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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111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채무부담상환 및 계속비사업 현황, 주요단위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항만농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농항만수산국 소관 2002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港灣農水産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2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8페이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석, 이 충남에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를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도 꽃박람회참가 예산 계상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유수한 화훼관련…
아니 그것은 내가 슬라이드 보고 다 압니다. 충남도에서 내가 보고를 받아서 다 아니까 이 민간경상보조를 누구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 이것은.
7,4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이 누구를 줍니까
농정과장이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원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7,400만원 줍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부산의 원예 꽃을 거기에다가 전시합니까
전시를, 일단 우리 강서구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안면도에 전시도 하느냐고요, 내말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20페이지에 보면 다대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어업피해 용역조사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2억 2,700만원 이 감정 끝났습니까
감정은 내년까지 내년 2월까지로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작년도에 1억이었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예.
그러면 감정하는데 전부 합쳐 가지고 3억 2,7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가 스타크루즈 배가 또 오기는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돈만 자꾸 시가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번에 그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보상비를 부담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8월달에 8월 9일날에 용역결과가 저희들 중간 용역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주요내용을 보면 ‘항로의 지정고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이로 인한 어업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을 요청한 자가 수익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수익자는 이 항로를 항해하는 선사 등이 아닌 항로의 지정고시권자인 국가(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임)해서 용역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에 지방해수청에다가 3억 2,700만원에 대한 전액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모든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것을 보상비 부담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부산시하고 부담되는 보상금을 자기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부산시에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수료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자꾸 돈을 투입을 하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하구청에다가 기초자치단체 지원금을 편의시설로 하라고 해놓았는데 그 안에 CIQ박스 안에 부둣가에 비막이 공사 2억을 우리 시가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돈을 자꾸 낭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배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기는 옵니까 그것은 한번 들어봅시다. 또 다시 돌아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현재로서는…
아니, 과장 생각으로서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생각해 볼 때 배가 오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바다에서나 여기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종합적인 다대항 개발이 추진이 되어야 원만하게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되면 유람선 안오네요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부산에 입항하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그 정도는 알고 더 세밀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32억을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부두개발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은 항만정책과장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만 안달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중앙정부보다 부산지역 발전이나 또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것이 희한하다고, 보면. 공적자금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냥 낭비하는 것은 예사로 하는데 이것 다대항 개발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밀어붙이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 시만 자꾸 할려고 안달이고 해양수산부는 아예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일전에 집단민원이 기습으로 와 가지고 제가 막지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부산환경연합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국가 정책을 보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거기에 다대포는 본위원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을 강력하게 못해서 그렇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거기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횟집이라고 해수욕장 옆에. 그 사람들 보면 바다오염은 그 사람들이 더 시키고 있어요. 합동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분뇨, 오수 전부 바다로 다 버리고 있어요. 그 오수와 분뇨를 고기가 먹고 그 고기를 회로 먹으면 콜레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지난 가을에 하단 사람 둘이 죽었어요. 우리 시에서 항만농수산국에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해 가지고 바다 오염하는 것 때려버리면 입을 못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원칙은 매립반대를 하면 시의원이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뒤로 앉아 있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자꾸 만만하게 그것 하니까 시장실에 찾아오니까 조금 목소리가 나면 그만 관두고, 지금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지만 명지대교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100명이 다 욕을 합니다, 바로 안 놓는다고. 만일에 그것을 반원형으로 놔놓았다가 역사적으로 1년 2년 세월이 흐를수록 세계에서 욕 듣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100만평하려는 둔치도가 어떤 데인지 압니까 거기가 철새서식지입니다, 서식지. 거기 100만평 훼손하려고 달라들고 있어요. 환경단체가 무엇이 맞나요, 그것이 안 맞지. 실로암에 묘는 1만 8,000명을 훼손해도 자연환경에 가만히 있고 나무 벌레 죽인다고 항공살포 하는 것 하지 말라 하고, 이게 안 맞아간다는 말이야. 그래 다대포도 마찬가지라. 몇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너희가 하고 안하고 결재해 가지고 밀어붙이든지 해야지. 시는 이 사람들이 자꾸 만만하게 생각한다니까.
내일 서울 가는 것 같은데, 6일날. 내가 6일날 국무총리 6시에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간담회 할 때 내가 강력하게 이한동총리한테, 가만히 안 있을 것이요, 내가 올라가서. 내일 저녁에, 모레 가만히 안 있지만 정책 하는 것이 틀렸잖아요. 하면 밀어붙이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그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한국이 삼면이 바다인데 앞으로 바다를 끼고 매립을 할려고 하면 데모하면 못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면 안되지 여기에서 데모해서 안되었으니까 다른 데 하면 안되지. 그런 정부가 무능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밑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면 하든지, 안하면 안하든지 해 줘야지 어중간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면 국회의원은 반대추진위원장 들어가 있고, 시의원은 찬성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무엇이 정책이 희한하다고.
그래 이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부산시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32억을 확보해 놓고도 강력한 정책이 못 되니까 그렇다고. 그래 해양수산부에서는 하기 싫으면 치워버려라, 시민이 떠들면 안하겠다. 지난번에 노무현장관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장관이 그런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합니까 본위원이 그 때도 여기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장관이냐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책을 정책적으로 해놓은 것을 장관이 주민이 떠들면 안 하겠다 그러니 다대가 어렵다고.
하여튼 그 문제는 항만정책과장하고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모레 이한동총리한테 이 문제만큼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죠 지금 항만과장 아시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80~90%가 찬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 지역이라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불법어업 하는 사람이 더 떠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나는 보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내 지역 사람들이 불법을 하든 도둑질 아닌 다음에야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의원이 고발합니까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들고일어나서 때려버리면 못해요. 거기다가 배도 안타고 어업피해 보상받는 사람들 바로 신현도 그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 배 안타요. 수협에 감사하고 있어요. 배만 사놓고 늘 부산 땅에 지금 보상용으로 배 대 놓은 곳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장림 한번 가 보렵니까 내 고향이니까 말을 안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면세유, 휘발유 주니까 전부 차를 사 가지고 골목에 차 댈 데도 없어요. 기름 얼마 안하니까 전부 차만 사면 되니까.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한심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선출직이라고 해 가지고 말을 못하는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은 발본색원하면 입 못 벌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장본인이요.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 국장하고 과장께서 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 예산개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 직접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이 세입이 전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730억, 734억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소된 부분이 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436억 4,200만원에 국고보조금은 65.7%에 해당하는 286억 9,00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748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문별로 국고보조금을 노력을 덜 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사업비 등이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감척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감척사업은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전망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당초에 2000년도의 사업비가 181척이 99년도 12월달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181척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중어업협정이 6월 30일로 발효됨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71척으로 감소되어 가지고 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 국고보조금이 340억이 감소가 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비는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181척이 71척으로 감소했다
예, 그렇습니다.
한․중어업협정하고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배정을 우리 부산에 굉장히, 181척이 배정이 되었다가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지역이 부산보다 전남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서해지역의 어선들이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71척으로 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당초의 181척으로 해수부가 결정을 하고 71척으로 변경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게 10월 10일쯤입니다.
10월 10일.
예.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줬다가 받아갔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당초에는 한․일, 한․중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척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2000년도에 185척을 감척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181척을 당초에 배정을 했다가 한․중협정으로 발효가 되다가 보니까 한․중협정 지역에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부산에는 71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 되었네요. 당초 181척을 배정할 때는 한․중어업협정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년에 우리가…
아니아니, 181척을 정부가 배정을 했다가 이것은 10월달에 와 가지고 걷어가 버리고 71척만 해 주고,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수부는 무슨 행정을 고무줄 행정을 하는지 이 정부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당초 줄 때는 언제고 걷어갈 때는, 그러면 당초 줄 때 181척을 대상자 선정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181척을 감척 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계상할 때는 언제고 뒤에 10월달에 가 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71척, 그러면 만약에 181척에 대해서 조기,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조기에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무슨 재주로 가지고 갑니까
집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물량만 당초에 배정을 해 놓았고 물량배정을 할 당시가…
물량배정을 하고 돈은 언제 줍니까
돈은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감척을 하고 보조금 확정을 해야 만이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 이게 10월 10일날 감척 척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중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로 발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직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으로 해서 모든 각 시․도에 물량을 재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감척사업에 대한 확정을 사업물량을 줘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181척을 주고 그러면 지침을 내려 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아무 집행이…
집행도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물량만 그냥 통보만…
기다려라.
통보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침이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지침이 한․중어업협정이 발효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침을 시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81척을 물량배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999년도가 부산에 185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181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 물량이 185척이다. 따라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181척, 무슨 해수부는 배추쟁이 장사하는 데인 모양이네. 99년도 이게 말이죠 2001년도에 181척이 감척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99년도 그 정도 되었으니까 2001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시장에 배추장사해도 이런 계산 안합니다. 해수부 행정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구만요. 그죠
감척사업에 대한 이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물량배정이라든가 집행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침이 발효하기 전에, 6월 30일자로 발효 전에 모든 지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간에 발효되기 전에 어떠한 지침이 지시가 안되어 가지고 발효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침은 국제 간의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집행을 해 버리면 협약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미루어 왔다고 인정을 합시다. 하는데 문제는 181척을 당초 해수부가, 척수 이것은 감척대상을 파악하고 감척대상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181척은 부산에는 해야 되겠다 라고 물량을 확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물량확정 과정을 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99년도에 185척쯤 감척대상이 되었으니까 2001년도 181척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2000년도나 99년도 감척된 부분은 감안도 안하고. 그러면 이게 엉터리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두 말할 필요 없이. 99년도 물량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게 무슨, 그래 가지고 71척으로 그냥 다운 시켜 버리고.
혹시나 행정과장님이 해수부에 제대로 설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은 없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나라 해수부가 한마디로 길거리 배추장사 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산의 시의원으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에 울화통이 막 터지네요. 고무줄 행정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료 및 과징금 등 과년도 수입액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내용이 뭡니까 2,200만원이 들어오는 수입금액이 사용료 과징금을 내용별로 어떻게 수입이 되는 것인지
항만관리소의 체납액 징수예상액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체납액, 항만관리사업소의 체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박접안료라든지 기타 사용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약 2,400만원이 금년도 발생된 그 부분의 8.8%정도를 세입목표로 잡아 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2,200만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상이 된다든지 좀 떨어진다든지…
작년도에서 금년에 넘어올 때 2억 1,4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약 10%로 잡았는데 지금 어민, 어항 전체가 불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낮춘, 금액은 그대로 하고 프로테이지는 8.8%로 해 가지고 그대로 잡았습니다. 목표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25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750만원을 징수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사용료 과징금 등 과년도 수입액 2,200만원 이것은 사용료와 과징금을 받는 기준이 우리 전체 경제가 어려울 때 또는 수산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것을 낮추어 준다든지 탄력적으로…
2,200만원은 과징금이 아니고 전년도 체납금 징수목표액입니다.
아니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 사용료나 과징금 이러한 항목에 수입이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2,200만원 내년도 2,200만원, 너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서 변화는 어떤 때 가져올 수 있는지 금액의 변화가, 그대로 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양장 사용료 같은 것은 그것을 전액 조례에 있는 대로 다 안 받고 그래도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조례에서 1000분의 4를, 일반사용은 1000분의 4를 징수하고 전용사용일 경우에는 1000분의 5를 징수하고, 많이 감면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만농수산국의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지방채 2개를 빼버리고 나면 자체 수입 해봐야 돈도 없고 전부다 의존수입인데 참 어쨌든 살림 산다고 욕은 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해수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잘 유대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쓰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가져올 수 있는, 해수부에서 부산시에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양득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1648페이지 꽃박람회 참가에 따른 각종 비용. 이것 전체 비용은 꽃박람회에 참여하는데 전체비용은 농업행정과장님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경상경비 포함해서 9,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경상경비 포함해서 9,200만원인데 그 중에 7,400만원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4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 전시실 분화, 절화, 꽃수송, 저장, 전시장관리인부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꽃이 연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꽃으로 보면…
한화로 보면…
그러니까 채소하고, 채소 화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채소류가 13억 정도, 화훼류가 9억 정도 해서 총액 금년도에는 2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15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1월, 12월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물론 농민들이 화훼단지에 외화를 버니까. 채소는 13억인데 꽃은, 화훼는 9억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9억 정도, 총 매출금액이 9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9억 벌어들이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꽃박람회 참가해서 선전 많이 하라고 7,400만원 한다고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꽃시장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절화는 부산이, 부산․김해가 전국적으로 70,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좋은 시장들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꽃은 많은 선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계박람회가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꽃이 많이 모입니다. 이 기회에 내년도 하는 아시아경기대회, 아태장애자대회도 홍보할 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야 되겠죠. 그러나 꽃 수출에 9억을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 8.2%되는 7,400만원을 가지고 꽃박람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너무 판매량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안 크느냐.
그렇습니다. 박람회가…
꽃 이게 말이죠. 본위원이 어린 시절 화훼단지에 가서 연수교육을 보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김해는 꽃을 외국에 수출하고 키우고 그렇게 화훼단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도별로 복잡하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물어보면 좋겠는데 비교도 자료도 안 받았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전시기간이 24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 전국의 시․도가 다 참석하는…
아무튼 말이죠, 아무튼 거액을 지원해서 시가 지원하는 그 취지나 이게 수혜를 받는 원예협동조합 이것 특히나 조합이 받습니다. 조합에게 돈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조합의 기술력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조합을 최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조합이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소기의 목적이나 또 이것을 고맙게 귀한 돈으로 받아서 그 목적에 적당하게 적합하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쓰는지 안 쓰는지 잘 감독하시고 목적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1651페이지 농업행정과장님 소관 그 민간자본보조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비 올해 몇 공입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1651페이지 일반용수개발은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예, 국비 화훼단지 수질개선 사업비로써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암반관정은 165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있는데.
아니, 위에 지금 이야기 이겁니다.
12억 5,300… 지난해 보다 이게 지금 16억 5,300만원 되어 있죠, 내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작년보다. 12억 5,300이 지금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년 예산보다는 사실상 조금 최종, 작년최종 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 최종예산은 지금 현재 추가로 십사…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 돈이 16억 5,300만원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강동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큰 절화단지가 있습니다. 대규모화훼단지에 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적어지고 또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난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화훼단지.
화훼단지에 수도 식으로, 수도 식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서낙동강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낙동강 본류 물을 양수해서 강동동까지 양수해 가지고 가압식으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과장님! 이 앞전에 질문을 할 때 지금 외화수입이 화훼는 9억 밖에 안되고 국내 판매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말이지 용수계 물 끌어넣어 가지고 하는 시설사업이 16억 5,300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 이것은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총 80억 정도 됩니다.
화훼단지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칭은 우리 중앙정부 농림부에 사업을 배정 받을 때는 화훼단지라고 명명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채소하고, 채소에도 나중에 물 공급 할 겁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것 확실히 좀 아셔가지고 채소, 화훼단지 등 이렇게 해야지 이것 9억짜리 수출하는데 여기다가 16억 5,300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이것 누가 웃어도, 보아도 웃습니다. 꽃 키우는데 국가가 꽃 잘 키우라고 주는 것은 농민이고 어렵고 힘들어서 좋은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쌀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채소 농사하는 사람이고 그 농민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 잘 아시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대답하다 보니 그런 모양인데 이것 뭐 채소, 화훼단지 등 농업기반시설로서 전체 농업기반시설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겨울철 영농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말이죠,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이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렵고 과거에 정산조합을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서면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시가 유도하고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때 제가 여기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럼 내가 잠깐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어요. 이 서면에서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구조의 개선, 또 서면 기존시장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열악한 어떤 시장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럴 때 거기에 상장예외품목 6가지 품목이 있어요. 배추, 무 등 상장을 안하고 그냥 바로 팔아 가지고 중간도매상들에게 정산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뒷바라지 업무를 하는 조합이 있다고요, 이 조합이 들어올 때 후적지 즉, 서면 기존에 상장예외품목조합을 이쪽으로 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판매시장을 저기에서 하는 것을 서면에 하는 것을 전부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농안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시장 어떤 기능의 자유화, 민주화 이런 것으로 해서 농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오픈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조합이 양념 즉, 고추나 마늘 같은 것 양념정산조합이 있고 또 이것 뭐 예외품목 무, 배추 등 6개 품목에 대한 정산조합이 2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시의 말을 잘 듣고 옮겨놓으니까 기존에 후적지가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여기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정산조합 2개가 대단히 시 말 잘 듣다가 지금 어려운 꼴을 당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시책이나 정책을 잘 따라 가지고 움직이다가 억울하게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특단의 어떤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일 원활한 방법은 후적지를 정리해 주는 방법이고, 후적지 정리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당초 서면시장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렇게 후적지 정리하고 이 시장을 새로 만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추어서 후적지 정리를 좀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에 특단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점포세를 싸게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 앞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꽃 9억원 팔아도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이런 판국에 그러한 일환으로써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점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답변은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해 주시고, 1705페이지에 보면 여기 학술용역비라고 해양수도21 전략계획 용역 해 가지고 그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해양수도21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올해 1억원으로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1억원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극히 아주 상이적인 계획만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거기 내용이 항만이라든지 해양관광 또 다른 해양문화라든지 그런 게 총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그것만 나와 가지고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양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2억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각 분야별에 대해서.
이 작업은 지금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부산항 전체를 대상으로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할은 부산 남항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항만에 대한 관리 또 개발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 부분 그 뒤에 배후물류부분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항만에 따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부산항 전체를 그렇죠. 부산항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우리 시비로 하니까 괜히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수산행정과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여기 보면 예산이 정말 작년에 비해서 825억이나, 825억 4,6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감척 배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까 김유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내용과 같이 당초에 181척이 2000년도 12월달에 해수부에서 물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것은 알겠는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감척량을 181척을 잡았는데 71척만 배정이 되었으면 110척이 그 양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110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척을 감량하는 그 예산이 825억이나 됩니까
그것이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게 400억이 되고 내년도에 2002년도에 우리 국비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게 국비가 우리 감척사업이 아직 우리가 2001년도 사업을 2월달 가면 사업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종결된 이후에 되어야만 2002년도 사업이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71척이 181척도 될 수도 있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은 71척이란 것은 2001년도 사업물량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내년도 물량이 현재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 그것은 아직 해수부에서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우리가 감척을 요구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청은 한 금년에도 71척에 따른 물량이 한 100척의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71척을 했으면 현재 희망자가 한 40여척이 지금 아직 희망자가 있다고 보고 우리 부산에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우리가 99년도부터 국제규제사업을 한 30% 지금 연근해어선이 현재 감척을 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25%만 감척을 한다하는 그런 기본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서는 전국 계획보다 많이 감척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예측하는 게 얼마나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볼 때 한 40척 정도로 지금 현재 희망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0척. 그러면 정부지원이 40척만 해 주면 되겠네요
예, 지금 우리 부산으로서는 감척을 희망자가 40척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이 된다하면 희망자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물량에 대해서 한 25%정도 되고.
우리 부산으로써는 현재 30%가 됐습니다.
아, 지금.
예, 전국적으로 25%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감척이 많이 된 편이네요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기가 좀 나아졌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감척이란 것은 결국은 어장의 구역이 협소해 지고 배는 많고 이런 현실에서 감척을 하다보니까 배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업을 현재 잔존해서 하는 어업은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민들이 몇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참 호황 된 그런 시절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르는 어업으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척을 하는 것이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30% 이상 감척이 되었으면 부산어민들은 다른 지역의 어민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업적인 면에서.
감척을 많이 한 그런 현실입니다.
너무 많이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감척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우리 수산행정의 어떠한 바램입니다.
아니, 그런 앞뒤가 옳게 잘 맞추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부산은 감척을 많이 하면 어떤 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결국은 부산에 연근해어선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어선이 그래도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에 어선들이 줄어든다면 결국은 수산업이 하는 업계가 축소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중앙정부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감척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감척이 됐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반여농산물 양소장님 계시죠
예.
163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부분인데요. 우리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시장사용료 등등으로 해서 수입이 32억 4,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장사도 잘 안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여름에는 뜨거워서 장사도 안되고 물건도 썩고 이렇다 하는데도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그것이 저희들 중도매인 점포사용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50%, 1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입찰 본 것 그 관계하고 쓰레기처리장관계가 1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관계를 7억 5,000으로 봅니다.
시장사용료는 7억 5,000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법인도매시장, 법인에 시장 그러니까 수수료의 0.5%를 받는 그 관계입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시장사용료는 매년 거래금액의 0.5%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량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까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잡고 있다.
예.
아니, 지금 뭐 전부다 부전시장으로 빠져나가고 불만이 많은데도 예산은, 수입은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표달성이 되겠어요
내년도는 아마 정비가 되고 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소장님은 감사관 출신이니까 들어가셔서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 내부질서가 아직 엉망이고 그제도 제가 비 오는 날 갔다 왔는데 비도 새고 보도를 통해서 차가 막 들어가서 보도블록이 완전히 못쓰게 되고 그리고 상가도 앞에까지 차가 대어야 무거운 짐을 내리는데 멀리 떨어져서 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더라고 차가. 그래서 나는 이해가 가더라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정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1698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설비로서 지금 돈을 2억을 예산을 올려놨네요. 환기창하고 이것을 이것만 고치면 여름 열량관계는 해결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 환기창 30개소만 설치하면 여름에 안 실내온도 이것은 상당히 저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개소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겁니다. 개폐식 환기창입니다.
지금 그러면 밀폐되어 있는 것을 오픈 시켜서 전자식으로 한다, 그랬죠
개폐식으로.
높으니까 밑에 조정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하나 하나씩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스치로폼 분쇄기입니까, 뭡니까
감용기입니다.
감용기
예.
감용기라 그럽니까 녹이는 거죠
녹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제 가서 기계를 봤는데 기계가 작아서 옳게 전체물량 소요를 못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게.
예.
그리고 지금 감용된 스치로폼 압축된 것은 다른 데서 가져가지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7,000만원 올렸는데 깎였지요 소장 잘 모르고 있지요
작년. 예.
작년에 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7,000만원인가 올려서 그 예산이 깎였는데 그럼 그 예산이 왜 깎였는지도 모르지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지요. 금년에는 지금 그 감용기를 큰 것으로 교체를 빨리 해야 되겠던데, 왜 예산을 안올렸어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차 심의과정에서 아마 감용기가 여기는 한 대가 있으니까 한 대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우리 도시항만에서 다루는 것인데 어디에서 깎였는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 할 때 아마 자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하는 뭐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통 공무원 세계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합니까 그것을.
총액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근무를 안 해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액예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관철을 시켜야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반여농산물에 이게 필요하면 그 예산을 올렸는데 자신이 없으면 안할 말로 도시항만에다가 부탁을 한다든지 우리 위원들한테다가 그래서 이것을 꼭 관철을 시켜서 예산이 되어야지 지금 거기 바람이 불면 스치로폼이 전부 날아다니고 말이죠. 지금은 모든 상품들이 보면 주로 박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 뭣이 높은 사람 이야기하고 좀 빽 있는 사람 압력이나 가하면 예산이 되어 있고 말이야, 예산담당관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예결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수정 아마 예산안…
수정예산안 어제 들어 왔는데 뭐 별도로 또 안들어 오는데 그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내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주면 내가 누구든지, 시장이든지 누구든지 잡고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님만 도와주시면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나한테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것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꼭 필요하던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뭡니까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아주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다 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다루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그것도 정밀하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해주세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깁니까 하나 더 물을까요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장 앉아 있으니까 심심한데.
예, 김종욱입니다.
1763페이지에 보면 방치폐선 처리해 놨는데요.
예.
돈은 2,000만원 해 놓고 5척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항내관리 부실선박입니다. 선주가 관리를 잘 안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가 또는 침몰의 우려가 있는 배를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임자가 있는 배네요 떠가지고 있는 배네요
예, 우선 떠가지고 있고요, 임자 대부분이 임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이 되어 가지고 딴 데 도피를 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교도소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가지고 25척이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발생된 것이 5척해서 지금 자료에는 지난번 행정감사에는 26척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달 1척 해 가지고 27척이 수리를 해 가지고 운항을 나간다든가 또는 타 항구로 선주들한테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척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대는 또 자연적으로 침몰이 된 것을 갖다가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경비가 이 2,000만원 중에서 금년에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중에서 450만원쯤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해 가지고 450만원 전액 회수해 가지고 세액을 잡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척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배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방치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방치 폐선이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운행도 할 수 있는 배네요
수리해 가지고 운행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손실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방치선이 27척이나 되면…
27척을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3척이 남아 있습니다.
27척을 처리를 하고 3척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5척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이것은 내년도에 발생될 것을 1척 처리하는데 약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대집행 경비입니다.
그 3척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기름유출도 되고 다른 선박의 항해에 지장도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배가 침몰이 된다든지 기름을 유출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법적으로는 해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경에서도 아니고 부산에서 관리하는 항만수산청입니까 뭡니까 별도로 관리사업소 말고 기구가 있잖아요
한국방제조합, 해상방제조합이 있습니다. 해수청의 출연단체입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항에 가보면 기름 한 방울만 흘러도 조금만 나가도 경비정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던데 우리도 수질관계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좀 그것 해야 되는데 이런 폐선 같은 것을 우리가 처리함으로 인해서 항내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항내에 수질오염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지금 남항수질이 해수부 고시가 되어 가지고 관리수준은 3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자료에는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4분기에 11월달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바에 의하면 0.8ppm정도 나와 가지고 1급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1급수.
그것은 지점포인트가 자갈치시장 앞으로 해 가지고 전면 100m 지점에서 채수한 결과입니다.
1급수 유지하실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알겠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는데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하는 금액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420만원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수산행정과인데, 수산행정과장! 이것은 무슨…
수산행정과의 담당자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42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수산업법 제9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가 아닌 타 행정기관에서 어업법을 위반한 배를 검거한 우리 시 허가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 우리 시가 과징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
30%를…
예, 징수금액의 30%를 검거기관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의무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기관의 자치단체 이전하는 그런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부담금인데, 그러면 전례가 많이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년에 항만농수산국은 일 안할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거를 될게요. 지금 당초 계획이 시 전체예산이 12.8% 증액되어 가지고 4조 1,000억 이상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면 이게 지금 4조 2,00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항만농수산국에서는 명년예산이 62.7% 감소되었어요. 대체적으로 다 감소되었고 수산진흥과만 14.7% 증액이 되었는데 항만농수산국 안의 수산진흥과만 일하는 부서가 된 것 같이 이렇게 편성표가 짜여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다른 데는 전부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부산시 전체 예산이 12.8%,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반적으로 볼 때 12.8%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4조 1,002억인데 그 다음에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12.8%보다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항만농수산국은 62.7%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예, 깎였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가 대폭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국고보조 내시액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시달이 되면 아마 이 예산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니. 편성도 안되었는데, 그러면 추경에다가 반영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산편성 국고에다가 존치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항만농수산국에서 시에서 찾아먹을 것은 당연히 찾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째서 국고만 의존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편성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12.8%나 인상이 되었는데 항만농수산국은 작년 비해 가지고 12.7%가 다운되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수산행정하고 농업행정이 국가에 의존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내시가 되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유환위원이 해양수산부 잘 못한다고 질책을 바로 듣는 이유가 그런 차원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것만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시비의 30%하고 국비 70%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안주면 항만농수산국 일 안한다고 눈에 보이게끔 편성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항만정책과장! 중앙에서 왔으면 로비 좀 해 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을 해요. 이게 뭐에요, 세상에. 수산행정과 전부 앉아서 놀라는 말이에요 예산편성 보니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상 62.7%가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다운이 되었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만 의존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연관이 좋은 항만정책과장 얼마 더 따오겠어요, 예산.
올해 아까 수산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척 그 예산은 더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눈에 보이게끔 앉아 노는 그런 행정이에요, 행정.
이상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해봐야 입 아프고.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님! 1650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예방약품 및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1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축방역보조원 지원은 돼지콜레라 채혈을 한다든지 돼지콜레라 혈청검사를 하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의 보조인력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박을 한다든지 그런데 수행하는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인건비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일당이 2만 5,000원씩 계상을 해서 4명이 260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가 50대 50, 1,330만원 1,330만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축위생시험소에다가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군청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방역하고 하는 이런 사업은.
시설비는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자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가축예방접종의 예를 들어서 탄저나 기종저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1년에 대충 치면 분기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는 그러면 수의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공인수의사가 16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많은 데는 2~3명 적은 데는 한 명씩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검역소 있죠 혈청소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잘 아는가 모르겠다. 정책적인 질의인데 이게 우리 강서구 지사동인가 거기에 검역소를 옮긴다 하는 말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이나 국장님 중에 아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천동에 있는 검역소를 저희들이 70년대 중반부터 변두리로 옮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이래서 여태까지 미루어졌습니다마는 감천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수산물 공영도매시장하고 원스톱수산물 유통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동물검역소가 사실상 비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만 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옮겨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적지가 없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산청관할이죠
아닙니다. 농림부산하입니다. 농림부산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지사리 과학산업단지 그 부근이 제일 적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조속하게 좀 옮겨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검역원 측에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쩌든지 농림부산하 검역소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자치단체 보조비로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8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 해당이 됩니까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식어장 내에 어떠한 해양폐기물을 폐기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하나는 침체어망을, 양식어장 밖에 있는 침체어망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대별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사업 이게 물론 밖에 가라앉은 어망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항이 보면 더럽거든. 내항 쪽에 보면 배를 대어 가지고 기름도 있을 뿐 아니라 안에 보면 오만게 다 가라앉아 있거든요. 폐타이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부산시역 전체에 있는 내항에 8억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옵니까 올해만 옵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해양수산청하고 구분해서 실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항 항계 내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담을 하고 저희 부산시내는 양식어장 구역 내와 그리고 항계 밖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자치단체 다 이전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구청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감사를 나갑니까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너희가 해라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하게 내버려둡니까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관할구청은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쪽으로…
관할 구에서 전년도에 사업희망 신청 온 물량에 따라서 그 양을 비율대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8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만 몇 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에 나오는데 반여농산물시장 사용료가 2001년도에 13억 9,000만원에서 2002년도 32억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부분이 100% 증액된 것 같던데 이 전체 시장사용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체 시장사용료입니다.
전체 시장사용료입니까
예.
이렇게 100% 인상해도 그 사용자들이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100% 인상은 된 게 없습니다. 없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
내년도 32억 4,700만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목표액 징수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사용료를 1년만에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는, 처음에 애초에 시장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저희들이 각종 점포라든지 편의시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니까 당초 감정가액의 8배 내지 최고 18배까지 올라가는 입찰가액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던데 여러 중매인들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고 이 사용료 거부납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이러던데 사업소장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 사용료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과장님 두분 다 오셨어요 관리과장하고 운영과장 그 반여시장에.
예.
그 우리 심과장은 전에 엄궁시장도 계셨고 농산물업무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과장님은 전에 준비단장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테니까 우리 소장은 이 업무파악은 지금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일을 하시는 우리 과장 두 분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본위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용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 대표자들하고 또 중매인연합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가지고 이 대화를 자꾸 하고 풀어 가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 때문에 전화를 받고 이랬는데 납부 안하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납부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연합회 전 상인들한테 하고 중매인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 주고, 또 사업소 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한사람한사람 설득하고 그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단화되어 가지고 이 인상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거부를 하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 분들을 설득을 해 놨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엄궁시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거부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8페이지 시장사용료 중에 아까 검토보고사항에도 잠깐 언급을 하던데 어패류처리장사용료 3,042만원하고 또 세출부분에 가면 환경개선부담금 1,5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1월 23일자에 시장이 그러니까 자갈치시장이 임시시장으로 아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이것 꼭 책정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제가 수산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가건물이 신축 중에 있는 중에 이전이 빨리 안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자로 가건물 이전이 되었고 11월 23일부터 철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본위원 생각할 때 이 예산편성을 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당초에는 이전이 된다, 안된다 하고 연말까지 가게되면 결국 사용을 신년도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11월달에 이게 아마 가건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도 전부다 예산 안올려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행정과장 우리 김유환위원하고 김응상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박람회 하는 행사장소인 안면도가 행정구역상 어디입니까 안면도가.
충남입니다.
섬이죠
태안군.
태안군 그 앞에 섬이죠, 안면도라는데가 섬 아닙니까
섬입니다.
섬이죠, 거기에서 꽃박람회 하는데 이게 국내 행사입니까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섬에서 꽃박람회를 하는 무슨 취지가 있습니까
다리 놓아집니다.
다리는 놓아…
안면도 다리는 놓아지는데.
안면도 여기…
무슨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섬에서.
해변가에 원래부터 자생하던 꽃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야생초가 있어서 박람회를 한다.
예. 야생초하고 인공으로도 꽃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분화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꽃박람회라면 국내행사가 아니고 국제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섬에서 꽃박람회를 한다는 게 좀 모양새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내륙에 직접 집단 꽃재배단지라든지 꽃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꽃박람회를 한다면 그렇는데 그 좀 과장님 답변은 안면도에 꽃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무슨 꽃이 많이 나는지를 본위원은 섬에 하도 많이 다녀봐서 섬에 그렇게 꽃 많이 나는데 없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라고 협회에서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위치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네요, 예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의 각 시․도가 시․도관이 있습니다. 시․도관이 있는데 시․도관에서 저희들은 시․도관을 활용해서 내년에 행사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1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민간보조사업비에 일반용수보강개발사업비가 16억 5,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유라든지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것 예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꽃이나 채소에 겨울철 영농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가압식, 수도식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식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화훼단지에.
예, 화훼와 채소단지.
채소단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겨울철 하우스 특용작물재배단지에 물 공급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89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 1,200만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3,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잠깐 설명해 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여소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도시교통촉진법, 촉진법에 따라서 의무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때 업적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 160㎡ 이상 건물을 연 2회 납부하는 그 의무규정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167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장질서를 위해서 홍보추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관련 간담회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어떤 홍보와 어떠한 간담회입니까 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1671페이지에는 엄궁시장에 관한 것이고, 1694페이지에는 반여시장에 관한 것인데 어느 소장이 답변하든지 두 가지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떠한 주목적으로 하는 간담회입니까
저희들, 반여소장입니다.
쓰레기처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쓰레기처리관련 민원간담회추진은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주변 인근 민원입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추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
협의회는 저희들 법인하고 중도매인 조합장 이것은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굳이 예산배정보다는 간단하게 점심이나 하면서 자주자주 수시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애로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 실과장들도 그런 것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항만관리소장! 1745페이지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8%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12억 9,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항만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있고 항내 순찰 및 청소선 선박유지관리비가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항만시설 유지보수비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항만시설 유지보수비 1,506만 7,000원이 물양장 평소에 유지관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파수선비가 약 6만 7,555㎡ 중에서 약 한 5%로 잡고 거의 50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항 전체 휀스가 1,783m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노후 파손된 부분을 50경관을 1,000만원, 보수비로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항만사업소는 남항만 관리하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감시감독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그런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들 지정항만의 공사는 법, 항만 법에 의해서 부산지방해수청 건설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지보수 조그만하게 부두가 파손이 된다든가 물양장 구역을 도색한다든지 극히 경상적인 보수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비로 하고.
예, 대수선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지정항만에 공사의무자가 해수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소한 것은 부산시에서 하고 큰 것은 해수부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항만 선착선은 1척이죠
행정지도선 1척하고 청소선 1척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기 검사에 대비해 가지고.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조해 가지고 3년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중간검사가 2년 마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착선 하고 청소선이 이게 지금 건조한 적이 제법 오래 되었죠
예, 행정지도선은 92년 11월달에 건조가 되었고요, 청소선은 90년 9월달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유지보수비가 6,700만원 가지고 이 2척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정기검사 때는 돈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 중간검사 때는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중간검사 때는. 그러면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하고 중간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검사 잠깐, 정기검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고요, 5년이 만료될 때 1종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로부터 2년째 정기검사 1종 중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종 중간검사 후에 2종 검사를 또 전후 연도에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국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항만에 201호 있죠
예, 순시선요.
예, 순시선 그 건조연한이 98년이죠
99년도에 인수를 한 겁니다.
99년도. 그러면 명년에 정기검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정기검사 날짜가 5년인데 남아 있는데 정기검사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 있는데.
그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중간검사가 1종 중간검사입니다. 그래서 1종 중간검사는 3년~4년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종 중간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 내년에 1종 중간검사를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래서 1억 3,000만원 올려놨는데 실제 우리가 배가 369t이기 때문에 1억 3,000만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교부세로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검사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얼마 요청합니까
그래서 한 2억 정도 돼야, 1종 중간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정도 교부세를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같은데 배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정기검사는 5년이고 임시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여기 우리 항만관리소에 있는 행정지도선하고 청소선은 몇 톤, 몇 톤짜리 입니까
항만관리선 행정지도선은 23t이고 청소선은 11t입니다.
11t. 그런데 이렇게 선박유지비를 많이 잡아놨습니까
건조한 연도에 따라서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단가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201호가 368t인가 이렇는데 유지관리비라든지 수선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좀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선 23t 유류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구입비 해 가지고 편성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선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청소선도 마찬가지고 예, 대체적으로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永在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것 하나,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갈치시장 어패류처리장 11월 23일날 시장이 이전했죠
예, 임시가설시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패류처리장 사용료 3,042만 3,000원 하고 또 사항별설명서 1709페이지 있는 부산어패류처리장 환경개선부담금 1,520만원 이것은 좀 시차적으로 잘못된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요구서가 2001년 9월 5일자로 5월달에 그게 예산요구서가…
잘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두 개다 삭감이 돼야 되겠네요
예, 삭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본 예산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엄궁소장 나오셨습니까
예.
소장님! 잠깐 지난 업무행정감사 때 과태료부과금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분이 됐던데 과태료 납부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총액이 한 4,400만원 넘는데 이 부분을 과태료부과를 했으면 납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일부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14명이 과태료에 대한 처분취소 소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결여하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느냐는 결정이 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독촉에 체납의 절차를 밟도록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때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미 내야 될 것은 내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하고 그외 아울러서 절차도 함께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혹시 저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임기완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무슨 문제나 차질은 없습니까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지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원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의 업무추진에는 별 차질 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엄궁에 우리 관리과장, 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까지 업무를 잘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비상장 지금 전혀 이전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소장 이하 제대로 된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지금까지 고생한 김에 더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반여소장! 사업계획서에 1698페이지에 환기창설치비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에 농산물이 열을 받고 시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환기창 설치한 거죠
예, 맞습니다.
30개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처음부터 시공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자 없이 이 환기창은 아마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100% 개선이 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다시 또 이런 문제점이 예산이 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가지고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 김원준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내 예산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 우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하고 있죠
예.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가 이 보면 메가마트니 재래시장이니 전부 조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럼 몇 명이 합니까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그럼 몇 명이 합니까
농산물은 몇 명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들 평상시에는 단속을 완화를 하고 명절이나 설날 같은 성수품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중국산을 원산지표시를 속여 가지고 국내산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중국산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장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직원들하고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건이 여기에 보면 한 8건 정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는가요
일반회계관계 말씀입니까
추경에, 추경에.
명시이월 중에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연구용역비 이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세자유지역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12월 중순 내지는 말 되면 감천항하고 신선대 터미널에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범위를 가지고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된 후에 이 지역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화물의 지장이나 수출․입화물이나 또 선적이나 또 하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용역비가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뭡니까 본예산입니까 원래…
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책정을 할 때는 관세자유지역이 일찍 될 것이다,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것도 예산이 이월이 된다. 그래 그런 것은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는데 여기 보면 감척사업 물량변경통보지연 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폐업어선 지원사업도 연기가 되고 이월도 되고 이렇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 조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이월되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다 해양수산부하고 관계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종 어항 건설 같은 이런 것은요, 추경에 된 것인데 왜 또 이렇게 이월을 시켜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을 부득이 시키는 것입니다.
1회 추경이 언제 된 것입니까 날짜는.
지난 5월달에 되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되었고 이게 이동항하고 두호항의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청사포항 어항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이것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이월되는 것을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그런 감도 있는데 4계절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들도 미리 예산에 다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4계절이기 때문이 늦어진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이게 당해 연도에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해 가지고 발주하면 3월이나 4월에 용역이 시작되는데 봄, 가을, 겨울 4계절을 환경을 영향을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이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 보면 이월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미리 해서 이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또 반여농산물시장소장님! 55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40억이 나와 있는데 왜 지금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반여소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시 농업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겠네. 농업행정과겠네, 맞아요.
농업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3차 추경예산안에서 보면 40억 1,100만원으로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549쪽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도매시장을 준공하고 남은 금액이 국비가 4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도매시장에서 농림부와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당초에 추경예산, 금년 추경예산에 2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도저히 승인을 받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40억이 남은 경위는 도매시장을 계획을 할 때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토지매입비 보상비를 일반 토지가액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평당 90만원을 책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감정을 한 결과 그린벨트 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남은 것을 가지고 부대사업, 도로개설이라든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연관된 도로개설 등 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남아서 국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땅 매입비로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인데 땅을 싸게 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시장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예산회계법하고 검토를 해서 해 본 결과 용도 외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반납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가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두언약을 받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농업행정과에서 혹시 업무미숙이라든지 뭘 잘못해서 반환하게 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합니까 그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농림부 이야기가 맞고 그 전에, 솔직한 심정으로 그 전에 위법사항도 있다 치고 과감하게 사용을 했더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담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없는 돈에 지금 시비편성을 해서 40억을 반환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인을 하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농업행정과에서 잘못한 것이죠 준공을 할 때 협의를 안합니까, 사전에
그런데 준공하기 전에 농림부에서 전부다 감독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감독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죠
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연차별로 쭉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비가 충당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못 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인을 하면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고,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송도해수욕장 침식 방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송도는 연안정비사업하고 관련을 해서 송도가 모래가 유실되니까 모래유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중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물밑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모래가 유실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해면에 노출되는 보를 만들어서 해안을 침식 안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해면노출보라고 하는 것은 방파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방파제 비슷하죠.
그렇죠 수중보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
예, 물밑에.
해류를 차단시키겠다는 이런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송도지역이 침식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저것은 오래 전부터 되어 왔는데 송도 옆에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조류의 변화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옛날부터 떠내려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주위에 방파제 공사를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이러면 해류 흐르는 방향이 변화가 되면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는데 제가 옛날에 태종대에다가 수연해저관광이라고 거기에다가 조금 해봤는데 방파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자갈마당에 자갈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태종대 거기에. 그래도 부산시에서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방치를 하고 지금은 건물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수연 1, 2호 해 가지고 유리를 밑에 해 가지고 고기를 보고 하는 그런 장치인데 선박이 저 앞으로 두 대가 등기가 되어 가지고 세금이 나와서 그것을 옮긴다고 아주 애를 먹은 그런 사실도 있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입니다.
이 해면 이런 것을 매립하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무슨 조사 같은 것은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수리모형시험이나 수치모형시험을 해 가지고 조류의 영향이라든지 방파제를 하면 방파제를 하는데 따른 영향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는 조금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립해양연구소라든지 농업시험소라든지 이런 데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지금 해운대백사장 같은 데 모래가 새로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비치 쪽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조선비치 들어오고 저 쪽에 한국콘도 밑에도 지금 들어오거든요.
극동하고 한국콘도 쪽에는 조금 작게 들어오는 그런…
작게 들어와도 지금 들어오거든.
예.
그것은 아마 청사포 저 쪽에 방파제나 매립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해면에 어떤 지중물을 설치를 하면 변화가 되면 상당히 그런 영향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국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도는 지금 현재 수중보를 설치하고 해변보를 설치를 하면 침식이 방지가 됩니까
그런 수리모형시험이나 수치모형시험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국비지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장걸위원 질의의 연속성인데 수중보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테트라포트를 한다든지.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8억 3,000만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내년 9월 17일까지 건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중보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항만정책과장이 답하세요.
항만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을 지금 용역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야 이것이 어떤 형식의 방파제나 수중보가 될 것인지 이것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연안해역에 미등록된 토지 신규사업 3,900만원이 있는데 연안해역에 미등록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주로 기장 쪽에 많이 있는데…
많이 있다고 하지말고 지적도를 해 가지고 몇 번지 어디 몇 번지 어디 해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산시의 연안해역 미등록토지가 202필지에 20만 1,142㎡, 6만 844평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919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남구에 세 필지가 있고 동구에 한 필지가 있고 영도구에는 24필지, 사하구에 5필지, 강서구 42필지, 서구가 1필지, 기장군에 126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시유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이죠
국유지가 됩니다.
이 때 이런 데도 등록이 안되고 지금 있다는 것도 뭔가 미숙한 점이 많네요. 이런 미등록된 토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록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이 등록하면 개인 사유재산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안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어느 날 육지로 변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찾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그런 땅들입니다.
그러면 그것 이름 붙여주고 번지 붙여주고…
예.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할려고 하는 성의가 대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김응상위원님 견해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 이것은 공유수면을 매립이 되었다든지 자연지역으로 지금 현재 있는 미등록토지는 한 필지도 없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해안을, 연안을 매립하면서 발생된 토지입니다.
물론 불법매립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니, 불법이 아니고 정상매립을 했든, 불법매립을 했든 거의 불법매립은 내가 볼 때 불법매립을 지분 먹여가지고 잘못하면 팔아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유지로 갔다가 건설부로 갔다가 나중에 재무부로 가면 불하를 해 주는 것이죠, 절차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기장에 제일 많데요. 126필지. 시민들이 바닷가에 가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서 계속 걸을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닷가의 축양시설 또는 양식장, 배양장, 종묘배양장 이런 것을 옛날 같으면 자갈밭에다가, 자갈이나 모래밭에다가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사용편의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조금 씩 옆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해 나가요. 이게 세월이 오래 되니까 앞에다가 석축 쌓고 이런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다를 연결해서 걸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끊겨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불하를 해 줘가지고 어민들, 순진한 어민들 부동산 투기꾼 다 만들어 놓았어요. 속된 말로 들어먹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 지번 안 먹여야 되요. 지번 부여하는 것 아니에요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도에 올리고 지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 올리면 안돼요. 공유수면 놓아둬야 됩니다. 이것 지번만 먹여놓으면 다 처분해서 다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3,900만원 없앱시다. 돈도 없는데.
위원님!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고 해양수산부에서 이 때까지 해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나 그런 것을 안한 상태에서 오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불법매립을 했든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매립지든지 간에 모두 국가 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우리가 등록을 해 주면 심부름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심부름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게 만드는 꼴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산책을 한 번 해 보고 싶어도 중간중간 끊겨서 못 가도록 만들고, 그게 이것 지금 우리가 등록해 가지고 나중에 불하를 하더라도 불하된 돈은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괜히 땅 만들어 가지고 돈은 국가가 가지고 가고 불편하기는 우리 시민이 불편한데 3,900만원 반납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 땅으로 되면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해양부 그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양부에.
차라리 지번 먹여 가지고 시가 몽땅 사든지, 불하를 받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시가 보유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 시민의 친수공간이나 기타 이러한 해안, 연안 어떤 관리가 즉, 대시민 전체를 위한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야지. 이것 지번 먹여놓으면 내가 바닷가 50평생 살아보지만 지번 먹여놓으면 다 팔아먹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만 불편하다 이것이에요. 그런 정책, 항만정책 하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과장님!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꼭 그런 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보면 완전 불법 점용을 해 가지고 그 위에 판자집을 짓고 산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적법조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부 이것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런 부분에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사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시간이 걸리네. 이것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기장바닷가에 보면 돈 될만한 땅 전부다 불하 다 되어 있습니다. 불하해 가지고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이 여름 되면 바닷가에 놀러와 가지고 한번 놀려고 하면 자갈까지 전부 불하가 되어 있어요, 자갈밭까지. 지번을 먹여 가지고, 이것도 심지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정책과장님 잘 모르죠 그런 사실 모르죠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야. 만조 때 물이 이렇게 만조에 육지하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 간조 때 빠지고 나면 육지가 형성됩니다. 만조 때 물까지 전부 지번이 먹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대지로. 그래서 그것을 팔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뭘 압니까 한 마디로.
이것을 바다로…
그런데 우리 시의 항만정책과에서도 그런 사실을 내가 볼 때 별로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구․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애써 돈 들여 가지고 이놈을 지번 먹여놓으면 뭐냐, 시민 불편하게 만드는 지번 먹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 달라들도록 하는 투기하라고 조장하는 행위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가만히 나둬야 됩니다.
그 관계는 해양부하고…
아니, 이것 삭감합시다. 이것은 해양부 할배라도 이것은 안돼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해양부가 지역실정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이것은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항만도시고…
그리고 이게…
정책과장님은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항만정책을 하는 것입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동의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태에 대해서.
그런 용도의 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면서 기이 집행된 부분도 상당히 사실 좀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 한…
뭘 집행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등록토지 등기하고 하는 이러한 돈이 관할 구청으로 다 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3,9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추경 올려놓고 돈 줘 버리고, 그러면…
2회 추경 마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 다음에 내려올 때부터는 해양부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장!
에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삭감합시다. 삭감해 가지고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돈 반납하세요. 이것은 맹탕 돈 들여 가지고 내 불편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돼요. 이것을 자꾸 부득부득 세우면 오히려 별로 안 좋습니다.
김위원! 내가 한말씀 할게요. 사실상에 연안 번지가 없으면 매립을 갑돌이도 하고 갑순이도 해 가지고 연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미등록된 토지는 신규등록을 해서 국가재산은 국가재산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되고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등록 부여된 땅은 아무라도 매립을 해 가지고 내가 매립을 했으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시하고 상대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내가 다년간 연고권을 가지고 했는데 보상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번지를 부여해 가지고 국가재산이라고 인정이 되면 개인이 달라 들어서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매립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시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억지논리를 주장하면 안되죠. 시인할 것은 하고, 국가가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은 김응상위원이 잘 모릅니다.
번지 없는 지점에 매립을 해 놓고 내가 연고권을 주장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연고권에 국가도 시인을 해 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김유환위원하고 반대토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가 보니 불법…
김유환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총 몇 필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총 202필지입니다.
202필지 중에 방금 김유환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까 기장지역이라든지 애매한, 쉽게 말해서 만조 때는 물이 들었다가 간조가, 물이 쭉 나가버리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10여m까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불법매립을 해 가지고 집을 지은 것도 있고 집을 안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것은 일단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과연 불하를 해도 관계가 없겠느냐, 또 공공적으로 이것은 불하를 하지 않고 해안선 보존차원에서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하고…
그냥 이것을 등록도 안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죠.
보세요. 불법매립지를 개인이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한다는 우리 김응상위원님 말씀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아주 모르는 이야기에요.
연고권 주장하면 보상을 해 줘야지…
연고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그것을 매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면서 그게 어느 시기에 가서 국가가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그 연고권자에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무슨 연고권이 있어요. 불법은 처분을 받아야 돼요.
지번도 없는데.
하여튼 두 분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바다 전부 매립해 가지고 엉망 되고…
김국장! 방금 우리 김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응상위원님 이야기를 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세세한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에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대로 실태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가. 지금 군에서 올라오는 조서에 의해서, 필지 조서에 의해서…
예, 그런 것입니다, 구에서 올라오는.
측량해 가지고 측량성과도 그 중에는 국가가 예산을 줘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지금 지번이 부여되는 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항계 바깥에는 아마…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실태를 분야별로 조사를 하세요,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부터 육지로 형성되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그야말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만부득이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부득이 하다 하면 처분을 하는 방향에서라도 좋지만 바닷가에 새로 형성된 어떤 매립지를 부여해 가지고 이것 결과적으로 부여하면 점유사용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지번이 부여되면 반드시 이것은 사용에 공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점 사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 사용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 절차상 연고권이 부여되고 사용료 매년 주고 사용하다가 일정시기가 되면 국가가 이게 앞으로 바다로 영 돌아갈 수 없는 땅이고 이게 안전하고 수익성에 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판단되면 재무부로 넘어가 팝니다 그런 절차인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정말 되어도 지번 부여해 가지고 팔아도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또는 어떤 이용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가늠을 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약속해야 됩니다.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관심 가지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바다라고 그냥 놔두는 것도 그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 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장님!
예.
공유수면은 말이죠.
지금 우리 김위원님 이야기는 2필지에 대한 것이 전체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처럼 다 그런 땅은 또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조사를 하시란 이 말입니다.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제대로 부여를 해 가지고 국유지로 하든 시유지로 하든 하는 것은 하고 또 그것을 개인 불하된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항만정책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금년 6월부터 해양부에서 저희들보고 위탁을 한 겁니다. 업무를 그러니까 해양부 업무인데 해양부 자기들이 하기가 힘이 드니까 우리보고 대신 좀 해 달라는 일종의 대행업무죠.
올해 1월달에 왔습니까
올해 6월달이고.
6월달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조사 자체도 각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해양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죠, 지금 현재 불법매립지 양성화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조성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많은 매립지역을 불하 받아 가지고 그 벼락부자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업무 받았으니까 그러한 사항을 전반조사를 하고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鍾旭
嚴 弓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曺永國
盤 如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梁承浩
嚴 弓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運 營 課 長
權鐵鉉
盤 如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管 理 課 長
芮鍾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