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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2월 6일 (목)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 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2.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변화된 국제사회에 역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의성 신장교육은 물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년에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높은 교육행정 구현으로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비투자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 부산 교육재정의 전망은 금년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일반 경상비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에 의한 학교신․증설 등의 투자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교원 및 학생복지를 위한 소요예산의 증가로 인해 우리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체 투자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6,768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66%와 부산광역시전입금 23%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9%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1%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학생 수용계획을 토대로 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 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3%가 증가한 1조 6,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524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 지방교육체 등에서 478억원이 감소하여 총 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신설비 74억원, 교실 및 특별실 확충 27억원, 부족시설 증․개축 46원 등 시설사업비로 161억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진흥, 교단지원사업,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교육사업비에 112억원을 추가 반영한 반면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2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면밀히 심사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소관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체계를 확립해서 국가와 지방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적인 기틀입니다. 또한 중장기투자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동태적으로 연결하여서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투자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우리 예산편성계획과 일치합니다. 예산편성의 반영은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투자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1차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 수정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만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계획은 금년 10월달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정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보면 당초에 7월 16일까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방교육재정과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수준 계획에 의하여 8월달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 지침하고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수정 추가 보고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수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1차 수정이 있은 이후에는 8월 25일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데 그것이 늦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 지금 사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하여서 이 투자 우선순위를 맞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7월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갑작스레 발생이 된 것도 그 중기재정계획을 병행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면 부산지역에 우리 고유의 교육행정의 계획과 또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예산 편성시기와 맞물리게 이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면밀한 사전 계획이나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도 위배됩니다. 이러한 졸속적인 중기재정계획이 과연 성사가 될지 의문시되고 저도 이것이 얼마전에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이 중기재정계획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2002년 거죠
예, 예.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 볼 때 의사국 예산이 전년도 4억 4,272만원에서 6억 9,156만원으로 56.2%인 2억 4,884만원이 증가하였고요, 교육지도과 예산이 전년도 7억 9,305만원에서 13억 1,956만원으로 66.4%인 5억 2,651만원이 증가하였고요, 기획인적자원과 예산이 전년도 8억 162만원 대비해 40억 4,309만원으로 404.4%에 달하는 32억 4,147만원이 그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볼 때 과다하게 증액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내용이 아주 섬세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 금년도 2억 4,8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선거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교육지도과 5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특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과의 32억이 증액된 것은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7억이 별도로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초등교육과 소관 교육연구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교원연구서클 지원과 관련하여 15개 서클에 2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1년에 1회 지원하는 것인지 15개 서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교원연구서클 지원은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서클 수는 15개 서클입니다.
먼저 연구서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우수 서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고서를 받고 또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5개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15개…
15개 그 이상 많이 오는데 다 제안하는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 선정해 가지고 15개 서클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지원합니다.
1년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6.25전쟁 50주년 학예 행사 관련하여 7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6.25전쟁 50주년 학예 행사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그 밑에 70만원의 사업 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6.25전쟁과 관련한 학회 행사가 매년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내년에 50주년 기념행사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6.25 50주년 행사는 50주년은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총리령으로 2000년을 원년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6.25 50주년 2000년 행사 그 다음에 2001년 행사 이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총리령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매년 실시한다.
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장기해외유학과정과 관련하여 국외여비가 3,572만원씩 2명에 대해서 모두 7,14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원 장기해외유학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기이 선정되어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인당 국외여비 3,572만원은 1년분 국외체류여비인지 3,572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원 장기해외유학과정은 교육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비영어권 국가에 2명씩을 파견해서 6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3,572만원은 거기에 연수에 관계되는 교통비라든지 체재비라든지 그 모든 게 포함된 연수비용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대상자는 이걸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그 응모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최고 우수자를 2명 선정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파견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88페이지에 봐 주세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분담금이 1회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 시도에서 운영 분담금을 매년 공통적으로 똑같이 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언제부터 설립되었으며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립목적과 내용과 또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분담금 500만원은 영재교육진흥법이 지난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내년 3월달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시도 단위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우리 교육청과 별도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래 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의 근거에 따라 가지고 전 시도교육청이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는 영재교육에 관계되는 각종 내용 연구라든지 또 앞으로의 영재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의 영재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당하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느냐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영재교육법이 발효가 되면 이것은 굉장한 도움을 가져올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과 동아리 지원과 관련하여 60만원씩 10개팀에 모두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어교과 동아리는 영어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동아리 명과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지원은 언제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지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영어교사의 외국어학원 수강지원과 관련하여 그 밑에 보면 30만원씩 50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교사도 개인의 발전 및 실력 향상을 위해서 또는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서 학원 수강을 하는 것은 좋은데 50명의 선정과정과 30만원이 1년치 수강료인지 또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교과 동아리 지원은 영어교과 교사로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지원을 위해 가지고 먼저 연구계획, 앞전에 서클 관계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접수를 하고 이걸 심사를 해서 선정된 10개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구결과를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과 동아리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고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아리를 조직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사 외국어학원 수강지원은…
아니 언제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그건 조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내역도 대충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어교사 외국어학원 수강지원은 영어과 교사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원어민 교사를 통해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교육원하고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려 오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교육연수원에서 원어민을 통해 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에 수강을 의뢰해 가지고 수강시켰을 때의 연수비용하고를 대비해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쉽게 일과 후에 사설학원에 가서 영어 구사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연수에 학원에 수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만원을 그러면 지원은 몇, 1년치.
30만원, 1년치 한 번…
한 번 지원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 선생님은 지원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후에 자발적으로 나가 가지고 연수를, 수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영어과 동아리 지원은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도 언제부터 합니까
학원 수강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요
예.
좋습니다.
10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05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부산지회와 교육방송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지원으로 1억 8,1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회의 예산안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급근거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17조와 부산광역시교육감소관보조금관리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실적은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민주시민교육 및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지고 실천사례발표대회, 현장탐사, 각종 자료 제작 등 교육활동을 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한 얼마나 됩니까
회원은 현재 166명입니다.
토탈 다 해서.
예. 전체 6개 지부에 총 1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방송연구회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9개분회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방송연구대회, 교육방송활동우수사례집 발간․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공개모집해서 심사 선정 후 연구비를 지급 받게 되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연구회로 초등에 14개팀, 특수교육학교에 2개팀, 중학교에 16개팀, 고등학교에 18개팀 총 50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당 350만원씩 연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 아니 연구회별 지원예산이 다른데, 좀 다르네요, 보니까.
지원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예산에 책정기준은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하고 한국교육방송연구회는 상향 조절하지 않고 계속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교과교육연구회는 2000년까지는 국고 전액부담으로 총 35개팀에 팀당 5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 50개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액해 가지고 35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구회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편차를 주는 그 기준이 좀 애매하네요
그 연구활동의 양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에 기타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책걸상 수선과 관련하여 가야초등학교를 포함 모두 10개 초등학교 책걸상 2,948조에 대해서 수선비가 5,601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책걸상 내구연수는 몇 년인지 또 10개교에 대해서 2,948조 책걸상을 대대적으로 수선하여야 하는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신철안입니다.
책걸상 내구는 학생들의 여학교와 남학교로서…
마이크 좀 올리지요.
책걸상 내구연수는 특히 학생들의 어떤 남학생이나 여학생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학생은 내구 연수가 짧아질 수 있고 여학교는 책걸상을 단정하게 쓰니까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이게 지금 책걸상을 수리를 했습니다만 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대충 이 정도의 수리…
또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2005년까지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575페이지에 그 시설부족 증․개축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개금초등학교와 양정초등학교의 계단식 증축 3개소와 2개교에 대해서 8,700만원씩 모두 1억 7,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학교는 지금 계단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교사들이 이동할 수 있는 중앙계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앙계단이 없어 가지고 지금…
증축하는 것입니까
예.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포초등학교 창고 증축과 관련하여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창고가 없습니까
현재 창고가 있습니다만 그 창고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보면 서부청 소관입니다만 경남상고 책걸상 수선과 관련하여서 1만 9,000원씩 988조의 책걸상에 대하여 1,877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988조 책걸상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책걸상의 절반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학생들이 키가 커지고 체형이 커져서 수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수선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안길남입니다.
지난해까지 수선을 마치고 남아 있는 988조에 대해서 수선을 마저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두 번 하는 겁니까 지금.
예, 2001년도 올해 하고…
그러면 988조로 하게 되면 이제 전체를 마치는 겁니까
예, 경남상고는 끝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교육장님께 한번,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6페이지에 보면 초등 급식학교 운영비가 2억 4,5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무려 61.9%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급식학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교육장 김옥희입니다.
중등학교가 2001년도 급식학교가 19개였습니다.
나머지 학교가 지금 8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6학교가 지금 예산편성되었고 구서여중과 동래 동해중학교는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해서 그렇게 급식학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굳이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신 이유가 뭐죠
아마 예산이 본청에서 다 안 내려온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오신 김에, 892페이지에 교원 편의시설 확충비가 6억 4,53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 초등학교에 공히 교원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동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며 나머지 초등학교에는 교원 편의시설이 모두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교만 선정을 해 갖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교원 편의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학교는 2002년도 계획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004년도까지 연차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은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구축비가 신규사업 36억 9,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36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 정부사업으로서 전자정부구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설치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전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37억입니다. 국고가 11억이고 우리 자체재원이 26억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을 시작해서 2002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전산망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결이 되어서 행정을 보는데 아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전국 시․도가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1,467억 4,04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기준은 이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액을 산출합니다.
소요액에는 교원인건비, 크게 나누면. 또 학교를 운영하는 1년동안의 운영비 총 소요액을 산출하고 거기에서 당해 학교의 수입액을 산출합니다. 수입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 또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또 기타 운동장을 빌려줘서 들어오는 사용료라든지 이 수입액을 계산해서 소요액을 빼서 부족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마는 학교가 준공립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기본적인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재정결함지원비입니다.
그럼 학교 자체에서 확보한 재정외에 필요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해 줍니까
보조해 줍니다.
전액 해 줍니까 필요한 만큼.
부족액 전액 해 줍니다.
전액을
예.
그럼 지금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안 많습니까
지금은 참, 지금 사립학교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능력도 없지만 할 의욕마저 없습니다, 사실은. 학생배정권이 없고 학생선발권이 없고 수업료의 책정권이 없고 이러니까 준공립화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270억 3,460만원이 대폭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그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
예. 금년도보다 내년에 인건비가 8.5%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사들의 인건비 전액이 올라가고 또 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가고, 단일수당이 인상되고 이런 각종 인건비의 증액으로 재정결함보조액이 증가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학교별로 보조금 지원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그러한 학교별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법인부담금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립학교 간에 재정적인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게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마는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동래여고나 해동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원들이 호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봉이 높아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최근에 설립된 예를 들어서 남천동에 있는 예문여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립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할 때 젊은 선생님을 채용해 놓으니까 이 분들은 급료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이건 차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차이 나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봉급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로 그겁니다. 봉급이고 학급수가 적고 많고, 그 차이가 납니다.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특이하게 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차이날 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노후되었다거나, 또 최근에 건립된 학교는 시설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어쩌다 받아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 142페이지에 보면 교단선진화사업과 교육용컴퓨터 보급예산이 중학교 32억 2,070만원, 고등학교 27억 7,52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목적사업이기는 하지만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교단선진화사업의 추진상황이 얼마나 진행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2000년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 교실에는 컴퓨터 1대, 그 다음 화면확대기 1대,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는 전 사무용컴퓨터 1인당 1대씩이 다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35개 학급까지는 멀티미디어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전 학생들이 컴퓨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에 완료가 되고 금년부터는 초기에 공급되었던 컴퓨터가 노후가 되거나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용량이 떨어지는 그런 기자재를 지금 대체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 계속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증설에 필요한 그런 교단선진화 기자재도 계속 앞으로 사업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교단선진화사업은 정보화교육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국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상된 학급은 총 507개 학급분이 16억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용으로 저성능컴퓨터를 교체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체된 컴퓨터의 수는 얼마고 그 컴퓨터를 한 번 일단 연수는, 컴퓨터를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의 내구연수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최하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이렇게 내구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학생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노후가 된 컴퓨터는 전부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금년에 구입을 했죠 그것을 지금 다시 또 내년에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한 5년 정도 경과된 컴퓨터는 바꿔서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학급이 증설되거나 교원이 증원된 그 부분은 계속 신형의 컴퓨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교체컴퓨터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동안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후된 그런 컴퓨터는 학생들이 자판연습용으로 전부 여분교실에 비치를 해가지고 자판연습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래도 자판연습용으로 쓸 수 없는 건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교육정보원에서 전부 부속을 수거를 해가지고 다른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뽑아가지고 분해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된 컴퓨터는 프린터기를 여러 개 쓸 때 거기에다 물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서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도서실에서 정보검색용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컴퓨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부속이라든지 모든 그것을 다른 방안으로 방법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1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을 어떤 사업에 지출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정수요지원액 16억 7,000만원 이 말씀이신데 이게 특별재정수요의 경비는 예비비와 같은 비슷한 성질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이 예산을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나눠가지고 이 총괄금액에서 교육감이 필요로 할 때 각종 교육사업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각종 교육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액을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특별재정수요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기준은 있습니까
이건 전체 예산의 0.1%를 반영하도록 편성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총 예산액의 0.1%입니다.
2001년도에 지출은 그럼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내용들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예산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묶어서 보면 방송시설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러 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여러 개 학교에. 그리고 각종 교구 및 비품구입에 1억 3,000만원, 여러 개 학교입니다, 학교가. 기타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이런 것은 그럼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란 말씀이죠
예.
0.1% 범위 내에서는 교육감님이 사용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훑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무난한데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 각 교육청에 나가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초등에는 4억 8,900만원이 줄었고 중등에서 1억 2,000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하면서 무슨 지침이라든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좀 크게 줄고 증액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인적자원과의 금년도 예산 37억을 들여서 전국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데 따른 그런 예라든지 또 초등과에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4억 8,00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이런 건 내년도 한 해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에서 목적 지정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원칙으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전년도 8, 9월에 예시를 해 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 해 운영하는 과정에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목적을 지정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난 해는 다 집계가 되었고 내년에 건 다 내시가 여기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졌다.
예.
결국 말하면 각 청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것과 조금 관련이 있고 아니면 시설비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청에 또 완공이 되어버리면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48페이지, 의사국 소관인데 제일 밑에 보면 ‘냉․온수 정수기 구입’ 해가지고 155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사국에는 냉․온수기가 없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국장 문창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냉․온수기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외부손님 오시고…
다른 과에서 얻어 먹습니까
사실은 생수를 사 먹었습니다. 사 먹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여기도 또 아까, 본위원이 다른 위원들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는데 작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4,80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40% 삭감을 한 것 이건 본위원이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편성해야할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2001년도에는 유치원 교육자료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유치원 교육자료전시회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치원 교육자료전이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부가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자료전시회 하는데 3,200만원이 소요되었다.
예.
그렇게 많이 안될 것 같은데, 전부 각 원에서 출품을 하고…
예, 그 3,1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보면 감사관실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사무감사 수감업무 협의’ 해가지고 4회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업무협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감사를 세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계통의 감사 이외에 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의회 감사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해 드리고 또 업무보조활동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이러한 의회감사의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수감자료의 작성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현장방문 수행 등 이런 여러 가지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수감준비에서부터 수감하는 그 과정에 자료작성이라든지 또는 그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자주 갖게 됩니다. 자료협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시의회 감사와 대비해 가지고 시하고도 할 수 있고 또 전문위원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교육부관계 또 시․도교육청과의 그런 유관업무관계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수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그렇게 소요된다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짚어봤는데 그런 게 있다 하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면은 초등 1급정교사 연수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밑입니다. 400명 이건 바람직한 일은 일인데 이걸 시간을 보니까 엄청나게 35일간 이래 연수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1급 정교사 연수 숫자가 많아진 건 98년, 99년 명예퇴직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신규로 임용된 교사들이 3년이 경과되면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수 수가 한 400여명 되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나누어서 200명, 200명 나누어서 교육연수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 하면 연수 수행에는 수업에 지장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사립초등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8,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한 번, 지난번 우리 작년에도 이래 올라와 가지고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해도 삭감이 되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근거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문 99년 9월달입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내용이. 99년도 9월.
그…
그 이후에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까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임시회 마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2001년 6월에 다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공문을 내용 관계 조항을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초등학교는 명예퇴직수당 등 일부 사업을 위한 1회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제 81456-40, 99년 9월 1일자로 통보한 것으로, 지원여부 등은 교육감이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이라는 그런 교육부의 그…
교육감이 판단하면 의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안되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의 명퇴수당은 뭐냐하면 급여에 속하거든요. 급여를 준 사람이 퇴직금을 주든지 명퇴를 주든지 줘야지 급료를 주지 않는 다른 타 기관에서 명퇴금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립초등학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항도병설초등학교는 벌써 이미 폐교를 했고…
아니 사립학교 초등학교 지금 요즘 경제난, 재정난이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뭐 학생수도 옛날 같이 비좁은 학교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이해는 하는데 결국 그것을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측에서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걸, 지금 현재는 명퇴를 시킨다는 것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당신은 좀 빨리, 그런 뜻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은 물론 그런 재단에서 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전달 신청하지 어디 강제적으로 명퇴시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명퇴라든지 교원, 명퇴, 정년 단축하면서 생긴 것도 그것 아닙니까 2년간, 3년간 갭이 생긴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명퇴를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99년도에 7명을 우리가 명퇴 사립초등학교 명퇴금을 지급을 했고 2000년에 7명을 시행…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를 못한 거라요. 작년에도 이제 우리 행교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에 가서 체크가 되었거든요. 그래 올려 가지고 넘어가면 통과되고 안 넘어가면, 걸리면 그래서 뭐이래 삭감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예결위 또 넘어가서도 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퇴수당을 지급을 안 했을 때 많은 또 민원이 생길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니 요즘 민원 겁나 가지고 못한다 하고 하면 그건 한두 건입니까, 어데.
예, 사립초등학교 재정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교원선발시험은 이해가 가고 하는데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시험 하는데 이게 나오는데 그 교감을 선발하는 그 시험을 쳐 가지고 연수를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접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경비는 면접고사에 필요한 시험 출제고 그 시험…
그래 원하는 것은 유치원을 이야기하고 그죠
예.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평상시에 고과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매겨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친다 해서 제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는데 선발시험에 면접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 한번 면접을 해서 인성이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서 또 그 배수 범위 내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선발할, 그건 하나의 공무원 세계에서도 진급을 할 때는 배수나 3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픽업하듯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교원단체 업무 해 가지고 전교조 사무실 임대와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사무실 지원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속하나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그런 재정지원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 통념상 필요한 최소한의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 2월 26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양정동에 사무실을 확보할 때 임차금 총 2억 1,000만원 중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명의로 임차를 해 가지고 보증금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전교조 부산지부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2000년도 단체교섭시에 사무실 추가지원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지원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대충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전세금 2억 1,000만원, 전교조 남은 1억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7월 12일부터 전교조 부산지부는 우리 교육청에 농성에 들어가서 농성결과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 2월말 이전에 2억 1,000만원의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어 가지고 농성을 해제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한교조 부산본부의 경우에도 그간 조합 사정상 사무실 제공 요구는 없었으나 지난 9월달에 본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이 노조사무실 임차료 7,5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 범위가 아닌 이런 통념상 허용이 되는 이런 노조사무실은 제공이, 타시도에도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제공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교조하고 한교조하고는 어떤 게 어느 쪽이 힘이 세고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 군데는 기이 9,000만원 나갔고 또 한 군데는 새로이 7,500만원 신청을 하고 한 군데는 3억을 다 메꾸어 달라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지는데 형평성원리는…
한교조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1억이었는데 이걸 심의과정에 7,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전교조는 타시도의 그 지원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는 3억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2억 3,400만원, 인천에서는 1억 1,000만원, 광주 2억, 대전 2억 이래 가지고 그의 2, 3억 범위 내에서 지금…
그런데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인구도 다르고 예산규모도 다르고 한데 우리가 서울시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이 자기들이 달라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얻어준다 하면 자기들이 몫이 또 없어진다 아닙니까 일하는 게 결국 말하면 전교조나 한교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비를 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 줘야 하고 또 교육의 진로를 또 잡아주는데 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거든요.
물론 전교조에서도 자체 수입금으로 사무실도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충당을 해야 됩니다만 아주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3억이라는 거금을 대어 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면 전에 성과금 줘도 반납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위원님 심정이나 저희들 심정이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우리 어려운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하면 이제 사무실이 해결되면 뭐냐하면 이제 집을 얻으면 가구를 내어놓아라 할거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또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사무실 운영비는 일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못을 박았고…
그런데 이것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작전이 사무실 운영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또 붙잡고 늘어질 거란 말입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근거는 또 만들면 될 거고 그 사람들 떼거지 써 가지고 노조협의 협약사항에 넣으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그 저,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그 답변이 시원해서 좋은데 전교조하고 한교조가 말이죠, 전교조는 2억 1,000만원을 요구한 금액을 다 해주고 한교조는 1억을 했는데 7,500만원을, 2,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어떤 뜻에서 그랬어요
한교조는 지금 거의 의지가 없습니다. 1억원 요구를 해놓고 사실은 7,500만원을 지원을 해줘도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좁아서 그렇다고
거기에 법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아니 답변 중에서 사무실이 좁다고 그래 말씀하데요.
예, 자기들이 사무실이 좁고 저 임차기간이 내년 2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농성을 해서 해주기로 합의를 해서 농성 해산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한교조도 농성하면 또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 확충을 해놓고 사무실 집기나 전부 이런 문제를 또 농성하면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노조로 이분들이 와서 농성을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요
그 사무실 지원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
앞으로 이 기구나 이런 것 이 사무실 집기나 이런 모든 행정기구는 일체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서울은 3억이라 하는데 국장님 서울하고 부산은 예산규모 모든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울로 비교해서 하려하면 우리 부산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이렇는데 그걸 서울을 자꾸 말씀을 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능력이 안되면서 사무실을 또 확충하겠다 하는 그것도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거의 이렇습니다. 여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 자체 예산을 내어서 하는 시민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았어요. 얼마 해놓고 요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사무실 임대하는데 대해서.
자기들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성만 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서울하고 우리 예산규모나 인원에 비하면 떨어집니다만 대구는 2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광주도 2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국장님 잘못했어요. 광주가 2억을 했으면 대구는, 우리는 한 3억, 2억 한 8,000만원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場內웃음)
이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에 250여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자기들 회비를 내어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도 그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전교조도 회비를 내지요
저희들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월 1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전교조 가입한 선생님도 내고 전교조들 자기들도 다 내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다문 사무실 확충하는데 얼마 보탤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요
그 자기들이 내는 월 회비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임자가 한 4명이 있는데 휴직을 하고 들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자의 월급을 회비를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말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 보세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항간에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이 전교조에 가입을 했다가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그 전교조에서 낸 회비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퇴직이다 이런 무슨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면 그 회비를 낸 돈 중에서 그분들의 생활비를 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분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풍문에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걸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지만 그걸 확인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교육청은 예산 이 자체가 질이 틀립니다. 수익사업은 거의 없는 데가 학교인데, 교육청인데 전부 우리가 주는 국고 지방비를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회비를 낸 돈을 가지고 운영비 쓰고 전교조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에 대한 보충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무실을 얻는데는 자기들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 우리가 한 5,000만원 모아 놓았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게 있어야 다른 단체 시민단체에도 그렇고 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공감입니다.
3억의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원이 되지만 그 3억 가지고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일부 보탤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자기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지 돈은 예산은 없는데 사무실만 큰 것 해 가지고 내어놓아라 하면 그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
아까 답변 중에서 농성을 해서 이걸 합의를 봐 가지고 농성 해산을 했다. 물론 합의를 봐서 해산은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다른 단체와도 비교는 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계속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부산시에 말입니다, 전교조의 회원수하고 한교조하고 회원수하고 지금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전교조는 지금 현재 4,390명, 한교조는 27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7명요
예.
가입해 있는.
2001년 3월 31일 현재로 파악된 통계입니다.
27명밖에 안 됩니까
예, 예.
한국교총 아닙니까, 한교조가
한교조하고 한국교총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국교총은 예전에부터 있어왔던 교원 전문직 단체이고요, 이 전교조와 한교조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지금 현재 1만 3,52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가 전교조는 3억이 올라가 있지요
예, 예.
(“2억 6,000, 2억 6,000만원.” 하는 委員 있음)
2억, 그리고 또 한교조는요
7,500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7,500. 27명밖에 안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전교조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시험을 자꾸 독려하고 가르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1, 2월달에 시험 칠 걸 시험을 못 치도록 방해를 하고 교육청에 와서 교육감실을 점령해서 데모를 하고 문을 쇠줄로 잠그고 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12일날 지금 중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교조 쪽에서는 그것이 학사일정의 어떤 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그런 어떤 학력평가를 통해 가지고 학급별 그 다음에 학교별로 어떤 성적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과당 경쟁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일 전부터 저희 교육감실 입구에 와서 일부 좀 농성을 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그 다음날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청 정문 바깥으로 일단은 내어보냈습니다만 그 직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교조 회원들의 출입을 저희들이 통제를 했더니만 바깥에서 조금 체인으로 쇠줄로 출입문을 다 잠긴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학생들이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 저하가 우려되어서 하는 짓 아닙니까
하여튼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보면 협상안으로 전 학교 전 학급의 어떤 성적을 내지 않고 교육청별로 표집해서 이렇게 하겠다고도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게 보면 국가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보면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겁을 내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그쪽에 당하면서도 그쪽에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한교조는 물론 회원이 27명밖에 안 되어서 7,500만원 임대료 협조를 하고 또 전교조는 2억 6,000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무실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그런 많은 돈을 보조를 해 줍니까 몇 평짜리를 구하는 겁니까
지금 아마 전교조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정역 부근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88평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내중심지에 있다가 보니까 임차료가 조금 비싼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150평 정도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교조는 아마 30평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어디로 옮겨가는데요
그 옮겨가는 지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지금 현재 2월말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봐서 아마 그쪽에서 의사결정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88평만 해도 상당히 큰 사무실인데 그걸 배나 되는 150평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전교조에서는 그럼 그 사무실에서 뭐합니까
자기들 여러 가지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 없는 예산 갖고 거기다가 투입한다 하는 이것도 문제고 앞으로 부감님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삭감을 할는지 통과시켜 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니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치중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 사사건건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전교조 선생님들 나를 좀 욕을 하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것만 자꾸 찾아서 하는 것 같고 이래서 하는 소리인데 앞으로 88평도 너무 큰데 150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 알고 부감님께서 교육감님하고 잘해서 우리 부산시만큼은 전교조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전교조나 저희나 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다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가능하면 어떤 물리적인 충돌 없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해를 구해서 상호간에 어떤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0페이지입니다. 이게 해운대교육청 소관인데요, 유치원이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목적사업비중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30만원 곱하기 10개원 그래서 1년, 12개월로 해서 3,600만원 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해서 30만원씩 해서 63개원 또 12개월 해서 2억 2,68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신무용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시설 설치비가 1개원 지원에 10만원이 되어 있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70개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유치원 종일반 시설설치 지원 1개반 1개원이…
다시 제가, 여기 나온다고 긴장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답변준비가 성실히 안되어 있다면 유아담당 장학관님한테 상세히 물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 가지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는데 그게 지금 같은 경비지원입니다. 30만원 10개원 되어 있고 30만원 63개원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10개원 되어 있는 것은 공립이고 밑에는 사립인데 이게 지금 과목설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쓰입니까
이 종일반 운영비는 유치원이 실제는 유치원을 운영할라 그러면 오전수업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아이들 보육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오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종일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다른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립이 63개원인데 사립도 지원하고 공립도 지원하고, 이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아니, 전 교육청이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긴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앞으로 발언을 하실 때 말이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료가 없으면 시간적인 양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난 이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명확하지 못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명예퇴직,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명년에 지급해야 될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이 13억 5,575만원 맞죠
초등사립은 1명입니다.
13억 5,575만원 이건 뭡니까
예. 중․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는 8,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 분입니까
예, 초등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등은 12억 7,000만원 되는데 여기는 몇 분이 나갑니까
공․사립을 합쳐가지고 57명입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한 분이니까 중등은 지금 56명이라 이 말이구만요
예. 2002년에는 지금 2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명년에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초등학교는 한 분, 중등학교는 전부 몇 분이라 했습니까 스물 몇 분이라 안 그랬습니까
중등학교는 20명입니다.
아니, 26명이라 하는 그건 뭡니까
거기 조금 착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한 분, 그러니까 중등학교는 20명. 21명이다, 전체. 그렇죠
예. 총 합계는 사립초등학교 합쳐가지고 21명이 해당이 됩니다.
21명에 13억 5,575만원 맞습니까
예.
아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지원한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초등학교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일부 사업을 위한 일회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99년 9월 11일자로 공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그 뒤에 공문 나온 건 없습니까
그 뒤에 나온 공문이 금년 6월 8일날 공문이 또 온 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나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죠,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앞에 99년 9월 11일자 온 공문은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시설개선비…
그건 조금 전에 들었고요, 그것만 지금 말씀하셨고 그 뒤에 온 공문을…
그게 99년 9월 11자 공문입니다.
9월 11일자 공문이고, 그 다음에…
금년 6월 8일자 공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으로 초등학교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일부 사업을 위한 일회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한 것으로, 그 공문입니다. 99년 9월 11일자 공문입니다.
그 뒤에까지 읽어보십시오. ‘지원요구 등은 교육감이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이라 사료됨.’ 이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앞 뒤 공문이 다릅니다. 이게 내용이 확실이 다르거든요. 앞에 99년 9월 11일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것도 특수상황입니다. 그 때는 IMF 나고 그래가지고 갑작스레 교원정년단축으로 해서 교원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또 그래 되면 교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이겁니다. 앞에 공문입니다. 교부금이나 국가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냥 전국 교육청 국장회의를 통해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이래한 겁니다. 이건 법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국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가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지급을 해라. 이 자체 경비죠 예산이죠 국고보조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변해졌다 이겁니다.
지금 7차교육과정 학급당 인원감축 등으로 교원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근거도 없는 이걸 지금 지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다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99년 9월 11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질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했는데 나온 해답이 ‘교육감 판단으로 하라.’ 이래 되어 있다니까요.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이걸 확실히 해두자고 하는 것은 이게 적어도 명예퇴직 이런 건 한 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감 판단으로 하라.’ 그럼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올해 이 근거에 의해서 교육감 판단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했다. 그럼 명년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것.
이건 국고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부금이 있으면 또 모르되 우리 자체예산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지금 현재 이번에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한 번 지급했으니까 “작년에 줬는데 왜 우리 안 주느냐” 다음에 또 “작년에 줬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보십시오. 13억이 나갔다 말이에요. 명년에 13억이 나갑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근거도 없이 자꾸 준다. 교육감이 이래 판단할 수도 있고 저래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 되면 안되거든요. 그 때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그렇죠
여기 공문에 이래 써놨습니다, 여기에. ‘일회성 경비다.’ 그 때 특수한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나갈 때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걸. 이걸 영구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위에서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교육감이 판단해서 하라.”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자기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확실히 전국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줘야지, 그럼 경상남도는 주고 부산시는 안 주고, 부산시는 주고 대구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같은 교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확실한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매년 사립학교 교원들이 자꾸 나가면 이걸 줘야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금을 사립학교재단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전에는 사립학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회의를 할 때 시․도 교육청 관리국장회의를 했습니다. 97년 9월 10일날입니다. 그 때 했을 때는 “일회용으로 주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때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명예퇴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주라, 일회성으로 주라고 이래 했는데 이게 매년 자꾸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수급에도 차질이 있고 이렇는데, 선생님들 지금 모자라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때는 많이 나갔고 지금은 많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것 사립학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아니 그래도 무슨 약간의 방안이라도, 계속해서 줄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정을 안 정해 놓으면 의회에서 그럼 예를 들어 이번 건 깎아버렸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깎아버렸다 그랬으면 다음 해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이제. 그래 다음 해에는 예를 들어서 또 해줬다.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은 그 때 안 계셔서 잘 모르지만. 그래 적어도 이걸 올릴 때는 객관타당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그래서 해 주구나. 매년. 그래야지 그냥 기분대로 교육감 재량대로 그냥 한다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 근거없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감님, 부감님이 서울도 계시고 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불찰로 생각하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지금 평준화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도 거의 준공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중등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사립초등의 경우에는 저는 물론 교육감 판단하에 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지만 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이번에 나온 이야기 아니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작년에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럼 작년에 나간 사람 못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번에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되면 이번에 또 준다 이겁니다. 들쭉날쭉하면 안되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교육청에 규정을 정하십시오. 이러이런 건 주고 이런 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놔야 다음에 받는 사람이 또 해당되는 사람이 불평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동광초등학교하고 대신중학교하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일초등학교 또 대신중학교…
동광
광일초등학교, 예.
아까는 동광이라하는 건 뭡니까
동광하고 남일하고 합쳐진 학교가 광일초등입니다.
광일.
광일초등학교, 대신중학교, 수정초등학교, 이미 되어 있는 데는 3개 학교입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할 예정으로 있는 학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 동구에 있는 수성초등학교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운동장 밑에 있습니까, 학교건물 밑에 있습니까
주로 운동장 밑에 설치를 합니다.
지금 세 군데가 이미 된 것은 지금 다 운동장 밑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걸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학교편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현재는 당해 행정구청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면서 학교에 다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비는, 지하주차장 시설 공사비는 행정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고요.
아니 허가, 예를 들어서 어느 A초등학교에 요즘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지 안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A초등학교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다. 국장님, 대략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합니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1차적으로 그 학교의 교직원의 의견과 또 학교운영위원회, 당해학교의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해서 요구한 행정구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게 협의가 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운동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의 절차를 밟고…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허가는 관할지역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 우리 고등학교 같으면 교육감이…
아니, 아니에요. 내가 지금 듣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초등학교는 교육장, 그 다음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교육감이고 그렇습니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입니다.
초․중학교는. 그럼 고등학교는 교육감 그렇습니까
예.
그럼 학교 말이죠, 초등학교에 제가 듣기는 그래요. 북부교육장 여기 계시죠
예.
학부형들이 요청을 하는데, 행정기관이나 어디에 요청했을 때 그건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이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 허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학교의 재량이다. 교육청은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관리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일단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학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응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보다도 그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재정조달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전적으로 학교에서 허가를 해 주고 뒤에 후속조치는 지방교육청에서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건 확실합니까 그건. 지금.
아니 우리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북부교육장 이태효입니다.
지금은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약간 엇갈리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배부의장님! 조금 가만 있어 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허가를 한 번도 내보지는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부감님 중에서 이 학교주차장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줬던 경험이 있는 분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국장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국장님이 그것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 앉으십시오. 들어가…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기관인 행정구청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관할학교에서는 아까와 같은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할교육청과의 협의를, 이 재산을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는데 가능여부를 일단 허가하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건축하기로 하고…
그런 것 뒤에, 절차 저건 뒤에 말씀드리고 제일 관건이 그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든지 관할구청에서든지 그럼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럼 이걸 허가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듣기는 전적으로 허가의 권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청은 뒷바라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거든요, 지금. 그게 맞습니까
모든 권한은, 허가권한은, 해준다, 안 해준다 권한은 학교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해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학교에 그걸 맡겨놓으면 지금 제가 듣기는 학교에서 전부 다 허가를, 허가권한은 학교에 있다 이거거든요. 학교 바운다리는 학교장 권한이니까. 그럼 적어도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저는 그래 들었다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 들었는데 학교에서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치닥거리나 이런 것이 전문가들 있고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적어도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여를 할 사람은 허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학교에만 맡긴다. 그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학교에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주인데 그 주관대로 교장선생님이 안된다 이러면 교육청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 늘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이 NO 하면 아무 것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정이 적어도 이게 하루 이틀 가는 행정이, 교장선생님 재량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학교 재량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교장선생님 재량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NO 해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 몇 년 계시다가 다른 데도 언제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때의 판단, 교장선생님 혼자의 판단가지고 전부 다 결정해 버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 공사와 관련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중에 체육수업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든지 그 주변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통제라든지 또 소음․분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쭤 본 게 아니고 이것 허가과정에서 학교만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런 자료가지고 적어도 지역교육장님은 전반적으로 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판단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그런 게 들어 왔을 때는 학교장, 선생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놨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해서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지역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예.
북부교육장님, 지금 덕천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덕천초등학교 주차장 문제는 시작이 된 건 2000년 6월 5일에 북부 행정구청으로부터 저희 청으로 주차장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는 덕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그런 뜻이 없다 해서 북구청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교측 사정은 평소 혼잡한 지역이고 또 학생들의 체육수업 및 방과후 운동장 사용에 대한 지장이 있고 또 덕천초등학교의 교기인 축구부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걸로서 두 차례나 거부가 되었는데 최근에 9월과 10월에 북구청장님이 덕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운영위원회 과정이 조금 이건 소문과 관계됩니다마는 지금 덕천초등학교에 2002년도에 교육부의 교부금으로서 강당 설치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 올 것 같으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 학교에서 처음에는 학교장님이 안된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서도 학부형 운영위원회에서도, 거기도 교장선생님 참가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도. 거기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지역에 상권이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 상당히 힘들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그쪽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거의가 학부형들 그쪽에 대표 자신들도 운영위원회 자신들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주차장이 다 필요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주차장을 지으면 안된다. 운영위원회 열어보면 역시 교장선생님 계시니까 안된다.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교육청에 내가 여쭤보니까 교육청은 학교에서 안된다 하면 안된다. 그렇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죠
저는 제가 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면 학교의 장단점이 뭔가를 안내해 드렸고, 또 지금까지 부산시내 주차장 설치된 학교에서 설치된 학교의 예를 가지고 행정구청으로부터 지원비가 얼마 됐으며 앞으로 계약조건은 어떻겠다는 전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일 그게 협의가 되어서, 구청과 협의되어서 저희 청으로 토지무상사용 허가신청을 하면 저는 허가해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되는 걸 제가 억지로 교육장이라 해서 학교에 허가하십시오 할 그런 권한은 없고요, 또 학교가 되었더라도 정말 제가 판단해 가지고 그 학교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막대하니까 정말 교육적으로 제가 소신껏 안되겠다 하면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허가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 덕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의만 도출되면 거부하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최초 허가과정, 최초 허가과정, 그런 허가요청이 왔을 때 학교에만 절대로, 지금은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교에서는 해주면 내가 해줄 건데 학교에서 안 하니까 나는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에 전적으로 재량이 있습니다, 제 말씀대로. 학교에서 해주면 나는 당연히 해줄 거고,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나는 못한다. 이러면 학교에 전적으로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듣기로.
부감님 어떻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이 상명하복 식으로 아니면 또 밑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안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해서 저희 본청하고 북부교육청하고 해당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북부나 어느 특정 초등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니까 운동장 밑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하자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교육구청별로. 이게 어떤 면에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어느 특정 학교에 그런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문을 틔워줘야 됩니다. 학교에 맡겨놓으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히 특정학교만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주차장 관련해서 이 문제가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아까 광일초등학교라든지 수정초등학교 부분도 먼저 1차적으로 협의공문은 언제나 행정구청에서 학교측으로 협조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된다 안된다의 판단을 맡기기 이전에 학교에 공문이 갔을 경우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가면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일안건이 나오면 그 안건을 가지고 학교와 교육청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난 부분을 행정구청으로 가부간에 결정만 내려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보고내용대로 하면 4개 학교 정도가 공히 그러한 식으로 행정구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아서 학교의 운영위원회 및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가부간에 판단을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잡음없이 세부적으로 지역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교육청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아마 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을 다룬다든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게 전에 예를 비추어 볼 때는 부감 이하 많은 교육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을 알고 있어도 즉석에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던 다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답변준비를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우리도 오늘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은…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에도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교육청에도 있는데 교육청에 감사를 할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 산하 공립 교육기관하고 행정기관이고요.
공립 사립은 안 합니까
예. 그리고 또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
학교전체하고 또 그 대상학교하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사립학교.
하여간 부산시 교육청 산하는 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감사요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요
지역교육청감사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크게 지적을 한 사례가 큰 게 몇 개 됩니까
큰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금 정리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 수시 감사도 있고 일반 감사를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합니까
예. 저희들 정기감사가 있고 학교는 3년,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은 2년마다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2년마다
예. 그리고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특별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 관할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감사가,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감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실의 장비가 모자라면 예산파트에 지원을 해주라 합니다. 그런 교육청에는 지금 모든 사안들이 정말 예비감사도 중요하고 예방감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좀 잘 해서, 감사관실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업무협의회 해가지고 87만 5,000원 해 가지고 4회 350만원 있고요, 이게 자료준비입니까 감사자료준비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준비단계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업무협의, 자료작성부터…
자료는 또 있는데, 이건 60페이지고 62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자료준비가.
자료 작성을 하는 거 말고 그 작업을 하는 인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간담회라든지 관계자 업무협의회 이런 데 드는 경비라고…
우리 혹시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350만원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담회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료준비 같으면 60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고요, 87만 5,350만원 나와 있고 62페이지에는 자료준비가 나와 있어요, 자료준비.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 아닙니까
그건 인쇄비라든지 이런 사무적인 비용이고…
62페이지는
예.
60페이지는
금방 말씀드린 이것은 그런 인력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인력
그러니까 작업하는 과정에 유관기관의 인원들과 협의과정도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알았습니다. 알고, 국회 국정감사는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다.
여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협의회 이것을 그렇게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감사관님 그러면 안되죠, 이게 예산인데요. 여기에 자료가 중요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업무추진협의회’, ‘200만원’ 해가지고 ‘2회’ 해가지고 400만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는데 왜 2회가 되어 있어요
협의회는…
그러니까 협의회 이런 모임을 2회 갖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모임
국정감사를 두 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국감위원들을 모시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업무보고회라든지 하는 이런 횟수를 두 번 하면서 드는 비용이라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국회 국정감사 업무추진협의회 200만원 2회를 하면 400만원 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면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왜 2회를 넣어놨느냐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차라리 1회 넣고, 국정감사는 1회밖에 안 하죠
예.
그럼 1회 넣고 200만원 하고 그 밑에 업무협의회라든지 해가지고 또 200만원 넣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래 넣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은 경험으로는 대체로 전날 오시고 또 그 다음날 국정감사를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모임을 한 두 번 정도 갖는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혹시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에도 보면 요,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가 각 실․국장에 들어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국감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보좌관, 수행요원 이런 전체를 망라해서 드는…
그래서 여기에 기법으로, 계수기법으로 넣을라 하니 힘이 들어서 2회라고 이래 했으면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2회 정도는 합니다.
국감은 1회밖에 안 하잖아요
국감은…
됐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업무협의회’ 해가지고 4회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한 질의고, 국회의원 국정감사도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 담당 감사관께서 맞다고 하니까, 해놓은 게 맞다고 그래 하니까 맞는 걸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뒤에 해 볼 문제고요.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가 감히 거짓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짓을 하면 안되죠. 바로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75페이지 한번 보세요. 17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이 2000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학생수용을 합니까 환경개선사업, 7차교육과정.
그런데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 목표는 차질없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공기 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대체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75페이지에는 금성고등학교가 나와있는데 칸막이 설치하는 데가 209만원이 12개소이고 칸막이 철거하는 데가 121만원 14개소입니다. 이 칸막이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지금 기존의 교실을 기존의 그 공간을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철거 있는데요 칸막이철거 121만원 14개소.
그러니까 기존의 교실, 특별실 이걸 일단 개조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개조. 개조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벽이라든지 이걸 철거하고 새로 칸막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칸막이라는 게 어떤, 그게 뭡니까 칸막이라는 게 어째 한다 말입니까
지금 칸막이 설치한다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보통 교실을 좀 보통교실보다 적은 교실로 만든다든지…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나가서 교실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요사이 칸막이라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학교 칸막이가.
칸막이시설 같은 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그래하세요.
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 증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서 기존 교실을 가지고 7차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실 대․중․소도 필요하고 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교실 반짜리를 털어가지고 두 교실로 만들 경우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칸막이 조정을 해야만 7차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처럼 증축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실을 증축해 가지고 그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이 학교는…
아니, 이 칸막이란 게 그러면 우리가…
벽을 철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칸막이란 게 그 용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칸막이라는 건 보통 이래 칸을 막아놓으면 방음 때문에 안되잖아요
아니 이건 교실벽입니다.
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칸막이가 아니고.
벽을 칸막이라고 그래 예산서에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 써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 칸막이라는 게 그러면, 칸막이 설치 철거는 옛날에 지을 때 막아놨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교실 교실 벽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소 설치하는데 120만원 해가지고 1,700만원 돈 들고 칸막이 설치하는데 209만원이 들거든요. 12개를 설치를 하고 14개를 철거를 하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을 대․중․소로 구분도 해야 되고 또는 특별교실을 털어가지고 일반교실 2개를 만들 수도 있고 해서…
학교 건물만 놔두고 안을 전부 건물을 수리를 하네요
건물은 교실크기 등 이걸 재조정하는 겁니다.
글쎄 그걸 완전히 새로 개조하네요. 건물만 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되는 교실 숫자만큼은 그렇게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이게 지금 금성고등학교 우리 좌천동 위에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운동장이 중학교와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씁니다.
좀 넓어졌습니까, 옛날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증축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학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7차교육과정도 좋지만 학교가 협소해 가지고 운동장도 중․고등학교 같이 쓰고, 옛날 있는 건물을 벽을 다 쳐버리고 칸막이 새로 다 해 주고, 이런 처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어째되는 거에요 아무리 교육환경개선을 7차교육과정이 어쩌고 해샀는데 이게 7차교육과정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359억 얼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됩니까 이것.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35명으로 학생수도 줄여야 되고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교실여건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실 칸, 벽을 재조정해 가지고 수업여건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과장님!
예.
이 7차교육과정이요, 예산이 383억이 드는데 학교를 봐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부교육감님, 할 수 없는 데는 안 할, 이런 형편에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건물만 두고 안에 내부는 철거해 가지고 전부 하고 또 운동장도 없어가지고 하는 이런 건 아무리 7차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부에 상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볼 그런 건 아닙니까 이게.
예, 저도 학교 현장을 나가보지를 모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교별 사정에 따라서 교실을 증축할 여지가 없으면 학급수를 못 늘리겠습니다마는 7차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도 그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건개선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7차교육과정을 할라 하다가 운동장도 적어져버리고 오히려 폐단스런 일도 있고, 그럼 이 분들은 자기 재단에서 전입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아까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사립학교가 준공립화 되어간다 하니까 돈 한 푼 안 내어가지고 자기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또 잘 하는 분은 교육부에 가 바로 받아오거든. 하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7차교육과정에 383억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무리가 따르거든요, 지금. 이건 우리가 여기에 부감 이하 여기 관계관님들 생각을 한 번,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20만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무리한 예산을 하는 건 우리가 물론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상위기관이니까 어떻게 건의가 잘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고쳐야될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그래 인정합니까
예. 지금 1년 뒤 되면 학급수가 줄어집니다.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무리한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1년 뒤에 학급이 줄어져가지고 현재의 교실로서도 가능한 학교는 그래 조정하도록…
학교 학급이 줄어든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생수를 줄이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줄이기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학생수와 관계없이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급수가 줄면 기존 교실을 가지고도 과정 수업이 가능한 데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해보는 건데, 이런 건 정말 무리수다. 지금 우리 재작년엔가 할 때 급식문제 때문에 기어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무리도 따르고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 부감님도 계시고 국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이걸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잘잘못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잘못되는 건 책임지는 것 하나도 없고 예산만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통일연수관련 일반운영비가 2억 2,600만원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97페이지.
통일연수관련은 1,478만원 그 위에 것은 저 밑에 걸 전부다 합친…
합쳐서.
예.
아, 전부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저 위에 98페이지 녹음제작까지.
99페이지 연수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수경비, 아, 여기까지 있네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억 2,600만원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예.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통일교육에 대해서.
통일교육대상은 교원을 상대로 한 연수입니다. 직무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1년에 얼마나 받아요, 인원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원을 상대로 한 통일연수로 2억 2,600만원 더는 것은 맞습니까 99페이지까지 해서.
거기에 통일…
뭐 다 있네요.
통일연수 있고 인성교육 세부사항…
예, 인성교육 있습니다.
독서교육 자료 발간,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연수자료, 각종 자료에 대한 발간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교원을 상대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이 통일연수란 게 지금 현 시대사항에서 대단히 어렵다 아닙니까
예.
아니 남북이산가족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안 합니다만 이 참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통일연수교육이 거의 옛날하고 일률적으로 나와 있다고 이 내용을 보면. 일률적으로 쭉 그대로, 뭐 하나 바뀐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뭐가 안 바꿨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가 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갔다 왔다 하고 이런 형편인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과정이 완전히 틀려야 된다. 여기에 보면 원고료 뭐 이래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지난번에 이북에서 그 학생들이 왔을 때 뭐 무용단인가 와 가지고 어떤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태극기를 내려 버렸다 말입니다. 태극기를. 그 이야기 들었죠. 태극기를 떼어내려 버리고 무용단이 견학을 하도록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이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간단하게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통일교육에 그 분위기는 조금 바뀌어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의식이 확립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통일교육연수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 분위기 대화 분위기, 햇볕정책 이래 가지고 상당한 통일 교육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미리 막고 그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연수를 계획을 해 가지고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말이죠 2억 2,600만원 중에서 인성교육비는 얼마 안되거든요. 인성교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통일교육이 정부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편 일률적으로 옛날과 하나 크게 변함없이 그대로 시키고 있다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그대로 예산상 편성을 하고 그대로 쭉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답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통일교육,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쭉 수립되어 있지만 그 통일교육의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 바뀌어야 되지요, 시대가 바뀌는데 그거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초읍에 가면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옛날에 반공연맹이라 하는 건데 그 시설은 우리 부산시에 겁니다, 그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전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만 그 6.25때 쓰던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관 상영자료도 많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아까 뭐 무슨 연수받는 선생님을 상대로 한다. 이 선생님만 상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가서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그게 교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받고 가만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교육 이론교육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그때 자꾸 통일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교원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차원에서도 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합니까, 외부에 초빙을 합니까, 어찌 합니까
주로 강사는 외부초빙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는가는 모르지만 이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예산이. 여기 예산을 보면 선생님들도 자동 그대로 오고 전부가 교재개발, 현수막, 원고료 전부 이래요, 이게. 전부 이런 겁니다.
그 통일교육요원이 서울 통일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가지고…
그분이 합니까
예. 또 전달 연수를, 교재를…
부산시내 교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학교부터 어디까지에요 초등학교도 가고…
예. 초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대상이 됩니다.
전부 어떻게 합니까 그 담당과목 선생님이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로 통일교육은 사회과 또는 윤리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총연맹 우리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 자유총연맹이 상당히 통일 안보분야에서 많이 앞장서는 데가 아닙니까 전부 거기입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월간 책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와 가지고 상당히 시대에 부응하는 많은 교수들 이분들이 글도 쓰고 해 가지고 굉장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통일교육을 이렇게 내어 가지고 이게 전에부터 쭉 있은 것 아닙니까
예. 계속 해온 겁니다.
쭉 계속했죠
예.
혹시 국장님이 어때요, 전에 하고 지금하고 틀린다는 게 좀 나옵니까 예산면에서나 통일 내용이, 간단하게 하세요. 틀려 보입니까
통일교육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통일교육은 앞으로 계속 좀더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질의내용은 통일 교육을 강화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산에 비해서 옛날과 같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공부 더 해야지요. 우리가 통일이 되도록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게 국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통일될 때까지라도 많이 해야죠.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옛날하고 똑같이 답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교재발간, 교재 원고료대 이런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물론 외형적으로는…
전부 원고료, 인쇄비 뭐 교재개발, 현수막, 원고료, 녹음제작 이거요.
외형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연수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통일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통일교육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교육이 옛날하고 좀 틀리게 답습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됐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 예산이 말이죠, 이 재원이 전부 우리 국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우리 그게 맞습니까 89.5% 정도를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데 그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보면 69.1%, 89.5%를 우리 여기서 받고 있으면서 우리 국고지원금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0억 3,524만원이 감소되었다. 감액이 되었다 이래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왜 이래 감액이 되었습니까
국가, 우리 국고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세가 증설됨으로서 국고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가 줄은 만큼 지방세가 더 나가야 된다 결론입니까
예, 지방 시도 전입금이 시도에서 들어오는 게 더 불어나지요.
우리 부산시에서 주는 게
그 2002년도 예산개요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국고가 올해 최종이 1조 6,669억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조 6,768…, 아니다, 아니다. 올해가 1조 472억원이고 최종이 내년도 예산은 1조 1,03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는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요약 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고가 지금 우리 부감님 늘어난다고.
예. 요약…
이 자료는 아닌데.
요약 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까
위원님 그…
요약 3페이지에는 지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말씀이죠
위원님 요약 3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3페이지 어디입니까
밑에 도표에 보시면 국고가 올해 최종보다도 내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에 비교에 2001년도 대비 여기에요
예, 예.
국고가…
1조 472억원에서 1조 1,037억원으로 약 56억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또 지금 아마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연도 중간에 또 국고가 목적지정사업으로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또 국고지원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방교육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국고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5억 줄어들었고 지금 증가된 것은 지방교육양여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여금은 좀 줄어들고 아마 교육세는 좀 늘어나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좀 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이 아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그런 모양이란 것은 없고.
예.
그래요
예.
그게 정확합니까
예.
그럼 다른 질의하고 한 번 제가 더 한 번 해 볼 거예요. 그 맞아요
예, 예.
아닌데, 가만있어 다른 위원 질의하고. 누가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교육님!
예.
지금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특히 시설비의 경우 이런 것은 이 전체 예산 가운데 재정운용 효율성이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예, 하여튼 예산은 당초에 승인해 주신대로 연도 내에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다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이란 게 물론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맞춰 가지고 불용액을 적게 내느냐 하는 그게 예산의 묘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특히 시설비에서 더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하다가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겨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건 안되거든요. 예산을 그만큼 예산의 운용의 묘를 못 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 책정할 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설공사 같은 것도 연도 내에 다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좀 늦어진다든지 또 업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좀 그렇게 일이 더 생긴다든지 하여튼 또 공사도중에 좀 그런 또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이 예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거든요. 여기는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자체는 예산운용을 잘 못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설과장도 오래 안되었어요. 시설과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어느 정도 이제는 딱 틀을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성숙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불용액을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지방채.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기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도에 추가지원 예정이 있죠 추가지원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예.
추가지원 예정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자분으로 받은 것이고요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중으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여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확인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도에 추가지원을 예정으로 해 놓았다. 그러면 금회 확인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금액을 이것 예를 들어서 예정해 놓았다 이겁니다.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 말입니까
그것은 다 내려옵니다.
아, 다 내려오네요
예.
그럼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 된 거네요
예. 교부통지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지방채가 원리금 상환액 이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방채가 지금 지방채는 일반 우리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나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지방채 발행은 굉장히 심도 있게 하거든요. 이 지방채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줄 수만 있다면 확정된 금액 확실히 줄 수 있으면 예정이다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물론 안 받았으니까 예정이겠지만 제가 묻는 질의내용은 정확하게 주느냐 이걸.
정확하게 줍니다. 주고 지방채 발행사유가 대부분 다 국가 정책상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채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고 다시 나중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기채액이 224억 6,000만원입니까
예. 위원님 저,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에.
1501페이지 보시면 올해 기채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001년도.
2001년도 실제 기채는 없습니다. 기채승인은 받았더라도 은행에서 기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각각, 2회 추경 때 224억 내나 교육여건 개선 그것하고 또 1회 추경에 187억을 신설사업에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실제 은행에 빌리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 10월 31일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기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3,176억입니다.
3,176억요
이게 은행에 순수하게 빌린 금액이 3,176억입니다.
3,176억.
6억 8,400만원입니다.
예, 3,176억 중에 이자부분도 포함되었습니까
원금입니다. 순수한 원금.
순수한 원금
예, 예.
그러면 예상 이자율은 얼마나 듭니까
이자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2008년까지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은 이자가 약 1,005억쯤 될 것으로 이래 봅니다. 추정금액을, 그게 왜 그래 추정하느냐 하면 이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까지 이자추정액하고 기채원금하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금년에까지는 순수하게 이자만 상환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원금이…
아니 그래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을 지금 보태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원금이 약 473억으로 보고…
473억이란 것은 상환되는 금액입니까
국장님!
예.
천천히 그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원리금이란 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갚아야할 돈이 182억…
예, 좋습니다.
그 중에…
갚을 돈 말고 총액.
내년에 총액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내년까지 말입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빌린 돈이 얼마고 그에 따르는 내년까지 이자가 얼마냐. 그게 합한 게 얼마냐 그겁니다.
내년까지 빌린 돈 합계는 3,176억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자는.
이자는…
자, 국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안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방채 총액이라 해 가지고 3,364억 6,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3,000…
364억…
64억.
6,500만원.
6,500만원.
이게 언제까지 원금은 얼마며 언제까지 이자가 얼마인지 그걸 밝혀 주세요. 이 지금 자료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64억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빌린 원금이…
원금입니까
원금이…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그것 맞습니까
빌린 돈하고 승인은 받았지만 빌리지 않은 돈하고 합해서 원금이 3,364억 6,500만원.
그럼 앞으로 빌릴 수 있는 돈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자는 포함 안되었네요
이자는 별도로 1,50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니까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세 번째 빚쟁이로 나와 있습니다. 빚쟁이가 세 번째로, 예 이자를 생각 안 하더라도 3,464억이라는 기채를 지고 있는,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 차원에서 상환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상환할 겁니까
상환계획은 조금 전에도 부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680억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금액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게 383억…
그래 내년에 680억 상환되네요
예. 됩니다.
그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682억 상환계획인데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383억 3,900만원입니다.
383억…
3,900만원입니다.
682억중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383억, 나머지는.
나머지 이제 298억 7,600만원 미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꼭 줍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교부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오면 되는데 그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6개 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 빚쟁이가 되다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빚쟁이. 예
세 번째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교육청 그 예산서를 보니까 55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6개 지역교육청 중에 5개 지역교육청은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독 해운대교육청은 83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4.94%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타 지역교육청은 전부다 감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크게 증액 감액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은 해운대는 내년도 신설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 이런…
신설학교 몇 개입니까
바로 선수촌에 이미 초․중학교, 중학교가 2개, 초등학교가 1개 그리고 또 반석중학교 하고 신설학교가…
그럼 4개입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신설학교를 건립하려면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예.
부지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몇 개 학교에.
아, 부지매입비 확보가 된 금액 말입니까
예. 신설학교 있어도 예산이 수반 안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중기적인 계획이고, 해운대교육장님 여기 나오십시오.
해운대교육청 신무용입니다.
내년에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점검해 보니까 학교수나 학생수나 내년에 시설비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게 모두가 거의 비슷합니다. 타 지역교육청하고, 한데 유독 해운대교육청만은 83억이란 이런 거액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 올림픽 선수촌이 들어서는 반여동에 인지초등학교와 장산중학교가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초등학교 60억
예.
부지, 부지매입비
예. 그렇습니다.
장산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96억입니다.
96억입니다.
그럼 150억이네요
156억인데 156억중에서 명년에 예산집행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부터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그곳을 선수촌 관리상 미리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금년에 15억하고 인지초등학교 15억하고 장산초등학교 23억을 이미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157억입니까
157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래 계산되면 순수 그 중에서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38억이 금년 예산에서 추경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중에서 약 120억 가까이가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12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83억 얼마입니까
예, 다른 데도 이제 삭감되는 것하고 같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 되었습니다.
북부교육청장님 나왔습니까
해운대교육장님 거기 조금 앉아 계십시오.
예산서를 보니까 북부교육청이 상당히 많이 7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부교육청 입장에서 내년에 신설될 학교가 몇 개입니까
내년에 신설될 학교는 2002년에 개교하는 학교는 두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이렇습니다.
그럼 세 학교네요
예, 2002년에 개교하는 학교.
그러면 예산투자는 다 되었네요
아니 내년 예산에는 2002년 개교 뿐 아니고 2003년에 개교하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신설학교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98억입니다.
198억입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부감님,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보니까 해운대교육청이 14.94%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120억이라는 그런 부지선정 때문에 부지매입 때문에 증가되었다 하는데 북부교육청도 198억을 또 부지매입을, 부지매입비죠 이게.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교육청은 9.50%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학생수도 같고 시설비도 같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같고 모든 것이 비슷한데 북부교육청은 190이라는 예산이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는데 그래도 9.5% 약 1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오해가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지역교육청의 형평성 원칙에, 예산배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교부지 매입비가 250억 정도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98억 정도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감액이 되는 거고요, 해운대는 올해는 부지매입비가 거의 없는데 내년도에 학교신설에 따른…
그래 북부교육청에 내년에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쪼로 얼마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까 198억이라고 답변…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올해는 250억이기 때문에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는 학교신설요인이 많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올해는 250억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198억 수준이니까 거기서 한 50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거의 없는데 내년에는 부지매입 소요가 있으니까 예산이 그만큼 또 증액되는 거죠. 특별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편애하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이걸 이 예산서를 보면요, 북부교육청이 190억이라는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9.5%가 삭감이 되고 또 해운대교육청은 127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된다 해가지고 14.9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학생수, 그 다음에 시설비, 학교수, 환경개선부담금 이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신설에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마는 북부 같은 경우에 특히 신설수요가 많고 올해 부지매입비가 250억인데 내년에는 그나마 198억입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부지매입비가 거의 없는데 내년에는 2개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20억 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간에 다른 문제가 없다 이거죠 편애하고 그런 것 없었다.
예,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場內웃음)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北部敎育廳敎育長 退場)
예산서 105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비’ 이래가지고 1억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지원’ 해가지고 350만원 50개팀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지원비는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100% 국고지원을 해가지고 해 오다가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 연구비 지원은 2000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50개 팀이라 했는데 그럼 팀별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평균.
팀별 인원수는 그 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을 하면 한 개 팀당 몇 명입니까
평균하면 한 팀에 5, 6명에서 10명 내외 이렇습니다.
그래요
예.
총 인원수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총 인원수는 50개 팀에…
총 인원수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인당 연구비 지원액이 얼마인지도 그것도 안 나오겠네요
예, 그 팀당 350만원이기 때문에 팀 구성원이 좀 많은 팀은 조금 적게 돌아가고 팀 구성원이 적은 곳은 1인당 금액은 많이 돌아갑니다.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교과교육연구에 연구내용은 대개 어떤 겁니까
교과교육연구에는 전 교과에 망라하고 있습니다. 주로 11개 교과목을 연구를 해가지고 국어분야도 있고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분야, 전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제안을 받습니다.
11개 교과과목 전 분야에.
이 팀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교원들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영어과 같으면 영어과, 수학과 같으면 수학과…
예, 수학과는 수학과. 그래서…
한 5명 내지 10명으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하네요
예, 연구를 합니다.
작년부터 연구지원비가 지급되었다면 지원근거나 이유가 있을, 그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이 사업이 시작된 게 교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요
교육부 단위에서 하다가 이게 교육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 교육부 지원금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청에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나 인적구성은 그 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던 분
아닙니다. 해마다 새로 바뀝니다.
아, 바뀝니까
예.
그럼 이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교과과목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연구 지원내용이. 가령 예를 든다면 영어과 연구지원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과에 반영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보고회를 가집니다. 영어과면 영어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물을 유인물로 해서 보고서를 내고 연구보고를 하고, 그래서 참관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또 학교에 가서 일반화시킬 건 일반화시키고 수업에 직접 그걸…
그럼 보고회는 한 열 한 번 가지겠네요
예, 보고회는…
과별로 다 해야 되니까.
예, 과별로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작년에는 열 한 번 가졌습니까
예, 작년에는 분야별로 연구보고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연구에 대해서 효과가 좀 납디까
1억 7,5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건 주로 이론적인 그런 연구보다는 현장에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현장수업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봐 주세요. 학생 예방선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예방선도를 위해서 대안교실에서 운영한 올해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총 집행예산액은 2억 3,686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0월말까지 집행한 집행액은 1억 3,600만원이고 현재 남은 것이 1억 61만 6,000원이 지금 현재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액이 1억 3,624만 3,910원입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1억이죠
1억 60만 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1억 8,300만원이죠
예, 1억 8,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1억 9,600만원이죠
예.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학생 선도를 위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가 자꾸 감소가 됩니다. 이 감소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안교실운영비가 감소된 이유는 대안교실 입소자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안교실에 입소자들이 어떤 학생들이 입소하게 됩니까
그건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은 학생을 모아가지고 대안교실에서 심성수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이수 징계는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그런 징계입니다.
무기정학 외에는 다른 학생들은 입소 안 시킵니까
그리고 특별교육이수대상자하고 학교장이 특별히 또 대안교실에 보내가지고 심성수련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학생은 또 수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비행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는 얼마고 2000년도얼마고 200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99년도에는 6,773명이고 2000년에는 5,799명, 금년에는 현재 10월 현재로 3,366명입니다.
금년도 언제까지가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전반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후반기에 연말연시 이래가지고 비행학생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예.
그렇다면 전반기 3,366명 같으면 후반기도 이 정도 비행학생이 발생되겠네요 그래 봐도 됩니까
예, 그건 예정을 할 수 없는데, 이 비행이라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비행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관대하게 보면 비행으로 볼 수도 없는 또 그게 비행이 적발되어가지고 나타나면 통계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숨은 비행도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 안되고 넘어가버리면 통계가 안 잡히고, 그래서 비행통계라는 게 참 대단히 어려운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 생각됩니까
그럼 이 자료에 나온, 이 자료는 어떻게 뽑은 자료입니까 어떤 식의 비행자료입니까
이건 학교에서 비행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학교로부터 전부 받은 그런 비행통계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비행관계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행의 한계점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헷갈리는 게 어느 부분까지 비행이고 어느 부분까지 비행이 아닌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비행의 기준을 흡연학생이다 했을 때 동료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호기심에 한 번쯤 피운 걸 흡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건 호기심에 한 번쯤 피웠으니까 그건 또 흡연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비행의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그런 기준입니다.
모호한 기준인데 이 자료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왔네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징계를 하거나 지도를 한 그런 학생들의 통계는 여기 다 통계가 처리되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99년도에 6,773명, 2000년도 5,799명, 2001년도 6월까지가 3,366명 같으면 2001년도 같으면 아직까지 통계자료도 안 나왔지만 예측을 하기를 연말연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행학생이 발생될 거라고 봐도 되겠죠
예년에 보면 우리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통계를 받는데 사실은 연말연시에 물론 비행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하는 비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행통계상 후반기가 좀 적습니다.
그래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전반기, 후반기 자료를 주세요 지금.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건 전반기, 후반기를 다 합친 자료입니다.
합친 자료인데…
그럼 전반기에 비행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다고 본다. 그건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럽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우리가 두 번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통상 전반기에 학년초에 부적응학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학년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적응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곧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녀간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폭행, 상해사건 같은 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학생이 더 많네요 이 자료가 보니까.
예. 그래서 요즘 비행이 연소화하고 있고 또 여성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거기에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폭행, 상해가 남자가 203명인데 여학생이 239명으로, 99년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00년에는 남학생이 215명인데 여학생 290명.
국장님, 됐습니다.
연소화, 여성화된다 하는데 고등학교는 안 그런 데요 고등학교는.
예, 그래서 연령이 전에는 주로 비행 폭력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더 연소화되어가지고 중학교로 내려가는, 거기다가 초등학교로 또 내려가는 그런 연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화는 아니죠
그런데 종전에는 여학생의 비행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학생의 비행도 많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건수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폭력만.
학교폭력 건수는 99년에 812명, 2000년에 751명…
812명. 2000년에…
751명. 2001년에 480명입니다. 이건 6월말 현재까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사업을 위해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총 우리 6개 지역청과 본청의 예산이 7,485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편성된 금액 말고 이제까지 집행된 금액.
집행된 금액은 99년에 4,800만원, 2000년에 6,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육청입니까
6개 지역청과 본청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지역청 별로 안 나옵니까
예, 지역청 별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부산시교육청의 폭력근절사업을 위해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금년에요
아니 99년도에.
99년도 시 교육청은 2,500만원입니다.
2000년도가 3,000만원이죠
2001년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죠 그래가지고 9,600만원이죠 합계가. 3년 동안에.
예.
지역청 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청에는…
지역청 별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보니까 99년도 1,083만원입니다.
99년도 동부교육청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밖에 안됩니까 1,083만원 아닙니까
99년도에는 동부교육청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입니까
예.
300만원.
그럼 이 자료는 지금 뭡니까 이 자료는.
학교폭력근절선도사업비 아닙니까 이것.
예. 동부교육청이 그 밑에 보면 99년도 소계가 300만원…
예.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잠깐 중단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회의가 속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2分 會議中止)
(16時 5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유감스러운 것은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이 자료들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학교 폭력근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학교현장의 지도감독을 하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들은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말씀만 하시지 그 의지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학교 폭력근절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학생들에 대한 학생예방선도 예산액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만 하시지 행동에는 옮기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 선도를 위한 대안교실 운영비 집행내역을 봐도 매년 줄어들고 학교 폭력근절사업을 위한 예산집행을 보더라도 부산교육청의 전체 예산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 해 가지고 근절이 잘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 이 학교 폭력비행 예방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생생활지도 비행예방,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 학교 폭력비행문제는 우리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참 고민하고 고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폭력비행근절을 위해 가지고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외국처럼 전담상담요원이 학교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학생 상담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나라 지금 재정 여건상 상담 전담교사를 배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상담교사 연수를 적극 시켜 가지고 전 교사가 상담 교사화 하도록 앞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안교실을 테마별로 폭행이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각종 비행유형별로 묶어 가지고 계속 좀 학교 적응신장을 위한 그런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수가 30만 4,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중학교․고등학교 비행 학생수를 종합해 보니까 99년도에 6,773명, 2000년도에 5,799명, 2001년도 상반기에 3,366명 같으면 하반기까지 이렇게 예측해 가지고 플러스한다면 1만 5,938명이 3년 동안에 비행소년․소녀들이 학생들이 발생되었다고 본다면 전체 학생수에 6.3%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비행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학생중식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사업비로 9억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학생 중식지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6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급식 및 운영위탁비라 해 가지고 1,800원 곱하기 1,997명 180일 이래 가지고 6억 4,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운반위탁이라 해 가지고 2,400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180일 이래 가지고 8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에서 현재 10월말 현재 중식지원 학생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식지원대상자 10월 현재 1만 8,000명입니다.
1만 8,000명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그렇습니까 합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합쳐 가지고 초등이 8,388명, 중학교가 4,328명, 고등학교가 6,050명 그래 가지고 총계 1만 8,766명이 중식지원 대상자입니다.
초등학교 몇 명이라고요
초등학교가 8,388명입니다.
8,388명, 이것도 안맞네. 중학교가 얼마라 했습니까
중학교가 4,328명입니다. 그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만 8,766명은 10월 1일 현재고 그 다음에…
1만 8,000얼마요
10월 1일 현재입니다.
10월 1일 현재.
10월 1일 현재.
10월 1일
예. 그 다음에 11월 또 1일 현재 통계가 있습니다.
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 현재하고 10월말 현재하고 중식지원 학생수가 차이가 많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당연히 없는 것 아닙니까 9월말까지 지원하든 학생을 10월말이라 해 가지고 지원 안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한 달 사이인데.
그 학교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청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 맞게 또 급식비가 중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안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수에 따라서, 그렇죠
예.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중학교가 공립․사립 합해 가지고 5,471명, 고등학교가 공립․사립 합해 가지고 7,993명 이것만해도 1만 3,464명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8,388명하면 2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1만 8,000명하고 2만 1,000명이 되는 중식지원 학생수하고 예산이 얼마나 틀립니까 이것 엉터리 자료입니다, 이것.
평일 지원이 중학교가 4,123명.
토․공휴일 및 방학은.
토․공휴일 및 방학은 1,348명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니 교육정책국장님!
예.
지금 말이죠,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위원님한테 교육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 자료하고 차이가 몇 천명 나니까 한 달 동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거다, 그거다.
그 점에 대해서 빨리 해소 방안책을 말씀 한번 해봐 주이소.
그 자료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 지원에 중학교 4,123명 속에 토요일, 공휴일, 방학 지원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참, 여기 오세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따로 나와 있어요.
아니 보건계장님!
(場內騷亂)
그러면 4,123명으로 소계를 놓아야죠 그렇죠 예 아니 이 소계가… 그래 말입니다. 보십시오. 평일 지원에 소계가 4,123명, 토․공휴일 및 방학 소계가 1,348명 그러면 5,471명이죠
아니 소계에 그래 안 나왔습니까, 소계에. 한 번 보십시오. 그래 구분해 줘야지.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 주든지 간에 소계를 놓을 때는 4,123명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소계에 평일 지원 4,123명, 토․공휴일 및 방학 1,348명 내가 놓아 보니까 5,471명입니다. 안 그래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니 저, 보건계장! 지금 말이죠 고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보고자료에는 평일날 지원하는 학생수하고 토요일․일요일․방학 때 지원한 숫자를 중복되면 한 학생이 두 번 소계 낼 때 같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따로 했다 이런 말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평일 급식제공자 몇 명 그 다음에 토․일․방학 때 제공자 몇 명 그 소계, 소계, 총계 얼마 이런 식으로 초․중․고별로 내어주면 이런 문제 없다 말입니다.
그래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자료를 해석해 보면 분명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계로, 예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올바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해가 생길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평일 지원학생 중에 토요일 그 중에 더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 가지고 토요일 또 일요일 그 다음에 방학 때 지원합니다. 그럼…
그러면 당연히 평일 지원학생에 포함이 되어버려야지요.
예.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4,123명이 총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원 그래 지금 그래 안되어 있거든요. 소계라 해 가지고 따로 또 나와 있다고, 소계가. 이 소계가 따로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장님!
예.
앞으로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시간을 간소하게 한 눈에 빨리 볼 수 있도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학생이 몇 명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 몇 명 이래 가지고 한 눈에 “아, 이래서 총계가 이렇고 전체 학생수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결식아동학생들이 이 만큼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래서 예산 얼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소계가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혼란을 초래합니다.
앞으로 자료 요구할 때 반드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초등학교가 8,388명…
총계가 1만 8,766명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3,000명 같으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따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만 8,766명중에 1,800원하고 2,500원짜리 이렇게 지원이 됩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00원은 어떤 급식이고 2,500원짜리는 어떤 급식입니까
여기 1,800원은 학교 직영으로 하는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나 그 다음에 또 운영위탁의 경우에는 1,800원이고 그 다음에 운반위탁의 경우에는 2,4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2,500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2,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500원인데 1만 8,766명중에 운반위탁으로 급식하는 학생수는 얼마입니까
거기에 19명입니다.
19명밖에 안 됩니까
아, 이건 고등학교만.
초․중․고. 자료가 집계 안됩니까 자…
초등학교는 거의 전부 직영이고.
직영이고.
예.
중학교
자, 국장님!
예.
그러면 중학교․고등학교 운반급식하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운반위탁이 중학교는 9개 학교고 고등학교는 18개 학교고 초등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32개 학교입니다.
그래요 32개 학교입니까 예
예.
운반급식을 해야 할 학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그 학교내에 급식소 설치가 대단히 어려운, 장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설치가 어려운 그런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운반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들은 운반급식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여건이 개선이 안되면 계속 운반위탁을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여건개선이란 것은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학교에 학급수 배정이 좀 줄어든다든지 여분 교실이 생긴다든지 또 학교 급식소 시설이 여건이 되면 그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운반위탁급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제일 큰 이유는…
그래 그겁니까
예. 급식소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 조리한 음식을…
그러면 이 32개 학교는 언제 운반급식이나 직영할 그런 계획이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항이 크게 방을 넓힐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운반위탁급식을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영이나 그 다음에 운영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조리한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 사용이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위생관계 점검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용의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민간위탁은 완전히 급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리해 가지고.
조리해 가지고 학교에 운반을 해 오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락 같은데.
예.
운반위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35개 학교에 그 안나옵니까
운반위탁으로 지금…
자, 국장님! 좋습니다.
예.
그러면 비급식학교가 또 있죠 비급식학교
예. 비급식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몇 학교 됩니까
학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경남공고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급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는 69개교가 실시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127개교 중에 126개 학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공고만 안하고
예.
중학교는 이제 2004년까지.
2004년까지는 완전히…
급식하도록 그래…
완전 급식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위탁으로 인한 급식 학생들이 몇 명인지 지금 안 나옵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자료가 지금 없어…
경남공고는 왜 안 합니까
경남공고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교사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한 건설업체하고 학교하고 지금 분쟁이 생겨가지고 일체 그 시설을 헐고 식당을 개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이유로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직영이나 운영위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하기가 쉬울텐데 운반위탁은 그래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반위탁하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32개 학교가 운반위탁을 하고 있는데 업체 그…
공급하는 업체.
업체도 32개 업체입니다.
32개 업체입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입니까
예.
평균 한 업체가 3개교 정도를 맡고 있네요.
예. 그래 돌아갑니다.
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급식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학교장이 매월 1회 이상 운반 위탁공급업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우리가 공문시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공급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국장님!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그 업체에 가가지고 조리하는 과정을 점검합니까
예, 학교장이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학교장이 급식담당자를 보내거나 이래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본청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본청에서도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건 본청에서는 연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2회 했는데 누가 언제 했습니까
이건 우리 본청에 급식담당자가 직접 그 급식업체를…
담당자가 계장님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우리 급식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명단하고 업체 점검한 날짜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운반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제가 모학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운반급식에 대해서 상당한 표현을 많이 합디다.
첫째 음식이 식으니까, 둘째 위생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조리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위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안 보이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또 질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런 말을 해요. 운반급식은 못 먹겠다 이거라, 죽어도. 벌레가 나온다 이거에요, 쌀에서. 음식이 식고 안 식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질이 떨어진다 이거에요.
점검한 직원들 왜 명단을 보자 했냐면, 제가 나갈 겁니다, 또. 점검 안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운반급식은 2,500원씩 지급이 되고, 직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영이나 운영위탁이나, 운영위탁도 민간인이 하죠 위탁 받아 하죠
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빼보니까 운영위탁을 하는 업자들이 평균 1억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있어요. 그래도 질이 괜찮아요, 운반위탁보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원 내지 2,000원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운반위탁은 2,5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실은 예산서에는 2,400원 기준을 해가지고 잡아 놨는데 그 학교에 사실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급을 할 때에는 일반 다른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 만약 2,000원이면 2,000원을 지급해 주고 2,500원이면 2,500원을 지급하도록, 사실은 낱낱이 다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상에는 운반위탁은 2,400원 이렇게 잡아 놨지 실제로 2,400원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 말이 안되죠.
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 몇 월달에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9월달쯤 되죠
예, 8, 9월…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각 과별로 예산요구액을 받죠
예.
받아가지고 예산담당관이 합니까 그 예산 검토를 하죠
예.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재정과장 이용진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9월달부터 해가지고 각 과에서…
요구액이 올라오죠
예.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사업별로 전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립니다.
올리죠
예.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죠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 세출액하고 우리가 잡는 세입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몇 번에 걸칩니까
세 번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담당관님, 급식지원비 목적사업비에 9억 3,700만원이 올라왔을 때 몇 번 검토해 봤습니까
그리고 직영급식하고 운반위탁하고 운영위탁하고 이 차액이 1,800원하고 2,400원 난 차액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교육부 지침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 사업…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부 지침 단가에 의해서 1,800원, 2,4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중식지원비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해 줄 때 중식비 중에 직영이나 운영위탁은 1,800원 계산하도록 하고 운반위탁은 2,400원 계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자, 국장님!
교육부 지침에는 2,000원, 2,500원인데 실제 우리는 편성할 때…
좋습니다. 그 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예.
지원할 때. 예산편성할 때. 그래 나와 있어요
예.
그 지침서에 있어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운반급식하는 분들은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키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사실은…
그 지침에 1,800원, 2,400원 이렇게 책정하도록 했는데…
직접 지급을 할 때는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받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불용액이 2,400원을 책정해 놓고 2,300원, 2,200원 줬을 때는 예산절감이 좀 될 걸로 압니다.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운반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부감님!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입니다.
운반위탁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급식상태를 한 번 점검하세요. 직영하고 운영위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예. 저도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운반위탁이 직영이나 운영위탁보다 단가가 더 높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또 운영위탁의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자를 수시로 바꿀 수가 없겠지만 운반위탁의 경우에는 해당 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수시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만약에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가격에 비해서. 음식내용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건 수시로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업체를 바꾸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질은 떨어지고 그러니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하죠, 안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사먹을라 그래요. 운반급식의 지금 형태입니다, 그게.
고쳐야 됩니다. 절대 고쳐야 됩니다.
정책국장님! 이것 책임지고 운반급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반급식에 대한 계약서 있죠
예,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말고, 직영이나 운영위탁은 계약서를 내가 봤습니다. 예시. 봤는데 그 운반위탁도 포함됩니까
예, 운반위탁도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그 관계 필요없는 사항은 삭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위탁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운반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추경을 편성할 때, 추경을 편성할 때 정리추경에 대한 편성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정리추경을 편성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정리추경 편성이유는 기존의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 발생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중에 또 특별한 건 그 중간에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기왕에 집행잔액으로서, 아니면 불용액으로서 남는 예산은 사전에 감 조정해 가지고, 감액 조정해서 금년도 내에 사업이 가능한 꼭 해야 할 사업들에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아는 범위는 뭐냐 하면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연말에 실시하면서 남은 집행기간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금액을 반영하고 국비나 교부금 등 추가내시액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안을 한번 보십시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당초에 책정되었던, 편성되었던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상당한 숫자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모두 총액이 300억 됩니다. 약 307억 됩니다.
307억요
예.
삭감하는 것 같으면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 삭감된 겁니까
그 307억을 삭감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는 금년도 내에 집행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또 편성한 것도 있고 또 금년도 세입으로 예상했다가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조금 전에 정리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307억이라 하지만 항목별로 거의 없는 항목이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일예로 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당초에 정보화관리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 책정되어 있는데 3회 추경 때는…
97페이지…
예, 97페이지.
4억
4억 8,000만원인데, 정보화관리비가.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4억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 4억은 다음에 어디에 쓸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억원은 주전산기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37억을 들여가지고 전국 행정전산시스템 구축에 그 사업에 관련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삭감을…
예산 아까 담당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온 요구액을 여러 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회 추경예산을 보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어요. 검토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입니다. 전부 삭감입니다. 심지어 인건비도 삭감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적 경비죠
여기 지금 삭감 안된 과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삭감부분은 부담요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합시다. 그럼 다른 건 어떻습니까 이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여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 보시면…
29페이지요
예. 시․도세 전입금이 62억 9,850만원, 지방교육세 부분이 114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재산수입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래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죠
아닙니다.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 시에서 운영되는 전입금… 감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가지고 이 감액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래 검토해 봤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검토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예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액을, 요구액을 거의 검토없이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그대로 편성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감축한 이유가 다음 내년 2월말에 결산심의할 때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축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시의회 결산심의할 때 좀 야단을 맞을까 싶어서 사전에 손을 쓴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원론적인 부분은 사실은 세입부분이 감액이 되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3회 추경을 보면요,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전부 다 삭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말씀 맞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체재원이 없다보니까 전부 다 전입금 받고 교부금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변동사항이 생기면 우리도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매년 해 오는 심의 아닙니까 예산심의죠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을 거고 작년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오죠 예측이 가능하죠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항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지금 삭감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부담요인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방교육세가 2001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4억 하는 건 전에는 양여금으로 있던 부분이 사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세로 새로 신설되면서 오게 되어 가지고 114억 하는 거액이 이번에 처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도저히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당초부터,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307억이란 이 돈이 지금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 올해 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쓸 겁니까
307억 감액된 부분은 지금 일단 다 편성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쓰도록 한다 말입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정보화관리비 4억 이것 삭감된 건 어디 쓸 겁니까 예 왜 대답을 그래 해요
또 다른 것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걸 삭감해 가지고 어디를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아까 감액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설학교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 삭감된 307억을 목을 바꿔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까
아니,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공제하고, 보충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만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76억입니다.
그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항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일 큰 것 중에.
그게 29페이지 법정전입금에 177억, 그리고 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에 75억, 그래가지고 전부 합하면 276억이 됩니다.
감산된 부분을 307억을 가지고 충당한다 말입니까
예, 충당하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부분은 학교 신설토지매입비에 집행가능한 부분만 넣고 그랬습니다.
그것 참 말이 안되네요. 각 항목마다 다른, 각 목마다 다르죠 감액된 금액이.
예.
목마다 다른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부지 매입비에 쓴다 하면 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 바꿀 수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설해 가지고 현재 학교신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기존의 예산서에 집행잔액을 새로운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쓰는 것은 목을 변경하는 건 사실상 허용을 안 합니다. 허용을 행정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우는 불용되는 집행잔액을 감액시켜서 새로 예산편성한 그 자체는 새로운 사업으로 아니면 계속해 오던 사업에 부족액을 추가 하는 건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는 예산회계법상에는요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확보되어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연도 내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은 그걸 감액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국장님이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건, 시간관계상…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대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만다행으로 대안학교에 입교할 학생 숫자가 연도별로 줄고 있다는 수치가 그만큼 청소년 범죄행위 자체의 숫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입교자체의 수치가 줄었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수치가 주니까 예산도 주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정책국장님과 부감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 청소년이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대안교실은 따로 운영을 하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우선 학급당 2, 3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음 회기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드릴테니까 그 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금 현재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지금 사립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통과해 줄 때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확정을 지어서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시설과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간제교사를 지난해에 회의석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절대로 담임으로 배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이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는 체육전담교사로 들어갔는데 교사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복싱선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지만 교육청의 양심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런 일도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이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하니까 보충수업을 안 할 수 없다. 단단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교육청이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한 5, 6년, 96년 3월 1일자로…
96년 3월 1일자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그러면
같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운대교육청은 신시가지고 거기는 우리 부산시 전체 분포도를 볼 때는 상위 클라스가 굉장히 집단해서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사상공단을 끼고 있다가 보니까 교육 문화여건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부감님께서 특히 촉구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현재 사상구청 자리가 새로 지어서 내년 4월이면 이전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그 자리를 유독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북부교육청은 강서구와 사상구와 북구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토지자체가 공공지역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도 용의하고 부지도 다른 토지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 말씀을 드려서 올해 좀 실천에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지역구에 편중된 발언이라고 생각 들까 싶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건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추경이라도 토지매입비만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금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감사담당관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이 잘 안 나오길래 중간에 제가 막았습니다만 이 감사를 지역교육청에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예.
예.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럼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을 갈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교육청에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까지 이 감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폭력근절 그 문제는 그것도 감사에 들어갑니까
각 교육청에서 학교폭력근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도 지금 나와 안 있습니까 거기도 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감사대상 분야라기 보다는 장학지도 분야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학교에서의 교원들이 하시는 그 업무 임무에 대해서 태만한 이유는…
아니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하시려고 하면 엄연히 예산이 나갑니다, 거기에도. 아니 학교폭력근절을 그걸 하기 위해서 나가면 예산이 나갑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장학지도라고 안 하는 그것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면이 대단히 번화가입니다. 서면이 대단히 번화가인데 지금 이 장학지도 뭐 지도를 한다든지 폭력근절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렇게 하더라고. 각 학교에서 선생님 차출해 가지고 번화가 다니면서 지도하고 이래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학생들이 다 켜 가지지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별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전에와 같이 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도가 참 어렵다, 지금. 요전 앞에 봤죠. 그 지상 보도에 보면 어린 초등학생이 투신한 것 지상보도 나왔죠
예.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서도 이게 외국에도 있었고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특히 교육청에서 계시는 분들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획기적인 연구를 좀 봐 줘야됩니다.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켜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니고 그래 근절을 좀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많은 것도 예산상 기법문제입니다. 그대로 쭉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거의 학교는 보면. 아까 답변 중에서 국고 보조라든지 목적지정사업이 내려와서 못한다, 어렵다 하는데 그게 쭉 계속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뭐 특정 다른 데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 신축하고 증축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뭐 하나도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 그런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 것 또 추가사업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기도 어느 부서 없이 다 삭감이 되거든요, 이게. 이래서 이 학교 폭력근절대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세요. 하여간 필요하면 예산을 써 가지고 그 좀 장기적으로 어디 하다 못하면 어디 외국에서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이라도 한번 해 보라고, 이걸. 그래 잘되어 가지고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쓸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우리시에도 이런 걸 좋은 안이 나와서 하면 예산 지원을 합니다. 알아서 지원할 테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 과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어떻게 학교폭력근절을 했는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왜 갔다 오면 전부 자료를 복명하잖아요, 그것. 그 내용하고 교육청에서 한 감사한 내용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 자료요청을 하면 반드시 질의를 하는데 자료요청을 해 놓으니까 다른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질의를 못하게 되었는데 하여간 이 점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근절과 관련해서 우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감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하고 또 다른 감사한 내용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다 받습니다.
예, 예.
감사한 것 그게 쭉 나옵니다. 2년을 해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2년 동안 감사한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예.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설명서 27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그 예산투자를 할 때 보통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지요 요구액이 들어오면, 올라오면.
학교…
예를 든다면 모학교가 A라는 학교가 화장실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시설과에서 나가 가지고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나간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나가죠, 하죠
예.
해야 그 정확성이 있겠죠 그런데 275페이지 봐 주세요.
화장실증축은 중․소․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요구액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계단 증축은요 높이나 폭이 다 다를텐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2,9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계단은 저희들 가격 표준설계도 이 과거에 지은 학교들이 표준설계도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90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층 높이가 정해져 있고 계단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계단은 건물내에…
예, 건물내에 계단입니다.
교실 그 올라오는 계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운동장에 그 계단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해운대교육장 신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줘도 됩니다.
예.
962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중에 강사비 보존 및 극빈학생 지원비 이래 해 가지고 1억 3,86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적으세요.
962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963쪽, 아, 2쪽, 2쪽입니다.
962쪽에 목적사업비 밑에 초등학교, 962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목적사업비 중에 강사비 보존 및 극빈학생 지원비 이래 가지고 1억 3,862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예.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적으세요.
예.
지원해 주는 극빈학생 수, 학생 1인당 지원금액, 극빈학생 선정방법 그 다음에 964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위에 교육운영비중에 초등학교 무상교과서 대금 13억 1,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학생수와 이 역시 1인당 학생 교과서 지원대금액 그 다음에 해운대 관내에 결식아동수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여기 268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목적지정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268페이지, 거기에 보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금정전자공고하고 경일정보여고하고 2개교에 5억 4,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교원편의시설 이게 갱의실 하는 게 이게 탈의실 아닙니까
위원님 그 교원 편의시설은 갱의실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 자료 나온 갱의실은 뭡니까
여기도 보면 갱의실 하고 교사휴게실 하고 교사연구실하고 그렇게…
아니 갱의실이 3,200만원입니다.
아, 갱의실만 3,200만원입니다.
이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갱의실이란 게 탈의실하고 뭘 겸했습니까 탈의실도 되지요
탈의실, 샤워실…
아니 지정된 교실에다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실은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아무리 목적지정사업이라도 갱의실이 안에 그럼 탈의실이죠, 갱의실이.
탈의실도 하고 갱의실 안에는 탈의실도 하고 샤워실까지도 시설을 같이 합니다.
또 뭐 들어갑니까
갱의실은 그렇게 보통 짓습니다.
그런데 3,200만원 듭니까, 이게. 이게요, 교실 안에다가 교실을 새로 짓는 교실 안에다가 갱의실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하는데 3,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사휴게실 확충이 이것 뭘 해드려야죠. 해 주는데 이게 6,400만원입니다. 맞네, 6,400만원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갱의실은 새로 방조실 그러니까 금정전자공고는 방조실을 짓는 거고 경일정보…
똑같은데요.
예.
예, 또 말씀해 보세요.
내나 같습니다. 방조실을 새로 짓는 것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다, 두 학교 다
예, 예.
학교는 교실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신축합니까, 갱의실만…
이 건은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갱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그럼 교사휴게실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6,400만원입니까
휴게실에는 교실이 교실 한 칸을 지으니까 면적이 갱의실보다 조금 많습니다.
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한 칸을 교실을 짓습니까, 신축을 합니까
예, 이건 새로 짓는 겁니다.
두 학교 다
예.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건 별도로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학교를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교사휴게실을 위해서 학교 교실을 새로 따로 짓는다. 지금 교실을 어떤 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못 짓는데도 있는데, 지금. 7차 교육과정도 못하고 있는 학교도 안 있어요
그 위원님 지금 경일정보여고는 저쪽 김해 쪽에 있는 강서 명지 쪽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것 아닙니까 위에 또 보면 교사 연구실 확충해 가지고 6,400만원이 또 있는데 학교 신축하는 돈이 여기 들어 있네요, 확충.
그것은 별도 또 갱의실하고는 별도입니다.
아니 이 자료에 보면 금정전자공고하고 경일정보여고가 교사연구실 확충을 위해서 6,400만원 2.5실 그걸 지어 가지고 학교 교실휴게실로 확충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그건 별도 교사연구실도…
따로 짓고.
하나 2.5실분을 하나 짓고…
신축을 하고.
예, 예. 이것 다 휴게실입니다.
이게 다 신축을 하는 거요
다 신축을 하는 거요
예. 새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요, 새로 이렇게 해 갖고 물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돈이 다른 학교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있습니까 이게.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휴게시설이 다 있어요
최근에 조사한 학교가 8개였습니다. 8개였는데 지난해에 2개 학교하고, 금년도 2개 학교하고 내년도 2개 학교…
부산에 사립학교가 몇 개나 돼요
사립학교가 69개 학교입니다.
76개 아닙니까
예. 76개입니다.
76개인데 이 학교가 편의시설하고 갱의실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학교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어째 보면 이 예산이 말이죠 다른 행정부서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 학교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의결은 예산안과 조례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으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7分 會議中止)
(18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時 4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案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科學敎育審議會條例案
(敎育政策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認條例等의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案 檢
討報告書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科學敎育審議會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認條例等의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심사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이 무려 6건이나 됩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안건이 거의 대부분이 상위 법령의 개정이나 우리 의회의 개정 건의에 의한 것입니다만 그 예를 들면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07회 임시회 때와 9월 108회 임시회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한 것이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난 7월에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또 공인조례안은 시행규칙이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육위원회에 일정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월 이후 교육위원회 몇 번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129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딱 한 건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109회 임시회도 있었고 110회 임시회도 있었는데 그 때는 안건이 없어서 심의를 못했을 정도입니다.
매년 보면 교육청에서 연말 정례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조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교육청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하나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인데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 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이때에 한꺼번에 이걸 제출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때제때 이런 것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부감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이것은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도별 별도로 무슨 준칙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별도의 준칙은 내려온 것은 없고 9월달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정한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이게 공무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2조 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과학교육관련공무원,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관련공무원, 대략 어떤 사람을 이건 권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청하고도 협조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업정책과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15인 이내인데 그럼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만 합니까
예, 한 사람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청하고 그러면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사람은 몇 사람하고 뒤에 말씀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이 사람은 몇 사람을 비율로 합니까
아직 인원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많이 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5조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정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회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은 ‘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통상 보통 조례안이나 보면 회의는 예를 들어 정례회가 있다든지 임시회가 있다든지 이래 명시를 해 놓는데 여기는 ‘교육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한다.’ 그럼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없을 때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회의는 그렇게 정기회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항에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감도 회의소집요구를 하겠지만 위원장이 판단해서 회의소집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부터. 이게 처음 생기는 것이고 우리 부산의 최과학교육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없을 때는 회의를 못한다. 통상 보면 예를 들어서 두달에 한 번씩 한다, 석달에 한 번씩 한다,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그 때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이걸 막연하게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다 이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2항에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일 것 같으면 보통 그러니까 위원들의 몇 분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있습니다. ‘심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위원장이 한다.
3항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견 보면 이게 상당히 보통 하는 그겁니다마는 지금 이게 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또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또 예를 들어서 호선을 한다 하면 거기에도 공무원이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물론 이게 꼭 넣을라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분과위원장은 말이죠, 분과위원장은 여기에 민간인 중에서 교수나 전문가가 분과위원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꼭 그걸 삽입하자면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러면 또 공무원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래도 될 수 있겠다. 그래 꼭 이게 넣기가 뭐하면, 이게 전국에서 처음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이걸 보고 나중에 또 이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게 사정이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운영하면서 분과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도록… 그런 걸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위원 중에서 공무원 아닌 민간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이라고 명시하기는 조문에 넣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그 분과위원회 성격에 따라가지고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른 시․도가 먼저 되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다듬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부산시 예를 들어서 교육심의조례안 이게 표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통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조례안 같으면 아까 배상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앞에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면서, 지금부터 100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9월 1일이면. 그 동안 뭘 했고 그 전에는 또 뭘 했습니까 이건 급할 때 사람 잡아놓고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이 왜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왜 가만,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해서 시행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행위밖에 안되는 겁니다.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본 조례심사와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조례 중에 학교 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제구민의 숙원인 인문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전액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의 추정으로는 총 약 1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 53억과 토지매입비 11억 3,900만원 해서 총 64억 3,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학교 위치를 어디다 잡고 있습니까
위치는 연산동 산145번지 일원입니다마는 현재 동명초등학교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대충, 학교 평수는 얼마나 잡고 있는데요
면적은 1만 2,800㎡로서 약 4,000평 조금, 안팎 되겠습니다.
몇 층에 학급수는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5층 규모에 24학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8학급씩 해가지고.
이게 남학교입니까, 아니면 남녀공학입니까
저희들 신설학교는 남녀공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교예정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개교예정일은 2004년도 3월이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칭 교명은 어떻게 정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가칭은 연제고등학교로 가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확정은 조례 개정할 때 그 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차칠없이 진행해서 말이죠, 우리 연제구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개진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요인이 없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21分 會議中止)
(20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양희관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으로 삭감부분은 행정관리국외 1개 부서의 담장허물기사업지원외 총 6건에 4억 8,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요트구입비 1건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삭감부분은 시립초등교원명예퇴직수당외 총 16건에 5억 3,2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과 증액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敎育委員會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
內譯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희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양희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희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희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희관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명수위원, 구대언위원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李允植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林周燮
金仁煥
尹鍾大
劉惠生
朴鍾洙
千仁福
〈敎育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薛東根
李承茂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鶴洙
盧在石
全炳浩
李相洛
文定五
具滋昇
崔圩喆
李院範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按
安吉男
金達周
李泰孝
金玉姬
申武容
許文秀
金秉基
李 淸
鄭泰烈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李邦男
陳道恩
文昌根
○ 기타참석자
釜 山 民 主 公 園 館 長
釜 山 民 主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在圭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