리 시의 환경시설공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분간 과도기적으로는 국가공단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략적인 고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건너가서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100% 능률적인 그런 조직은 아니다 싶어서 한 군데 모든 시설을 전부 위탁하는 것보다는 다소 분산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저희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쓰레기소각장같은 문제는 상당히 저게 섬세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칫 처리에 다소 뭐 하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를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받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이번에 환경시설공단에서 다대소각장은 일단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고 충분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해운대소각장도 저희들이 인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처리장은 현재 진척사항은 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금년 중에 하수처리장설치인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금년 중에 이것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장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3만t 규모에 사업비가 583억인데, 상당히 돈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에서 많이 얻어오도록, 그래서 사실 기장이 경남지역에 있을 때는 이것이 촌지역에, 도지역에는 시․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양여금이 70%가 나온다 말이죠. 30%를 지역에서 감당을 하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편입이 됐다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편입이 되면 양여금이 10%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우리 시가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그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남도 당시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양여금은 다른 도의 군처럼 똑같이 70%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협의해서 지금 현재 70%를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진전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우리 홍성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기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방류수 수질상향조정이 현재 20ppm 이하로 됐는데 현재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미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거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가동이 안되고 있어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그런 지역에는 이게 지금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가일을 기준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우리 동부하수처리장이나 아직 인가가 안 났죠?
그렇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12월 31일 이전에 인가가 나면 혜택을 보는데 12월 31일 이전에 인가가 안 나면 혜택을 못 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저의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지역이 이제 영도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하수처리가 안되는 지역이 중구, 서구, 동구 이런 데는 중앙처리장이 됐기 때문에 이미 중앙처리장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영도처리장도 11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안되고, 지금 현재 해운대지역, 그리고 강서 일부, 그 다음에 기장 일부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현재 저희들이 적용대상을 헤아려보니까 약 365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여기 해당됩니다. 주로 해운대지역이 대부분인데 해운대지역이 319개소, 그 다음에 강서가 11개, 그 다음에 기장이 35개소입니다.
그런데 강서는 원래부터 여기는 하수처리장계획이 없고 그런 지역이 주로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큰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지역에 11개소라는, 또 기장에 35개소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아파트지역 이런 대규모 민원지역은 아닙니다. 개별공공시설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결을 노력을 하고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운대지역에 거기는 이미 한 개소라고 하더라도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동안에 먼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해운대지역에는 동부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자유치단계 중에서 예산사업을 할 때는 하수처리장 설치인가가 나면, 12월말까지 하수처리장 설치인가가 나면 이것이 종전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것이 민자유치사업할 때는 조금 단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일 때는 실시계획 우리가 협약을 하고, 일단은 사업자하고 실시계획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예산사업일 경우에 설치인가하고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연말까지 아무리 해도 그것은 시간이 도저히 안 맞다 그래서 일단 실시협약만 되면 하수처리장 실시인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서 이 지역에 규정이, 새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면제해 달라 이렇게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동부하수처리장이 12월 31일 실시협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께서도…
그래 실시협약이 되면 다행인데 안됐 때에,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오수정화시설을 전부다 별도로 해야 되고, 또 기준치오버 단속했을 때 과태료문제 등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일단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시협약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삼성하고 본래 11월 22일날 하기로 했습니다만 삼성측의 사정으로 다소 연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 이 법률이 개정된 지가 언제냐 하면 96년 1월 8일이라. 그런데 유예기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이러한 다급한 사항을 현재까지도 그게 이제 12월 31일 전에 실시협약이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답변을 가지고 늑장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하수처리장을 짓는 계획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을 짓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간단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 짓는데 최소한 돈이 1,000억, 2,000억이 드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법률이 개정될 당시에부터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자유치계획을 잡았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영도도 이번에, 영도는 그래도 민자유치가 되어가지고 마침 잘되었죠. 그렇지만 여기 동부하수처리장도 벌써 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준비를 해 왔더라면 충분하게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데 지금 너무 시일이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시로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늦은 것은 시인합니다.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자라는 저희들 정책을 사실은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최근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연말까지 허겁지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 실시협약만큼이라도 연말까지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연말까지 못한다면 이 부담을 주민들이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시의 행정정책이 느려졌는데 시민들이 왜 여기에다가 똑같은 하수도료를 물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게 별로 그렇게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없도록 정부하고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왜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전부다 시설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되면 그 시설을 가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기간 중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아파트당 큰 시설은 거의 몇 천만원, 작은 것은 몇 백만원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현재 대처를 하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평․장림공단의 도금, 철강업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시가 무슨 행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현재 신평․장림공단의 도금업체는 전부다 21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그때 합동단속할 때, 검찰하고 시하고 합동단속할 때 19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현재 전부 고발조치가 되고 현재 조업정지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시․군․구에서 지속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왜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단지역이나 주로 전용공업지역에는 행정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업무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우리 시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 역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유사한 업종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개별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역시 협동화해서 공동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그러한 공동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각 공장마다 1차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단속대상이 된다는데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름대로는, 전부다 아무 것도 처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아까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이라든지 또 라듐, 또 지하철의 소음, 악취 등 그런데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사실 지하철에 대해서 그 동안의 환경관계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해 왔더라도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체제는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현재 지하공간공기질관리법하는 법이 이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앞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행정이 일원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에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있는 항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먼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이런 몇 가지 항목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철이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비록 법정항목에는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석면이라든지 라듐, 그리고 소음, 악취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을숙도 생태공원 주변의 불법어로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실적만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면 모두 62건의 단속을 해서 현재 전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석대매립장 침출수오염과 관련해서 현재도…
아니 이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금년 중입니다.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입니다.
예, 넘어 가십시오.
다음 석대매립장 침출수오염과 관련해서 현재도 채소를 재배해서 시중에 팔고 있다고 하는데 조치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석대매립장 주변의 오염관계는 저희들이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전부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그때 지하수오염도 문제가 되었고 또 그 주변의 채소 이런 것이 오염이 되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주변의 채소 등에 대해서는 매립장 안에, 매립장 안에 경작되고 있는 채소들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에 일반경작지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매립장 안에는 이미 경작을 못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채소를 했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느냐 하면 매립장 주변의 채소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이 아닌 그보다 좀더 깨끗한 기장지역에, 매립장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역을 두 개를 대비해서 했는데 현재 그 조사결과 매립장 주변의 채소가 특별히 오염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부 다 알려서 현재 지나친 그런 우려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들이 계도를 했습니다.
매립장사후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은 그 석대매립장 사태가 있고 나서 지나간 매립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역의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립장사후관리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학교수가 8명, 전문가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아직까지 사후관리 해서 회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석대매립장에 대해서 11월달부터 정밀기초조사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만 일단 용역과 관련 지어서 매립장사후관리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9월달까지입니다.
너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정밀기초조사의 용역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부분까지 포함됐느냐 하면 현재 혹시나 저희들이 거기에 차단벽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혹시 지하의 어떤 크랙을 통해서 오염수가 멀리 확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하암반이나 지질조사 이런 아주 상당한 복잡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용역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온천천 수질악화, 악취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천천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관심이 아주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질개선, 악취제거를 포함해서 현재 온천천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온천천살리기마스터플랜 해가지고.
거기에는 현재 온천천의 모든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되면, 현재 사실은 온천천 주변에 공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오수 그것이 전부다 차집이 되어서 온천천으로 바로 지금 현재 직유입되는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관거의 이음새라든지 그런 것이 부실해서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것까지도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존경보 지연발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존경보가 특별히 지연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오존예보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선 실험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제대로 되는가 그것을 할 때 시험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던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다 극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존경보제는 사실 이것을 아무리 저희들이 그것을 해도 보통 오존경보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해제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이 경보를 울리고 나면 하루종일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사태가 바뀌면 해제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경보제를 가지고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보가 울릴 때는 사람들이 사전에 예비지식도 없이 벌써 자기들 생활공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경보제보다는 역시 예보제를 통해서 그 전날이라도 내일 이러이러한 오존이 이런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특히 노약자들이나 호흡, 기관지 그런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라고 사전에 예보하는 것이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존예보제를 보다 강화하되 단지 예보를 하되, 예보를 했는데 안 맞더라. 요즘 예보제 적중률이 낮으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중률을 계속 높여나가는 그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차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힘든지, 일원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생활쓰레기의 처리책임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현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책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치구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수급여건이라든지 또 자기들 지역여건이. 어떤 구청에는 똑같은 세대수라고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더 들고, 또 어떤 구청은 여건이 좋은 데는 덜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문전수거를 하는 구청은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들여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구청은 예산이 더 들고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통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 전체 봉투값을 똑같이 하자 이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봉투값에 반영되는 원가요소를 비교적 표준화하자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결과 되면 구청에서 상당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여러 번 나왔고, 이 내용도. 다음에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길을 하나 두고 구가 달라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는 길도 아니고 집을 하나 두고도 달라지는데, 그래 이게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주민들 간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타 구에 가서, 그런 예가 드물겠지만 타 구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도 있데요.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어떤 검토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격봉투가 차이가 날 때 기본적으로는 낮은 쪽에다가 우리가 비슷하게 해도 높은 데를 낮은 데로 이렇게 낮게 해서 통일을 시키느냐, 아니면 낮은 수준을 높은 데로 통일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구의 재정상태라는 것이 결국 봉투값을 현실화시켜서 거기서 청소재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구청의 다른 어떤 부분에 예산투입할 그런 여유가 좀 늘어나고, 청소봉투값을 낮게 해서 어차피 예산을 그 쪽에다가 청소부분에 더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예산투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단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 하나를 두고 구청의 관할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봉투값이 이렇게 낮고 높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 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방안을 점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재원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재원이 가장 큰 원인이고, 재원 말고 원인을 꼽으라면 역시 하수보급률을 높이려고 했던 우리의 의지가 그 동안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돈이 없다면 돈을 어디서 다른 데서 조달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얼마나 하수보급률이 높아 갈 것이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72.5%의 보급률이 현재 2005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면 93.8% 약 94%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 보급률이라는 용어하고 이게 보급률하고 뭐가 틀리느냐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예리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수처리보급률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하수처리율과 하수보급률이 있을 따름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하수처리율과 하수보급률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3페이지 하수처리보급률이란 개념은 하수처리율과 보급률을 함께 붙여서 쓰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보급률을 ‘처리’가 불필요하게 들어가서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하수보급률은 하수처리장이 있고 그 하수처리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세대의 숫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세대수하고 전체 세대수를 분모로 해서 나눈 개념이 하수보급률입니다.
하수보급률이고, 그러면 하수처리율은?
하수처리율은 하수발생량 분의 하수처리량,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 이것을 할 때 처리율 개념은 너무나 들쭉날쭉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수보급률을 가지고 지금 현재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16개 공사를 하더라도 서울, 광주보다는 낮네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94%까지 올라가면 통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거의 시내 전지역이 하수처리가 되고, 안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저희들 강서지역이라든지 또 기장,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어차피 하수처리장 한 개를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 중에서 마을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하되 뚝뚝 떨어져 있는 마을 단위의 곳은 어차피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처리장 개념은 빼고 큰 하수처리장만 계산하면 94%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예, CNG버스 충전소 설치가 잘 안되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렇느냐 법규 때문에 그렇느냐는 말씀인데, 민원도 있고 법규도 있습니다. 민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충전소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안전성을 설득을 하고 해도 그것을 상당히 위험시설로 보는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민원이 큰 문제고, 또 법규도 법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같은 데는 전부 학교 유해시설을 방지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전부 그런 새로운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는 그런 것이 안 걸리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식충전소 대신에 이동식충전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용은 어차피 이것은 버스업체가 무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업체는 버스만 자기들이 CNG버스를 교체를 하면 되고, 충전소는 가스업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가스, 부산도시가스 이런 데서 자기들이 충전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스를 운송업체에다가 자기들이 공급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버스업체로서는 이동식으로 하든 고정식으로 하든 자기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
비용은 같습니까?
비용은 이동식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이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이동식, 지금 현재 고정식 충전소는 한 개를, 그것도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이라는 게. 약 한 하루에 한 50대 정도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고정식의 규모가 약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충전소는 차에다 싣고, 실으려다가, 콘테이너 가스가 충전된 것을 싣고 그 다음에 버스차고지에 가서 개별버스에 공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포함되니까 원가는 비쌀 것 아닙니까? 이동식 충전소가. 아무래도 가서 넣어줘야 되니까, 고정은 자기가 와야 되지만 이동식은 가서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전을.
지금 정확하게 고정식 충전소와 이동식 충전소 그것을 시설비용하고, 왜냐하면 설치비용은 고정식 충전소가 더 비싸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동식 충전소는 그것보다 싸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사가 붙고 하는 그런 어떤 운영비용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원가가 비싸게 치이나 적게 치이나 하면 뭐 적게 치인다 비싸게 치인다 이렇게 하는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묻는 요점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먹는 물, 그 부서가 시, 상수도, 보건환경연구원, 구 이렇게 여러 부서들끼리 관련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천연가스 보급 버스가 지금 부산에 몇 대입니까?
스무 대입니다.
스무 대죠?
예.
그럼 서울은 지금 몇 대입니다.
서울에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것이 8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개관할 때 갔습니다. 갔는데, 부산 시장님하고 이것 아주 멋있게 천연가스 보급버스가 부산에 나타났다. 아주 엄청난 무공해 버스가 운행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참 전시회적인 사업이라고 버스를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스무 대밖에 보급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는, 지금 부산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물론 민원과 관련 법령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스무 대 정도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개월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나 의지가 약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 천연가스 보급버스에 대해서.
의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강하게 가졌습니다마는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실적이 낮아서 사실 정말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럽네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내년에까지 고정충전소를 할만한 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정충전소가 가능하다고 가능성 있는 업체를 세 군데정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각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어차피 지금현재 내년까지 일정한 숫자를 올리려면 이동식충전소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 이번 겨울 중에 이동충전소를 우선 10대 분이라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 전에 저희들 버스업체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동식충전소를 하면 희망하는 업체 전부다 이렇게 신청대수하고 그것을 전부다 파악을 했는데, 현재 시범업체가 성공적으로 되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정식충전소보다는 이동식 충전소는 버스업체의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 저희들 시는 그 동안에 목표를 일단 내년까지 110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당한 부분이 이동충전소를 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어제 언론에 이동식 충전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보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천연가스 보급버스를 계획대로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 물 관리와 관련해서 각각 관련되는 기관들의 역할은, 역할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총괄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지침을 내리고 합니다. 먹는 물 중에서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구는 일선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고, 부적합률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3.6%라고 하는데 시의 숫자하고 틀리는 이유는 서로 부적합률을 내는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일단 1차부적합을 하더라도 2차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되는 비율은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적합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번 처음 시료를 분석해서 그게 되면 그 전부를 부적합률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1%하고 36.6%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같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시에서 투자한 공단이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이런데 부적합률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래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한번 서로가 진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가장 공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 통계자료가 전부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부에 보고되고 하는 공식적인 자료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 내부자료로 갖고 있는 이것은 참고로 하되 공식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차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생곡매립장에 관해서는 철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점검이 아주 차질 없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또 최근의 점검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현재 생곡매립장은 아주 이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 지나간 사후 매립장, 석대매립장처럼 저희들이 몇 군데 지하수를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생곡매립장이 시작되자마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학교 연구소에다가 전체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점검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의 책자가 이렇게 매 분기마다 이렇게 보고서 나옵니다. 이 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20년간 확장해서 사용한다 하는 것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석대쓰레기매립장 오염문제 때문에 얼마나 부산시나 환경국이나 이렇게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까?
생곡매립장은 철저한 오염여부를 점검해서 다시는 이러한 오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제기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런던협약과 관련해서 이것이 언제 발효되는지, 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런던협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뇨만은 아닙니다. 해양에 투기하는 각종 투기물을 억제하는 그런 구조적인 조약이 되겠습니다마는 72년도에 발효가 되어서 그 동안에 쭉 유지를 하다가 96년도에 개정된 의정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협약의, 개정된 협약의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당장에 지금 새로운 어떤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정된 의정서의 효력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모두 26개국의 비준 또는 가입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독일, 영국 등 13개국밖에 현재 가입이 되지 않아서 필요한 나라 숫자를 맞추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언젠가는 국제환경강화 추세로 볼 때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뇨를 갖다가 해양에 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병처리,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에 같이 처리하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해양투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2001년 6월에 예산편성에 양여금 60억원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단지 그 동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법선정을 1/4분기 내에 하고, 공법선정에 따른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 재판과정을 저희들이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해소가 된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됩니까?
건설본부로 사업추진이 넘어갔습니까?
예, 건설본부에 저희들 사업을 넘겨서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되면 좌우간 빠르게 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해서 공동화장실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158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체육관, 유원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내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장실은 엄밀하게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 내에 화장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공중화장실이라 부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런 도로 연변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우리가 엄밀하게 공중화장실이라 부르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도로변이니 뭐니 따질 것 없이 우리가 일반적인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전부 321개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내에 103개,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그 다음에 금강공원 뭐해서 각각 이렇게 숫자를 다 합치면 321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147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간이화장실입니다. 174개는 간이화장실.
그런데 저희들이 158개라 한 것은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좀 지저분하고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321개에서 각 구청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파악한 것이 158개라는 뜻입니다.
이것 외에도 화장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 해서 민간화장실, 또 공중시설 화장실 이런 것도 전부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더욱 숫자가 많아서 1,000개가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가능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우리 부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 고속버스 휴게실에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이번에 진주에서 대전으로 난 고속버스를 내가 아래 갔다왔는데, 진짜 그 화장실은 일류로 해 놨습디다. 일류로. 그러니까 그 휴게실의 화장실을 한번 모델로 해서 정말 우리 부산에도 공중화장실을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고쳐 놨는데 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뭐 전부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어디에 모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최근에 용두산공원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전국 베스트 화장실이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화장실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정비된 화장실은 디자인에서부터 상당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한번, 1차 한번 현장 방문할 때 화장실을 직접 가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도, 사하, 강서, 기장에 쓰레기가 늘어난 이유, 인센티브 언제부터…
우선 이것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문전수거 확대 대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년까지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전수거 하는데 다른 애로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 역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청소비에서,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해서 약 23억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이라는 돈을 어차피 봉투값을 올려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에게 부담이 가고 다른 예산을 끌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이래서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까지 문전수거를 해야 된다.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면, 의지를,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도 의지를 가진 구청 역시 보면, 그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구청에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의 2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20%를?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 했어요?
예, 올해부터 지원을 해서 당초에,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네 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네 개 구청은 전부다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쓰레기가 늘어나는 구청도 있고 줄어드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지금 현재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각 구청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여건들이, 예를 들어서 강서나 기장 등은 자꾸 인구가 불고 또 신흥개발지역으로서, 또 행락객 증가 등으로서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구청이고, 영도하고 사하구는 저희들이 볼 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쓰레기 감소량이 비교적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으로 하여금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각 구에다가 감량의 목표를 할당을 하고 그 감량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또 전년 동기보다도 금년에 같은 기간에 늘었다 이러면 저희들이 패널티도 물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쓰레기를 10% 이상 감량한 구․군에 대해서는 포상적 차원에서…
그 달의 반입수수료의 10%를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환급을 해서 구청에 어떤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청에서는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제도 때문에 상당히 감량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감량목표를 하지 못하면 월말에 청소반입을 통제를 하고 하니까 다시 쓰레기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구청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원가산출기준 표준모델 개발 보급할 의향은,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표준모델을 구청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일부 업체에서 금년에 파업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청소에 차질이 생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금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주로 업체들은 주로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대책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역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청소에 차질이 생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번에도 업체들하고 대화하는데 중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방대책으로서는 가장 불만이, 이 분들 주장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이 너무 차이 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가표준모델 같은 것을 해서 가능하면 통일성을 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사후대책으로 일단 했을 때에는, 청소에 차질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반드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대행업체가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몇 군데 있으면 한 업체가 파업이 나서 청소를 못할 때 다른 업체가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업체가 그것을 대신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현재 대행률이 전부다 100%는 아닙니다. 구청자체에 또 직영하는 미화원들이 있어서 그런 차질이 생기는 구청에는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해서 청소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대행업체를 물론 원가를 위해서 대행을 주지만 지금 아까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태업입니다. 만약에 대행업체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하는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대 몇으로 대행업하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님 모릅니까? 관리과장님.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구청간에 좀더 대행률이 높은, 말하자면 민간위탁률이 좀 높은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고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한 80%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 대 2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평균해서, 그런데 그게 좀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물량기준으로 한 80%가 되고, 아직 대행률이 최근에 좀 늘어났습니다. 세대수, 전체 세대수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세대수로 치면 한 9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시에서 지침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결과 다른 것은 호전되고 있는데 오존하고 이산화질소가 증가하는 사유와 대책,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존하고 이산화질소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부산이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고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물질 때문입니다. 오존하고 이산화질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자동차의 증가입니다.
그럼 지금 거리에 오존도 측정하는 기계설치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현재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데가 대기측정망이 네 군데가 있고, 현재 대기측정망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금년 중에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
예.
오존은 그 외에도, 자동차 가스 이것 말고도 현재 소위 VOC라 해가지고 각종 휘발성 물질들,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세탁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라든지 스프레이, 모기향 모든 이런 것이 전부 공중으로, 심지어 아스팔트 포장할 때 여름철 되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전부 공중으로 올라가서 햇빛하고 광합적인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오존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는 그것 말고도 인공합성되는 오존 이외에 해양도시의 특징상 자연발생의 오존도 상당히 높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전부다 정밀하게 규명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광범한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남부하수처리장의 체육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시설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현재 이용현황, 그리고 시설견학자의 유형 등에 대해서…
남부처리장은 현재 97년도 4월달부터 개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구비가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용자는 지난해 24만 1,377명이, 그러니까 하루 평균 781명이 이용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총 지난해 24만 1,377명, 일평균 781명입니다.
남부처리장 사업소 시설견학자가 많은데 시설견학유형별 현황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시설견학은 총 7,00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6,057명, 기타 일반인이 94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약 755명이 증가된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은 물론 돈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놔도 쓰는 사람이 하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깨끗했던 화장실이 사람 하나 들어가고 나서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하루에 한 두 번 청소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담관리인의 배치, 전담관리인의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하고 현재도 저희들이 평가점수 비슷하게, 전부 화장실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좋은 화장실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전부 화장실별로 평가를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리방법을 점점 정교하게 해서 관리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장실문화는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처음 우리가 어느 관광도시에 간들 처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또 관광을 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 딱 들어갔을 때 그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휴지도 없었을 때, 휴지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한 말로. 어떤 데는 휴지통 크게 있는데 손을 넣어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 여성들 말에 의하면 한국관광을 할 때는 휴지를 필히 준비해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몇 몇을 제외하고는 조그마한 관광 어디에 하러 가면 공중변소가 조금씩 있는데 거기도 휴지도 없을 때가 너무 많고, 우리가 캐나다 가가지고 록키산맥을 올라가 보면 그 숲속에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화장실이 있겠나 싶은데도 군데군데 화장실을 숲속에 만들어 놨는데 여분의 휴지가 딱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분의 휴지가. 만약에 안에 손 넣어서 떨어지면 그것을 쓰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느냐고 일부러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하루에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산꼭대기까지 배치를 해 놨어요. 물론 거기는 넉넉한 나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배치를 못하더라도 한 사람 정도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관광도시로써 발전을 시키려면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들은 특히 휴지가 없으면 남성들하고 다릅니다. 남성들은 소변보고 휴지가 필요 없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히 휴지를 한국에 오면 휴지를 사가지고 핸드백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볼 때 이 나라의 국민성을 금방 읽을 수가 있고 그 이미지가 오래 오랫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인의 배치와 특히 화장지 배치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화장실계획이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현재 구청의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또 구청에서 50%를 부담해서 합니다만 구청에서 부담하는 50%의 예산반영이 저희들이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늦게 반영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도 구청을 독려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계속 그것을 하겠습니다.
화장실개방계획은 어차피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화장실 개방을,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계획 해가지고 시내 도로변에 큰 건물들, 특히 은행, 우체국 심지어 파출소까지, 특히 파출소도 지금 현재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파출소 같은 데 친절하게 파출소 포돌이, 포순이 하면서 그 앞에 보면 화장실 개방합니다 하고 표시를 한 파출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건물은 낮에는 개방을 하더라도 밤에는 개방이 안되는 수가 많아서 밤에는 파출소가 개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방을 유도를 하고, 현재 시내의 주유소, 주유소가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데 개방을 하느냐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합니다만, 차에 기름도 넣어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네요.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형편만 되면 아까 말씀을, 아까 화장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개방하려고 하면 물도 더 들고 화장지도 해 놓으면 화장지도 들고 하니까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라도 보조를 해서라도 개방화장실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비싸다는 여론과 이것을 어떻게 값을 낮게 조정해서라도 개선할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이경호위원님 질의에도 대충 답변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이 쓰레기봉투를 계속해서 값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쓰레기봉투값을 현실화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
가격이 낮으면 많이 사용하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누르고 누르고 해가지고 빵구를 내고 이러는데 그런 경향이 없을 것이고 또 비밀리에 다른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몰래 살짝 갖다 놓는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봉투 가격이 현재 현실적으로 구청의 청소행정에 어떤 재원을 마련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떤 것이 과연 더 바람직 하느냐? 조금 낮춰서 더 쓰도록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균일가격도입 필요성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구청의 사정이 아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원가의 구성요소는 비교적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각 구청에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정산 대천천에 구비가 미확보되어서 계획이 차질이 있는데 구비확보대책하고 현재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책정이 됐는데 이것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경관지역 오수처리 수질개선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아직까지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오수가 처리가 안되고 강과 바다로 직유입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사람들이 거기도 아직 안되는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금정산성하고 해운대 청사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가 혹시 덜 확보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구청에서 너무 본청에서 다해 주니까 관심이 없을까 싶어서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 너무 길지 않도록 바라는 것은 또 그 오너나 담당자가 바뀌면 계획이 희미하게 돌아가가지고 있었는가 말았는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기간 2012년하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이것은 완전히 구청에 맡겨놨을 때 그 당시에 처음에 그렇게 해 놨던 페이퍼상의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벌써 예산을 지원을 하고 현재 벌써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2003년까지, 대천천은 산성마을의 오수처리장은 2003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해운대 청사포지역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까지 그것은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됐지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큰 하수처리장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장인데 이것을 20년동안 끌어간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이상 답변 마치고 최정식위원님이…
(安永根委員長 李敬鎬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오홍석 국장님! 가능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식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계획 관계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아까 하루에 1,000t정도 나온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구․군에서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것, 우리 하수병합처리하는 것 말고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하는 그 쓰레기가 320t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이제는 어차피 매립장에 묻지를 못합니다. 별도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소각장 추진사항은…
국장님! 2003년까지 음식물 직매립을 금지할 경우 매립장에 젖은 음식쓰레기는 안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사문화가 찌게문화, 매운탕문화 이러는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국물을 빼고 남은 음식물만 하는데 과연 국물은 어디로 흐를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식문화가 안 달라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이것을 매립장에 안 묻고 소각장에 안 태우고 별도처리시설을 만들…
젖은 음식물을 소각장에서 태운다 하더라도 많이 젖은 음식물은 기름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고 태우는데 연료가 더 많이 소비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물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음식물 자체가 줄어들어야지 나오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모아서 별도 처리한다 하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물 문화,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받을 때 지금도 물기 젖은, 습기 있는 쓰레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통제를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행정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억제정책도 하고, 그 다음 한편으로는 이것은 시민단체, 환경국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만 보사국, 환경단체,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 등과 해서 음식물 문화를 바꾸는 그 노력도 함께…
국장님! 이 문제는 전에 우리가 주문식단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난리를 한번 쳤잖습니까? 본위원은 생각건대 일본 음식문화하고 우리 문화의 차이가 음식쓰레기량을 비교할 것 같으면 나는 한 50분의 1이, 우리가 50%가 더 많다. 일본이 만일 1 같으면 우리는 50이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부산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실제 식문화를 고쳐야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식문화는 그대로 놔놓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겠다 이것은 참 해괴한 발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소각장 추진사항과 주민들에 대한 대책, 명지소각장은 그 동안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한 기간이 2년정도 계속 되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일단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는 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자 해가지고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된다면 2003년까지 소각장은 완전히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주민들과 그 동안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충 어려운 사항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잠정적인 가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년 중에 주민들하고 완전한 합의를 해서 일단 그 문제를 종결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가동 중에, 공장을 가동했을 때는 돌아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주민들하고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 (주)해강이 부도가 났는데 우리 시에 손해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 2년동안 공사가 연기됐다고 하면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자, 저번에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에서 부도가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회사들,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시공사가 현대중공업하고 금호산업이 공사를 맡아서 현재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런데 연기가 되어서 공기가 2년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2년동안 늦어졌으면 그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 2년동안 기간에 이렇게 날짜가 관계되는 이런 것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업체의 부도도 중간에 있었지만 업체의 그것 때문에 한 것보다도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귀책사유가…
알겠습니다. 하루 바삐 시공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도록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영도처리장이 지금 현재 협약이 잘 안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 영도처리장은…
국장님! 영도는 남항을 끼고 있고 또 북항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와 사이가 100m, 150m도 안됩니다. 그런 거리에 있고 영도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십 몇 만 안되겠습니까? 그런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이때까지도 건설 안됐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왜 빠졌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영도처리장이 늦어진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비가 839억 있으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진작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영도의 오염은 부산 남항, 북항까지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활하수니 선박에서 조선소가 있으니까 조선소, 선박계류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도에서 지금. 그것이 전부 바다로 투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리장이 없으면 바다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급선무입니까? 부산의 중심입니다. 영도가. 그런 데 빨리 투자를 안해 주고, 투자를 해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비록 늦었기는 했습니다만 금년 중에 저희들이 일단 실시계획, 실시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착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됐으니까 2005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영도주변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도하수처리장이 빨리 건설되고 가동되면 부산항이 깨끗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국장님! 간부명단을 보니까, 부산 낙동강에서 시작해가지고 감천, 송도, 남항, 북항 기장, 해운대를 가면서 바다하고 우리 부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간부명단에 보면 바다에 대해서 담당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사실 이래가지고 부산이 되겠습니까? 하루바삐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산이 부산항을 부산시가 관리해야 됩니다. 부산시가 좌우간 요새 보면 방파제니 뭐니 해가지고 관리할 데가 많은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이나 저런 데 가면 오사카항이나 일본 항구 같은 데 가면 얼마나 항구들을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까? 직접 항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꾸고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전에도 우리 오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환경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빨리 건의해가지고 우리도 바다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도 관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항에 지금 배가 많이, 선망, 원양, 운반선, 유조선, 외국배들 이런 배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용수나 오폐수, 분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은 물을 성질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장이 없다고 해서 아무 그것도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뜻은 아니고 나름대로…
아니 선박에서 해양투기를 하면 단속 뭣이 없죠?
지금 현재 선박에도 아무 무방비로 그냥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선박내에 처리시설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해양경찰이라든지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만들어진 배는 모르겠지만 연도수가 10년, 20년된 배는 그런 시설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 것은 투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됐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이 52개반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누락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발건수는 더 많은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다 이런 말씀이죠?
좌우간 제가 보니까 7,350건이 과태료를 부과 안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무단투기로 적발이 되고 신고가 되고 해도 과태료는 전부다 증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증거가. 완전히 본인이 자술서를 쓰고 사진 찍어가지고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과태료 매기는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증거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를 직접 매기지를 못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전부다 과태료보다도 계도하는, 계도해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겁니까?
단속자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무단투기 적발이라고 했거든. 무단투기하면 던져 내버리는 사람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가 이현령비현령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주 경미한 그런 것을 계도를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증거를 명확하게, 주로 야간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도 전부 부인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그런데 나는 이것을 달리 생각하는데요.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했다. 그러면 1만 7,371건이면 이것 다 부과해야죠. 지금 이런 허점 때문에, 어제 우리 텔레비전 보니까 공항에 주차요금 때문에 취소버튼 하나 누르고 하루 몇 십만원씩 빼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경국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생긴다 말입니다. 1만 7,000건 단속해가지고 1만건 돈 받아 과태료 부과하고 7,000건 유야무야로 보낸다 그러면 무단투기하는 것 보고 버리는데 훈계로써 끝난다 이것 아닙니까?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제 멋대로 그렇게 하는 형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증거불충분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매기고 이러려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할 때 청문 이래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묻고 이럴 때 아마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매기기보다는 계도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환경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예.
구청에서 하면 무단투기하면 전부다 받아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도 가능하면 옛날에는 거의 과태료 매기는 경우보다는 계도 이게 너무 많아서 99년도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계도비율이 훨씬 줄어들고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법의 엄격성을 그것 하는 형태로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을 좌우간 1만건에 9억 3,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여기 보면 70% 받으면 9×7=63, 6억 3,000만원을 그러면 환경국에서 모든 이유로 해서 안 받아들였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벌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할 때 냉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100% 다 집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안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이 각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비율을 높이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가면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몇 백만원 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들어가면 가이드가 “여기는 담배를 하나 피우면 200만원, 300만원 엄청난 벌금이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하니까 전부 핸드백에, 가방에 다 집어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법은 냉정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 보면 여름에 와가지고 해운대 앞바다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라이온스, 로터리, 새마을 이래가지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 절대 안됩니다. 우리도 쓰레기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벌금만 세게 매겨놓으면 깨끗해집니다. 나는 그래서 부과하는 이것은 형평성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촉구를 하셨는데 석대매립장관계는 아까 타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을 해 주세요.
장바구니 아까 100만개 보급에 대한 예산…
장바구니 샘플을 하나 보자고 했는데.
장바구니 샘플 여기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보세요.
(장바구니 보여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00만개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만개가 저희 시에서 전부다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00만개 중에서 주로 매장사은품, 매장.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나 이런 데서, 또 업체의 사은품, 각 업체에서 선물한다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집계를 내가지고 현재…
그러면 갈라 줄 때에는 백화점 사은품으로 갈라줬네요?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숫자는 현재 주민들한테 장바구니가 보급된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예산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백화점을 통해서 준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일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한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태는 주로 민간에서 매장사은품이나 업체사은품 이런 형태로 보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 게…
현재 여기 예산으로 한 부분이 100만개 중에서 딱 뽑히지가 않는데 예산으로 한 부분은 극히 지금 일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을.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주로 구청에 무슨 아파트 무슨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아니면 발표회 이런 것을 했을 때 우수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금형태로 사주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아주 극히 제한된 형태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사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좌우간에 시에서는 예산은 낸 일이 없네요. 그럼 하나 스폰서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민간에서 민간업체에 이런 데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다 포함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면 10페이지인가 한번 봐 주세요.
토양오염 관리 해가지고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120개소, 연 1회 정기조사 실시, 주유소, 산업시설 등 다량 오염유발시설 점검, 기준 초과 4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과연 토양오염이 부산시내에서 다 해가지고, 기준초과를 한 데가 네 개소밖에 안됩니까?
예, 지금 현재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는 게 주로 뭐냐 하면 주로 주유소 이런 데입니다. 주유소, 그 다음에 기름을 취급하는 산업시설들 이런 걸 해가지고 전체, 그 중에서 좀 일정한 규모가 되는 업소가 신고를 한 업체가 941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941개인데, 이것을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시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대상이 되는 업체가 229개 업소였는데 그 중에서 네 개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기준초과 오염을 시키는 업소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소 안 있습니까, 주유소. 근간에 만든 주유소도 철판이 제 아무리 두꺼워도 그 망원투시경을 가지고 탁 쏘면 구멍이 생겨 있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주유소의 기름탱크는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이 빨리 날 것이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많이 흐릅니다. 밑에 물이 있으면 물이 고여가지고 기름을 받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세차해서 나오는 것, 또 차량정비소에서 나오는 것, 이래가지고 토양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인데 기준초과가 네 개소다 이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조사를, 금융단지만 해도 지금 옛날에 기지창 하다가 새가지고 금융단지가 아직까지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에 토양오염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정도 조사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이 남부처리장 약속사항과 관련해서 이기대 순환도로문제, 그 다음에 49호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 계획도로 건설하는 문제, 이것은 하도 여러 번 저희들이 촉구를 당하고 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저희들이 부응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짜는 부서라면 당장에 조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위원님에게, 아니 위원님께라기보다도 우리 용호주민들에게 이런 약속사항이 조기에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데 국장님 나중에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기대 순환도로 그 자료에 보면 총 5.9㎞ 142억의 예산이 드는데 이게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8년째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약 2.6㎞가 되어 있는데 3.3㎞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3.3㎞ 중에 2㎞는 놔두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1.3㎞만 하면 용호농장 입구, 육군문서보관소까지만 연결해 주면 용호농장 안으로 해가지고 우회하는 도로는 놔두더라도 우선 순환도로를 지금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차량통행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주택건설국장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좀 실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9호광장에서 이 도로거든요, 이게 30m 계획도로입니다. 이게 92년도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대주민 약속사항이에요.
지금 부산시에서 건축심의할 때 LG메트로시티 7,400세대를 건축심의를 할 때 이 기존 25m 6차선 도로를 LG메트로시티 부지 안으로 8m 확장해가지고 33m로, 폭 33m로 확장을 하고 8차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기존 용호천이 있는데 이 용호천 폭이 30m고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부지 옆으로 약 한 길이 620m, 폭 15m의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천을 15m 복개를 해가지고 지금 30m 도로를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니까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고 사실상 내년 9월달에 광안대로 완공이 되면 이 램프로 내려와가지고 차량이 대형 고가로로 해가지고 신선대 부두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도 가고 이 LG메트로시티로 이 30m 계획도로만 되면 이 단지 안에 오는 차량들이나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원활히 순환이 되어가지고 통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되니까, 지금 여기에 영남제분 앞에 여기는 2차선이에요. 2차선 해가지고 1차선은 경성대, UN묘지로 가고 1차선은 용호동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 엄청난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이 LG메트로시티가 금년 6월 20일부터 입주를, 2,600세대가 시작을 하고 있고, 2003년까지 한 7,400세대가 들어오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난리거든요. 이게 92년도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 대주민 약속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기 도로를 만들든지 다리를 놔달라 이거라, 주민들은.
그래 지금 시장님하고 건설주택국장하고 이것은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 대주민 약속사항이니까 이것은 이행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계속해서 용호동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공사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치려고 그럽니다. 56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금년도에 26억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 28억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차칠 없이 하겠습니다.
편성된 28억 4,000만원이면 나머지 약 1.47㎞ 이게 완공이 되죠. 주간선도로 좌측.
양측이, 예. 다 마칩니다.
다 마치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질의를 잊어버렸는데,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방류관로가 이기대쪽으로 터널로 직경 2,600㎜, 길이 712m, 이기대 바위에서 해상으로 직경이 2,400㎜, 길이가 298m로 지금 해상방류관로가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예.
그래서 지금 그 해상방류관로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인근해역이 퇴적물로 쌓여가지고 생태계 파괴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방류관로를 선진국과 같이 1.5 내지 3㎞까지 먼바다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예산은 없더라도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물론 하수처리장에 방류구를 가급적 이렇게 멀리, 바다에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장 환경친화국가인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서로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뭐냐 하면 해양에다 깊이, 해양에다 방류를 멀리까지 관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육지에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비교적 조금 해가지고 그 대신에 관을 통해서 멀리 해양에다 방류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육지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그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리를 해가지고 그 대신에 방류는 가까운 인근에다가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용호동 향우회 청년들이 잠수하는 다이버가 있어요. 다이버들이 작년 여름에 그 바위틈 밑으로 잠수를 해 보니까 엄청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 인근 해역이 옛날에 무성했던 멍게라든가 성게라든가 여러 가지 해초류나 이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상방류관로를 먼바다로 끌어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셔가지고, 물론 시 재정도 어렵겠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유출된 악취로 인해서 LG메트로시티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직접 찾아오는 분도 있고 전화 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런 연락이 오는 분도 많고 주민들 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남부하수처리장에 악취로 인한 민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97년부터 개정이 되었죠. 그죠?
뭐 어떤 법이 말이죠?
전에는 오․폐수만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신축아파트 단지나 시민회관에서 차집관로를 통해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분뇨가.
그것 몰라요?
아니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별도로 관거가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순수한 그것이 되어있는 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는 전에 정화처리를 하다가 또 동천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하고, 또 지금 어딥니까, LG 메트로시티 아파트에도 정화조 거치지 않고 바로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분뇨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이후로 냄새, 악취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사업 추진 측면에서 용호천 및 용호동 용호로 복개천을 청소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용호 복개천 말이죠?
예.
복개천 밑에 청소할 계획.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니까 우선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천정화사업 추진 측면에서 하수처리장이 있는 인근 하천을 청소할 계획이 있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과 징수대책…
예,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체납액이 93년도부터 체납된 금액을 총 합치면 현재 146억 7,800만원입니다.
얼마요?
146억 7,800만원.
이 대부분이 주로 자동차, 89%가, 89%에 해당하는 131억 1,000만원이 주로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못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해마다 체납액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는 합니다마는 역시 경제상태가 어렵고 이러면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것이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다소 구청에서 관심이 덜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강력하게 체납액에 대한 의지를 좀 높이도록 촉구를 하고 지금 어차피 개인한테 체납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압류를 해가지고 이게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를 전부다 압류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거래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는데 전부 억제를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이런 방법에서 앞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더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병행을 하면서, 앞으로 고액체납자, 특히 많은 액수를 체납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을 해서 앞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도 현재 환경부하고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차피 너무 오래 돼가지고, 94년도에 하다 보니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이렇습니까?
93년도부터입니다.
93년부터?
예, 그래서…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고 하면, 99년도 체납액 증가 원인분석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전액 국고수입에 따른 구․군의 관심소홀, 그 다음에 징수인력 부족,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체납이 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국고 수입이든 시 수입이든 지방세 수입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146억이나 되는데 말이지 국고 수입이라고 구․군에서 관심이 소홀히 하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징수를 못하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구․군에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 자료가 이상한데,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98년 5만 8,560건에 30억 514만 4,000원 대비 99년도에는 8만 5,228건에 33억 8,238만 8,000원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밑에 처리결과, 처리 중에 보면 체납액수 현황 해가지고 2001년 8월 현재 해 놓고 97년 이전, 98년, 99년도 체납액하고 위에 있는 자료 체납액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98년도 체납액은 30억 514만 4,000원이 똑같은데 99년도는 위에 있는 자료는 33억 8,238만 8,000원이고, 밑에 있는 체납액은 42억 2,963만 4,000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98년하고 99년도하고 비교를 한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숫자는 시간이 경과되어가지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시점이 달라요?
예.
그런데 98년도 것은 30억 514만 4,000원 맞잖아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지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에 제출할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체납액이 이렇다. 이래 되어 있고,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2001년 8월 현재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도 시간이 지나면 2000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8월 현재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하신 것은 작년 2000년 11월달 행정사무감사 시때 그 숫자거든요. 그 당시의 98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99년도 체납액이 얼마다 그 말씀이었고,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 중간에 징수를 하거나 체납처분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납액이니까…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98년도는 30억 514만 4,000원 똑같잖아요. 2001년 8월 현재나 2000년도 감사 때나. 그죠?
예.
그런데 99년도에는 이게 체납징수를 했으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잖아요. 위에 자료는 33억 8,238만 8,000원이고 밑에 자료는 42억이잖아요. 더 불어났네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징수했으면.
위원님 이것은 저도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더…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에 자치구․군간 쓰레기 봉투일원화 대책 하는 것은 이종철위원님 등 다른 위원님 질의에…
예, 중복되는 것은 빼주시고.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업체 지도․감독, 아까 위원님, 폐기물업체 지도․감독이라고만 질의를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폐기물운반 위반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폐기물 수집․운반 대상 업체 170개 중에서 위반건수 558건인데, 그러면 이 위반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
예…
그러니까 폐기물수집․운반 대상업체의 위반건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하나하나 건수별로 구체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 업체가 170개업소인데 위반한 건수가 558건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558건이니까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16건 정도이고 대부분 나머지가 전부 생곡매립장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반입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하든 뭘 하든 나름대로 조치를 했고, 매립장에 반입기준을 위반한 그런 데 대해서는 그 밑에 나오듯이, 주로 위반 내용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또 재활용품을 갖다가 분리를 하지 않았다든지 매립장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해당 차량, 발견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일단 하루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기간을 정해서 “너희 차는 오지마라.” 이렇게 반입정지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반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했다거나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도 생곡매립장으로 반입했다거나 이렇게 적발되었는데, 또 판단은 생곡매립장의 위생적 관리, 재활용 증대 및 쓰레기 발생량 감량 등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매립장의 반입기준을 위반을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매립장의 관리를 위해서, 위생적 관리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체가 정한 어떤 그런 기준에…
그러면 16건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반한 업체죠?
예, 나머지 542건은 전부 그런 하나의 반입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16건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현재 이 16건은 주로 차에 덮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또 허용보관량을 초월했다든지, 또 행정상 간단한 겁니다마는 주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지 않았다. 즉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그런 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은 그런 유형이 16건이란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대책,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그 동안에 체납이 되어서 이월이 된 총액수가 29억인데 그 중에서 2000년도까지 징수가 된 금액이 9억이고 현재까지 수납이 안된 금액은 19억 9,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아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마찬가지로 즉시 우리 구청에다가 의지를 촉구를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그런 것을 앞으로 확행하면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게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본부에서 업무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단수조치 등도 저희들이 강화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억 9,700만원이라면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나중에 시효소멸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이러면 상당히 형평성에도 문제 있고 하니까 이것을 구․군청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소파공설치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방류관로 그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난 태풍 때 그게 흔들리고 손상 좀 입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테트라포트, 물결이 세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테트라포트를 주변에 설치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공사가…
해상방류관로쪽에?
예.
아! 예.
다음 일광 폐광주변의 용량부족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당초의 설계는 하루에 10t정도가 흘러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고기폐사사건 이후에 현장을 둘러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당초의 했던 용량보다도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실이,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하루에 100t, 또 장마나 이런 것이 오면 하루에 700~800t까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고, 유량이 당초 설계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항도 반영해서 재설계하도록 얼마 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휴폐광관리실태는 현재 부산에 휴폐광 그러니까 옛날에 일단 채광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휴광이 되든지 폐광이 되든지 하는 것은 지금 32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32개의 휴․폐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1차 전부다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휴광과 폐광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 이것은 그 동안에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지하역사라든지 지하상가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하터널이라든지 지하차․보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현재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하는 것이 현재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행정체제가 이원화된 것도 일원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입법예고가 되어서 금년 국회를 거치면, 통과가 되면 조치가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예.
다음은 그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실내공기질관리법 이게 시행이 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하역사, 지하상가를 측정하고 터널은 시에서 하고 이게 일원화됩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일원화하자 그런 뜻입니다. 시에서 일원화하자.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지하생활공간 일제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계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현재로써는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장래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자라고 각각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이라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 69페이지 보면 차기쓰레기매립장 조성추진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2001년 9월 18일날 20년동안 확장 사용할 것을 주민과 합의를 했잖아요.
예.
주민합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7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 및 상환대책인데 지금 상환잔액이 원금이 3,453억 900만원, 이자가 1,072억 3,3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부채의 상환은 3,453억,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4,525억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수월하겠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민자유치니 하수처리장을 계속해서 건설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상환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을 갚는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되고 재원은 어차피 하수처리료의 현실화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일반회계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처리장 건설이라든지 관로건설이라든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채무상환이 저희들 운영비나 경상경비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차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아까 69페이지 침출수 쓰레기매립장 조성추진과 관련해서 침출수의 고도처리방법, 매립가스 발전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을.
예.

(참조)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감사자료 74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현황과 관련해서 계획 중인데 5개소 남부2사업소, 장림3, 지사, 가덕, 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2처리장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2단계를 건설하는 시기는 상당히 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충 언제쯤?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저희들이 다른 처리장을 전부다 그것을 하고, 다른 처리장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2단계니 뭐니 하는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하수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지켜보면서 2단계라든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 임야라든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남부하수처리장 차기계획공사와 관련해서 토지나 임야를 건축도 하지도 못하고 매매가 안된데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아직 보상관계는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부산시장이 용호동 주민과 약속한 13개 항목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남부하수처리장 2차계획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용도별 수질검사 결과 염소이온, 비소, 발암성 추진물질인 트리클로로에칠렌 등이 일부 지역에서 기준초과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생활오수, 공장폐수 및 비점오염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어떻습니까?
이게 용도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을 금지를 시키고 혹시 그것이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로는 적합하다 이렇게 될 때는 용도를 바꾸어서 생활용수 정도로는 이용을 하게 하는 각각의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석대매립장 오염실태조사결과 및 사후관리대책에 주민지원대책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2001년 8월부터 시행중이고 도로확장 등 예산반영 요구에서 2002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호동 주민들은 92년도에 설치된 남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용호동 주민에게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수가 남구, 수영구, 동구, 부산진구 4개구거든요. 그러니까 용호동 주민들은 타 구에서 징수한 하수도료를 용호동주민들을 위해서 하수도료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시내 처리장이 저희들 수영처리장 또 장림처리장 있습니다만 전부 타 지역에 전부다 자기 구역, 자기 구만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전부…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해 줘야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요구사항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더라도 주민약속사항인 도로개설은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場內웃음)
그 다음에 85페이지 을숙도생태공원조성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맨 하단부분에 보면 다른 내용은 놔두더라도 2001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보상협의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일단 거기는 지금 현재 을숙도 그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문화재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공원의 실시설계내용을 일단 문화재청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는 주로 파밭, 현재 파밭으로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보상을 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 그런…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허가는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다른 개발을 해가지고 문화재, 철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리한 쪽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청의 허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이 계획은 이번에 명지대교 문제를 문화재청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감사자료, 명지대교건설사업개요에 대해서 맨 밑에 쟁점사항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환경영향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형상변경허가 심의보류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이때까지는 심의가 보류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11월 21일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재 다리를 놓는 것은 그것은 허가를 한다. 다만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런 조건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다는 부분은 그 전의 이야기고…
그러면 교량건설은 가능하고 또 뭐가…
단지 그 조건으로 교량을 놓되 일단 을숙도 남단의 철새도래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인공서식지 이 부분은 가능하면 피해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은 안되겠네요? 부산시에서는 직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조건에는 직선이다 곡선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할 때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최소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을 짜서 지역의 환경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들, 주민들하고 그런 어떤 공감대를 이룬 선에서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지 않을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생곡쓰레기매립장 오염방지를 위한 보강공사현황에서 최초에는 쇼크리트 암구간 플러스 부직포 플러스 시트 플러스 부직포 500g 플러스 폐타이어로 되어 있고 현재는 쇼크리트 전구간 플러스 벤토나이트매트 플러스 시트부직포 플러스 마대사키 34c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최초하고 현재 사이에 비교를 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상당히 차수막공법을 보강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쇼크리트라는 것은 벽면에다가 시멘트로 그것을 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 전에는 바위부분에만 했던 것을 지금은 전구간으로 확대를 했고 또 옛날에 처음에는…
그러면 흑에도 쇼크리트를 스프레이 하면 압착이 됩니까? 암반만 되죠?
그리고 그 전에는 벤토나이트매트는 최초에는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벤토나이트매트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매트를 더 추가를 하고 지금 현재 고밀도 소위 HBP하는 고밀도 폴리에칠렌을 깔 때 당초에는 1.5mm였습니다만 지금은 2mm 더 두꺼운 것으로 깔고…
이 시트가 뭐죠? 폴리에칠렌입니까?
고밀도 폴리에칠렌입니다.
그런 등등, 그 다음에 모래마대를 쌓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차수막…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인쇄를 안하고 ‘모대마대’가 뭡니까? 모래마대를.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교정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최초의 보강공법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강화된 공법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전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9시 2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