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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봉진 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서민생활 수준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본방침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지침으로 삼아 낭비없는 살림살이를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2002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住宅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建設住宅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建設住宅局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建設住宅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국장님! 양여금사업에 보면 말이죠, 부산센텀시티 지하차도 112억원, 다대항 배후도로건설 110억, 흑교로 확장 50억, 전포로, 하마정간 도로확장 50억, 동래R에서 해양대학간 도로확장공사 20억, 김해 재가설 20억 이런 식으로 양여금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지금 도로가, 양여금사업으로 도로를 해야 될 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양여금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현재 양여금사업을 신청한 것은 사업비가 약 100억 이상으로 지방비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몇 개…
대충 저희들이 한 것이 올해 8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현재 부산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이상 들어간 도로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 양여금이다 이렇게 사업자금을 구분해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그러면 양여금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자 안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것을 양여금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한가지 든다면 지금 현재 충무동에서 송도까지 그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확장공사에.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100억 이상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고 이 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시내의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까
(場內騷亂)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복잡한 교통…
그런데 위원님! 전체 도로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의 폭과 구간이 정해짐으로써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전체로 100억 이상의 사업이 전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대충 연초에나 연말에 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자료를 받습니다. 각 구나 우리…
그 받은 자료가 있느냐를 물었잖아요. 그 자료를 2000년에 받았든 2001년도에 받았든 2002년도에 받았든 그 자료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場內騷亂)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충무동확장사업은 저희들…
충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말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현재 우리 국장님 답변한 대로 100억 이상 들어간 도로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합쳐서 지금 양여금으로 해서 도로를 지금 우리 자본보조나 20m 도로라든지 나름대로 규정된 것이 있지 않아요 지금 시에서…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된 것이 말하자면 몇 건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계속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투자사업에서 보면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산복도로 개설 30억, 청강~대변간 도로 17억 8,000만원 또 이런 식으로 2001년도 계속투자사업이 있는데 여기 이 자료도 계속투자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사업에서 보면 가야~개금간 중복도로 도로개설 15억,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확장 20억, 송정 해안도로개설 5억,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확장 50억, 신만덕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4억, 괴정삼거리에서 감천삼거리 10억, 중앙로 금정세무서 진입로 9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 중에서 현재 중단된 사업을 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료 내놓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료 내 놓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2001년도 계속투자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투자사업 해 가지고 20억이 있습니다. 2000년 11월 동부산 반여동농산물시장 개소에서 다른 반송로 일원 교통체증 해소, 시장님 공약사항,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 있으면 그 공약한 자체, 투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2001년 미반영된 계속투자사업입니다.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개설 20억, 구포역 도로확장 24억, LG마트에서 쌍용아파트간 도로확장 10억,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구간 20억, 삼일극장에서 범6호광장간 도로확장 20억, 동래구, 신평공단도로간 도로개설 10억,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01년 미반영된 계속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서 계속투자사업이 미반영된 곳은 되었고 미반영 안된 계속투자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보조사업이죠, 중구가 10억, 서구가 13억 2,000, 동구가 10억, 영도구가 18억, 부산진구가 32억, 동래구가 20억, 남구가 20억, 북구가 10억, 해운대구가 14억, 금정구가 30억, 사하구가 22억, 강서구가 10억, 연제구가 45억… 아니, 연제구가 50억입니다. 수영구가 10억, 사상구가 25억, 기장군이 15억으로 단체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하신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군의 도로건설사업 지원기준은, 도로건설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25m 이상은 시에서, 25m 미만은 자치구․군에서 개설․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도로건설사업도 교통소통이나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열악한 자치구․군의 재정형편으로 투자여력이 없어서 시비지원이 긴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자본보조사업은 일단… 특히, 도로건설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으로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시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것이죠. 지금 보면…
선정기준 말씀이십니까
선정기준을 내 놓아라 이 말입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가 국장님 답변대로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량에 있어서 시급한 곳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전부다 예산반영을 요구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치구․군간에 형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지원 또 구․군 자비부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죠. 어떤 기준이냐고 물었는데 50억, 30억이 가는 구는 가고 10억밖에 안 가는 구는 10억밖에 안 가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이. 자립도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무슨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국장님! 먼저 제가 질의를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국장님이 더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돈도 아니고 말하자면 국민의 돈입니다. 또 국장님이 전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제가 속해 있는 구에 예산을 적게 주니까 이것을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인 문제에서 제가 다루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우선은 자치구․군간의 형평성문제를 따지고 그 다음에…
형평성문제가, 형평성이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느냐 안되느냐…
그러니까 10억 가고 50억 가는데 무슨 형평성입니까
그 다음에 건수, 대충 구별에 건수를 대충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건수를 앞으로는 구마다 많이 올리는데는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많이 가져가겠네요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건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건수입니까
전체적으로 구별로 대충 저희들이 배정된 건수가 2건, 3건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 3건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 연제구 같은 데는 건수가 조금 많은 것은 저희들 시청 주변에 있고 시청이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청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말이죠, 건수가 2건 내지 3건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수라도 1건에 10억 주는 데가 있고 5억 주는 데가 있고 3억 2,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20억 주는 데가 있고 하는데 무슨 건수가 필요한 것이오 1건이라고 해서 20억 주면 20억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건수로 5건 되더라도 5억씩 주면 25억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 무슨 그런 건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그런 엉터리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산실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짠 기준이 대개 한 구에 2, 3건을 기준으로 해서 건수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액도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제구의 경우는 시청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일부 돈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시청사도 있고 또 최근에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 정비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더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제가 4건입니다.
꼭 연제 뿐만이 아니고 보면 여기에 25억, 30억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대충 큰 구는 돈이 좀 많고 적은 구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가 5건에 32억이고, 남구가 4건에 25억, 금정구 4건 30억, 연제구가 4건에 35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10억에서 15억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지금 도로 또는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도 부산시의 예산을 조금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이 다루어질 때는 올라가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의 역할은 또 무엇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시의원의 역할은 뭡니까 시에서는 국회의원 동원해 가지고 예산 가져오라고 하고 그러면 시의원은 각 구에 또 당해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구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49명의 시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그 자체를 두고 볼 때 이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왜 그런 엉터리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답변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산을 직책 따라 줍니까 계급 따라 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별로 2, 3건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큰 구는 조금 많이 주고 적은 구는 적게 주고 그런 형태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배분을 한 것이.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자립도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자립도. 지금 우리 각 16개 구․군의 자립도 반영합니까 자립도도 반영 안하고 그런 엉터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립도를 첫째 반영해야 될 것 아니오, 어느 구든지 간에. 서울시와 부산시가 자립도가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많이 가져갑니까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부산은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반영을 안하고 무슨 예산을 짜고 앉아있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07페이지를. 건설주택국의 기정예산은 3,734억 9,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회 추경에 보면 507억 5,300만원이나 증가한 4,242억 4,500만원으로 13.59%가 증액되었고, 특히 도로계획과 예산이 34.75%나 증가했는데 하필이면 이 큰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다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場內騷亂)
아니, 그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공사의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보면 정부부담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자체 민자유치활성화자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800억 중에서 국비부담 495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합의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시의 합의내용에 의해서, 합의시 내용에 보면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비도 325억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325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제~부산간 협상이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50여차례 실무회의를 해서 지난 9월부터 정부 건교부 산하에 있는 민자유치지원센터 피코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46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상응한 우리 시비 3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채무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공사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 채무부담 100억원을 현금으로 대신 해 주고자 100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 외에 다대항 배후도로에 35억, 공항로 확장에 4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영을 건전화 시켜 주기 위해서 일단 공자기금으로, 현금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507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 내용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 325억원, 센텀시티에 100억원, 공항로에 40억, 다대항 배후도로에 35억으로 해서 507억의 예산이 추경에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사업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새로 발생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정도 한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2001년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회나 2회 이내의 추경에는 반드시 이것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이제 금년도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한 2, 3주일 남았는데 지금 이 3차 추경에다가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운용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돈을 이번에 전부다 정부 공자기금으로 빌린 것입니다. 빌려서 하는 것이니까 2001년도 공자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빌려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거제간 325억 이런 것은 그냥 예산편성만 하게 되고 실제로 집행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저희 시의 어떤 사업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이 적어도 99.9%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95% 이상은 적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함이 건전예산이나 재정운용에 그것이 바람직한 규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말이죠, 이런 오류는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도로계획과에 34.5%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정예산 대비 34.57%가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그것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것이 전부다 도로사업이거든요.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34.57%나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도로과의 예산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역시 이렇게 기정예산에 비해서 3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34.5%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좌우지간에 사업집행이나 예산운용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409페이지를 보세요. 40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사업비가 5,8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 편성목적하고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특별교부세가 지난 5월 3일날 우리 시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등 10개 구에 교부하고자 지난 6월 25일자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해당 구․군에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자치구․군별로 민간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안전조치명령시 필요한 어떤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구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구별로 중구가 1,000만원이고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교부세사업으로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비가 5억 8,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5억 8,500만원은 지난 7월달에 수도권지역에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에 특별교부세 5억 8,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한 결과 교부세가 온 것입니다. 온 것 중에서 저희 시에서 가로등 고치는데 3억 2,4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신호등 고치는데 2억 6,100만원을 쓰도록 그렇게 예산배분을 했습니다.
두 군데 쓰니까 5억 8,500만원이 되네요
예.
그래서 신호등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서울지역을 비롯한 경기지역 홍수시에 감전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러니까 사고예방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감전사고예방사업을 매듭 지을 수 있습니까 5억 8,5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전체 저희들 가로등시설이 9만 2,290개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지난 7월 30일날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 정비보수가 시급한 것만 나온 것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시고, 특히 그래도 우리 부산지역은 태풍도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심하고 홍수보다도 좌우지간에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우리 부산이.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8페이지 동면~장안간 연결도로감리비가 3억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3억이 잡혀지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동면~장안간 연결도로에 3억이 감리비로 잡혀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3억이 잡혀 있습니까
이 동면~장안간 연결도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기장쪽 정관택지개발사업지구를 관통해 가지고 정관 월평에서 장안읍 좌천까지 연결되는 전체 길이가 10.86㎞, 공사비가 1,823억원이고 보상비가 170억 정도 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01년도에 제3회 추경에 건설부로부터 국비 5억이 내려왔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비가 20억 정도 내려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리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실비정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대규모 복합공사이고 공사기간이 아주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전체 1,823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53억 3,000만원입니다. 5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을 총괄감리계약을 함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이 72개월, 약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2개월이니까 한 달에 약, 전체가 53억에서 72개월 나누면 한 달에 7,400만원정도 됩니다. 7,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4개월에 준하는 7,400만원 4개월 해서 3억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왜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느냐 하면 그 단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월로 보통하잖아요, 그죠
예.
개월로 하는데, 여기 요율을 해보면 액수로도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감리요원이 상주하는 요원이 수시로 공종별로 틀리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감리원이 공종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리비를 계산하는 자체가…
이 요율이 1,800억이면 요율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율만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니까.
이게 전체 예상공사비를 1,590억으로 보고 부가세를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감리 대가기준에 의거 보통 공종을 적용할 경우에 1,500억원 이하일 경우에 월 448인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월 559인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1,590억원일 경우에는 보관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468인합니다.
아니, 단일 공종이라도 그렇게 숫자로 정해집니까 안 그러죠 요율로 정하죠, 요율.
그러니까 그 방법자체가 요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3점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이 있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인건비를 산출해서 감리를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정액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나 국비를 다 절감하려면 감리비가 말이죠, 요율에 의해서 정해야지 어떻게 사람 머리수로 정합니까
이 기준이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실비정액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했을 때…
요율이 정해져 있지 뭘 그래요. 요율이 보면 감리비 요율이 100억 이상에서 200억까지는 6.19%…
예, 있습니다.
6.19%이고 그렇잖아요 6.19%이고, 200억 이상은 5.2%입니다. 그러면 일도 안하고 했는데 액수가 정해졌다 해가지고 월로 정해버리고, 이 총액수는 적고 그러면 과다 기성이 나간 것하고 똑같죠.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금액을 정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정해놓고요, 실제 집행할 때는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요율로 정해버린다고 하면 이 공종은 3.19%로 정해가지고 26억 5,000만원의 요율을 정하면 8,500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낙동강 하구둑 있죠 그것 공사비가 보면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위원님! 낙동강하구둑도 저희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낙동강하구둑은 전체 공사비를 150억정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정하는데 150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비정액방식으로 해가지고 감리원으로…
이것은 실비정액방식이 아니면 감리가 안됩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할 경우에 현장상주감리를 5인 하는데 낙동강하구의 경우는 4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전체 감리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다음에 증액해서 감소요인이 있으면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3억 5,000만원이 감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22억 4,000만원인데 그 요율로 보면 6.19%입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원으로 감리가 잡혀져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방법인지 알 수가 없네
이것은 감리는 일단 별도 발주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발주인데 감리요율에 의해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발주하는 자체가 감리요율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실비정액방법이 있거든요.
실비정액은 어느 면에서 나옵니까 실비정액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실비정액방법은 일단 감리 최소배치 기준에 의해서 현장상주감리를 5명으로 합니다. 책임감리 한 사람, 보조감리 네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최소 기준인데 이 경우는 공사가 단일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감리 한 사람에 보조감독 세 사람 해서 네 사람이 24개월, 2년동안 일하는 것으로 일단 총 감리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안하려고, 이 건설업계는 내가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실비정액이 어디서, 어느 기준에서 실비정액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까
예, 다물었습니다.
(場內웃음)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시 투자 중요사업에 대해서 본래 이 예산심의 전에 중요 사업 설명서가 같이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냐 그러면 예산심사 전에 8절지 용지에 사업명이 나오고, 사업개요도 나오고, 도면도 나오고, 도면에는 지금 기이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색깔로 표시하고, 또 이번에 이 돈을 예산에 반영해 주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다음에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된다 하는, 늘 그것은 매년 줬어요, 몰라요
작년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생각이 안나는데요.
물어보세요.
부의장님! 작년에도 저희들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사업 선정된 현장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요, 지금. 뭐냐 그러면…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시 지원사업이 있고,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시 지원사업은 예산안 첨부서류 중요사업 설명서에 그래도 얼마까지 되어 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투자되었고 이 도로가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안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이 도로가 예산이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이런 걸 봐야만이 그 심사가 되지,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해요.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보여줘야 국장은 “아, 그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하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의회까지 드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청에 자자보예산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자자보 해야 몇 개입니까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한 구 마다 3개 내지 4개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자료를…
46개입니다.
그 자료를 내가 나중에 보여 드릴테니까, 준 적이 없다 이러는데 보여 드릴테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공항로 확장 이 사업에 2001년 본예산 때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 재원대체로 계상되어 있는데 센텀시티 100억, 다대항배후도로에 35억, 공항로에 4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채무부담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현금으로 일단 바꿔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공사에는 288억 3,000만원으로써 현금이 188억이고 채무가 100억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채무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현금을 갚는 것으로 예산심사를 받았죠
예, 맞습니다.
국장은 예산심사 받기 전에 예산서를 한번 읽어보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으면 이런 정도는 금액이 크고 이러니까 일일이 직원한테 안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내년에 주기로 한 돈을 왜 올해 줍니까
저희들이 공자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단 올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전체 시자체의 채무부담률도 낮추고 아시안게임 개최전에 광안대로와 연계해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채무부담에 대한 공사는 그 공사하는 회사하고 시가 이미 협약이 되어서 예를 들어 공사비 200억 중에 100억은 너희가 채무부담으로 할래 이렇게 되어서 하겠습니다 이래서 공사가 이루어진 거에요. 그런데 돈이 시에 그렇게 많습니까 내년도 안됐는데 미리 채무부담행위를 현금으로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좀 봐주는 겁니까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왜 하필 다른 채무부담행위의 공사도 있는데 센텀시티, 다대항, 공항로만 그렇게 현금으로 바꿔줍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 구포고가도로에도 똑같이 채무부담행위가 있고 또 다른 사업에도 있는데 왜 이 사업만 미리 해도 가기 전에 분명히 2002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서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산복도로 개설 이게 원래 예산이 1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1억 5,000을 삭감해가지고 1억은 감리비에 쓰고 5,000은 시설부대비에 쓴다 이렇게 3회 추경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2002년 예산에도 보면 같이 감리비 1억, 부대비 5,000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산복도로 하는데 전체 1,592m가 되겠습니다. 91년에서 2000년까지 접속도로 1,352m를 127억 5,800만원으로 투자를 완료했고, 잔여구간은 터널구간 240m가 남아 있습니다.
국장!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한 보름정도, 올해가 보름정도밖에 안남는데 감리비 1억이 필요해요 보름동안에. 내년도 예산에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개월도 안 남은 공사에 감리비 1억, 시설부대비 5,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올해 보상비로 1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련 보상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보상키로 하고 우선 토지소유자하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11억원을 공사비 9억 5,000으로 바꾸고 감리비 1억, 시설부대비 5,000만원 하는 것으로 세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보상비로 가지고 있던 것을 우선 사업비로 돌려서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
예.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이게 지금 연제구청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터널구간 어렵고 해서 저희들 본부로 소관부처를 넘겼습니다. 건설본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쓸 것이네요 내년에 씁니까
예, 내년에 써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감리비 1억, 시설비 5,000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 30억원에 따른 감리비하고 그게 편성되는 겁니다. 일단 이건 보상비로 확보된 돈은 일단 저희들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마치고자 이렇게 과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예산심사는 나중에 의회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요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면 됩니다마는 편성이 조금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시 지원사업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합니까
우선 25m 도로를 기준으로 25m이상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 25m이하 도로는 자치 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5m이상은 시 지원사업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하고 그 이하는 20m 도로, 20m에서 25m 사이의 도로는 없으니까, 20m 도로까지는 저희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2m, 10m 심지어 8m까지 시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20m이하 도로부분 중에서 일단 계속 투자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예산편성된 사업으로 연산 고분군 토곡간 하고 폐우암선 부지, 황령산 순환도로,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가야․개금 중복도로 등 2개 구에 걸친다든가 사업비가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독으로 개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예산에 시 지원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 답변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법조청사 주변정비 10억 이것은 8m 도로에요. 계속사업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랬어요
이것은 법조청사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주변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구청에 맡기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도로폭은 적지만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장! 법조청사는 전면에 30m 도로입니까
전면에 거제로는 50m입니다.
법조청사 정문앞에 도로가…
20m도로입니다.
아닙니다. 30m도로에요.
계획도로는 20m인데 건물을 지으면서 셋트백해 지어가지고 폭은 좀 넓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20m 도로입니다. 남문구쪽에서 교육대까지 연결되는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에요
예.
그 20m 도로는 뒤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20m 도로인데 8m 도로는 법조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법조청사 주변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구청에 맡겨서 계속사업을 해나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지적한 중요사업 설명서가 있어야, 그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 답변대로 그렇게 붙이면 안붙일 도로가 어디 있어요 꼭 어디 법조청사만 공공건물입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도 중요한 건물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시 사업으로 해요 안 해 주잖아요
뭐냐하면 이것도 연제구 소관인데요, 도로가, 시가 이런 일을 더러 해요. 왜 하느냐 자자보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가니까 시선이 집중되니까 시 사업으로 빼는 거에요. 조금전에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연제구에 45억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런 것도 보태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작은 구가 큰 구의 배의 돈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시에서 일부러 이런 것은 시 지원사업으로 돌려놓은 거에요. 핑계를 대가지고. 원칙은 연산 고분군하고 토곡간 산복도로 개설도 20m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구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정로의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간선기능으로써 주요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좁지만.
망양로 확장 20억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부의장님! 망양로 확장은 95년부터 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지금 2001년까지 전체 29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20억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5억…
망양로가요
예.
올해 5억 편성되었다고요
예.
이 사업도 자치단체자본보조죠
예.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예산 20억 지원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억으로 아는데 5억이라고 국장이 분명히 답변하니까 지금 새로 찾는 거예요. 국장은 찾아가지고 안보여주면 또 우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편성 안된 사업이죠 올해.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올해 없었습니다.
자자보사업입니까
예, 자자보사업입니다.
자자보사업에 20억씩 줄 돈이 있어요, 시가 한 사업에.
이것은 망양로…
망양로가 어디죠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인데, 8m를 12m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죠
도면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면 다 안 가져 왔어요 우리 다 볼 수 있는 도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도면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내놓아야 될 서류도 안 내고.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산복도로라 하는데 무슨 산복도로에요
그런데 국장! 이런게 이래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왔다니까 그것 생각 안납니까 왔다고. 왔는데, 뭘 준 적이 없니 이래 대답하고 말이야, 이런게 다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2002년도까지는 어떤 색깔로 한 것, 이 예산 가지고 할 것, 앞으로 할 것 다 표시되어 왔다니까요. 망양로 확장 20억에 대해서 국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실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20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일단 요구한 돈은 구청에서 요구한 그대로 일단 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금액의 조정을 아마 예산실에서 시전체 자자보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있죠 이번에 3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요구해 온 것이 50억 1,5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구청에서 요구해 온 대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 우리 자자보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원사업인데요
예, 재배정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이죠
예.
그러니까 국장도 조금 전에는 자자보라고 답변을 했죠 국장도 볼 때는 자자보사업인데 이것을 또 시 지원사업으로 지금 넣어놓았어요, 도로가 20m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똑 같은 도로넓이인데 시 지원사업으로 해놓고 어떤 것은 자자보사업으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추리를 해서 해석을 해 보면 그 구에 자자보사업이 많이 가니까 몇 개 빼내 가지고 시 재배정사업에 넣어놓은 것이에요. 국장이 한 짓은 아니죠 예산실에서 한 것이죠
재배정사업으로 옮긴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박극제위원님 질의하신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금 많은 사업이라든가 구 자체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것은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 도로는 총 사업비가 얼마요
전체가 103억 4,500만원입니다.
100억 정도는 자치구사업으로 해도 돼요. 100억 넘으면 다 시 지원사업으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먹여 가지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재배정사업으로도 하고 자자보사업으로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이 금액이 좀 많으면 100억이 넘으니까 시 지원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100억이 넘는 사업은 시 지원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체 다를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그건 무슨 이야기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은 100억 넘으니까 이것은…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은 지켜야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 컨테이너세 받은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컨테이너세 받아 가지고 어디에 썼는가 지금 답변이 됩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세 2000년까지 받은 것이 5,110억 370만원입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포함을 해서 항만배후도로건설에 다 썼습니다.
항만배후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항만배후도로는 감천항, 지금 현재 같으면 감천항 있는 데에서 남항, 북항, 광안대로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죠, 시 지원사업은 몇 십억씩 있는데 우리나라 컨테이너가 부산에 95%가 다닙니다. 그 중에서 95%가 우암로로 다녀요. 컨테이너 많이 다녀 가지고 피해보는 데는 시 지원사업 하나도 안하고, 컨테이너세 받으면 그런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명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항만배후도로라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거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입으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쓰고 있으면 말이지 시 지원사업을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우암로 상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상황은 잘 압니다.
지금 우암고가도로 밑하고 부두쪽하고 연결도로도 공사하다가 말고, 그것도 컨테이너세 가지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부에서 온 돈이지.
그 부분은, 그것은 항만청에서, 우암고가는 항만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고가 말고 밑에 지금 연결도로 공사하다가 말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는 뜻이 아니고 명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거기에.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연제구 쪽에 예산 간 것 전부 나중에 박극제위원님 답변할 때 곁들여 가지고 도면하고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썼는지.
그 컨테이너 그렇게 다니고 피해보는데 거기는 지금 내가 시의원 8년째 하고 있는데 시 지원사업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압니까 하루에 차가 9,000대 다닙니다, 9,000대. 소음이 68㏈이 한계인데 84㏈ 나와요. 거기에다가 감만부두에 그 컨테이너 들어서 나르는 그 경보음 24시간 삑삑 소리나죠, 거기에 하역하는 배 시도때도 없이 뱃고동 울리죠, 어느 것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100억 정도 지원하면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시 지원사업에 삭감할 부분 만들어 가지고 100억 만들어 내세요.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고, 주민이 시장한테 가서 호소를 한다고 거기 주고,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 답변 듣고 그 사이에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개요 18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사업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금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53조 기금의 설치,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장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 이상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매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 30이내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률의 공유지 매각금액을 그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재개발사업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제53조의 큰 줄거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재개발법을 위반하고 있죠
예, 일부 연도에 저희들 시 재정여건상 적립이 안된 연도가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했지 않아요. 97년에서 99년까지 3년간 재개발기금을 조성 안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는 없었습니까 부산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쓰자 하고 말았습니까
저희들 재개발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실제는 그 기금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었는데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서 저희들 시 금액 중 출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받아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96년까지는 기금을 조정했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기금이 조성이 안되니까 사실 요즘 부산시내에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데가 별로 있습니까 재개발기금이 제대로, 기금조성이 안되니까 재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법을 위반해서 하는 행위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일반회계 2002년도 일반회계 1416페이지와 1425페이지, 1416페이지에 부산대교 경관조명등 유지관리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대교 경관조명등 이것이 잘 설치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 사업비 약 7억원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에 일부 자체 하자가 있어 가지고 아마 불이 안 켜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현재 수리 중에 있어서 아마…
지금도 불이 켜져 있어도, 아니 수리 이전에도 불이 켜져도 불이 너무 희미합니다. 너무 희미하고 경관조명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이 좋은 경관조명 장치를 했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식이 안될 정도로 너무 희미합니다. 이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대교 경관조명설치 1425페이지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구포대교의 경관, 그런데 영도대교의 경우는… 부산대교의 경우는 저희들 조명점등식에 가고 수차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대한 규모를 조명을 한 상태에서 주변이 너무 밝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처음에 설계를 했던 그 사람들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대교의 경관조명은 일단 내년에 각종 국제행사가 많은데 김해공항에서 들어오면 이 다리로 해서 들어오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야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제일 첫 원인이 내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말하는데 그런 것을 핑계대면 다 해야죠. 좋습니다.
다음에 추경 429페이지와 430페이지, 429페이지에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비 2억원을 경감시켜 가지고 감리비로 2억원을 증액한 사유와 그리고 430페이지 광안대로 건설비 역시 8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에 증액한 사유를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 국장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국비, 시비, 민자투자액이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에 대해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기획예산처하고 재정부담할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30%, 자치단체는 부산이 35%, 경남이 35%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구간 중에서 부산측 접속도로의 국비는 4,3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75억원 중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30% 반영하는 분이 4,375억이라는 말씀이죠
예, 전체 사업비가 2조 3,13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이 4,375억이고 우리 부산이 2,226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30%가 안되네요 2조 3,000억의 30%이면…
접속도로는 일단 100% 부담을 하게 되고 민자구간에 들어가는 교량이 8.2㎞입니다. 8.2㎞구간에 국비가 1,710억원입니다. 우리 부산이 2,001억원이고요.
그런데 국비 4,375억 중에 지금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확보되었다기보다는 기획예산처하고 일단 재원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비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기획예산처하고 사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여기에도 시비가 1,150억이고 국비가 1,250억이죠
예.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산성터널하고 접속도로가 전체 4,850억원입니다. 이 위치는 구서I.C 있는 데에서 지금 산성을 횡단해 가지고 김해에 있는 초정I.C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경남구간을 빼고 우리 부산구간만 했을 때 4,85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구간 2,600억원을 빼버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250억원인데 이 돈을 현재 광역도로로 지정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50%로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단지, 광역도로로 어떻게 지정을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로 지정만 되면 되는데…
광역도로가 되면 저희 시비는 1,12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광역도로만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광역도로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광역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해 가지고 광역도로가 안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비로 가능합니까
우선 저희들 설계를 해서 터널구간이라도 민자유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또 김해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능하지 않으면 설계비니 뭐니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설계는 되어야만 전체 사업비를 확정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도로를 민자유치해 가지고, 100% 민자유치해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 가지고 그 시민부담을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접어두고 남항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항대교가 말이죠,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북항대교하고 명지대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솔직하게 국비확보가 어렵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광안대로에 대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광안대로만 지원해 주면 남항대교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 이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 국장 답변 중에 광안대로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진을 했다기보다 우선 광안대로에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가 어느 정도 끝나면 국비지원이 광안대로에 지원되는 것만큼 몫이 없어지니까 다시 남항대교도 또 국비예산을 올려서 추진하고자 동시에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시비로만,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된다면 시비로만 현실적으로 이 공사가 강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2002년, 내년이 지나면 아시안게임과 관련되는 각종 시설비도 끝나고 또 지하철 2호선도 끝나고 하면 우리 시 자체의 재정사항은 조금 호전이 됩니다.
재정사항이 호전된다고 해서 호전되는 예산을 여기에 다 퍼붓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안되면 국장 답은 안되어도 시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얻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3,350억인가 그렇죠 총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3,3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하면 약 5,000억 되겠죠
5,000억까지는 안되지만 돈은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증액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을 완공할 때 예를 들어서 매년 200억씩 넣는다 손치더라도 매년 200~300억씩 넣는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15년 걸립니다. 시비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비도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못 준다고 중앙부처에서 그런다면서요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를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는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시비로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고, 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사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이월예산 252억원은 계속비가 종료되는 2001회계년도 내에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하여 계속비 이월을 종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집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왜 사실상 집행이 불가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예산편성할 때는 넣지도 않고 갑자기 수정예산에 넣을 만큼 갑자기 작년에서 집행이 불가했는데 어떻게 또 갑자기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남항대교는 우리 해안순환도로의 주요 축 상에 있는 주요도로입니다. 광안대로는 내년이 되면 준공이 될 것이고 북항대교는 지금 민자대상자가 들어와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명지대교가 환경단체들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상 교량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11월 21일날 문화재관리청에서 낙동강하구쪽에 교량을 하나 완전하게 루트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교량가설이 가능하도록 일단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명지대교와 남항대교, 북항대교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11월초에 의회로 넘어와 버렸고 그 후에 11월 20일날 이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명지대교와 연계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남항대교를 일단…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명지대교가 합의라기 보다도 어떤 방식이든지 신규로 됨으로 해서 그 전에 작년에는 집행이 불가했는데 올해는 집행하게 되었다 그 이유입니까 그것을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 하나의 해안순환도로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니, 그래 꼭 필요하죠. 본위원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인데 시비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하다는 이야기이죠. 불가하고 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사유에 보면 작년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하다고 답을 해 놓고 또 갑자기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냈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안 때문에 연초부터 건설본부장님이랑 저랑 기획예산처하고 여러 군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이 드는데 시에서는 전혀 돈을 투자할 의욕도 보이지 않으면서 왜 국비만 달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항대교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명지대교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수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돈을 투자함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요. 국장님! 그런 내용은 본위원도 다 압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조금 하다가 보면 국비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기대감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하다가 또 공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엄청난 낭비입니다. 엄청난 낭비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방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데, 이번에는 필요한데, 올해는 필요한데 작년에는 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없겠죠, 할 수도 없고. 좋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포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비 50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거기에 전포로가 지금 현재 몇 미터 도로입니까
기존도로는 현재 40m입니다.
40m입니까
예.
잠깐만! 여기에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25m 아닙니까 25m를 50m로 넓히는 도로일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여기가 전포사거리죠
예.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전포사거립니다.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이것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
중앙로이죠
중앙로죠.
그것이 40m입니다.
40m입니까
예.
이 계획이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100m로 되어 있습니다.
100m죠 이게 이리도 그어져 있죠
양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몇 미터입니까
30m쯤 되겠습니다.
이게 25m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되죠
하여튼 전체 100m입니다.
전체 100m로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작년에 여기 보상을 해줬죠
예.
여기는 어차피 로터리형식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하는 것은 어디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붙여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전체 확장하는데.
총 예산은 3,160억정도 됩니다.
이 3,160억을 이렇게 100m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토막토막 내서 50억씩, 30억씩 보상을 해가지고 헌병대까지죠
예.
이렇게 보상했을 때의 효율성하고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을 잘라봅시다. 30m를 15m로 한번 잘라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도로효율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상을 길게 해서 우선 100m 안되더라도 좁은 길을 개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소통도 안되는 것을 보상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하마정에서 들어오는 도로 보면 여기가 굉장히 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히려 이걸 확장하고 보상하려면 이쪽부터 해나가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것은 거리가 폭이 더 좁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여기 하마정에서부터 넘어오는 교통량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서부터 큰 덩어리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반을 자르자는 말입니다. 잘라서 이렇게 많이 해 줘가지고 빨리 이만큼이라도 소통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뭉퉁거려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땅 임자가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거에요. 소통에는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여기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한 고려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595페이지입니다. 광안대로 건설비가 401억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 여쭙고요. 또 감리비가 10억 5,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감리비 부분에도 10억 5,800만원 계상된 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에서 집행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본부 교량건설2과장 강창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광안대로 총 사업비가 41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목별로는 시설비가 401억 300만원, 감리비가 10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안대로는 총 공사비가 7,873억원, 94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7,460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잔여 사업비가 약 413억이 되겠습니다.
금방 직책이 뭐라 그랬죠
교량건설2과장입니다.
교량건설2과장
예.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7,800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처음 광안대로 건설할 때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맨처음 할 때 5,4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400억이 불어났거든요
예.
결국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오면서 잘못된 부분이 증가되면서 발생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ES부분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하고…
그 부분이야 당연히 있죠.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당초에 누락되었던 부분…
그리고 감리비가 10억 5,800이 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리비 총액은 27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억에 대한 감리비가 10억 5,800만원이다 이 말 아니에요
잔여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 262억인가 됩니다.
거기서 남은 금액이…
예, 잔여금액이 그렇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1억 이 부분이 마무리공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위원님! 미안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계속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조청래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추가질의 안 드립니다. 진영태위원님만 물어보고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동안에 잘 되었습니까, 이야기가 국장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아니, 컨테이너세를 5,100억이나 받아가지고 컨테이너 95%가 다니는 지역에 하나도 배정 안했다면 그게 이해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세는 항만배후도로 이름으로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테이너도로 부근에 있는, 항만배후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들은 아마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로…
항만배후도로를 왜 만듭니까 왜 만들어요
처음에 항만배후도로를 만들 때 전체 사업이 10개 사업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범위내에…
아니, 항만도로를 왜 만듭니까
결국 컨테이너, 부산항의 기능을 좋게 하려면 컨테이너 배후도로를…
그러니까 컨테이너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컨테이너 많이 다니는데다가 써야죠.
그런데 애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컨테이너세를 쓰기로 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10개 사업으로.
컨테이너세를 왜 받습니까 컨테이너세를 왜 받았어요 부산에 컨테이너 많이 다니니까 그 피해가 크니까 컨테이너세 받아가지고 통행을 좀 원활히 하고 피해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많이 다니는데 써야지. 물론 항만배후도로가 컨테이너 운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쓴 줄 알죠. 여기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항만배후도로 만들어 봤자 물론 그 길로 많이 다니지만 또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속되는 부분에는 이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가 다 나오는 구멍인데 그리 가지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선 항만배후도로할 때 처음에 10개 사업을 정했거든요. 충장고가도로, 동서고가도로 10개 사업을 정했는데, 10개 사업 도로 중에서 지금 5개는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4개 있고 또 아직 손도 못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필요 없고, 지금 내 이 건 때문에 오후 회의 안 할 것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답을 한번 내보세요. 쓸데없이 항만도로공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모릅니까, 그것. 그게 맞아요 도대체. 시 지원사업 그것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놔놓고 그런 데 하는 게 맞아요 컨테이너가 하루에 8,000~9,000대 다닌다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예산편성은 국장님 의지하고는 다르죠
저희 국에서 일단 자료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 일단 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한 것은 다 시장이 정했죠
그것은 저희들 예산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건설주택국이나 전부 그것 다 아네요
예, 다른 실․국의 자료를 받아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분별로 예산 배분을 해가지고 그 배분금액 범위만큼 예산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해당 국마다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아무튼 국장님은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해당 국에서 올린 것 중에 예산부서가 어떻게 정했는지 잘 모르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아마 실무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죠
기준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큰 틀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것만큼 큰 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이죠 예결특위 가서,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전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연결도로는 왜 공사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삼보정비 뒤에서 부두로 가는 연결도로는 왜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 도로는 그게 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두내 순환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 우리 소관 아니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업기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중단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사업기간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임위 할 때 몇 번이나 물었잖아요 그러면 파악해가지고 왔어야지. 해수부공사라고 우리는 신경 안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부산시내 어디를 다 파 뒤집어도 되네요 지금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예산부서에서 건설주택국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든 우리가 어디어디를 삭감하든 아무 관계 없네요 기가 찰 일이구만. 시 지원사업이 어찌 하면 많이 갑니까 지역에서 시장한테 찾아가면 많이 줍니까 아니,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산결정 되어서 내려오면 국장님이 보고 아, 이것 어떤 방향에서 결정되었구나 알 것 아닙니까 할 말 없어요
예.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본위원 말이 말 같지 않다는 뜻입니까, 모른다는 뜻입니까, 말하기 곤란해서 안한다는 뜻입니까 뭐요 도대체 뭐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과에 요구를 했었고 예산과에서는 시 전체 여러 부서의 의견을 예산자료를 받아서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배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되지. 그 답변 누가 못해요 위원이 말이지 상위에서 시급한 공사가 왜 중단되고 있는가를 수차례 물어도 확인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는 지금 데모할지 안할지 어제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참 기가 찰 일이구만. 오전 회의하고 오후에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 했는데 할 말 없다 그게 답입니까 국장!
예.
그게 답이에요
답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답변입니다.
아까 그 도면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도면준비 됐어요 연제구에 예산 간 것 다 이야기 해보란 말이에요.
위원님! 작은 도면밖에 없는데 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 뭐 지금 속삭이는 거에요
큰 도면을 준비 못했습니다.
아니, 각 공사가 큰 도면 없어요 지역마다.
지역마다 큰 도면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위사업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회의가 되나… 대답하기 곤란하면 할 말 없다 하고, 오전에 도면하고 다 준비하라 했는데 저것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 하고.
사실은 저희들 구청사업이나 이런 것은 큰 도면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박극제위원님 질의 더 있죠
예.
계속 해 주십시오.
박극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중에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 통행료가 26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266억 4,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266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여기 자료에는
605페이지…
605페이지 여기 어디 있어요 사용료 수입밖에 없는데. 세외수입은 있어도.
국장은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이 처음에 유인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뒤에 수정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나는 없는 것을 쥐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자잘한 것은 나중에 하고 그 금액부터…
사항별설명서…
금액은 266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266억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차는 많아졌는데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통계수입에, 낮게 잡아놨네요
이것은 아마 수영강변도로가 작년 4월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번영로의 통행료가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하고는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그 비율이 차량증가량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수입면에서 몇 프로 늘었습니까
수입면에서 약 0.6%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 될 수밖에…
0.6% 오른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증액은 12.3% 정도 해 놓았네요. 95억 8,700만원이면 12.3% 증액되었네요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작년도 대비는 0.6%이고 지금은 12.3%이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숫자하고 비교해서 그런지 저희들 감이 안 잡힙니다.
아니, 원 수입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올해 대비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니까 12.3% 나오죠. 그래 이것은 나중에 예산문제이니까 따지고 할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609페이지에 유료도로보수적립금 해 가지고 8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적립된 총 금액은 149억 9,8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보수적립금 85억원을 보태면 220억 되겠네요, 그렇죠
231억 정도…
그런데 1년간 유료도로보수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도로보수비 말씀입니까
보수비죠.
내년에 약 30억 7,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30억 7,000만원이면…
올해는, 지금 2001년은 4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시가 돈도 없는데 돈을 30여억밖에 안된다고 하면 돈이 200억이나 적립되는데 200억이나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립을 안 시켜도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적립금입니다. 유료도로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적립금이지만 다른데…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본다 이 말이죠 돈이 너무 많이 적립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이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국제지하상가임대료 해 가지고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사항별설명서 1410페이지로 내려가면 운영비 4억, 상가개․보수비로 20억이 이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억 들어가는 것은 국제지하상가가 민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난 10월 1일부로 우리 부산시로 관리전환이 되어 왔습니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너무 보수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전체 보수하기 위해서 약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해서 우리 시 재산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수하면 임대료가 더 들어옵니까
일단 임대료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감정을 했고 보수를 하고 나서 다시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정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시가 매일 지금 어렵게, 시가 하는 일들이 적자 투성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런 데에서 안 나타납니까 임대수입은 2억원이고 운영비가 4억 들고 보수비가 20억이 들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20억의 개․보수비를 넣으면 3억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국제지하상가는 저희가 상가로 안 쓰더라도 어차피 우리 반공대피시설이나 지하도로로도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상사용하던 것을 이제 임대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우리 시가 받아 온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개․보수하는 데가 몇 평입니까
913평입니다. 점포가 13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수입과 임대관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상가를 올해 고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수입이 약 3억 7,900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하고 나가는 것이 약 3억 9,500만원으로 약 1,600만원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약 20억 들여 가지고 완전 고치면 모든 관리비에서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2003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또 4억 들어가는 것은요
그런데 그 운영비 4억이 저희들 3억 9,500만원의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관리비인데, 그러니까 수입이 3억 7,900만원에서 지출이 3억 9,500만원 정도 되니까 약 1,6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번에 시설을 현대화함으로 해서 전부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는 단지 기존 낡은 점포를 사서 고치는데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임대가 안되니까 올해는 조금 적자가 약 6,000만원 정도, 6,7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원래 점포라고 하는 것은 점포 얻어서 오는 사람이 자기 업 따라서, 그러니까 업종 따라서 수리를 해서 쓰게 되는데 20억이나 들여서 개․보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1390페이지를 보시면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인데 물론 다른 부분들이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무실 운영해 가지고 150만원씩 4개월 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사무실을 구태여 우리 시청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임대료를 줘가면서 밖에서 사무실을 어디에 가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국제건축문화제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 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의회 밑에 사무실이 와 있고 거기에 최소한도 인력이 한 사람하고, 아니, 인력 2명하고 컴퓨터 이것 쓰는 것만 해서 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차 하나의 조직위원회로 키워서 저희들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그 조직위원회 쪽으로 전부 위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운영비 150만원 해 놓은 자체가 결국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예, 직원 두 사람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못해 부산건축문화제 대행사하면 건축협회에서 여직원 하나 차출을 받는다든지 시에서 차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하면 되지 여기에서 별도로 직원 급료를 줘가면서 4개월 동안 직원을 별도로 쓴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준비를 하면서 전부 다 건설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명실공히 행사로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도 만들고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장차 국제행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키워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16페이지 터널청소관리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2억 2,8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위탁해 줘버리는 것입니까
예, 터널청소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2억 2,800만원이라는 운영비는 어디에서 계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 시역내 전 터널이 15개인데 그 중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5개, 민자관리 4개를 빼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터널에 대해서 전체 면적이 약 60만㎡ 정도 되는데 1㎡에 377원씩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45페이지에 전기료인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차를 다 타고 출․퇴근도 하고 또 저녁 늦게라든지 아침 일찍이라든지 다녀볼 때 중요한 우리 에너지의 일종인 전기가 날씨가 훤한데도 켜진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전기사용료에 1청사, 2청사 부산터널, 대저터널, 만덕터널, 장산터널 쭉 있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쭉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죠.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시험소이면 내나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 이 자체는 예산보다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상 전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전기가, 귀한 전기가 그냥 훤한 아침에 햇살이 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2001년도 3회 추경 415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해 가지고 40억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반여…
(“국고보조금…” 하는 이 있음)
국고보조금 말입니다. 어째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지 40억을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場內騷亂)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국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場內騷亂)
그러면 지금 앞 자료하고 뒷 자료하고 자료가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본위원은 예산을 다루고 질의를 하고 있네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전에도 질의하니까 예산… 이것이 다 집으로 보내지고 다 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또 바뀌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하다 못해 예산서 만드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요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오 어찌 된 것이오, 이것이
(場內騷亂)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지금 현재 질의해 봐야 전부 다 엉터리네.
이것은 말이죠, 물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실수로 빠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데 이 예산서가 지금 바뀐 것을 바꾸어 주지도 않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좌우지간 이것은 예산실에 예결 때 다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교도색정비기본계획용역 3,0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육교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육교 도색하는, 육교 도색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시 안에 육교가 14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에 뒤에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어떤 구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색깔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산다운 색깔이 뭔지, 그 지역에 맞는 색깔이 뭔지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한 개의 모델을, 기준색깔을 정해서 지금 있는 육교는 그대로 두지만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는 그 주변과 어울리는 색깔을 정해서 그 색깔을 칠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개의…
그러니까 하나의 로고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원안대로 하나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다할 것이냐, 아니면 구마다 다를 것이냐 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육교마다 주변에 가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색깔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모양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예를 들어서 16개 구․군 또 시 해 가지고 17개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구별로 한다기보다는 146개의 현장을 다 찾아서 보고 이 부분의 육교는 어떤 형태로 색깔을 칠하면 좋을 것인지 하는 가장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용역을 3,000만원이나 신청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3,000만원이나 책정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 우리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이 뛰어난 우리 공무원들이 기안을 해 가지고 또 심의, 미술전문가로 인해 가지고 심의과정을 통과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든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3,000만원이나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쉽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구상을 하는데 우리 특급기술자 그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쭉 하는 돈을 설계를 해 보니까 약 3,000만원 들여서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한 부산이미지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벡스코를 통하든지 뭐를 통해서 계속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생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이 두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 또 그리고 제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 시점에는 이 용역결과로 인한 육교 도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언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 통과해 가지고 언제 용역해 가지고 언제 페인트칠하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그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용역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넉 달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초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초 되면 용역발주를 해서 일단 전체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라도 육교 도색 같은 것을 전부 하게 됩니다. 그때 지역별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육교로 도색도 하고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내년 월드컵 이전에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5월달에 월드컵하는데…
6월달입니다. 6월 2일, 4일, 6일이 월드컵입니다.
그래 6월달에 하는데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두 달만에 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페인트칠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예산이 있어야 되죠
페인트칠하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구청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구청에서 환경정비를 할 때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줘서 이 부분의 육교는 이런 형태로 하라는 것을 지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진역 같은 데도 동구에서 육교에다가 등을 달고 이렇게 잘한다고 해 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런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이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오늘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한 의견조율과 예산안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會議中止)
(17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간의 의견을 나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수정동의안을 박현욱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육교도색정비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과 국제지하상가운영비 2억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부산항 수송연계도로 10억원의 세부내역을 감만1, 2동 13통 연결도로 개설에 3억원, 감만1동 동사무소 주변 소방도로개설 5억 3,000만원, 용당동 14통 지역 소방도로개설사업비로 1억 7,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차량교통량조사 1,104만 5,000원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장산환승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비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하지 않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증액조치하는 등 예산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建 設 防 災 課 長 李鍾守
道 路 計 劃 課 長 安永琪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陳泰鉉
〈建設本部〉
橋 梁 建 設 2 擔 當 姜倉入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