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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네 번째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감부서인 부산교육청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 수감에 따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겠지만 21세기를 열어가는 부산교육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설동근 교육감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포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책질의가 있겠으며 정책질의가 끝난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거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경우 등 감사가 길어지면 차수변경이나 감사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일이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님 외 24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年 11月 28日
敎 育 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李承茂
敎 育 政 策 局 長 丁龍鎭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公 報 擔 當 官 鄭喆敎
監 査 擔 當 官 李鶴洙
初 等 敎 育 課 長 盧在石
中 等 敎 育 課 長 全炳浩
敎 育 指 導 課 長 李相洛
科學情報技術課長 文定五
平生敎育體育課長 具滋昇
總 務 課 長 崔圩喆
企劃人的資源課長 李院範
行 政 課 長 崔扶野
財 政 課 長 李容鎭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部敎育廳敎育長 申喆按
西部敎育廳敎育長 安吉男
南部敎育廳敎育長 金達周
北部敎育廳敎育長 李泰孝
東萊敎育廳敎育長 金玉姬
海雲臺敎育廳敎育長 申武容
敎育科學硏究院長 許文秀
敎 育 硏 修 院 長 金秉基
學生敎育修鍊院長 李 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부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자원이 되는 21세기에는 평등교육 못지 않게 수월성교육이 세계 각국의 국가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번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 유일의 영재학교로 지정된 것은 부산교육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일로 기록될 것이며 부산이 인적자원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두뇌한국을 이끌어갈 과학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행정에 신뢰를 보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부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편 현안과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교육감이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승무 부교육감입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입니다.
이배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철교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학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재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병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지도과장입니다.
문정오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구자승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원범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최부야 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재정과장입니다.
안현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신철안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달주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태효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옥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신무용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속기관입니다.
허문수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병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청 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정태열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영근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이수길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방남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진도은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敎育廳2001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敎育廳2001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敎育廳)
이승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교육감님께 부산교육의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한 후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교육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에 12대 교육감님으로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부산교육을 이끌어 오시면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시․도교육청평가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국의 유일한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지정 등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으로 출마할 당시 많은 공약사업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사업을 몇 가지 들어보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기초 기본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행정추진,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조성,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철저와 인성교육 강화, 교육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실업계고등학교와 사립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 유아특수교육시설 등 교육복지정책 강화, 지역간 학교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여건개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최선을 다해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감으로 재임하시면서 이러한 공약사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가장 두드러진 실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배상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공약사업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해 10월 9일 제1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실태를 점검 분석을 하고 이래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부진사항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않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에서 지난 6월달 신문 방송보도에 의하면 전국 최고수준에 접근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조짐이 있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특히 독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학력신장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실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관건은 결국은 수업의 질에 달려있으므로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업무경감과 그리고 범시민 스승 존경운동 전개 등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서 사기진작을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히 교실 기초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조도개선, 그리고 책걸상 높낮이가 학생 신체발달에 맞지 않는 책걸상 높낮이를 조절기를 부착해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 교실 기초환경 개선을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차칠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산발전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 개편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요, 특히 부산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지정 등 부산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듯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잘못된교육정책에 의해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추진에 따른 교실증축문제, 교원수급문제, 교원의 집단반발과 사기저하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실증축문제 또 교원수급문제라든지 일부 교원단체의 집단반발과 사기저하 등 현재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는 이런 사교육비 증가부분은 물론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공문서 유통량의 획기적인 감축, 각종 회의나 행사 등의 억제를 통해서 교원의 잡무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건 엊그제 국제신문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의, 선생님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적인 스승존경풍토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년도에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부산시와 합동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스승존경풍토 조성을 위해서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청의 모든 행정을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지원행정으로 체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교육과정 추진에 따른 교실증축문제는 다소간에 학교현장이 교실증축문제로 수업에 지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차질없이 추진이 되게끔, 그리고 부실공사라든지 다른 여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신학기 수업에는 지장이 크게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교원수급문제 이것도 저희들 일선 현장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중․초교사 임용문제도 다소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전혀 중․초교사 임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초․중등 공히 신규임용고사를 실시하고 초등은 지난 일요일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모집 임용인원보다 많은 수가 더 초과되는 그런 숫자가 응시를 해서 조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부족되는 교원은 기간제교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 독서계획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EBS교육방송 이걸 최대한 활용하고 자율학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입시설명회와 연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시․도연합 학력진단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초․중학생들이 해외어학연수로 많은 사교육비 부담이 생기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국제중학교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욕구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앞으로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정책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의 예산재원이 90% 이상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자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쫓아가지 말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현실에 걸맞는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지방자치여건에 즉 우리 부산시의 여건에 걸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쫓아가지 말고 우리 부산의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의향이 있는지, 부산의 여건에 맞는 정책구상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재원의 국고, 국비의존도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은 중앙정부수준과 지방단위의 정책이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각각 존재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하기도 하지만 또 자체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 정서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방법상, 시기상의 문제점 등으로 일부 정책이 다소 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쫓아만 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교육의 지방사무에 관한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저의 구상은 지난 11월 20일날 시의회 본회의의 교육시책연설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계속해서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하고 교원의 사기앙양, 교육정보원이 개원이 되면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정보화 이 부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실업계고등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등 그외 교육환경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해서 친절, 질서, 청결, 이 3대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해양도시로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양탐구학습을 강화하고 부산산업과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더욱 육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께서 밝혀 주신 정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교육이 정상화되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 상호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그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과상여금제도는 위와 같은 논리에 의거해서 각 기관 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에 따라서 3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급별 구분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전체 인원 중 30%는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70%도 차등급을 두어가지고 10%에서 70%까지 차이를 두고 상여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와 같이 일반 직원에 대해서 100%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벌써 무통장입금 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선생님들이 받기를 거부하는 등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성과를 구분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성과 공정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는 인성교육과 학업성적위주의 교육, 학생들 건강교육 등 여러 가지 척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하여 그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못 가르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과를 판단하기 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지도 않고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결국은 선생님들이 기이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모아서 반납하는 사태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10월 22일 이미 지급된 성과금을 모아서 15억 8,700만원을 교육청에 반납을 시도한 일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감님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원 취지 자체는 공직사회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로 도입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의 우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능력있고 우수한 교육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저등급 교사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한 그런 부분들, 그저께도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자기가 도저히 그 등급을 받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다 끝나고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좌절감을 느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와서 사실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월 22일날 우리 부산에 15억 8,700만원, 약 1,500명 특정 교원단체교사들이 반납하게끔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임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교원의 업무에는 직접 교과지도를 하는 것 외에도 생활지도라든지 진로상담, 인성교육, 건강교육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이것을 업무간에 여러 무게 달기가, 공정한 잣대로 가지고 무게 달기가 힘들어서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다는 그런 사실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교원들의 교육성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일선 현장에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교실에서 좀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수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연구해 볼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교직사회의 갈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잘 들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로 인해서 학교내에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갈등도 있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3단계 또는 4단계로 학교 실정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단계로 한 학교가 201학교가 있고 3단계로 한 학교가 38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과상여금을 전혀 안 받은 교사는 지금 현재 보완이 되어 가지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차이가 이제 그렇게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등급이 저등급 받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갈등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해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받는다 이런 차원의 인격적인 자존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자치의 한계 때문에 이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 마음을 추스르서 위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내년에는 정부에 강력하게 시도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급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결국은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수업에 올바로 임하지 못할 것이고 좌절감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해서 손해는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마음을 최대한 위로를 하고 이 방법은 금년도에서는 지금 현재 방안이 없지 않느냐. 다른 방안으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항상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위압적인 자세였지만 지금은 현장 선생님들이 기댈 언덕이 교육청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청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위안은 좀 얻고,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올바로 정착될 수 있고 또 교원 어느 분이든지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시도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양환위원 간단한 정책질의 있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설동근교육감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교육정책 이 나라의 교육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대학 교수님, 부산대학 교수님, 여타 교육전문가들 교수님들하고 전교조에 계시는 관계자 한 분하고 저는 아마 교육청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아쉽게도 여러 방청석도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그날 여러 가지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회의 말미에 학부모 한 분께서 토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자기 학생은 열심히 학교 일에 정말 공부를 했다. 그리고 알다시피 또 고3이더라고요. 그 학생이 관계하고 있는 학부모들 또한 그 집안은 거의 초 긴장상태에서 1년을 보내왔고 정말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왔고 출퇴근까지도 시켜줬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성적이 괜찮았었는데 알다시피 얼마 전에 수능시험을 치고 난 뒤에 그 친구들과 함께 3일을 울면서 학교도 안 가고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부모로서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정말 울고 싶다. 그냥 울먹이면서 그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하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자기는 학원을 한번도 안 보냈답니다. 학원을 거의 보내지 않고 정말 학교교육에만 충실한 결과 이것이냐면서 저희들 다른 교수님들이나 또 관계자들한테 항변을 하면서 물어봅디다.
참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 응답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학생들이 많이 또 그날 방청을 했습니다. 학생이 여러 명 중에서 대표로 우리는 이해찬 1세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포즈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교교육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디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정말 서울대학교에 교육 파트에 계시는 교수님 중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내신 분이 두 분이 계신 또 학과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학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有口無言이라고 답변을 합디다. 참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던데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건 사고가 하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교육에 문제점이 참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각이 너무나 무디어져버렸어요.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의 느끼는 체감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으로 친다면 이 현 사항이 아마 계엄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 일반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거래를 정지하겠다, 은행과의 여․수신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가 온 수준이 아닌가 하고 사실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을 관할하고 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거기에만 우리가 쳐다보고 고개만 쳐다보고 가만있어야 되느냐. 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안 있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나라의 교육은 제대로 된다.’라는 그런 참 우리 농담도 하고들 안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항상 상의하달식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런 교육행정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별도의 테스크포스 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교육감님께서 항상 하시는 부산교육을 제대로 한 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리더할 수 있는 부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감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대안 없이 사설모의고사를 철폐를 시키고 재학생들이 불리하게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전국단위의 연합모의고사를 세 차례나 실시를 했습니다. 세 차례나 실시를 했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공교육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EBS교육방송을 학교에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중앙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전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는 진학지도협의회 대표선생님들을 서울, 광주 등 전국 우수한 교육기관 입시전문기관을 찾아가서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3월 16일날, 9월 15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일선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진학부장, 3학년 부장 선생님들께 자료를 두 차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를 만들어서 부산학생들 학력 향상 그리고 수능에 대비해서 새로운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수능이 11월 7일 끝나고 11월 13일날 서울대학교 윤여탁 교수님, 연세대학교 김하수 교수님, 고려대학교 김승권 교수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김석우교수님, 그리고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실장님을 모시고 정시에 대비해서 또 심층 면접 대비해서 부산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끔 역시 교감선생님들, 진학부장님, 학년부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11차례를 걸쳐서 지역을 돌면서 학부모님들에게 금년도 대입제도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하고 도와야 된다. 사실 저희들 부산교육에는 이러한 부분을 공교육에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흡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입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그런 학력이라는 것은 수능성적을 가지고 잣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잃으면 부산교육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됩니다만 부산 학생들이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대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조짐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2003년도를 대비를 해서 벌써 2학년 학부모님들을 네 차례 지금 네 번으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2학년 학부모님들을 한 번에 한 400명에서 500여명 네 차례로 나누어서 입시전문가하고 진학진도협의회 전문선생님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산학생들이 수능이라든지 대입제도에서 불리해 가지고 좌절감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가채점한 전국에 120개 가채점한 결과에 의하면 점수 하락폭이 부산이 제일 현재까지는 가채점 결과는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종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라든지 비상대책기구, 회의 이런 기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 각 분야별로 전체 여기에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이 구성되어가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걸 좀 활성화 해 가지고 부산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정책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감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감께서는 바쁜 일정관계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敎育監 退場)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8일 질의한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 대성식품, 대성축산, 대성축산유통 그리고 세일유통, 세일식품, 세일FS, 세일종합식품, 세일축산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상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름만 바꿔 가지고 업체를 여러 개 늘어놓은 것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는 각기 다른 업체입니다.
이름만 다릅니까?
이름이, 이름만 다른…
이름만 비슷한 겁니까?
예. 이름도 다르고 실제 업체가 다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여러 개 나누어놓은 것 같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서 학교별로 납품을 하는데 똑같은 등급에 똑같은 품목을 납품하면서 가격이 너무나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본위원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대성식품에서는 양지 2등급 1kg을 감전초등학교에서는 1만 9,000원, 성동초등학교에서는 1만 4,000원에, 사태 2등급 1kg을 동성초등학교에서는 1만 4,000원, 청동초등학교에서는 1만 8,100원을 받는 등 4,000원 내지 5,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며 또 새시대식품에서는 양지 2등급 1kg을 연산초등학교에서는 1만 4,000원을, 삼락중학교에서는 1만 9,300원을 받는 등 1kg당 5,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같은 업체에서 학교로 공급하는 육류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한 번이라도 가격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방법이나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고기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여기 자료가 내가 서면자료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다른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지만 같은 업체에서 학교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업체에서 납품을 할 때 다른 식재료하고 같이 납품을 할 때에는 가격이 좀 싸질 수 있고 또 고기만 단독으로 납품할 때는 가격이 좀 비싸질 수도 있는 그런 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걸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그 학생들이 먹고 있는 육류는 한우와 수입우의 비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 대 7 정도로 한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는 한우와 수입우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우를 한우로 둔갑하여 납품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한우와 수입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현실적으로 사실은 한우냐 수입육이냐 하는 걸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한우의 고기 등급판정서에 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육류는 냉장육하고 냉동육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육류는 대부분이 냉동육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냉동육보다는 대부분이 냉장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서 납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냉장육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꼭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교별로는 납품되고 있는 육류가격이 키로그램당 1만 3,000원에서부터 2만 2,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우를 구입할 때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하려 하면 가격표는 농림부, 통계청, 축산도매시장 등 인터넷을 활용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정가격을 교육청에서는 확인해서 공급받을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역청별로 가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까지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정하게 교육청에서 좀 연구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 한우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부위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국장님!
주로 그 부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양지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금년 9월 자료입니다. 양지를 제일 많이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급식량이 1만 4,000kg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당 양지가 몇 키로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모르시죠? 27kg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예.
부산에서 급식하는 학교의 하루 소모량이 이렇게 따질 때는 약 518마리 정도가 됩니다. 갈비 또 설도, 우둔 등을 합하면 약 100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양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고 못 봅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양질의 육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수입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한 업체에서 많게는 말이죠 30개교를 납품하는데 학교별로 제출한 등급 판정서를 교육청에서는 지금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있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한 번 확인을 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등급 판정서를 한장을 가지고 한 1개교에 주면 학교에서 복사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역청에서도 지역이 다르면 몇 개가 복사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확인한다면 복사본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 현재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 9월달과 10월달 분의 학교별 등급 판정서를 물량과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梁熙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국장님 해썹(HACCP)이란 거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쉽게 말하면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로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정밀한 가공관리를 투명한 유통관리 등으로 모든 병원균으로부터 완전한 식품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국립식약의약청으로부터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해썹을 한다고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해썹으로 인정된 제품을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학교까지 오기 전에 물품에 대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해썹제품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또 앞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썹에 규정한 대로 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만 하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물론 일선에 지도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은 학교의 상급기관으로서 업무에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많은 학생들이 급식하고 있는 육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독과 교육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부교육감께서는 학교에 공급되는 육류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믿고 육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며 다시는 육류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교육청과 학교급식관계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저도 생각할 때 더군다나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부정이라든지 불량식품 식재료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좀더 양질의 식재료들이 제공될 수 있고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우리 교육청 업무는 매우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혹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 분의 양희관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교직에만 계시다가 지금 일반현안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본청에는 세 사람이고 지역청에는 스물 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4년째입니다. 4년째 계속 이 학교급식관련 지금 질의와 답변이 해마다 거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한 너무나 답변 자세가 불성실하고 조금이라도 업무파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답변이 가능할텐데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얼마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시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예상답변서를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외 체험학습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 안길남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서구관내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4학년 학생 경주 현장학습을 위해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99년 외국어고등학교 사고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그간의 안길남교육장님께서 즉각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교육청교육장 안길남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는 지난 11월 22일, 학교에서 8시 50분경에 출발한 1일 현장학습, 경주로 가는 현장학습버스입니다. 그 다섯 대가 경주톨게이트 1킬로미터 정도 못 가서 9시 50분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된 원인은 1호차가 달리고 있는데 2호차가, 같은 버스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면 다른 차가 끼어들려 그러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학생들 안전수송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차량 운행하는 기사들도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일로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일어난 순간에는 트레일러가 1호차와 2호차 사이를 끼어들었습니다.
그 때 1호차와 2호차가 추돌하게 되고 2호차 뒤에또 다른 승용차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끼어들다가 3호차하고 추돌하게 될 뻔 했는데 그 3호차의 기사가 순간적 재치로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은 결과 3호차가 1미터 정도의 아래쪽으로 떨어진 그런 사고였습니다.
모두 승차한 학생수는 176명이 다섯 대에 분승했는데 고속도로순찰대와 다치지 아니한 인솔교사, 기사들이 다섯 대에 있는 학생들을 일단 언덕 아래쪽으로 모아두고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다 나오너라 해서 20명의 학생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양산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사고보고를 받고 제가 도착한 시간이 11시 반경이었는데 좀 심하게 다친 아이 두 사람을 먼저 관련검사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차츰차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18명은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찰과상이나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경상으로 판정나서 즉각 귀가조치하고 중상을 입은 두 학생은 후송조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려웠던 점은 삼성병원에서 시간을 끌고자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길래 제가 단호하게 모든 책임은 공적으로 제가 책임을 질테니까 진료비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결과 한 학생은 강동병원, 한 학생은 부산대학병원에 즉각 후송하고 선생님 중 한 분이 열상을 입어 열 두 바늘 정도 기웠는데 그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뒤에 영도의 해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버스회사측과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이야기가 지금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3, 4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그 때라도 추가로 부상자가 나오면 조처를 해야 되겠기에 지난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지켜 봤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일일이 176명의 가정으로 전화도 내고 가정통신문도 보내서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있거들랑 가고 싶은 병원에 하고 싶은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난다음에 학교 대책본부에 연락하면 사후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그런 학생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는 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병원에 입원 중이나 병원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 학생은 2주 정도 또 한 학생은 3주 정도 후에 퇴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버스회사, 보험회사측과 학교의 대책반과 사후대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사고당일 밤 9시경에 제가 직접 주재를 하는 관련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부상자의 속출이 또 추가로 발생할까 싶어서 구체적 의논을 하지 않고 어제 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납부한 1인당 1만 1,500원의 현장학습경비 반납문제, 현장학습이 중단된 4학년 학생들의 나머지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대에 대한, 그 기대가 일그러진데 대한 보상문제, 학교에서도 금요일날 단축수업을 하는 등 다른 학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어제 이쪽에서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교육장님! 사고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경로까지는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고경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중인 사항만 말씀하세요.
예. 그래 진행 중인 것은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입원해 있고 어제 대책회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난 그 당시에 신평초등학교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계셨죠? 외국출장…
예. 국외 연가 중이었습니다.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사적인 일입니다.
사적으로 외국에 나갔는데 우연히 그 일이 발생이 되었네요? 그럼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들어왔어요?
12일간의 연가기간을 얻어서 볼리비아로 나갔는데 주된 사유는 자기 딸이 좀 심한 병으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에서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로 이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어머니된 입장에서 직접 정리하기 위해서 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 딸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학교 학생과 선생이 다쳤는데 그걸 자기 딸의 일로서 그 소식을 듣고도 아직까지 귀국을 안했다 말입니까?
즉각 귀국조치를 하라고 학교에 이야기도 하고 가족에게, 부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통화가 잘 안된다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껏 본인하고, 교장하고 이쪽 가족, 학교측하고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본인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연락이 안된다하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째 그 연락이, 아니 세계 어느 구석에 가 있더라도 2, 3일이면 연락이 될건데 그것이 아직까지 연락이 안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어떻게, 교육장이 그건 잘못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족에게 다그치고 독촉을 해도 자꾸 답이 연락이 안됩니다 하는 이런 소리만 듣고, 좀 죄송합니다마는 부군되는 이가…
만약에 학생이 사망을 했다든지 무슨 큰 사건이었다면 벌써 귀국했겠죠, 어떻게 연락을 하든지. 연락 안된다는 그건 거의 성의부족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 학생이 죽고 선생이 죽고 큰 사건이었다면, 만약 지난 99년도 외국어학교 그런 사건 같으면 벌써 귀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가족과 학교측에 계속 종용을 했으나 가족의 답변이 연락이 잘 안된다는 그런 소리만 듣고 저희들도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돌아오고 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묻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학습 결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그 현장학습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에 위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안의 의견을 정리한 다음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도 179명의 학생 중 3명은 동의하지 않아 현장학습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제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관계없고요?
저희들은 보고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급학교에서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의 내용을 청에서는 체계적으로 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75명이나 많은 학생이 버스 다섯 대로 단체이동을 할 때는 경찰청에 협조같은 건 안 구합니까?
관련지침에, 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다섯 대 이상이거나 또는 200명 이상의 학생을 이동할 때 경찰에 호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학교장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도 그 내용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학교장이 출국하면서 이 일을 다 알고 자기가 결재를 했다고나 할까 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경찰에 호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아울러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200명 이상이 이동하거나 또는 차량 다섯 대 이상 이동할 때는 호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학교에서는…
그걸 요청 안 했네요?
예. 176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사고현장의 뉴스를 그 때 들어 보니까 버스자체에 안전벨트도 없었다고 하고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도 없었고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대한 감독선생님들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학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자가 더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버스업체 선정에 있어서 운영할 버스의 상태나 업체의 보험가입여부같은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요구한 버스 아닙니까? 좀 가격을 싸게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는 대림고속관광으로, 생긴지가 1년 반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사고도 그 회사로서는 처음 있는 사고인데 저희 청에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학교를 자꾸 다그칠 일만 아니고 우선 중상자의 치료라든지 후속업무를 협의하고 학교장이 귀국하는 대로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을 그럴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전벨트도 학생들이 착용하지 않고 그걸 단속하는 선생도 없었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언론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본 한 방송은 ‘안전벨트 대형사고 막았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응급조처 식으로 담임교사들을 통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출발하기 전에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1시간쯤 지나니까 좀 장난끼가 있는 아이들이라하든지 교사의 눈이 조금 소홀한 틈을 타서 풀은 아이들도 얼마간은 있었다하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한 학생 말로는 안전벨트를 거의 안 맸다 이렇게 지금 보도 되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도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계약업무 전반에부터 또 학교장의 일처리에 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림고속관광 버스회사는 사고전력이 없었네요?
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를 일으켰다고나 할까, 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교육장께서는 트레일러,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거리확보 같은 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 생각으로 이 사고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첫째 원인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안전거리 미확보가 운전자들의 습관이라 할까 그것 때문에 다른 차가 끼어들지 아니하면 정상적 간격으로 유지되어 이동하는데 끼어들게 됨으로서 미확보되었다는 그런 것 하나 하고 경찰청에 호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제가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길남교육장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선정과 인솔교사의 학생안전에 소홀함이 절대 없도록 하고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경찰 유도차량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장님께 일임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잘 파악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도 학교장의 각종 회의시도 이런 사항을 당부했지만 23일 오후입니다. 오후 4시 반에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장, 156개 학교장의 회의를 즉각 소집해서 신평초등학교 이 일을 거울로 삼자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현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監査中止)
(14時 1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중에 현재 그 수능시험을 마치고 난 뒤에 정말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이 했듯이 시중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가만있는 게 정말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불신하는 태도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정도의 교육인적자원부나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님들은 정말 부산이라도 정말 좀 이렇게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신조 있게끔 교육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할에 학교에 노후된 학교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D급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에 저희들 조사한 결과 6개 학교로 D급 학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험도가.
D급은 당장의 붕괴 위험은 없더라도 구조부분의 수리 또는 개축을 요하는 그런 게 D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D급 밑에 또 급수가 있어요?
D급보다 더 양호한 것은 이제…
아니 더 못한 급수도 있습니까?
더 못한 것은 E급입니다.
E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E급은 현재로서는 쓸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시설로서 저희들 지난 11월달에 조사할 때는…
그런 시설물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D급 판정이 나왔습니까?
예.
그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D급 판정이 난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2000년?
예.
2000년 11월말이에요?
2000년 11월에 D급 판정이 난 게 전체 판정이 난 건 5개입니다.
5개죠?
예, 예.
5개가 났는데 그럼 이게 지금 그 중에서 현재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대신초등학교나 청학초등학교는 보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 5개 학교 중에 지금 3개 학교는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대신초등학교와 청학초등은 내년에 재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
그러니까 재개발은 어느 부분 부분을…
전체를 새로 신축한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완전히 다시 그 자리…
D급을 받은 학교 건물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한다든지 뛰어 논다든지 이래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D급 받은 5개중에 그 중에도 먼저 재개발해야 될 것은 3개 학교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보다 조금 나은 학교에 대해서 2개 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신초와 청학초는 내년의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대신초등학교는 2000년도 하반기에 그걸 했는데 지금 거기에 현재 대신초등학교에 D급 판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현재 우리 지금에는 그 계단 안 있습니까? 표준 계단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16cm이하, 폭이 26cm 이상 이게 맞습니까?
제가 폭 그것 미터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겠네요.
모릅니까?
예.
지금 대신초등학교가 그 각 그쪽에서 행사를 좀 많이 하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대신초등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한답니다. 그쪽에 무슨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계단이 부실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 행사 마치고 오다가 학생과 학부형이 같이 넘어지고 한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예.
이게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대신초등학교는 오래 되어 가지고 현재 지난번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학생하고 학부형하고 같이 넘어져 가지고 이런 폐단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학초등학교 같은 데는 33학급에 교실이 한 50개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만약에 대형사고가 만약에 이렇게 발생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교통사고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대단히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방치상태입니까, 이게 1, 2년 전 일이 아닙니다, D급 판정 받아가지고 하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오래 미뤄두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산시내에 설립된 지 30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위험도를 의뢰하니까 D급 판정 받은 게 5개 학교하고 그 5개 학교 중에 더 위험성이 많은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더 급한 3개 학교는 이미 착수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개 학교는 내년에 계획으로 예산을 각각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는 못한 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사정상 그렇다고 보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노후교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학부형들이 알든지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요새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 넘어지고 한 걸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한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모르겠지만 현장 파악을 한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노후건물 다른 데 좀 예산을 좀 절약을 하더라도 학교시설문제는 정확해야 됩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질의기 때문에 하여간 노후시설문제는 국장님께서 위험을 해서 빠른, 다른 예산을 학교 신축하는데 돌리더라도 빨리 이런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에 대한 이 공동체육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운대교육청에 지금 공동체육관이 181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신식 건물로 되었죠?
예.
맞습니까?
예.
거기에 공사비가 131억이고 부지가 50억 맞습니까, 이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직영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06회 임시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오고 있죠, 지금?
예.
그럼 1차 낙찰자가 낙착을 포기하고 차점자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1차 낙찰자가 왜 포기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위원님 그…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분이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이 부분은 해운대교육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해운대교육장님 나오세요.
해운대교육장 신무용입니다.
제1낙찰자가 지금 계약을 포기한 것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점낙찰자가 지금 하고 있죠?
예. 차점낙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어요?
예.
그 낙찰금액이 4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4억 1,200.
지금 그 장사가 안되면 이 규정을 어기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장님!
예.
지금 교육장님 부임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3개월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첫 질문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학교 D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글쎄, 있습니다. 아까 첫 질의내용입니다. 있는데 여기에 2개 학교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학교가 위험해도 새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1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동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그것 잘 지었다고 이래 싶습니까, 어때요?
지금 181억 중에서 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80억원을 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었는데 이 지역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지역민의 어떤 체육활동이나 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투자되어 가지고 지은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타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입장으로는 잘 했다, 잘 지었다 이래 싶습니까?
예. 그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합니까, 그게.
예.
앞에서 해 놓은 것이 되어서 지금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6개 교육청 안에 공동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6개 교육청 안에 공동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는데 거기는 신도시…
해운대뿐이지요?
신도시 43만 인구가, 13만 인구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해운대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주 업무는 관내 초․중학교의 장학업무와 그 다음에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행정이나 장학행정이 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수영장을 위탁을 해 놓고 있으니 신경이 많이 안 쓰입니까?
신경이 처음에는 다소 많이 쓰였습니다만 현재는 그 관리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팀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육관이 말이죠 부산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초읍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건 단독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181억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건축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 한 2개 지을 예산이라고 보통 보아집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이 해운대교육청 안에다가, 해운대교육청은 제가 본 업무가 뭐냐고 물은 것은 지금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항간에는 해운대신시가지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지가가 지금 그것보다 시설을 더 잘한 아주 이 체력 향상을 위한, 요새 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럴 걸 지금 시설한다는 소문이 떠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위탁을 준 이분들하고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것은 교육청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정말 어려움을 떠맡아 가지고 181억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투자한 만큼은 어림도 없거든, 지금. 이래서 한 질의인데 교육장께서는 참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진짜 후일에 두고 볼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수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시가지 학교에 안에 구내 초․중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그 16개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 체육관이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뭐…
주 상대가 학생입니까, 그 시민입니까?
주 상대가 지금 학생하고 거기에 신시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용으로…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이제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훈련장으로 정식적으로 지금 낮으로 체육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또 방학이 되면 또 방학이전부터 수영장 같은 문제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아 그 관내 비슷한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런 시설이 해운대교육청 안에 그것밖에 없는데, 공동체육관 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해운대 그런 이런 사항은 처음부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많은 돈을 들인 해운대교육청에 본 업무도 바쁜 데 이것까지 공동체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장한테 떠넘겼다 이겁니다, 짐을 지금. 이것도 관리해야죠, 아무리 위탁을 해도 거기에 무슨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교육장한테 갑니다,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 업무가 있는데도 이런 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교육장에게 더 큰짐을 떠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그 해운대교육청 관할에 보면 거기가 아주 이제 뭐 이번 무슨 조추첨 행사 이런 걸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팽창을 해 나가니까 모독지가가 거기에 지금 자리를 구하고 있다. 아주 큰걸 대형으로 만들어서 한다 하면 도저히 이 교육청에서 따라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 시설은 그래 되면 주 대상 사용 대상자가 학생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한정되더라도 저희가…
아니 학생만 가지고는 안될텐데요.
그 수익성이…
학생만 가지고 이분들이 4억 1,200만원을 자기들이 낙찰을 봤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학생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시설을 하더라도 3년 이상 걸릴 것이고 지금 현재 계약자가 지금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이 낙찰자가 관리하는데는…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교육청에 갔을 때 학생 위주는 말씀을 안 했고 이것은 주민 상대가 아니면 안되거든요. 학생 가지고 어째 이 사람들이 다 올립니까? 만약에 이 장사하는 분들이 학생 상대로 한다든지 자기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교육장한테 엄청난 항의를 할겁니다. 잘 되면 괜찮고 그걸 지금 교육장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언제 거기 가서 지금 방학 때 아니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 스스로 노하우를 좀 축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사항을 전체 전반적으로 짚어볼 때 아무리 대형업체가 시설 좋은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 교육청의 수영장하고 시설경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때 되면 저희들 해운대에서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직영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 상당한 어떤 경쟁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경쟁체제로 들어가죠. 경쟁체제에 들어가면 전문적인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따라 가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따라갈 자신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따라 갈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 업체는 그 수익성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상당히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비수익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쟁이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음 오신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몇 개월 운영했어요?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아니 몇 개월 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11월부터 한 달간 지금 운영했습니다.
한 달 해 보고 자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위원님 제가 그냥…
아니 1년을 해 봤다든지 하면 노하우가 좀 축적이 되었든지 한 달 해 보고 자신이 있다고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예. 연구를 지금 제가 심지어 수영장에 밤 9시 이렇게 이후에 수영장을 전부다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영 입장객의 성분도 제가 분석하고 또 그분들과 깊은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수영장은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인건비가 드는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수익성을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당분간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영장이 또 1, 2년만에 그렇게 노후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다소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낙찰된 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분이 어째도 자기의 사업 1,200만원 정도 된 이 돈을 자기가 어째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해 가지고.
예. 찾습니다.
그래 그분들하고 깊은 대화가 얼마나 되어서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영장합니다만 이것은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만약 앞으로 더 대형업체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체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역사회 요구도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요구도 해운대교육청에서 직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모든 면에서도 수익면에서도 직영했을 때 상당한 수익이 예상은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달 해 보시고 그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다. 또 누가 웬만한 경쟁업체에도 자신 있다. 지금 한 달 해 보고 얼마 수익이 올라 온 걸로 대충 짐작됩니까?
한 달에 수영장에 올라온 수익은 지금 현재 한 6,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총 수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돼요, 그게.
1년에 한 7억 2,000만원인데 거기서 이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두 번째 낙찰한 4억 1,200만원 이분은 상당히 수익면에서 괜찮네요?
그래서 외형적인 수익 들어오는 수익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지출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보고…
4억 1,200만원이
예.
이 4억 1,200만원이 지금 이게 계약이 3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동안이죠?
아니 1년에 4억 1,200만원입니다.
아니 글쎄, 3년 동안 계약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계약금은 3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억 1,200만원으로.
예.
그럼 이 3년을 하면 12억 좀 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교육장 말씀 6,000만원이네요?
예. 한 달에 수익이 6,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은 상당히 괜찮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익이 수영강사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물론 들어가지요. 한 달 했는데 앞으로 강사도 오고 다 오면 이게 운영비가 들어 가야죠. 들어가는데 한 달 해 가지고 벌써 6,000만원 올렸다고 하면 이분은 떼부자 되게 생겼네요, 지금.
자기들에게 수지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고정수익이 5,3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일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합해서 한…
자, 그러면 이분 지금 한 달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 올라 가지고 고정 이래 되면 두 번째 낙찰해서 하는 이분은 대단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잡은 거고 1차 낙찰해 가지고 포기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걸, 누군지도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사업상 문제고 그 다음에 18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자체는 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돈 벌려고 하는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보든지 다른 사람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이것은. 왜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고 또 만약 여기에서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떠맡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맡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보상이나 책임은 지금 수탁자가 할는지 모르지만…
예. 보험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분들이 하려는지 모르지. 물론 그것이 하겠지, 하지만 결국은 교육장이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자체를 질의하는 본 내용은 많은 18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노후 D급 받은 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이것부터 한 자체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교육장님께서 한 달 해 보고 자신 있다 이 말은 아마 세월이 가면 반드시 이게 그 말씀이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답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달 해 보고 자신 있다는 말은 참 듣기가 어려운 답변이거든요. 그것만큼 교육장님께서 대단히 애를 썼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그 큰 금액에 덩치를 운영하면서 신경을 많이 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주위에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시설이 생기더라도 지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이왕 지금 다 건립해 놓은 걸 어떡합니까, 영업에 들어갔는데. 이 발상 자체를 문제를 거론한 것이고 지금 교육장님 답변했듯이 그런 걸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왕 되어 있는 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질타를 해 가지고 한들 그것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는 거고 하는 것은, 단 안타까운 것은 D급 판정 받은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안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사립 자립 사립고등학교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월에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립고등학교 자립형 고등학교 이게 해운대고등학교가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된 학교에서 이게 이제 우리 교육청에 접수되었다 할 때에 교사나 학부모들께서 문제를 아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 학부모들 반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금은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립자립형 고등학교가 학생 선발은 어떻게 언제 하는지 수업료 등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 또는 학교 운영 전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사립고의 입시위주의 교육 운영이 전반적으로 국가나 교육청 전체적인 교육시책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왜곡된 교육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제 말하면 학부모의 지금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 단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자립고등학교를 함으로 해서 학부모님의 위화감이나 학생들의 위화감이 아마 상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위원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74년 이후 교육 평준화 시행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자립형 사립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교 평준화의 틀이 깨어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또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 지지 않을까.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질 때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 질 때 그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입시위주의 학교가 될 것으로 우려해서 이걸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해결방법으로는 우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하는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기적성교육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도 확대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또평준화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두 번째로 학생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수업료 같은 것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는 5개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에서는 해운대고등학교가 되었는데 해운대고등학교는 2003년도부터 시범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생 선발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지침은 현재 받고 있는 고등학교의 3배 범위내에서, 3배 이내로만 받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이런 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는 하되 국민공통 기본교육은 꼭 하도록 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 감독청인 교육청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납입금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이내입니다.
3배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만원 되는데 3배 하면…
분기별이죠?
년입니다.
1년?
360만원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립형 사립학교는 시범운영이니까 저희들이 학교당국과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상호 협의해서 지도를 철저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된 학교가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재정상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평가액으로서는 약 17억쯤 됩니다. 재산의 평가액은.
그런데 년 수입비가 1,500만원밖에 안된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전 전 전년도에서도 법인전출금이 제로라고 하는데 자립을 한다 하는 학교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법인 전입금이 아주 미약합니다마는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지정 받게 되면 특별히 법인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대로 법인에서 출자를 하겠다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인 학교 재단에 자립고등학교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도 집적거려 보고 저기도 집적거려 보고 이래가지고 여러 학교에 해서 해운대고등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부터 앞으로 차후 2, 3년 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히 도와줄테니까 니가 좀 해라 하는 그런 내락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그런 내용들이 일부 학교 교사들의 전교조 선생님들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저도 설립자를 최근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지정을 받고자하는 뜻을 가진 이후에 봤습니다마는 그 분의 의지가 저희들한테 전하기 전에 교육부에다가 자립형 사립학교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부산에 있는 해운대고등학교는 기필코 자립형 사립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희들한테 보다 먼저 교육부에서 밝힌 것을 보면 저희들이 권유로 해가지고 지정된 학교는 아니다 하는 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 제도를 설정해서 시행하는데는 우리 교육의 큰 획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말하면 첫단추를 잘못 잠그게 되면 지금까지 고교평준화교육이라든지 잘 되어 가는 입장에서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고 망가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두고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교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보면은 기간제교사 임용현황이 나오는데 이 현황을 볼 때는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아마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원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결국 말하면 명퇴를 하시고, 정년퇴임하시고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오셔가지고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기간제교사 수가 지금 현재는 1,878명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 교원의 7.25%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가간제교사가 많은 이유는 초등학교는 교원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결원 보충을 위해가지고 기간제교사를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은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을 학생 선택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선택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 과원교사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기간제교사를 다수 지금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간제교사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및 학생 생활지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책임이에 따르는 그런 업무를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규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의 다수에 따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기간제교사 인력 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우수한 기간제교사를 선택적으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내 자율장학이라든지 그 다음 자체 연수를 강화를 해서 그 자질을 함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년하고 지금 현재 퇴직한 교원이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316명입니다. 그리고 99년에 실시된 62세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임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학교 교단을 떠나셔가지고 다시 되돌려서 선생님이 모자라가지고 채용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회에서나 사회에서 걱정하시는 건 마음이 떠났고 등 돌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교육을 한다니까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이래 해서 여러 가지로 기간제교사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는 관계가 없는데 초등학교가 제일 인력수급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간제교사가 아마 많은 것 같고, 어차피 기간제교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있기는 있어야 맞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출산을 간다든지 병가를 할 때는 기간제교사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학급 담임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 항간에 얘기하면 굳이 학생 수를 매달려가지고 줄여서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간제교사가 다수 채용됨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퇴직하신 기간제교사를 임용함으로 해가지고 풍부한 학생 생활지도 경험, 또 오랜 교직 경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동료장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임교사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해가지고 순기능도 많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정착이 되면…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좋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중등학교나 교육현장에 가 보면 특히 초등인데, 연세가 45세 이상 되는 선생님들은 고학년을 잘 안 맡을라 해요. 되다고. 그리고 결국 말하면 오전수업 마치는 학급을 맡아가지고 좀 이래 하실라 하고 하는데 결국 말하면 기간제선생님들이 이래 들어와서는 아까 동료장학이라든지 좋게 이야기하면 가능한 일인데 과연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하시겠느냐 하는 그게 본위원의 걱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 말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양정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 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년하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학급의 운영에 가장 모범적이고 또 많은 젊은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급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조언을 받고 동료장학도 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제선생님이라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선생님 선생님들은 아주 열심히 성실히, 오히려 젊은 선생님들보다 더 부지런히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국 사람 성격에 따라서 틀리고 소신에 따라서 틀리고 철학에 따라서 틀리고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300페이지 보면은 미니학교 서무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외에 6개 광역시, 서울시 포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본위원이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나 보다시피 대구시나 다 기능직이 없고 아무 일반직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7학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행정직 1명, 행정8급입디다. 8급이 있고 사무원 한 명 있고 방호원 두 명 이래가지고 나오고 대구같은 경우는 일반직 8급이 한 명 있고 이래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자료로서 불성실하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얘기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확인한 바가 있는지, 이 자료를 내놓고난 뒤에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국 시․도의 자료를 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광성 해맑음학교 같은 데도 일반직, 광성 하늘빛학교에도 한 명, 수도사랑의 학교도 한 명, 경기도에는 맑은학교에 한 명, 해운학교에 한 명, 쭉 이래 나오는데…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미니학교에 대한 다른 자료를 내놓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시․도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 시․도의 걸 위원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용이 다르다하면 저희들이 참 잘못입니다. 이건 저희들은 조사의 대상을 5학급 이하 유치원, 특수학교에 한해서만 저희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5학급 이하면 5학급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되죠?
예.
그래 수도사랑학교도 서울인데 5학급이고 광성은 6학급이고 경기도에 해운같은 데도 5학급이고 희망학교도 5학급이고 한우리학교도 4학급이고 충남에는 나자렛꿈나무학교가 3학급이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이 학교의 직원배정이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다시 조사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미니학교에 대한 최소 필수인원, 꼭 필요한 인원을 한번 산정을 하겠습니다. 산정을 해서 최소 필요인원은 가능하면 배치가 되도록,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미니학교 하고 했는데 사실은 살림을 살다보면 큰 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기본은 들어가는 건 다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나 우리 보고서를 할 때에 학교가 적더라도 보고는 다 같이 동일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고 또 책임소재도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급료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디다. 1, 2만원 차인데 지금 그러면 결국 말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기능직이 질 거냐, 행정직 일반직원이 질 거냐. 그 해석을 할 때는 아무래도 비중을 좀 빈약한 미니학교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죠, 그죠?
최소 필요인원이 얼마인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께 또 질의…
관리국장님, 우리 부산시 교육청 내에 폐교된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폐교된 학교로 지금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5개 학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활용도라든지 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로서, 너무나 잘 아시는 시내에 충무초등학교하고 대저 중앙초등학교의 분교인 신노정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초등학교의 분교인 장항분교, 사상구에 폐교된 삼락초등학교, 이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있는데 대저초등, 신노정 여기는…
그건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삼락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신문지상을 봤는데 북구 관내죠?
예.
여긴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삼락초등학교는 그쪽 지역에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로 설립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32억을 지난번 상여금 받은 그걸가지고…
예. 전체는 그것보다 더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시․도평가지원금을 가지고 32억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2003년도 개교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또 자연학습장 한다는 그 얘기는 또 뭡니까?
그건 좀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일부를 자연학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특수학교와 같이 자연학습원 하기에는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하는 걸 저희들 잠정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이 학교면 학교를 해서 특수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자연학습원은 다른 쪽으로, 차라리 자연학습원 하면 명지나 대저, 충무, 신노정분교 같은 데 그런 데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획이 그리 되었다면 그러고, 또 항간에는 덕천초등학교가 롯데 어쩌고 하던데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북구쪽에 롯데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른 데 옮기고 그 부지에다 롯데를…
아닙니다. 삼락초등학교의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교육청으로서 이미 확정한 겁니다.
아니, 삼락 말고요, 덕천초등, 가만 있는 덕천초등이 거기 나오는데…
덕천초등은 더더욱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건 어느 부서고… 5세아 무상교육인데, 제가 가장 관심있게 하는 5세아 무상교육이 빨리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고 어제 신문에 방송에 나오다시피 중등학교가 이제 무상교육이 된다 하니 정말 쌍수를 들어 찬성도 하고 또한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계 진학하는 학생들을 3%의 정원내 대학 입학도 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건 그건 옛날에 박대통령께서 하시던 정책인데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세아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법정영세민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반영세민, 기타 명칭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기타 저소득층자녀를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그게 지금, 솔직한 말로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105만원 하면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좀 적고 그래 20% 범위내에서 한다 하니까 생활소득수준이 좀 올라가야 안되겠나 하는데 우리 청의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기준이 좀 다양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쭉 우리 저소득층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가족이 3인일 경우와 4인 경우, 5인 경우 다릅니다. 3인일 경우에는 월소득이 95만원 이하일 때 저소득층으로 보고 또 3인 이하로서 가구당 재산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인이면 105만원이고 5인이면 얼마고 하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그걸 하거든요. 저소득층 자녀가 부부간에 같이 가서 하니까 하나에 4, 50만원 벌면 100만원 넘어버리는데 허울 좋은 개살구 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서 조금 상향을 시켜야 안 하겠느냐. 항간에 소문에는 150만원, 200만원 하던데, 소득이. 20%를 맞추려 그러면 100명에 20명을 무상교육을 시키려고 우리가 선을 긋는다면 좀 상향시켜줘야 안 하겠느냐. 그건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못합니까?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말입니다. 2002년도의 기준은 다시 내년 2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내년 2월에 하면 늦죠. 원아모집을, 학생모집을 12월달 지금 들어가는데 2월달에 한다고 하면…
모집하고 저희들…
자기들은 생각하면 얼마 수준에 얼마 하면 데이터가 딱 나오면 아이들 몇 명이라는 것, 20% 하는 그게 나왔으니까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20% 맞춰가지고 아까 말마따나 3인가족일 때는 150만원, 4인가족일 때는 160만원, 5인가족일 때는 180만원 하든 이렇게 선을 미리 미리 정해줘야 되지 그레 너무 안일하게 해 넘겨가지고 아이 모집, 입학시켜 놔 놓고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징구를 한다는 그건 좀 모순이 안 있느냐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도시와 농촌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저소득층 구분이 정해졌고 또 입학하고 2월달에 해도 그게 납입금하고 관련되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죠. 결국 말하면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모집이 안되는데 뭐냐 하면 이 제도가 공교육을 인정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만 그러면 성급하게 세 살, 네 살 때는 유치원에 보냈다가 일곱 살 때 되면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손을 잡고 학원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어줘가지고, 어차피 좋은 제도라면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튼 기준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복지부에서 내년 2월에 발표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빨리…
그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달라 하는, 건의를… 그리고 또우리 국장님 유치원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민자부라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민자부 유치원.
민자부 유치원은 사실은 저는 쭉 못 듣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하나 들어왔습디다. 그래서 그 용어가 너무도 생소해서 이게 옛날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유아원, 새마을유아원,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다가 91년도인가 그게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시청에서 지도 감독하던 걸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게 된 유치원을 민자부 유치원이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민자부 유치원’ 하는 건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은 우리 시에서 전대통령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시설당 5,000만원에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줬습니다. 무상으로 줬는데 제도장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법에 의하면 30년간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시에서 아무 것도 다른,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이것만 단순히 교육사업만 하도록 영유아사업만 하도록 30년간 근저당을 해 놔 놓고 돈을 줬거든요. 준공검사와 동시에 돈을 주면서 그래 한 시설인데 우리 유치원에 보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인유치원이 많습디다. 그래 있는데 지원하는 액수는 정말 참 미미합디다, 보니까. 1년에 한 20만원 법인시설에 주고 있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자부 유치원도 법인시설에 준한 예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참 건의도 많고 이렇습니다. 건의도 많고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어려워서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교육부의 지침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 있어서 또 저희들이 법인에 다소 지원을 조금 더 하는 건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부실도 있고 재산상에 무슨, 어쩌다가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법인화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 유도의 방법으로, 건의방법으로 개인이 경영하는 것보다 법인유치원에 조금 지원을 더 하는…
인센티브 그건 그게 아닙니다. 법인한테 1년에 20만원 더 주던데 법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전에부터 피지 못해가지고 법인은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혹같은 유치원이고 또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넘어온 옛날 새마을유아원에서 넘어와가지고 법인으로 운영된 그런 시설이 본위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이나 민자부하는 조금전에 정부에서 돈을 투자한 시설은 30년간 묶어가지고 하고 우리 어린이집도 모든 상법에 의해가지고 30년까지 하는데, 그래서 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이소.
사실 많은 다른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민자부라 하는 그 유치원에만…
민자부 시설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24군데가 된다라고 부산시내에 있는데 20만원 해봤자 돈 얼마 안됩디다. 법인이 64개인데 20만원씩 더 줘도 그 사람들 아무 소리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기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냉정하게 판단하면 법인보다 더 우수는 할 수는 없는 문제도 법인과 이꼴 해주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봉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지금 한창 교실증축이 되는데 대해서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10월말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 학급당 학생수를 월별로는 안합니다. 금년도의…
그러니까 2001년도.
2001년도 우리 고등학교는 38명입니다. 평균.
38명입니까?
예.
고등학교.
예.
교실증축하는 이유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여 맞추기 위해서 소위 OECD 교육여건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죠?
예.
이렇게 증축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교실수가 몇 개나 늘어납니까?
지금 저희들 교실수는 404교실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실증축하는 건 순수한 증축과 개․보수 해가지고 281실입니다. 순수한 증축은 196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196실만 있는 것 같으면 35명 수준 됩니까?
됩니다.
되죠?
예.
늘어나는 그 교실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교원도 늘어나게 되겠죠?
예.
교원 수급관계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한 학급당 교원은 고등학교는 약 2명으로 저희들 기준을 그래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늘어나겠네요? 196실이 늘어나니까.
위원님, 고등학교 학급당 35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급수는 400학급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존교실도 이용하고 기존교실 개․보수하고 증축하는 건 196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22억을 들여가지고, 그 금액이 들었죠?
예, 225억.
그래서 늘어난 교실수는 196교실입니까?
예, 증축하고 개․보수하고…
합해가지고?
예.
그럼 개․보수하고 400 몇 개실요?
281실입니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실이 늘어나는…
아니, 35명으로 수준을 맞춘다면 400 몇 교실?
403교실…
그럼 결국은 선생님은 교원수급은 800명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 정도…
그럼 800명 늘어나는 것 같으면 교사 9호봉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예산이 한 얼마나 듭니까?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것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안 해봤습니까?
예.
오늘 집에 가서 해 보이소.
여기 자료가 있네요. 교사가 약 728명이 늘어난다고 볼 때는 예산이 134억 늘어납니다.
134억.
그러면 결국은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교실증축이나 인건비로 늘어나는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225억하고…
355하고…
134억하고, 359억이네요. 예?
예.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으로 인해서 OECD 학교개선 수준으로 35명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004년이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예.
그런데 왜 서둘러가지고 내년에, 내년 3월에 교실이 완공되어야 되죠?
예. 내년 2월말까지 완공…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왜 2002년도로 하게 되었습니까? 그 계획이 당겨졌습니까?
이건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되고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급당 인원을 줄여야 된다. 급당 인원을 줄여야 7차교육과정도 잘되고 이래서 저희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체계획이 아니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의해서 하자. 그럼 하겠습니다 했네요?
그럼 좋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8명이라 했죠? 3명 줄어듭니다. 그죠?
예.
3명 줄이기 위해서 359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는 교육향상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는 순기능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3명을 줄이면, 학급당 학생수 3명만 줄이면 어떤 교육향상효과가 있습니까?
기왕에 우리 교육청의 계획대로 하면 2004년도에 35명 내려옵니다마는 이미 7차교육과정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증축이 아무래도 증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3년 앞당겨서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국장님, 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 3명을 줄이므로 해서 359억이라는 투자가 되죠? 예산 투자되죠?
예.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3명 줄이게 되는 것 같으면 학생들의 교육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해가지고.
한 교실에 38명 앉은 것하고 35명 앉은 것하고 교육여건에 큰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요?
학습 분위기가 많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3명이 더 있다 해서.
교육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학습분위기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교육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3명을 줄이기 위해서 359억을 투자하고 당초에 2004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던 것을 2년을 당겨가지고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교실증축을 하는데 기존 현재 운동장에 지금 교실증축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7개 학교입니다.
일곱 군데입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구덕고등학교, 부산진고등학교, 서여고, 사직고등학교, 남일고등학교하고 문현여고하고 경원고등학교 그래 7개 학교입니다.
그래요? 기존 운동장에 교실증축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감소되는 학교가 7개 학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장 기준면적으로 인한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동장 적정평수가 나와야 되죠?
예,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이 있죠? 그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계산방법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해서 운동장이 줄어드는 학교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운동장의 현재 기준이 얼마인데 이번에 학교를 지음으로써 얼마나 부족되느냐는 걸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구덕고등학교가 344평방미터가 부족한 상태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계산이.
구덕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부산진고등학교는 부족 안 합니다.
구덕하고.
그리고 서여고가 1,214평방미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직고등학교가 2,135평방미터, 남일고등학교가 733평방미터.
모자랍니까?
예, 부족입니다.
문현여고가 1,018평방미터.
예.
경원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경원고등학교는 학급 수가 적어서, 거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어도.
그래요?
예.
이래 부족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위반되지요?
그래서 위원님 부족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그 부족되는 걸 해소 방안으로 1, 2층은 교실로 쓰고 3, 4층은 체육관을 증축을 해서 부족분을 해결하려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면적은…
이것 지금 7개 학교에 다 체육관을 설립합니까?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한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뭐 그렇게 멀리까지 아니고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라도 시설을 증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 현재로는 증축함으로 해서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위반되지요, 지금?
이래 되면 서류상에는 부족됩니다.
서류상에?
예.
그럼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도 없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걸 이때 안 하면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을 놓치는 아쉬움도 있고 이래해서 다소의 규정하고는 안 맞더라도 사후에 체육관을 증축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에 말이지 본위원이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첫 째가 뭐냐하면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8명인데 359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교육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교육정책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교직생활 오래 하셨죠?
예.
일선에서 교직생활을 오래하신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명으로 줄어들면 교육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교육효과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학급당 3명이 들어지면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또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으므로 해 가지고 학생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지도의 양은 훨씬…
3명이 줄어드는데…
조금은 그래도 그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걸 숫자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정량적인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참 그래 답하니까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3명 줄어드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정책국장님!
예.
아, 기획관리국장님!
예.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생 예상 수와 수용 교실 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연도별 학교계획을 설립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 답해 주세요.
그 수립을 2002년도에 저희들 부산시내에 전체 10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면 내년에 그 두개 학교가 개교됩니다.
화명고등학교와 만덕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됩니다. 또 2003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3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7개교 신설하기로 되어 있죠?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2003년까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학생 수 변동과정을 보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자료를 제한테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걸 보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는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학생수 변동 말씀이죠?
예. 감소 그 부분,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고등학교 말…
예, 고등학교 말입니다.
고등학교가 내년도에 9,640명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내년에.
그렇죠?
예.
또 2003년도에는.
2003년도에도 약 4,300명이 줄어든다고 보고요, 2004년도에는 3,700, 약 3,800명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1만 7,798명이 줄어들지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1만 7,798명을 35로 한 번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교실 수가 나올 겁니다. 국장님, 그 508개 교실이 줄어듭니다.
예.
그런데 제2회 추경 때 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학생 변동추이 이 사항을 제출한 서류를 보면 내용을 보면 학급당 인원이 2000년도에는 40명, 2001년도에는 38명, 2002년에는 36명 맞습니까?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맞죠?
예.
2003년도에는 35명 맞지요?
예, 예.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가만두면 자연감소가 될텐데 35명으로 줄어들텐데 무엇 때문에 359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연도별 급당 인원은 신입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입생을?
예, 예. 신입생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수용계획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짜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학년 학생만 해당 되겠네요? 3학년 학생은 내년에 졸업해 버리니까 관계없고.
그러니까 1, 2학년, 지금 현재 1, 2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관계없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1, 2학년이지요. 지금 1, 2학년. 내년에 2학년, 3학년 되니까.
그럼 이 자료란 것은 신입생 수급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예, 예.
예?
예.
그렇더라도 2004년 되면 508개 교실이 줄어듭니다. 아까 계산해 봤죠?
예.
아까 필요한 교실이 몇 개라 했습니까? 400…
404교실…
그렇죠?
403교실입니다.
그러면 2004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되고도, 하고도 남잖아요? 안 그래요?
당초 부산시 교육청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학생수급계획에 의하면 2004년 되는 것 같으면 돈을 한 푼 안 드려도 예산투자 안 해도 당연히 감소되어 가지고 35학급으로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뭣 때문에 359억이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1년 앞당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1년 앞당기기. 안 그래요?
위원님 가만 두어도 35명이 되기는 됩니다만 이 시기를…
가만 두어도 되는데…
이 시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 당기자는 것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당기자고 하더라도 국장님, 교육감님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습니까? 부산시민에게 있죠, 그렇죠?
예, 예.
부산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추대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지휘감독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맹점이 있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다가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죠?
예.
왜 그래 요구 못합니까? 예? 아니 중앙정부라 해 가지고 당연히 감소되는데 한 1년만 참으면 35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사용 안 해도 될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겁니다. 예?
위원님 그…
그리고 자꾸 양심적으로 답합시다, 우리. 양심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그 부분은…
고봉복위원님!
예.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정책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께서 교육청 중장기발전계획과 학생수급능력의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 지금 가만 놓아두어도 1년 이후만 되면 2003년도 되면 35명으로 자연 감소되는데 굳이 1년 앞당겨서 25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압니다.
359억, 359억.
예.
그럼 그 부수적으로 그게 특별실하고 포함해서 근 400억 가까이 돈이 되는데 지금 그 답변이 말이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신 있게 못합니다. 못하시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답변이 안되지요. 어떻게 답변, 자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자꾸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 중에서 2003년도만 되면 35명으로써 1년만 연기해도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만 참으면 35명되는데 왜 1년 앞당겨 가지고 굳이 35명으로 2002년도 급작스럽게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학급당 35명을 수급할 계획을 세웠느냐 이 질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통과시켜 줄 때의 목적은 뭐냐하면 지금 기이 35명인데 자꾸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도 학급당 3명이 줄임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뭐냐하니까 향후 교육발전이 뭐냐하니까 자꾸 어물어물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나라 교육이란 것은 말이죠 학급당 25, 6명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도기적으로 우선 3명을 줄이고 다음 예산에 또 첨가를 해서 30명 줄이고 차츰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이다보니까 첫 단계로 우선 3명 줄이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면 빨리 이게 끝이 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급급하다가 보니까 확실한 답변도 못하면서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35명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는 학급당 인원을 계속 줄여갈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니 국장님! 예, 말씀 하이소.
7차 교육과정을 금년부터 시행됩니다만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한 많은 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또 교실증축도 필요하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을 때에는 300, 400억원이 우리 교육청에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육여건이 당겨지는 효과도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본위원 질의하는 것은 다음 2010년, 20년 그것 관계없습니다. 우선 359억이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1, 2년만 참으면 충분히 35명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될텐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359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겁니다.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부분은 그래 넘어갑시다.
이 7개 학교를 가봤습니다. 6개 학교를 가봤는데 배치도를 보았어요. 보고 배치도를 가지고 학교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리하게 공사를 하느냐 하면 구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내가 배치도를 이렇게 배치도를 크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계단입니다. 이 위에가 지금 교실이 있는 본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곳이 이 왼쪽편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운동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운동장을 축소를 해 가지고 교실을 짓는 것은 좋은데 이 계단 높이가 8m도 안 돼요, 8m가, 운동장으로부터. 그러니까 1층, 2층 바닥까지는 올라오지 안 했습니다. 본관 1층하고 맞지를 안 해요. 그렇다보니까 투자를 더 해 가지고 본관 1층하고 라인을 맞추려고 하니까 3층까지 해야 돼요, 3층. 3층 바닥이 본관 1층하고 합해요, 라인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증축계획 아닙니까? 물론 그 내가 알아보니까 1층은 주차장 한답디다. 선생님들.
예.
2층에 들어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본관 1층에 밑에 한 3,400cm 밑에 거기서 공부하게 돼요. 본관 1층하고 라인을 맞추려고 하면 3층이 되어야 돼요. 3층이.
예.
이쪽 부위에 계단 위의 부위에 장소가 있다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절약되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지금 계획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연차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무리는 없을 것인데 저희들 실무로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59억을 들여 가지고 3명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예?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그 순기능하고 역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학교에 얼마나 증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개 학교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부 운동장까지 잠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학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6개 학교.
예.
예?
예.
당장 투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무리한 교실증축이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 관리국장님 아까 교실 4급 판정 받은 그 교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지요?
D급…
4급 판정 받은…
아, 재개발.
재개발.
예, 예.
시급히 해야 된다고 했죠?
다시 지을 겁니다.
시급히?
예.
시급히?
예.
재개발이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서여자고등학교 이건 계단이 없어요. 운동장 바로 위에 이렇게 본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계단이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세상천지에 이 교실 앞에 이렇게 증축해야 됩니다. 교실을 막고 이런 불합리한 지금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증축하고 있어요.
또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 동편에 이 교실이 4급 판정을 받았다 합디다. 맞죠?
예. 재개발 대상입니다.
재개발해야 되지요?
예.
예?
예.
재개발할 때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겠죠,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또 운동장 형태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될테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지금 현재 본관 앞에 이렇게 짓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본관 앞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장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햇볕 들어가겠습니까, 이쪽에, 본관에?
위원님 그 위치는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서여고는 재개발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영구 건물로 안 짓고 조립형으로 짓도록 하면서 본관 앞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되지 않는…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가보고 그 자리는 적합치 않다 이래서…
그럼 조립형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그것 안 나옵니까?
4교실 짓는데 우리 5,100만원쯤 됩니다.
4교실 짓는데.
예.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째가 2004년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35학급 수준으로 떨어질테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359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될테고 또 무리하게 계획을 짜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증축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같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정부에 이제는 늦었죠, 건의하기가.
지금은 늦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질타하고 싶습니다.
자연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방법 또 하나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운동장 감소뿐만 아니라 당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 부지에 맞추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그 학교의 모양새가 교정이 엉망진창이 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타 해봐야 버스 지나간 거고,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가 보니까 좀 회의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監査中止)
(16時 1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고위원님! 계속 하시죠.
그래요?
조금 정회해 쉬었기 때문에…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다음 급식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수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지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급식학교는 465개 학교입니다.
465개. 중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중학교는 현재 69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전체 이게 한 48%쯤 됩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현재 127개 학교 중에 126개 학교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의 99%네요?
예.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급식에 참가하는 학생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겉 같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해도 됩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구자승입니다.
지금 현재 급식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수가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잠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나올 때까지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급식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영이 있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되며 위탁급식은 운영위탁과 운반위탁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운영위탁하고 운반위탁하고.
예, 운반위탁하고.
그럼 고등학교 묻겠습니다. 고등학교만.
과장님! 고등학교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127개교 중에 126개교가 지금 실시하고 있다 했죠?
예.
이 126개교 중에 직영하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직영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127개 중에서 8개교입니다.
8개교.
그 다음에 운영위탁하는 학교는?
운영위탁하는 학교는 100개 학교로서 약 79.4%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위탁 학교는?
운반위탁은 18개교입니다.
18개교.
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급식 실시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99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나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예, 자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연간 예산이 고등학교가 총 지금 1998년도하고 99년도에 199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199억 3,100만원이죠?
예.
중학교는 얼마입니까?
중학교가 현재까지, 99년부터 2001년까지 266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급식을 위해서 민간인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학교가 23억, 약 23억 잡고 고등학교가 약 109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109억 7,000만원 같으면 1개교당 얼마나 되죠?
약 8,000만원, 약 8, 9,000만원 정도,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계장님! 이리 와 보십시오.
이것 계장님이 주신 이 자료는 급식시설지원현황이 85학급 되어 있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운반위탁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지원으로 인해서…
여기서 85로 나눠야 됩니다.
85로 나눠야 되죠? 그럼…
과장님! 운반위탁 88개교를 빼면 85개 학교가 운영위탁입니까? 직영 빼고.
예. 직영 빼고…
직영 8개 빼고.
운영위탁이 100개교, 그 다음에 운반위탁 18개교.
그럼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85개…
아니, 보건계장! 보건계장께서는 자료분석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직접 우리 위원님 옆에 가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라고…
이 85개교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85개교는…
계장이 답하세요.
아니, 과장님!
급식담당 사무관 김문현입니다. 여기에는…
묻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127개교인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126개교라면서요?
예.
직영이 8개교, 그렇죠?
예.
운영위탁이 100개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운반위탁이 18개교. 맞습니까?
예.
운반위탁이나 직영은 시설비가 투자가 안되었습니까? 운반위탁은 안되었겠죠.
운반위탁은 안되었습니다.
직영 8개교에는 시설비가 투자되었죠?
예.
그리고 운영위탁 100개교도 기구나 시설비가 투자되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공동비조리료는 거기에 계산이 안 들어가…
그 말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공동 뭐요?
공동비조리료.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재단에 같이 쓰는 학교, 동래 브니엘예술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하고 같이 쓸 경우에는…
그런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다섯 학교입니다.
다섯 학교?
예.
그렇더라도 이 자료가 안 맞는데요. 운반위탁은 투자가 안되었는데 운영위탁 100개하고 그 다음에 직영 8개 학교하고 그러면 108개 학교가 투자가 되었죠? 시설비나 기구비가 투자되었죠?
여기는 일부 학교에 시설투자가 안되고 기존학교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요?
시설투자가 안되고 기존학교에 기존 되어 있는 식당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몇 학교입니까?
그 나머지 부분 학교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결론을 묻겠습니다.
이 85학교만 국비나 시비가 투자된 겁니까?
예.
맞습니까? 그리 보면 됩니까?
예,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투자액이 109억 정도 된다 했죠? 예?
예, 109억입니다.
그러면 85로 나누면 한 학교당 민간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한 3,000만원 되네요?
예, 1억 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급식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에 원가계산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 급식관리지침에 학교급식원가계산서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적인 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가계산서가 비치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교에 5개교, 금정고, 대동고, 대연고, 부산중앙고, 혜화여고, 다섯 학교로…
그렇죠? 다른 학교는 비치가 안되어 있죠?
예. 다른 학교는 대부분 학교 자체에서 업체에서 제공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급식을 하는 업체에서 제공 받아서 비치해 놓는다 말입니까?
그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신력 있는 이러한 기관에서 원가계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 급식업체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학교자체에서 검토하는 정도로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원가계산에 대해서 비치를 해놓은데 대해서 비치 안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문가의 부분이 비치 안되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좋습니다. 당초에 이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적이 있죠?
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5개교는 학교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대동고등학교, 대연… 이래가지고 다섯 개 학교죠?
예.
학교자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원가조사.
예, 학교자체에서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안 했겠네요?
다른 학교는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가조사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원가계산서는 전문기관이 경제경영연구소나…
예?
경제경영연구소 또는 각 대학에 있는 산업개발연구소 이런 곳에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원가조사보고서를 봤다 했죠?
예.
예?
예.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밑에 글자가. 경제연구소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제연구소란 것은 이런 기관에서 원가를 저희들이 공신력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고 이 5개 학교는 경성대학교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를 한 내용…
그래 했죠?
예.
그럼 학교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한 적 없죠?
교육청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는 지휘감독을 교육청에서 하죠?
예.
그럼 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알아봐야 되겠죠? 의뢰를 해야 되겠죠? 왜 안 하고 학교에 맡겼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는 계산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면 1개월분의 식단, 월요일날 메뉴, 화요일날 메뉴 해서 1개월분의 식단 또 1개월분의 운영비, 관리비, 노무비, 거기에 이윤까지를 총 포함해서 학교급식 원가계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금 정책수립을 못했던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식단의 종류와…
과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요점만 말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급식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왜 학교에 맡겼냐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가계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개월분의 식단이라든가 운영비, 관리비, 노무비, 이윤 등을 전부 포함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각 학교마다 식단의 종류가 다르고 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표준원가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건 하지 못했습니다.
아, 참!
과장님!
예.
교육청에서 원가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 왜 학교에다 맡겼냐 말입니다.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일괄해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타당한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야 되죠? 안 그러면 각 학교마다 다 따로 맡겨놓습니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그 요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고등학교에 모든 학교급식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왜 학교에 맡겼느냐는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마다 메뉴가 동일하지가 않고…
과장님! 아, 참!
메뉴하고 관계 없습니다. 재료비 이것 한번 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이것하고 메뉴하고 식당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
과장님! 경성대학교에서 원가계산서를 보면 메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연료비, 수도 및 전기료 이런 것들을 원가계산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하고 무슨 식단하고 관계 있습니까?
식단이 나와야 그 식단에 필요한 식자재에 대한 원료가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달분을 계산해야 그 재료에 대한 가격산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에 시금치를 예를 들어서 100kg을 산다든가 시금치가 들어가는 음식 같으면 그게 총 나와야…
급식비 원가계산하는데요, 시금치가 무슨 필요 있고 김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것 다 재료비에 넣으면 되는데. 일괄해 가지고. 그건 원가계산하는 그 전문기관에서 만들면 되요. 예? 안 그래요?
자, 시간이 가서 안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잘못입니다. 원가계산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일괄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보내가지고 이 가격대로 맞도록 또 조금 차가 두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하면 학교에서만 이렇게 원가계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도 된다 말입니다. 예? 5,000원 받아도 되고, 원가계산이 만약에 5,000원 나왔을 때 5,000원 받아도 된다 말입니다.
됐습니다.
당초에 99년도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계획없이 무계획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적 있습니다. 그래 의논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히 서둘다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교육청에서 무관심, 교육청에서는 아무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감님! 교육청에서 조사한 게 없습니다. 대연고등학교에서, 금정고등학교에서 경성대학교에다 원가계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업무태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어야 되죠?
예.
왜 안 그랬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왜 학교에 맡겼느냐 말입니다.
학교에 맡길 바에는 121페이지에 있는 것 다 맡겨야 되죠. 안 그래요?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구자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학교급식비, 식단의 종류, 학교급식학생수가 얼마인지,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저희 교육청에서 표준학교급식비를 산출해서 일선 학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매년 감사할 때마다 급식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답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개선이 안되요, 개선이.
그래 과장님! 아까 고등학교에서 5개 고등학교에서 경성대학교에 급식비 원가계산서를 요구해 가지고 나온 계산서를 봤다 했죠?
예.
적정가격이 얼마나 나옵디까? 1식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개교 중에서 대연고등학교만 1식에 1,900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현재 2,000원씩을 받고 있는 학교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학교급식 원가계산한 것을 보면 금정고등학교가 2,010원, 대동고등학교가 2,079원, 대연고등학교는 1,913원, 부산중앙고등학교가 2,003원, 혜화여고가 2,164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고등학교 평균 보면 한 2,000원선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2,000원선은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재료비, 운영비, 관리비, 노무비, 그 다음에 그 노무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이윤까지도 포함을 해서 원가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산업개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이윤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학교만 8%쯤 되고 나머지는 이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각 고등학교 한 2,000원선으로 받죠?
예.
그럼 이윤은 한 푼도 안 남겠네요?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민간투자액이 평균 한 학교당 1억 3,000만원이라 했습니다. 1억 3,0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한 푼도 이익이 안 남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가계산은 2,000원선으로 나왔는데 그 원가계산서에 보면 이익은 전혀 포함 안 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학교당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민간인이 투자한 금액이 학교당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 이런 불합리한 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안 남기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더 세밀히 분석해서 학교급식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질을 높이고 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1억 3,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한 푼도 안 남는데 거기다 또 질을 어떻게 높입니까?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신다하면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은 이건 실제로 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원가조사한 건 엉터리였네요?
그게 엉터리가 아니고 그 제출된 식단을 가지고 짜면 적정선이 나오는데 실제로 메뉴표하고 실제 식품이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질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문제가 아닌데.
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산물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선류는 반품되는 경우가 많죠? 생선에 무슨 납이나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익을 남기려 하면 1억 3,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업자들이 이익을 남기려 하면 결국은 질을 떨어트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익 안 남기고 지금 봉사하는 그런 업자가 있겠습니까? 돈 1억 3,000만원 투자했는데.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뭐냐, 학생들은 아주 저질의 급식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안 그래요? 논리가 안 그렇습니까?
자, 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한 건 2,000원선인데 그 2,000원선에 이익금은 한 푼도 포함 안 시켰고, 투자한 민간인들은 1억 3,000만원 투자했고, 1억 3,000만원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질을 낮춰야 되고, 그렇죠?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과장님!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님의 질의부분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하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건 지금 질의자체는 고등학교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공히 초․중․고등학교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부분만 지금 급식비 원가계산을 하는데 수많은 학교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섯 개 학교만 의뢰를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자체에 맡겼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각 학교별로 표준식단제를 만들어서 하달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과 부감님 계실 때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올 지금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때나 계속 이 질의내용은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공히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표준식단제 및 초․중․고 기이 이 이야기가 대두되었을 때 초․중․고등학교표준식단제를 만들어가지고 보강하십시오. 그리고 학교별로 하달해야만이 다음에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는 명쾌한 답변이 되고 간단하게 넘어갈텐데 지금 자꾸 변명 아닌 그런 대답을 하시다보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이렇거든요. 결론은 초․중․고별 표준식단제를 짜서 학교별로 지시 하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 그것만, 부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자, 고위원님! 그러시면 이 부분 식단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질의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본위원이 교육청 감사담당자에게 모 학교를 급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식담당사무관 김문현씨하고 식품위생주사 김명연씨가 나가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학생 여론들이 밥이 식어서 맛이 없다. 반찬이 다양하지 못하고 양이 부족해서 추가요구시에 공급이 안된다. 또 불친절하다.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또 급식 식단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주식 1인 150g 급식으로 열량, 단백질은 권장량에 적합하나 칼슘이 부족하다, 조사한 결과가. 개인도시락에 담아 배식함으로 해서 밥이 식어서 맛이 저하된다. 달걀, 감자조림의 감자가 제대로 익지 않아서 학생들이 먹지 않고 내버린다. 결국은 성의있는 조리 가 되지 않고 있다. 쇠고기다시다나 멸치다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학조미료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식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교장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식재료는 상품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음식의 맛이 떨어지며 식재료 보관이 비위생적이다. 식재료 검수규정 절차 및 검수율이 부적절하다.
위생관계. 조리장내 청소 및 정리상태와 개인급식기구가 아주 불결하다. 조리장내의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미구분으로 교차 오염될 우려가 있다. 전용 수세시설 미비로 손세척이나 소독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보존식규정에 의해서 보관이 미흡한 밥이나 국의 보존식은 채취하지 않고 있으며 채취일시, 식단명도 부착하지 않고 있다. 수업종료 5분전에 각 반 도우미학생들이 식당에 도시락수령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우스운 것은, 우스운 것은 이 조사한 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시식결과가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으로. 예? 이 시식결과가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문제점이 많은데. 예?
김문현씨, 김명연씨 나왔습니까?
누구입니까? 계장님입니까?
계장님! 계장님이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식결과는 중이다. 이런 엉터리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조사한 겁니까? 이게. 예?
부감님!
예.
본위원이 방금 말한 사항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식해보니까 中이다.
급식결과가 그게 한 학교에 관한 사항입니까, 여러 학교를 둘러본…
우선 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
한 학교, 한 학교는…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많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보니까 中이다 이래 나온 겁니다. 한 학교라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사해 보고, 조사해도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도 판정은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해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위탁운영하고 운반위탁의 계약방법이 어떤 겁니까?
위탁 급식업체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탁급식 업체의 선정절차는 학교장이 전담기구설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필요시 업체선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답합시다.
예, 예.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
아니…
위탁업체 선정특별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선정기준을 작성하고 어떤 어떤…
아니 수의냐 경쟁이냐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수의가 아니고 경쟁입니다.
85개교 모두가 경쟁입니까?
예. 제안서를 받아서 운영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마지막 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학교장에게 추천을 하면 두 업체 중에서 학교장이 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을 보니까 더메이트시설을 다 해야 되지요?
예.
급식을 운반하려면 4, 5층까지.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
예. 음식운반 승강기.
학교마다 다 있지요?
식당에서 직접 배식하는 학교 이외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배식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이것은 투자를 누가 했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했습니까, 민간인이 했습니까?
민간인이 그걸 하면서 그 계약 당시에 더메이트시설은 만약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 다시 계속을 하지 못할 때에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메이트시설을 하려면 보통 4,000원을 기준 하다가 보면 시설비가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듭디다. 그걸 시설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 학교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더메이트시설비가 본위원이 아까 처음 물었을 때 한 학교당 업자들이 투자한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나누어 보니까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더메이트시설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예. 포함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약서를 예시해 가지고 배부한 적이 있지요?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라.
예시가.
예. 예시,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계약서 내어놓으세요, 계약서. 그 계약서 내어놓으세요. 계약서 16쪽을 보세요. 16쪽, 16쪽에.
16쪽.
예, 거기에 보시면 나항에 보세요, 나항에 “제공된 급식으로 인하여 위생사고 발생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위생사고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모호해요. 이 위생사고가 어느 범위까지 위생사고로 보는 겁니까?
제공된 식사로 인해서 집단…
과장님!
예, 예.
제가 업자라 해 봅시다. 이런 계약하에서 급식을 제공하다가 위생사고가 발생했다 합시다. 학생 몇 명이 배탈이 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랬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까? 위생사고로 보고.
그래서 계약의 해지 제1의 말미에 보면 “해제할 수 있다.”란 말은 “해지한다.”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란 말은…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느 범위까지 위생사고가 해지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안됩니까? 이 계약서로는 너무 모호해요.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 좀더 연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한 번 정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작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당장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업자가 급식할 제공하다가 위생사고가 발생되었다, 학교측에서 계약 해지하자 이랬을 때 그때는 다툼이 안 생기겠습니까? 법률적인 다툼이, 이 계약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적인 다툼이 생깁니다. 모호했어요. 이게 계약서 엉터리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 연구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 제3항에 보세요. 16조 제3항, “계약해지는 乙이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계약지시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계약 해지시오.
과장님, 죄송하지만 계장님 답하도록 그래 합시다. 빨리 답을 하게, 그래 합시다.
예.
계장님 답하겠죠?
16조 3항에 보면 계약해지시 을이란 것은 업자입니다. 乙이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을이 원상복구 불이행할 시에는 甲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을에게 청구한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에게 보증금 받은 것 있습니까?
보험 들어 있습니다.
아니 원상복구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보험에 가입된 것은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하고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
원상복구를 위해서 본위원이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은 학교에서 제공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조리 모든 시설이나 기구는 업자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것을 원상복구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원상복구하려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원상복구하려면 그에 따르는 보증금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요, 상식적으로. 보증보험에 넣어놓았습니까, 원상복구를 위해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시한 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이 부분도.
예.
그 다음에 17조 3항에 보면 을은 갑에서 기부채납 또는 기증한 시설물 및 기구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예.
그렇다면 각 학교마다 어느 부분까지 기부채납 했는지 그 자료 나옵니까?
기부채납을 한 것은…
더메이트만 기부채납 했습니까?
예.
더메이트만?
그것만 원상복구하면 되네요?
예. 더메이트만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결론이 뭐냐하면 본위원이 이 계약서 예시를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라면 법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발생됩니다.
첫 째가 위생사고 발생시에 해지된다. 그럼 위생사고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몇 사람이 배가 아프면 그게 위생사고로 보는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죽어야 위생사고로 보는지 그런 세목적인 문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원상복구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보증금을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음에 다툼이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쁜 업자들이 해지를 하자 그런데 원상복구 안하고 가버리면 그뿐입니다. 어디 가서 잡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예시도 잘못되었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조사하려 나간 사람은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식해 보니까 죽이더라, 이 부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앞으로 업무태만을 하지 마시고 심각한 차원에서 이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장 계약서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독자를 내어보내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보니까 중이더라.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급식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학생들 급식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비 원가계산 이런 부분은 한 점의 의혹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특기적성교육을 한 주당 3시간 내지 4시간씩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희망과목을 개설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다가 보니까 일부 소수의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의 경우 반 편성이 어렵고 다양한 희망과목에 대한 우수한 강사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의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의 반을 편성해 주는지 아니면 희망 의사와 관계없이 편성하는지 그리고 강사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특기적성 교육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학교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특기적성 강좌신청은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1, 2, 3지망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좌개설이 어려운 그런 몇몇 학생이 희망을 한 그런 과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학교끼리 이걸 모아 가지고 반을 편성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그 숫자가 적어 가지고 어려운 그런 과목은 사실상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강사확보를 위해서 강사인력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그 특기적성강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인적사항을 탑재를 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그걸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채용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우수강사를 확보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이것은 12학급 미만입니다.
아니 농어촌은 하시지 마시고요.
예.
아니, 그것 하세요.
그래서 또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지역사회 인사나 또 학부모 자원 인사를 무보수 명예교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목은 대충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목은 2001년도 상반기를 기준 해 볼 때 주로 컴퓨터, 수학탐구, 영어회화, 과학실험, 글짓기, 논술, 전통예술, 꽃 회화, 기악, 구기운동, 성악, 디자인 이런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군만요.
예.
그러면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100% 학생들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특기적성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하면 얼마나 지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학기 수강료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0시간 기준 해 가지고 2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평균 1만 8,000만원, 고등학교는 평균 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강사비의 50% 이내를 부담하고 시교육청에서 50% 정도를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인 특기적성교육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관련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고 2002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약 6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7억 4,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5억 5,49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내년에는 15억 5,497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예산 지원을 확대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에도 이게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교과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허용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대학진학에 직접 관련된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보충수업형태의 부적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교육 현장을 확인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적발된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 부적정 운영에 대한 그 감사를 두 차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1학년도에 2회 실시해 가지고 현장확인 점검결과 3개교가 부적정한 그런 운영을 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행정조치를 어떤 구체적으로…
바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그래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교과중심의 그런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해운대교육청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이사를 가서 새청사로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청사에 전세보증금 상태가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 전세보증금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각 학교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나 초등학교에 학교에 운동장에 많은 선생님들이 차가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뛰어 놀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타의 장소를 확보하는 방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부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제 신문이네요, 부산일보에 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해서 교사와 학부모 운동장에 마구잡이로 주차를 해서 학생들이 차량의 피해가 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그 설계중인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주차장 수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중인 학교들에 그 주차장 수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교육의 정보화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뒤바뀌었습니다. 아마 교육정보원장이 취임한 걸로 아는데 이 분은 계약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새로운 교육정보원장에 취임 일성을 좀 내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발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2001년도 1월부터 자비 해외유학 자격요건이 종전의 고졸자에서 중학교 졸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고교생이 전국 내지 국제규모 대회 입상자만 자비 유학이 가능한 것이 중학생이 시․도규모 이상의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유학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유학의 풍토가 가열될 우려가 있는데 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헤치게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조기유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 조기유학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상당히 역기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의 조기유학에 대한 조기유학 열풍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지방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으로 인해서 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총 3,176억이라는 지방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가 사실은 이자만 해도 작년에 한 141억, 금년에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알다시피 재특자금과 지방금융채로 나눠집니다. 또 재특자금에 한해서는 연리 4.5%로 적용이 되는데 지방금융채에 한해서는 7.6%로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 차액만 하더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프라이매이트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특히 저금리 시대에 이자의 손실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순서대로, 맨 처음에 해운대교육장님 먼저.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신무용입니다.
조양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교육청 구청사로 사용했던 국제빌딩 전세보증금 관리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잘 아시다시피 1996년 9,800만원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이 세운 빌딩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해서 지금 540명에 대한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주는 국제토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어 가지고 이걸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 국제종합토건과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세권 설정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세권 행사를 경매라든지 이런 전세권 행사를 했을 때에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우선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저희들에게 지금 돌아올 몫이 그래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종합토건에서 현재 자구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국제종합토건의 재정사항이 호전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임차금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세금 청구가 좀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대안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실은 연평균 학생수가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안교실이 전국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만 아니고 교육청 단위에서 세운 대안학교로는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금이 그냥 다른 어떤 필요하지 않은 경비로 지출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운영을 해서 대안교실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전세금 저희들이 반환에도 차질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그 건물을 대안교실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돈만 받으면 사실은 대안교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당시에 일하셨던 분들은 지금 물론 안 계실 겁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경리관이나 그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주의 업무를 철저히 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은 사실은 못 받는 돈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대안교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지나갔지만 왜 다시 하는가 하면 이러한 주의 업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10억 가까운 돈이 지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날아가 버린 데 대해서는 누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주의 업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이 부분 아마 내용을 모르실 건데 한 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여타 다른 경리관이나 주위에 관련 공무원들이 돈을 손실하는 위험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주의 업무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저희들 작년에 했던 주차장 문제.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예.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학교 주차장문제 때문에 어제 신문에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은 96년도 6월 4일자입니다. 그 때 개정되면서 건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증축시에는 주차 한 대를, 대수 한 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를 신축할 경우는 이 기준에 맞도록,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당 한 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개설된 학교의 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별도로 설치할 그런 여지가 없어서 건물 뒤나 측면에 운동장에 학생들이 쓰지 않는 면에 포장을 한다던가 해서 주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은 현재 실제로는 운동장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들께 가져오라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저희들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대신초나 청학초처럼 재개발하거나 개축할 경우는 필히 주차장을 지하화하든가 해서 운동장에 주차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이전의 과거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저희들이 어떤 여지, 운동장 외의 부지에 주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2년도 이번에 신축 개교할 예정인 신설학교의 주차장은 현재 동국초같은 경우에는 38대, 남문초 37대, 구명초 54대, 반안초 36대, 교리초 44대, 신명초 45대, 반안중 38대, 동아중 43대, 동국중 39대, 화명1고 33대, 만덕고 46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는 밑에 부지가 경암으로서 지하 주차장으로 팔 수 없을 경우와 그 다음에 교지 여백이 운동장외 여백이 많아서 굳이 지하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많이 안 해도 될, 여지가 많은 데는 지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을 해서 운동장을 잠식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개교하는 학교는 대부분 거진 지하에 주차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전 교직원 차가 100% 지하에 주차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에서 보면 구명초등학교와 반안초등학교, 신명초, 금화중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와 지상이 같이 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하로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반안초같은 경우 암반이다 보니까 지하 보일러실…
반안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 교리초같은 경우는 기장에 학교인데 여기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운동장 외의 자투리땅이 지상에 충분히 하고도 남아서 이건 굳이 지하시설을 안하고 지상에 주차를 하고 있고, 구명초같은 경우는 지하에 대부분 50대를 주차하고 4대의 경우는 뒤 후면에, 뒷문 옆에 4대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지 운동장에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003년 개교예정학교인 용남초같은 경우에서는 지상에 하나 두고 지하에 마흔 네 군데인데 이 지상 하나도 바로 내려가면 안됩니까?
44대하고 지상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면에, 후문 교문 옆에 한 대 정도 주차할 여백이 있어서 표시를 했다 뿐이지 사실상 44대를 함으로써 이 학교가 지금 현재 37학급입니다. 지하에만 다 해도 교직원 전용주차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미 주차장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대수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해운대교육청에 저희들도 가 봤고 교육정보화센터에도 가서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특히 교육정보화센터 같은 경우 많은 선생님들이 왔을 때의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법정대수 가지고는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하여중입니까? 거기 갔을 때 경비실 부분을, 경비실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경비실 부분을 치고 외벽을 좀 쳐버리면 그 뒤쪽으로 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 때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존 학교에 한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려는 노력을 안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후에 과장님께서 안된다 하지 마시고 각 학교에 조사반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학교주차장 여유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여유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모색을 좀 해 주세요. 안된다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당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주차들이 차를 댈 때 일렬로 쫙 대어가지고 차들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앞쪽에 여유가 그 한 대의 차량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차는 차곡차곡 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순번을 정한다면 이상하지만 일단 몇 교시, 몇 교시 해가지고 차곡차곡 잴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일반 사기업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주차장에 가보면 한 20대가 차곡이 재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면 앞쪽의 순서대로 나가야지 맨 안쪽의 차는 못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도 충분히 연구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선생님들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실수업을 제외하고는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연수라든지 제외하고는. 그렇다라면 충분히 차곡차곡 재어진다라면 지금 현재의 주차대수에 더블을 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한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물론 그러한 노력은 일단 자투리땅이나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시고 그것이 안될 때는 이 방안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다 그래 하고 있어요. 굳이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대놨다가 오후에 퇴근하고 나가는데, 그럼 퇴근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쫙 차를 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라면 학생들의 운동장을 침범 안 하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11월 26일 엊그제 전 학교에다 주차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하중학교처럼 측면이나 후면에 주차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데는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포장을 해서 최대한 운동장에 주차 안 하고 학교주위에 주차하도록 그런 일제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의 운동장을 잠식 안 하도록 하고 또 주차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하니까 또 조사하겠다 했거든요. 별로 큰 성과가 없고 여전히 많은 주차대수가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단코 좀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던 차곡차곡 주차하는 방법 이건 지금 현재 주차장의 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그건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들락날락한다면 안되겠지만 학교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차곡차곡주차장 이것 하는 것 한번 해 보세요.
예. 하여튼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직원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도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학교를 한번 가 보면 보통 학교앞 학생들 주 통학로가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통행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더군다나 제가 예전에 어느 장관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 그 분은 차를 학교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교문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교문 안으로는 차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급한 일이 있는지 애들이 하교할 때 그냥 퇴근을 하시기 위해서 차를 후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안전사고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 차가 상당히 대중화가 되고 자가용이 일반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문 안으로 차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앞으로 장관되시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場內웃음)
다음 우리 정보원장님 한번…
교육정보화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부산교육에 정보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우리 정보원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교육정보원장 정태열입니다.
앞으로 부산교육정보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듣고 싶다는 조양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교육정보화는 여러 가지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방면에 많이 힘을 써왔습니다. 교사용컴퓨터를 보급하고, 선생님컴퓨터를 보급하고 학교의 학내 망을 구축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 위주의 지금까지 교육정보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짧아지고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많이 보급된 그런 컴퓨터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게 되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정보화는 활용위주의 교육정보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정보원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정보화를 통해서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정보화를 통하는 것이 귀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까지는 제1차교육정보화였다면 앞으로는 제2차교육정보화사업으로서 앞으로는 20% 이상의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활용위주의 교육정보화를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지금까지 체계적인 이런 교육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어서 못했던 교수학습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위주의 교육정보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정보원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대단히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 보급된 각종 교육정보화기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질높은 연수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동안에도 지금까지 구현하지 못했던 각종 학교망을 위한 그런 시스템까지, 다시 말해서 라우터를 세팅한다든지 허브와 플러치서버를 컴퓰레이션한다든지하는 이러한 연수는 지금까지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연수체제, 다음에 또 가서는 컴퓨터를 조립하는 그러한 연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연수체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보급된 교육정보화기기를 보다 더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많이 있습니까?
아!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인터넷의 순기능만 이야기했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기능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정보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교육정보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정보화센터에 지금 빈 공간이 많아서 임대를 하겠다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방학중에는 집중적인 연수가 시작이 되지만 방학기간 외에도 전체 시설이 완전히 노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남는 기간을 최대한 시민정보화교육이라든지 학부모연수를 위해서 힘쓸 걸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빈 공간이 많아서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빈 공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니, 임대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임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 부분 우리 안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들어야 되는 문젠데, 보세요. 결국 정보화센터라는 중요한 센터를 지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결국 양정초등학교 운동장에 대거든요. 그렇다라면 필요없는 건물을 용적률을 최대한 건축물을 크게 짓기만 급급하다보니까 주차장대수는 작게 들어가는 거라. 실제적으로 빈 공간이 남아돌아요. 물론 앞으로 차후 2010년도, 2020년을 바라보면서 지었다라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은 용적률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정보화센터라면 그쪽에서는 순수하게 써야 되는데 왜 민간인한테 준다는 계획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감께서는 이것 명심하셔가지고 서울 가시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한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법적인 대수만 고집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기자재 있죠? 지금 그 업체에서 기자재가 다 설치가 완료 안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에러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직 현재 완전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 나온 에러가 지난번에 8월달에 전산망센터를 교육청에서 교육정보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정화되지 않았던 데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코드레이더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통신망 속도가 저하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현재 그건 전부 패치프로그램을 내려 줘서 다 해소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다른 큰 문제가 없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다 완성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설치가 되면 14일간의 검측기간을 가져가지고 완료가…
그래 그게 합니까? 지금.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내일 모레면 말일인데.
예, 지금 다 준비가 거의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부분적으로 검측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 정보화센터가 부산에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십분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정보화를 선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유학부분.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조기유학 학생수는 얼마이냐, 조기유학 열풍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2000학년도 조기유학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283명, 중학교가 279명, 고등학교가 183명입니다. 그래서 계 745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국을 대비해 볼 때 3.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유학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외화유출이라든지 외화의 낭비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유학 열풍에 따른 대책으로 영어 등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유학수요를 흡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겨울방학 중에는 초․중학생의 영어캠프를 운영을 해가지고 조기유학이나 해외어학연수를 흡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의 운영을 내실화 해가지고 조기유학을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능력향상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수학습의 여건을 개선하고 또 교육복지를 구현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통해가지고 조기유학 욕구를 흡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옛날에는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상류층에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여건에 불만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산층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오전에도 제가 그런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국고손실이 잘 안되도록 잘 챙겨주시고, 해운대에 가니까 외국인학교가 있습디다.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회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우리 국내 학생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해운대에 있는 외국인학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외국인학교던데. 해운대 달맞이에 있던데.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까지는 등록하면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가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각종학교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수업료는 저희들이 공․사립에서 지금 교육청에 지정 공납금하고 다르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도, 이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챙기는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아닙니다. 각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이 행정지도가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갔다왔었거든요. 갔다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접근이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있던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부분.
예, 지방채 부분, 위원님께서 3,176억 지방채의 이자손실을 우려하시면서 이자손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3,176억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금리는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타 시․도에는 농협과 교육부가 조정 협의해서 기준금리를 8.25%로 통보해 왔습니다. 왔는데 타 시․도 교육청보다, 모두가 8.25% 인데 저희들은 부산은행의 기존금리인 9.75보다도 1.85가 낮은 7.9%에 저희들은 차입했습니다. 이후 최근에 시중금리가 자꾸 인하되고 이래서 1차에 금년 7월 1일자로 인하 조정되고 또 10월 15일자에도 다시 인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공히 7.0%로 차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보다 작은, 0.05%가 작은 6.95%로 우리 기채 인하 조정해가지고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손실을 아끼는데 저희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타 시․보다 싸게 차입을 하고 있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고채 연동 3개월 평균금리가 사실은 5.92%입니다. 5.92. 그런데 현재 우리가 6.95를 주고 있죠? 그렇다라면 1.03을 아마 그쪽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라임네이트를 하지 말고 씨디 연동금리를 했을 때는 좀더 싸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싸게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5.92입니다. 국고채 3개월 연동금리가. 그렇다라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차입을 한다라고 하면 돈 떼일 염려 없고 어디 안 값을 염려 없고 하니까, 확실한 청이니까 이 부분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CD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서는 금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서 나중에 우리 이자를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고로 하시고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사학지원금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학지원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할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사학이.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고등학교가 76개고 중학교가 42개교입니다.
그러면 몇 개 됩니까? 학교가 76개, 42…
그 중에 고등학교 76개 중에 70개교를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42개교 중에 39개교를 재정결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하는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지원 안 하는 학교는 자율학교,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 고등학교 6개 중에 예술고등학교 2개하고 외국어고등학교 2개하고 알로이시오 감천동 넘어가는 고등학교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장님, 건강보험, 연금부담금, 법정부담금은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실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아이 글쎄 그게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학교나 됩니까?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받는 학교는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해야 되죠?
예.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전입금이전혀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에요?
이게 전입금, 법인수익에서, 수입금에서 학교로 전입되는 것하고 수입 전입이 없는데 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재정기준소요액을 파악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파악하고 그 금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아까 법정부담금은 자기들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담금액을 지금 자기들이 100% 정도 부담하는데 법인수익금에서 재세공과금을 제외하고 한 80% 부담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가야고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거기 한 번 보세요, 거기에. 213페이지네요. 가야고등학교에 법정전입금하고 재정결함보조금, 금성고등학교에 법인전입금하고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이 없는데 재정결함보조를 하느냐 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래 법인, 가야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아주 소수만 전입금 이것 손입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은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요.
예.
금성고등학교는 가야고등학교보다 조금 높은데 비슷하게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갔네요. 이건 어떤 차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 학교가 필요로 하는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에서 자기들이 수입액 금액을 제하고 모자란 금액을 재정결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몇 십 프로나 이렇게 전입되지 않는 한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비슷하게 준다.
예.
지금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어야 되네.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안 내는 학교 안 있습니까? 하나도 안낸 학교 있거든요. 하나도 안낸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정부담금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연금하고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래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담을 하라고는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세 가지 이걸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부산의 사학은 더더욱 열악해 가지고 지금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건강보험부담금은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적어도 법정부담금만은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 해 놓았네요,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사립학교의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갖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압력을 가합니다만 부산의 사학이 너무도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 지도하는 데 비해서 성과가 좀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부산에 이렇습니다. 엄청난 사학재벌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학재벌이, 여기서 말씀 안 해도 잘 압니다만 이 학교들이 자기들이 안 내고 오히려 말이죠 이쪽에서 가져가는 여러 가지 법정 재정결함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그들한테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사학재벌에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 이래 있는데 이분들이 재정결합보조금만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법정전입금을 안 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 교육청에서는 자꾸 끌려가 가지고 자꾸 준다 이거야 지금.
위원님 그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지금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유재산을 지금 덤벙덤벙 내어서 법정부담금을 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래 하죠?
왜, 이유는 사립학교로서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준공립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추가 투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참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육성사업에 자기 뜻을 두고 이래 내어놓겠다는 그런 뜻은 없고,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재정결합보조금을 주니까 그걸 받아 한다 하는 게. 자기 사유재산 내어놓고 투자해 가지고는 안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지금 추가로 내는 것은 안 내…
안 내지요? 안 내잖아요?
안 낸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자료에 이것 한푼도 안 낸 학교가 많이 있거든 지금. 하나도 안 내어놓았어요, 지금. 안 내어놓고 재정결함보조금만 받아 가는 거요, 이게.
그래서 많이 쇠퇴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결식아동은…
하여튼 결손가정 다 합해서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은 2001년 금년 현재 1만 8,766명입니다.
결식아동수가?
예.
이건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선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편모․편부가정의 자녀, 그 외 차상위 계층 자녀 중 중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A란 학교에 이 결식아동수가 한 30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 학생들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급식을 바로 실시를 하고 급식대금…
30명이면 30명 다 하고 해 줍니까?
예. 대상이 30명이면 다 대상에서 포함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학교 현지에 나가보면요 만약에 A라는 초등학교에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결식학생이 한 30명이 되면 거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한 15명 정도 해 주고 나머지는 그 학교 자체에서 해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동에 가서 유지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동정, 뭐 주민자치 이런 데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부?
우리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된 학생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리는데, 맞습니까? 저는 하여간 1만 8,760명이 결식아동 아닙니까? 이 파악은 전부 결식아동인데 이 1만 8,760명을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게 없네요?
그 선정기준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편모…
아니 글쎄 하여간 지금 결식아동이 1만 8,760명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이 아동에 대해서 모자결식 놓아두고 결손가정 이 교육청에서 파악되어 있는 게 1만 8,760명 되어 있으면 이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다해 주고 있습니까?
그 학교에 등교하는 평일에는 100%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
학교에 등교하는 평일에는 그 학생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언제부터 그래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한 지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한 학교에서 이야기한 게 그 사람들이 제한테 이야기를 잘 못한 겁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 대화한 과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 학교에 50명이 되면 교육청에서 한 30명, 한 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위해서 그 학교의 교장이나 누가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그 학교에서는 다소 어려운 아이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 우리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학생은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정확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선정한 결식학생이 1만 8,760명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나머지 결식학생이란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이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00명되는 모양입니다.
2,000명?
예.
그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교육청에서 결식학생, 학교에서 자체에서 하는 학생 그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교육청에서 정한…
부산시 전체에서 2,000명이죠, 그게?
예. 교육…
그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교육청에서 정한 그 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편모․편부 가정의 자녀, 그외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중식지원만 하고 아침저녁은 못하고 있습니까? 결식학생에 대해서.
예. 중식만 지원하고 아침저녁은 지원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럼 이걸 저도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이래 나가 보면 이분들 이야기는 하여간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체 다 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1만 8,000, 우리 전체가 한 20만명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식학생이, 부산이 1만 8,760명이고, 그 정확한 파악이 되면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한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 있죠?
예. 동주여상입니다.
학교 하나 있죠? 예?
동주여상.
또?
예. 또 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가남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없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학교 운동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학교의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를 이 할 때 학생 1인당 운동장이 얼마라고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공립으로서는 한 학교가 가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학교를 그 당시에는 교육부 방침으로 운동장 없는 학교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래 해 가지고 부산에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옥상 위에다가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건물 옥상에다가…
있는데 그게 역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계속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학교 하나로서 끝났습니다.
아니 미니, 그 예를 들어서 학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운동장이 없이 하는데 그걸 대지가 모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아마 그래 정책적으로 그래 되었는데, 운동장도 부족하고 이런 학교에 73년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교 위치가 그래 가지고 대지가 부족하고 없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영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대지도 적고 부족한 미니학교로서 운영해 보자. 지금도 위원님 우리 교육부에서는 운동장 없는 학교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주마. 그 고층으로 올라가고 운동장 없는 학교를 교육부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 그게 말이죠, 참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뛰어 놀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발상을 해 가지고 운동장 없이, 아무리 우리 국토가 좁고 힘들지만 적어도 학교 운동장만큼은 내어줘야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 교육부에서 운동장 없는 학교를 권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이유는 대도시에는 토지가격이 높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학교부지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대신 체육관을 지어서 대체하는 이런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지을 자리도 없어요. 체육관 지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짓지, 지금 답변 중에서 거의 시내 중심학교는 옛날부터 있은 학교입니다. 또 폐교 안됩니까, 학생이 없어 가지고. 충무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이 폐교가 되는데 지금 학교가 신설학교는 거의 밖으로 나가서 아파트촌에 가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학교를 지으면 그 주위에 운동장을 확보를 하고 학교를 짓는데 운동장 없는 학교를 그 교육부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학교 짓을 때 운동장 확보를 합니다, 지금.
예.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를 지으려면 반드시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어때요. 교육부에서,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명을 줄이기 위해서 1년만 있으면 자연감소 359억을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 질의하고 답변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게 그걸 학교를 무리하게 짓다가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점유해 지게 되고 운동장이 자꾸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연계되는 거요, 연계되는 건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학교에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장려를 한다. 그 학생들 어디에서 뛰어 놀아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를 고층화하고 운동장이 없는 교사를 고층화하는 이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땅값도 비싸고 대도시에 한해서지요. 그리고 이제 대지, 운동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글쎄, 그게 지금 거의 땅값이 비싸고 그 지금 시내 중심가에 학교가 거의 이제 건축을 안 하잖아요, 지금. 거의 나가서 하는데 지금 중심가 어디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학교 짓는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 짓는 게 맞지 학교 중심가 지금 학교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들어서 있어요, 지금은.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 어린 학생들이 지금 뛰어 놀 운동장이 없는데 그걸 교육부에서 장려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 애들이 뛰어 놀 신체 발육이 되어야 뭐 꿈나무도 되고 하지 그 어디 옥상 같은 게,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초등학교 그래 운동장이 없는 부모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학교를 전학을 가야 되겠답니다. 옥상에서 노니까 위험하고 요즘 어린애들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래 전학이라도 가야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어째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그 아무리 땅값이 비싸더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359억도 1년만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발상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견해는 어때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장을 교육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비교육적인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운동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LG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가 3,000평입니다. 그 초․중․고가 각각 들어가는데 3,000평, 3,010평밖에 안되거든요. 현재 적게 확보하고 건물을 6층이나 올라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높이를 고층화 짓고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학생들한테 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진짜 건의를 해줘야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시범으로 만들어 하라 하는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뛰어 놀아야 되고 그 활발하게 뛰어 놀아야 될 아이들한테 어디다가 제공을 해 줘야지 어째 교육부에서 그런 논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래 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아까 그 학생 3명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359억 1년만 있으면 더 자연 감소된다고 분명히 지난번 예산에 통과시키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하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아, 이것 안 하면 교육부에 뭐 예산도 못 오고.” 이래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안되었습니다만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걸 359억씩 이게 어째 보면 이 투자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거의 교육부로 가는 게 한 90%쯤 되지요?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場內웃음)
아니 글쎄, 우리가 보내줄 힘은 없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부교육감을 거쳐서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 가신 분도 있고 또 정년 된 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제일 처음 아침에 질의할 때 적어도 부산교육에 계시는 분만은 소신껏 그래도 이야기를 해 줄라는 그게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 올라가시거든 교육부에 다시 근무하게 되거든 지금과 같이 359억에 이것 잘못 쓰는 것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관계가 전문적으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부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꼭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건의를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셔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담당과장도 했고 거기에 또 주무사무관도 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부산교육청, 저도 서울시교육청에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부산교육청에 온지 한 5개월밖에 안되었지만 많은 것을 또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에 보내주시게 되면 여기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정책수립이나 입법과정에서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말이죠, 우리 나라 역사상 이렇게 가만있는, 백년대계를 하는 우리 교육부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만있는 게 더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는 역사상 상당히 없는 일이랍니다. 이런 걸 우리 부교육감님 잘 참고로 해서 부산교육발전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교육정책에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빠트린 게 한 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급식이 안 맞아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식사하려고 나가는 학생들을 못 나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못나가도록 하는 그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그래 못나가도록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위생상 문제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외출하는 것은 생활지도상 밖에 나가는 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하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밖에 나가 가지고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네요?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생활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여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학교 급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 시간 동안에 점심 시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온다니까 못 나가라 한다. 그럼 그 학생 굶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 같으면 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굶어 좋은지 안 그러면 밖에 내보내서 식사만 하고 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은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고등학교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립고등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데 대해서 어떤 학교는 엄청난 많은 지원을 하고 100억 넘게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한 1억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고 하는 차원에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하고 2001년도 2개년 동안에 사립고등학교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받은 학교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입니다. 모 고등학교인데 55억 4,900만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는데 제일 적게 받은 학교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2개년 동안에. 부감님, 외국어고등학교는 지원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아까 관리국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예술고등학교라든지 또 지금 현재…
그래 한 푼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 푼도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푼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그래요. 예문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까, 예문여고.
아닙니다.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죠?
예.
예문고등학교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이 받은 학교는 100억이 넘게 받았는데 2억 4,500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본위원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99년도 지적했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예문여고가 10억 받았습니다. 10억. 일반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모정보고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55억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아마 예로 드신 그 정보고등학교에는 시설비하고 교재교부비가 아마 추가로 더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고등학교도 시설비 지원할 수 있죠?
예. 그래 가능합니다.
그 왜 다른 고등학교는 시설비 지원 안 했습니까? 환경개선부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학교에 따라서 아마 시설비가 지원, 그때그때 해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어떤 해 좀 시설비가 많이 지원되고 어떤 학교는 조금 해를 거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감님!
예.
이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자료로 말씀해 드릴게요. 모정보고등학교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4억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는데 또 2000년도, 2001년 동안, 2000년도, 2001년 2개년 동안에 55억 받았습니다. 타 학교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 한 100배 돼요, 100배. 이것도 시설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시설비 지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것 전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 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재정결함액만 포함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금 이번에…” 하는 이 있음)
그럼 그 자료를 다 내어놓아야지, 다 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다른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재정결함만…” 하는 이 있음)
그래 재정결함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한 번 보세요. 이 학교가요, 5년 동안에 104억을 받았는데 또 1개년 동안에 55억 받았습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맞지요?
(“이 금액은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각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학교는 다른 과에서 받은 것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 우리 재정결함액은 포함 안되었고요, 2000년부터 받았거든요. 예문여고.” 하는 이 있음)
예문여고 2억 받았잖아요, 2억. 96년도, 97년도.
(“이것은 재정결함액이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뭐 시설과라든가 중등과라든가 이런 데 연수비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가 PC구입비라든가 그런 걸…” 하는 이 있음)
아, 그래 받았던 간 어떻게 받았든 간에 부산시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어떤 학교는 10억 정도 되고 어떤 학교는 150억이 넘습니다. 예?
(“학교규모라든가…” 하는 이 있음)
아무리 학교규모가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 안되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재정결함보조, 그러니까 인건비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지금 방금 대강 계산해 보니까 많이 차이 나야 25억 정도 차이나는데 그것은 주로 학급수, 학생수의 차이라든지 그런데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설비라든지 정보화예산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특성화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 때문에 아마 특정학교에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많이 갔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학교는 150억이 넘게 지원이 되고 어떤 학교는 10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0억. 같은 고등학교인데. 일반고등학교인데.
그리고 이건 시정되어야 되겠죠?
예, 그건 특정학교에 너무 많이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99년도에도 그렇게 답을 합디다. 그래도 시정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감님이 답을 하실 때 외국어고등학교는 지원을 전혀 안한다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는 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전체 다를 줘야지 왜 그것만 줘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엉터리 자료네요?
(“아닙니다. 지금 재정결함만 파악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이것도 재정결함에만 지원된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 우리 드린 자료…”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럼 이 자료를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 었다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이게.
(“이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고요, 그 차이나는 게 재정결함만 우리는 했고…” 하는 이 있음)
그래, 이 학교는 모 정보고등학교는 150억이 넘어 지원이 되었는데 재정결함보조금만 했습니까?
이것도. 지원했습니까?
(“그건 지금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이 있음)
이것요, 시간이 가는데… 그건 내가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각 과별로 지금…” 하는 이 있음)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사립고등학교 예산지원내역서를 달라하니까 일부만 줬어요, 지금.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그 때 물으니까요, 전문위원실에 물으니까 우리 재정결함액만 집계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제출해 드리고요, 혹시나 다른 과에도 지원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집계를 가지고 준비를 해 와서…”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요구할 때는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예산지원총액이 얼마냐? 연도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하는 이 있음)
(“의사전달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은 모양입니다. 취합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학교는 150억 넘게 지원이 되고 어떤 학교는 같은 일반고등학교인데 10억밖에 안되고, 이런 사실이 만일에 각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는 것 같으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겠죠?
예.
국비로, 나라돈으로 지원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료가 아마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침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 그리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9월달에 자리가 교육장님과 간부들이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이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부분 한 동에 한 시의원이 동을 5개, 6개, 7개 이래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제보가 또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새겨듣고, 또 생각도 못한 질의도 나오고 준비도 안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도 배우고 교육청에서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77페이지 감사자료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현황 및 담당교사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현황과 해소대책이 있죠? 특수학교는 10개교인데, 간단간단히 누가 대답하세요.
이것 누가, 어느 소관입니까?
예, 정책국 소관입니다.
특수학교 10개교에 교사가 348명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특수학교라는 게 지금 뭡니까?
특수학교는 지금 부산시내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이런 장애자입니다.
특수학급은요?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특수장애자를 같이 수용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또 특별수업을 하는 그런 학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사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어떤 자격증입니까?
이건 특수교사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자격증으로 일괄해서 됩니까?
특수교사자격은 정신지체라든지 맹, 농, 거기에 지체부자유를 지도할 수 있는 특수분야의 교원자격증을 부여받아 있습니다.
종류가 한 가지입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가 10개교 있는데 여기에 다 수용이 안되니까 특수학급에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특수학급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증 장애아는 특수학교에 수용을 하고 좀 경증인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같이 수용을 해가지고…
장애학생들하고 일반학생들하고 그 반을 한 반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죠?
예.
그렇습니까?
예.
거기도 교사들이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죠?
특수학급을 맡은 담임선생님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격증 보면 말이죠, 특수학교는 교사가 337명인데 자격증소지자가 265명이고 미소지자가 72명입니다. 21%가 미자격자고, 특수급은 이게 너무 많거든요. 교사수가 363명인데 자격증소지자가 198명, 미소지자가. 이게 54.5%고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165명인데 45.5%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자격증소지자보다는 무자격자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수자격소지자를 계속 공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08명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 가진 사람 응시자가 적어가지고 52명밖에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금년에는 87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51명밖에 임용을 못했고, 금년에 또…
예, 됐습니다.
자격 소지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학급입니다. 반 이상이 무자격자가 한다. 무자격자다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무자격교사가 그 학급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무자격교사라 하는 건, 일반교사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예,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특수학교를 맡을 때는 또 부가해서 특수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담임을 맡아 있는 선생님이 일반자격을 가지고 특수아동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무자격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자격자다. 그렇죠?
특수교육에는 무자격자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좀 못합니다마는 장애자를 가진, 예를 들어서 학생 한 사람이 장애자다 이러면 그 가족이 모두가 정신적 장애자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한 사람이, 가족이 한 사람이 장애자면 그 가족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다 장애자인 그런 정신적인 장애자다. 설움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격증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교사자격증이 있으면서 특수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빨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무슨 노력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연수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나 부산교육연수원에 이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하면 이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까?
자격증취득은 대학과정에서 한 300시간 내지 350시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반 이상이 무자격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충원을 했으면 상당한 충원이 되었을 텐데. 자격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이다. 이게 참 문제가 되요.
금년에도 66명을 뽑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직무연수를 시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해서 학부형들이 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혹시 물론 교사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 무슨 불상사가 난 일이 없느냐, 무슨 다른 사고가 난 건 없습니까?
그런 사고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확실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안 계시고 더군다나 일반 말을 하자면 무자격자가 교육을 하는데 사고가 생긴 일이 있다니까 요.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여기서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장애아를 가진 학부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걸 우리가 사람 숫자가 얼마 안된다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전문가인 줄 압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서민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1학년도 연구시범학교현황이 나와 있죠? 많이 있습니다. 보면 총 연구시범학교는 53개 영역에 109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청 자체 지정이 82개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이 7개교, 타기관 과제가 20개교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말이죠, 1년에 대략 얼마나 든다고 추산을 하십니까? 지원하는.
지정 내용에 따라가지고 예산지원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건 학교당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이면 100개교 넘으니까 8억 된다 그렇죠?
예.
그래 됩니까?
예.
한 8억 되는 게 맞아요. 그래 되는데 2001년도에만 지원된 예산은 국비가 1억 5,500만원입니다. 교육청 자체 경비가 5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 지원비가 1억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건 약 8억 됩니다. 8억.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연구학교의 지정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그것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시범학교지정은 교육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타 기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또 지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정해가지고 각 학교에 통보를 하면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 영역에 연구를 하자 하는 그런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학교장이 또 신청을 해 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숫자만큼 선정을 하도록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연구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연구학교운영을 통해서 교육제도개선 및 시책반영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가지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가시적인 성과가, 한 두 가지만.
물론 연구영역에 따라가지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학습방법 개선하는 면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가 이 연구시험보고를 며칠 전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 이것을 전부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축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시범학교 선생님들 몇 사람 접촉을 해보면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애로사항, 선생님들 애로사항. 어떤 것이 있느냐?
연구활동지원비가 연구활동경비와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개선에 필요한 경비가 턱없이 모자란다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경비가 모자란다. 또 선생님들은 일반학교에 비해 운영상담자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 선생님 알아 들을 것 아닙니까? 지정학교하고 안 한 학교하고의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크다. 또 연구학교를 지정을 해 놨으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소할 생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더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시범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져오고 또 예산이 분산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중점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느 학교에는 제대로 연구활동을 하는데도 지원비가 턱없이 모자라면 그런 것과 똑같이 모자란다, 돈이.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연구학교가 109개 되어 있는데 이걸 줄일 생각으로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정은 꼭 필요한 분야에 최소한의 학교를 지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시범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방안이 줄인다 하는 것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교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연구분야만 과제를 주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대신에 숫자를 줄인만큼 그 경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연구감안점을 계속을 부여를 해가지고 노력한 그 대가를 부여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시범학교 중에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5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본 결과 주5일 수업의 문제점, 효과 또는 개선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그래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 수업제가 되면 어떤 개선대책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걸 한번, 또 그게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연구한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5일제 수업제도는 산업현장에 5일제 근무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수업을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학대가 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 커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간의 유대가 증진이 되고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이바지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기이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 수업을 조기 시행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6, 7차교육과정이 주6일 수업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일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또 재량활동시간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계속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사회적으로 교육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학생들이 토요일날 5일제 수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백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는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 지금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보완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1회를 했을 경우에는 방학단축이나 교육과정이 변함없이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2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방학을 단축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曺暘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상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적어도 6개, 7개 동을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단히 많은 민원과 진정 이런 게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제일 우리도 자리에 앉으면 대답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립학교 예산지원현황에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그 자료가 지금 빠져가지고 우리 직원을 불러서 내가 확인하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립학교의 예산지원현황이 적어도 100배쯤 차이, 적은 예산 많은 예산 차이 100배쯤 차이가 난다 하면 부교육감님,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관님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 지역이나 어떤 좌석에 앉으면 같이 앉은 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째비밀은 없으니까 계수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차가 난다고 여기 계시는 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쩌다 하다 보면, 나오면 우리도 답할, 아무 답을 못하잖아요, 우리도. 100배쯤 차이난다. 적어도 한 10배쯤 같으면 또 이해가… 아무리 편차가 적고 많음의 편차가 100배쯤 난다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앞으로 부교육감님이 같이 예산이나 할 때까지도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도 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되고, 또 그런 게, 그렇게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교육청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될 일입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행정이 우리의 후세교육을 위하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시대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문제 등 스승과 제자의 갈등문제 등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환경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신이 없고 믿음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에도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여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하게 된 내용은 곧 실시하게 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李承茂
敎 育 政 策 局 長 丁龍鎭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公 報 擔 當 官 鄭喆敎
監 査 擔 當 官 李鶴洙
初 等 敎 育 課 長 盧在石
中 等 敎 育 課 長 全炳浩
敎 育 指 導 課 長 李相洛
科學情報技術課長 文定五
平生敎育體育課長 具滋昇
總 務 課 長 崔圩喆
企劃人的資源課長 李院範
行 政 課 長 崔扶野
財 政 課 長 李容鎭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部敎育廳敎育長 申喆按
西部敎育廳敎育長 安吉男
南部敎育廳敎育長 金達周
北部敎育廳敎育長 李泰孝
東萊敎育廳敎育長 金玉姬
海雲臺敎育廳敎育長 申武容
敎育科學硏究院長 許文秀
敎 育 硏 修 院 長 金秉基
學生敎育修鍊院長 李 淸
敎 育 情 報 院 長 鄭泰烈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曺柄泰
어 린 이 會 館 長 朴榮根
市 民 圖 書 館 長 李秀吉
中 央 圖 書 館 長 李邦男
釜 田 圖 書 館 長 陳道恩
學 校 給 食 擔 當 金文衡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