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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3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먼저 민주공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게 대청공원입니까, 민주공원입니까, 중앙공원입니까
현재는 그…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상은 중앙공원입니다.
예.
민주공원은 전체는 다 중앙공원 경내고요, 민주공원은 거기에 따른 위에 민주항쟁기념관을 위주로 한 그 일대 약 6,000여 그 일대만 민주공원 이렇게 부르고 있지 그것은 하나의 영조물의 이름이지 일반적으로 휴식처인 공원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예.
그런데 이걸 녹지공원과에서 중앙공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대청공원으로 여태까지 모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가요
옛날에는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아마 민주공원 그 개관식하면서 일부 표지석이 위치가 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아닙니다. 국장님 가봤어요
예.
여기에 보면 엄연히 지금 관리사무소도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직제는 대청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민주공원 개관한다고 그래 바뀐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이래 붙어 있다니까,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민들이 얼마나 혼동을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대청공원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그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되어 있는 각 표시가 안 있습니까 대청공원 했다가 민주공원 했다가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금 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일반 보훈단체에서 제출한 그 민원서류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조금 유관부서하고 협조관계로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곧 조치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중앙공원이 전체가 한 약 90만평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공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주공원은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6,000평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금 제한테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자료가요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는 흑백으로 해 가지고 와서 잘 보이지 않더니 또 보내온 걸 보니까 이제는 아주 칼라로 해 가지고 보내 왔는데 이걸 내가 봐도 한 번 보세요. 대청공원이라 하는 이런 석조물에 해놓은 이걸 빼 가지고 버렸다고, 여기 어디 숲속에 있네요. 이렇게 버렸어요. 이것은 아무리 공사를 하는, 누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청공원 90만평 그걸 전체를 이 표시판이 있는 걸 빼 가지고 여기 숲속에다가 버리고 여기다가 세워놓았으면 모든 분들이 보는 걸 대청공원이라고 봅니까, 민주공원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혼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혼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원 안을 마치 이게 전부 민주공원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기이 설치된 이 민주공원 표지석 있죠. 이 표지석은 민주항쟁기념관 내에 그러니까 민주공원 그 범주내에 안 있습니까 6,000평, 그 앞으로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리 옮깁니까
예.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 표지석 원상 복구는 현재 중앙공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중앙공원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원 이 자리에다가 놓으면 이 전체가 중앙공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하고 노선버스하고 안내 표지판은 해당 부서별로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노력한 결과네요. 옮긴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석조물에 사자상, 사자상 이것도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원래 사자상 안에 대청공원으로 석판 이름 된 것을 지금은 지워 버리고 그 앞에 표지판을 세워 민주공원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 문제도 저희들 그 현장에 직접 사진하고 그 관련 근거를 가지고 이것도 녹지공원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원상 복구하는 걸로 하세요.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
할 수 있죠
예. 그래 최대한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만약에 이 안에 지금 여기에 보면요,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예를 들어서 광복기념관 이분들이 우리도 광복공원으로 하겠다.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재 광복회관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것뿐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많은 충혼탑도 있고 많이 안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 자체를 내가 드릴 테니까 그래 만약에 민주광복기념관에서 광복기념관에서 우리도 이 광복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이 명칭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민주공원을 민주기념관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 분들이 제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 대청공원이 된 간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명칭은 없음, 사자상 안에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는 게 사실은 전체 대청공원 석조물 여기로 옮겨 놓은 것 이것은 도덕상도 안되거든요. 그래 있던 걸 저 숲속에 갔다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래가 밑에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예.
이걸 그래 해 주기를 바라도록 하고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그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도록 제반 절차를 취하고요, 거기서 관리 운영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넣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넣는다는 것은 벌써 상대가 있습니까
이걸 위탁받을 업체가 벌써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문제가 사실상 99년도 처음 조례를 만들 당시에…
아니 그래 위탁받을 업체가 있느냐고요 내용은 공히 다 알고 있으니까.
사업회가 있을 것으로 그래 저희들은 봅니다.
사업회가 있을 것으로.
예.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 3조 5항에 보면 “민주공원시설유지관리에관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유지 관리는 민주공원은 실제 영조물 아닙니까 영조물 유지관리 그런 예를 들어서 창문이 깨어졌다, 들어가는 문이 이런 게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사업,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항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이라 하는데 이 사업체입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아니 일반…
이게…
조위원님은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주공원에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뜻이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란 것은 예를 들면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복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보수사업이고 복구사업이고 다 사업입니다.
아, 수익성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을 업무를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유지관리는 현재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답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4조에 지방공사 이것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고 이 부분 이건 빼면 안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중에 제가 민주화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업체가 지금 10군데거든요. 10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 조례와 부합한 회사는, 부합하는 법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를 주기 위한 특혜를 위한 조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왜 굳이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누구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심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할 것이고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바로 그 밑에 조항이 있습니다. 민주공원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이 말이 바로 같은 말이거든요. 굳이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거기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한 번 불러볼게요. 노동자를 위한 연대, 94년도 설립되었는데 이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업체가 아니고 노동자와 저소득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그 다음 부산 YMCA,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단체로서 우리 인간과 세계의 정치, 경제, 생활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YWCA 마찬가지입니다. 이 YWCA가 민주화사업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시초문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이것은 역시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생활의식 개선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하고 관계가 없고 민족미학연구소, 이건 뭐라 해 놓았느냐 하면 미학과 예술학, 민속학 연구입니다. 이런 단체가 민주주의하고 관계없고 부산흥사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오래된 단체인데 이건 민족부흥운동을 전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고 지금 박종철기념사업회 이건 말 그대로 실명이 거론될 정도니까 이 부분 개인 박종철열사에 대한 개인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뭐 물론 광의의 민주화사업실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제 나머지 유사한 단체가 4.19혁명 부상자동지회, 부상자․희생자유족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4.19혁명이 민주주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 계승, 선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체는 좀 비슷한데 이 두 단체가 실제 제가 이 조문과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법적인 질의를 해 보니까 부합하지 않다라는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단체를 주기 위한 특혜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주고 안 주고는 솔직하게 주고자 하는 분들의 의향에 달려 있고 또 의향을 떠나서 객관적인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니까 굳이 이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으면 설치목적에 부합한다, 설치목적 자체가 사업실적에 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굳이 이중 삼중으로 너무 한 군데 몰고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누가 심의했느냐. 행정관리국장 임모씨 또 뭐 자치과장 윤모씨 이래 다 나오게 되면 후세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민주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실적을 상당히 중요시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운영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 이 부분은 꼭 굳이 넣고 안 넣고는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현재 민항과의 계약한 사항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예.
이 계약에 보면 정말 우리 시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계약 갑과 을이 뒤바뀐 계약을 해 놓았다라고요. 그 이야기 들었죠 그 제가 그때 질의 안 했습니까
예.
세상에 그 위탁을 받는 업체가 갑과 을에서 을의 업체가 복무지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한 갑에 사전허락 없이 을이 마음대로 사용절차를 을이 판단해서 대관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어느 계약서에 가도 갑과 을의 조항이 아니라 을과 갑의 조항이 뒤바뀐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실명제를 하자. 이 한 사람들 누구냐고 제가 따졌죠 앞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누군가는 물어볼 겁니다. 물어봤을 때 과연 국장님 “그 당시에 말이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내가 무조건 주장한 대로 다 통과되었다.” 그건 국장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이 내용의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빼더라도 이 부합되는 단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굳이 이중 삼중으로 이걸 한 군데로 몰아가지 마시고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다 이건 빼세요. 빼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그러하면 그 이것 지금 한 군데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다른 타 단체에서 들어온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 회원수가 3,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이건 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 뭐 복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문화회관이나 이런 공공 우리 회관들은 비단 문화예술단체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나 대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골고루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 민주공원과는 별개라고 저희들은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구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공원하고 보훈단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전에 제가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공원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래 되면 바로 이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날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수익금 집행내역이나 업무관리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밖에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 문제는 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수익금은.
저거 자체적인 수익금 안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간여할 부분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니 간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수익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안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질의에 의해서.
예.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법인 설립에 따른 지도감독 부서에서 법인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관리운영을 통합시켜 가지고 단체나 어떤 기관에 주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도 감독에 차질 없도록 완벽한 옵션, 계약조건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체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운영권을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차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약조건에다가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담당과장께서 제가 이야기했든 제4조 민주화사업실적이 있고 이 부분을 빼면 어떻는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추이가 어떻는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을 때 선정기준에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바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래 하면 안돼요. 그러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한 페어게임을 스스로 엎지르는 조항이란 이야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에 민주공원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적용에 원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가점을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스스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중에 특혜를 줬다는 소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해도 충분히 가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는 상당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을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아니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물은 이야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이후에 제가 2년 전에 벌써 계약서를 들고도 지금 제가 짚어내었지 않습니까 제4대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과다하게 지급되면 그전에는 뭐했느냐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담당계장께 묻겠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자치행정담당 정중섭입니다.
이 조항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민주기념사업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고 민주공원 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단체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단체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화 관련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사업실적을 받은 10군데 업체 중에서 이 조문과 일치하는 단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이 정당하게 사업을 한 군데 줄려는 그런 목적이 뻔히 보이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실적”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사실은 회원 수는 267명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직접 만들은 총회자료에 보면 일반회원이 1년 동안에 납부한 회비가 99년도에 1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는 58만원입니다.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의 참여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비로서 급료를 받는 상근직원 6명밖에 없습니다.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체입니다, 실제. 물론 그래서 실제 지금 상근직원 6명밖에 없어요.
다음에 과연 이들이 우리 부산민주화운동에 단체나 또 전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지 또 우리 160억원의 혈세로써 만든 이 시민 모두의 재산인 이 민주공원의 관리와 그리고 운영을 도맡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 대표성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몇몇 상근직원들이 기념사업회를 주도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양 현재에도 관리와 운영권의 전형을 일삼고 있음을 본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밝힌 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총회자료를 보면 2001년 상반기 중 관리 일원화를 위한 평가와 조례개정을 완료해서 관리 운영권을 전부 기념사업회가 독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총회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기총회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도 갖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대청공원하고 광복기념관까지 민주공원에서 앞으로 향후 흡수해서 통합하여 기념사업회가 관리 운영을 전담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다 했죠.
또한 민주공원 재정자립을 위해서 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모금을 실시해서 5년내 재단법인을 하여 기념사업회가 민주공원과 대청공원, 광복기념관을 소유해서 전권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하는데 대해서는 불문가지입니다. 국장님 또한 우리 공무원들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잘 여러분들도 숙지하셔 가지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 물론 이것 별 것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수도 없는 사실이고 나무를 보면서 또 숲을 볼 수도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민주공원관리조례는 그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조양환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또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고 민주공원 그 운영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국장의 소견만 한 번 물어봅시다. 굳이 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관리 운영권을 몽땅 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반대로 민주공원 측에서는 단순히 국비 보조에 노력을 했다 하는 걸 가지고 소위 뭐라 할까 공로를 기득권이라, 기득권도 아니죠. 사실 기득권일 수가 없죠. 그 공로라고 할까 공로라 할 수 없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자꾸 모든 걸 다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쪽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만 한 번 분류를 해서 말씀해 봐 주세요.
우선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 7, 8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조례 공포는 10월에 되었습니다만 그때 이 민주공원 조례를 제정할 무렵에 관리분야와 운영분야를 같이 하느냐 분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와 민주항쟁사업회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최종 합의가 되기를 일단은 1년간만, 향후 1년간만 운영을 해보자, 이원적체제로서 운영을 해보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하고, 다시 개선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하고 그 1년간 운영된 것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그래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된 것이 지난 4월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 운영된 그 내용을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문제점이 뭐냐 이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나온, 도출된 것이 관리와 운영을 통합시키라는 것이 용역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전부 충분하게 인식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이 기존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된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1년간 운영을 해보기로 합의를 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서는 1년간 해보고 위탁한다 그런 합의 내지는 대화를 나눈 게 없습니다, 첫째. 그 때 이미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군데로 일원화되느냐 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룬 결과 분리운영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오겠냐, 이런 약속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어디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뭐 시하고 민주공원관리측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당시에 그래 의회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조례제정은 누가 하는데…
물론 의회 소관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 소관인데 의회 의원들은 분명히 한 3년은 운영을 해봐야 알겠다. 뭐 그랬는데 1년 어쩌고, 또 1년 좋습니다. 1년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용역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그 결과를 관리와 운영을 단일화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나올 때도 용역을 줬더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할 데가 없어가지고…
할 데가 없으면 하지를 말고 의회에서 의논해야죠. 할 데가 없어서 주다니.
기이 그건 의회에서 하도록 전부 다 저희들 협의를 다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다 받아서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담을 하면서 차라리 용역비를 우리한테 주면 용역을 제대로 하지. 결과는 예측하는 곳에다가 떡 용역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은 그렇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다 마셨는데 민주공원측에서는 굳이 왜 이렇게 독점운영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관리와 운영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경비절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꼭 이걸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간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했으면 하는 것이 요건에 해당된다는 그것 뿐이지 꼭 그리 간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그 운영이 정말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협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대표성문제도 거론을 했고 몇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위탁을 한다 해서 지금까지 생긴 이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 오히려 경비절감을 얘기하시는데 계속 독점운영한다 하면서 온갖 시설도 그렇고 온갖 프로그램이니, 어쨌든 모든 계획을 세워서 계속 운영비는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가 몇 명이 되든 민주공원이니까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경험이라는 건 크게 없어요. 이런 운영경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운영경험은 이제부터라도 쌓는다 치고 하는 게 옳다고는 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문제는 얼마만한 재정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냐, 이것 앞으로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예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분리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냐, 시 예산 정말 예산절감 차원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것저것 막 떠벌려 일을 하는 것하고 그래도 공동관리를 하면서 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많은 걱정을 하는 거지 어디 민주기념사업회가 일을 하는 게 미워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의 일을 걱정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민주공원 이 측에서는 운영개선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관리까지 몽땅 무조건 하여튼 우리가 맡으면 다하겠다, 잘하겠다 그것 뿐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이면 옵션계약이라든지, 지금은 아까 조양환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주항쟁사업회에, 이렇게 단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면 저희들도 책임감이 더 많아질 걸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반드시 분리운영,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약 그렇더라도 사전에 정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아까 박정길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위정비문제라든가, 현재 누가 와서 봐도 이건 횡포입니다. 횡포. 중앙공원에다가 세상에 민주항쟁운동 좀 했다, 대한민국에 민주항쟁운동 안 한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횡포입니다. 정비할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것 관리와 운영을 다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걸 철저히 사전에 점검해서 계약도 어떤 경우에는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예, 해지를 한다든지…
예,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 안 하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정비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민주공원…
예, 박정길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관리와 운영을 분리를 해가지고 하면 또 관리 운영을 한쪽에서 한 군데서 하면 경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게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절감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니,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관리와 운영을 분리할 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
그렇죠
예.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철수를 한다든지 그 빈 관리인원을 더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경비가 인건비 더 나가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물론 그 인원만큼 충원을 시키는 게, 최대한 그 인원만큼 충원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민주항쟁 예를 들어 위탁받은 사업체에서 위탁받은 재단에서 그걸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 인원하고 통합해서 하면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통합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윤식위원님 질의, 우리가 13명입니까 그렇죠 관리가, 운영이.
관리분야에 8명이고 운영분야에 5명입니다.
5명입니까 그럼 13명이네요
예.
그럼 이 관리분야에 나가있는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나 민주공원에 가서 근무를 하나 급료가 나가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줘야 되니까 이 급료를 시설관리공단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러면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인원이.
예.
그럼 그 운영자체에서 단독운영하면 거기 인건비가 그대로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운영을 한쪽에서 맡아서 거기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당장 말이죠, 거기서 딱 보면 관리분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사람이 소장 한 사람…
어쨌든 8명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까 8명 중에 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또 운영분야에 보면 관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통합해서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는 절약됩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 목적에서 가도록…
그래 어쨌든 크게 덩어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던 인건비를 운영 한 파트에서 하면 그게 인건비 거기서 다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비가 올라가는 거지.
경비가 안 올라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인력을 줄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관장 한 사람도 있고 또 관리분야에 있는 소장 한 사람도, 이건 한 사람이…
한 사람이지, 그건.
그런 것이 절약이 됩니다.
또 한 사람 줄고 또 어떻게 대충 얼마 줄어든다고 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얼마나 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런 분야는 분리해 나가면 그래도 경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분야에도 관리분야 일반에 두 사람 있고 운영분야에 일반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좀더 조정을 해나간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관리분야에 시설관리분야 한다 해가지고 하고 일반분야에서 말이죠, 또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하고 이걸 두 개 합치면 현재는 세 사람이 각 파트, 부서가 틀리니까 세 사람이 맡지만 한 사람 더 줄여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이걸 하면서 알고는 넘어가야되지 이걸 그냥 생각하면 지금 인원은 두 분야를 합쳐서 하면 인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급료냐 민주공원 가서 주는 급료는 한가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합치면 인건비가 단독 운영이 많이 나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사람을 줄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됐어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예, 김옥수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무조건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가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직원은 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해도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장하고 소장하고 한 사람 준다고 해서 인건비가 준다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일원화되었을 때 그 인원을 더 안 씁니까
위원님,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공원을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8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서 5명이 나가면 13명 아닙니까 소장하고 관장하고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어버리면 12명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참 이해를 못하시네. 그런데 국장님은 무조건 줄일 수 있을 거다, 줄일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 나가있는 건, 나가있는 사람은 거기 안 나가도 그 월급은 가져갈 거고 나가도 그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 정원이 일단 그 분야의 일이…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좀 보충답변…
잠깐만 있어… 민주공원에 거기서 관리하는 8명을 그 정원이 말이죠, 일단은 저기 넘어가 집니다. 민주기념사업회로 넘어갑니다. 8명이,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8명만큼 인건비 줄고요, 8명이 받은 거기서는 자체 앞으로 운영을 통해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되면 호봉을 조정해서라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운영분야에서는 경비절감분야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음 아닙니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8명 나간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해임됩니까
해임 안되고요…
그대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거기는 월급 안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기념사업회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대로 월급을 주고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절약된다 하는 말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설관리, 김위원님! 왜그렇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8명이 나가면 정원이 8명이 줄어듭니다. 그 업무를…
줄어들면 그 사람이 퇴직합니까
다른 정원이 없으면 선례가, 앞으로는 바로 해고를 시키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건 일정기간이 지나고 결원이 되면 다음에 보충은 안 시켜 줍니다. 정원이 안된 부분은.
그러니까 인건비가 준다는 말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지금 말이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근무하는 8명하고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운영 참석하고 있는 5명하고 총 13명 중에서 국장님 말씀은 관리소장을 통폐합시키면 1명분 주는 이 정도로 설명을 끝을 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측에 있는 사람들을 통폐합했을 때, 넘겨줬을 때 8명에 대해서 어차피 인건비를 줄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은 점진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서서히 주는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계획이지 이게 통폐합을 관리운영권이 지금 넘어간다 해서 인원조정이 급격하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바로 내년도예산부터 절감되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여기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윤종대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절약된다는 것보다도 다소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장과 소장을 통합하면 한 사람 분의 인건비가 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8명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넘어간다고 원한다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인건비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을 복귀를 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다시 신규로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력직에 있던 호봉이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 보다도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호봉을 낮게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경험있는 분은 퇴직시키고 신규로 뽑는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복귀를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복귀를 하고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은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거기 또 호봉관계로 해서 몇 푼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대단히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줄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줄어드는 요인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래. 사람을 바꿔가면서 줄인다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지 말고, 관장은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람이 김 아무개가 관장 아닙니까 소장은 시설관리공단 부장이 소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면 그럼 어쟀든 8명이 나가있는데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 관장을 하면 소장은 어차피 물러나야 되는, 시설관리공단 8명은 다 있는다 하는데 8명이 다 있을 수가 없죠, 소장 하나는 도로 물러나야 되니까. 물러나서, 맞습니까 그럼 7명만 남게 되고 소장은 도로 시설공단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예.
그런데 8명을 그대로 놔둔다, 자꾸 왜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하여튼 통합을 하면 한 사람은 그만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관장이 그만두든 소장이 그만두든 한 사람은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잔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한 사람 도로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아예 구조조정 해가지고 사람 하나 감원하는 것 아니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나가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나 거기 들어가나 그 사람 뭐가 절감되는 게 있어요 똑같지. 인원이 한 사람 아예 감원된다면 모르지만. 인건비 절감될 건 시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님, 아닙니다. 민주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열 세 사람이 나가던 것이 열 두 사람 되니까…
민주공원에 관리야 나가는데 나중에 7명이 남든, 6명이 남든, 8명이 남더라도 결국 자체 그 분들의 회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똑같죠, 뭘.
더 얘기하지 맙시다.
예, 배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에 예산이 7억 아닙니까, 그죠 7억이라 할 때 관리 운영비가 4억이고 운영비가 3억이라. 거기서 서로가 각각 따로따로 집행 안 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놓고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오.
예.
따로따로 집행을 하는데 이걸 통합을 하니까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관리비 4억하고 운영비 3억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절약되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소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관리공단소장님…
민주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수입니다.
연봉이 4,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4,000만원요
그럼 결론적으로 4,000만원이란 인건비가 절약되네요 우리 소장님이 복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예. 최소한 그 정도는 절약될 걸로…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게 넘어갈 걸 갖다가 자꾸 아무런 자료 없이, 데이터 없이 임금이 많이 절약될 수 있다 이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생기고. 앞으로 답하실 때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최소한 우리 여기 소장님 한 분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대답하셔야지 자꾸 엉뚱하게 대답하시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0회 임시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다시 거론한다. 이래 되어서 오늘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년간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어차피 오늘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용역결과에 대한 걸 이야기하셨는데 용역결과를 잘못 국장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용역결과는 일원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 54페이지 마지막 평가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해놨는가 하면 부산시 차원에서 민간이 함께 일원화체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조건은 민주공원의 건립목적, 수탁자의 경영능력,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도 사실은 일원화체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명심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평가용역결과도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의 조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질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1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했습니다.
조양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안 제4조 1항 중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고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화운동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설치목적에 부합하는”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양환위원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예산심의하기에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3.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4.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4時 1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1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동안 각종 시정 현안사항이 적극 추진되고 저희 행정관리국이 활기차게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많은 국제행사와 함께 우리 부산 발전의 전기가 될 내년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體育振興基金運用計劃案
(行政管理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行政管理局2001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體育振興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2002문화시민운동 시협의회 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고…
예, 답변해 주세요.
2002년도 문화시민운동협의회 3억원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2억 5,000만원과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 2억 5,000만원은 인건비 8,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7,300만원, 여비 1,70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1,8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844만원, 재료비 1,080만원, 후생복리비 587만 3,000원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 중에는 한줄로 서기 1,000만원 되어 있고 경기장 질서캠페인, 청소년청결봉사단 운영비 1,000만원, 문화시민운동추진 1,000만원입니다. 예산 주요내용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연도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문화시민운동 전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력 증원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8년 설치된 각종 홍보탑 등이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협의회의 활동이 2002년도 연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수당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 8,000만원이 12월에 좀 되었습니다. 이건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월드컵 조추첨행사에 대비해가지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해운대주차장에서 전통문화행사와 전통먹거리라든지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비는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중에 아직 사업비 8,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매년 정산을 잘 받고 있는지, 정산보고를 받았다면 지적된 사항은 없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000만원이 남은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12월 1일 월드컵 조추첨행사 대비한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8,000만원입니다. 그건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건 준비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문제는 매년 저희들이 관련조례와 법규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서를 내면 저희들이 검사를 바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차질 없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사업비예산을 아직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또 두 배로 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억 9,000만원은 기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월달에 그 때 8,000만원 남은 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월드컵 조추첨행사 관련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그 때 남겨놓은 것이지 당초 사업비…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이 증액이 2배 정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건 내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 내년도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니까 내년도 마지막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협의회 활동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내년 연말에 모든 활동이 종결이 됩니다. 이 협의회 자체가.
예, 그래 그건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충 이래 보니까 물론 내년에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면 문화행사사업에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말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월달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12월 1일 월드컵 조추첨행사, 또 내년도에 있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부산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국제적 행사가 있는데 시내 거리의 환경은 지금 엉망입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부 때 부착물이 붙어있고 그런 것이 많아요.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리에 전신주와 교통신호기, 지하철안내판, 한전의 변압기 등 노상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각종 스티커와 선전벽보가 어지럽게 지금 부착이 되어 있어 국제적 대행사를 앞으로 치러야 되는 우리 부산이 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 보면은 문화행사 이런 데는 내년에 아시안게임 또 월드컵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미화작업, 이런 시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너무 소홀한 점이 안 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부산시에. 물론 이건 시․구․군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각 구․군에서도 연제구와 같은 구청은 시청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청에서 국제신문사까지의 그 거리는 불법광고가, 전단이 거의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 구청에, 다른 구청에서도 이러한 연제와 같은 이런 거리마다 정부 때 이런 불법광고물이 붙어있지 않도록 좀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각 구․군에 해서 내년 국제대회를 원만하게 깨끗하고 보기 좋은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국제적 행사에 걸맞는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그게 사소한 문제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견해를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 시설물 환경정비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입구라든지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버스노선의 표시판이라든지 택시 이런 건 전부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환경정비지침을 다 해 두고 있고요, 특히 그런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그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예산서에 5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5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에 지원해주면 그에 따른 구비도 한 5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같이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구비도 좀 확보하도록…
각 구마다 5억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각 구마다 우리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보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5억이 되면 구청 보고도 최대한 5억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가 모호한 이런 시설들은 구청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다른 행사도 중요하고 또 다른 큰 행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길가에 전봇대나 이런데 지저분한 그런 보기가 흉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전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각 구․군에 시달해서 좀 그게 말끔히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각종 시민단체 지원예산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단체 지원사업비는 주로 저희들이 향토사랑운동인 내사랑부산운동을 정말 내년에는 더욱더 활기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대비 등으로 해서 정말 이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비는 내사랑부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이 확정되면 단체별로 사업내용을 받아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단체를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사업선정과 동시에 지원단체에서도 적정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지원내역은 11개 단체에 22개 사업에 8,882만 9,000원을 11월말 현재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석 비워두기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1,200만원, 교통지킴이 캠페인 전개하는 YMCA에 1,200만원, 푸른부산가꾸기 녹색연합에 600만원, 이달의 자랑스런 부산시민 선발하는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에 600만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확정이 되고 난 후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든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 공무원공상요양비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근거와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또 현재 공상 요양중인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며 무슨 일로 공상을 당했는지,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공무원공상요양비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우선 연금관리공단 내에 행정자치부 관계관들하고 전문의사로되어 있는 급여심의위원회에서 공상요양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상요양비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2,8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러니까 금년도는 4,800만원이고 내년도는 2,0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보상급여, 그러니까 그 급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던 것을 작년 12월 30일 연금법 개정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서부터 선 공단에서 먼저 지급해 주고 우리가 후속으로 보상권 행사를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몇 명인데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12명에 3,039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중인 공무원은 2명이 있는데 이건 건설주택과 직원 한 사람, 또 수산진흥과 직원 한 사람 이래 있고 현 상태는 두 명 모두가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사람은 금년 12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출혈환자는 현재 통원치료 중이고 향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일로 공상을 당했는데요, 두 분은
그건…
근무 중에
예, 사무실에서 과로로 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요양비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시험편집실 휴게시설비로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위치와 규모하고 사용목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휴게시설 1식 1,200만원은 우선…
시험편집실…
예, 거긴데 우선 위치는 우리 시장공관 내에 있습니다. 공관 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별도로…
아! 시험치는 시험…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거기서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일주일간 시험칠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밖에. 그러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에어컨디션 30평 취득비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 361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한․일주민 친선이벤트 교류사업에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이벤트교류 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한․일 친선이벤트 교류사업 그 동기가 우선 한․일해협 7개 시․도․현 교류회의가 94년 9월에 일본 사가현에서 제안해 가지고 95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해협 연안 7개 시․도․현이라 하면 일본의 사가현, 후쿠오카현 그 다음에 나카사키 그리고 이제 야마구치현으로, 우리는 부산, 제주도, 전남, 경남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7개현이 되었는데 99년 4월부터는 야마구치현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이래 지금은 현재 8개 시․도․현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이벤트사업은 시․도․현 지사 교류회의 9개 추진사업 중에, 9개가 있는데 우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한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사업을 저희 국에서 맡고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은 특정한 경제적인 성과가 아닌 문화적인 교류하고 우호친선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는 양국 주민의 문화적 교류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식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왕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호 교류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저희들 참가경비, 오는 경비 이런 걸 부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 걱정되는 것은 이벤트 교류행사를 이유로 해 가지고 서로 왔다갔다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위원님 말입니다. 그게 매년 우리가 8개 시․도․현 지사를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는 지난해에 한 것을 전부 결산을 하고 또 내년도에 할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지우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본래 계획대로 그 성과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에 보면 기본 업무수행 급양비가 1,9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선 예산금액이 금년도 예산안하고 동일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1,975만원 그 자체가요.
예.
이것은 자치행정과 직원들 3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시정현안 사항 해 가지고 계속 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참고로 급양비 1인당은 월 4만 5,000원씩 지급될 수가 있고 1식에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한 9일 정도는 시간외 근무 급식비이고 또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도 아주 부족합니다. 왜 그렇느냐 1일 3시간 초과근무를 해서 20일 기준으로 이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시공간 임대 수입과 관련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 공간 임대내용을 본위원이 2001년도 당초 예산서와 대비해 보니 2001년도에 센텀시티에 15층에 314.8㎡ 약 103평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3,013만원이 세입으로 잡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그 임대 비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2001년도에 주택은행이 1층과 21층에 65.2㎡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697만 9,000원 세입으로 잡혀 있으나 또 2002년 세입예산에는 등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시청 공간이 407㎡ 약 123평이 남아도는 형편입니다. 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2001년도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저희들이 임대해 준 것이 3,013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세입이 없는 이유는 내년 센텀시티가 벡스코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벡스코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회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잡을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 말씀하신 주택은행 697만 9,000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없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은행이 금년도 우리 시금고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우리 청사내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고요.
새 번째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약 한 공간이 123평 정도가 남는데요 이 중에는 103평은 계속 벡스코 이전하지 않은 일부 또 부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 갈 것이고 나머지 주택은행 이전으로 해서 남은 공간 20평은 현재 1층에 보시면 관광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벌써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여기에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요
관광정보센터는 우리가 그 건물은 주택은행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이 안됩니다.
직접 안되고.
1층에 우체국 옆에 있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시청 공간 2층 1.5㎡ 여행사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당초의 예산에서는 임대수입이 1,01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2002년도에는 무려 18배나 넘는데 2,222만 3,000원으로 이제 수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임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계상해 주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01년도 실제 입찰가격이 2,222만 3,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사가 서로 들어오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23페이지 남아도는 평수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속 저희들이 이 청사공간은 계속 우리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또 기구가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좌관실도 많이 바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항시 사무실은 줄고 늘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워지면 저희들이 놀리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지난 작년 어린이집 활용하든 그 용도는 또 뭐로 씁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매도시센터를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17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실적들을 거기에 전부 공간에 비치를 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바로 거기서 환담을 하고 이런 실을 만들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환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기가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조를 좀 고쳐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환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겼죠
예, 예. 옮겼고 그곳은 우리…
자매도시…
자매도시센터로 활용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층 우리 동백홀에도 2001년도에는 9,300원에 비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세입이 1억 30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장사가 안 되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 여행사하고 마찬가지로 2001년도 예산은 임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에 금년도에 실제 입찰가격이 1억 30만원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고가로 입찰로 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입찰을 그래 결국 말하면 입찰단가가 뭐냐 하면 우리 이용자가 때론 음식의 질이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음식 질이 낮아지면 그 음식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실제로 이용 잘 안 한다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은 이용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실제 많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말이죠, 단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단체 활용이 더 많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에 들어가 가지고 세외수입이네요, 이것도. 138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용 야구장 사용료 해 가지고 15만원 해 가지고 7일 해가 6개월 하는데 이게 6회가 아닙니까
138페이지…
(“추경예산…” 하는 이 있음)
추경예산서입니까
아닙니다. 318페이지에.
아, 그래 318페이지에.
그 산출기초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7일 곱하기 6개월 했는데 6개월, 이게 6회가 되어야 아마, 6개월이면…
6월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야구장이 한 달에 7일 정도로 임대를 해 주는데 6개월간밖에 임대가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프로야구 시즌이 한 6개월 정도 그것밖에 개최를 안 합니다. 4월에 시작해 가지고 10월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한 달에 빌려주는 것은 7일밖에 안 빌려주고…
그래 한 달에 7일, 6일 사용한다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6월 하면 30일을 또 곱해야 하는가, 30일 곱해야 하는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7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또 보면 334쪽에 보면 여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보면 임용시험 합격자 및 성적 안내 해 가지고 1일 5만원 곱하기 5일 해 가지고 2회 곱하고 또 50%하는 이건 또 뭘 또 의미를 하는지.
이것은 회선 사용료가 단가가 5만원인데 5일간 하는데 하루에 두 번씩 해서 50%, 실질적으로 사용률…
회선사용률 1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예. ARS 회선사용료를 이것은 50%를 할인해 주는 그겁니다.
5일 동안 하는데 2회를 쓰고 50%를 할인을 받는다.
할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회를 쓰는데 50% 할인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또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 보면 이건 당초에 예산이 우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행사 보조해 가지고 우리 시장배 바둑대회 해 가지고 5,000만원, 아, 이건 고쳐 놓았네요, 누가 책을. 이건 당초 인쇄에는 그래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체크를 해 놓았는데 (웃음)…
예, 그것은 당초 사항별설명서 안 있습니까 이것이 유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웃음)
그래 어제까지 제가…
집에 것은 이것하고 좀 다르네요.
오늘 공부하면 내일 또 바뀌고…
그렇습니까 (웃음)
예. 그런데 우리 그 의회에서 또 그렇고 한데 우리 시 노동조합 체육대회 경비를 2,300만원에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도 똑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조원이 230명인데…
똑 같은 게 아니라 새로 생긴 것인데, 여기는 또 그어버렸는데.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아니 하기는 하는데 예산서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도에는 2,300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른 항목에서 쓰고…
예, 외국어대학 말이죠, 외국대학 금정경기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격려를 하고 각 구청장님이 참석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건 그렇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예, 예.
다른 과목에서 쓰고 지금 새로 이래 되었는지…
이것 사항별설명서 유인이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말이죠, 금년도에는 1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
1회 추경사업 때 2,300만원이…
본위원이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해 오는 행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안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이 예산서가 좀 이상하게 되었다 싶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를 해서 이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예산에 보면 업무시책유지비가 6,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래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6,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거기에 명시되어가 있는 대로 우선 자치시정업무추진 2,250만원, 출항인사관리 및 시정설명회 900만원, 구청장․군수회의 운영에 27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80만원, 자치구․군 업무협의 조정에 90만원,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 추진에 90만원, 모범교사와의 간담회 90만원, 새마을 활력화 추진 180만원, 시민단체 활성화 추진 18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추진 90만원, 내사랑부산운동추진에 180만원,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90만원, 푸르고 꽃이 있는 부산 가꾸기 사업에 90만원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보면서 무얼 느꼈느냐 하면 시민단체 활성화라든지 자원봉사 활성화라든지 내 사랑 부산 추진하는 이것은 그 추진을 위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기하고 또 추진 그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때 또 별도로 여기 지금 다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 이중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이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다과를 대접한다든지 이럴 때 쓰여지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보면 90% 해놓은 것은 아예 1,000만원이 들면 이것은 10%는 절감을 시키고 900만원만 이래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절감을 시키도록 이제 했고.
예, 아예 예산부터 아예 짤라 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다 내년도가 540만원이 플러스되었는데 금년에 써보니까 모자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협력분야 내지는 그 자치행정과의 일이 굉장이 폭주로 늘어납니다. 대비해서…
이 예산은 해마다 해 가지고 이때까지 준비해 온 것 아닙니까 내 사랑 부산추진운동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월드컵이 개최되고 또 세계합창올림픽대회도 개최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일부 한 약 500만원 남짓하게 더 추가로 계상해서…
구체적으로 제2건국운동 추진하는데 협의회를 하면 대충 어떤 것을 하십니까
협의회 하는 것은 주로…
추진…
구․군 회장들만 와서 회의하는 거와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개최하는 문제 또 그 강사들 지원해 주는 문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강사까지는 이 돈이 안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초청 알선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강사비까지는 안될 거고.
예, 알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364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초청토론회 참여자 보상금이 있는데 주제발표자에 지급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제발표자는 30만원이고 보조자는 10만원…
그렇습니다. 그 지급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특별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시간당 10만원에 1시간 초과시 5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하고요, 그러면 2시간 하면 15만원을 줄 수가 있고요, 일반 강사일 경우에는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 초과될 때는 3만원입니다. 그러면 2시간 같으면 10만원을 지급하고 또 참석자 간식물 제공…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예.
여기 산출기초에 1명 해 놓았는데 15만원밖에 안 되는데 30만원 맞추려면 이야기가 좀 틀려져야 하는데.
그 문제는 이 예산이란 게 집행잔액 가지고 상호 이래 맞춰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딱 이것대로 그대로 집행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전체 이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우리 학생들인데 그 밑에 365페이지에 보면 시정참여 대학교 동아리 소속학생 실비 보상하는데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주시면…
그것은 이제 우리 첫 째는 대학생들이 시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기초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래서 시정의 각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동아리 소속 학생의 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우리 대학생들을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교통비를 좀 준다든지 식비 등 실비성격의 비용을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0명이 오면 1만원 곱하기 10명 25개 학교 2회 해 가지고 500만원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367페이지에 보면 이 밑에 보면 제2건국 신지식인 표창을 하고 부상을 주는데 신지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지식인이라면 이것은 제2건국 본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신지식인 우수사례 공모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침은 제2건국추진위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신지식이란 것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지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공유하는 개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방법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우리 인터넷 등 홈페이지 등에 하고 공모심사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중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공무원들은 일체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30만원 곱하기 5명 해 가지고 전부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위에 당선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표창을 해 주도록 상신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구지식인이네요.”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신지식인이라 하면 나는 얼굴이 육각형이 되고 칠각형이 되든지 무슨 표가 나는 줄…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배명수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해 3억 7,9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2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래서 8억 9,900만원이 약 한 23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체육과가 그 업무가 체육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8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다면 시청공간 임대수입 3억 5,700만원 빼고 한 9억 정도가 체육관계 임대료 수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관계 임대료 수입 중에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보시면 각 체육단체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 체육단체들이 좀 상당히 체납을 많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선 지금 우리 체납금이 1억 7,103만 2,000원입니다. 1억 7,103만 2,000원인데 주로 요트경기장에 많이 있습니다.
1억 7,000…
1억 7,103만 2,000원.
1억 7,103만 2,000원.
예. 그렇는데 이제 97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본관 및 부대 건물 임대료 3,540만 8,000원.
본관 건물 어떤 건물을 말합니까
그것은 요트경기장 본관 건물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 1억 7,132만원이라면서요
예.
체납액이
1억 7,103만 2,000원입니다.
3만 2,000원.
예.
1억 7,100만원으로 합시다.
예.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체납되었습니까
99년도 이전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14개 단체에 1억 3,450만원이고요, 50만원, 52만 8,000되면 50만원이고요.
99년도 이전 체납액이 14개 단체에 1억 3,450만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2000년도 체납액이 4개 단체에 4,02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7,1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18개 단체입니까 체납한 게
예. 그래서 그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체육회, 수영연맹, 볼링협회, 하키협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있고 이게 종합운동장에 있고.
아니 국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그 요점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시간관계상.
예.
321페이지 보세요. 과년도 수입액이라 해 가지고 1억 7,103만 2,000원이 되었죠
예.
그게 요트경기장 행정재산 임대료 체납금이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예.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체납액이 요트경기장내에 있는 체육단체 그 체납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른 운동장 같은데.
그 PDI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PDI 1년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금액이 입니까, 예산액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PDI는 뭐 하려고 들먹입니까
아니 그 1억 7,100만원은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요트경기장 안에 있거든요. 요트경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PDI가 있어서 그래서 1억 7,103만 2,000원 중에 몇 개 단체가 체납을 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예.
자, 아니 시간이 가니까, 자, 국장님!
예.
질의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요트경기장 내에 단체 말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구덕운동장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도 체납액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종합운동장에 전부다 지금 되어가 있는 것이 92년도 이전분이 3,221만 1,000원이 되어 있고요.
가만있어. 종합운동장이 3,000.
200.
200.
21만 1,000원.
21만 1,000원.
예. 그리고 구덕운동장에 말이죠, 그게 전부다 95년 이전이 6,782만 5,000원하고…
그래 그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토탈 1억 711만원이 체납되어 있고요.
1억 700만원이 체납
예. 1억 711만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을 때…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이 3,541만 8,000원 이렇습니다.
국장님!
예.
뭘 헷갈리시는데, 국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
정리되었죠, 이제.
예.
2001년 10월 31일 현재 체육관계로 인해서 체납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 체납액이.
총액이…
  그러면 17억 6만원이 아니죠
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아까 뭐 회의 가 가지고 안 온다고 하더만 일찍 왔네
아닙니다. 그 근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웃음) 자, 소장님!
저희들 경기장 임대 관련해 가지고 체납액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16개 단체에 1억 7,474만 9,000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중에서 99년도 이전 체납액은…
말고 그건 됐습니다. 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에 얼마가 체납되어 있습니까 1억 7,100만원 중에.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금년도 체납액은 1개 단체에 3,541만 8,000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총액.
지금까지 그 요트경기장에 과년도 체납액이 1억 1,100…
어허 참.
1억 5,515만 6,000원이 PDI 체납금이 있고요.
아니, 아, 참. 요트경기장내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요트, 경기 거기에 요트…
경기단체가, PDI까지 합해 가지고.
요트, 위원님 요트경기장에는 경기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트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요트시설을 수리하는 수리업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많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 업체입니까
그게 25개 단체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5개
예.
그 중에 16개 단체가 체납을 했습니까
요트경기장에 16개 단체가…
아니, 여기 지금 보세요. 312페이지 보면 요트경기장 행정재산 임대료 체납금 2001년 12월 31일 기준에 1억 7,103만 2,000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소장님도 잘 모르시네.
아니, 소장님!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 내에 단체를 떠나서 임대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단체가 25개 됩니까
예.
25개 단체고,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25개 단체 중에 몇 개 단체가 얼마나, 현재까지 200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얼마나 체납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 1개 단체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은 1개 단체에 3,500만원밖에…
어허이!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과년도 수입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총 집계해가지고 체납금이 총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과년도 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1억 7,1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1억 7,100만원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1억 7,302만원 아닙니까
예. 1억 7,103만 2,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위원님, 이 내역은 당초에 PDI가 우리 요트경기장 내에 입주를 해 있다가 지금 현재 눌원빌딩으로 옮겼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래 그 전에 3년간 체납되었던 체납료가 약 1억 5,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체납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해서 이걸 금년도 시에서 이 예산승인권을 가진 우리 시 기획실에서 예산을 1억 7,100만원을 변제를 해주겠다고 이 예산편성을 아마 하는 걸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편성예상액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관계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상세하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잘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자, 소장님!
예.
부산발전연구원에 변상금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변상금이 1억 1,972만 8,000원입니다.
이 변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변상금은 과년도 체납금에다가 거기에 체납이 연체됨으로 해서 거기에 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금이 얼마인데…
과년도 체납금이 1억 5,515만 6,000원입니다.
그래 변상금은 얼마입니까 1억 1,900만원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 아까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체납액에 따른 연체료입니다.
과년도에 1억 5,515만 6,00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연체료가 1억 1,900만원 같으면 그게 도대체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체료 산출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억 1,900만원된 연체료의 산출근거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좀 보충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무나 좋습니다. 잘 아는 분이 하세요.
저희가 예산기법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입에 1억 7,10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트경기장에 PDI가 있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다가 거기서 체납을 시키고 체납액이, 체납을 시킨 체납액이 3,542만 8,000원입니다, 체납액이. 3,542만 8,000원을 체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변상을 한 게, 무단사용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1억 554만 2,000원입니다. 그 뒤에 연체료 3,060만 합해가지고 1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다른 체육시설에 있는 연체료는 여기에 예산에 세입에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구덕운동장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체료가 지금 더 많죠
그렇습니다. 이건 연체료를 변상금하고, 연체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많지, 더. 왜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3,200만원 있고 구덕운동장이 1,700만원 있고…
1억 7,000…
그것만 더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기 다른 체육관의 연체료는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해야죠.
그 부분은 안 해도, 계상을 안 해도…
안 해도 돈 들어옵니까
예.
돈 들어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되어 있어요
연체료기 때문에 채권이 있습니다.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경기단체에, 종합운동장에 들어 있는 경기단체가 체납을 했을 때 채권을 확보했다 하는데 어떤 채권을 확보했습니까 지금. 회장님 재산 저거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에헤이, 참. 그래 답하면 안되지.
그래서 내가 행정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요, 들어 보세요.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임대료 체납액이 16개 단체에 1억 7,474만 9,000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아까는 1억 7,100만원이라 했는데 1억 7,479만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지금 한 300만원 차이가 나고, 거기에다가 종합운동장 3,200만원, 구덕운동장 1억 700만원, 이것 합해 보세요, 돈이 얼마입니까 아니 이런 걸 자료를 예산서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서는요, 심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 다 뺐어요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다 빼버리고, 응
그래서 그렇게 답하시면 안되고, 국장님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정확하게 총 체납액이 얼마고 그 조치계획이 어떻게 서있다 하는 것을 답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 17억 2,909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예 국장님!
예.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인원은 3,842명에 전체예산은 24억 6,000만원입니다. 이건…
24억…
6,000만원인데 일반회계와 소방본부 특별회계를 전부 다 포함해서,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 하수도특별회계 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842명이란 것은 4급 이하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급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직급별 지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내년도의 예산편성 내역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 하십시다.
그래서 내년도…
그런데 그것도, 그건 바로 답이 될 겁니다.
지급대상에서, 지급범위에서 150% 받는 분은 총원의 10% 밖에 안되죠 작년이나 올해나 같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0%.
그 다음에 100%, 자기 기준호봉의 100%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몇 프로 됩니까
상위 20%.
아니죠.
10% 제외하고 20%.
그래 하고, 20%
예, 차감해 가지고 20%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호봉에 50% 받는 인원은 몇 프로 됩니까
그건 40% 됩니다.
40%가
50% 아닙니까
40%입니다. 그래서 토탈하면 70%를 지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년도 이건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두 개 안이 왔는데 저희들은 현재 2안에 의해서 70%를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30%는 죽도록 일하고도 성과가 없어서 한 푼도 못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으로…
그렇죠
예. 금년도에도 그게 가장 문제된 겁니다.
문제 됐죠
예.
이것 당초에는 현원의 50%만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완화시켜 가지고…
작년에 그럼 적용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50% 했습니까, 70% 했습니까
70% 했습니다.
그럼 아직 한번도 50%는 안 했네요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급되었으니까.
올해부터.
아, 참. 올해부터. 예
이 순위명부를 작성하죠 누가 합니까
그 순위명부는 저희들이 기존 근무평정명부를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 실․국장이, 근무평정을 하는 실․국장이 전부 다 작성을 합니다.
평점합니까
예.
보통 평점하는 내용이 뭡니까
평점하는 내용은…
아니, 자세하게 할 것 없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현재…
총무과장이 설명하세요.
예. 4급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그 점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요…
목표관리제.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점 중에서 근무실적평정점이 있습니다. 그 점수를 기준해 가지고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하죠
예.
성과급심사위원은 누가 어떻게 구성합니까 성과급심사위원회.
5급 평가는 3, 4급 공무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평가는 4, 5급, 7급 공무원이…
한계단 위에
예.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보통 몇 분이나 구성됩니까
인원은 직급별로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인 이내로
예.
그 분들이 모든 걸 심사하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은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점수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움에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점 중에서 근무실적점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4급은 목표관리제로 한다는데 그렇다면 목표관리제 미적용기관도 있죠
예, 그건 강제적으로 배분하는데요, 점수가 안되면 인원이 적어서 수, 우, 양, 가 해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 것 최하급을 위주로 그래 기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급을.
아니죠.
그러니까 A, B, C, D급 중에서 C급을 주도록.
시의회사무처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은 목표관리제 미적용기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관리제 미적용대상 공무원이 예를 들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라든지 서울사무소장 이런 사람은 아예 규정상 B급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B급을, 50%를 주도록…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예, 성과와 관계없이 규정상 그 사람들은 소위 차등 주는 평가를 하기 곤란하니까 1명 있는 그런데 안 있습니까.
그래 객관적인 평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이것도 원래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합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처는 어디어디입니까
시의회사무처하고…
시의회는 원래는 평가를 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시의회하고 조직위원회 파견 여기는 평가대상이 맞습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자료가 또 잘못되었네.
위원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틀리죠
예, 의회사무처하고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은 미적용기관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잘 안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평가합니까
이건 의회 같으면 의회, 그 다음 조직위원회면 조직위원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점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혹시 올해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 4급 이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식의…
설문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설문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전부 거쳐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실․국장회의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의견수렴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탈락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올해는 지급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관계상 설문조사는 안 해봤네요 의견은 한번도 안 물어 봤네요
예, 아직까지 그건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 전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급안도 중앙정부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놔 놓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적게는 30%, 많게는 150%를 축소를 시키더라 해도 금액을 간격을 축소시켜가지고 많은 인원에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다는 기본방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상급자들이 심사위원회 5명 이하라 했습니까 구성을 해가지고 평점을 매긴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특히나 저희들 근무평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갓 승진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은 근무평정이 굉장히 낮아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호봉에 150% 받는데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급판정을 받아가지고 50%나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은 자존심 안 크겠습니까 특히 주위 동료고 또 집에 가정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느끼죠
예.
그렇다면 그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권유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세분화 해가지고 누구든지 차이를 둬가지고 30%,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 그 분들에게도, 좀 받도록,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그 분야입니다. 사실상 차등을 두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1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을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먼저하고 의결을 한 후에 계속해서 본 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20억이 적립이 되어 있죠
예.
2002년도에는 기타수입 16억원과 이월금 20억원 이자수입 등 이래 놓았는데 기타 수입이란 게 16억이 내년에 모금할 돈입니까
내년도에 우리 시 협력기금 우리 시금고 협력기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16억원
예.
그러면 이게 명년에는 1억 2,400만원을 꿈나무 선수육성비로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꿈나무선수라는 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잡아 놓았습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전문선수…
아, 그래 알아듣는데 나이가, 나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이는 그냥 학교 재학생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초등학생 몇 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 다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다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몇 종목으로 합니까
종목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건 안 했는데요 이 예산이 우리 기금이 확정이 되면 이걸 직접 체육회에서 선발된 안을 저희들이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1억 2,400만원을 보조한다고 나와 있으면 대략 그게 나와 있을 거라 말이요. 예를 들어서 몇 사람한테 얼마씩 지원한다.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1억 2,400만원이 나오지 덮어놓고 그냥 1억 2,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래 되지는 아니할 것 아닙니까
그 지금 1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실수입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것은 초등학생 44명 정도로 해서 1인당 6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씩 해 가지고 2,640만원을 잡고 있고 중등학생은 63명으로 잡아서 1인당 1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7,560만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동계 하계 훈련비하고 지도자 보조금을 3,242만 4,000원을 잡아서 합계 1억 3,400만원 정도 잡고…
1억 2,400만원.
예, 예. 1억 2,400만원 그래 잡고 있습니다.
이 선발은 체육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단체는 안 줍니까
단체는, 이것은 꿈나무 육성이기 때문에 다만…
개인만 줍니까 개인한테만.
예. 개인한테 주면서 그 단체에서 지도와 훈련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체육회 사무국장 나와 계시죠
체육회사무처장.
(“예.” 하는 이 있음)
체육회사무처장 박학봉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작년부터 지급했습니까 언제부터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꿈나무한테.
올해 처음입니까
그 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금년 2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게 처음입니다.
응.
다만 기존 체육회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꿈나무 육성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전에 해 온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97년도부터 체육회에서는 꿈나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금년에 아마 시에서 꿈나무 육성계획이 체육회 육성계획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실무팀하고 체육회가 중복이 안되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수에 주었고 이 기금으로 해서는 좀더 다수가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아, 도움이 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 봐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3억 5,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위탁 운영자
위탁운영단체는 한국자원봉사연합회입니다. 그래 줄여서 한자연이라고 합니다.
한국.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연합회.
예.
어떤 단체입니까
그런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순수한 우리의 시민단체로서 전국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시도된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 인원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인원은 계속 가변수로서 되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운영비가 4,400만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는 전체 7명입니다. 소장 한 사람 있고요, 간사가 6명해서 7명입니다. 그건 정규적인 봉급이 나가는 사람이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할 것은 교육사업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그 다음에 홍보 및 출판비, 도서관 운영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행사비, 국제교류사업비, 자산취득비, 조직관리비…
예, 알겠습니다.
전산관리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설명서에 민간 이전이라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12억 3,667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푼도 안되어 있네요 없었네요
전년도에는…
올해는.
11억, 예산서 유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11억 6,498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11억 6,498만 4,000원.
그 제로가 아니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7,168만 7,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증액되었네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입니다. 부산자유회관 위탁관리비가 1억 8,100만원 되어 있고, 이건 운영비죠
예. 그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 중에 운영비죠
예, 운영비하고 일부 시설비…
시설비가 또 있죠 시설…
일부 시설비에 공사비도 좀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건 소규모 시설보수인데요.
말고, 5,000만원 말고 보수공사라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아, 예, 예. 이것은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현재 자유회관 그 지은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9년 11월 29일날…
준공일자가 79년도입니까
예, 11월 29일입니다.
예.
그리고 하루 평균 500명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 20년 이상 노후…
부산자유회관 관계로 의해서 3억 6,100만원이 예산에 여기에 올라 있네요
그렇습니다.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자유회관이.
그 대지가 1,739평이고요.
1,739평.
1,739평.
건물이 725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700
25평.
25평
예.
여기서 지금 실지로 부산자유회관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거기서 하는 것은 그 1층에 보면 6.25관이 되어 있고 2층에는 북한관이 되어 있고 3층에는 특수자료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고교생들을 위해서 자유민주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동 지도위원회들 간부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통일 대비 조직간부들 안보현장 탐방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유공론 하는 월간지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보급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주부교양강좌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3억 6,1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금 올해죠, 올해.
1억 2,23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지원액이 한 5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보수비 1억 8,000만원 그게 들어서 조금 많습니다.
시설보수비에 1억 8,000만원하고 관리비 1억 8,100만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래 늘어 나겠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에만 1억 2,000만원정도 나갔는데요 1억 8,000원 되니까 크게 많이 늘어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건 건물…
1억 8,000만원만 예산 지원해 주면 개보수해 가지고 앞으로 당분간은 괜찮다 이거죠
예, 괜찮습니다.
이것 부산자유회관에 운영하는데 말입니다, 아마 선금이 기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성금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운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금이 많이 기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하고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참고로 내년도에 할 것은 자체 부담금이 1,55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시비보조금 1억 8,1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부담금은 한 8%를 자체 부담금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1,550만원 조금 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지적한 사항인데 시장관사 예산내역을 보니까 99년도 2억 400만원, 2000년도 1억 700만원, 2001년도 1억 700만원, 올해 요구액이 1억 6,5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올해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가, 그 중에 주로 다른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1,750만원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대폭 늘어나서 그래 그런 겁니다. 5,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설비가 보니까, 그 시설비 내역서 있죠
예.
그게 몇 페이지더라
그걸 그…
사항별설명서 그 페이지 나와 있죠
그것은 사항별설명서는 시설별, 예, 있습니다.
공관 1, 2층 커튼 교체, 2,200만원.
예. 공관 유리온실 설치 1실, 공관 기계실 온수탱크…
아니 됐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커튼을 교체하는데 어떻게 2,200만원이나 듭니까
그것은 저희들 직접 현지에 확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은 2층 홀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공관 유리온실 이런 것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1,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
예.
구조조정을 인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 293명입니까
예. 293명.
감축되지요
예. 감축됩니다.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감축을 하면서 시장공관에는 이렇게 근 7,000만원이라는 돈을 말입니다, 쏟아 붓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약도 됩니다.
그 위원님 다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관은 또 공관답게 유지 관리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관 그 부지…
5,400평 정도 됩니다.
현 시가 말고 무슨 지가라고 합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에 따른 건물부지를 전부 합하면 총 가격이 약 78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평당에 얼마인데요
건물 가격이 평당 약 1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가격 말고 부지는.
예. 부지가 가격이.
부지가 얼마요
125만원.
125만원
예.
그러면 5,400평이니까 한 50몇억, 한 54억 되네요
예. 건물비용…
그것하고.
건물비용하고 합치면 약 78억 정도 됩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5억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됩니다. 예
예.
4개년 동안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관사를 쓰는 게 62평밖에 안됩니다. 62평이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 요구액 1억 6,500만원 중에 인건비는 몇 프로 차지합니까
직원들 인건비는 1년에 약 8,400만원, 8,5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올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그렇습니까
올해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000…
청경인건비는…
아예, 되었…, 총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청경하고.
청경하고 다 합쳐 가지고 1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요
예.
올해
예.
1억 7,700만원이라고요
예.
올해 예산액이 관리운영비 예산액이 1억 700만원입니다.
그 직원은 소속 거기서 다 주기 때문에 청사관리 거기에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우리 청경은 우리 시청 청경에 같이 포함되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 인건비가 1억 7,700만원쯤 됩니다.
말고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
예. 1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1억 7,700만원이었습니까
예.
올해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정규직원이…
아니 됐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1억 700만원입니다. 그 말이 안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것은 유지관리비하고 안에 순수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고요, 인건비는 청원경찰은 우리 시청 청원경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급되고 있고 직원들은 우리 소속에서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인건비는 시청에서 일괄해서 주는 겁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시청에 시장관사에 근무함으로써 지출되는 인건비가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1억 7,000만원입니까
예. 1억 7,600만원입니다.
만약에 시장관사가 없다면 1억 7,600만원이 예산이 감축되지요 그렇죠
다른 데 감축되는데 다른 데 그 인력이 다른 데 투입이 되지요.
다른 데, 다른 데 어디 투입될 때가 없는데.
아니 됩니다.
내년에 293명이 감축된다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됩니다.
없다 하면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되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시장 관사를 관리 운영하는데 3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약 3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억 700만원 했습니까
거기에는 시설 유지관리비에 순수한 대지 5,400몇 평,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물론 이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되지요. 예
그 직원들 소속은 여기 우리 부서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청경 같으면 총무과 우리 청경에 다 포함되어가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시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 관사에, 시장 관사가 없다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출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만큼 남을 것 아닙니까
예.
또 시장 관사로 인해서 관리운영비 1억 700만원하고 인건비 1억 7,000만원하고 하는 것 같으면 2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인건비는, 인건비 중에 말이죠, 위원님 말씀은 저는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인건비 중에 설령 다른 우리가 만약에 다른 우리 관사에 들어가 계신다 해도 경비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 집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사에 일단, 만일에 시장 관사가 아니고 시장님이 아파트를 얻어나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인건비가 축소되겠죠
축소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감축은 되겠죠
예. 축소됩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지금 하급직 공무원들 감축 그래 시켜놓고 시장관사 이렇게 호화롭게 말입니다. 뭐 공관 유리온실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게 안 그래요
물론 위원님 거기에 지금 현재 만약에 시설물을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또 활동도 제대로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400만 도시에 우리 시장공관에 그런 또 시설이 기존 있는 것은 계속 유지 관리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감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호화스러운,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시장관사가 관사로서 역할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텐 2,200만원, 유리온실 2,300만원 이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후에 지적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승합차가 6대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 6대 가지고 통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통근, 현재는 지금 구청에 있는 것하고 이래 합쳐 가지고 같이 통근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장이 없지요
예.
단지, 단지 91년도 4월 22일자 구입한 그 버스는 너무…
오래 되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6,2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네요
예.
그래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그렇다면 417페이지에 대형 승합차 45인승 1억, 1대. 대형 승합차 45인승 교체 6,200만원. 교체 6,200만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억을 주고, 1억을 들여가지고 대형 승합차를 구입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여섯 대 가지고는 충분히 통근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1회 추경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1회 추경 때 25인승…
예, 25인승 하는 걸 실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차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못했는데 현장확인점검용 차량이 꼭 좀, 비단 우리 시 뿐 아니고 다른 시도 실질적으로 현대행정이 전부 현장행정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행정을 위주로 현장에 격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할라 그러면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그걸 추가로 한 대 구입하려는 겁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 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호화스러운,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1회 추경 때는 25인승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안되었죠 그 때는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5인승이.
그 때 5,600만원…
4,963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4,693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안된 것 아닙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되어가지고 돈을 곱으로 올렸습니다, 또.
그 때는 25인승인데 이번에…
25인승하고 45인승하고 구별해 가지고 써야 할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25인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용을 그 안에 장비도 하고 새로 차를 개조를 해서 써보려고 하니까 규모가 좀 적습디다. 적어서, 물론 그당시에 그게 확보만 되었으면 그걸 구입을 안 했을 겁니다. 이왕 일을 좀 할라 그러면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45인승이 아마 차량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가격이. 6,000만원부터 1억 넘는 것도 있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200만원도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안에 구조변경에 따른 특별주문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장확인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이해가 됩니까
당초에 25인승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1억짜리 이 버스는 상당한 호화버스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뭐뭐가 탑재됩니까
의자라든지 노트북이나 팩스라든지 전화기까지 그 안에는 무선전화기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서 바로 지휘용으로 바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게 없어가지고 올바로 시 행정이 안되었습니까
행정은 항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지나면 또 더 발전되게 나오고 또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래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도 부산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실업률이 전국 최고 4.2%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가용재원이 얼마 안되는 부산시 재정으로서 이렇게 호화롭게 1억짜리, 그렇다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2000년도 7월 1일날 구입한 승합차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걸 개조해 가지고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 때도 개조할 수 있도록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을 이건 처음 제조를 해가지고 나올 때 구조를 고쳐야 되지 지금 있는 차량은 구조변경은 못시킨답니다. 이래서 아예 못하고 집행잔액을 남겨뒀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실제 차량제작회사에 저희들이 확인 다 해가지고 지금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또 말씀드리지만 하급직 공무원들은 호구지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감축이 되는데 상급직에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써가지고 그걸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또 제삼자인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아직 까지는 좀 이른 예산편성이다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없던 걸로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직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 직장협의회 인터넷을 보면 직원 구내식당이 처음에는 질이 매우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 직원들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직접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구내식당에 잘못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해 보니까 여름철에는 아주 덥다. 답변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민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불편하다. 그 다음에 청소가 제 때 안되어가지고 불결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것이 나왔고, 식사 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는 나쁘다는 그런 여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네
지금 설문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년 1월 19일이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간단간단히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금년도 두 번을 했는데요,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88%가 좋다고 친절도도 94%고 청결도가 86%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에 응답자는 5월달에 한 건 770명이 응답을 했고 10월달에는 700명이 응답을 하고 지금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 하루에 상주직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청에 지금 현재 상주하는 사람이 약 2,600명 정도 됩니다.
2,600명.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 평균 1,400명 정도 됩니다.
외부사람은 얼마나 옵니까
외부사람은 한 300명에서 조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400명
예.
외부사람…
300명.
1,700명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데…
합쳐가지고…
그게 확실합니까
합쳐서 1,400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외부사람이 300명 그건 그렇습니까
예.
직원들은 그러면
1,100명 정도…
1,100명 정도 되요
예. 1,061명 정도 평균 그래 되는데요, 좌우간 1,1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식당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직접 식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자가 하루에 1,400 내지 1,500. 직원이 그렇습니다. 외부인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400명, 많을 때는 500명 이래 된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설문조사 이건 질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 이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은 그게 좀 불만이 있다. 물론 이야기 중에 이게 4년전에 책정된 금액이 2.000원. 그렇죠 그리고 외부인사는 2,500원. 그래 경찰청에서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식당이 맨 처음에 1,500원을 받다가 자기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이 누적되는 바람에 2,000원으로 올려가지고 금액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경찰청에는 직영을 하죠
예.
직영을 하는데 이게 직영을 한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보조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인력이라든지 전부 다…
적자가 나니까 결국 경찰청에서 더 안 보태주고 직원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래 되, 거기는 외부인사가 없죠
우리 시 직원들도 가끔 이용을 하다가, 1,500원 때에는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직원들이 경찰청식당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
1,500원 때는 좀 이용을 우리 여직원들이고 가고 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봐서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들어 보고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 식사하는 분 한테도 이야기를 들어 보고 또 외부인사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당연히 외부인사야 2,500원, 실제 거기 가 보면 2,500원 주고 밖에서 먹을만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인사는 당연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간부들한테도 물어 보고 약간 하급직한테도 물어 봤는데 인터넷은 이렇게 띄워놨는데 물론 개인의 식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질 문제는 그렇게 나쁘지를 않다 하는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12시부터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가보니까 직원들이 들어 오는데 외부인사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 번잡스럽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이 점을 잘 해서 이걸 시차를 두는 게 어떻겠느냐. 외부인사는 예를 들어서 12시 반부터 오라든지 1시부터 오라든지, 직원들 먹고 우선, 직원식당이니까. 직원들이 별 불편없이, 그래도 식사 한끼는 불편없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직원들은 불편없이 하도록 하려면 12시부터 1시까지 하든지, 그 이후에 일반인을 받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국장님 어때요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직원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래서 지난 8월 13일부터 시차제를 일부 저희들이 시차제를 8월 13일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안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런데 왜 그리 안되느냐 하면 시민들의 불만사항도 저희들이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와가지고 밥 한끼 먹는데 그것도 시청직원은 2,000원 받는데 2,500원 달라하는 이것도 부당하다.” 그리고 명색이 우리 말이지 시민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가 주인인데 말이지 주인은 뒷전이 되고 공무원들만 한다는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8월 13일부터 그렇게 시차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식사하러 오는 사람 보고 “시민들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자르기가 참 좀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외부인사를 출입 안 시키죠
우선 경찰청에는 구조자체가 들어가면 전부 신분확인 이래 다 되기 때문에 출입이 우리 시청같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구조자체가 그렇습니다. 경비 다 서 있죠 이러니까 우선 겁이 나서도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場內웃음)
그래서 겁이 나서 밥 먹으러 못 간다. 그러면 공무원은 어찌 갑니까
여기는 전부 다 개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관리국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소한 내용이, 제가 거기 서있어 보는데 있어 보니까 왼쪽에는 공무원들이 2,000원 주고 들어가고, 거기 푯말이 있습디다. 왼쪽에는 직원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일반이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도사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직원들, 표 아무것도 그게 없으니까 일반인이 공무원들 2,000원 내고 가도 방법이 없겠더라고. 그래 그걸 어떡하느냐 내가 물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양복 입고 일 보러 가는데 1,500명 되는 직원들을 그 앞에 사람이 어찌 압니까 2,000원 들고, 2,500원 줘야 되는데, 일반인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줘야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식별한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물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이걸 구별하느냐 물으니까 “한 4년 했으니까 사람 보면 압니다.” 이런다니까.
(場內웃음)
도사인가 그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 속에 시민들이 안 그래도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무원들은 또 ID카드 가지고 계산을 다 하거든요. ID카드는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계획적으로 그래 딱 끼어 들어오는 이 사람들까지 가려 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관리국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면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입니다.
내사랑부산운동 예산이 있습니다. 내사랑부산운동 하니까 참 좋은 운동이거든요. 이건 부산에만 있는 그런 운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18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획서 인쇄, 소식지 인쇄, 종합책자 인쇄, 홍보물 제작, 이런 소위 말해서 책자나 홍보물 인쇄비가 전부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인쇄도 하고 이러는데 사업은 없고 전부 다 인쇄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습니다.
저희들 우선 그 예산 중에는 기본계획서 인쇄비는 내사랑부산운동에 대한 중점과제 등 한해 동안 에 추진할 계획서를 연초에 만들어가지고 각 회원단체들에게 또 개인에게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배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식지는 4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A4 8면 형태로 제작해서 회원, 기관 4개월 동안 지난달에 한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것 이걸 홍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책자 인쇄는 311개 회원 기관단체가 참여합니다. 그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의 추진방안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기관별로 주면 잘된 것은 서로 단체간에 벤치마킹하도록 유도…
예, 알았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있겠죠. 한데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또 신문공고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물 이렇게 많이 제작하고 육교에 현판까지 하고 또 TV에도 하고 이래 하는데 굳이 시민 공고를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이런 걸 합니다. 어린이백일장을 한다든지 산문대회를 한다든지 내사랑부산운동에 대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달에 보니까 용두산공원에 보니까 약 3,00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럴 때 신문에 광고 한 번 내가지고 그러면, 일간지에 내는데 그래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사랑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의식개혁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그렇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소위 말해 인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정홍보용 학생 교과서 커버 제작예산 1,650만원인데 커버를 제작해서 누구한테 주는지
이건 교과서 커버를 통해서 좀 책을 아껴쓰자는 그런 절약정신인데요, 이게 지금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이 안에 비닐커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내사랑표지를 주면 ‘내사랑부산’ 해가지고 주면 우선 교과서를 깨끗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물려 주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지금 학생들 상대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해서 1년에 몇 명한테 줍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주는데 약 9만명에게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9만명. 실질적으로 이걸 한 번 나눠주고 가서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하고, 이 운동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청 보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커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안 한다니까 그 커버. 그것 잘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 9만매 했습니다.
9만명 했는데 과연 초등학교에 가서 그 커버 하고 있는 걸 한 몇 프로 되는지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이건. 안 한다니까. 요즘 학생들 옛날처럼 커버하고 다니는 사람 자체도 없다니까. 커버해 다니는 학생들 지금 없다니까. 나눠 줘도 안 하는데.
물론 안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물자절약을 하자. 또 다음 학생에게 나눠주자 하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예, 그래 하고 각 시․도도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러고 은빛질서봉사단 운영지원, 구․군 벽화그리기지원사업 지원,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환경정비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합하면 한 7억 됩니다. 7억. 이게 좀 큰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선 은빛질서봉사단 구성은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6일부터 45명을 구성해 가지고 서면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바로타기운동이라든지 그런 시민운동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다중집합장소 한줄로줄서기운동을 한다든지 장애인․노약자석비워두기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자체적인 실천과제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됐습니다. 됐어요.
은빛질서봉사단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한다고 그랬죠
예.
이것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10월 16일입니다.
금년도 10월 16일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저희들은 목표를 1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분들은 거진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45명이라 그랬어요
처음 발족할 당시에 45명이 발족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뭘 한다고 했습니까
우선에 한줄로 질서를 지키기, 한줄로 차 태워주는 것 이런 학생들에게 계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가면 노인 경로석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가서 이건 노인들석이다, 경로석이다 하는 그런 계도 등 그런 계도활동을 정신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단체지원금이 너무 말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성격이 비슷한 단체끼리 통합해서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성격은 물론 조금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일반 시민계도 운동 또 단체별 활동은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통합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각기 똑같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각기 자기단체 특성에 맞도록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단체가 많이 참여하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물론 각 단체별 특색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유사단체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내라 이러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체 만들어놓고 지원금 내라 그러면 다 줘야 되거든, 지금 현재 가만 보면.
그런데 위원님 그 분야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지원금도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우선 위원님들이 전체 심의위원 9명 중에 세 분이 거기 참여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충분히 평가해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99페이지 보면 향토방위작전용 장비 이래 되어 있는데 장비라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 53사단 예비군 지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화, 지금 우리 부산에서 공병 우의 구입을 해서 지금 장비를 구입해 주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각 시․도 별로 예비군들이 전부 우리 향토방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향토방위를 하는 예비군에게 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53사단에 지원해주면 53사단에서…
압니다. 아는데 이게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 국가사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예산으로 또 아니면 지방자치예산으로 충당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향토사단은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총괄로실질적으로 지역방위협의회의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산은 국방부예산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향토방위대가 우리 목진지에 마대 구입을 한다든지 예비군부대 사무실 비품 구입을 한다든지 또 동원훈련장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도 다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합니까
예, 합니다.
서울은 2억 1,000만원 나오고요, 강원도가 1억 1,000만원, 충북…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산은 우리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직접 그 서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면 우리가 정산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래 합니다.
그게 지금 예비군에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할 때. 물론 군에서 썼다 하더라도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걸 잘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방위협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습니다.
의결을.
예.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를 하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自 治 行 政 擔 當
林周燮
金仁煥
尹鍾大
劉惠生
朴鍾洙
千仁福
金相萬
鄭仲燮
○ 기타참석자
釜 山 民 主 公 園 館 長
釜 山 民 主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在圭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