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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번 110회 임시회 시 보류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제111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영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민병구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2002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고 또 동료위원들이 하고 난 후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한번 이게 거론이 됐던 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에 있는 출입하는 사진사는 1인당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청공원 사진사는 10만원으로 해 놨는데 통일할 수 없습니까 차이점을 두는, 대청공원만 10만원 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왜 대청공원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대청공원관리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민병구입니다.
저번에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엔 1인당 1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1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잘못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13만원 되어있습니다.
조례 13만원 되어 있으면 조례된 대로 해야지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전년도 한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도 시정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5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성대공원 편입자사용료 임차료 그리고 동래~해운대근린공원 임차료 이 부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성대공원 임차료는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공시지가를 견지해서 지금 1만 5,686㎡에다가 공시시가 평방미터당 18만원 거기에 대한 율 25/1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이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저희들이 부산시와 동래 정씨 종약소 간에 임차료계약시에 작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성대공원에 지금 편입사용료를 주고 있는 부지는 저번 우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 편입할 수 있는 보상해 줘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재산이 전부다 이 자성대공원이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인데 그게 한 8,000평, 8,088평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 다 매입했을 때는 37억이 소요되거든요, 돈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지불해가면서 일단 시 예산이 재정형편이 되어지면 다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래~해운대간 근린공원 임차료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희 조사를 해 본 결과 해운대 우동에 977-13번지 김도근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차료가 125㎡인데 그게 월 임차료로 해서 15만 9,687원해서 지급액이 191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소, 소송패소 부지로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소송 패소했던 원인은 소송 붙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던 겁니까 무단으로 사용했던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 사실상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 형편이 되면 부산시가 좀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공사를 조경공사를 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단 자기네들이 요청해 가지고 안되니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보상될 때까지 임차료 정도를 주고 시 재정여건이 되면…
앞으로 계획은 이것을 매입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해야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토지 같으면 매년 자꾸 임차료만 물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급한 현황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 자꾸 시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임차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15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녹산신호공단 내의 공원녹지관리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인부가 관리인부가 6명이나 있습니까
그 녹산신호공단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일단 저희들이 신호녹산공단사업소 부산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강서구에 지금 관리위임을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관리위임하면 인건비하고도 강서구청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줘야 됩니까 일은 강서구에서 시키고 인부임하고 모든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됩니까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 좀, 일부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 지금 사항별 내용을 보면 관리인부 2만 2,090원에 6명 해 가지고 300일 해 가지고 제초, 수목전정, 병풍해 방제, 지주목 정비, 시비 등 해 가지고 있고 자재(지주목, 낫, 페인트) 등 이것 아마 구입비인 모양입니다. 그럼 예취기 등 관리자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전부다 우리가 다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강서구청에 위임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공원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것이 녹산국가공단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한 것인데 총 45만㎡ 방대한 면적에 공원유원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공원하고 수목관리가 강서구에 전부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치구 재정여건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병충해 방제하고 풀 베는 사후관리작업 이것을 저희들이 2억을…
아,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지역을 제가 자주 지나칩니다. 그런데 저번 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보도블록 위에 풀이 무성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나가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하는 인부가 과연 있느냐 이것 강서구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국가공단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저번에 신항만배후지 조성사업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큰 대로변 가에는 정비를 조금 했더라고. 풀도 좀 뽑았는지 제초를 했는지 사실상 거기 한번 지나가 보면 여기에는 사람이 없는 곳인가 할 정도로, 하나 예를 딱 들어 드리면 지난 신항만배후지 조성공사 테이프기념식장 구석진 주변에는 보면 그냥 풀이 무성했어요. 보도블록 위에 그리고 양옆으로 제법 그래도 신경을 써서 식재한 나무들이 아주 볼품 사납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은 녹산국가공단은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거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다가 우리 예산까지 지원할 부분 같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여기 관리인부가 6명이나 있다 하는데 본위원이 자주 지나칩니다. 물론 우리 김원준위원께서는 강서지역에 계시고 전에 우리 전반기 때 동료위원이었던 구대언위원은 바로 인근에 집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대언위원님도 하시는 얘기가 관리하는 사람 없다네요. 본위원도 한번도 본 일이 없고 뭘 하는지 워낙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넓다 손치더라도 제일 중심 도로인 도로변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사이길이나 이면도로에 제대로 하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녹지과장이 한번 강서구에 문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자재까지 여기 보니까 낫까지 사주고 페인트까지 다 사주고 그런 예산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판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녹산공단은 지금 상당히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통행인이 많이 없을 뿐이지 주로 거기에는 차량통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공원도 참 예쁘게 조성을 해 놨더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잔디가 참 이쁘고 이렇더니 잡초가 나니까 잔디는 크지가 않고 잔디는 크지 않잖아요. 바닥에 붙어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아주 볼품 사나운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이던데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지금 구에 자금보조 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금보조를 해 줘서 정말로 잘 가꾸고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잡으면 보조를 해 주면 그만한 관리도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76페이지 서면 테마공원 조성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세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 테마공원조성 하는 장소가 사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검토보고 상에 보면 용지보상비가 128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공사비가 33억 총 161억의 사업이 투자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는 일단 기본설계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설계비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사실상 도심부에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토지를 좀 매입해서 실제로 공원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만, 부지만 매입되면 사업하는 것은 설계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민자 유치하는 계획이 저희들이 보니까 40억에서 공사비가 밑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 하는데 한 50억 정도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그런 사업도 유치하고 도시, 서면주위에 그런 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설계비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봐서 내년도나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설계비만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국장님!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500평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서면 중심가에…
도면에 의해서 녹지공원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백악관하고 문화관광호텔 빈 공지입니다.
(參 照)
․서면테마公園造成基本計劃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에 뭐 있던 자리입니까, 거기가
현재…
주차장이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가 2,560만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서면 중심지역에 평당에 2,000만원이 넘는 땅값을 줘가면서 여기에 과연,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부산은 특히 녹지가 없고 하다가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 아주 멋들어진 이런 공원을 하나 조성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 사업타당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민간투자를 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투자가를 할려고 하면 그 사람도 무슨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에다가 상가를 넣어준다든지.
이것 지하 1, 2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연간 6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수입으로 해서 오는 수입으로 하면 20년간 땅값의… 이 땅 위에는 사업해서 올라가면 20년간 땅 자체가 부산시 땅으로, 그리고 이 땅으로는 저희들이 공원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양측 두 가지 이익을 고려를 해서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이 중간에는 전부 기존 빌딩숲만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그 자리가 옛날에 보생고무 있던 자리입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호텔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생고무인가 하여튼 고무회사 자리인지 싶은데…
현재는 보생주차장이라고 주차장이…
보생주차장인데 아무튼 이런 시설비가, 설계비가 편성이 되었으니까 아주 심도 있게 타당성문제라든지 예산 확보문제, 그리고 지주가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이천 얼마라고 그러지만 막상 시에서 필요로 했을 적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아주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큰 빌딩이나 지어 올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딩이나 올리면 제대로 서면 쪽에 상권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사람들 팔려고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제대로 된 타당성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근위원 그 문제 추가질문 좀 합시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하나하나 제대로 좀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그러면 지금 유사근위원 질의 중인데…
잠깐만요. 김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 해 주세요. 내 하나만 남았으니까. 저것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근위원 양해해 주시면 유사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유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서면 테마공원 우선 저것 도면 나와 있으니까 이번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어떤 방향에서 했습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안합니까
소규모 이 정도 되는 것은…
이게 소규모입니까
저희들은 1억 5,000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것을 민자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규모를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또 타당성 여부도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서면 일대가 부산시의 아주 도심부인데…
국장님!
예.
그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지 투자사업에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설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실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500평되는 것은 김유환위원님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500평 이런 정도 같으면 실시계획을 하면서 과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유치방법도 검토해 보고 또 비교검토도 해 보고 또 수익성도 검토해 보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설계도, 실시설계가 주 업이고 하는 업무이지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전체 용지보상비가 128억원 되죠
저희들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28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타당성검토나 이러한 제반사항을 거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일인데.
그래서 위원들…
128억짜리 사업인데.
설계를 한번 해 보고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1억 5,000만원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수반하는 총 예산이 128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그게 금액이 적고 소규모사업이니까 이게 실시설계하면서 같이 하면 된다, 같이 해보고 시원찮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하면, 민자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국장님! 민자로 하든 뭘 하든 시가,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래도 그나마 128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 상에 이런 것은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실시용역비가 되면 맞추어서 같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차라리 이런 것은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검토를 먼저, 거기에 수반되는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나 해서 타당성이 판단되고 난 연후에 실시설계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시 살림이나 개인살림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크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살림을 사는데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하고, 먼저 하고 난 뒤에 차근차근 해도 될 일인데 왜 이 시기에 지금 하느냐, 갑작스럽게 말이지. 이것은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실시설계비를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는, 예산 올린 이유가 푸른 숲 가꾸기, 또 서면일대 일환책이 하나가 되겠고 또 사실상 너무…
국장님! 저도 그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시기에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이게 말이 좀 먹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느냐 가정을 했는데 마침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 푸른 숲 가꾸기의 주요목적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외국의 많은 손님이 오시니까 이 시기에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을 푸르게 가꾸어 보자 이런 뜻인데 지금 실시설계비 받아 가지고 내년에 128억원 해 가지고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예상준공이. 예상하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200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2004년에 할 것을 뭐하려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내년에 보여줄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성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푸른 숲 가꾸기 하면서 도심부에 사실상 공원 같은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부산 도시에 제대로 시민이 번화가 지역에 저런 휴식공간이 있느냐. 없습니다.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위에 이게 또 금액이 128억 같으면 돈이 우리 예산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또 기존에 이 시설 자리는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노외주차장 역시도 우리 시민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온 길거리 차 대놓고 차 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이 마당에 제대로 제 기능도, 지금 주차기능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녹지공간, 녹지의 단편성, 좋은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1억 5,000을 편성하고 또 128억 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이 때까지 병행하겠다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 발상이고 또 현실과 미래 또 예산의 우리 부산시 예산실정과 모든 것을 도외시한 상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할 시기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요즘 밖에서 잠자는 것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잠자는 사람,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독거노인 또 아주 어려운 극빈자, 소년소녀가장 그야말로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 좋은 것을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먹고 입는데 우선 먼저 내실을 기하고 수신제가부터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점은 저는 절대 일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만 반영을 하도록, 절대 이것은 이대로 시행해서도 안됩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올린 것도 아니고 일단 타당성과 병행해서…
국장님! 본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타당성검토를 먼저 하고 주차장이 없어질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그러면 저기에 대응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연간 몇 대인데 그 수용에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인지 이런 대책, 그리고 저기 개인 지주의 땅인데, 개인 땅이죠
그렇습니다.
개인 땅인데 이게 말이죠, 행정이 단편한 어떤 행정의 어떤 한 면만 보고 개인사유지를 저렇게 마음대로 저 요지에 있는 땅을 산다는 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안되면 강제매수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일단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제 이야기대로 간단하게, 회의가 자꾸 길어지면 안되니까.
타당성도 하고 주위의 교통대책도 좀 세우고, 그냥 했을 경우는 빌딩 들어서 버리면, 이런 공터 되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용역비 정도는 확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행정 하는데 여러 도움도 되고 또 조성계획을 하면서 실시계획도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하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이치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에는 좋은 일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나쁜 이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면 테마공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저렇게 해서 좋은 이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주차장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개인의 재산의 손실 문제,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제반적인 검토를 먼저 하고 난 후에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이 실시설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응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번지 내에 공원을 하겠다고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보도결과 이후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의 반응.
일단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께서…
녹지공원과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압니다마는 그 뒤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중대한 사항인데 보도가 되고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 봤습니까
공청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열어 가지고 과연 시민을 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자리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하고 설계용역비 1억 5,000 올려놓고, 이 금싸라기 땅을 128억 주고 산다는 것은 우리 황과장 머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땅 소유자가 팔려고 이야기합디까
그게 지가가 현재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땅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할 때 토지수용령 내릴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될 때에는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 예산 완전히 소모성 시민의 혈세를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비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은…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황과장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손해 보이지 말라는 차원이고 지금 하야리야부대가 부산시로 넘어오면 그 용도는 어디에다가 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그 다음에 서면 바닥에 이런 금싸라기 땅을 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소유주가 안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나오고, 하야리야부대 자리가 부산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판단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김응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야리야부대는 저희들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면 어느 용도, 어디에 쓸 것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원도 이용되고 일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전비를 예산을 대체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고, 비용을 주고 우리가 받으면 또 되면 저희들은 일부 공원 쓰고 일부 주택도 설치도 하고 또 상업지역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서면 일대가 공원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구태여 왜 비싼 땅에다가 공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쪽에는 하야리야부대는 하야리야부대 대로 뜻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400만 도시로서 실제로 도심부에 공원 같은 공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고 또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진짜로 도심부 속에 공원이 하나 있음으로써 앞으로 발전하는 부산시의 위상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장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발상만 하시지 마시고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게임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공원이 조성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왜 쓸데없는 돈을 자꾸 낭비하려고 달라들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그것은 그 정도하고, 2회 추경예산 때 내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황과장이 전혀 머리 속에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황태용 지금 과장인데 당시에 아마 계장이었을 것입니다. 푸른부산가꾸기 사업, 금년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 1577페이지 264억 7,3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푸른 부산 가꾸기 99년 8월중에 수립한 도시녹음량 증대를 위한 특화조경의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정해 놓고 사업비는 195억원 중 96년에서 98년 12월말까지 집행사업을 63억원, 99년도 추진할 사업비는 132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98년도 그 당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수립한 계획으로 저는…
그래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우리 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99년에는 3억원, 2000년도에는 27억원, 2001년도에는 37억원을 편성, 그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시기 맞죠
예.
그 다음에 2001년 8월 16일 시장 결심을 받은 푸른부산만들기사업 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는 300억원, 2002년도에는 100억원 예산을 편성을 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수립 했죠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되겠습니다.
당신이 결재 올린 사항 여기에 있잖아요 계획수립 한 것.
계획은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계장이 계획수립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과장, 국장 결재 다 받아 가지고 시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관들 협조 다 했잖아요 그게 몇 년 되었다고 그렇게 멍텅하게 그래요. 그래놓고 2001년도 사업계획 12.3%에 해당하는 37억만 편성하고 그래서 부산시 추진해 온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264억 7,339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단기사업이 되어 져요 이것 내년에 다 이 사업, 나무 심어져요
내년에 올린 사업은 내년에 전부 전량 사업이 완공 가능합니다.
지금 99년도부터 해도 못 심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해 가지고 해놓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나무를 어디서 구입을 해요
그런데 먼저 지나간 해의 연도에는 예산이 3억이고, 27억이고, 37억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상 다 할 수 없었고 내년에 예산책정된 이것을 가지고는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는 다 완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 때 예산편성 해 준 것도 이월시켰잖아요, 지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금년도 예산추경에 편성된 것은 총 35건입니다. 35건 중에 선행공정이라든지 이런 공정이 있는 것은 부득이 공정 시행되고 나서 또 공사가 되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4월로 명시이월된 것이 11건입니다.
11건에…
그 중에 24건은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 안, 2월 28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94억 3,927만 6,000원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편성 해줘 가지고도 예산 안 쓰고 또 2002년도 예산편성하고 이게 뭐에요,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그것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응상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기간이라든지 또 용역기간이라든지 선행공정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면 본예산에,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급하다고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을 빙자해 가지고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것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려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도 절대공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봄에는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백육십 몇 억 올라온 것 이것도 그러면 금년에 설계해 가지고…
본예산에, 내년의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내년에 1월부터 설계를 하면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전부다 마쳐질 수 있고 일부는 월드컵 안에도 마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도 94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9월달에 추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겼잖아요 이것도 예산소모 못 하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추경에 된 것은 거의 설계, 거의 착공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에 해 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왜 예산 다 소모 못 시켰어요
연도별 소모를 못 시킨 것이 아니고 연도별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공사를 시공을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 시켰어요
예산사정 상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2001년 8월 16일 시장지시명령에도 왜 그러면 불복을 했어요 2001년 8월 16일 시장결심을 받은 푸른부산만들기 사업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300억원, 2002년도 100억원 이 예산 확보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본예산에서는 그만큼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추경에 245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2002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기간에 푸른부산가꾸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산편성 하려면 똑똑히 해요. 위원들 그냥 넘어가고 그럴 줄 알고 한 번만 지나가면 예산 그냥 넘어가는 줄 압니까
금년 예산 올라온 것 264억 7,339만원, 푸른부산가꾸기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나도 지장 없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하면서 땅 파고 온 만신에 파헤쳐 놓은 도로 차가 어디로 다닐거에요 차 다니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황과장.
김응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연차적으로 98년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이전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왜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하고 이제 한 몫 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2002년도 본예산에 올린 푸른부산가꾸기 사업 200억원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시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장주변 등 조경사업으로 조경사업비가 좀 대형이 아니고 소규모 정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충분히 기간 내에 해 낼 수가 있습니다.
황과장! 그런 졸 작품 만들지 말고 이미 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그냥 이월하고 이게 2회 추경에서 이미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었으면 지금 부산에는 날씨가 겨울 날씨도 별로 안추우니까 얼마든지 심어야 될 것 아니요. 설계도 아직 안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뭐 할거요.
금년도 추경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현재…
그럼 설계 다 마쳤는데 왜 이것을 이월시켰어요
입찰공고 중에 있고, 마침 공사 자체 설계해 가지고 공사직영으로써 마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총 35건 중에 준공이 1건을 했고 지금 현재 착공중이 2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늦은 이유는 내년까지 넘겨서 하게 된 이유는 절대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에 따른 행정절차적 소요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러한 선행공정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35건 중에 11건만 4월달까지로 명시이월 하고 그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는 전량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도 다 못했는데 금년 예산에 264억원을 명년에 다 소모시킨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푸른부산가꾸기가 어제, 오늘 아니고 96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한 것으로 연도별로 했으면 이렇게 차근차근 했으면 2002년 다 마무리 될 것 아니요. 마무리 될 예산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예산 편성해 올려 가지고 사용하면 어디다 뭘 심는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나무도 미리 차근차근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한참에 264억 7,339만원을 전국에 나무 공고해 보세요, 나무 단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생각했어요
나무는 가격이…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예, 가격이 결정이 되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시가격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추가질문 좀 할게요.
고시를 한 것은 행정적으로 객관성을 부여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요식인데 지금 우리 김응상위원님 질문은, 요지는 그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면 그 많은 나무를 사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확보되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조사를 했느냐 또 거기에 수종이 어떤 종류의 나무, 어떤 크기, 규모에 따른 나무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3개 도를 거쳐서 재료관계 수목분포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수목분포 조사에 의해서 수목이 상당히 저희들이 심을 양은 가능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고 또 그 자료를…
수목분포…
자치구․군에…
조금만 있어 보세요. 수목분포조사보고서 있으면 한번 봅시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서면해 가지고 이것을 서면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직원 보내세요.
위원장님!
(兪士根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유사근위원!
가만 이것 마저 하고…
저 잠깐만,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추가질문하고.
그 가져올 수 있죠
테마공원조성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하니까 한 개 밖에 안남았으니까 질문 마치고 동료위원 질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이것 마치고 하세요. 이 질문마치고 그 수목분포 조사한 결과표…
유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 마치고 합시다.
가져오세요. 이 녹지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아까도 김응상위원님 말씀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예산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돈으로. 명시이월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녹지관련해서 94억 3,92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보면 녹지사업이 과다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푸른부산가꾸기를 당초 96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맞습니까
예, 저게 이제…
당초 시작 연도가 96년 맞지요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8년입니까 98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대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뭐든지 말이죠,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나듯이 이 사업이라 하는 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이 만큼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분별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명시이월이 11개…
내년도 이 많은 사업 다 합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4억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한 구십 몇 억이 지금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또 이월되고 있어요
추경에 확보된 예산 중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35건입니다. 총 35건에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치고 착공 중에 있는 것이 21건이고 착공 완공된 것이, 공사 완공된 것이 1건이고 그래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공고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간은 있어야 되고 또…
공원과장님!
공사는 절대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원과장님! 당초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그럼 안했다는 결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아니, 98억이 이월되는 것은 2회 추경에 그것도 추경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다 보니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98억이란 거대금액이 추경에 불요불급의 예산으로 여러분이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되고 편성되어 가지고 승인해 줬는데 그게 98억이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당에 220억이라 하는 거대한 예산이 지금,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푸른부산가꾸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편성하고 또 이것을 푸른 부산이 하루아침에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녹지라 하는 게 그럼 이것을 점진적으로 좀 뭔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이렇게 해 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월되는 금액과 또 내년도 예산 220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이 내용은 뭐가 잘못되어도 두 개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년도 국제행사가 있으니까 대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과장!
예.
이 사업계획 99년도 시장까지 결재 난 겁니다. 왜 시행을 안했어요 연도별로 계획해 가지고 안 한 이유가 뭐요 도대체.
저희들이 안하는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매년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예산반영이 그때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연차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요.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한다는 것은 뻔하게 다 알면서 연차적으로 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재정여건상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예산.
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올렸어요
매년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200억 정도로 100억이나 200억쯤 올렸습니다.
이런 공문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대상기업 257개소, 나무는 299만 5,000본, 소요예산은 467억원, 2000년 66억원, 2001년 300억원, 2002년 101억원 시행기간은 2000년 9월~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비 조금씩조금씩 왜 예산 미리 계획 세워놓고 시장한테 결재까지 맡아놓고도 왜 안해요, 업무태만 아니요. 그 답해 보세요. 바로 당사자야, 당사자. 계획예산 세우고 한 게 바로 황과장 당사자야, 당사자. 그 당시 실무계장으로서 당사자야 그 답해 보세요, 그래. 그래 놓고 금년에 한해에 264억 7,339만원을 편성해 놓고 명년에 나무 다 심겠다는 그 자체 발상이 문제요.
그리고 금년 추경에 159억 4,200 몇 만원을 예산 편성해 줬는데 이월로 94억 3,927만 6,000원을 이월시킨다는 것도 문제 아니요. 왜 그래요. 예산편성까지도 다 해 주고 했는데도 나무를 못 심고 이월시킨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요.
저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사업이 일부 이월된 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도는 소규모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당해연도에…
내년도 소규모 사업, 264억이 소규모 사업…
수 개 처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이것은 자치구․군에 하는 것은 하고 중요한 지역은 본청에서 바로 설계를 해서 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설계하는 게 서면 부전동 그게 본청 설계사업이요 그런 식으로 왜 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유사근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하다가 계속 연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응상위원님과 김유환위원님께서 보충, 추가질의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마는 서면 테마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심권에 상당히 좋은 소공원이라든지 멋들어지게 꾸며져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에는 보면 도심권이 오래 전에 형성이 되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서면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나 설치를 하면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을 거듭 부탁드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이 갑작스럽게 아까 김응상위원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푸른부산가꾸기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느 면으로 볼 때는 급작스럽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무를 가꾸고 숲을 가꾸고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을 해야 만이 원 취지대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무를 옮겨 심어 가지고 그게 공원이 되고 제대로 멋들어진 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물론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측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야로 아시죠 국장님!
예.
거기에 지난번에 행정부시장까지도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 시범거리조성 해 가지고 백병원 입구에서부터 주례삼거리까지 시범거리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입구에서 가야 동의대입구까지 보면 중앙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원래 가야로 이것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개통을 했을 때는 왕복 12차로 였습니다, 왕복 12차로. 그런데 중앙 그 때 당시에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단횡단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발생이 빈번해 가지고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그것을 펜스를 설치하면서 차선이 2개 차선이 없어졌어요. 왕복 10차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볼 때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아요. 펜스가, 중앙분리대가.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왕복 12차로 도로가 왕복 10차로로 2개 차선이 줄었는데 그러면 중앙펜스 부분의 2개 차선 부분에 여유공간이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펜스 부분에 차선 1차선의 반차로 부분만 황색실선을 페인트칠을 해놓고 중앙에 펜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있는 5차로 부분이 좀 넓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각 차로마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차로, 편도 6차로를 편도 5차로로 한 차로를 줄이다가 보니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쪽에 미관상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시민들도 지금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고예방도 하면서 외국사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중앙 쪽에다가 아주 멋들어지게 조경을 설치하면 상당히 도시미관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보기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차선이 10차선이 되면서 펜스 되어 있는 것을 중앙분리대로 만들어 가지고 조경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주택국에 협의도 한번 해보고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저도 확실히 무슨 사유에서 했는지 그렇게 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설주택국에 협의도 해보고 해서 가능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조경을 하는 사업으로 개선토록…
공간확보는 충분히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왕복 12차로 도로가 10차로가 되면서 2개 차로가 남기 때문에 중앙부분에다가 한 차선 넓이 부분만큼만, 사고위험도 있고 하면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이 정도 높이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대형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보면 그게 넘어가서 상대 진행차량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지금은 아예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도심권에는 그렇게 과속을 할 이유도 없고 60㎞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위험하다고 그러면 좀 높여 가지고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고 이러면 충분하게 가로수가, 멋들어진 가로수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도 있고, 없는 자리에 소공원을 만들고 가로수몰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좀 멋들어지게 가야로 전체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576페이지 서면 테마공원 질의하면서 마지막 남은 것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패소부지 보상비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부지는 총 몇 필지입니까 몇 필지 안 나와 있습니까
2002년도, 저희들이 2002년도 보상계획은 2필지에 833㎡입니다.
두 필지 보상액이 5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보상해야 할 필지 수는, 총 필지 수는 몇 필지입니까 전체 필지는 몇 필지이고 총 전체 다 보상 완료하려고 하면…
보상 필지는 2만 6,013㎡중에서 저희들이 2,619㎡를 보상을 했습니다. 이미 했고 나머지를 빼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몇 필지 같으면 이천 얼마 했으면 10분의 1밖에 보상을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보상 다 하려고 하면 보상 끝나는 시점은 언제고 보상 총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총 보상액이 162억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기이 보상을 한 것이 15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2005년 되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지금 현재까지 10분 1밖에 안했는데 아직 162억이 전체 보상액 중에 겨우 15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2005년도까지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완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 끝나면 가용재원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패소부지에 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도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어려운데 2005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볼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것 전부다 개인사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송정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억하고 각각 6억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 내에 있는 사유지입니까
이것은 백사장이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꼭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름철 되고 하면 자기네들 토지 점용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매점, 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서비스차원에서 친절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점용허가를, 일단 자기가 토지소유자니까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또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백사장으로 기이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은…
개인사유지 같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그것 없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산시역 내에는 각 해수욕장의 백사장에는 사유지가 지금 이 두 곳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지금 광안, 제가 알기로는 큰 필지로서 조그마한 도로하고 밀린, 편입부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좀 있고 광안리해수욕장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송정에는 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남아 있습니까
송정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금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토지가 송정 근린공원에 6억인데 1,336㎡쯤 됩니다. 그것을 6억을, 이것도 백사장입니다마는 우선 백사장부분부터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편익이라든지 또 여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질 없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개인의 사유지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차질 없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마는 가야로 가로수정비 중앙분리대 쪽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국하고 경찰청하고…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세요.
김유환위원 양해해 주시고,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7페이지 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조성을 하게 된 배경과 지난해 전액 삭감된 사유와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내역은 저희들이 우동에 센텀시티 내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동
센텀시티요. 지금 현재 벡스코 있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인데 그것은 이 지역은 좀 센텀시티와 벡스코주변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공원도 공원답게 좀 이렇게 수영강과 수영강변을 해서 바다도 보이고 강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조형물도 좀 하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가지고 테마공원으로서 아주 외국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지역을 좀 특히 미관을 고려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시에 있는 것인데 이름을 자매도시라고 합니까 자매도시라고 하면 우리 시 외 다른 도시를 설명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자매도시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의미는 자매결연도시는 저희들이 15개국에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에는 특히 정보산업, IT, BT산업이라든지 모든 관광객을 감안해서 이 지역을 좀 상징적으로 이름을 잘 구성해 보자는 뜻에서 자매도시기념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꽃과 특이하게 있는 것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개발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81페이지 공항로 확장구간 조경보완 사업비로 1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경보완 사업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항로 지금 하고 있죠 158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관문시설 주변 녹화조경, 공항로의 확장구간 조경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녹지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공항로주변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조경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지금 중앙분리대에 조경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중앙분리대 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방 측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로 나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구간을 지금 조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구간에 11억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강서구청에서 해 놓았는데, 강서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니까 그 곳에 빈곳이 많이 있고 사이사이에 빈곳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면 공사를 하고 나면 잔디를 심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풀이, 잡풀이 키가 1m, 2m 커 가지고 말라 가지고 엉망입니다. 한번 가보면 알지만. 그런 것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가지고 잔디 같은 것을 구해 가지고 떼를 입히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97페이지 석대 쓰레기매립지 기반조성 사업에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정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1597페이지.
도시계획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양묘장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양묘장이 사실상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대동 일원에 2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양묘부지로서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지 성토도 좀 하고 정비를 하는데 1억 5,000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대충 경계펜스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1억 5,000정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양묘장이 이용되면 관리사 정도는, 사무실 정도는 하고 1억 정도 들여서 4억쯤 들여 가지고 양묘장으로 완전히 해서 저희들이 초화식재가 고촌양묘장이 나옵니다마는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양묘장으로 활용코자…
그런데 석대 쓰레기매립지에 양묘장이나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저게 매립을 하고 난 뒤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됩니까 20년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양묘장시설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완전히 쓰레기를 산화하는데 20년 정도 걸리는데 양묘장 하는 데는 심도가 아주 좋은 흙을 하고 하면 이 정도는 이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전체가 몇 평정도 됩니까
전체가 21만평 정도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21만평 정도 되면 양묘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역 전체에 널려 있는 차량폐기물이라든지 빈 드럼통 같은 것, 폐타이어, 폐 가죽,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시가 만들어 줘야 거기에 한 몫 들어가서 전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유관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아주 저희들도 김원준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런 것도 타당성 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전부다 발생시키는 각종 오물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기는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내버려 놓은 것이 전부다 다 들어가려고 하면 우량 농지인 강서나 기장이나 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땅을. 그러면 시가 이런 것을 어디에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이 곳에 가라’ 유도를 해서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런 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을 잘 해 가지고 그런 곳에 이런 어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단지조성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개진해서 저희들이 살을 붙이고 해서 관련부서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현장, 1627페이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지원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7개 구․군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구․군은 지원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어느 구․군입니까
해당되는 군이 해운대구,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두 개 구․군입니까
해운대․기장군은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영도구 이것은 중부산등기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하구 사하등기소에서 하고, 동래구․연제구 이것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금년에 10월 15일, 이것은 앞으로는, 내년도는 동구하고 부산진구를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스톱 서비스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하고 하려고 그러면 세 군데를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서 잘한다고 표창도 받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장비 일부도 사고 그 안에 전기료하고 통합 PC, 물통도 좀 사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한 구청에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이전보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내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소신 있게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위원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 예산을 작성할 때 가지고 있던 계획 그대로 소신 있게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옳은 일이 되지 위원들 뜻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조금 전에 유사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소송 패소부지 보상금 5억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 패소부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박아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부지라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부지들입니까
패소부지는 일단 공원이 좀 있습니다. 공원부지.
전부 다 공원부지 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공원부지, 동래․해운대 근린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부지들이
예.
그것이 패소된 것을 보상해 주는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필 패소를 해야 만이 보상을 해 줍니까
사실상은 패소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가용자원이 충분하게 예산에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자원이 여의치 못하다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소송패소부지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용재원만 있으면 미리미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은근히 기다리다가 지고 나면 해줘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소송비는 얼마나 듭니까 한 건당 보통 얼마씩 듭니까 얼마씩 들고, 지금 이것은 1심에서 진 것입니까 2심에서 진 것입니까 몇 심까지 간 것이에요, 이게 행정심은 2심까지밖에 안하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법원의 소송문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당 얼마들은 것을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고…
보통 보면 1심에서, 1․2심에서 끝나는데 대부분 1심에서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데 대한 내용을 상세히 모르시죠
자료를 한번 빼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것도 권유를 할 것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상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2만 6,000㎡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분의 1정도, 작년에 15억 해 주고 이번에 5억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2005년도까지 다 하겠다고 이렇는데 그 때까지 전부 소송을 해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송비가 상당히 들고 이렇거든요. 물론 우리 여기 고문변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변호사비가 상당히 듭니다, 내용적으로 알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무엇무엇은 우선 보상을 해주고 편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여기서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국에서.
예.
그런 것을 법무관실에다가 미리 자료를 준다든지 이래서 조금 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시 자체로서 좀 줄어지고 이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침에 설명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녹지공원과장이 대답을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래야 대답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장! 사업예산에 보면 돈도 42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예산개요 하는 여기 7페이지 보면 있어요. 준비됐죠
거기에 보면 임도타당성평가위원 수당 해 가지고 4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는데 그 뒷장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중에서 들어 있는데 임도건설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나와 있죠 그 뒤에 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예.
있죠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임도건설이 2억 8,000같으면 지금 16개 구․군에 해당되는 데다가 분배를 해서 나누어주죠
그렇습니다.
빠지는 구도 있고 그렇죠 이 중에서.
예.
그런데 이런 임도건설을 하게 되면 산불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임도건설은 자체가 산불을 빨리 끌 수 있는 비상도로 활용함이고, 그 다음에 산림 내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경비를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방화차단벽도 일종에 되고
예.
그렇는데 그러면 임도건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연환경을 가장 훼손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임도가 되어 있는데 가보면 보기가 괜찮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데 임도타당성평가위원 수당은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에 생긴 것은 아직 안 생긴 것이고, 지금 그러면 구성을 했다 이 말이죠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하는데요
대학교수 1명 그 다음에 산림조합, 환경단체, 그래서 한 3명 정도로…
몇 명
3명.
전부 3명
예.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신설 임도에 대한 설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평가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규정이 산림법 제10조 5의 규정 1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림법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처 산림법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헬리콥터라도 타고 산 지세를 봅니까, 현장을 가봅니까 도면을 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도록.
예.
현장을 가도록 하면…
내년에 임도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는 임도에 대해서.
그럼 내년에 몇 군데를 할 건데.
내년에 하는 것이 기장 철마산 신설 5㎞, 보수가 서구 천마산 하고 해운대 운봉산하고 5㎞, 그래서 1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장소는 3개 장소입니다.
3개 장소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이 분들이 현장을 갈 수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산길을. 그런데 예산은 42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냥 적당히 추정치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 3개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가 반이고 우리 지방비가 반이죠
그렇습니다.
반반씩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한다. 지금까지는 임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이 없었죠
현재까지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럼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고,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좋은 환경이 파괴가 잘 안되고 하도록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자치단체 이전비인데 담장허물기 해서 5억을 해 놨네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내가 지금 제일 책 한권 두꺼운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것만 두 가지 묻는데 빨리빨리 대답해 줘야지.
이것은 각 자치구․군으로부터 담장허물기할 장소, 위치선정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한 100개를 기준으로 잡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심사를 해서 그렇게 자치구․군에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개 같으면, 5억 같으면 한 군데…
평균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 지금 이것은 혹시 주차장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문제가 가미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그 담장을 허물면 차도 갖다 넣고 뭘 이렇게 해서 개방해서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
주차장은 아니고요, 담장을 허물어 녹지조성하자는 의도입니다.
녹지조성하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어디 담장을 허문다 말입니까
학교 각 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공공기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그러면 부산시내 내년에 100개를 잡는다 그러면 기관이나 학교 내에서 100개를 선정할 데가 위치적인 그런 것이 어디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아파트단지 주변 이렇습니다. 대상이.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 실적은 있습니까
각 자치구․군에서 현재 지금 추진을 일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많은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담장을 뜯고 녹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녹산지역 같은데 나가보면 명지 나가보면 공장에 담장 낮게 해 놓은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예,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오픈 되어 있는 그런 것, 그런 거죠
예.
그것은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가정, 이것 자치구․군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정집도 말이죠, 담장을 허는 업을 계속해서 해도 됩니다. 그것은 소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런 것을 헐면은 차를 집안에 댈 수가 있거든요, 전부다가 사실은. 보면 담을 높이 쌓아서 철망까지 해 놓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 될 겁니다. 조금 지원 해주면 그런 것도 일종에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하고는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안되지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한번 해 보세요. 부수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알겠고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수정예산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거기에 보면 산성지구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 국장님이.
본예산서는 없고 수정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마지막 판에.
이장걸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성지구종합정비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의 주변 산으로서는, 명산으로서는 금정산이 있습니다. 금정산이 최고 산으로서 부산시민이 제일 이용하고 애용하는 산인데 실제 그 지역에 가보면 유원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고 저희들이 취락지구정비 하는데 기본계획 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 보고 산성유원지를 저희들이 옛날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재검토하는 비용을 한 1억 5,000 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방향 설정과 맞추어서 한번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존 또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마을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취락지구도 좀 개선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아주 새롭게 관광지도 되고 그렇게 할 겸해서 완전히 정비기본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동, 행정동 명이 금성동이거든요, 산성지구라는 거기가. 그런데 산성지구라 그러면 금성동을 위시해서 금정산 그 주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성지구라 그러면.
예.
그럼 지구정비도 하고 현재 금성동에 되어 있는 취락지역 부락들의 집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저것이 지금 거기 가면 전부 장사를 하고 이러면서도 하수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규격을 갖추어진 데가 사실은 옳게 없거든요. 그게 금곡 쪽이나 저리로 전부 물이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지금 제약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주민들이. 집은 한 평도 못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가 무허가로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넣어서 차츰차츰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완벽한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을 이렇게 보면 대단히 본위원이 볼 때 참 이게 뭣이 앞뒤가 제대로 안 맞고 어디 아주 급히 급조된 듯한 느낌을 받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녹화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백 억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올려놓고 녹화 마스터플랜이 용역비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9페이지 보면 녹화 마스터플랜 용역 해 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정을 이끌어 가는 조그마한 가정에서도 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집은 어떻게 수리하고 하는 이 계획을 사전에 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400만 시민의 살림을 사는 말이야 이 부산광역시가 이 마스터플랜 하나 없이 말이죠, 수백억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뭐 남의 담장허물어 가지고 뭐 어쩐다하고 거기에다가 또 녹화사업예산 이제 올라오고 마스터플랜하면서 우수 구․군에 상사업비를 넣고 무슨 기준도 없는 녹화사업 우수 구․군 상사업비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뭔가 어떤 기준에서 잘되니까 상을 주겠다.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죠, 우리시가 400만의 혈세를 가지고 이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참 본위원은 통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무책임한 행정에 나는 정말 엄청난 회의를 느낍니다. 옛말에 대공자불고가사란 말이 있어요. ‘크게 사회와 나라에 기여할 사람은 자기 집안일을 돌아볼 수가 없다.’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는 믿었는데 오늘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무얼 믿고, 무얼 감독하고 무얼 어떻게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될 것인지 한마디로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 이것은 할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담장허물기, 무슨 담장 어떻게 허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 그 만들었습니까 배추 장사하는 장사꾼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녹화사업 우수 구․군 상사업비 집행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얼마만큼 어떤 기준에서 합당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상을 준다, 벌을 준다. 상이 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잘 못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데는 상주고 남의 담장허물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공건물에 담장을 허는지 개인에 담장을 허는지 개인 담장 헐어 가지고 도둑 맞으면 시가 도둑 맞은 것 보상해 줍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마스터플랜 하나 없이 4억 올라온 이 예산,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몽땅 새로 해야 됩니다. 녹화 마스터플랜용역은 위원장님 본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행정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선행절차를 밟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사전절차를 수행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석대 쓰레기매립장 양묘장 기반조성사업 159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이 석대 쓰레기매립장 타당성 검토해 봤습니까 그 밑에 지금 현재 침출수가 나오고 가스 나오는데 여기에 타당성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이 문제는 녹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녹지사업소장 답변해 보세요.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지는 87년부터 93년까지 매립이 끝나 가지고 93년 6월 1일부터 2013년까지…
소장님!
예.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모릅니까 타당성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물었습니다.
쓰레기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년간 일체의 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목이나 초화 같은…
소장님! 소장님! 양묘장 기반조성을 하는데 될 수 있는지, 안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했느냐 이 말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일체의 시설을 못하되 다만 수목이나 초화는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답하라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조사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안해봤죠
예, 다만…
안해봤죠 그래.
다만 저희들이…
아니 보세요, 그 회의진행을 말이죠.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연계된 질문을 같이 수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대한 답변만 하세요.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지의 양묘장 기반조성을 해서 기반조성하는 이유는 여기에 양묘장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기반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4억이 필요하다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쓰레기매립장에는 이 양묘장을 설치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 법에 20년 이상 되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여기에는 쓰레기를 묻은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스분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침출수 응집조가 있어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양묘장에 꽃을 키워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것을 다 조사를 해 봐야 안되겠어요, 사전에. 여러분이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식재사업으로 석대 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해 가지고 을숙도 쓰레기매립지에 수목 시험 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수목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장님! 참 답답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액의 4억을 들여서 양묘장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 지역이나 지형에 따라서 쓰레기 묻혀 있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실제의 그 상황은 다각도로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꽃을 심어서 키우는데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 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김위원님!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전국적으로 약 200여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에서도 쓰레기매립지를 방치하고 그냥 팽개쳐두는 것이 아니고 대구와 같이 쓰레기매립지를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 수목원과 양묘장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많은 시․도에서도 특히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도 지금 대규모 생태공학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목양묘장이나 초화양묘장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장이 확신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소장이 어디, 소장님 개인재산이요
실제로도 지금 많은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수목이 자생하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풀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이야기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다른 어떤…
우려해 볼만한 일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 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단지 여러분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범위 내에서 또는 더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 가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밟아 가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또 타당성여부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문가가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여러분 단지 예산편성해서 사전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기획을 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전부 밖에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그 의뢰서를 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해서 아, 이게 이상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우리 여기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또 녹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책임도 없잖아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책임 받아야 될 것 아니요. 그 비전문가가 말이요 어떻게 남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다, 풀이 자라고 있으니까 꽃도 잘 자랄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액의 돈을 투자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시민의 혈세를 그런 무책임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얘기 들어 볼 때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모양인데 듣고자 하는 답은 다 들었으니까 들어가세요.
잠깐만 한마디…
들어가세요. 산성지구정비 기본계획서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성지구가 지금 기본 무슨 지구입니까, 지역입니까 지역이.
지금은 자연녹지…
구역은 무슨 구역입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고,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입니까 개발제한구역입니까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특별한 중복 지정된…
유원지로 일부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볼 때 그 유원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점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장걸위원님께서도 아쉬움을 토로를 하셨는데 산성이 언제 산성입니까, 그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성입니다. 우리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과거역사에 보면 바로 우리 부산에 가장 큰 성으로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고 그래 살다 보니까 문화와 유적이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제 정비한다하니 늦게라도 마음은 위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옛날에 유명한 것이 누룩입니다. 산성막걸리 그 막걸리 유명한 누룩의 품질이 좋았던 것은 물입니다. 물, 수질. 산성에 물이 좋았기 때문에 누룩을 빚어서 거기에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누룩에다가 술을 담으면 정말 막걸리 중에서도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그 해 가지고 있는, 유원지 언제 지정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갑자기…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것이라서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산성에 중요한 것은 수질보존대책입니다. 유원지에 거기 보십시오. 온 천지에 거기에 골짝골짜기 말이지, 개 먹이고 개 키웁니다.
예, 맞습니다.
개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엉망하고도 진창입니다.
골짝골짜기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무허가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 및 기타 모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말이죠. 이번에 산성지구기본정비계획서를 만들 때 정말로 이 마을은 우리 부산에 가장 인접해 있고 가장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고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그야말로 가장 많이 배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나 제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부산의 민속촌마을로 어떻게 꾸며 가는…
알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관광지로서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최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구도를 맞추어서 제가 볼 때는 산성지구정비기본계획에다가 민속촌을 초점을 맞추고 수질과 경관을 절대 훼손치 못하도록 어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은 정말 부산시의 야심 찬 앞으로의 계획으로 정말 세밀하게 신경을 써 보아야 되겠다는 이 점 내가 건의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미남로터리 쌈지공원 현황사진을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기대사진도 준비하시고 해운대백사장하고 우2동 그것도 사진준비를 미리 해 놓으세요.
미남로터리 쌈지공원 그것 가지고 이리 나오세요. 크게 확대한 것 가지고 나와라 이것입니다. 녹지사업계획.
여기에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위치도를 준비를 못하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남로터리 쌈지공원 이것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항이죠
추경 때 올라왔다가 공사관계 때문에 반대를 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황계장이 담당계장 할 때 올라온 사항을 임시의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을 몰라요 왜 삭감을 했는지.
당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좀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조성사업비 10억 삭감한 내용, 이것 개인사유지, 700㎡가 개인사유지로 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보상비 15억 올려놓았는데 지주가 팔려고 이야기합디까
지주하고는 대충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심는 것으로 하고 우선에 공사비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지주하고 타협이 되면 내년에 토지값은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지주승인도 안 받고 이게 어디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2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추경에 삭감을 해 놓았는데 본예산에 또 올려 가지고, 왜 그래요 왜 행정을 그래요 추경에 올라온 삭감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개인사유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추경에 예결위원입니다. 김유환위원도 예결위원이고. 그래서 공사가 미비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승낙도 안 받고 어째서 예산을 조성사업비를 10억을 책정을 했느냐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공사도 안되었지만. 시장이 주경기장 가면서 여기에도 나무 심어야 되겠다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편성 올라와서 삭감된 것입니다. 내용 좀 똑똑히 아시고, 왜 그래요 자꾸. 한 번 올라 온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갑시다.
신선대 일주도로 가로수 보완식재, 후박나무. 녹지과 직원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됐습니다.
신선대 일주 순환도로 가옥이 몇 채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중복도로로서 가옥은 없습니다.
그러면, 참 녹지과장! 이 일주도로에 지금 전부 소나무하고 사철나무 아닙니까
현재 가로수가 후박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아니, 말고 지금 일주도로에 지금 산 주변이 전부 소나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송이 되어 있습니다.
해송인데 여기 지금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1억 8,500만원을, 1,850만원을 왜 필요 없는 돈을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여러 녹지과 직원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기에는 가다가 보면 오른 쪽 위에 천주교묘원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도시타워 쪽으로 빠지는 그 길입니다.
신선대 일주도로가 황과장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선대가 어디 붙어 있어요 용호동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이게 백운포 넘어가다가 오른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여기는 일주도로가 선결문제지 여기에다가 나무 심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각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갈라먹기 식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이 한 4㎞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후박나무가 1,000여본 양쪽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예산을 거기 뭐하려고…
중간에 보면 배식지가 있습니다. 죽어…
보식하려고 그래요
보식하는 것입니다.
보식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아닙니까 시내 녹지도 투자를 해도 모자랄 돈을 왜 산 속에 아무 데도 안 보는데 투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에 투자할 데가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출입을 많이…
당장 보기가 그렇잖아요. 사람 안 다니는데 아닙니까 왜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냥 구에서 올라온 예산 보고 편성할 때에 적지인가 아닌가 확인도 안하고 그냥 갈라먹기 식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그 지역을. 신선대 들어가는 그 도로부분이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가,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그것 왜 몰라요 다른 데 심으세요. 남구 심을 것 같으면 다른 데 심고 해운대, 사실상 해운대 바닷가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주 숙박시설이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 여기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심어 가지고 제대로 빛이 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주차장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 2억 들여 가지고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외국 손님들 와 가지고 보고 역시 잘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 시비로 2억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교부세로 2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2억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1순위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2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가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2억은 행자부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2동에 거기에도 바로 해운대 들어가는 관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000만원이네요 3,000만원 느티나무 대경목 6주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인데 1,000만원이네 나무 값은.
3,000만원입니다.
나무 값은 1,000만원이네요
그것은 느티나무 대경목 큰나무 6주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 총 공사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 공사비 나무 값은 1,000만원이고 공사비야 3,000만원 들어가야 조성도 하고 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공간에, 해운대 들어가는 관문에 그런 나무 몇 주 심어 가지고 부산시…
이것은 위원님 110㎡로서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에 지금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완전히 철거해 내버리고 쌈지공원 개념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쌈지공원 개념으로 조성하면 3,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저희들이 가설계 해 보니까 3,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디다.
그래 남구 신선대 관계는, 조성관계는 새로 검토하세요.
남구관계는 위원님 보식관계입니다. 보식이니까 한 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식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한 30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철나무,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후박나무 심어 놓으면 빛이 안나요. 거기다가 차라리 벚꽃나무나 다른,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이 입이 피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지, 제주도하고 짰어요 우리 부산에 온 데 후박나무 심는 것, 낙동강변에도 후박나무 신시가지에도 후박나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존 후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무를…
보식을 하더라도 벚꽃나무 해 가지고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잎 피고 하면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이 빠진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선에는 같은 수종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남로터리 쌈지공원 그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세요. 분명히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 아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 좀 합시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푸르고 꽃이 있는 부산 만들기 해 가지고 2002년 녹화대상사업 심의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서죠
예.
그래 방금 우리 김응상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가로수몰 조성도 있고 교차로 녹화사업도 있고 이렇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하나하나 끝나고 나면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거의 동시에 시행을 하는 사업이 많죠
이 사업은 예산을 해 주시면 아까 김응상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김유환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푸른부산가꾸기 4개년 사업해서 98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녹화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대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되면 각 구, 16개 구․군, 특히 건설본부, 녹지사업소, 본청 이래서 합동으로 완전히 이것은 팀 구성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할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푸른부산심의위원회를 또한 구성하고 있고 또 푸른부산기술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나무수종, 토양 등 현황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등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에 빗나가지 않게 저희들이 내년에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앞으로 이 기회를 해서 푸른부산가꾸기 부산건설에 저희들이 기여를 해서 하등의 오차도 없이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방금 전에 김유환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같이 거의 시행이 되는데 이 수종선정을 하는 것과 수종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이것은 지금 개략 오늘 위원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은 것입니다. 만들은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국장님 제가 짚어 드릴게요. 왕벚나무, 산출기초에 보면 왕벚나무 괄호 해 가지고 H=4.0, 3.5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H는 높이.
높이고, 수고고 B는 폭입니까
가슴 높이의 둘레, 흉고, 가슴높이의 나무의 지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 다 가지고 있죠
예.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똑같은 왕벚나무죠 앞에도 왕벚나무가 하나 있는데 앞의 것은 수종이 작으니까 단가가 싼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6페이지 왕벚나무하고 8페이지 왕벚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수고나 폭이나 똑같습니다.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산출을 나누어 보면 8페이지 왕벚나무는 주당 45만원이 되고 6페이지 왕벚나무는 28만 8,889원이 나갑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 비일비재한데 뒤쪽으로 가보면 느티나무, 수종이 똑같은데 가격단가가 공사장마다 다 틀립니다. 제일 많은 수종이 느티나무입니다. 후박나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느티나무는 수종 수고나 수폭이 똑같은데 공사장마다 단가가 다 틀려요.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좀 싸게도 묘목구입이 될 것이고 주당 250만원짜리 느티나무가 있는가 하면 200만원짜리도 있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쭉 다 뽑았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어떤 것은 220만원짜리도 있고.
단가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 심는 것, 보식하는 것 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수종은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식하는 것, 새로운 수종을 사 가지고 오는 것 해서 조금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세부 설계단계에서 챙기고 또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에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지어 끝자리까지 나오지도 않는 소수점 끝까지 가는 166만 6,666원 쭉 나가는 이런 대경목도 있고, 똑같은 느티나무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4억짜리, 여기는 3억짜리 거기에 맞추어서 짜다가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교차로녹화사업비도 보면 똑같은 교차로 사업 액수는 똑같이 책정을 해 가지고 어느 곳에는 평지가 좀 많으니까 작은 나무 심고, 그러니까 다 조사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말았는데 쉽게 말해서 액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똑같은 묘목 하면서 단가가 다 틀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자료라고 위원들한테 내놓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애 놓지도 않았는데 애 이름부터 지어놓고, 국장님! 저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동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할 때 좀 계수라든지 단가라든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묘목을 100만원 차이 나는 것이 있고 60만원 차이 나는 것이 있고, 제대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대충대충 계산해서 넘어가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그래요. 하도 내가 바쁘게 위원장님 회의를 마칠 것 같아서, 교차로 사업비를 보면 예산을 4억짜리 예산, 5억짜리 예산 거기에 맞추어서 끼어 맞추다가 보니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는 수종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주변의 환경을 봐가지고 여기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식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가로수몰을 조성을 하고 교차로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무슨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같은 수종을 구입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예산집행 그것만 해주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봄에 갖다가 심었다가 어떤 데는 가을에 갖다가 심었다가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같은 수종을 구입할 때는 같이 단가 책정도 들어가고 이러면, 사하하고, 반송에서 하고 금정에서 하든 어느 사업장에 가든 느티나무는 식재하는 시기가 있고 후박나무는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식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같은 수종을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자치구․군과 협의하고 우리 시 주관사업은 시 주관사업대로 일괄 묘목구입으로 하고 이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편의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나무 한 그루 사 오는데 백 몇 십만원짜리 있는가 하면 심지어 250만원짜리가 있고, 좀 제대로 된 예산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있어요.
다음 또 있어요, 질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녹지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편성 올린 것이 19%나 더 상승되어 가지고 2억 1,273만원이 더 증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우선 지난해 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이 녹지사업소 이전부지 신축 때문에 약 10억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
신축부지 때문에 인건비, 경상비 이것 그러니까 2억 1,273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청사 관계는 별도로 있잖아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짚차 내구연한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에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녹지사업소에 직원들, 많은 기능직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비라든지 다른 후생비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것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작년 대비 금년 인건비 그 다음에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및 경상비가 한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우리 소장이 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 잠깐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고촌양묘장, 또 대연양묘장, 낙동강 고수부지 잔디양묘장의 인력을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금 고촌양묘장의 기존 온실의 한 배 반이 되는 온실을 증축을 했고 또 내년에 낙동강 고수부지 잔디공원화계획에 의해서 잔디면적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인건비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신청사 건립은 지난해에도 격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명지주거단지 건너편 공공청사 부지에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 녹지사업소부지가 사실상 주택가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녹지사업소에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로 이전해 감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고수부지라든지 명지, 신호, 녹산 시설녹지 관리라든지 또 명지주거단지의 공공청사 유치로 인한 분양효과 제고 등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갈 것입니까
총 사업비는 원래 29억이 청사신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억원의 본예산과 채무부담 10억원으로 2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의 예산으로 당초 우리 계획은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1층 건물을 건립을 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내어서 신축부지를 건립할 그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미 2000년 작년에 우리가 특별회계재산 일반회계재산을 우리가 부지매입을 마쳤기 때문에 시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고, 원래 같으면 금년에 우리가 신축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에 마쳤어야 됩니다마는 금년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되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하는데 연장공사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연장공사 하는데 10억을 부채를 들이면 이것은 이율 몇 프로를 가지고 부채 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채가 아니고 채무부담…
채무부담으로 하는데, 지방채로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방채가 아니고 채무부담…
채무부담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로 됩니까
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없고
예.
그렇게 시급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시책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는데 지방채까지 10억을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절박합니다. 그것은 시책으로 빨리 이전이 되어야 되고…
어째 절박합니까
명지주거단지도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가 절박한 것이 명지로 가는 교량이 제일 절박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 단지도 매매도 좀 해야 되고, 녹지사업소 앞으로…
절박한 것이 명지대교가 절박합니다.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그 주변의 땅값 빨리, 땅이 빨리 팔리고 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뭘 이게 절박하다고 지방채까지 부담 10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이 잘 못되었습니다.
김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소장 잠깐 계세요.
김응상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래 저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답변을 해야 돼. 소신 대로.
사실 명지주거단지 택지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녹지사업소가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답변하면 솔직하게 듣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발언을 좀 하려고 하다가 발언 못하고 들어간 부분 있죠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해 보세요.
석대 쓰레기매립지가 거의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쓰레기 오염 침출수 문제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리가 활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양묘장 활용대책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타당성 조사, 구태여 그런 데 타당성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 없이…
이 말이죠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인 일로 외국인들하고 석대 매립장 그 위의 부분까지 올라갔더랬어요. 그런데 2대 때도 쓰레기매립장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테니스코트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 가 보셨어요
예. 지금 제일 하단부에는 테니스코트장이 아주 많이 들어섰습니다.
테니스코트장도 아주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 테니스코트장에 거기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주위의 대기나 이런 문제가 인체에 해가 되면 그런 것도 못 할 것 아니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뻐뜩하면 용역용역 하는데 소신 있게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 책임집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더 안 좋겠느냐 이것이지.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그 앞에 것부터 먼저 했으면 뒤에가 그렇게 안되는데 뒤에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모르니까 자꾸 이제…
녹지사업소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많지요. 녹지사업소가 뭐하는, 녹지사업소 자체적으로 그런 게 분석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되는 거지.
어느 기관보다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고…
저렇게 확실하게 답변하는 인력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소장 나왔는데 지금 석대 매립장이 운동부지로 묶여 안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닐텐데 시에서 묶어 놨을 텐데.
21만평 부지에 지금 앞부분은 사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니 그게 내가 땅을 한 1,000여평 누가 사려고 그래서 시에다가 그것을 하니까 전에 개인적으로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처음 1차에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중구난방 식으로 팔아 가지고는 안되고 그 많은 평수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 사람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얼마 팔고 이렇게 안되고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운동시설부지, 무슨 부지로 묶어놨더라고. 그런데 어째 양묘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다 초화나 수목양묘장으로 방침을 받았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청에서…
옛날에 전에부터.
예, 하단부에는 테니스코트장과 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단부분은 저희들이 할애를 해 주고, 나머지 중단 상단부분은 기존 양묘장 계획이…
전체가 아니고.
예.
그렇게 된 겁니까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성지구 계획, 정비계획 있지요. 그 지금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랍니까 산성 그것 부탁 좀 할게요.
예.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본예산 예산안 개요 국장 자료 보면 10페이지에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예.
보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지공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보상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과에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
예, 그에 따른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공원순찰업무라든지…
어느 공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료공원이나 또 안그러면 대청공원이나 유원지나 이런 데 순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순찰하는 목적은 뭡니까
순찰하면 공원내의 각종 시설물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훼손문제라든지 이러한 또 병충해 발생 유무라든지 그런 등등을 목적으로…
병충해까지 다.
산에 가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공원내의 수목이 있다면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발생 유무도 같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국장님 이런 공익근무요원 이런 젊은 친구들은 아마 군 입대 대신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젊고 생각이 바르고 이런 공익요원들을 앞으로 묘지도 말이죠, 국장님! 묘지도 한번씩 순찰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 예산안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각 위원님께서 김유환위원님, 김응상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과 연관해서 서면 테마조성공원, 서면 테마공원조성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검토를 하고 또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심층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을 기본계획,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으로 정정되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른 자리로 가시고 또 밑에 분도 국장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좀 국장이 오래 한자리에 있으면 대화가 되겠는데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는 과거에 도시계획국에 계셨던 적이 있지요 라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서면로터리에 조경을 하자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계신 분들이 다 그 로터리 지역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고 지금 현재 같은 푸른숲 가꾸기 이런 일환으로 해서 전 로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당시 부산진구청장도 반대를 했어요. 차라리 그 예산이 있으면 영광도서 앞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아주 애매해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제 선거구이고 지금 녹지계장이 진구청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분양공고까지 냈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중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오늘 국장님 답변 전체로 볼 때 아까 자성대공원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임대료 주고 안타깝다고, 삼십 몇억 정도 되는데 지금 백 몇십억한다 이러니까 참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는 국장이 또 내년도 되어 가지고 또 국장이 바뀌면 또 그 국장이 예산을 반영시키려하면 이미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실 거거든, 그 국장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지사업소장처럼 그 소신 있는 답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왜 그렇게 답변했나 꾸짖지 마시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장님! 이왕 연속적으로 질문하는 김에 한 페이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20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올라와 있습니다. 99년도 용역을 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고과장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미 용역은 99년도에서 계속 넘어온 그런…
용역이죠
예,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본계획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럼 99년도부터 또 해가지고 왔는데 부분적으로 모자라서 돈을 3억을 더 추가한다 이런 뜻입니까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교부지침,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끝을 내지 못하고 이것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해제기간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지금 현재 한 것을 타절을 하고, 타절하고, 타절하게 되면 전체가 4억이 당초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1억 6,000만원 일을 하고 2억 4,000만원은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거기에다가 6,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3억이 됩니다. 6,000만원은 뭐냐 하면 1,200만원은 물가상승이 되고 다음 4,800만원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바뀌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발주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뒤에 그게 법이 개정되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6,000만원만 편성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불어난 것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장!
예.
아까 29억이 아니고 녹지사업소 이전 신축사업비가 59억 6,400만원인데 아까 내 보고 29억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부지매입비는 지난해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신축 부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건축공사비가 29억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니까 할게 별로 없어서 지금 내가 일찍 하려고 그럽니다.
(場內웃음)
추경예산이 얼마 안되는 거라서 별로 질의를 할게 없습니다마는 명시이월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여러 건을 이월을 시켜 놨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묻고 우선 범내골로터리 같은데 교차로에 녹화조경해서 예산이 한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로터리에 6억이나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녹지과장이 대답을 하세요.
예, 그 로터리 교통섬하고 로터리 가각부분에 하기 때문에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억이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주로 수목은 어느 정도고, 수고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지금 했는데 나무를 주로 잔 나무를 하지 아니하고 아주 큰 나무 대경목을 주로 식재 설계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소요사업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하필 범내골교차로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내성교차로도 있고 뒤에 보면 그런 게 시설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수고가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좁은 데다가 차들이 거기에 보면 5거리 정도 6거리나 이렇게 되는데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런 교통상 문제점도 올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전부 연구가 된 겁니까 이게.
시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고를 좀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를 높이에 붙어있는 나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시계에는 장애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땅에다가 그냥 심을 것 아닙니까
그게 땅에는 아스팔트 되어 있는 것 걷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으니까 높은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무 값이 비싸서 돈이 한 6억이나 들어간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포장관계, 잔재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명시이월을 시킨 이 건이 지금 작년도 예산입니까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9월에, 금년 9월에 추경된 예산입니다.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설계가 된 것들이 더러 있고 그렇는데 이것 왜 추경에 올려서까지 다급한 건데 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2002년으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지금 여기 내용을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이월시킬 것을 무엇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을 왜 추경에다가 넣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기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찰할 수 있는 입찰기간도 상당히 행정절차 하는데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또 공사하는데 절대 공기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하는데 경기장주변이라든지 이것은 건축이나 토목공사 등이 선행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공정을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그럼 작년도 본예산 때는 이런 것을 전혀 가상을 안한 겁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흡족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올렸다 이 말입니까 올려놨는데 깎였다 이 말이요 예산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예결에서 깎인 것을 왜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렇게 다급하고 그래요.
아, 예결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데 추경에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아닌 것도 있는데 전부 명시이월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다 올렸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부다 보니까 뭣이 안 맞아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2002년도로 이월한다, 이월한다 이랬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 미리 이렇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하루아침에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나 다른 것을 하려고 거기에 맞춘다고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가 자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세월이 필요해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도 보면 말이지 올림픽 저것 때문에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安市長 돈을 근 300억이나 추경에다가 넣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 그런 주먹구구식 그런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밤낮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행 부서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녹지과장님! 우리 이장걸위원님 질의할 때 명시이월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집행 부서에서 편성을 안해 줬다, 이 말이죠. 명시이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듣자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사실은 이 추경 때 우리 동료위원들 어느 한사람도 이렇게 시급하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사업이 추진이 되겠느냐 많은 지적을 했지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 예산을 한푼 삭감 없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왜 내년에 월드컵도 해야 되고,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안해 줬는지 어디서 안해 줬든지간에 같은 집행 부서에서 안해 줬을 시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해 줬을 것 아닙니까 방금 이장걸위원님 말씀마따나 늦게라도 내년에 선거도 있고 월드컵 경기하는데 우리 부산에만 월드컵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타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주경기장 주변에 녹화라든지 조경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 부산시가 미비하고 미흡하니까 시급하게 여기에 어떻게어떻게 급작하게 꾸며졌던 게 지난 추경 이 녹화조경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고 준비도 없이 급하게 부산시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도 조그마한 쌈지공원 만들면 되겠다, 저기에도 뭘 조성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그걸 우리 시 측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고 지하철공사다, 주변에 경기장 공사다, 또 용지 정지작업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여기 설명에는 보면 뭐라고 써 놨냐면 절대공기 부족 지금 절대공기 부족 될 때입니까 내년에 지금 경기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다 우리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 시장이 98년 취임과 동시에 말만 할 게 아니라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비를 해 가지고 이런 조경녹화사업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도시항만위원회에 계속 4년동안 있습니다마는 별로 신경 안썼어요. 2년 반 동안 3년동안 어떻게 1년도 채 안남겨 놓고 본위원이 내년 6월말로 시의원직을 그만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공직에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래 계실는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있는 동안만큼은 본위원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이 400만 시민을 위해서 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먼 자손들 후대에 남겨줄, 물려줄 그런 참 자긍심을 갖고 잘해 달라고 항상 그런 당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전체 예산 총예산에 90%는 명시이월을 다 시키고 있어요.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좀 제대로 사전검토하고 준비해서 이 예산편성 좀 해 달라고 동료위원들이 목이 터지라 얘기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 자고 나면 국장이 바뀌어 답변은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4년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한테라도 좀 소신 있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아까 본예산 심의할 때 본위원이 그랬지만 하단교차로 하고 수영교차로 하고 똑 같이 사업비 2억입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게 뭡니까 예산편성 하려면 제대로 좀 해 주십시사 진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인데 본위원도 이 문제도 두세 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날만 때우면 일당 줍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이 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은 IMF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눈으로 드러나게 많은 실적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투입한 액수만큼, 인력 투입한 만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에 5점도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붙이는데 제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국고금 지원 받아 가지고 아마 또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자치단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공공근로사업 나가 일당 2, 3만원씩 받고 참 열심히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야지 어느 한사람한테 물어봐 보세요. 속된 말로 ‘내 자빠져 논다.’ 그럽니다. 심지어 간부들한테 잘 보이면 하루종일 얼굴만 보이고 하루 일당 받아 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우리 국민의 혈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진짜 명심해서 자치단체에다가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에 주민숙원사업비라 했는데.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은 국비로, 국비로…
국비가 내려가든 시비가 내려가든 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모양인데 주민숙원이 뭡니까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내려가는 목적이 무슨 사업입니까
예, 이렇습니다. 강서구에 도로확장공사 등 3건이고 기장군에 도로확장공사 등 3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간선도로 아니고 이면도로입니까
이면도로입니다.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도로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주민숙원사업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숙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 하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지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건교부에서 예산 배정이 될 때에 이런 명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수정예산안 이게 아마 고과장 소관 같은데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설계용역 1억 5,000 그 다음에 산성지구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3억원 이것 현황 사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액은…
그래 현황 사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도면가지고.
예, 도면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래야 부분적인가, 전체적인가 알지.
아니, 그 다 봐야 되는데…
저 쪽에 가운데 놓고 하세요.
김응상위원 앞으로 하지 말고.
질의한 사람 나만 앞에 놓고 하지 말고 전체가 다 보고 이해가 가게.
(參 照)
․荒嶺山遊園地細部施設位置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령산 유원지 총 면적은 581만 7,325㎡입니다.
그 중에 유원지조성계획 결정고시 된 면적이 130㎡인데 시설은 학생연수원, 운동시설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는 조성 3개소로 완료를 하고 지금 전체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순환도로입니다. 이게 연산동에서 올라가면 물만골에서 산정골에서 통하는 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송천기업에서 실시하는 운동시설 송천기업에서 시설하고 있는 운동시설 1개소, 그 2개소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뭐요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총 세부조성결정고시…
위원장님!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유원지는 저희들이 72년도에 유원지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된 면적이 176만평입니다. 그러니까 580만㎡쯤 됩니다. 이것을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저희들이 84년도에, 17년 전에 했습니다. 한 계획이 지금 녹지공원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학생수련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운동시설 부산진구,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낙농마을 등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순환도로, 지금현재 순환도로 등 이런 계획이 여러 가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84년도에 되어 있는 계획이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또 시민단체든지 환경단체든지 모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조성계획이 그 당시로서는 좀 실효성이 없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새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령산유원지를 옛날에 84년도 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해 보고 새롭게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84년도 된 계획 중에서는 일부 조성된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또 거기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은 운동시설, 순환도로 이런 것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황령산에 온천이 나온다든지 이런 계획을, 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재검토함과 동시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 5,000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 것도 하고 새로 정비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남구 쪽에…
남구 쪽 온천 그것도…
그게 온천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려는 지역 아닙니까 그 자체가 온천 해 가지고 개발…
맞습니다.
겨울 되면 불 놓고 산 태워 가지고 그 다음에 벌목 해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빈 공지 만들어놓고, 뻔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엄하게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야지 용역비만 따먹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민감한 계획이고 해서 이것은 동시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도록 해서 아주 중심부에 있는…
황과장! 그 지역을 도면상에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지역으로 해 가지고 58만평인지.
(圖面說明)
전체 에리어가 황령산유원지 구역입니다. 이게 58만…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색깔표시를 달리한 이 부분이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녹지계획 벨트가 완전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58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것은 시설과장! 학교부지 이야기하면 이것은 녹지벨트라고 한 그 사항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다가 어째 조성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계획, 시설 바운다리 결정된 부분 안에 그 안에 황과장님 말씀대로 운동시설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녹지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블루라인을 그어 놓은 부분이네, 이것은 전부 보니까.
이것은 자연녹지로서 유원지…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세부시설계획을 이것은 녹지로 하고 이것은 운동시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그런 세부시설을 각 지구단위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해 놓았는데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계획 안에…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있지.
계획이 아니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場內騷亂)
12개소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전반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저기 것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산성지구.
아니 그것 황령산 그것 한번 놔보세요.
지금 84년도에 세부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게 유효한데 그러면 재정비 설계용역을 하는데 어떤 과업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지금 부산시에서 유원지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재정비용역을 주는데 그 때하고 인구가 달라졌다든지 부산시민들 취향이 달라졌다든지 그런 어떤 과업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과업을 주려고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더라도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뭘 할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84년도, 17년 전에 황령산유원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재검토하는데 무엇을 재검토하느냐 이것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미 건설된 것도 있고, 그죠
건설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건설되어 있는 것도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부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계획상태에 있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상…
그래 예를 들어서 계획이 시행이 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유희시설, 식물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휴양시설, 교육문화시설, 전망대, 또 전시관, 야영장,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런 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17년 동안 사실상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재점검도 해보고 또 타당성이 있는 시설은 조정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런 것 안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조정하면 되지 꼭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할 때…
저것도 잘 아시다시피 운동시설을 하는 주최측에서 그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까지는 공급이 곤란하니까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라. 개발하다가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게 온천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잔머리 굴리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불이 났는데 그게 좀 애매하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것을 갖다가 뭘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렇게 다시 할 필요가, 제가 산성 같으면 모르겠지만 황령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떤 과업을 주는 것인지 그것도 없이, 그것도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오후 2시 되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예산서에 두 건 왔어요. 이것도. 아까 내가 들고 오는 것 봤습니다. 1시 40분에 가지고 왔습니다. 1시 40분에 가지고 올 정도로 이게 그렇게 계획도 없이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예산안 프린트 다 하고 감사 중에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하고 나서 점심식사하고 나서 가져올 정도로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완료된 것이 학생 금련수련원 외에 2개소, 사업이 총 17개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여러 가지로 황령산유원지에 대해서 운동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시민저항도 많고 또 지역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해서 완전히 황령산유원지에 대해서 다 그 계획이 원래 조성된 계획입니다. 조성된 계획에 의해서 계획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상공모를 통한다든지 해서…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이해를 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봤을 때 84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대성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 때 당시에 황령산에 온천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당시 그 때 당시에 이 일을 바로 즉각 했어야 맞는 것이지. 몇 년동안 방치했다가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가지고 올 정도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조정해 보면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혹시 민원에 의해서 이게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시설이 필요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기는 뭣하고 용역을 해서 하겠다 그런 내막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저 안에 지금 현재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 기존 업자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리어가 좁으니까 넓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 분들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이게 수정예산이 갑자기, 아까 1시 반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런 게 없으면 다행인데 백년대계를 봐서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마무리하면…
아니, 그러면 안돼. 마무리보다도…
아니, 황령산 유원지 하실 것이죠
그렇죠.
하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오늘 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 묘지든지 뭐든지 간에 접수가 되면 사안을 보고 해 줄 것 같으면 해 주면 돼요. 비리만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을 때 스키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시민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내 어떤 시민단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에, 일본에 가서 동경의 나리타공항에 내려 가지고 동경 진입할 때 스키돔 같은 것 봐봐라. 멋있다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설악산까지 안가고 스키 탈 수 있고 사시사철 탈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사람이 사업하는 주체가 돈을 벌어 가지고 탈세 안하고 좋은 데 재투자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환경이라는 이런 문제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과정에는 환경훼손이 일시적으로 있겠지만 그 뒤에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혹시 그와 같은 부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소신껏 해 가지고 뭔가 부산다운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볼 것도 하나 없고 엽서 하나 10장을 살려고 하는데 FIFA사람들이 살 엽서가 없데요, 이번에. 푸른 숲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을 상징하는 엽서가 10장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에요. FIFA에 관련 따라온 부인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푸른 숲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도시계획국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중요해요. 부산을 위해서 진짜로 생각해서 옳다 싶으면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민원서류 보면 1년씩 책상 안에 있다가, 6개월씩 있다가 그래 가지고 반려시키고 그 때서야 가져와 가지고 의견청취 받고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 이후라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과장되시고 할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진짜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이렇게 졸속하게 오늘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저희들 사실상 저희들 구상하고 있었는데…
구상을 했으면 미리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올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입니까 바른말을 하세요. 뭘 뻔하게, 우물쭈물 하지 말고요.
제가 했습니다.
이제 온 국장이 뭘 안다고 황령산유원지 계획을 해요. 황령산 청소년수련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훈련할 수 있어요. 이 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내가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금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전혀가 어디 있어요. 금련산 3억원은 3억이 문제가 아니고 황령산유원지 1억 5,000만원 이 문제를 가지고 괜히 금련산까지 건드려 가지고 용역 주는 것 알아요.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1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안돼요. 안되고 남구청에서 이 이전의 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온천개발을 하려고 아무리 시에다가 요청을 해도 구청에는 하려고 하고 시청에는 안된다고 하고 시민단체 안된다고 하고, 뒤늦게 무엇 때문에 뒤늦게 설계용역비 1억 5,000 올려요. 우리 위원들은 완전히 바지저고리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금련산 것 한번 내보세요.
아니, 저게 내나 금련산이나 황령산이나…
산성 것 한번 내보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성 용역관계는 도면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요. 황령산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산성 것은 안되어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계획이 없고 바운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급한 것이 황령산 유원지조성계획 재정비설계용역이 급하지 산성지구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3억원 넣어 놓은 것은 왜 그러면 현황사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은 이유가 뭐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도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다고 손 흔드는데 앞에서는 가져오라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노.
조금 전에 그것은 황령산이나 금련산이나 같은 산 아닙니까 금련산이 황령산이고…
산성지구 현황사진 가지고 와서 설명 해 보세요.
정 안되면 산성이 나오는 산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준비되어 있는데 안 가지고 와요. 예산편성 하면서.
그러면 자료준비를, 일단은 도면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 될 때까지 잠시 휴식을 겸해 가지고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4分 會議中止)
(16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산성지구종합기본계획 도면 왔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하세요 나와서.
그러면 산성지구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도면 보고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지금 여기는 동명으로서는 금정구 금성동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간 바운다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유원지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중앙에 있는 여기하고 이것은 자연녹지로 된 기존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이 마을 이름은 중리마을이라 합니다.
전체 면적이 16만 4,800㎡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공해마을은 면적이 3만 1,100㎡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 유원지 면적은 654만 4,739㎡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할 구역은 여기 중리마을 전체와 공해마을 전체와 이 근처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 그 20만㎡가 되겠습니다. 20만㎡하고 다음에 이 마을하고 포함해서 전체용역의 범위가 이 부근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 마을이 19만 5,900이고 다음에 안에 유원지가 20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39만 5,900㎡가 이번 용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과장 확대를 하자는 거요, 축소를 하자는 거요. 그 부분을.
여기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했지만 마을 두 군데하고 마을 두 군데의 이 부근을 미치는 이 마을에 미치는 유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데 확장검토를 해요, 축소검토를 해요. 그 지역을.
저희들은 확장검토가 아니고 현재로 여기 되어있는 상세 계획 되어있는 그 상태를 그 있는 거기서 검토를 할겁니다.
거기서 그대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보존한다는 것 보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축소할 거냐, 확장할 거냐를 검토한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현재 되어있는 상태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용역보고를 받아온 업체에게 이것은 내 이러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로비를 했을 때 확대를 한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했을 때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심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한다하면 여기 와서도 용역 준 결과에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뭐 하려고 해요 용역결과가 이 지역은 취락지구로서 그 다음에 유원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 이 자연부락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유원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결과보고 나왔을 때에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부당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 산성이 정말로 관광지답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발전적인 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산성을 발전하려하면 이 용적 가지고는, 면적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추종할 것 아니요, 당연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은 민속관광의 개발방향이기 때문에 그 유원지를 더 축소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그 마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과업자체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유원지를 해제하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수정예산을, 예산을 1년에 몇 번합니까 편성을.
본예산하고 또 부득이할 때는 추경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추경 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우리 위원들 딱 바보 만드는 겁니다. 너희는 무조건하고 잘 모를 테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하고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세출수정예산안을 오늘 오후에 이것을 위원들한테 줘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런 계획이 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왜 예산편성을 해요. 사항별설명서에 본예산에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떳떳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국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하면 안돼요,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반드시 되었어야 되나 저희들이 업무추진 상 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연히 하지 않아요, 예산편성. 연연히 예산편성하고 추경도 연연히 하고 심지어 금년에 3차 추경까지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마땅히 사항별설명서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출수정예산안을 이래 올려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에 올라오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안했느냐 이 말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오후에 갖다놓고 세출수정예산안을 내놓느냐 이 말이요. 이유가 뭐요, 그래.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사실상…
업무를 어제, 오늘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 공무원을 여러 수 십년 한 사람들 아니요. 예산편성하면 뭐, 뭐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 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본방침 서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세출수정예산안을 내 놓고 심의해 주십사 이것은, 위원장님!
예.
이런 급조로 올라오는 이런 수정예산안은 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응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성지구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에 3억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기본계획이죠 지금 현재 지금 아까 도면 본 기본계획, 총예산 추정 총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당초 추산액이라도 계획하고 있는 바 없습니까
예,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합니까
지금 계획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인데 국에서 이러한 사업대상을 선정을 하실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한 바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기존마을을 어떻게 좀 정비를 하고 방역을 할 것이냐가 주목적이 되고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하수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투자하는 시에서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제가 산성지구를 연고가 있어서 많이 다녀 봅니다. 가장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아주 무질서한 어떤 우리 쉼터 같은 것 또는 간이음식판매소 같은 것 이렇게 또 그 외에 동물사육에 따른 오․폐수 그 정말 주변경관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하천수를 이래 보면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 무허가 제발 그것 좀 단속을 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합니다. 어찌 된 판인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동물사육을 하는데 개 같은 것, 도야지 같은 것 또 일부 목장으로도 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오․폐수정화시설이 제대로 식당 허가 내어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식당들 전부 허가 난 겁니까 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원지 내에서.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유원지에는 휴양 및 운동시설과 편의 및 관리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앞으로 반영할 부분…
지금 현재 유원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시설에는 숙박시설, 테니스, 골프연습장 등으로 되어있고 운동시설은 심신수련장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식당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식당들이 다 허가가 되어 있는지 또는 무허가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예, 지금 거의가 기존 취락지구이고 마을입니다.
그 현지에 있는 가옥들은 취락지구, 자연녹지 안에 취락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치하고 있는데 그게 허가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음식점 허가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세심한 불법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불법사항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원지 아무리 만들어 봐야 온 구석구석이 무질서한 장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음식점들 그 비위생적으로 해 가지고 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또 그게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고 또 그게 하천오염을 유발하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자연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주변정비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정말로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건대 중간중간에 소관 상위에 진행, 업무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좀…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앞서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 부분적으로 답변이 잘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정말 어떤 부분은 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간에 참 언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오직 맡고 있는 그 고유한 업무는 우리시민을 좀더 편안하고 좀더 형평성 있게 좀더 계획적인 도시,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절대 마음에 남겨두지 마시고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저 또한 오로지 일하는데 너무 급급해서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서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실 때 고개를 좀 맞대어서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논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할, 없으면…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황령산 유원지조성계획 재정비설계용역 면적이 581만 7,325㎡. 이 평수를 따지면 한 300만평 가까이 돼요
176만평.
176만평.
아, 176만평 이것을 축소한다고 하셨죠
예, 저희들이…
아까 휴게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세부시설을 좀, 15개 시설인데 지금 조성완료 된 게 3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폭 좀 줄일…
그러면 줄이면 이것은 승인해 주기가 용이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할게 아니고 지금 이런 용역이 넓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용적을 축소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시도 부담 없이 승인을 해 주는데 용이한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축소하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170만여평을 가지고 지금 하라 하면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자연보호단체에서 절대로 이것 용납을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축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만큼만 하기 때문에 시인을 해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꼼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 아니라요 뻔히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럴 뜻은 없습니다.
그만, 지금 우리 황령산수련소 그것만해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학생들 수련소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지금 시민공원 역할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본예산에다가 올릴 수 있는 사항을, 두 군데에다가 올릴 수 있는 사항인데 안 올린 그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순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지 마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아까 실무자가 한번 이야기하던데 한번, 보고한번 받아 보실랍니까
예, 하도록 해 보세요.
우리 뭐 규정상에는 조례상 누가 보고를 해야되고 하지만 그걸 떠나 가지고 아까 전에 직접 위원장한테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한번. 성명 이야기하시고.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 공원개발담당 유도형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미흡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당초 황령산 유원지세부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정된 지가 17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정하게 시설배치를 해 가지고 유원지를 지정했으면, 개발이 전제가 된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조화된 유원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 선에서 검토한 바로는 지금 시민정서상 상당한 불법 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미 조성된 10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유희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교육문화시설, 전망대케이블카 이런 시설은 지금 사실상 특히 교육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 조금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계획된 것을 지적을 하세요. 여기는 무슨 시설, 여기는 무슨 시설 그것을 지적해 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납득이 가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다하고 할게요.
지적을 해 가면서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場內騷亂)
미 조성지역 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첫 번째 유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면적이 넓고 또 저것을 조성했을 경우에 굉장한 시민의 저항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어떻게 하면 면적을 축소로 해 가지고 또 친환경적인 시설이 도입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시설 1지구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고 서면에서 가시권지역이라서 이것을 훼손했을 때 굉장한 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1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조그맣게 골프연습장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성 안된 골프장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녹지로 환원시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문화시설 1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는 서면로터리에서 봤을 때 가시권지역으로써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입니다. 가파른 지역에 교육문화시설을 입지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은 재검토 대상이 안되겠나 그렇게 싶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대 케이블카 시설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여론이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17년 전에 케이블카를 시설한데 대해 가지고 이것이 맞겠느냐 이 사항을 한번 타당성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산 중배에 차지해 가지고 이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데 식물원이나 이런데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지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율이, 시설율이라 그러면 녹지를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부분을 제외한 그 시설율이 현재 21%입니다. 현재 법 상은 20%인데 당초에 지정할 당시에는 법에 저촉을 안받았기 때문에 시설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사항이 조정되면 한 5% 내지 한 10%정도 다운이 안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니, 설명을 하면서 5%에서 10% 하면 편차가 5%인데 그래 하면 안되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약 한 10% 정도 저희들은…
10%면 10%지 5~10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면적이고.
예, 한 10% 정도를 다운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서는 지금 현재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는 시설율이 법 상 20% 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용역기관에 한번 의뢰해 볼 때는 이것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면 도시자연공원은 시설율이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 되어 있는 것을 10%로 줄인다 이 말이죠
예, 그건 축소해 가지고 하는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거의 다 2분의 1을 축소한다는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 조성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법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축소를 한다는 내용이 지금 기이 시설 예정지가 2분의 1을 축소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할 겁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고 또 유도를 할겁니다.
그 다음 지금 황령산청소년수련원이 모두 몇 평입니까 이쪽에 우리 남천동 쪽에 있는 것, 예, 예. 그것.
2만 7,000㎡입니다.
2만 7,000㎡인데 그 옆에 산불 나고 한 것은 얼마입니까
이 남천동 저쪽은 광안지역이고 이쪽은 남천동 산불 내고 하는 그 지역은 얼마입니까 이 밑 쪽으로.
이 지역이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4만㎡
4만평입니다.
4만평.
예.
그러면 축소를 한다하면 2만평 정도는 해 가지고 유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해줘도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저희들 지금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저희 시설이 입지 되도록 나름대로 가압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치고 검증을 거쳐 가지고 투명성 있게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실시용역 1억 5,000 하기 전에 시민의 공청회를 한번 여세요. 해 가지고 이렇게 시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축소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선 공청회부터 먼저 여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올리시고 절차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심장부가 황령산인데 황령산에 이런 식으로 유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미니골프장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산에 사실 지금 우리가 공원묘지도 보면 산 중턱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런 것이 들어서면 보기 사실 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으로 해 가지고 왼쪽으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산불 내고 그 다음에 산불 나고 나면 나무 자투리 다 끊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 올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황령산만이라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 올라오기 이전에 시민단체나 토론회 한번 먼저 열고 합시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심의해 줘 버리면 너희는 밥 안 먹고 사나. 너희는 숨 안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토론회부터 먼저 여세요.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제가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빠뜨린 것이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청공원 관리이양 문제인데 이 관계를 98년도부터 줄 곧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안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예산적 측면에서 약 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관리의 일원화가 즉, 기이 만들어져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수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 답변 필요 없고, 이 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의 일원화를 꼭 좀 시키도록, 특별하게 도시계획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시죠.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7時 27分)
다음은 지난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부분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꾸중을 하신데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 다 그런 마음입니다. 국정감사야, 시의회감사야, 업무보고, 시 자체감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본연의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본위원도 여러 가지 화도 나고 짜증이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산성유원지 같은 것은 오히려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주 무질서합니다, 가보면. 오․폐수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 제대로 주차할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재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함 속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개정안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중 폐지 시 과밀개발이 우려되고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유통업무설비 및 사회복지시설 등 7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지결정을 한 경우와 그 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또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지 재산권 침해, 충분하게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끝낸 후에 의결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사근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유사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폐지 중에는 학교, 유류저장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과밀방지를 위해서, 옛날에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를 폐지하고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는 대부분이 거기에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나 2층 주택이 주로 이루어진 옛날에 다 구획지대 사업을 한 주 진입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단위가 나가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소위 환경저해 일조권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을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금 하향조정해서 적정하게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이 있고, 또 조례를 저희들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 등등 해서,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심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포동에 보면 과거에 우성타이어 자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성타이어 자리가, 우성타이어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우성타이어가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지금 현재 다른 업체가 지금 건축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그 업체가 허가를 낼 때는 굉장히 층수를 30층 미만도 허가를 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힘있는 업체가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층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송상현공 동상에서 삼전로타리까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상이 작년에 40억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액 흑교로하고 같이 40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재특자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소위 말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우리 의회에서 있었는데 올해 50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는 그 도로를 일반업체에다가 모델하우스로 빌려줘 가지고 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계획을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은 해결하고 힘없는 사람은 해결 못하고. 동부산․서부산권 개발계획용역도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18억 그게 이렇게 필요 하느냐 하니까 이미 벌써 용역에 착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줬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아마 제가 상임위원회 이 쪽으로 오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보고도 한번도 없고, 그게 지금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될 기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학교의 이전관계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자기들로 봐서는 큰 뭐라고 할까 운신의 폭이 좁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해보면 의견조율이 안되고, 또 준공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400%인데 부산은 2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서울보다는 부산이 또 100% 높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사근위원님께서 일단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유사근위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을 폐지결정하는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우리 유사근위원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재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公 園 開 發 擔 當
尹鍾文
高春澤
曺永柱
黃泰龍
金永椿
閔丙九
柳道炯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